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4일(금)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2.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TF 구성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2.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TF 구성 보고의 건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박용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에 무척 바쁘실 텐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TF 구성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10시 32분)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한수  의사담당관 김한수입니다.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10회 임시회 회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3조 및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2019년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13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총 2일간으로 첫날은 8월 21일에 개회식 및 당면 안건을 처리하고 마지막 날인 9월 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지확인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코자 1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선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34분)
○위원장 박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대일 부위원장께서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선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40분)
○위원장 박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존경하는 박용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면서, 특히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여기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의원 역량 개발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남은 겁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이게 의원님들의 중앙 교육이라든지 교육을 하는 그런 예산인데 작년도 지방선거가 있어서 교육률이 좀 저조했고, 또 하반기에 촉박한 일정 때문에 위탁교육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방연수원이나 국회사무처에 관한 그런 위탁교육도 좀 의뢰를 하고 자체교육을, 저희들이 본회의가 끝나면 계속해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2018년도 7월 1일 이후 일정이 촉박해서 이 예산을 집행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전에, 전 회기 때 의원님들이 선거 때문에 또 바빠서…
김상헌 위원  그렇지, 의원 역량 개발비, 2018년 7월 1일에 초선인 의원이 30명 이상 되는 그 의원들의 역량을 개발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집중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2018년 7월 1일 이후에 무슨 세미나라든가 충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그 프로그램을 맞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으면 의회가 훨씬 더 활성화됐을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안 그래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초선 되시는 의원님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왜 못 했느냐 하는 많은 지적도 있었는데 앞으로 위탁교육이든 자체교육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위탁교육이라든가 자체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어디 다른 곳에서 하시던 분들, 매일 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뻔한 교육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큰 마음을 품고 가 보면 별 것 아니야, 아는 얘기 또 하고 별 특별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하든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든가, 특히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필요했던 거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상헌 위원  그랬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계획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11쪽에 ‘입법정책 지원제도 개선 용역’하고 ‘의회기구 구성 및 운영개선 용역’ 해서 전체 사업비 4000만 원 배정된 것을 집행해서 잔액이 346만 5000원 남았네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은 과제물이 이거지요? 2권이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임미애 위원  여기 좀 보시겠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임미애 위원  혹시 처장님, 이 자료 보셨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저는 어제 말씀을 듣고 설명만 들었고 안의 내용은 전적으로 몰랐습니다마는, 그래도 해당 부서 의견은 제가 들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초에 받자마자 이걸 전체적으로 읽어 봤습니다.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굉장히 내용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누구나 인터넷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의 내용, 이게 11대 의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의회 모습을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연구과제를 내고, 그래서 받은 결과물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 하는, 이게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혹시 이것 이렇게 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줄 때 계약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수의인가요, 입찰인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2000만 원 밑에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임미애 위원  수의계약 하신 거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혹시 이것 보고회 개최하셨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 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중간보고회 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나 질의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그건 회의록을 봐야 되겠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없어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중간보고회는 했고 최종보고회는 하지 않은 건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최종보고회도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알기에는 최종보고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처장 민인기  최종보고회도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최종보고회 언제 했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앞에 나오는 입법정책 지원제도 최종보고회는 작년 12월 17일에 했고요. 그리고…
임미애 위원  의회기구 구성 및 운영개선은…
○사무처장 민인기  예, 둘 다 12월 17일에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2개 다 이때 했나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을 보고서 지난번에 제가 사무처에다가 PDF파일을 한번 요청한 적이 있었고, 제가 그것을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표절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상당히 높아요. 일반적으로 대학논문에서 표절률이 10%가 나오면 그 논문은 표절 눈문이라고 해서 논문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현재 18% 정도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수치는, 18% 그러면 높은 것 같지 않지만 이게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것은, 실례로 인천시의회의 보고서 내용을 상당히 표절한 겁니다. 거기에 ‘인천시의회’라는 단어를 ‘경북도의회’로 바꿨고요. 그쪽의 상임위 이름을 우리 상임위로 바꾸다 보니 여섯 음절 이상이 중복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좀 떨어져서 표절률은 상대적으로 18%처럼 나왔지만 논문을 비교해 보면 띄어쓰기, 오타를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여쓰기한 경우입니다.
  그래도 도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는 의회에서 용역과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다시 이런 식의 용역과제가 저희한테 보고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 것 같고,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두 용역이 대안제시가 좀 미흡하고 전반적인 통찰력이 좀 부족했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배경하고 목적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또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전담팀을 구성해서 같이 참여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전담팀을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은 의원들이 참여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뜻인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필요하면 의원님들도 자문위원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담팀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발주팀에서 그냥 발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 전문가가 많으니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동안 경북도의회와의 관계에서 두 기관이, 대한정치학회하고 한국행정학회가 일정한 기여한 공로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성과들을 최종적으로 받아보려고 하는 의도는 좋을 수 있으나 이 두 기관에서 의회에서 보여준 성의에 상응하는, 그에 보답하는 성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혹시 이런 과제를 발주하실 때는 의원들이 연구기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실제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좀 방안을 찾아봐 주시고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런 보고서를 제출한 두 학회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의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그래서 아까 표절 말씀하셨는데 표절의 기준이 역시 창작성 여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하든지, 또 대학에서 내부적으로 심의하고,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사법부 판단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보고 만약에 표절이 그렇게 된다면, 용역심의회를 하면 3년 동안 참여 제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입장을 엄중하게 좀,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고,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논문을 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들의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두 학회에 정중하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후 용역과제 수행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번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게 하기 위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  예,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설명서 18쪽이고요, 사항별 설명서 11쪽인데 그것 하나 질의해 봅시다.
  정책연구회 행사 집행률이 24.6%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렇게 답하시겠지요, 지방선거.
○사무처장 민인기  예, 작년에는 그게 큰 것 같습니다.
조현일 위원  일단 하나를, 제가 오타를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2018년 6·12 지방선거’가 아니고 ‘2018년 6·13 지방선거’입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죄송합니다.
조현일 위원  이런 것도 하나씩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사무처장 민인기  예.
조현일 위원  자, 답변을 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민인기  작년에는 정책연구회가 2개 단체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2개밖에 없었고, 또 지방선거 핑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좀 그랬고, 하반기에 5개 연구단체가 구성되면서 좀 구성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작년에는 간담회 하는 수준에서 마쳤는데 금년도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현지활동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많이 이루어져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 의회사무처에서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지방선거가 있는 이런 해에는 예산을 이렇게 잡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차라리 매번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차라리 1000만 원 잡든지.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연구단체가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미개최됐다 하더라도 1월이나 2월쯤 되어서 전체 의원 상대로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 세미나를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조현일 위원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의회에서도 동료의원들이 약간 불미스러운 이런, 쉽게 짚고 넘어갔으면 아무 것도 아닌 일을, 약간 일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미나를 한번 개최하면 되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건 역량개발 부분 예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연구하고…
조현일 위원  선거 해에는 차라리 상반기에 좀 일찍,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조현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설명서 8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7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요. 언론재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광고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언론재단을 통해서 가는 것은 본회의 생방송과 연계한 기획영상홍보 4억 정도 됩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그중에 신문사들은 포함이 안 됩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신문사에 지원하는 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어떻게 지출합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7억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집행할 거냐 하는 문제를 지난번 운영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 기준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요. 광고비가, 11억이나 홍보활동비가 있는데, 언론사와 신문사가 얼마나 많은데…
○사무처장 민인기  아, 그것은 전부 다 화보 만들고 이런…
박차양 위원  아니요. 신문사에 주는 게 없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없습니다.
박차양 위원  있을 텐데요?
○사무처장 민인기  신문사에 저희들이 드리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화보 만들고 책자 만들고, 또 그다음에 영상 만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차양 위원  신문사에 광고비 나가는 것 없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없습니다.
박차양 위원  사실 언론사들이 다 이런 광고에 목말라 하잖아요. 특히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는 주간사 신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도정란을 한 면 정도 할애를 해서 전체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 또 핵심적인 것, 이슈가 되는 것을 다 보도를 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신문들이 각 경로당마다 다 배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신문을 통해서 도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르신들이 다 꿰고 있더라고요, 나가니까. 그런데 그런 신문사들도 늘 광고비에 목말라 하더라고요.
  실제 본청에는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의회사무처가, 우리 의원들이 60명이나 되는데 사실 언론사에서 이것을 안 다뤄주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활동을 잘한다 해도 홍보가 어렵잖아요. 화보 만들고 뭐 하고 이런 내용은, 영상 만들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직접적으로 늘 접하는 게 신문 보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의회사무처에서 전혀 지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오늘 제가 좀 놀랐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하여튼 연구를 좀 해 보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 주간신문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보도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기획팀에서 별도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7억을 편성했는데 지역 주간신문까지 다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안 되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일간신문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의정활동하는 데 가장 파급효과가 큰 게 주간신문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청에서는 물론 하지요. 본청에서 할 때 포인트를 어디에 둡니까? 집행부에 포인트를 두고 도지사한테 포인트를 맞춰서 각 실·국에서 하는 일들이 홍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 60명이 의회에 와서 의정활동하는 게 언론사에 광고비가 한푼도 안 나가면 이것 홍보가 잘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위원님 말씀에…
박차양 위원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언론사라든지 주간신문사에 대한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집행잔액을 통해서 지난 연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는데, 경상북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을 제가 보니까 한 1.5% 정도 되고 특별회계는 한 1.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3%가 넘어요. 그래서 요소별로 이렇게 봐도 예산편성은 그런 대로 잘됐다고 보는데 집행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집행을 못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처장님, 그건 인정하시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의원 국내출장 여비라고 있습니다. 보면 집행을 1억 1500 하고 94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상임위별로 움직일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인데 예천에서 무슨 도로 개통식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초청장을 받고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경주에서, 포항에서, 대구에서 개인적으로 개인 차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럴 때 의회에서 경비나 이런 것을 보조해 주면… 충분하게 그것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처장님?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무처장 민인기  먼저 말씀하신 3.3%, 본청보다 저희가 잔액이 많은 것에 사과를 드리고. 저희가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성을 띠도록 하겠고요.
  여비가 작년에 많이 남은 것은 역시 선거 영향이 많았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한 46%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되었는데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많이 지원해 드리고 싶어도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라든지 예규라든지 유권해석에 있어서 그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해석을 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또 기준에 벗어나서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예, 처장님도 좋은 분이 새로 오셨고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잔액을 또 많이 발생시켜서 예산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의원님들이 사실 원거리에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처장님.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대일 위원  입법정책 지원제도 개선 용역하고 의회기구 구성·운영 개선 용역을 줬잖아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줄 때는 의원들의 요구라든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용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개선안 같은 것들을 좀 논의하거나 마련된 게 있어요, 지금?
○사무처장 민인기  예, 하여튼 처음에 여러 가지 대한정치학회라든지 행정학회가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기관에 했고요. 또 의원님들 요구도 계셨는데, 결과물에 대해서 사실 그게 활용도가 크게 없었다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김대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게 의원들의 요구라는 게 개인 의정활동이라든지 입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전문적인 그런 지원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인해서 용역을 줬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가 수차례 몇 번을 해서 지금 우리 입법정책관실을 상임위원회별로 분가시키는 형태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전에 이종열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또 그런 의원들의 요구로 인해서 아마 용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좀 내주셔야 되는 것이고. 용역 줄 때, 과업지시를 할 때도 옆에서 그런 부분으로 했었어야 하는데 용역을 주고도, 아까 임미애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냥 놔둔 거예요. 그게 어디 표절을 하든지, 정말 어디에서 갖다 끌어 붙이든지 정도로 어쨌든 우리 사무처에서 너무 무관심했다는 부분하고.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대일 위원  요는 뭐냐 하면 지금 11대에 와서도 우리 의원들의 요구라는 게 그런 어떤 개인 입법지원활동 강화에 대한 우리 사무처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어쨌든 문제가 입법정책관실을 상임위별로 분가를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 역시 또 우리가 입법정책관실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 또 기능 저하라든지 혹은 어쨌든 전문적인 그런 입법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노력에 반감하고 저해되는 그런 일면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대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 제가 기조실장하고도 회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좀 활용하자. 그때도 다른 절차나 어떤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해요. “예산만 확보가 되면 가능하다.”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해서 다음에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될 때, 결국은 의원들이 가장 좀 그것한 부분이 지역구 활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좀 밀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차후 운영위원회 쪽하고 의장님하고 해서 의결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감사합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부터 해서 끝까지 챙기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입법정책관실이 사실은 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앞으로 인사독립권이 되어도 이 부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로 흩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 지적하시고 또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고, 만약에 또 입법… 우리가 예산분석팀을 이번에 7월 달에 한 3명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게 되면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재편을 하고,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인력이 부족하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좀 충원을 해서 인력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개인의 어떤 그런 의정활동 때문에 필요한 인력들이 옆에서 좀 서브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입법정책관실의 고유기능이나 이런 것을 저해한다든지, 그래 버리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오해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부족해서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 기능은 기능대로 강화시켜 나가고, 사실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 쪽으로 인력을 좀 시간선택제로 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빨리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처장님.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선희 위원  저도 김대일 위원님에 이어서 개선용역하고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비용이 입찰 때문에 이게 2000만 원 아래로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가요, 안 그러면 예산 문제인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입니다.
이선희 위원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연구용역비는?
○사무처장 민인기  나머지는 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선희 위원  입찰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비를 주고 제대로 된 용역을 받아야지 표절도 없고 활용도가,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선희 위원  그때 저도 잠깐 참석을 했었는데요. 설문조사라든지 이게 좀 미비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쭈어 본 적도 있는데 비용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떻게든 용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용역을 주고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비용을 꼭 이렇게 2000만 원… 입찰 때문에, 아니면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비용을 주고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정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TF 구성 보고의 건 

(11시 10분)
○위원장 박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TF 구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대일 부위원장님께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TF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라 금년 3월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다소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주민 자치의 확대, 의정활동 전문인력 충원의 제약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부여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장경식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TF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TF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과 공조하여 우리 도의회가 도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TF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TF 구성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선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TF 구성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
  박용선    김대일    김상헌
  김영선    박승직    박차양
  신효광    이선희    이춘우
  임미애    조현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동진
전문위원심은희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총무담당관전종근
의사담당관김한수
입법정책관이복영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백승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운호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진원식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홍석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박종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