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5일(목)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시 4분 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4, 5월은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학생들의 야외 교육활동이 많은 시기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현장 체험활동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6시 6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및 교육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세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수 정책기획관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14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경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20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경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님.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정경희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조현일 위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언제 됐죠?
○행정국장 정경희  법률은 2009년에… 아, 잠깐만요, 2007년에 됐습니다.
조현일 위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2012년 3월 21일인데? 종합의견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석님, 검토의견 잘못 내셨나요? 어느 분 말이 맞아요?
○전문위원 김중헌  기록연구사 배치 부분은 2012년 3월 21일이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기록연구사 배치 부분.
○행정국장 정경희  그것이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기록연구사 정원이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3월 21일.
○행정국장 정경희  예.
조현일 위원  기록연구사가 하는 일이 제법 있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공공기록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야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한 7년 됐는데?
○행정국장 정경희  처음 법이 나오고 나서 전국에서 동시에 채용할 경우에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국가기록원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처음에는 구미, 포항을 우선 배치하고 그다음 해에 또 컨설팅을 받아서 학생 수 2만 이상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또 확보한다 이런 식으로 컨설팅에서 지도를 받았습니다.
조현일 위원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이번에 임종식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조직진단하면서 나온 결과물 아닙니까? 조직진단해 보니까 이렇더라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총무과예요, 행정과예요?
○행정국장 정경희  업무는 총무…
조현일 위원  이번에 이것 추진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예요, 행정과예요?
○행정국장 정경희  이것은 행정과에서 했고요.
조현일 위원  기록담당이 총무과 소속이지 않나요?
○행정국장 정경희  총무과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데 왜 행정과에서 이것을 추진해요?
○행정국장 정경희  정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 부분입니다.
조현일 위원  정원 관리하는 부서인 행정과에서 했고.
  그러면 이때까지 기록물 폐기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 인원수가 턱도 없이 부족한데.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이 사람들이 배치돼 있는 쪽은 기록물 폐기가 제때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폐기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는…
조현일 위원  기록물 폐기가 몇 종이 있죠? 몇 종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조현일 위원  영구보존, 몇 년 보존이 있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것은 영구, 30년, 10년, 5년…
조현일 위원  국장님, 몇 종으로 되어 있나요? 그것 파악 못 하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영구가 있고 30년이 있고…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몇 종?
○행정국장 정경희  7종이 됩니다.
조현일 위원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때까지 기록연구사가 배치 안 된 데는 어떻게 했나 싶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다,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요즘은…
조현일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이 좀 늦지 않았나. 우리 교육청에서 2012년도에 기록연구사 법률 개정이 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늦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에 조금 우려를 표합니다. 보니까 조직개편안, 조직진단하면서 이런 결과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뜻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앞으로 이분들 정원 배치하는 데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해야 되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지금 기록연구사 여기에 18명을 증원하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 정원은 변한 게 없고,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결국 18명은 어디서 줄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기록업무를 전에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 자리에 연구사가 들어가면서 일반직 정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최병준 위원  그 자리에 기록연구사가 들어가니까 관계가 없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그러면 우선 18명 기록연구사를 증원해 놓고 우선적으로 7명을 먼저 배치하고 나중에 또 때에 따라서, 업무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그다음 연도에 계속적으로 증원해 나간다 이런 취지…
○행정국장 정경희  예, 업무량에 따라서 차츰 늘리겠다. 한꺼번에 다 배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차츰…
최병준 위원  어차피 지금 현재 업무 자체는 일반직이 하고 있는데 굳이…
○행정국장 정경희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병준 위원  그것을 차츰 늘릴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문서 폐기를 할 때 기록연구사의 검토를 안 거치면 폐기를 못 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작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배치를 바꿔 가면서 하면 충분히 폐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최병준 위원  순환해서 이쪽으로, 2년마다 같으면 어느 지역청에 있다가 다른 지역청으로 옮겨서 또 끝나면 또 다른 지역청으로 이렇게 돌린다?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7명 연구사를 우선적으로 했을 때 현재로서는 큰 그것이 없나요? 지난번에 6명 가지고 하기야 다 했으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6명 했었고 거기다가 7명을 더하면…
최병준 위원  13명이지.
○행정국장 정경희  예, 13명이 순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병준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한다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알았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32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영수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심영수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심영수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시 36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호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준호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뜨거운 애정으로 성원하시며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 위기대응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김준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 위기대응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이 조례는 보니까 우리가 진즉에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그 운영이라든지 또 전문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혜택도 보면서 교육도 받고 정신적인 케어도 받을 수가 있는지 이런 세부적인 진행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준호  지금까지는 사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있어서 자문 건강전문의 한 16명 정도를 위촉해서 사안이 발생됐을 때 요청이 들어오면 연락해서 학교에 가서 상담도 하고 또 판단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16명이 어떠한 전문직종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준호  주로 정신과 전문의 쪽으로…
이재도 위원  그분들이 지금 현직에, 그러면 개인병원이나 정신병원 이런 업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요청하면 와서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대학병원에도 근무하시고 이런 분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해 보니까 현장에서 그런 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준호  저희들이 사실은 Wee센터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적 상황이 있는 아이를 상담하는 그 수준보다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어떤 상태에 있고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겠다는 전문적 판단은 사실 상담사가 하기 어려워서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저희들이 현재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거든요.
이재도 위원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을 우리가 더 확보를 해야…
  최근에 포항, 안강, 구미지역에서 한 달 사이에 3건의 이런 상황들이 발생됐잖아요.
○교육국장 김준호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예방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우리 경북도 관내에서, 또 학교 수에 비해서 이런 전문인력 가용하는 인원이 과연 여기에 합당할까.
○교육국장 김준호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6명…
  이 사업이 지속됐던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일몰제로 폐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센터 형식으로 빌려서 전문의 한 사람을 거기에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형태로 하고, 물론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8시간 정도를 상주하면서 그 대신에 거기에 있는 건강전문상담요원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상주하는 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어디에 장소를 두고 하기는 어렵고 전문 의료기관 그 팀이 자기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우리 사업에 공모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재도 위원  사업에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 경북권 전체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 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그 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 경북권내를 다 아우르려 하면 어느 정도의 인력과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제도적인 교육청 차원의 어떠한 시스템까지도 다 마련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 조례든지 또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당장에 이것은 내일이라도 된다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준호  예.
이재도 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선정되는 그 위탁센터가 하다가 만약에 전문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돌림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아이들이 앞서 발생했던 이런 사항들보다 많이 예방이 되고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선생님들이나 좀 안심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그런 예측은 아직까지 우리가 선뜻 하기가 그렇죠?
○교육국장 김준호  예,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사실 전문성도 없고 한데, 작년까지 전문의가 학교에 나가서 지도한 횟수를 파악해 보니 한 80회 정도가 됐습니다.
이재도 위원  한 사람당요?
○교육국장 김준호  전체 총 합해서.
이재도 위원  다?
○교육국장 김준호  그러한 아주 위기적 상황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만 나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이 센터가 구축되면 거기에는 전문인력들이 2인 1조 형태로 그런 작업도 하고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원들에 대한 전문성교육도 시키고 또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요청이 있을 때 나가서 위기개입 관련 활동도 하고 해서, 일단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여기에 무엇이 더 보완돼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이 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하자는 것이고, 좀 더 우리 아이들 피부에 와닿는 교육은 학교현장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선에 같이 있는 학교선생님들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또 선정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청 차원이든지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도 받고 해서, 현장에서 요청이 있어서 갈 때는 이미 늦습니다.
○교육국장 김준호  예, 여기에 지금…
이재도 위원  그래서 사전예방 차원에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현장에서도, 학교 차원에서도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방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갖춰지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인력들이 가서 하는 교육도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준호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 센터의 역할 가운데 교원연수활동도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잘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잘 맞게 하셔야만 이 부분들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김준호  예,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조현일 위원  여러 가지 자세한 부분, 해야 될 부분을 이재도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조목조목 정말 잘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려 합니다.
  이게 경상북도에 소재한 병원이죠, 정신건강학과가 있는?
○교육국장 김준호  어디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조현일 위원  어디가 될지는 모르죠?
○교육국장 김준호  예.
조현일 위원  공모죠?
○교육국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공모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신건강과가 있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병원이 준종합병원급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될까, 샘플이 얼마나 될까. 대구시야 뭐 경대병원, 동산병원 여러 가지가 많은데. 확연한 예로 그래도 인구 28만 도시 경산만 보더라도 여기에 공모할 수 있는 병원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더군다나 공모를 한다 그러면 경주 동국대병원 정도? 내가 보기에 공모할 수 있는 대학교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주에 적십자병원을 아주 잘 지어 놨답니다, 저는 가 보지는 않았는데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됐는데도 전문의가 없어서 개점폐업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좋습니다. 해야 되죠. 꼭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만약에… 3년이죠?
○교육국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공모해서 3년이고 또 여러 가지 운영 부분보다는 과연 이 병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나요? 조례 만들기 전에 그것은 사전에 조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는.
○교육국장 김준호  이것은…
조현일 위원  개인병원 의사들은 못 오실 거잖아요. 자기 업을 비워 놓고 어떻게 상담을 다니지는 못할 것이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준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움을 청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준호  의사 그쪽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필요에 의해서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 활동에 참여했던 분들도 계시고 한데 아마 그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조현일 위원  경남 같은 경우에는 아이좋아드림센터를 27개 병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봤을 때 개인병원의 의사선생님들도 소아청소년과나 정신건강과 의사선생님들 그쪽에 또 협회가 있어요. 외과전문의, 내과전문의 하는 그쪽 협회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그런 쪽의 후보군들을 한번 모아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전체적으로 집을 아주 잘 지어 놓고 들어갈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좀 어설픈 일이니까.
○교육국장 김준호  지금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요, 의사선생님들 가운데도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이 부분을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조현일 위원  이 사업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전문의 선생님들을 얼마나 모셔올지 그게 좀, 특히 소아청소년 쪽에 전문의 선생님들을 얼마나 모시고 올지, 성인들 상대하고 또 소아청소년은 다르니까.
○교육국장 김준호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김준호  예,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정세현 위원  방금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참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모라고 했을 경우에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참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선정이 되면 책임감이 생기니까 더 열심히 하겠는데, 돈을 받고 돈에 합당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책임감이 저는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특정병원도 좋지만 개인병원이 됐든 아니면 요즘 아동전문센터, 심리상담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공모를 해서 어떤 특정병원이나 특정단체에 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캠페인화시켜서, 경상북도 내에 있는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부분에 마음이 안타까운 수많은 전문직 분들의 도움을 공식적으로 받기 위한 캠페인을 한번 벌여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사실 이 4억 5000에 대한 공모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에 대한 확충도 중요하지만 방금처럼 어떤 자발적인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준호  예, 그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질의를 안 하려 했는데 질의를…
  특교가 실질적으로 이 역할을 ’16, ’17, ’18년도에 했죠?
○교육국장 김준호  예.
최병준 위원  했을 때 지금 위기대응센터의 계획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준호  예.
최병준 위원  그러면 특교로 했을 때 1년 사업비가, 소요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교육국장 김준호  특교가 지금 이 부분하고 예산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최병준 위원  비슷한 상황이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저 뒤에…
  위원장님, 우리 지난번에…
○위원장 곽경호  뒤에 직원분 중에…
최병준 위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셨던…
○위원장 곽경호  상세히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아무래도 장학사님한테 바로 물어보면 아실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잘 모르실 것 같고.
○위원장 곽경호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생활과장학사 배연숙 관계공무원석에서 – 자살예방업무를 맡고 있는 학생생활과 장학사 배연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교부금은 저희들 3년 동안 진행되었고요. 총예산은 2억이었고요. 그중에서 학교를 방문하는 위기개입사업을 주로 했고 나머지 연구, 홍보, 전문인력 양성은 교육부에 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 5000을 잡은 것은 학교를 방문하는 것과 위기개입 플러스 학생의 전문적인 치료, 교육부사업에서도 학생이 긴급할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연계해 주고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은 별도예산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치료비와, 또 청소년들은 성인과 다르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인을 대하지 않고 청소년의 발달장애를 이해하는 전문인력들의 역량강화가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북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교육부사업으로 훈련된 인원들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 도내에, 경북도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올해 23개로 개소되었습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도 저희들 학교에 지원을 해 주지만 역시 인력의 전문성이 신규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이 협력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아니, 됐어요, 그만.
  그러니까 ’16년도는 예산이 얼마, 특교가 얼마 내려왔어요?
    (○학생생활과장학사 배연숙 관계공무원석에서 – 특교가 전부 2억이었습니다.)
  2억인데 그 외의 예산도 포함을 했잖아요.
    (○학생생활과장학사 배연숙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외의 예산은 저희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교육부 정책연구소를 한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현주 소장님께서 담당하셨거든요. 그쪽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하고는 연계가 안 되었네.
    (○학생생활과장학사 배연숙 관계공무원석에서 – 연계는 교육부사업으로 저희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사업의 특교를 받은 것은 ’16년도 2억, ’17년도…
    (○학생생활과장학사 배연숙 관계공무원석에서 – 2억 받았습니다.)
  ’18년도 2억?
    (○학생생활과장학사 배연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2억.)
  2억 받아서 3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셨는데요. 여기에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학생생활과장학사 배연숙 관계공무원석에서 – 문제점보다는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갖추기가 어렵고 16명의 의사분들이 활동을 하시지만 진료시간도 사실은 봐야 하고 학교일정도 봐야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나야 하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정력 소모가 많이 되고 이쪽 센터, 저쪽 센터에 계속 전화를 해서 시간을 맞추는 작업이 좀 필요해서 즉시 대응하기가 어려웠는데, 오늘도 학교 교감선생님께서 전화 오셔서 이 사업이 언제쯤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것은 내가 물은 것이 아니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결국은 이 사업을 하면서 채용했던 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학생생활과장학사 배연숙 관계공무원석에서 – 교육부에서 채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채용했어요?
    (○학생생활과장학사 배연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교육부 특별교부금…)
  특교사업이 여기 내려왔는데, 2억…
    (○학생생활과장학사 배연숙 관계공무원석에서 – 특교사업이 저희들은 돈만 받고 돈을 시·도 분담금으로 주면 교육부의 정책연구소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억을 받아서 우리가 늘 하는 말대로 다시 또 백(back)시켜서 줬네요, 그렇죠?
    (○학생생활과장학사 배연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것은 아니다.
    (○학생생활과장학사 배연숙 관계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그렇죠?
    (○학생생활과장학사 배연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른다, 지금 우리 특교사업 한 것은.
    (○학생생활과장학사 배연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직접 집행을 안 했잖아요.
    (○학생생활과장학사 배연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정책연구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야기가 되는데요. 사실 한 번도 우리가 직접 집행을 안 해 본 사업이거든. 그래서 얼마만큼 힘들다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벌써, 이 생각을 원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또한 어느 병원에 위탁을 줬을 때 과연 집행이 제대로 될 것인가. 교육부에서도 사실은 우리한테 2억 특교를 내려주고 다시 또 줘서 어디에서 이것을 집행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담당장학사님이 뭔가 해 보겠다는 그런, 이 위기학생들을 위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정말로 내가 볼 때는 엄청 강하시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들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4억 5000에 대한 소요예산 내역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대구라든지 다른 인근에서 집행한 부분들도 보고 하지 않았겠냐고 보는데 여기서도 내역에 문제가 조금 있다. 하나하나 다 체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뭐냐 하면 광역시 단위는 이 사업 진행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구든 울산이든 다른 광역시는 이런 사업 자체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또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 단위, 쉽게 말해서 지역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모니터를 보며) 여기 한번 보세요. 센터를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16명 정신과 의사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고 센터장 한 사람만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 6명은 정신보건 간호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사실 이 사람들이거든요.
○위원장 곽경호  장학사님 앉으십시오. 답변 다 하셨는데 서서 계시는데…
최병준 위원  예, 앉으십시오, 앉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걱정되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 한 분, 사실 나머지 이런 분들은 Wee센터에 가면 다 계세요. 복지사, 임상병리사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을 사실 사무실을, 여기 보니까 사무실도 지정을 해서 돌아가는데, 내가 딱 하나만 물을게요. 사무실을 어디에다 둘 겁니까? 
    (○학생생활과장학사 배연숙 관계공무원석에서 - 사무실은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 예를 들어서 공모된 병원 있는 쪽에, 거기에 하실 거지요?
    (○학생생활과장학사 배연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쪽에는 센터장님은 혼자이시지만 만약에 대학병원이라 하면 전문인력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 자문의사 16명과 경북 도내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그것은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센터를, 쉽게 말해서 센터를 만들었을 때는 지금과 또 다른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주의 동국대학교에 공모가 되었다, 아까 말씀하신 상주에 되었다, 또 어디에 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경주가 사무실이면 이 요원들이 북부 쪽에 무슨 일이 있고, 이쪽 편에 있고 하면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일일이 다 가서 해야 되는데도, 하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나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사무실을 지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것까지 다 고민을 하고 계획을 했지만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드리고, 여기에 보면 연수비·교육비 5000원, 300명 1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광역시에서 예산 벤치마킹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해야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제대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직원들이나 모든 일들이 제대로 꾸려져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분명히 잘하십시오. 
    (○학생생활과장학사 배연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좋은 의견 주신 대로 걱정을 끼치지 않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해 주신다면.)
  하여튼 한번 해 보시는데, 잘하십시오. 
    (○학생생활과장학사 배연숙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 그 내용에 추가로 하나 더 제가 건의를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대상기관 있지요? 대상기관에 거기에 보면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병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정신건강의학과를 두고 있는… 앉으십시오. 장학사님 앉으십시오.
  과가 있는 곳은 보통 이렇게 보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기준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두고 이렇게 과장급이든지 전문의급이든지 이렇게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최병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추어 놓고 해야만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골고루 사전 이런 예방들이나 모든 시스템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혜택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본 위원은 여기에 대상기관을 좀 더 폭을 넓혀서 개인 정신과 관련된 그런 개인병원도 같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정을 시켜놓지 말고. 소아청소년과도 있고, 여러 가지 소아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정신 관련된, 각 시군별로도 보면 인구밀집지역 이런 데 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이런 문구까지도 좀 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김준호  잘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국장님, 꼭 좀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졌을 때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이 문제에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이만큼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참 좋습니다. 이게 진정 우리 교육위원회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회의인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웬만한 지자체에는 교육지원금이 다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일선 학교라든지 또는 교육청으로 줄 수 있는 교육지원금이 있는데, 저는 지자체에다 협조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자살 예방은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서 지자체에다 협조 요청을 구해서 공식적으로 교육지원금의 일부를 학생들 자살 예방에 쓸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게끔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그게 점점 확대되어서 지역에 있는 병원이나 다른 부분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지자체하고 협조를 하든, 협조공문 정도라도 보내서 그 공문을 통해서라도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자체에는 보건소도 다 있지 않습니까. 확대를 좀 시키시는 게 맞고 그 방법적인 측면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부분은 다들 취합해서, 물론 조례는 조례안대로 가되 좋은 기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준호  예, 부위원장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  위원장님 저도 좀…
○위원장 곽경호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김준호  예,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고우현 위원  근본을 알아야 치료를 하지요. 우리 경상북도에 위험한 가능성이 있는 학생 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준호  예, 작년에 시도가 되었다, 시도를 했다고 보는 그 범주에 드는 학생이 한 1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고우현 위원  100명, 그러면 어느 시군에 다 그게…
○교육국장 김준호  골고루 다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골고루 있지요?
○교육국장 김준호  예.
고우현 위원  주로 100명이 유형이 어떻습니까? 비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원인이 주로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김준호  일이 이렇게… 아이들이 그런 경우를 보면 주로 가정문제, 또 그다음에 본인의 정신적인 건강상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많고요. 또 간혹 부모님과의 성적문제 이런 것 가지고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아이들이 욱하는 성격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많은 것이 가정불화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고우현 위원  가정불화지요?
○교육국장 김준호  예, 많습니다.
고우현 위원  부모가 이혼하고, 그다음에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긴 아이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보고요.
○교육국장 김준호  예.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좀 생각하고 싶은데, 시군에 가면 대부분이 아주, 군 단위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한 5만 이상 되는 시군에 가면 신경정신과가 다 있어요, 병원이.
○교육국장 김준호  예.
고우현 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의원이 다 있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누구누구가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파악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준호  예.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기법이, 너무 막 정책을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쉽게라고 단순히 쉽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쉽게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이게 무슨 아주 전문가로 해서, 본인이 자살하는데 누가 말립니까, 솔직히? 예방하는 게 최고지.
○교육국장 김준호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면 선생님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선생님들을 전문성이 있도록 연수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보면 정서행동 특성검사라는 것이 있어서 아이들의 그런 문제 상황을 저희가 미리 체크하는데, 또 하나의 청소년들의 특징을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그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와서 관심군이 아닌 경우가 오히려 더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고우현 위원  제가 볼 때는 동네라든지 그 마을의, 마을이라든지 학교 동료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교육국장 김준호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게 우선적이지, 그래야 그다음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신경과를 전공한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담도 하고 해서 개선하는 방향을 연구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정적으로 해결을 학교에서 좀 해 주고 선생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도를 잘 해 주시면 이런 것이 좀 예방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김준호  예.
고우현 위원  우선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좀 정책적으로 지도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김준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경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 안건은 총 12건입니다.
  깊이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목차 순으로 하나씩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제1호 (가칭)경주한국어교육센터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심사 말고 다른 것 한 건만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할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 곽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내일 예산심사 할 때 오후 시간 개회할 때 오상중학교, 삼성중학교, 안동영명학교 교장·행정실장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지난달에, 지난 회기 때 우리가 6건을 부결시켰는데 바로 상정하면 우리 교육위원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난 회기 때 6건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어요. 아무리 지자체에서 해 달라고 하지만 바로 다음 회기에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지난번에 부결이 되었는데 그때 지적을 많이 하셨던 사택 건하고 양궁장 건은 아직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박용선 위원  아니, 6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정경희  6건은 그 당시에 지적된 부분이 활용방안이라든가 공공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박용선 위원  아무리 그게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회기에 바로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하다 해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칭)경주한국어교육센터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호 괘릉초등학교 다목적교사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다목적강당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학생 수를 보면 41명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학교 홈페이지. 37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학교 홈페이지를, 학교 소식을 마지막으로 입력한 게 2018년 6월 달입니다. 그리고 입학식 관련된 소식도 올려놓은 게 2018년도 입학식 및 시업식 이것 올린 게 전부 다입니다.
  홈페이지 관리 이렇게 합니까? 다른 학교에도 들어가 보면 아마 동일할 겁니다. 우리가 연간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에, 한 학교에 그냥 가만히 놔둬도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홈페이지 손 안 대고 가만히 둬도 1년에 우리가 사용료 얼마나 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박용선 위원  도메인 사용료 내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재무정보과장님…
박용선 위원  아니, 재무정보과장님 앉으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사용료 내고 있고요. 연구원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박용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면서 학교의 소식이 2018년도 6월 달에 딱 끊겨서 안 올라갑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앞으로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요, 홈페이지 사용료 주지 말고 없애야 돼요. 뭐 하러 둡니까? 학교 주소 알려고 둡니까? 홈페이지 관리 똑바로 하세요. 진짜 이게 세금입니다, 세금.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이게 괘릉초등학교만 검색을 하니까 학생 수가 37명 나오는데 이게 41명 되어 있어요. 지금 들어가 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스마트폰 있으니까. 괘릉초등학교 37명 나옵니다. 학생 수도 제대로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는데 무엇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 한 번만 더 지적되면요,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 출두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괘릉초등학교 다목적교사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호 구미문성초등학교 교실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문성초등학교 교실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호 금오공업고등학교 음악관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악대부가 있다고 해서 음악관을 지어준다, 우리 도내에 악대부 있는 학교가 몇 개 됩니까, 많지요? 아마 시군별로 거의 하나씩, 시 단위에는 거의 하나 이상씩 있을 겁니다. 지어달라고 할 때 다 지어줄 겁니까? 아무리 대회에 나갔다 해가지고, 대상 받고 금상 받고 했다 해서 이런 것 지어주는 것 아닙니다. 음악실에서 하면 되지요, 밖에 나가서 하면 되고. 다 지어줄 겁니까, 지어달라고 하면?
○행정국장 정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것 어디에서 올렸습니까? 올린 데에서, 사업 계획한 부서장 답변해 보세요. 이것 어느 과 담당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뭉뚱그려서 하기 때문에…
박용선 위원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무정보과에서 하는데, 이 사업을 계획한 과가 어느 과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학교에서 직접 올렸습니다.
박용선 위원  학교에서 직접?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용선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어디로 올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과로, 중등과로 올렸다든지, 어디로 올렸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과로는 안 올렸습니다.
박용선 위원  검토를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올릴 때 검토를 누가 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재무정보과로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우리 자체 하는 심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박용선 위원  아니, 이 필요성에 대해서 누가… 학교에서 올린다고 다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용선 위원  그 필요성을 누가 인정했느냐 이것이지요. 이게 금오공고 하나 해 주고 나면 온 학교에서 다 해 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해 주세요. 저도 그러면 포항에 있는 학교들 것 다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오공업고등학교 음악관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호 포은고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은고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호 (구)동산초등학교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동산초등학교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호 (구)무을초등학교 무곡분교장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무을초등학교 무곡분교장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호 (구)공검중학교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공검중학교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호 (구)의성중학교 사곡분교장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의성중학교 사곡분교장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호 (구)안계서부초등학교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안계서부초등학교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호 (구)풍각중학교 각북분교장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풍각중학교 각북분교장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호 (구)물야초등학교 북지분교장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물야초등학교 북지분교장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매각 건을 지금 전체 방금 검토를 다 마쳤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에 매각이 되고 나면 여기에 지금 후속으로 할 수 있는 계획단지가 다 있지요,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가칭 여기에 관련된 이 사업들로 해서 지자체나 또 관련된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여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우리 폐교 매각 목적에는 다 부합합니다.
이재도 위원  다 부합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다가 다른 상황들이 발생해서 이 목적하고는 부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일단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라든지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매각대금 결정은, 아직 이 금액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지금 여기에 나온 금액은 공시지가이고요. 감정을 해서…
이재도 위원  예, 그러니까 공시지가, 최저표준금액으로 지금 나온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최저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공시지가 금액입니다.
이재도 위원  공시지가 금액이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목적이라든지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학교 부지를 어떠한 민간이든지 또 지자체든지 간에, 개인이든지 법인이든지,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매각 대상물에 대한… 매입자들에 대한 폭넓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최소한 이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장 위주로 해서 감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세, 현 시세에 우리 교육청 관련된 학교 재산을 우리 지역이나 또 여기에 필요한 지역민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 공익적인 그런 시설로 할 수 있도록 잘 추진을 해서 나중에 실행되고 나서 또 뒷말이 안 생기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이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조현일 위원  안전장치로 특약등기라고 하는 게 있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지자체나 개인으로 매매할 때 특약등기가 있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국장 정경희  목적을 등기에 표시를 하고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현일 위원  몇 년간, 10년이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조현일 위원  특례규정도 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환수할 수 있잖아요, 다시. 그것 잘 지키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조현일 위원  꼭 지키시고.
  퉁으로 이야기해서, 토론이니까. ‘향후 개발 가능성’ 이렇게 책자에 나오는 것을 보면 향후 개발 가능성이 없음, 미미함, 낮음, 그것은 진짜 일괄적인 글자 쓰시지 마시고 한번 보십시오. “지자체와 협의되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이렇게 쓰셔야 되지, 향후 개발 가능성 있는 것 한 두세 개 있던데. 그렇게 좀 활자를 일괄적으로 쓰시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현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10년 동안은 그대로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특약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특약.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매매로 인해서 다 넘어간 물건을 내가 했던,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할 권한이 있는가? 어느 법이에요, 이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저희가…
고우현 위원  이게 법이 어느 법이냐고요. 아니, 10년 동안 이런 법이, 특혜를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내 돈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행정국장 정경희  폐교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고우현 위원  아니 글쎄, 폐교라도 물건을 어차피 처분한 거야. 폐교해서 물건을 처분 안 했을 때 교육청 재산이지, 내 재산에 넘어갔는데 이게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런 원리가 나오나요?
○행정국장 정경희  공유재산법에…
고우현 위원  법이 무슨 조항이 있느냐고요.
○행정국장 정경희  공유재산법 38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워낙 공공성을 띄는 것이기 때문에.
고우현 위원  법에 있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있다고 치고, 그러면 있다 치자. 그러면 경상북도에 현재 폐교가 몇 개예요?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폐교가 한 700여 개 이상이 폐교되었고요. 그다음에 한 400여 개가 매각이 이미 다 되었습니다.
고우현 위원  지금 우리가 1500개 되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아, 그만큼은…
고우현 위원  폐교가 전체 된 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우리가 725개가 폐교되었고요. 그중에 470개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고우현 위원  매각 안 된 게 몇 개예요?
○행정국장 정경희  나머지 활용 중인 부분이 185개가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왜 묻는가 하면 이게 어떤 것은 매각을 하고, 어떤 조건에서 매각을 안 하고, 그렇게 폐교된 것을. 지금 최고로 폐교된 게 몇 년 동안 폐교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10년 넘는 것 있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 부분 실제로…
고우현 위원  10년 넘은 것 있지요? 많지요? 폐교된 지가 10년 이상 된 것이 많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많이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많이 있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이대로 방치해 두고, 이것은 어느 기준에서 매각하고 매각을 안 하느냐고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 부분은 지역 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판단을 하는데요. 앞으로 활용계획이 있는지, 특히 교육적으로 활용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그다음에 그냥 두면 재산가치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부분은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니 그 기준이,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어떤 기준에 그것을, 폐교된 것을 지금 현재 725개 중에서 470개는 매각했고 나머지 285개를, 폐교를 지금 매각을 안 하고 있는데 매각을 안 하는 기준이 무엇 무엇 때문에 매각을 안 하고 있는지 기준이 정해진 게 있어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마음대로 매각을 하고, 매각 안 하고 하겠네, 원리대로 하면?
○행정국장 정경희  마음대로라기보다는…
고우현 위원  그러면 뭐예요?
○행정국장 정경희  학교에서 학생들이 불어날 예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센터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지금 신생아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학교가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유지되기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현 상황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매각을 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본청은 뭐 해요? 이 중요한 자산 매각을 교육지원청에서 몇 사람이 앉아서 ‘되니, 안 되니’ 좌지우지하도록 놔두는 게 본청의 본연의 임무예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매각할 부분, 안 할 부분을 좀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처분을 하려고 우리 본청에서 조사도 많이 나가고 있고…
고우현 위원  조사하러 백날 나가면 뭐해요? 교육지원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인데.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그렇게, 교육지원청 의견을 많이 우대하고 있지만 그래도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교육도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 그 지역의 시민이나 군민들의 요구에 맞게 교육도 같이 가야 돼요.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많은 이득과 많은 혜택을 본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오늘도 이렇게 매각 건을 여러 건을 처리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 어떤 것은 이렇게 쉽게 되고 어떤 것은 무엇 때문에 몇 년을 끌어도 안 되고, 이게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무슨, 어떤 원리로 기준을 이렇게 하느냐고요, 일을. 설명해 봐요.
○행정국장 정경희  금방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활용계획이라든지 또 재산가치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가치가 어떤… 지금 현재 최고의, 285개 중에서 가치가 최고 높아서 놔두는 폐교가 어디예요? 본 위원이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게 한번 대봐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리고 이 숫자 중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팔고 싶어도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많고요, 지금 현재 폐교 중에서 진짜로 그 지역에서 교육에, 앞으로 자녀를 위해서 보관할 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폐교가 안 돼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기이 폐교된 것은 교육의 가치가 현재로서는 상실되었기 때문에 폐교를, 학교는 문을 닫고 폐교가 되고 이렇게 방치해 있는 게 돼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가치가 있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가치가 있어서 이것을 보존한다. 그러면 가치가 있어서 보존한 지역을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봐요. 어느 어느 지역은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어서 보존한다. 없잖아요, 지금.
○행정국장 정경희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없어요, 자료를 만들 것도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기이 폐교되어서, 쓸 가치가 없어서 폐교를 시켰는데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각하는 것도 기준을 정해서, 본청에서 해서 몇 사람이 좌지우지 안 하도록 해요. 이것은 교육청 개인의 재산이 아니에요. 국가 세금으로 이루어진 모든 재산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우리 경상북도, 더 나아가 자라나는 학생들, 이것 팔아서 도움이 되는 그런 일에 쓰려고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맞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개인이 단독적으로 해서 어떠한 기준을 두어서 하지 마세요, 예?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의 시간인데 궁금한 게 많으셔서 질의로 변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 이것을 다 일괄 통과시키는 겁니까, 상의 안 하고요?
○위원장 곽경호  토론시간에 반대의견이 있고 하면 정회하고 상의해야 되는데…
박용선 위원  질의시간에 반대의견을 냈는데, 질의할 때 반대의견을 냈는데요, 금오공고 건에 대해서.
○위원장 곽경호  반대의견이 아니고 그냥 질의를 하셨고, 아까 우리…
박용선 위원  아니, 매번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심사하고 할 때는 정회하고 나가서…
○위원장 곽경호  아까 미리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정…
○위원장 곽경호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저는 금오공고 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오공고 음악교실, 음악관 신축 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진행이 지금…
    (「건별로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수정동의안을 내야 되는데, 아까 휴식시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냥 이번에는 같이 의논해서 가결하자고 이야기가 되어서 왔는데…
박용선 위원  아니, 매각 건에 대해서는 그랬는데 취득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곽경호  이걸 어째야 되지? 전문위원님…
  아까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해하셨는가 보다, 물어보고 토론은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좀 양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용선 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현일 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원장 곽경호  아까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지나버려서 그게 시기를 넘겨버렸는데, 같은 안을…
    (「위원장님, 정회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좀 더 신중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료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추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정세현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 이유는 취득할 재산 중 금오공업고등학교 음악관 취득의 건은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고 그 외의 다른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세현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세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세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 - · - · - 부분은「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 위원
  곽경호    정세현    고우현
  박용선    배한철    이재도
  조현일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전문위원      김중헌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김준호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심영수
감사관이은미
소통협력관최해수
교육복지과장김현동
유초등교육과장이용만
중등교육과장권영근
창의인재과장신동식
체육건강과장양재영
학생생활과장서정원
총무과장박진우
행정과장마원숙
교육안전과장심원우
학교지원과장최상수
재무정보과장손경림
시설과장서실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