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방본부
일시 2018년 11월 12일(월)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6시 1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소방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섭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 및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출석하는 감사 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소방본부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소방본부
    본부장    이창섭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대응예방과장    정창환
    구조구급과장    박경욱
    119종합상황실장    최원호
    119특수구조단장    황영희
    경북소방학교장    박근오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포항남부소방서장    한완수
    경주소방서장    안태현
    김천소방서장    이주원
    안동소방서장    이창수
    구미소방서장    전우현
    영주소방서장    윤영돈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상주소방서장    김재훈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경산소방서장    서정우
    의성소방서장    정훈탁
    영덕소방서장    송인수
    청도소방서장    장인기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성주소방서장    오범식
   칠곡소방서장    김용태
    울진소방서장  제갈경석
○위원장 김수문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3백만 도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7일 고령소방서에서부터 오늘에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소방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소방본부장, 성실한 업무보고에 감사를 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본부장이 가급적 답변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과장이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감사기간이 촉박하여 3개 소방서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나 위원님들께서는 각 소방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개별 소방서에 대한 질의 또한 오늘 실시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을 시 소방본부를 포함하여 각 소방서에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각 소방서장이 직접 하시고, 질의를 받은 각 소방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하고 일선 기관장님 관사 임차 현황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박정현 위원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위원장 김수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김진욱 위원  본부 및 일선 각 소방서별 소방공무원 과부족 현황 자료 요구하고요. 그리고 각 소방서별 과태료 중에 이월액 내역하고 불용액 내역을 2015, 2016, 2017년도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남용대 위원님. 
남용대 위원  본부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공·사상자 현황 및 처리 결과를 본 위원 앞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을 비롯해서 일선 기관장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의회로 제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어제 자료가 도착하자마자 퇴근도 못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또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들께 전달해서 위원님들은 또 아침 일찍 나와서 감사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혹여 일선 소방서장에게 제가 질의를 해도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이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만 경북소방공무원 과부족 인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인력 대책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인력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창섭  정부의 5개년 인력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현재 경북도는 차질 없이 정부의 계획을 수용해서 인력을 지금 확충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예상인력…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428명의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반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상반기에, 보통 4월에 중앙소방학교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의 428명과 자연감소분을 합쳐서 증원분을 계산한 다음에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윤창욱 위원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나중에 김진욱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고, 지금 부임하신 지가 한 달 조금 더 됐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한 달하고 일주일 더 됐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동해안에 119구조단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현장에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윤창욱 위원  상당히 동해안119특수구조단 건립은 여러 가지 포항에서 민원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본부장께서는 아직도 안 가보셨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조속히 가보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또 그 관련해서 진입도로 부지보상부터 해서 포항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한 110억 정도 나가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포항남부·북부소방서장과 포항시와 잘 협의해서, 한번 포항시에도 방문하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윤창욱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다녀와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89페이지에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구매금액에 따라서 입찰, 그리고 조달,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윤창욱 위원  그런데 물품구매 내역을 보면 금액에 맞추어서 발주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조달구매를 하는 과정에 보면 생산자 1인 기업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련 없이 1인 조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서 발주한, 계약한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
윤창욱 위원  수의계약 중에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생산자 1인 기업에서는, 보통 수의계약 같으면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3개 관련된 부분은 2000만 원 이상이 발주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매조건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했을 것 아닙니까? 관련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2015년도 1월 5일에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은 직접 우리 소방본부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북 관내에 있는 부분도 다 해도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계약한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적격업체가 경북도 내에 있을 때 수의계약을 그 업체하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납품에 적격한 기업이 없을 때에는 부득이 대구 등의 타 시·도의 기업과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업체가 부품에 대해서 납품권한을 따로 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일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도내가 아닌 곳과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은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경북 관내의 기업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수의계약을 할 때는 관내에 있는 업체에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면밀히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계약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다음은 경상북도 관내 소방서 119안전센터가 30년 이상 된 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 보면 119안전센터만 지금 포항 덕산, 경주 동부·건천, 구미 공단, 영주 가흥, 의성 안계, 여섯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경주 동부 119안전센터는 ’73년도에 건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5년이 되었습니다. 119안전센터의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경주소방서장님 나오셨어요?
○경주소방서장 안태현  예, 여기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동부 119안전센터가 ’73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주소방서장 안태현  예.
윤창욱 위원  지금 119안전센터의 안전성은 문제없습니까?
○경주소방서장 안태현  안전진단 다 했고요…
윤창욱 위원  진단 결과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경주소방서장 안태현  진단 결과 지금 현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윤창욱 위원  몇 년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요?
○경주소방서장 안태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한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등급이 몇 등급 나왔습니까?
○경주소방서장 안태현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해서 여하튼 그쪽에 해마다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보강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근무하는데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윤창욱 위원  안전진단에 등급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해서 계속 사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주소방서장 안태현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오는 여섯 군데 119안전센터,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윤창욱 위원  전체적으로 안전진단 부탁드리고, 덧붙여서 구미소방서가 건축한 지 얼마 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44년 됐습니다.
윤창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1974년도에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그 당시에 1974년도 같으면 구미읍 시절입니다. ’78년 2월 15일 날 구미시로 승격이 됐으니까 그 당시 읍 인구로 보면 10만이 안 되는 그런 시절에 구미소방서가 건립이 됐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시급하게 지금 청사를 보강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미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 부분도 지금 건축비야 우리 경북도에서 부담한다고 하지만 부지는 사실 해당 시·군에서 무상임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지보상을 해서.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구미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구미시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19년에서 2020년에 부지가 매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조속히 새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관내 소방서 청사에 청소용역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유일하게 영주소방서만 청소용역비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이 3352만 5000원입니다. 2017년도, 지금 영주소방서장 나오셨어요?
○영주소방서장 윤영돈  영주소방서장 윤영돈입니다.
윤창욱 위원  2017년도에 서장으로 근무했습니까?
○영주소방서장 윤영돈  아닙니다.
윤창욱 위원  그때 왜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영주서장 앉으세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2017년도 영주소방서 청소용역비 수의계약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에 의해서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윤창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애인기업에 체결했다는 말입니까? 어디에 체결했다는 말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여성기업입니다.
윤창욱 위원  여성기업 어디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는 또 수의계약을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에 주지 않고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여성기업이 청소용역을 하는데 하자가 있었다고 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서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예.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장님, 허락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수문  예.
○영주소방서장 윤영돈  그 당시에 다시 절차에 의해서…
○위원장 김수문  마이크 들고 해요.
○영주소방서장 윤영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2017년도에 영주서장 누가 했습니까?
○영주소방서장 윤영돈  퇴직했습니다.
윤창욱 위원  퇴직했습니까? 나중에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소방서장 윤영돈  예, 그러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2017년, 2018년 소방본부에서 일선 소방서 예방감찰을 했습니다. 예방감찰을 한 결과에 많은 부분이 지적되었지만, 포항남부서장 나오셨어요?
○포항남부소방서장 한완수  예, 포항남부소방서장 한완수입니다.
윤창욱 위원  올 5월 달에 소방본부에서 예방감찰을 했지요?
○포항남부소방서장 한완수  예, 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적이 무엇무엇이 됐습니까?
○포항남부소방서장 한완수  두 가지를 지적받았습니다. 출동가산금 지급 부적정하고, 신용카드포인트 세입조치 부적정 두 가지 받았습니다.
윤창욱 위원  신용카드는 출동 그것을 해서 310 몇만 원 환수를 했지요?
○포항남부소방서장 한완수  예, 그렇습니다. 313만 7330원입니다.
윤창욱 위원  출동가산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항남부소방서장 한완수  출동가산금은 하루에 구급출동이나 화재출동 등 3회 이상 했을 경우에 1회에 한하여 3000원씩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을 안 껐고 가다가 화재가 꺼졌다고 해서 돌아오거나, 구급출동을 했는데 환자가 호전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때는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급되어서…
윤창욱 위원  지금 출동가산점은 소방관 본인이 그것을 합니까?
○포항남부소방서장 한완수  예, 직원들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출동가산점을 소방관 본인이 등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포항남부소방서장 한완수  예.
윤창욱 위원  그러면 관리부족이네, 그렇지요?
○포항남부소방서장 한완수  서무요원이 일괄 등록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문경서장 나오셨어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문경소방서장 이진우입니다.
윤창욱 위원  의용소방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건설소방에 있을 때 출동수당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소집수당으로 명칭이 바뀌었네요, 그렇지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2014년, 2015년도에 바뀌었습니까? 언제 소집수당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한 201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창욱 위원  여기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의용소방대 소집수당에 대해 과지급된 문제가 있지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전담의용소방대인데 전담의용소방대는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집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해서 반납을 요구한 겁니다.
윤창욱 위원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앉으십시오.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윤창욱 위원  304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조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는 1295건, 그리고 2018년도는 지금까지 1443건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현지시정이 거의 다이고, 2017년도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대당 40만 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유일하게 구미소방서에는 7건 2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28만 원입니까, 1건당 4만 원입니까? 구미소방서장 나오셨어요?
○구미소방서장 전우현  예, 구미소방서장 전우현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수문  예.
윤창욱 위원  아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283건인데도 현지시정을 282건을 하고 1건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구미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145건 중에 138건을 현지시정하고 7건을 부과했어요. 이렇게 많이 부과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미소방서장 전우현  예, 구미소방서는 센터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차고 앞에 주정차 되어 있을 때 과태료를 주로 부과하는데, 물론 과태료를 하기 전에 전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두세 번 정도 차주한테 연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동 조치가 안 되어서 부득이, 차고 앞이라 출동에 지장에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부과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창욱 위원  지역 경기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현지시정을 할 수 있도록 서장께서 직원들과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소방서장 전우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경북 관내에 소방차량 진입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 경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6110m 정도로 진입이 협소하고 급경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경주소방서장과 경주시와 협의를 해서 소방차량의 진입에 애로가 없도록 한번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자료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119 장난전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342페이지 한번 볼까요. 2017년도에는 6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장난전화가.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는 관할 소방서와 함께 법령에 따른 엄정한 처분을 병행으로 추진해서, 2013년도에 영주소방서에서 가요주점 화재가 났다고 허위신고를 했던 분이 있었고, 그리고 포항에는 무슨 펜션에 또 화재가 났다고 허위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허위신고를 한 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상주가 가장 허위전화가 많아서 9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한 내용은 2017년, 2018년도에 내용은 없습니다. 본부장께서 부임하셨는데 정말 119 장난전화 근절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119 장난전화가 소방력의 누수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장난전화를 호기심으로 한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이르도록 하겠고요. 성인들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한 건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 높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그 사실들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조성하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사회가 다변화되고 이웃 간에 좀 불협화음이 있으면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또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사실 112에 전화하는 부분, 쉽게 얘기하면 미성년자 출입이 안 되는, 쉽게 이야기하면 편의점, 그리고 호프 이런 데에도 미성년자를 보내서 단속을 해서 영업장 문을 닫게 하는 그런 사회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요즘은 복잡 다양하게 사회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부장께서 공문으로 하든지 간에 담당 서하고 해서 정말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며칠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지출결의서하고 이런 부분을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소방차량 보강계획 공문에 보면 14종에 89대, 177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발주한 내역입니다. 지금 물론 소방장비가 노후화되고, 그리고 보강할 부분이 행감 때 보니까 관할 소방서마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경북도하고 소방본부에서 노후차량·노후장비에 대한 예산을 세우기가 그만큼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본부에서 직접 발주를 했습니다. 자료에서 보면, 제가 회계전문가도 아니고, 여기 자료 보면 중형펌프차를 경산 3대, 칠곡 2대 발주한 게 있습니다. 2017년도 8월에 발주한 겁니다. 여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면 표기가 제가 알기로는 조달금액이 1대에 2억 2627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표기 자체가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수량은 5.00 그리고 단가를 2억 2627만 원인데 0이 뒤에 3개 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또 자료가 수량은 5.000 되어 있고 단가는 또 2억 2600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영수증입니다. 이게 지금 발주 자체가 결재를 받은 것은 김용태 행정과장할 때, 그리고 지금 행정과장이 장비계장할 때 맞지요? 결재일 나와 있습니다. 김용태 과장 잠깐 와서 한번 보십시오. 직접 이리로 와서 보세요. 회계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표기에 대한 부분을…
    (칠곡소방서장 김용태 자료확인 중)
  단가표시가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칠곡소방서장 김용태  이게 소수점입니다.
윤창욱 위원  이게 소수점, 이것도 소수점으로 보나?
○칠곡소방서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이 뒤에 이것도 소수점으로 보나? 왜 0이 그러면 여기는 3개 붙고 앞에는 2개를 붙여요? 소수점을 마음대로 이렇게 붙이고 뗐다 하나?
○칠곡소방서장 김용태  여기는 쉼표로 천 단위로 하고…
윤창욱 위원  그렇다 쳐도 여기는 5.00이고 여기는 5.0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왜 소수점이 없어요, 그러면? 회계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위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들어가시고요.
  올해 6월 달의 품목 기타지출결의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올 7월 달에 계약을 해서 10월 달에 납품한 겁니다. 지금 2017년도 개인장비 보강계획, 사업기간 2017년 2월부터 6월, 상반기 중 사업완료로 해서 소방안전교부세 35억 예산을 2017년도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이 소방행정과장, 이게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윤창욱 위원  이것은 지금 상반기에 사업 완료하기 위해서 2017년도 당초예산에 잡은 겁니다. 이게 지금 보강계획은 자료에 들어가 있고 구매계획은 올해 7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부를 잘못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이런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개인안전장비 부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명시이월사업 뒤에서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그게 얼마지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안전헬멧 관련해서 그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윤창욱 위원  금액이 얼마지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9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그 장비 외에, 이 금액보다는 금액이 더 많은데? 여기는 7억 얼마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안전헬멧 외의 또 다른 장비구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2017년도 상반기에 계획을 잡아놓고 왜 구매를 못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이게 낙찰이 되었었는데 납품할 수 없는 업체가 낙찰이 되다 보니까 계약이 미루어지고 하다가 납품업체가 다른, 이 건과 관련 없는 타 건으로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는 바람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버렸습니다.
윤창욱 위원  진압헬멧, 안전헬멧 이게 다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다릅니다.
윤창욱 위원  진압헬멧은 보통 구매하면 얼마 정도에 구매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약 40만 원 정도 합니다.
윤창욱 위원  안전헬멧은?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한 20만 원 이하인데요, 28만 원 정도 나옵니다.
윤창욱 위원  28만 원 정도?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윤창욱 위원  지금 안전헬멧의 2017년도 구매 입찰내역은 이 자료에 보면 21만 7000원으로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윤창욱 위원  2018년도에는 25만 원에 입찰이 됐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윤창욱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2017년도에 구매를 했으면, 물론 소요연수도 있겠지만 21만 7000원에 입찰해서 구매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만 3000원이 많은 1년 뒤에 구매를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윤창욱 위원  자, 여기에서 조금 더 훑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전헬멧 2953점, 여기에는 지금 5억 4286만 8000원에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계약은 ㈜씨앤디아이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채권자별 지급내역을 보면 ㈜씨앤디아이는 3800만 원으로 공급가격이 나와 있고, ㈜데날리컴퍼니라는 업체가 4억 5200으로 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출은 ㈜씨앤디아이로 다 되어 있고 그리고 금액은… 지금 내용은, 이 자료에는 4억 5200은 다른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낙찰된 업체가 ㈜데날리컴퍼니로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채권을 양도했다고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윤창욱 위원  ㈜데날리컴퍼니는 헬멧이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국내에도 안전헬멧을 만드는 업체가 엄청 많은데 왜 이탈리아산을 수입해서 경상북도에서 구매했지요? 입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장비가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국내의 수요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EN 인증이나, 미국에서 그런 인증이나,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업체가 국내에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각 소방서별로 1명씩 장비구매심의평가단을 구성해서 사전에 심의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선정하고 그것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조달로 입찰을 띄운 겁니다.
윤창욱 위원  물론 그런 과정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소방공무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의소대하고 따지면 안전헬멧 구매를 연간 나오는 수량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국내에서 생산한 안전헬멧이 얼마나 질이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지금 소방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소방방재청과 좀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는 부분도 지역민들에게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부장님 답변은 이따가 하고.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60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지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60일 이내에 납품을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구매한 것. 과장님 내용 모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검수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헬멧을 구매한 것이. 아니, 소방행정과장 같은 경우에는 장비담당을 오래 했고, 그리고 지금 총괄하는 과장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전에, 4개월 전에 계약하고, 60일 지나서 입고가 되어서 검수한 게 10월 2일에 검수한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수장으로서 이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을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납품이 늦어서 지연배상을 청구했지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지연배상금 청구했습니다.
윤창욱 위원  자료에는 10일 늦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5일 늦은 것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계약을 어떻게 했는가 보면 납품기한이 공휴일 제외하고, 지체일수는 지연배상금이 0.8 곱하기 1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17만 1470원을 지체금으로 한 겁니다.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상세히는 기억 못합니다만 지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윤창욱 위원  저는 회계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쭉 훑어본 결과 이게 지체를 했는데 여기에는 또 소방본부에서 그 업체로 217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리고 또 환수를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그것은 입금을 한 게 아니고 대응예방과로 세입을 보낸 겁니다.
윤창욱 위원  대응예방과로?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이게 소방과가 아니고요. 대응예방과에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수석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회계상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는데, 맥은 이렇습니다. 소방장비, 물론 고가사다리차 10억 되는 것부터 해서 장갑, 단가 정말 얼마 안 되는 금액까지 수많은 장비가 있습니다만 아까 모두에 이야기한 수의계약과 입찰, 조달 관련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역상품, 나아가서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쓰기 위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죽 나열한 겁니다.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윤창욱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을 좀 중시해서 국내상품, 그리고 또 경북소방 같으면 지역상품을 쓸 수 있도록, 또 관할소방서도 지역사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애향심을 좀 고취하자는 취지로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그런 부분에 본부장님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계약서를 보고, 이탈리아에서 제작한 것을 보고 상당히…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계신 일선 서장님들, 제 의견에 좀 공감을 부탁드리고 관할소방서에서도 서장님께서 조그마한 발주 하나라도 결재는 다 합니다. 그 부분에 좀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급 서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그다음에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업무파악 어느 정도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열심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방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만 아주 빠르게 왔네요. 여기에 지금 관사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총 20동 중에 보유 16개, 임차 4개 이렇게 와 있거든요.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18평형 대가 아홉 군데 정도 되고, 연수로 28년이 된 관사도 있고 이렇네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관사는 생활근거지라기보다도 소방관서장의 지휘선상 근무지입니다. 그래서 근무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안정을 취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넓이도 일정 규격 이상이 돼야 되고 또 노후도도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취약한 곳이 있으면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의 관사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이왕 임차부분은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2년마다 임차해서 늘 옮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매입이 가능하면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28년씩 된 관사가, 이것은 리모델링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리모델링해서 어느 정도의 편의성이 나오는 것 같으면 리모델링을 하고요. 또 리모델링해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에는 과감히 교체를 하거나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좀 현실에 맞게끔, 18평형 대가 좀 작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개선해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관사를 다 이번 기회에 차츰차츰 예산을 어느 정도 마련하셔서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위원님, 전수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포항북부소방서 고가장비 감쪽같이 사라져서 경찰 수사 중이다. 9월 28일 자 한국일보 언론기사,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만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한번 보고해 주시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금 9월 12일에 도난 사실이 인지가 됐고요. 그리고 일제점검 확인하고 긴급대책회의를 바로 했습니다, 9월 12일에. 그리고 9월 13일에 청사 내외 CCTV 증설 등 청사방호를 위한 시설보완을 9월 20일까지 했고요. 지금 포항북부경찰서에서 도난사고가 접수되어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현 위원  수사 상황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결과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 짐작 가는 데 혹시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현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심증이 가는 곳이라도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북부소방서장님 나와 계시지요? 서장님 가시고 이 사건이 일어났지요?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혹시 알고 있는 내용,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 말씀해 주시지요.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위원님 알고 계시는 대로 같은 내용이고요. 그날 도난사건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소방서에 있는 CCTV와 주변 일반 CCTV를 다 확인했습니다만…
박정현 위원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예, 용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명백한 자료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소방서가 그렇게 취약하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와서 다 가지고 가도 지금까지… 지금 2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그게 짐작도 안 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기사를 보면요, 진짜 우리가 도민들한테 사실은 우리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 도의원들도 얼굴조차 들기 힘들 정도예요, 기사를 보면. 기가 찬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일선 소방서에 CCTV가 얼마만큼 장착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본부장님, 이것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확실하게 정립하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행감자료 21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형화재 대응에 대해서 지금 업무계획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원전이나 고층건물에 대한 대응계획이 없어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대응계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보시는 자료에 그런 부분이 좀 부실할 수는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제가 봐도 안 보이는데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개별적인 대형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나름의 소방서별 대책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소방서별?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박정현 위원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자료에는 없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자료에는 세세한 것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관할 일선 시에서는 그러면 이 대응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믿어도 되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소방공무원 복지향상 정책에 대해서, 업무보고 53쪽, 54쪽입니다. 지금 소방공무원들, 일선 소방공무원하고 소방본부장님하고 대화의 방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지금 SNS상으로도 소통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한 달에 한 40, 50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거기에서 처리되는 것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특이사항이 있어서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본부장에게 보고해서 처리가 되는데요. 제가 오고 본부장이 나서서 처리를 지시해야 될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 의견은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 그 정도는 없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실적이 본부장님이 봤을 때 저조한 편입니까? 이 정도 같으면 대화가 충분히 된다고 보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대화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되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지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 사실은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일선 서장님들 다 나와 계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경상북도나 소방본부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박정현 위원  일선 소방서와 우리 본부장님하고 순차적으로 순회간담회 같은 것 혹시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제가 관서를 다니면서 대화를 할 계획은 아니고요. 두드림 소통위원회 등을 통해서 본부장과 대의적으로 전체 소방서 일선에 근무하는 동료들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질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현재 수립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박정현 위원  지금 사다리차 관련해서 고가차 미배치가 다섯 군데 있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현재 저희들 소방력 편성기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기준에 의하면 11층 이상 아파트 20동 또는 11층 이상 건축물 20동 이상인 경우에 고가차를 배치하고…
박정현 위원  지금 현재 경상북도의 실정에 맞다고 보십니까? 11층이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박정현 위원  11층 이상 아파트가 20동 되려고 하면 이건 완전히 읍이 되어버리지 이게 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중앙부처 지침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행안부령입니다.
박정현 위원  행안부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사님이 별도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 중의 일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아래쪽의 한계를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형편이 되면 더 보강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박정현 위원  의성·영덕·청도·성주·울진 이렇던데 보니까. 이것 좀 한번 연구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연구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굴절차 미배치도 1개 있네요, 고령에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고령에 굴절차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연구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일반 공무원들 2017년도, 2018년도 보니까 외국여행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연수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공무국외여행이나 연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퇴직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박정현 위원  왜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한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연수라고 하는 것은 가서 견문을 넓혀서 업무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위함인데 퇴직자들에게 연수를 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한번 받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디에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도청공무원들은 다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박정현 위원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도 다 시행하고 있는데 왜 하필 소방공무원한테 이런 적용을 시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어떻게…
○소방본부장 이창섭  현재 다른 시·도의 경우에 퇴직을 앞둔 30년 이상 공직자들에게는 해외여행의 기회를 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동반으로 해외 위로여행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소방에서는 있던 것도 없어졌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박정현 위원  아니, 다른 시·도에서는 한다는 말이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경북에만 이런 적용을 시켜서 페널티를 적용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저도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박정현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요, 이게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면 우리 경상북도 예산이라도 집행을 해서라도 소방공무원들 이때까지 고생하신 부분에 해외연수 가는, 해외여행 한번 보내주는 게 그게 돈이 그렇게 아까울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관철시켜서 안 되면 우리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계획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보고를 필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  요즘 드론 상당히, 드론 아니면 안 되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드론이 용도가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2018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1억 1000만 원 되어 있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내년에는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왜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이번에 하는 사업으로 권역별로 커버가 될 것이라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이게 각 소방서마다 아직까지는 다 가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용도가 실종자 수색이나 산불이 대형으로 일어났을 때 작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유용한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상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역별로, 혹은 본부에서 지원해도 커버하는 데에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운영을 해보고 부족하면 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본부장님, 관할서장님 다 와 계시는데 아마 관할서에서 개인적으로 지금 장비를 구입해서 있는 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드론이, 드론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시급함을 인지하시고 아마 개인장비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를 파악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을 파악하시고요. 관할서에 최소한 1대 정도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가야 된다는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게 필요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박정현 위원  본부장님 검토하지 마시고 적극 검토하셔야 돼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물론 관할 시·군의 행정에서도 드론을 서너 대씩 다 가지고 있거든요. 각 읍·면별로 배치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우리 고령군 같은 경우에도. 아마 다른 지역도 똑같을 겁니다. 이게 제일 빨라요. 인력이 가서… 못합니다. 드론을 띄워서 무슨 예방을 하고, 인지를 하고 하는 데에 제일 빨라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예산을 지사님한테 더 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대다수가 드론의 필요성을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관철을 시켜줘야 된다. 이것 본부장님 의지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박정현 위원  그냥 검토하시면 안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적극 검토하셔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박정현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입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포항에서 도난당한 품목이 무엇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호흡기, 그리고 등지게, 공기호흡기 면체, 보조마스크, 화재진압헬멧, 특수방화복 이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런 장비들은 주로 언제 사용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공기호흡기와 공기호흡기 등지게, 공기호흡기 면체, 보조마스크는 화재진압을 함에 있어서 유해화학물질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화재진압할 때는 필수적으로 쓰고 있고요. 화재진압헬멧도 용도가 같고, 특수방화복은 보통 때보다 열기가 더한 곳에 진입해서 화재진압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김상헌 위원  본 위원이 들어봤을 때 포항 지역에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장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가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사건을 수습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그 장비가 분실되었는데 그 장비를 지금은 분실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분실된 양은 본부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29쪽에 보면 특정소방대상물 무각본 소방훈련 실시에 대한 게 있는데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3급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는 게 뭐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대상물을 특급과 1급, 2급, 3급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전체를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무각본 소방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종래에 하던 소방훈련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건물 내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부분이 발화가 되어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당신네들이 그런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면 그 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고를 하고 초동조치를 하게 되고, 나머지 모든 건물의 재실자들은 피난을 하는 역할을 수행해 보는 것이 종래의 훈련이었습니다. 이런 훈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자기가 맡은 역할밖에 숙지를 못하는, 학습효과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무각본 소방훈련 기법을. 언제, 며칟날 훈련을 실시한다는 예고만 하고, 시간은 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연기발생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느 한 지점을 특정해서 거기에서 연기를 발생시키면 그 부분이 화점인 것으로 가정이 되고,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신고하고 초동조치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대피를 하게 되는, 자기한테 어떤 역할이 돌아올지 모르는 소방훈련이 무각본 소방훈련이기 때문에, 이 훈련은 실시하기 전에 각 역할에 대한 학습을 다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학습효과와 훈련효과가 훨씬 더 높은 훈련이 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추진현황은…
○소방본부장 이창섭  합동소방훈련에 대해서 모두 무각본 소방훈련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이 1만 2403개소인데 이 대상 건물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3016개소에 대해서 합동소방훈련을 9월 말까지 실시를 했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1만 2000개에 대해서 다 하지는 못한 거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전체 다 하게 되는 데는 3, 4년 주기로 한 번 돌아가는 꼴로 그렇게 훈련을 하게 됩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연 1회 이상은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매 대상물마다 연 1회 이상 할 수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소방서장님이 ‘2회 추가 가능’ 이런 것들도 지금은 계획이지 실천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정책적으로 봐서 ‘여기는 극히 위험해서 훈련을 해야 되겠다.’고 소방서장이 결정하면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소방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지 않는 분들은 ‘내근직보다 외근직이 승진이 더 잘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내근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내근직이 승진이 더 잘 된다, 이런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상헌 위원  이렇게 내근직하고 외근직들이 서로 기피하거나 또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해소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까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먼저 현상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히 해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공무원이 내근·외근이 원래부터 신분이 나누어진 게 아니고요.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의 인사배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임용이 되었을 때는 전부 출동부서인 외근공무원 역할을 하다가 그중에 행정능력이 있다고 발탁되는 경우에 내근해서 행정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근자들이 외근자들에 비해서 현장 활동능력이 떨어져서 내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능력이 있어서 내근을 하게 되는데, 기실 들여다보면 내근과 외근의 수당 차이가 소방장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0만 원 정도 월 수당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외근은 비번일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정책으로 인해서 비번인 날 정신적으로 좀 휴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승진 시험공부를 좀 편안히 할 수 있는 분위기인 반면에 내근직 공무원들은 업무가 상당량 물리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 여유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근하고 외근하고 1차 근무성적평정을 센터장이 하고, 과장이 하기 때문에 1차 평정비율은 비슷하게 올라오는데, 2차 평정을 할 때 아무래도 업무를 열심히 하고 각박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는 내근자들에게 평정점이 더 돌아가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평에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근자들이 시험에 의한 승진은 더 많이 되는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심사에 의한 승진은 내근자들이 좀 더 많이 가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복안이라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제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환보직제로 해서 내근을 일정 부분 일하면 외근으로 돌리고 외근 근무자들이 또 내근을 하는 쪽으로 가면 누구나 내근·외근의 신분이 나누어지지 않고 다 평등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봤을 때 외근에서 내근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극도로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고려해서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오는 것을 소방서장들이 잘 못하고 있어서 내근에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하는 친구들 위주로 내근을 배치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근원적인 해소가 본부장으로서도 참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근직하고 외근직 사이의 이러한 문제들이 서로가 갖고 있는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생길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상헌 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 무엇이냐 하면 얼마 전에 포항에서 있었던 소방기술경연대회 기억하시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제가 직접 가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의용소방대원님들의 복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1년에 한 번, 두 번씩 행사하시는 그때의 복장을, 의용소방대원님들은 본부장님의 휘하 부대의 직원들이 아니니까… 그래도 그분들의 복장 문제를 한 번쯤 물어보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바꾸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사실 소방기술경연대회가 한마음다짐체육대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행사입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경연하는 팀을 뽑기 위한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실질적인 소방기술경연대회인데, 저희들이 한마음다짐대회를 하면서 소방기술경연대회 형식을 조금 넣어서, 가미를 해서 하는 행사이다 보니 이게 아주 엄정한 기강을 가지는 그런 제복을 입고 하는 행사인 것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전부 체육복을 입고, 간소복을 입고 하는 행사도 아니고, 이게 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요.
김상헌 위원  예,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가진 행사가 아닌 만큼 서로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더라면 좀 더 좋은 행사가 되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의용소방대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는 행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혹시라도 이런 행사가 있다면 서로가 의견도 교환하고, 또 형식이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배려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위원님. 그 행사는 지금 현재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전부 동의가 될 수 있는 복장이고, 누가 보더라도 색깔이 분명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본부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많이 듣고 대답은 짧게 해 주시고, 옆에 간부들께서 기록을 해서 그것을 본부장님과 회의를 해서 답을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오늘 그렇게 하면 10시 전에 행감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장, 김상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제 한 달밖에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에 보면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것은 지난번에 우리 회계담당자와 행정과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요, 제가 소방관서별로 과태료 체납 내역을 받았어요, 그전에. 그리고 각 소방서별로 이월액하고 불용액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안 왔는데, 빨리 그것은 갖다 주셔야 되고.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세입예산에 과징금 및 과태료라고 해서 총 3억 3676만 9000원이 되어 있어요, 8쪽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진욱 위원  소방본부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가 1억 1068만 8000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약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김진욱 위원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위약금을 보통 물리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연배상금, 피복에 대한 지연배상금 그리고 화재진압장비에 대한 지연배상금…
김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거의 지연배상금이네요, 전체적인 물품 구매할 적에.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진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가 받은 소방서별 과태료 체납내역에 보면, 지금 포항남부서장님 계시지요?
○포항남부소방서장 한완수  예, 남부소방서장 한완수입니다.
김진욱 위원  2016년도에 체납액이 2257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가 2046만 6000원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가 2327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소방서에 2017년도 체납액이 2016년도를 제외하고 2046만 6000원이거든요. 체납액 이것은 지금 2017년 12월 31일까지 못 받은 것이지요?
○포항남부소방서장 한완수  예.
김진욱 위원  그런데 세입예산 여기에서 봤을 적에 보면 남부에 1258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포항남부소방서장 한완수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액하고, 또 2018년도에도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과징금·과태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포항남부소방서장 한완수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본부에서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체납액만큼도 수입을 못 했어요. 2017년도 체납액도 수입을 지금 2018년도에 못 했다는 것이거든요. 2018년도에 받을 금액은 놔두고 2017년도 것도 지금 다 세입으로 수납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내용상?
  행정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2016년도의 체납액이 2017년도에 가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지금까지 체납액이 2327만 3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체납액 이것을 언제 수납을 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아니면 하든 안 하든…
○포항남부소방서장 한완수  예, 가산금을 부여하면서 일단은 재산에, 주로 차량이라든가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체납액하고 해서 지금까지 수납된 게 1258만 원이 수납됐잖아요.
○포항남부소방서장 한완수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또 이월될 것 아닙니까, 2018년도로.
○포항남부소방서장 한완수  예,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지금 체납액이 많은 순서를 보면요. 포항남부하고 경주, 그다음에 영천 같은 곳은 4000만 원 정도 체납액이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4019만 3000원인데 2017년도에 4104만 원 됩니다. 그리고 2018년은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체납액이 236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체납액을 보면 거의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체납액을 줄여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요.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하고요. 재산이 없으면 계속 지나가다가 5년이 지나면 소멸…
김진욱 위원  그래 불용처리를 하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불용처리를 합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제가 요구했는데 안 오니까 이것하고 비교를 못하겠는데…
○소방본부장 이창섭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9쪽에 보면요. 마지막에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200만 원. 이것은 국고보조금 무엇을 반환한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내역을 보면요. 국고보조사업 잔액분, 그리고 예산의 이자발생분 이런 것들을 반납합니다.
김진욱 위원  보통 보면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부분을 국고보조 받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의무소방원 보조인력 운영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다.
김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10쪽에 보면 긴급대응능력 확보라고 해서 예산을 보면 집행액보다 향후 집행액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집행액은 우리가 9월 말입니까, 10월 말까지입니까? 지금 이 자료 내용상?
○소방본부장 이창섭  9월 말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9월 말까지면 지금 전체 우리 총예산액의 3분의 1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거의. 여기에 보면 지금 가장 많이 남은 게 화재안전특별조사자 인건비하고 화재안전특별조사자 여비가 제일 많이 남아있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진욱 위원  이것은 화재가 안 나서 그런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게 아니고요. 시행이 7월부터 시행이 되어서요.
김진욱 위원  아니, 예산이 1월부터인데 왜 7월부터…
○소방본부장 이창섭  아니요,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특별조사 자체가 7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하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김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7월부터, 추경 때 새로 세입이 잡혔다고 하는 것이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연초부터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텐데 이게 하반기부터 시작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욱 위원  11쪽에 보면요. 119, 중간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진욱 위원  그 밑에 보면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 내용이 뭡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119시민수상구조대하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김진욱 위원  또 그 밑에도, 한 개는 3억 7900이고 하나는 1억 500입니다, 예산이.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자료 위에 보시는 것은 도비이고, 밑에 것은 국고보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욱 위원  이게 도비… 국고보조가 오면 도비분담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왔을 적에 국비 몇 퍼센트에 도비가 얼마…
오세혁 위원  김진욱 위원님 죄송한데요. 119시민수상구조대 2018년도 국비는 5200여만 원입니다, 1억 500만 원이 아니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하십시오. 
김진욱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자료상…
○소방본부장 이창섭  확인을 현재 하고 있으니까 곧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에 대한 도비분담액이 받쳐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비는 100% 사용을 다 하고 국비는 1000만 원 잔액이 남아요, 만약에 본부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고 그러면.
    (김상헌 부위원장, 김수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드릴 정도로 파악이 안 됐으니까요, 이 부분은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7월부터 운영했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연중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9월까지 집행액이 8800이고 향후 잔액이 1억 2900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원래 여기에 기간제 근무자를 투입했었는데요. 퇴사를 해버려서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그것은 향후 집행액이 아니고 잔액 부분으로 분포가 돼야지, 기간제 근무하다가 기간제가 만약에 근무를 안 하면 그것은 향후에도 기간제가 안 하기 때문에 향후 집행예상액이 아니고 잔액으로 남아야 될 부분이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병원 현황을 파악하는 업무를 맡길 기간제이기 때문에 10월부터 인건비를 집행하는 사업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인건비 안 주고 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 업무를 10월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적에 이게 연중 지금 소방본부가 운영되는데 예산은 10월 달부터 집행하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7월부터 집행하는 게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봐서.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은 10월부터 또 집행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관리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사무실만 운영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아닙니다. 관리센터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도내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자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진료시간, 과목 등 17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서 10월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이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하반기로 미루어져 있는 겁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10월부터 기간제를 몇 명 계획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10명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진욱 위원  10월부터 10명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10명이 보통 어떤 일을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말씀드린 대로 병·의원, 약국 등 의료자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진료시간, 진료과목 등 17개 항목의 정보를 현행화하는 겁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에서 나와서 직접 근무를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와서 근무를 하면서 출장도 가고 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김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요. 중간에 긴급대응능력 확보라고 해서 예산이 40억 3800만 원이 서 있어요. 긴급대응능력 확보해서요. 예산이 40억 3800만 원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진욱 위원  여기에 집행이 18억 2200이 되고 향후에 20억하고 나머지 잔액이 2억 1600이 남습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진욱 위원  그런데 디지털무선장비 구매라고 해서 10억이 지금 안 됐어요. 향후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디지털무선장비 이게 급한 게 아닌가요? 진작에 좀 일찍 구매해서 사업을 하시지 이것을 왜 미뤄 놓았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업체에서 제작을 하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이 완료되면 저희가 납품을 받게 됩니다.
김진욱 위원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해서 아직까지 제작 중이다, 이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그동안에, 소방본부에서 이 장비가 그렇게 안 급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만큼 할 필요가 없지, 천천히 해야 되지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지금 하다 보면 12월까지 장비가 납품이 안 되면, 그러면 그냥 또 사장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계약은 했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계약을 했고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고, 11월 말에 준공이…
김진욱 위원  납품 기간이 11월 언제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11월 말입니다.
김진욱 위원  언제 계약을 했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7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예산을 초에 줬는데 왜 7월 달에 계약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10억 큰 예산을 가지고.
○소방본부장 이창섭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김진욱 위원  본부장님, 보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이든지 무선장비가 본부에서는 긴급하게 필요해서 예산을 신청해 놓았잖아요, 금년도.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필요합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1월부터는 준비해서 최소한 3월 달에는 해야 되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데에 몇 개월 걸립니까? 어차피 일 준다고 하면 한 달이면 다 와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일 편한 게, 그냥 수의계약인데 이것은. 그렇잖아요, 지금 예산을 줘도 집행을 못해요. 밑에도 그렇잖아요. 통신전산장비 유지비 3억 이것은 뭐예요? 이것을…
○소방본부장 이창섭  통신전산장비 유지비는 그야말로 이 장비를 유지하는 그런 데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전에 투입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통신장비 유지비에 지금 3억 잔액이 남았는데?
○소방본부장 이창섭  매월 1억씩 집행되는 겁니다.
김진욱 위원  이게 10억이고, 이것도 12억이네, 그러면 통신장비 유지비가.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금까지 9억 집행하고 3억이 남았습니다, 9월 말 현재.
김진욱 위원  여기에 잔액은 왜 이렇게 남지요? 2억 1600만 원,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2억 1600만 원 잔액을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입찰을 해서 금액이 조정되고 차액이 남은 겁니다.
김진욱 위원  입찰잔액입니까, 2억 1600은? 어느 장비에 대한 입찰잔액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이게 전체 다 합친 것이어서 지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2억 1600 잔액이 큰 금액이니까 이것도 어디에서 얼마가 나왔는지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경주서장님 오셨어요?
○경주소방서장 안태현  예, 여기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행감자료 17쪽에 보면요, 여기는 인력운영비가 지금 19억 3000만 원 잔액이 남아요.
○경주소방서장 안태현  예.
김진욱 위원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경주소방서장 안태현  이게 지난번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난 예산 작업할 때 총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이것은 그러면 처음에 요구를 잘못한 겁니까?
○경주소방서장 안태현  예, 잘못된 겁니다.
김진욱 위원  잘못됐다니까, 알겠습니다.
  경산소방서도 보면 인건비가 3억 700만 원 지금 잔액이 있네요. 이것은 경산소방서장님 계세요?
○경산소방서장 서정우  예, 경산소방서장 서정우입니다.
김진욱 위원  25쪽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여기도 3억 700만 원 잔액이 남아 있어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경산소방서장 서정우  예, 저희들 정원으로 처음에 인건비를 산출했는데 결원이 그동안 많이 있었고 또 중간에 출산으로 인한 휴직자가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김진욱 위원  지금 경산에 보면 과부족 현황이 17명이네요, 인력 과부족이.
○경산소방서장 서정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다른 소방서도 다 19명, 30명, 20명 그런 데는 왜 과부족이 되어도 인건비를 거의 맞춰나가죠? 차이가 지금, 다른 소방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안동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명이 과부족해요. 이런 데는 그러면 더 많은 예산 잔액이 남아야 되겠네요?
○경산소방서장 서정우  저희들 인건비 산출을 철저히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기본적인 인건비 산출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다른 사업비야 하다 보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를 이렇게 터무니없이 십몇억씩, 몇억씩 잘못 산정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요.
  그리고 의성소방서장님도 계세요?
○의성소방서장 정훈탁  예, 의성소방서장 정훈탁입니다.
김진욱 위원  여기도 6억 9800만 원이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잔액이 있어요. 이것 뭐예요?
○의성소방서장 정훈탁  저희 소방서에서도 당초예산은 정원 기준으로 잡아 놓았는데 중간에 휴직하거나 임신해서 육아휴직 이런 것을 가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는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소방행정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주도 안 합니까? 누가 예산을 주도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맞습니다, 소방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진욱 위원  하시면요, 지금 예산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다른 사업을 달라고 그러니까 잘 안 주지요. 지금 대충해도 19억, 3억, 6억, 제가 2억 이상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인력 지금 잔액이. 잔액 남는 소방서에. 그러니까 의성 같은 작은 소방서에서 7억 가까이 인력 잔액을 남긴다고 그러면 이것 어디에 가서 설명하기가 부끄럽잖아요, 예?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인건비 예산액 편성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확인을 본부에서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어차피 2018년도가 끝나 가는데, 혹시나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봐도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인건비가 오면 이게 다 들어가는 줄 알지 의회에서, 이게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인원하고 이런 것을 봤을 적에. 다른 사업예산 같았으면 꼼꼼히 따질 수가 있지만.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현원을 면밀하게 추산해서 계산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현원이든, 어차피 정원을 가지고 계산해서 인사이동 되어서도 몇 명 왔다 갔다 해서 남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7억 정도씩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작은 소방서에서,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대부분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정원을 기준해도 지금 각 소방서 공히 인력이 정원에 딱 맞는 데가 없어요. 보니까 거의 한 10% 모자라요. 8%에서 10% 가까이가.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늘어난 데도 없어요, 총정원에서 과부족 현황에 보면. 한 8, 9%씩 다 과부족한데 그러면 타 소방서도 다 남아야 돼요, 인건비가, 이 정도로 산정을 했으면. 그런데 특별하게 몇 개 소방서만 이렇게 인건비가 남아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님께서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거의 지역업체를 써줘야 되는데 지역업체를 안 써주고 조달계약을 하다 보니까 다 타 지역 업체를 썼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소방서에서 조달 물건을 쓰면 감사에 어떻게든 지적을 안 당해요. 편의상 조달을 쓰는 거예요, 지역업체를 무시하고.
  우리 행정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조달단가로 하면 거의 이게 상부감사를 받더라도 특별한 저것을 안 받지요? 그런데 조달물품이 보면요. 대부분 일반 우리 물품보다도 가격도 약간 비싸고 그리고 질도 떨어져요.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것은 보면 한참 구형을 조달물품에 등록해 놓고 이걸 하고 있어요. 신형은 조달물품에 안 나와요. 그런데 소방서는, 일반 공공기업에서는 자기네들 감사에 편하려고 자꾸 조달로 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바꿔 줘야 돼요. 여기에 보면 700만 원, 1800만 원, 600만 원 이런 것을 조달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금액이 1억 하든지 이렇게 되면 몰라도. 수시로 살 수 있는 것은, 일반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해 주고, 그리고 수의계약을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조달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제가 물품구매 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조달에 특혜를 준 거예요. 조달로 계약해 주면서 수의계약 준 것 아닙니까, 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거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장님? 보면 의용소방대 피복 같은 것 대구 중구 전 모모, 이 사람이 다 계약했어요. 이 사람은 이것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지역업체에다가 소방공무원 피복 사달라고 그러면 이 단가 이하로 사줄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이윤 남겨가면서. 그런데 지금 그냥 계속 몇 년간 이 한 사람한테 조달이라는 핑계로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특혜를 준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피복 문제에 대해서는…
김진욱 위원  아니요, 한 가지만 이야기한 겁니다, 피복만 지금.
○소방본부장 이창섭  도내에 1개의 업체가 있었는데 부정당업체로 고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계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런 부분도요. 도내에, 아니면 각 시·군에 운동복업체에 계약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라도 그 단가를 주면 다 사와요, 똑같은 제품을.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조달이라는 핑계를 해서 한 업체에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방공무원 피복 대구 중구 전 모모, 그 사람한테 100% 계약입니다. 그 사람은 땅 짚고 헤엄치기지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피복에 대해서는…
김진욱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했는데 나머지도 보니까 조달로 해서 사무용비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컴퓨터 조달로 하면요, 진짜 이게 신형 안 나와요. 구형 가지고 조달에 등록해 놓고 물품을 대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신형은 조달가격보다 훨씬 싸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면. 삼성전자나 이런 데에 가서, 지역 대리점에 가면 훨씬 납품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고치기도 편하고. 그런데 조달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이런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좀 지역업체를 살리는 차원에서 바꿔 주시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위원님.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지역업체와 계약해서 공급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2000만 원 이상 되어도 조달하고 단가를 비교해 보고 지역업체가 더 싸면 거기하고 입찰 붙이면 돼요, 지역업체도 나오라고 해서. 굳이 같은 제품을 가지고 조달로 해서 울산이나 경기도 성남이나 이렇게 계약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진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본 위원장이 하나를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12쪽에 보면 김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후계획 20억 남은 것 중에서 디지털무선장비 구매 10억, 통신전자장비 유지비 3억, 이런데 1억씩 계속 들어갔다, 9억이. 그게 어떤 겁니까?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누가 하시겠어요? 그 내용이 궁금해서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상황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예, 실장님 답변하세요.
○119종합상황실장 최원호  119종합상황실장 최원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정보 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아니, 디지털무선장비 구매가 10억이 있지 않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최원호  아, 예.
○위원장 김수문  지금 무슨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 디지털무선장비 구매 10억 알고 있어요?
○119종합상황실장 최원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그러면 그 밑에 통신전자장비 유지비 3억 했지요?
○119종합상황실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진욱 위원님이 물었을 때, 왜 예산을 일찍 안 당기고 7월에 발주를 해서 11월 말까지 들어오느냐 하니까 지금 이게 진행 중이고 매달 1억씩 나간다는 부분을 제가 묻는 거예요.
○119종합상황실장 최원호  저희들이 디지털장비 구매는 3월에 계약을 해서,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한 3,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협상이.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본계약을 해서 11월 말에 납품 예정이고요.
○위원장 김수문  그러면 아까 1억씩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느 예산에, 어디에서 빠지는 겁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최원호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계약에 의해서 매달 이행금으로 1억씩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그 1억이 여기에 긴급대응능력 확보 40억 3800만 원에 속해있다 이 이야기지요?
○119종합상황실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김진욱 위원님은 그렇게 들었을지 몰라도 위원장은 그렇게 듣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최원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그래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알았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최원호  예.
○위원장 김수문  위원님들, 감사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아직 질의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보니까 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 요청을 한 것도 아직까지 질의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식사를 하고 감사를 속개하는 것보다는 정회를 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오늘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날을 잡아서 할 것인지를 의논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본 위원장이 이 상임위원회에 5년째 있습니다. 여기 각 서의 서장님들 저와 5년 동안 같이 해왔지만 본부장이 부임하신 지가 한 달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행정과장을 비롯한 담당과장들이 준비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제되지 못하고 좀 부족한 부분도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본 위원장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글을 써놓았습니다. 준비를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에 합당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마음 상하고, 그동안 감사자료를 준비하신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엄청 했지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따갑겠습니까? 본 위원장은 5년 동안 있는 동안 소방예산 지금까지 한번 잘라본 적이 없고,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는 단어를 써가면서 늘 격려하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준비된 자료는 많지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우왕좌왕하는 간부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잠깐 정회하고 나가셔서 회의를 하고 속개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감사와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감사중지)
(18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수문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다음 감사 일정을 위해 본 위원장이 건의코자 합니다. 오늘 실시되고 있는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는 질의하지 않은 위원님들이 많아 늦은 시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화재예방 및 구급·구조 기관장들의 업무복귀를 위해 감사를 중단하고 11월 14일 14시에 보충감사를 시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하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4일 14시에 보충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창섭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각 서의 서장님들, 과장님, 관계공무원들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46분 감사중지)

○출석 감사위원
  김수문    김상헌    김시환
  김진욱    남용대    박승직
  박정현    오세혁    윤창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이원호
○피감사기관 참석자
소방본부
본부장이창섭
소방행정과장김태준
대응예방과장정창환
구조구급과장박경욱
119종합상황실장최원호
119특수구조단장황영희
경북소방학교장박근오
포항북부소방서장이상무
포항남부소방서장한완수
경주소방서장안태현
김천소방서장이주원
안동소방서장이창수
구미소방서장전우현
영주소방서장윤영돈
영천소방서장박윤환
상주소방서장김재훈
문경소방서장이진우
경산소방서장서정우
의성소방서장정훈탁
영덕소방서장송인수
청도소방서장장인기
고령소방서장조유현
성주소방서장오범식
칠곡소방서장김용태
울진소방서장제갈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