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3월 13일(수)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2.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2.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시 36분 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과 함께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 학기 시작과 더불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걱정이 많이 됩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3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김준호 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준호  3월 인사이동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그리고 교육지원청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김준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인사발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맡은 직책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소개가 끝났으니까 신임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은 일선 현장의 업무를 위해서 퇴장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임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퇴장)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16시 41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승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윤승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민생현장에서의 도민의견 수렴과 발전적인 정책방향 제시로 새로운 의회 만들기에 열정을 다해 주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윤승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승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준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승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셔도 좋겠습니다.
    (퇴장)

2.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시 50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경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 안건은 총 17건입니다.
  깊이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목차 순으로 하나씩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제1호 제2종합안전체험관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종합안전체험관 여기서 지금 주로 안전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경희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7대… 지금 우리가 이렇거든요, 1층에 체험시설을 21개 설치하는데 거기 보면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이재도 위원  주로 이론입니까, 실기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실제로 체험을 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재도 위원  실제로 안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현장 위주의 공간이 그렇게 다 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지금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아니, 행정국장님이 주무국장님 같으면 그 안에 어느 정도, 이 건이 이렇게 왔으면 안전체험관 관련된 그 안의 어떠한 시설들 이런 부분들은 각종 부스별로 하든지 아니면 체험관별로 하든지 지금 딱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1층, 2층인데 체험시설을 1층에 11개, 2층에는 9개를 해서, 그다음에 야외에 한 가지 하고 이래서 21개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체험시설 중에서 가장 많이, 규모로 보든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가장 많은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우리가 경주나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지진 분야라든지 재난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서, 지진이라 하면 거기에 어떤 건물이라든지 그런 공간 내에 들어가서 강도에 따라서 실험도 하고 그 안에서의 상황이 생기면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방법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매뉴얼, 행동지침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럴 때 어떻게 대피하는지 실제로 체험을 해 보고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진 관련 이 공간에는 한꺼번에 몇 명이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우리 계획은 20명씩 해서 하루에 두 번 체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진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부분인데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폭력이라든가 신변안전, 교통안전 이런 부분이 조금 중요하게,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도 위원  화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따로 또 그런 체험공간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런 부분은 재난안전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2층은 뭡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2층도 체험시설인데요. 우리가 7대 표준안에 근거해서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응급처치 이런 부분으로 지금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럼 여기서는 이론과 실기가 다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기는 지금 경주에 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또 포항, 경주… 좀 전에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지진 관련된 질문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재난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보다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이재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특히 포항, 경주는 지진으로 지역민들이나 아이들이 굉장히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팽배해 있으니까 꼭 아이들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좋은데, 우리 지역 인근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또 개인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역할의 시설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은 우리가 종합안전체험관 해서 학생들만 해도 사실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외부 어른들은 그때 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도 위원  아이들 신체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가 시설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른들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렇게 하더라도 애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생들만 체험을 하더라도 시간이…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학생 수만 하더라도, 1년 하더라도 다 못 하고 몇 년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러면 이 체험센터 운영을 24시간 합니까, 아니면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하루에 두 팀이니까 시간제한이 있는 셈입니다.
이재도 위원  시간제한이 있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이재도 위원  그리고 주말, 토·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아직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이 시설을 지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이런 운영이라든지 또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수요자, 학생 아니면 일반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이 나와야 예산이 적다 아니면 줄여야 된다 하는 그런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국장 정경희  우리가 의성에 대해서 미리 한 번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그것보다는 확장을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재도 위원  의성에는 몇 평입니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의성은 대지면적이 9479이고 경주는 1만 4000이니까 대지는 경주가 훨씬 넓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것이 평입니까, ㎡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입니다. 그런데 건축연면적은 경주가 조금 더 작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건축연면적이 작다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의성보다는 그러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래서 야외 체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하여튼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면 되도록이면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또 아이들보다도 현지의 학부모님들,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예산 들여서 기이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학교시설이라고 해서 “일반 지역주민들은 사용을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논리를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학교시설을 지역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거기에 학부모도 있고 지역민들도 있고 해서 학교와 지역이 공동으로 상생해서 가는 것이지, 그냥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안 됩니다.” 하는 이런 논리는 앞으로 안 됩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1종합안전체험센터는 지금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그 부분은 1월 10일에 의성군청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나서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면 4월에 착공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공사 발주가 3월 같으면 지금 기본계획은 다 나왔네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기본계획은 다 나왔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런데 대답을 그렇게 못하십니까?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의성은 한번 가 봤습니다. 지금은 현장에 사실 아무것도 없는 셈이죠.
○위원장 곽경호  유치한 것까지는 참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보이는데 경주에 또 제2안전센터가 생김으로써 많은, 경북교육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제1안전센터 설계를 보고 보완할 점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거기보다 더 낫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못하시고.
  심원우 교육안전과장님은 한번 가 보셨습니까?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교육안전과장 심원우입니다.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아니, 지금 의성에는 한번 가 보셨습니까?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예, 의성도 가 보고 안강도 가 봤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설계나 이런 시설에 보완할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까?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의성 건은 지금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늘막이라든지, 애들이 도시락을 가져와서 먹게 됩니다. 환기시설 이런 것들은 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도 좀 해 나갈 것입니다.
  안강 2체험장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다 끝나면 아마 면적도 조금 더 늘어나고 의성 것보다는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좀 보완해서 잘 짓도록,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우리 위원회에서도 안전체험시설이 잘된 곳을 벤치마킹하러 곧 가 볼 예정인데, 다음에 설계가 다 끝나고 건축하고 난 뒤에 후회하시는 일이 없도록 잘 설계해서 좀 특별하게 다른 시·도보다 앞서가는 그런 체험센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종합안전체험관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호 직원 복지관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복지관 취득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복지관이 행정국장님 담당이죠? 이것 위치가 어떻게 돼요? 땅을 사야 되나? 토지 매입도 있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이것은 교육청 바로 옆의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것 예산이 토털 한 78억? 얼마쯤 들어가요? 이왕 할 바에는 고층으로 좀 하지.
○행정국장 정경희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설계할 때 증축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50명 규모의 어린이집 들어오고, 야외 놀이시설은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보통 어린이집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놀이시설 그것이에요? 수영장도 포함돼요?
○행정국장 정경희  수영장은 계획에 없습니다.
조현일 위원  안 되고 그냥 야외 놀이시설, 놀이터다,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조현일 위원  체력단련실도 있고 다 좋은데, 참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들어오고 참 아쉬운 점이, 저희들이 아무래도 소속이 교육위원회다 보니까 교육청에 애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청 건물은 같은, 형식은 비슷해요, 한옥으로 번듯하게 잘 지었는데. 도청 건물은 되게 웅장해 보이는데 왜, 우리 교육청 건물은 규모가 좀 작아서 그런지 약간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실내에 들어가서도, 물론 건축면적에 따라서 공간 평수가 나오겠죠. 나오더라도 왠지 모르게 조금 초라하다는, 자존심 상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취득을 통과시키게 되면 외형이나 내실적으로 웅장하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것이 자존심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짓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지으면 조금 더, 직원 복지관은 직원 사기진작에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제 생각 같으면 이번에 직원 복지에 대한 예산이, 공유재산 취득이 몇 가지 올라오던데 우리 직원 복지관만큼은 할 바에는 조금 그럴듯하게 하자.
  상주인구가 많지 않아서, 직원이 많지 않아서, 도청에는 몇천 명 있어서 북 카페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는 그것은 못 하니까. 그리고 북 카페도 만들면 좋겠지만 이것이 수익성이 있어서 못 만드니까 안에 시설 정도는, 특히 어린이집 시설, 직원들 회의하는 그런 시설, 동아리방, 특히 외형이요. 지갑에 돈이 없더라도 양복 번듯하게 입고 가면 대출 받아 냅니다, 은행 가면. 그런 식으로라도 자존심을 한번 세워 보자. 그냥 기관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직원 복지관이라서 그런 것을 꼭 염두에 두셔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새로운 복지관 한번 지어 보십시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도청에서 부러워할 만한 복지관. 거의 80억 가까운 만만치 않은 돈인데,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학생들을 위해서 애쓰는 교직원들, 여러분들 자존심이 이 정도 되면 참 뿌듯하다는 느낌 들게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감사합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박태춘 위원  설계타입은 지금 본청 건물하고 같은 한옥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데 한옥으로 짓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건물형태까지 크게 정하지는 않았고 일반 건물, 그냥 양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먼저 타입이 나와야 건축비가 어느 정도…
○행정국장 정경희  한옥으로 기와지붕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일반 슬래브 형태의 그런 쪽으로 지금…
박태춘 위원  그러면 맞지 않죠, 지금 본청하고 같은 건물인데 일반 슬래브로 가면 누가 보더라도 옆의 타 건물로 되니까.
  조현일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이렇게 웅장하게, 전부 다 900몇 평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태춘 위원  되는데, 지금 1, 2층 건평이 300평, 600평 아닙니까? 그것 좀 작지 않나 싶은데. 밑에 보면 지금 회의실이 5실 해서 30명 2실, 50명 2실, 80명이 1실 이것이 좀, 80명 마지막 1실이 작지 않나 싶은데 좀 여유 있게, 나머지 주차공간도 충분히 본청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주차공간은 지금 본청 야외하고…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쓸 수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겸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방금 말했다시피 작게 할 필요가 있냐. 좀 크게,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우리 기본인원이 있어서 거기에 최대한으로 맞춘 것인데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좀 심도 있게, 전문가들이 어차피 설계하니까, 본청하고 뭔가 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동떨어진 건물로 해 버리면 같은 직속기관으로 안 보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조화 이루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원 복지관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호 경상북도교육청 직원 사택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좀 전에 한 복지관은 당연히 우리 직원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린이시설이라든지 유아 관련된 시설들, 또 근무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직원 사택 관련된 것은 우리 도와 교육청에서 안동 신도시 지역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교육청 직원분들이 대구권, 안동권, 예천 이렇게 주거지를 두고 출퇴근하는 분들에 대한 이런 지금, 맞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제까지 교육청도 여기에서 업무 시작하면서 주거생활안정비 해서 월 얼마씩 직원분들한테 교통비나 여러 가지 지원금이 나갔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이주지원비 30만 원씩 3년 나갔습니다.
이재도 위원  매월 나갔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주지원비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주지원비라 하는 것은 가족이 다 이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교육청 관련된 업무를 보기 위한 하나의 준비기간에 우리가 해 주는 것 맞죠?
○행정국장 정경희  그것은 꼭 가족들하고 온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재도 위원  아닌데,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택이라는 명목으로 짓는다 하면 사택이라는 이런 용어 자체가 현시대에 좀,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 모르게 좀 선뜻 ‘이것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판단을 못할 정도의 사택인데.
  지금 보면 12평형 30세대, 가족형 18세대 해서 48세대인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 기혼자, 미혼자 해서 여기 와 있는 분들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 부분은 전체 우리 교육청 직원이 400명 조금 넘습니다. 주변에 입주해서 있는, 안동이나 예천, 문경 쪽에 집이 있는 직원들을 제외하고 그중에 또 일부만 계산을 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입주하는 직원들이 100% 찬다 하더라도 48세대, 그러면 50명이 채 안 되잖아요. 50명이 채 안 되면 나머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직원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후속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형평성에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저희들이 상록아파트는 본인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주희망자를 조사했는데 입주희망자는 한 167명이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67명 같으면 여기의 세 배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사실 다 해 줄 수는 없는 형편이고, 선정기준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택관리규칙도 있고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기준도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도시 내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이주 유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원룸형은 소득이 낮은, 직급이 낮은 직원을 우선으로 해서 먼저 넣고, 가족형은 3명 이상 다자녀, 그다음에 노부모를 봉양하는 이주직원, 동거가족이 많은 이주직원, 부부공무원 등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직원이 가족이라든지 여러 현황에 따라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데, 지금 그런 분들조차도…
  만약에 이 48세대라는 사택을 지어서 입주하는 분들은 월 임대료를 내든지 관리비를 내든지 개인 수혜자 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맞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전체적인, 신축이기 때문에 큰 수리비라든지 다른 데에 들어가는 관리비는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설에서 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전체 관리는 교육청, 지금 현재로는 재무정보과에서 관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관사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것도 지금 현재 재무정보과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써야 될 부분에,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는데, 이런 복지에도 당연히 쓰여야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앞으로 그렇게 계속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 예산이 나오겠느냐, 확보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시설들을 지어 놓고 나중에 가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집행예산에서 만약에 어려움을 겪고, 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직원들 상호 간에 보이지 않는 집행부에 대한 불만, 들어가서 입주하는 사람,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들이 표출이 되면 직장 내의 분위기에도 영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입주기준에 합당하게 고려를 해서 하실 필요도 있고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이 사택 건축에 대해서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계획을, 타당성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사실 우리 경북 지역이 넓고 또 직원들 이동이 잦다 보니까 정주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유능한 직원들을 본청에 당겨오기가 조금 힘든 실정입니다.
이재도 위원  유능한 직원 말씀하시는데, 유능한 직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능한 직원이? 말씀하시는 표현이… 아니, 그러면 유능하지 않은 직원은 전부 다 뒤떨어진 직원입니까?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 부분은 잘못됐고, 그런데 직원들을 본청으로 전입시키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이재도 위원  일선 23개 교육지원청에 있는 직원분들이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도교육청으로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든지 자기의 업무를 보고 우리가 적재적소의 교육청 행정에 집어넣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해서 이런 복지시설이라든지 사택 관리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현재 연립사택이 각 지역마다 많이 있습니다. 연립사택 입주자들끼리 일단 대표를 뽑아서 우선 그런 관리라든지 운영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수선이 들어갈 때는 교육청에서 수선을 하고 그렇게…
이재도 위원  이런 관리는요, 물론 재무정보과에서 하지만 향후에, 이런 사업을 시작해 놓고 나중에 되면 조직 내부에 더 큰, 직원 간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도 반드시 본 위원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조직의 사택이라든지 이런 공동시설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시설을 만들었을 때 장점이 크냐, 단점이 크냐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사택 관련 기준은 수혜자가 직원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한 달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에서 이 주거비용을 조금이라도 지출을 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비용을 가지고 기준이 없이 그냥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관계로 해서 입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국장님이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한다 하지만, 투명하게 한다 하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국장님, 기준이 정해졌네. 다자녀가 아니고 유능한 직원 들어오네요, 48가구에.
○행정국장 정경희  아닙니다. 그것은 직원 복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조현일 위원  맞네, 맞잖아요. 유능한 직원들 영입하기 위해 사택을 만든다는 것이 기본취지예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것은 아닙니다.
조현일 위원  그 말씀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말씀은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 재무정보과에서 관리한다 그러던데. 그러면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죠, 무기계약직이든 뭐든 간에.
○행정국장 정경희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연립사택이 지역에 많이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조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 정도 규모의 연립사택은 없지 않나요?
○행정국장 정경희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지역에 다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지어서 가구가 많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안전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소방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판단을 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조현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차후의 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되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백번 양보해서, 진짜 백번 양보해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은 있겠죠. 다자녀부터 시작해서, 원거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겠죠.
  역으로 물어봅시다.
  만약에 여기에서 1백 수십 명의 우리 직원들이 지금 당장은 신청을 한다 그러고 경쟁률이 치열하겠죠. 엄정한 잣대에 따라서 입주를 한다고 봅니다. 여기 살다 보면…
  본청 근무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보통 7년 이하인데…
조현일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들어온다, A라는 사람이 들어온다. 계속 7년 사는 것이에요?
○행정국장 정경희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조현일 위원  그것도 기준이 있죠?
○행정국장 정경희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조현일 위원  불만이 있죠?
○행정국장 정경희  이 사람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한 2년이나…
조현일 위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몇 년 하는 것이?
○행정국장 정경희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조현일 위원  유능한 직원은 계속 살게 만들겠네, 잡아야 되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아닙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 부분도 모순이 있어요. 국장님 무의식중에 툭 나온 말이, 그것이 내가 보니까 그런 의식인 것 같고.
  둘째, 살아 보니까, 이것이 관리비가 많이 싸겠죠? 조건이 좋겠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조현일 위원  아주 좋겠죠. 살아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도 계급사회인데 사택에서까지 계급사회가 되겠다는 생각할 수도 있죠.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하위직급이 주로…
조현일 위원  하위직급도 6급·7급·8급·9급 다 유능하신 분들 많으신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만약에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입주할 사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 재산 팔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천이라든가 문경 쪽 지역에…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럴 일이 전혀 없을 것이지만, 혹시 만에 하나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40몇 가구죠? 48세대를 지어 놨는데 만약에 한 20세대밖에 못 들어왔다. 이럴 때 나머지 28세대 운영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 생각도 하셔야죠.
○행정국장 정경희  그 부분은 인근 교직원들까지도 개방하는 것으로…
조현일 위원  그것조차도 안 들어온다면.
○행정국장 정경희  그렇게까지 안 들어올 일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들어올 사람이 많다고 이렇게 덜컥 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조금 신중을 기하셔서, 차후에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오히려 이것이 지금 한 3 대 1의 경쟁률을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국장님, 하여튼 안 그러실 줄 알겠지만 그런 쪽의 마인드는 조금 바꾸십시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조현일 위원  안 유능한 인재가 없습니다. 단지 계발을, 위에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 계발을 못해서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 부분은 실수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박태춘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태춘 위원  지금 경상북도 내의 사택 파악하셨나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사택은 총 2300세대 정도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2300세대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태춘 위원  거기서 노후 세대가 몇 세대죠?
○행정국장 정경희  어떤 정도를 노후로…
박태춘 위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노후된 것이요. 그것 전부 리모델링해서 다 지금 살고 있나요?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일부가 비어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정경희  오래돼서, 특히 단독주택으로 학교 주변에 있는 그런 건물들은 파악을 해서 차례대로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리모델링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도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살지 않는 산간벽지의 사택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회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야지.
  우리 경상북도에 지금 19%가 전부 노후 사택입니다. 어제 박채아 의원이 발표한 것 아시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한 부분도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서,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지금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좀 신중을 기하셔서…
  지금 당장 48세대 들어가면 전기·소방안전관리라든지 경비가 어차피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 또 계속 거주할 수 없잖아요.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인사이동하죠? 그러면 누구든지 거기에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좀 파손되고 훼손돼서 불량스러우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등 돈이 엄청, 관리비가 투자됩니다.
  그럴 바에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에 아파트 임대 미분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1가구 전·월세 좋습니다. 요새 누가 12평에 삽니까? 또 한 번씩 가족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도 바빠서 못 가면 가족이 한 번씩 올라와요. 그리고 아까 다자녀, 3자녀 좋아요. 노부모가 어떻게 22평에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진짜요, 사택도 직원들 복지 쪽으로 간다 하면 여기 지금 아파트 많잖아요. 28평, 30몇 평짜리 얼마든지 임대되잖아요. 임대는 우리가 사후관리 부담이 없어요. 나중에 나가도, 안 들어와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일도 없고요, 투자할 일도 없고. 어차피 전세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수리를 해 놔야 내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월세 기한돼서 빠져서 지저분하고 노후되면 거기 안 들어가면 돼요. 다른 건물 또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이 돈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아까 유도하기 위해서 앞에서 표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쪽으로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이 어떨까 싶은데, 그렇죠? 그러면 사후에 많은 투자라든지 나중에 또 이것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고 하자가 난다 하더라도… 전부 다 주인의식이 없잖아요. 전세는 글자 그대로 주인의식이 없어요. 내가 살다 가면 그만이야, 1년이고 2년이고. 누구든지 뒤에 그대로 와서 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신중히 고려하셔서, 지금 입주희망자가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진짜 많았을 때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차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그렇죠? 그럼 얼마든지 5000만 원이 되든지 3000만 원이 되든지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나갈 때는 전세금을 우리가 반환 받으면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지는 본인이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 원도심과 신도시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지역에 대한,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것을 전·월세로 전환해서, 꼭 이렇게 사택으로 가야 되나 본 위원은 이것 참, 다시 한번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직원 사택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호 경북일고등학교 양궁장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지금 경북일고 1학년이 192명이죠? 지금 2019년도, 그렇죠? 192명 맞죠? 이것 누가…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총 16학급에 3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맞습니까? 이것 누가…
  위원장님, 이것을 국장님이 답을 못 하시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맞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누가…
○행정국장 정경희  16학급에 3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지금 ’19년도 한번 보세요. 1학년 6학급에 139명, 2학년 2학급에 36명, 3학년 1학급에 17명으로 192명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준호  예, 그 자료 맞습니다.
박태춘 위원  맞죠?
○교육국장 김준호  예.
박태춘 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 되면 우리 예상이잖아요, 내년에 391명으로. 그다음에 2021년 되면 547명이죠?
○교육국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것이 지금 중학교 통계에 따른 예상 인원이죠?
○교육국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맞죠?
○교육국장 김준호  예.
박태춘 위원  나머지 사진을 보니까 구름다리인가, 등산로지요?
○교육국장 김준호  예, 경계철책처럼…
박태춘 위원  뒤에.
○교육국장 김준호  예, 펜스입니다.
박태춘 위원  예, 운동장에 보니까 펜스 뒤에,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준호  예.
박태춘 위원  그 땅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면 이 땅을 매입해서 여기에 공사 들어가면 구름다리 이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국장 김준호  거기 보이는 그것하고, 안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운동장 좌측을 한번 보세요, 펜스하고. 거의 접점인데, 그대로 매입해서 공사 들어가면? 경계선인데?
○교육국장 김준호  건너 보이는 구름다리처럼 생긴 것 안쪽으로, 왼쪽으로, 사진에 안 보이는 이 부분 쪽으로 많이…
박태춘 위원  그럼 거리가 많이 떨어집니까?
○교육국장 김준호  예, 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렇게 해서 부지 면적이 나온 거지요?
○교육국장 김준호  예.
박태춘 위원  한 5000㎡요. 5000㎡ 맞잖아요?
○교육국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면 한 3천몇백 평,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준호  예.
박태춘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본 위원이 보기에는 2년만 있으면 학생이 547명이나 불어나는데 왜 개발공사하고, 학교 부지를 요구할 때 이렇게 작게 요구합니까? 지금 풍천풍서초도 가 보니까 운동장이 이것보다 더 작아요. 앞으로 중학교하고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김준호  예.
박태춘 위원  우리가 필요한 면적을 제대로 요구하고 제시하고 해서, 어차피 무상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무상으로 받지요, 개발공사로부터?
○교육국장 김준호  예.
박태춘 위원  지금 유치원에 들어가면 공간이 전혀 없잖아요, 저쪽 어딘가에 가면. 그래서 확보해 달라고, 제대로 아이들이 진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초등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박태춘 위원  전부 다 덩치도 큰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부지 비용만 해도 한 21억 맞지요?
○교육국장 김준호  예.
박태춘 위원  그래서 전부 다 한 87억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발공사에다가, 사업계획을 꼼꼼히 해서 그것 안 줄 때는, 학교가 안 들어오면 개발단계에서 준공 승인 안 되지요? 안 되잖아.
○교육국장 김준호  예.
박태춘 위원  아파트가 몇 세대 이상 되면 학교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게 안 되면 준공이 안 되잖아, 발주가 안 되는데.
○교육국장 김준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안 그래도 지금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많은 돈도 들고, 그리고 제대로, 내가 그러잖아요. 이 구름다리 때문에 우리가 왼쪽으로 약간 밀어야 돼요. 어차피 이것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계속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왼쪽으로, 뒤로 밀어야 되잖아요, 학교 옆으로.
○교육국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리고 조금 구조가, 그렇지요? 구조적으로 보면 모양새가 안 나와요.
○교육국장 김준호  하여튼 구조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1학년이 몇 명 있지요? 체육특기생요.
○교육국장 김준호  지금 양궁부는 3명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박태춘 위원  나머지 앞으로, 차후에 한 7, 8명으로 양궁선수들을 그것 하는데,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지금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안 보내고 타 지역으로 전부 다 보내는 그런 경향을 본 위원이 조사하고 파악해서 들었습니다.
○교육국장 김준호  예.
박태춘 위원  앞으로는 시설을 갖춰서 제대로 아이들에게, 갖춰놓고 훈련을 할 수 있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예, 최병준 위원입니다.
  어쨌든 체육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에서 훈련을 받고 지도를 하는 것 자체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박태춘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민간이 택지 조성을 했을 때와 공기업에서 했을 때 학교 용지를 결정하는 그 자체가 조금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교육국장 김준호  그것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행정국장님, 이게 어느 부서지요? 적정규모단입니까? 적정규모단 소관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적정규모단은 조직개편됐습니다.
최병준 위원  없어지고?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행정국장 정경희  면적 규모는 별도로 없답니다.
최병준 위원  없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제가 느끼는 게 분명히 면적을, 초등학교는 학생 수에 따라 면적이 얼마, 중학교는 얼마, 고등학교는 얼마, 아마 거기에 따른 매뉴얼은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 개인, 쉽게 말해 민간이 택지개발을 했을 때와 공공기관이 했을 때는, 우리 도교육청이 조금은 달리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면적을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받으려고 할 것이고 거기서도 그렇게 주려고 아마 안 하겠느냐. 그런데 민간이 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과하게 면적을 넓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못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든 개인이 발주하는 사업이든 사실 똑같이 적용을 해 줘야 된다. 특별한 매뉴얼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그 매뉴얼을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탁 내밀면 공공기관이 학교 용지를, 초·중·고 했을 때 작게 주고 싶어도 작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뉴얼을 정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학생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학교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체육과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체육과장님, 물론 체육과장 소관은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양궁 훈련장 및 보조 운동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 운동장은 몇 평이고 양궁 훈련장은 몇 평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체육건강과장 양재영입니다.
  경북일고 지금 상황이, 양궁장은 우리 도내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4개 중에 유일하게 경북일고만 학교 내에 훈련장이 없습니다. 없이 지금까지 진호양궁장을 사용해 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양궁장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좀 전에 위원님들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경북일고가 학교 규모에 비해서 운동장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양궁장도 필요하지만 양궁장을 보조 운동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궁장…
최병준 위원  5000㎡에서 보조구장은 몇 ㎡고 양궁장은 얼마냐 이걸 지금 내가 묻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양궁장 전체 면적은 5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양궁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5000㎡입니다.
최병준 위원  아니, 5000㎡ 중에 보조 구장은 면적이 얼마며 양궁장은 얼마냐 이것을 내가 지금 묻잖아요. 그냥 ‘5000㎡에 양궁장, 보조 구장 다 합니다.’ 이런 계획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조 구장은, 주 운동장이 작기 때문에 보조 구장은 얼마를 더 하고 양궁장은 얼마 정도 면적을 해서 예산은 얼마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이 계획 자체는 체육과에서 나와 줘야지요.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지금…
최병준 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 이야기가 됐고요. 위에 건축… 쉽게 말해서 보조 구장은, 학교 주 운동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 구장은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인식을 하고요. 양궁장을 새로 신설을 한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예천에는 양궁장이 있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같이 이 양궁장을 이용하지요, 그렇지요? 아이들이, 초·중·고가.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각 학교마다 다 있는데 경북일고만 없습니다.
최병준 위원  아, 다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그래서 일고만 매일…
최병준 위원  합동으로 쓰는 게 아니고?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예, 아닙니다. 예천에 초·중 다 있는데, 예천여고도 있고 다 있습니다. 경북일고만 유일하게 양궁장 없이 매일 10㎞ 되는 진호양궁장에 가서 훈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10㎞나 되는 데 가서 합니까? 좋아요. 지금 경북일고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학교 양궁장이 몇 ㎞예요?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지금 모든 예천… 예천여고, 예천중학교도 다 거리가…
최병준 위원  예천여고는 일고에서 얼마나 걸립니까?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제가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이 학교는 조금 변두리에 있습니까?
    (「읍내요.」하는 위원 있음)
  읍내에 있으면 예천여고는 어디 있어요? 예천중학교.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예천중학교, 예천여중은 예천군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킬로수가 9㎞ 안 됩니다마는 매일 훈련을 가기 때문에…
최병준 위원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요. 없으면 시설을 만들어줘서 우수한 선수를 양성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5㎞가 되는지 3㎞가 되는지 얼마가 되는지 저는 지리적으로 몰라서 그럽니다마는, 예천여고에 양궁장이 있고 또 그 주변에 양궁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데 굳이 그렇게, 지금 학생이 3명이요, 선수가?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지금 현재는 3명입니다만 내년에 또…
최병준 위원  3명이 그 멀리 저쪽에, 어디예요? 10㎞ 되는 거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진호양궁장.
최병준 위원  진호양궁장까지, 10㎞ 되는 데까지 가서 훈련을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지금 학교 내에 양궁장이 없기 때문에…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데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양궁장을 건립하는데, 시설을 하는데 부지매입비가 22억 5000이지요? 아니지, 그것 빼고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짓는 것하고 이렇게 다 하면 양궁장만 얼마 정도 돼요?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그래서 계획한 게 37억 정도…
최병준 위원  양궁장만?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매입하고 부지까지 해서.
최병준 위원  양궁장만?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예, 양궁장하고 보조 경기장 그것도…
최병준 위원  보조 구장 빼고.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양궁장 건립하는 데 한 12, 13억 정도…
최병준 위원  13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양궁장에 필요한…
최병준 위원  아까 양궁장하고 보조 구장하고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면적 자체를 모르고 계셨는데 13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양궁장 건축비가 여기에 보면 14억 6900… 이것은 아니네, 단가네. 쉽게 말해서 양궁장을, 토지매입부터 건축비용까지 얼마가 되는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총 37억이, 지금 양궁장하고 보조 경기장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보조 경기장 내에 양궁장을 같이…
최병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37억이라고 합시다. 37억인데 예천군에서 예천군수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렇지요?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예.
최병준 위원  무슨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어요?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지금 양궁 부지 그게 개인 토지가 아니고 근린공원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병준 위원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예, 행정적인 지원.
최병준 위원  예천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그리고…
최병준 위원  여기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이걸 약속을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그리고 양궁장을 건립하면 그 비용의 한 50% 대응투자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최병준 위원  대응투자를, 약속이 아니고 대응투자확약서 받았어요?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아직까지 이게 결정이, 용역에서 확정되어야만 가능한 내용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걸 어떻게 믿어요? 확약서를 받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다목적강당을 건립하고 무엇을 하고 학교를 짓고 무엇을 하고 하면 디테일하게, 실시설계까지는 안 하더라도 개략적인 설계를 다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판단이 되잖아요?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결산은 나중에 결산해서 50%를 받든지 5%를 받든지 받는 것이고, 확약서를 받아야 그게 인정이 되지, 이때까지 그러면 체육과에서는 그런 확약서 없이 시장·군수가 그냥 ‘해 줄게요.’ 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업무를 처리했어요?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예, 건물 투자하는 것 확약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한 교육감 밑에서 어느 부서에서는 대응투자가 필요 없는 사업이고 어느 부서에서는 대응투자가 있어야 되고, 한 교육감 밑에서 업무를 보는 공직자들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대응투자를 받아라. 받지 마라.’ 그렇게 업무를, 공무를 본다는 것은, 그것은 사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그런 이야기를 해. 대응투자를 받는 종류가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응투자 받아오너라. 대응투자 받는 것요, 쉽지 싶지만 지자체에 가서, 교육장이 돈 1억, 2억 얻으려고 거기 가서 빌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자존심 상해서라도 나는 그렇게… 내가 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왜 우리 예산 놔두고 자꾸 지자체에 가서 ‘예산 대응투자를 받아라. 안 받아야 되는 것도 받아오너라. 그러면 해 줄게.’ 그렇게 해야 내가 면피가 되고, 내가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그런 사고부터 고쳐야 됩니다.
  양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대응투자를 받지 아니한 것은, 시·군의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받아오면 고맙고 대응투자를 받지 아니해야 될 사업까지도 자꾸 대응투자를 받아오라고 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내가 대응투자를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 대응투자 안 받아도 돼요. 그것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는 그 기초단체에, 마치 직속기관의 국장처럼, 그런 모습은 안 보여야지요. 어떻게 위에서, 도교육청에서 상부기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밑의 사람들 보고, 시·군 지역교육청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하고 아닌 것은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에 없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이렇게 회의를 어렵게 만드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경북일고등학교 양궁장 취득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호 구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호 장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호 인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호 경산서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산서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호 하주초등학교 교사동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주초등학교 교사동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호 문경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호 (구)동산초등학교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여기 담당이 역시 행정지원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조현일 위원  구미 동산초등학교 매각도 매각인데 이걸 꼭 이렇게 팔아야 돼요?
○행정국장 정경희  폐교되고 나서, ’98년에 폐교되고 계속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 쪽에서는 외곽 지역이라서 우리가 자체 활용계획이 없고…
조현일 위원  그게 뭐 구미 외곽 지역이에요? 차로 20분, 도개면사무소에서 4.6㎞인데.
○행정국장 정경희  우리가 사용계획이 없고 구미시에서는 꼭 활용하겠다는 적극적인 매입 의사도 있고…
조현일 위원  제가 아까 최병준 위원님 말을 이어서 좀 할까요? 구미시의회에서, 2018년도 12월에 지자체에서 매입하려고 의결을 했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국장님 맞지요? 이 자료에 나와 있던데.
○행정국장 정경희  예.
조현일 위원  그러면 구미시하고 구미 교육당국하고 대충 이야기가 된 건가요? 대충…
○행정국장 정경희  구미교육청하고는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부결을 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차가?
○행정국장 정경희  부결이 되면…
조현일 위원  구미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작년 12월에 났고, 쉽게 해 줘요. 시에서 이야기하는 건 쉽게 해 주고, 아까 최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교육장님들이 교육경비 딸 때는 식겁을 해요. 사정사정해서 교육경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시장·군수님들한테. 그렇지요? 왜 그렇게 쉽게 해 줘요?
  두 번째, 건물을 판다는 말입니다, 학교를. 그러면 나무도 있을 거고 동산도 있을 거고 부동산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액수가 정해진 거예요? 
○행정국장 정경희  이것은 공시지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합니다.
조현일 위원  감정매입가로 해야 되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조현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감정사 하나를 추천하고 구미시에서 1명 추천해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뭘로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경희  세 군데 받아서 평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두 군데 하다가 작년에 세 군데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세 군데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로 해서 3억 9600이 나온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조현일 위원  이게 사실은 ‘향후 개발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됨’ 이래서 팔 수는 있지요, 액수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물건을 팔려면 잘 받아야 되지요. 금을 잘 쳐야 되지요.
  구미시에서 예산이 얼마 확보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구미시에는 5억 5000만 원 확보해 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조현일 위원  이런 게 검토자료에 잘 나왔던데, 우리 수석님 검토자료에 잘 나왔던데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이것은 최대한, 여기서 만약에 승인이 되면 그 정도 액수는 받아야 되지요. 더 받을 수도 있지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걸로…
조현일 위원  제가 돈의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쉽게 해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은 너무 쉽게 해 줘요. 모 지역에 정말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해 줬는데 지금 폐교를 4년 동안 방치시키고 있습니다. 그 4년 동안 시가는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어요. 예산이 필요합니까? 재원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면 소재지도 도보로 한 4분, 몇 분 안 걸리고 차량으로 구미시에서 26㎞, 차량으로 한 30분 거리, 위치 좋은 건데 이것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지자체하고 협조하면 좋지요. 그런데 수도급수 조례 개정 안 해 주는 지자체, 시장·군수님이 들으면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지자체, 학생들 복지에 신경 안 쓰는 지자체, 그런 지자체, 그리고 교육경비 갖고 내내 우리 교육장님 머리 조아리게 만드는 지자체, 그런 교육청에는 우리도 협조해 줄 필요 없지 않나요? 제가 구미가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신중히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 돈이, 이 재원이 몇십억이 되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아이들 복지정책에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면 저희들 통과를 시켜드리지요. 제일 많이 받을 때가 5억 정도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더 놔두면 부동산 가치는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두메산골에, 농산어촌에,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필요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폐교를 해야 되지요. 폐교를 해서 폐교를 한 학교는 우리가 그네들이 쓰도록 해야 되지요. 그런데 구미라는 지역, 특히 경산, 칠곡, 포항 이런 지역은 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경주까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박태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대부료를 받고 있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지금 유상 대부되어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얼마 받고 있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대부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몇 년 줬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2008년부터 ’23년까지 유상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2008년부터 몇 년요?
○행정국장 정경희  ’2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2023년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태춘 위원  어떻게 계약을 이렇게 하지요? 한 번 계약하면…
○행정국장 정경희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갱신을…
박태춘 위원  한 번 계약하면 몇 년이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보통 5년으로 해서 연장을 하고…
박태춘 위원  무슨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작년에 저하고 얘기 안 했습니까? 작년에 이것 누가 관리했어요? 작년에 공유재산관리 누가 했습니까? 담당이 누구였지요? 한 번 계약하면 3년 아닙니까? 3년인데 1년마다 공시지가로 해서 대부료가 올라가는 거지요? 한 번 계약했다고 계속요, 5년 동안 지급이 동일한 게 아니잖아요. 한 번 계약하되 최대 3년인데, 맞지요? 1년마다 감정평가해서 그때그때 대부료가 지급되지요?
○감사관 이은미  작년에 재무정보과를 담당했던 이은미입니다.
박태춘 위원  맞지요?
○감사관 이은미  예,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대부료도 갱신이 됩니다.
박태춘 위원  그런데 무슨 5년이 나와요.
○감사관 이은미  기간을 5년 잡아놓고 대부료는 갱신해서 납부하도록…
박태춘 위원  작년에 저하고 풍천초, 작년 7월에 뭐라고 했어요? 3년입니다, 3년. 왜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제가 그때 계약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하고 군하고 왜 이렇게 감정가가 달라요? 그때 봉화군 상운면 받았지요? 내가 왜 풍천초보다 비싸냐고 질타했지요, 그때?
○감사관 이은미  예, 맞습니다. 봉화군에서 잘못해서…
박태춘 위원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가 어떻게 이렇게, 구미시 도개입니다. 거기서 24㎞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게 봉화보다 더 쌉니까? 내가 왜 이렇게 비싸냐 해서 봉화군, 지자체하고 해서 거기서 한 200만, 300만 원 다운시켰지요? 기억나지요?
○감사관 이은미  예, 맞습니다. 다운시켰습니다.
박태춘 위원  어떻게 이게… 재산이 사람에 따라서 들쑥날쑥, 기준이 없어. 방금도 조현일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팔 때는 좀 비싸게 팔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 2008년도부터 리모델링을 엄한 데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리모델링 못 했잖아요.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문 닫고 반납했잖아요. 이것 리모델링이 왜 안 되냐고 했더니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동산 유치권 때문에, 이렇게 투자했기 때문에 권리금 때문에 못 하게 제한을 둡니다. 지금 제한도 없어요. 어떻게 담당자에 따라서, 수십억을 들여 리모델링을 이렇게 합니까, 개인이? 이것 경상북도교육청 자산 아닙니까? 맞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위원님, 어떤 리모델링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박태춘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2008년도부터. 자체에서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리모델링을 했지요, 운영하기 위해서? 지적장애인들 위해서 시설을 리모델링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시설을 할 때는 나중에 나갈 때 기부채납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일부만 승인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동시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부채납 안 하고 거기서 누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적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기준도 없이 이것 그냥 들쑥날쑥, 그러면 내가 전세로 들어갔어요. 내가 리모델링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다 뜯어고칠 수 있어요? 내가 전세로 들어갔는데 소유자 허락 없이? 안 되잖아요. 또 전세로 들어가서 리모델링에 마음대로 투자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살다 나오는데, 내 집도 아닌데. 맞지요? 이해 가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도 대부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손을 못 대도록 하고…
박태춘 위원  될 수 있으면 못 대도록 하는데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할 때는 특별히 각서를 받고 승인을 해 줍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나갈 때 기부채납하는 걸로 하고.
박태춘 위원  권리금을 주장하면 어떻게 할래요?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시설에 투자했는데 권리금 내 놓으세요.’ 거기에서 버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소송 들어오면 다 집니다. 제가 비일비재하게 봤기 때문에, 너무 못 살아서,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입니다. 그냥 들어와서 살라고 했는데 보일러하고 다 고치고 창 다 뜯어고쳤어요. 나가라고 하니까 소송해서 4600만 원 물어줬어요, 창고인데 살게끔 했기 때문에. 이것 법 아는 사람들은 그대로 거꾸로 다 들어옵니다. 소송 바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무지하게… 마음대로 그냥 시설을 하도록 해서, 그리고 사랑의 쉼터가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지요? 지금 개인이 운영하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은 개인입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인데 어떻게 구미시의회에서 이것을 한 겁니까? 공유재산관리 승인…
○행정국장 정경희  구미시에서 임대를 해서 여기에다가 위탁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재위탁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았는데 박용선 위원님한테 중간 임대료를 받고 또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위반하는데 그냥 있어요. 이것 징계 대상입니다. 대부는 중간 매도가 안 됩니다.
  감사관님, 맞지요?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받아서…
○위원장 곽경호  매각의 건이니까 다른 이야기하시지 말고…
박태춘 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구미시에서 해서 줬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안 됩니다. 전에 근무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유재산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정경희  이것은 시에서 대부를 한 게 아니고 관리를 위임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관리를 위임했는데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합니까? 그러면 시에서 투자해야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한 거고, 저희들은 시에 대부를 해 줬습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말이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요.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부가 아닌 상태에서 매각한다고 하면 본 위원 이하 위원들이 전부 다 이해할 겁니다. 지금은 이미 오래전부터, 2008년부터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진행이 되어 온 상태에서 이것은… 시에서 또 다시 그러면요, 지금 하고 있는 개인 경영자에게 모든 걸 넘겨주네요? 그래서 무조건 시에서 들어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기존 2008년도부터 202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미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2008년도?
○행정국장 정경희  예, 구미시하고 되어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면 구미시가 교육청한테 거짓말을 했네요. 지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3자한테 또 줬잖아요. 매각도 아니고 대부인데 관리를요, 아직까지 경상북도교육청 자산입니다. 맞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맞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요. 참 답답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국장님, 이게 매각 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매각을 하면 구미시하고 매각을 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매각 건이잖아,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조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매각 관련해서, 얼마 전에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매각에 관련된 대상자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폐교를 매각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문화시설이나 주민 복지시설로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경쟁입찰로…
이재도 위원  일반 개인이나 법인 아니면 단체 이런 데서 만약에 매각에 대한, 우리 공고가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희망을 할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입찰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개인이든지 법인이든지 다 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이재도 위원  금액에 상관없이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 입찰을 부쳐서 내놓는 부분은 거의 잘 없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것은 왜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이재도 위원  어차피 그런 부분은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공히 업무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매각을 할 때는 매각을 하고자 하는 물권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지금 세 군데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장 높은 곳의 감정의뢰서를 가지고 기준을 둬서 매각을 하잖아,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평균을 가지고 합니다.
이재도 위원  예, 그러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고 지자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폭은 넓혀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께서 개인한테는 되도록이면 안 한다고 했잖아,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개인한테는 주민들이 반대 안 하는 그런 시설…
이재도 위원  아니, 혐오시설 말고.
○행정국장 정경희  그렇게 들어올 때는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하기 전에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쪽으로 해서 거의 수의계약 조건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매각 건 중에 한 80, 90%가 전부 다 지자체에서 수용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우리 도내?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폐교 당시에 그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자기들 복지시설로 쓰겠다 그러면 수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기준을 잘 잡으십시오. 잘 잡으셔서, 국장님, 제가 발언권 잡은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이재도 위원  임종식 교육감님 체제로 해서 오늘 업무보고, 상임위 회의가 첫 회의인 것 같은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지금 대답하는 그런 수준이라든지, 또 이 문제들을 분명히, 공유재산 취득·매각에 대한 건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다고 집행부에서 일정을 잡아서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하는 태도부터 시작해서 답변하는 수준을 보니까 아직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교육감님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하셔서 적재적소에 좋으신, 유능하신 분들, 국장님 말씀처럼 유능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 다 있는데 예산도 아니고 중요한 공유재산 취득·매각 건에 대해서 분량이 얼마나 된다고, 답변하는 모양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더 큰 상임위나 예결위나 행감이나 이런 것 할 때 저희가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저것이 되겠습니까? 답변 준비 착실하게 성의껏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물권을 시에 대부했습니까, 개인한테 대부했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경희  구미시에 대부를 했습니다. 구미시에 대부를 했고, 구미시가 사단법인 경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구미지부에서 운영하도록 운영권을 준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위원장 곽경호  거기에 운영권에 대해서 득한 건 없고요, 구미시에서?
○행정국장 정경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대부 받은 자산을 전대하는 것은 위법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부 받은 물건을 전대하는 것은 위법으로 되어 있다고요.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이 부분은 구미시에서 운영할 것을 구미시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래서 박태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이것을 보통 개인이 해서 돈을 받고 재임대를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거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미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여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재임대를 해 준 부분은 아니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아니라고 보여집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국장님, 저는 다른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이것 지금 학교 부지지요, 현재 법적으로?
○행정국장 정경희  예, 맞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구미시에다가 매각을 하는 순간 학교 부지 용도가 해지됩니까? 도시계획 변경에 들어가겠지요, 이것도? 계획 변경에 들어가겠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변경에 들어가고 나면 이 땅은 무주공산입니다. 시에서 그 개인, 분명히 여기는 ‘사단법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다음 단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단계는 시에서 자기들이, 저도 물론 지역구가 구미지만 구미에서 시설을 지어서 위탁할까요?
○행정국장 정경희  구미시에서 요청할 때는 시립 사회복지시설…
정세현 위원  예, 국장님 맞습니다. 요청은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매각이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용도를 변경하든 그렇게 하든 매각을 하든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 제가 좀 들어봤는데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폐교를 매각하고 뭐 하는데 기준이 뭡니까? 매각은 어떻게 해서 매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 임대를 주고 어떻게 해서 위탁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행정국장 정경희  폐교가 되면 자체 활용계획이 없을 때는 첫째는 거의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폐교 규정에도 수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를 원하면 임대를 한다?
○행정국장 정경희  임대는 개인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그리고 전체 경상북도에 지금 현재 폐교된 학교가 몇 개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폐교하고 나서 7백… 잠깐만요. 총 폐교 수가 716개로 되어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이 중에…
○행정국장 정경희  이 중에 468개 교는 이미 매각을 다 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다음에 임대는?
○행정국장 정경희  그래서 지금 현재 248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대부는 124개 학교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어느 기준에서 매각을 하고, 전부 다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체든 개인이든 전부 다 보면 매각을 원해요, 임대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폐교된 것은 대부분 보면 단체라든지 그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완전히 매각을 원한다고. 그런데 어떤 것은 매각을 하고 어떤 것은 임대를 주고 어떤 것은 다른 방법으로 그걸 사용하도록 해 주는 그 이유가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행정국장 정경희  우리가 매각하는 목적은 일단 공공사업입니다. 체험시설이라든지 마을정비사업, 청사, 박물관, 문화센터, 국가산업단지 편입 등 이런 공공사업에 하고 있고, 지역주민은 소득증대 시설이라든지 농어촌 체험장 등 이런 쪽으로 매각을 하고 있고, 임대는 꼭 이 규정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고우현 위원  본 위원 소신은요, 한 720개 교가 폐교됐잖아요. 그래서 한 460개 교가 매각을 했는데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면 앞으로 학생 수가 점점 줄면 줄지 늘지는 않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유지할 거예요? 어떤 것은 잣대를 대서 매각하고, 어떤 것은 매각을 안 하고 임대를 주고 이러지 마세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활용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고우현 위원  그렇지. 여기 보면 다 그래요. 무슨 복지시설, 농산물 판매전시장, 무엇을 한다 그러면서 다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이유 달지 말고 그 지역에서, 그 지자체에서 원하면 임대를 주지 말고 매각을 다 해요. 앞으로 학생이 늡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당분간은 안 늡니다.
고우현 위원  대도시 외에는, 대도시에 지금 매각하는 학교는 없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전부 소재지에서 30㎞, 40㎞ 다 이렇게, 원거리에 있는 학교인데 앞으로 인구가 늘 이유도 없어요, 다만 몇 년 동안은. 왜 재산을 거머쥐고,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감히 매각하면 매각하는 거지, 왜 어떤 것은 찔끔찔끔 해서 임대 주고 뭐 주고 왜 이렇게 합니까? 기준도 없이.
○행정국장 정경희  아닙니다. 자체 판단해서 활용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를…
고우현 위원  뭐 자꾸…
○행정국장 정경희  그럼 지금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사용 안 하면 자치단체에서 원할 때 무조건 매각해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고우현 위원  매각하면 자치단체에서 그걸 사서 활용할 것 아닙니까? 뭐라도 할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하면 그 지역에 득 되면 득 됐지 손해될 건 없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원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도 그런 취지로 해서 이번에 건수가 많은 걸로…
고우현 위원  그런데 안 그렇잖아, 지금 현재 현실이. 어떤 건 매각하고 어떤 건 매각 안 하고 어떤 건 임대 주고, 엿장수 마음대로 하잖아. 엿장수 알잖아요? 엿을 마음대로 하잖아. 이런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 생각이 어때요?
○행정국장 정경희  일단은 폐교 관리는 지역교육청에서 하면서 거기서 판단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그러면 지역에서 원하면 매각하는 쪽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동산초등학교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호 (구)무을초등학교 무곡분교장 매각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무을초등학교 무곡분교장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호 (구)공검중학교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공검중학교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호 (구)안계서부초등학교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안계서부초등학교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호 (구)풍각중학교 각북분교장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풍각초등학교 각북분교장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호 (구)물야초등학교 북지분교장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물야초등학교 북지분교장을 심의하는데요. 그것 달아서 삼근초등학교도 같이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 이게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잖아,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이 뭐라고 했지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처분 사유, 봉화군에서 지역 인구 증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매입을 요청한다고 왔고, 물론 그 뒤의 것도 같이 이야기하자면 울진군에서 산촌거점권역 육성사업으로 청년층 세대가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용주택 공간 조성 및 임대지원 사업, 또 앞에 지나갔습니다마는 공검중학교 같은 경우에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단지를 위해서 상주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즉 말해서 이게 과연, 물론 공공성이 있어야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이것을 요청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이걸 용도변경해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처럼 전원주택이라든지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용주택 공간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거꾸로 이것을 가지고 일반 귀농·귀촌인이라든지 매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 자체를 매각 내지는 임대를.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당장은 그냥…
최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을 한 내용을, 이것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무형문화재 어쩌고 저쩌고, 예를 들어 이렇게 왔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까지는 우리가 관리가 안 되는데 당장 지금 현재 우리한테 요청한 것만 봐도 결국은 귀농·귀촌인을… 물론 인구 증가를 위해서 귀농·귀촌하는 분들한테, 택지 조성해서 그걸 그분들한테 매각을 하고 임대를 하고, 또 청년을 위해서 공용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결국은 이렇게 조성해서 이분들이 그냥 매각… 예를 들자면 하나도 어떤 이익을 남기지 아니하고 그냥 주는 것 같으면 가능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달리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꼼꼼히 한번 살펴보고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한 번 더 해 봐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매각을 하겠다고 올렸을 때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우리 경북지역이 대도시 외에는 거의 인구 감소 때문에 모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인구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경북 전체적으로 도시민 농촌 유입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해서 당연히 공공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게 공공성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이 부분은 지역에 인구 유입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병준 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업자도 지역에 공공성이 있어서, 건설업자가 지역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했을 때는…
○행정국장 정경희  이것은…
최병준 위원  이것은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했을 때는 공공성이 인정이 되고 개인이 한 것은 공공성이 인정 안 되고…
○행정국장 정경희  개인은 공공성이 있더라도 무조건 입찰로 들어가야 됩니다.
최병준 위원  입찰로 들어가는 것 맞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그리고 요건이, 시·군에서 한다 그래서 무조건 공공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시·군에서 이문을 남겨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매각을 하는데 수의계약하는 조건에 과연 이것이 맞느냐는 생각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것이 맞나 안 맞나는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해서 내가 자료를 지금 받아 보고 있는데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조례로 만들어진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공공성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 경상북도 조례에는 없습니다. 즉 말해서 이것이 시행령에 보면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시행령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없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개정을,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개정을 해야죠. 이런 것도 개정을 안 하시고, 이것이 보면 경상북도 조례에 2018년 2월 26일에 일부개정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지금, 즉 말해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도 이 속에 포함되어 줘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합니까, 우리 기관에서 이런 것은 챙겨야죠. 그래서 정말 좀 더 디테일하게 제대로 업무를 파악해서 보도록,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는 어떤, 다르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일부터 제대로 해 놓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하셔도 되지만 지금 자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행정국장 정경희  확인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지금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매각을 했지, 우리 조례로서 매각을 한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물야초등학교 북지분교장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제17호 (구)삼근초등학교 광회분교장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두 시간 동안 한 마디 안 하고 있었더니 입도 근질근질하고 뒤에 계시는 분들 참 대단합니다. 득도하시기 바랍니다. 먹고살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든데 오늘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가슴이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매각하고 관계없이 지금 보면 사택 건립도 좋지만요, 오늘 공유재산 심사하고 조금 다르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면 호명초등학교, 하여튼 피부질환인가 뭐 이런 것 나왔죠, 보도됐죠? 거기에 대해서 어제 배한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는데 확인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확인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별 문제없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전에 저희들이 2월 25일 자로 업체에 의뢰해서 8개 교실 공기 질 측정을 했고요.
박용선 위원  그러고 나서 어제 이후에.
○행정국장 정경희  어제 신문에 나고 교육감님께서 바로 현장에 가셔서 두 대의 간이측정기로, 안동·예천에 있는 간이측정기를 가지고 와서 공기 질 측정을 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배한철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상임위할 때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의뢰해서 정상적으로 좀 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너는 얘기해라. 나는 듣고 말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이 맞다면 시행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데 비용 받을 것도 아닙니다. 와서 정상적으로, 간이측정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이때는 어느 아파트 단지가 입주해서 그쪽 방향으로 틀어져서 다행히 학교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명하는 쪽으로 돼서 다행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다, 환경호르몬 등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아토피 이런 것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마 예측하기는 2020년까지 예산이 조금 풍족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산이 풍족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이럴 때 아이들이 좀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재는 친환경을 쓴다 하지만 그래도 친환경 교실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택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포항, 구미 쪽인 것으로…
박용선 위원  포항, 구미 쪽에서도 어느 동인지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장량동입니다.
박용선 위원  예, 우리 도내에 중학교가 몇 곳 정도 됩니까? 한 250개쯤?
○교육국장 김준호  262개가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 도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한 265만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만 명당 중학교가 하나 정도 있습니다. 우리 장량동은 7만 3000명입니다.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가 있습니다. 물론 근접한 동에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량동에 사는 아이들도 근거리 통학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취득하고 매각하고 하는 것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아이들의 학습권,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에 또 많은 시간이 걸려서 통학시간이 한 시간 정도 이상 소요되고, 또 통학비용도 월 5만 원 정도가, 용돈으로 써도 좋은데 차비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좀 해결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 가지고 와서, 적극적 행정하라고 제가 그만큼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우리 도내에 중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알아서 해 주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알아서 안 기다리겠습니다. 안 기다리고 저도 계속해서 할 테니까 이 부분 반드시 제일 먼저 해결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삼근초등학교 광회분교장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오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심도 있게, 지금 공유재산 매각·취득 건이니까 이제까지 장시간 동안 많은 협의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한 번 더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이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이 건을 한 번 더 협의하는 것이 어떤지 제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정회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에 대한 협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회의중지)
(19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경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정세현 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정세현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 이유는 취득할 재산 중 경상북도교육청 직원 사택 취득 및 경북일고등학교 양궁장 취득의 건 2건과, 처분할 재산 중 (구)동산초등학교, (구)무을초등학교 무곡분교장, (구)공검중학교, (구)안계서부초등학교, (구)풍각중학교 각북분교장, (구)물야초등학교 북지분교장, (구)삼근초등학교 광회분교장 매각의 건 7건은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고 그 외의 다른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세현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정세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세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도 정기분 10건보다 수시분이 17건으로 더 많게 제출되는 등 공유재산 업무 처리에 부적정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각 대상 재산들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매각 대상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설명이 없어 내용 파악이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을 집행부에서는 잘 검토하시어 차기 회의에 심의·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
 곽경호    정세현    고우현
 박용선    박태춘    배한철
 이재도    조현일    최병준
  
○위원 아닌 의원
윤승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전문위원        김중헌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김준호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심영수
감사관이은미
소통협력관최해수
교육복지과장김현동
유초등교육과장이용만
중등교육과장권영근
창의인재과장신동식
체육건강과장양재영
학생생활과장서정원
총무과장박진우
행정과장마원숙
교육안전과장심원우
학교지원과장최상수
재무정보과장손경림
시설과장서실교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오선미
시·군 교육지원청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마숙자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이백효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김덕희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지기룡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