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6일(금)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4. 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6.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연 동의안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8.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4. 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6.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연 동의안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8.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11시 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동의안 1건과 조례안 4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1시 3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존경하는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 환동해지역본부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동해안전략산업국·총무과·환동해종합민원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안전략산업국 및 총무과, 환동해종합민원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환동해지역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주요사업 관련해서 내용 중에 봐도, 아무리 봐도 여기에 지금 시기로 봐서 꼭 필요하다든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이 지금 거의 다 올라와 있어요. 특히나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그러면 페널티를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 전부 이게 행사적인 것이지, 이렇게 봐서 지금 좀 엄중하고, 포항 쪽 같은 경우에는 지진 같은 것 관련해서도 지금 삶이 어떠냐고 거기에 직결되어서 지금 포항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 행사 내용으로 보면, 물론 편성해 온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저희가 심도 있게 진짜 심사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제작한다, 지난 100년간의 조명을. 지금 우리가 지난 세기의 100년을 논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앞으로 100년이라든지, 앞으로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러는데, 환동해지역본부를 설치한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것으로 설치를 하고 지금 확대를 한다고 인원을 그렇게 갖다 놓았는데 지금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예산을 이렇게 짜왔다는 것을 보면 정말 뭐 하나 싶을 정도의 그런 기분이 들어요. 다큐멘터리 제작, 근대항만항구 화보집 제작하고, 동해안본부에 앉아서. 포스터·디자인 전국공모하고 상품개발한다,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문무대왕 해양대상 시상식 하는 데 돈 주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반학반어 청년정착 시범마을 하나, 이것 지금 일자리경제산업실 관련해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 중에, 내용적으로 보면 거기에도 미치지도 못하는 이런 사업들을 올려놓았고. 그다음에 동해안 발전정책 및 해양관광 기획 홍보 관련해서 이것 신규로 2억인데 이것 언론사 홍보비로 책정되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이렇게 신규로 2억 집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 환동해지역본부가 5월 달에 개청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동해안 지역에 5개 시군의 해양관광의 전략적 기획 홍보, 특히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좀 전략적으로…
김대일 위원  그런데 지금 2019년 대한민국이 벌써 SNS 아니라 언론매체 이런 것들이 다 발달이 잘 되어서 우리가 별도로 안 해도 동해안 다 잘 알아요. 요즘은 우리가 모르는 오지 같은 데 가도 귀신같이 맛집 있으면 찾아가고 좋은 관광지 있으면 다 찾아가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은 환동해지역본부를 옮기는 과정 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사실 운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언론인들한테 그것 하는 거잖아요, 2억 줘서.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저는 세세히 세부사업 관련해서는 이야기할 게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와서 나중에 우리… 또 동료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왔다는 것은 포항이 갖고 있는 엄중한 시기, 그다음에 누차 이야기하지만 동해안에서 우리가 차세대 먹거리를 발굴한다든지, 또 경상북도가 나아갈 방향이 동해안을 축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고민에 대한 흔적은 전혀 없이 지금 사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기분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김대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환동해지역본부 김남일 본부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분들이 먼 길까지 와서 예산심사를 받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황병직 위원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김남일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추가경정예산의 정의가 뭡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고 불요불급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그런 예산을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환동해지역본부에서 2019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에 총 요구한 금액이 304억 7400여만 원을 요구해서 반영된 금액이 256억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48억 3500만 원 정도가 미반영이 되었는데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예산담당관실에 1차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한 것 중에서 미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세요,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미반영된 이유는 충분히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이행을 못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당초 본예산에, 내년에 계상하라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방금 우리 김대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포항 지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지역을 포함한 동해안 지역의 여러 시군, 그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 환동해에서 새로운 신산업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미래 먹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국비 쪽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시스템을 좀 정립하는 그런 사업이 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황병직 위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정한 사업비가 뭐가 있어요? 용역비가 무엇이 있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미 용역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사업은, 2020년도 사업은 이미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모든 용역절차가 다 완료된 것이고. 지금 환동해지역본부에서 국비 확보라고 하면 2021년도 국비를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황병직 위원  2021년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한 용역사업비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지금 저희들 내년 국비가 올해 4월 말까지 입력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황병직 위원  본부장님, 다시 한번 질의응답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의 질의에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국비 확보에 따른 건의는 이미 국가에, 중앙정부에 2019년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요구를 다 하셨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황병직 위원  하고 계시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추가경정 요구한 예산과 관련해서 본부장님께서는 2021년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요구하셨다. 그 내용이 뭐냐는 말이에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주요사업설명서 21쪽에 있는, 울진군하고 하는 환동해 해양과학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황병직 위원  그게 얼마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연구용역비 우리 도비만 5000만 원입니다.
황병직 위원  또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다음에 저 뒤에 있는 방사능, 방사성폐기물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기본구상 연구용역하고. 저희들은 기획경제위 소관이라서… 저희는 해양수산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위원회에서 또 별도로 여러 가지, 해양수산부의 국비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환동해지역본부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에 2021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과제 발굴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해서 요구한 금액이 무엇이냐,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러면 저희들 주요사업설명서 21쪽하고…
황병직 위원  그게 얼마예요, 금액이?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연구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도비는. 울진군 5000만 원이고.
황병직 위원  또 다른 것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47쪽에 있는 방사성폐기물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2000만 원, 그리고 남북경협 한복자수문화 교류방안 용역 2000만 원, 총 도비로 하면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총 요구한 예산이 얼마죠, 추가경정 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300…
황병직 위원  그 금액에서 지금 2021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과제는 9000여만 원?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아니 본부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가경정의 정의에 맞는 1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사업들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의 지적에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도 혹시나 본부에서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고, 제가 기회를 드린 거예요. 기회를 드렸는데 그 기회를 드린 것에 대한 답변조차도 총 요구한 금액이 9000여만 원이면 미비해도 아주 미비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외의 사업들은 뭐냐? 거의 다 행사성, 홍보비 이런 사업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것 지금 요구한 건건당 단위사업을 가지고 다 일일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타당성을 논하기 전에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홍보비 같은 것 있잖아요. 홍보비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어 있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 다큐멘터리 KBS 방송하려는 것 빼고 홍보비는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홍보비 그렇지요? 예산편성지침에 홍보비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 뭔지 아세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은 예산실하고…
황병직 위원  이게 “신문·방송·TV 등 광고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시를 해라.”라는 게 예산편성지침의 기본 지침 내용입니다. 이 지침에 지금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는 최대한 저희들 목적의 고민 속에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예산실하고 협의는, 제가 봤을 때 이번 본예산도 그렇고 추가경정예산에 각 실·국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협의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한 게 매우 잘못되었어요.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예산부서에서 편성되어서 우리 의안으로 제출된 단위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이런 사전절차, 예산편성 기본에 맞는 사업들을 반영했는지를 따져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니까? 완전 이것은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상식을 벗어나는 예산들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심의 요구를 한 내용들이 많다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본예산에 담아야 될 내용들을 추가경정예산에 담고, 추가경정예산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예산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김대일 위원님 말씀대로. 본 위원의 지적에 본부장님은 의견이 뭐예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저희가 일부 동해안 전략적인 기획 홍보라든지 전략마케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환동해지역의 해양관광 홍보 측면에서 반영되었고, 특히 일부 근대항만 관련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제작기간이 한 1년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100년이 되기 때문에 올해 지금 제작해야 한 1년 후에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만 되짚어 보는 게 아니고 100년의 과거를 되짚어 보고 미래의 100년을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하는 그런 작업이 포괄적으로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자,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리고 저희들 연구용역비 풀은 별도로 요구를 했고, 일부 풀에서 이미 연구용역이, 미래 먹거리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부 전략적인 미래 먹거리의 고민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좀 적게 담겨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이 예산 확보되어 있는 기획예산실의 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확보해서 다양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본부장님, 저는 기준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배 영일만 요트대회 3000만 원 계상하셨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황병직 위원  여기에 대한 사회경제적 기대효과가 뭡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사실은 작년 연말에 경상북도 요트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도 통과되었고…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이 행사의 사회적·경제적 기대효과가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대회를 개최를 했을 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이 대회를 통해서 지역의 요트, 해양관광, 마리나 산업에 대한 저변 확대도 하고 이와 관련되는 신규관광객 유치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해 수치적으로, 수치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포항시에서 요구한 사업인데 그것도 보통 한 1000명이 온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연간 소비·지출에 포함해서 계상을 해 보면 지역경제에 큰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 울진에…
황병직 위원  분석을…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리고 울진에 경상북도 마리나가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변행사 개최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도 요트 관련되는 산업을 좀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금 현재 부산 같으면 부산 북항에 세계 4대 요트대회를 유치하려고 부산 북항 재개발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타 지역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자, 그리고 환동해지역본부 개청식, 지금 개청식을 할 일자는 언제쯤으로 정해졌나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지금 현재 저희들 위원님께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5월 15일 14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5월 15일 14시.
  5월 15일 경 개청식을 할 것이라는 계획은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예측을 못했었나요? 그러니까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환동해지역본부 개청식을 2019년도 5월경에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추계를 못하셨느냐고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아마도 그때는 일단 현 사무실에서 조금 더, 아마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할 시점에서는 조금 더 있는 것으로 아마 분석되었습니다만 현재 테크노파크의 입주기업들의 편리성, 그리고 또 환동해지역 주민들의 민원접근성 이런 측면에서 좀 시내로 조기에 이전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개청 시기를,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인지를 못하셨느냐는 얘기예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아마도 작년 편성 시점이 한 9월, 10월 되고 하니까 아마 그런 시기적인 검토를 면밀히…
황병직 위원  못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그렇게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이런 것들은 지금 충분히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재정운용을 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지 않나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아까 우리 김대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경의 예산편성의 목적을 충분히 저희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번에 환동해본부가 아직 생긴 지가 1년밖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업무의 그런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김대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행사성·축제성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무경비도 많고. 그런데 이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액이 실·국마다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반영된 게 상당히 적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환동해지역본부에 홍보비·행사 이런 내용들의 예산을 이렇게 많이 담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본부장님의 능력이 탁월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는 반면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결국 객관적으로 재정운용을 하는 데, 정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에 맞는 그런 예산들을 편성하는 데에 매우, 예산담당관실이 말입니다. 매우 부족하게 업무처리를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세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요…
황병직 위원  아니, 반성을 환동해지역본부의 반성이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 여부를 한번 말씀하시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는 환동해본부가 생기고 사실은 해양관광산업이 일반 제조업보다 훨씬 더 지역경제에 미치는…
황병직 위원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환동해지역본부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맞지 않는 사업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하시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은 환동해본부 출범함과 동시에 동해안 해양관광전략산업을 좀…
황병직 위원  환동해지역의 관광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사업계획 전부를 추계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것은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고, 긴급하게 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추가경정에 담는 것이 기본인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 사업들을 보면 구내식당… 여기 지금 한 가지씩 일일이 다 해버리면 이것 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민원실 비치 용도 도서구입 1000만 원, 이게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맞습니까,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구내식당 비품 같은 경우에 이게 맞습니까, 지금?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 죄송하다고, 청사 개청에 따라서 불가피하고…
황병직 위원  청사 개청에 따라 불가피한 내용들은 본예산에,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예측된 사업비를 계획을 세우려면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갔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환동해지역본부의 잘못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요구한 금액에서 상당한 금액이 미반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행사성·소모성 이런 사업들이 추가경정예산에 담겨져 있는 예산을 편성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를 하시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산실에서 그런 부적절한 판단이 있었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 저희 자체가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행사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 시군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당초에 자기네들이 작년에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갑자기 계기성이 생기니까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지적에, 이런 잘못된 사업비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예산담당관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예산에 반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문제가 없다. 우리가,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설명을 잘해서, 필요한 사업들에 이해를 잘 구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모든 책임이 있으면, 잘못됐으면…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저희들 환동해본부에서 각 필요한 사업 같은 것, 시군 또 민간단체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검토하고 그 사업을 우리가 추려서 예산실에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 나름대로도 충분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고, 혹시 환동해본부의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저희들 환동해본부에 책임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황병직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전체예산 일괄토론 시간이 있으니 좀 시간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아침 일찍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국 빼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동해안전략국이 39명입니다.
남진복 위원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의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면 여러분들이 과가 동해안, 우리 위원회 소관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밑에 동해안정책과, 에너지산업과, 원자력정책과, 총무과·민원실 이것은 지원부서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에너지라든가 원자력 이것은 전문 기구라서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기껏 할 수 있는 게 동해안정책과 이 부서 하나뿐이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총무·민원은 일반적으로…
남진복 위원  그것은 행정지원이니까 빼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동해안정책과는 동해안 전략관광개발, 그리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 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이 과에서 하는 일.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해양수산국이 별도로 상임위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만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보면 동해안 정책과 동해안 발전정책 기획조정, 발전종합계획, 해양관광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환동해지역본부’하니까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양 이렇게 비춰지고, 실제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기구나 인력은 한계가 있고, 또 본부장은 의욕적으로 도정 전반을 하고 싶고, 이게 여러 가지가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환동해지역 5개 시군의, 다른 실·국도 연관되지만 좀 융합적인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전략적인 기구가 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고민은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기구·인력상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의욕은 좋은데. 동해안정책과 하나뿐이에요. 동해안정책과 직원 몇 명입니까? 정책과장.
○동해안정책과장 정현표  예.
남진복 위원  몇 명입니까?
○동해안정책과장 정현표  16명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그것 가지고 도정전반을 어떻게, 동해안 정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양관광, 육상관광 따로 해양관광 따로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도 차원에서 봤을 때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을 어떻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융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본청의 관광부서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공조해 나갈지 이런 고민을, 이것은 분리해서 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도 차원에서 봤을 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 해양수산부에도 해양관광레저과가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관광 발표할 때 문화관광부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요. 저희들도 동해안 5개 시군 해양관광을 만들고 관광국하고 협의하고 있고…
남진복 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관광국에서도 내년 2020년을 대구·경북 방문의 해로 하기 때문에 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할 때 가능한 대구든 외지사람들이 동해안 쪽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동해안 무슨 지도입니까? 해양안내 뭡니까? 관광안내?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537…
남진복 위원  그래 이게 육상관광하고 분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아니, 저희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봉화에 있으며, 요즘 교통이 좋아지니까 수목원 오고 난 다음에 30분, 1시간 경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동해안에도 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서로 부합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잠을 잔다는 것이지요. 동해안에 왔다가 봉화도 가고 영양도 가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말이 우리 종합정책하고 연계가 되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만들어 내고, 또 전문가들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현재 해수부·문광부하고 해서 섬의 날 관광기본계획도 수립하고 해양관광 쪽에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경제장관회의에도 여러 가지 상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동해본부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캐치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문화관광국하고 협의하고, 지사님께서도 이번에 경주에 문화관광공사가 확대 개편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양관광도 연계하려고 생각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해양관광공사가 있습니다, 해양관광법인이. 그래서 속초의 국제크루즈터미널 마케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포항에 국제여객부두, 터미널이 준공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나름대로 앞으로 크루즈를 통해서 여러 관광객이 들어오면 경주에도 가고, 수목원도 가고, 북부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관광 활성화가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구·인력상 내가 그 한계를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저희들 본부 방문해서 “환동해 해양관광 쪽에 좀 기구를 확대해라.” 그런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
남진복 위원  내가 기구 확대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것은 예를 드는 겁니다, 관광분야만. 육상관광·해양관광 이렇게 단독화를 하게 되면 대단히 부작용이 일어나고 예산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단독은 아니고 같이…
남진복 위원  보나마나 관광국 예산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과 충돌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없는 문제이겠지만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는 기대는 이만큼 높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본부장 혼자서 떠든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현실을 바로 보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같이 노력하고, 저희들 537 동해안 5개 시군 관광지도를 만들어도 북부지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이번에 유네스코… 봉정사나 부석사 세계문화유산 보면서 동해안에 오고, 동해안하고 1시간 거리니까 이렇게 같이 지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별적으로, 지금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 보면 동해안 5개 시군 관광지도도 하나 없거든요. 그것 하면서 연관해서 봉화수목원이라든지 영주에 있는, 안동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같이, 이제 교통이 좋아지고 대부분 2박 3일 이상 관광권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좀 기존에 있는 문화관광국의 육상관광하고 해양관광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상품도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산림관광 따로… 늘 같은 이야기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기껏 보이는 전시·행사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도 주로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추경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했으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향후에 조만간 조직개편 문제도 있고 하던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신중하게, 여러분들 의견을 낼 때도 신중하게 내야 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결코 여러분들만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문제예요, 도정이. 내가 울릉도 사람이지만 동해안만 가지고는 전체를 아우를 수 없어요. 이름이 환동해 이러니까 동해만 자꾸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 판단하시고 앞으로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남진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본부장님, 윤승오 위원입니다.
  가신 지 얼마나 됐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윤승오 위원  업무파악은 좀 하셨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지금 포항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포항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집권여당, 정부에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지요? 각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포항시의 입장입니까, 안 그러면 정부의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권여당의 입장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도 작년에 간단히 업무를 했습니다. 현재는 포항시와 도가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포항시 의견을 수렴해서 특별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고, 특히 이번 추경에 아픔을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여러 가지 경제상황에 맞는 대피소 관련되는 예산을 올리려고 지금 지사님도 아주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우리 이칠구 위원장님께서 지진특위 위원장님이시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아마 특위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포항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지진특별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경에 요구할 사업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환동해 크루즈 여객부두, 터미널 추경에 이번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승오 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우리 환동해지역본부가 우리 포항의 입장과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포항에,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일반법으로 해결하기에는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경북도에서 지진 관련 예산을, 이런 부분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땜질식이고, 순간적으로 마음을 달래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민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잘 살펴서 우리 포항시하고 보조를 잘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저희들도 회의 참여하고 있고 우리가 관련되는 여러 가지 해양수산부라든지 아니면 산자부에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요. 저는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전체 다 지적을 하셨고 실제로 다른 추경 전체예산 중에서 환동해지역본부가 차지하는 부분들은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본 위원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울릉에 전기차 들어가는 것은 어때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울릉군 지금 현재 차량 대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울릉군에서는 굉장히 차량을 좀 통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맞춤형 전기차 보급을 점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기욱 위원  울릉군민들이 좋아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울릉도 주민들, 아무래도 충전기 이런 불편은 있지만 어차피 가야 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그렇게 울릉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당초예산보다도 어떻게 보면 추경에 더 많이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지금 40대가 다 보급되어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운행 중에 있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도기욱 위원  100대까지 하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어요? 추가로 60대를 이번에 더 하는데?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 가능하면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승용차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친환경 교통수단을 보급해서 친환경섬으로 나아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도기욱 위원  1대당 19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1대당 총 얼마 정도 가격이 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게 제일…
도기욱 위원  부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답변한다는데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김준호  에너지산업과장 김준호입니다.
  저희들 현재 대당 구입가격은 한 4400, 차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것은 주로 자동차 회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김준호  지금 현재 차종은 여러 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전기차의 능력이라는 게 해마다 개선되잖아요, 그렇지요?
○에너지산업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우리 LED등 교체하는 것처럼, LED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상당히 비쌌지만 3년 후에 가니까 반값 이하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김준호  예, 지금 현재 추세가, 당초에 처음에는 대당 2500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계속 2018년도에는 2100만 원, 지금 2019년도에는 1900만 원, 차 가격이 좀 다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원금액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지요?
○에너지산업과장 김준호  예.
도기욱 위원  그런데 지금은 대당 19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에너지산업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차의 총액 때문에 지원금액이 내려간다?
○에너지산업과장 김준호  예, 차량가격도 조금 내려가는…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차량가격이 떨어지니까 퍼센티지를 똑같이 적용하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에너지산업과장 김준호  예.
도기욱 위원  몇 cc정도예요, 이게?
○에너지산업과장 김준호  cc는 크게… 대당 가격지원 한도를 최고로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cc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도기욱 위원  최대 출력이 어느 정도냐 이거죠. 우리가 보통 cc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연료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출력일 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김준호  지금 출력은 정확하게… 기능상에는 문제는 없고요. 배터리 용량으로 보면 현재 한 64㎾ 정도 수준 나오는데 출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결국은 이 차를 가지고 주행거리를 어느 정도 갈 수 있느냐, 사실상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순간출력 이런 것은 충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내연기관 차보다 출력은 더 좋게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출력이 좋다.
○에너지산업과장 김준호  예.
도기욱 위원  이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누구나 다 공인될 수 있는 것은 마력으로 주로 따지죠?
○에너지산업과장 김준호  예.
도기욱 위원  출력도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평지에 주행하는 것하고 오르막을 주행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김준호  결국은 출력만 더 높이면 전지가 많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차량가격이 또 높아지는 문제, 그런데 이제 그 차종에…
도기욱 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묻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전기차 보급하는 것도 매년 차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당초예산에 지원하되 추경에서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돈 남아서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김준호  예.
도기욱 위원  또 하나가 원자력정책과, 매번 제가 이야기했던 문제들이고, 우리 원자력해체연구소가 분리해서 지정이 되어 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경주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여러 가지 원자력해체연구원, 중수로, 경수로까지 다 저희가 원래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하여튼 저희들 지역에 유치를 못한 게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와 연계한 여러 가지 원자력안전연구단지라든지 차세대 원자로산업 이런 것들을 좀 더 획기적으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도록 국가를 상대로 여러 가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서 원자력정책과에서는 이번에 물론 추경을 하기 전에 이미 올려놓고 우리 지역이 선정되었지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말에 정리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원자력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고 경북이 소외받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환동해지역본부장,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과가 있는데, 물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해 주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행사성 예산이 많다, 광고성 예산이 많다는, 환동해지역본부에서 고유의 일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예산 내용을 보면 좀 그렇다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해 줬어요. 우리 직원들도 모두 환동해지역본부가 무엇을 앞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을 할 때 장기적으로 해야 될 숙제들을 좀 담아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별로 보면 원자력정책과, 총무과, 환동해종합민원실, 총무과·민원실은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것 만약에, 환동해지역본부에서 모든 과·실·국들을 다 갖출 수도 있어요. 행정조직이라는 게 제목 붙이면 안 갖춰질 게 무엇이 있어요? 많이 갖추어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찾았을 때, 또 이게 도민들이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을 때 행정조직을 늘려도 불만이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행정조직은 많이 늘어났는데 해야 될 일들에 대한 핵심이 좀 적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전부 다 포항에서 왔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칠구 위원  다 포항에서 올라왔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칠구 위원  아침 일찍 오느라 고생이 많았고, 위원장님, 본 위원은 담당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하세요.
이칠구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과 국장님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칠구 위원  1월 달에 두 분 같이 오셨죠? 나머지 과장님들은 있었지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현한  예, 최현한입니다.
이칠구 위원  총무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직책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현한  예, 총무과장 최현한입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증액된 예산 내용을 보면 총무과의 예산이 약 한 10억 7729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현한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거기에 비율적으로 보면 경북근대항만 100년 재조명사업 지원에 5억 1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5억 1000만 원 맞습니까? 경북근대항만 여기 사업에 분류되어 있는 대로 보면.
○총무과장 최현한  아닙니다. 5억 1000만 원…
이칠구 위원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는? 다큐멘터리하고…
○총무과장 최현한  아, 예. 사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1억 5000하고… 다큐멘터리 제작만 1억 5000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큰 건명으로 보면 경북근대항만 100년 재조명사업에 분류된 게 약 한 5억 1000만 원 정도, 본 위원은 그렇게…
○총무과장 최현한  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칠구 위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현한  예.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 처음에 김남일 본부장이 부임해 오셔서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을 한번 보고한 적이 있지요?
○총무과장 최현한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칠구 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날 외에?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없습니다. 저희가 아직 용역 중에 있고 해서, 예.
이칠구 위원  그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칠구 위원  그래서 고집을 피워서 올렸다는 얘기지요. 이번 예산 전체 증액이 17억 5900만 원입니다, 전체가, 증액이 된 게.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본경비하고 인력운영비 예산이 약 한 3억 4000 정도 됩니다, 다 빼고. 이것은 어차피 지출해야 될 부분이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신청사 개청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도 마찬가지, 우리 본부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추경 때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시기적인 문제, 예.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포항이 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동해지역본부가 제 기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올린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왜 희석이 되느냐? 바로 업무 차질로부터 비롯됐다. 인정하지요? 인정합니까? 아니, 본부장님 지금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왜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하느냐 이유를 모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
이칠구 위원  자,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해합니까?
○총무과장 최현한  예.
이칠구 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본부장이 답변 못 하니까.
○총무과장 최현한  저희 총무과 소관에서는 사실 개청식 행사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예산이, 일찍 올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만…
이칠구 위원  총무과 소관에 그래 이렇게 보면 지금 본부장이 부임해 와서 경북근대항만 100년 재조명 이 사업을 처음 타이틀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부터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한다든가 또 그 부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면 설득을 한다든가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그것 누락된 것 맞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칠구 위원  실기하셨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로컬사업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여러분들의 업무적인 에러 때문에 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비 2억 원 있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칠구 위원  이것 설명은 누가, 전광원 국장님?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홍보비 2억이 있는데 사실은 2017년도에 한 3억 4000 정도 동해안정책 분야에 홍보비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2018년도에는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이칠구 위원  아, 1억 7000 정도다, 그렇지요? 1억 7000, 8000 정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난해에 올해 당초예산 설명을 드릴 때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홍보비를 좀 확보하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동해안정책 분야에 홍보비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당초예산 때에 2억 원을 올려서 삭감된 것이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 때에 삭감되었다면 다시 추경 때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사전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최소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라도. 그렇지 않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맞습니다. 저희들 일단은 설명, 노력이 부족했고요…
이칠구 위원  상당히 의지가 부족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이칠구 위원  그리고 행사성 예산, 특히 이번에 올라온 각종 행사예산 있지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부장이 설명했듯이 A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예측이 되고, 경제유발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건건이 해서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포항 출신이라고 해서 절대 이런 부분은… 예산은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계상해서 올린 예산들 자체가 다른 예산들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 삭감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전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활동을 통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이고 여러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특히 본부장께서는 아까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전체예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가 좀 부족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예산에 대해서, 17억, 예산 규모를 보면 추경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7억 5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니까 세목별로 자세히 보고 충분히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이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의 여러 가지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민생 현장에서 도민의 의견 수렴과 발전적인 정책방향 제시로 열정을 다해주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이종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14시 10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황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이종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 위원님들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황병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13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도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도기욱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도기욱 의원  잠깐만, 위원장님.
  지금 계속 위원장님이 ‘소상공인’으로 읽는데 ‘소공인’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시형… (속기사를 향해) 아, 좀 정정해 주세요. 그것 수정 좀 해주세요.
도기욱 의원  의결된 내용이 나중에 ‘소상공인’으로 되면 제목 자체가 달라지니까.
○위원장 박현국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14시 17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이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예.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지금 현재 번호판 등록업체, 소위 말하면 청송이나 영양, 영덕, 청도, 봉화, 울릉 이런 데는 사실 1년에 번호판 발급이 연간 1000건 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집행부 안을 보면 시·군별로 둘 이상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현재도 적자인데 2개 이상 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1개 이상 대행자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저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그 부분 집행부하고…
○위원장 박현국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지요?
이종열 위원  예.
○위원장 박현국  그리고 실장님, 번호판을 예를 들어 영양에서 등록하지 않고, 번호판 부착을 안 하고 인근의 안동이나 이런 데 가서 영양에 있는 자동차를 취득한 사람이 거기에서 번호판 등록을, 부착을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실제 대행업체가 운영이 될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넘어서 설치하는 게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왜냐하면 영양이나 봉화나 이런 아주 조그만 군 단위에서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번호판 대행업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지역주민들이 자동차를 구입해서 번호판을 부착할 때 인근 타 자치단체에 가서 해야 하는 시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 이것은 번호판을 몇 개 부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건 정확히 드러나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런 아주 영세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지역주민의 시간·경제적 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보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현재 지금 사업등록 대행업체 자체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형태나 내용은 그 근거나 사례 등을 봤을 때 조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서 현재 검토되거나 지원되는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기존의 일반 번호판 등록 대행업체들의 시·군 현장 상황이나 이런 데 따라서 한 업체가 지나치게 오래되거나 또 지역별로 등록대행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의 금액 차이도 나고 약간 서비스의 질이나 그런 문제의 공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취지와 마찬가지로 한 업체가 수의계약 식으로 20~30년 하는 데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원취지를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게 지정이 만약에 5년이라 그러면 계속적으로, 기간이 끝나면 계속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원칙적으로 입찰의 방식을 다시 취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입찰이 되었을 경우에 계속 운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5년 단위로 계속 공개입찰의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김대일 위원  2개 이상 그것도 그렇고 이것은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다고 해서 장비나 이런 것들을 크게 요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실제 이런 것은, 번호판 같은 것은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찍어놓고 공간도 크지 않은 곳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업체가 수십 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독점적으로 그런 어떤 지위를 계속 가지고 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2개 업체도 그렇지만 많은 업체들이 다양하게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울릉도 같은 경우에 개정조례에 따르면 어떻게 되게 돼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지금 울릉도도 수요나 현실적인 여건에서 지금 포항지역에서 위탁 대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동일 조례가 시행이 되어서 울릉군 지역에서 만약 이걸 자체 하는 입찰 신청 대행업체가 있다면 그 영업조건에 대해서 시행도 가능한데 다만, 현재까지는 그 수요나 경제성으로 봤을 때 포항에서 지금 위탁대행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차량 수요는 적다고 하더라도 울릉군민이 현지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면 제일 용이한 것은 편의성의 면에서는 더 좋은 것은 분명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여건은 안 갖춰진 상황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제3조의 1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3조1항 취지 말씀은 시·군마다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이게 시·군별로 대행업체를 지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용상 그러면 울릉군에서 울릉군에 있는 그 업체만 지정하여야 한다는 지역적 제한의 의미가 아니고, 이 대행업을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지정이니까 그 업체가 만약에 포항에 있는 업체라도 개념상 지정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남진복 위원  포항에 있는 업체가 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하나 이상의 취지로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이종열 부위원장님의 말씀의 취지까지 감안했을 때는 특히 울릉군 같은 지역은 2개의 업체를 지정하는 것에 효용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하나라도…
남진복 위원  타 지역에 있는 곳에?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이것 입찰의 방법이다,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입찰의 형식입니다.
남진복 위원  지정의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문제가 없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취지는 그렇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지금은 아예 없으니까 지금까지 늘 해오듯이 별… 불편하지, 물론. 그러나 그걸 다 감수하고, 지역적인 형편을 감수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러나 다른 지역에는 이미 있을 거라 말이라,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그게 수익성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 데서 그걸 없애고 다른 지역에 계약을 한다 이러면 지역주민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건데?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질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혹여 저희가 지역적인 그 범위에서 순수한 입찰방식을 취했을 때 그 지역 내 업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 다른 인근이나 외지의 업체가 지정되는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셨는데 미처 그 점은 저희들이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는 점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남진복 위원  주민 편익…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아마 입찰의 세부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조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장·군수가 지정 형식을 취하게 된다면 가급적 그 지역 내에 희망하는 등록대행 업체가 있다면 아마 실질적으로 그 구역 내에 지정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 내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부담이 있을 것인데 그럴 경우에 수익이 안 나는 경우에 어떻게 그걸 보전해 줄 것이냐는 문제가 또, 그것은 그 시·군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고 도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지원방법이 없습니다만 만약 그런 수요나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편의성 차원에서 혹시 저희가 제도 운용하는 과정에 별도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있는지는 이번 심의 질의를 계기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지인이 번호판 대행업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내가 보니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설비가. 보기에는 간단하게 보여도 공해 문제, 처리하는 그것도 상당히 제약이 따르고 또 틀이라 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금형 제작입니다.
남진복 위원  금형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 투자를 좀 해야 하는 그런 공정이고 한데. 어떻든 이건 지역 현실하고, 조례에 이런 것을 세세하게 우리가 규정할 필요는 없잖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하여튼 잘 좀 검토를 해보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 제3조1항 중 ‘시·군별로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를 ‘시·군별로 하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종열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종열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이종열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본 안건에 대하여 이종열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열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연 동의안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보고중단)

○위원장 박현국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잠깐만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위원장 박현국  우리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제가 차후에 하고 지금 본 안건과 다른 내용이라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간단하게 일자리경제산업실장에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다른 간단한 내용인데.
○위원장 박현국  예,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우리 경북 북부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업체 대성청정에너지 도시가스요금 부풀리고 시설비를 속여서 부당이득 취득한 대성청정가스 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일반 수사 형사 절차 부분들은 언론에 공개된 대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저도 1월 1일 자로 부임한 이후에 관련 엄정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검찰청이나 관련 수사내용을 다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제가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그에 따른 후속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대성청정에너지 회사 측에도 엄정한 재발방지 대책과 도민들의 피해의식과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의 적극 추진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와 관련해서 일단 먼저 부당 취득한 요금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에게 반환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지금 일부 반환조치는 가능하지만 요금을 전체 불특정 다수의 요금체제라서 부득이하게 금전적으로 개별 반환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향후 요금책정 부분의 감액을 통해서 부당 취득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대성청정가스에너지는 대그룹으로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거의 다가 에너지 난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민들이죠. 그런 서민들에게 부당이득을 취득해서, 막대한 돈을 취득한 기업의 행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부당 취득한 금액에 대한 이자도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업으로서는. 지금 총금액이, 부당이득에 취한 금액이 33억이고 또 시설비를 취득한 금액이 한 2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총금액 합쳐서 3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32억, 32억에 대한 은행 금리 이자로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방금 실장님께 말씀하셨던 대로 불특정 사용자에 대한 부당한 금액을 반환하기가 제도적으로 명확하지 않아서 힘들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도시가스 공급은 많은 지역주민들, 도민들이, 북부지역에서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대성청정에너지에서는 경제성 미달지역이라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정말 영세한 지역주민들에게는 가스공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전형적인 횡포라고 봅니다. 
  공동주택, 또는 대규모 기업의 공장, 이런 데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하려고 하고, 이런 논리로 본다면 전형적인 기업의 윤리적인 측면은 완전 결여되어 있고 영리만 목적으로 하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지역의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당 취득한 금액을 자기의 편리한 방식대로 반환을 하겠다고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대성청정에너지의 책임자, 아니면 대성그룹 차원에서 우리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 일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공식적인, 사실 공개적인 그런 기회는 조금 마땅찮았고요, 저희들 업무적으로나 행정 관리책임이 엄정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회사 사장과 저도 몇 번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리·감독에 있는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향후 재발 방지와 이와 관련해서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수습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대성그룹 차원에서 3백만 도민들에게 엄중한 사과가 있었느냐,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지금 일괄적인 공개적인, 공식적인 사과 조치는 판단한다면 없었다고 보이고요. 다만, 지역의 개별 대표기업이나 현장을 다니면서 개별적인 사과는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사과 안 했습니다. 우리 영주지역에 대형그룹인 노벨리스라든가 SK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공식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확인한 바로는, 확인할 때까지는 전혀 그런 사과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대성청정에너지 홈페이지에도 공식적인 사과문이 게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겨우 사과한다는 것이 요금고지서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과를 대체한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항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대성청정에너지의 그룹 차원에서 우리 경상북도 3백만 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고 아울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발표도 같이할 수 있도록 5월 9일 전후로 본회의 마칠 때까지 대성그룹 차원으로 협의를 해서 그 답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의 추가경정에 대한 안건의 질의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이거 출연 동의안이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고도화사업 이게 전에는 혁신센터에서 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 사업입니다.
남진복 위원  올해 예산은 거기 편성 안 되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사업이 이관되는 내용입니다, 경북TP로. 중소벤처기업부 주문에 따라서.
남진복 위원  예산까지 몽땅 넘어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업무 조정되면서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 걸 좀 설명을 해놓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죄송합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혁신센터의 기능은 어떻게 되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안 그래도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확대에 따른 조정 내용이라서 혁신센터도 그에 따른 부분이 있는데 실지 운영상은 아마 TP와의 조정·협력을 통해서 일부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앞으로 거기가 상당히 존립 자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제안설명 어디고 한 군데도 그런 말이 없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사업명과 금액만 간략하게 명시된 것 같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제안설명에 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그게 기본인데 그래 기본을 빠뜨려놓고, 이거 누가 봐도 새로 출연한 것 같이 보이잖아.
  테크노파크가 협업을,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협업을 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사실 협업이 됩니까, 기관이 다른데?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주체 즉,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동일한 대상이나 협업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남진복 위원  아니 이 사업은 가능한데 혁신센터 이것 빼버리면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 이야기야.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혁신센터는 지금 스마트공장 고도화사업 그 부분이 있지만…
남진복 위원  고도화 이외의 사업.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일반 벤처 창업·육성 지원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삼성의 펀딩을 통해서 개별 벤처나…
남진복 위원  그 사업도 축소되고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지금 이 사업이, 스마트팩토리 사업이 핵심 사업이라고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인정을 하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내용적 비중으로는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알맹이를 빼가버리면 혁신센터는 껍데기밖에 안 남는다 이 말이라. 인력 그대로 있고 운영비 그대로 쓰면서.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어요? 혁신센터를 어떻게 아예 없앤다든지 없애지 못하면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지대로 하드웨어 이런 고도화 사업은 일부 TP와의 분산이나 협업 형태로 가더라도 지금 중소벤처, 창업기업 육성이나 이런 프로그램 쪽으로 본격적으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관련 협의내용도 최근에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라도 여기는 출연기관이 많이 있으니까, 이 출연은 말이죠, 여기 지방재정법 18조3항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이관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어 있지요, 추경에.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12억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지금 이걸 편성을 해놓고 출연동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지난 회기쯤에, 편성하기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이게 아마 지난번 본예산 편성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형식으로 편성되다 보니 그때는 출연을 받은 내용이…
남진복 위원  벌써 업무보고 할 때부터 이관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그때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관행처럼 예산 편성해서 심의를 앞두고 와서 동시에 동의안을 올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이번 1회 추경 신규사업 꼭지가 전부 몇 개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전체 102건입니다.
    (「지금 출연 동의안…」하는 위원 있음)
이종열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됐습니까?
이종열 위원  예,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15시 21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일자리경제산업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앞서 저희 일자리경제산업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위원장 박현국  간부소개 다 끝났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잠깐 실장님, 우리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추가경정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저희들이 다른 통상적인 추경예산에 비해서 예산확대 규모가 조금 많다 보니 예산부서와 실무 협의하는 과정에 실무자들이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청년정책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추경이 없었을 때에는 일 안 하고 놀았어요? 전체 신규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 이 용역 발주가 많아요. 새로운 사업이겠죠.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은 좋은데, 이 용역사업은 어제도 내가 미래전략기획단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용역 발주는 거기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확정해 놓고 그 집행부서에 이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실행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발주해서 거기에서 또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게 맞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기획예산부서에서 총괄적인 용역 풀예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지금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 취지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적극적으로 부득이하게 용역예산 편성을 많이 한 것은 조금 경제상황이나 이런 데 따르는 좀 시급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기획부서에서 사전에 감안한 포괄적인 예산 편성이고 또 기조실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용역예산 편성이 신규 쪽으로 여의치 않다 보니 저희가 좀 더 개별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이 신규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름 짓기도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 공모를 했어요, 이름을? 이렇게 어려운 문구를 동원을 해서 거의 다 영어라서 제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신규사업을 몇 개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한꺼번에 이 추경에 신규사업이 올라오니까 이 부분들이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앞으로는 각종 행사성, 외유성, 세미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에는 많이 없어요. 진짜 다른 부분들로, 여기에서 특정 단체를 이야기하면 그렇고,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1년 내내 해외여행 다닌다고 다 봐요, 이것. 우리 지금 의회는 엄청나게 간섭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양이 되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위원님 지적 충분히 동의하고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승오 위원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뿐만 아니라 여기에 출자·출연, 경상경비보조, 우리 민간단체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를 다 지원하면서 여기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관리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관리 돼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관리·감독을 저희들…
윤승오 위원  그 업체들 명단을 경상경비 지원하는 데, 운영비 지원하는 명단을 좀 주십시오. 우리 1차적으로 일자리경제산업실이라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돈을 주면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돈은 지급을 하는데 출퇴근 시간을 자기네가 정해서 자기네가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근로기준법에 8시간이 정식 근무죠?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시간 아, 휴게시간은 두 시간마다 주고, 10분을 주고, 그러니까 8시간하면 1시간 주어야 되지요. 그러면 8시간 정시 근무에다가 1시간 점심시간을 빼고 나면 9시에 출근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6시 퇴근하면 정시 근무 1시간 빼면 그게 기본 근로죠? 인정하십니까?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겁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그런데 그 근무시간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돈은 주는데 공익적인 일을 해요, 또. 국민을 대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이야기는 돈은 주고 관리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구성원들이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그 소속에 대해 가지고 장의 표창을 받는다. 받을 수 있지요. 경북도청에 근무하는 것 같으면 도지사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아니고 해당 우리 도민이라 하면, 대구시내에 사는 사람이 경북도의 상을 받는다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기업이나 기관 뭐, 소재지나 특별한 기여점이 없는 상태에서 대구시에 소재하면서 저희 쪽 상을 받는 것은 위원님 질의 취지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승오 위원  그것은 최소한으로 우리가 이 집행부에서 한꺼번에 하기는 그렇지만 계속 유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 경북에 소위 도에서 월급을 받고 또한 도에서 경상경비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경북에 살아야 됩니다. 경북에는 어디든지 살면 돼요. 아니 도의원은 경북에 삽니다. 안 살면 자동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것은 해임입니다, 해임. 이유가 없죠. 아니, 우리 기초의원 같으면 기초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의 그래 거기에서 월급 받고 거기에서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는 것도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일치가.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 이런 것은 비단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돈을 주는 것만큼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관리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인구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에 있어서도 우리 도는 별로 이 인구에 대해서 절박한 게 없어요. 대구 사는 사람이나 뭐, 경북에 살아도 그만이고 출퇴근해도 그만이고. 그것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사람 개인에 따라서는 거기에 살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다 앞으로는 그 이유를 다 대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는 앞으로 인사에 대한 불이익도 주고 그렇게 하겠다. 유예기간을 주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유도가 되어야 되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원한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지금 말씀의 요지이신 인구나 이러한 거주나 이런 문제, 특히 인구문제에 대한 절박성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지사님을 중심으로 진짜 절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저희들 보조기관이나 산하 출연 유관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직원들의 그런 관리·감독 문제나 정주성 부분에서 하여튼 관리·감독은 더욱 더 엄격하게 업무적으로나 아니면 공식 관리·감독 체계적으로나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정주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제적이고 인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라도 하여튼 그런 위원님의 질의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한번 방향을 좀 고민하고 요청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제는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보면 더더욱 돈을 갖다가 주는 입장에서 더더욱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앞으로는 우리가 거기에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 스스로 맞추어 주어야 되고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에 제가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약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이것 간혹 보면 행사성이 너무 많아요. 우리 여기는 솔직히 기획경제위원회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가면 실제로… 어디 가면, 아니 농사짓는다고 나락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소 한 마리 키우면 어디에 속해 있고, 포도농사 하면 어디에 하고, 복숭아농사 어디, 가는 데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2중, 3중 이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관실은 보니까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서 제가 나중에, 정리를 다 깔끔하게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고, 그다음에 구미에 근로자 복지증진에 대해서 구미공단에 50주년 기념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도대체가, 이것은 구미만 해당되는 겁니까? 50주년 뜻을 뭐…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구미국가공단이 처음 조성된 지 50주년 기념해가 됩니다, 올해가.
윤승오 위원  50주년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다른 데도 30주년인 데도 있고 10주년인 데도 있고 있을 것인데 그것 다 해줍니까, 이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기념 연수마다 다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구미공단은 지금 50주년이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저희 도의 대표 국가공단이라는 상징성과 그다음에 구미지역의 최근의 경제상황이 다른 지역보다 특히 어렵다 하는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사실 구미지역에 대한 특별사업으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게 정치적인 고려가 된 것 같은데, 그것뿐 아니라 이게 전혀 이것 소위 전에, 집행부에서 그냥 생각해 보고 일방적으로 넣은 예산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시간이 나면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수고합니다.
  뒤에 잠도 슬슬 오고 눈도 가물가물 하고 그러네요, 보니. 그렇죠? 잠이 오면 자세요. 괜히 그것, 신체리듬에 따라 살아야 되지.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투자유치실은 따로 있으니까, 여기도 투자유치가 나옵니다마는 우리 폐업하는 기업이 연중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인…
남진복 위원  대충? 파악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사실 정확한 폐업 이런 부분들의 통계를 잘 못 잡아내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창업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연간 3500개 정도 제조기업이 신규 법인 등록되는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폐업은 모르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죄송합니다. 폐업 현황은 저희들 조사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남진복 위원  폐업 통계가 나오기는 나오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전체 등록업체 수 대비 신규 그것을 가감하면 추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자료를 지금 당장 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준비를 한번 해 주세요. 한 5년 단위로 연도별 창업과 폐업. 우리가 이제 투자유치를 한다든가 창업은 얼마를 해서 거기에 고용되는 인원을 산출해서 일자리가 얼마다 이 선전은 잘 하는데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책현황 자료인데 저희들이 그것 관련에 대한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바로 경각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기왕에 있는 일자리를 까먹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요. 그 일자리 지키기가 중요하다, 일자리 만들기도 중요하겠지만. 사라져가는 일자리를 우리가 통계조차 없다. 이것은 한번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니까 사업설명서 66쪽에 해외현지기업 스마트공장 산업연수, 이게 혁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이것 스마트 고도화사업이 TP로 넘어가는데 연수는 또 여기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것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형식적인 소관은 TP로 넘어가지만 실질적인 사업운영체계는 협업체제로 얼마든지…
남진복 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손을 떼고 TP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이렇게 센터장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했잖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뭐, 없는 업무를 들고 현장 견학을 간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태  예.
남진복 위원  들었지요? 그런 문제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곳에서 꼭 필요하다면 그래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라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으면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위원님 사실…
남진복 위원  도저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 소관 이관에 따르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상황은 저희들도 솔직히 인정을 하는 상황입니다마는 어쨌든 삼성 창조경제센터가 전국 창조경제센터 중에서도 이 스마트공장을 그나마 가장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 업무 빼앗겨버렸는데 연수 가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지난번에 그래서 TP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이 업무 이관에 따르는 그간의 경과와 전문성을 유지하는 협업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고 실제 그 역할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차라리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위로여행을 보낸다 그러든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이것은 참고로 해외 동남아 제조기업가나 근로자들이 우리가 조성해 놓은 여기의 스마트공장을 보고 배우러 오는 프로그램입니다.
남진복 위원  아,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저희가 가는 게 아니고 동남아 거기에서는 아직 스마트공장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 스마트공장 사례가 가장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평가받는 우리 지역에 산업연수 개념으로 동남아지역 정책가나 근로자들이나 기업가들을 불러서 견학을 하고 가서 배워가도록 하는 것이고 그 기회에 가급적…
남진복 위원  이것 너무 주제 넘는 것 아닌가? 우리 것 하기도 바쁜데 지금 남의 일 걱정할 거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사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약간의 관광프로그램이 연계된 그런 의도 효과도 솔직히 조금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 산업적인 이런 지역으로 우리 지역을 알리고 관광적인 프로그램이 연계될 수 있도록…
남진복 위원  좋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게 한번 꼭 성과 있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꼭 우리 새마을도 한 가지야. 우리 지역 곳곳에도 힘들고 어두운 곳이, 미개발지역이 많이 있는데 아프리카 남의 동네에 가서 새마을 세계화 보급한다고 연간 수백억씩 쏟아 붓는 그런 엉뚱한 짓하고 이것 별반 다른 게 없다, 물론 규모는 작지만.
  또 106쪽에 보니까 도청 내에 우수기업 홍보관을 설치하겠다.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지금 저희 도청 본관 로비에 사실 지사님도 ‘기업을 위한 경상북도’로 표방을 했는데 방문객이나 우리 도의 공간이…
남진복 위원  거기에 뭐, 한복 입은 것 놓아놓고 이렇게 해 놓았던데?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것은 이제 디자인을 어느 정도 그냥 공모형태의 시범 전시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기업 홍보관은 어떻게든 기업을 위한 경상북도라는 취지와 그 내용과 정책방향이 묻어나도록 실제 대표하는 기업이나 일정 매출 이상의 대규모 기업들을 공무원들이나 방문하는 도민들이 실제 보고 인지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알고 격려할 수 있도록 그러한 알리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취지는 참 좋아요. 당연히 우리 도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니까 이 기회에 홍보가 되겠고 좋은데 자칫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청사의 용도가 뭡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행정기관 용도, 행정기관 청사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그것 잡다한 것 잡상인 하는 것도 아니고 구석구석에 블록 별로 한복 입고 있는 것도 있고, 그게 우리 주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공무원들 정신 사납게 말이지. 좀 심플하게 해놓고,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다른 공간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지난번에 뭐 한다고 기존에 했던 것 다 뜯어내고 또 새롭게 했지 않습니까, 몇 억 들여서? 5억인가 들여서 했어요, 행복에 있을 때 보니까.
  164페이지에 보니까 공공기관에다 또 무슨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공공기관 내 판매장 조성 이것은 판매장입니다마는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여기에서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저희들 혁신도시에 이전한 그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기술이나 도로공사나 또 경주 같으면 한수원 같은 대기업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경북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직접 팔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을 만드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실장.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솔직하게 그것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외래객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특히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식으로라도 뚫어서 예를 들어서…
남진복 위원  휴게소에 다녀 보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휴게소 같은 데라도 다…
남진복 위원  휴게소마다 지역특산물 판매·홍보 전시장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거기에 가서 한번 이용해 봤어요? 상주곶감 거기에서 사본 적이 있습니까? 이용 안 해요. 한수원에 가면, 거기 원자력발전소에 가면 방문 목적이 원자력발전소 견학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거기에 가서 무슨 특산물을 구경하고, 그런 관심 없어요. 우리 실제로 가보잖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런데 실제로 방문객보다는 직원들 숫자가 원채 기천단위다 보니…
남진복 위원  직원들이 그것 보고 살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이제 무엇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이런 것이라도 해 보자 이런 발상인데 이런 것 하지 마세요. 효과 없습니다. 그냥 괜히 전시하는 물건만 말려서 버린다고. 그것 쓸 데 없는 짓이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작년에 저희들이 한수원에 한번 운영해 보니까 월 200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한수원에 취급제품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해 놓고는 다 철거하고 그랬어요. 이것 이번만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것 많이 했어요, 내 기억에.
  경주엑스포 몇 월 달에 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지금 10월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소관은 아니겠지만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죄송합니다. 정확한 예산 규모나 내용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행사규모, 예산은 아니더라도 종래 같은 그런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기본적으로 지금 새로운 상황과 어떤 도정의 그런 전략적인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변화나 이런 콘텐츠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물론 콘텐츠 내용에 조금 변화가 있겠지만 그것 추진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가 보니 과거와 별반 달라지는 게 없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분산 예산 편성을 해 놓은 흔적이 당장 나타나네요. 외빈 초청하는 데 이 예산이 얼마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국제통상…
남진복 위원  당초 6000에다가 1억을 더 추가 편성을 해 놓았네. 이것 외빈 초청분은 일자리에서 담당하기로 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국제통상과가 통상적인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저희들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성 정부라든지 주 정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행사에 초청하는 게 기본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남진복 위원  자매결연 업무는 국제통상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 당초 대비 150% 되도록 이렇게 증액의 필요성이 있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6000만 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뭐, 1억 정도 되는구먼.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죄송합니다. 1억을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거에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엑스포 예산을 이렇게 구석구석 분산 편성을 했다고. 총규모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래 유사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다만, 위원님도…
남진복 위원  내가 소관이 아니니까 그렇겠지만 이것은 여러분 의지와 관계없이 아마 편성되었을 것 같아. 맞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것은 행사내용이나 운영예산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순수 국제교류 차원의 네트워크의 초청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남진복 위원  뭐 그거나 그거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결과적으로는 그 행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남진복 위원  실장님, 이 예산 편성되는 과정 알아요?
  일단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일자리 지키기, 이것도 한번 우리 실에서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지금 현재 보니까 뭐, 지상 최대의 목표라고 이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하고 곳곳에 이렇게 일자리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또 예산도 투입하고 정책도 세우고 여러 가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청년들을 가지고 지금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 창업도 그렇고 청년들을 위주로 예술, 이것 뭡니까, 문화산업 청년인재 양성도 해야 되고 청년예술인 창작촌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먼저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청년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집단으로 묶어서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런 것인지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보통 개별 청년이나 이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기획되는 사례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박권현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정부가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박권현 위원  됐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관에서 이렇게 일을 짜는 거야. 이렇게 딱 맞추어 가지고 혹시나 될까 싶은데, 우려되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예요. 젊은 청년들한테 이렇게 직접 시설을 지어 주고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지원금도 대주고 이렇게 해서 자칫 청년들이 거기에 혹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든지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이런 데 뛰어든다는 말이에요. 뛰어 들어서 자칫하면 젊은 시기의 기회를 빼앗는 그런 경우도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항간에 얼마 전에, 몇 년 되었습니다만 모 도시에 ‘청년창업센터’ 그래 가지고 어느 한 군데 재래시장, 구시장을 빌려 가지고 그 안에 식당도 하고 조그마한 조각품도 만들고 이래 하는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지금 가보니까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물론 보조금도 받았지만 자기 돈도 날려버리고 또 그것보다 더 아까운 젊음의 어떤 시간도 다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것 다양하게 이렇게 있겠지만 특히나 예술 부분은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의 신문을 봤습니다만, 예술인이라고 지칭하는 모든 사람 중에 1%만 그걸 누리고 있대요.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좀 특수하게 이렇게 나와서 언론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뭐, 돈벌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약 한 5% 정도는 겨우 그걸로 먹고 산다. 예술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퍼센티지까지 1%, 5%로 이렇게 잡았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예술만 해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물론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문화산업 청년이 뭐예요? 또 다음에 청년예술인을 무엇을 어떻게 지칭하고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사실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문화산업 청년하고 청년예술인은 솔직히 저도 개념적으로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대상 사업의 성격이나 케이스의 내용이 있다 보니 제목은 다르게 붙여 놓았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질의하신 그 취지를 전제로 했을 때 지금 이런 개념의 명확한 구분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권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업을 정책을 입안했으니까 해봄직 하다. 하도 일자리 일자리 하니까 일자리에 대한 성과도 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청년예술인 창작센터에 예술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만약에 1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10명을 한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박권현 위원  그러면 그 10명을 우리가 데이터에 이렇게 넣어 가지고 10명이 산출되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은 옳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만약에 이 안에서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의성에 하는 그것이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청년예술인은 도청신도시에 하는 겁니다.
박권현 위원  여기에서 한 20명, 10명 들어왔다. 한 사람 성공하면 대성공이에요. 한 사람도 성공 못 할 확률이 더 많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위원님 이것은 참고로 조금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제가 굳이 문화와 다르게 이것을 청년예술인이라고 표현했던 요인은 여기에 저희가 임의로 그냥 불특정 예술 하는 청년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지금 저희들이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저희 도가 MOU를 체결하고 일종의 그 학교 차원의 저희 신도시에 나름대로 거점 기반을 해서 이제…
박권현 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서울에 소재하는 학교하고 MOU 해서 우리 경상북도 신도시에 돈 15억 들여서 이것을 지어준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저희들 지금 홍보관 있는 거기에 시설공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이렇게 예술인을 양성할 수 있는,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상해서 활동을 맡겨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권현 위원  서울 있는 사람들은 서울시장이 이것보다 훨씬 더 잘 해줄 텐데 이런 것 우리 경상북도보다 더 전방위적인 청년 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쓰고 있는데 오겠어요? 와서 며칠 있다가 가겠나? 그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계속 또 지원을 해 주어야 돼요, 잘못하면. 이 센터를 돈 들여서 지어주고 또 운영비 주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사실 저희들 조금 앞서가는 희망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권현 위원  좀 앞서가는 듯한 느낌도 있고 너무 전시적인 그런 효과만 노리고 하는 사업들이 아닌가? 정답은 없겠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실적도 내야 되고 말이지 이렇게 하려면 힘은 들겠지. 그렇다고 어디 뚜렷한 것,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에도 뚜렷한 방법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기성세대는 한 번쯤 이런 세월을, 시간을 좀 소비를 하고 또 그렇게 하여튼 열정에 잠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젊은 청년들한테는 한두 번 실패를 하고, 한두 번 일정을 빼앗는 것은 죄악이에요, 죄악.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하여튼 위원님, 그 도덕적 해이라든지 단물만 먹고 빠진다는 이런 지적을 많이 받는데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박권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젊은 친구들이 멋도 모르고 이것 하면 괜찮다 싶어 가지고, 이게 없었으면 안 들어왔을 텐데…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맞습니다.
박권현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단물만 빠져나가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진짜 순수한 놈이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신세 조지는 놈이 있을까봐 그게 걱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이 특별히 그 부분 강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권현 위원  잘 좀 알아서 해 주시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해서 57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돈이 쓰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이것은 시·군 단위로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박권현 위원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보조금이 어디에 쓰이는 것이에요? 상품권을 만드는 그 비용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상품권을 함으로써 물건 값이 할인돼서 그 할인되는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할인되는 차액을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박권현 위원  맞나? 아니,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면 1만 원어치 물건을 사잖아요. 1만 원짜리 물건을 사잖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 제가 상세 수수료하고 산식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생활경제교통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박권현 위원  아니, 수수료 들어가고, 너무 깊게 설명 안 하셔도 돼요. 큰 그림을 대충 어디어디 들어간다. 이제 수수료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만드는 비용 들어가고 이런 것이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 발행·운영비용하고 할인비용하고 수수료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권현 위원  지역사랑상품권도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보면 이게 지역별로 막 해서 경상북도에서 모두 만들어서 다 해라 이것 아니잖아? 각 시·군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다 해 가지고 다 한다는 말이에요. 이래 하니까 우리가 도움을 달라 하니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청도에 있는 청도사랑상품권은 이제 청도에서만 쓸 수 있잖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 위원  청도에서도 마음대로 다 안 돼요. 전통시장하고 몇 군데밖에 안 돼요. 이게 아마 지역사랑상품권이 만들어진 지 꽤 되었어요. 지역별로 10년 된 곳도 있고, 제법 10년 전후로 해서 이렇게 되어 왔으면 이제 어느 정도 정착도 하고 확대 시행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청도 것으로 경산 가서도 살 수 있고 경산 것을 가지고 청도에 와서 살 수도 있어야 돼. 약간 지역적으로 이렇게 그런 융통성 있는, 그런 지역적으로 융통성도 보장을 해 주어야 되고. 다음에 가능하면 이게 전국에 다 통할 수 있는, 꼭 전통 재래시장이나 촌에 있는 거기에만 해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이제 경제라는 것이 꼭 농산물만 보장하는 그런 경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지역사랑상품권인데 이제 그 지역을 아주 협소한 내 동네만 챙겨 오다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종류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살 수 있는 게, 농산물도 사지만 공산품도 살 수도 있고 어디 백화점도 가서,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제도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호환성이 좀 불편하다 이거야. 돈 바꾸려면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역 지자체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것하고, 촌에 가도, 촌에 시장에 가면 어떤 사람은 가능하면 이것 안 받으려고 한다고. 현금이 제일 좋잖아. 그런데 그런 의식들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57억이라는 이런 예산 속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은행에서 바로 바꾸어주고 다 해 주어야 돼.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지금 시·군마다 거기에 따라서 일정 그냥 보조해서 조금 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런 활용도라든지 인식도 개선이라든지…
박권현 위원  예산을 그런 데 써 주어야 되지, 쓰는 데 불편이 없도록, 또 받는 사람도 불편이 없는, 불편이 없도록 만드는 데 그런 데 예산을 만들어서 투입되어 주어야 되지. 하드웨어적인 상품권을 만드는, 인쇄하고 이런 데 돈 들이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 관련해서 시·군에 저희들이 보조지원 할 때 그 내용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박권현 위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같이 앉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을 어떻게 주는 사람도 편하고 받는 사람도 편한 이 지역사랑상품권이 되어 주어야 돼. 그래 솔직히 거부감 다 느끼잖아요. 이것 가지고 옛날에 뭡니까, 어음 할인하듯이 이것 할인도 하러 다니잖아요, 이 돈이 이게. 이것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돈보다는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1만 원짜리를 7000원에 팔아먹고 막 이렇게 해 버리잖아요. 이런 데 이 예산이 쓰여야 된다는 얘기야. 하드웨어적인 그런 데는 쓰지 말고 쉽게 얘기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제도나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이 지역사랑상품권이 누구라도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데 이런 데 돈을 쓰고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말씀하신 내용과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만들어서 뭐, 만들어보겠다 해 놓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연말까지 초안이라도 한번 만들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저희가 내년 본예산 편성 때, 예산 편성과 연계가 되어야 되니까 가급적 예산 편성 전에 시·군이나 이런 부분에 인식개선이나 이런 활용방법의 그런 효율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뒤에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 계실 필요가 있는가 싶은 게, 앞으로 좀… 안 바쁘세요, 지금?
  아니, 일 할 시간인데 지금 많이 와 가지고 몇 시간씩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실제 뒤에 분들은 앞으로 자리 지키게 하시고 오시는 담당 분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앉아 있어야 그래도 업무파악 제대로 해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 고급인력들이 저렇게 많이 와 가지고 오래도록 자리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것도 보기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이 진짜 일도 많고 이게 참 어려운 그런 곳인데, 실제 일자리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실제 수많은 예산을 쏟아부어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다 하고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 LG전자가 지역의 평택공장 포기하고 베트남으로 이전해 간다고 발표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봐 가지고 이게 현장이라든지 이런 게 딱, 한계라든지 그게 딱 박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 가지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확충이 된다든지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떤 그런 것은 다 하고 있는데 실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찾지 못해서 안 가는 인력들도 많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마음에 안 들게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사업거리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청년몰이다, 도시재생이다 하니까 잘 된다고 이렇게 유행타고, 또 어떤 괜찮은 데 있다 그러면 전부 그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똑같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것에 비추어서 앞으로 어쨌든 이렇게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 지금 외지에 나가 있는 인력들을 이렇게 청년들 고향으로 이렇게 지방소멸이다 해 가지고 오고, 또 기본적으로는 지역 인재가 바깥으로 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 중요한데, 저는 이제 우리 경제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경북대의 모바일학과인가 그 학과를 신설해 가지고 삼성전자로 이렇게 졸업하면 바로 받고 하는 이런 어떤 그게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안동대학교 쪽하고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백신학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많은 예산을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쓴다 그러면 정말 지역의 어릴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인력관리를 해도 괜찮겠다. 양질의 우수한 인력을 해 가지고 맞춤형으로 학과에 보내고 그다음에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 쪽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좋은 인력 그대로 확보하고 또 출향인 쪽으로 어떤 인재들도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김대일 위원  그리고 17쪽에 청년연구인력 지원사업 하는 것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에요? 1인당 이렇게 187만 원을 주어 가지고 청년연구인력 수당을 이렇게 주고 확보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월 정기적인 정액수당 같은 것을 주어서 연구인력을 양성·활용하는 내용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런 학사·석사 출신자들이 이정도 그걸로 해 가지고 오래 붙어 있겠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사실 계속 유인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는 담보가 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이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의 운영의 효율과 지원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 선정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대일 위원  예, 제가 짧게 짧게 질의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박권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년예술인 창작센터 조성하는 것, 이게 지금 의성 쪽에 이웃사촌 시범마을 하는 데도 청년예술캠프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아까 한국예총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술종합학교입니다.
김대일 위원  예술종합학교에 주면 거기에서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자기들이 MOU를 저희들하고 1월에 체결했고요, 저희들 도청신도시에 사실은 문화예술공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김대일 위원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일자리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거기에서 무엇인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이것은 개별 수당지원 이런 성격보다는 아까 저희가 조금 목표가 앞서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예술종합학교를 MOU 해서 이렇게 해서 향후에 분교라든지 연관된 학교 같은 기관들을 신도시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욕심을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것은 너무 많이 간 것이고, 이것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한국예종에서 왔을 때 단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정도의 어떤 이게 보여준다. 이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차원의 어떤 약간의 서비스 정도밖에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래도 이쪽 신도시권에 문화예술 쪽의 청년들이, 자기들이 어떤 정보라든지 소통할 수 있거나 이런 취업, 수도권의 연결이나 이런 경험이나 정보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학교가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지역의 예술분야 청년들하고도 계속 이게 그룹핑과 이렇게 활동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기회도 생기고 문화적인 그런 프로그램들도 조금 신도시 주민들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우리 경북에도 충분하게 경북예총을 통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만한 인재라든지 그만한 어떤 예술적 어떤 그런 걸 교감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한국예종을 선택할 필요가 있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런데 단체는 사실 그 프로그램은 지원받을 수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관기관이라든지 분교라든지 이러한 유형적인 그런 사업 실체로의 확장성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의 대표적인 예술학교를 유치해서 연계가 되면 그런 부분의 확장성도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대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대상 경북알리기 공모전 이것을 1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사실 뒤쪽에 보면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해 가지고 10억 정도로 해서 서울시하고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포괄적 개념으로 보면 이 정도만 하면 10억 예산 들여서 하는데 경북 알리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은 좀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뒤에 지역상생 고용사업은 말 그대로 서울에 있는 청년을 실제로 우리 경북도 지역에 와서 일정기간 동안 직업활동을 하게 해서 정착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고…
김대일 위원  서울 쪽에서 이것 충분히 경북에 대한 어떤 홍보도 하고 ‘경북에 가라, 이러이러한 이점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충분히 하는데 이걸 여기에 알리기 공모해 가지고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거예요, 앞으로 경북알리기 공모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런데 원채 지금 학교교육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저희 경북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지명에 대한 파악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실 서울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 데리고 와서 정착하게 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전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청년들에게 경북을 알리는 사업은 또 그 차원으로서 필요가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여기에 있다고 해서 경북을 알린다기보다는 요즘은 지자체별로 기초단체별로 충분히 포항, 경주, 안동 다 충분하게 홍보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은 기초단체별로 각 이렇게, 요즘 기업도 강소기업 육성하자 하는데, 기초자치단체별로 강점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자꾸 지원하고 알려주고 브랜드를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지 굳이 경북도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김대일 위원  그리고 청년근로자 행복카드지원, 이런 부분은 이게 조금 이제 굉장히 괜찮다 싶은 게 사실 지역에서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이나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그쪽으로 치중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감사합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52쪽에 4차 산업혁명 국제포럼 개최하는 것, 이게 2억인데 이 뒤쪽에는 사업들이 거의 다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럼을 한다는데 이게 뒤에 다, 거의 다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구체화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2억을 가지고 포럼을 할 필요가 있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사실 기본적으로 4차 산업의 제일 기본이 ICT이고 ICT의 기본은 구미라고 저희들은 늘 강조하고 싶고, 대한민국에서 그 상징성과 중심성을 안 놓치고 싶은데 다른 지역에서 하도 다 4차 혁명이고 ICT라고 하니 좀 비용부담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화두를 구미를 중심으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다소 아까 행사성이나 이런 우려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가급적 그대로 추진을 하고 이슈화를 계속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이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이 정도 경비 같으면 직원들을 어디 해외에 보내든지 거기에 가서 어디 벤치마킹 해 오라든지 해서 구체화시켜야 되지 이런 것은 너무 좀 거름 메고 장에 가는 것 같이 그래 예산 편성해 놓고 하는 게 아닌가?
    (박현국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런데 위원님, 저희 실에 아까 행사성 부분에 조금 적다고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포럼이나 행사를 대부분 보면 중앙부처의 담당하는 업무 관계 간부님들이나 이쪽에 의사결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계의 교수님이나 기관 대표들을 모셔서 그러한 사업 건의라든지 사업추진의 주요경로, 네트워크 관리 측면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와는 좀 다르다는 점을 특성을 감안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김대일 위원  그다음에 103쪽에 비즈니스 종합지원센터 조성하는 것 이게 어디입니까, 이것 3억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영주지역입니다. 도비 9000만 원입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9000만 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영주에서 하는데 3억 가지고, 영주에 기본적으로 상공회의소라든지 다 있는 것 아닌가? 비즈니스 종합지원센터 해서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지금 저희 실에서도 영주에 지금 베어링 국가산단하고 국가 예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 북부권에 저희들이 산업제조업정책이나 사업지원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영주를 거점으로 새롭게 북부지역에 산업제조 거점으로 본격적으로 확장하려는 정책 내용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본격적인 기업 거점으로 저희들이 확대하고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5쪽에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문경 중앙시장에서 하는데 이것 청년몰 활성화사업 하는 게 안동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많을 거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해서 문경 같은 데는 실패하지 않도록, 저도 지금 사실 우리 안동 쪽의 중앙신시장에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해요, 지금. 지금은 뭐, 두세 군데 할까 말까 할 정도인데 그런 걸 청년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통시장 쪽 같은 데 들어가 버리면 실제 거기에 시장을 찾는 고객층이 청년몰을 운영하는 층하고는 아예 맞지를 않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면밀하게 잘 살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층에 맞는 어떤 사업을 집어넣든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앞서 이 사업을 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다음에 교통약자 안전교육 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보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게 좀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고령노인 65세 이상 안전교육인가 적성검사 하는 게 그게 문경인가 어디 한 곳에만 있어서 도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굳이 거기까지 가서 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이것은 간단하게 보니까 전에는 이렇게 시·군에 다니면서 적성검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던데?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게 아마 특정지역별로 순회개념으로 두세 개 시·군씩 형태로 해서 하는 사업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전에는 그게 안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역 쪽에서 건의를 해서 보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한번 제가 봤었는데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것인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특히 지금 고령분들의 활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순회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확대 강화 운영하는 부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운수종사자 자동혈압측정기 지원 사업, 자동혈압측정기 지원사업도 좋은데 이것 자동혈압측정기 지원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저희들이 지난번에 택시요금 산정이나 여러 경로에 그때 논의가 된 내용 중에 운수종사자들의 그만큼 건강관리나 컨디션관리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사고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사업내용으로…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려면 자동혈압측정기를 지원해 주어서 될 게 아니고 요즘 보면 올해 들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혹은 또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갑자기 쇼크사가 온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이런 것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든지 이것을 의무적으로 공공운수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자동혈압측정기 정도로 해서는 효과가 그것 하니까 만약에 그게 가능한 부분일 것 같으면 건강검진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심혈관 쇼크라든지 그런 것 있잖아요.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제세동기나 그것 설치해 주는 게 차라리 낫겠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비용이나 재원적인 측면인데 그 취지는 저희들 충분히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사회적경제 대구·경북 상생협력이 되겠어요? 경쟁이 되는 것 아닌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아닙니다. 일반 다른 과학이나 산업은 솔직히 조금 일부 유치경쟁이 서로 생길 때도 있습니다만 사회적경제는 그 영역의 특성 자체가, 가치적 이념 자체도 그렇고, 행태도 그렇고 충분히 오히려 연계 협력 가능성이 순수 경제 영역보다는, 제조·과학산업 영역보다는 훨씬 더 통합 여지라든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상생협력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 홍보하고 공동 판로개척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일반 농산품 같은 경우에도 광역시와 우리 도 지역의 특성이 있으니까 서로 결연·판촉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경제 제품군 중에서 실제 농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공업 형태의 그런 기초적인 생활용품·가공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층이 저희 도 지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판매 활성화 측면에서도 오히려 저희 도 쪽에서 대구시와 협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더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브랜드 같은 것도 공동사업으로 한다든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현재 브랜드는 저희가 ‘위누리’라고 도 자체 브랜드로 했는데 브랜드의 특성상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 쪽에서 혹시나 사회적경제 쪽으로는 사실 지금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이런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민간 쪽에서 영업하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좀 뭔가 역차별적인 그런 그게 안 되나요? 사업지원이나 우리가 도에서 너무 이렇게 그러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사실 사회적경제기업군을 한정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면 거기에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기업은 당연히 그런 부분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적경제의 취지나 가치를 봤을 때 저희가 아무래도 일반적인 순수 영리제조업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타당하고 명분이 있다는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173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하고 한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하겠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이것은 사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조례가 제정되고 사업체계가, 자치법령체계가 갖추어지게 되면 기본적인 현황분석과 계획체계를 갖추고 그 바탕에 따라서 세부사업들을 추가·신규·확대하는 이런 통상적인 단계로 가는데 그러한 상황적인 체계로서 조례 제정 이후에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수립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런 것을 무분별하게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도 앞으로는 좀 이 관련해서는 조례 같은 것도 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 포괄적으로 범위를 다 포함시킬 만한 조례 같은 것도 필요하지, 조례에 근거한다고 해서 이중 삼중으로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관련 속에서 다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사실 사회적경제를 포함해서는 거의 다 마을공동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좋은 마을 만들고 그 안에서 주민 역량 강화하고, 딱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실제 현장 같은 데 나가보면 이런 마을공동체 같은 데서 국비건 어디건 돈을 너무 많이 줘서 쓰지를 못해요. 쓰지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돈을. 프로그램 운영하라고 그래도 못 운영해요, 지금. 그런 현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일자리경제산업실 내부에서만이라도 그런 것은 좀, 이런 부서간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조정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또다시 기본계획 만들어서 뭐 한다, 예산 또, 사업 만들고 또 이렇게 진행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저도 계획안 결재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의 고민과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보완의 여지나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사업계획들은 참 많이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 이게 정말 의지를 가지고 좀 잘해서 작지만 차근차근 이래서 성과가 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노력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특별히 감사드리고 아까 특히 지적하신 내용 중에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상생협력부분 사업은 사회적경제과장인 김상희 과장이 대구에서 사회적경제과장도 했고, 지금 교환근무를 해서 1월 1일 자로 저희 도에 온 이후로 정말 평가하고 인정할만한 활동과 방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주시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튼 중점 추진할 테니까 기회를 좀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예, 청년 괴짜방 같은 것 운영하는 것은 참 괜찮은데 그게 잘 되니까 주변이 좀 위축이 돼요. 사실 청년 괴짜방은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각별한 관심을 많이 쏟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대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일자리,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제일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디자이너가 없다. 천하고 재봉틀은 있는데 지금 디자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옷을 만들었을 때 그 옷을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그냥 장식품으로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꼭지 많습니다. 많은데 명확하게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하겠다, 이것보다는 그냥 좀 산만하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들고, 지금 상황에서 기업도 관심 없지만 중앙정부에서도 관심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도 뭐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봤지만 ‘기업은 이익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익인데, 제가 이제 서울 청년들하고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위원님보다 좀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99점짜리는 필요 없고 100점짜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의 가장 큰 문제가, 저도 이제 자녀가… 대학생 중에 지방대학을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성적만 되면 서울로 다 가버립니다. 그 가버린 청년들이 안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저는 서울 청년이, 기존의 도시청년파견제가 경북에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 개인적으로 연고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로 하는 사업을 좀 해 봤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구미에 와서 생활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구미에서는 희망이 안 보인다.” 구미뿐만 아니고 경북 전체에서 희망이 안 보인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경북에서 자체 내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키워야 되는데 대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는 벌써 늦었다. 벌써 내 마음에 이런 부분이 자꾸,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사교육 문제, 교육 문제가 있는데 저는 사교육 어제 2시까지 시험 준비한다고 좀 피곤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진학 상담을 할 때 경북지역의 대학에 대해서는 아예 이야기를 안 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어느 과에 무슨 과, 그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북대 모바일학과가 어느 정도 성적이고 어느 정도 학생들이 가느냐? 여기 계신 분 중에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서울대, 연세대, 고대 우리가 말하는 일반 스카이대 있지 않습니까? 스카이대 수준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가게 되면 취업보장, 그리고 학비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큰 메리트거든요. 아까 안동대도 그렇지만 한 예를 들면, 금오공대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금오공대 내의 교수 출신 중에 S대 출신이 80분이 계십니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센터에 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공무원이나 아니면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그 연구소에, 센터에 방문한 사람이 손으로 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행정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농사를 조금 짓고 있지만 씨를 뿌렸는데 다음 날 비가 오고 안 오고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지요. 씨를 뿌리고 나서 한 달 후에 비가 온다든지 물을 줬습니다. 늦었다는 거지요. 열심히 해서 땅을 파서 씨를 뿌렸는데, 다 죽고 난 뒤에 물을 준다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구·경북지역에서, 우리 경북지역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대기업들이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아시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데리고 오려고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지만, 유인책을 하지만 안 통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해도 결과가 안 좋다, 성적이 안 좋다는 겁니다.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결과가 중요한데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따라한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안 했던 내용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투입에 비해서 효과, 효율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물론 일 하나 안 하나 월급은 나오는데 내 일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일이다.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는데, 제일 중요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게 이게 꼭지를 만들고 사업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하지 마라.’가 아니고요. 좀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그 집단끼리 모인 상태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밥 먹고 술 마시고 계속 되풀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경제 안 좋다, 방법 없냐?” 방법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포럼이나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구미에서 했던 포럼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데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서로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물론 우리가 인력이 없니, 인재가 없다고 표현하지만 그 인재·인력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기업에 투자한, 고용근로자분들한테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은 아는 사장님, 사업주 몇 분만 그것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쉽게 말해서 먹어본 사람은 알고, 못 먹어본 사람은 이게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하물며 뭐냐 하면 이런 경우가, 제가 한 예를 들면, 이 예하고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그마하게 토지가 좀 있어서 농막을 지으려고 하는데 며칠 걸리느냐 하면 아직 허가가 안 났습니다. 두 달째입니다. 석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도 석 달이 걸린다는 거죠. 보통 분들은 안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바로 탁탁 단계적으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못 믿겠다는 것이거든요.
  서울 쪽의 시스템하고 경북의 시스템하고 봤을 때, 서울 허브센터의 여러 가지 기능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안에 있는 시설이 좋다? 시설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차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컨트롤타워라는 기능이 시설이 좋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곳을 활용하는 분들이 내가 필요로 해서 느껴야지 그곳에 가지 느끼지도 않는데, 거기에 가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새로운 뭔가를, 우리가 지금 디자이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천이 없는 게 아니고, 재봉틀이 없는 게 아니고, 공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구미에 3100개, 한 3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한 십여 년 전에 동전 수집에 관심이 있어서 그 케이스를 디자인하고 실제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케이스 만든다고 수천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을 하고 설계는 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만들지? 제가 거기를 찾는데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몇 달이 걸렸어요, 진짜. 제가 원하는 이 디자인을 실질적으로 제품화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자기 모습에다 옷을 걸쳤을 때 이 옷하고 맞는, 어떤 옷이 맞느냐? 이 옷은 어디에 있느냐? 어느 가게에 있다. 어떻게…
  지금 완전히 4차 산업의 시대에 진입했는데 저희들은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느냐? 5G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5G라는 개념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4G하고 5G하고 차이가 4하고 5하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지요. 4차선과 16차선의 차이 아닙니까?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목하기는 좀 무엇하지만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현장에서 원하는 사람들, 그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지역의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지원을 했을 때 “나는 구미에서 살겠다.”, “안동에서 살겠다.”, “포항에서 살겠다.”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 경북 전체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 시대이다. 여러 사람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진짜 똑똑한 한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똑똑한 게 아니고 사업적으로 똑똑한 사람 안 많습니까, 그렇지요? 한 예로 우리 선배님이, 기업 쪽으로 성공하신 분 중에 2000년도에 재산이, 손에 쥔 돈이 375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자산으로 따졌을 때 제가 아무리 계산을 적게 하더라도 수천억입니다. 목표가 뭐냐? 조를 만들어서 이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아이디어는 많은데 어디에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거기에 지금, 지금도 헤매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시대에서 자본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하나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 성공이 개인의 성공이 아니고 우리 여러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LG전자나 뭐 평택에서 베트남으로 떠난다고 하지만 그 회사들을 과연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서 인력 고용창출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1조 투자해서 한 200, 300명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체계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우리 공적인 업무에서 도와주어야 된다. 민간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기존에 해 왔던 방식 말고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이 안에서 보지 말고 크게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 한계를 느끼고 있거든요. 한계를 느끼고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 하나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 뭉쳐진다면 좀 좋은 사업들을, 획기적인 사업을 기대해 봐도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타 지역에서 했던 방식 말고 우리의 방식, 경북만의 방식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위원님 말씀 계속 듣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더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역할이나 업무추진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방향성이나 책임감을 다시 엄중히 가지고 현장이나 이런 부분에도 긴밀히 노력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현장이라는 말이 기존에 만났던 분들 말고 새로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왜 떠나는지, 기존의 분들은 계속 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떠났다는 거지요.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론에서 제가 제기를 해 본 것이고, 그 부분에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서 내년 예산에는 좀 이런 여러 많은 꼭지들보다는 좀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이 좀 개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명심하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득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만요. 윤승오 위원님 아까 하셨잖아요.
윤승오 위원  보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나중에 보충질의 이용하시고… 예,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실장님, 장시간에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에 보니까 특정 단체가 지금 우리 중소벤처기업과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식화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진짜… 속기록에도 다 남는 이야기라서,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입장을, 우리가 공론화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자, 답변은 유보를 해 주시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예민한 답변입니다.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아까 김대일 동료위원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오실 필요가 있느냐.” 그러는데 실제로 기안을 하고 구상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무관 내지는 6급들, 그분들이 다 합니다. 위에서는 결재하고, 내용 모릅니다. 이게 직접 안 듣고 하면 왜곡되어서 가는 부분들. 앞으로는 우리가, 도 단위, 도는 어떠냐 하면 우리 도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대구시는 집행기관입니다. 맞지요? 인정하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그런데 우리 노총도 도 본부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각 지역 지부에서 모든 부분들을 동원해서, 협조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저는 도 본부의 추천을 받아서 선거를 통해서 왔지만 내용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작년까지 각 지역 지부에 돈을 지원해 준 게 1200만 원이었어요. 도 본부에 지원하는 것은 얼마였어요? 아십니까? 답변 일단 유보할게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그런데 올해는 좀 더 되는데, 거기에서 올해도 지역 지부들이… 이러니까 모든 부분들에, 너무 지역 지부는 통솔이 안 돼요. 이야기가 안 통해요, 제가 이야기를 해도. 뭐가 있어요? 아니, 노동조합 행정조직에서 내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본부 의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뭐를 가지고 해요? 돈으로 할 수 있으면 돈으로 해야 돼요. 10분의 1이라도 크게 한번 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 자,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무슨 도 본부에서 이루어가지고 행사를 합니까? 인원 어디에서 모읍니까? 지역 지부 없으면 어디에서, 인원이 어디에 있어요? 자, 우리 지사님이 포항에 모이는 데에 가서 축사를 하고 하지 우리 도청에서 모아서 축사하는 겁니까? 그것은 1년에 한번 하는, 내지는 우리 도 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정도. 그것도 모으는 사람들은 경산 같으면 경산시민들이 하고 다른 데는 선수단, 임원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는 포항에서 모이면 2000명, 3000명 모이는데 다른 데 가면 몇백 명 모여서 하고 이런…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반론이 있으면 반론 이야기해 보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저희 도도 조정역할을 가지고 시군과 협력하지만 어느 기관단체든 일선현장의 그런 역할이나 거점성이 중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윤승오 위원  제 이야기 맞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도의 단위는 조정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획을 하고 또 세미나를 같이 지역 지부에 모여서, 간부들 모여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육 이런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집행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지역 지부는 오라고 하면 갑니까? 어디에서 문경에서, 영주에서, 구미에서 달려가게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하세요, 앞으로. 돈 주면 모든 부분들에 있어 컨트롤도 가능하지만.
  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고. 여기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 단위 행사 바르게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시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도 단위 행사는 또 임원들 상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도 단위 행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약속하시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지부나 시군 모델사업할 때도 그런 차원에서…
윤승오 위원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잘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전혀 뭐, 아니 도 본부를 해서 컨트롤하는 것이 쉽다. 내세울 센터 하나 잡으면. 8개, 10개 지역 지부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맞지요, 그 모든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하고, 하는 것은 하고, 행사라든지 모든 부분은 또 지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얼마나 인원 모으고 하는 것이요, 귀찮아하는 것 압니까, 각 지역 지부에? 거기에서 하면 행사도 번듯하게 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동의하시면 앞으로 그렇게 약속, 회의록에 다 적혀 있으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윤승오 위원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나갔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우리 1회 추경 신규사업이 총 꼭지가 102개 사업이라고 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다음에 기존에 본예산에 증액된 사업은 몇 꼭지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59건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전체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신규는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신규가 저희가 540억 정도 되고 증액사업이 약 한 36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신규사업 중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사업들이 좀 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중소기업자금 쪽에 하고 일부 사업꼭지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일부 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실장님, 그동안 시간도 많이 있었는데 혹시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규사업 102개 사업, 그다음에 기존의 증액되는 59개 사업에 관련해서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할 것이라고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세부사업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실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어차피 예산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올린 안에 대해서 다 통과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가 조금 급박한 상황이라는 그런 상황판단 하에 사전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아니, 9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사전에 예산 방향이나 어떤 협의를, 꼭 살려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위원들한테나 최소한 위원장, 부위원장한테라도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만약에 오늘 이 시간 끝나고 계수조정해서 예산이 만약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사실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그 부분이 너무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걱정되면 사전에 노력을 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지켜봅시다, 계수조정이 잘 될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17시입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8.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박현국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박현국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우리 어제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여부 자료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 어떻게 됐지요, 실장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그 자료 어떻게 됐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자료가 그게 분량이 많아서요, 파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자료가 좀 상당히 부서에서, 어제 저녁에 아마 요청을 하신 것인데요. 지금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추경…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황병직 위원  아니, 잠시만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추경에 편성한 예산 중 사전절차를 수행해야 될 내용이, 예산과목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 따른 자료만 지금 바로 가능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그게 가짓수가 많아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우리…
황병직 위원  아니, 잠시만요.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고 난 뒤에 이야기하세요. 본 위원이 지금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업인지 파악이,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 그 얘기가.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황병직 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할 때 그것은 없이 합니까? 결국 그 자료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 시에 사전절차를 거쳐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금 회의 마치기 전까지는 안 되겠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해 보기는 해 보겠습니다.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언제…
황병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우리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자료 안 된다네요.
○위원장 박현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황병직 위원님이, 어제 요구했어요? 요구한 자료 언제쯤까지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현국  예,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하루 이틀은 걸린다고…
○위원장 박현국  며칠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하루 이틀은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나중에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잘 알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김장호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지금 경상북도에서 재정수요 대비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재정수요 대비 가용재원이요?
황병직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항상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건전한 재정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게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또 예산편성 일반원칙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건전한 재정운용, 재정수요를 다 담지 못하니 가용재원 한도 내에서 그것을 준수해야 된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의 정의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보통은 본예산에 담아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담지 못하거나 그 이후에 상황이 변했을 경우에 추가로 예산을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황병직 위원  김장호 실장님 경상북도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제 3개월 됐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직까지는 경상북도 도정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숙지하시기에는 좀 짧은 기간이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열심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우리 경상북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잘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기본적인 게 뭐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산의 심의와 의결 기능이 있고요. 집행부를 견제하고,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고, 또 도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의원님들을 통해서 수렴해서 집행부에 전달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도민의 대표기관이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우리 경상북도의회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대표기관으로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요.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은 3백만 도민의 의견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도의원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 와서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경상북도의회 의장단에게 약속한 내용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약속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가요?
황병직 위원  추경을 편성하면서 부채를 상환하겠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 예.
황병직 위원  그게 얼마지요? 얼마 상환한다고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게 저희가 추경을…
황병직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길어지지 않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상환하신다고 하셨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추경 방향을 설명하면서 내부거래 있는 것을, 1000억 원을 내부거래로 상환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내부거래 상환으로 1000억을 편성해서 상환계획으로 계상을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서…
황병직 위원  잠시만요. 왜 안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결산을 해 보니까 일부 줄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해 보니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님이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장단과 담당위원회에 와서 내부거래상환금 1000억 원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시에 상환하겠다고 보고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지 못했다. 하지 못한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을 하고 나니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보고한 1000억 원은 다 하지 못하고 480억 원 정도만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계상을 하셨다. 그 이유가 그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 내용을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 아니면 또 아까 잠시 간담회 장소에서, 회담장소에서 존경하는 이종열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 얘기를, 이런 내용들을 우리 담당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보고한 적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결국 불찰이라는 것은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의 불찰이지요? 결국 3백만 도민을 경시하고 무시한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저희들의 불찰이라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실장님. “불찰이라면 죄송하다.”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지적하기 전에 경상북도의회와 도의원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 와서 내부거래상환을 1000억 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기 전까지 그 어떤 보고도 없이 있다가, 나오니 “그건 우리 불찰이다.”.
  그런데 당시에 보고한 자료인데 보면 세출예산 중에서 법정·의무적 경비 3124억 원에 내부거래상환 1000억 원을 포함시켰어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맞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을 편성할 때 법정·의무적 경비는 가장 강제적이고 구속력이 있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1차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을 해 보니 당초 본예산에 추계한 금액보다 적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 와서 1000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하고, 그이유가 이유가 안 되잖아요. 법정·의무적 경비에 이 예산을 포함을 시켜서 했다면, 법정·의무적 경비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것은 구속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다만 내부거래에서 1000억을 하기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결산을 해 보니 예상 수입이 그만큼 안 되어서…
황병직 위원  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다만 일부만…
황병직 위원  아니,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일부를, 482억을 상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존경하는 김장호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실 때 법정·의무적 경비에 내부거래상환 1000억을 포함시켰다는 얘기예요. 각종 세출계획 중에서 법정·의무적 경비는 가장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가용재원 2270억 중에서, 이것을 줄여서라도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은 지켰어야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기 때문에 100% 하지는 못하고 482억 원이라도 저희가 상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부 사업부서의 예산도 조정하고…
황병직 위원  그러면 법정·의무적 경비는 가용재원에 따라서 일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용을 해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리고 특히 내부거래는 저희가 또 2회 정리추경을 할 때에 일부 집행잔액이 남으면 또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런 구차한 변명하지 마시고. 당시에 와서 보고를 하실 때,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담당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실 때 실장님 입으로 직접 얘기를 하신 거예요. 1000억 원을 내부거래상환을 하겠다고 했고, 이것은 법정·의무적 경비에, 3124억 원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불찰이 아니고 중대한 행정 잘못이에요. 예? 뭐가 불찰입니까, 이게 불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는 내부상환…
황병직 위원  아니, 경상북도의회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고, 내부적으로 이런 상황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내용을 사전에, 오늘 이 자리가 있기 전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한테 최소한의 사전 양해를 구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준비한 예산심사를 받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불찰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황병직 위원  법정·의무적 경비에, 3124억 원에 포함해서 내부거래상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불찰이 아니고요? 이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고, 이것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잘못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산을 짜다 보면 일부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820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 총액이.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변경이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가용재원에 따른 단위사업…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에도…
황병직 위원  아니, 잠시만요.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증감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일반시설비라든지 사업비에 대해서 일부 증감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정경비는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편성했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법정경비도 올해 정리추경에도 정리해서 이 회기가 끝날 때에 법정·의무적경비가 도민들에게 문제없이 집행이 되면 저희들은 된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 자료도 추경편성 방향이지 추경편성 내역이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황병직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방향하고 내역이 다른 게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방향은…
황병직 위원  잠시만,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기획조정실에서 1회 추가경정예산의 방향과 내역이 다른 게, 방향이 무엇이고 내역이 다른 게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방향은 대강의 입장에 대해서, 이번 추경의 규모와 어떤 분야에 투자할 것인지, 말씀하신 대로 법정·의무적 경비라든지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강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내역은 세부내역까지 다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 방향이, 보고한 방향이 경상북도의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 와서 방향을 제시한 것이 그렇게 가볍게 변경되거나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는 가볍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면, 한 번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안 되는데 세수가 짜 보니까, 저도 그걸 받고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황병직 위원  자, 그러면 세수가 부족해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면 지금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 필요한 사업, 반드시 해야 될 시기적인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말을 자꾸 실장님, 그러니까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거기에 못 미치면 그것은 실장님의 잘못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황병직 위원  자, 그러면 가용재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출예산 요구한 것을 철저하게 예산심사를 거쳐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후순위로 미루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은 반드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 지역농산물 직거래물류센터 시범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6억 원을 지원해 줬어요, 이번에.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고요?
황병직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당초에…
황병직 위원  이게 당초예산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
황병직 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예요? 보조내시 지방자치단체에 언제 내려갔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그 자료를 보지를 못해서…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황병직 위원  실무자가 직함과 성함을 얘기하고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본예산에 내려갔나요?
    (○예산총괄팀장 신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마이크 쓰시고,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여기 어떻게 직원분들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예산총괄팀장 신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산총괄팀장 신동보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보조내시는 언제 했지요?
    (○예산총괄팀장 신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보조…)
  이게 영주시에서는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 때 이 예산이 지금 요구가 되었어요.
    (○예산총괄팀장 신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그 뒤에 사업지가 선정이 안 되고 이러면 연초에 사업지를 선정해서 보조내시를…)
  그것까지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을 요구하면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는 면밀한 예산심사를 거치죠?
    (○예산총괄팀장 신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보이시죠? (자료를 흔들며)이게 경상북도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영주시로 과목이 무엇으로 지원됐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갔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이면 시군에서는 무엇으로 가죠, 민간에게 주면? 민간자본보조로 갑니다. 그렇지요?
    (○예산총괄팀장 신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 당시에 사업 위치가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 1645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심사를 한 겁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6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산총괄팀장 신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간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산총괄팀장 신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자료를 제가 좀 공유를 해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확인)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해서, 아마 가내시를 저희가…)
  그것까지는 제가 인정하고 간다고 했으니… 그러면 속기 중이니 큰 소리로 답변을 하시고.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경상북도 예산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했죠?
    (○예산총괄팀장 신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편성된 것이라서…)
  작년에 누가 예산심사를 했어요, 그러면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안 했어요? 여기로 전보인사 언제 왔어요?
    (○예산총괄팀장 신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총괄팀장은 올 연초에 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심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총괄팀장이 누구예요?
    (○예산총괄팀장 신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서정찬 과장인데 승진해서 교육을 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직원은 없어요?
    (○예산총괄팀장 신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실무자는 지금 저쪽에 대기하고 있어서, 예.)
  그러면 거기에 그 사업들 중에서, 사업 위치가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죠?
    (○예산총괄팀장 신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는 어디인지 아세요? 그 위치를 본 위원이 오늘 방금 확인하니까 그게 소재지가, 소유자가 영주시로 되어 있어요.
    (○예산총괄팀장 신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무슨 이야기냐, 경상북도에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보조내시를 했는데, 하면 그 시군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정해서 주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주시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려면 민간자본보조가 되는 거죠. 민간자본보조는 사업부지와 자부담이 따라야 되지요.
    (○예산총괄팀장 신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업부지는 여기 지금 확인하면 소유자가 영주시로 되어 있어요.
    (○예산총괄팀장 신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 관계는 제가 전후사정을 좀 살펴보고…)
  전후사정 살필 것 없어요, 본 위원이 확인하고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것까지는 인정을 하시죠?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고 하면 사업대상지 소유가 영주시로 되어 있다면 이 사업계획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요?
    (○예산총괄팀장 신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
    (○예산총괄팀장 신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왜냐하면 부지를 꼭 민간이 소유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령 자치단체가 소유하더라도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그 위에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사업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 팀장님이죠?
    (○예산총괄팀장 신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총괄팀장님의 답변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는 있어요. 왜? 저는 지금 의정활동을 5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아주 무지합니다. 잘 몰라요.
    (○예산총괄팀장 신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워낙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 더 박식하고 정확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는 많은 사업비를 요구했을 때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시군에서 사업대상지를 지원하면서 시설을 해서 하는 보조사업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산총괄팀장 신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통상은…)
  통상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업계획서가 요구가 들어오면 면밀한 검토를 했어야 되잖아요.
    (○예산총괄팀장 신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전후사정을 제가 좀 살펴보고…)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까지는 정확하다면.
    (○예산총괄팀장 신동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경상북도에서는 이번에 가용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보고한 내부거래 상환을 다 할 수가 없었다.” 이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만약에 2019년도 본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심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 좀 더 이 사업적인 시기가 맞지 않는 사업들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기획조정실에서는 경상북도의회에 와서,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 와서 내부거래 상환금 1000억을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가 있었다 말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도의 채무비율이 한 10.2% 정도 됩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본 위원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제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으로서.
  일부 도의원님께 먼저 말씀드린 부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고요. 그 일부를 저희들이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서 조정하더라도 지금 시급한, 경기도 어렵고,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용재원을 늘리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그것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용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도의회에 와서 약속한 내부거래 상환금 1000억을 지키지 못했다. 이 이유가 가용재원이 부족했던 이유도 충분히 동의는 하지만 편성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세출예산에서 이 예산을 절감해서 도의회에 와서 약속한 내용들을 지킬 수도 있었지 않느냐 라는 것에 대한 의견만, 답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당초예산을 조정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황병직 위원  아니 당초예산이 이 건 가지고 지금 당초예산, 이 건은 지금 당초예산인데 추가경정예산 건 가지고 그럼 한 가지 사례를 더 들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종 법률이나 예산편성을 할 때는 추경예산 편성지침 요약서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여기 자체사업 도비보조금 보면 ‘수혜 규모가 지엽적이고 특정 시·군에 국한된 사업 등은 시·군 자체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도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도비 부담을 최소화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한다.’ 예산편성지침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여기에 준해서 도비보조 사업들을 거의 대부분 예산편성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최선의 노력을 다… 그렇지 않은 사례는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는 없다고 봅니다.
황병직 위원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최선을, 저희 선에서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문화예술과에 전국노래자랑 개최 지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문화예술과, 예.
황병직 위원  전국노래자랑 개최 지원, 이것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사업계획서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 일자리경제산업실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교통안전표지판.
황병직 위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사업인데 사업비가 1억입니다. 도에서 5000, 경산시에서 5000입니다. 여기에 기타사항으로 보면 경산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다시 한번 자체사업 도비보조금 사업을 읽어드리면, ‘수혜 규모가 지엽적이고 특정 시·군에 국한된 사업 등은 시·군 자체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도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도비 부담을 최소화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여기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사업은 경산시에 한정되어 있고 이 보조비율이 1 대 1입니다. 5000, 5000.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아까 조금 전 “예산편성지침의 내용대로 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 “혹시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느냐?”, “그런 사업은 없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도 그냥 금방 “불찰이다.” 방금, 그럼 이 건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사업 이 건은 뭐예요? 이게 정당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그 세부사업은 봐야 되겠는데요. 교통안전에 대한, 표지판은 안전에 대한 것이고 또 어린이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의 안전표지판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예산 편성의 그것은 원칙을 정한 내용입니다. 그 원칙을 기준으로 우리 도 내부에서는 그게 도의 역점시책일 경우에는 5 대 5의 비율을 정하고 일반 시·군 사업일 경우에는 3 대 7, 2 대 8도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뭐가, 도의 역점사업일 경우에 5 대 5라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도의 역점사업, 여기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도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도비 부담은 최소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최소화하는데 5 대 5가 최소화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건 경우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3 대 7도 있을 수 있고 5 대 5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병직 위원  사업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럼 이 경산시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사업은 5 대 5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어떤 사업이 어느 시·군에 한정된다고 해서 그것이, 그래서 도비 보조를 최소화하라는 것이지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황병직 위원  혹시 버스 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 설치사업을 하는데 이건 노약자분들이, 경상북도는 고령화 시대인데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버스 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 설치사업은 도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해당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이에요. 보조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경상북도는 기획조정실장님이 기준을 정해서 이것은 30, 이것은 50, 이것은 80, 이것은 10, 이렇게 정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업에 따라서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시·군별로 재정력이 아주 안 좋은 데도 있고 그런대로 괜찮은 데도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해야 하고.
황병직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또 하나는 그 지역에, 특정 지역에 만약에 어떤 사업이 있어서 물량, 예산이 많이 가는 경우에는 일부 사업은 좀 적게 해서 전체적으로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게 제가 보면 예산은 23개 시·군의 재정상태가 다 다르고 문화·환경이 다르고 지역경제가 다 다른데 경상북도에서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게 공정하고 투명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내 개인이, 실장님이 사업에 따라 시·군에 따라 30%를 주고 50%를 주고 80%를 주고 10%를 주는 것에 대해서 황병직이가 이해를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해서 나 혼자 이해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추경예산 편성지침 요약서에 보면 지역 현안 사업비 요구 시 지역 도의원 의견수렴을 하도록 이철우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23개 시·군 부단체장하고도, 간부 확대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예산편성지침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이걸 지키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저희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실장님은 무슨 답변을 전부 다 그렇게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런 지적을 한, 그게 아니라는 내용을 사실관계를 들어가지고 근거를 제시를 해도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지역현안사업비 요구 시 지역 도의원 의견수렴을 했다, 안 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영주시의 한절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지원해 줄 때 황병직한테 협의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전화 드리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황병직 위원  언제 전화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전화 제가 한 번 해본 걸로 기억합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전화 언제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찾아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럼 뭐 쉬는 시간에…
황병직 위원  아니 찾아보시고 이야기해요.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잠깐만요. 전화를 지금 찾아가지고 그게 확인되어야 될 정도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확인이 안 되…
○위원장 박현국  전화를 찾는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싶은데 그것 나중에 확인하면 안 됩니까?
황병직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래요?
황병직 위원  전화를 언제, 제가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통화기록을 제출할 테니, 분명히 한절마 도시계획도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 부분은 제가…
황병직 위원  실장님, 지금 저하고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질의·응답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불쾌하게 느껴지는 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말씀을 굉장히,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비 요구 시 지역 도의원의 의견수렴을 지사님도 하셨고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다.”,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주시 한절마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5억 원에 대해서 저하고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전화를 안 받았지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 건하고는 관계없고요, 제가 의원님들이 주시는 도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사업에 대해서 수백 건이 넘기 때문에 단건 단건에 대해서는 다 협의하지를 못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리고 또 우리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실장님! 내가 영주시의 현안사업을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립니까? 5억짜리를 가지고 영주시에 기획조정실에서 보조내시를 해줬다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그 사업을 했을 때 그 지역의 도의원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걸 했느냐고 묻는데 “건수가 많아서 못했다.” 아까 하셨다면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일일이 다 할 수도…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답변을 실장님, 답변을 도의원 60명이, 도의원이 요구한 사업이 아니라 “그 지역의 23개 시·군에서 요구한 특조사업비에 대해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그 지역의 도의원들과 협의를 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하셨다면서? 했는데 내가 전화를 안 받았다면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 전화를 드렸었는데 이거 말고…
황병직 위원  아니 전화를 한 게 이것 때문에 전화를 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니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화를 한 번 드렸는데…
황병직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지역현안사업비 요구 시에 지역 도의원 의견수렴을 했다, 안 했다?”, “했다.” 한절마사업의 5억 원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 개개, 건건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황병직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잠시 회의를 정회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잠깐만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잠깐 황병직 위원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지금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은 여기 계시는 박권현 위원님하고 지금 위원님들 다 잘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상적인 답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관련해서…
○위원장 박현국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일단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회의중지)
(19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황병직 위원  2018년도 잡아위원회 운영지원, 개최 현황과 위원님들 수당지급 현황, 일단 그것만 하고 추가 자료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지금 온 지가 얼마 되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한 3개월 넘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때 처음 와가지고 아마 내가 주문을 한 게 있지 싶은데 기억나요? 주문이라기보다는 이 회의 석상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그걸 귀담아듣지 않은 것 같은데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
남진복 위원  우리 추경 역사상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심사하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진지한 태도로 도민을 대표하는 이 의회에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게 대단히 유감스럽다.
  우리 추경을 왜 합니까? 우리 실장님, 추경 요건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뭐 어떤 경우에 추경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본예산 성립 후에 사업 변화라든지 사정 변화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변경이 필요하거나 그 외에도 초과 세입이라든지 중앙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더 추가될 경우에 빨리 추경을 해서 도민들에게 집행이 되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까 추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추경을 하는 게 아니지요. 어때요? 천재지변 내지는 불가피한 경우도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당초예산에. 그런 경우, 또 지방의 경우에는 국고 보조가 동반되는 사업, 이런 경우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항 가지고는 추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아녜요. 동의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여러분들이 재원 규모에 따라서 특히 이번 경우에는 얼마예요? 8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8100.
남진복 위원  8000억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 규모가 상당하니까 이런저런 예산을 이렇게 망라해 놓은 겁니다. 우리 추경의 당초 목적이라든가 요건에 비춰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요건이 맞지 않아요, 엄밀히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하나 있어요. 뭐냐? 예산의 편성권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 편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니까,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니까 임의대로 편성을 하는 거예요. 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맞지요? 그런 권한이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방만한 편성을 해왔고 지금도 편성을 해온 겁니다.
  이 상당한 8000억에 가까운 추경재원인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여기 사전 보고하러 왔을 때 부채상환 하라고 했는데 “부채상환 1000억 적다, 이런 기회가 잘 없으니, 앞으로 없을 테니 더 많은 금액을 부채상환에 써라.” 내가 당부한 기억이 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오히려 세입 부족을 이유로 부채상환은 480?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 정도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그것도 사후 보고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성권에 관한한 의회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읽히는 겁니다. 어때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해입니까,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면 안 되는데 만들게 되었다면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되었다면”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남진복 위원  그 정치적인 발언 “되었다면”이 아니고 되었어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내가 사실과 다른 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권한을 마음껏 행사를 한다면 의회는 뭐예요? 심의의결권이 있지요? 그걸로 여러분들을 대할 도리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전후 사정이?
  그래 실장님 그런 태도 때문에 이 많은 직원들이 늦게까지 고생하고 또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생각하는, 뒤에 또 예결위 가면 여러분들이 요리할 자신이 있으니까 상임위 정도야 가볍게 생각하고 대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여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과거에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도 잘 해왔겠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결코 잘못된 거예요.
  실장, 전반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소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답변함에 있어서 표현이라든지 답변에 잘못이 있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또 “있으면”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니 “있으면”이 아니고 “있음을”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건 예산과 다른 이야기인데 환동해지역본부에 시·군으로부터 인력 파견한 적이 있지요? 직무파견 승인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그건 정확히 내용을…
남진복 위원  그럼 우리 정책기획관? 위원장, 정책기획관…
○위원장 박현국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 정책기획관 정성현입니다.
남진복 위원  있어요?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디에?
○정책기획관 정성현  울릉에서 파견 온 직원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경주는? 경주는 없고?
○정책기획관 정성현  경주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거 왜 했어요?
○정책기획관 정성현  동해안본부에서 동해안 100주년, 항만 100주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시·군이 같이 협업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도에서 하는 모든 일이 시·군하고 협업을 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정책기획관 정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진복 위원  사업별로, 사안별로 전부 다 시·군의 직원을 파견받아야 해요?
○정책기획관 정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뭘 검토했어요?
○정책기획관 정성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해안 항만 100주년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들이 있어서…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름을 갖다 붙이면 시·군 직원을 파견받아야 해요?
○정책기획관 정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진복 위원  직무파견, 결원보충, 사전협의 검토 이것 기획관이 했어요?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 저희가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타당하다 인정했기 때문에 별도 정원 승인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남진복 위원  울릉군의 사정은 파악해 봤어요?
○정책기획관 정성현  울릉군 쪽에서도 파견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 거기 왜 앉아 있어요?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
남진복 위원  거기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조직관리 업무를? 우리 실장, 이 내용 전혀 몰라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전혀 몰라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듣는 게 처음이라서. 한번 어떤…
남진복 위원  보고받은 바도, 결재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업무 장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조직 장악도 못 하고?
  환동해지역본부에 인력이 지난번에 여러분들의 조직개편에 의한 시점부터, 그전부터도 과다한 인력이 가 있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요, 기획관?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
남진복 위원  지금 민원실하고 통폐합해서 하려고 여러분들 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문제는 내가 반드시 나중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울릉군에는 말이죠, 지금 결원이 30명이에요. 정원의 15%, 20%에 가까운 인원이 결원으로 있어요. 평시에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
남진복 위원  거기다가 또 차출해 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어요? 여기 보니까.
○정책기획관 정성현  말씀 주신 것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실장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실장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의 결재선이 어디입니까? 기획관, 이것은 누구 결재로?
○정책기획관 정성현  기획관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느 규정에?
○정책기획관 정성현  7급 이하 직원의 경우에는 기획관 전결로 되어 있고 5급 이상의 경우에는…
남진복 위원  사무전결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 5급 이상은, 5급까지는 기획조정실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은 시행할 때 이야기고 사전협의는 실장 전결 아니에요? 협의가 끝난 이후에 시행은 기획관 전결이고 그 전 단계인, 중요한 전 단계는 실장 결재 없이 기획관이 결정하고 시행했어요?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 기획관 전결로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벌써 부당하게 행정처리를 했잖아, 실장은 전혀 모르고 앉아 있잖아.
  실장은 자기가, 본인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나의 권한을, 책임과 의무가 어느 선까지인지 알고 있어요? 이런 인력관리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실장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그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책임져야 돼요.
  기획관, 조직개편 계획이 언제쯤 있어요? 
○정책기획관 정성현  조직개편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시기를 언제쯤 잡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정성현  지금 소규모 개편은 5월 정도부터 절차를 진행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실장,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데드라인을 한 7월경으로 잡고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정원, 조직업무를 그렇게 허투루 다루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 부분은…
남진복 위원  어느 도의 한 부분의 입장만 과다하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거기 반영시키면 어느 한쪽에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스스로 어느 책임과 권한의 의무가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있고, 실장이라는 사람은. 기획관은 그렇게 월권을 해도 되고,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비예산 문제입니다만 이렇듯 여러분들이 업무를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구석구석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모두에 이야기했던 예산 문제도 그와 다르지 않다. 또 대표하는 우리 실장의 태도와 발언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대오각성이 있기를 내가 바라고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황병직 위원, 본 위원 먼저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실 말씀 많아요?
황병직 위원  먼저 하십시오.
박권현 위원  먼저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황병직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부채를 1000억을 갚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예결위에서도 들었고 여기 기획위에서 들었고 그 당시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모습이 아직 눈앞에 선합니다. 아주 자신감 있게 또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의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1000억이라는 부채를 갚겠다고, 굳이 표현하자면 호언장담하듯이 이렇게 하셨는데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금액의 변화가 적지 않은 차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 위원들이 알게 되었어, 이 내용을. 기조실에서 이야기해 줘서 안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안게 우리 위원들이 먼저 이렇게 알게 되었다 말이야, 이 내용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이게 계속 그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해도 불쾌해 죽겠어. 기분 나쁜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유는 안 묻겠습니다. 무슨 이유가 또 있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상임위에 와서 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조차도 사전보고가 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다 말이야.
  우리 상임위원들이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무시한다고 생각하려니까 기분이 더 나쁘고, 그냥 실수로 의례적으로 빠뜨려 먹었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좀 그렇고.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고.
  저희들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가능하면 좋은 건 좋은 식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앞으로 업무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면 이건 ‘소통, 소통, 소통’도 아니지. 이런 식으로 일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불편해야지, 뭐. 아무리 감정을 넣지 않고 업무상 내용만 이야기를 한다 쳐도 목소리가 달라져도 달라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온 지 한 3개월밖에 안 되어 가지고 추경을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을.
박권현 위원  처음 했는데 그 내용 보고를 지금 기조실장이 하셨잖아요? 보고를. 다른 사람이 보고를 하고 지금 업무를 인계받았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 그걸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빠뜨린 게 아니고 이것도 당연하게 1000억 정도는 갚아 들어가야지. 차라리 다른 예산을 좀 없애더라도, 줄이더라도 갚아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이제 기조실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나 의회 전체, 이 내용을 1000억이 480억으로 부채를 갚는데 400 변경된 이게 지금 의장단에 보고되었어요? 의장단에 이야기했습니까? 의장단 회의에도 보고 안 되었죠, 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
박권현 위원  안 되었겠지. 아무 데도 이야기 안 되었잖아, 지금 이거 이제 일파만파 퍼져나갑니다. 의장단에서도 또 이 이야기를 할 거고 또 예결위 가면 예결위 가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또 만약 있으면 사전에 무조건 차례대로 우리가 보고를 해줘야 돼,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부터 해서 보고해 들어가야 해요. 그렇게 해야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알게 되는 것이지, 이거 어떻게 보면 꼭 속은 그런 기분이 들어.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재정운용 방향, 그다음 채무내역, 그다음에 경제동향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내용과 세부적인 세입이나 세출, 추계내역을 상세히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먼저 해주셔야 해. 알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렇게 해야 해, 이제는 의회에서 우리가 지킬게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하도록 만들 테니까.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벌써, 우리가 그래도 기획경제위원회잖아, 이 상임위가. 제일 선임 위원회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박권현 위원  기획경제위원회고, 타 위원회에서 보면 기획경제위에서 우리가 예산을 다 알고 다 주무르는 것 같아,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 뭐 개코나 알아야 하지 뭐. 우리만이라도 먼저 알아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먼저 보고의 안건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보고를 해주셔야 해요. 예산편성 전입니다. 우리 상임위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겠다는 욕심이 과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
박권현 위원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권현 위원  당연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권현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소통도 하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그냥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기획경제위원회로 잘못 비추어지면 안 되고, 우리도 그거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반드시 사전에 남보다, 다른 타 위원회보다 먼저 좀 알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야. 의장단 회의보다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야.
  그것 뭐 할퀴고 뜯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기획경제위원회답게 우리가 먼저 알고 거기에 대한 대처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앞으로 이걸 반성의 기회로 갖고 소통과 사전에 보고, 이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반드시 하셔야 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러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저희들이 반드시 지켜보고, 또 우리가 중간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꾸 건의해서 우리가 자꾸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능동적으로 해 주셔야 하지. 그냥 보따리는 따로야, 남들 보면 기획경제위원회고 기획조정실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 업무상 관계있잖아요? 그런데 하는 일도 보면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똑같아, 다른 상임위나 기획경제위원회나 똑같다 말이야.
  앞으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도에 언제 오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1월 21일 자로 왔습니다.
윤승오 위원  1월 21일, 그러면 우리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계셨지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윤승오 위원  3월 25일에 우리가 도정질문도 있었고 임시회가 있었는데 3월 25일에, 그리고 지금 4월 25일, 한 달 넘게 되었고 회기가 그렇지 실제 뵌 지는 한 달 반 정도 되어가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윤승오 위원  아니 저는 솔직히 예산에 대해 가지고, 기획예산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말씀하시는 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한 달 반 보고 답변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황병직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시는 이것은 개인적인, 개인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이것 전체 다 상임위원회 다 같이 우리 실장님 그런 행동을 보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소통도 안 하고 그다음에 언행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표정이라든지 진정성이 전혀 없어요. 없고 우리 의회 또 하루 이틀 고개 끄덕거리고 나면 또 한 달 정도 안 보고 하겠지요. 이런 식으로 의회를 아주 무시하고, 위원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각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오늘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다시 한번 태도라든지 제 발언이 혹시 그랬다면 제가 부적당함을 인정하고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 아예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은 없기를 바라고, 우리 업무적으로 또 하나 더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기획관에 해당하는 겁니다. 물론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직개편이 아까 7월에 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개편을 할 때 우리 노동자에 대해서 전담부서를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도 그 당시에 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단으로 만들어서 주겠다는 약속도 하셨고 그것가지고 간부회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이 개정될 걸로 봐서 국 정도도 신설이 가능하다고 이런 시행령 개정사항이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 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내용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늦어지면서 그전에 소폭이라도 좀 시급한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소폭 5급 몇 자리,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것은 하고 추후에 시행령이 정식으로 다 통과되면 말씀하신 용역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번에는 하실 때 그것은 기이 공약사항이고 약속사항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또한 아까 이야기한 과보다는 단이 높은지는 모르지만, 조직에 있어서는. 그것까지도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꼭 우리 130만 노동자들의 염원을 좀 담아서 조직개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하여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검토가 아니고 약속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아직 용역내용도 좀 못 봐가지고,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식사 다하셨습니까? 안 하시고 오신 것 아니에요, 뒤에 직원들. 다 하셨어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못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답변이.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앞에 우리 선배·동료위원들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사업 건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는데 저도 우리 기조실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조실장님, 소통력이 좀 있어요? 어때요, 대인관계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번을 계기로 더 반성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제 말씀은 평소에 우리가 성격이 어떠냐 하면 활달하다, 내성적이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소통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죄송합니다. 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사실 저는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연락드리는 문제, 그다음에 회기에 안 계시니까 또 그런 문제 이런 건데 ‘아, 그렇지 않구나’ 하는 걸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물론 교육 갔다 오시고 기조실장 발령받기 전에 도의 과장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도적으로 답변을 하는 위치에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래도 최고의 간부공무원으로서 앞으로 도지사의 어떤 도정 철학을 뒷받침하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가교역할을 해야 할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 자리가 저는 기조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지적했듯이 평소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힘쓰지 말고 꾀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꾀를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1월부터 오셔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소관부서로 한 번씩 뵙고 했는데 실제 처음 왔을 때 전화하는 부분 때문에도 동료위원 중에 한 분이 지적한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매월 임시회가 열리면서 가끔씩 뵙지만 한 번도, 개인적으로 친숙함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전화를, 저도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못했다 하더라도 업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전혀 전화를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없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좀 많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도에 지방채 기채가 얼마쯤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현재 한 8000억 정도 조금…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해가 넘어가면 잘하면 1조도 도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기억을 생생하게 하는데 그때 기조실장님이 우리 상임위 위원장실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 세수가 많기 때문에 한 8300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되는데 한 1000억 정도는 갚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내부거래 상환액이 1000억에서 한 480억으로 줄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쓸 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480억밖에 못 갚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동해본부,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산업실, 신규사업 이런 것들 많이 앞서서 해왔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 같으면 신규사업의 꼭지가 102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의 사업이 다여야 할 사업들이,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재원이 없었으면 이 사업이 안 올라올 사업들이에요. 그다음에 증액사업이 59건이고, 일자리경제산업실에. 대단한 거죠, 액수도 많지만.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역의 현안 민원해결사업, 또 관련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담당관님도 통화를 하고 신 계장님도 통화를 하고 자주 통화를 해보면, 우리가 도의원들 숙원사업도 있지만 또 시·군에 실제 매칭이나 균특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통화를 대충 들어보면 대체로 예산부족, 규정에 위배되고,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심지어는 우리 기획위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 전화를 해도 답변을 예산실에서 그렇게 한다면 다른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이 통화를 해도 아마 더 냉정하게 하겠지요.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걸 면면히 보면 사실은 추경에 안 올라와야 할 사업 꼭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시·군보다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아마 시·군의 그런 매칭이나 균특이나 여러 가지 도의원 숙원사업 이런 것들이 좀 배제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사전에 내부거래에 대해서 변경된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사업을 좀 더 구조조정을 하든지 해서 내부거래를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갚을 것인가 아니면 일부 조정을 할 것인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을 했는데…
이종열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조금 일부 덜 상환하더라도 지역의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포항지진이라든지 여러 어렵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전국적으로 –0.3%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다고 나오고 해서 조금 저희들이 덜 갚더라도 지역경제라든지, 그래서 우리 도의 관광, 문화, 그다음에 경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경제산업실에 많이 배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실장님, 올해 우리 추경에 지금 홍보예산이 얼마 배정되어 있지요?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종열 위원  홍보예산, 추경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 집행부에는 7억, 5억, 저희들 정책기획관실에 5억 있고.
이종열 위원  전부 14억인데 의회 7억, 정책관실이지요? 5억.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환동해본부 2억 해서 총 14억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종열 위원  14억인데 물론 거기 안에는 숨어있는 예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순수 이게 언론 홍보비입니까? 아니면 도지사 공약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5억 있는 것은 최근에 저희들 포항 지진이라든지 통합신공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통합신공항만 해도 지금 부·울·경에서는 계속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 통합신공항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숙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대형 프로젝트, 특히 또 포항 지진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관심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민선 7기가 작년 7월 이후 출범해서 구호도 바꾸고 이렇게 다 바뀐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해서 조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우리 여기 공기업 담당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산담당관실에 계세요? 혹시 알면 나중에 내용에 대해서 직책과 이름을 답하고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국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팀장 이원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산담당관실 공기업팀장 이원춘입니다.)
이종열 위원  출자·출연, 우리 공기업 담당하시지요?
    (○공기업팀장 이원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출자·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팀장 이원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일자리경제산업실이 많잖아요, 우리 상임위 소관에. 그렇죠? 
    (○공기업팀장 이원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몇몇 출자기관에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각 기관마다. 그 운영비를 공기업에서 각 과에 당초예산에서 편성해서 일괄 미리 과로 다 줍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합니까? 운영비.
    (○공기업팀장 이원춘 관계공무원석에서 – 실·과에서…)
  아니 예산담당관실에서 실·과로, 1회에 한 번 다 내려줘서 실·과에서 공기업에, 출자·출연기관에 주는지 아니면 매회기마다 신청을 해서 예산실에서 내려주는 건지? 
    (○공기업팀장 이원춘 관계공무원석에서 - 편성은 일괄로 편성을 하면 자금배정은 실·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공기업팀장 이원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는 과가 소관 과는 없습니다만 일부 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기관에 3월 말이 되어도 운영비를 아직까지 안 내려주는 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기업팀장 이원춘 관계공무원석에서 - 처음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공기업팀장 이원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관리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경북바이오산업 같은 경우에 미래융합산업과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적을 하고 해서 거의 3월 말에 나갔습니다, 운영비가. 그게 가능합니까? 공기업담당 팀장으로서.
    (○공기업팀장 이원춘 관계공무원석에서 - 상세한, 아마 그 부서의 사정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서의 사정이 있든 없든 어차피 운영비가 당초예산에서 잡혀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3월 말에 나갔다면 이해가 되느냐 이거지요.
    (○공기업팀장 이원춘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월된 자금이 있었거나 아마… 죄송하지만 저희 여기 차석께서…)
  예, 답변해 주세요.
    (○주무관 김정윤 관계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관실 주무관 김정윤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담당자분에게 듣기로는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출연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있어야지, 통상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교부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전해 들었고…)
  미래융합과에서 전해 들었다고요?
    (○주무관 김정윤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그러면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운영비를 신청을 하지 않아서 안 내려갔다?
    (○주무관 김정윤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무관 김정윤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데 어쨌든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종열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기획경제위원 부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종열 위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고 하면 약속했던 이런 부분들, 사전에 좀 상의하고 이야기 좀 해주셔야 하지 저희들도, 저도 우리 동료위원이나 선배위원들한테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몸 둘 바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 부분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이종열 위원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내부거래 상환 1000억을 의회에 보고한 대로 상환하지 못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2100억에서 부족분이 생겨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480억을 상환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제가 지금 우리 9개 시·도 일반회계 결산액 기준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전번 추가경정예산 심사 때문에 죽 빼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가 예산서에서 온 자료하고 제가 받은 자료는 각 시·도의 인터넷에 공시된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내가 자료를 다 빼서 있는데, 내용이 다르니 이 회의가 끝나면, 이 자료는 내가 우리 전문위원실로 넘겨놓을 테니 이 다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추후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지금 집행잔액에 여기 이 자료의 집행잔액에는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이 맞지요? 그래서 실질적인 집행잔액을, 행정운영경비를 뺀 정책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보면, 이게 예산편성이 얼마만큼 잘 되었느냐를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정책사업비가 매년 발생하는 금액이 적을수록 예산편성을 적절히 잘 했다라고 돼요.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관이죠?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
황병직 위원  2018년도에 편성된 사업비 중에서 턱없이 집행률이 낮고 사업비 전액을 다 불용처리해서 반납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장소를 동락관을 사용함에 따라서 장소 대여비가 지출이 안 되어서 집행률이 23%, 30%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단위사업을 계획할 때 추계가 정확하지 못해서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이 얘기는 세출예산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심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이유 중의 하나다.
  만약에 2019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이런 잘못된 일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좀 더 치밀한 세출예산을 편성했다면 지금 총 이번 추가경정에 각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1조 375억 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액이 8180억을 요구했어요. 미반영액이 2190억이야.
  총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따른 총 책임은 기획조정실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도의회에 보고한 내용조차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2018년 잡아위원회 운영비 지원 이것 5000만 원 전액 불용 처리했죠?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책사업비로 또 정책자문위원회에 5000만 원 요구했죠?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
황병직 위원  내가 지금 이 단위사업 건 가지고 일일이 하기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오늘 여하튼 기획조정실장이 아까 답변했을 때 세출예산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잘 했다. 도의원에게 지역 사업비를 보고를 했다. 시·군의 보조비율이 맞았다. 행사성·축제성 사업은 보조비율에 따라서 했다는 얘기는 오늘 전체 경상북도 추가경정예산 편성한, 지금 조서가 없어서 내가 예산편성 원칙하고 비교를 못 하는데 그 자료를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바로 가지고 오세요. 지금 각 위원회마다 배부된 이 예산조서를 지금 바로 가져오시라고. 지금 가져오시고,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 아까 부채금액이 총 얼마라고 했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80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황병직 위원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서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800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8422억 8000만 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여기에 이자가 포함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원금만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했으면 이자는 안 주어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제 시·군에 융자하는 게 있고요, 도가 내부거래로 융자하는 게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시·군이든 도에서 내부거래 융자든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했을 때 이자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자가 발생하고 이렇게 여입조치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 잔액 8422억 8000만 원은 원금입니까, 아니면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원금입니다, 원금.
황병직 위원  “원금일 겁니다.”가 아니고 실장님, 본 위원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게 내부거래 이것 지금 융자금액이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서 자꾸 답변을 하세요? 이게 원금만이죠? 이자는 얼마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한 2% 정도인데, 금액은 2019년도에 184억 정도 됩니다.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는 지역개발기금을 2004년부터 내부거래로 융자를 해서 사용한 자금이, 사용해서 2019년도까지 왔을 때 총이자가 얼마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2019년도만 184억이고요.
황병직 위원  누적된 이자는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총이자는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자, 자료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 한 현황에 대해서 연도별 이자발생현황, 상환한 이자현황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있죠? 이 기금을 내부거래든 시·군에 융자하든 간에 융자를 하자면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해야 하죠? 제16조5호다에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해석을 하는데 좀 부족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고시 출신인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2019년 오늘 현재까지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회의개최, 심의안건 내용, 위원의 참석현황, 가부 심의위원회 결과 지금 자료 가져오시고.
  그리고 그중에서 2019년도에 우리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 거기에 보면 융자계획 중에서 초·중학교 의무급식지원으로 150억 융자계획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당초예산에서 그때 융자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보면 제3장 기금의 운영제, 제8조(융자대상) 1항에 보면 ‘기금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시간 관계상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19년도 융자계획에 초·중학교 의무급식지원이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3장 기금의 운영제, 제8조(융자대상) 1항 3호까지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150억을 융자해서 쓸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그 규정 내용 전체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것은 요약본인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황병직 위원  그렇죠. 예외 규정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제8조(융자대상)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특히나 내부거래에 이렇게 채무를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1항을 준용해서 기금을 운용하시는 것이 본 위원은 원칙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2항을 달면 제2항에 굉장히 많이, 지사의 권한이 폭넓게 운용됨으로 인해서 지역개발기금의 설치목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 목적에는 안 맞죠? 그러니까 부채가 이자까지 포함하면 지역개발기금을 1조 원 이상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일반회계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방금 자료 내용 가져오시고.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황병직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고 또 계수조정 때 의견을 반영하면 될 것 같고, 다만 경상북도가 경기가 악화되는 이 상황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기획조정실에서 이 예산 재정운용에 대해서 정말 원칙에 의한 재정운용을 해야만 경상북도는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몇 가지가 되지 않는 사례로 봐서 굉장히 무책임하고 기준과 원칙도 없이 재정운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와야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불가피하게 기획조정실의 예산심사는 차수변경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속개할 것을 건의드리면서, 지금 이 자료가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요구된 자료가 오늘 12시까지 나올 수 없나요, 전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 부서에서 생산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타 실·국에서 다 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현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시 30분까지 정회…
이종열 위원  너무 깁니다. 10분만 합시다.
○위원장 박현국  그럴까요? 20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9시 59분 회의중지)
(2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잠시 후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8분 회의중지)
(2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산업실,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이종열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이종열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미래전략기획단 5000만 원, 기획조정실 14억 원, 일자리경제산업실 55억 6752만 원, 동해안전략산업국 9억 6803만 원을 각각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참조)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종열 부위원장의 수정동의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종열 부위원장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의 건은 이종열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의 건은 이종열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투자유치실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산업실장,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안과 추경예산안,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윤승오    이칠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전문위원      김성태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장호
정책기획관정성현
예산담당관박재구
세정담당관강상기
법무담당관이희주
서울본부장김외철
대구경북상생본부장이종천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김남일
총무과장최현한
환동해종합민원실장김승욱
일자리경제산업실
실장김호진
일자리청년정책관박성근
과학기술정책과장이장준
미래융합산업과장정희석
중소벤처기업과장이근식
생활경제교통과장정중태
사회적경제과장김상희
국제통상과장박노선
동해안전략산업국
국장전강원
동해안정책과장정현표
에너지산업과장김준호
원자력정책과장김승열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성학
투자유치실
실장황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