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3일(목)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41분 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4건의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42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행복과 풍요로운 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경북의 저출산대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경북도내 23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 지역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예, 국장님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대상은 전체로 하는데 우선적으로 분만 산부인과는 있는데, 아이 낳는 곳은 있는데 공공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원정 산후조리를…
배진석 위원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 5개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5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군비하고 매칭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배진석 위원  매칭이 되어야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래서 상주시에서는 별도로, 저희 도 조례가 되면 상주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아직 시·군도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도 조례를 먼저 하고, 시·군 조례를 할 때 매칭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매칭비율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통상적으로 5 대 5다,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보조금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보조금 조례로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배진석 위원  지금 만들어 놓을 때는 좋지만 만들 때 그런 근거를 분명하게 해 놓아야, 또 지금 5개 지역 우선이지만 5개를 넘어서서 다른 18개 지역에서도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공 산후조리원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배진석 위원  요구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 간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여쭤봅니다.
  지원 한계는요? 하한액, 상한액…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런 것은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 내용도 없고, 그냥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그러면 5개가 어디 어디에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울진, 상주, 영주, 김천…
○위원장 박영서  가만히 있어봐, 울진, 상주, 영주?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영주.
○위원장 박영서  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천, 그렇게 5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어떻게 5개입니까, 네 군데인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김천, 영주, 상주, 예천, 울진, 그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북부지역에만 다 있네요?
임미애 위원  김천은 북부지역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서부지역이지만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저 밑의 쪽으로는 조리원이 아예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닙니다. 없는 데 5개가 그렇다는 이 말입니다. 분만 산부인과는 있는데 공공 산후조리원은 없는 데가…
○위원장 박영서  아니, 문경도 조리원이 없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거기는 분만 산부인과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없어, 문경은 아무 것도 없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일단 우선적으로 분만 산부인과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를 낳는 데가 있어야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2주간 케어를 하니까…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다섯 군데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시장·군수들이 만들어야 되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열세 군데는 분만 산부인과도 없어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분만 산부인과도 없는 데는 대상이 안 되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아이를 안 낳았으니까 산후조리 할 데가 없지요.
배진석 위원  아이는 다른 데서 낳아도 데리고 와서 산후조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게 된다면 대상은 됩니다. 우선적으로만 그렇게 5개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다섯 군데를 만드는데 울진, 상주, 영주, 예천, 김천에 산후조리원이 있습니까? 만든다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없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없으니까 공공 산후조리원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 만들면? 이제 이해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2019년도에 김천의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것은 분만 산부인과 때문에, 폐쇄하겠다고 해서 김천 영남제일병원인가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당분간은 하지 마라, 나중에…
○위원장 박영서  문경 제일병원은 안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분만 산부인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우리 애 거기에서 낳았는데… 알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복지건강국장 김재광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시 51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집행부 비용추계서 검토결과…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배 위원님, 답변을 우리 국장님한테?
배진석 위원  국장님한테요.
○위원장 박영서  예, 김재광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저희들 1차 연도는 72억 원으로 2020년입니다. 72억 원으로 추계하면서 도비는 약 22억 원, 시·군비는 50억 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비율을 도비 30%…
○위원장 박영서  아니, 1차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1차 연도, 내년인 2020년도입니다. 도비 30%, 시·군비 70% 했을 때 도가 22억, 시·군비가 50억 정도로…
배진석 위원  이것이 지금 두 가지 다를 포함한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대상자는 3만 7000명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대상자는 1만 6000명으로 하는데 1차 연도에는 그동안에 다 맞아야 됩니다. 안 맞았던 분들 다 맞아야 되니까 좀 많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65세에 진입한다든가 신생아, 출생하는 아이만 맞기 때문에 42억 정도로 좀 줄어들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1차 연도 72억, 2차 연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42억, 계속 42억으로…
배진석 위원  그러면 계속 42억 정도로 될 예정이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1차 연도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로타바이러스… 배진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배진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영서  로타바이러스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면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해 봤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직 해 보지는 않았는데 확 줄어들 것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이것을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기초생활수급자의 출생아에 한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한 3분의 1 이하로 확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저소득층이 아기를 많이 안 낳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대상포진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65세로 하면 얼마 정도인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3만 7000명, 지금 2020년 1차 연도에 그 정도로 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배진석 위원  3만 7000명이면 비용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37억 정도.
배진석 위원  37억 정도면 1인당 10만 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10만 원입니다. 백신 값만 그렇습니다. 접종비는 저희들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놓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서  전남에 이 조례가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전남이 올해 예산을 얼마 한 것 같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전남은 대상포진만 도비, 시·군비 합쳐서 5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정확한 추계는 아닙니다.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놓고.
○위원장 박영서  알아봤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예산 확보는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전화를…
○위원장 박영서  예산을 내려줬대, 각 시·군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산은 도비 5억, 시·군비…
○위원장 박영서  아니…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 2억 5000, 2억 5000 그렇게 된 것으로…
○위원장 박영서  도비 2억 5000…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시·군비 2억 5000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로타바이러스 도비, 기초생활자 700만 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로타바이러스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로타바이러스 700만 원, 인플루엔자 9400만 원, 도비 해 가지고 약 3억 5100만 원을 올해 예산에 잡았더라고, 전남도의회에서. 조례 제정은 2018년 12월에 했고, 그래서 1차로 한번 시행을 해 보자. 큰 비용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만 해 보자고 해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국장님,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 제 질의시간인데 중간에 다 질의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박영서  죄송합니다.
배진석 위원  위원장님 용서합니다.
  전체 예산 대비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어떠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대상포진 약제회사가 국내회사 하나, 수입품 하나 이렇게 있는데 수입품에 대해서는 효과성이 90%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국내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 50∼60% 정도 이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배진석 위원  여기 비용추계하고 여기에 넣은 것은 저소득층,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한 것이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은 100% 다 맞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보신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맞거나 이런 것들은 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놓고 이렇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100% 했을 때입니다. 또 연세가 많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맞을 수도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감안을 해야 되고…
배진석 위원  또 개인 선호에 따라서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기존에 맞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병원에 계셔서 못 맞는 분들도 계시고…
배진석 위원  백신이 국내회사의 것이든 국외회사의 것이든 이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질병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맞음으로써 50%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입증은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대상포진이 우리 도내에서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숫자는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작년 2017년도 통계를 보면 전국에 대상포진 환자가 71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매년 3, 4% 이상씩 증가하는, 왜냐하면 고령화가 되니까 발병률이 조금씩…
배진석 위원  개인적으로 맞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15만 원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 저소득 노인층의 경우에는 비용이 없어서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예방주사도 못 맞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전라도에서 먼저 시행을 한 모양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전남에서.
배진석 위원  아마 전라도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노인의 비율이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도가 아니겠습니까?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네요, 정책적으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 대상포진을 국가예방접종의 범위에 넣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넣을까 말까 그것을 국회에서 고민하는 만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선제적으로 한다면 우리 도의 국장님 이하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얼마나 선제적으로 잘 대응한 우수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국가예방접종이 되면 국비가 기본적으로 50% 지원이 됩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도 조례를 먼저 만들었다고 해서 국가에서 ‘너희는 도 조례를 먼저 만들었으니까 너희는 너희 돈으로 해.’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대상포진은 평생에 한 번을 맞거든요. 만약에 올해 안 되고 내년에 된다면, 1년만 늦게 시행하게 되면 도비가 많이 절감이 되는 것이지요.
배진석 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매년 맞는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평생에 한 번을 맞으니까 그런 면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도비 절감차원에서는 조금 유예가 되는 것도 방법이겠다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박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저희 상임위원들이 발의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집행부가 이 조례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고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는데요. 비용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도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유무형의 압력을 넣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별도로 압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적인 측면을 한번 고려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산의 측면을 고려해 달라면, 지금 조례 제정에 참여한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원들한테 한 번 정도 이것을 가지고 토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김하수 위원  집행부의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병원의 영업이익이 줄어들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폐업상태가 일어나고, 경제 활성화에 역행이 되고, 보건의료의 인프라 체계가 무너져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의견서를 제출해 놓았습니다. 맞습니까? 이것 누가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의 의견을 한번 받았던 부분을 그대로…
김하수 위원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국장님이 무책임하게 여기 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시·군의 의견서라면 전부 다 여기에 적습니까, 스크린을 안 하고?
  비용을 전부 다, 우리가 수익금을 나눠보니까 의원에 돌아갈 것이 11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3배로 잡아봅시다. 330만 원입니다. 330만 원을 못 번다고 해서 병의원이 철수를 합니까?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현재 병원의 어려움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조금…
김하수 위원  아무리 어려움을 표현하더라도 의원들 겁박하는 내용이지,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검토의견서라고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의 거리가 됩니까?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생각 없이 집행부가, 의원이 조례를 제정해 놓았는데 이런 검토의견서를 내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이것 누가 썼어요?
김하수 위원  ‘경제활성화 역행되고 지장이 초래되어 떠난다.’ 그리고 ‘보건인프라가 무너진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국장님, 이것 보고 정말로 집행부가 모든 것에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만약에 도의원으로서 제 자리에 앉아서 이 내용을 봤다면 국장님은 아무 말씀 안 하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해 주신 박미경 의원께 말씀을 드리고 표현이 강하다고 저희들이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김하수 위원  구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하수 위원  그다음에 봅시다. 취약계층에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되면 곧 우리한테도 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주는 것입니다. 왜 만사를 거꾸로 생각하십니까?
  박탈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줬으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인 우리에게도 오겠다.’는 기대감을 주는 것인데 이것도 거꾸로 해석을 해 놓고 검토의견서라고 내 놓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절차가 있는데 우선 시급한 사람들한테 수혜를 먼저 주고, 그다음, 그다음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맞지,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주게 되니까 공공의 이익이 파괴가 될 수 있다, 이것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 읽어보고 내가 진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보건정책과장님 누구지요?
김하수 위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 이것 집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민원이 발생하는지, 박수를 치는지. 그 결과를 보고 박수 안 치고 민원 발생하면 우리 모두, 상임위원들이 책임을 질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안 하나하나를 보면서 집행부가 접근하는 것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 제정을 해 놓은 데 대한 집행부의 생각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접근의 생각을. 
  그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황당한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하다고 해 놓았는데 국가예방접종을 주는데 소아과 전문의가 왜 필요합니까? 소아과 전문의가 필요한 것은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진단의 내용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아과 전문의가 진단해야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의사가 진단하면 안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 대상자의 이상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진을 한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김하수 위원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글자 모르면 큰일나겠어요. 소아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접근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아과 전문의는 소아들이 질병이나 질환이 생겼을 때 정확하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예방접종을 하는 데에는 소아과 전문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는 못 한다?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지요. ‘도의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렵고 곤란하니 의원님, 이것은 좀 더 보류했다가 9월에 용역이 나오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대표 발의자께서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하고 토의를 해 봐주십시오.’라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얼토당토않게 의원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것을 못 하겠다고, 이것은 검토의견서가 아니고 반박의견서잖아요. 이렇게 접근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것 읽어보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 도의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이것 의견하고 다 읽어봤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이 의견을 다 읽어보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도 내용을 하면 좀 뭐랄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표현이 조금 세련되지 못한 부분, 신중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저도 이것을 뽑아 보니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고.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을 못 번다고 병원이 폐업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복지건강국장 김재광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발의하신 박미경 의원님에 공감하고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전남의 일부 시·군만 하고 있고,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 시·군에 예산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특히 이 조례안은 국가예방접종 포함여부에 대해서 국회에 관련 법률안이 대표 발의되어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금년 9월까지 국가예방접종 포함여부 용역수행이 나오면 내년 1월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절감 부분이 있고…
  또한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시에 국가예방접종 시에는 국가가 다 피해보상을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보상을 해야 되는 부담도 안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래서 의견이 뭡니까? 부적격? 답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고,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적격이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우리 복지건강국장님이 명확하게 답을 해 줘야지.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그러면 예산을 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의견 제출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박미경 의원님께 약 15분∼20분간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과 동료의원 2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의 기본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제안설명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본 조례는 “부모들이 아이 키우는 데 걱정이 없도록 하고, 공동체 속에서 사회적 약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웃사촌 복지 경북으로 국가적인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이철우 지사님의 ‘민선 7기 경북도정의 비전 및 목표’, 그리고 ‘10대 분야 100개 단위사업’, 그리고 ‘2019년 도지사 신년사’의 연장선에서 우리 도의 도정철학과 방향에 부합하고자 제정하게 된 조례임을 분명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의 위기는 우리 경북의 위기이자 국가적 위기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미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사회복지·보장 확대 역시 경북의 시대 과제이자 국가적 과제입니다. 
  지사께서도 “이제는 아이 키우는 일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겨둬서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는 ‘23개 시·군의 아이 모두 경북의 아이’라는 생각으로 도에서 1차적 책임을 지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신년사에서 결연히 밝히셨습니다. “공동체에 기반한 복지로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의 보살핌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집행부의 생각은 지사님의 도정철학과 방향, 그리고 우리 도의회의 의원님들과, 나아가서는 우리 경북이 처한 작금의 위기상황에 전혀 부합하거나 적극 대응할 의지가 없구나.’ 하는 우려와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는데 첨부된 해당 부서의 검토의견만 봐도 그 저의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검토의견이 아니라 노골적인 반대의견서,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조례에 첨부된 해당 부서의 검토의견과 비용추계서의 불합리적인 모순점에 대해 반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리의 모순은 이렇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병의원 접종대상자가 보건소 무료접종으로 이동하면서 의료기관 영업이익 감소로 병의원 폐업 및 대도시 이동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프라 체계가 더욱 열악해지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역행 및 지장을 초래한다.’입니다. 
  대상포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3만 7077명 모두 100% 접종을 했을 경우 일반병원에서 접종받게 되면 접종비 18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대략 66억 원입니다. 이 중 병원이익금 33억 원을 도내 병의원 수 2789개소로 나누면 의료기관당 약 11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관련 부서 논리대로라면 110만 원의 수익금이 줄어들어서 도내 병의원들이 폐업하거나 대도시로 이동하게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게 된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상포진은 지역사회에 전파·감염되는 질환이 아니고 예방접종 비용보다 질환으로 인한 병원비용이 더 적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외 차상위, 장애인 등 기타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한다.’는 논리의 모순입니다. 
  반론하겠습니다. ‘전파와 감염의 위험성이 없고 치료비용이 예방비용보다 더 적으니까 감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논리가 진정 우리 도 관련 부서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본 의원은 되묻고 싶습니다. 
  대상포진은 극심한 고통과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기의 질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 박탈감으로 무료접종대상 제외자들에 대한 민원발생 운운하는 것 역시 집행부가 취해야 할 태도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셋째, 영유아들이 대상인 로타바이러스의 접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새로 시행되는 로타바이러스 접종과 기존에 시행 중인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동시접종은 보건소의 업무 과중을 초래하고, 민간 병의원 의료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동시에 보건소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부재로 인한 위기대처능력 부재가 우려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론합니다. 12종 국가필수예방접종과 로타바이러스 접종주기의 동시성은 일정 정도 보건소의 업무 증가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로타바이러스의 의료행위는 입안에 액상체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되는 단순 처방행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소아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 또한 소아과 전문의가 없는 현재에도 12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매년마다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업무 증가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시·군 보건소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까? 소아과 전문의가 없었음에도 12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매 해마다 아무 탈 없이 시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민간 병의원 의료수익 감소 이유는 일고의 가치도 없으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우리 집행부는 할 의지가 없다’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조례 입법 권능에 대한 저항이자 도전의 또 다른 행태는 아닙니까? 
  다음은 비용 추계서의 모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가 추계해서 첨부한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재정수반은 1차 연도 71억 6100만 원을 비롯하여 5년간 총 239억 4100만 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했을 때 예산확보 가능한 시·군은 고령, 영양, 의성, 울릉뿐이고, 예산 확보가 곤란한 시·군은 19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예산추계의 과다 예측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총 21종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59억 원으로 본 조례에 근거해 선택예방접종 2종 추가 시 72억 원이 소요된다고 예측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비의 경우 총 34억 5300만 원을 추계했습니다. 대상은 2018년 출생아 전체인 1만 6441명 기준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전라남도의 경우 소요비용 추계 역시 1회 접종 7만 원으로 총 2회 접종 14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비용추계 3회, 21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모 시·군에서 단체장의 공약사항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13만 원, 2회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 민간병원 두 군데를 바우처로 지정해서 1회당 약제비 7만 원, 의료행위비 6만 원으로 총 13만 원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소에서 시행할 경우 의료행위비용 6만 원은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검토내용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접종횟수 2회의 적정성과 1회 의료행위 비용의 최소산출 근거 역시 지난 2017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행한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에도 이미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는 3회 접종으로 추계했습니다. 
  이 모든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관련 부서가 시종일관 부정적인 입장에서 모순적인 궤변들과 부풀리기 비용추계로 억지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에 대해서 본 위원은 본의 아니게 조목조목 반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본 조례에서 보장하는 2종의 예방접종은 곧 국가가 시행할 계획이라고 수차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가 정부보다 앞서 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와 같은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이 본 의원의 우려대로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조례 입법 권능에 대한 도전이 아니길 바랍니다. 심사숙고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도정을 이끌어 도민의 복리와 삶의 질 향상에 복무하고자 한 충정이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심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수 위원님.
김하수 위원  국장님, 도의원들께서 조례 제정을 할 때에는 나름 그 조례에 대한 신념, 사명, 철학, 가치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하수 위원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있지만 이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이런 식으로 다음부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해서, 정말로 그랬잖아요. 9월에 국가에서 의제 논의를 한다면서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하수 위원  그러면 박 의원님한테 ‘9월에 가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예산수반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 그때 가서 조례 제정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양해를 구했다면 이렇게까지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질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도의원이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무조건 예산이 수반되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예산 수반되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지사님이나 교육감께서 예산 수반되는 조례를 만들면 검토의견서를 내서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솔직하게 없지요?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경상북도 예산이지만 지사님이 조례를 만들면 집행부에서 돈을 막 쓰면서 도의원들이 이렇게 나름의 사명과 신념을 가지고 만든 조례에 접근하는 데 소홀함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해당 부서의 의견을 제출하면서 표현이 조금 강했던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희 집행부는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 언제든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연구 검토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하나 느끼는 것은 우리 공무원은 약자의 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정의와 약자의 편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입장인데, 행정을 하는 것을 가지고 불편하다, 피곤하다, 이런 차원에서… 병원의 의사 입장에서 하면 그것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려운 사람,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 아닙니까? 그것이 의료복지이고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나는 김하수 위원님과 배진석 위원님의 의견 제안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산의 문제는 이렇게 하면 더, 의료병원 입장에서는 자기들 이익이 안 된다고 하지만 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더 이익이 된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아무튼 9월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온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그때 처리를 하더라도 저의 입장은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국장님, 여기에 무료접종을 한다고 하면 다 보건소로 이동을 한다는데 제가 기초의원을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그리고 65세 이상 국가무료접종을 보건소에서 하면 거리가 먼 사람이 있어요. 보건소를 이용 못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지역의 병의원을 이용하면 그 비용은 시에서 계상을 해서 줘요, 자동으로. 그런 발상은 왜 안 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국가 인플루엔자 이런 접종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동네 의원을 이용했을 때 다 주는데 접종비용을 보전해 주게 됩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것도 같이 어느 정도로 해서, 비용 부분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런 부분도 검토했는데 국가예방접종이 되면 반드시 동네 의원으로 하든지…
김상조 위원  아직 상위법에서 안 되어서 안 된다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이 되면 당연히 동네 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될 것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국가예방접종에 안 들어가서 안 된다는 뜻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해서 맞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왕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편하게 갈 수 있고, 편한 곳에 가서 접종하는 것이 좋은데 아직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다면 그것을 만들어 가면 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하여튼 그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줘야지, 이것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구가 자존심이 매우 상하는 문구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4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박영서  잠깐만요, 4조에 무엇을?
임미애 위원  4조에 보면 접종신청 및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항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시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각 시·군의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국가예방주사가 아니어서 상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시·군 보건소에서만 맞는 것으로 설정을 해 놓다 보니 신청서는 시·군 보건소에 가서 신청을 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를 받아서 작성을 한 다음에 지역의 동네 의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되고요. 검진 받은 다음에 다시 보건소에 가서 접종을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영서  아니야…
임미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위원장 박영서  아니, 보건소에 있는 의사의…
임미애 위원  보건소의 의사가 있는…
○위원장 박영서  다 있지.
박미경 의원  공중보건의…
○위원장 박영서  공중보건의 다 있지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있어서…
○위원장 박영서  아닙니다. 보건소에 의사가 다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작은 데는…
○위원장 박영서  의성에도 공중보건의가 다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보건지소겠지.
임미애 위원  진료소 이런 데는 없어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진료소는 저희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서  진료소는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겠다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진료소 이런 데에 없다 보니까 저희 지역은 그러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배진석 위원  진료소에서는 예방접종을 안 하는…
김하수 위원  진료소에서는 안 합니다.
임미애 위원  진료소는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영서  예, 아닙니다.
김하수 위원  할 수가 없지.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면 단위에는 의사가 없어서…
○위원장 박영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시 33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복지건강국장 김재광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임미애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바로 위수탁 계약을 맺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탁동의를 받고 위탁은 내년 1월 1일 부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면 법인에다 줄 것인데 법인도 건강한 법인들이 있고 별로 건강하지 않은 법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줄 때에는 신중하게 해서 줘야 합니다. 안다고 해서 주고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노인요양시설 이런 것들 위탁 한번 잘못 주면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해 놓으면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지요? 거의 못 바꿉니다. 크나큰 결격사유가 없을 때, 돈을 횡령했다든지 지사장이나 원장들이 직원을 성폭행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은 이상 위탁을 변경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위탁을 줄 때에는 정말 건강한 법인에다가 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저희들도 똑같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 대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있는데 건실한 복지법인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좋은 법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데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이것이 몇 개가 되는지, 또 그다음에 뒤의 추계조서를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보면서? 이 작성자가 ‘노인전문간호센터 지방행정주사 성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전문간호센터라는 조직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구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성주에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성주에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도내에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에 저희 도가 직접, 공무원이 가서 직영을 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성주에 있는 하나를 위해서 이 조례가 있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2007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위탁의 요구는 있었지만 못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홍정근 위원  성주에 있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전에? 왜 다른 시·군에는 없고 성주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때 저희들 요양원 초창기가 돼서 모범적인 롤모델의 어떤 요양원을 만들어서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최초로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은 요양원의 시장이 많이 넓어져서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다가 도가 받았다는 말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닙니다. 도가 지금 직접, 공무원이 가서 운영하던 것을 이제 민간에 넘긴다는 뜻입니다.
홍정근 위원  조례 내용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홍정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위탁 운영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 전문성이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 인사가 잦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배진석 위원  아니, 거기에 전부 공무원이 가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공무원이 9명 가 있고, 요양보호사 포함해서 서른여덟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이 감독자가 되다 보니까 잘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또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효율성이라고 하면 비용 측면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배진석 위원  지금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해서 우리 도의 연간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9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2007년에 처음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12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매년 적자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매년 적자였습니다.
배진석 위원  적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공무원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매년 5억 내지 6억이 들어가야 되고, 또 다른 데와 달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배진석 위원  그동안 여기에 사고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위탁하는 것은 전문 노인요양원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위탁받아서 하려는 복지법인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모집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배진석 위원  복지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때는 자기들은 수익성이 있다고 봐서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겠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런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사회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익성도 약간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과연 공무원분들이 가서 매년 10억 가까운 예산이,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분들은 수익을 내려면, 지금 노인전문간호센터에 입소해 있는 입소자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부대조건에 공모할 때 넣고자 합니다.
배진석 위원  고용승계가 원칙이 될 것 같으면 결국 공무원들만 빠지고 공무원들이 빠진 그 자리에 위탁받은 업체 인원들이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과 달라질 게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래도 전문성이 공무원보다는 월등히 안 낫겠습니까. 또 경영자이고.
배진석 위원  도 단위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성주에 하나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전문간호센터라든가 군에서 운영하는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거기는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거기도 대다수 그렇게…
배진석 위원  위탁 운영을 하다가 사고 난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시는 데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있기는 있을 건데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배진석 위원  있어요. 경주에도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있어서 그게 폐지가 되었지요. 수차례 언론에서 다뤘지요.
  노인전문간호센터 위탁 시에 위험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단순히 순수하게 좋은, 물론 사회복지법인에서 순수하고 좋은 마음으로 입소자들을 잘 관리해 주시고 잘 케어해 주시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구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법인, 복지시설이 문제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대구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런 데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하면서도 도에서 관리 감독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들이 없어요. 또 만일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을 폐업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안에, 시설에 있는 분들이 당장 갈 데도 없고 당장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지금 38명 중에 9명 빼고 나면 29명의 요양보호사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승계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되지 않아요. 몇 년째 스트라이크, 데모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고용승계가 안 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이런 부분들을 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할 때 단순히 10억이 적자가 난 이유는 물론 비효율적인 측면, 인건비, 공무원의 비전문성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나마 10억 원에 대한 혜택이 입소해 있는 분들에게 다 돌아갔기 때문에 도에서 가지고 있는, 도의 세금으로 운영을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10억 이상의 이익 창출을 내려면 환경이나 여건, 그리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나 모든 부분들이 엄청나게 지금보다는 열악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뭐라 그럴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안 그래도 방금 김하수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위탁했을 때 효과는 얼마나 건실한 위탁업체를 찾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공개모집을 통해서 건실한 위탁업체를 찾는 데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김하수 위원  예, 배진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함께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공공에서 민간에 벤치마킹을 가지, 민간에서 공공으로 벤치마킹오는 것은 잘 없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하수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지금 이게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기능도 하지만 사실은 사회복지기능보다도 이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복지차원이긴 하지만 순수 사회복지적인 측면만 고려할 수 없는 것이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사업도 됩니다. 주최자가 사업도 겸하고 있습니다. 복지 플러스 사업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기관에서 잘못도 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건강한 법인에서는. 왜냐하면 수익을 많이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창출한다는 것은 핍박과 억압을 주고 열악한 환경을 제공해서가 아니고 더 잘해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결원이 생기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줄 때 가장 많은 수익이 창출돼요. 이게 우리가 보통 50명에서 60명을 잡습니다. 50명 이상 되면 그때부터 수익이 많이 창출돼요. 그래서 1명이라도 더 빈 공간을, 침실을 두지 않으려고 그렇게 될 때 서비스가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 그것을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지요, 부서 기관에서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 작년에 신설된 법인지원팀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감독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 위탁 동의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해서 나중에 동의서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산이 편성된 것을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갈음한다는, 위탁과 관련된 조례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는데 혹시 곧바로 예산을 반영함으로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의회 동의를 얻은 것으로 처리하지는 않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산은 또 별도로 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니까 내년 예산 별도로 편성할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별도로 편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할 때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 예산이 승인되는 것을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렇지 않고 계획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예산은 별도로 본예산할 때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심의할 때…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과 관련돼서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 공모가 나가기 전에 이 사업을 위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먼저 의회에 동의를 얻을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후자로 그렇게…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 조항에 의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맞습니다. 동의를 받고 예산은 따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동의를 얻어서, 그다음에 위탁 공모절차를 진행하시겠다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면 비용추계 내역을 한번 좀 보면, 비용추계는 무엇을 근거로 작성이 되었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 현재 수용 가능 인원이 90명입니다. 90명인데 여기서는 저희들이 한 85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입소가 100% 찰 수는 없으니까 85명 정도로 하고 종사자는 53명 기준으로 그렇게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진짜 추계이기 때문에 변동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니까 그동안 운영해 온 경험에 비추어서 이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면 위탁을 주게 될 때는 비용에다가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방식의 비용추계가 따로 되어야 할 텐데, 그때 그러면 따로 비용추계를 위한 작업에 들어가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저희가 한번 회계사를 동원해서, 이것은 별도로 용역을 주기는 어렵지만 회계사를 동원해서 한번 검증을 받아서 정확히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 5억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결산서를 받아서 감하든지, 결국 저희들 생각에는 그때 가면 보조금을 안 줘야 되는 것이다. 위탁의 목적도 예산절감이 목적이라면 건물 다 지어놓고 다 줬으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를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아, 그러면 김하수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세요.
김하수 위원  아, 이것 못 봤는데 예산을, 위탁을 줬는데 도에서 왜 예산을 줍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것은 저희들 비용추계에 나타나듯이 1차연도의 세입은 20억 정도 발생하는데 비용은 25억 2000만 원…
김하수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총 입소인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가능인원은 90명입니다.
김하수 위원  90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하수 위원  90명 입소되어 있는데 개인법인에서, 영리법인에서 적자보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줍니까? 그러면 제가 법인 하나 만들 테니까 저한테 주세요. 저는 안 받아도 되니까, 예산 안 받아도 되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게 지금 저희가 추계이고, 나중에 회계사를 동원해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하수 위원  예, 이것 철저하게 검증하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하수 위원  50명에서, 6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나옵니다. 더 이상 되면 한 사람당 30만 원씩 남는다는 게 기본적이에요. 그런데 또 5억을 준다니까 나는 깜짝 놀랐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추계니까 나중에 정밀진단을…
김하수 위원  추계라도 이런 추계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봤어요. 절단 날 일이다. 그러면 제가 법인 퍼뜩 만들 테니까, 건강하게 만들 테니까 저한테 주세요. 나는 5억 안 받고 도로 10억, 1억 줄 테니까, 매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하수 위원님의 질의하고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정확한 비용추계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고 나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 보전해 준다는 조항을 아마 달 가능성이 많고요. 이렇게 되면 비용이 과다 책정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기존의 노인요양병원, 도립으로 운영되는 여러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과거에 10억 적자였는데 5억 적자만 해도 얼마나 남는 것이냐, 거기에다가 인력을, 그동안 공무원들을 여기에다 집어넣었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 ‘이래 저래 남는 것 아니냐.’라고 안이하게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또 걱정이 되어서요. 이것 지원 안 준다고 하고 수의 위탁계약을 한번 맺어 보세요. 그래도 할 데가 많을 거예요. 이걸 왜 준다고 먼저 이야기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지금 저희는 왜냐하면 1차적으로…
김하수 위원  아니, 이것 주면 안 돼요. 90명… 지금 거기에 몇 명 입소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71명 입소해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71명 입소해도 흑자가 납니다, 개인이 하면, 사회복지법인이 하면. 그런데 적자가 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공직자들이 가 있으니까 비효율성, 비효과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투입 대비 산출량이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공직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것 5억을 준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처음에 수의 위탁계약을 맺어야 되지 주겠다고 하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공고 전에 저희가 엄격하게 한번…
김하수 위원  주겠다고 하면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과다 책정을 해서 계속 내놓으라 할 건데 그것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꿩 먹고 알 먹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제가 대한민국에 법인 아는 데마다 다 넣으라고 할게요. 서로 맡으려고 하겠습니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지원금을 없애는 것으로 해야 자기들이 사명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합니다. 지원해 준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절단 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책정한 다음에 예산 동의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계획을 세우신 후에, 의회 동의를 거치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부위원장님이나 김하수 위원님이 물었는데요. 제가 봐서는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위탁을 주면 도가 도로 세를 받아야 돼요. 이게 역발상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노인전문간호센터 위탁을 주면서 지금 센터장으로 가실 분을 미리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직 저희들은 조례안도 없고…
김상조 위원  아니, 조례안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공모절차를 거쳐야지…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조 위원  잠깐만요, 위탁을 주려고 하는 발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노인전문간호센터장이 가면 정년이 몇 세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것은 그 법인에서 정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법인이 정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상조 위원  제가 봐서는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도로 도의 것을 주고 또 도에서 지원주고, 이것은 안 맞잖아요. 우리가 도로 받아야 되지.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일종의 관리위탁이 되어서 일부 보조금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디에 노인전문센터 지어서 지원해 주면 해 줘봐요. 우리 도의원 안 하고 그런 것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임미애 위원  이후에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의회의 동의를 좀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맞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제가 이것 10대 때부터 노인전문간호센터 위탁을 주라고 제가 5년째 떠들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주라고 그랬느냐 하면, 차마 내가 여기서 이야기 못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내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줘서 이 노인간호센터가 반드시 위탁이 되어야만 하는 조건을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임미애 부위원장님과 김하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예산지원 부분이 8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계획서를 보여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조례에 의하면 8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그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영서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아까 우리… 그러니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것은 예산지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례의 8조 항이거든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도 이것을 보고서 그냥 뒀던 이유는요. 이게 시설을 보강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시설 보강에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두었습니다.
김하수 위원  아, 그것은 기능보강사업비이고, 올리면 받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쨌든 간에 예산지원이니까.
김하수 위원  그것은 개인법인에서 다 하니까, 그 법인에서 다 합니다.
임미애 위원  아, 그런가요?
김하수 위원  운영에 나가는 예산을 달라 그러고 줘야 된다는 거니까, 기능보강사업비는 다 별도로 나갑니다.
○위원장 박영서  보통 요양병원 이런 데에 도에서 국비·도비·시비를 운영비로 지원해 줍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전에 초창기에 얼마씩은 지원해 준 사례가 있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례로 해 놓아도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의회에 와서 또 예산안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있어도 아마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홍정근 위원  저도…
○위원장 박영서  예, 홍정근 위원님.
홍정근 위원  거기에 보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해서 200몇만 원, 190몇만 원, 170, 여기는 간호센터이기 때문에 의사는 없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촉탁의사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촉탁의사가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촉탁의사가 있고.
  이게 다른 데 그러면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고 경상북도에 있지요? 그게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4개소가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4개소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나가는 것 없습니다.
홍정근 위원  없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기능보강이나 시설 보완하는 그런 것만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운영비는 안 나가는데 여기는 운영비를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줄 수도 있다는 것이지 준다는 것이…
홍정근 위원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리고 1등급, 2등급, 3등급 이 금액은 정부 고시가격입니까, 뭡니까? 이것 어떻게 정해놓았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수가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요양등급에 따라.
홍정근 위원  일반인이 하는 이런 노인전문요양병원에도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똑같이 나옵니다.
홍정근 위원  내가 볼 때는 경산 같은 경우에는 엄청 그런 것으로 아는데. 한 달에 75만 원씩 이렇게만 줘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런데 요양등급에 따라…
홍정근 위원  등급이 여기는 75만 원짜리가 하나도 없는데? 다른 데에서는, 일반인이 하는 데는 왜 그런 게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본인부담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의 같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홍정근 위원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홍정근 위원  이것은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없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보험도 받고 본인부담금도 내고 이렇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홍정근 위원  개인부담금은 그러면 얼마쯤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50에서 60만 원 사이가 됩니다.
홍정근 위원  경산에 경북도립병원은… 노인병원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요양병원입니다.
홍정근 위원  병원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거기는 요양병원입니다.
홍정근 위원  거기는 요양병원인데 170만 원 가까이 월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요양병원 같은 데 있지요? 사립에서 하는 것은 70에서, 맥시멈이 한 7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엄청 가격 차가 있어서 경산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이 받는지, 도립병원인데, 요양병원인데. 뭔가 조사를 해 봐야 돼. 왜 민간인이 주는 데는… 거기 안 가고 다른 데 가니까, 앞에 좋은 데 두고 다른 데 가요, 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감사를 한번 해 봐야 할 부분이 꼭 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민간인하고 많이 나는지. 도립이든지, 국립이든지, 시립이든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요새 요양원이 좀 충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요양원별로 좀 할인해 주는 그런 것은 있다고 보지만 수가는 대한민국이 다 똑같습니다, 받는 것은.
홍정근 위원  민간인이 하는 곳 수가는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한테는 완전 저렴하고, 국가나 시립·도립에서 하는 곳은 더 이상 많이 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곳은 더 적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인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 가고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돈이 22억이 나오고 매년 돈을 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경상북도립노인병원 수가가 얼마인지, 틀리지는 않지만 민간인 입원하는 환자가 내는 돈이 얼마인지 그것 분석해서 자료를 하나 좀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위원  아까 배진석 위원님 지적하신 8조의 예산지원 문제는 상위법에, 저희가 이 규정을 없앤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원안대로 해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교육정책관 배성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박미경    배진석    홍정근
  
○위원 아닌 의원
김영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이승태
○출석 공무원
복지건강국
국장김재광
보건정책과장김영길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김경은
교육정책관
교육정책관배성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