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5월 9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3.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7. 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9.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연 동의안


10.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15. 2019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재단법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설립및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


20. 2019년도 제1회 추경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21.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26.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0.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4.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5.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6. 2019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37.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


38.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9.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0.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남용대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3.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7. 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9.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연 동의안
10.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15. 2019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재단법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설립및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
20. 2019년도 제1회 추경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21.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26.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0.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4.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5.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6. 2019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37.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
38.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9.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0.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김진욱)·부위원장(박태춘) 인사

(11시 3분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남용대 의원) 

○의장 장경식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용대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울진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의원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들과 늘 큰 희망과 신뢰를 주시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울진 출신 남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울진은 현재 원전 등 여러 가지 당면한 많은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지역 군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버스노선 문제를 한번 짚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한 지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고 1963년 강원도에서 경상북도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울진이 경북도의 서자 생활을 한 지도 올해로 56년째, 아직까지도 도의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무척 궁금합니다.
  예전 경북도청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을 때는 울진에서 대구까지 무정차가 다수 운행되고 있어서 울진군민들이 도청을 방문해 민원을 보는 데는 큰 불편이 없었던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북도청이 지리적으로는 훨씬 가까운 북부권 안동으로 이전했음에도 도청을 이용하고자 하는 울진군민들의 불편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사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참조)
  시외버스〔울진↔안동(경북도청)〕노선 신설 건의
(부록에 실음)

  현재 울진군민이 경북도청을 방문해서 민원을 보고자 할 때는 두 가지 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덕에서 환승해서 오거나 다른 하나는 영주에서 환승해서 안동으로 오는 방법입니다.
  영주를 거쳐서 오는 노선이 더 단거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방법 또한 울진에서 영덕까지 1시간 30분, 영덕에서 안동까지 1시간 50분, 안동터미널에서 도청까지 40분을 해서 세 번의 환승과 대기시간을 포함하면 편도 4~5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영덕~상주 간 고속도로의 개통과 울진~영주 간 36번 국도 직선화 도로가 2019년 9월 말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는 등 주변 교통여건은 날로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울진군민들의 도청 방문은 더 불편하고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울진에서 도청 일 보기보다 서울시청 일 보기가 더 쉽다는 것이지요.
  그나마도 올 초에는 강원도에서 동의 요청한 울진에서 삼척, 강릉 등 4개 노선 폐지와 관련해서 당해 지자체와는 일언반구 협의 한번 없이 도에서 마음대로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재검토 후 서자가 계모에게 밥 구걸하듯 해서 2개 노선을 겨우 건지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평소 강조하시고 늘 생각하시는 도의회에 대한 도지사님의 자세이고 소통의 태도라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울진이 서자 취급당하고 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시외버스 면허와 노선 개설 및 변경·인가권은 처리하는 주무 담당 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도지사님의 결정 권한입니다.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인해 여객업체의 수익성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입니다만 현재 불편하고 불합리한 버스노선을 고속도로 개통과 국도 직선화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 교통여건이 점점 개선되고 있는 만큼 울진지역 주민들의 도청 이용이 수월해질 수 있도록 울진~안동 간 1일 2회 직행노선을 개설해 주실 것을 이철우 도지사님께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남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 의결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토론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3.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10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일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 일시는 2019년 6월 10일, 6월 13일, 6월 14일, 6월 24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다만, 6월 10일 독도 현지 본회의 개최 시에는 출석 장소는 독도 선착장이며 출석대상자는 향후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도의회에 대한 신뢰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현행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폐지하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출장의 범위, 심사위원회 설치와 심사기준, 출장계획서와 출장결과보고서의 공개 시점, 부당 집행된 경비 환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북 도내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미세먼지 관련 대책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기 위해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활동 범위는 우리 도 미세먼지 관련 추진 실태파악, 대정부 건의안, 결의안 채택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활동으로 하였습니다. 보좌 전문위원은 문화환경 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7. 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9.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연 동의안 

(11시 16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 상한 폐지,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부지 임대공급,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등 국내외 잠재적 투자기업의 경상북도 내 투자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새로 추가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필요성, 취지, 내용 등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내 창업·벤처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관련 계획의 수립, 추진, 지원사업 시행, 예산지원의 근거 등을 규정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과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내용 등이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교통안전 신기술 개발 및 보급 확산, 고령 운전자의 배려 및 면허반납에 대한 정책지원 등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고 조례 제정의 취지, 조문내용 등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경상북도 내 도시형소공인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조문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을 공개모집하고 대행기간을 5년으로 하여 발급대행자 지정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타당하지만 등록번호판 발급수량이 적은 시·군까지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스마트공장 고도화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테크노파크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사업 내용, 출연목적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연 동의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15. 2019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25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미경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미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법령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소방관서장이 사용하는 관사의 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신속한 재난현장 지휘를 위해 관할지역에 대기해야 하는 소방관서장의 특수한 근무환경을 감안할 때에 사기진작을 위해 관사 관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위원의 제척, 회피, 해임, 해촉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부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족친화 교육 및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사업 시행과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개정 내용의 조례 제정 취지인 가족친화 환경조성에 부합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외상사건 경험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장애 예방 및 치료를 통해 청소년이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경북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9.8%, 우울감 경험률은 24.3%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외상 지원이 시급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아이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과 복지증진,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등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주문에 인용된 조례명칭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대상은 취득 1건, 76억 원으로 경북도립대학교 기숙사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 건입니다. 운영 중인 노후기숙사가 4인 1실로 내부가 협소하여 2인 1실로 개선하기 위해 신축하는 기숙사 한 동으로, 2020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기숙사 신축으로 건강한 기숙환경 조성은 물론, 면학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2019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재단법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설립및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 

20. 2019년도 제1회 추경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11시 33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설립및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1회 추경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차양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을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문화산업 중심에서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까지 사업 분야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콘텐츠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설립및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창조적인 문화예술 활동지원과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육성, 한복 진흥사업을 통합 운영하고자 경북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민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진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홍보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우수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1회용품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의 박물관 운영을 위한 신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단법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설립및지원조례에 출연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따라 박물관 운영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설립및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설립및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
  2019년도 제1회 추경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1회 추경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박차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설립및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1회 추경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39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춘우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8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8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곤충산업의 정의를 새로이 하고 우수한 곤충종자를 곤충 생산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경상북도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생태교육 체험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을 어린이들에게 자연생태학습공간으로 상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람료 면제대상을 현재 7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화 및 이·탈농 등으로 농촌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업승계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경상북도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사업추진 내용 및 예산지원, 심의회 자문 등을 규정하였으며,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26.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6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상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김상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헌입니다.
  이번 제308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안의 근거법령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 당시의 용어와 현행 법령에서 정한 용어의 혼선을 막기 위하여 정비가 필요하게 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입니다.
  2018년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시행에 따라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 신설 내용이 우리 도의 조례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민간전문가 참여 규정에 따른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위촉,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범위 및 운영방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경관법 시행령과 현 조례의 경관심의 대상 기준이 동일하여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정비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도 현실에 맞는 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천법 시행령 별표 3의 개정에 따라 하천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도민 부담을 완화하고, 소관 부처 변경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상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8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0.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4.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53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세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의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의 명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여 조직 융화 및 사기 진작 유도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기록관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기 위한 정원을 확보하여 각급 학교를 포함한 소속 기관 기록물의 이관·평가·폐기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교육정책국장, 행정지원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재산은 가칭 경주한국어교육센터 다목적 교사, 교실, 음악관,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신·증축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처분재산은 재산 가치가 증대될 가능성이 적고 교육용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 1건은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내 자살 및 자살시도, 자해 학생이 매년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가 학교를 찾아가서 개인별 맞춤형 지원 및 관리를 통해 학생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구축하고 그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 위기대응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 위기대응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4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6. 2019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37.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 

38.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59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도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7항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8항 2019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영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남영숙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8185억 원이 증가한 9조 464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8조 3387억 원, 특별회계가 1조 1250억 원이며,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 지원금과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분을 반영해서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고 세출 부분에서는 삭감액은 29건, 63억 6250만 원이며 삭감한 예산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에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등 수입금 증액에 따라 지출계획을 변경·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경상북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수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고 지출 부분에서 삭감액 1건, 20억 원이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통합관리기금예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3072억 원이 증가한 4조 8448억 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의 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고 세출 부분에서는 삭감액이 25건, 62억 3618만 3000원이며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19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8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37항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신규 비목 설치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을 경북의 미래와 도민의 삶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심의를 거쳐 결정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이 경북의 희망을 키워가는 지렛대이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도지사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혀드립니다. 아울러 결정해주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의견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신규 비목 설치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경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도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19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시 9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의 미세먼지 감축방안과 피해예방 등 관련 대책 및 추진상황을 상시점검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홉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운영코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전자회의 모니터의 명단과 같이 박권현 의원님, 박영환 의원님, 박영서 의원님, 박채아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 김진욱 의원님, 오세혁 의원님, 박용선 의원님, 박태춘 의원님 등 아홉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늘 구성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저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로 가셔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시간은 청내 방송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0.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욱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태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선임되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김진욱)·부위원장(박태춘) 인사 

○의장 장경식  그러면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 김진욱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상주 출신 김진욱 의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의 중책에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많은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상북도의회가 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인 만큼 미세먼지대책을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하여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장경식  김진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태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태춘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된 비례대표 출신 박태춘 의원입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면밀히 살피고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김진욱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과도 늘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태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와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비회기 기간 중에도 지역에서 민생현안과 애로사항을 살펴보는 등 늘 도민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일본의 독도침탈 행위에 대한 영토수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6월 10일 오후 4시 30분에 독도선착장에서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석 의원수 57인
  장경식    배한철    김봉교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경제부지사전우헌
정무실장이달희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이창섭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최웅
일자리경제산업실장김호진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한만수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박기원
복지건강국장김재광
건설도시국장최대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전강원
해양수산국장김두한
정책기획관정성현
대변인김일곤
감사관이창재
미래전략기획단장김성학
여성가족정책관조광래
교육정책관배성길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김일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전진석
교육국장김준호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심영수
감사관이은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김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