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2월 13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감사관 소관)


2.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감사관 소관)
2.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9시 37분 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부서의 업무보고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 있으시면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감사관 소관) 

(9시 38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창재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로 감사관 보직 받은 이창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3일 자 감사관실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덕분에 201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5등급에서 2단계로 상승하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사전컨설팅 감사 분야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박영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 박영서  추진성과는 됐고, 유인물로 하고 2019년도 업무추진 계획만…
○감사관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장 박영서  17쪽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하지요, 올해?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장 박영서  저희들 상임위에 청소년수련원,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이 있는데 저희들 3개 의료원을 혹시 가시게 되면, 약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도 없이 말씀을 했는데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약품을 6개월 단위로 결제를 해 주더라고, 저희들 의료원이. 제약회사에 결제를 좀 빨리해 주더라도 원가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간호사 채용 문제, 노조와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도 가시거든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감사할 때 짚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 위원  거기 덧붙여서…
○위원장 박영서  예.
김상조 위원  감사관님, 우리 작년에 행감 때 김천의료원 봤잖아, 그렇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김상조 위원  감사 결과 어떻게 조치 취했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그 관련해서 저희들 올해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감사 5일간 실시 계획이 있습니다, 3월에.
김상조 위원  올해 있어요?
○감사관 이창재  예, 그래서 그때 가서…
김상조 위원  좀 늦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감사관 이창재  예, 저희들이 원래는 6월에 있었는데 당겼습니다.
김상조 위원  투서하고 진정서도 있었잖아요. 봤어요, 내용을?
○감사관 이창재  예,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일부.
김상조 위원  그런 것이 있었으면 바로바로 즉각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감사실에서 자꾸 미진한… 왜 그러느냐면 자꾸 늦어지면 대응태세가 빨라져서, 사람은 항상 살다 보면 상반은 돼요. 그러면 투서나 진정서를 봤다면 즉각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것이 맞고.
  모르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에 감사를 하는데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지정을 딱 해서 하면 여기 하다 보면 대비를 다 해요. 이것은 룰은 좋은데 그래도 감사실 하면 무작위로 해야 되지, 이것을 딱 정해 놔서 해 버리면, 그에 대한 대비책은 다 만들어 놓은 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아예 무작위로, 예를 들어서 1월 전반기, 상반기 이렇게 해서 무작위로 탁탁 그것을 골라서 바로바로 들어가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상반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해 놓고 하반기 정해 놨으면 이분들이 똑같은, 공직의 근무가 거의 다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돌아가는 룰이.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감사를 또 하다 보면 관급공사하고 나면 하자가 왜 그렇게 발생이 많아요? 민-민이 투자를 해서 하면 하자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관급공사는 끝나고 나면, 설계 변경까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다르다 보니까, 공사 끝나고 나면 한 2, 3년 정도는 하자가 안 나야 되는데, 특히 대형공사, 특히 방수, 바닥 이런 데가 침하가 되고 3개월 지나서 다시 재공사를 하는데 그것은 하자보수 건에서 다 해 주지만 이런 것이, 특히 방수는 잘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잘 못하는 것인지 아마 그냥 내 집이 아니라서, 내 것이 아니라서, 여기 근무하다가 2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근무하다가 딴 부서로 가 버리면 또 거기에 대한 조치는 ‘나는 몰라라’ 이런 식이더라고.
  그리고 또 출자·출연기관 말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거기 우리도 감사를 할 수 없고 감사관도 감사를 할 수 없고. 돈은 도민의 혈세를 줘서 보조를 주는데 감사를 할 수 없다,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상위법이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도, 국가 출연기관은 국가에서 하지만 그래도 도에서 출연기관은, 또 시·군의 출연기관을 보조금을 주면 그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든지 그것을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관 이창재  예, 그래서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갈 때 공무원들이 집행한 절차에서 엄격하게 감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래서 올해 특별히 보조금 관련해서는 심층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이제는 보면, 예를 들어서 저도 예결 들어가 보면 관에서 하는 행사, 보조금 줘서 하는 행사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타는 좀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보조금 주는 것도 이왕 줄 거면 확실히 줘서 감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기타는 빠져서, 쉽게 말하면 스폰서를 받아 하는 문화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좀 빠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관에서 지은 건물은 감사관실에서 제발 좀 정해서 민간한테, 특히 대여를 안 하도록, 민간인도 일반 사람은 자기 집 세를 주고 나면 월세 받기가 참 힘든데 관에서는 주고 나면 보증금은 받되 다음에 월세 이것을 한 달, 두 달 밀리고 나면 받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관공서는 출연기관이든지 보조금을 줬던 단체라든지 무슨 기관이라든지 특히, 그런 데 지었으면 경상북도가 시·군비, 도비를 들여서 지었다면 민간인한테 업자, 민간 특히 행사기관업자한테는 세를 못 놓도록 그 방침을 한번 정해 주는 것이 안 맞나.
○감사관 이창재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것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경북에도 산하기관에 개인적으로 봐서는 관공서 비슷하게 지었는데, 세를 주는데 월세 못 받은 것이 많을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아예 도민을 위해서 행복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민간이 이득을 얻는 행위는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을 감사를 좀 특별히 해 주시기를, 이것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이창재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상조 위원  그리고 의료원 같은 데 진정서나 투서가 들어왔으면 그런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서, 인간이라 하는 것은 항상 5대 5입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내가, 가진 자가 저것은 해야 되잖아요, 베풀어야 되잖아요. 투서나 진정서가 들어온다 하는 것은 가진 자한테 투서·진정서가 들어가지, 안 가진 자한테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은 가진 자에 대한, 주먹을 쥐는 정치가 아니고 손바닥을 펴는 행정을 펴 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조치하면 감사관실에서 모든 상임위에, 쉽게 말해 우리 행정보건복지상임위이면 전체 위원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딴 상임위면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 줘야지 우리가 안 궁금해 해요.
○감사관 이창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료원 관련해서 감사기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즉각 특정 감사를 수시로 바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출연기관에 이렇게 해서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가고 23개 시·군도 상반기·하반기, 이것은 맞지 않다. 아예 시뮬레이션을 정해서 딱 주사위 뽑듯이 뽑아서 바로 3개월 안에, 이런 데는 한 달 안에 바로 와서 감사를 하는 것이 맞지,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준비를 다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감사관 이창재  저희들 감사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 청렴도가 5등급에서 3등급이 됐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올해는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감사관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창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그리고 역점시책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려니까 여기 언급이 돼 있는데 저출산 문제, 지사님이 강조하시는 저출산 문제, 청년 일자리 창출, 이것은 도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도와 시·군, 우리 도민 전체가 이것을 신경을 쓰고 같이 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감사라는, 지적하는 감사가 아니고 역점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또 감사실에서도 했어야 안 되겠나. 그쪽으로 해서 많이 강조가 되고, 또 일선 시·군에 독려도 좀 많이 하시고 해서 전 도민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실에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또 원가심사, 일상감사 그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일선 시·군에, ‘그래서 얼마 예산을 절감했느니, 효과를 거두었느니’ 이런 말이, 또 나중에 되면 실적이 나오던데 그것 나오는 자체가, 예산절감 얼마 했다는 그 양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 바로, 없도록 줄여 나가는 것이 감사의 그것인데 ‘작년보다 뭐 더 많이 지적을 했다. 예산을 얼마 더 많이 절감을 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가심사 이런 부분은 일선 시·군의 담당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일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의 직무교육을 좀 강화해서 많이 시켜서 이런 부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적사항을 안 받도록 해 나가는 그런 감사를 좀 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좀 강화해야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진정·건의 민원도 있잖아요.
○감사관 이창재  예.
홍정근 위원  진정·건의 민원에 대해서도 조사·감사가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정근 위원  그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저희들이…
홍정근 위원  민원실에 접수하면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하는데요?
○감사관 이창재  저희 홈페이지에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있고 국민권익위라든지 관련 부처에서 이첩되어 오는 것도 있거든요. 이첩되어 오면 저희들이 보고…
홍정근 위원  진정 민원 같은 것 우편접수가 된다든지…
○감사관 이창재  됩니다. 되면 저희들이…
홍정근 위원  그것 검토 다 하고 있어요?
○감사관 이창재  예, 검토해서 저희들이 나갑니다. 조사를 해서 절차 합니다.
홍정근 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진정 민원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 말고 도민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맞습니다.
홍정근 위원  도민이라 하는,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고 감사를 하는데 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고 그 도민의 입장, 그러니까 순수한 주민인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물론 법을 어겨 가며 하라 하는 그런 말은 아니고 합목적성도 있으니까 법과 합목적성, 그다음에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진정 민원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 보고. 중요한 것은 법보다 주민이 행복한 것이 더 우선 아닙니까? 헌법에 행복추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이 가지고 있지요, 국민이 가지고 있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맞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런 행복추구권이, 헌법에 되어 있는 행복추구권을 먼저 생각을 하시라고. 그런 차원에서 진정 민원, 건의 민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도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 추진’ 이렇게 해서 청렴도민감사관 제도가 있네요.
○감사관 이창재  예,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456명이라는 많은 분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감사관 이창재  이분들은 평상시에 자기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홍정근 위원  예, 그렇게 지금 그것 해서 지금까지 무슨,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지금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것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 그냥 만들어 놓고 보고에 대한 하나의 수단, 방법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시고, 그것 각 시·군에 한 몇 명이고, 한 20명씩 넘나?
○감사관 이창재  그 정도 됩니다.
홍정근 위원  그 정도 되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홍정근 위원  그런 분을 위촉만 해 놓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민원이 있든지, 뭘 하면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지, 예를 들어서 경산시나 의성군이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돼 가는지 설문으로 한번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내실화가 안 돼 있어요, 내실화가. 내실화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이분들한테 어떤, 역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이 어떤 영향력만 키우는 그런 것만 있지, 괜히 감사하는 데 오히려 저해요인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가져요, 저는.
  그래 이분들을 하려 하면 좀 더 내실화를 시키고 의견을 물어보고, 또 그분들이 현장을 본 것을 가지고 한번 들어 보고. “진정 민원이 이런 것이 들어왔는데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그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도 그쪽에도 자문도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내실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좀 더 도의 감사를 하는 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고.
  하여튼 올해는 우리 경북도민, 전체 공무원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관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이창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제가 직접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니까 청렴도민감사관 전용 밴드를 개설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1월 중순에 개설을 하셨고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회원은 233명이 돼 있고 이성희 주무관님하고 박원석 주무관님께서 주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초대되는 대상자들은, 지금 회원들은 어떤 분들이 여기 들어와 계시지요?
○감사관 이창재  저희들 청렴도민 감사관이 456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핸드폰으로 초대를 했는데 그분들한테요, 연세가 드신 분도 많고 핸드폰을 좀 모르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230명 정도밖에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미경 위원  감사관으로 임명받으신 분들이 주로 들어와 계시고.
○감사관 이창재  예, 청렴도민감사관들입니다.
박미경 위원  450명 중에서 반 정도 들어와 계신다, 그렇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그래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분들 외에도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들어가서 얼마든지 이것 활용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자 만드신 것 맞습니까? 아니면…
○감사관 이창재  지금 현재는 청렴도민감사관님들만…
박미경 위원  감사관님들만?
○감사관 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쭉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감사관 전용 밴드가 아니고 도지사님 홍보 밴드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천에서 간담회 했던 그 일정 관련해서 내용 없이 그냥 일정만 이렇게 올라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 밴드의 목적성을 떠나서 도지사님의 홍보 밴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엄청 커 보여요. 왜냐하면 도지사님께서 직접 글을 올리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어떠한 글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또 거기 관련돼서 전용 밴드인 만큼 감사관에서 이렇게 실시할 계획들이라든가, 오늘 우리 업무보고 받은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다 비밀스러운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도 좀 올라가 있고 또 앞으로 스케줄, 어디 어디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들도 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감사관 이외에도 우리 일반 도민들이나 시민들 얼마든지 이것 밴드를 이용해서 서로 그런 정보들도 좀 공유할 수 있게끔 밴드가 그렇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목적성이 조금, 아직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한번 이것,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보고 받으면서 참 좋은 제도다 싶어서 얼른 들어가 보니까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잘 이용을 하고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가입을 많이 시켜서 활성화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창재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감사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청렴도가 지금까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다소 오른 것은 좀 다행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청렴도가 저조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더 청렴도를 올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지금 감사 대상기관이 88개 기관이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나기보 위원  88개 기관인데, 감사라는 것은 사실상 지적감사보다는 사전예방감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88개 기관을 감사하는데 평균 한 3년에 한 번씩 감사합니까?
○감사관 이창재  예, 3년 주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3년 주기로?
○감사관 이창재  예.
나기보 위원  그래 사전예방이라든가 내실 있는 감사, 또 효율적인 사전예방감사를 위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매년 하면 좋기는 좋지만 그래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지 좀 더 낫지 않겠나, 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지금 3년 주기가, 지금 이때까지 3년 주기로 해 온 것이 오래됐지요?
○감사관 이창재  오래됐습니다, 예.
나기보 위원  그것을 실질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면 사전예방이라든가 또 지도·예방, 이런 그것도 되겠지만 3년 같으면 좀 다소 길지 않느냐 하는데, 좀 힘들고 하더라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안 좋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3년 주기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감사원하고 같이 조율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감사 개소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기간을 단축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상급 부서에서 3년 이내에, 3년은 넘어서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자주 이렇게 감사하고, 이것이 지적감사 나간다는 것보다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또 지도감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실제 또 감사가 나가면 시·군이라든가 우리 직속기관 같은 이런 데 공부를 많이 합니다, 또 사전 그것도 하고.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한다, 또 오늘 업무보고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직원들, 우리 감사관님, 공부하고 나오시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나기보 위원  안 그렇습니까, 사전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도의회에서도 시·군, 또 공공, 우리 산하기관 이런 데 감사 나간다 하면 그 사람들 나름의 준비, 그다음에 계획, 공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발전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나기보 위원  그리고 여기 15쪽에 보면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소극적인 업무행태 엄중문책’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지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법규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 좀 다소 우리 일상생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맞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안 그래요?
○감사관 이창재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일반 민원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면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규정을 좀 그것 하더라도 일상, 우리가 상식에 맞는 행정을 하고 했을 때 면책을 해 주겠다 하는데 이런 사례들을 많이 해서 시·군에 홍보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이 정도는’ 하는 것보다도 이런 사례들을 정말 가볍게, 이렇게 또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데 규제라든가 법규라든가 이런 데 얽매여서 못 하는 그런 것을 탈피해서 업무 처리한 그런 사례들을 좀 홍보해서 일선 시·군에 배포해서 하는 것이 민원인한테 좀 보기 안 좋겠나, 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이것은 감사원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규정이 모호해서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런 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사례 전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억도 시키고, 그래서 주로 사례 전파해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한번 감사 실시 계획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는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검토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알겠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김하수 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해마다 같은 꼭지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이 업무보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그 어려움들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감사관 이창재  위원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사실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인사를 하다 바뀌니까 전임자가 한 과오에 대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감사 지적이 돼도 직원이 바뀌면 또 이 직원은 모르게 되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예방을 해야 된다고, 비리에 관련해서 예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교육을 좀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김하수 위원  모든 것은 사람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의식의 개선 없이는 안 됩니다. 선진적 의식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공직자들이 공직자 윤리의식이 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이것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꼭지를 갖고 아무리 교육시켜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감사를 하시든 뭘 하시든 하셔야 될 것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감사 문제는. 그렇다면 감사 기법이나 감사 기술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감사관 직원들한테?
○감사관 이창재  예, 지금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과정…
김하수 위원  어떤 교육, 교육의 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감사관 이창재  저는 교육을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면 확인서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심층적으로 인과관계를 보게 되는데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기술을 할 수 있도록 확인해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감사 기법이나 감사 기술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 문제가 대등하게 대립됐을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결과물만 갖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왜? 결과물 갖고 하면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적극행정이 안 됩니다, 결과물만 갖고 하면. 결과물 안의 프로세스,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그 과정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을 보는데 그 과정에서 평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인데 과정을 안 보고 결과물만 갖고 하면 적극행정 절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감사관 이창재  예.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감사관 이창재  저희들이 직원들,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원에 교육도 보내고, 감사 관계 교육 보내고 또 자체적으로 연찬을 합니다. 팀별로 연찬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강화해 나가서 직원들…
김하수 위원  그리고 적극행정이나 소극적 업무행태를 보고 어떤 것은 면제해 주고 어떤 것은 처벌을 하겠다는데 어떤 수단과 어떤 도구를 갖고, 평가도구를 갖고 이것을 해요? 뭐를 갖고 합니까? 평가도구가 뭐예요?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하고, 그냥 단지 결과물만 갖고 그렇게 판단합니까?
○감사관 이창재  적극행정 면책은 저희들이 감사 나갔을 경우에 창구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했다면 소명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습니다. 들어서 이것이 위법이지만, 부당하지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생겼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면책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럼 그 직원의 말에 의해서 이것이 적극인지 소극인지 판단합니까?
○감사관 이창재  물론 거기에 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가지고, 증거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서 이 적극행정을 시킬, 제가 적극행정을 시키고자 하는 추동력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대부분 다가 자기하고 잘 알면, 법을 조금 벗어나도 문책을 안 당하겠다 싶으면 적극행정을 해 줘요. 그런데 자기하고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 왔을 때는 소극적 행정을 합니다, 무조건 법 갖다 들이대고 규정에 어긋난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들을 우리 비일비재하게 보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을 감당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감당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불평불만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것은, 공무원들이 반은 없어도 된다 해요.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밤새도록 일해도 모자란다 하거든요, 일할 것이. 제가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은 정말로 이 적극행정을 잘할 수 있는 모멘트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십사 생각을 하고.
  자, 한번 보십시오. 청렴서약을 받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김하수 위원  그리고 해마다 청렴교육을 하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김하수 위원  자, 금품향응이나 부정부패 행위를 막겠다고 사전예방을 하겠다고 굉장한 의지를 갖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금 생기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이것 작년에 했던 것, 옛날 9대 때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또 나와 있는데 9대 때 제가 의원을 할 때도 이 이야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 매번 반복되어도 우리가 부패지수가 낮아지지 않고 계속 높아지는 그런 행위들이 발생되는데 이것 참 난감하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을 보자면, 정치인들을 보면 민도의 수준을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낮거든요. 민도의 수준이 낮다. 민도의 수준을 개선시키고 계몽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공직자들입니다. 공직자들이 민도를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나라가 선진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선진화 의식을 개선시켜 줘야 돼요.
  단적인 예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출신들은 공직을 맡고 나면 또다시 취업하려고 눈을 발갛게 해서 설치고 있어요, 또다시 취업하려고.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의 공직자 출신들은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자원봉사, NGO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복지향상을 증진시키는 데에 자기 몸을 투입시킵니다. 우리나라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선진국인지 아닌지는 그것을 보면 대번 안단 말입니다. 공직자들의 행태를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의식 수준을 개선시키는 그런 것으로 가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장 박영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작년의 우리 감사 실적을 보면 많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감사 나와서 감액·회수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5개 시·군에, 성주, 영천 이렇게 해서 34억부터 시작해서 일상감사에서 26억까지 이렇게 많은 금액에 대해서 감액·회수 조치를 했는데, 왜 이런 것이 발생했던가요?
○감사관 이창재  저희들이 이것이 보통 사업 관련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김희수 위원  예를 들어서 대형건설공사장 기동감찰에 가서 43억 7600만 원을 감액·회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과잉설계가 된 부분이나 안 그러면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액했던 것인가요?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희수 위원  감사하시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해마다 똑같은 것이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 이 일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잘못되고 있다. 어떤 원가절감을 위해서 원가심사를 부탁한다든지 계속 우리 감사관실에서 원가심사를 해서 감액을 해서 보냈다, 절감을 시켰다. 그래도 또 현장 나가 보면 거기서 또 절감할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김희수 위원  하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주 설계를 줘서 기본 설계하는 부분에서 그 자체가 잘못되면 해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그렇게 해서 실제 회계 담당이나 이것 계약하는 담당공무원이 세세히 다 알지 못하는 시점에서 설계 받아 그냥 발주를 나갔다고. 집행하는 과정에 보면 과잉 설계가 됐다거나 아니면 필요치 않은 부분들이 들어갔다거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애꿎은 공무원이 다칠 수도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서 과잉 설계했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보면 설계가 따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던 부분의 설계업체는 다음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느냐. 구조적으로 과잉 설계를 해 놓고, 필요치 않은 것을 집어넣어 놓고 그 책임은 그 일하는 우리 공무원이 져야 될 필요가 있느냐? 또 감사 인력 들어가서 그것 다 뒤지는 것도 손실 아니냐, 그렇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김희수 위원  청렴이라든지 기타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비리를 저질러서 생긴다 하면 정말 그렇게 되지만 지금 원가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신경 쓰면 감사에 지적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각 부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더 시키고 발주 나갔을 때 입찰, 설계를 할 때 단계부터 해서 과잉 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실적으로 해서 수십억을 절감한 감사 결과를 이렇게 내놨을 때 그것이 감사 결과가 우리가 감사를 잘했다기보다 결국 경상북도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도민들에게 보일 수 있다고.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계도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무엇보다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3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은 내가 보니까 지역경제국인가, 어디 거기서도 돼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중…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일자리청년정책관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몇 번 협의를 통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거기도 하고 있고 여기도 하고 두 군데 다 하면 수혜 대상자는 헷갈리잖아요. 한 군데서 일임, 도에서 같은 일을 이 국도 하고 저 국도 해서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사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공공빅데이터 분석사업의 대상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돼서 이 사업을 실시하다가 그냥 빅데이터 서비스 분석 결과만을 가지고 이렇게 도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만이 큰 의미가 없다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 취준생과 도내 기업들을 미스매치를 극복하는 그런 사업으로 같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자리정책관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것이 그렇게 중복이 안 돼야 되지요, 당연히 안 돼야 되는데 같은 업무를 가지고 A의 분야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B에 대한 부분은 일자리정책관에서 한다. 그 자체를 가지고 통합을 해서 하나로 묶어야 되지, 그렇게 해 버리면 그 수혜 대상자는 헷갈리잖아요. 그것을 잘 분석을 해서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통합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소관이지 싶은데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아십니까? 담당 계장 있어요?
    (○자치제도팀장 송홍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위원장 박영서  계장님 아시면… 예.
홍정근 위원  계장님 이 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자치제도팀장 송홍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 조례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치제도팀장 송홍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현재 우리 도는 조례만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조례만 제정되어서 실행을 안 하는데 어떻게…
    (○자치제도팀장 송홍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조직관리부에 팀 신설 요청을 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조직을 신설하고 있는…)
  헌법에도 이것, 헌법 제10조에도 이것이 하라고 되어 있지요? 어떻게 이것이 6년이 지나도록…
    (○자치제도팀장 송홍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지금…)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잖아. 권고해도 안 합니까?
    (○자치제도팀장 송홍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조직관리 부서에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그게 몇 년 걸렸어요?
    (○자치제도팀장 송홍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2017년도에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지금 타 시·도에는 70% 정도 조직을 구성 중에 있거든요.)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더 많죠? 내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 다 보고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자치제도팀장 송홍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타 시·도에는 지금 대부분…)
  거의 다 추진했잖아요. 경남 말고는 거의 다, 경북·경남이 제일 안 되어 있고. 맞죠?
    (○자치제도팀장 송홍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7, 80% 다 했죠?
    (○자치제도팀장 송홍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설치위원회도 하고 옴부즈맨도 하고 다 했는데. 우리 도가 청렴도도 많이 올라간다 하는데 이런 것부터, 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까지도 내려오고 헌법에 명시된 조항이 조례로 제정됐으면 거기에 맞게 실행에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제도팀장 송홍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별도의…)
  부서 간에 뭐 하라, 저기서는 의뢰해 놨다, 이렇게 자꾸 해서는 안 되고. 국장님, 내 말 맞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홍정근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제도팀장 송홍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일단 조직이 신설돼야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조직부서는 어디입니까?
    (○자치제도팀장 송홍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기획관실입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뭐, 검토만 하면 됩니까? 다른 도의 자료를 내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안 봐도 아시네. 그런데 우리 도가 이렇게 행정이 늦고 추진하는 그, 돌아가는 시스템이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빨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모두가 신경을 쓰셔서… 우리 경북도가 선진 경상북도, 1등 도라고 지사님이 강조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 이렇게 하고 있어서 되겠어요? 조례도 만들어 놓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홍정근 위원  그 부분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서 주민들, 도민들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떻게 할지 세부계획을 하나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37쪽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올해는 지역업체 비율을 80%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3년 치인가요? 그 데이터를 받아 보니 실제로 대구업체와 계약했던 건수가 다소 있었거든요. 여기 말씀대로 특별한… 도내에 없는, 취급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서점 관련해서도 그렇고 간단한 물품구입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 제시하신 대로 올해는 꼭 그렇게 도내업체를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41쪽에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가 올해 안동에 건립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돼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위령제도 지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 부분은 위령비 건립만…
박미경 위원  건립만 그렇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위령제 지내는 이런 것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안동 민간인희생자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결성되면, 법인이 결성되면 아마 시·군에서…
박미경 위원  아, 시·군 자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지금 지원하는 데가 여섯 군데 정도, 위령비 건립을 도비로 지원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위령제 하는 데도 도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 자체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시·군에서 주고 도에서도 일부 주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도연합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도연합회로 줘서 하는…
박미경 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 안동에도 이것 위령제 예산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학에 관련해서 지금 42쪽에 예산이 1억 잡혀 있습니다, 100명. 이것 작년에 보고해 주실 때는 경운대학교에서 하던 것을 이제 그만하시고 도립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으로 다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았는데, 어제 저희가 도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확인해 본 결과 전혀 내용을, 아직 협약된 것도 없고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떠신지 알려 주십시오.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입니다.
  새마을지도자대학 운영계획은 경운대학교가 작년에 협약도 완료되고 자기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차후에…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사실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도립대학을 한번 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새마을재단에서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예,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몇 월부터 이것을 추진하실 예정이신가요?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3월경 되면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업무협약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회원들을 모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미경 위원  지도자대학 운영프로그램에 어떤 변동이 있나요? 아니면 이전에 하던 방식으로…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작년까지는 상·하반기 해서 200명 정도 했거든요. 100명, 100명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3개월 해서, 주 1회 해서 8시간씩으로 프로그램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견학도 하고 우수 새마을기관이라든지 현장이라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미경 위원  지도자대학의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다시 하시겠다고 해서. 그런데 좀 확연하게 프로그램을 바꾸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지난번에 지금까지 23기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항상 인원 충당을 못 해서 교통비까지 지급해 가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원 동원을 해 가면서 그렇게 모집을 했고 실제 수강생들이 3분의 1도 수강하시는 분들이 없었고, 또 수료식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굳이 그렇게 힘들게 꼭 해야 되나 해서 본 위원이 반대를 했었는데, 사실은 23기까지 오면서 웬만한 지도자들은, 새마을봉사하시는 분들은 다 많이 거치신 것으로 알아요, 수료를 하신 것으로. 그래서 좀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셔서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군다나 경운대학교에서 하던 것을 바꾸게 되잖아요, 장소도 바뀌고. 그래서 좀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올해 좀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새마을테마공원 가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한 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정말 너무 그것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도비를 충분히 해서 박물관 이런, 전시장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찾아오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구미시에서도 운영을 안 한다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운영해야 되는데 돈을 한 1000억 들인 공원이 너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 보고. 이게 뭐 공원도 아니고 전시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박물관이나 이런 데 한번 가 보시고 전시하는 물품이나 이런 것을 정말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을 정말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충분한 예산이 없지만 그래도 예산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시콘텐츠 보강비를 25억 이렇게 세워 주셔서 지금 거기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구미 새마을공원 이래서 박물관, 꼭 가 볼 수 있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런데 돈이 또, 25억이 모자라면 충분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정말 멋진 박물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경상북도에서. 그리고 잔디밭 조성도 잘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만들고.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방문할 만한 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구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꼭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오늘 아침 9시에 도청을 들어오면서 느낀 점을 잠깐, 우리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 90% 이상이 공무원, 우리 직원분들이 주차를 합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출퇴근 때 안동, 그러니까 여기 신도청 내에 출퇴근버스를 30분 간격으로 해서, 7시부터 9시까지 출퇴근버스를 돌려서 출근을 시키고 6시부터 밤 10시까지 야근하는 직원을 위해서 10시까지, 아니면 11시까지 하든지 버스를 돌려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버스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하주차장에 여유 공간이 좀 안 생기겠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도청에 전체 주차대수가 1800대 정도 됩니다. 지하가 116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편주차장은 사실 평시에도 빈 공간입니다. 전부 편의상 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신도청 내에, 저희들도 보유한 버스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노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30분 간격으로 출퇴근 시간만 이렇게…
○위원장 박영서  아니, 저녁 때 혹시 야근하게 되면 야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버스를 30분 간격으로 돌리면 되니까. 야근하는 기사분들은 없는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부분은 초과근무를 이용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영서  지하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차가 지하에 들어오더라고, 직원분들이. 그렇게 쫙 서서 들어오는데 한 30분 만에 꽉 차더라고, 지하가. 저도 오늘 아침에 후문 쪽에서 아침을 먹었는데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이 차를, 우리 버스가 이렇게 많은데, 도청에 있는 소유 버스가 많은데 이것을 좀 돌리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지하주차장 분산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우리 도청공무원들, 내가 공무원교육원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친절교육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특별히 친절교육이라는 명칭을…
○위원장 박영서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경상도 남자나 경상도 여자분들이, 공무원들이 가장 인사를 안 한대, 다 멀뚱멀뚱하대. 그러니까 아침마다 방송을 해서 전체가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은행같이 서로가 서로를 보고 인사하는, 아니면 내가 도지사님한테 건의할 겁니다. 전 직원들 8시 59분부터 9시 5분까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CS교육을 좀 하고.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들어가도 아무도, 눈을 마주쳐도 멀뚱멀뚱하는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교육을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미경 위원님이 도내업체에 되도록이면 준다는데, 되도록이면 100%를 주십시오, 100%. 아니, 큰 금액은 어차피 할 수 없지만 작은 금액은 도내 소재의 지역업체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전라남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전라남도는 무조건 주라 합니다, 도내업체에. 그러니까 도내업체에서 컨소시엄이 들어오면 되도록이면 도내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자녀 임직원 플러스 2점은 뭡니까?
○회계과장 박일규  다자녀 임직원들이 있는 데는, 몇 명 이상이 있고 하면 적격심사 점수에서 2점을 플러스…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러면 대표이사나 이런…
○회계과장 박일규  임원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박영서  임원에서 다자녀가 있으면, 애를 3명이나 낳으면 2점을 준다.
○회계과장 박일규  그게 몇 명 이상 있으면 2점…
○위원장 박영서  이게 이런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박일규  예.
○위원장 박영서  난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처음 봐서. 이것을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새마을을 동료·선배위원님들이 물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경제진흥원 건물이 누구 것이에요, 지금 있는 경제진흥원 건물? 구미에 있는 것.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제가 알기로는 도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도 소유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상조 위원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 거기에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행복재단이 세를 얻고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상조 위원  도 출연기관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같은 협력기관인데 전세를 얻고 보증금을 얻고 세를 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것은 저희들이 도유재산이 때문에 아무리 출자·출연기관이라도 무상 사용은 공유재산법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무슨 규칙을 바꾸든지 해서, 똑같이 도의 보조를 받아서, 경제진흥원도 도의 보조를 받고 새마을세계화재단도 보조를 받고 행복재단도 보조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시·군에 이렇게 보면 무슨 산하단체가 있어요. 대개 보면 세를 어디 들어가느냐 하면 종합운동장 트랙 옆에, 관중석 밑에 거기에 다 그냥 무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저도 궁금증이 많이 들더라고. 경제진흥원 자리가 아니었으면 그때 시절에 세가 잘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
김상조 위원  아니,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 비록 지방자치하고 구미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 이전이 늦는 사유가, 도의 건물은 50%죠. 땅은 구미시 것이지만 건물 지분은 경상북도에 있어요. 협의가 되든 아니 되든 경상북도 건물이 있는데 왜 못 들어가고 자꾸 협의를 해야 된다 하고 이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 똑같은 출연기관인데, 예를 들어서 저도 해 봤지만 도 산하기관의 행사를 하려면 도지사님께서 주관을 하는 행사는 거의 다가 관공서에서 무상이잖아요. 도의 산하기관장, 협회장 무슨 장이 하면 대여료를 얼마 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것은 건물 공시가격에 따라서 대부율, 계산요율이 따로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분의 20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100% 줬어요.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옛날에 구미시가 유교행사, 재향군인 행사를 한다고 문화예술원을 빌렸는데 대여료를 100% 줬어요. 보조를 받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지 않나 해서 그것을 바꿨는데, 똑같은 출연기관인데 경제진흥원 자리에, 경제진흥원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경상북도 것인데 거기에 이때까지 보증금을 주고 월세를 줬다, 이것은 안 맞잖아요. 도민의 세금을 줬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거든.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고 불합리한 게 있으면 시정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불합리한 게 아니고 내 집인데 출연기관이 다르다고… 그러면 그때 시절에 경제진흥원 자리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세를 서로서로 달라고 해서 나갔다면 그것은 좀 아이러니하겠는데, 아마 세가 안 나갔으니까, 너희 출연기관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이 아니냐. 이런 일은 안 벌어져야 됩니다.
  앞에 내가 감사실에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관공서 건물은 대개, 우리가 보조를 하는 건물은, 또 무슨 회관, 무슨 건물은 개인의 사업 목적으로 대여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공익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개인의 사업에 주다 보니까 이게 법정 분쟁이 되고 대표자는 근무가 끝나면 책임도 안 져서, 이런 불합리한 게 있다 이래서. 예를 들어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을 개인 사단체에 또 세를 줬다. 보증금을 받았는데 월세가 안 들어왔다. 또 싸워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익의 목적은 공익이 가는 게 안 맞나. 그런데 경제진흥원 자리에, 이것은 다음에 새마을세계화재단도 나오고 행복재단도 나오면 도 어느 출연기관에도 세는 안 받는 게 안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님 말씀처럼 상식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세부적인 규정이라든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세계화재단하고 빨리, 1000억을 들여놓고, 내 개인 주머니에서 1000억을 들여놓고 저렇게 방치하는 것도, 이것도 직무유기입니다. 협의는 지방자치에 하더라도, 그 뒤에 하더라도 빨리 올 수 있는 것은 빨리 와서 자리를 잡아서 활성화,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활성화시키는 게, 그게 주된 공직의 목적 아닙니까? 도가 권한이 없는 것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해요. 아직까지 구미가 해야 되지만 도 지분이 50%나 있는데 왜 그것을 못 하고 쩔쩔 끌려가는지. 사생결단을 내 주세요. 저도 이야기를 할게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구미시에서도 2월 말까지 결정…
김상조 위원  아니면 구미시가 하라 하든지 사생결단을… 그 대신에 건물은 50%가 있으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행복재단을 이전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그것은 구미시하고 합의 볼 일이 없잖아요. 그것을 왜 구미시 눈치를 봅니까? 구미시민도 경상북도민이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빨리 활성화시키는 게 대책이에요. 내가 내 돈 1000억을 들여서 그냥 방치한다면 그것도 직무유기라는 말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이전해요. 왜 못 합니까, 그것을?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새마을단체는 이제는 개인의 사업을 하는 건물 대여는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앞의 것은 다 이제, 저도 가슴으로 삭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개인의 사업에 대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해 주시고, 빨리 활성화시켜 주기를 바랄게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삼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자치행정국에서 도민의 삶의 질과 행정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19년도 신규 및 역점시책의 가장 첫 번째가 ‘환골탈태! 조직문화 활성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를 위해서 조직문화 활성화 연구용역을 시행하겠다. 지금 연구용역 하고 있습니까? 1월에서 2월 동안 하게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정책기획관실의 풀용역비 2000을 가지고 지금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아직 그럼 용역은 안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또 인사과에 보면 경상북도 인사혁신 컨설팅 용역도 7000만 원 지금 하려고 하고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것은 별개입니까? 조직문화 활성화와 인사혁신은 이렇게 각각 별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조직문화 활성화는 여기에서 보셨듯이 전체적으로 일·성과 중심, 근무문화, 워라밸 이렇게 세 가지 큰 분야로 하고 아무래도 이 조직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또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평정이나 인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경북도에 연도별 인사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혁신 보완대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해서 저희들 그 혁신안에 대한 용역비는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일단 뒤에 보면 우리 조직이 계속 커지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매년 정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매년 정년으로 퇴임하시는 공무원 대비 신규임용이 지금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전체 정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6500명으로, 특히 소방직을 포함해서 계속 정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퇴직인원 같은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큰 틀에서 끝자리, 일(一) 자리까지 다 파악은 안 되시더라도 올해 퇴직인원이 1500명 정도 되는데 신규임용은, 우리 경상북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군까지 다 합해서. 신규임용은 2000명 정도, 2500명 정도 한다, 이런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은 가지고 계셔야 우리 조직문화 전체에 대한, 우리 도의 조직문화가 바뀌면 시·군도 조직문화가 바뀌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들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보면, 얼마 전 2월 8일에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계획을 발표한 게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2446명. 역대 이렇게 많이 임용한 적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보도에는 역대 최대 채용으로 나왔습니다.
배진석 위원  역대 최대 채용으로 나오고 경기도 이외에 경상북도가 가장 지금 인원 채용이 많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문재인 정부 이후에 공무원 늘리기 방향의 일환으로 지금 이게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작년에도 늘었고 올해도 지금 역대 최대 규모로 늘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몇 명까지 늘릴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정부정책이 소방하고 경찰, 주민생활에 관계된…
배진석 위원  우리 2446명에 소방은 안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소방 들어가 있습니까? 제외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제외돼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죠? 소방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더 큰 규모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2446명이 저희들 시·군까지 합한…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시·군까지. 도 자체는 1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언제까지, 130명이라는 인원이 한 조직에 늘어난다는 것도, 이것도 큰 규모예요. 작은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저희들 ’58년, ’59년, ’60년, ’61년까지가 가장 퇴직인원들이 많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인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연도별 퇴직예정인원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9명, 2020년에 62명… 95명, 90명, 71명 이래서 ’63년생까지 이렇게 퇴직인원이 좀 많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죠. 퇴직인원이 많으니까 그 퇴직인원수만큼 하는 게 아니고 퇴직인원의 2배 정도, 2배 이상 지금 임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조직이 더 방대해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퇴직인원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공무원을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언제까지 이게 가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정원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일 같은 경우에는 업무도 다시 조직 확대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정책에 또 역행할 수는 없는…
배진석 위원  그렇죠, 무슨 역행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마…
배진석 위원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여기를 보면 조직문화 활성화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사혁신 컨설팅도 지금 받고 있고 하다니까 그런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일 큰 게 ‘환골탈태! 조직문화’라고 하시니 여쭤보는 겁니다.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고 조직은 비대해져 가고 있고, 그것 대비해서 활성화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고,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어떤 철학과 복안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그것 말씀을 하시라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도청을 이제 안동으로 옮기고 해서 전체적으로 도정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다고 하나? 하여튼 가족들하고 이렇게 또 떨어져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일에 대한 열정이나 성과에 대한 목표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평균…
배진석 위원  우리 도청 혹은 우리 경북의 공직자분들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습니까? 업무가, 격무가 많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것을 체크하는 것은 초과근무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시·도보다는 평균적으로 월 7시간 정도, 저희들이 총 57시간을 주는데 7시간 정도는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제 업무 셧다운제도 시행하고, 그다음에 가족 단위 휴양소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또 연가 사용도 하라고 하고,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서 육아환경도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사기 진작, 여가 활용,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질도 올라가지만 또 하나 육아라든가 이런 부담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연 경상북도를 책임지고 이끌고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삶의 질이라든가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악한 것이 맞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환골탈태해서 추진하고 계신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정부의 정책 자체가 공무원 숫자를 늘리니 그 공무원 숫자, 업무를 배분하기 위한 하나의 또 방편은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전체적으로 목표는 저희들 도정이 일과 성과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직원들에게 어떤 동기라든지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지금 조직문화 활성화 연구용역하고 인사혁신시스템 개선 컨설팅하신 것하고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조직문화가 변화된다는 방향과 기조를 우리 의회도 알고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에게 알릴 수 있고, 또 질의도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때그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중·장기 인력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각 시·군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인력 운용을 해서 각 시·군 행정이 또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배진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조직개편 언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조직개편은 정책기획관실 소관인데, 지금 그것을 해서 7월 인사에는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회복지직을 보면 너무 인원이 부족해서, 예산 7200억 원을 만지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인원이 한 팀에 3명씩 근무해. 이것은 잘못됐거든. 틀림없이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정식 공문으로도 지사님한테 보냈어요. 한 팀에 5급 사무관 하나, 6급 하나, 7급 내지 8급 하나, 3명이래, 3명 내지 4명. 예산은 많고 일은 많은데 직원 달랑 3명 해서 밤 11시까지 계속 야근해야 되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복지직이 왜 이렇게 없어, 사람이? 복지직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인원을 파악해서 도에 복지직이 없으면 충원을 하든지. 예산을 몇 천 억… 일개 시의, 문경시 예산보다 더 많아. 그런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이 7200억인데, 정책관 빼놓고 인원 40명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 예를 들어서 달랑 3명이야. 팀장인 사무관, 그리고 6급 하나, 8급 하나. 그러면 누가 일해야 되겠어?
  한번 물어봅시다, 국장님. 3명이 근무하는데 누가 일을 해야 돼, 거기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3명이 다 같이 협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래, 좋다는 말이야. 사무관 나이도 많으셔. 야근은 둘이 달랑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몇 천 억 되는, 7200억이야. 그런데 평균 근무하는 인원이 3명 내지 4명 내지 5명이야. 출장 가야 되고 행사하고 주말에 또 행사하고. 3명으로 다 안 돼. 한 예로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 3명이 몽땅 해도 다 안 돼, 경상북도 다문화행사고 뭐고. 그러니까 조직개편할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양일간 업무보고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
  박영서    김상조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박미경
  배진석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운호
전문위원      이승태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김병삼
자치행정과장정진환
인사과장송인엽
새마을봉사과장이병월
회계과장박일규
청사운영기획과장전규영
정보통신과장권진철
감사관
감사관이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