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6일(금)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


2.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3.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
2.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3.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분 개의)

○위원장 박용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에 무척 바쁘실 텐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 

(10시 3분)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한수  의사담당관 김한수입니다.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3조 및 제4조 규정과 2019년도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총 4일간으로 첫날인 6월 10일 오후 4시 30분에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하여 독도수호결의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둘째 날인 6월 13일에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와 도교육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후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셋째 날인 6월 14일에는 도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6월 24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하고 폐회를 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는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도교육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코자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도교육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심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선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3.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6분)
○위원장 박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대일 부위원장께서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과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예,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가, 지금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지 않아,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용선  마이크 좀 켜시고…
김상헌 위원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요구사항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이걸 해야 될 그런 것이 있는지?
○사무처장 민인기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문화환경위원회가 또 원체 업무 폭이 크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전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발의된 것 같고요. 이게 단지 위원회 활동을,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 발의하는 것은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하도록, 상임위에서 하도록 하고, 촉구 결의안이라든지 실태 파악이라든지 지속적인 관리 그 부분만 담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속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해결을 하고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지, 실질적으로 특별위원회가 한시적인 조직인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문화환경위원회의 활동이 위축될 것 같지는 않지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가 ‘옥상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특별위원회들이 늘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겠지만 요즘 특별위원회 보통 보면 대정부 촉구 결의안, 대정부 결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기습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꼭 필요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걸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 위원회 간에 업무 영역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실무진에서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의논해서 역할을 분담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게 그러면 문화환경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논의가 올라와서 만든 건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것보다는 실무적으로는 일단 논의됐고요. 문화환경위에서 전체적인 논의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실무…
○위원장 박용선  특별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상임위원회가 위축이 된다 이러면 우리 특별위원회를 하나도 못 만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건설소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진대책특별위원회는 지진에 의한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건설소방위원회와 배치된다기보다는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고, 모든 사안을 다 못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위원장 박용선  아니지, 그것은 지진에 대한 특별위원회고 이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지금 가장, 지진보다도 국가적인 문제가 지금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가 존재한다면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진대책특별위원회는 지진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사항을 모아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마련할 수 있지만, 그리고 요구사항도 있고 대책도 되고 ‘이걸 먼저 했으면 좋겠다. 저걸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올 수 있지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없다 아닙니까?
○위원장 박용선  제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우리가 한 번만 방문을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진특위나 원자력특위도 보면, 원자력특위에서도 원자력 사업장에 가서 안전하게 해 달라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가서 협의도 하고 하는데 그런 활동만 해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또 도청이 옮겨오면서 안동지역은 미세먼지와 함께 겨울철에 진입하는, 초입하고 이럴 때 보면 안개하고 같이 해서 아주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 우리도 한번 활동해 보자는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도 민간인이 중심이 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도 같이 공조를 해서 이런 국가적인 문제에 같이 대응하는 게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발의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실무자들끼리 논의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실무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업무에 대한 분장 문제, 두 위원회에서 서로 간에 상충되는 문제가 없도록 실무적인 조정을 했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선  박차양 위원님 잠깐만요. 그리고 발언하실 때 맞지 않는 용어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너무 겁납니다.
○위원장 박용선  아니…
박차양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맞지 않는 용어가 무엇이 맞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좀 틀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전문위원이라든지 집행부하고…
○위원장 박용선  박차양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박차양 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정치적으로 이슈화될 발언은 좀 자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미세먼지특위를 구성할 때는 일단 미세먼지 소관부서 위원회와 어느 정도 상의가 사전에 됐어야 안 됩니까? 저는 금시초문으로 이렇게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는 국가적인 사안입니다. 우리 경북 도의회의 특위를 보면 우리 경북지역에 일어나는 정말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전이 많기 때문에 원전, 지진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진, 공항을 이전해야 됐기 때문에 공항, 이렇게 경상북도의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는데 미세먼지는 총체적인 국가의 현안사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미세먼지특위를 구성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 도내만 미세먼지를 어떻게 한다 해서는 저는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고, 미세먼지와 저출산 이런 문제는 어쨌든지 간에 국가가 나서서 특별한 법을 더 만든다든지 점검을 더 강화한다든지 에너지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남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선  예.
남영숙 위원  지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지적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종 도의회 특위들의 역할론이나 그 위원회하고 상충되느냐 하는 논의를 하면 원론적인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조금, 생각들이 좀 다릅니다. 미세먼지 이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에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아침에 나가면서 미세먼지 지수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그다음에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아침에 어떻게 학교에 등교시키느냐,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나쁨’으로 정리될 때는 도교육청에서 아이들 학교 등하교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의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정책뿐만 아니고 지자체에서, 경북도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민·관·도의회, 저희들이 도민의 대표입니다마는,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로 이 부분에 대한, 특위에 대한 인식들을 다시 하면서 경북도가 이런 부분에 앞장서는 역할론에서도 일정 부분은 역할이 있다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들 말씀도 정말 지당하고 합당하지만 특위 구성은 우리 경북도에서 타 시·도보다 앞서서 구성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일단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차양 부위원장님 말씀이 있었다시피 저희 문화환경위원회하고는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이 혹시 어디에서 있어서 이런 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나왔나요?
○사무처장 민인기  제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님 개개인적으로 많은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본격적으로 집행부에서 미세먼지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됨에 따라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좋겠다 하는…
김영선 위원  어제 조례안이 통과됐거든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영선 위원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집행부에서 그 위원회를 결성하는 게 어제 통과됐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영선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의회에서의 감시 이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글쎄요.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김영선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어제 조례가 통과됐어요, 집행부의 안이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지만 발의하고 하는 자체는 저희들이 미리 알았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집행부에서 가동할 수 있게끔 어제 조례가 통과되었고 이제 그 활동을 하려는 즈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실제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추진 실태를 파악한다든지 어떤 식의 문제, 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의회가 어떤 당위성을 얘기하는 이건, 사실 국가적인 대응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요. 저는 조금 좁혀서 우리 도에서 지금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제일 심각해서, 혹시 어느 지역의 도의원이나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그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위원장 박용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차원도 맞고, 그러나 국가의 일이라고 우리가 다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먼저 선도적으로 정책 개발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경상북도 차원에서 시·군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님이 결심을 한 사항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경북에서, 그렇게 따지자면 심각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농촌은 농촌에 대한 특위를 해야 되고, 또 상공인은 상공인에 대한 특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청년은 청년대로 특위를 해야 되고, 여성은 여성대로 특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심각하다 안 하다는, 물론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그 위원회하고 상의를 먼저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출범을 시켜줬는데 다시 또 도의회에서 이것만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 이런 것들은 상충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옥상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안에 대해서는 먼저 상임위인 문화환경위원회에 제안을 해서 거기서 1차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해 주면, 다음에 제안을 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선  우리가 특위를 만들 때, 지난번에 5개 특위 할 때 상임위원회하고 협의 안 했습니다. 상임위원회하고 상충된다 하면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나도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집행부의 실무부서가 다 상임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
김영선 위원  상임위에 한번 제안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제가 이것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급한지 그러한 의논을 하고 다시 한번 제안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이것 자체를. 당장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 번 더 거치자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더라도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면 합리적이다 아니다 이것을 조금 따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선  김대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이것은 크게 우리끼리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실제 해당 상임위하고 논의 과정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좀 언짢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지만, 또 의회라는 것이 도민들의 대표기관이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전 국가적으로 재앙 정도의 수준인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청에서도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바에, 또 우리 도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그런 역할과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까 의장님이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가져서 이렇게 의견을 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논란할 정도는 아니고 해당 상임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든지 해서 이참에 정말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좋은 방안을 내놓으면 더 좋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에서의 미세먼지 관련한 데이터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도 이 기회에 우리가 알 필요도 있고 하니까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과정이나 혹은 앞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되 지금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찬성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저희 특별위원회 중에서 저출생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저출생위원회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소속으로 해서 지금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가,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국가적인 문제이고 거시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 도민들을 대변해서 현장에 방문한다든가 전문적인 의견 수렴이라든가 우리 도에서 구성을 해서 특별히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기구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절차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런 사안에 있는, 이런 문제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당연하다고 보고, 또 적극적으로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된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예, 사안은 사안이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와서 회의를 하면, 지금 저기 계시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운영위원장님 뒤편에 계시는지 운영위원장님이 저쪽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운영위원회 회의 와서 의회사무처 직원들한테 질의하고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면 상황을 이해할 수도 있고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건데, 물론 맞지 않은 용어가 있을 수도 있고 잘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의회사무처 직원들 앞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끼리 간담회를 할 때 얘기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할 수도 있고 꼭 필요하시면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안입니다. 그것은 아예 밖에서, 모르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는 이런 일들이 잘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위원들이 그런 건 아닌데 충분히 밖에서 논의할 수도 있고 논의를 끝내고 들어와도 되는 문제를 밖에서는 전혀 논의가 없다가 안에 들어와서 보면, 위원이라는 게 여기 와서 무조건 거수 들고 ‘오케이. 좋습니다. 하십시오.’ 이러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질의하고 하는데 마치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운영위원장님 뒤편에 좌석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묻기도 그렇고, 그냥 운영위원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와서 물어야 되는 거고, 묻다 보면 모를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의회사무처 앞에서 ‘맞지 않는 용어를 쓰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런데 맞지 않는 용어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궁금하기는 한데요, 그렇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물론 소통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 다 잘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충분히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해서 끝내고 들어와도 되는 문제 아닌가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같은 경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제가 운영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안이 배부됐지 않습니까?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는 이종열 위원님께서 안건을 하나 꺼내서 간담회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가 없었으니까 이의가 없는 걸로 이해를 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위원장 박용선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각자 의견이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고요. 다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전체 의견이 모아지면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정리해 주시고, 지금 예산도 다뤄야 되고 또 11시에는 본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는 데가 있으니까 회의진행을 간결하게 하셔서 다음 회의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용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개의 안을 일괄 상정했는데요. 이의가 없었던, 토론이 없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찬반…
남영숙 위원  위원장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예, 남영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영숙 위원  위원님들 말씀은 다 지당하시고요. 다만 이 구성결의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논란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의견에 대한 거수를 해서 의견 조율이 되면 전체 의견으로 정리하는 게 어떠신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예, 남영숙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김영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장 박용선  김영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제안을 하나 했지 않습니까, 질의하고 토론 시간에? 제안하기를 이 안건에 대해서 문화환경위원회로 한번 회부를 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그다음에 구성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용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김영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표결을 하든지 의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용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아까,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든 특위를 구성할 때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적이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요, 위원장님.
김대일 위원  잠깐만요. 김영선 위원이 안을 낸 것에 대해서 의안으로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서 성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표결을 해서 회부할 건가 말 건가만 정해 버리면 되니까,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청이 있으면 의안이 성립되는 거고 거기에 표결을 해서 다시 의안으로 채택되면 할 건가 말 건가 결론을 내고 바로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어쨌든 제안을 하셨으니까…
○위원장 박용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위원님 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선 위원님이 낸 의견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하겠습니다, 바로.
     (「편안하게 거수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환경위원회로 회부해서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거수표결)
  세 분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부결되었으니까 이 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안에 대해서 과반이 넘었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찬반투표 결과 찬성 5표로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5분)
○위원장 박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존경하는 박용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특히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열입니다.
  예산입니다마는, 저희들 오늘 11시에 또 기획위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손을 들었는데 김상헌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에 임기제 공무원 임용 수당도 있고 해서 세부적으로 예산 관계는 다른 위원들이 다뤄줄 거라고 보고,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운영위원장실에서 약간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처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처장님, 입법정책관실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상임위와 특위의 지원을 위해서 있다고 봅니다.
이종열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입법지원팀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아까 운영위원장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우리 직원들의 임용 기간도 짧고 해서 경험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 보시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회사무처에서는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저희들이 과별로의 정원은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분장사무 규정에 의거하는데 오늘 저도 자료를 보니까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종열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중장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여기 내용에 보면, 의회사무처 공무원 정원표나 총무담당관실에서 만든 특별위원회 운영인력 보강 계획서나 이런 것들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야 될 인력들이 지금 특위에 배치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법과 규정을 위반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력 편성이 지금 현재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처장님이 서두에서 말씀을 했듯이 입법정책관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있다고 존재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조직을 구성해서, 당초에 상임위에 배정되어 있어야 될 인력 플러스 지금 특위에 있는 인력, 입법정책지원팀 여기에서 각 상임위별로 인원을 최소한 1명 내지 2명씩 배정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처음에 입법정책관실에 정책특위팀이 구성될 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일장일단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특위팀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문위원실에서 특위를 운영하면서 업무보고라든지 현장방문 지원을 하고 있고, 특위팀은 또 건의사항 촉구나 자료제공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성향이 있어서…
이종열 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조금 전에 김상헌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상임위의 역할이 있는데 그 속에 또 특위가 만들어졌을 때 그런 역할 부분, 이원화되는 부분, 실질적으로 상임위의 전문위원실은 상임위원들의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특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 출장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특위에서는 전혀 정보제공이나 협업이 지금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종열 위원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 김상헌 위원도 지적한 그런 내용이고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입법지원팀의 인력, 각 상임위별로 6명, 그다음에 특위에 있는 6명 이 부분을 상임위로 2명씩 배정을 해 버리면 방금 이렇게, 특위를 만들어야 되니 여러 가지 ‘옥상옥’이니 이런 것들이 업무적으로 중복될 일도 없고 오히려 의정활동을 하는 데 의원들한테 상당히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 동의하십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입법지원팀이 만들어진 배경하고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보고요. 우리가 입법기획팀, 입법지원팀, 또 특위팀 이렇게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반기에 예산분석팀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이 또 되고 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처장님, 하여튼 하반기에 임기제 인원이 더 충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인력 편성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할 겁니다. 논의해서, 어쨌든 입법정책관실의 존재 이유도 방금 처장님이 말씀했듯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편성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추후에 더 깊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위원장 박용선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대 때 처음에는 전문위원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반기 2년 차에 이렇게 모아졌거든요. 이것을 가지고서 나중에 간담회나 토론회를 해서 운영위원회 안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9페이지입니다. 여기 PC 구입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추경에 PC를 구입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자금이 더 마련되어서 PC를 구입하는 그런 거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의원님들 사무실에 PC 본체가 60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연수가 좀 지났어요. 5년인데 지금 7년째 되어서 이걸 해야 되고, MS사의 윈도우7이 기술 종료되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라이선스 비용을 내야 됩니다. 이 기회에 윈도우10으로 바꾸면서 라이선스 비용도 절감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왜 PC 얘기를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원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노트북을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그 노트북을 구매하셨던 처장님께서 뭔가, 그때 당시 제가 물어봤을 때 왜 이렇게 무거운 노트북을 지급했느냐고 하니까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이왕 바꿀 거면 기존에 받았던 그 두꺼운 노트북을, 거의 데스크탑과 같은 수준이에요. 그걸 책상 위에 놓고 차라리 노트북을 새로 구입하는 게, 그래서 좀 가볍게 들고 다니고, 저는 들고 다닐 수 있을지 몰라도 연약하신 여성 의원님들은 그 노트북을 들고 다니기 어려워요. 아마 그것 때문에 보좌관을 요구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니까 이왕 같은 제품을 구입한다면, 굳이 요즘 쓰지도 않는 그 노트북을 꼭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 책상에 얼마나 오래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지급받았던 노트북을 책상 위에 놓고 좀 가벼운 노트북을 주시면 안 될까.
○사무처장 민인기  노트북 문제 저도 들었습니다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하드디스크 본체니까 비용상으로 봤을 때 노트북을 새로 구입하면 추가 비용이 더 소요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수고했습니다. 그것은 좀 검토를 해서, 예산은 구해놓고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하는 게 맞는 게 노트북을 구입할 때, 노트북은 좀 좋은 걸 해 줘야 됩니다. 제가 10대 때 받은 노트북을 그냥 쓰고 있거든요. 저는 안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능보다도 안 좋습니다, 4년 전 것보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의원님들이 이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걸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 검토하고 들여다보고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PC도 PC지만 사실 지금 저희 의원실에 각자 프린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잘 안 하시는 의원님들은 필요성이 없겠지만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사실은 위원장실에 있는 프린터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가서 전원 켰다가 받아 오고 빼 오고 그래서 많이 불편한데 이것을 60명 의원님들이 다 필요하시면 그렇게 설치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면 필요한 의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저희들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긴급히 지원해 드리고 안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12쪽입니다. 의정활동 기획영상 홍보에 예산이 추경에 7억이 올라왔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전체 예산이 11억인데 당초에는 왜 4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도의회 홍보비가, 실제적으로 언론사에 관한 것이 도정질문 생중계하는 데 4억 4000이 지금 TBC, MBC, 케이블사에 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다른 목적으로 해서, 이것은 순전히 도정질문 생방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가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7억을 확보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 여기 ‘기획영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상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그것은 아직까지 방침이 서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토론을 거쳤는데, 하여튼 저희들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도의회를 알릴 수 있는 홍보용 특별 프로그램이라든지 특집방송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언론사별로도 저희들이 발간 부수라든지 의정에 대한 보도 횟수라든지, 또 보도 성향이 어떤지 이런 걸 봐서 분석해서 집행하는 것을 강구하고 세부적인 기준이 나오면 운영위에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왜냐하면 기획영상 홍보를 하겠다고 7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영상물을 어떻게 제작하는데 7억이나 드는지 궁금했었고요.
○사무처장 민인기  기획영상이기 때문에 꼭 영상만 하는 건 아닙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게 언론사에, 언론재단을 통해서 각 언론사에 배분하는 광고비하고 그다음에 특별 프로그램 운영하고 여러 가지 홍보 전체를 다루는 예산이 7억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
  박용선    김대일    김상헌
  김영선    남영숙    박미경
  박차양    이종열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심은희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총무담당관전종근
의사담당관김한수
입법정책관이복영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백승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운호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진원식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성호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홍석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박종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