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7일(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변인 소관)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3.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5.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변인 소관)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3.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5.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분 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8건과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산 승인은 예산심사와 함께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의회가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 대변인과 김성학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대변인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변인 소관)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11시 6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일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일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전략기획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대변인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대변인 소관)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지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질의를 좀 드릴게요. 
  불용액이 큰 것 중에 권역별 정책설명회하고 이것 3200만 원, 116만 원 집행하고 이관시켰잖아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김대일 위원  이것은 왜 이관시켰어요? 자치행정국에.
○대변인 김일곤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생활공감모니터단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소통협력관하고 통합되기 전의 일인데 그때 상반기에 집행을 못하고 통합되면서 다시 또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좀 소홀한 점이 있어서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 부분하고, 이게 4776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나머지 사업이 별도로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대변인 김일곤  그게 3200만 원 편성해서 SNS기자단 조금 지원하는 것 116만 원 집행하고요. 3084만 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김대일 위원  전체가 7000여만 원 아닌가?
○대변인 김일곤  그것은 무기계약직들이 저희가 정수가 4명 있었고요. 있다가 2018년 2월에 정수가 1명 줄고, 또 3명 중에 1명이 육아휴직을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서 그렇게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지출액이 전체가 1억 1600에서 6800을 쓰고 지금 4700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게 권역별 정책설명회하고 이관시켜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위에는 뉴미디어 소통강화한 게 1800 쓰고 이게 120 정도 남았다 그러고, 그러면 나머지 빠지는 부분이 뭐예요?
○대변인 김일곤  항목별로 보면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강화도 있고, 영상편집 소프트웨어 구입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정홍보차량 임차 및 통행료도 있고, SNS홍보강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중에 제일 큰 게 생활공감모니터가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좀 남게 된 것입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게 집행잔액이 4700만 원인데 지금 올려놓은 것으로 봐서는 3000 이거잖아요. 3120만 원 정도인데 나머지 부분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7쪽에.
○대변인 김일곤  4700만 원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일 위원  예.
○대변인 김일곤  거기는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세부항에 그렇게 되어 있고, 목에 가면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행사실비보상금·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고요. 그중에 행사운영비가 3200만 원에서 생활공감모니터 행사비로 집행이, 남은 게 3084만 원입니다. 그게 제일 크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들이 남아서 토털 4756만 1000원이 된 겁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부사업 단위로 봐서 별로 크지 않을 건데, 예산이.
○대변인 김일곤  예.
김대일 위원  나머지 부분이 거의 1500 정도잖아요. 1500 정도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그렇게 집행을 못하고 잔액을 이렇게…
○대변인 김일곤  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정책설명회가 생활공감모니터단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소통협력관실하고 대변인실이 합쳐지는 중간에, 6월부터 진행되어서 조례가 공포되고 8월부터 통합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조금 업무적으로 서로 간에 하지 못한 게 있고요. 8월 달에 바로 통합되면서 다시 또 그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서 집행이 불가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실, 며칠 전에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부분에서 삶의 질이 가장 최하위라고 도정질문상에 있었잖아요.
○대변인 김일곤  예.
김대일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도정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스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적기에 대변인실에서 그런 정말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못했던지, 아마 그런 것 아니에요?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김일곤  나름대로 홍보는 저희가 방송이나 신문, 주간지, 인터넷, 유튜브 등으로 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민들이 느낄 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도민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실제 어떤 부분에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느끼거든요.
○대변인 김일곤  예.
김대일 위원  그런 것들이 실제 내용은 별로인데 그럴 듯하게 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서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잘못 그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신뢰를 구축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단적으로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그랬지만 “사진 우리는 왜 안 찍느냐?” 이래서 위원들이 전에도 그랬지만 SNS 그때그때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올려서 우리도 의정활동보고를 하는 그것으로는 굉장히 유익하게 해요. 그런데 도정 홍보하는 입장에서 보면 실지 대변인실에서 거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 효과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어쨌든 거기에 또 이유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아주 단순하지만 어떤 때 저희들도 그렇지만 읍·면·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홍보할 그게 없어요. 그냥 경북책자 하나 갖다 놓고 하는데 사실 그것 잘 안 보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쨌든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이지만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되면 어쨌든 시군 단위에서 조회하고 할 때 도정홍보를 한다든지 아마 그런 부분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변인 김일곤  예.
김대일 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렇게 보면 사실 국제통상과가 될 수도 있고, 투자유치실하고 거기에 첨병 역할을 대변인실에서 사실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제통상과 같은 데도 나가서 보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럴 때 대변인실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경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투자유치일 수도 있고 또 관광객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변인실 홍보 방향을 좀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지금 많은 비용을 쓰지만 기대효과가 떨어지는데, 사실 요즘 예능이 대세잖아요. TV라든지, 그렇지요? 지금 안동에서 ‘위대한 수제자’라고 채널A에서 방영을 하고 있어요. 도산 서부리 같은 정말 오지인데 그런 예능프로 하나로 인해서 인산인해가 될 정도로 구경하러 오고 한 거예요. 그런 예능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대변인실이 추진을 한다든지,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경북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지사님도 관광경북, 내년에 또 대구·경북 방문의 해이고 한데 그런 대변인실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대변인 김일곤  예, 위원님 세 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지난번에 이종열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영양군에 가니까 도정홍보가 거의 안 되다시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 시군하고 협조를 좀 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구했는데도 조금 부족한 것은 시인하고요.
  두 번째, 해외에 갔을 때 홍보방향도 저희가 대변인실이 계속 홍보활동하는 데 동행을 합니다. 그렇게 다 찍고, 현장에서 찍어서 그날그날 뉴스도 내고, 갔다 오시면 지역에 있는 주간지에도 배포하고 하는데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능프로 관계는 사실 맞습니다. 대세가 맞고, 저희 쪽에서도 재미나게 유튜브나 이런 것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공공방송에서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능프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향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그렇게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면지라든지 많이 그것을 주잖아요, 언론 쪽으로도.
○대변인 김일곤  예.
김대일 위원  그렇게 좀 광고비라든지 혹은 그렇게 주지 마시고 결국은 경북 속에 든 23개 시군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각 시군별 기획기사를 좀 쓰든지, 그렇지요? 그 지역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농산물일 수도 있고 관광지가 된다든지 해서 뭔가 좀 기획기사를 쓰도록 유도도 좀 해 주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또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도 좀 가져오고 할 수 있도록, 같은 예산을 준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일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아마 결산검사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겠고 또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해서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속 사업입니다만 요즘 국가적으로도 저출산 문제, 또 지방소멸 문제, 또 지방마다 인구 늘리기 문제 등 인구정책사업이 아마 국가적인 화두이고 큰 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2018년도 인구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자본보조 등 인구정책사업 추진에서 총34억 6443억 원에서 이 중 한 12억 5245억 원을 쓰시고 22억 11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조금 더 꼼꼼히 챙겼어야 하는데 잘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22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행정안전부가 1년에 저출생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감소지역에 통합지원사업을 공모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이 있는데 저희 도가 작년에 열심히 해서 그 공모사업에 각각, 인구감소지역 통합공모사업에는 2건이 선정이 되었고. 전국에 한 5건 정도 주는 사업에 우리 경북이 2건이 선정되었고. 그다음에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도 전국에 5개 중에 우리 경북이, 영천이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각각 특교세가 내려오면 우리 도비를 부담해서 시군으로 내려주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공모사업 선정이 되고 반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행안부가 특교세를 저희들 도로 배정을 하지 않고 시군으로 바로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 때, 이것은 통상 도를 거쳐서, 우리 도비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도를 거쳐서 온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연말에… 또 특교세가 연말에 늦게 내려오니까, 확인을 하니까 이미 그때 시군으로, 영천하고 문경·봉화에 바로 배정을 해 버려서, 저희가 또 정리추경이 작년에 좀 일찍 되다 보니까 미처 실무자들이 그때까지 못 챙겨서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는 행안부 특교세 5억이고, 하나는 17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합하면 22억이 되는데 예산정리를 정리추경 때 놓쳐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제가 잘못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22억 집행잔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박영환 위원  이게 국가에서 국비로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는 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22억이라는 돈은 이것도 지방으로 보내야 될 돈은 아닙니까,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지방으로 보내야 되는 돈인데 저희들은 도비 부담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도를 거쳐서 도 예산에 잡혀서 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얹어 놓았는데 행안부가 특별교부세를 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에 바로 줘버리는 바람에 저희들은 이것을 정리를 못해버린 것입니다. 22억이 저희들한테는 예산 현액에 안 잡혔지만 시군에는 그대로 다 잡혀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언제 내려보냅니까, 이 돈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이것은 이미 시군으로 다 내려갔지요. 특별교부세, 그러니까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은 영천이 교부세 5억을 받았습니다. 영천에 바로 돈을 줘버리니까 우리가 미처 여기에…
박영환 위원  이게 도비 예산이 아니고, 자체예산이 아니고 특별교부세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특별교부세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은 문경하고 봉화인데 각각 특교세 8억 5000씩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은 도로 안 내려오고 바로 시군에 보내 버려서,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못 해서 그렇게 발생한 내용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지장이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일선 시군에서 받을 돈은 다 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저희들 앞으로는 이 부분들을 행안부와 더 긴밀히 협의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남북교류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위원님.
이칠구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집행률이 제일 낮네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지난번에 저희들 추경예산할 때도 위원님들 여러 분께서 지적을 그때 해 주셨는데 저희들 작년에 통일문제 연구포럼이라는 것을 위원님들 배려로 예산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저희가 그때 한반도포럼을 구상하다가 국학진흥원하고 남북유교포럼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접촉을 쭉 해 오다가 보니까 이게 접촉이 잘 안 되었습니다.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인적네트워크도 저희가 부족하고 해서 쭉 진행은 했었는데 연말에 와서 통일부가 더 이상 남북교류협력문제를 지자체가 독단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 준비도 좀 부족했고 그래서 이 사업은 결국은 무산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일 예산이 큰데…
이칠구 위원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양하라는 지침이, 그전에는 없었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지금은 위원님, 말씀을 조금 드리면 모든 창구는 이제는 통일부로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한 3개, 4개 정도의 사업을 통일부를 통해서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경주문화엑스포에 북한공연단이 참여하는 문제, 그리고 북한에 있는 목판사업을 우리 국학진흥원하고 공동으로 하는 문제 등등 해서 4건을 선정해서 제안을 통일부로 해 놓았는데, 통일부를 통해서 지금 북한에 제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남북교류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모든 것은 국가에서 주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광역단위에서 어떤 분야에 해야 되겠다 하는 사전에 충분한 그런 예측이 필요하지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포럼도 어떤 내용으로 해서,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구분을 해서 지자체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수준으로, 충분히 검토한다면 국제정세라든가 남북상황 관련 없이 추진하는 사업이 예측되어서 예산이 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협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에서 협력이 부족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사업하고 지자체 사업을 충분히 구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일반회계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1억의 예산, 이게 쌓이면 많아집니다. 그러면 가용재원은 제한되어 있고, 실제로 도에서 집행해야 될 일반회계의 필요성은, 그렇잖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 지방의원들이 지역의 민원들도 많고 지역 현안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장된 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남북교류역량강화 사업에 관련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아예 기금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정확하게 국가와 지자체를 구분해서, 지자체가 과연 이 사업에, 우리 경상북도가 필요성이 뭐가 있는가 충분한 검토 후에 이런 부분들은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는 남북관계가 조금 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좀 경쟁적으로 그런 저런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도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준비를 좀 한 적이…
이칠구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와는 좀 다른 답변인데 경북 통일문제 연구포럼이라고 해서 1억이 잡혔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이칠구 위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생각되었을 때 이 부분이 편성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포럼이지, 남북의 상황하고는 큰 관계없이 포럼을 충분히 우리 경상북도가 주관해서 집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상황 변화에 따라서 충분히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저희들 내년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말씀 명심을 해서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이칠구 위원  아예 이제 국가하고 지자체, 아까 얘기했다시피 남북교류에 관련된 역량강화 사업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위원님.
이종열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출산 대책에 대해서 정부나 경북도나 지자체에서 지금 대책 방향에 대해서 단장님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제가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니까요.
이종열 위원  현재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경상북도 저출산 관련해서 총괄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보건정책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이종열 위원  지금 정부가 십수 년 동안 수십조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쏟아 부었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우리 경북도는 한 몇천억 부었겠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희들 저출산과 관련해서 청년일자리까지도 출산정책이라고 보고, 올해 예산이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이 한 8000억 정도 됩니다. 8000억에서 9000억, 매년 한 5000억에서 6000억 정도 계속 그렇게.
이종열 위원  매년 예산이 6000억에서 한 8000억 정도 도에서도 지출이 되는데, 저출산 관련 문제 해결 기미가 좀 보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 올해에는 인식 개선을 하고 좀 가족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좀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고 있고. 최근에, 이것은 약간 일시적일 수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보면 5월까지 합계출산율을 보면 약간의 증가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이어질지는 여러 가지 미지수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1.17 정도였는데 5월 현재는 1.22로 조금은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열 위원  예, 단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문제는 방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든지 캠페인 쪽으로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또 예산은 출산장려금 쪽으로 지출이 거의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식적인 문제를 홍보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간부공무원 뒤에 일반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결국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려면 결국은 저출산… 이게 출산장려금을 100만 원, 200만 원 준다 여기에 보다는 환경, 소위 말하면 육아휴가를 갔다 와도 내 자리가 있고, 남자직원들도, 아버지도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또 아이를 맡길 수도 있고, 마음대로, 돈을 주고. 이런 것들을 영유아 교육부터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우리 도에서도 급식이 지금 거의 무상으로 가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아이를 낳고 나서 이후에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지방정부가 보장하는 이런 환경이 되었을 때 정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데, 당장 공모사업해서 의식개조하고, 캠페인하고, 출산장려금 몇백만 원 주고 이런 것을 해서는 저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북도에서 좀 앞서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지방정부도 그렇게 출산장려금보다는, 캠페인보다는 아이를 낳고 나서 육아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 놓고 아이 낳을 수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맞는 말씀입니다. 돌봄이, 실제 현장에서 만나보면 가장 애로가 방금 지적해 주신 아기들 돌봄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 같은 데가 출산율이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낮고 그런 문제인데, 지금 올해 우리 도가 처음으로 마을돌봄터라는 시책을 하나 만들어내서 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아직 부족함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 시책을 구상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적극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위원님.
윤승오 위원  예산 아까 인구정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집행률이 36.1% 설명이 되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불용률이 30.2%인데 그 금액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22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니까 불용률이 30.2%에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윤승오 위원  상대적으로 높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내년 예산은 30% 까도 되겠네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업무 미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장부상에, 예산서상에는 불용이 되었지만 실제 국비는 받아서…
윤승오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실은 그냥 예산만 잡아서 기초단체로 넘기는 게 아니고, 물론 아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집행부서입니다, 집행. 예산은 적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우리 일자리산업실부터. 물론 집행을 기초단체로 다 이렇게 이월시켜 주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2개를 빼고, 아까 남북교류역량사업도 집행률이 낮았고 인구정책도 집행률이 낮고 이러다 보니까 30.2%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런데 작년·재작년에는 집행률이 높았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윤승오 위원  상대적으로 3%, 2%가 미집행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직성 예산, 쓰기 어려운 예산은 결과적으로 안 쓰고 쉬운 예산을 잡아서 쓰는 것,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낫게 잡아서 많이 쓴 부분들이 보니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게 지금 불용처리가 30% 되었다고 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의회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들을 꼭 필요하다고 분명히 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까 2개가 물론 있으니까 높은 것은 또 인정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이 진짜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예산을 세울 때 잘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윤승오 위원  답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여러 가지 반성도 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 아까 했지요?
김대일 위원  대변인실에 물었는데요.
○위원장 박현국  잠깐만 기다려봐요.
  다른 위원님 우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한 번씩 할 수 있는 기회를…없습니까? 그러면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전부 안 하실 것 같아서…
○위원장 박현국  그래요, 하세요.
김대일 위원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위원님.
김대일 위원  우리 전략단은 실질적으로 진짜 어쨌든 경북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발굴을 한다든지 해서 경북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내세우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실제 매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보면 신규전략사업 발굴하는 용역거리만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경북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대일 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것하고.
  그러면 지금 그다음에 앞서 계속해서 전략사업을 발굴하겠다고 용역도 주고 했는데 지금 그게 내세울 만한 그런 전략사업을 발굴한 게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희가 위원님 지적처럼 당면한 현안 외에 미래 경북의 전략을 구상하는 데에 시간을 지금까지는 조금 할애를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희들 미래전략을 구상하고 하는 그런 TF도 만들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경북이 국가과제에 좀 넣고 해야 될 그런 메가프로젝트 발굴단을 우리 미래단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7개 과제 정도를 발굴해서 그것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올해 그중에서 정부 예타에 아마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는 게 한 2건 정도가 되고, 또 정부의 공모사업, 스마트산단 같은 경우에는 정부 공모사업 한 2000억 대 되는 공모사업에도 대응을 하고 있고. 그와 병행해서 위원님들 회의 때마다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 2030경북미래발전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경북의 발전 구상을 지금 대경연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작업이 되면 한번 보고를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며칠 전에, 어제인가 축구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감독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개개인의 역할이나 기술도 중요하고 전술적인 것도 필요하고 하듯이 우리 경북이 가야 할 부분에서 정말 ‘권역별 활성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해안 쪽에 포항이 가질 수 있는 것, 경주·안동 각자의 역할이 전부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 거기에 대해서 전략사업을 발굴해 낸다든지. 그리고 아까 국가적으로 경북이 그 안에서 또 찾아가야 될 그런 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누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데이터도 축적해 가고 이렇게 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대구·경북그랜드포럼 같은 것은 해마다 이런 데서 과제를 이렇게 발굴하고 그러면 뭐가 나와요? 계속 이렇게 돈을 주고? 이것 주관 단체가 어디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대구일보가 주관을 하고, 우리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예산을 태워서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 것이나 기획조정실 쪽에서도 똑같은 것을 하잖아요. 또 언론 쪽 같은 데서 하고, MBC에서 하고 있는 게 뭐지요? 권역별 토론 비슷하게 하는 게. MBC에서도 우리 예산 많이 줘서 하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안동MBC가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북부권발전포럼.
김대일 위원  북부권발전포럼.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대일 위원  대구·경북그랜드포럼, 가 보면… 자주 가 보시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북부권발전포럼은 제가 거의 갔습니다.
김대일 위원  와서 듣고 있는 분들이 진짜 뻔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그런 부분에 돈만 주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 그럴 것 같으면 석학들을 불러놓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간단한 건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돈만 주고. 정말 이렇게 거기에서 과연 뭔가 사업거리를 발굴할 것에 대한 의지도 있는지 그런 게 좀 안타깝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마따나 이렇게 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 내야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대일 위원  그렇게 좀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재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32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이재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14시 18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와 통합관리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채권 현재액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체납 사유별 현황을 결산서에 보면 2018년도에 총합계가 457건입니다. 이 중에서 사유별 현황이,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 사유별 현황이 457건 중 149건인데, 이것이 2017년도에 보면 체납 사유별 현황의 합계가 397건 중 납세태만이 143건이에요. 그러면 결국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여기에서 이야기한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 유형이 증가했다고 본다면, 물론 세부적인 납세태만의 유형은 본 위원이 사실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건수만 놓고, 이런 사유별 현황의 납세태만의 현황만 놓고 본다면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 유형이 늘었다면 지방세징수법에 관련해서 체납된 체납자에 대한 징수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체납률을 낮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납세태만의 이런 것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하고요. 홍보라든지 사전에 통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하여튼 지방세 체납, 납세의무는 모든 국민들이 다 있고, 또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해당 부서에서는 또 그런 의무가 있으니, 체납한 유형이 여러 유형, 부도·폐업·행불·무재산 등 있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집행부에서 유형을 분류한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자는 철저하게 관리를 더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전체적인 체납액은 감소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담당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세정담당관 직원분들에게 하여튼 지속적으로 체납관리를 잘해 주십사, 또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전체적인 체납액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의 예산 변경 현황 보면 예산 변경 건이 5건인데 그중의 3건이, 307-02 통계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308-10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을 했고, 그다음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승인 일자를 보면, 그중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승인한 날짜가 2018년 1월 31일입니다. 이 예산승인이 된 것이, 2017년도에 예산승인이 된 것이 2017년 12월에 우리가 보통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해서 최종 의결을 하는데 불과 예산편성 전에 요구사업,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부서별마다 받는 것이 10월부터 받으면 최종 편성되는 시기가 11월 전에 되겠지요. 그런데 1월에, 1월 31일 날 변경승인이 되었다고 하면 불가능… 넉넉잡아 해도 한 두 달에서 석 달 사이에 통계목 과목이 변경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 부분은 예산과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황병직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이번 한 번은 본 위원의 질의에 좀 더 상세하고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에게 답변을 듣는 것을 위원장님에게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향후 앞으로는 실장님은 의회에 오실 때 각종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본 위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업무숙지를 좀 충분히 해서, 이미 벌써 우리 경상북도에 온 지가 꽤 여러 날이 지나서 업무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기획조정실장님의 요청에 박재구 예산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재구  예산담당관 박재구입니다.
  지금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1억 9000 중에 1억 2000이 지방정부 일자리 관련해서 1월 31일 날 변경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정부 일자리박람회를, 사실 그것이 그 전해 연도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도록 계획이 내려왔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예산을 편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공문 내려온 날짜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자리박람회를 전국적으로 하면서 당초에 계획이 내려오지 않은 가운데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일자리박람회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
황병직 위원  담당관님, 잠깐만.
○예산담당관 박재구  예.
황병직 위원  일자리박람회 계획이 중앙정부로부터 없었는데 예산을 편성을 먼저 해 놓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예산담당관 박재구  아닙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요?
○예산담당관 박재구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 자체를 공기관 위탁사업비로는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것이 일자리박람회가, 1월 31일 날 우리가 예산을 변경하면서 일자리박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그것 왜 해야 되느냐고.
○예산담당관 박재구  그것이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도도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도만 따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때…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박람회를 중앙정부로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참가 또는 개최를 하도록 상부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나니 우리는 예산편성 후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변경을 했다.
○예산담당관 박재구  예.
황병직 위원  예, 그럼 일자리박람회를 언제 했지요?
○예산담당관 박재구  이것이 1월 31일 날 변경했는데 아마 2월 초쯤에, 하여튼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연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그 계획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문을 정확하게… 첨부서류에는 아마, 회계처리 서류에는 붙어 있을 것입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변경한 금액, 이것은 뭐지요?
○예산담당관 박재구  이것은 6월 11일 날 한 경북안전대진단 거기에 소요된 사업비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재해보상비로 자경보에서 그쪽으로 넘겨 간…
황병직 위원  하여튼 담당관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예산의 과목별 예산은 도의회에서 충분히 심의·의결해서 확정된 사업비입니다. 가능하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과목에 맞게끔 집행하고 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박재구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불가피하게 예산전용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심의 때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총 5건이 예비비를 뺀, 서울본부를 뺀 나머지 3건은 다른 타부서에서, 예산 변경 전용의 건도 통제를 해야 될 주무 예산실에서 이 예산 변경 건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의문이 가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박재구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중복과 추가의 차이가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중복은 다시 반복하는 의미라고 생각되고요. 추가는 기존에 있는 것에서 사업량을 늘린다든지 예산을 늘린다든지 사업을 더 추가해서 한다든지 이런 의미라고 보입니다.
황병직 위원  제가 오늘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이 예산 결산 심사와 다소 벗어난 저것이지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중복과 추가의 개념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실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짜장면 집에 들어갔는데 박재구 예산담당관이 들어오셔서, 우리는 이미 짜장면 3명이서 시킬 것을 시켜 놨는데 박재구 담당관님 들어오셔서 우리가 짜장면 세 그릇을 시켜 놓은 것을 모르고 다시 짜장면을 시키면 그게 중복이에요. 그런데 박재구 담당관이 3개를 시켜 놓은 것을 알고 양이 부족해서 사리를 더 시키면 그것이 추가입니다.
  중복과 추가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아집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정에 만약에 반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이 있다면 도민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나중에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다른 의안과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무슨 말씀이냐면 중복과 추가의 개념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다릅니다.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제가 정의 내린 것이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너무 쉽게 이해 잘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남영숙 동료의원께서 도정질문하실 때 도비 보조비율을 좀 높이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때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도비 보조율을 올려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하에서 도민들의 사업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부득이 일부 사업에서는 2 대 8이, 20%, 80%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 도비 보조하는 사업을 쭉 보니까 대부분 농업 분야에 20%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했더니 30%로 했을 경우에는 한정된 재원으로 인원을, 예컨대 단순 기계 보조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1000명을 할 수 있었다면, 20%로 해서 시·군 부담이 조금 다소 늘더라도 1000명이 아니라 1200명, 1300명까지 지원 수혜자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또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부 항목에서 2 대 8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여러 가지로 시·군의 기초단체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민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워낙 방대해지고 재정압박을 받고 하니까 이제 도비라든지 이런 어떤 보조비율을 좀 높이 이렇게 받아서 그런 부담을 좀 줄이려고 하는 면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하지만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쨌든 지원 그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늘 저희들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또 행사보조 이런 것들이 잘 안 보면 막 중복돼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늘 나중에 평가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지자체장일 수도 있고, 또 지역의 어떤 이익단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해 오면 걸러 내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런 보조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지적을 하지만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본적으로 저희들 도…
김대일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압박은 오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도 재정이 시·군의 평균 재정자주도, 그러니까 교부세를 포함한 재정자주도가 한 64%가 평균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재정자주도가 제가 알기로 30%인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또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의 채무비율이 한 13.4%가 되고 시·군은 평균 2.15%입니다, 채무. 그러니까 빚을 낸 비율이.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시·군도 사업의 어떤 재원이 부족하지만 도도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 수치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어진 재원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일부라도 반영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도민들이 원하고 또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정말 이렇게 적재적소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불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걸러 내는 그런 것을 사실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입니다만 작년 연말도 그렇고 예산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예산들이 올라오면 1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좀 걸러 주면 좋은데 그런 것을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의 어떤 애로점이 있어서 못 해요. 저도 여기서 제가 나름은 이렇게 한다고는 해 봤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 또 결국은 사람들 선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좀 쳐낸다든지 해서 할 그런 그것이 좀,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보조사업별로 평가를 해서 하위그룹은…
김대일 위원  하는데 그 평가가 제대로 실질적으로 현장의 그것을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하위그룹은 사업에 예산을 반영 안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차상위 하위그룹은 일부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계속 이렇게 구조조정해 나가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도민들의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신규사업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은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한 평가가 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이, 그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선호하고 자기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평가를 받고 안 받고 이런 차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제대로 된 평가가 됐을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저비용·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또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운영할 때 좀 더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가하도록 저희들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용역주고 이런 것들이 꼭 이렇게 이월시키고 해서 사업예산도 많은 것이, 보면 실질적으로 후반기에 이렇게 용역발주하고 이런 것들이 태반 많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대일 위원  그러니 이런 것이 진짜 그때 와서 시급을 요해서 기다렸다가 용역을 발주하는 것인지, 있다가 이제 별다른 어떤 용역과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인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가급적이면 연초부터 용역과제를 선정하고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안업무에 매진하다 보니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좀 뒤로 미룬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은 잘못됐고요.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상반기나 1/4분기, 2/4분기에 용역이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용역도 실지 용역 시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은 그때그때 대응하고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행정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고 거기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용역하고 지금 현황 그것이 있는데 용역 줘서 받고 해서 2, 3년씩 흘러 버리고, 예를 들어 그러면 용역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맞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하여튼 그런 것 유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그저께 도정질문할 때도 그렇던데 답변을 어름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시·군에서 시·군 부담률이 높다고 불만을 표출한 핵심 몰라요, 핵심이 뭔지? 왜 그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글쎄요, 저는…
남진복 위원  핵심은 이겁니다. 도 자체사업을, 매년 새로운 시책 발굴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도 자체사업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억지로 시·군에 맡기면서, 시·군 현실에 맞지도 않는 것 맡기면서 시·군 부담을 시키니까. 그것도 도비는 조금 주고 시·군, 자기는 하기 싫은데 현실에 맞지도 않고. 자기들은 건의한 사실도 없어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지시하면서 도비 부담을 20%, 많으면 30% 이렇게 하니까 시·군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주 핵심은 그겁니다. 국책사업은 국비가 기본적으로 한 50% 오지요, 50% 이상?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매칭을 우리가 도에서는 10%도 하고 그러지요? 그것도 도에서 할 의사가 없었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억지로 붙여서 시·군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도의 형편이 좋으면 더 붙여서 하겠지요? 그것도 역시 현실에 맞지 않는 시·군에서는 그런 사업을 억지 수행하니까 재정부담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해결방법이 다른 것이 없어요. 적어도 국책사업은 방법 없고, 그것은 도비 형편 따라서 5%도 할 수 있고 1%도 할 수 있어, 안 해도 되고. 다만 최소한 도 자체사업만큼은 도비 부담을 대폭 올려야 돼요. 시·군에서 하고 싶어서 건의 들어오는 사업은 시·군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90% 하든지. 어떤 사업은 그런 것이 있지요? 시·군에서 ‘도비 조금이라도 보태 줘라. 그러면 시비 확보하기 좋다, 쉽다.’ 이렇게 사정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일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일부가 아니고 전부지요, 그것이. 최소한 도 자체사업만큼은 도비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이 맞아요. 당연하지요, 그게. 또 시·군의 수요에 의해서 오는 사업은 그 부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 일방적으로 도에서 또 억지로 부담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 설명도 그렇게 하라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말씀 맞고요,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남진복 위원  노무현 발언 같네, 맞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다만 이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좀 기준이랄까, 원칙은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본이 한 3 대 7로 하고 도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5 대 5 정도로 하는데…
남진복 위원  그런 사례가 별로 없으니까 불만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다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대 7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 총량의 예산 규모가 워낙 커지는 경우에 일부 이제…
남진복 위원  자, 실장님, 올 지금쯤부터 하면 예산편성 준비한다고 또 새로운 사업 발굴하라고 난리일 것입니다. 발굴해 놓고, 하기는 뭔가 새로운 것을 내야 되니까. 억지로 한다고 시·군비 한 80% 부담하라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책 발굴하고 지사가 새로 뭔가를 보여 줘야 되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거들랑 도비 부담을 해서 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만 하면 해결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그렇게 그쪽 것은 하라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시·군의 수요에 의해 하는 것은 시·군 부담 많이 하라 그러고. 그것이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윤승오 위원  하여튼 어려운데 예산을 집행하고 또 공정하게 배분도 해야 되고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박재구 예산담당관하고 지금 시간을, 오랜 시간 대화를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특정 지역이라든지 이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신문기사에 ‘경상북도 도의원 도민 혈세를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쓴다.’ 이런 기사가 있고, 또 ‘선심성 예산으로 나눠 먹기 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특정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내용은 특정 부서, 내용은 맞다 하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 내용에 동의합니까? 우리가, 도의원들이 혈세를 쌈짓돈으로 알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아직, 오늘 기사입니까?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언제, 오늘 기사 났습니까? 저희들이 다 스크랩해서 보는데, 제가 못 봤는데…
윤승오 위원  이 주된, 여기에서 신문의 논조가, 아셔야 될 것은 의원들 간에도 엄청나게 차이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이야기가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제가 또 좀 짚어야 되겠어요. 짚어야 되는데 이것을 신문의 내용을, 논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고 다음에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나는 아까 이것 우리 예산담당관님하고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 내용은 맞다 하는 것, 팩트도 맞다, 정확하게. 일개 하나의 부서다, 전체 하면 또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이야기했지만 전체 하면 차이가 더 난다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의원들하고 상호 간에. 이것이 핵심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분들은 확인이 되는 대로, 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우리 기획조정실에는 전체적으로 예산도 불용률도 적고 90% 이상 다 사용하고, 예산은 예산으로 집행되면 어떻든지 집행이 정상적으로 다 되는 것이 옳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에 하고, 다른 부분들은 다음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기사를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한 20일 동안 충분히 예산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우리 도 금고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지요? 역시 실장님 총괄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세정담당관실에 아마 그 업무가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도 금고는 세정담당관실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세정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현국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강상기  세정담당관 강상기입니다.
이종열 위원  예, 우리 도 금고가 지금 금융권이 1금융만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어디 어디에 있지요, 도 금고가?
○세정담당관 강상기  제1금고는 농협은행이고 제2금고는 대구은행입니다.
이종열 위원  제2금고는 대구은행. 지금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강상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금년까지 3년입니다.
이종열 위원  1금융, 2금융…
○세정담당관 강상기  동일합니다.
이종열 위원  동일하게?
○세정담당관 강상기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올해 끝나는 것이네, 그렇지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19년, 그럼 3년간 계약을 하고 또 새로 선정을 한다, 그렇지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올해 끝나면 다시 금고를 결정하려 그러면 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세정담당관 강상기  지금 금고 지정을 위한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 규정의 절차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을 잡아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금이 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되잖아요, 그렇지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1금융 농협하고 대구은행이 2은행인데 비율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예치비율이, 전체 액수의?
○세정담당관 강상기  현재 제1금고는 91.8%…
이종열 위원  농협이 91.8%?
○세정담당관 강상기  예, 제2금고가 8.2%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8.2%, 그러면 8.2%는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기금입니까?
○세정담당관 강상기  1금고가 주로 일반회계와 기금, 그다음에 2금고가 특별회계 등 기금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네, 그렇지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1은행하고 2은행하고 91.8%, 8.2% 이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예치를 하는 기준이?
○세정담당관 강상기  제1금고는 일반회계를 주로 하고 나머지 금고는 기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산 크기가 있으니까 8.2%이고 91.8%라는 말이지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그렇습니다, 예.
이종열 위원  기금을 어디다가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농협은 일반회계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그리고 소방안전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별도 기금도 농협이 일부를 갖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치수사업,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 다섯 곳, 그리고 2개의 기금인가 갖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담당관님, 질의 내가 했는데 어디 보고 답합니까? 이리로 보고 하세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웃음)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치를 하면 이율이, 장기로 예치를 하면 이율이 더 높을 것이고 단기로 하면 이율이 낮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도의 예산이 조로 나가기 때문에 이율이 연간 한 전체,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합쳐서 이율이 얼마쯤 나옵니까, 전체? 8조… 전체 이율이 대충 얼마쯤 나옵니까?
○세정담당관 강상기  전체 예산이 사실은 지난해에 의하면 8조 6000이 되지만 그것이 상시로 8조 6000을 상잔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세금과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세 등등이 그때그때 들어올 때마다 일정 기간 짧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금리로 이렇게 예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금리로 보통 운영을 하게…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우리 경북도의 1년에 기금, 일반·특별회계 해서 은행이자가 얼마쯤 되냐 이거지요, 액수로.
○세정담당관 강상기  이자 관련된 그 부분은 이전에 세정담당관에서 관리를 하다가 회계부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우리 경북도의 전체 예산,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금 해서 1은행, 2은행 이렇게 예치를 했잖아, 그렇지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예.
이종열 위원  그 이자 현황, 단기·장기 이렇게 예치대로 구분되어 있잖아, 세부적으로, 그렇지요? 그 자료 좀 부탁할게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것이 판단을 단기로 예치할 것인지 중기로 하는 것인지 담당자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이런 예산은 단기로 좀 넣어 주고 이런 예산은 중기로, 이렇게 좀 서로 업무협조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열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우리 회계부서에서 매달이라든지 분기별 자금수요를 감안해서 평균 잔액을 일부는 장기예금, 일부는 수시출금계좌에 이렇게 넣어 놓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은행의 영업사원이라면 집행부의 은행, 어차피 전체 파이는 정해졌으니까 이것을 중·장기에 넣는 것보다는 수시로 입출금이 되는 단기예치를 하면 이율을 은행에서 더 적게 주잖아, 그렇지요? 맞잖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종열 위원  그러니 농협 입장에서나 대구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영업을 할 것이고. 또 집행부로 봤을 때는 당연히 또 기금이고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이 더 나는 데에 넣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행정안전부에 있을 때 그 업무를 담당했거든요. 금고 기준을 정하고 했는데 거기에 3년마다 제안서를 낼 때 각 은행에서 이자율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평가해서 하고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높은 이자율 쓴 것도 감안하고 또 주민편의성, 그다음에 BIS 충족률 이런 것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자율도 우리 도 입장에서는 최선의 이자율을 제출하는 데로 점수가 가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1은행이 농협이고 2은행이 대구은행인데 과거에 3년 전에, 3년 전에는 그러면 은행이 어디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같았을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똑같았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종열 위원  다른 은행에서는 제안서를 안 냅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일반 시중은행들은 지점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경북도 관내에? 그러니까 주민편의성에서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제안을 안 하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잠깐 들었는데 3년 계약이 끝났는데 1년 연장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제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없지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오늘 내가 잠깐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나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3년 계약이면 끝나면 또 새로운 은행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1년 연장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이 기준에 4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실무자 측에서 농협하고 그런 이야기한 적 없어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그런 적은 없고 지금 현재 금고는 금년 말에 종료가 되고 앞으로 지정될 금고 지정을 위해서 하반기에 일정을 잡아서 지정을 할 것인데 그때 기간을, 지금 3년인데 대체로 광역단체, 대체로 4년으로 하기 때문에 4년 기간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되는 그 금고는 4년간 맡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지만 현재…
이종열 위원  그것이 지금까지는 3년간이었는데 이제 새로 2020년부터는 계약을 하면 4년간 한다.
○세정담당관 강상기  그렇습니다. 그럴 예정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오늘 1년 연장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얼핏 들어서 확인해 본 거예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이지요?
남진복 위원  예, 두 번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먼저 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금고가 지금 금고 계약은 세정부서에서 하고 그러면 예치 관계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금고를 아마 세정과에서 정하고요. 수시로 이제…
남진복 위원  예? 지금 예치… 장기로 할까, 단기로 할까 예치 부분도…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그냥 금고 지정하는 것만 담당합니까? 그 이외에 예치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회계과가 자금 관리를 하니까 아마, 거기에서 주로 업무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요. 예치현황은 회계과에서 자료가 나오겠네요? 거기에서 장기로 할 것인지 단기로 할 것인지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한다? 그쪽 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지금 재계약을 하게 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평가요소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이용자 편의성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농협이 독점적이지. 점포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농협 따라갈 데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4개 분야인가 5개 분야에 100점 만점으로 죽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편의성 기준도 있고…
남진복 위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또 하나는 지역 기여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이 또 튼튼해야 되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 그런 거야 다 대동소이하지. 우리 지역에 은행 거의 대구은행 정도. 그러니 딱 차별화되는 것은 점포 숫자지. 농협 따라갈 데 있어요? 지금 다른 도 지역은 어때요? 타 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타 지역은 제가 한 60% 정도가 1금고가 농협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한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서울 같은 데는 대도시니까 뭐, 경남은 어디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경남도도 1금고는 아마 농협이고 2금고가 지역은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방금 이런 저런 요소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농협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농협 안 한 적 있었어요? 개청 이후에 계속 농협이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우려를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가 중요하다는 이율관계 이것. 이율관리를 참 잘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예치 이후의 어떤 문제는 자치행정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걸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크린 안 해 주면 농협을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타 시·도 사례를 분명히 살펴봐야 되고, 이율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강상기  예.
황병직 위원  도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계획이죠?
○세정담당관 강상기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특별한 사유가 뭐죠?
○세정담당관 강상기  17개 광역자치단체들 대부분이 지금 3년에서 4년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하면, 과거에 세 번 동안 거의 농협, 대구은행이었는데 동일한 금융기관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주 반복하는 그런 비용들의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4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맞추어서 4년으로 가는 것이…
황병직 위원  3년 하는 것보다 4년으로 했을 경우에 장점이 뭐냐는 말이에요. 4년으로 정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강상기  예.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3년에서 4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장점이 뭐냐, 3년으로 했을 때의 단점이라거나 4년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세정담당관 강상기  선정하는 비용을 일단 줄일 수가…
황병직 위원  선정하는 어떤 비용?
○세정담당관 강상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규정을 바꾸고 각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운영을 하는 등의 그런 비용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과장님.
○세정담당관 강상기  예.
황병직 위원  도 지정 금고 심사위원은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해서 적정 수를 가지고 하면, 심사를 하면 3시간이 안 걸립니다.
○세정담당관 강상기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심사 전에 그와 관련된 자료도 안 줘요. 그러면 가서 하는데 그게 무슨 비용이 발생합니까? 그것은 답변이 매우 궁색한 답변이고.
  특별하게 지금 이미 도 금고 지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확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외부에서 돌고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 특혜 의혹이라든지 결탁의 문제가 반드시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존경하는 이종열 부위원장님께서도 들었지만 본 위원도 들었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존대로, 충분한, 합리적인,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뚜렷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용의 문제, 그 문제는 본 위원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금고 지정기간은 기존대로 3년으로 유지해서 이번 공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유는 이미 대상기관 은행 쪽이나 금융계통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이야기가, 설이 돌고 있다.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누가, 혹시 금융기관에서 부탁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세정담당관 강상기  그렇지 않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돈다면, 확정되지 않고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얘기가 돌고 있다면 충분히 의심을 살만한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정담당관 강상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병직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도 지금 처음 듣는 부분이고요. 아마, 실무부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기준과 이것을 정해서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느 누가, 어느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하면 본 위원이 책임지고 밝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황병직 위원  매우 부적절한 내용들이 시중에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정책결정을 하는 데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저희가 판단해서…
황병직 위원  아니, 실장님. 유념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도 금고 지정기간은 가능하면 기존대로 3년으로 해서 가는 것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에 기여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민편익의 점수가 정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사실 특정 금융기관에서 많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타 금융기관에서 더 높게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서, 구조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금고의 기준은 바뀔 수가 없다는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12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황병직 위원  지금 실내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정회 없이 계속할 계획이시면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상의를 좀 탈의하고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이것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현국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잠시 정회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황병직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기와 또 회의실 내 온도조정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민생 현장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정발전을 위한 건전한 대안 제시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황병직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류로, 의안으로 각 위원들에게 배부되어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니 서면으로 갈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위원님들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계속해서 수고합니다.
  사무위임 조례가, 사무위임이 일괄위임이 다 됩니까? 업무수행은 하고, 처분권은 도에서 가지고 있고 이런 사례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위업무에 대해서…
남진복 위원  아니, 이 안 외에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 안 외에 말입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행정업무를 위임하면서 일부 위임하는 사례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 건과 관련해서는…
남진복 위원  아니, 이 외에도.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임을 하면서 일부 위임만 해서 시군에서는 좀 험한 말로 뒤치다꺼리나 하고 나중에 행정처분권 이런 것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사례가 왕왕 있어요. 그런 사례는 시군으로부터 건의를 받거나 파악해 놓은 것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자, 위임이 실장님, 사무위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바람직합니까,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본적으로 현장성의 원칙에 따라서 현장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위임이 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시책의 개발이나 광역적인 이웃 자치단체 간의 연계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광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이랬을 때 이번 사안 중에서도 시군에 위임하는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번 사안 3건은 시·도지사에게…
남진복 위원  시·도지사에게만 위임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법령이 개정된 것인데 그것을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는 내용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모법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런 사안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런 사안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시·도지사에…
남진복 위원  단독적으로 시·도지사에만 위임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과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이래 놓으면 아예 조금도 검토 없이 전부 시군에 위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회수한 것은 있습니까? 위임사무를 다시 회수한 것, 그동안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남진복 위원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인 도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문제인데요.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게 사실 도의 직접사업이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아쉬우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과다한 위임은 도의 존재 가치가 흐려집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 정말 역할이 있고… 지금 그래요. 대부분의 업무를 전부 다 시군에 위임해 버리고 여러분은 껍데기만 쥐고 앉아 있어요, 그냥 최종 통계서류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놓고 때마다 인력이 모자라느니 뭐가 모자라느니 이런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위임할 것은 현장성 위주로, 위임할 것은 일괄 통째로 위임을 해야 합니다. 일부 위임해서 혼선을 가져오도록 해서는 안 되고. 다만 위임한 사무라도 회수할 것은 적극적으로 회수를 해야 돼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그래야 여러분들이, 도가 있어야 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남진복 위원  여러분 그냥 시군으로부터 통계만 들고 앉아서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이 다 그래요. 역발상으로 이것 다시 작업을 해서, 이 건은 이 건 대로 끝나고, 한번 회수하는 방안을, 어떤 사무를 회수해야 할 것인지. 행자부하고도 협의가 필요하면 하되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 생각을, 하여튼 동의했으니까 추진을 한번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쉬운 작업은 아닌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선 시작을 하세요. 하면 각 부서별로 최소한… 제가 지금 금방 생각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50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존경하는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제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54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황병직 위원  제안설명도 배부해 준 의안에 포함되어 있으니 제안설명도 생략하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위원님들, 방금 황병직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기조실장 제안설명은 나눠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조)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이번에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명까지 개정하는 내용이지요? 제명도 변경됩니다. 부칙 제2조에 적용례가 ‘제6조2의 개정규정의 비용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전 1년 이내에 제기된 형사사건·민사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부칙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혹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건·민사사건 현황이 얼마나 되지요, 건수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1건이 뭐지요, 내용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1건이, 직무유기 고발사건입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사건.
황병직 위원  원고가 누구죠? 소송 원고가 어느 쪽이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민간인이지요.
황병직 위원  민간인이 우리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에게 직무유기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1건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부칙에, 이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에… 특별한 사건에게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소송비용이라든지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등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건데 특이하게 조례 부칙에 규정한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그리고 실장님. 이것은 이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소송비용.
황병직 위원  만약에 민사사건, 금전지급을 요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이 피고가 되어서 소송에 전부패소 또는 일부패소를 했을 경우에 민사 건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례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 피고인 공무원이 정당한,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 그런 판결이 내려져서 피고인 공무원이 손해배상을 물어주어야 될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어느 돈에서 물어줍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가 지금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 중에 적법한 업무수행 중에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 없이 패소했을 경우에 소송비용을 물어주는 것이지, 본 내용의 피해금액은 개인 간의 문제로 봅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피고가 공무원일 경우에 거기에 따른, 즉 정당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소송을 당했을 때,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자는 내용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내용 외에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대로 금전을 배상해 줘야 되는, 내용 중에서 일부패소나 또 전부패소해서 공무원이 배상을 해 줘야 될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면, 정당한 업무를 했다면 그것은 지금 지원해 줄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패소를 하면, 우리가 혹시 지원을 해 줬다면 환수를 합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지원을 해 줘야 될 소송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김장호 실장님이 정당한 행정업무를 수행했는데 여하튼 간에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원고가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공무원은 그 돈을 물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그때 그 돈을 누가 물어주느냐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본인이, 개인이 물어야지요.
황병직 위원  왜요?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해서 했다는 전제가 있다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했는데 그게 패소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정당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판단했다는 것이 예견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절차를 안 거쳤거나 어떤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지요.
황병직 위원  자, 그렇다면 이 조례 개정 내용도 우리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줬다가 일부 그 공무원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것을 환수조치를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재판 결과 후에 돈을 지원해 주면 돼요, 보상금 차원에서.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 내용이 길고. 그리고 제가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일반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송사무 처리규칙이나 규정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정말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저하고 질의응답 몇 번 하는데, 제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넘어가시면 거기에 반드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알고 계시면 부산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대해서 제1장 총칙, 제2장 소송사건의 진행, 제3장 판결 등에 대한 조치, 제4장 중요소송, 제5장 직무 관련 사건, 이런 조문이, 제28조의 조문 내용들에 소송사무와 관련된 규칙이나 규정을 다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들이 반드시 우리 경상북도에도 필요한 규칙이다. 그런데 경상북도에는 지금까지 이런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고 진행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부칙은 제가 봤을 때, 다른 내용은 지금 시간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하겠다는 집행부의 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토론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
  부칙 제2조를 삭제하시지요, 이것.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 내로 소급을 한 것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하다가 공무원의 그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반영하려고 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사무에, 행안부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그렇다면 이 부칙을 삭제하고라도 그 공무원에게 지원을 하려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에, 부칙에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아까 변호사 출신 담당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부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담당… 직함이 어떻게 되시죠?
    (○법률지원팀장 신미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법률지원팀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에, 부칙 제2조를 삭제하더라도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이 사건에서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발생한다면 이 부칙 제2조가 없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법률지원팀장 신미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해석의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부칙을 넣은 것인데, 해석의 다툼이라는 것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지원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은 있지만 가능할 수 있다? 
    (○법률지원팀장 신미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실장님, 아셨죠? 부칙을 특정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제·개정할 때 두는 것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개별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고, 다만 저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부칙규정이 없을 경우에 ‘예산을 편성해서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나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하려면 부칙규정을 좀 살려주시면…
황병직 위원  아니,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이나 법령에 의해서,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개정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이든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부칙을 조문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조례에서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법률담당팀장님께서도 의견을 밝히셨기 때문에, 제2조 이것은, 조례에서 이렇게 두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게 후순위에 조례가 개정되거나 했을 경우에 소급해서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이 명확하게 내려진 상황은 아니지만 실장님의 추론은 그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다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했을 경우에…
황병직 위원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조문을 넣어서 지원해 주고 싶다 그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니, 이 건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년 정도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 건만 나왔습니다.
황병직 위원  1건밖에 없으니까. 아니, 1건 외에 다른 건이 있었다면 지금 ‘시행 전 1년 이내에 제기된 형사사건·민사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는 조문을 이해하는데, 1건밖에 없는 사건을 가지고 부칙에 규정을 했으니 이 1건밖에 없는 사건과 부칙 조문과의 연계성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하여튼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황병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지금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종전에는 정당한, 적법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였습니다.
남진복 위원  개인이 부담했다, 변호사 비용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전국에 일제히 동시에 다 하는 겁니까, 우리 도만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부차원에서… 예컨대 민간인이 도와, 단체와 개인에게 같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위축되어서 적극행정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다 알겠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도만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광역에서는 네 군데 지금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진복 위원  네 군데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정부에서 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서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자치단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우리는 그 하위개념으로 조례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왜… 이게 지금 고문변호사에만 줄 수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 개인, 피소를 당한 공무원 개인에게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 소송비용을, 변호사를 고문변호사에만 한정해 놓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급하겠지요.
남진복 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문변호사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원래 고문변호사 관련 조례가 있었는데 아까 황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명도 바꾸고 해서 이런 내용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바뀐 조례명이 뭐예요? 지금 개정 조례명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및 직무관련사건 등에 대한 비용 지원.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고문변호사가 뭡니까?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서 소송을 할 일이 생겼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당해 공무원이 아무 변호사나 선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사람이 고문변호사예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왜 그러면 고문변호사 조례에 그걸 굳이 넣어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당초에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개정을 통해서 붙여 넣은 겁니다. 거기에서 고문변호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바꾸면서 등에 대한…
남진복 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우리 도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그 사람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 놓아야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목이 그랬을 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무나 선임할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되구만. 그러면 여기에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은 일단은 1000만 원…
남진복 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내가 이번에 공부를 좀 해서(웃음), 내가 좀 아는데. 이게 이쪽 동네가, 뒤에 변호사 팀장도 앉아 있지만 이쪽 동네가 우리 일반 상식하고 좀 다른 동네예요. 그래서 변호사 수임료가 이게 예측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범위 내로 해 놓으면 이것 그냥 1000만 원입니다. 평소에 300만 원짜리도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짜리도 1000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이제 저희가…
남진복 위원  어떻게 검증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 공무원이…
남진복 위원  여기도 우리 검토보고서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우려된다.” 당장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가 이제 그것은 여러 다른 고문변호사라든지 다른 단체로부터 평균수임료를 받고요.
남진복 위원  여러분 재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굳이 꼭 도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가 제한된 것은 아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그것은 잘한 것 같고 다만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변호사 수임료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일단은 이번에 이 부분이 새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보고요. 운영하면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상환부분은…
남진복 위원  아니,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 버리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하부 시행규정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안 만들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세부기준은 우리가 규칙으로 구체적인 지급항목,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있어서는 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으로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촘촘하게 안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 형량규정 같이 안 해 놓으면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사실은 공무원 개인에게 소송이 들어오면 도에서 도와줄 것 같지만 정말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개인이 마음고생만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제경비에 대해서는 좀 적법하다면…
남진복 위원  도와줄 사람, 남을 탓할 것이 아니고 실장이 도와줘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실장이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소급하는 것도 이것은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 지적에 백번 동의를 합니다. 한 사람 하는 사람은 좀 안타깝지만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남진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자, 일반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고, 황병직 위원님이 제기한 것 중에 6조2항에 대한 부분, 부칙 2에 대한 부분이죠, 2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도기욱 위원  정리가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좀…
도기욱 위원  아니, 이게 “개정규정의 비용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전 1년 이내에 제기된 형사사건·민사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대부분의 법은 어떻게 적용되지요? 공포되고 나면, 이 조례도 마찬가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보통은 공포되면서 시행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부칙규정에 시행 날짜를 3개월 뒤다, 6개월 뒤다, 소급의 규정을 담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소급규정을 담은 이유는 만약에 이 부칙규정이 없으면 시행된 날로부터 발생된 소송사건에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고, 아마 소급은 다른 방법은 거의 없지 않겠느냐…
도기욱 위원  아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1년으로 하지 않으면 과연 그러면 2년 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3년째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기준이 들쭉날쭉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으로 딱…
도기욱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1년 이내라는 기준을 두는 이유가 이 소송이 판결이 날 때까지 과정이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해 놓은 것이고. 또 판결이 나면 판결이 난 기준으로 해서 이 조례는 적용이 되는 겁니다. 판결이 난 기준으로 인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런데 ‘판결이 난’ 이런 부칙내용이 없으면 3년 전, 4년 전의 것도 만약에 판결이 난 기준으로 이러한 사항이 정해지면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으로 제한해 놓은 것 같아요, 부칙에 대해서. 그 기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한편으로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오히려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부칙에 대한 큰 이의 여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저희가 조례 이번에 개정하면서 가급적이면 명확하게, 시점을 정확하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기욱 위원  이 부칙을 해 놓게 되면 선이 딱 그어지는 것이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자기가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부분. 패소했을 경우에는 지원 못 받잖아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보통 판결에서 또 그것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해 놓는 경우도 있어요. 소송비용에 관한 것도 “이것은 본인이 부담한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서 부담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굳이 요구하면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나와요. 본인 부담이 몇 대 몇으로 될 수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러니까 “소송에 진 쪽에다가 소송비용을 부과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도기욱 위원  그럴 수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도기욱 위원  맞습니까, 팀장님?
    (○법률지원팀장 신미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큰 저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간을 정해놓는 것은 어느 정도 선을 긋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칙을 정해놓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도기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도기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부칙 제2조를 보면, 제6조의2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원하는 내용을 “언제 것부터 시작할 것이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 시행 전 1년 이내에 제기된”이라고 했잖아요. “제기된”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황병직 위원  문제 제기된?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 “소송이 발생한” 그러니까 소송이 접수된 날짜가 딱 나오는 것이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내용이 접수된 날로부터”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날짜로 환산하면 6월 24일 날 본회의에 최종의결이 되고, 그다음에 집행부로 통보를 해서 한다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본다면 7월 10일 경 이게 시행 공포가 된다면, 역으로 치면 2008년 7월 10일 이후에, 내에 있는 사건만 적용을 받는다 그 얘기인데, 판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판결이…
황병직 위원  아니, 실장님. 하나하나 짚고 나갑시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부칙 제2조에 대해서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이, 공포되는 날이 2019년 7월 10일이라는 가정하에, 1년 전이니까 2018년 7월 11일부터 2019년 7월 9일까지죠? 이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을 우리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내용이거든.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판결문하고는 관계가 없죠? 첫 번째.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판결문이라는 것은 패소했을 경우와…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결 날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정리를 다시 해드릴까요? 제2조 적용례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의 비용지원이 뭐냐,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전부터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을 지원해 준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금 1건이 있는 이 사건도 조례가 7월 10일 날 시행이 되면 이 조례는, 이 내용이 없다면 지원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년, 3년 전 것은 해당 자체가 안 돼. 원래 해당 자체가 안 되고 1년 전 것만 해당된다니까. 2018년 7월 11일부터 2019년 7월 9일까지 그 사이의 기간 내에 제기된 민사·형사사건에 대해서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준다. 이 규정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부칙규정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부칙내용이 그 내용이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수고했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공방을 한번 해 봅시다.
  방금 “제기”라는 문제를, 개념정리가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제기가, 무엇을 제기라고 합니까? 개념정리가 됐어요? 예를 하나 듭시다.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해서 상대로 하여금 재산상 손실을 보게 했다.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처분일로 볼 것이냐, 안 그러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날로 볼 것이냐, 수사 개시한 날로 볼 것이냐, 검사가 기소한 날로 볼 것이냐, 법원의 공판… 제기라고 하는 게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소송의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한 날이고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고소장 제출로 인해 수사하는 경우 고소장을 제출한 날짜…
남진복 위원  참, 그것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그 시점으로 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음주운전은 처분을 받은 날, 소송을 제기한 날로 해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보세요,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은 언제예요? 수사 개시부터 하는 거예요. 변호사 비용 주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한참 진행되고 난 뒤에, 변호사 필요 없는 시점에, 중간쯤에 가서 무슨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적법한 직무하고 좀 관련이 없는데, 예컨대…
남진복 위원  아니, 민사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데모 말리다가 폭행이 일어났다. 그런 경우도 상대로부터 얼마든지 소송당할 수 있잖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 전문가에 의해서 소송 제기된 날이 해석이 딱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자, 상대로 하여금 어느 시점에 민원이 발생해서 빨리 진행돼서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천천히 진행돼서 시일이 넘어버리면 지원도 못 받고,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런데 그런…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시행점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제기라고 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법원에 소 제기한 날.” 이렇게 봐서는 곤란한 점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없음으로 인해서 과거 2년 차, 과거 3년 차에 걸린 사람들까지 이렇게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혼선을 줄이기 위한 규정이지…
남진복 위원  그런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법에서는 개념 정의가 매우 중요하잖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변호사님, 맞아요?
    (○법률지원팀장 신미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어름하게 그 시점조차도 특정짓지 못해서는 안 되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들이 규칙이나 시행지침을 이게 통과되면 만들 예정이거든요.
남진복 위원  미리 준비해 놓았어야 되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 와서 답변을 그렇게 왔다갔다 해서 되나, 미리 딱 준비해서 와야 되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여튼 그것은 정확하게 정리해 놓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대리 이종열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25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황병직 위원님께서 기조실장의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로 언제 오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2019년 1월 21일 자로 왔습니다.
황병직 위원  2019년 1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21일 자.
황병직 위원  오시고 지금 조직개편 몇 번 하지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것 개정.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처음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철우 지사님 오셔서 몇 번 했지요, 조직개편?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작년에 두 번 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몇 번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획관님이 좀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황병직 위원  예,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정성현  정책기획관 정성현입니다.
  이번까지 세 번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번까지 네 번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정성현  이것 포함해서 세 번입니다.
황병직 위원  포함해서 세 번이에요?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
황병직 위원  포함해서 네 번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은 두 번째이고, 그렇지요? 작년에 두 번을 했고, 세 번째죠?
○정책기획관 정성현  세 번째입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조직, 행정기구를 새로 개편, 조직을 확대·축소하거나 또 공무원들의 정원을 늘려야 되거나 할 때는 내부 현재 그 조직에 대한 진단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적합한 조직 구성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조직진단이 이루어진 다음에 행정기구도 개편을 하고, 공무원 정원도 증원하는 안이 들어와야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이철우 지사님 취임 만 1년이 지났는데 세 번째, 그다음에 공무원 정원조례도 세 번째. 조직의 문제는 지금…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2개의 조례안을, 개정안을 올렸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구라든지 할 때는 조직진단을 철저히 하고 하는 게 맞고요. 맞는데 다만 이번에 행정기구 개정사항은 환동해지역본부 청사 이전에 따라서 소재지 변경하고, 경북도서관이 10월 경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리인력,…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행정기구를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러나 잦은 행정기구 개편하고, 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명확한 조직진단의 토대가 아닌 이런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내용들만 가미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인원을 증원하는 이런 행정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번에 증원하는,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안의 경우에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를 내려줍니다. 거기에 반영된 신규사업 모델, 예컨대 미세먼지, 안전 이런 분야를 이번에 반영하고자 넣었고요. 일부는 도 차원에서 자체, 좀 일부 정원 조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실장님,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위임해서 업무가, 조직 행정기구를 개편해야 되고 정원을 늘려야 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나머지는 정밀한 조직진단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원을 감하거나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정리를 해도…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하면 이 기구안이, 내용 중에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국가사무 중에서 거기에서 인력을 증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침이 아닌 자체적인 진단, 판단하에 정원을 증원하거나 조직기구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확한 조직진단에 의해서, 그에 따른 행정 수요를 대비해서 그것이 밑바탕이 되지 않은 행정기구 개편과 인원 증원은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말씀도, 지적이 옳습니다. 옳은데요, 이번에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여러 가지 신규업무에 대한 정원과 그다음에 우리 도 차원에서 좀 해야 할 5급 이하의 실무자들의 정원입니다. 우리 도가 과거 한 10년 전에 예산이 한 5조 4000억이었더라고요, 2009년도에.
황병직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행정인력이 필요하다는 그 내용에 의해서 정원 증원과 행정기구를 개편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것을 설명을, 답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실장님의 답변을 백번 이해를 하고 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철우 지사님 취임 1년 동안에 기구개편을 세 번을 하고 정원 증원 조례를 세 번을 하는 이런 잦은 기구개편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즉흥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한 내부적인 어떤 그런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하시겠지만 전에 봤을 때 이것이 지금 1년 만에 세 번씩 하면 거의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 기구개편을.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직진단을 한 내용이 아니라, 다만 단순히 국가사무 위임의 건으로 인해서 정원 증원, 기구개편을 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전제를 달면.
  자, 그렇고. 아까 예산결산 심사할 때 제가 실장님한테, 이것 답변 잘해 주세요. 할 때 중복과 추가의 차이 말씀드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회의 전에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시·도 예산부서 및 공공기관 전담인력 현황을 위해서 이번 정원 증원에 인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다른 타 시·도의 사례를 빌려서 우리는 공기업 전담인력, 공공기관 수 대비 공기업을 담당하는 직원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공기업 업무만 보는데 공기업 업무만 보는 직원이 업무가 과다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공기업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공기업도 그동안 좀 늘었겠지요.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해서 그 공기업 직원이, 공기업 수가 예를 들어서 20개인데 담당 직원이 3명인데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5명으로 더 늘려 달라, 증원을 해 달라 하는 것은 업무가 더 늘어서 인원을 더 늘려 달라는 것은 아니지요? 같은 업무임에도 업무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업무도 좀 늘…
황병직 위원  업무분장이 늘어서 직원들이 업무능력을 소화하기 힘드니까 인원을 더 증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이것이 중복입니까, 추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추가지요.
황병직 위원  추가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추가 인력을 받아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증원해야 되겠다. 제가 봐도 추가입니다, 추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조정실의 공무원의 말을 빌리면 업무는 동일한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가 과다했다고 해서 인원을 더 증원시켜 달라는 것은 중복이다. 그 공무원 얘기대로 하면 중복입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보충설명을 좀…
황병직 위원  아니, 보충설명… 다른 업무가 늘어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인원 증원이 가능해요, 그 사람 얘기대로 하면. 업무가 동일한 업무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중복이라는 얘기예요. 이중적, 중복으로 이것이 개념을 볼 수 없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글쎄, 그것은 제가 어떻게, 어느 직원이 그렇게 말씀드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재도 의원님께서 조례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황병직 위원  자, 그 다른…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경영평가라든지 또 정원 관리 계획이라든지 업무가 굉장히 늘어났고요. 그동안도 업무량이 많아서 3명이 하기에는 부족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철저한, 출자·출연기관이든지 공기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좀, 1명이지요. 1명 증원을 좀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황병직 위원  제가 계약, 예산분석, 정책지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건만 해서 지금 담당관이 계셔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중복 인력 증원이에요. 동일한 업무에 3명 가지고 업무가 과다하다, 과중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지 않은 부서에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중복 인력 지원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정의는 제가 실장님, 경상북도 공무원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글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동안도 3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했고요. 이번에…
황병직 위원  그러니 부족한 것은 아는데, 부족한 것은 아는데 그 3명이 동일한 업무를 보다가 인력이 도저히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일을 처리를 못 합니다. 인원을 더 증원해 줘야 돼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그런데 중복 지원은 안 된다니까요, 인력 증원을. 자체적으로 업무능력을 배가시키든지 해서 업무를 소화시켜 나가서 행정업무를 하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업무가…
황병직 위원  왜 자꾸 추가를 해 달라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업무가 추가되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오늘…
황병직 위원  자, 한 가지만 더 답변해 보세요. 이것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기이 예산이, 사업비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규모가 늘어나서 추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동일한 사업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추가입니까, 중복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왜냐면…
황병직 위원  아니,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추가지요, 추가. 개념상으로는 추가이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같은 사업명에 추가로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은 예산이 추가로…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님들이 의회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얘기하면 객관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똑같이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서, 제가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경상북도에서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는 국가사무로 위임된 건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중복이고 공무원들의, 아주 일부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그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제가…
황병직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황병직 위원  이것은 본 위원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내용이라서 잠시 후에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그렇게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도서관 개관식이 언제쯤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2019년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10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우리 소방인력은 현장 배치는 내년부터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은 정원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제 확정이 되면 그것은 소방…
남진복 위원  정원이 확정돼야 채용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소방본부에서 이제 채용계획에 의해서…
남진복 위원  우리 소방본부에서 누가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과장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소방행정과장 김태준입니다.
남진복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마이크…
남진복 위원  정원이 책정… 앞에 나와서, 예, 마이크 있네요. 뒤에 마이크 가네.
○위원장대리 이종열  마이크 뒤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현장에 배치되는 것은 내년이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빠르면 올해 11월 4일 자에 배치 가능합니다.
남진복 위원  어떻게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지금 올해 추가, 올해 채용 때 일부 인원을 더 잡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채용 인원을, 정원 외에 채용을 이미 해 놨습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첫 기수가 11월 4일 날…
남진복 위원  아니,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정원…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남진복 위원  이미 정원 확보돼 있는 인력을 지금 채용을 했잖아요. 시험을 쳐 놨잖아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남진복 위원  그 사람 훈련시켜서 배치는 올 연말부터 되지요? 내년에 됩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이것이 올해부터 해서, 올해는 일부가 되고요. 주는 내년에 교육받아서 들어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4백…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443명입니다.
남진복 위원  예, 이 정원은 현장에 실제로 배치되는 것은 내년이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주는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현장배치는 내년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일부는 올해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일부라 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채용을 했습니까? 아니, 조례가 증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일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승인 난 정원 범위에서 채용을 했고, 그 인원을 교육을 시켜서 이제 비로소 현장에 배치시키는 거예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요구하는 이 인력도 오늘 어떻든 이번 회기에 승인이 나야, 의결이 돼야 그때 여러분들이 채용시험을 치고 훈련시키고 그러면 현장에 배치되는 것은 내년 아니에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그 이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소방인력은 아주 시급한 문제니까 지금 안 된다 해서 현장배치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절자상 그런 거예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남진복 위원  알았습니다. 그 두 가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실장님, 우리 11대 와서 세 번 아니에요, 지금? 작년 8월에 안 했나, 정원 개정?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작년…
남진복 위원  작년에 언제 언제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두 번 작년에…
○위원장대리 이종열  7월 한 번 하고.
남진복 위원  작년에 몇 월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8월하고 12월…
남진복 위원  그리고 올해 또 했잖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올해는 이제 처음입니다.
남진복 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지난 3월에 안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안 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처음인데요.
남진복 위원  전문위원실 확인 한번 해 봐요.
  아니, 올 초에 안 했어요? 여러분 오기 전에.
    (「12월 말에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2월 말이에요, 그것이?
    (「8월하고 12월에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이 정부 들어서도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 증원 문제, 이것 단순하게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한 증원 문제, 이런 차원을 떠나서 여러 가지 국민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지요? 미래에 다가올 문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것을 장황하게 설명하기는 그렇고 다만 우리는 멀리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후세들에게.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공무원 출신입니다마는 지금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지금 61명을 증원, 일반직 증원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2.6%에 해당하는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2.6% 아니라 26%라도 꼭 필요하면 해야 되지요. 그런데 기준인건비 대비 61명을 포함시켜 버리면 여러분들이 98.6%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도 단위 평균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 잘 아시지요, 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잘 알고 이것 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도 단위 평균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서 많다 하는 것은 0.1%가 몇 명인지 알아요?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98.6% 올라갈 때 경남은 96.1%입니다. 여기의 1%, 2%는 엄청난 숫자라 하는 것을 내가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전라북도는 94.3%, 충북은 98.3%, 울산은 97.2, 부산은 98, 물론 100%가 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 도 단위에 보면 유독 우리 도가 이렇게 98.6%, 대단히 높습니다.
  이것은 전임 김관용 지사 있을 때도 내가 이것을 주장을 줄곧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후임자 오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어떻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이빠이’… ‘이빠이’ 해도 다 알아듣지요? ‘이렇게 100% 가깝도록 인력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 너무 인력이 팽창돼 있다.’ 이렇게 늘 주장을 해 온 것입니다.
  이 앞에 다루었던 조례 있잖습니까, 사무위임 조례? 이것은 국가에서 도에 오자마자 바로 시·군에 위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위임한 사무 중에 대기오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장 환경, 대기오염, 미세먼지 이렇게 해서 그것은 또 인력이 필요하다고, 도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에는 통계수치만 가지고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은 현장에, 시·군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도에서 앉아서 증원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는 위임하면서. 이렇게 주장이 배치되는 것이 곳곳에서 보인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시간 외 근무 오래 하고 집에 못 가고 토요일 날 내 안동에 있고,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그것 애환은 다 압니다. 아는데 여러분들이 주장은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해 줘야 된다.
  또 아까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이 지적했지만 거의 매 회기 때마다 이것 들고 와서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도 연초에 보고는 했지요, 하겠다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하다가 아마 중단됐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안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때 아마 어떤 모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 과정에서 아마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남진복 위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연초에 한번 추진했다가 스톱했지요? 아니에요? 내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어떻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면…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사정을 잘 아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정 모르면 덮어놓고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 12월에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한, 그 중기인력기본계획 거기에 보면 “올해 이러이러한 분야에 몇 명을 어떻게 운용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없는 것이 방금 위원회에 올라온, 상정된 이 조례안에 수두룩하게 있어요, 여기 보면. 불과 여섯 달 전에 의회에 보고한 내용인데. 그런 6개월 앞을 못 본 이런 기구·정원 개정안을 여러분들이 의회 와서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우리 위원님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조직은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일이 있는 곳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분석이 우선이에요. 사람 만들어 놓고 거기 일을 붙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앉아 있으면 노래를 하든지 마당을 쓸든지 일거리가 생겨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직개편은. 실장, 여기 동의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무분석이 전혀 안 돼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 사람만 달라 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너무 안일하게, 1인당 비용추계 보면 1명 채용하는 데, 늘리는 데 연간 한 8000만 원,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냥 간단히 공무원 하나 수만 늘리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구체적으로 직급별 분포라든지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조직개편 한번 할 계획이 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한 적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용역을 줬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용역을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지난번에 결과 나온다 안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결과 아직 안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나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나왔으면 그것을 반영했어요, 여기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왜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대규모 개편을 상정한 조직진단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61명이나 증원하는데 이것이 대규모가 아니면, 전체 정원의 2.6%나 상회하는 이런 대규모의 증원을 하면서, 소방직은 400명이 넘는 증원을 하면서 그 용역 결과를 반영을 안 시킨다. 이것보다 더 큰 대규모가, 그러면 얼마나 돼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소방직은 이제 5년간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남진복 위원  지난번의 용역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용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증원이라든지 이런 데 초점을 둔 것보다도 조직의 어떤 전체적, 기구에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기구진단, 조직진단을 해야 비로소 이렇게 인력이 배치된다니까. 지금 역으로 가고 있잖아, 여러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 그때에 전체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한번 진단을 해 봤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남진복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용역을 돈 들여서 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용역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것을 기본으로 하반기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또 판단을 해 보고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남진복 위원  그럼 용역은 왜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용역은 진단을 해 본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남진복 위원  진단을 해 보니까 그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하는 것이지, 그때 가서 판단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하반기에 할 것인지 내년 상반기에 할 것인지는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지요, 예.
남진복 위원  행정이 지금 얼마나 급변합니까, 행정환경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저희들 좀 증원을 해 달라는, 지금 급변하는…
남진복 위원  아니, 아무 대책 없이, 지금 용역해 놓고 그 결과, “내년 상반기에 할지도 모르겠다.” 그때 가도 어떤 상황이 변하는지 몰라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조직진단한 것이 100% 저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또…
남진복 위원  이것을 의회에 공유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제 지적을 들었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귀담아들을 것은 듣고,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할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차 강조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결론적으로 곤란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누차, 매번 그렇게 합니다마는 매번 여기 와서 이렇게 충돌하지 않습니까?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남진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예, 실장님, 우리 앞서 두 분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잘해 주시고 하셨는데, 결국은 정확한 어떤 직무직단이 이루어진 이후에 정말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최소한으로 이렇게 증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또 우리가 중기기본인력 증원계획에 그때도 이렇게 많은 부분, 또 이렇게 저희 의견도 내고 했는데, 사실 중기기본인력 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올라온다든지 하면 좀 저희들도 황당하거든요. 실지 앞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벌써 몇 번의 어떤 정원 관련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은 잘 알잖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현재 타 시·도 평균을 봤을 때 저희들이 결코 높지 않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타 시·도하고 비교하는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 도민이라든지 이런 어떤 체감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 도에서도 저출생 문제, 인구 자꾸 감소하는 것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리인데, 반대로 공무원 증가하는 것은 그런 어떤 부분에 역행해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행정수요가 있어서 그때그때 이렇게 증원한다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여기에 선행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대변화에 따른 어떤 기능이 변화가 돼서 또 불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또 거기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의지를 먼저 보이고 나서 이런 부분에는 증원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런 노력 없이 계속 증원만 하잖아요. 결국 그런 것들도 도민한테 돌아가야 될 어떤 복지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공무원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사실 복지라든지 도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들의 일부 증원을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실지로 우리 도가 지금 민선 7기 이후 들어와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통합신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절대적인 실무직의…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다 인정을 하잖아요.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속에도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어떤,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또 그전에 불필요한 인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면밀한 진단을 해서 인력 재배치를 한다든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갖고 와야지요, 우리한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이라든지 인구가 줄고 있지만 공무원의 업무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 사업이 늘어나고 신규 대응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예산만 단순히 봐도…
김대일 위원  아니, 요즘이 융·복합 시대이고 멀티플레이어하는 그런 시대에 자꾸 세부적인 기능만 따져서 인력을 증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요. 오히려 부서 칸막이 없애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어떤 공유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세분화돼서 자꾸 인력을 증원한다고만 해서 그것이 효율적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 이번의 인력 증원은 거의 5급 이하, 실무 인력을 좀 저희들이 보충하려고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과장, 서기관 이상 자리를 막, 국장 이상 자리를 늘려서 승진을, 이런 것이 아니고 실무, 일하는 사람들을 보강을 좀 해서 일이 제대로 돼서 도민들한테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위원님들 이것을 잘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들을 하시지만 전반적인 어떤 직무진단을 새롭게 한다든지 해서 지금 시대에 맞는 어떤 기능에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런 노력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조직진단도 최근에 했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전체적인 기구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대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에 저희들은 이번에 좀 실무인력도 보강을 해서 정말 공무원들 열심히 하도록 좀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대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이 17시입니다.
  17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하기 전에 소방본부에서 나온 우리 과장님.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황병직 위원  일어서셔서 본 위원이… “이번에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번 회기 때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 동료위원들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황병직 위원  지금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제가…
황병직 위원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저를 포함한 동료위원들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의 사정은 충분히 알지만 위원들에게 그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할, 설명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에 기초하고 좀 더 정확한 내용들을 앞으로 설명을 하십시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들로 인해서 자꾸 오판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집행부에서 바람직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알겠습니다. 주지토록…
황병직 위원  예, 앉으십시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유보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을 위한 민선 7기 세 번째 개정으로 빈번한 정원 조정의 문제점과 함께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직무분석에 기초한 기구 및 정원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난해 연말에 보고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미반영된 직무에 대한 증원이 이루어지는 등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는 인력 운용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조직 신설, 정원의 증원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정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황병직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황병직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 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2018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남진복    도기욱
  박영환    윤승오    이칠구
  
○위원 아닌 의원
이재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승걸
전문위원김성태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장호
정책기획관정성현
예산담당관박재구
세정담당관강상기
서울본부장김외철
대구경북상생본부장이종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김태준
대변인
대변인김일곤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