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2월 20일(수)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4분 개의)

○위원장 이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를 맞아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등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지진대책특별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우선 포항지진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연구를 마무리 지어야 하며, 상처 받은 포항시민들의 민심을 다시금 어루만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진대책특별위원회는 지진피해에 대한 다각적인 복구지원과 종합적인 지진 방재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또 다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지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웅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 또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지진대책특별위원회와 늘 소통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서 지난 1월 정기인사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새로 부임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위원회 의정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6분)
○위원장 이칠구  의사일정 제1항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웅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지난 1월 1일 자 인사로 재난안전실장을 맡은 최웅입니다.
  앞으로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경상북도의 선제적 지진 대응대책 마련을 위한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진 방재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자연재난과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이므로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소관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하였고, 조속한 흥해읍 피해복구와 관련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자 업무 담당부서인 문화유산과장 또한 배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재난안전실장께 하시고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질의는 문화유산과장에게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먼저 최웅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얼마 전 방송보도에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피해보상금 자체가, 물론 포항시의 일이겠지만, 또 실장님 그전에 포항부시장으로 계셨지만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가 그냥 넋 놓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제가 작년에 일어난 것들을 보기는 봤지만 자세히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특히 보상문제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 최웅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포항시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아니요, 보상이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방송에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안전실에서는 그냥 넋 놓고 보고 있느냐, 아니면 포항시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포항시민들한테는 지진피해에 대한 트라우마도 엄청나게 많지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포항시에 있을 때 당사자로서 겪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지침이 포항지진 이후로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지침대로 그대로 해야 되겠다, 사실은 그런 입장을 계속…
조현일 위원  거기에서 행정 혼선이 와서 지급되는 부분이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단기간 내에 해소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포항시나 경상북도 입장에서도 중앙정부에서 가급적 원만하게 현실에 맞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원만하다, 현실에 맞다 하는 게 말로는 아주 좋은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이해 충돌이 있을 부분이라서. 우리 경북도에서는 그냥 포항시가 하는 조치나 중앙정부가 하는 조치를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현장의 문제니까…
조현일 위원  그런 것 좀 선제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 국민 관심사항이고, 또 포항시민의 2차 정신적 피해거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참 유감스러운 게, 지진안전주간 대피훈련에 우리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에 추석연휴가 끼어서 참여 인원이 2만 2000명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2019년에.
조현일 위원  ’19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19년에 추석연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데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
조현일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고 2018년도는 2만 2000명 했다, 지진안전주간 대피훈련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데 2017년 지진안전주간 대피훈련은 4만 3000명이었습니다. 경주지진이 9월 12일에 났었고 안전 대피훈련을 9월 14일에 했었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조현일 위원  그래서 지진이 벌써 잊혀 버리지 않느냐, 우리 기관에서. 그때는 4만 3000명이라는 인원이 훈련을 받았었고, 그런데 불과 한 1년 사이에 인원수가 너무 줄었어요. 이것은 집행부나 기관에서의 의지 부족 아닙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최웅  저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이게 왜 줄었나, 이것은 제가 상세한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쪽도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도민들 관심이 좀 줄었다든가.
  금년에, 한 열흘 됐죠, 4.1 해역지진이 포항에 발생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아이구나 싶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을 보고 지사님께서 상황실에 와서 지시를 했습니다. 결국은 재난이 도나 행정기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실은 “주민들이 자력구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올해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증액해라. 그래서 교육을 강화해라.” 이런 지시도 있었고.
조현일 위원  저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사고가 딱 일어났을 때는 순간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딱 시기 자체가, 2017년도는 9월 12일에 경주지진이 났었고 9월 14일에 훈련을 했었는데 한 4만 명 가까이가 훈련에 참가했었어요. 그런데 1년 있다가 동 시기에 반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지도도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감사합니다.
조현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한창화 위원  이렇게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방재에 대한 종합 실행대책 수립한 것이라든지 연구용역하고 이런 것들을 쭉 봤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평상시에 해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그러한 과정이지, 우리가 경주지진이나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대책을 세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혹시 지진에 대해서 SOP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있습니다. 현장대응 매뉴얼이 중앙정부에서 계속, 처음에…
한창화 위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 온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한 것을 도의 현장에 맞게 바꿔서 올해는…
한창화 위원  언제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한창화 위원  언제 그것을 해서 완성을…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벌써, 지진대응 매뉴얼은 사실 2015년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저도 포항지진을 겪어 보니까, 딱 두 페이지짜리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책 한 권에 달할 정도로 세밀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아까 조현일 위원님 지적처럼 현장에서 훈련을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가는데…
한창화 위원  이게 아파트 지역, 인구 밀집 지역, 농어촌 지역, 이런 데 SOP가 다 다릅니다. 소위 말하면 면 단위, 동 단위 이런 데까지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대로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특히 용역 주는 것 좋습니다. 용역 주는 것은 좋은데, 중·장기대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못 느끼니까 현장의 피해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도는 뭐 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안 보이는 쪽에서 하다 보니까 현장에, 자기네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들이 조금 더 섬세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한 가지 문화재 관련해서…
○위원장 이칠구  문화재는 따로, 재난안전실장님 마치고 난 뒤에 바로 합시다.
한창화 위원  이것 마치고요?
○위원장 이칠구  예.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구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포항지진하고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대해서 어떻게든 3월 말에 최종보고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이선희 위원  그런데 보면 연찬회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산대 김광희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교수님들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3월 달에, 이강근 서울대 교수님이 지질학회 학회장님이시네요. 이게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면 이 결과를 100%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다른 교수님들이 지질, 그러니까 발전소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하신 교수님들도 참석돼 있는 것인지. 이렇게 지금 아홉 분이 계시는데… 아, 열네 분이 조사단으로 되어 있으시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산자부에서 하는 연관성조사에는 국내교수 9명…
이선희 위원  이것에 따라서 전체가 다 지금, 소송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굉장히 좀 민감한, 미묘한 문제인데. 그래서 완전히 정말 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다른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조금 다르게 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고민인데 지금 포항시에서는 공동조사단…
이선희 위원  아니, 연구용역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냥 지질학회에 전부 다… 조사단 열네 분 중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한 그런 분들도 참여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여기 직접 조사단에는… 사실은 포항에서도 약간 언급이 있었는데 직접 연관이 있다 하는 대표적인 분이 이진한, 고려대 교수 아닙니까, 가장 먼저 제기한 그분은 여기 명단에는 들어가 있지만 상시자문단으로 들어 있어서 직접적으로 조사단에 얼마나 관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현재는 착수보고 한 번 했는데 중간보고가 사실 이게…
이선희 위원  중간보고 없었습니까? 제가 3월 달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던 참이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현재 중간보고는 없었고요.
이선희 위원  아, 그런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래서 상당히 포항시에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아마 공동조사단에서도 “자료 공개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개가 현재까지는 거의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짐작하기로, 미국지질학회 그쪽에 참석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또 조사단 내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대단히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결국은 포항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서로 역할을 정해서 시민들 편에서 대응을 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이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100%…
○재난안전실장 최웅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보입니다. 포항시의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포항시가 지원한 공동조사단이라고 있습니다. 한동대, 포항공대, 법률가 이렇게 해서 거기 입장이 지금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유발지진을 부인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겠다.” 현재 그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포항시나 우리 경상북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진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상황을,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당연히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조율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단히 저희들도…
이선희 위원  지금 용역기간도 1년으로 이렇게 길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또 교수님들마다 보고 내용을 보면 많이 상이한 부분들도 있는데, 중간용역에 대한 어떤 보고가, 보통 용역보고가 있으면 중간에 보고를 좀 받는 게 있지 싶은데… 이게 3월 달만 무작정 기다리다가 만약에 이 보고서를, 이것만 100% 기다리는 것인지, 이 보고서가 여러 교수님들이 학회에서나 조사단에서 연구했던 것하고 완전 또 상이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준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 차원에서도.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는 좀 있습니다, 공식 입장을 안 내놓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도 소유 공공건축물은 내진성 평가라든지 보강 사업이나 이런 게 다 되잖아요. 그런데 민간이 가지고 있는 대형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거기도 도민들이 출입을 하고, 2월 11일인가 MBC 보도자료를 보면 지금 대형지진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민간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민간건축물은 아마 건축주가 관련법에 따라서 진단도 받고 자체적으로…
이선희 위원  보고도 하게 되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저도 이 법령을 상세하게는 최근에 안 봐서…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금년에 시행을 하는데, 지진안전 인증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제를…
이선희 위원  100%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선희 위원  강제 조항은 아니고 그냥…
○재난안전실장 최웅  한다면 5년간 재산세 15%를 감면해 준다, 이런 인센티브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선희 위원  그것은 국가적으로 15%입니까, 아니면 저희들 도에서 이렇게…
○재난안전실장 최웅  재산세.
이선희 위원  아, 재산세.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면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고 어떻게든, 2점얼마든지 이런 여진도 계속 이렇게 나고 하니까 불안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관에서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하지만 민간이 하는 부분도, 도민들이 거기도 다 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법령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박태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보고를 받으니까요, 뒤에 국제포럼이라든지 전문가 해서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3쪽을 한번 보세요. 지진대비 행동요령을 한번 보시면 교육·훈련 강화 이래서 어린이·학생용 지진대비 행동요령 해 놨는데, 이게 이론으로 가능합니까, 지진이?
○재난안전실장 최웅  기본적으로 현장에 재난… 지진은 더구나, 다른 태풍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예보가 되지만 지진은 전혀…
박태춘 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저는 실제로 겪어보지 못하고 매체로 많이 봤는데, 요새 교통안전도 여기에 대한 학생들 체험, 대비요령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스템 구조가 잘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만화책 가지고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상당히 수준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새 컨테이너 해서, 제가 듣기로는 5도를 누른다. 그러면 5도에 대해서 그 컨테이너가, 전체 학부모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지도자하고. 거기서 이제 진동이 오잖아요, 5도에 대한 지진의 강도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담력도 기르고 체험도 하면서 그것을 느끼고 이렇게,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움직이는데 이것은 전부 다 책자로, 만화로 제작·배포해서 2만 9000부 돌리고 이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저희들이…
박태춘 위원  이런 것을 하되 다음 단계로요, 좀 더 한 단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끔. 그런 체험 장소를 학교도 좋고 어디 아파트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밀집해서 사는 그런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체험도 해 주고 그런,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재난안전실장 최웅  알겠습니다. 사실 포항 지역은 그렇게 차량 가져다 놓고 학생들 체험활동…
박태춘 위원  예, 이동도 좋고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앞으로 교육할 때 그런 실감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구체적으로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 3백만 도민이 보더라도 “이제는 진짜 이게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지겠구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난안전실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 완화에 관련해서, 아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한테 직접…
○위원장 이칠구  예.
한창화 위원  문화유산과장님.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예.
한창화 위원  현재 포항시에서 접수가 됐습니까, 허용기준 변경안?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김진원  그것은 아직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포항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번 추경에 관련 완화 기준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수행해서 성안이 되면 저희들한테 요구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포항시에서는 자기네들 현상변경이 급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 예산도 안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자기들은 당초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이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런지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저번에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이칠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포항시 지진대책위원회하고 미팅을 하고 같이 업무보고를 상호 교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로는 “도에서 이 필요한 용역비를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김진원  그것은 지금,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해당 시·군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시·군 도시계획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 완화를 한다고 해도 도시계획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범위 내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자기들이 수립해서 도에 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도시계획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제5구역으로 해 달라.” 이럴 때는 자기네들이 도시계획 용역결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예, 그것을 참고해서 그것보다 조금 차등을 둬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요구하게 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포항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해지해 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서와 절차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예.
한창화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주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이 모든 게, 거기서 재생지역이라든가 무슨 이런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화재 현상변경을 도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예, 그것은…
한창화 위원  이것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경제발전이 어렵고 힘든 게 그 문화재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김진원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래서 도에서 대응할 때 원칙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포항시하고 그것을 공문서로 서로 보고하면서 우리 지진대책특별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소위 말하면 지역의 도의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안 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행정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용역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들어오면, 만약에 100%를 요구했다 하면 현재 심의하는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몇 % 정도까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김진원  그것은 여기에서 단언적으로 몇 %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창화 위원  사전에 교감을 가진 게 있었잖아요. 4건이나 심의해 준 게 있었죠?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김진원  그것은 이제…
한창화 위원  개별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김진원  현상변경 기준안 완화가 아니고 현상변경 허가신청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이 집을 짓는다거나 개별적으로 하는 데 그게 기준안을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흥해 지역은 고도가…
한창화 위원  다 해 줬죠, 들어온 것?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예, 4건을 다 해 줬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뭐 거의 다…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김진원  거의 다 주민 입장을 고려해서…
한창화 위원  아니, 그 용역결과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충 그 안에 있는 지역의 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다 웬만하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왜냐하면 4건을 해 줬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그것도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문화재가 지정되면 일반지역은 300m, 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 이런 데는 200m까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제한이 허용기준안을 마련해서 이 지역은 고도 16m, 경사지붕 20m로 포항 흥해 지역은 그렇게 제한돼 있습니다. 제한거리도 거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2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준안을 변경하는 것은 포항시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신청해서 기준안을 바꾸는 문제이고, 그 안에 기준안을 넘어서는 개별민원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 지역에 주택을 새로 짓는다고 할 때 그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포항시에서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 진달이 옵니다. 그게 현상변경 허가신청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4건이 들어와서 4건을 다 허가한바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들이 지역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결과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저는 우리 문화유산과에다 요구하는 게 일반, 그쪽에 보면 여러 가지 대책위원들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복잡하니까요.
  앞으로는 포항시의 관련 부서하고만 연락을 하고 거기에 결과하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분명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단체에서 와서 그런 것을 요구하고 이럴 때는 포항시를 통해서 그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간단체들 전부 다 도로 뛰어 올라오죠, 시·군하고 상대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김진원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구  본회의가 11시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유인하기 전에 위원장한테 오셔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는 예방조치라든가 보상·복구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현재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포항지진에 관련된 유발지진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 특별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하는 내용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한 면에, 제일 마지막에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동향이라고 이렇게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는, 최소한 2019년도에 앞으로 지진특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포항지진에 대한 유발지진 여부에 대해서, 물론 중앙정부 조사단에서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조사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 도의회 지진특위에서 어떤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특위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한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6쪽에 보면 5항, 6항에 경북 지진방재 5개년 종합 실행대책 수립과 건축물 내진기능 향상방안 연구용역에 관련한 용역은 입찰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경주시에서…
○위원장 이칠구  예?
○재난안전실장 최웅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제가 상세하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위원장 이칠구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자연재난과장 이성언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칠구  예.
○재난안전실자연재난과장 이성언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안동대학교에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규정에 금액이 얼마까지 우리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한창화 위원  과장님, 직책하고 성함을 대고 답변을 해야지. 위원장님이 지적해서 하는데 직책하고 성함을 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게 뭡니까?
○위원장 이칠구  아까 간부소개 때 받았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재난안전실자연재난과장 이성언  ……
○위원장 이칠구  수의계약이 가능한 여부는 기본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자연재난과장 이성언  실시설계는 2000만 원까지인데 학술용역은 지금 얼마까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칠구  예?
○재난안전실자연재난과장 이성언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얼마까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 가능했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수의계약을 한다 하면 최소한 지진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각 대학마다 거기에 관련된 교수들이,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포진돼 있는 대학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히 살펴서 해야 용역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런 교수들이 포진돼 있는,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고 또 그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간과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따로 이 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자연재난과장 이성언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그리고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규제 완화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포항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 자체가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포항시에서 어떠한 조치든 간에 해서 요구를 한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이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지금 포항이 특별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크게 와닿는 것은 없습니다. 향후에 포항은 장기적이고 계속적으로 도시 재건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상변경도 사실은, 가뜩이나 포항 같은 경우는 주택사업이 상당히 지금 침체에 빠져 있잖아요,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그런 과정에서 거액의 사업자가, 민간자본이 투입되지 않으면 거의 힘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게 시급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담당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문화관광체육국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가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명감을 한 번 더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지진대책특별위원회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도민과 함께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
  이칠구    이선희    김상헌
  김희수    박태춘    조현일
  한창화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석
전문위원      서성백
○출석 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최웅
안전정책과장유창근
사회재난과장강진태
자연재난과장이성언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과장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