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5일(목)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재단법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설립및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1회 추경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재단법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설립및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1회 추경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15시 43분 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기원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 

(15시 44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4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쓰레기, 또 1회용품 관련 조례를 검색해 보셨습니까? 타 시·도? 제가 검색을 좀 해 봤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박차양 위원  검색을 해 보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타 시·도는 쓰레기 줄이기와 또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여기 조례 발의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 1회용품에 한정해서 줄이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포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박차양 위원  그래서 그런 것하고 좀 연관해서 같이 검토가 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1회용품 줄이기는 어차피 대형마트라든지 그런 곳은 법적으로, 이미 법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법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줄이는 것은 사회적인 캠페인 차원에서 하는 내용들이 좀 주를 이루는 것 같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전북에도 이와 비슷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마트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 같은 경우에는 아예 1회용 비닐 자체가 사용되지 못 하고, 제과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의하신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커피숍 같은 데에서도 가능하면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점포·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사 표창 내지는 아니면 현판…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캠페인 차원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에 대한 그런 조례를 검토는 해 보셨는지요?
  어차피 1회용품이 거의 쓰레기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기를 하면서 또 재활용하는 그런 조례하고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캠페인, 특히 각 법인이나 단체에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규정이 제6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어깨띠, 홍보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박차양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저하고 사인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묻는 것은 타 시·도의 조례가 쓰레기 줄이기하고 자원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어차피 이것도 쓰레기의 일부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또 법적으로 못 쓰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제재가 다 되어 있고 여기의 이 조례는 법적인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을 억제해서 쓰레기를 줄여나가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박차양 위원  그래서 그런 조례를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혹시 국장님, 우리 경북 관내에 1회용품 만드는 회사는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수업체 지정이나 해지 규정, 지원 규정에 보니까 그래도 좀 기준이 어떤, 거기에 대한 기준도 조금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하나를 줄여도 우수업체가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들이 우수업체가 특히 현실적으로 관장하는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추천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이렇게, 실사를 해서 그렇게 지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가이드라인이나 아무 그런 기준 같은 것은…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기준은 공적심사를 할 때 그 기준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경북에 1회용품 만드는 업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하고 조금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지원하는 규정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업체를 제재해야 한다고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좀 연관해서 좀…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가 1회용품 생산업체를 사실 제재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깊이 해서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선희 위원  시·군에 위탁해서 그냥 시·군에서 추천하는 업체는 무조건 우수업체 이렇게 되는 걸로 하려고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부적으로 우리 박차양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신 1회용품에 대한, 회사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또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이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고 또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원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영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장, 박차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차양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시 57분)
○위원장대리 박차양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영덕 출신 조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차양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열아홉 분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차양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자유한국당 박채아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에 보시면 도민건강지원과 관련해서 마스크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를 어떻게 뽑으신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지금 마스크를 KF80, 그리고 90, 94, 이렇게 정부의 공인을 받은 마스크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500원 정도…
박채아 위원  정부에서 단가가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조달단가가 지금 현재 파악되기로는 개당 800원에서 12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박채아 위원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이 보통 95 이상을 미세먼지 때문에 주로 구매하는데 저희 일반 개인이 해도 하나당 단가가 1000원밖에 안 나가는데 지금 146만 매 정도로 대량으로 하는데 단가가 1500원이라는 것이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우리 김영선 위원님 먼저…
김영선 위원  김영선입니다.
  원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그 하위에 조례로 도지사께서 하라고 한 것 이런 시행규칙, 이런 자세한 수립과 시행에 대한 것이 여기에 담긴 것이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구체적인 사항은…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하위 법령에다가 위임한 사항을…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2월 15일에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서…
김영선 위원  거기에 이제 수립·시행 이런 것은 하위 법에 하라고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궁금한 게 ‘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 설치’ 이런 것들은 꼭 하라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인 것이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조례가 보면 물론 ‘한다.’고 하면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으나 우리가 좀 ‘할 수 있다.’는 게 많아서,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통합관리센터도 설립할 수도 있고 미세먼지 이것도 위원회도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는 한데, 약간 저는 어떤 계획이나 의지를 묻고 싶은 것인데요. 관리센터나 아니면 위원회나 이런 것을 할 계획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지금 현재 도에서 지난번에 이 조례안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 도의 일반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일단 구성은 해 놓았습니다. 20인으로 구성했습니다마는 보다 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더 보강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조례를 할 때 이런 규정을 해 놓으면 다음에 할 수는 있는데, 이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계획이나 의지를 물어보고 싶고, 이것 센터하고 위원회하고 둘 다 할 계획인 것인지?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위원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구성된 위원회를 이 조례에 따라서 더 보완해서 강화할 계획이고요, 이 위원회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이렇게 미세먼지에 관해서 많은 정책을 바로 집행하기에는 전문가의 의견 내지는 각종 의견이 없이는 사실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에 회의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각계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경전문가 이런 분들의 의견, 위원회의 제시가 저희들이 정책수립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선 위원  위원회는 그렇고요, 그러면 혹시 센터는 우리 경상북도 자체적으로 한번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없고,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의 회의를 가보면, 지난번에 진영 행안부장관이 취임하시고 고성에서 산불 때문에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산불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때도 큰 이슈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전담하는 기구가 시·도에서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능이 보강된다면 저희들은 이런 통합센터 이것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직, 인원 이런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제 센터 운영을 할 수 있다 해서 비용 추계한 것 이런 것은 근거가 어떻게 되는가요, 비용추계는요?
  아니,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운영이 되면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위원회고, 센터고 설치해 놓고 큰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약간 낭비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추계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들이 물론 이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제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컨대 대기 전문가를, 또 기상 전문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도내의 대기를 분석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채용 이런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김영선 위원  예를 들자면 장소 같은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센터 같은 경우에?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4개년 해서 62억 5000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 것이네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이것은 추계에…
김영선 위원  추계이기 때문에 계획은 아니고 그냥 한번 해 본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차양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물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뭐, 동료의원들이 발의를 했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서류를 다 검토하고 사인을 한 게 아니거든요. 이래 하다 보니까 또 서류가 날아오니까 세밀하게 한 번씩 들어가서 읽어보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그렇다 보니까 또 의문도 나고 해 가지고 질의하는 내용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조례의 제목이 뭡니까? ‘저감’ 아닙니까, 그렇죠? 저감. 미세먼지 저감이면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저감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발생되어 나오는 데 대한 거기의 저감사업 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너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자동차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건강취약계층 여기는 뒤에 보니까 한 꼭지 나오더라마는 이렇게 미세먼지가 다량으로 발생되는 데 대한 그런 저감에 대한 이런 게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의원들이 발의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오는 것 그냥 읽어보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런 구제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대리 박차양  다른 시·도에는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다 넣어 가지고 조례가 이미 만들어졌는데 비록 우리가 도의회 의원들이 발의를 하더라도 좀 다른 시·도의 조례가, 근간에 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다른 데도 조례가. 다른 데의 조례가 근간에 다 만들어지고 거의 4월 5일 날 공포되고 이런 조례들이 있는데 한번 비교·분석은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들이 서울시, 인천, 경기가 이렇게 공포되었습니다마는 다 이렇게 저희들이 다 같이 비교하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례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이라고 하면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거기에 따른 저감을 어떻게 대처하는 그런 계획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안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위원장님,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환경공단에서 2017년도 자료를 보면 사업장이…
○위원장대리 박차양  지금 2019년도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런데…
○위원장대리 박차양  지금 2017년도를 논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최신 자료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고 이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장대리 박차양  이 조례가요, 2019년 4월 2일 날 조례가 제정된 데입니다. 자, 관계부서 환경산림과네요. 여기의 조례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정보제공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기왕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으면 좀 조례답게 제목에 걸맞게 이런 세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안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러면 이것 조례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개정할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진짜 그야말로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사실은 경상북도에 몇 퍼센트, 36%, 37% 하지만…
○위원장대리 박차양  지금 데이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사실은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대리 박차양  국장님, 제가 데이터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를 묻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가 지금 심각하니까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이 어딘지? 거기의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그런 저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계획서를 할 때, 수립에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다른 타 시·도하고 이렇게 미세먼지 배출원은 우리 도하고 또 대구시하고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추경에 이번에 1억 5000을 우리가 계상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위원장대리 박차양  제가 그런 것을 안 물었습니다.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다룰 내용들이고 지금 조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째서 다른 타 시·도에는 4월 2일 날 공포한 내용들이 미세먼지 원인까지 다 넣으면서, 나열하면서 여기에 대한 저감을 갖다가 사업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두루뭉술하게만 내용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하면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동료, 우리 특히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집행부가 우리 도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 없이…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타 시·도에 비교해서 굉장히 충실한…
○위원장대리 박차양  제가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조례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더 잘 된 조례가 어떤 게 있는지 여러 조례를 다 좀 비교·분석해야 안 됩니까? 우리보다 더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따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충분하게 저희들이 특히 서울이나…
○위원장대리 박차양  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곧 다시 또 개정하겠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 현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미세먼지 위원회가 지금 발족을 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설치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이제 조례가 통과되는데 이것을 벌써…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지금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현안 사항에 따라서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우선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위원회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번 이 조례는,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조례에 근거해서 우선 긴급하니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가 이제 더 구체화되고 특별법적인, 특별적인 그런 조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 조례 말고 원래의 경상북도 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발족을 시켰다 이 얘기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근거해서 일반적인 조례에는 만들 수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한 번 회의했다고 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구성을 3월 15일에 구성했습니다. 그때 구성하면서…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다루어졌는가요, 아니면 그냥 위원들로만, 이렇게 위원회 구성만 한 것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구성을 하면서 그때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 심각성, 그리고 앞으로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그때 전문가분, 교수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이 미세먼지라는 데이터를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그야말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측정망의 위치에 따라서 엄청나게, 같은 몇m 차이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고 해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 앞으로 검토되어야 된다 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가 지금 오늘 조례에 담겨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다룰 것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을 이렇게 연간 어느 정도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여기에는 어쨌거나 이 위원회가 지금 위원 구성,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당연직입니다,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내용도 다루어야 될 텐데, 이게 언제 다음 회의 이런 것 혹시 정하셨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님들 위촉, 새로운 분들을 새로 이제 위촉하면서 새로 회의를…
김영선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어쨌거나 그 위원회에서 이 내용은 다루시겠지만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만약에 안 되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가 있는지도 저희는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조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위원회를 발족시키면, 다들 요즘 미세먼지에 관심도 많고 또 우리 환경위원회 소관인데 알아서 위원들은 잘 위촉하셨겠지만 그래도 또 저희 위원회에 얘기를 해 주었으면 ‘이런 게 되어 가고 있구나.’ 정도는 좀…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지난번에도 도의회에 의원님들 위촉에 대해서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김진욱 의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봤습니다, 저도요. 미세먼지와… 그쪽에 관심이 많다 해서 위촉하신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아닙니다. 도의회에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조주홍 의원  부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조주홍 의원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구성은 부득이하게 지난 3월에 지속적인 미세먼지가 엄습해오고 이래서 행정부에서 지사님 훈령에 의해 이렇게 긴박하게 미세먼지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저희 위원회에 이렇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 도의원 한 분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그 당시 박차양 부위원장님을 추천하고 이래 했다가 어떤 업무의 연관성, 또 행동강령에 따라서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받아서 운영위원실에 선정 그것을 저희가 넘겨드렸는데 김진욱 의원님이 선정된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작은 부분이고 하여튼 미세먼지특별위원회는 저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구성을 먼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는 저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들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어떻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님 하실 분이 없으신가 이렇게 말씀도 드린 기억이 있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부위원장님 아까 질의 중에 조례안에 제5조 이런 상황도 이렇게 보면 매년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명을 이렇게 조서를 다 일일이 나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나 방향을 제시하면 더 훌륭한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그런 조례안의 내용이고 혹여나 말씀 중에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고 또 추후에 개정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도 제가 들으니까 좀 뜨끔한데 오늘 이 조례안을 본 의원이 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또 이렇게 오늘 기왕 개최된 이런 마당에 개진도 해 주시고, 또 보강해야 될 부분도 충분히 협의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인지를 서로 간에 못한 부분은 나중에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또 가면 안 되겠나 이런 의견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보니까, 배포된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5조 내용입니다. ‘도지사는 미세먼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앞에 ‘①’을 넣고요. 또 다음 5쪽에 7항, 8항 밑에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②’로 이렇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셔서 내용을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저는 이렇게 오늘 조례를 보면서 이 주 포인트가 너무 위원회에 대한 게 사실 절반 정도 차지하거든요. 위원회가 절반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센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중요한 조례가, 지금 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런 조례가, 또 TV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 하는 내용들이 몇 번 있어서 두 번 정도 보고 했는데, 이런 중요한 조례가 너무 위원회를 앞서 만들어놓고 그것을 뒷받침해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듯한 느낌도 지울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집행부가 이런 조례를 의원이 발의하더라도 집행부가 세밀하게 잘 가다듬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주홍 의원  제가 한 말씀 더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타 도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똑같은 내용, 또 비슷한 내용으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좀 그래서 미세먼지통합관리센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금 더 추가할 수 없는가, 이렇게 시일을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안동MBC에서 경북에는 왜 없느냐 지적스러운 어떤 뉴스도 나왔습니다마는, 조금 더 이렇게 기왕에 할 것 같으면 내용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참에 그런 보도가 된 것 같고요.
  다른 타 시·도를 보면 미세먼지통합관리센터라는 이런 부분은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제가 발의는 지금 오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하고도 말씀 나누고 이런 부분이 미세먼지통합관리센터를 굳이 이렇게 신설하면 여러 가지 행정의 복잡성도 있고 해서 추후에 미세먼지통합관리센터를 할는지 이 부분을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도에서는 재난통합관리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 쪽의 자연재난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으로 이 부분을 대행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여지가 있겠다는 부분도 논의된 바인데, 오늘은 미세먼지통합관리센터로 저희가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점도 행정부하고 약간 의논은 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원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조주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선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이것 조례를 처음 발의해 가지고 이게 말할 타이밍을 놓쳤는데 혹시 조금 얘기해도 돼요? 아니, 이것 다 끝나고 했는데 조금 이렇게…
    (「정회해 놓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차양  지금 가결이 되어 버렸는데…
조주홍 의원  토론할 때 타이밍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아닙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러면 16시 45분까지 정회 어떻습니까, 15분? 너무 빠릅니까?
    (「50분.」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22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호 의원님, 우리 진흥원장님의 임기가 3년이고 1년마다…
김명호 의원  1년씩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 조주홍  지금 현재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김명호 의원  지금은 3년 단위로…
○위원장 조주홍  3년 단위인데 이 부분은 바뀌는 겁니까?
김명호 의원  지금 도내의 출자·출연기관이 다 그렇게 공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3년에 1년씩 연임할 수 있도록.
○위원장 조주홍  고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명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시대적 트렌드에 맞게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향후 과기부, 정통부, 산자부의 다양한 국비사업에 응모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재단법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설립및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시 59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설립및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만수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도가 발의한 재단법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설립및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설립및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한만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님과 간부진은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퇴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설립및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재단 설립하는 데 대해서는 다 동의를 표명 안 했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차양 위원  오늘 조례를 보니까 저는 별도 조례를 하고 문화재연구원 조례를 폐지하면서 흡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니까 문화재연구원 조례를 전부 바꾸고 있거든요. 문화재연구원은 설립할 때 인가를 어느 청으로부터 받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것은 문화재청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문화재단은 우리 도가 직접 설립허가를…
박차양 위원  아니요, 문체부장관이 안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법인설립 인가를 문화재연구원은 문화재청으로 받아서 이미 설립돼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또 별도로 문체부장관의 인허가를 받아서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이것이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흡수·통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이미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과 협의를 해 보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하는 방안도 한 방법은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의 문화재단을 우리 조례에 지금 현재 같이 녹여 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로 전부개정조례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 문화재단은 문체부장관한테 법인설립 인가 안 받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것은 지금 현재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허가를 하면 됩니다.
박차양 위원  재단법인 설립하는데, 도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도지사한테 위임돼 있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문화예술…
박차양 위원  법인설립인가증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어쨌거나 간에 도지사가 허가를 하든지 누가 허가를 하든지 허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인가증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차양 위원  그래서 제가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았는가, 문화재연구원에 법인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문체부장관 산하의 그런 인가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덮어씌워서 이렇게 조례를 전면개정하는 것이, 이것이 좀 맞나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그런데 그것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 문화재… 지금 현재 새로 만드는 전부개정조례안에 문화재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근거를 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법률적 판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어디 법률 판단 받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우리 법무담당관실의 변호사에게 받았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 받은 자료 서면으로 좀 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돌아보며)우리가 그것 서면으로 했나? 구두로…
박차양 위원  그 중요한 것을 서면으로 안 받아 놓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아, 서면으로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 중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 있잖습니까, 14쪽에? 내년도부터 지금 예산이 20억 추계가 나와 있잖아요. 일단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문화재연구원 기능을 그대로 두고 문화재단이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얼마 안 든다고 늘 말씀해 오신 것 같은데 연간 이것이 20억이 올라왔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차양 위원  그 사업 내용들을 보면 거의 본청이나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문화재단에 이관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런 부분도 있고 기존에 이제…
박차양 위원  특히 거기에 통합문화이용권 있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백몇억 중에 통합문화이용권이 한 72억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국비매칭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거기 금수문화예술재단에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이쪽으로 가는데 거기는 알고 있느냐 하니까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것이 그렇게 갔을 때 그쪽에 지금 현재 4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4명이 실직합니다.”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 생김으로 인해서 그 업무를 이쪽으로 가져오면 “금수문화예술회 그 인원이 4명 실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 부분은 저희들도 법령에 의해서 바로 그 인력을 승계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문화재단 인력충원 계획을 할 때에 금수문화재단에서 그 담당업무를 보셨던 분들은 경력직 직원 또는 가점부여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문화재단 업무 내용을 보면 너무 업무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업무 내용이 여기 도립국악단이라든지 안 있습니까? 그런 업무라도 문화재단에 하나 하는 것으로 가져가야지, 그 업무 내용 한번 보세요. 구지레하게 거기 전부 시·군에서 하던 것, 또 도 본청에서 하던 그런 사업들을 문화재단에 이관해서 한다 하는데 문화재단치고 내용이 너무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참, 좀 저거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재 문화재단의 업무가 지금 문화재단이 부재한 상태에서 금수에다가, 우리가 금수예술단체를 가지고 도가 단체로 지정을 하고 거기다가 업무를 위탁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박차양 위원  통합문화이용권은 하나입니다, 하나.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하나만 줬습니다.
박차양 위원  하나,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리고 또 사실 지역문화예술 육성 계획이라든가 지금 의성에 있는 청년예술창작촌사업, 이런 것들은 문화재단에서밖에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도립예술단 업무를 왜 여기에다가 명시를 안 해 놨는가 하면, 도립예술단 업무를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곳은 지금 전남문화재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 도립예술단의 예술단 노조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한 연후에 해야 되지, 그것을 안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먼저 ‘그 부분도 문화재단 업무다.’라고 이렇게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문화재단에 비해서는 사실 지금 생활문화예술 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다양한 공모사업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박차양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업무분장 내용들하고 조직도를 한번 저희들한테 제출한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뚜렷한 그런 업무 내용이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것이 저희들이 하나하나를 열기할 수 없는 사항을 가지고…
박차양 위원  지금 문화재단 설립하는 것은 17개 시·도 중에 경북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 설립은 해야 된다고 인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설립을 하면서 용역 결과와 전혀 동떨어진 문화재연구원을 흡수해서 이렇게 발족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의 업무 내용과 그 조직도를 보시면 업무가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런데 그렇게 업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작은 업무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박차양 위원  그때 나열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이제 앞으로 새로운 수요에 발생되는 업무를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문화예술 관련 사업, 생활문화예술 관련 사업, 청년예술 관련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서 이 문화재단에서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어서, 그러면 문화재단 이것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일단 도지사 인가를 받아서 법인을 설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문화재연구원 그 법인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 부분은 우리…
박차양 위원  그것은 폐지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우리 문화재단 안에 산하 부설연구소 형태로 역시 그대로, 문화재연구원은 그대로…
박차양 위원  법인 별도로…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살아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법인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위원장 조주홍  아니요, 그 부분은 출자·출연기관의…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우리 문화재단 안에, 산하에 들어와 있다고요.
○위원장 조주홍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
박차양 위원  예, 법인.
○위원장 조주홍  문화재단에 법인이 생기면 별도 이런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박차양 위원  출자·출연이요.
○위원장 조주홍  그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아, 그 법인은 없어지지요. 우리한테 들어오지요.
○위원장 조주홍  아니요, 그 법인은 출자·출연 그 법인이 문화재단 법인을 대신하는 것이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 이렇게 내용은, 그런 해당 사유가 그렇게 그 법인을 존속시키면서 문화재단으로 바뀌는 것이고, 변경될 경우 행안부장관에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문화재청장…
○위원장 조주홍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 점은 좀 참조하셔서, 문화재연구원 그 재단법인은 있는데 이 법인을 변경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으로. 그러니까 법인이 이름을 바꿨다 생각하고 그런 경우에는 행안부에 해당 사유 발생일 이후 30일 이내에 통보하면 된다고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전문위원실에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맞습니다. 잠시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질의의 근본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제8조에, 너무 조용하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단순한 오자인데 오자 수정하겠습니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인데 ‘명’ 자로 바꿔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이것은 임면이 맞습니다. 임용하고 면직하고 하는 것을…
○위원장 조주홍  그렇습니까? 예,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위원장 조주홍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설립및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설립및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제1회 추경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17시 18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추경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수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 추진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한만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경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차양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 문제 한번 도출이 된 것 같거든요. 이것 박물관 등록은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2017년도 4월 12일 날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등록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운영하는 데 별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추경에 3억의 예산을 요구를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17년도에 하고 지난해에 문화재연구원의 기존 수익 제한 가지고 운영을 했거든요. 해 보니까 도저히 이 부분에 새로운 수익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3억 원에 해당하는, 드는 만큼 박물관 운영을 해 보니까 문화재연구원에서는 좀 안 그래도 수익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해서 올렸고, 또 박물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박물관에 찾아오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1년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20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우리 도가 정말로 우리 도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문화유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3억을 출자·출연기관에 출연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이 문화재연구원이 문화재단으로 지금 현재에 흡수·통합되는 거잖아요. 다시 이렇게 탈바꿈을 해서 내년도부터 정상적인 궤도 내지 이렇게 가는데 2017년 개관을 해서, 무료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
박차양 위원  무료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무료입니다.
박차양 위원  개관을 해서 이렇게 운영 잘해서 오다가, 지금 문화재단을 만들고 이렇게 어수선한 이런 데 와서 3억이라는 것을 추경에 출연금을 요구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부터 얘기는 된 거잖아요. 당초부터 ‘내년에 우리가 이것 하는데 박물관 운영해 보니까 수익사업도 부족하고 해서 이것은 당초에 출연금을 아예 도로부터 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돼서 당초에 이런 것을 좀 올리셔야지 중간에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이런 추경에 박물관 운영한다고 이 3억을 요구를 했거든요.
  연간 3억이 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남은 기간은 6개월뿐인데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간에 얼마 드는데 3억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연간 3억 원인데 지금 올해 이 3억 원 가지고는, 기존에 박물관을 2017년도 4월에 등록을 해 놓고 사실 전시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시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초기투자가 좀 있었고 올해에는 또 거기에 국가유물들은 국가로 귀속사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시관 새로 좀 수정을, 리모델링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 연말까지 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초에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조직이 어수선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안정적으로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어차피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설립해도 그다지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것도 문화재연구원에 대한 이런 예산을 추경에 출연금을 3억을 요구하고 하니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이야기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올라오는 것 보면 좀 맞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쪽에 실제 박물관의 내용도 보면 거의 매장문화재 발굴한 그런 유물들이란 생각이 들고, 그다음 거기 보물이라든지 국보라든지 지정된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차양 위원  그 매장문화재 발굴해서, 물론 그런 개수는 엄청나게 많다고 보거든요, 매장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재를 그냥 보여 주는 그것인데 별도로 박물관 운영하는 데 대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우리가 5개 정도를 올해 새로 신설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차양 위원  어떤 것을 하시려는데요, 박물관에?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칠곡의 발상지 가산산성 가자’ 그리고 ‘가형산색(架形山色) 12경’이라고 해서 복수초라든가, 이것이 성벽길을 따라서 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청도읍성길, ‘청도읍성 가자’ 프로그램에다가 홍예형 성문쌓기 체험을 포함하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조물락조물락 토기교실’ 해서 박물관 견학하고 고대의 발굴된 유물 보존처리실 시설과 수장고를 견학하면서 ‘조물락조물락’ 하는 그 의성어를 가지고 도예연습을 해 보는 것입니다. 만져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 국장님, 우리가 고령 가면 가야도 그런 유물전시라든지 경주 가면 경주국립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큰 박물관이 또 이렇게 있고, 또 문화재 발굴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문화재연구원이? 이런 데서 이렇게 박물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이것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런데 교육기관으로 이것이, 2016년도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017년도 4월에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주는 부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국립박물관이다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미술관, 작은 박물관 등은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그 지역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차양 위원  2018년도에 몇 명이나 입장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2000명입니다.
박차양 위원  2000명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차양 위원  경주국립박물관 연간 몇 명 들어옵니까? 130만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맞습니다. 거기는 전국적으로 수학여행단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박차양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0명 관람객 들어오기 위해서 연간 3억을 투입해서 이것 운영을 해야 됩니까, 2000명 관람객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소중한 체험을 주고 또 우리 문화유산들의 어떤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박차양 위원  문화재연구원이 발굴기관이잖아요. 발굴 좀 잘하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발굴기관이면서 그 발굴을 한 것을 계속해서 닫아 놓기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과 발굴된 문화유산을 가지고 소통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기에는 2000명이, 너무 입장객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러니까 이제 올해 리모델링도 좀 하고 나면 점점 활성화가 될 것이…
박차양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산이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와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래서 올해 한번…
박차양 위원  그 2000명, 박물관에 2000명 거기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3억을 투입해서 연간운영을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부위원장님, 그…
박차양 위원  2만 명도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이번에 한 3억을 투입해서 정말로 한번 성과를 보실 수 있도록…
박차양 위원  제가 믿어 봐도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기회 한번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올해도 사무감사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차양 위원  자신 없으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자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영천에 있는 그곳을 찾기보다도, 한 아이가 와서라도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깨닫고 간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영천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우리 도에 있는 도민들의 자녀, 우리 도의 미래 세대들에게 문화유산을 보여 드리고 그것을 체험을 시켜 드리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차양 위원  경주국립박물관도 입장료가 없거든요. 없고 한데 여기도 입장료는 없지만 인원 관리 철저하게 하거든요. 다 발부합니다. ‘무료’ 해서요. 다 발부를 합니다, 입장권을. 그래서 다 입장을 하기 때문에 통계가 정확하거든요. 하여튼 연구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연구원도 이만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프로그램도 실속 있게 좀 해 주시고, 정말 아이들한테 우리 유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싶다 하면 홍보도 잘해서 많이 좀 관람할 수 있도록, 어차피 무료입장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차양 위원  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김봉교 위원  아니, 2018년도 2000명 관람객이…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 박물관만.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연간 2000명.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김봉교 위원  그럼 하루에 5명 정도 왔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하루에 한 5명씩 왔는데…
김봉교 위원  평균 내면 5명도 채 안 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이것이 어떤가 하면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돈 3억을 주시면 야외전시장도 만듭니다. 야외전시장은 야외에 유구를 이전·복원해서… 이런 콘텐츠가 사실 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면 이것이 점점 쇠락해지는 그러한 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억 원을 좀 투입을 해서 전시기획비도 새로 좀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야외전시장에 유구 이전도 해서 복원 좀 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살아날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두기에는 너무 아깝고 또 저희들이 직무를 유기하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김봉교 위원  국장님, 지난해 2018년도를 보면 하루에 5명도 채 안 왔다는 그런 결과인데, 그렇잖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래서 이것이 리모델링을 하시면 국장님 생각에 연간 몇 명 정도 오실 것이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지금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지역교육청에 찾아가서 마케팅을 하거나 그런 활동을 못 했거든요.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여기에 오면 무엇 무엇을 볼 수가 있고 체험을 할 수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고 단순히 유물 발굴된 2만여 점의 자료, 수장고, 그것만 보여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정도인데 올해 야외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차양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 찾아다니면서 초등학교 대상, 중학교 대상으로 그것을 마케팅을 좀 한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관람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봉교 위원  추상적으로 ‘훨씬 더 많이’가 아니고 대충 우리 국장님께서는 몇 명 정도로…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저는 배는 이것이, 지금 현재 이것이 추경이 되면 5월 9일 날 본회의가 되고 나면 6월 말까지 공사를 하고 그러면 7월부터 한 반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한 3000명까지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봉교 위원  아니, 다 해 놓고 나서 2020년도에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2020년도 되면 저는 그때는 1만 명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봉교 위원  아, 1만 명 넘어갈 수 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체험프로그램 없이 여기 오면 단순히 수장고 투어합니다. 그다음에 단순히 거기에 있는, 우리 1층에 있는 열린도서관 그 도서관 보고, 도서관에 와서 책 보고 가고. 그다음에 거기 우리 고대유물 약간 전시해 놓은 것, 그냥 그것 중간에 보면 또 뻐끔뻐끔 국가가 귀속문화재니까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저는 1만 명은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봉교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또 여기 기이 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니까 또 산출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산출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저도 최선을 다해서, 문화재연구원장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연구원하고 같이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제가 여기 와서 너무 많은 공약 아닌 약속을 드리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 의아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이번에 참 죽다 살았습니다. 제가 신상발언해서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그냥저냥 일을 하는 스타일이 못 돼서 그러는데 한번 믿어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합병 때, 문화재연구원에 지금 여기 이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이선희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당연직 말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것은 우리 원장님께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장 이성규  임기는 3년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한 분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내년쯤 되면 임기가 거의 만료될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같이 합병돼서 설립이 되면 이사진은 어떻게 됩니까?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장 이성규  새로 구성이…
이선희 위원  이사회를 해야 되잖아요.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장 이성규  예, 새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그 이사는 한복과 관련된 영역의 전문가, 그다음에 여기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영역…
이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하게 차출을 하시겠지만, 그러면 여기 지금 이분들이 남으셨잖아.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이분들 이사들은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선희 위원  임기를 보장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이사들은 사실상 무보수이기 때문에 회의 수당 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선희 위원  아니, 자금의 어떤, 예산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장 이성규  당연직 빼고 나면 지금 현재는 세 분만…
이선희 위원  이사회를 지금 이제 어떻게, 조례가 통과되면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사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 이사분들하고 이사회를 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장 이성규  일단은 정관을 바꾸고 하는 것은 이분들하고 일단 이사회를 해서 거기에서 이사가 새로 구성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성 과장님, 제가 하나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출자·출연 동의를 해 준다는 그런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위원장 조주홍  출자 동의 여부.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출자·출연 동의 여부를?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결국 본회의장에서 승인받아야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런데 이것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저희가 바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결정하잖아요, 1회 추경 때 이 3억에 대해서. 3억이 많다 그러면 2억 9000도 될 수 있고, 원안대로 될 수도 있고. 그래 놓고 또 본회의장에 5월 9일 날 간다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위원장 조주홍  그러니 이것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좀 뒤죽박죽.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이것이 지방재정법 18조에 보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서를 내도록 돼 있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죄송한데 이것이 원래 지난 회기쯤에 출자·출연 동의안을 받고, 이번 회기 추경예산 심사 때 같이 심사를 받아서 5월 9일 본회의 때 전체 추경예산안과 함께 의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좀 실수를 했습니다. 좀 놓쳤습니다. 놓쳐서 이번에 한 번에 한 회기에,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결도 이번에 받고, 또 그 동의안을 받은 추경예산도 이번에 같이 받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이해가 되는데 2월에 받든지 3월에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아 놓고 저희가 실컷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결정해 놓고, 또 예결위에서 결국 8일 날까지 종료하잖아요. 그래 놓고 9일 날 본회의장 가서 출자 여부 동의를 안 해 준다 그러면 물거품이… 이것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음부터는 이런 점은 좀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점은 절차에… 꼭 짚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고, 또 만약 본회의장에서 동의 안 해 주면 또 다음 기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위원장 조주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산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지금 전시활동으로 야외전시장 조성 관련해서 발굴체험장 조성사업 5000 잡아 놓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빛문화재단인가 경산에 있는 문화재단에서 발굴체험 관련해서 국비인가 도비 무슨 자금으로 해서 고등학교, 초등학교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직접 그 물건들을 가지고 가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프로그램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것은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으로 그 문화재연구원에서 받은 것인데, 그것은 가져가서 하다 보니까 사실 흙을 발굴할 때 소위 말해서 우리 흔히 시쳇말로 ‘붓질한다’ 하잖아요. 그런 체험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쪽 체험입니다. 그래서…
박채아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방문해서 하는 것이지요.
박채아 위원  붓질하거나 이런데 요만한 그런 것 해서, 뼈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붓질을 결국에는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랑은 봤을 때 별로 특별한 것이 없어서 박물관에 굳이 찾아와서 이 체험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저희들이 이번에 3억을 출연해서 이런 프로그램 사업을 전시·활용해서 야외전시장 발굴체험장 조성공사를 하겠다고 이 아이템을 정한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방문, 역사를 한 선생님들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신 있게 올해 ’19년도 만들고 2020년도가 되면 1만 명에 이르는 그러한 관람객이 있을 수 있다고 기대치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우리 일방적인 공급형이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받았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 어쨌든 문화재청에서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사설 문화재연구원에서 올해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중복사업이라서 굳이, 학교에서 부르면 이제 문화재연구원이 직접 가서 학교에서 체험할 수 있는데 그 학생들이 굳이 여기까지 오겠냐는 데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야외전시장 사실 5000만 원이라면 전시를 구성할 만한 그런 충분한 예산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런데 그것은 트렌치를 사실상 만들어 놓고요. 사실 트렌치를 만들어 놔야 현장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문해서 하는 그 방문체험은 저희들도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체험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고.
  또 이미 발굴된 문화재를 가지고 유구를 복원해 놨습니다. 해 놓게 되면 그것이 원래 땅속에 묻혀 있는 부분과 도출된 부분을 같이 두고 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 현장감 있는 체험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 감이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딱히 문화재연구원까지 그 학생들을 끌어당기기에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런데 실제로…
박채아 위원  콘텐츠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이제 교육청에서 매주 학년별로 현장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현장학습을 하는데 여기에 문화재연구원에 오게 되면 이 현장체험과 함께 전시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한나절 내지 반나절의 시간을 아이들에게 학교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박채아 위원  저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렇게 문화재연구원 자체가 크지 않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아니, 넓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 반나절 정도를 구경할 정도가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굉장히 이런 것도 하게 되면 충분히, 부지면적이 꽤 넓습니다. 뒤에 지금 잔디밭으로 돼 있고…
박채아 위원  일단은 국장님께서 자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것을 지적드린 것은 올해부터 그런 문화재청 사업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느냐는 의도에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시설면적이 거기 한 1600㎡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오늘 출자 동의해서 올라오는 부분에 고견을 주시면 잘 검토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추경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추경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
  조주홍    박차양    김명호
  김봉교    김영선    김종영
  박채아    박판수    이선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원식
전문위원      류대수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한만수
문화예술과장한재성
문화산업과장황영호
문화유산과장김진원
환경산림자원국
국장박기원
환경정책과장강석훈
○기타 참석자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이종수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장이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