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3월 25일(월)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 지열발전소 촉발지진 결과에 대한 후속대책 보고의 건


2.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지역재건 조속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포항 지열발전소 촉발지진 결과에 대한 후속대책 보고의 건
2.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지역재건 조속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 6분 개의)

○위원장 이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등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지난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급박하게 열리게 된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집행부로부터 정부조사연구단의 결과발표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받고,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지역재건 조속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2건의 안건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결의안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며, 원안이 가결되면 위원회 의안으로 확정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회의 일정관계로 바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포항 지열발전소 촉발지진 결과에 대한 후속대책 보고의 건 

(10시 8분)
○위원장 이칠구  의사일정 제1항 포항 지열발전소 촉발지진 결과에 대한 후속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웅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지난 20일 발표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내용과 이에 대한 후속대책 방안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재난안전실장 최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경상북도의 선제적인 지진대응 대책 마련을 위한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20일 포항 지열발전소 촉발지진 결과발표에 대한 후속대책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1.15.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관련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에 따른 대응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대로 평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실제 소수 부분이거든요. 다수의 시민들은 신고를 안 한 부분도 많고, 그것보다 정신적 피해가 큰데 특별법 제정이 빨리 되어서 우리 포항 경제가 빨리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SNS상에 떠도는 게 서울의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포항지진의 공동대응에 대한, 그러니까 ‘최하 2500만 원 보상을 해 준다’, 이런 것이 지금 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 소송 의뢰비용이 100만 원인가 150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항지진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혹시 사기행각을 벌인다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지금 여기 나왔지만 보상 이런 것은 헌법이 정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시민공동대응대책본부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해 나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피해가 있든 없든 얼마씩 보상을 해 준다, 그러니까 접수만 해도 된다, 주민등록번호하고 그 인적사항만 주면 된다.’ 이런 것이 떠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고, 또 사실이더라도 법적 대응을 벗어난 다른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면밀히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가, 또 우리 국가가 하루빨리 포항지진에 대해서 수습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구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지열발전소 폐쇄되었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현재 중단은 했습니다. 폐쇄는 정식으로 해야 됩니다.
한창화 위원  중단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유발지진이 안 일어날 것이라는 걸 확신합니까, 중단이 되면?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의 산자부에서 그것은 영구 중단을 하고, 폐쇄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스위스 바젤 같은 경우에는 한 7, 8년 걸려서 이 안전성을 검증한 뒤에 영구 폐쇄를 했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 정말 안전성을 꼼꼼하게 따져서 해야 된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지금 현재 그 두 공구에 약 6000톤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의 수위가 600m 이상 차이가 날 때에는 다른 단층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그렇지요.
  그러면 그곳에서 유발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스위스 바젤 같은 경우에는 물을 뺍니다. 왜냐하면 물을 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13년에 걸쳐서 소량, 처음에 물을 빼다가 유발지진이 일어났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한창화 위원  그래서 중단을 하고 13년 동안 소량을, 조금씩 조금씩 지금 뽑고 있거든요, 단층에 영향을 안 주도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그런 연구, 스위스 바젤의 경우를 우리가 참조하고 앞으로 학술적으로 그런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체의 공동연구단이나 이런 데의 사람들한테 해외의 현장, 그러니까 스위스나 이런 데 가서 연구해 온 그런 자료들, 사료들을 모아서 우리한테 두 번 다시 이런 유발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염려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도에서도 포항시하고 협의하기를, 결국 폐쇄하고 하는 책임은 정부의 산자부,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포항은 포항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던 공동연구단이 있기 때문에 공동연구단에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검증을 하고, 계속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신속하게 지원해서 그분들이 연구하고 그 사례들을 수집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구  포항 출신 위원들만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 힘을 실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실장님, 보고서 5페이지에 도 입장 및 향후 추진사항에 정부발표에 대한 도 입장, 보도자료잖아요. 마지막 ‘도에서는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포항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어떤 필요한 사항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사실은 그 보도자료가, 이 입장이 나갔을 때에는 3월 2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변화된 것이 아까 공동, 지열발전 그 시추공…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 발표나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 이 원인 규명이, 이렇게 밝혀진 것에 따라서 포항시에 어떤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계획하고 계신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재난안전실장 최웅  단편적으로 현재 계속 새로운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단편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포항시와 공동 TF팀이 아마 출범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때에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파견되어야 되고, 아까 한창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열발전소 폐쇄라든가 다른 후속연구라든가 또 포항 피해지역, 특별히 이재민에 대한 어떤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포항시의 지진피해로 인해 지금 현재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상북도에서 선도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 보고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구를 자세히 보면 필요한 사항이 있다는 전제이고, 그러면 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내용이냐라는 것을 최소한, 벌써 이 포항 지진이 언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런 연구결과 발표를 했으면 긴밀하고 신속하게 경상북도에서 대응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매번 형식적으로, 보고서 내용도 전부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 언론에 보도된 이런 내용들로 오늘 여기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겠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는 포항시의 지진피해로 인한 주민들을 절대 위로할 수도 없고 향후 대책을 수립할 수가 없어요. 경상북도에서 무엇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이런 정부 발표, 포항시에서 나왔을 때 무엇이…  TF팀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실장님, 포항지진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피해를 본 주민들이 소송에 의해 법적 판결을 받아서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법이 되면 가장 좋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 못 하는 경우에 소송으로 가고…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지역 주민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담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법의 사각지대에, 제외된 그런 피해자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거든요. 경상북도에서는 특별법 제정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외되고 소외된 지역주민들이 있었을 때 향후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협의를 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지를, 그런 디테일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위원님 그 말씀 지당하십니다. 지극히 당연하신데 다만, 여기에는 사실 예측할 수도 있었겠지만 미처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 가변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20일, 당일이어서 원칙적으로 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수요는 계속 나타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
황병직 위원  아니, 실장님, 그리고 중앙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입장 발표한 내용이 11페이지에 있잖아요. 다섯 번째의 4항, 여기에는 경상북도가 지금 빠져 있어요. ‘어떤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및 포항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발표입니다. 이 문제는 경상북도가 포항시의 지진에 따른 내용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포항시하고 TF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경상북도를 소외, 패싱시키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정리하면 경상북도에서 포항지진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또 정부조사연구단 발표하고 기간이 오래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응하고자 하고 계획을 세우는 우리 재난안전실의 자세는 도민들이 봤을 때 매우 미흡하다. 우리 특위 위원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좀 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조금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이.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매번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니, 이번에는 정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미처 다 못…
황병직 위원  예를 들어 지금 각종 소송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경상북도에서는 그에 따른 변호사를, 우리 경상북도 자문 변호사로 상담하는 그런 법률상담센터라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든지…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래서 위원님, 여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2017년 11월 15일 지진이 났을 때에도, 사실은 산자부도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마는, 현장 대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도지사님이나 행안부 장관조차도 사실은 포항시장한테 전체적인 수습 지휘를 다 받는 형태로, 그래서 공무원을 파견하고 해서 일사분란하게 지휘 수습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그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수습본부가 되었든 현장대책본부가 되었든 거기에 하면 우리도 직원들을 파견을 하고, 저 자신도 이제 파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갔을 때 다른 혼선의 여지가 적어지고, 일사분란해지고 또 하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도지사나 포항시장이나 당사자지만 도지사의 역할은 약간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하고 포항시 간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자면 지금 이제 단정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것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지진과 관련한 중앙정부에서 대책한 내용들에 대해서 발 빠른 그런 후속대책을, 어떤 지원이나 모든 것들을 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냥 책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많은 포항시민들이 법적 절차를 거쳐서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계획 중일 것이고, 그러면 이에 따라서 경상북도가 포항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러면 경상북도 고문변호사라든지 포항시와 협의해서 변호사를 선정해서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질적인, 도민들이 원하는 지원 대책들을 잘 마련하고 강구를 해야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아주 지극히 타당하시고요.
황병직 위원  아니, 뭐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해당 공무원들은 지극히 타당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다음 회기 때 되면 그 내용은 전혀 감감, 그렇게 또 오시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이 굉장히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못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영 위원님.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우리 최웅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은 그 당시에 포항 부시장으로 재직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잘 대처를 하고 계신데 책임감을 가지시고 경북도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포항시 입장에서 포항시와 포항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본 위원도 포항시민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느껴왔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들은 것도 있고, 알고 있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은 제대로 된 보상이나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피해를 받지도 않고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데 이렇게 보상도 많이 받고, 그것을 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제사보다는 제삿밥에 더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전국에서 위문품이나 구호물자 이런 것이 많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에 별 도움이 안 되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가지고 가고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준을 딱 제시했는데 벽에 금 조금 간 사람들이 다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아먹었어요. 그런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형평성에 맞게끔 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분들이 접근을 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차단을 하고 제대로 피해를 복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에 또 중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특별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회에서나 정부에서 할 부분이고, 우리 도와 포항시에서 중점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위원님 말씀과 황병직 위원님도 다 비슷한 취지의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은 하여튼 당사자라고, 도지사님 자신이 ‘내가 당사자다, 옆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도 당사자의 입장에서 포항과 정말 긴밀하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원만하게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구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유발지진을 규명하라고 했던 우리 이선희 부위원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이선희 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사실 지진대책특별위원회가 생기고 죽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포항도 가고 이번에 정부조사단 발표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실 지진대책특별위원회가 해야 될 부분들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유기적으로 계속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도. 
  또 언론에 잠시 보니까 포항 안에서의 어떤 부분들, 범시민대책본부인가 처음에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같은 시민들하고 참여하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예상될 것에 대비해서 아마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박태춘 위원님.
박태춘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때 부시장으로 계실 때 그 대처와 지금 도청의 실장님으로 오셨잖아요. 그 당시와 지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제가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직접 겪은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실감을 많이 가지고, 그곳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같이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똑같이, 이것은 결국 포항이라는 지역의 문제지만 또 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의 이름을 걸고 포항지진이 원만하게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지요?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지질학회요, 중앙이라든지, 앞에서 우리 황병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부 이쪽에 대한 입장, 연구결과 발표 이런 등등을 했지만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그런 격이 됩니다. 암을 고치기 위해서 항암치료를 하게 되면 그것 하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다른 병 9개가 발생한다는 그런 학계의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게나마 이렇게 된 것에 저희들로서는 그래도 위안이 됩니다.
  포항, 경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라도 지진이 안 일어난다는 법이 없는데 후속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금 폐쇄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시공으로 말하자면 전부 다 하자 아닙니까? 그 하자 부분에 대한 재시공 이런 것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향후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이렇게 발표가 났잖아요. 결과가 나왔으니까 순조롭게 잘 진행되리라, 학회라든지 정부라든지 우리 경상북도라든지 포항이라든지 가는데, 그 후속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대책이 없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지금 계속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박태춘 위원  너무 정부에나 이쪽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도 저희 특위하고 함께, 같이 뭔가 제시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그리고 대응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빠짐없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내용들, 또 요구한 내용, 주문한 사항들을 잘 체크해 주셔서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당시 11월 15일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가장 디테일하게 바라본 사람이 바로 우리 실장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장이 처음에 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회의 진행을 하면서 그때 정말 답답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전체 2000여 공무원들이 포항지진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유발지진이 무엇인지 내용도 모릅니다. 우리 최웅 실장님께서 재난안전실장을 맡으신 부분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 황병직 위원님은 사실 우리 포항 출신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위원장 이칠구  그런데 지금 질의한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이 진행되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위원장 이칠구  특별법에 포항의 복구라든가 이재민들 보상에 대해서 전부 다 담아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그다음 특별법으로써 해갈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민사소송이라든가 법적 대응이 아마 상당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가야 되겠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위원장 이칠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오늘 이 자료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장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혀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고, 상황이 진행되어 가는 그 추이를 봐 가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늦은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또 우리 포항시 입장, 현재 환동해지역본부가 거기 있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를 잘 활용해서 우선 TF 구성되기 전에 발 빠르게 현장에 대한 목소리도 듣고 또 중앙정부, 양 국회의원들,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상황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도에서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그런 내용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안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양해의 말씀드리면 이것을 21일, 지난 금요일에 만들어서 드린 것이라 주말 사이에 전개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유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하게 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제가 지금 질책을 하는 것보다, 실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범시민대책위원회에도 저하고 같이 참석을 했고 어제도 같이 참석을 했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실장님이 다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실무진들, 담당국에 있는 도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공동연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 정책 지원이라든가 예산 지원을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는가 이것 중요합니다. 공동연구단이 정말 나중에, 포항에 여러 가지 대책위원회 등 조직들이 우후죽순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범시민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위원장 이칠구  일단은 시에서 같이 지원을 하고 도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구성된 조직인 만큼 창구를 일원화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조직을 흡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공동연구단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범시민대책위원회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도 중요하고, 특별법 제정이 사실 당장 내일 통과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길어지면 상당한 기간 동안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없이, 또 지방정부에서도 사실 이번에 공동연구단, 정조단에서 낸 발표내용을 보면 정말 현 정부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했다는 것이 전부 다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당한 부분을 믿고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항은 별도로 진행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특별법이 제정되면, 현재 보상받은 것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연재난 그 기준에 의해서 보상·지급을 했습니다.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행스럽게 11월 15일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포항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재조사가 시행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이라든가 피해 복구, 예를 든다면 제외되어 있던 사찰이라든가 그다음에 상공인 상가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도 포항시와 긴밀하게 해서 빠뜨림 없이 사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중앙정부를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포항시가 주관은 하겠지만 도의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했던 현상변경 규제 완화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빨리 진행을 시켜주시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들 중에서 우리 실장님 하실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우리 위원장님께서 현장에서 지켜보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다 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소 미흡했더라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결국 도가 주도를 한다고 하지만 멀리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러나 저희들이 포항시와 한 몸이 되어서 빈틈없이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지역재건 조속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 44분)
○위원장 이칠구  의사일정 제2항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지역재건 조속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의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이선희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이칠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안할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지역재건 조속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지역재건 조속 지원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진행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황병직 위원  특별법이 정확한 법명이 지금 정해졌나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황병직 위원  여기에 ‘11·15 포항대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법명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정확하게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그것은 제가 얘기를, 20일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 21일에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정론관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이 기자회견을 주관하면서 이 타이틀이 나온 거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가 하면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한 내용에 보면 특별법의 법명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 법명을 이대로 인용해서 사용을 한다면,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에서는 특별법 법명을 안 썼거든요. 그렇게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위원장 이칠구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것 실장님, 국회에 질의를 해서, 국회에 아마 법안 자체를 성안하기 전에 국회사무처에 이게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 파악한 걸로. 본회의장에 발표하시기 전에 거기에 정확한 특별법 법명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하나 저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것도 자유한국당 쪽에서 제기한 건데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 포항시에서 어제 건의한 게, 제가 미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황병직 위원  지진 피해지역 및 지역재건 특별법이, 포항시의회와 포항시에서 결의한 법명이…
○재난안전실장 최웅  오히려 포항시를 존중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항시의 결의문은…
황병직 위원  여기 자료에 있다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아마…
○위원장 이칠구  가칭으로 해서…
황병직 위원  그런데 가칭인데 3개 기관이 다 달라져 버리면…
○위원장 이칠구  안 되지,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오히려 포항시하고 포항시의회에서 한 걸 존중하는 의미기도 하고, 국회에서 한 것은…
○위원장 이칠구  특별법은, 우리가 요구는 하는데 어차피 법률안은 국회에서 제출되잖아,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위원장 이칠구  국회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제출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법명이 뭔지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 전화 한 통 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재난안전실장 최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발표하기 전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법명을…
황병직 위원  법명으로 가야지요.
○위원장 이칠구  거기로 가야지요.
한창화 위원  유인물 이것 그대로 들어가 있지요, 본회의장에?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법명을 확인할 때까지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칠구  예, 이의 없으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웅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재난안전실장 최웅입니다.
  이번 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시는 결의문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지역재건 조속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지역재건 조속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토론과 결의안 채택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채택한 결의안이 우리 모두가 경북도민과 포항시민의 상처를 조속히 치유하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경북 건설과 포항시의 도시재건 및 경제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사명감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
 이칠구    이선희    김상헌
 김종영    김희수    박태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석
전문위원        서성백
○출석 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최웅
안전정책과장유창근
사회재난과장강진태
자연재난과장이성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