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3월 13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제7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제7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 경상북도에서 제정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제정에… 김명호 의원님. 
김명호 의원  예.
김하수 위원  사실 이 평생교육은 사회복지법보다도, 우리 교육부에서 주로 많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요?
김명호 의원  예.
김하수 위원  아마 지금 평생교육법이 만들어져 있지요? 제정이 되어 있지요?
김명호 의원  예.
김하수 위원  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지요?
김명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권에 대한 보장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도 권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성 발달 및 사회참여를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것은 공히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김명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렇다면 만시지탄으로 이제 제정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벌써 20, 30년 전부터 그 CBR에 대해서,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에 대해서, 지역사회를 기초로 하는 재활, 장애인들에 대한 이것이 지금 30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내에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그들의 삶의 질을 획득시키고 사회성 발달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부분들을 챙겨줘야 된다고 벌써 30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생교육이 아직까지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더더욱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6년도인가 법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장애인들도 따로 평생교육 학습권을 지켜주라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은데 늦었지만 잘하셨다 생각을 하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장애인들의 복지에, 또 평생교육에, 삶의 질이 획득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신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님의 격려의 말씀과 가르침에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조례 내용 제5조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에 보면 2항에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다른 지역의 조례를 살펴보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아마 논의를 여러 차례 거쳤던 것 같은데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김명호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마땅히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집행부와 논의하고 관련 단체와도 논의를 하면서 관련 단체들은 당연히 의무규정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유보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두는 것이 더 원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수용했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혹시 이 조항에 집행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이 된 건가요, 이 부분은?
김명호 의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김명호 의원  예.
임미애 위원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장애인과 관련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것이 의무조항이 아니라 권고조항으로 들어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김명호 의원  예,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느 덧 우리 공직사회에도 이런 정도의 공감대가 이미 확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의당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유보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혹시라도 이 ‘할 수 있다’는 표현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시면 정정할 용의도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하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임미애 위원님께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5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여기에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의 각 호에, 이렇게 청취를 하는데, 그 위의 사항에 보면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또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이것은 시행을 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청취’라는 말이 들어가도 이 위에서 더 강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청취라는 말이 들어가도 아마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위 사항들이 청취를 하는 것은 보조적 문제이지, 이것이 주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청취라는 용어도 충분히 이 법을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명호 의원  두 분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저는 교육정책관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위원장 박영서  정책관님, 여기 이 조례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조금 전에 ‘청취할 수 있다’는 문제는 장애인도 하나의 당사자니까 최대한 우리가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8조에 보면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항에 이것을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8조에 보면?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위원장 박영서  혹시 장애인 단체에서 지원,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 단체가 경상북도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장애인 단체가 시각·지체·교통, 기타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추후 이 센터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장애인 단체에 불협화음이 생기면 안 되니까 제가 오늘 조례에 못을 꼭 박겠습니다.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둘 수 있지만 장애인 단체에서는 운영을 할 수 없다. 왜? 혹시 추후에 지원센터를 지어서 몇 개의 장애인 단체에서 서로 알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 ‘추후에 지원센터를 운영할 시 장애인 단체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를 우리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관님, 아셨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서로 이 장애인 단체에서… 혹시, 추후에 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지체’에서 할 수도 있고 ‘시각’에서도 할 수 있고, ‘교통 장애인’에서 할 수도 있고, 이 장애인 단체에서 알력이 생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문경시에서 한번 해 보니까 장애인 생활체육회장도 5개, 6개 단체에서 서로 하겠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제가 오늘 이 못을 박아놔야지 추후에 서로 알력이 안 생길 수 있으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할 수 없다.’ 이것은 김명호 의원님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지금은 아니지만 혹시 센터를 운영하는데, 경상북도에는 몇 개의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이 장애인 단체로 인해서 서로 알력이 생길까봐 미리 못을 박아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명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호 의원  예, 위원장님께서 선의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이 센터라는 것은 어떤 유형의 공간을 가진 그런 기관이라는 개념보다는 바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내에다가 센터를 설치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추후에 이 센터 운영하는 데에 혹시 관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단체가 예를 들어서 1개의 단체면 우리가 운영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데 여러 개의 단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교통·지체·시각 이런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서로 이것을 자기네들 단체라고 생각을 하면 서로가 힘드니까 추후에 장애인 단체에서는 관여를 할 수 없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지금 하신 이야기를 조례에 명시화시키겠다는 의사입니까, 아니면…
○위원장 박영서  아니요, 속기록에 내가 남긴다고 이 동의를 받는 것이지요.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거든요. 평생교육원에 센터를 두면 운영에 관여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 속기록에 남겨두면 추후에 이 속기록에 의해서, 대표발의하신 김명호 의원님, 그리고 교육정책관이 충분히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동의를 했다는 뜻으로 해도 되겠지요?
김명호 의원  예, 우리 사회가 그런 정도는 지혜롭게 잘해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왜냐하면 장애인 단체에서, ‘지체장애’에서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드니까… 10대 때 또 장애인 단체를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개의 단체가 알력이 생기니까 해 보니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서로 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 놓지 않으면 또 알력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해 두려고 합니다. 
김명호 의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위원장님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취지, 이런 부분들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속기록에 꼭 남기시고자 하시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8조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고, 9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시설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박영서  예, 맞습니다. 시설까지 같이…
배진석 위원  센터와 시설을 다?
○위원장 박영서  예.
배진석 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것 또한 어떤 장애인을 배제하는…
○위원장 박영서  아니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장애인 단체가…
배진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간의 어떤 이권이라든가 이런 운영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장애인 단체 간 혹은 일부 세력들에 대한 지원이 되거나 잘못 운영될 것을 우려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못을 박고 가게 될 경우에 선의의 피해도 생길 수 있다. 또 하나는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8조3항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열어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장애인 중 장애인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은 사실상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이시고, 그렇지 않고 지금 활동을 하시는 장애인들은 사실 앞에 있는 조항에 의하면 도지사의 이런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도 제시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 같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보면 대부분 장애인들이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제해 버린다면 실제적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약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우리 배진석 위원님, 잠깐만요. 배진석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 장애인 단체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번 고집을 세우면 그것이 끝까지 가요. 제가 장애인 단체를 한 십몇 년간을 접해 보니까 고집이 너무 세서 양보라는 것이 없다고요. 그리고 뭐랄까, 둥글게 화합한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분들이.
배진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그런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때 이렇게 하시고…
○위원장 박영서  아니, 이것은 오늘 조례를 해 줘야 되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하시고 어떤 근거를 남기는 데 있어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서  예.
김하수 위원  이 조례 8조2항에 보면 ‘경상북도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둘 수 있다.’고 써 놓았습니다, 지원센터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센터를 어디에 두는지는.
  그리고 방금 장애인 단체가 문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리,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예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차원에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그런 염려를 하셔서 지금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자고 하시는데 속기록에 남긴다고 한들 그것이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기보다 이것은 운영의 지혜를 짜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장애인 단체에서 알력이 생길 때 누가 거중조정을 잘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속기록에 남기자고 하는 그 충정은 십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장애인 복지를 오랫동안 한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또 자칫 잘못하면 장애인을 더 옥죄는 모습으로 갈 수가 있다…
○위원장 박영서  이 조례가 10대 때도 똑같은 것이 있어서, 이 내용 때문에 통과를 못 했습니다, 10대 때.
  김명호 의원님, 맞지요? 10대 때 이 조례를 했지요? 
김명호 의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박영서  했는데 8조, 9조 때문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려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장애인 단체에서 서로 하겠다, 서로 하려고 해서 그러면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0대 때도 이것을 다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이제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한 예로 우리 포항의 장애인 단체에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장애인 단체에서 포기해서 그냥 반납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저희들 여성 장애인 단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장애인 단체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짓고, 필요 없으면 그냥 가차 없이 버리는 것을 하니까 우리가 혹시 추후에…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경상북도 평생교육원 그 속에 있는 센터를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10대 때에도 반려를 했던 내용입니다. 
김하수 위원  위원장님, 이 법의 9조3항에 보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시설을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이것이 조례에 제정이 되어 버리면 우리가 속기록에 그렇게 남긴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김하수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속기록에 남기는 것은 남길 수 있겠지만…
  이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소회를 잠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1대에 들어와 보니까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행정보건복지위원이신데도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어떻게 했기에 이 9명의 위원님들의 인식에 이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이 단체가 많다고 하는데 일반 비장애인 단체도 여러 수천 개가 됩니다. 
  물론 장애인들이 소셜 액션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행위 유발을 어떻게 하느냐, 좀 강하게 액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말로 해서, 사회적 약자라 생각을 하고 잘 안 들어주니까 자기들은 반대급부로 잘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행동을 과격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조금 과격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우리 비장애인들한테 잘못 접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들을 보는 시각이 조금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다, 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해 주시는 것이 참 좋겠다. 그리고 적어도 도의원 정도 되시고 공직자분들이라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너그러워지고, 이해하는 쪽으로 가면 그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보듬어 낼 수 있고 사회통합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장애인들도 얼마나 단체가 많아요? 그 많은 단체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다 하는데, 유독 장애인 단체만 지지고 볶고 하는 그것이 큰 사회적 문제처럼 인식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한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장애인들도 사회 주류에 포함이 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제공을 우리들이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또 그것이 선진화되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5조에 임의규정으로 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조례가 성실하게 이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다른 부서와 관계된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무규정으로 두지 않으면 이 조례가 성실하게 집행부서에서 이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장담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엄연히 위탁계약까지 해 놓고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일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법을 보면 모두 다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만 지금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것은 당연히 청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도 보면 6조도 마찬가지고 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교육사업 지원, 제7조에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규정이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로 협의과정에서 조금씩 양보해서 이렇게 임의규정을 두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적어도 5조2항에 있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의무규정으로 바꾸어서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바꾸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발 더 나아가서 7조1항의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행하여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 조례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고…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잠깐만요.
임미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우리 임미애 위원이 수정한 것 하고 기존의 것하고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럴 필요는 없고요.
김하수 위원  8조2항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것은…
임미애 위원  5조2항.
김하수 위원  아, 5조2항에 ‘하여야 한다’나 ‘청취할 수 있다’ 그 맥락은 같습니다. 왜? 이 의견이라는 것은 주관적 판단입니다. 도지사나 전문가, 기관·단체, 장애인 가족에게 의견을 들었다고 한들 이것을 어떻게 조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니까 ‘청취할 수 있다’고 해도 ‘의견 청취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해 놓고 어떤 의견인지 그것을 다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견은 의견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청취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취라는 말이 아닐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로 할 수 있지만 의견은 주관적 이야기들을 이렇게 내어 놓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취해서 그중에 좋은 안이 있으면 이것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의견이라는 말에는…
○위원장 박영서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 의원  위원장님,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고 우리 김하수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데 동사를 조금 변경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기존 안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김명호 의원  의견을 개진하니까 들을 수 있고…
임미애 위원  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교육정책관님이 확실하게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3월 8일에 지사님을 뵙고서 다른 부서와 관련된 일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 놓고도, 의무조항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그 계약을 도가 이행하지 않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혹여 배제되거나 엄연하게 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까지 지켜지지 않는다면 공신력 있는 도로서는 도민들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굳이 의무규정으로 두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무규정조차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두었을 때 과연 제대로 성실하게 이 조례를 지켜 나가겠느냐 하는 데에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통과를 원하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원안통과를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이 조례를 성실하게, 규정대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에 성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여성정책관실 다문화 대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조례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광역은 3개, 기초가 2개 시·군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혹시 조선인 조례도 하면 해 줍니까, 고려인도 하는데 조선인도 한다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다문화 조례가 있고 고려인은 조금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보니까 경주가 중점적으로 가장 많은데 우리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시 39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하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김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제7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1시 45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5항 제7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을 하시며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제7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제7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만… 예,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홍정근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추진과제별 연차별 예산계획이 되어 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게 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1700…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 세부사업별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수립했던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의 변동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정근 위원  숫자 율이 똑같은데요? 어떻게 깊이 있게 좀 연구를 하고, 율이 있고, 또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몇%, 몇% 해서 율대로 딱 해놨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홍정근 위원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상세히 하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연도에 따라서, 또 날씨도 기후에 따라서, 또 어르신들의 더울 때하고 추울 때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학생들도 그렇고.
  돌보미 서비스가 새로 시작이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내용에 단어는 그런 단어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요약보고서이고, 저희가 시행계획 총괄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저출산 때문에 많은 고충을 안고 있으니까,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양육에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지요, 경상북도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정말 신경을 써서, 출산과 이런 것에 신경을 안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해서 저희들 경상북도만이라도 출산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경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각 시·군하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산후조리원도 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경상북도만이라도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각 시·군에서 지금 다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경상북도만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경상북도도 출산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1년에 많이 낳아봐야 몇 명 못 낳고 있는데 그분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출산장려금을 각 시·군하고 보태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7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례하고 상관없이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서  지금 각 다른 시·도나 이렇게 보면 진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경상북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 가는 단계에는 적용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6급이나 5급, 4급 갈 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하고, 자녀 숫자에 의해서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모 도시에서는 자녀에 의해서 특별승진을 한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3자녀 이상 낳았을 시에는 사무관 승진에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우리 지사님한테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인사혁신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별도로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해서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예로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6급 승진하는 데에 3자녀 특별승진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사무관도 특별승진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도 모범적으로 한번 타 시·군보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되지, 특별한 혜택도… 공무원을 하면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래도 국가에 헌신하는 것인데 그런 사항을 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특별진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수 위원님. 
김하수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출생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습니까, 출산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미래기획단에서는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이 전가된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은 제가 알기로는 저출생으로 용어를 곧 통일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면 출생휴가네? 출산휴가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이것은 저희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용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면 출생을 썼다가 또 출산을 썼다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한다 이 말 아닙니까? 출생은 사전에 찾아보면 사람을 세상에 내놓는 것을 출생이라고 하고, 출산은 아이를 탄생시키는 게 출산이거든요. 그런데 출산이라고 해서 여성들한테 그게 무슨 의무규정을 두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 조항은 배우자도 같이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규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는…
김하수 위원  용어 선정을 단디 하시라는 겁니다, 출생과 출산을. 아직까지 국가에서도 출생·출산을 혼동하고 있거든요. 경상북도에서도 자꾸 혼동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알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지금 이 개정안이 지방공무원법의 복무규정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혹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경상북도의 공무원들이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의견 수렴을 해서 바꾸어야 할 내용, 첨가되어야 할 내용들이 논의된 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복무조례에 보시면 특별휴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시·도별로, 지자체별로 재량사항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개정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표준안을 따라서 저희가 개정하는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표준안으로 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조례 한번 개정할 때 아무리 조례가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는 좀 수월하다 하더라도 공무원들한테 한 번쯤은 의견수렴을 좀,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성공무원이든 젊은 층의 공무원들한테 복무관계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조치들이 우리 도내에 있으면 좋을 것인지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는 과정을 거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작년부터 해서 인사혁신개혁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 복지후생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복무에 관련해서도 의견을 다 수렴하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도 타 시·도에서는 아직 하지 않는데도 저희들 채택을 했고…
임미애 위원  지금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지난번에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에게 신청을 받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작년에 3명을 했다가 올해는 1명…
임미애 위원  1명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위원  이게 실제로 공무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제가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 주변의 다른 동료들이 업무가 가중되는 측면이 있어서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처지에서는 쉽게 재택근무를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실제로 공무원들의 의견을 좀 자주 듣고 소통하는 자리들을 좀,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런 내용들이 이 조례에 조금 더 담길 수 있다면 경북지방공무원의 특성이 조금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지금 조직문화T/F팀을 구성해서 ‘일·성과중심’ 또 ‘워라밸 중심 근무환경’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팀별로 직원들 다 구성을 해서 지금 용역도 병행하면서, 설문조사까지 병행하면서 새로운 의견들을 저희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좋은 안이 나오면 저희가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육아시간이라는 게 있고 모성보호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찾아보니까 육아시간은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모성보호시간이라는 것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몇 주에 상관없이 임신이라는 게 확인되는 그 순간부터 출산 시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출산휴가도 별도로 90일을 주는데…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모성보호시간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만 5세 이하의 자녀도 있으면서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중복은 아니고,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육아시간을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배진석 위원  모성보호시간은 그러면… 본인은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현재 임신도 한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은 활용하지 않고 육아시간만 활용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중복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중적용이 아니고요, 그중에서 시간이 많은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 위원  중복은 안 된다? 둘 다 2시간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모성보호시간은 1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1시간이라고요? 우리 법령, 관련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6 보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 예 제가…
배진석 위원  1시간이 아니고 2시간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중복이 안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중복이 안 된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중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8조에 출장공무원의 복무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네요, 그렇지요? 복무규정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 이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은 출산휴가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근본 목적인데, 복무규정은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면 어디를 간다 신고하고, 또 출장을 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 것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를 없애버리고, 위에 상위법에 있다고, 물론 그래서 없애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례에는 이 정도는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싶은데 특별히 이것을 삭제할 이유가 있겠는가? 지금 현재까지 계속 있었던 것이고, 또 공무원이 지켜야 될 행동강령 준수에 부합되는 것이고, 그래서 삭제하는 것보다는 놔두는 게 낫지 싶은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매번 상위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도 또 계속 변경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상위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홍정근 위원  이제까지도 되어 있었는데, 이제까지 되어 있었던 것을 왜 지금 와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준수하고 이게 하나의 기본 모토인데 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좀 그러네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19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시 17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국장님, 여기 구미에 탄소성형부품 설계해석 및 상용화센터 신축 건은요, 이것은 이미 2018년도에 구미시와 경산시에서 전액 시비로 매입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부지 매입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부지 매입한 것이고. 그러면 이게 지분은 우리가 30%를 갖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건물에 대한 시·군비와 우리 도비의 비율에 따라서 건물 지분을 갖는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건물 지분인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위원  건물 지분이면 이런 경우에 등기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공동으로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공동등기로 합니다.
임미애 위원  구미시하고 도하고 이런 식으로 공동등기로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지분율에 따라.
임미애 위원  혹시 이런 경우에 나중에 우리 도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까지 저희들…
임미애 위원  그런 적은 없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등기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나중에 처분을 하는 경우에야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건물을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장 박영서  있습니다.
  국장님, 있어요. 뭐냐 하면 구미 새마을세계화 공원 만드는 것 있지요, 테마공원?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그것도 우리 지분이 적은데 구미시에서 내팽개쳤다니까. 잘 알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아직까지 구미시가 정확한 구미시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아직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래, 서로가 빨리 결정을 봐야 되고, 이것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물 공유지분을 할 때 정말 신경을 바짝 써야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추후에 또 운영비를 30% 내놔라. 이것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구미시하고 경산시에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것은 하이브리드연구원이라고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거기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운영합니까? 추후에, 보니까 새마을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 때문에 어렵더라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그 문제가 핵심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래서 각 지자체하고 이런 공유지분을 가지고 할 때 서로가 운영을 누가 하는지 그것도 명확하게 하고 건물을 짓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그러면 하이브리드연구원에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임미애 위원  운영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후에 운영비는 어차피 출자·출연기관이니까 도에서 전액 지급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하이브리드연구원은 도에서 운영비 지금은 한 1, 2억 정도 들어가고 영천시비도, 소재가 영천이기 때문에 영천시비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기업들에 대한 R&D라든지 제품 개발을 통해서 스스로 비용도 일부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비용을 보전한다는 말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러니까 자체 수입으로…
임미애 위원  자체에서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었을 때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홍정근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고 동일한 그런 내용인데, 두 번째 임산 식·약용버섯 연구센터 신축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건물을 3동 짓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 또 인원배치가 되어야 되지요?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몇 명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이 센터 신축하면 우리 도가 전체 부지도 매입하고 도가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산하기관으로.
홍정근 위원  도가 직접하고, 영덕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영덕군에서는 부지라든지 비용을 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도의 산하기관입니다.
홍정근 위원  도가 직접하고. 그러면 영덕군에서는, 거기에서 수입을 올리는 것은 영덕이지요? 그것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치가 영덕이다 뿐이지 우리 도 전체의 임산 식·약용버섯을 가지고 연구하고…
홍정근 위원  영덕에도 버섯이 많이 나고 영주도 많이 나나, 봉화가 많이 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주로 송이 생산 같은 경우에는 영덕이 전국의 20%로 최대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어떤 장소를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운영비, 또 자원관리, 또 사후에… 그러면 이것 비용 추계 같은 것은 한번 해봤습니까? 국비 갖다 댄다고 해서 도비를 반영시켜서 그냥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것도 산림청에 공모사업으로 2018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고 당초에는 영덕하고 해서 영덕이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홍정근 위원  사후에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또 이것을 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사후관리를 진짜 어떻게 할 것인지, 인원이 또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사람 월급을 줘야 될 것이고, 또 시설에 대한 건물유지, 감가상각비, 유지비도 들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연료비도 많이 들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사후에 얼마나 투자가 되어야 될지, 나중에 되어서 이게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 그런 사후관리 이런 측면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뒤에도 보니까 상주소방서 이전·신축 되어 있는데 이전해서 신축하는데 그러면 구 건물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상주소방서는 지금 한 28년이 지나서 차고라든지 이게 굉장히 협소해서 차량을 둘 데도 없고 또 훈련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전을 하는데 구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부지는 상주시 땅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건물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전을 하게 되면 상주시하고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말이냐 하면…
홍정근 위원  기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양해해 주시면 소방행정과에서 답변을…
○위원장 박영서  소방행정과장님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소방행정과장 김태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도 부지이고요, 현재 상주소방서의 부지가 도 부지이고 건축물은 상주시 건축물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러면 과거에는 소방서 건물을 지을 때는 도 부지로 했는가?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과거에는 소방서가 기초였습니다. 기초에서 광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 예. 그러면 부지는 경상북도 것이고 건물은 상주시 것이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그래서 상주소방서가 완공이 되면, 이전 부지는 현재 상주시 소유거든요. 이것을 구 부지하고 서로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명확해집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부지를 신규 부지의 가격만큼 해서 상계하겠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님, 충분히 이야기 들었지요?
홍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잘 계획을 세우셔서, 그것도 단가가 있을 것이고 비용에 그게 있지요? 감정을 하면 다 나오잖아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가격 차가 있잖아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홍정근 위원  그런 것도 적정하게 잘 해결하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님.
나기보 위원  국장님, 소방서 짓는데 보통 보면 부지는 시·군에서 무상임대를 받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건축물은 지금 보면 대개 우리가 100억 가까이 도비를 들여서 신축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다음에 또 한 30년이고 50년 후에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땅은 시·군 소유이고, 지금 현재는 보면 땅은 시·군 소유이고 건물은 도 소유이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나중에 대책이 있습니까? 건물 활용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부지는 시·군의 부지 맞습니다. 그것은 시·군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고, 건물은 저희들 도의 건물로 등기를 합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공공기관이니까, 시·군이고 또 도청이고 하니까 서로 간에 협의가 되겠지만 일반들인 같은 경우에는 상식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이게요.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저희들 소방서하고 119안전센터, 그리고 지역대, 전체 소방청사가…
나기보 위원  이게 소방청사가 이전을 많이 해야 되고, 건물이 낡았고, 전부 다 시·군에서 빨리 해 달라 이러니까 부지는 시·군에서 제공해야지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겠다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나가면, 지금 우선 당장은 그게 좋을까 모르지만 나중에 소유권 문제로 상당히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김천에도… 소방행정과장님, 김 과장님.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소방행정과장 김태준입니다.
나기보 위원  김천소방서도 새로 신축해서 곧 이전을 하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방서 부지 그것은 시 부지이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그렇습니다. 현 김천소방서는 모두 다, 건축물과 부지가 다 김천시의 것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것은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도 그렇게 했는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그때가 기초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럴 경우 같으면 우리가 시로 모든 것을 다 해 주면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시에서 토지를 제공받고 건물은 도에서 짓는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차후에는 상당히 문제가 일어날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실제 땅보다도 건물 짓는 데에 비용이 더 많이 안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것도 보면 시·군에 대한,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대한 그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소방서 짓는 그것도 우리 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도에서 우리가 부지 확보하고, 도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저희들도 동감합니다만 저희들 한정된 예산이라서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우선 그래 자금이 달린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차후에 소유권이라든가 사용문제라든지 이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한 210개 청사 중에 한 37%가 도 소유 부지입니다, 아까 소방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박미경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소방행정과장님께 약간 여쭈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청송도 그렇고 봉화도 그렇고 소방서가 없는 대신에 안전센터가 있던데 안전센터랑 구조대랑 지역대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안전센터는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읍·면 단위로 설치가 됩니다.
박미경 위원  하는 일은 소방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나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아닙니다, 행정업무가 없습니다. 그것은 소방서에 있고, 그래서 소방서가 있어야, 그리고 또 구조대가 소방서 직할에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를 들어서 출동을 요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건·사고, 불나는 것 말고라도 구조대라든가 이런 게 구별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행정 빼고 다 되나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업무가 현재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조대 업무랑 화재진압대, 구급대 업무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안전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화재진압하고 생활안전구조 정도니까 구조대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박미경 위원  청송이 지금 고속도로가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관광객 증대가 되었고, 봉화군도 그렇지요? 그래서 소방서 건립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청송에 그런 안전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 예를 들어서 그런 사건·사고가 났을 때 출동은 안동에서 합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그렇습니다. 청송은 안동소방서 소속이라서 안동에서 현장대응단의 지휘부가 출발을 합니다.
박미경 위원  안동에서 청송까지 꽤 걸리지 않나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1시간 정도 걸리지요.
박미경 위원  1시간 정도.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40분 이상 소요됩니다.
박미경 위원  이제까지 1시간 이상, 40분에서 1시간…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물론 완전히 공백 상태는 아니고요. 청송에도 청송 또는 진보119안전센터가 있기는 하지요. 있기는 하지만 지원하고, 현장지휘하고, 큰 사고일 경우에는, 지휘할 때는 안동소방서에서 나가야 됩니다.
박미경 위원  거리상 너무 멀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경우는 없었나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아무래도 소방력은 초기의 소방력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말은 안 할 수는 있어도 틀림없이 소방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미경 위원  저는 청송이 꽤 먼 곳인데 여기에 소방서가 없다는 것을 사실은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전국에 소방서가 없는 군 단위가 13개가 있는데 그중에 경북이 5개입니다. 거의 한 40%가 경북에서 없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봉화에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봉화에도 없습니다.
박미경 위원  영주 소속이라서 영주에서 출동하나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거기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그쪽도 한 그 정도, 35분 정도 이렇게…
박미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김하수 위원님.
김하수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김하수 위원  공직자분들의 기본적 인식이 좀 새롭게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본을 투입할 때 산출량과 질에 따라서 결정요인들이 생기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하수 위원  무턱대고 막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히 사업비를 투입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것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복지라든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투입 대비 산출의 양과 질을 따질 일이 아닙니다. 소방서 같은 것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고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지역마다 소방서가 있는 게 당위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별로 없다고 해서 어떤 지역에는, 소외지역에는 소방서를 설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지역 같으면 거기 안 하겠습니까? 봉화에서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했으면 봉화에 소방서 설치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구센터 같은 이런 것들은 국비가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유지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소방서 같은 부분, 재산이나 생명보호 같은 이런 것들은 산출의 양과 질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에서 이것은 꼭 좀 설치를, 제 지역이 아니지만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 단위에 안 한 데가 있습니까, 또?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여섯 군데…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앞으로, 아니 이것 두 군데 하면? 예천도 했고.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아, 울릉군·군위군이 빠져있습니다, 영양.
○위원장 박영서  영양군 시작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영양에 지금 아직은, 이번에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소방서 안 지어요? 안 지었다고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부지 매입과 무상 상황이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지금 군위군…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군위·영양·울릉.
○위원장 박영서  군위·영양·울릉?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그리고 여기 청송과 봉화 포함하면 5개.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게 아니고 군 단위에 지금 남아있는 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3개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국장님, 이것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영양·군위·울릉.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안 그래도 작년에 지사님 새로 오시고 11월에 소방서 신축계획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전체 결재를 받았습니다. 재원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영양에 지금 소방서 짓는 것은 뭡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위원장 박영서  아니, 영양에 뭐 짓는 것 같은데, 소방 쪽에?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왜 그러느냐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한번 해 준 기억이 나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가 선정은 되었고요.
○위원장 박영서  영양군에 지금 짓는 것 없습니까, 소방 관련에?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없습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위원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치국장님, 영양·군위·울릉에 소방서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박미경    배진석    홍정근
  
○위원 아닌 의원
김명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운호
전문위원        이승태
○출석 공무원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김태준
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융합산업과장정희석
자치행정국
국장김병삼
자치행정과장정진환
인사과장송인엽
환경산림자원국
산림환경연구원장구지회
복지건강국
국장김재광
노인효복지과장김종헌
보건정책과장김영길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조광래
교육정책관
교육정책관배성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