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방본부(계속)
일시 2018년 11월 14일(수)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섭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일에 이은 보충감사임을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명심하고 지난번 감사보다 더욱 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이 시간이 소방본부가 의회와 소통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더욱 든든한 소방본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소방본부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소방본부
    본부장    이창섭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대응예방과장    정창환
    구조구급과장    박경욱
    119종합상황실장    최원호
    119특수구조단장    황영희
    경북소방학교장    박근오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포항남부소방서장    한완수
    경주소방서장    안태현
    김천소방서장    이주원
    안동소방서장    이창수
    구미소방서장    전우현
    영주소방서장    윤영돈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상주소방서장    김재훈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경산소방서장    서정우
    의성소방서장    정훈탁
    영덕소방서장    송인수
    청도소방서장    장인기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성주소방서장    오범식
   칠곡소방서장    김용태
    울진소방서장  제갈경석
○위원장 김수문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와 동일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본부장이 가급적 답변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 해당 과장이 답변하기 바라며, 각 개별 소방서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방서장이 직접 하시고, 질의를 받은 각 소방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대 위원님.
남용대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을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국감 때 자료제출 목록이라고 내가 받아보니까, 이게 다 자료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출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소방헬기 보유 현황,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출동 현황, 소방헬기 향후 도입계획, 그리고 소방관서 내진설계 현황, 특수구조단 현황(최근 5년간 예산, 출동 현황, 인력 현황, 장비 현황), 그리고 해외환자의 국내 이송 현황.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문  자료 요구하실… 예, 박승직 위원님.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감사자료 148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과 관련해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회의록을, 개인 신상문제여서 회의록이 보기 어려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회의록을 감사시간 내가 아니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감사기간 안에 회의록이 도착할 수 있으면 보고, 카피 안 해도 본 회의록이라도 보면 되니까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자료 요청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지금 남용대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 두 분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좀 가져 오시고, 부득이한 경우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서면보고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재난안전실의 감사를 했는데, 자료요구를 했는데 2시간 감사를 하는데 1시간 40분 후에 가져왔어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부득이한 경우 소방본부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본부장님, 연일 감사 준비하시고 감사받으신다고 본부장을 비롯해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 먼 길 오신 소방서장님, 공무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장님 부임하신 지가 한 달 조금 더 지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한 달 조금 더 지났습니다.
박승직 위원  지역 소방서는 다 둘러보신 것 같고, 소통을 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여 동안 시·군소방서 다니고 의용소방대원들하고도 한번 만나고 해봤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원들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이 되고, 우리 지역에도 의용소방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평소대로 보다가 애정을 가지고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광역 지자체 중에서 의용소방대 대원들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가 경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하여튼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 말씀드리고, 제가 이번에 일선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소방행정과장도 입회를 했습니다마는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적도 하고 또 개선할 것을 소방서에서 본 위원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보고받았습니다.
박승직 위원  보고받으시고 본부장님 입장이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홈페이지는 저와 우리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고 또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책을 가지고 올바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의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의 여론 또한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본부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요,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날, 전전날 홈페이지를 영천·문경·고령소방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의견은 주시되 우리는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라는 전제하에 홈페이지를 깔아놨더라고요. 그런 홈페이지가 있느냐.
  물론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유사시 재난 시에 정보전달하는 매체가 되거든요. 본부장님 새로 오시고, 전에 계셨던 본부장님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셨으면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분은 다른 데 가셨고 새로운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기본이거든요.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부터 먼저, 얼굴이고, 본부에도 들어가 보니까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부터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공감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박승직 위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자료 14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정도가 너무 심해서, 본부장도 새로 오시고 그래서, 일선소방서에서 수고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진짜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본부장님 한번 읽어봤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읽어봤습니다.
박승직 위원  읽어봤는데 우리 본부에 징계위원회가 있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징계위원회는, 본부에 인사위원회가 있죠? 소방서에는 없고?
○소방본부장 이창섭  징계위원회는 소방서에서도 운영이 되고 본부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런 중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경 이상의 계급에 대해서 징계를 논의할 때는 소방본부에 징계위원회가 개설이 되고요, 소방위 이하는 개별 소방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박승직 위원  그렇습니까? 징계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소방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7명으로…
박승직 위원  5~7명, 본부에?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소방서도 공히?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여기 소방공무원들도 참여하죠?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소방공무원이 아니고요, 소방서장님. 위원장님은 부지사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소방서장 3명, 외부위원 현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소방서에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소방서에도 외부위원은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3명이죠? 내부인원이 4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의사결정은 내부에서 다 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외부에 와서 의견은 받지만 결국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박승직 위원  징계의 종류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짚어야 됩니다. 징계의 종류가, 견책이라는 게 있죠? 제일 약한 게 견책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경징계 중에 제일 약한 게 견책입니다.
박승직 위원  불문경고라는 게 들어가 있던데 그건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그것은 경징계에서 징계대상자가 다른 공적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단계 완화시키면 그게 불문경고가 됩니다.
박승직 위원  견책보다 더 약한 거네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다음에 정직이 있고 감봉이 있고…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게 파면, 해임, 강등…
박승직 위원  강등도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있습니다. 정직, 감봉, 견책.
박승직 위원  그런데 내용을 개인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 성매매도 있어요, 정직 1월. 그 다음에 여자화장실에서 촬영, 이것은 정직 2월. 음주 이것은 보통이고요. 이것은 ‘너 주의해라’ 이 정도 하는 것 같고. 동료직원 폭행, 경찰 폭행. 뒤페이지에 보면 이렇습니다, 152페이지 상단에 보면 상주소방서에서 있었던 중징계 사항인데 ‘2018년 1월 22일 밤 10시 30분경 상주시 중앙로에 있는 생고기식당 앞 노상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 부부를 발로 얼굴을 3, 4회 차고 재차 얼굴을 2, 3회 폭행.’ 발로 찼어요, 발로. 손으로 때린 것도 아니고. 남의 집 가게 문을 발로 차니까 부부가 무슨 일인가 나왔어요. 나오니까 발로 2, 3회 차고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다가 또 차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견책으로 합니까? 이것은 본부에서 한 겁니까, 소방서에서 한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본부에서 했습니다. 잠깐 좀…
박승직 위원  예, 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앞에 회식 자리에서 술을 좀 마셨나 봅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음주가 조금 과해서 벌어진 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음주가 과하거나 뭐가 과하거나 이게 상식적으로, 여기 보면 위반사항입니다. 이게 범죄사항이지 위반사항이 됩니까? 이 사람 왜 형사처벌 안 받았어요? 합의 봤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형사처벌은 피해자가 원치 않아서 여기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승직 위원  지금 위반사항의 내용들이 전부 합의되어서 형사처벌 안 받았네요. 성매매한 그것은 형사처벌 안 받습니까? 벌금도 안 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아닙니다. 성매매는 카메라도 도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카메라 말고 또 있는데요, 위에.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그리고 2건이 있었는데요, 성매매·성폭력 관련해서. 한 건은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상대방이 더 이상 문제 삼기를 원치 않아서…
박승직 위원  상대가 문제 삼지 않아서 전부 견책하고 정직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무마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10년 전에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2017년도, 2018년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소방서에서 시대흐름도 못 읽고 자기들끼리 자기 직원 봐주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징계위원회 개최하고 결과를 내서 됩니까?
  본부장이 어제아래 오셔서 본부장님은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과장님, 행정과장 같으면 책임자 아닙니까? 뒤에 있는 소방공무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합당한 징계 결과라고 보십니까?
  이게 일반인들, 다른 공무원, 우리 선출직들은 이런 행위를 하면 우리 선출직은 그 다음날부터 못해요. 아주 잘못된 전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지간하면 감사장에서 공무원들 질책을 잘 안 하는 성격인데 이걸 보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톱뉴스거리들 아닙니까? 하나하나 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바 저는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비위나 범죄 사실이 있으면 징계양정에 의하되 제일 무거운 징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본부장님, 하여튼 제가 공무원들 소방서에 계시는 수고하시는 분들 사기를 꺾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게 기강이 선 상태에서 어떤 일단 유사시에 대비가 잘 되는 것이지 이렇게 내 식구 봐주기 식으로 이렇게 결과를 내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신뢰받는 공무원이라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하여튼 소방공무원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119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시민들 생활 속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또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른 공무원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는 아주 큽니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본부장님, 방금 이야기한 내용들에 대한 각오를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국민들의 신뢰에 걸맞은 조직기강이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 또한 소방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창섭 본부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이나 경북소방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우리 경북소방의 현주소를 한번 되짚어보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북소방 인력이 부족률이 얼마나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자료를 보고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예.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금 현재 부족인원은 289명입니다.
정영길 위원  정원 퍼센티지로 하면 몇%쯤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정원이 3903명이고 현원이 3614명으로 퍼센티지를 지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7.4% 부족합니다.
정영길 위원  전국은 몇% 정도 됩니까? 전국 평균 부족률은?
○소방본부장 이창섭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경북의 부족률이 전국의 평균 정도로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럼 소방시설 미설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몇 군데 정도 되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시설이라고 하면…
정영길 위원  소방서를 말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관서 말씀이십니까? 소방관서의 설치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지자체별로 시군별로 설치를 하는 것을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도내에는 6개 소방서가 설치가 되어야 모든 시군에 소방서가 설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전국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작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31개 지방자치단체가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자료에는. 전남이 일곱 군데, 경북이 여섯 군데다, 그죠? 이 여섯 곳의 경북의 자치단체에 소방관서를 추후 어떻게든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6개 소방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물론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지만 경북이 전국에서 꼴찌 다음이거든요. 전남, 그다음에 경북, 미설치 자치단체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거기다가 예산 수준도 거의 하위권이죠? 경북이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작은 편입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고, 이 부분은 물론 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관계자분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나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하위수준에 맴돌고 있는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보면 1인당 담당면적도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보면 1인당 5.2㎢ 정도, 담당하는 면적이.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고, 서울이 가장 적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서울이 0.1㎢인가 이런데 그러면 서울에 비해서는 한 52배 정도의 넓은 면적을 담당하고 있고, 전국 평균이 2.1㎢이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정영길 위원  그래서 담당면적만 봐도 경북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하신다는 그러한 통계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 소방공무원의 복지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정책은 그래도 아직 좀 미흡하지 않느냐, 경북소방이.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가지, 업무보고 53쪽, 54쪽, 행감 자료 333쪽을 보면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지원정책을 하고는 있지만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정신적 충격이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요즘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원인들에 의한 폭행,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피해를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정영길 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우선 PTSD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 직원에 대해서 PTSD에 관련되어서 앞으로 유소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전부 설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소견자들로 해서 그중에서도 상담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골라서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의료원에 보내서 PTSD에 대한 상담을 받으면서 그 증상을 완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2명의 심리상담사를 특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이 현재는 저희들 조직법상 일선에서 먼저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방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음 인사 때에 본부에다 배치를 시켜서 각 소방서를 순회하면서 문제가 있는 동료들에 대한 상담을 해서 자체적인 치유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에 대한 정신과 상담 지원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상담 지원 내용도 있습니까, 결과가?
○소방본부장 이창섭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실제 그렇게 이용하고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폭행 피해를 만약에 직원들이 당했다. 그러면 담당 직원들에 대한 휴가나 이런 부분의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특별휴가 이런 게 마련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것도 폭행을 당한 직원이 실제 사용한 게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결과를 보고, 그게 이용한 실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정책만 있고 결과는 실적이 저조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건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본부장이 휴가를 가라고 해도 지금 일선의 실정이 한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메워야 되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미안함이 있어서 휴가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위원님.
정영길 위원  물론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명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게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앞에서 언급한 지원정책이 있지만 그게 정말 정책만 있고 실제 실적이 없는 눈가림식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면밀히 살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굉장히 염려하기 때문에 향후 폭행피해자가 생기면 반드시 휴가를,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휴가를 실시하도록 소방서장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제가 전 기사를 통해서 본 부분에 보면, 그게 10월 달입니다. ‘허위 보고 만연한 소방 점검’ 이래서 ‘소방청이 안전 불감증 키워서야’ 해서 사설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전국에서 실시된 2015~2017년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실제는 불량시설이지만 괜찮은 것처럼 거짓 신고된 건수가 해마다 3900여 건에 이른 것으로…’ 이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어요. 그런데 허위보고를 남발했는데 그게 경북지역이 더욱 심각해서 그 기간 동안에 모두 2934건이나 적발되어서 전국 1위의 오명을 썼다는 거죠.
  건축물 규모, 용도에 따라서 해마다 한두 차례의 소방시설 점검을 하죠? 자체점검. 그리고 관할소방서 보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고만 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점검한 결과를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정영길 위원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소방서에서는 보고서만 받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아닙니다. 보고서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표본점검을 해서 실제 보고서와 같은지…
정영길 위원  샘플을 해서 하겠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샘플링을…
정영길 위원  샘플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경북이 적발률이 제일 높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소방점검을 다른 사설기관에서 점검하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소방시설관리사가 관리를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정영길 위원  대행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 대행하는 업체나 우리 소방서하고, 지금까지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점검을 해왔다는 거죠, 그 보고서만 믿고. 그러다가 보니까 허위 보고를 해서도 통과되고 한 게 전국에서 경북이 제일 많다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말하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건 본부장님께서, 허위 보고해서 소방서까지 속이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건물이용을 전부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소방서에서 다시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라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은… 이 기사를 보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보고를 받으셨거나.
○소방본부장 이창섭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영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나서 향후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점검을 함에 있어서 불시 표본점검을 해서 적발되는 경우에 제일 높은 페널티를 부과를 하고 또 그것을 다른 동료업자들에게 알려서 향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분위기를 잡아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정영길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이것은 정말로 부실점검에 따른 결과라고 저는 보고요. 지난해 제천 화재참사를 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더 우리 경북이 가장 높다는 이런 불명예를 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결과적으로 불명예를 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45쪽에 보면 자격증 취득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5쪽 특수구조단 관련해서부터 질의를 하겠는데요. 119특수구조단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면 이런 조직은 인명구조사가 필수적이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정영길 위원  그러면 인명구조사가 몇 명쯤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252명이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이것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숫자가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금 구조대원 현원 대비해서 66.9%로써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도 자격증을 따도록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이것은 제가 소방학교, 또 일선소방서의 행감 때도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소방학교 인명구조사 2급 교육과정이 ’17년도 20명, ’18년도에 22명이거든요. 이게 충분한 교육 숫자라고 본부장님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교육과정을 조금 더 개설해서 많은 수의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제가 행감 때 어느 일선소방서에 올해도 5명이 인명구조사 자격증시험에 합격을 하고, 물론 구조사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시간, 휴가도 반납하고 자기의 취미생활이나 여러 가지 개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그런 자격증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구조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부 차원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우리 소방업무 관련해서 민간자격증은 어떤어떤 것들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소방조직 내에서 관리하는 자격증이 아닌 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정영길 위원  예. 그 부분이 민간, 우리 소방하고 관련된 민간자격증.
○소방본부장 이창섭  엄밀히 말하면 민간자격증은 정부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렇죠, 예.
○소방본부장 이창섭  현재 소방설비기사, 위험물기능사, 그리고 화재조사기사, 그런 정도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민간자격증을 취득해서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를 했을 때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인사평정을 할 때 가점이 다 있습니다. 당해계급에서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그 자격증당 얼마씩 인센티브를 주는 가점이 다 소방공무원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민간자격증을 취득을 하려고 하면 사이버 강의나 여러 가지 인터넷 강의나 여러 가지 교재도 구입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것은 본부장님 생각해 보신 것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런 문제가 간혹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그게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편중되어서 지원되는 것이고 또 본인의 인사가점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여론입니다.
정영길 위원  전체적인 여론은 그렇습니까? 그래도 자격증 취득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의 생명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합리적이고 구성원들이 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제가 찾아보고요. 있다면 예산 수립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본청에도 외국어 교육을 한다든가 이러면 지원을 해줘요. 또 일선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외국어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지원책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하는데 우리 소방만 없다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1쪽에 보면 소방정책 추진 여건이라는 제하에 최근 10년간 화재가 2953건, 인명피해가 146명이 발생했고, 월성·한울원전 원자로 12기, 고층건축물(30층 이상, 120m 이상) 소방대상물 64동이 있어서 우리 경북도 대형화재 우려가 상존하고 있죠?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소방본부에서? 소방정책을?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정영길 위원  그러면 거기 원전이나 고층건축물에 대한 대형화재에 대한 대응계획은 없어요, 지금. 소방정책 추진여건에 보면.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그 부분은 언급을 해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조직에서 대형화재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길 위원  화재 대응계획을 일단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긴급구조통제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당해 소방서의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힘들어서 인근 소방서라든지 다른 국가대응력이나 다른 시·도의 소방력까지 동원될 때 그때 지휘권을 확장할 수 있는 개념에 비상설 조직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연중 계속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브레인스토밍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입될 장비와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하나 둘씩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소방정책 추진 여건에 대형화재 우려가 있다고는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걸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본부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나름 준비하고 계신다, 그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정영길 위원  그런 부분도 고층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한번 계획이 서 있다면 그 부분도 간략하게나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자료 제출드리고, 향후 업무보고 수립할 때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예. 그리고 소방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7.5%가 됩니다.
정영길 위원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현재 구급분야에서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우리가 소방을 보면 현장에, 소방공무원이 현장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증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방인력도 충원해야 되고, 거기에 충원하는 데서 신규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면 여성공무원들 채용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여성공무원에 관해서 몇 가지 제가 좀… 여성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은 무엇이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소방령이 제일 높습니다. 일선서 과장급입니다.
정영길 위원  그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6명이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7.5% 같으면 전체 몇 명이죠? 여성소방공무원이.
○소방본부장 이창섭  25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256명이 근무하는데 소방령이 과장급이 6명이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정영길 위원  그러면 현장투입에는 여성소방공무원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근력이 남성보다 약해서,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근무하고 있는 구급분야에서 출동을 했을 때 들것을 들 때 남성에 비해서 현저히 근력이 떨어져서 장시간 출동을 하는 데 힘겨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거기에 대한 소방본부에서는 충원을 하더라도 그러한 근무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되겠다, 그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래서 전체 구급차를 3인을 탑승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인력충원을 하고 있는데 3인 탑승이 되면 응급처치는 여성 응급구조사가 하더라도 들것을 옮긴다든지 근력을 쓰는 일에는 여성들이 아닌 남성들이 맡아주는 쪽으로 업무분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장인력부터 시작해서 본부장님, 앞으로 인력 보충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점차적으로 그 부분도 충분히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정부의 충원계획을 전부 수용해서 그대로 다 채용을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또 한 가지 업무보고 14쪽, 행정사무감사자료 184쪽입니다. 30년 이상 노후 소방청사인데요, 몇 개쯤 되죠? 도내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년 이상 된 소방청사가 몇 개쯤 되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제가 통계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이 12개인데 40년 이상이 3개이고, 30년에서 40년까지가 9개로 12개소가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40년 이상이 3개고 30년에서 40년 그 사이가 9개고 이렇다, 그죠? 13개 소방청사에 대한 언급이 아까도 잠깐 계셨습니다마는 이전계획이라든지 추진상황, 그리고 또 신설해야 될 곳이 여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항상 5개년 관서 증설계획을 예산 형편에 맞추어서 수립을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증설 및 리모델링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앞으로 소방청사 같은 경우는 신설도 해야 되고 또 오래된 청사를 새로 개축도 해야 되고 증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인데 본부장님, 왜 이런 자리에서 본부장님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계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부족한 부분을 공유하고 노력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방청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 말씀드리면 비상대기 숙소가 지금 몇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전부 91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어느 어느 곳에 하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학교가 15개가 있고요. 포항남부소방서 24개실, 울진소방서 33개실, 영덕소방서 11개실, 청도소방서 8개실, 이렇게…
정영길 위원  그러면 장소로 하면 몇 군데 됩니까? 다섯 군데?
○소방본부장 이창섭  장소는 여덟 군데입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방학교 말고 일선소방서가 18개죠, 18개 소방서에 비상대기숙소가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항남부하고 울진하고 영덕, 청도…
정영길 위원  네 군데?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서로는 네 군데고요.
정영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열네 군데를 더 숙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고지, 그러니까 생활근거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 곳에서 이 숙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고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 경우에는 집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모든 소방서가 똑같이 비상대기숙소를 가지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약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렇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연고지에 100% 다 근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대기숙소는. 그것도 하나의 직원에 대한 복지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복지입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연고지 근무 숫자로 산정한다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본부장께서 그 부분만큼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실이 많지 않더라도, 그런 것은 대기숙소 객실 숫자를 좀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많다고 해서 다 없애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숫자에 맞춰서 숙소를 건립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증설계획을 다른 계획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건축한 소방서는 그래도 나름 환경이 좋아요. 오래된 소방서에는 환경개선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꼭 조금 가져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향후 오래된 소방서를 이전해서 다시 신축을 할 때 구 소방서 건물을 비상대기숙소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이것도 언론에 제가 보고 잠깐 체크를 해봤습니다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화재현장 골든타임, 7분 도착률 관련해서, 재난현장 소방차량 골든타임 7분 내 도착 관련해서 이게 언론에 떠들다가 보니까 국민적 관심도 높은 부분인데 경북은 7분 도착률이 저조한 편인데 그 사유는 본부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관할면적이 전국에서 제일 넓습니다. 그래서 평균 출동거리가 5.72㎞인데 전국이 3.5㎞이니까 이게 굉장히 높고 서울의 경우 1.5㎞밖에 안 됩니다.
정영길 위원  맞아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러다보니 물리적으로 현장 도착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렇더라도 앞으로 7분 도착률 향상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향상을 해서, 7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물론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죠. 그렇더라도 거기에 대한 향후 방안이나 계획도 한번 세워 봐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제일 효과적인 방안이 출동거점을 늘리는 겁니다. 출동거점을 늘려나가야 되고, 그게 증설계획에 예산이 수반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주어진 여건하에서 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실에서 119신고를 받을 때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고 출동시키는 방법이 있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일단 출동시켜놓고 출동경로를 알려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예, 답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가 보면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이고 또 추후 지방소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통계도 있고 한데,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의 고령화가 염려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경상북도의용소방대 고령화 현황과 거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우선 고령화 비율을 보면 51세에서 60세까지의 비율이 전체 41.2%인데 전국 평균이 43.8%입니다. 그리고 61세 이상은 전체 3.3%인데 전국 평균이 5.8%로 우리 경북의 노령화율이 전국 평균치보다는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령화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건 농촌지역의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이 있다 하더라도 문화 자체가, 봉사조직에 참여하는 참여율 자체가 낮아지는 이런 부분도 노령화의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렇더라도 하여튼 고령화 비율을 조금 낮춰야 되겠지요? 의용소방대도 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근력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마는 기동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래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소방 관련학과 대학생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를 창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학교 다니면서부터 할 수 있게 하고 또 인턴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귀농자 및 다문화가정의 청년층을 의용소방대로 영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5쪽을 잠깐 보면, 소방차량 교통사고 시에, 2017년도에 보면 총 42건, 2018년도 5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평상시 교육하고 하더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하더라도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인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사고를 어쨌든 신속하게 수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소방차량이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사고가 났을 때.
○소방본부장 이창섭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사고의 귀책사유가 얼마나 출동자에게 있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페널티 부과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영길 위원  소방차량이 사고 발생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정영길 위원  그 운전자가 사고 수습하는 데 있어서 그걸 자비로 부담하는 예도 있습니까? 그런 사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전혀 없습니다.
정영길 위원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정영길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일부 언론을 보면 소방서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개인 장비나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이런 부분을 사비로 구입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옛날에 있었습니다.
정영길 위원  지금은 그런 일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전혀 없습니다.
정영길 위원  전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전혀 없습니다.
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의 한 예로 얼마 전 다급하게 민원인이 전화가 왔었어요.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빨리 가도 보호자 입장에서는 동승해서 가다 보면 좀 더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금 가고 있는데 신호를 위반해서라도 빨리 가도록 전화를 좀 해 달라, 구급차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는데도 민원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정영길 위원  그래서 나중에 그 거리하고 출동시간하고 도착시간하고 해 보니까 굉장히 빨리 갔어요. 그런 부분도 가다가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책임을, 과실 여부를 떠나서 본부장님께서는 최대한 그 공무원에 대한 선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책임을 지고. 그래야 국민의 생명을,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원인 분석도 필요하고 결과론도 따르겠지마는 저는 거기에 최선을 다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우리 본부장께서 방패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그게 지금 제가 본부장으로서의 직위를 수행하고 있는 데 제일 큰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빠른 현장 도착이고, 그러나 법규를 위반해서 운행을 했을 때 교통사고는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교통사고자에 대해서 선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처벌할 것인지 이게 제일 큰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과실을 묻지 않게 되면 사고발생률이 높아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오히려 도착시간이 더 늦어지고 또 운행 중의 사고로 인해서 이중적인 상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목표에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작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부분으로서, 저로서도 참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정영길 위원  예, 본부장님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사고 내고 싶어서 사고 내는 분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오히려 격려할 수도 있는 부분이, 현장도 결과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정영길 위원  그런 부분에 최선을, 소방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다고 해서 죄를, 영판 아닌 걸 가지고 하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는 4000여 우리 동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꼭 처벌을 해야 된다면 그게 사랑의 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 36쪽을 보면요. 주택용 소방시설이 지금 우리 경북소방에서, 일선 소방서에서도 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단독화재경보기부터 해서 저도 설치를 하고 또 일선 농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구입해서 지금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 그걸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소화기하고 단독화재경보기하고. 그걸 경북에, 우리가 설치해야 될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얼마나 되죠? 설치해야 되는 가구, 대상.
○소방본부장 이창섭  82만 5030가구입니다.
정영길 위원  5030가구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정영길 위원  5030가구 중에 현재까지 설치한 비율은?
○소방본부장 이창섭  40.49%입니다.
정영길 위원  40.49%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정영길 위원  그래도 짧은 기간에 많이 설치한 편이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많이 했습니다.
정영길 위원  많이 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정영길 위원  이거는 일선 소방서장님들 노력이 굉장히 저는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맞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선 소방서장님들의 노고도, 일선 현장의 화재 현장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예방차원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본부장께서 충분히 격려해 주시고 보듬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알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민·관을 통해서 설치율을 더 높여서 정말 화재예방에, 또 독거노인분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 일선 소방서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의용소방대와 소방행정자문단 그리고 민간에서 CJ헬로 유선방송에서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율이 상당히 더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영길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화기 취급도 많아지고 크고 작은 화재도 많이 발생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화재 발생 보면 전년 대비 화재 발생이 증가했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자료를 보고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본부장님, 봄에는 전년 대비 106건이 증가됐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4.2% 증가했습니다.
정영길 위원  증가되고 재산피해도 63억 정도로 대폭 늘어났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정영길 위원  인명피해는 그래도 10명 정도 줄어들었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정영길 위원  줄어들고, 그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여기 계시는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명구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수치로 나타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원인별로 전기적 요인이 제일 많아요. 그게 한 124건이 되는데, 증가한 부분이. 그것도 전부 부주의겠죠.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가 많겠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시설 노후화에 기인한 것이 전기화재는 제일 많다고 봅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전년도보다도 증가한 주요 원인이, 주요 원인은 어떻게 분석이 됐죠, 우리 본부에서 봤을 때?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이 피해액의, 재산피해액의 증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산피해가 증가한 이유는 단위화재당의 피해액이 큰 대형화재가 꽤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을 높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산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좀 관성적으로 피해액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소방조직 내에서. 그런데 이것을 점차 관리자들이 현실화시키자는 의지를 가지고 피해액이 났으면 난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조사를 해서 조사보고서를 올리라 하다 보니 거기에 또 영향을 받은 바도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정영길 위원  겨울철 다가오고 이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될 걸로도 생각이 되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TV프로그램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급대원 폭행·폭언 많이 보셨죠? 구급대원 폭행·폭언에 대한 근절대책은 있습니까, 근절대책 방안은?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금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 저희들 특사경이 직접 수사를 합니다. 폭행피해를 당했는데 또 경찰서에 피해자조사를 받으러 가면 그게 또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조사를 해서 검찰에 바로 송치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폭행에 대한 채증장비 등을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폭행당했을 때 조치의 문제이지 이 부분에 대한 예방조치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진한 정책 중에는 주취자전담구급대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주취자전담구급대.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건장한 구급대원들로만 구성된 팀을 만들어서 본부에서 주취자로 추정되어지는 출동 건에 대해서는 그 전담구급대를 출동시키는 그런 방법을 제가 지난 임지에서는 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경북에도 유효한지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좀 덩치가 크고 이러면 주취자들도 함부로 주먹질을 못 하거든요.
정영길 위원  예, 그거는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지금 강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영길 위원  제가 보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여기에 대한 근절대책 방안을 요구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세워 달라고. 그래서 333쪽에 보니까 금년도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 60% 줄어들었어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폭언 이런 부분에 정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서 여기 계신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안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폭행사고에 대비해서, 119 구급차에 우리가 탑승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전장비나 이런 부분은 따로 있습니까? 구급차에 동승해서 갈 때. 안전장비 이렇게, 하다못해…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금 상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헬멧 착용하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리고 안전조끼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보니까 금년에 한 5건 발생했더라고요. 5건 중에 4건이 진행 중인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5건 중에 4건이 지금…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아, 그러시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향후 추이까지, 예산까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예, 그리고 현 시점에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폭언에 대한 처벌기준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처벌기준.
○소방본부장 이창섭  현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는 것보다 소방법에 의한 처벌이 훨씬 더 무겁게 법이 개정되어서요. 소방기본법상 구급대원 폭행 관련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이 정해졌습니다.
정영길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정영길 위원  하여튼 구급대원 폭행·폭언이 근절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시고 또 향후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그 부분이어서, 저는 본부장으로 부임을 하는 곳마다 지방경찰청장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일단 그 범죄에 대해서는 소방 자체 내에서 수사를 하도록 협조를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예,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우리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정영길 위원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 받는 조직이 어느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신뢰도 조사를 하면 소방이 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1위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정영길 위원  그러한 자부심, 명예를 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에서 어떤 행사 시에 축사를 하러 올라가면 특히 우리 의용소방대, 소방 관련 행사에 참석을 하면 제복을 입은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정말 지역에 가장 필요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선 소방서장님, 오늘 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입고 계시는 정복이 저는 가장 여러분들의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명예고 사명감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 받는 조직이 소방조직이고, 또 브랜드가치로 봤을 때 삼성이라는 그 브랜드보다 더 가치가 높은 게 우리 119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사실입니다.
정영길 위원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시고 정말 여기에 계시는 우리 김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아홉 분, 총 열 분의 위원님들은 여러분들 편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과 한 가족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서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소방가족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조직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앞으로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명예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정영길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위원장이 이렇게 질의시간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조금 결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해가 되신다면 조금씩 짧게 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오늘 질의라기보다도 본부장님을 비롯한 서장님들, 또 각 과장님들, 소방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있는데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의 현안들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조금씩만 줄여 주시면, 그저께도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받았는데, 연일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서장님들 이틀 동안 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마는, 제가 징계 현황에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148쪽에 보면요, 징계 현황 해서 감경자가 포함돼 있어요. 여기서 감경자는 누구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징계 당사자가 평소 공을 인정받아서 표창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것으로 감경을 받게 됩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징계자 중에 감경자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적에 148쪽에 보면 문경소방서에 지방소방사 강 모 씨가 음주를 상습으로 했어요. 상습으로 했는데 정직 1개월을 받았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징계수위를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징계를 하는데 직위에 따라서 징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직위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고요. 징계양정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징계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진욱 위원  지금 151쪽에 보면 경산소방서 지방소방사 류 모 씨는 알코올농도 0.1%면 면허취소 형태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진욱 위원  감봉 1개월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의성소방서 지방소방위는 정직 2개월을 받았어요. 이것도 0.19%니까 면허취소 형태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청도소방서 지방소방교 류 모 씨는 0.191%인데 감봉 1개월을 받았어요. 정직 2개월하고 감봉 1개월 해서 이게 다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이 다른 이유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혈중알코올농도하고 음주횟수 그리고 하고 있는 업무에 따라서 처분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주 업무로 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좀 더 무겁고요.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가볍고 하는 이런, 조금씩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228쪽에 보면 소방차 운전요원 면허정지 및 취소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소방차 운전요원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운전요원이 면허가 취소되면 이게 사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운전할 수 없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직위를 수행, 운전자로서의 직위는 수행을 못하게 됩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보통 운전직 같으면 수행을 못하니까 거의 파면 아니면 직위해제로 적히겠죠, 그렇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 양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진욱 위원  면허가 취소됐으니까 운전자가 면허취소되면 운전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파면을 하든지 직위해제를 하든지 해임을 하든지 이런 요건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운전업무 공무원이 음주를 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이고요.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강등에서 정직을 처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여기 228쪽도 보면 지금 면허취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위에 둘은 정직 1월이고 그 밑에는 정직 2월이에요. 그렇잖아요, 조치결과 차이가.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진욱 위원  그리고 앞에는 보면 감봉이거든요. 어차피 이분들도 운전요원이지만 요원만 운전요원이지 운전만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소방업무도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면이나 해임을 안 시키고 정직을 시킨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소방사들이랑 같은 감봉이나 이런 조치를 취해 줘야지 여기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징계수위가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앞 부분에 경산소방서 누구누구도 어차피 운전도 할 수 있고 또 소방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류의 징계를 취해 줘야지 하나는 감봉을 취해 주고 하나는 정직을 취해 주고 이러면 이게 징계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그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운전만 전적으로 하는 소방공무원이 있고요. 그리고 운전업무와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전적으로 하는 공무원보다 징계수위가 조금 낮아지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거는 제가 좀 전에 전적으로 소방차만 운전하는 운전요원 같았으면 면허증이 없으면 당장 일을 못하니까 여기는 그만둬야 되는 거죠. 해임을 하든지 파면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운전요원도 하면서 소방업무도 보잖아요, 대부분이. 안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아니, 전적으로…
김진욱 위원  직렬이 지금, 소방서에 운전직렬이 별도로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없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운전직렬이 없으니까 운전도 하고 행정도 하고 소방 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할 수는…
김진욱 위원  일반 우리 관공서 1호차 운전 같으면 운전직렬로 들어가서 운전을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다른 행정은 안 합니다, 운전만 하는 거지. 만약에 직렬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으면, 운전직렬로 들어왔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때부터 사형선고입니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파면 아니면 해임이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본부장님 이야기했듯이 소방서에는 운전직렬만 있는 게 아니고 운전도 하면서 소방업무도 하는, 대부분 직렬이 두 가지를 같이 동시 직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운전직렬만 가지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없다 그랬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없습니다. 예전에는 운전직렬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소방차 운전요원이지만 이분들은 잠시 운전요원을 떠나고 나면 일반 소방요원으로서 또 활동을 하시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할 수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활동하잖아요.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전적으로 운전요원으로서 임무를 맡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건 제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 지금 228쪽에 운전면허취소를 당했는데 정직이 나왔잖아요. 이분들은 대부분 운전직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운전을 하지만 일반 소방업무도 같이 하잖아요. 이해 못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앞에 사람들하고 같은, 동등하게 징계를 줘야 되거든요. 잠시 운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그렇잖아요, 계속 운전만 하는 게 아니고.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징계 일관성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징계가 누구한테는 가혹하게 해도 안 되고 누구한테는 적게 줘도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음주로 면허취소가 나왔어요. 그러면 좀 전에 본부장님이 음주수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 같은 수치의 범위가 있으면 거기에서 주는 징계는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징계랑 뒤에 있는 징계랑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방서에서, 이 정도 징계를 받으려고 하면 본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한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계급에 따라서 징계위원회 설치 장소와 등급이 달라집니다.
김진욱 위원  계급에 의해서, 소방경까지는 소방본부에서 하고 소방위까지는 소방서에서 한다는데 제가 볼 때… 심한 정도의 징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까? 소방서에서 합니까, 이것도?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이게 각 소방서별로 지금 징계가 잘못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차이가 난다면 소방서별 징계위원회의 의결 수위가 달라진 것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경상북도 소방본부에는 18개 소방서하고 소방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징계가 나가면 문경소방서하고 상주소방서하고 같은 류를 가지고 징계수위가 달라졌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진욱 위원  본부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소방서별로 달라서 이렇게 징계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런 징계는 안 맞죠. 만약에 같은 면허취소 형태로 됐으면, 예를 들어서 문경소방서에서 정직 1개월이 나왔으면 상주에서도 정직 1개월이 나와야지. 문경에서는 정직 1개월 나왔는데 상주에서는 정직 2개월이 나왔다 이러면, 이런 부분은 본부에서 심의하면서 똑바로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앞으로 징계에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그렇잖아요. 같은 류를 가지고 징계를 받는데 징계수위가 달라진다 그러면 피해를 봤다 생각하거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본부에서, 어차피 징계가 올라오면 본부로 안 올라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김진욱 위원  결과가 오면 그것을 본부에서 다시 한번 이 결과를 가지고 확인해서 징계수위가 같도록 해 주는 게 본부의 역할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징계를 받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류가 많아요. 그러면 징계를 받으면 이분들에 대한 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다른 교육은 안 하고요. 임지를 바꿈으로써 조금 더 정신을 쇄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어차피 임지는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아닙니다. 징계를 받은 직원은 다음 인사 때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봤을 적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이런 형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징계를 받으면 우리 소방학교 있잖아요. 소방학교에서 전문적인 소방교육도 하지만 이렇게 징계를 받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소방직원들은 모아서 정신교육도 시키고 이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자꾸 좀 시켜줘야 되거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그 숫자가 그렇게 한 과정을 개설할 만큼은 되지 않지만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특별히 정신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소방서장이나 자체 소방서에서 하다 보면 또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징계를 받은 사람을 다 모으는 거야, 본부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중징계도 있고 경징계도 있고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징계 같으면, 정직 같으면 교육 2주, 그다음에 경징계 같으면 교육 1주 해서 거기 가서 정신교육도 받고 체력훈련도 좀 시키고 이래서 뭔가 좀 새롭게 날 수 있는 어떤 교육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필요하겠느냐. 지금 이게 상습적으로 자꾸, 음주 같으면 자꾸 상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일어난 사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신상태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위원님 말씀대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211쪽에도 보면 경징계 상황이에요. 여기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징계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211쪽 보면 구미의 소방교 김 모 씨는 사이버교육을 미이수해서 여기는 훈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뒤에는 보면 대부분 다 그냥 주의로 그쳤어, 사이버교육 미이수한 게. 본부장님 보셨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봤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런 부분도, 어차피 훈계도 경징계지만 훈계하고 주의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한 소방서에서는 훈계를 받고 한 소방서에서는 주의를 받았다 이러면,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또 본부에서 다시 한번 걸러줘야 되거든요. 안 걸러주니까 소방서별로 각각 다 다르게 조치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향후 2019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징계양정기준에 의해서 일관성 있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별로는 다 못해요. 서에서 올라오면 본부에서 봐서 이 정도는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347쪽에 보면요. 소방항공기 운항실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1호기, 2호기 두 대가 있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진욱 위원  헬기 기종은 다르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다릅니다.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1호기는 거의 산불진화용이고 2호기는 거의 구조구급용 같은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1호기하고 2호기하고 헬기를 처음에 구입할 때 가격 차이는 많이 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차이가 조금 납니다. 우선 구입가격이 1호기가 29억 5000만 원이었는데요. 현재는 이게 200억 정도합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기종이 오래됐네요, 구입한 지가.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러니까 그때 가격이고 지금은 이와 같은 규격의 항공기를 구입할 때 200억 조금 더 든다는 겁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1호기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1호기는 ’95년 6월 27일에 구입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항공기는 폐기처분하는 연수가, ’95년이면 벌써 30년도 더 되는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이창섭  내용연수는 없습니다. 부속품을 계속 갈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부속품을 계속 가는 게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새 항공기를 구입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부속품을 갈아서 계속 쓰는 것이 예산 운영 면에서는 훨씬 경제적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요. 1호기, 2호기가 있는데 지금 모든 출동횟수나 모든 것은 2호기가 훨씬 높아요, 1호기보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1호기가 74회 출동할 때 2호기는 181회를 출동했어요. 그런데 여기 헬기의 보험료는 또 차이가, 2호기가 많이 나오네요. 차이가 배 이상 나는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2호기는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이게 2006년 2월 17일에 구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106억 원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현재의 가격이 230억이 되기 때문에 1호기보다는 30억 원이 더 비싼 항공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1호기보다 더 비싸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진욱 위원  그래서 보험료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주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보험료가 배 이상.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거는 2호기가 훨씬, 지금 이게 운항실적이 많아요, 배 이상. 그런데 연료는 1호기가 훨씬 더 많이 썼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차체 중량 차이가 3배 정도 납니다. 1호기가 6600㎏이고 2호기가 2302㎏이기 때문에 그 차체 중량을 가지고 운행하는 데 따른, 자동차로 치면 연비가 다릅니다.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항횟수가 많으면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운항횟수는 많은데 연료비는 또 반대로 적게 들어가고 또 보험료는 훨씬 비싸고 이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입니다.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소방서장님 3명, 일반인 3명, 그리고 누가 위원장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만약에 A라는 소방서에서 어떤 징계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징계위원회 구성되는 서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소방서의 서장님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제척사유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디에 있던 일반인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주로 변호사라든지 처벌의 수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십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보통 똑같은, 음주운전은 조금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주운전, 뭐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죄를 짓는다 해서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저희들 신분법에 그 죄에 따라서 징계양정이라고 하는 기준을, 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구간을. 이제 거기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객관성을 담보하지만 주관적인 의견을 모아서 의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죠. 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안 그러면 정말로 유흥에 따라서 놀다가 음주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징계는 똑같이 떨어질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거기서…
김상헌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징계에서 훈계, 주의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관들이 훈계를 받으면 어떠한 제약을 받게 되는 건지, 그냥 단지 훈계라는 게 단순히 사전적으로 풀자면 “앞으로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주의는 “야,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묻는 정도로 끝나는 건지. 주의와 훈계를 받았을 때 진급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마는 소방관들한테 어떠한 게 되는 건지.
○소방본부장 이창섭  훈계를 받게 되면 승진 심사할 때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근무평정을 할 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인한테 부과되는 처벌이 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불용물품이란 게 뭐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불용물품이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폐기를 해야 되는 물품을 불용물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불용물품을 절도했기 때문에 훈계, 어차피 사용할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절도하더라도 약간의 훈계만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저번에도 한 번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초과근무 대리입력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상헌 위원  이 문제 경북에서도 한 번 크게 문제되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쉽게 이걸 할 수 있는 건가요? 왜 이런 사건들이 계속 생기고, 이건 돈하고 관계되는 문제고 이런 거니까. 초과근무 대리입력이라는 것은 자신이 초과근무를 했다고 다른 사람이 입력을 시켜주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입력을 당한 사람이 수당을 더 많이 받는 거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안 한 근무를 한 걸로 수당을 받게 되는 거죠.
김상헌 위원  이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나타나나요? 이거는 지금…
○소방본부장 이창섭  본인이 지문을 찍어야 근무가 시작되고 나갈 때 또 지문을 찍고 나가면 근무한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전에 실리콘으로 지문을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초과근무 대리입력을 하고 있다는 건 아직도 그런 실리콘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비밀번호를 가지고 기기를 조작한 건수가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좀 근절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마저 상황에 따라서 훈계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나요? 이런 건 좀 엄벌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저도 엄벌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정기준에 제일 높은 그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상헌 위원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바뀌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과근무 대리입력을 했을 때 지금 기준으로서는 가장 큰 제재가 훈계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감봉 1개월 조치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조치사항을 보면 중징계처분을 요구했고요. 초과근무수당은 환수를 했고요. 또 다른 4명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낮은 그런 결과를 받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상헌 위원  초과근무를 하면 돈이 나한테 더 많이 오는 상황이 돼요. 실제 이게 발각된다 하더라도 더 받은 것만 다시 돌려드리면 되고. 약간의 훈계나 이런 걸 받으면 다음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기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제재가 없으면 그런 행동을 또 쉽게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치만큼이라도 확실한 중징계 쪽으로 올라가 줘야, 지금 이후에 언제든 계도기간을 거쳐서라도 국민의 혈세를, 물론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마는 이런 것만큼은…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사람이 살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지마는 또 어떠한 경우라도, 어떡하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혈세를 자꾸 빼먹는 것만큼은, 곳간을 빼먹는 것만큼은 충분히 제재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건 또 대대적으로 한번 언론에서 다뤄졌던 문제이지 않습니까? 전임지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셔서 그 문제를 근절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서 이런 것 꼭 제도적으로라든가 안 그러면 방법적으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제가 전체 이때까지 경황을 살펴보고요. 지금 수준에서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관리해서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하나만 확인하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보면 6만 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05페이지.
○소방본부장 이창섭  불법주정차 과태료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헌 위원  맞습니다. 30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이라 해야 되나, 포항남부가 6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미스프린트인지 안 그러면 다른 사정이 있는 건지.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금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의 경우 과태료가 2시간 이상인 경우에 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 이건 남부소방서 앞에 4톤 초과의 차량이 2시간 이상 정차해 있었다 이런 뜻인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칠곡의 김시환입니다.
  소방본부장이신 이창섭 본부장님과 각 과장님들, 서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에. 제가 질의하면 “예.”, “아니요.” 하시고 기타 필요한 자료는 나중에 주시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간단하게 부연설명도 하고, 잠시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가의 방향이 ‘국민 안심사회 구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래에 캘리포니아 산불이라든지 국가, 대국적으로 해서 포르투갈도 얼마 전에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11월부터 2월 28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시환 위원  거기에서 필요한 장비 중에 헬기도 필요하고, 아까 헬기에 대해서 능력은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새로운 구입보다 감항성, 항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각 부품별로 해서 조사하는데 그것은 옳게 잘하고 있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시환 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 소방공무원뿐만 아니고 이번에 대거, 올해 신규 소방공무원 많이 뽑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시환 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 기존에는 2교대를 했는데 지금 3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걸 충원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방학교에서는 거기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모자라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더라도 소방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시환 위원  또한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뭔가 하면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사고로 인해서 결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뜩이나 부족한데도 그러한 결원으로 해서 현장에 불이 났을 때 사실 상당히 힘들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더 낫게 인원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냐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오히려 정부한테 대체인원을 많이, 축구를 하더라도 후보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라 하는 것은 기존 수치보다도 좀 여유분을 잡아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한 대화와, 청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의소대문제. 과거의 의소대문제인 복지 부분에 있어서 장학금을 대당 2명 정도 선정했습니다. 최근에 몇 분 정도 대에 선정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기준이 5%입니다.
김시환 위원  5% 같으면, 예를 들어 30명 같으면, 금액으로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400대 중에서 딱 1명 정도 기준. 그런데 이 장학금은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전산자료 넣어서 국가에서 어떤 장학금을 받느냐에 따라서, 받으면 이중 장학금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위해서는 장학금 부분은 복지 차원에서도 부탁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 의용소방서의 사기가 오르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충분히 청장님한테 토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진소방서가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1개소가 줄었어요, 남대가. 왜 그렇습니까? 229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울진소방서 북면의용소방대 나곡지역대가 자원이 부족해서 북면의용소방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게 인구감소 추세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대원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아무쪼록 연말 불조심도 해야 되고 또한 바쁘신데, 저는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을 한 분이기 때문에 추후 하시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안 되면 중앙행정에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서 부족한 부분도 요구하고 또 현장에서 뛰는 소방공무원들 복지도 신경 써야 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지수도 좀 내려주는 데 있어서 좋은 정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에 걸쳐서 소방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또 임해 주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틀간에 걸쳐서 이렇게 모이시는데 오후에 시간하게 되고. 마치게 되면 저녁을 같이합니까? 오늘 일선 소방서장님들 다 오셨는데.
○소방본부장 이창섭  아닙니다. 빨리 임지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회의나 이런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지 않습니다. 본부장이 꼭 필요할 때 지휘관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통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있습니까, 그런 회의가?
○소방본부장 이창섭  저는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운영을 합니다.
오세혁 위원  본부장님, 소방공무원들이 정복을 입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의식을 할 때 정복을 입습니다.
오세혁 위원  의식이라 하면 기념일이라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고, 회의 때는 사무복을 입습니까? 평상복입니까, 뭡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회의 때 정복을 입는 경우도, 기동복을 입는 경우도 있고 근무복을 입는 경우도 있고 그 회의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오세혁 위원  정복을 입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정복을 입는 경우는 본부장이 처음 부임해서 신고식을 하고 본부장의 취임 성격으로 회의를 할 때 이럴 때는 정복을 입고요. 그리고 작전에, 현장대응에 관련된 회의를 할 때는 기동복을 입히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또? (근무복을 입은 피감사기관 참석자를 가리키며) 저걸 근무복이라고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오세혁 위원  근무복은 언제?
○소방본부장 이창섭  근무복은 좀 가벼운, 정복보다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거나 모임의 성격일 때는 근무복을 입게 됩니다.
오세혁 위원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정복 대신 근무복을 입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가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나마 좀 가벼운 회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아닙니다.
오세혁 위원  그런 것 아니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런 것 아닙니다.
오세혁 위원  그렇다면 정복 입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근무복을 입는 게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제가…
오세혁 위원  평소 소신대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관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정복을 입고, 그러니까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곳이 있고요. 또 이렇게 일반 도나 시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복을 입고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장 여하에 따라서 의회 출석 때 복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는 사복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출석할 때도 사복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전국의 예를 다 찾아봤더니 경북과 충북 두 군데를 빼고는 사복으로 의회에 임하는 걸로 현재 통계가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세혁 위원  경북이 모든 면에서 보수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생각들이 보수적이다, 이거는 여러 군데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본부장님도 들었을 겁니다. 꼭 보수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관례를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본부장님이 새로 오시기 전까지는 관례적으로 의회 회의 때는 정복을 입고 왔습니다. 본부장님 오시고 난 뒤에 바로 그 관례를 엎어 버리려는 시도가 있었다. 제 표현이 조금 과격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조율 끝에, 협의 끝에 다시 정복을 입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이 전국적인 본부의 상황을 봐서 경북도에도 근무복이 편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맞겠다 싶다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김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절차상 맞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소신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조금 서툴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지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는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하시고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세혁 위원  예, 하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의 여러 정황이 어떤지를 제가 파악해 보고 다른 곳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관례를 파악해 보고, 우리도 사복정장으로 사복근무를 하고 있으니 사복정장으로 의회에 참석하는 것을 위원회에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과장이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본부장님, 복장문제지만 중요하다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가볍게 본다면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벼운 문제지만 같이 직접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 행정과장을 대신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행정과장께서 직접 오셔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경북본부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직접 그런 양해를 했어야 옳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가볍게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사 청소용역비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현황을 보자면 계약이 되어 있는 청사가 있고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청사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현재 5개 관서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청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청사 청소용역비가 큰 차이가 없이, 소방학교가 물론 건물 평수가 넓고 하니까 금액이 좀 높고 여타 일선 소방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3000에서 40000 그런 사이인데, 무기계약직을 보통 한 사람 쓰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한 사람 씁니다.
오세혁 위원  한 사람 써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연 3500 소요됩니다.
오세혁 위원  큰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무기계약직인 경우에, 제가 2016년인지 2017년에 칠곡소방서에 갔을 때 거기는 소방공무원이 순직하고 그 미망인이 청사 청소를 한다고 해서 그 현황에서 빠진 걸로 파악을 했었는데 주로 그런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칠곡소방서를 제외하고는.
○소방본부장 이창섭  나머지는 공모에 의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오세혁 위원  하여튼 특이하게 칠곡소방서같이 소방가족이 하고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다른 곳은…
오세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영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시던데, 대학생 일자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19년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대학생 의용소방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세혁 위원  대학생 의용소방대 이야기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오세혁 위원  그거는 방학 때 하는 게 아니고 학기 중에도 한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하나의 동아리활동식으로 한번 시켜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예산 심사 때 또 그 이야기는 다시 듣겠지마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학생 일자리, 청년 일자리 만들기 그런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오세혁 위원  다릅니까? 예산 투입이 안 되는…
○소방본부장 이창섭  의용소방대 전체 예산에서 하나의 의용소방대로서 예산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오세혁 위원  그럼 의용소방대 예산이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1억 6000이 증액됐습니다.
오세혁 위원  자세한 내용은 그럼 예산 심사 때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죠? 본…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대 위원  오늘 질의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수문  없습니다.
남용대 위원  연일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위원님들이, 사실상 첫 회 행감 질의 때는, 오늘 보시면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셔야 되는 서장님들을 배려해서 이번에 새로, 새로가 아니지만 연결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꼭지를 단 게 한 서른 가지 됩니다. 이걸 다 하려면 또 하루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일선소방서에 갔다 온 소회, 또 거기에 관계되는 얘기만 잠깐 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꼭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일선소방서에 가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건 사실 예방감사 실시내역을 최근 5년간, 이것 꼭 일선에 가서 얘기했던 그대로를 오늘 소방본부장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 실시내역을 보다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나 그러면 연가보상비가 과다지급이 되든지 적게 지급이 되어서 지금 나온 것만 해도 부지기수입니다. 수량을 얘기하면 이것으로 해서 훈계가 8개이고 경고 하나, 주의 54건, 입건이 4건, 과태료가 3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받은 게 전체 소방서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꼭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이게 단순회계입니다. 복식회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 무엇 더하고 빼고 하는 거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훈계나 경고나 주의, 입건이 되면 직원들 일신상에 어떤, 아까 진급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공무원들은 거의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걸 통해서도 사기진작이 될 수도 있고, 어제 소방학교 학교장님도 말씀했지만 표창을 줌으로 해서 사기진작도 하고, 또 그걸 줌으로 해서 이런 잘못이 있을 때 감경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교육이 잘못된 겁니까? 어쨌든 여기에 감사 지적된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안 된 사람들은 안 받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일부예요, 일부.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인수인계가 다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교육이 잘못된 겁니까, 서장이 관리를 소홀히 한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관리 소홀의 책임이 큽니다.
남용대 위원  누가 관리 소홀을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본부장도 관리를 잘못한 것이고 소방서장도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남용대 위원  이런 교육은 어디에서 시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서장 및 소방본부장이 시켜야 됩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너 징계 먹고 인사에 불이익을 받아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만날 얘기하는 게 교육 강화하고 뭘 하고, 뭘 합니까? 하는 게 뭐 있어요?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까이 있는 것부터 고쳐서 사기진작도 하고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하세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예, 아니요’로 대답하십시오.
  우선 서면답변 자료에, 이런 걸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헬기를 해외환자 국내이송 현황은 아예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의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또 의장님 다른 업무도 있고 하니까 인사 간단하게 의장님이 하시고 떠나시면 질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의장님 바쁘시니까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장 장경식  회의 중에 죄송합니다. 저도 좀 앉아서 구경 좀 하려고 했더니만 빨리 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김수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행정을 꼼꼼히 살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이래서 아주 모범적으로 건설소방위원회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민들에게 아주 든든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대안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서장님들 다 오셨네요. 간부님들, 위원님들 하시는 한 마디 한 마디 말씀을 다 귀담아 들으시고 소방행정에 유념해서 잘 받들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장님한테 박수 한번 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소리)
  남용대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박수도 치고 이러니까 훈훈한 게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사실상 하위 직급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이걸 어떻게 접근을 사회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헬기문제 이송현황이 없다. 이걸 왜 제가 물었느냐 그러면 선진국인 미국 같은 데는 한국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여객기를 보냅니다. 전부 거기는 헬기 정도가 아니죠. 헬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인간중시사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관한 문제는, 어쩌다 죽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골든타임을 놓친다든가, 아까 제가 골든타임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헬기 사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우리가 앞으로 큰 나라로 나가려고 그러면 이런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헬기 띄워서 아이들 장난 같이 왔다 갔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선진소방이 되려고 하면 이런 데 대한 관리자로서의 마인드가 확실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아까 답변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소방헬기 보유현황은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내진설계 관계인데 특히 경북은 이번 들어와서 흥해, 포항 쪽으로 지진이 나고, 또 경주 월성에 원자력이 있고 울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재난이나 안전에 책임을 지고 있는 관서가 부실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출동도 못하고 지진에 그냥, 누구 말마따나 나가 떨어져 버리면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안전 저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내진성능 미확보된 것이 159건 됩니다. 이것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사실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마는 지진 문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159개가 빨리 내진성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남용대 위원  그리고 그전에 제가 서면답변 자료를 받은 것이 최근 5년간 공·사상자 처리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순직공무원들, 공무원들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에 보면 내용이 좀 자살, 질식, 비인두암, 비외상성 뇌 지주막하출혈,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일선소방서에서도 그 얘기를 물어봤습니다마는 소방대원들한테 신체검사를 하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남용대 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두 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구조대원들, 구급대원들이 하는 겁니다.
남용대 위원  구조·구급대원들은 두 번씩 한다? 그리고 이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일반검사를 하고 하나는 특별검사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순직할 정도까지 신체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강 체크도 하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으로 해서 순직이 되고 사람이 죽어 넘어간다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액수를 물어본 것도 있습니다마는 길어질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고 내가 사랑하는 부하직원의 문제입니다.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특별검사를 할 때는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이렇게 사람이 죽는 일은 없어야 되지요. 그런 것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의용소방대 공·사상자 현황이 나왔습니다. 한 마디만 할게요. 사고 내용이 말입니다, 거의 8, 90%가 소방기술경연대회 중 다쳤습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 왜 합니까? 이렇게 사람 다치려고 합니까? 이게 소방기술경연대회가 물론 나름대로 의용소방대원들의 화합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하고도 대포도 한잔 하고 이래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번 기술경연대회에서, 자꾸 제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일선소방서에서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대원 정복을 안 입고 경연대회를 해 본 것이 올해 처음이라는 거예요. 서로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전에 그 복을 입었을 때는 울진사람도 문경사람을 알아봤고 울진사람도 영주사람을 알아보고 또 청도사람도 와서 포항사람도 알아보고 이런 게 됐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돌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이것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용대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창섭  기술경연대회 성격이 체육대회의 개념을 많이 띄어서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성격에 맞게 한다고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남용대 위원  글쎄 화합의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체육대회 성격도 있고, 말은 어쩔 수 없이 기술경연대회로 갑니다마는.
  자꾸 옷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복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집에 가면 평상복으로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의회 와서 행감을 한다든지 의회 활동을 하면서 정장을 하고 나면 사람이 괜히 점잖아지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게 되고 자긍심도 가지게 되고 이런 겁니다, 옷이라는 게. 오히려 그런 옷을 입히면서 하면 사고가 덜 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소방서 소속의, 무슨 무슨 소속의 의용소방대원이라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래서 술이라도 한잔 먹고 사고 나면 거기에 스크래치가 될까 싶어서 옷을 벗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기술경연대회가 사고내기 경연대회입니까? 무슨 경연대회가 이런 경연대회가 있어요. 전부가 기술경연대회에서 다 다친 사람이에요. 사고발생경연대회로 바꾸세요, 명칭을.
  뭔가 좀 체계적이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런 데 대한 나름대로의 조치를 해서 이런 것을 하든지 해야 되지, 계속 있는 거예요. ’16년, 전부 해서 매년마다.
  조금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고, 이상하게 본부장님 오시고 옷 때문에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복을 입으면 어딘가 조심하게 안 됩니까? 지금 그 복으로 해서 대구시내에 나갔다고 그러면 남들 보기에도 내 자신을 저거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게 안 생깁니까, 본부장님은?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남용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옷이라는 게 의무를 부과해 주는 겁니다. 그 소속의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또 기술경연대회를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소방본부장 이창섭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제대로 검토하십시오, 심각하게. 옷 때문에 아주 짜증나네.
  그리고 다른 게 많습니다마는 여기도 헬기관계 문제 이래서 내가 뒤에 꼭지를 단 게 열 가지 됩니다마는 시간도 없고 또 두 번이나 연달아서 감사를 받는 경우도 사실 이번에, 제가 들어와서 초선입니다마는 들어보니까 이런 경우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혹시라도 꼭 필요하면 서면으로 요구를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남용대 위원  본부장님, 이젠 책이고 뭐고 다 놓고 본부장님하고 얘기 한번 해 볼게요.
  본부장님은 관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용대 위원  어떤 측면에서 리더고 어떤 측면에서 관리자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리더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상북도 소방조직을 제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리더이고, 그리고 경북소방본부의 행정의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남용대 위원  관리자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게 아까 관리 잘못하면 저런 경우가 생기고, 리더십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큰 리더의 덕목이라고 생각하시는 소방본부장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조직의 리더로서는 명예를 중시해서 확실한 기강을 가지는 조직의 위상을 확립하고 그리고 현장대응에 있어서 최상의 품질을 기할 수 있는 기능과 준비 또한 되어 있도록 만드는 것이 관리자의 덕목입니다.
남용대 위원  그렇죠.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다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정해서 정말 소방본부가 요구하는 목적을 달성해 내는 것이 리더의 덕목입니다. 또 관리자로서 해야 될 덕목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본부장님의 처지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리더로서의 덕목을 더 갖춰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리자보다. 관리자들 많지 않습니까, 여기. 전부 관리자들 아닙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의 인식을 잘 하시고, 글쎄 시간은 제한이 없다 그럽니다마는 연일 이렇게 행감을 받는 피감자의 입장도 생각을 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소방행정과장을 통하든지 서면으로 질문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연이틀 행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대포 한잔 합시다, 본부장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 오늘 남용대 위원님께서 질의도 계셨지만 질타의 성격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소방공직자들이 귀담아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전에 우리 정영길 위원님께서도 마지막에 제복에 대한 엄중함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방금 전에 질의하신 오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부장이 여기 부임하시기 전이나 부임하신 이후에도 우리 김태준 소방행정과장이 엄청 그래도 위원회에 자주 찾아와서 의견조율도 하고 또 아주 교량 역할을 잘해 오셨다. 이제 본부장께서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위원회에 건의를 드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오후에 본 위원장이 퇴근하면서 김태준 소방행정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왜 3선·4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먼저 드렸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본 위원장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렇게 했다 이러는데, 얼마 전에 본회의 있는 날짜에 본부장님께서 양복을 입고 오셨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위원장 김수문  양복 입고 오셨을 때 4선 의원이신 윤창욱 의원님은 본부장이 누구인지, 본부장께서 4선 의원 윤창욱 의원이 누군지 서로가 몰랐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위원장 김수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상임위 위원 10명도, 오신 지가 한 달 넘었는데, 지금은 한 40여 일 됐죠? 숙지를 못했다, 그건 조금 유감입니다.
  어쨌든 오늘 오세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근무복은 가벼운 회의 때나 입는다 이랬는데 3백만 도민의 대의기관 의회에, 위원회는 가벼운 회의가 아닙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방행정과장하고 수석전문위원하고 의논을 해서 답을 만들어서 오너라. 근무복을 입든지 제복을 입든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동의를 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소방공직자든 경찰공직자든 제복은, 본인이 당사자가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은 제복이 가장 멋있다. 그리고 제복을 입었을 때 빛나는 계급장이, 대한민국이 112를 많이 요구합니까, 119를 요구합니까? 필요에 따라서. 119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에게 가장 존경받고 신뢰를 받는 소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다면 과연 우리가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는데도 마음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한 주위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티타임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특히 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의 교감이 좀 있어야 된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딱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큰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업무파악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로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은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40여 일이 지나면서부터는 본부장께서도 많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꼭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교감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술경연대회, 즉 일명 체육대회, 이런 것이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부담을 느끼고 하면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각 서에서 경진대회도 하고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번 다시 재정립해서 건의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밀어드릴 것이고, 그것이 부담가고 하면 예산 들여가면서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하다. 그것이 곧 우리 도민의 안전, 생명을,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본부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입니다. ‘불난 지 한 시간 뒤 인명구조 끝난 후에야 소방사다리차 도착’ 이것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보고받았지요? 질의를 하려면 본 위원장이 한 30분은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할 때 단답식으로 대답만 해 주시고 이 여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이런 대형화재인 만큼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니까, 한국일보에서 난 기사대로라면 누가 보더라도 경북소방의 응급대처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십시오, 이러면 또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것은 본부장님의 답변을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제 그저께도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오늘까지 연이틀 화장실도 지금 못가시고 이렇게 힘 드는 상황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종료 한 시간 후 사다리차 도착했다. 본부장님께서 혹여나 인력이 부족해서라면 본 위원장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3903명이 정원인데 현인원 3614명이고 결원이 289명이면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에 7.2%가 결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소방서로 봤을 때는 200명 정도 하는 것 같으면 14명에서 15명 정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강조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해야만 소방의 위치, 소방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 지금처럼 소방을 바라보는 사랑과 애정이 어느 한 순간에도 떨어질 수 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본부장께서도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예. 그래서 만약에 이 화재 때에 인명피해가 났다면 경북소방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깁니다. 그리고 경북의 도민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민심은 한 순간입니다. 하루아침도 아닙니다. 한 순간에 돌아서는 게 민심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도 오랜 공직생활 또 고위직으로 하셨기 때문에 소방공직자들을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부분,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공직자들을 다루어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하우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최고로 발휘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요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예.
  그다음에 인력,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간단하게 보고를 했는데 소방서뿐만 아니라 인력이 센터나 지역대에 배치되는 추가 인력에 대해서 요구가 있고 또 앞으로 인력 증원이 되면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예산안에 이런 것을 예산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이것을 위원장인 저하고도 아직 공감을 아직 한 번도 못 가졌어요. 만약에 인력이 배치되면 근무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예산 아닙니까, 본부장님. 맞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위원장 김수문  이런 부분도 본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에게 요구도 있고 개인적인 교감이 있을 때 목소리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여기에 5년차, 그다음에 오세혁·박정현 위원님은 저하고 3년차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삭감, 본 위원장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질타할 때는 질타를 하고, 예산 부분은 공기·물·전기와 같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마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방에 대한 애정으로 돌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당연히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초선의원 다섯 분들은 공직생활, 시군 의장·의원 출신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장보다 더 능력이, 그런 제도적인 면에서는 뛰어난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들은 10대에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우리 11대에서는 마음이 거의 다 하나입니다. 위원장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위원장이 그러는데 가자.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유일하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제가 감히 장담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심 갖고 본부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 또 서장님들 함께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불편한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위원들의 고유권한을 다 이야기하고 그 행사를 다 하려고 그러면 본부장님 엄청 피곤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다함께 모두가 가족이다, 이런 마음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은 대하실 겁니다. 본부장께서도 그런 애정을 가지고 어려운 것 있으면 요구도 하고 부탁도 하고 가까이 다가서야 되는데 규정대로 따지면 본 위원장도 FM 규정대로 해 드리겠다. 이것은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어깨를 맞대고 손잡고 같이 동행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장이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 자리해 계시는데 부탁과 요구의 말씀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의 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본부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김수문    김상헌    김시환
  김진욱    남용대    박승직
  박정현    오세혁    정영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이원호
○피감사기관 참석자
소방본부
본부장이창섭
소방행정과장김태준
대응예방과장정창환
구조구급과장박경욱
119종합상황실장최원호
119특수구조단장황영희
경북소방학교장박근오
포항북부소방서장이상무
포항남부소방서장한완수
경주소방서장안태현
김천소방서장이주원
안동소방서장이창수
구미소방서장전우현
영주소방서장윤영돈
영천소방서장박윤환
상주소방서장김재훈
문경소방서장이진우
경산소방서장서정우
의성소방서장정훈탁
영덕소방서장송인수
청도소방서장장인기
고령소방서장조유현
성주소방서장오범식
칠곡소방서장김용태
울진소방서장제갈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