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3월 14일(목)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1시 16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동료위원님,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에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두한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새봄이 다가와 농촌에서는 영농일손 준비에 바쁘고 어촌에서는 수산물 생산에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민들의 생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가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어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가소득 증대와 환동해안 해양시대를 준비하는 각종 시책사업들이 현장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확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1시 17분)
○위원장대리 이춘우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차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박차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21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박차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우리 지금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여기 지역심의회는 저희들 연안관리법 31조에 의해서 15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임기는 ’17년 12월부터 ’19년 12월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님은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이십니다.
한창화 위원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이 운영조례가 지금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 조례가 지금 우리 지역하고 맞습니까? 그 조례 한번, 갖고 오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조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연안관리법에 의해 심의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환경 쪽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연안 쪽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의 주요 내용이 뭐냐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하는 부분하고 변경하는 부분, 그다음에 자연해안관리 목표제에 관한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안 쪽에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환경하고 관련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환경 쪽…
한창화 위원  전문인력 양성하고 홍보·교육사업하고 관련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 내용은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그것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두리뭉실 지금 이것 끼워 넣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까지도 개정이 돼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검토를 해 발의를 할 때 과연 이 조례에,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해양환경위원회를 설치를 하는데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서 대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쪽 전문가와, 위원회의 전문가와 지금 박차양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해양환경 보전 활용에 관한 조례안하고 충돌이 될,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창화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있는 것이지 있는 것 같은 것을 갖고 이야기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 해양환경위원회는 실지로 구성을 하지 않고 지금 되어 있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가 심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거기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된다고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담당국장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되지만 이것이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긴다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할 때도 환경에 관련된, 그런 또 교육·홍보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안심의회 구성하고 할 때,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전문가들을 다시 초빙을 해야 되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것이…
한창화 위원  구성을 해야 되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지역연안관리심의회가 이것이 된 것이 최종 ’14년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을, 이번 조례가 발의되면 심의회 위원을 좀 전문적으로 다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법상으로는 사실 안 돼요, 그렇지요? 이 법은 이 법대로 따라가야지 조례 2개 놓고, 자, 봐 봐요. 법 2개 놓고 운영하는 위원회는 하나가 이 법에도 적용되고 저 법에도 적용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안 맞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것이 조례는 다르지만 위원회를 하나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검토사항인데 아무래도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느낌으로 하시는…」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 위원  우리 국장님, 좋아요. 해 보세요, 해 보는데 전문가를 더, 안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 연간 몇 번 이 심의위원회 열리지요? 한 번도 안 열리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은 그렇게, 매년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필요할 때…
한창화 위원  그런데 해양환경 보전에 관해서 열리게 되면 이것 1년에 진짜 서너 차례씩 열려야 돼요, 두세 번씩. 그런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고민 좀 해서 전문가들 좀 넣고 그다음에, 안 그러면 박차양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가 이상하게 돼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것 하나 때문에, 이 위원회 때문에.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것이 왕성하게 활동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회가.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다 못 해 죄송한데요, 이것이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은 이것이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고요. 이번에 한 것은 해양환경 쪽의 관련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창화 위원  내가 깊이 있게 그 안의 내용을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번 조례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이 하신 내용 중에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서 대신’하는 부분은 삭제되고 해양환경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법령의 근거 자체가 다르니까요.
한창화 위원  그냥 ‘둔다’라고 하고 제3항은 ‘위원회의 기능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삭제가 되는 것이 맞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맞을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입법정책관실에서 나오셨는가?
○항만물류과장 김종인  추가로 답변을…
한창화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한창화 위원  담당과장…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항만물류과장 김종인  항만물류과장 김종인입니다.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보낼 때 이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위원회를 전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위원회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면 기존에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들을 합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취지에 맞고.
  지금 보면 연안관리심의회 위원들 자체가 환경 쪽하고 해양 쪽에 있는 분들로 대부분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지금 12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위원을 좀 확대를 한다든지, 또 그리고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2014년 이후에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실하고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의회 때 이것 자체를 아예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도 좀 개정을 하고, 거기에 이런 내용들 좀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저것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대신하는 위원회 얘기는 처음 들어 봅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 위원  저는 이렇게 문제제기만 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  예, 그런데 국장님,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이것이 조례제정에 관한 부분이, 대신하도록 지금 하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이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항만물류과장 김종인  제가…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종인  항만물류과장 김종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표현 자체는 대신한다는 말로 표현이 돼 있는데 그 기능을, 해양환경위원회의 기능을 지금 연안관리심의회의 위원들로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회를 추가로 하지 않고도 이 부분들을 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만 조금 연말에 개정할 때, 하반기에 개정을 좀 하면 특별한 위원회가 추가로 생기지 않고도 가능하고 그것이…
방유봉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빠르게 제정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종인  지금 현재 직제상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14년도에 개정이 돼서 지금 위원장은 해양업무담당국장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한데 해양업무담당국장은 위원 같은 당연직으로, 해양업무담당국장은 지금은 동해안전략국장도 있어서 해양업무담당국장도 두 분이나 계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경북도의 조직이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 조직 명칭들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에 한 번도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차제에 이 부분도 개정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유봉 위원  사유는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문자 자구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해양 쪽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지역연안관리심의회가 대신한다는 얘기는, 금방 우리 과장님 설명에는 거기 심의회에 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러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자구상에는 이것이 안 맞지요. 이 부분을 좀 수정할 수 없겠어요, 내용을?
○항만물류과장 김종인  아니면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방유봉 위원  하여튼 어떤 자구를 좀…
○항만물류과장 김종인  ‘대신’이라는 말이 조금…
방유봉 위원  자구를 좀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과장님.
○항만물류과장 김종인  예.
○위원장대리 이춘우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차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내용을 보셨지요, 사전에?
○항만물류과장 김종인  예,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사전에 보셨으면 과장님,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안 있지요? 이 조례안을 박차양 의원님 대표발의하시기 전에,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시기 전에 저희 상임위에 먼저 오셔서 이것부터 그러면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요? 이것부터 수정조례안을 내시거나 해서 해 놓고 박차양 의원님 조례안을 내시도록 하셔야 되지. 이것이 논란의 소지가 자꾸 안 생깁니까? 어차피 2014년도 조례안 만들어져서 한 번도 개정된 것이 없다면서요? 그리고 지금 직제하고도 안 맞다면서요?
○항만물류과장 김종인  조례안 생긴 것은 2014년은 아닙니다. 그전에 생겨서…
○위원장대리 이춘우  ’14년도에 1차…
○항만물류과장 김종인  마지막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개정이 됐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이 직제랑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사전에 박차양 의원님 조례안을 봤으면 이것을 먼저 저희들 수정조례안을 좀 내시거나 안 그러면 일부 개정을 하셔서 그다음에 박차양 의원님 조례안을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뤘으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종인  예,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예, 여기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 제3조 구성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수산업무담당과장, 관광업무담당과장, 환경정책업무담당과장, 산림업무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이 된다.’라고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 이것이 구성에 대해서 못이 박혔어요.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유일하게 ‘연안관리 및 환경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환경 분야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이 한 분야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항만물류과장 김종인  예.
한창화 위원  다만 산림업무나 이런 것은 환경정책과장이 들어오는 것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법이 보전하고 활용에 관한, 그러니까 해양환경 보전이 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은 심의위원회 이것이랑 같이, 아까 행안부로부터 그런 ‘위원회를 줄여라.’ 그랬으니까 그럼 줄이는데, 대신 업무가 서로 간에 공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수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것을 또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항만물류과장 김종인  예.
한창화 위원  여기에 우리 도의회 의원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지금 현재 박차양 동료의원께서 제출한 저것을, 이것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심의회 이 기구의 저것을, 우리가 조례를 좀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충돌이 돼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국장님,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박차양 의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춘우  잠깐만요.
  국장님, 과장님하고 와 계시는데 사실 박차양 의원님 조례안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사전 검토를 하셨으면, 거기에 저희들이 대신하도록 하는 조례가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조례 아닙니까? 이 조례안을 보고 내용을 파악하셨다 하면 사전에 이것을 먼저 올려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위원장대리 이춘우  일부 수정해서 존경하는 박차양 의원님 조례안을 같이 처리를 했으면 다른 문제가 없는데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우리 한창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하고 나서 그다음에 원 조례를, 이 심의회 조례를 개정하자, 이 말씀이시지요,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예, 안 그러면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박차양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차양 의원  예, 제가 발의한 이 조례가 전국의 어느 광역시에도 없습니다. 제가 해안을 끼고 있는 광역시를 다 검색을 해도 없고요. 자치단체도 목포에 하나 있는데 이것과 좀 유사하지만 범위가 좁은 것, 제주도의 해양쓰레기 관련, 그렇게 2건밖에 없었습니다. 없어서 우리 경상북도가 비록 해안선이 537㎞로 전체 해안선의 3.6%밖에 해당이 안 되지만 경상북도가 해양 보전과 활용에 대한 이런 조례를 처음으로 이렇게 제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만약 충돌이 된다면 저는 자구수정을 좀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항에 대해서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서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요. ‘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해 놓으면 좀 폭이 넓을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게 해도 되지요.
박차양 의원  ‘대신’보다는 ‘할 수 있다’, 그러면 해양관리위원회 별도로 하나 구성해도 되고 아니면 이것하고 유사한 연안심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도 되고. 이렇게 폭을 넓혀 놓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그럼 지금 수정안을 내신 거예요, 박차양 의원님?
박차양 의원  예, ‘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하면 어떤가 싶은…
한창화 위원  의견을 제출한, 수정안 의견을 제출한 거지요.
○위원장대리 이춘우  그런데 여기 지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수정안 내시면…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면 되니까.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그것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내시기는 좀 그렇고.
한창화 위원  의견을 제출한 것이고.
박차양 의원  예, 의견을 제가…
○위원장대리 이춘우  사실 여러 위원님들, 이 부분은 지금은 대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심의회 이 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그대로 가도 무방 안 하겠습니까?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국장님, 과장님,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개정하라고 그 권고안이 나오게 되면, 개정할 것 같으면 이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그렇게 가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순서가 좀 안 맞아도…」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도 보면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해당 부서 검토의견’ 그래서 있지요?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을 연차별로 수립해야 된다고 상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검토의견이 지금 제시되어 있잖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급하게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한번 보류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발의에 서명도 하고 한 일인데 같은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그 양 조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할,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동료위원님,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 말씀이 가장 사실은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박차양 의원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 오셔서 이렇게 어렵게 조례를 발의하시는데 순서는 좀 안 맞습니다마는 지금 기존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관련되는 조례도 재개정의 필요성을 담당국장께서 얘기하셨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지금 박차양 의원님 발의하신 해양환경 보전 활용 조례가 큰 무리 없이 수용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이번에 통과를 하고 다음번에 우리 국에서 포괄적으로 제대로 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또 동료의원이 어렵게 조례 발의하셨는데 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  아까 김성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집행부서의 의견은, 아까 이렇게 의견을 냈다고 했는데 연도별 시행계획은 조례안에다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할 때 규칙이라든가, 그 운영규칙이 있지요? 세칙에 들어가면 되지요? 거기에서 해도 되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꼭 조례에다가 명시해야 됩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종인  조례에 반영돼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아니, 조례에…
○항만물류과장 김종인  이번에 반영을…
한창화 위원  시행계획을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항만물류과장 김종인  예, 연도별로…
한창화 위원  연도별?
○항만물류과장 김종인  예.
한창화 위원  해 놨다 이거지요?
○항만물류과장 김종인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반영을 했다는 얘기네요.
○항만물류과장 김종인  예, 반영…
한창화 위원  아, 그러면 큰 문제가 없네요. 예, 그러면 뭐…
김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 자체로는, 타 조례와 관계없이 이 조례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항만물류과장 김종인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전부 다 확인을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현 조례안 자체는 저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원회 기능 때문에 이것을 타 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생각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충분히, 위원들의 숫자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개정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께서 전부 다 발의하신 의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춘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저도 사인을 했고…」하는 위원 있음)
    (「예, 다 사인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깊게 들어가는 것은 안 되고 잘못된 것은 고치겠지만 위원회 기능 이외에는 다른…」하는 위원 있음)
김성진 위원  아니, 이 조례 자체로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지요.
    (「예, 자체적으로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그냥…」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시고 국에서 정리해서 우리한테 보고해서 다시 한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춘우  김성진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진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한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해양수산국장 김두한입니다.
  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김두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기권 0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해양수산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
 이춘우    김성진    남영숙
 박창석    방유봉    안희영
  
○위원 아닌 의원
박차양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정수환
○출석 공무원
해양수산국
국장김두한
항만물류과장김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