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난안전실(계속)
일시 2018년 11월 14일(수)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0시 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8년도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남일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일에 이은 보충감사임을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반드시 명심하고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출자료 부실, 수감태도 불성실 등의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정성 어린 태도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이 시간이 더욱 안전하고 완벽하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안전실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재난안전실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선서, 우리는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재난안전실
실장  김남일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사회재난과장  강진태
자연재난과장  이성언
○위원장 김수문  주요업무보고와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문  예, 오세혁 위원님.
오세혁 위원  재난안전실 행사성 예산 ’16년, ’17년, ’18년 3년분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 위원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했는데 추진사항, 그러니까 2018년도 10월에 시군에 사업공모를 했는데 공모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남용대 위원  국감에서도 이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요. 필로티 건축물 현황을 국감에 제출한 자료가 있죠? 5층 이하 필로티 건축물 내진보수보강대상 현황 그 자체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김남일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감 받으시는 소감 한 말씀하시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저희들이 행정 수감을 위해서 제출한 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었고 성실하게 준비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물론 준비하시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자료 71쪽입니다. 시군별 화생방장비 보유 현황에 보면 과부족이 엄청나게 2017년, 2018년 이렇게 비교해도 많죠? 이게 시군에서 예산 부족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예산 부족입니다.
박정현 위원  예산 부족으로, 그러면 많이 된 데는 많이 되고 적게 된 데는 아주 10%대도 있더라고요. 이게 도에서 지원을 좀 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국비 보조율이 30%, 도비 보조율이 30%…
박정현 위원  국비 30%, 도비 30%.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시군비는 40% 되고 올 연말까지는 과부족에 대해서 지금 구매가 다 확보되는…
박정현 위원  전량?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올 연말까지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박정현 위원  상당히 많던데. 지금 포항 같은 데는 방독면 이런 거는 몇 % 되지도 않는데요. 11%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금년도 예산에, 저번에 지진도 있고 해서 예산 확보가 많이 되어서 전량, 금년에 100% 갖추도록 지금 올 연말까지…
박정현 위원  국비예산이 확보 많이 되었는가 보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도비로 저희들이…
박정현 위원  도비로.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박정현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79쪽입니다. 도민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보면 노인·어린이 관련해서 시군에 안 된 데 있고, 어린이들 교육 안 된 데가 있고. 이 교육은 의무사항에 포함이 안 되는 모양이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위원님 그제께도 지적했었지만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노인 안전교육이 전무한 경우가 있는데, 일단 시군 신청주의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좀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전업무를 해 보니까 지금 노인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 거의 1위거든요. 1년에 210명 정도가 사망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교통사고 안전교육, 그리고 금년에 농기계 교통사고가 지금까지 한 50명, 전국 거의 1위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교통사고,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다치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노인 안전교육, 그다음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 도에서 5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에서 별도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수요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별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을 다양한 기관에서 주최하다 보니까 중첩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시군 신청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도민 안전교육 말고, 학교는 학교대로 관련 단체는 단체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실장님 한번 파악하시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미흡한 부분은 각 다른 기관하고도 협의해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기존에 시군이나 학교단체에서 하는 교육과 별도로 좀 특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노인 교통사고, 그다음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찾아가는 교육, 연극형이라든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어린이 안전교육, 도민 안전교육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교재 개발이라든지 차별화된 교육에 대한 어떤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민 안전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시군하고 연계해서,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박정현 위원  85쪽에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인데요. 지금 D등급 이상 노후시설은,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되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D등급 이상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교량 8개, 공사장 1개, 총 9개소…
박정현 위원  E등급도 있네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E등급 이거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E등급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안동 임동교회가 E등급이, 이 철거를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E등급은. 그래서…
박정현 위원  교량도 있네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래서 법상 중점관리 대상시설에 대해서 등급별로, 법 지침상 관리해야 되는, 아까 철거를 권장하는 게 있고 아니면 보수보강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조기에…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교량 같은 경우에 만약에 D등급, E등급 받으면 그 교량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관리를 도에서 하지만 물론 시군에서도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공공기관 관리주체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군에 법상 권장을 하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에, 긴급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는 도가 도비를 재난기금이라든지 투입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그러면 이 교량 같은 경우에 지금 차단시설이 다 되어 있는가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박정현 위원  차단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현재 D등급에 대해서는 거의 교량 개체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 되었고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보수를 하는 건가?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렇죠, D등급 같은 경우는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가 미흡상태인데 그 상태에 따라서 긴급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철거는 철거, 아니면…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도에서 좀 지원합니까, 시군에?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긴급성에 따라서 재난기금을 넣기도 하고 중앙에서 교부세를 받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시군에서 추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시급성을 보면서 도와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D등급, E등급 이렇게 있는 게. 물론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관리대상도 C등급, D등급도 있고 이러네요. D등급 이상 노후시설이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많아요, 43군데나 이렇게 된다 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47군데네. 하여튼 경상북도 산하 시군에서도 이 문제를 자기들이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지금 안전 관련 대상시설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서 시군하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되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실장님, 광고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광고비가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다 나가네, 거의.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면서 사업대상은 지역 언론사로 되어 있어요. 지역 언론사가 아닌 데도 있어요. 광고대상을 지역 언론사에 주기로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보니까 안전문화 기획 홍보 같은 경우는 지역 언론사가 아닌 서울에 있는 신문사도 주고 했죠? 우리 실장님 이야기는 선정은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이라든지 대변인실에서 한다고 했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광고 효과를 판단해서 혹시 다른 실·국이 같은 매체에 거의, 같이 나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율하는 그런 정도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자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체적인 언론사의 어떤…
김진욱 위원  안전문화에 대한 광고를 다른 실·국에서 하는 데도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안전문화는 저희들이 하지만 매체가 동시에, 같은 매체에 여러 도 광고가 동시에 나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런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기획조정실이라든지 대변인실…
김진욱 위원  아니, 다른 실·국에서 광고하는 거는 그 실·국에 맞는 광고를 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 신문에, 예를 들어서 안전에 대한 광고도 나갈 수 있고 문화에 대한 광고가 나갈 수도 있고 관광에 대한 광고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보니까 지역업체가 아닌 외부업체에다 준 게 많아요. 보니까 MBC 광고도 그래요. 우리 안동MBC도 있고 한데 대구MBC에다가 굳이 예산을 1억 줘서 안전사회만들기캠페인 예산을 준 거는 왜 그렇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MBC가 권역별이, 대구MBC면 방송권역이 사실은 구미라든지 다른 지역까지 나오거든요.
김진욱 위원  나오는데, 여기 지금 목적에는 다 지역업체에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지역 언론사를. 그래 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줄 때는 지역이 아니고 외부에다가 줬으니까. 그러면 서울 언론사에 줘서 재난안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할 겁니까? 그거는 서울에 있는 중앙정부에서 할 사업이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홍보를 한다 해도 우리 도에 있는 대변인실이나 아니면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지 자기 멋대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예산은 또 재난안전실에서 지출하고 이러면 안 되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하여튼…
김진욱 위원  그리고 보면 시기적으로도 안 맞는 홍보가 있어요. 지출은 11월 3일에 됐지만 대구MBC에 있는 물놀이안전을, 11월에 물놀이안전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건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도 시기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떤 국에서 이걸 맡아서 해야 되는 거지 각자 하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광고시기라든지 매체시기라든지 집행시기라든지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에서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절별 수요요인을 보거든요. 물놀이 같은 경우는 7·8월, 아마 해빙기나 봄철 이런 시기를 보는데 아마 그 표기가…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11월 3일에 이게 지출이 됐는데 그러면 이 광고 효과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게 위원님, 지출은 했는데 아마 돈이 회계과에서 나가는 시점으로 해서 11월이지 그전에,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은 그때 광고가 나간 게 아니고 회계과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된 그 시점이기 때문에 광고 나간 시점하고 집행시기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나중에 언론재단을 통해서 예산 집행을 추구하는 이게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스팟광고가 나간다 하면 몇 개월 계속 광고가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기적인 편차는 좀 있다고 봅니다.
김진욱 위원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홍보효과에 대한 거를 한번 점검을 해 봅니까? 그런 것 없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저희들이 연말, 연초, 특히 연초에 보통 작년 광고 효과에 대해서 매체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금년에는 가능한 저희들이 어디에, 안전을 중점으로 줘야 된다 이런, 농기계 교통사고에 중점을 줘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소방본부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교통사고가 언제 제일 많이 나고 농기계 교통사고가 몇 월에 제일 많이 난다고 하면 그전 시점에 저희들이 광고를 하자고 서로 조율도 하고 합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홍보비 지급기준은 뭐예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홍보비 지급기준은 그 매체 효과에 따라서 매체 크기하고 해서 언론재단에서 단가가 정해진 금액만큼 저희들이 그걸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보면 같은 언론사라도 이게 금액이 달라요, 그때그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거는 방송사 같으면 한 달 나가는 게 스팟광고 한 달 나가는…
김진욱 위원  방송사는 같은데 언론사…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신문사 같은 경우는 광고 나가는 단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부 그냥 고지성 광고 이런 것 하면… 저희들 보면 전국 수기공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지성, 입찰공고 그렇게 나가는 경우는 단이 적고 좀 기획성으로 크게 나가면 그 단의 크기에 따라서 약간 홍보비가 다릅니다.
김진욱 위원  언론사별 홍보비 차이는 뭐예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언론사별?
김진욱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언론사별은…
김진욱 위원  같은 홍보 크기인데 언론사별 홍보비가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 차이는 언론재단에서 ABC, 신문부수공사에 따라서, 구독률에 따라서 단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단가를 정하는 거는 아니고 단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크기의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고 언론사별로 언론재단에서 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시안은 역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주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언론홍보비가 너무 과다하게 측정도 됐지만 이게 어떤 기준이 없이 지급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장님. 하여튼 향후 2019년도에는 이런 걸 잘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하여튼 저희 도민의 안전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계기 시 홍보를 매체의 어떤 효과라든지 시기 이런 것도 좀 더 면밀히 점검해서 금년도 사업을 평가해서 내년에 제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칠곡의 김시환 위원입니다.
  김남일 재난안전실장님 재감 받는다고 수고 많으시고.
  제가 그날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 것은 대개 가장 쉬우면서도 기본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나 땅이나, 지진이 나거나 홍수라든지 갑자기 폭우가 왔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 그건 불가항력 아닙니까? 그리고 재난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면서 어떻게 하면 질서를 잘 잡아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잘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재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난안전실이 해야 될 일은 불가항력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의 노력과 예측을 하는 것이 재난안전실이 가져야 될 역할이라고 해서 제가 그날 질의한 것이고.
  거기에 연계해서, 언제입니까? 태풍 콩레이 왔을 때 경주 도로가 유실되고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미리 예측해서 사전에 인명피해는 막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김시환 위원  여기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추진 해서, 27쪽입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경주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잘못된 점을 알고 있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연재해, 태풍, 호우, 강풍 이런 재난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만 도로든 교량이든 관리주체에 따라서 수시로 예찰활동도 하고 또 등급별로 관리를 합니다마는, 이번에 경주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도로 알고 있고 국도라 하더라도 건설국에서 관리를, 파악을 하고 또 그에 따라 재해가 터지면 저희들하고 같이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도에 있는 주요 도로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걸로,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김시환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하고 이것은 건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국도는 국토교통부, 국도관리사무소…
김시환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부산국토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국도는.
김시환 위원  그거는 그러면 국가에 국감자료를 나중에, 내년에라도 요청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국회로 넘겨줘야 되겠네.
  아무쪼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사실 제가 들은 바로는 재난안전실에서 사전에 낌새를 알고 차량을 사전 통제해서 인명사고를 막았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국가든 공공기관이든 민간이든 사고가 나서 도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피난을 할 그런, 저희들이 365일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해당 시군하고 조치를 하고 하는데…
김시환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항상 그렇게 비상시에 잘 대처해 주시고.
  그리고 29쪽 한번 봅시다.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거는 다가오는 2019년도의 추진사업인데, 이때 우리가 사업의 구성범위는 일반 마을이라든지 아파트 경내도 포함됩니까? 안 그러면 단지 어떠한 거리라든지 그 범위가 어떠한 마을 이외에 거리를 두고 하는 겁니까, 슬럼화 구역을?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범죄라든지 사고가 우려되는 하나의 권역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파트를 포함해서 그 거리 일대 권역이 되기 때문에 딱 한 장소가 아니고 그 장소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권역이 되겠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김시환 위원  이거는 제가 왜 질의하는가 하면 얼마 전에 시골 외곽지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파트 주변하고 경내가 너무 위험하다. CCTV를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부담이 된다.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내고 인구정책에 있어서 증가의 일로를 바라고 있는 경상북도로서는 이러한 곳에서 어린이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편안하게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록 아파트 경내지마는 CCTV 설치를 해 줄 수 없느냐고 제가 주민으로부터 어떠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적으로 아파트 경내는 아파트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한편으로는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경북이 지금 취향하는 방향이 어린이가 많고 그러한 위험지역은 그래도 최소한의 공모사업이라도 하면 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범위에 해당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범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아파트 경내는 저희들이 포함되지 않고…
김시환 위원  안 되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주로 공공…
김시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리의 기준은 뭡니까? 아파트 내에서 차가 운행하는 그건 거리가 아닙니까? 도로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아파트를 벗어나서 아파트 주위라든지 학교, 그다음에 우범지역을 안전디자인을 해서 도로라든지 CCTV라든지 경보시스템이라든지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향후, 안 되는 범위는 확정되지만 주민의 안전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 아파트 주민들도 세금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더욱이나 경상도에서 인구유출이 심한데 좀 더 적극적인 복지, 그리고 취약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거기에 관해서 재난안전실장님은 추후 정책방향을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입니다.
  서면답변자료 2페이지에, 이거 제가 설명을 잠깐 듣긴 들었는데 명확하게 잘 안 되는 게 ‘추경 성립 전’ 이것도 오타죠? 1억 4000이죠, 1억 4000. 1억 4000이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김상헌 위원  1억 4000 이게 14쪽인데 308 자치단체 이전하고 금액이 좀 상이하긴 상이해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사무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위원장님.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안전정책과장입니다.
  1억 6500 중에서 3월에 포항에 2500만 원 지원했고 이번 콩레이 태풍 왔을 때 1억 4000 지출하고 그래서 1억 6500이 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밑줄에 10만 단위 반올림에 따른 차액 발생 31만 4000원, 이건 무슨 이야기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저희들이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원래 천 단위까지 1,360,686,000원을 다 기입을 해야 되는데 686을 없애버리고 그냥 000을 써버리니까 이 금액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68만 6000원을 없애버린 거죠. 68만 6000원을 없애고 그냥 반올림을 해서, 10만 단위 반올림을 해서 차액이 31만 4000원…
김상헌 위원  아, 31만 4000원은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난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걸 반올림을 해 버리니까, 원래 전체를…
김상헌 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반올림하고 이러는 거는 아닌 거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아닙니다.
김상헌 위원  사사오입 이런 거는 원래 있던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천 단위까지는 다 기입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여기에 부기를 달아줘야 되고. 그래서 해당 과별로 또 이게 편차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료 제출되는 시점, 그다음에 아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나중에 부기에 달기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 수감할 때는 개편을 하고 다시 한번 면밀히 착오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러니까 사사오입이라든지 자료 제출시점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또 해당 과에서 취합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 어느 정도 통일된 기준을 줘서 그 통일된 기준이 집계된 걸 통일된 기준에 명시를 해 줘야 위원님 오해가 없는데 저희들이 수감 준비에 있어서 면밀히 과별로 그런 통일화된 기준을 좀 제시를 못한 그런 측면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실장님, 방독면 관련해서 몇 가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또 과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015년 5월에 우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원전 소재지로부터 5㎞를 적용하던 것이 30㎞로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비상계획구역이 30㎞로 확대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원전의 방사능이 유출되었을 때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경계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결정하는 것 맞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런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전에 5㎞일 때는 경주 같은 경우에 동경주지역 일부가 해당이 됐는데 30㎞로 확대가 되고 나서는 경주 전 지역이 거의 다 포함이 되고 포항 장기면까지 전부 다 계획구역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만약의 경우에 방사선이 유출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각 지자체별로 각종 훈련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대표훈련도 하고 갑상선약품 복용하는 것도 하고 등등 많은 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도, 물론 지자체별로 경주시나 울진군이나 등등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저희들이 재난안전실에서 총괄은 각 해당 실·국에 대해서, 재난상황에 대해서 총괄 컨트롤하고 그중에서도 특별위험시설에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도 하고 합니다마는 현재 원자력안전 관련되는 대피구역 그다음에 제도 이런 것들은 원자력안전법상 그거는 저희들이 전혀, 거의 관여 안 하고 동해안본부의 원자력안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유기적으로 원자력안전 관련되는 훈련을 하고 할 때 협조를 합니다마는 원자력안전대피구역상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주민훈련 그다음에 갖춰야 될 비상대비물품 이런 것들은 우리 동해안본부 원자력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원자력안전과에서도 하고 또 경상북도 각 부서별로 이런 업무를 보는 부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인 안전부분에 컨트롤타워를 실장님이 보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경상북도에서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게 몇 개라고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현재 저희들이 2018년도 방독면 소요량은 14만 4045개로써 확보율은 85.9% 정도.
박승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급대상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80몇%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지급대상은 민방위법상, 민방위대원만 일단.
박승직 위원  민방위대원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민방위법상 그 기준, 민방위대원 1인 1개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법상 저희들이 시군별로 민방위대원으로 지정돼 있는, 예를 들어 우리 도청 같으면 직장민방위대가 있고 시군민방위대가 있는, 일단 필수, 최소소요량이 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민방위대의 대원들은 방독면을 소지하고 훈련 등을 지도하는, 리드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방독면 착용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이야기한 것도 우리가 방사선이 유출되면 30㎞ 안에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방독면을 착용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박승직 위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의 주민들 개개인한테 주면 좋지만 단시간에 그게 어려우면 세대별로라도 지급이 돼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방사능이나 방사선이 유출되면 첫째는 호흡기로 전염이 되는데 방독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방위대원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기금 확보 80몇% 되고 올해 안으로 100% 다 갖춰진다 하지만 그거는 당연히 갖춰야 될 훈련을, 리더들이 갖춰야 될 그런 필수적인 조건이고 지역주민들한테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방독면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원전안전구역에…
박승직 위원  그런데 방독면을 구입하는 데 재원을 우리가 정부에서도 받고 또 경상북도 지방비, 시군이나 경상북도가 부담을 해서 방독면을 구입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도 방편 중에 하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수원에, 월성원전에 대해서, 그 소재지 기관에다가 그 사람들이 그 업을 하고 그 업을 통해서, 산업을 통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방재구역 안의 방독면은 자기들이 구입하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 그 정도 협의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방법 등을 통해서 30㎞ 안의 지역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방독면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지진이나 늘 안전이야기 많이 합니다마는 지진도 우리 경상북도가 안전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전도 그런데, 노후원전이 20년 이상 된 게 지금 반 이상 넘습니다. 월성원전이나 울진원전에 20년 지난 원전은 내진보강도 6.12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내진설계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내진보강,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의 사고 시에 인명에 피해가 직접적으로 가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수원하고도 협의해서 방독면 지급하고 점차적으로 경상북도 전 도민들에게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박승직 위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이 본 위원한테 왔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지금 필로티 건축물이 40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왔습니다, 자료가.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남용대 위원  그러면 지진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의 필로티 건축물이 40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일단 건축디자인과에서 국감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한 그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남용대 위원  이 지역에 필로티 건축물이 40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아니요, 이건 포항지역만.
남용대 위원  그러면 포항지역이 어디, 포항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저희들이 이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그때 국감에서 자료를 제출한 건 포항에 지진이 났기 때문에, 포항지역 내에 5층 이하 필로티 건축물을 그때 국감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40개소가 나오고, 경상북도 전체는 저희들이 다시 건축디자인과를 통해서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남용대 위원  포항지역만 이렇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40개소.
남용대 위원  그래요. 그리고 뒤에 보면 지진피해 5층 이하 필로티 건축물 현황에 해당이 없다 그랬습니다. 해당이 없다 그러고 내진보수보강 대상이 13개소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파악이 되고 보수보강 현황이 10개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3개소는 보수보강이 필요 없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러니까 그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서 거기 보시면 정밀점검 D등급, E등급에 따라서 이제 파악이 된 겁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3개소는, 10개는 내진보수보강이 이루어졌는데 3개소는 내진보수보강이 필요 없는 건물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아닙니다, 3개소에 대해서도 촉구 중에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완료는 10개소 했고.
남용대 위원  완료가 된 게 10개소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3개소에 대해서는 내진보수보강을 하라고 촉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남용대 위원  촉구 중에 있고 아직 다 된 건 아니다. 지금 된 게 10개소다 이 말씀이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민간건물이다 보니까…
남용대 위원  저는 대상에서 제외된 건 하다 보면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등급으로 봐서는 다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D등급, E등급이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렇습니다. D, E등급이기 때문에.
남용대 위원  촉구를 해서 혹시라도 여진이나 이런 데 피해가 없도록, 물론 국감에다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시겠지마는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게 포항지역만이라고 국감자료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이야기한 이것만 지금 이야기할 게 아니라, 금방도 박승직 위원님 지진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경상북도 동해안 전역이 지금 지진의 대상지역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지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동해안 전역을, 지진의 피해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 전역을 이런 건물에 대한 진단을 해서 지진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재난예방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이유도 전체적으로 건축디자인과에서만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전역의 재난예방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이 부분을 정밀진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포항뿐만 아니라 동해안권역 전체에 대한, 5층 이상·이하에 대한 필로티 건축물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해당 민간소유주하고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단 전수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하여튼 전역 조사가 되는 대로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에요. 원전 소재지 대형 지하대피시설 설치 건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주는 그래도 반 이상, 53.5% 정도의 대피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울진원전이 생긴 지가 벌써 40년 가까이 됩니다. 이건 대피시설 퍼센티지가 14%예요. 울진사람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원전 관계 문제를 지금 울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울진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를 만들어달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를 넘어가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를 넘어가면 우리는 봉화 쪽으로 도망을 가야 돼요. 피신을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로는 고사하고라도 대피시설이 14%라는 거는 전혀 안전에 대한, 자꾸 어디 다른 데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안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14%가 뭡니까, 14%가? 이런 데 대해서 일선 시군 지자체하고 협의했던 사항들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여튼 원자력방재구역 내의 업무는 동해안본부의 원자력안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전체를 하는 재난·재해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하는 부서로서 그쪽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진, 경주 월성지구 내에 원전 30㎞ 방재안전구역에 대한 철저한 대피시설 확보라든지 기관 간 주민대피훈련 이런 것들은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좀 더 특화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게 말이에요. 지금 월성 1호기도 폐쇄가 됐습니다. 울진원전 1호기가 폐쇄될 단계에 이제 와서 대피시설을 점검한다는 게 이야기가 됩니까?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특화해서 무슨 협의를 해서 하겠다. 원전이 지금 없어질 위기에, 지금 와서 대피소 이야기를, 14%가 뭡니까, 14%가? 다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다 죽으라는 이야기야. 아니면 전혀 일을 안 했던가.
  하여튼 지금이라도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안전의 문제는 좀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돈을 지원하고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생명의 문제는 엄연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죠. 뭘 합니까?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꼭 재난안전실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14%라 하는 거는 장난 같은데, 울진이 제일 많은 원자력, 다기의 원자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국에서.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저희들이 재난이라고 다 예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나름대로 그쪽에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컨트롤타워가, 그래도 경상북도의 재난안전실이라고 하면 이거를 꼭 “저희 일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안행위도 있고 여러 분야의 안전을 위한 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뭡니까? 장난도 아니고 14%라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울진주민들이 지금 통로를 원전, 울진에서 포항까지 가는 탈출로를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여기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하고 방사능유출대피시설하고 용도가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걸 좀 재빠르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 말입니다. 39쪽입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내용에 보면 ‘통합 인프라 구축 관련 부서 연계추진 :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해서 ‘해양과학기술원 죽변에다가 인근 1만 평 구조선+연구선 기 확보’라고 해 놨는데요. 지금 ‘구조선+연구선’이라는 것은 예산으로 다 확보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에 반영이 돼서 확보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지금 1만 평 땅이 기 확보돼 있다는 거지 구조선하고 연구선은 없습니다, 여기에.
남용대 위원  뭐예요? ‘구조선+연구선 기 확보’ 이래 버리면 1만 평 안에…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땅만 확보돼 있고, 앞으로 구조선이나 연구선이 입지할 수 있는 그 땅이 있다는 거지, 이거 좀 표기상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거 제대로 좀 하세요. 누가 보면 다 확보가 돼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없는데 여기 문서에 이렇게 기 확보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땅이 확보돼 있지, 구조선이나 연구선이…
남용대 위원  부지 확보만 되어 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구조선, 연구선을 왜 여기다가 넣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앞으로 만약에 동해안, 울진을 포함한 동해안 전체, 아까 원전의 종합적인 재해가 생겼을 때, 복합재난이 생겼을 때 주민이 대피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구조선이라든지 연구 인프라가 필요하다.
남용대 위원  그게 연구 인프라로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기 확보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는, 뭐 자랑합니까? 구조선+연구선 기 확보 이러면 1만 평에다가 이 구조선이나 연구선이 다 확보된 걸로 알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왜 넣어서 자꾸 사람 헷갈리게 해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표기상에 오류가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자꾸 오류, 오류 그러면 안 돼요. 처음 우리 감사할 때부터 그래서, 좀 검토를 해서 해야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뭘 모르고 있는가 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표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잘 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건설도시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민간이 저걸 하더라도 어떤 안전의 문제, 경상북도에서 재난안전의 문제는 재난안전실에서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1월 13일 8시 TBC뉴스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울진에 골프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경제 활성화를 하기 전에 아주 어장이 망가져서 쑥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쑥대밭이 되어 버렸고 어제도 허가관계 문제를 제가 잠깐 건설도시국장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검토를 좀 해 보겠다고 해서 끝나 버렸는데, 시간당 3㎜ 정도 비가 오는 거는 어떤 겁니까? 시간당 3㎜ 비가 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양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3㎜ 말입니까?
남용대 위원  예, 이거 오는 거나 안 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부슬비 정도 오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3㎜가 내렸는데 토사가, 토사는 뭡니까? 어제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토사는 오염물질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분류하기를 오염물질로 분류되는 이것들이 이렇게 어장에 내려와서 지금 모든 어종이 폐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민자가 유치돼서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전혀 안전에 대한 어떤 그게 없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허가부서라든지, 하여튼 저희들은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안전감찰팀이 나가서 안전감찰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허가부서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게 말입니다. 9월에 이루어진 일들이 이제야, 전혀 여기에 대한 인식을 안 하고 있다가 이게 하도 민원이 가니까 JTBC에서 나와서 취재를 한 겁니다. 이런 정도는 재난안전실에서 저게 안 됩니까? 군하고 저거를 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느냐, 있느냐 뭐 이런 정도로 연락을 해 봐도 이건 틀림없이 알 수 있는 일인데도, 이게 9월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9월에.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하여튼 적법한 허가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어장피해는 해양수산국하고 상의를 해 봐야겠지만 그 인근 주민에게 심각하게 안전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하면 저희 안전감찰팀에서 허가부서하고 나가서 점검을 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제가 볼 때는 건설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해양수산국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연유로 해서 안전의 문제가 거의 재난의 수준입니다. 재난의 수준이에요. 안 그래도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서민들이 살기 힘든데 이거 하나의 어장이 다 망가져 버린 겁니다. 이럴 정도면, 중앙정부에서 취재를 나올 때는 취재할 내용이 중요성이 있다 해서 취재를 나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를 지자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 관계부서들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해결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
  참 기가 막힙니다. 어제도 내가 읽어줬어요. 울진군청 관계자가,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무원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완전히, 정화시설을 하나 해서는 걸러낼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한 이틀 지나면 바닷물이 깨끗해진다.”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공무원 답변이. 산하기관들, 지자체에서 하는 공무원 답변이 이래요. 뭘 믿고,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믿고 신뢰를 가지고 저거를 하겠습니까? 민원의 문제가 다 이런 문제예요. 기초적인 문제에서 민원이 생기는 것이죠. 전문적인, 기술적인 이 분야에 들어가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민원인도 잘 몰라요. 이게 뭡니까, 태도가? 국민들한테. 그리고 환경부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비가 왔을 때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규제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게 큰 비가 온 것도 아니에요. 답변들이 내가 보니까 이거 뭐 웃기는 답변들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허가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다 하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해서 했지만 현재의 심각한 피해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있고 하면 별도로 아마 해당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안전점검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글쎄, 뭐 점검을 하시고. 이게 뭡니까? 취재 당시에 3㎜가 왔는데 토사가 흘러내린다 이러면 이거 안전점검 영향평가 개판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장난으로 했습니까, 돈을 1000만 원씩 들여서 환경평가하고 설계용역하고 했던 게 3㎜ 비가 왔는데 토사가 끊임없이 내려온다는 거는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 점 지자체하고 관련 부서하고 저거해서 빨리 안전문제, 재난문제에 대한 결론을 좀 내주시고 본 위원한테 연락해 주시고요.
  국감에서 요구했던 자료 제출 목록에 보면 지진에 대한 문제는 거의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지진문제, 그리고 이번에 울진원자력 앞 바다에서 2.7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죠? 제가 울진에서 나서 지금 64년을 울진에서 살고 있는데 지진이 없었던 동네입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문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후변화 또 지진관계 이런 문제들은 좀 빨리 당겨서 예상 가능한 문제에 대한 예방과 재난의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재난안전실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주요업무보고 19쪽에 도민 체감형 안전정책 수립에, 이거는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하기를 재난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현재 아이디어 개발이 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저희들이…
남용대 위원  아니, 앞으로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혹시 현재 아이디어 공모를 했든지 어떻든지…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계속 개발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365일 일어나는 사고, 119 출동건수가 다 빅데이터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도민이 어느 주위에, 말하자면 사고가 나서 사망하고 자살하고 이렇게 쭉 데이터가 시군별 그다음에 지역별 이런 데이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정책개발이든지 재난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하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현재 개발된 게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를 든다면 금년에 저희들이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이 전국 1위입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5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기계 안전센터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읍면동별로 출장 가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반영했고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전문가들하고 상의하고 있고 또 농기계 대리점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각 분과별로 필요한, 우리 도에서 일어나는 사고, 재난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할 거냐 계속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고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니 지금 계속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남용대 위원  제가 묻는 거는 혹시라도 일례로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한 개발사례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지금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남용대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방금 농기계 교통사고가 전국 1위이기 때문에 농기계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을 해서 찾아가는 농기계 읍면동 교육을 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도립대학에 그런 센터를 만들겠다. 두 번째로 어린이행복분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안전규제만 하고 있는데 좀 창의형, 유럽이나 일본처럼 창의모험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전남 순천은 기적의 놀이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 경북형으로 만들 것이냐 해서 내년도에 또 신규사업으로 진행도 하고 각 분과별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안전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지금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안전방재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안전산업클러스터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도 나름대로 방재안전산업을 뭘로 키울 것이냐 이런 것들도 연구해서 지금 용역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10월에 도지사님이 마포에 가서 놀이터시설 관계 계약을 하나 한 게 있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남용대 위원  아, 그렇죠. 이게 그거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시민단체에서, 내년에 100년 되는 그러한 시민단체인데 놀이터를 지키려는 사업을, 농어촌의 어린이들에게 놀 거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경북형으로 확대해서 우리 도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MOU를 해서 내년부터 그런 사업을 전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경북형 창의형모험어린이놀이터사업을 진행하려고 지사님이 MOU를 체결했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남용대 위원  시작단계에서 세심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도 잘 만들어 나가십시오. 나중에 가서, 사실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일이 일어나고 다시 고치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처음부터 경북형 모델을 확실히 만들어서 놀이터시설 같은 문제도…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 관련 조례도 저번에 여기 정영길 위원님께서…
남용대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이 했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조례적 기반도 이번에 마련하였습니다.
남용대 위원  본 위원 사무실에 책이 하나 왔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여튼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공모수기를 해서 했던, 읽어봤습니다. 상당히 감동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이 책이 몇 부나 배부됐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게 매일신문사하고…
남용대 위원  그렇죠, 매일신문사하고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했는데 그런 현황은 잘 모르겠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시군별로 배포를 했는데 그게 매일신문사, 대구시, 경북도가 같이 해서 체험공모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런 사업에 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도비 3000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것도 홍보비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거는 별도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별도 사업비에서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의례적으로 제가 도의원이기 때문에 가져다 준 건지 몰라도 사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예산이 얼마가 나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 이 수기를 읽고 학생들이 감동했다든지 어쨌다든지 이런 데 대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독후감을 쓰기도 하고 또 배부된 배부처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사실 이 공모도 공모지만 여기에 대한 공모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댓글 달듯이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수한 사례에 대한 시상을 하고 이래서 어쨌든 재난에 대한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잘 잡아서, 좋은 글이 많습니다. 아주 감동적이고 좋은 내용이 많아요.
  주요업무보고 40쪽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신다고 그랬죠? 5년마다 종합안전계획을 수립한다고 이래 놨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내년부터 이제 수립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남용대 위원  내년부터, 지금까지는 이 5년 계획이 없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행안부에도 재난안전산업과가 있는데 타 시·도도 보니까 대전하고 부산하고 한 3개, 대전·부산·경기도가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동적, 피동적으로 재난 대비, 대응, 복구도 중요하지만 이런 관련 산업을 우리가 먼저 키워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지금 조례도 만들고 내년부터 중점계획을 수립해서 이쪽 분야에도 역할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인지를 지금 이 지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부서든지 단기계획이든지 장기계획이 있기 마련입니다. 좀 아쉬운 게 재난안전계획이 지금에야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이거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글쎄 산업이든지 재난안전산업이든지. 이게 정말, 참 그렇습니다. 이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지원의 근거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것도 아닐 텐데 이제야 이런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겠다는 게 좀,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안전에 대한 복구 이런 게 아니고 산업.
남용대 위원  그렇죠, 산업이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산업에 대한 건데 사실은 이것을 정부도 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다른 광역 시·도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지진이 나면 지진용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진용품을 우리가 좀, 기존에 있는 산업 이쪽으로 유도해서 개발도 하고 만들어 내서 이 재난으로 단순히 우리가 피해만 보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쪽 분야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남용대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정부도 지금 와서 재난안전산업클러스터도 만들려고 지금 추진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재난부서에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도 재난안전산업육성법이 아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빨리 좀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국회 계류가 아니더라도 경상북도 내에서도 조례 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저희들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는 대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재감 받으신다고 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오세혁 위원  감사자료 72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점검결과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이것도 민방위법 관련되는 비상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 급수시설 지정은 언제 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이게 민방위법 만들어지면서 만약에 전쟁이라도 터지면 비상급수시설…
오세혁 위원  민방위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1975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때부터 이게 지정되어 있던 겁니까? 변화 없이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신규지정도 하긴 합니다마는.
오세혁 위원  이 지정은 누가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지정은 저희들이 건의해서 행정안전부가 지정을 하고 보통 지금 1년에 하나씩만 지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세혁 위원  건의는 도에서 하는데 지정된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오세혁 위원  매년 하나씩은 추가되고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지금…
오세혁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말씀을?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맞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만큼만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저희들이 도비 자체사업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혁 위원  이게 그러면 1년에 국비가 얼마 나오고 전체적으로는 관리운영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예산이?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보통 비상급수시설로 보면 지정이, 한 개소 만드는 데 현재 단가가 6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 1900만 원, 도비 1300만 원, 시군비 3100만 원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주로 단순 거주인원이…
오세혁 위원  아니, 국비만 나와서 한 개소가 증설되는데 관리운영비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보태진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아닙니다. 설치비만, 관리운영비는 없습니다. 보통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곳에 가 보시면 전쟁이나 났을 때 그런 급수, 이렇게 물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는데 관리운영 인력은 없고 설치비만 한 6500만 원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시군비도 붙여진다는 말씀이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맞습니다.
오세혁 위원  아까 국비만 나온다고 했는데 그거는 정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국비지원사업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오세혁 위원  수질검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여섯 군데가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오세혁 위원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에 부적합 1개소는 무슨 이유입니까? 부적합 판정 받은 이유가.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이게 지정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많이 나오고 해서 먹는 물 부적합 판정이 되면 그 기능을 폐쇄하고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부적합 판정 시설이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2018년도 금년도 검사…
오세혁 위원  2017년도.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2017년도는 4개소, 금년에는 검사결과 부적합이 6개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4개소를 모두 다 폐쇄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다시 정비해서 4개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세혁 위원  아니, 부적합 판정을 받는 이유가 수질이 기준치에 못 미친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 환경이 오염되어서 안 된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먹는 물 판정을 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그 인근 주변에 오염 원인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마 물 그 자체가 오염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만약에 그게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수질이 안 된다고 하면 폐쇄를 시키고. 수시로 점검해서 그 오염 요인을 비점오염이나 이런 걸 좀…
오세혁 위원  그러면 김천시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소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주로 비가 와서 주변이 오염되어서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비가 와서요? 비가 와서, 빗물을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비가 와서 지하수 오염이 되는 경우가…
오세혁 위원  비가 와서 지하수가 오염된다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우물도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저희들이 원인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답변을 급하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자료를 받아가면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정확하게만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럼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하는 담당사무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담당사무관 일어나서 위원장님께 보고하세요.
○비상대비민방위팀장 신환수  안전정책과 신환수 팀장입니다.
  오세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기본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관 하에서 분기 1회씩 6개 항목, 그다음에 3년에 총 46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시면 오염원 발생이 대부분 비가 와서, 그 수도꼭지도 있습니다. 흙물이 튀거나 해서 거기에 일부 들어가서 일반 시군에서 대부분 수질오염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합격 판정을 받고 나서 재정비하고 주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은 참고적으로 시장·군수 권한에 의해서 지정해서 도로 올려주면 도에서는 행정안전부에 하는데, 다소 저희가 좀 업무 추진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서울·경기·강원·인천 접경지역 위주로 예산을 많이 분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하나씩 유일하게, 한강 이남 시·도 중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하나씩, 지금 4년 연속으로 한 건씩 계속해서 국비를 따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혁 위원  그럼 담당사무관님, 경주나 포항이 특별히 비상급수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비상대비민방위팀장 신환수  예.
오세혁 위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고 또 재해가 2년 연속 두 지역에 있었는데 이 급수시설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비상대비민방위팀장 신환수  포항에 가서 제가 저번에 봤을 때, 현장 갔을 때 한 번 활용을 했고요. 대부분 지금 보니까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하이마트 있잖아요, 대형매점하고 그다음에 물 먹는 업체가 저희가 총 세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물 먹는 업체요?
○비상대비민방위팀장 신환수  예, 저희가 전시가 되거나 위기상황이 발생되면 도에서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물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에서 화생방차라든지 또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생활용수 위주로 우선 지급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마트 가서 그렇게 하도록 권유를, 시민들에게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
  그러면 나머지 지역, 구미라든지 부적합 판정 받은 지역도 지금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향후에 개선을 통해서 다시 적합 판정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비상대비민방위팀장 신환수  예, 지금 위원님, 시기가 좀 지났지만 저번 주 11월 8일 목요일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6개소에 대해서 합격 판정을 다 받았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런데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부적합 판정…
○비상대비민방위팀장 신환수  자료 제출한 시기가 10월 말이 되다 보니까 이게 11월까지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 기간상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하여튼 국비와 지방비를 합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물이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상대비민방위팀장 신환수  예.
오세혁 위원  꼭 필요한 게 물인데, 도에서 직접 관리하지는 않더라도 시군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항상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상대비민방위팀장 신환수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명심하고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혁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시작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게 아직 안 오는 것 보면 무슨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행사성 예산 내역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조금 시간이 소요…
오세혁 위원  양이 얼마나 되길래 그럽니까?
  자, 그러면 행사성 예산이라는 걸 정의해 보고, 실장님은 뭘 행사성 예산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양이 많아서 그걸.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저희들 행사성 예산은 옥외에서 다중집합장소에서 여러 사람을 모아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오세혁 위원  옥외에서 하는 건 아니고 옥내에서도 행사성 예산이 있을 수 있죠. 운동장에서만 하는 게 행사성…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행사운영비로 나오는 그 사업을…
오세혁 위원  그럼 ’18년도에 행사성 예산은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여기 예산서에 각 과별로 행사운영비에 보면 재난안전담당공무원 워크숍,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
오세혁 위원  아니, 통틀어서 질의에 맞는 답을 해 주십시오. ’18년도에 재난안전실 행사성 예산이 얼마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아니, ’18년도 올해, 지금 올해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산서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여러 항목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어서 이거 전체를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아니, 그 더하기를 못해서 아직 답을 못한다는 겁니까? 재난안전실 2018년도 행사성 예산 총액이 얼마냐 이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을 바로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를 우선 중단하겠습니다. 중단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추가질의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직원들, 잘 들어봐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 자료 요구한 지가 1시간 반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안 한다는 것은 수감태도에 아주 문제가 있다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제출해요. 그렇지 않으면 행감이 오전에 끝나겠어요?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실장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빨리 좀 주시고요.
  자, 주목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박정현 위원  행감 자료 23쪽에 보면 국립안전문화교육진흥원 설립 건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을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이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진행된 사업이던데 이게 사드, 성주·김천지역의 사드배치로 인해서 현안사업을 내라고 하니까 아마 김천지역에서 국립안전문화교육진흥원을 혁신도시에 낸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제된 연구도 사실 많지 않던데 저희들은 사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김천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안부에 이첩을 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현재는 포항·경주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김천시 현안사업으로만 관리하고 있지 중점적으로 저희는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행안부가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박정현 위원  예비타탕성 조사연구 용역비도 3억 해서 했는데…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이것은 국비로 요구한 겁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도 예결위에서 미반영이 되었다, 그죠? 국비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런 답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관리 정도하고 있고, 김천시가 사드 지역주민 현안사업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김천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특히 중앙의 법이 만들어지는 것과 연동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향후에 추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박정현 위원  2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 2017년도 12월 28일 날 회의를 해서 원안가결하고 회의를 서면으로 했다. 이런 내용이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박정현 위원  한 번만 합니까, 원래?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보통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예산을 어디에 투입하겠다는 기본적인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런 중요한 관리계획을 회의도 안 하고 서면으로 합니까, 원래?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박정현 위원  지금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가 몇 명이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41명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유관기관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그런데 1년 한 번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회의 참석을 안 하시고 의견을 물어서, 전화로 의견만 물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관리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 송부해서…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송부해서, 회의를 정식으로 요청해서 회의실에 앉아서 한 게 아니고 전화해서 의견 물어서 원안으로 가결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맞죠?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했고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했고, 그러면 한 게 없네요. 서면으로 회의를 해서 어떻게 개인의 안을 한 사람이 다 받아들인다 말입니까?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관리기금이나 시급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박정현 위원  아니, 서면으로 하는 위원회가 한두 건 정도이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부분 3건을 다 서면으로 처리했다는 게 관리가 안 되었다는 건지?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건지? 이 자료를 3년 치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게요.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박정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보셔도 좀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가능하면 저희들이 직접 소집해서 좀 더 의견도 나누고 하면 좋지만…
박정현 위원  심의위원회, 관리위원회 명단… 이것 대외비에 들어갑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아닙니다. 저희들 공개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심의위원회, 관리위원회 명단도 주시고요. 향후 3년 치 정도 본 위원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고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실장님께서 직접 관리하세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기본계획수립, 중요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가능한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 되죠.
  자료 왔어요?
    (「아직, 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자료 아직 안 왔죠?
  자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으면 안 왔다고 이야기해야지 위원장이 묻는데 지금 뭐하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질의를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러면 제가 단답식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김시환 위원  전날 포항 흥해체육관 문제는 어떻게 포항시하고 됐습니까? 지진피해, 아직까지 거기 있는 것 같던데.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208명 아직 미복귀하고 대피소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원인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추가로 해서 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다. ’18년도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공모 결과하고, ’19년도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추진 내용이 있는데, 2018년도 어린이놀이터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얼마나 잡았느냐 하면 1억,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김시환 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사회재난과 해서 조성사업 해서 1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 예산을 언제 집행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이것은 저희들 추경에 1억을 반영해서…
김시환 위원  공모기간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7월 27일에서 2018년도 8월 24일, 공모기간 했습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김시환 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도비·시군비 해서 됐고, 조금 전에 1억 된 것이고 한데 추진경과 들어가겠습니다. ’18년 7월 27일, 2018년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2019년도에서, 44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사업기간 해서 2019년도 1월에서 12월 했는데 여기에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해서 2018년 10월 시군 공모, 다 마쳤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심사해서 다 했습니까? 아직 덜 했을 수도 있고, 아직 11월 달…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곧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저희들 조례상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조례상 하기 때문에 곧 할 예정입니다.
김시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얻었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2018년도에 한 사업보다 2018년도 10월 달에 공모를 몇 시군에서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 우리가 어린이를 위해서 거의 9배수 이상해서 도에서 예산책정을 했는데 토털 얼마인가 하면 시군비, 기타 민간참여 해서 21억 2500만 원입니다. ’19년도 할 게 엄청나게 큽니다. 아까 남용대 위원님이 했듯이 여기에 대한 공사라든지 업무계약이라든지 그 문제도 사실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간단하게 다시 2018년도 10월에 한, 공모 신청한 시군을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2018년도 방금 준 것 이것 말고, 2018년도 10월에…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현재 6개 시군이 접수 완료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환 위원  그걸 제가 알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실장님, 자료가 안 왔으면 안 온 대로 합시다.
    (피감사기관 참석자, 위원에게 자료 제출)
  수고했습니다.
    (피감사기관 참석자, 위원석에서 설명)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본 위원이 파악하는 2018년도 행사성경비하고 재난안전실에서 파악하고 제출한 행사성경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은 행사운영비 예산 내역하고, 본 위원이 뽑은 자료는 행사실비보상금까지,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까지 통틀어서 행사성 예산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실에서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고 단순히 행사비용으로만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러니까 부기로 행사운영비라고 잡힌 것만 잡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행사성경비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오세혁 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도 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건 예산과목상 민간행사 경비보조로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항목별로 다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자료 뽑는다고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게 저희들이 오해가 있어서 행사운영비하고…
오세혁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에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 담당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합동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시군 담당 공무원들하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시군하고 도하고, 또 민간단체도 같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민간단체까지 같이 합니까? 확실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오세혁 위원  확실해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저희들 보면 경북안전기동대 이런 유관기관 같은 경우도 같이 행사에 참여를 권장하고…
오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재난과에 자연재난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난과 공무원들하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것은 시군 공무원하고…
오세혁 위원  공무원들만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도 공무원하고 같이, 공무원들만 하는 겁니다.
오세혁 위원  사회재난과는 이런 워크숍이 왜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이건 위원님 보시면 재난안전실 모태가 사실 자연재난과거든요. 예를 들면 풍수해, 태풍, 이런 것들이 과거에 죽 해오던 게 대부분 토목, 건축 위주로 해서 자연재난과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보면 여러 가지 소하천정비라든지 급경사지라든지…
오세혁 위원  아니,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전문성이 있는 그런 데서 하고 있고, 사회재난과는 별도로 민생사법경찰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특사경?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특사경이 우리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 행사 운영을 같이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럼 여기 사회재난과 공무원들도 같이 하는 겁니까, 특사경 워크숍에?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특사경 담당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그리고 주무과에, 안전정책과의 시군 워크숍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다 같이 필요하면 다 참여를 합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워크숍하고 재난안전네트워크 실무자 워크숍하고 차이가 뭡니까? 재난안전네트워크 실무자 워크숍에는 누가 참석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재난안전네트워크는 재난안전네트워크라고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 주로 민간시민단체가 재난안전네트워크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워크숍 및 구조구급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은 참여만 하고 민간 재난안전네트워크 단체가…
오세혁 위원  안전네트워크…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한 스무 개 단체들이 합동으로…
오세혁 위원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경북안전기동대, 그리고 아마추어무선연맹, 그리고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경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그다음에 관련되는 교통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유관기관에 대해서, 이것은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무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정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이것은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전국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으니 경북도에서 재난안전실에서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그리도 저희들 나름대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영덕 피해를 봤을 때도 이분들이 가장 먼저 출동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전기, 이런 수리활동도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오세혁 위원  실장님,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답을 짧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연재난과의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자율방재단도 전국 조직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경북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경북자율방재단 연합회가 구성이 23개 시군에 5191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시군별로 다 구성되어 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요활동사항은 긴급재난대응 시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들을 동원해서 주민공동체 협력강화라든지 재난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시군별로 저희들이 위촉하고 있는데 주로 이·통장들 위주로 있는데 과거에 보면 수방단이라고, 수해방지단. 그분들이 승계해서 이름이 바뀐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과거 이·통장들이라고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주로 출신들이 이·통장 출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런데 자율방재단 워크숍이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3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1년에 한 번 정도 다 모여서 금년도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또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지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은 또 뭡니까? 이게 2300만 원 잡혀 있는데, 맞아요? 2300만 원 맞습니까? 2억 3000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2억 3000입니다. 이것은 피복비, 활동비로 일부, 보험가입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 워크숍도 3억입니까? 피복비, 또?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피복비, 교육비, 활동비, 보험가입 등 방재단 활성화 지원하는 금액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자율방재단이 통일된 복장이 있다 말이지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시군마다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자율방재단 워크숍이나 이럴 때 여기 우리 위원님들,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저는 군에서 참석 한번 했습니다.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은 참석하신 적 있습니까?
  방재단 워크숍은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올해.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오세혁 위원  ’18년도에 예산이 없었다고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건 내년도 예산으로… 워크숍은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오세혁 위원  안 했다고요? 자율방재단 도연합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실도 있고, 운영비가 있으니.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위원님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사무실은 없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자연재난과장이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자연재난과장은 뒤에 끝나고 따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거듭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에 심의를 하는데 서면으로 2017년부터 한 게 6건이 원안 가결되었어요.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에. 여기에 출무를 하면 심의수당을 주지요, 여비하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서면은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그러니까 ‘출무를 하면’이란 단어를 붙였는데.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당연히 드립니다.
○위원장 김수문  주죠?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은 안 줘도 되죠? 전부 서면 원안 가결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심의위원회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수당은 풀로 해놨기 때문에…
○위원장 김수문  그러니까 본 위원장도 심의위원회 같은 데 많이 출무를 합니다. 그러면 수당을 주는데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일반 주민들은, 심의위원들은 거의 동의를 해 줍니다. 반대의견을 안 냅니다. 물론 거기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하는 내용이 거의 다 맞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이것은 조금 뭐라 할까 명칭만 갖다 붙여놓고 일은 안 하겠다는 이런 의지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쳐주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실장님, 답변할 것도 있고 안 할 것도 있는데, 어제 그저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김상헌 위원께서 질의한 반올림 부분, 회계 계수를 반올림하고 이런 것은 나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부분 고칠 것은 지적을 당하면 우리 위원들이 모르면 그것은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 그게 아니면 당장 시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면 행감이 이렇게 길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상임위 안에 있는 재난안전실입니다.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실장께서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잖아요. 재수감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그게, 무슨 비밀이 있는지 잘못된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반올림을 한다든가 사사오입을 한다든가 이러면 거기에 상세한 내용 설명만 해놔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하겠다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렇게 해야 다음 사무감사도 쉽게 넘어가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애먹고 사무실에서 애먹는데 행감까지 오면, 여러분들 긴장해서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담을 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지혜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남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울진의 원전대피시설 14%라는 것, 이것은 경주와도 차이가 있고 우리 도민, 아니 울진군민이 이 내용을 다 안다고 하면 도에 와서 데모해야 돼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실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대면보고 하셔서 그 답을 본 위원장이 의회에 나오는 날까지 답변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장 발로 직접 지사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남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장 파괴 건, 이것은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심각한 피해다,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께서 담당공무원을 그쪽에 파견해서 모든 것을 파악해서, 실장한테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지만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의 감사준비와 수감에 협조해 주신 재난안전실장과 관계공무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안전실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제출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김수문    김상헌    김시환
  김진욱    남용대    박승직
  박정현    오세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이원호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난안전실
실장김남일
안전정책과장유창근
사회재난과장강진태
자연재난과장이성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