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6일(금)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3.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7.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3.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7.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소방본부 소관)

(11시 8분 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예산 검토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경북의 발전을 위해 연일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은 최대진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을 먼저 의결한 후 어제 회의에 이어 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차례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9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상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상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생활현장의 주민여망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9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 반대·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11시 16분)
○위원장 김수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김진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9명의 공동발의와 10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 반대·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1분)
○위원장 김수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승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박승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하고 5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 반대·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7분)
○위원장 김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세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오세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9명의 공동발의와 1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오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 반대·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2분)
○위원장 김수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9명이 발의하고 10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 반대·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신지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어제 회의와 연속하여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은 어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소관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다음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6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대진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건설도시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 김수문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 김수문  다 하나하나 하지 말고 큰 주요 현안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조금 큰 것으로 해서 시간을 단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보고계속)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헌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상헌 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의 21페이지 지역 현안도로 사업에 추경이 31억 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31억 200만 원이 잡힌 세부계획서, 어디 어디에 이런 사업비를 쓰겠다는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남부내륙철도 도내 역사건립 타당성 용역을 맡기실 것 같은데 맡기기 이전에 아직 과업지시서는 안 나왔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회의해서 맡겼거나 이렇게 기본적인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일단 예산이 추경에 통과되면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또 설명올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것을 건설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결정해서 용역을 맡긴다, 이런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거나 이런…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고령, 성주 도의원님께서 요구하고 할 때 그때에는 제가 답변드리기를 2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중에 도비를 1억, 고령하고 성주에 5000만 원씩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우리 도청에서 다 전액 1억 5000을 부담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런 것은 그러면 됐고 그다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또 55페이지 보면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141억이 잡혀 있는데, 물론 지방도가 여러 군데에 유지·보수할 것이 있을 텐데 이 지방도 사업조서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국장님, 이제 김상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사업 140, 150억 되는 것 지금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우리 김상헌 부위원장께서 이해해 주시면, 제가 알기로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아직은…
○위원장 김수문  그 사업소의 이 사업비가 총괄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야로 들어가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담당 과장이나 계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요구해도 그것은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이것을 지금 자료를 다 가져오라고 하면 자료의 그것도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동의를 해 줄 것은 해 주고 의결을 해 주고, 안 되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 요구, 더 나아가서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그렇게 가도 국장님, 이상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일단 세부조서가 없는 경우에는 예산을 먼저 성립시켜 놓고 지역의 도의원님이 시·군에서…
○위원장 김수문  현안사업, 예.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또 다시 좀…
○위원장 김수문  부위원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문  예.
정영길 위원  오전 조례 심사 시에 자료 요구한 부분 그것 다 준비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일부는 좀 미비해서 상세하게 우리 자치행정국하고 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정영길 위원  오늘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끝나고 나서라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끝나고 나서 자료 제출하면 뭐 하나?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국장님, 우리 정영길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행정국하고도 의논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누구 지금 담당직원 좀 나가셔서…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준비하도록…
○위원장 김수문  자료라도, 시간이 지나면 개별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더라도 자료 요구에 대한 부분은 빨리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바로 배부될 수 있도록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그래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셔야 되지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포항∼안동 국지도 개량사업비가 이번에 1회 추경에 잡혔고 고령∼성주 간 국지도 개량사업이 계획이 잡혔는데 이제 이것이 국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도비를 30% 포함시키는 것 같은데요. 이것 올해에 발주할 수 있는 공사들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 늦게 국회에서 국비가 10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포항∼안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도비 4억 2900만 원을 매칭으로 부담하는 것이 되고요. 지금 발주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지금 둘 다, 포항∼안동 간하고 고령∼성주 간이 올해에 둘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공사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공항 관련 홍보물 제작이 도비가 2억 잡힌 것 같은데 홍보물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옛날에는 사실은 공항 관련해서는 대구시하고 국방부가 주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경북도에서는 약간 좀 관망하는 그런 자세였는데, 지금 지사님 오시고 나서는 우리 경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번 추경 때 홍보물을 하기 위해서 2억의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홍보영상 제작하는 데에 약 한 1억 30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리플릿하고 책자 만드는 데 7000만 원 해서 이렇게 2억을 편성했습니다.
  영상물은 일단 한 번 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세 번, 두 번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요. 언론에 또 뉴스하고 이렇게 홍보물도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홍보하는 것이 ‘1억 3000만 원 들여서 이 공항을 유치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김상헌 위원  TV에 홍보할 수도 있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는 SNS에 홍보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홍보하는 것도 좀 전략이고 도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니까… 요즘 TV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또 SNS라든가 카드뉴스라든가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예산을 사용하는 데 더 효과적이고 하니까 기존에 홍보하는 방식과 좀 다르게, 나이 있으신 분들도 물론 당연히 공항이 우리 도내의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오기를 대개 바라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동의를 얻을 수 있게끔 홍보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전략적인 것들을 기존의 방법보다, 요즘 홍보매체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제는 TV를 통한 홍보매체보다는, 차라리 요즘은 TV를 안 봐도 SNS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좀 잘 찾아서 같은 돈이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우리 도청직원이 페이스북이든 카카오스토리든 다른 것을 동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런데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이것 전체에 이런 홍보를 하는 예산에서 어떤 특정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유튜버가 잠시 잠깐 와서 15분 정도 촬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의, 지역에 있는 유튜버라든가,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보다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청년들한테 약간의 용돈, 아니면 약간의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으냐.
  유명 유튜버를 불러 와서 잠깐 15분 사진 찍고 자기끼리 놀고 이러는 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고, 또 효과는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좀 정당한 정책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상헌 위원  그리고 지금 23페이지에 있는 공항 관련 정책 토론회는 이번에 도비가 2000만 원 잡혔는데, 우리가 공항에 대해서 이때까지 쭉 이런 많은 필요사항이 있었고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추경에 이것을 잡게 된 이유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실제 공항에 대해서 경북도민들은 찬성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성이라든지 군위 쪽에서는 굉장히 높은데 대구시 쪽에서 사실은 좀 반대하는 여론이 높고 이러니까 이것은 대구하고 경북이 같이 상생 차원에서 대구시민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 있는, 홍보하는 기회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대구하고 경북이 공히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올해 예산은 얼마 안 되어서 대구·경북이 같이 정책 토론회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왜 굳이 추경에 잡혔느냐. 물론 본예산에 잡혀야 될 부분이고. 공항에 대해서 이런 정책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상을 못 한 것인지, 이런 돈이 따로 생겨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정책 토론회를 대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필요가 있어서 추경액이 잡힌 것인데 이런 잡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실제 우리 홍보 예산이 올해 예산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언론 홍보할 경우도 우리 대구·경북이 같이 홍보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필요해서 2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24페이지도 한번 보면 공항에 대해서 이전을 촉구하고 하시는 우리 경북도의회의 많은 의원님들도 계시고, 물론 여러 가지 힘도 보태시고 노력도 하시고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집행부에서 잘 뒷받침해 주고 또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역량들을 집행부에 쏟아 부으려고 해도 집행부들이 잘 이끌어 나가 주고 또 이렇게 좀 멍석을 깔아 준다든지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24페이지 ‘지방공항과 연계된 항공기 제조사 유치 방안 연구용역’ 이런 것들도 보면 물론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공항도 유치 안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한 유치방안 연구용역이 지금 당장 필요하신 것인지…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위원님, 이것은 우리 경북 쪽에, 제 입장에서는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대구에 있는 K2공항이 우리 경북으로 오게 되면 우리 지역에 소음이 있는 군공항하고 이렇게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항이 오고 나서 우리 지역을 미래에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야 되는지를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미리 알고, 그러니까 공항만 오기보다는 포항에 있는 공항이든지 예천, 울진 그리고 군위·의성에 공항이 올 경우에 이 공항을, 공항도시가 발전되면 그 인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예를 들면 항공기하고 관계되는 회사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이 그야말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저도 이해는 그렇게 하고 있고 한데 왜냐 그러면 공항이 유치가 되고 공항이 또 건립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의 일련의 과정들을 겪어 가다 보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 기간에 따라서 요즘 시대가 워낙에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도 입지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사회적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바뀌면 또다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또 맞게끔, 그 시대에 맞게끔 이런 용역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들이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꼭 급한 것이 아니라면 또 차후에 써야 되고, 먼저 할 것들이 있고. 지금 연구용역이 열 일을 제쳐 놓고 이것이 제일 급하다 이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항을 유치하는 문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것부터 벌써 용역을 줘 놔서…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공항이, 계획하시는 것처럼 뜻을 이루어서 공항도 유치하고 또 발 빠르게 제조사 유치를 해서, 용역해 놔서 또 방법을 정책적으로 빨리 하려면 좋지만 이것이 그렇게 시급하냐는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우리 담당 직원, 그러니까 옛날에 기획실에 있던 공항팀이 우리 도로철도공항과로 와서, 그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열망이,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은 다른 기획실에 있는 용역이든지 그것도 다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10년이든지, 10한 2년 앞서서 미리 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추경 때 1억 5000의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지금 연구용역이 올라왔길래 물어보는 것인데 국장님도 이 공항이 유치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고, 공항의 유치는 다음에 또 다른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연구용역을 줄 때라도, 또 이 공항이 전체적으로 유치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계획들을 잘 생각하셔서 그 공항이 유치되고 난 다음에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사를 유치할 수 있게끔, 지금 미리 하지만 그것이 한 5년이나 10년 뒤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끔 용역을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보시면 여기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뭣 때문에 하시는 것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작년 2월 9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성 같으면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우리 도에서 먼저 실시하고 있는데 의성군하고 우리 미래전략기획단하고 업무를 협의하면서 사실 기존의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한테 제공을 하고 우리 도 전체 차원에서 의성뿐만 아니라 23개 시·군에 대해서 이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 2000만 원을 용역을 또 따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좀, 평소에 제 생각도 시골에 있는 우리 23개 시·군의 빈집을 정비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한다든지 청년들이 활용한다든지, 예를 들면 대구 인근에 있는 경산이든지 칠곡이든지 고령·성주 이렇게 대도시 인근에 있는 빈집은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취지 자체는 나쁜 취지가 아닌데 주변의 이런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그 시골의 빈집에서 수리를 했다고 살 수 있을지도 별개의 문제이고.
  물론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빈집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어느 정도의 빈집이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활용 가능한 빈집이 되고 이 빈집을 어떻게 활용해서 청년들한테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계획을 잡아 본다는 것인데, 금액 자체도 많은 것이 아니지만 하여튼 저는 이 정보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뭐 때문에 필요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이것이 청년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빈집시스템을…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꼭 청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민 전체가 대상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도민들 중에 집이 없는 분이 있거나 청년들이 여기서 촌 동네 가서 산다고 생각하면, 청년들은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기 들어가서, 제가 다른, 이것 하기 전에 이런 데서 한번 살아 봤는데 무서워서 살기 되게 힘들어요, 시골 촌집에.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의성 안계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설명을 드리면 청년들을 모집했는데 경쟁률이 꽤 높은 것으로, 4, 5 대 1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4, 5 대 1로 된 그 청년들이 거기에 와서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아니요, 집이 아니고 일단 청년 일자리 공모를 했을 때 청년들이 지원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나중에 청년들한테 상가를 분양한다든지 그것은 다시 또 우리 미래전략사업단하고 우리 건설도시국하고 의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43페이지 한번 보시면, 경상북도 지역 수자원관리계획 수립에 여기 맨 밑에 보면 최소 발주금액 4억 원이 필요해서 그때 4억 원을 발주했다가 삭감되고 다시 추경에 2억 넣는 것 맞나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이런 예산을 할 때 이 제목 있잖습니까?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제목을 읽었을 때에 이것이 무슨 사업이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업 명칭을 써야 되는 여러 가지인데…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 알 수도 있어요. ‘흐르는 물에 지장이 되는 나무를 제거한다.’ 이런 것 같은데 좀 더 좋은 말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업을 좀 명확하게 드러내고 위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오해라든가, 쉽게 받아들여서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주민들도 예견할 수 있게 좀 더 쉬운 용어로 풀이해 주시기를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조금 더 이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김진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07쪽에 보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있지요? 407쪽.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407쪽.
김진욱 위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소방안전교부세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을 해서 교부세가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개 지구입니다. 영천, 문경, 예천, 고령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럼 영천, 문경, 예천, 고령에서만 신청을 해서 여기 지역구에 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럼 타 지역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해서 못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일단 신청 우선순위별로 하고 다른 데도 신청을 받은 곳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반기라든지 내년에 또, 신청을 하면 순서대로, 추가적으로 시·군별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 중에 공모사업도 있고 지역 교부세 신청사업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 위원들도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뭐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건설소방위원들에게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 있으니까 시·군에 가서 홍보를 하든지 좀 하라고 해 줘야 되지. 이런 사업을 우리 위원들도 모른다 그러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인정합니다.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 밑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노인보호구역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은 최근에 됐고요. 매년 시·군별로 할당이 되어서 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사업을 지정할 때, 이것도 가는 지역만 가고 안 가는 지역은 안 가게 되면 불공평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는 공지를 해 주셔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연초에 좀 해 주시면, 우리 건설소방위원들이 알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김진욱 위원님, 맞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소통하면서 지역 현안사업이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산서 409쪽 보면 총괄건축가 운영수당 해서…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2600만 원 올렸습니다.
김진욱 위원  당초 225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이번 추경 때 올렸습니다.
김진욱 위원  운영수당 2250하고 2600 이것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우리 도 전체적으로 건축물, 도청신도시를 포함해서 23개 시·군에 우리 도에서 발주한 건축물에 대해서 전문가인 총괄건축가를 임명을 해서, 우리 경북도만의 특색 있고 아주 멋진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총괄건축가를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서울에서 온다든지 대구에서 출장을 올 경우에 수당을 주기 위해서, 2600만 원인데 이것은 6개월 치입니다. 1년 하게 되면 약 한 52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1명이 임기가 2년이고 비상근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이분이 오시면 하루의 일당을 얼마나 주시길래 1년에 5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웁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이것은 용역회사로 치면 기술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출장 수당이 약 한 26만 원 정도…
김진욱 위원  기술사 1명을 비상근으로 두는데 하루에 26만 원 같으면 거의 상근같이 200일 정도 와야 5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그런데 비상근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 일하는 것으로, 1박 2일로, 예를 들면 목요일에 오시든지, 화요일에 오시면 화, 수, 1박 2일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예산 지급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진욱 위원  이 정도는 우리 건설도시국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할 수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 유명하신 국가건축위원회 위원장님이시든지 그런 분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분들이 전문가겠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도 전체 하는 것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도에서 1년에 건축물을 몇 동 정도 발주를 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지금 신도시하고,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것을 보면 건축물이 약 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도청신도시 내에는 9개소가 있고 청내 실·과·소에서 공공건축물 하는 것은 8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물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환동해지역본부 청사가 있으면 그 건별로 총괄건축가한테 자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 도에서 어차피 건축물을 설계 공모를 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김진욱 위원  설계 공모할 때, 대부분 이런 부분을 공모할 때 다 심의를 받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김진욱 위원  심의 다 받은 건축물인데 그것을 가지고 시공하면서 다시 또 이분들한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일부는 공모가 있겠지만 공모가 아닌 건축물도 많고요.
김진욱 위원  대부분 도에서 하는 건축물은 금액이 크잖아요. 소규모 건축물을 가지고 이렇게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규모 건축물들은 거의 공모를 받든지 아니면 건축할 때 심의를 다 받는데 다시 이중으로 심의를 받는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건축과장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건축디자인과장 강성식  건축디자인과장 강성식입니다.
  총괄건축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전에 조례도 막 만들어서… 도가 안동 신도시로 이전을 해 오다 보니까 기존 대구지역에 산재해 있는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여러 단체들이 또 이전을 하게 됩니다. 신도시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조금 계획적이지 못 하다. 그래서 건축물이 그 지역의 특성이나 기존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다 담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상당 부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건축가를 운영을 하게 되면 공모한 이후의 심사라기보다는 발주하는 기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어떤 형태로, 예를 들면 도청신청사 같으면 한옥으로 가듯이 방향을 어떤 형태로 가자, 어떤 느낌을 주자, 실외 구성을 어떤 정도의 규모로 하자, 이런 것까지 시작단계에서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과업지시 내용들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모 이후에 변경되는 과정도 있지만 공모 전에 할 수 있는 역할이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를…
김진욱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알겠어요. 사실상 공모하기 전에 과업지시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전에 이분들하고 협의한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다 공모해서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다시 이분들한테 또 용역을 해서 이것이 잘됐니 잘못됐니 협의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식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식  감사합니다.
김진욱 위원  410쪽에 보면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비가 2억 편성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김진욱 위원  이 부분은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 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법에 의해서 한다고 뒤에 명시가 돼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당초 본예산에 올렸는데 감액이 되어서… 이것은 법령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감액되어서 다시 추경 때 올린…
김진욱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감액한 것은 아니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아닙니다. 예산실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럼 만약에 이번 추경에도 예산실에서 감액했다 그러면 이것 안 할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내년 본예산에 또 올려야 되지요.
김진욱 위원  국장님, 그렇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예산 같았으면 이런 부분을,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니고 2억인데 본예산에 이 용역비가 계상이 되도록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요. 예산실에서 삭감하고, 또 이번 추경에도 삭감되고 만약에 또 내년에 본예산에 삭감되면 이것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사업과 같은 느낌을…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욱 위원  그건 아닌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예산 때 삭감돼서 다시 추경 때 한다 그러니까요. 이런 중요한 사업은 본예산 때 꼭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챙겨서…
  건설도시국에서 우리 위원회 잘 좀 챙겨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지역 현안도로 사업이라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북도가 지방도, 지방하천 외에는 주도적으로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의원들의 재량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실제 의원님들의 현안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할 경우에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주로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는 아닌 것이지요.
박승직 위원  지방도는 아니니까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기간도 없네요? 이것은. 전체 총사업비 해서 몇천억 드는 이것은…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이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박승직 위원  언제부터? 이것 몇십 년 모아놓은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아닙니다. 그때그때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박승직 위원  아니, 연도별 투자계획이라고 해서 5287억인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또 준공해 줄 의무는 없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박승직 위원  상황에 따라서 의원들이 주로 요구한 사업을 여기다가 모아놓은 것인데,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사업명세서 406페이지에 우리 지역구에 농어촌도로 공사 사업비를 이번에 이전을 해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위에 보면 ‘경주서면서오∼전촌간농어촌도로’라고 해서 추경에 3억이 계상이 됐어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박승직 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 때 도로과장하고 전 국장한테 이 사업을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재량사업 외에는 전혀 못 한다고 해서 못 한 사업인데, 고맙게 추경에 누가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해 주셨는지, 누가 하셨나요? 국장님, 아세요? 이 내용을. 도의원도 모르는데, 지역현안사업에 3억이라는 큰 예산을 주셨는데, 도로과장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어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 예산을 도의원도 모르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수문  예.
○도로철도공항과장 배용수  도로철도공항과장 배용수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업도 있지만 시·군에서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박승직 위원  요청을 받았는데, 내가 본예산 때 재량사업비 외에 예산을 좀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못 해 준 그런 사업이에요. 추경에 도의원도 모르는 사업비 3억을 누가 편성을 했냐 말이에요. 지방도 외에는 주도적으로 안 하신다면서요? 안 하잖아요. 내용을 아시면, 지금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못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아는 내용을 이야기해 줘도 되는데, 이것 어떻게, 고맙게 3억이라는 예산을 누가 확보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구체적인 것을 알아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정확하게 아셔서, 그 밑에 1억짜리 또 하나 있어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역구 의원인 내가 알아야 되는데, 지역구에 도비를 4억이나 보내줬는데 도의원도 모르고. 이것 도지사가 편성을 했네, 보니까.
○도로철도공항과장 배용수  저희들이 시·군의 신청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박승직 위원  신청 들어온 것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시·군에서 지방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 이런 것 신청 들어와서 해 준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도로철도공항과장 배용수  아닙니다. 계속 보면 지방도 사업은 지방도에 한해서 했고 그리고 지역현안사업은…
박승직 위원  지역현안사업은 도의원들 재량사업비만 지금까지 반영해 왔지 않습니까? 요 근래에는. 알아서 해 준 것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사님이 현장에 가셔서 예산을 주셨거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알아보셔서 심사 끝나고 난 후에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공항과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께서 농어촌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 평소에 잘 안 담기던 내용들이 담긴 데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시원하게 말씀을 못 하십니까? 이번에 추경 양이 많아서 재원이 좀 남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비밀도 아니고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십니까.
  그리고 사업설명서 39페이지 도로명판 야간조명장치 설치에 대해서 사업량이 375식.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숫자로만 보면 상당히 많고, 또 일렬로 세워 놓으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오세혁 위원  이것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방범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 도비로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군에서도 야간조명장치에 대해서 수요가 제법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위원님, 이것을 하나 설치하는데 약 한 80만 원 정도 듭니다.
오세혁 위원  맞아요. 80만 원, 90만 원 든다고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당초에 우리가 요구를 했다가 좀 감액이 되어서 375개, 시·군별로 할당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까지는 계속 도비로만 하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하는 이유가 지방도에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뭐 때문에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광역도로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도비로만 했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것이 시·군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이 수요가 있을 것인데, 예산을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왜 도비로만 하는지, 어느 장소에 설치하기 때문에 도비로만 하는지…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위원님, 이것 도에서 관리하는 광역도로에만 하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도비만 들어가고요. 만약에 시·군도로에 하게 되면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LED 태양광 조명장치가 별도 사업은 없지요?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오세혁 위원  이것 시·군에서 요청하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시·군별 순서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시·군별로 계속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야간조명장치 이것을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보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명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래요. 궁금증은 해소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짧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아니 그것 보시지 않아도 돼요. 왜 장기미집행 도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모하고 행정력을 동반하면서도 지금까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원인을 말씀을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일단은 도시계획구역 내이니까 보상비가 엄청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시·군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예를 들면 약 한 300m 하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드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바로바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용대 위원  보상비도 보상비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행정이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많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행정력이 얼마나 동원이 되었습니까? 지금 보면 20년 미집행, 그래서 장기미집행이겠지요. 그럼 사전에 이것을 저것 할 때 이렇게 20년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도시계획…
남용대 위원  그때그때 해서,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주민들 편의시설, 편하게 도로 사용도 하고 이러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이것 예산도 엄청 납니다.
  그런데 이것 사전에 보상 문제를 소유자들하고 얘기를 안 합니까? 제가 현장에서 물어봤을 때 보상 관계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안 되는 것이잖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장기미집행이 되다 보니까 보상비가 자꾸 불어나는 것이에요. 자꾸 불어납니다. 예산이 자꾸 더 들어가는 것이에요. 뭐 시골 같은 데는 한 1, 2년에 땅값이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했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장기미집행, 이것 가당치 않은 것이에요. 여기에 들어간 행정력 낭비, 가당치 않은 것이에요. 이런 것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또 월급도 받고 했을 것 아닙니까? 시설 문제가 2020년도 10월인가 7월인가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기껏 이렇게 행정력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낭비를 누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맞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것 그러면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에 일단 예산이 서서 하는데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봅니까? 미집행 도로를 다 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들은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해제를 하도록 하고요.
남용대 위원  예, 그것은 2020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구체적인 시행 방향이 없는 신규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이런 것은 억제를 해서 계속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고요.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잘하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 공무원이, 이제는 정년퇴직을 해서 내가 이름도 밝힐 수 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데 대한 문제를 내가 저것을 해 보려고 일선 군에 가서, 사실상 도에 얘기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울진군에 이 자료를 좀 뽑아달라고 그러면 금방 뽑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자꾸 여기 도에다 얘기를 해서 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군에서 자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런 것이 싫어서 직접 실무자를 만나서 이것을 요청을 하니 답변이 아주 재밌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와도 이 자료는 못 줍니다.’ 이게 공무원들이에요, 이게. 공무원들의 현실이라고요, 이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아 그랬습니까?
남용대 위원  뭐하는 짓들이에요, 이게! 도에서 관리‧감독 안 합니까? 일선 시·군. 어쨌든 마무리 잘 되도록 하시고, 2020년도 저것을 하니까. 이런 교육들은, 그렇잖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 행정감사도 있고 해서 이것을 자료 좀 뽑아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따위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자질 문제입니다. 관리 똑바로 하세요, 일선 시·군.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아까 명판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속에 디자인과가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건축디자인과가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여기 보면 도로명 안내표지 정비사업도 있고 명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가 도로를 다녀보면 이것은 이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안내를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에 관한 정보를 디자인과에서 생각을 하셔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저는 사실상 저기에서 하는 LED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도로명판 야간조명 설치…
남용대 위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남용대 위원  LED 저것을 달아서 한다는 것 이런 것들도 도로명판 정비사업하고 같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디자인을 해서, 안 그래도 도로가 난잡하지 않습니까. 별의별 게 다 걸려있습니다, 도로 주변에. 이것을 디자인과에서 머리를 한번 짜내서, 기왕에 LED사업을 거기다 넣는다 그러면 더 잘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다른 도로표지 관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디자인을 한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 정도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윤창욱 위원  윤창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윤창욱 위원  이것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27억 1000만 원이 균형개발과에, 성장촉진지역 16개 시·군에 예산이 든 게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어서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어서?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특별회계 것을 일반회계로 다시 예산을 균형개발과에 편성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어느 것이 맞아요? 429페이지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429쪽.
윤창욱 위원  거기 세출예산에 보면 전체 110억 중에 기정액 83억으로 하고 추경에 27억 1000만 원을 전략사업으로 16개 시·군에 41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사업비로 특별회계가 돼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윤창욱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4쪽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이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용을 모르겠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수문  예.
○균형개발과장 장성활  균형개발과장 장성활입니다.
윤창욱 위원  돈의 흐름을 내가 묻는 것이에요.
○균형개발과장 장성활  낙후지역 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을 하고요.
윤창욱 위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균형개발과장 장성활  예. 낙후지역은, 우리 도내 16개 성장촉진지구로 지정된 시·군이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 특별회계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균형개발과장 장성활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명칭을 왜 낙후지역 특별회계라고 했지? 사업은 전부 성장촉진 전략사업으로 만들고. 명칭만 이렇게 해 놨네.
○균형개발과장 장성활  명칭은 저희들도 국토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윤창욱 위원  국토부에서 내려온 특별회계입니까?
○균형개발과장 장성활  아닙니다.
윤창욱 위원  아니잖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장성활  예.
윤창욱 위원  아까 우리 김상헌 부위원장께서도 명칭 관계를 얘기했지만 회계 부분도,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회계를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27억 1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16개 시·군의 41개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무리 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어요. 
○균형개발과장 장성활  통상 5년 단위로 저희들이 낙후지역,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윤창욱 위원  5년마다?
○균형개발과장 장성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각 사업별로 조금씩, 사업기간은 통상 한 3년에서 5년 정도…
윤창욱 위원  이것 5 대 5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균형개발과장 장성활  예.
윤창욱 위원  그러면 보통 지구 단위로, 지금 41개 사업으로 나오는데 지구 단위로 보통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사업을 하면. 사업량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요?
○균형개발과장 장성활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3년에서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 자료를 저희가 받아보려고 하면 엄청 양이 많겠는데?
○균형개발과장 장성활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윤창욱 위원  구미는 이 지역에 안 들어가겠지만, 우리 위원들께서 이 내용을 좀 보고 싶어 하는 위원들도 있지 싶어서 간략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질의할 것은 아니지만 위원들에게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사업명세서 401쪽에 보면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400…
정영길 위원  401쪽.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401쪽 주한미군공여사업…
정영길 위원  8개 시·군 9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이 20억 가까이 국·도비,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정영길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대상이 9개소에 고루 배분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지역에 이 사업이…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일단 대상은 10개 시·군입니다. 포항, 경주, 쭉 해서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릉 이렇게 돼 있고요.
  작년 2018년 12월 13일에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매칭으로 도비 1억 8500만 원 해서 각 지역별로 예산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럼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나중에 성주지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아니, 성주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공여구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한 군데가 아니라 한 열 군데 된다고 봤을 때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도로 개설, SOC사업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정영길 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는지, 그것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이 사업이 집행이 되는 건지.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도로 개설이 대부분입니다. 도로 개설 또는 확장 그런 내용이니까 시·군하고 협의해서 하는데요.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고요.
  408쪽에 보면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남부내륙철도 문제인데, 지난번에는 2억 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하겠다고 업무보고 시에도 이야기를 했고, 변경이 되었는데…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맞습니다. 예산실하고 협의하면서…
정영길 위원  자료 인쇄물 보고 내가 1억 5000 돼 있는 것을 알았는데, 이것은 5월 9일 본회의에 승인이 되면 5월에 발주를 하겠다, 그렇지요? 용역 발주를.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존 2억으로 예산실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1억 5000으로 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길 위원  용역비를 5000만 원 해도 용역이 되고 그런가 보지요? 처음에 2억 원으로 업무보고 시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 도민들이 2억 원의 예산으로, 언론에 다 나가버렸어. 2억 원 확보, 지사가 이렇게 하겠다고 언론 홍보 다 하고 전 도민들은 2억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인쇄물에는, 최종 반영된 것은 1억 5000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지금 전부 다 2억 원 가지고 용역을 해서 남부내륙철도 역사가 경북에 생기는 것을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언론플레이 다 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최종 예산 승인도 안 된 이런 부분이 1억 5000이 계상돼 있단 말이야. 이것은 좀 성급하게 우리 도에서 언론플레이한 것 아니냐.
  그래서 1억 50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용역이라면 당초에 세밀하게 사업비를 계상해서 도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벌써 2억 원의 용역, 다른 데서는 용역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도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도민들도 있어요, 아직 예산 심의 중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적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1억 5000을 가지고도 용역이 가능하다면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5000만 원, 2억 가지고 하겠다 한 것을 5000만 원이 예산실하고 협의가 안 돼서 1억 5000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용역이었다면 처음부터 검토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고.
  경북에 꼭 남부내륙철도 역사가 유치가 아니고 건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하십시오. 
김시환 위원  도지사 시·군 현장간담회에서의 각 시·군별 건의사항 57건 중에 도로, 철도, 공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건의한 사항들을 다 집계해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뒤에 다른 것도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일단 여기에서 지사님이, 23개 시·군 중에 포항 빼고 22개 현장간담회가 있었고요.
김시환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칠곡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김시환 위원  칠곡군에서 현장간담회 했을 때 건의사항이 있었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 도로 있었고 철도 있었고. 또 하나 뭐가 있었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없길래 제가 오늘…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그렇습니까?
김시환 위원  예, 오평 공영개발 방식으로, 기존의 실수요 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건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국도 33호선 대체 우회도로…
김시환 위원  그런 것은 다 됐고, 거기에서 칠곡 오평에 산단, 산업단지를 갖다가 기존의 실수요자 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의했는데 그 내용이 건의사항에 받아졌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그것은 위원님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서요.
김시환 위원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때는 분명히 확답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게 장기성이, 이미 십수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직접 도지사한테 건의한 내용인데. 시간 끌지 말고, 검토해서 그것은 차후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 김수문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23개 시·군을 다니시면서 현장간담회를 하고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원색적으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하지만 이철우 지사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시지만 국회의원을 세 번 하셔서 그런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목소리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보고를 하셔서, 물론 본인 혼자의 생각이고 일방통행일 수 있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엄청 답답하고 인격적으로 섭섭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어디에서 목소리를 내야 될까요? 이 자리에서 내야 될까요? 본회의장에서 내야 됩니다. 경상북도의 매스컴에 다 나가는 날. 
  그리고 더 부연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장기미집행된 것, 위원님 중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거듭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정비해야 됩니다. 5년, 10년 계속 끌고 가면 인력 낭비, 행정력 낭비, 결론적으로는 도민의 손해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공직자들이 앉아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 줘야 경북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특히 우리 건설 분야, 각 상임위 분야별이겠지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장의 출신인 의성군에서 도로나 하천을 예를 들어서 요구를 했다. 지역구 의원한테도 설명 없고, 모르는 것을 도에서 설계해서 이것을 하겠다 합니다. 안 되지요, 그것은. 의성에 그런 게 있었어요. 못 하게 했어요, 제가. 이런 것은 군이나 시에서도 잘못됐지만 우리 담당과장님이라든지 사무관이라든지 이것 지역구 의원하고 의논했느냐. 이 정도는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시고. 
  본 위원장이 할 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많이 절제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배용수 과장께서는 말씀은 안 하지만 감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느낄 때는 대구시장께서, 대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항이 가도 좋다, 이렇게 찬성하는 분들은 대구에 가까운 우보에 오기를 원합니다. 의성군수와 군위군수가 합의를 할 때 처음에는 소보 49%, 의성군 비안 51%, 이렇게 해서 하기로 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의논 한 마디 없이 우보로 제2의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그것.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저는 방금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아니, 2개가, 군위의 우보면을 요구하고… 처음에 시도한 데가 군위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묵살하고 다시 우보를 두 번째로 재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 김수문  그런데 지금 대구시장이, 대구시민의 요구를 물론 들어야겠지만, 예산이 3000억 정도 이상 더 들어가고 환경이 아주 많이 파괴되는, 은근히 일방통행식 우보면을 지금 원하는 그런 뉘앙스를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성군이 바보가 아닙니다. 의성군과 군위군은 담이 아니라 선 하나로 경계해 있습니다. 우보면에 경계된 4개 면이 있습니다. 봉양면, 금성면, 가음면, 춘삼면. 전투기가 이륙할 때보다 착륙할 때가 왜 시끄러울까요? 선회할 때가 시끄럽습니다. 그것은 전투기의 유류를, 중량을 낮추어야 되기 때문에 선회를 하면서 비행기 안에 든 유류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F16, F16은 돌면 소리는 뒤에서 납니다. 그 시끄러운 것은, 여객기가 50대 뜨는 것보다 전투기 한 대 뜨는 것이 더 시끄럽습니다. 내리는 것도 그렇고. 그럼 그 선회를 어디 할까요? 군위군만 합니까? 의성군으로 합니다.
  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보를 일방적으로 군위군에서 요구를 하면 의성군에서는 분명히 거수기를 행사할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가서 당장 마이크를 잡을 것입니다. 농민들이 단번에 트랙터를 갖다놓을 것입니다. 이런 일방통행식… 
  반면에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웬만하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리면 좋겠지요. 오늘 이 예산심의서를 보면 공항 관련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 전부 삭감을 원합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올 연말에 확정이 됐을 때 공항이 언제 준공이 될까요? 몇 년쯤 걸릴까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한 7년, 8년 안 걸리겠습니까?
○위원장 김수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됐습니다. 데모 5년 할 겁니다, 만약에 우보에 오면. 의성군 비안에 와도 의성군민 일부, 군위군 일부가 마찬가지로 데모합니다. 저는 정말 모든 군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지고 도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졌을 때 빨리 오면 10년이라고 봅니다. 10년 후에 이것은 전시행정… 10년 이전에 물론 체계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사를 비롯한 기조실장, 이것이 건설국으로 넘어왔지만, 대구시, 국방부 눈치만 봤지 목소리 누가 냈습니까? 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제가 지난 10대에 2년 동안 통합공항위원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런 부분들은 뒷북치기입니다, 이 행정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대구공항 관련 예산은 10원도 편성하면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협조를 기대하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회의에 들어가서 감히 지사께 직언을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지사님, 조만간에 독대를 한번 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 위원장은 들어가면 직설화법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통하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임위 할 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심도 있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통하면서 서로가 균형을 맞추고, 사람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생활에서 사업 하고, 속된 말로 따지면 장사꾼이라고 안 합니까? 사람 관계를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합니다. 저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경상북도에 대한 비판과 요구사항과 또 제 역량이 닿는 한 제동 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동을 걸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이번 강원도 산불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도민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언제나 소통하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민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소방본부 소관) 

(15시 28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7항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섭 본부장님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방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강원도 산불하고 포항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 옆에 불이 나서 직접 가 봤는데, 잠시 잠깐 있는 것도 힘든데 화재 진압 다 될 때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1페이지 보면 안전센터 근무자 부식비 지원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안전센터의 인원이 몇 명인가요? 각 안전센터마다 있는 인원.
○소방본부장 이창섭  각 센터…
김상헌 위원  한 센터에 보통 몇 명 정도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한 센터에 딱 정해진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가변적인데요.
김상헌 위원  정확한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명 정도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평균적으로 23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습니까? 23명 정도 있는데 이 50만 원의 돈으로 부식비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 50만 원을 보태고 각자 119안전센터에 있는 대원들이 또 돈을 내는 것인지.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 개인부담금이 조금 더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개인부담금이 있고 119안전센터에 50만 원을 더 특별히 지원해서 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원활하게 한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것이 단지 50만 원은 식재료 비용으로 쓰이는 것인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인건비도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인건비는 이번에 5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상헌 위원  앞으로 이 부식비 같은 것이 좀 더 늘어날 계획이신가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아무래도 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요,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월까지만 한다는 것은 6개월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집어넣겠다, 이런 계산이신 거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여기 보면 5페이지에 노후 및 부족 소방차량 보강, 이런 것 있잖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상헌 위원  이 사업, 안전진단차 세 대, 화물차 다섯 대가 이번에 추경에 갑작스럽게 노후가 된 것은 아닐 테고 뭐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넣어서…
○소방본부장 이창섭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현장에서 쓰이는 자동차와 지원차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경에 올린 차량들은 지원차량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현장에서 쓰이는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국비예산으로 수급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후한 차가 없는 쪽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원차량들은 노후율이 좀 발생을 해서 예산 형편이 닿는 대로 제일 오래된 것부터 바꾸어 나가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좀 잡혔기 때문에 금전적 여유가 좀 있어서 이제 노후차량을 한번 교체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많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노후율이 18.5%에 이르고 있는데요. 우선 오래된 것부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교체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스마트 현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연구용역인데요, ISP가 뭔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검증을 해 보는 연구용역입니다.
김상헌 위원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 스마트 현장관리시스템을 경북소방에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기 전에 과연 이 사업이 현재 여건에서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지금 소방본부에서 잡고 있는 예산액이 현실적인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헌 위원  이것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 구축을 위한 ISP 연구용역, 그 뒤의 연구용역은 본부장님이 설명하시는 어떤 그런 연구에 대한 용역이고 ISP가 그런 연구용역이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소방본부장 이창섭  통상적으로 연구용역인데 용도는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된 시스템이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현실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 감염관리실 있잖습니까, 8페이지 감염관리실. 소방 불 끄고 오면 몸에 묻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감염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주로 구급대원들이 병원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출동을 하고 오면 다 소독을 해야 됩니다.
김상헌 위원  그럼 소독을 해야 되면 이 2개 가지고 김천하고 청도만 있으면 되는, 다른 지역에 다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다른 지역에 70개소에서 지금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추가로 지금 수요가 발생한 곳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상헌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119소방지휘차량용 LTE이동중계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이 1150만 원짜리를 26개 구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상헌 위원  이것 곱하면 돈 100만 원 남아요. 2억 9900만 원이 된다고요. 100만 원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방본부장 이창섭  100만 원은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 미스프린트네요, 그럼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통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김상헌 위원  아니, 이것 500만 원 단위까지 추경에 보면, 옆 페이지 보면 119현장대원용 디지털무전기 구매는 금액 자체가 10억 500만 원이고 100만 원 단위로 끊기길래 물어보는 것인데, 디지털무전기 이때까지는 없었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디지털무전기가 없었던 부분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헌 위원  디지털무전기와 아날로그무전기, 이렇게 칙칙 소리 나고 이러는 무전기 말씀하시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휴대용 무전기는 칙칙 소리가 납니다.
김상헌 위원  손에 들고 있는 것?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상헌 위원  현재 손에 들고 있는 무전기밖에 없나요, 무전기가?
○소방본부장 이창섭  개인용, 휴대용 무전기가 있고요. 차량용 무전기가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지금부터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물론 화재현장에서 대단히 고생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가 화재현장에 불을 끄러 갔을 때 답답한 것이 몇 가지 보이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물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잘 몰랐던 것이 뭐냐 하면 산불은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이제 인가로 넘어오면 소방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소방원들이 서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아직 넘어온 것이 아니니까 그 뒤에 대기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하나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소방관들이 오셔서 뭐 이렇게 종이에 수기로 적어. 자기가 여기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 같아요. 그것이 명단을 작성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A4용지에 소속과 이름과 이런 것을 적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이 없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무엇이 없느냐고 여쭈시는 겁니까?
김상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포항소방서에, 산에서 불은 나고 있어. 산에서 불은 나고 있는데 소방관들이 이렇게 도착을 하지요. 도착을 하지만 아직 인가에 불이 번지지 않았으니까 도착하면 소방본부가 있고 소방관들이 그 옆의 어딘가의 테이블에 가서 자기의 출석을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것도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먼저 비상소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비상소집에 응소한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서 관리를 해야 하지요. 그래야 자원관리가 시작이 됩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그때처럼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요, 자기 명단도 적을 여유가 있고. 하지만 만약에 긴급한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긴급한 상황 속에서는 명단을 적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장투입이 바로 이루어지지요.
김상헌 위원  현장투입이 바로 이루어진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바로 이루어집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는 그것을 적는 이유는 뭔데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것은 이제 누가 응소를 했는지, 그리고 본부에서 그 자원이 얼마나 집결돼 있는지를 알아야 자원배분을 해서 섹터마다 파견을 보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정말로 긴급할 때는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였는지, 얼마나 많은 인원을 어디에 투입해야 되는지 그것이 더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그때 상황에는 그런 명단 없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한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마트, LTE 이런 것 하잖아요. 무전기도 소방호스 잡고 무전기 잡고 마이크 잡고 이러니까 손은 한 손에 무전기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밖에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장비도 많고 이런데 좀 무전기 새로 구입할 것 같으면, 디지털무전기 그것도 역시 손에 들고 있잖아.
○소방본부장 이창섭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전기가 이때까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번에 바꾸는 것이 완결이 되는데요. 디지털로 바뀌게 되면 보안성도 높아지고 음질도 확실히 더 개선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블루투스로 골전도 리시버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착용하고 있으면 무전기를 입에다 대지 않아도 수신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보완해 나가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도착하는 자원들의 등록과 관리가 스마트 현장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김상헌 위원  예,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 현장에서 가뜩이나 바쁜데 여기 와서 이름도 적어야 되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와서 했는데 그것 이름 빠지면 내 출석 안 해도 되고 이렇기보다는 이 스마트한 시대에 굳이 핸드폰만 갖고 있어도 위치추적이 되는 판국에 수기로, 그것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와서 적는다는 것이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획기적인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것이 스마트 현장관리시스템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고 좀 더 스마트하게…
○소방본부장 이창섭  자동으로 다 등록이 됩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소방관이 이렇게, 제가 불 끄러 올라가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전이 막 들려와요. “호스를 당겨 주세요.”라는 무전이 들어와요. 그런데 나는 놀고 있는데 이 호스를 산 위로 당겨야 될지 산 밑으로 당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스를 손을 못 대요, 나는 놀고 있는데. 무전이 옆에서 들려 와요. “소방호스 당겨 주세요.”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그러면 차라리 만약에 그런 것 있잖습니까? 소방호스 색깔이 흙에 묻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소방관과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소방호스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빨간색이다. 형광물질을 발랐거나 화살표가 되어 있으면 “빨간 호스를 화살표 방향으로 당겨 주세요.” 이러면 놀고 있는 사람이 소방호스를 화살표 방향으로 당겨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의 그런 언어전달이 짧은 말로 명확하게 전달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지요. 물론 소방하시는 대원들의 인력만으로도 충분히 되실 수 있겠지만 옆에 혹시 민간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런 것들도 좀 바꾸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 산속에서 내가 불 끄면서 한번 해 봤습니다. ‘아, 이것 소방호스를 어느 방향으로 당겨 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물품 지급하는 것 있잖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상헌 위원  의용소방대에 최초에 가입했을 때 신발, 옷 이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피복을 지급합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한 번만 지급되고 더 이상 지급 안 되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 지급주기가 규정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지급규정이, 또 그것이 낡거나 기한이 지나면 또 지급되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봄철 소방예방에 아주 수고하시는 분들, 참 애쓰십니다. 얼굴들도 다 검게 타시고.
  참 여기서 질의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간단한 문제입니다.
    (김수문 위원장, 김상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쪽에 청송소방서 신축 설계에 설계비가 4억 2500만 원인데 이 설계비가 입찰을 해야 되는 한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것이 입찰로 가는 것입니까, 설계비 입찰로? 얼마까지는 설계비가 입찰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얼마까지는 입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5000만 원을 기준으로…
남용대 위원  아, 5000만 원 이상은 설계비를…
○소방본부장 이창섭  입찰…
남용대 위원  입찰을 해야 된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남용대 위원  이것이 다, 여기도 그렇지만 도에는 또 달라요, 군에도 다르고, 입찰비 가격이 단가가. 그래서 내가 상식 정도로 좀 알아보려고 문의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헌 위원.
김상헌 위원  김상헌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반영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26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께서 방금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상헌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상헌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김상헌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상헌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장시간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 건설도시국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예산안 준비와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우리 위원회는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의회와 늘 소통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도 도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거듭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분 산회)


○출석 위원
  김수문    김상헌    김시환
  김진욱    남용대    박승직
  박정현    오세혁    윤창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석
전문위원      서성백
○출석 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이창섭
소방행정과장김태준
대응예방과장김진욱
구조구급과장박경욱
119종합상황실장최원호
119특수구조단장황영희
재난안전실
실장최웅
안전정책과장유창근
사회재난과장강진태
자연재난과장이성언
건설도시국
국장최대진
도시계획과장김정수
균형개발과장장성활
도로철도공항과장배용수
건축디자인과장강성식
토지정보과장안효상
하천과장배만규
신도시조성과장이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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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건설사업소장박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