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24일(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유보 가결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그동안 시간을 두고 고민해 온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 29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토론시간입니다만, 지금 우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응답을 마쳤습니다만 토론하기 전에 질의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질의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 심사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 또는 조례안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동의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일부 증원하고자 하는 정원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밀한 조직진단 결과에 의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좀 더 엄밀하게 저희가 준비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  인력을 운용하는 데에 따라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된 내용 또는 행안부에서 인력 배정된 내용들을 충실히 따라야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저희들은 국가에서 내려주는 인력도 필요하지만 자치분권시대에 도에서 필요한 그런 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도에서 발생한 그런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행정은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또는 지시에 엄중히 따라야 된다는 기준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 기준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저희가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병직 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조직개편 시에는 철저한 직무분석을 해서 사전 절차를 준수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다음에 기준인건비를 과다하게 소진하는 그런 기구·인력 팽창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직급 간 조직구조 불균형 및 무리한 상향조정들은 시정 조치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다음, 조직 불안성을 야기하는 잦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종열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종열 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정원 변동 내용 중 사업소인 경북도서관의 신설, 농수산물 현장검사소 운용, 미세먼지 저감, 안전관리 대응 등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행정안전부의 인력 배정, 기준인건비 등에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적정한 증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민선 7기의 세 번째 정원조례 개정으로 빈번한 정원 조정의 문제, 신규 행정수요 및 기능 쇠퇴 등에 대한 정밀한 직무분석 미흡, 증원규모 상승 폭의 과다 등 부적절한 정원 증원의 문제가 있어 증원 내용 중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미반영된 증원 등 과도하거나 증원 필요성이 낮은 인력 증원에 대해 증원 규모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제2조의 내용 중 ‘7023명’을 ‘6998명’으로, ‘2230명’을 ‘2208명’으로, ‘114명’을 ‘111명’으로 하고, 개정조례안의 별표 3의 내용 중 합계 ‘7023명’을 ‘6998명’으로, 일반직 소계 ‘2056명’을 ‘2031명’으로, 일반직 5급 이하 ‘1938명’을 ‘1913명’으로 각각 수정하는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종열 위원님의 수정동의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종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이종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본 안건에 대하여 이종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와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기존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결여된 채 추진하는 관행적·비효율적 조직개편은 지양하여 효율적인 조직과 정원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득환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영환    윤승오    이칠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승걸
전문위원김성태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장호
정책기획관정성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김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