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7일(월)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0시 35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차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결산 승인은 예산 심사와 함께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만큼 우리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이 편성 당시의 목적과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36분)
○위원장대리 박차양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존경하는 박차양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이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에 보면, 5쪽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표가 나오지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이선희 위원  나오는데, 징수결정액하고 세입예산액의 차이가, 물론 이것이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만 10% 정도, 9.6% 정도 나네요. 이것은 좀 세밀하게 세입 추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세입예산 중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중앙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액의 결정이 확정이 되는데 그중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차이가 나는 것은, 주로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1년을 예측해서 전년도를 기준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작년에 징수액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미달한 사항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도 좀 세심하게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껏, 10%는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더 면밀하게 해서… 작년에 특정한 사정상 감소 요인이 좀 있어서 감소했는데 다행히 올해는 수수료가 좀 확보가 많이 되어서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예산 전용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망 운영 및 관리인데 통계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돼 있다가 전산개발비로 바꾼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전용을. 이것은 처음부터 누가 보더라도 전용을 할 부분이 아니고 애당초 통계목에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자산 운영이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목적으로 예산이 나오지 않나요? 확실하게. 그러면 전산이라는 것을 알고 했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미세먼지나 오존 같은 경보 시스템을, 그전에는 일일이 직원이 밤새워 가며 수동으로 했는데 그것을 자동 발령할 수 있도록, 굉장히 편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과정에 서버 구축이라든지 하드웨어를 사는 것은 물품 구입이고 그중에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전산개발비가 맞는데 그중에 주된 항목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주된 항목을 그때도 알았을 것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저희가 신청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수립단계부터 과목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쪽 인력운영비 부분인데요. 집행잔액이 2억입니까? 2억이 조금 넘네요. 2억 992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때 정리추경 할 때도 이것 좀 했지 않나요? 6억 얼마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맞습니다. 정리추경…
이선희 위원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측정한 것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당초예산…
이선희 위원  보통 11월 되면 정리추경 하기 전에 대충 인건비는 추계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추경 신청을 보통 10월 말, 10월 초에 하는데 한 두 달 정도 잔여기간이 남는데요. 작년에도 정리추경 때 논의를 내부에서 했었습니다만 항상 추경할 때 되면 관리자들하고 담당자들하고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것이 저희들은 추경에 감액을 좀 최소화하도록 하자는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상황을 위해서, 만일 부족하면 인건비 지급이 중지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이 올해 조금 고민스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정리추경 때는 더 면밀히 분석해서 집행잔액이 더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이선희 위원  2억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므로 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들에 쓰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고요.
  또 이런 지적,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지요? 작년에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겠다 하는 이해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정리추경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억 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한번 지적이 된 게 있으면 내년에는, 올해 잘 하시겠지만 지적이 똑같은 건으로 있지 않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경산 출신 박채아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잘 집행된 것 같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검사 항목들이 되게 많은데 실적들이 굉장히 좀 높게 됐더라고요.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보면 검사를 당초에 1000건 했는데 실적이 1748건, 그다음 보통 검사 항목들이 실적이 100% 이상으로 집행이 됐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있잖아요, 단가가. 이렇게 예산보다, 예상 건수보다 많은 실적이 있는 것은 단가를 낮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게 집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것은 저희가 검사할 때, 예산은 주로 시약이나 시험 기구, 또 소모성 시약 초자 이렇게 구입하는 경비로 주로 쓰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수인성 매개 감염병뿐만 아니라 중간에 보면 초과가 많이 된 일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해 설사 환자라든지 식중독 환자가 특별히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고요. 저희가 시약을 구입해서 쓰면, 조금씩 유보분이 있습니다, 넘어오는 것. 그런 것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부족한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식약처로부터 시약을 전배 받아서 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보통 전년도 목표나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를 정하는데 보통 조금씩은 상향해서 정합니다만 그 해 또 많이 유행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또 일부 항목은 좀 미달되는 항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보니까 노로바이러스는 300% 이상 오버돼서 했고,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하실 때 조금 더 이런 항목들은,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여름에 더 유행하니까 좀 더 높게 상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이번에 포항에서 에이즈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박채아 위원  여기에 에이즈 검사들은 검사 요청이 들어와야지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는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보건소에서 양성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한테 확정검사를 의뢰하면 저희가 검사해서 이 사람이 진짜 보균자인지 저희가 확정하는 그런 것이라서 의뢰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의뢰가 들어와야지 하는 것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박채아 위원  그리고 검사 실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인원이나 그런 것은 모자라지 않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저희가 검사 인력이 늘 부족합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유행했을 때는 우리가 좀 근무도 특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요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올해도 저희가 이번에 농산물 포항검사소 때문에 한 9명 정도 증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채아 위원  이 검사 항목 같은 경우에는 본원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북부지원은 주로 환경검사, 북부지역의 일부 시·군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감염병이라든지 질병은 본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보니까 인건비도 매년 몇 억 정도 남는 것 같고 그런데 갈수록 실적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인원 충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조금 더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피드백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과로나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주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영선입니다.
  먼저, 2018년 세입이 2017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수수료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아까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2017년도에 일시적으로 수수료가 많이 증가한 사유가 있는데 그것은 2018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 촉진법이라고 합니다. 이 촉진법이 시행되어서 폐기물 분류 기준이 강화됩니다. 그 이전에 검사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17년에 폐기물 쪽 검사가 좀 많이 증가했던 사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8년에 줄어든 것은 그 폐기물 분석을 당겨서 미리 검사했기 때문에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보다도 수질검사가 많이 줄었는데, 수질 수수료가 많이 줄었는데 먹는 물 검사 쪽에, 북부 쪽에 청송이라든지 일부 시·군의 정수장이 민간 위탁되면서 검사까지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좀 줄었는데요. 다행히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보고드렸지만 요새 민간 검사기관의 문제점들도 나오고 이러니까 연구원을 더 선호하고, 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시·군에 이렇게 하고 해서 다행히 올해는 조금 늘어서 목표 달성이 되고, 좀 초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나 이런 것이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으면 일거리 자체가 조금 줄어든 것이네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렇지는 않고요. 검사 건수는 매년 또 증가…
김영선 위원  검사 건수는 또 많이 늘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무료 검사도 있지만 단속이라든지 무상으로 하는 검사들은 자꾸 늘어나고, 또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검사 건수도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금액만 나와서 그런데 ’17년하고 ’18년 비교하면 검사 건수로 보면 2018년이 좀 늘었나요, 좀 줄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 건수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총 검사 건수가 4만 1961건인데 ’18년은 4만 2457건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건수는 늘었는데 수수료 수입은 줄어든 상황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저희 검사 기관이 실제 80% 이상이 무료로 검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영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선희 위원님하고 박채아 위원님이 잠깐 거론은 했습니다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불용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2.7% 정도 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김영선 위원  우리 경상북도 평균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평균 1.5%…
김영선 위원  1.5%에 비하면 불용률이 높은 편이고. 박채아 위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업의 계획보다 실제로 실적은 많단 말이지요. 대개 보면 실적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교부잔액은 또 좀 남거든요. 그럼 건수가 많으면 금액이 모자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일은 실제로 계획보다 더 많이 하고 또 잔액은 더 많이 남고. 이러면 이것은 애초에 그 사업의 금액을 책정할 때 좀 과다하게, 높게 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위원님, 그런 면보다는 사업비 중에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고, 아까 전에 지적하신 인건비, 주로 잔액이 인건비, 인력운영비가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저희가 도청 전체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도청은 큰 사업들을 시·군에 교부해 주면 100% 집행이 되지만 저희는 일일이 한 건 한 건 실제 집행한 것이 집행률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사업비 부분에서 조금씩 잔액이 남는데 그것은 입찰하면 입찰잔액이라든지 그것은…
김영선 위원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절감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으나 전체적으로 평균보다 높게 되니까, 더군다나 이게 사업량이 계획보다 실적은 많거든요. 많은데도 또 이렇게… 아까 인건비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업비 부분도 보면 잔액이 거의 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불용액이 적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김영선 위원  그리고 계획보다 실적이 많은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좀 부지런, 독려를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건수가 좀 많이 생긴 것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상황이 조금 많이 발생하는 경우, 주로 식중독이나 감염병이라든지 특별하게 그 해에 검사 사유가, 특별단속이 있다든지 이렇게 많이 예년에 비해서, 평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계획보다 대체적으로 실적이 좀 높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계획을 앞으로는 조금 높게 잡아야 되나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실적을 좀 높이더라도 이렇게 가야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저희가 기획실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계획보다 낮추면 평가에서 감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액은 매년 늘 조금씩 상승이, 동결되거나 상승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실적이 조금 많으니까 조금씩은 높게 상향조정해야 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예산의 성과보고서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책사업 목표를 정하고 성과지표 목표 미달성을 2건 하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김영선 위원  2건이 보니까, 그리고 미달성이라는 것은 자체적인 평가로 우리가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신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아닙니다. 도청에서 평가를 하는…
김영선 위원  도청에서 볼 때 정책사업 목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초과달성하고 달성한 것이 있는데 미달성된 것이 2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것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6건 중에서 4건을 달성하고 2건이 미달성이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건수로 보면 좀 많은…
김영선 위원  건수로 보면 많은데, 여기 성과지표에서 달성하지 못한 것이 혹시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자료를 제가 미참했습니다. 다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획실에서 매년 기관, 원장은 아니고 부장급, 각 부서 과별, 저희는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만 부서별로 목표 설정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 미달…
김영선 위원  2건 이것을 원장님이 모르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감염병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북 구현에 정책사업 목표가 있었고요. 성과지표에서 미달성한 것이 수자원 안전성 검사 건수하고 사회복지시설 무료수질검사 건수가 미달이 됐어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을 봤는데 수자원 안전성 검사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무료수질검사 건수가 실제로 계획보다 실적은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미달성이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아마 자료가 준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한 부분 중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정평가지표 거기에 제출하는 지표가 조금 부족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매년 증가하다 보니까 상승시키는데 욕심이 많아서 너무 많이 책정했던 것이 아마 미달한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한 것하고 실적을 보면 계획한 것보다 실적이 더 좋아요. 수자원 안전성 검사하고 사회복지시설 무료수질검사가 계획한 것보다 실적이 더 좋고요. 성과지표도 보면 수자원 안전성 검사 건수하고 사회복지시설 무료수질검사 건수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질적인 것 말고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수에는 충분히 도달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미달성으로 성과보고서에 이렇게 평가를 받으셨단 말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미달된 사항은 제가 전에 확인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수자원 안전성 검사 같은 경우에 검사 건수 중에 BSC에 들어가는, 평가실에서 검사 미달로 나온 것은 하천수 검사 건수가 거기에 일부가 해당됐다 그런 뜻이 되고요.
  자세한 것은 저희가 다시 수치 2개를 비교,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수자원 검사 건수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는 전체 수자원 검사 건수를 이야기, 하천수 중에 호소수, 또 원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BSC로 제출한 것은 하천수 검사를 BSC로 제출한 것인데 거기에 부족했다 그런 뜻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호소, 하천, 상수원, 지하수, 이런 다양한 수자원에 대해서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말씀은 하천에 대해서 좀 부족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점수를 낮게 받았다 이런 이야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우리가 기획실의 BSC 평가항목으로 하겠다고 제시한 것은 하천수에 대한 건수를 제시했었고요. 그게 미달됐고, 전체적으로는 초과달성이 됐는데 하천수는 좀 미달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영선 위원  그럼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대체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의뢰가 들어오면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김영선 위원  의뢰가 들어오면 하는데 하천수 같은 경우에는 의뢰가 안 들어와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몇 건 중에 몇 건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 부분이 부족… 저희에게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수질 모니터망이라고 해서 호소, 하천에 10개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시료를 매월 채취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천, 호소, 상수원, 지하수를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천이 부족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래서 이제… 하여간 그 부분은 개선을 하셔야 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맞습니다. 저희가 BSC 같은 경우는 간부들 연봉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그때 좀 부족했던…
김영선 위원  사회복지시설은 200건 중에서 239건을 했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또 받으셨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것도 아마 목표가, 연중계획 목표하고 일부 항목이 기획실에 저희가 제출한 것하고 좀 차이가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이 지금 당장은 안 되기 때문에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료만 보면 계획한 것보다 실적이 다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한 것보다 전부 다 초과달성해서 일을 참 많이 하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세부자료가 없으니까 원래 자체적으로 목표로 한 것도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런 것은 더 면밀히 해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내용이, 우리가 북부지원이 있고 본원이 있는데 무료수질검사를 BSC로 내세운 부서는 본원의 환경연구부가 내세웠는데 그게 부족했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좋은 것으로, 공공에서 봉사한다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뭔가가 미달됐다는 것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러한 부분이 미달성되는 것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올해는 더 노력해서, 또 더 면밀히 살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수가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영풍에 석포제련소 관련해서 언론에 계속 많이 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김영선 위원  거기 카드뮴이다, 아연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저희가 봉화군이나 경북도에서 수질을 의뢰해서, 의뢰되면 검사합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저희 연구원이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봉화군에서 행정조치를 한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가 들어오면 하고, 아까 보니까 하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다 했잖아요? 자체적으로 세운 적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수질측정망은 국가 측정망에 의해서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하고, 지금 석포제련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조사는 안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안동댐 상류의 수질하고 또 물고기 죽음 이런 데 대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용역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 자문위원으로 우리 연구원의 담당 연구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사업내역을 볼 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느 파트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천 수질망 측정 이쪽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폐기물 이런 쪽으로 봐야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토양이라든지 그것은 폐기물 쪽이고 물은 폐수 쪽에 해당이 되어서 수질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김영선 위원  폐수 이쪽 항목에 해당이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또 하천을 조사한 것은 하천수이고, 업소에서 배출되는 물이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거기에서 나오는 방류수는 폐수에서 담당하고 토양은 토양에서 담당하고.
김영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수자원 및 하폐수 안전성 검사 했을 때 이러한 항목에 들어가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 했을 때,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해서 봉화군에서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김영선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검사한 것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올해도 북부지원에서 오수 수질검사 결과를, 올해도 2건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개…
김영선 위원  혹시 올해도 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BOD하고 SS…
김영선 위원  BOD하고 SS.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보통 보면 중금속 분야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중금속은 주로 토양 쪽에…
김영선 위원  그럼 토양 쪽으로 해서 검사한 것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이것은 올해는 의뢰된 것이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혹시 작년에 검사할 때, 봉화에서 의뢰한 것이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토양입니다.
김영선 위원  토양검사, 토양검사에서 중금속 이런 것 검사를 하신 것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혹시 그러면 아까 얘기가, 저는 그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대체적으로 의뢰가 들어오면 검사하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재량권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저희가…
김영선 위원  아까 수자원 검사 이런 것 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것은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서 측정망을 저희가 따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서…
김영선 위원  그럼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이런 것은 측정망이 있는 데 것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것은…
김영선 위원  측정망 아닌 데의 것은 인위적으로 못 하고요? 그런 것은 검사 의뢰되는 것만 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업소와 관련되는 것은 주로 검사 의뢰가, 저희가 업소에 대해서 단속한다든지 수거하고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 것은 아니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것은 환경안전과에서 계획해서…
김영선 위원  제가 조금 이해를 덜 한 게 있어서.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자체적으로 하천하고 호소하고 그다음에 지하수 이런 것 한다 했을 때 하천은 측정망으로 정해진 딱 그 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아까 미성과 부분은 그 부분을 안 해서 성과에 미달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신 것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횟수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측정망을 옮긴다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국에서 얘기가 있어야지 하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아니, 측정망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원장님, 23쪽 한번 보시지요. 지금 명시이월 건이 1건 있지요? 추경 때 아마 예산을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이것은 작년에 수질 감시 항목에 없던 니트로사민이 대구정수장에서부터 검출이 되어서 문제가 된 이 니트로사민을, 환경부 고시가 작년 7월 30일에 되어서 올해 7월 1일부터 저희가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작년 1회 추경이 선거 이후에 있었습니다. 지금 의회 들어오신 이후인데요. 그때 1회 추경에 세워서 장비 구입비를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확보했는데 그중에, 이게 입찰공고가 최소한 90일 이상 공고가 되고 진행이 되는 사항이라서 부득이하게 조달 수수료만, 외자 구매 수수료 말고, 2억 5000 중 나머지 금액은 전부 이월해서 올 3월 10일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집행 완료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시급해서 그렇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명시이월 시킬 것 같으면 2019년도 예산에 세워서 하면 이런 부분도 굳이 없을 것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19년에 하기에는 시기가 좀 급해서…
이선희 위원  시기가 늦어져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지금 시운전 중이고 7월부터 정상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차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차양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원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존경하는 박차양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환경산림자원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박기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상주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영선입니다.
  국장님, 조례안 입법예고 했을 때 주민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보니까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 범위에 소재지 시·군의원뿐 아니라 주변영향지역 내의 시·군의원협의체도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영향권을 1㎞ 이상 확대.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은 제출된 의견에서 얼마큼 반영이 된 것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주변지역 내의 시·군의원협의체로 구성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하고, 예고 기간 동안 네 가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협의체에 지역주민과 예천군의원이 포함되는 요청하고 소각장 환경권을 1㎞ 이상 확대를 요청해 달라. 기금 조성으로 되는 반입 수수료율 10% 이상 상향 요청,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폐촉법, 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의거해서 보면 직접 영향권은 그 안에 아예 시설이 위치한 그 지역이고 간접 영향권은 300m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과 시행령상 300m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지역의 의원들, 또 협의체 주민대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상 영향조사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7년도에, 이것은 3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300m가 적당하다. 2020년도 환경상 영향조사에서 영향권이 300m를 넘어가게 되면 확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영향조사에서 300m 내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확대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으로 여기에서 요청하는 예천군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포함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만약에 향후에 예천군 호명면에, 300m 안에 주민이 입주하게 되면 당연히, 거주하게 되면 협의체의 주민대표, 그 지역이 속하는 지역, 즉 예천군의 의원도 자동 참여를 하게 됩니다.
김영선 위원  현재는 주변영향지역을 300m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현재 그러면 거주하는 주민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지금 6가구 14명입니다.
김영선 위원  6가구 14명,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하여간 법이 그래서 요청하는 그 주변의 지역주민이라든지 예천군의원이라든지 현재 할 수 없다 이 얘기시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지요. 지금 현재 300m 바운더리 안은 풍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주변영향지역에, 아까 보니까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이것은 300m 넘는 주변 사람들도 해당이 되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영향권이 300m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 6가구 열네 분, 원래는 12명이었습니다만 2명이 주소지를 옮겼기 때문에 최근에 14명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300m로 너무 한정했을 때는 이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범위라든지 너무 축소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제 에너지타운이 들어서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300m 안에 들어올 가능성보다는 그 주변에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법이 너무 주변에 대해서 영향을 못 미치는 게 아닌가, 그런 조례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법률과 폐촉법과 시행령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상 영향조사를 3년 주기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동, 아직은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가동이 9월 초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영향성평가, 즉 2020년도에도 두 번째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확대될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폐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간접, 소각장의 경우에는, 매립장은 사실 영향권을 어떻게 보느냐? 2㎞까지 보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300m로 규정한 이 법률을 개정해서 소각장의 경우에도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2㎞로 확대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지금 국회 환노위에 제출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이 법은 지금 현재 300m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인 것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지금 간접 영향권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범위가 너무 좀 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일단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좀 확대되는 것이 맞다라고, 매립시설이 2㎞로 되어 있는데 소각시설이 300m는 너무 제한적이다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주민들은 10%로 상향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김영선 위원  그리고 우리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만 하겠다. 그리고 이 재원은 경상북도 출연금 그리고 5% 기금운용 수익금,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김영선 위원  이것을 5%로 정하게 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저희들이 도의 출연금을 10%로 했을 때, 기금 액수를 전체적으로 15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 출연금을 75억 원으로 보고요. 시·군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일단 5%로 정해놨습니다. 해 놓은 이유는 도가 신재생에너지 이것을 발전소에 판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20년간 수수료, 도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20년간,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내서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최소 150억 중에서 최소 75억을 도에서 출연금으로 하고, 시·군도 실질적으로 5%입니다만 시·군에서 75억을 하면 나중에 바닥재, 즉 시·군에서 나오는, 처리하면서 나오는 찌꺼기, 즉 에너지화하지 못 하는 찌꺼기를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지금 이렇게 5%를 잡아놨습니다만 향후 운영 과정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어느 정도 상향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우선 출발은 이렇게…
김영선 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폐기물 반입수수료, 좀 조사해 보셨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도 단위, 즉 광역 단위로 소각장을 시설하는 것은 전국 유일합니다.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단위에서, 이렇게 정부의 권역별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도 보면…
김영선 위원  하남이나 이런 데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기초자치단체에서 했을 때 10% 이내 자체, 그것뿐이니까 그런데 이제 광역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에너지 파는 거기에서 출연이 그 정도는 충당되니까요.
김영선 위원  금액에 맞춰서 5%를 상정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금액…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른 지자체도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비슷한 것이, 우리가 하남을 모델로 좀 삼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기초로 하는 데는 10% 이내이니까, 9%, 기초 단독으로 할 때는 그렇게, 도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라든지 구미, 경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도 그렇고.
김영선 위원  광역 단위로 하는 데는 경북이 처음이라는 것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좀 많은 실정입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이선희 위원  충분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지금 조례…
    (「조례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조례 끝나고 난 후에…
박판수 위원  준비도 안 됐다고 했는데 지적을 하니 난 또…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죄송합니다.
박판수 위원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자유한국당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시민감시단 관련해서 1억 6000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반입할 때, 음식물이라든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적격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인력 5명에 대해서 우리가 위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리 과정을 감시하고 또 오염방지시설이, 시설 안도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 여기에서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촉법 제25조 및 제25조의2, 그리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1년 동안 이분들 활동하다가 바로 연임할 수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위촉된 사람들이 계속 연임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때문에 우선은 1년을 단위로 했습니다. 그다음 해는 아예 같은 동일인이 못하도록, 그래서 1년을 활동을… 쉬고 있다가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주 몇 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8시간에…
박채아 위원  주 40시간? 그럼 임시직으로 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임시직으로요.
박채아 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시는 건가요, 8시간씩이면?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박채아 위원  연봉이 1인당 3200 정도로 굉장히 만만치 않네요. 연봉도 좀 세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게 인건비하고 휴가비, 퇴직금, 4대 보험,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박채아 위원  다 포함해서 3200?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한 2800 정도겠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다 포함해서 3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채아 위원  이게 5명이나 필요한가요? 굉장히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법령상 기준이 5명으로…
박채아 위원  법령상 기준이 5명이고 주 8시간씩 근무하시고. 그러면 여기는 토요일·일요일은 가동을 안 하는 것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가동은 하는데…
박채아 위원  그럼 어떻게 5명이, 하루에 근무해야 되는 인원이 5명인 건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교대로, 토요일·일요일도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반입이 되기 때문에.
박채아 위원  교대근무로, 그러니까 주 40시간 넘지 않는 선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요즘은 또 시간을 지켜야 하니까.
박채아 위원  그럼 총 5명이라는 게 하루에 근무를 해야 되는 인원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된다는 이런…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토요일·일요일도 반입이 되니까 그때는 또 이렇게 교대근무로…
박채아 위원  국장님께서도 이것이 잘못하면… 일단은 1년하고 1년, 동일인이 못 하게 돼 있기는 한데 사실 감시하시는 분들도 1년 해서 어떻게 감시해야 하는지 그 교육이나 이런 게 되지 않는다면 1년 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 감시요원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법을 교육 받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아직 의뢰는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위촉 대상이 주로 주민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또… 주민 쪽에서 사실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어떤 특정인, 젊은 분들이 됐을 때는 계속적으로 10년씩, 20년씩 이렇게 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제동장치로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채아 위원  이분들 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박채아 위원  나이 제한은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지금은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박채아 위원  나이 제한 없이 그냥 협의체에서 오시는 분들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박채아 위원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연봉도 세고, 잘못하면 주민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 못 하거나 이렇게 하는 쪽이 더 낫지 않나요? 1년 하고 1년 쉬고 다시 한다면 어떻게 보면 결국 같은 사람 5명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동일인의 연임제한뿐만 아니라 핑퐁식으로 이렇게 몇 번이고 들어올 수 있는 이것까지 제한을 하는 규정을 좀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말썽 없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박채아 위원  벤치마킹하는데 지금은 1년 하고 1년 쉬고 다시 1년 하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 몇 번 근무까지, 몇 년 근무까지 최대치도 한번…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게 또 2년 이상 했을 때는 정규직화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일단 1년 하고 1년인데, 격년으로 똑같은 사람이 올 수 있으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아예 제한할 수 있도록, 몇 년 이상 근무하면 못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제한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것은 운영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나타날 때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변영향지역이란 도지사가 결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런데 이 주변영향지역을 300m 이내만 고시를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번에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에 의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러니까 300m 이내를 제한해서 결정·고시를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이게 300m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300m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 소각장이 다이옥신이라든지 얼마나 나쁜 그런 것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주변지역을 300m로 해 놓으면… 이것이 적절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지금 현재의 용역 결과, 이것은 2017년도의 용역 결과입니다. 이것이 3년 주기로 해야 되는…
○위원장대리 박차양  아니 국장님, 용역을 떠나서 이런 거대한 혐오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조례를 제정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런데 사실 300m로 제한을 하면 300m 이내 들어오는 가구 수라든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지금 현재 300m,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6가구 14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저는 이게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안 맞다고 보고. 그리고 확실하게 거리를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기금, 돈을 모아서 돈을 어떻게 운용한다는 내용만 있지 주민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것은 바로 법률과 시행령에 그대로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규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협의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폐촉법 제17조의2…
○위원장대리 박차양  구성원은 어떻게 한다는 게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구성 기준은 첫째,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시·군의원, 두 번째,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대표, 이것은 시·군의회에서 추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위원장대리 박차양  또 없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임기라든지 그런 것은 안 나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임기는 2년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물론 용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런 것 구성에 대해서는 조례에 표기하는 게 안 맞습니까? 주민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협의체 구성이라고 해서 조항을 좀 넣어서 그런 것을 나열을 한다든지, 그냥 여기 이렇게 조례에 ‘법에 의한 구성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명확성이… 또 조례를 봤을 때 기금, 돈을 관리하는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세밀하게 해 놓으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조례를 봤을 때 금방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뒤에 별표란에 그런 사업들은 좋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복지사업들은 어떤 것을 한다는 내용은 좋은데, 그런 것이 좀 아쉽고요.
  분명히 이게 영향지역의 6가구 14명에 대해서 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거창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왜냐하면 일례를 들면 실질적으로 거기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이 있는 주변지역을 보면 반경 몇㎞에, 거기 있는 주민협의체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사업발굴도 그쪽에서 다 하고, 물론 기금이 있다고 해도 그것 기금위원회에서 마음대로 못 씁니다.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얻고 주민협의체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협의가 되었을 때 기금의 사용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반경 300m 이내에 14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창한 조례를 만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지원협의체”란’ 해서 조례안 2조2항을 보시면 이게 법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17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정의란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정의는 물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을 경상북도가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 없이 그냥 용어 정의에만 되어 있으니까, 주민지원협의체라고 용어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 구성에 대한 것은 내용이 없어서 하나 넣어줬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다른 시군의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런 것을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들이 다른 기초에, 수도권에, 경기도 다 검토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리고 6쪽에요,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14조3항.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매 회계연도 시기는 언제예요? 도의회의 심사 의결을 받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냥 제출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기금운용계획안은…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 관계도…
○위원장대리 박차양  매 회계연도 며칠 전까지라든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안 합니까? 그냥 언제 날짜도 없이 그냥 제출만 하면 끝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것은 기금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언제요? 시기는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당초예산 심의할 때 기금하고 같이 심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저는 이런 문구 하나하나라도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국장님, 어차피 지역을 지사님이 고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300m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고시를 하잖아요. 고시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인근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는 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 관계에서 보시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원 내용은 300m 범위 안에 속하는 지역주민들, 또 속하는 면단위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도록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300m라는 것이 너무 바운더리가 한정된 인원, 한정된 수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16조6항을 보시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속한 읍·면·동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좀 여지를 두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아까 폐기물 처리 법률 해서 간접 영향권을 300m 이내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1㎞로 해 달라고 하는데 반영을 못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몇 번 거듭해서 봐도 이 법에서는 간접 영향권을 300m 이내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법 자체가 주변지역이라고 그랬거든요.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 지원이기 때문에 주변지역 지원을 굳이 300m라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보통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면 이렇게 의견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출의견을 한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300m를, 법에서 간접 영향권을 이렇게 규정하고 여기에 지금 너무 맞춰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변지역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더 확대해서 실제로 여섯 가구 14명만 보고 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법무담당관실에, 변호사 자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것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일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그런 면이 많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각 단체별로, 주민협의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컨대 여기 16조를 보시면, 한정된 여섯 가구 열네 분에 대한 것은 너무 제한적이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거기 속한 지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천에 관련되어서 호명면에서도 지금 현재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당연히 호명면까지도 확대되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아직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상 영향조사를 마쳤지만 실질적으로 2010년, 내년도에 새로 했을 때는 얼마든지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다른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1㎞로 확대해서, 용역에 따라서, 그렇게 확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하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구사항도 많고, 특히 신도시 주민들 이런 분들이, 지난 6월 10일에도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데서 목소리가 아주 많이 들려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김영선 위원  아까 1㎞까지 반영을 광명 같은 경우는 했다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광명 같은 경우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하면 ‘이것은 300m에서 벗어난 1㎞까지는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김영선 위원  그러면 거기는 300m로 법에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환경상 영향조사 해보고 1㎞까지 해 주겠다 이렇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1㎞까지 확대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우리도 용역을 줘서 이게 영향이 있겠다는 그런…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지금은 2017년도는 ‘300m 이상으로 벗어난 영향권이 없다.’로 이렇게 용역결과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 법률이 통과 안 되더라도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때 되면 다시 개정할 여지는 있다고 말씀…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아까 수수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법에서는 10% 이내에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요구한 것은 10% 이상 상향을 했는데 전혀…
    (박차양 부위원장, 조주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법률이 1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내인데 여기 주민들은 반입수수료를 왜 10%까지 요구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것은 사실 주민들이, 기금의 액수가 파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김영선 위원  기금은 총금액은 우리가 정해놨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들이 15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 10%로 상향을 왜 요청했는지 얘기 한번 해 보셨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주민들이 기금이 커지면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김영선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10% 이상 상향 요청한 이유는 수수료가 높아지면 폐기물의 양도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나왔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쨌거나 의견을 낸 분들하고 소통을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거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한 분이 지금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한 사람은 의원이니까 대표로 냈을 거란 말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얘기는 없으신 거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설명은 다 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김영선 위원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설명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한 서로 주고받고는 아니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통화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충분히 설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거의가 반영이 안 되는 상태여서, 충분히 수용을 하던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들은 이해를… 다 들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추가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기금운용위원회는 구성을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는 영 18조에 보면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주민협의체는 법에는 되어 있지만 구성을 어떻게 할 겁니까? 구성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구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동시 의원 두 분, 그리고…
박차양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이미 자료에 다 있습니다. 지금 주민협의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것은 있지만 경상북도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게 조례에 없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건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법률에만 되어 있으면 조례에는 안 해도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박차양 위원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이건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박차양 위원  아니, 그래서 18조에 보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주민협의체는 어떤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구성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죠.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금이 모아지면 당연하게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용도라든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여야 한다는지 이런 걸 다 조례에 명시를 하잖아요. 그게 법률에는 법에 없어서 만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현재 300m로 했을 때 몇 개 읍·면·동이 해당이 됩니까? 6가구 14명이 거주하는 데가 소재지가 어느 동, 어느 면 어디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풍천면 구담리하고 도양리하고…
박차양 위원  잠깐만요, 풍천면…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구담리·도양리, 그리고 예천 호명면 산합리·금능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2개 읍면하고 리는 한 서너 개 되네, 그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박차양 위원  그런데 이게요, 제가 경주에서 왔으니까 경주시 예를 들겠습니다. 소각장 만들 때 대규모 집회가 말도 못하게 있었습니다, 소각장 만들 때, 다이옥신 때문에. 엄청난 데모를 겪고 난 후에 소각장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굴뚝 높이도 굉장히 올라가고 주변지역도 굉장히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의 에너지시설도 아니고 경상북도의 에너지시설이잖아요. 이런 것을 하면서 저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있는지, 정말 산중에 설치를 해도 그렇게 소요사태가 많았는데 이걸 300m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냥 수긍하겠습니까? 용역을 어떻게 줬는지 모르지만 용역이 어떻게 300m가 나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세 번을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제가 오고 두 번을 했고요.
박차양 위원  주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까? 안동시의 대상, 예천군의 대상으로 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주로 주민들이 신도시 주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안동시라든지 아니면 예천군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지식층도 왔을 것이고 실제로 주변지역 해당되는 사람들도 오셨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설명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대부분이 신도시 주민들이 주로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너무 용역을 타이트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경 300m로 해서 합니까?
  일단 여기 도지사가 고시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고시하고 할 때는 용역을 떠나서라도 좀 범위를 넓혀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들이 법률과 시행령에 벗어난, 또 용역결과에 대해서 용역조사결과를 벗어나게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다시 용역하면 안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건 2020년도에 가동…
박차양 위원  2020년도면 내년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내년에 다시 3년 주기로, 지금 용역은 가동되기 전에 2017년도에 바로 해야 될 법정 계획이…
박차양 위원  일단 이게 가동되고 있는 소재지 자료를 더 받아보시고 하더라도 가동하고 할 때는 2020년 용역을 하고 할 때는 범위를 좀 넓혀서…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충분하게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범위를 좀 넓혀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갖다가 기금을 모아서 지원을 하는데 혜택이 골고루 좀 가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민지원기금을 구성하는 재원 마련이 경상북도 출연금으로 되어 있죠? 이 출연금이 어떻게 규정되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출연금으로는 75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 재원이?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재원은 도청 예산으로.
○위원장 조주홍  도에서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여기서 바이오가스를 전기로 만드는 것하고, 음식물을. 또 하나는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해서 전기로 만들어서 이것을 여기서 발전소에 팔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발전소에서는 일정비율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20년간 최소,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근거해서 보니까 150억 정도는 도 세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반 정도 75억 원은 기금으로 출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본 위원으로서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주민지원기금은 경상북도 출연금, 또 법률상에도 11개 시군이 지금 반입이 되고 있잖아요. 지자체에서도 출연금에, 경상북도만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지자체도 좀 관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시군에서 내는 것은, ‘반입수수료의 5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SPC, 거기서 들어가는 돈에 별도로 이건 지방자치단체, 즉 11개 시군에서 별도로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 5%라는 것은.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주민지원기금 마련에 별도 반입수수료도 있겠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렇죠. 반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150억으로 봤을 때 75억은 도에서, 도는 에너지 판매 거기서 충당하면 되니까. 또 시군에서는 이게… GS를 비롯한 SPC에서 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예컨대 쓰레기 같은 경우는 톤당 6만 9500원입니다. 거기에서 5%를, 1톤을 하면 거기 5% 상응하는 것을 시군에서 거기 반입하면서 부담을…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조례 내용이 처음에 출연기금 마련할 때 50%는 경상북도에서 내고 반은 시군의 수수료로 충당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제 의견은 출연금에도 좀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인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희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시겠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우리가 정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도출하고 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조례 맞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왜 사전에, 공고기간에 이의도 들어오고 했는데 사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한 번 정도 보고가 됐어야 안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죄송합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계속 법무담당관실하고 문구하고, 최근까지도 계속 조정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공무원들 역할이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에 한번 오셔서 이 조례가 시급하고 또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간절함을 좀 호소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검색해 보니까 조례가 한 7십몇 개 되고 규칙하고 이미 많이 있더라고요. 조례가 제정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정의라든지 또 ‘주민지원협의체에 협의하여야 된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이 조례를 봤을 때 주민협의체와 주민협의체에 협의하여야 된다는 내용은 있는데 그러면 주민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령을 안 찾아보면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이건 그래도 우리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용어도 어려우면 쉽게 풀이하는 게 지금 현재 추세 아닙니까, 법률 용어도?
  그런데 하물며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시군에 다 들어가 있는 주민협의체 구성 문제에 대해서 단지 법령에 나열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안 했는데 법률도 찾아보면 구성은 어떤 구성 요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구성을 하여야 한다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를 제정할 때는 주민협의체가 나오면, 정의도 나왔다. 주민협의체하고 의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도의 주민협의체는 어떠어떠한 구성원으로 구성을 한다.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분야의 법령, 자꾸 법령 법령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시군이 어디 법령 몰라서 안 했습니까? 거기 법령에는 어떤 사람이 구성되도록 하는지 그런 것만 나열되어 있지 구성 의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또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구성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게 어떻게 어떻게 구성 요원으로 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저는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주민협의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협의체 거기서 의논 안 된 게 기금운영위원회 통과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민원해결도 주민협의체가 다 해결합니다. 거기 협의체 구성원들이 다 대표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례를 할 때 광역에너지타운이 되다 보니까 시군이 2개가 겹쳐져서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군이 같이 겹쳐지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광역에너지타운인데 어떻게 한 시군만 바라봅니까? 인근에 가까우면 다른 시군도 혜택이 가도록 해야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에너지타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소신을 가지시고 다음에 용역주고 할 때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앞서 박차양 부위원장님께서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명기가 분명하게 되지 않아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의에 해놨고 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걸 다시 찾아보니까 제출자가 아까 한 명이라고 하셨는데 예천군, 군에서 이렇게… 예천군의원 말고 예천군 이름으로, 말하자면 2건으로 올라온 거죠? 지금 보니까 저는 제출자가 예천군의원만 생각했더니 정창우 예천군의원 외에 ‘예천군’ 이렇게 또 되어 있거든요. 군의 공문형식으로 이렇게 혹시 이의제기가 있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군으로부터 예천군의원도 포함시켜달라는 공문이 있어서…
김영선 위원  예천군의원도 있었고 ‘예천군’으로도 공문이 따로 온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있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공문을 다시 냈나요, 우리 도에서 군으로?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공문을 낸 사실은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공문이 이의제기를 하라고, 입법예고 기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제기를 하라고 해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받았으면 공문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1인이 아니고 대표자들이거든요. 의원도 대표이고 군도 집행부를 대표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할 것 하고, 저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지금 조문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아까 네 가지의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반영이 안 됐고, 반영된 게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네 가지에 대해서요…
김영선 위원  반영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전적으로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일부 반영이고요.
김영선 위원  일부 반영은 어떤 것을 일부 반영하겠다는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주민협의체 구성원 범위를 구성 기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좀…
○위원장 조주홍  예, 담당과장 강석훈…
○환경정책과장 강석훈  환경정책과장 강석훈입니다.
  예천군에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 범위를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시군의원뿐만 아니라 주변영향지역 내의 시군의원도 협의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군에, 앞으로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의 법률이 변경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혀놨습니다.
김영선 위원  폭을 넓혀놨다는 것은 아까 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건건으로 본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건건으로 본다고 하면 10%, 1㎞, 2인 포함 요청, 그다음에 주변영향지역, 아직까지 용역이나 이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석훈  예. 그런데 내년에 우리 환경조사해서 영향권에 있다 그러면 범위를 우리가 공고를 할 수가 있고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나, 그것이 용역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반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낸 것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된 상태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지원협의체인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것도 규정이 빠졌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사실은 우리가 당초에, 제가 와서 초안을 보니까 ‘안동시의원’이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예천군의회 의원을 포함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좀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아주 구체화시키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기 ‘소재지가 있는 지역의 시군의회 의원’ 해서, 법률에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당초에 ‘안동시의원’ 이렇게 해놨었습니다. 초안을, 우리 실무자선상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 사는 분들이 그것을 알고 늘 그렇게 좀 확실하게, 안동만 해당되고 자기 주민들만 해당이다라고 좀 못을 박아 달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안동에서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저희들을 찾아오기도 했고 우리 실무자들을 찾아와서 주민들이 그렇게 설명해 놨으니까 오히려 거기서 못을 박아 달라. 그래서 뒤의 판단은 그렇게 해 놓으면 너무 특정지역에 한정된다. 그래서 오히려 여지를 두기 위해서…
김영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7조2항에, 제가 이걸 확인 못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및 주변영향지역의 시·군의원, 주민대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단체, 17조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법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선 위원  주변영향지역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법률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안동시라고 한정해서 한 것이 오히려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법률에 보면 폐기물 소재지의 시·군의원 이렇게 17조2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잠깐만요. 법률에 소각시설 해당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금방 김영선 위원님이, 그 주변지역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법률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지, 그 주변지역도 해당된다고 답변하시면 다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러니까 사후에, 딱 안동시의원으로 이렇게 규정상 해놔 버리면 오히려 확대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것이 이게 개정안도 아니고 조례안인데 이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입법예고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 또는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조례안을 수정해서 다시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하여간 생략을 하고요.
  어쨌거나 공문을 받은 것은 도에서 다시 공문을 내려주셔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소통하는 도의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선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제일 먼저 조례 할 때, 만들 때 했다가 법무팀에서 검토를 하면서 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담당하시는 분…
  알았습니다.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국장님. 토론하는 시간인데 저희가 좀 더 질의도 저희들이 드렸고, 여하튼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좀 더 에너지종합타운을 진행하면서 주변의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고 또 직접적인 대기환경 생활권에 있는 조례이다 보니 판단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협의체도 국장님 말씀대로 법률상의 규정이 있으니 법무담당관을 통해서 삽입을 했다가 빼내고 이렇게 한 내용도 저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박차양 부위원장이나 김영선 위원님이 짚어준 내용은 좀 더 민감한 사항의 조례안이다 보니까 도민들이 이 조례안을 봐서 주민협의체도 있다는 것을 보면 좀 더 도민의 이해가 높아지고 또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저희들이 이것을 법률에 있으나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정회도 갖고 난상토론을 펼쳤고, 그런 부분도 행정부에서 이해도 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행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에게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주민들하고 좀 민감하게 관련된 부분은 법률에 규정이 있더라고 한 번 더 몇 조에 넣어 주시고, 도민의 이해를 제고해 줄 수 있으면 더 편리한 조례가 되고 심도 있는 조례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도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당부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입법예고 기간에 예천군에서 주민협의체에 예천주민도 포함해 달라는 이의신청도 계셨는데 얘기인즉 주변영향평가를 받아서 앞으로, 또 그런 부분이 판단이 되면 알아보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심도 있게 주변에, 안동뿐만 아니라 예천, 이해되는 그런 지역도 좀 감안하셔서 나중에 조례안이 좀 더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5시 18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3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기원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 특히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기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7쪽 한번 봐주십시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과태료 불납결손 시킨 것 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 시에 지적을 한번 했었습니다. 작년에 과태료 미수납액이 990만 3714원인데 지금 또 10만 원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 980만 5294원을 불납결손 처분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것이…
이선희 위원  아니 제가 한번, 불납결손 처분은 법적으로 몇 년 되면 할 수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5년 시효가 지났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올해 또 미수납액이 791만 8460원이네요? 이것도 내년 되면 불납결손 처분하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들도 보니까 이것은 전산 착오로 이렇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당시에 40건에 단 1건이, 어떤 면에서 내부적으로 상속관련해서 1건 10만 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겠다 이렇게 해서 1건이 올라왔는데 전산 착오로 나머지도 같이…
이선희 위원  그게 무슨?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러니까 결손이 부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결손 처분된 것이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10만 원 그것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원래는 1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전산 착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달려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결손 처분된 내용들이.
이선희 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액이 실제로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실질적으로 있는데 이 액수는 그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희 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러면 실제…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결손액은 98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미수납액 한 이것이 사실은…
이선희 위원  미수납액이 지금 전산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미수납액이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미수납액에도 잡히고 징수결정액 1700만 원 여기서도, 두 번 잡혔습니다.
이선희 위원  불납결손액이 포함되어 있고 미수납액도 징수결정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전산시스템이 그렇게 되나요? 오류가 그렇게 발생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들 실무자가 파악해 보니까 거기서…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올해 결산에서 미수납액은 없는 거다 그렇죠? 전산 오류니까 없는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똑같은 792만 원은…
이선희 위원  아니, 징수결정액에 불납결손액 980만 5294원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미수납액 이것은 전산 오류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없는 것 같으면 불납결손액 980만 5294원이 내년에는 불납결손시킬 것은 없겠네요?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이 부분은 위원님이 다른 질의를 하면서 그 사이에 세정과나 주무과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게 전부 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답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보통 과태료 같은 게 일상적으로 발생이 되면 결손처분하기 전에 무슨 행정조치가 그냥 단순히 독촉장 이런 것만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어떻게… 처리 과정이 어떤가요? 독촉장 보내서 안 나오면 이게 5년 정도 시효가 되면 결손 처분하는가요, 아니면… 이게 우리 부서만이 아니고 좀 많은 것 같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독촉장을 두 번 이상 보냅니다.
이선희 위원  체납처분이나 이런 것은 합니까?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국에서? 건건이 금액이 많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또 올라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컨대 물산업과에 오폐수처리시설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차량 압류 조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130만 원에 대해서.
이선희 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좀… 부과징수 그냥 이렇게 보통 독촉장 내고 안 되면 시효 지나면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5쪽 환경정책과에, 명시이월을 잠깐 보시면 4건이 환경정책과입니다. 그래서 4건이 다 연구용역비인데 사실 3건, 경상북도 환경보전 운영, 국가 지질공원 조성 지원, 대기질 관리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닌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 관계는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두 번 유찰됐습니다. 두 번 유찰해서 세 번째는…
이선희 위원  용역 발주를 몇 월에 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3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선희 위원  3월 달에 줬는데 유찰되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두 번 유찰되다 보니까 7월 달에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을 해서 안 되면 세 번째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켰다 이 말씀인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은,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할 때는 뭔가 2017년도에 계획이 정확하게 다 서서 당초예산에 넣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7월 달에 발주를 준 것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처음에는 3월 달에 했다가 또 5월 달에 안 되어서 7월 달에 하는 수 없이 저희… 오히려 부탁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왜 이렇게… 이유는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금액 대비 용역이, 실질적으로 하기는 조금,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국장님, 설명서 91쪽입니다. 포플라장학기금 관련해서 질의할 계획인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렵니까, 다른 분이 하시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관계되는 담당과장이…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포플라장학기금 담당이 누구시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산림자원과장 김재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산림자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지난해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23명이고 학생 1명당 100만 원씩 지급하셨죠?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산림청 자료 2017년도 임업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임업인 가구 수입이 387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상당히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제9대 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임업발전연구회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물가상승과 계속되는 저금리로 인해서 적은 재원과 낮은 이자수입으로 장학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장학회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죠?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판수 위원  장학금 수혜금액을 5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늘리고 수혜학생도 23명에서 50명으로 늘리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도 예산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도내 임가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비를 좀 더 출연할 의향은 없는지요? 또한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포플라장학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포플라장학기금은 196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국토녹화사업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때 경북도에 하사금을 16만 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게 몇 년도죠?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1967년도입니다.
박판수 위원  1967년도에 16만 원?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게 종자돈이 되어서 저희 산림 선배님들이 그 돈을 안 쓰고 칠곡 북삼면에다가 포플러 조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지나서 ’76년도에 처음 포플러를 벌채를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 수입금으로 ’78년부터 처음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산림분야에 선발을 해서 처음, 포플라장학기금을 지급한 효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를 거듭해서 죽 지급하다 보니까 기금이 거의 부족하고 이래서 기탁금도 받고 그다음에 순환수렵장 운영비도 적립을 해서 2014년까지 전체 3억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매년 40만 원씩 주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그다음에 당초에 장학기금 취지에 맞지 않다 이래서 ’14년, ’15년, ’16년 3년 동안 도 일반예산으로 우리가 3억씩 내서 12억을 다시 추가로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억 원이 되어서 그 이자가 연리 1.5%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3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자분을 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23명, 1인당 100만 원씩 지급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단, 지금 한 3년이 됐기 때문에 운영을 좀 더 해보다가 문제가 있거나 부족하다면 재원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혹 그러면 김재준 과장님께서는 포플라장학금 수혜대상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저는 없습니다, 좀 아쉽지만. 그 당시에 저도 임업관련 학교에 다녔으니 대상자는 됐을 겁니다.
박판수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고맙습니다.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불납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국장님이랑 뒤의 간부분들이 이 내용 모르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세정과에서 담당하는 거지만 자기 과에 어떤 게 불납결손되고 미수액으로 남는지 개념 자체를 파악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수납액이나 이중으로 됐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작년 결산서 보고 오셨죠? 작년 같은 경우에 지난년도 수입이 990만 원 있었는데 전체 미수납됐잖아요. 그리고 ’17년도 이전분까지 합쳐서 징수결정은 당초에 1700 정도 됐었는데 실제 수납이 10만 원 되고 미수납된 금액이 지금 790 남은 것이고, 5년 지나서 어떤 결정이 났던 지금 결손으로 된 것이 900이 남은 거잖아요. 이게 이중이고 뭐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개념 자체를 잘못 파악하고 계셔서 이런 것인데, 지금 우리 도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23개 시군에 결손, 미수 다 떠넘기고 감시감독을 안 해요. 제가 도정질문 때도 똑같이 23개 시군에 단순 취합해서 몇 % 미수 있고 몇 % 결산한다 이것밖에 안 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에서 얼마큼 미수가 있고 불납결손이 결정되는지 지금 관심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정과 얘기 나오고 이중 얘기 나오고 틀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 최소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모르더라도 얼마큼 결손해서 수입을 못 잡고 있는지는 최소한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제가 파악하기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10만 원에 대해서 착오로 나머지 돈이 부활된 것이고요. 불납결손액은 세정담당관실에, 옆에 보시면 980만 원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됐습니다. 제가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됐고,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물산업과에 징수 결정되고 미수납됐는데 2017년 이전 부과 자료라는데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미수납된 건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것이 2건에 대해서 2002년도, 최초 부과일이 2002년도 11월 달, 하나는 1998년도 12월 달 이렇게 부과일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아직까지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죠?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이월시키고 이월시켜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2002년도 것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잖아요. 왜 이렇게 쓸데없이 계속 매년 이렇게 징수결정하고 미수납액으로 매년 달고 가시는지, 우리 과에서는 세정과에서 결손 처리하고 그냥 통보만 받으시는 건가요? 2002년도든 몇 년도든 계속 달고, 이게 5년 이상 지나면 한번 확인은 해 봐야 되잖아요, 실제 세입으로 잡아도 되는지.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 사항에 대해서 2014년도 1월 달에 이 2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자체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2건 다.
박채아 위원  그럼 결손 처리 안 한 이유는 뭔데요? 이미 2014년도 실제 조사 나가서 사무실 없고 받을 수 없는 것 확정됐네요. 결국 이게 수치상으로 결손금을 달면 도 자체의 재정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것이 지난년도 수입이라면서 계속 주석으로 달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세정담당관실이랑 필요 없는 것들은 결손처분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숲길조성 문수지맥 트레킹길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전액 명시이월된 것 아닌가요? 당초에 ’17년 8월 25일부터 ’18년 말까지 조성하겠다고, 실시설계 넣겠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도 막대한 금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네요. 이렇게 자꾸 이월되는 이유는 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게 2017년도에는 2018년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4개 시군에, 즉 안동·영주·예천·봉화에서 각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19년도로 사고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편입 산주 동의, 그리고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럼 지금은 몇 % 정도 이행됐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지금 기본 설계용역이 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럼 올해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올해는 다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60페이지 태풍 콩레이 피해 같은 경우에 긴급복구예산으로 편성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다음 연도로 전액 명시이월됐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콩레이 예산 대부분이 산림청, 행정안전부 이렇게 2개의 중앙부처에서 각각 2018년도 12월에 교부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추경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팔공산도립공원 관리, 작년에는 입장료 수입 5000 해 가지고 실제 수납된 것이 5000보다 더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000 예상했는데 3400 정도 들어왔네요. 이렇게 입장료 수입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작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폭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 사용량이 굉장히 있고 특히 전기사용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는 제한된 사용량 때문에 실질적으로…
박채아 위원  입장객을 안 받았다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야영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폭염이 심할 때는 실질적으로 입장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박채아 위원  폭염 심할 때 입장객 못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너무 폭염이 심해서 입장객을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박채아 위원  폭염이 심하면 산으로 가지 않나요? 대구에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데가 팔공산인데?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 당시에는 물 부족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샤워시설이라든지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박채아 위원  안 받았다는 말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받기는 받았는데 그런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이용자들의 수가 확 줄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그런 한계를 전부 다 알고 안 왔습니다.
박채아 위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건가요, 물 부족하다고?
○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팔공산도립공원 소장님한테 한번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소장님.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회병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회병입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습니다. 지금 물이 부족하고 폭염으로 그러니까 미리 알고 오시라고. 지난해에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계곡 쪽으로 많이 간 걸로 나왔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월별로 얼마나 이용했는지 통계 나오겠네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회병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통계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통계 자료 전달)
  폭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월에 대해서 반 정도 줄었는데요. 소장님, 폭염, 여름에만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자료 보니까 전체 다 줄었는데 그 요인은 뭔가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회병  예산 책정 자체를 ’17년도 5월에 시스템을 변경시키면서 지난해 5000만 원 그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최소한 3년 이상 집계를 해서 평균적으로 예산을 산출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다면 이렇게 5000만 원이라는…
박채아 위원  아니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전체 달에, 작년에 비해서 전체로 봤을 때 매달 반 정도 줄었잖아요? 안 오는 이유가 뭔가요, 도대체?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회병  지금 시설이 많이 열악합니다. 물이라든가 전기, 데크도 부족하고 해서 아마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에서 쓸데없는 과년도 미수납들은 세정담당과와 좀 정리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포항 출신의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불용액이 15억 7000만 원으로 이게 가장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주로 부담 징수가 디젤차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디젤차에 대해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종영 위원  이것이 시·군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면 그 금액만큼 우리가…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징수 금액의 9%는 시·군으로 가고 1%는 도에 잡히는 것 같은데, 그 금액이 24억으로 잡힌 것은 시·군에 지출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징수한 금액을 알면 그대로 해 주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부과대상 차량이 줄다 보니까 실제 부과액 자체가, 파이가 줄다 보니까 우리가 징수교부금, 즉 환경부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1%는 우리 도 세입 잡고 9%는 내려주는 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즉 2006년도부터 생산되는 디젤차는 이미 환경개선 저감장치가 부착돼서 의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부과할 수 없는데, 그전 차량들이 폐차 처분이라든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부과대상 차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종영 위원  부과대상 차량이 줄면 예산액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추이가 해마다 줄어드는데 실질적으로 좀 많이 잡은 사항입니다.
김종영 위원  매년 이럴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당초예산에서도 저희들이… 1회 추경에서, 금년 2019년도에도 37억을 잡아놨다가 3억 7000을 감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33억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즉 40억을 잡는 것이 아니라 좀 축소를 하기는 했습니다, 2019년도에.
김종영 위원  축소를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금액이 크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위원님 지적처럼 늘 관례적으로 비슷한 추이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그것은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줄어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종영 위원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환경정책과의 불용액이 전체 얼마지요? 17억 중에 15억 7000이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보겠고요.
  그다음에 주요 불용액 현황을 보면 ‘도립공원 운영 등’ 이것도 불용액이 20%가 넘어요. 운영비가 왜 이렇게 불용이 많지요? 이것 뭡니까? 운영비입니까, 뭡니까? 이게. ‘도립공원 운영 등’, 환경정책과.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김종영 위원  이것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인데 몇 쪽인지는 모르겠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도립공원 용역 이것은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10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인데 여기에서 입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종영 위원  10년 주기로 용역을 하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10년 주기로 해야 되는 법정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용역비를 높게 해서 입찰잔액이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3억 7000의 예산에 2억 9000 지출하고 760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입찰잔액입니다.
김종영 위원  36쪽에 도립공원 운영 등. 팔공산, 문경새재도립공원 타당성 조사용역 등, 이것 용역이 몇 개 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용역 2개가 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용역 2개인데 무슨 3억 7000이나 예산이…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팔공산하고 문경새재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이 1억 6632만 원이고요. 또 여기에서 팔공산, 문경새재도립공원 계획 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1억 2359만 8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산 현액이 총 3억 7000인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나머지는 여비하고 평가위원들, 위원회 운영수당이 300만 원 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 산림환경연구원 인력운영비에 재선충병 조사보조,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58%가 넘어갑니까? 60쪽. 사항별 설명서 60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재선충병 조사보조.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정원… 이게 호봉이라든지, 또 아니면 육아휴직, 또 지난해에는 퇴직 2명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직원들의 육아휴직, 퇴직, 이런 변동이 좀 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5명, 퇴직 2명…
김종영 위원  갑자기 육아휴직하고 퇴직이 그렇게 많이 생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지난해… 이것은 또 직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다 포함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재선충병 조사보조 이렇게 해 놨네. 재선충병 조사보조 하는 인원이 몇 명인데 휴직하고 육아휴직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공무직인데요. 이런 분들이 이동이 좀 많습니다. 수시로, 여기 근무하다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변동이 사실 좀 많은 상태입니다, 공무직들이.
김종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추계도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불용이 많이 되는 것은 정리추경 때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정원 기준에 의해서, 딱 그 기준하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만 기관 운영하다 보면 중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종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오늘 결산 심사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 잡는 것하고 세출 잡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좋은 지적도 있었고, 좀 묵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에게 한번 전체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또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맞지 않는 수치를 국장님이 기이 알고 계시면서도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도 33억 잡아놔도 또 많이 남아요. 이런 원천적인 근본 대책도 한번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가 너무 오래 좌석에 계셔서,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6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불용률이 1.1%, 도 전체 봐서는 좀 낮다는 생각이 들지만 산림자원과라든지 사업부서들이 굉장히 불용률이 높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반적인 사항.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불용률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영양에 조성하는 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강원도 양구가 빠짐으로 인해서 타당성 조사가 새로 들어가는 바람에…
박차양 위원  그게 한 51억인가 그렇게 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박차양 위원  이게 비중이 가장 크고, 그다음은요? 전반적인 흐름.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작년에 콩레이가 11월에 발생함으로 인해서 환경부 예산, 그리고 산림청 예산, 행안부 예산, 이런 것이 12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구비를 바로 집행하지 못한 그런 액수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 외에는 집행이 원활하게 잘됐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일부는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예컨대 사방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박차양 위원  그러면 85쪽이거든요.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85쪽이요. 연구용역비, 이 용역비는 예산이 추경입니까? 당초예산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당초예산입니다.
박차양 위원  당초예산인데 용역기간 미도래라고 해서 발주가 상당히 늦어졌거든요, 전부 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지질공원 조성용역하고…
박차양 위원  이게 유찰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보통 당초예산이 언제 확정됩니까? 몇 월에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런 용역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박차양 위원  아니요. 국장님, 당초예산이 몇 월에 확정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12월에 확정되지요.
박차양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12월에 확정되지요.
박차양 위원  초에 됩니까, 말에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말.
박차양 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조주홍  2017년 12월에 확정이 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박차양 위원  당초예산은 좀 빨리 확정되잖아요. 확정되고 그다음에 정리추경이 12월 말 가까이에 되고 그렇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일을 해야 안 됩니까? 움직여야 안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확정되자마자, 특히 이번에도 그런 상황 때문에… 사방 사업 같은 경우에 조기집행 문제가 정부에서 신속집행하고, 또 기재부 예산하고 같이 연계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해 보니까 아예 당초예산이 확정될 때 바로 우리가 설계해서…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조기집행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박차양 위원  준비되고 그다음에 바로 연도 개시, 시작되면 바로 진행을 딱딱 해 나가야 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이미 확정이 됐는데 너무 늦어졌다 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박차양 위원  준비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야, 콩레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여름에 와서 또 그 해 말쯤 가서 예산 확정 짓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이미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을 못해서 연도 이월된 게 상당히 많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좀,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스타트가 늦었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런 사업도 많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미생물 자원연구 시설비라고 해서 3억 9000이 있거든요? 3억 9500. 이것은 언제 예산입니까? 이것은 추경이에요, 당초예요?
    (「추경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언제 추경이에요? 몇 월? 몇 월 추경인데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입니다. 지난 8월 예산입니다.
박차양 위원  8월에 확정이 됐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박차양 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아무 표기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용역 기간이 미도래 했다든지 용역 기간 중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역 발주가 돼서 하고 있는 것인지…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이것이 지금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박차양 위원  언제 했는데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지난달에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난달에?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박차양 위원  이것도 좀 많이 늦어졌네요, 그렇지요? 작년 8월에…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3월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토지 매입비를 확보를 해서 영덕군에, 당초 영덕군에 임대해서 하는 계획이 토지 매입하는 것으로 바뀌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작년 8월 예산이… 좀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86쪽입니다. 땅밀림 정밀조사, 이것도 이월액이 상당하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것도 지진피해로 인해서 정밀조사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이 언제 것인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것도 2018년도 당초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산주 부동의, 행정절차 추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산주…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산주들, 예컨대 하게 되면 말뚝도 박아야 되고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박차양 위원  사업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래서 산주들의 동의가 굉장히 늦어져서 공기가 좀…
박차양 위원  그래도 이런 땅밀림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용역인데 당초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발주가 많이 늦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다음 87쪽입니다. 문수숲길 조성관리, 이것은 또 사고이월까지 됐네요. 숲길 조성관리, 87쪽.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이 사항에 대해서도…
박차양 위원  이것은 언제 예산인데 사고이월까지 왔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것이 시·군에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4개 시·군 사항입니다.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이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조금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져서,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월금액이, 전체적으로 봐서 퍼센티지로는 불용률이 낮지만 이월금액이 80억이 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일을 했다면 집행이 더 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42쪽이요. 이게 오염총량 관리인데 집행잔액이 89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입찰잔액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입찰잔액입니다.
박차양 위원  요즘은 입찰잔액을 전용해서 쓰고 하는 것이 어려운 모양이지요? 입찰잔액이 많이 반납되는 것 같거든요. 입찰잔액 나도 설계 변경해서 많이 안 씁니까?
  시간이 바쁜 관계로 넘어갑니다. 
  50쪽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산채개발원 건립하고 하는데 이런 예산들을 한 푼도 안 쓰고 이렇게 반납을 하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사실은 저희들이 잡기는 잡았습니다만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교부는 되지 않았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럼 이것은 페널티는 없습니까? 보통 국비 확정되고 국비 받아서 사용 안 하면 그다음 국비라든지 보조금 쓸 때 페널티 안 붙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영양에서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이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교부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페널티라는 것은 새로, 원래는 예타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타 규모를 줄였습니다. 422억으로 줄이면서, 양구가 빠져나가면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KDI 통해서 기재부, KDI에 시켜서 타당성 조사까지 새로 하겠다라는 그것이 사실, 계속 우리 예산을 배제하고 있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페널티입니다.
박차양 위원  사업 규모가 더 줄어드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박차양 위원  임도 시설도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찰잔액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임도 시설도…
박차양 위원  입찰잔액입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산림국은 제가 공무원들하고 만나보고 일을 해 보니까 일도 스피드 있게 열심히 잘하는 국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올해도 좀 열심히 잘해 주시고요. 작년도 이월된 사업들도 금액도 크고 많이 있고 하니까 직원들이 수고가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불용액과 사고이월액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넘어가고요. 
  부속서류에 보니까 결산 검사 의견서가 있고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여기 기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 할 때 개선 및 권고사항에 영양 산채건강지구 조성사업 집행지연 나오는데 이것은 어쨌거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끝나봐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시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농림부로부터 저희 많은 공무원들이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기재부에 면목이 없는 그런, 기재부에서는 농림부에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도로 교부를 해 준 이런 사항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지금 어쨌거나 우리 도의 입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기재부에서 KDI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계속 하라 하면 하고 거기서 하지 마라 하면 안 할 계획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어제 영양군하고, 금년 들어서는 살리는 데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영양도 사실 조금 소극적인 면도 없지 않았나.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이것을 살리려고 기재부를 통해서도 그렇게, KDI…
김영선 위원  지금까지는 영양군에서 살릴 계획이 없다가 이제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지요. 예컨대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생산단지, 단체를 빨리 결성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지요.
김영선 위원  하여간 지금 이게 몇 년째, 애초에 이 사업을 받은 것이 몇 년도쯤 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2015년입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 계속해서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보면 성과보고서에 정책이 우리가 목표 달성한 것이 있고 못한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궁금해서 이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겠다는 사업 목표가 있었는데 자원 재활용률이 떨어져서 미달성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여기 사업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못 찾아보겠더라고요, 주요사업 결산 설명서에. 이것 얘기 좀 해 줘 보시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것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률을. 2017년 대비 2018년도가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률이 4.1%p 증가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달성 성과에 미달성으로 평가를 받으셨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들이 목표, 실질적으로 증가했지만 저희들이 지난해에 목표치를 아주 크게 잡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목표에 미달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렇지요. 목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잡았기 때문에 4.1%…
김영선 위원  원래 목표는 얼마를 잡았는데 어떻게 나와서 미달성으로 평가를 받으셨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당초 목표는 53%를 잡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달성은 몇%…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달성은 48.1%.
김영선 위원  달성은 48.1%…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김영선 위원  이 정도 가지고도 달성을 못한 것으로 평가를 받으신 것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저희들이 평가 제출할 때 목표치를 사실 좀 많이 크게 상향해서 제출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산업 정책개발하고 물산업 육성하려고 할 때, 보니까 물산업 육성기반 구축하고 이것은 여기 사업에는 보니까 100% 달성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계획하고 실적하고. 물산업 선도기업 지정·운영 하고 이런 것은 다 계획한 것을 달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달성 성과는 왜 미달성으로 받으셨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실질적으로 단위사업 의미로 보면 달성을 100%,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한 게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컨대 이것은 중앙 국비예산, 아니면 홍보실적이라든지 이렇게 평가기준이 항목당, 종합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위 분야에서는 이렇게 100% 달성해도 전체적으로는 평균하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조금 불분명하거든요,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저희가 이것을 보지 않고, 성과 지표를 안 보고 결산 설명서만 보면 사업 추진실적에서 계획한 것을 다 하셨어요. 집행도 하고 잔액도 별로 남지 않고 진도도 100% 다 나가고 했는데 평가를 이렇게 받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좀 의아하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물포럼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포럼 행사 같은 경우에도 회비도 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작년 9월에 탈퇴를 했습니다. 그 성과가 의미가 없다고 자체 판단해서 계속 잔류하는 것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제물포럼 행사를 조금 축소하게 되는, 행사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축소됐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원래 목표를 한 만큼이 안 됐으니까 이런 것이 있는 건데…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던 데 대해서 그것보다 축소해서 행사를 합니다.
김영선 위원  앞으로 그러면 물 관련해서는 지표를 좀, 사업을 축소하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아닙니다. 이것은 성과가 있는 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컨대 물산업 지원기업이 도내에 16개 있습니다, 선도기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출이라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계속 지속하겠지만 단순 행사성 물포럼, 행사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회비를 계속 낸다든지 이런 것은 성과성 판단해서, 큰 의미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축소해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가 있었고 어떠한 면이 미달됐는지 그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나중에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물산업, 전반적으로 행사하고 여러 가지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좀 보기가 곤란한데 물산업에 대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 받은 것하고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하고 산림 병해충 방제,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안 됐나요? 여기 자료를 보면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나오지 않고요. 병해충 방제는 보니까 다 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병해충, 특히 예컨대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본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2019년도 같은 때는 우리 경북도에 15만 본을 우리가 방제를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17년도에는 실질적으로 31만 본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9만 본, 그리고 금년도에는 15만 본이 방제 대상인데,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우리가 방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그 대신에 면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확대되는 게, 즉 밀집해서 병충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발적으로 되다 보니까 면적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본수가 적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산림청으로 예산도 자꾸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확보율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병충해 하는 사업들이 조금 줄어드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병충해 예산이 산림청 예산, 저희들도 내년 국비 확보 때문에, 보니까 병충해 예산이 재선충병으로 옮겨가면서, 또 실질적으로 재선충병에 대해서도 예산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면적, ㏊ 면적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좀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그런 설명이 다 됐는데도 이렇게 되는가요? 설명이 다 됐는데도…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래도 당초 목표를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제출한 성과지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 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말씀하시는 김에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줘 보시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것이 자료 제출,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집계가, 통계 수준이 75% 이렇게 나옵니다만 지금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면적 22만 6435㏊, 100% 달성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아까 물기업, 잠깐 얘기하실 때 물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3억 6000 돼 있는 것 다 지출하셨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김영선 위원  이것은 어떻게 쓴 내용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주로 해외 전시회 할 때 부스 설치, 그리고 바이어 초청했을 때 편도 항공료 지원하고 그런 것입니다. 해외 갔을 때는 통역 지원해 주고, 홍보자료 만들 때,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 것은 100% 다 지출은 하셨고 여기에 대한 성과 이런 것은 아직은 잘 모르시겠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지금 현재 우리 도가 16개 선도기업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물 전시회 참여를 통해서 일부 계약도 하고 실적을 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구체적인 자료는, 아까 한 몇 가지 미달성된 것은 어떤 목표가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좀 덜 받아서 미달성됐는지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완벽하게 전부 달성이나 초과달성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미달성으로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것이 조금 줄어들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니까 결산 자료에, 우리 위원들한테 결산 자료에, 성과보고서 말고 성인지 결산서도 저희한테 도달했어요.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이것을 좀 살펴봤는데 그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이게 부서마다 다 달라요. 이게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23쪽 보시겠습니까? 성평등 효과 분석하는데 사업대상자가 불특정다수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과는 인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 사업대상자가 불특정다수 이러면 이 사업을 누구한테 시행할지 잘 모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김영선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것은 교육대상자가, 할 때는 구체적으로 교육대상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 번 파악해 놓으면 그다음은 수월한데요. 청소년 환경교육이기 때문에, 경북 전체 같으면 경북 전체 청소년 인원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성과 목표도 보면 인원 같은 게 실제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돼 버리면 좀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불특정 다수라고 하기에는 청소년, 경북에 전체를 대상으로 할지,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경북의 청소년 다를 하겠다, 아니면 경북의 특정 지역을 하겠다 하면 대략의 사업대상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몇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조금 개선이 되는데도 별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226쪽에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김영선 위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대상 사업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성과 목표하고 이런 것은 좀 안 맞아요. 차라리 성과 목표를 이렇게 잡을 것 같으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고, 좀 뒤죽박죽 섞인 느낌이거든요. 성별영향분석을 평가한 다음에 향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기에는 목표하고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부속서류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일관성은 있어야 되는데 약간 성의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232쪽 보면 산림서비스 증진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보면 2명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자가 2명입니다, 2명. 2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2명 가지고 무슨 영향분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지출 같은 경우에는… 그 2명 중에 남성이 2명이면 100%이고 여성은 0%인데 향후 개선사항에 여성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체적인 평가에서는 업무 특성상 체력이 요구된다 이러면 굳이 여성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너무 인위적으로 맞추는 것으로 돼 있어서, 업무 특성상 체력이 요구되면 굳이 여성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2명은 너무 적잖아요, 이것 가지고 영향분석 하기에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시간도 많이 흘러서 제가 일일이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게 좀 죄송한 얘기이지만 작년에 비해서 성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성인지 결산서다, 경상북도의 결산서다라고 말하기에는, 몇 년째 시행하는데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특성상 꼭 성 비율이 중요치 않은 것에는 굳이 이것을, 신뢰성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목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개선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성정책관실하고도 해서 밸런스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저는 사실 이것을 조금 꼼꼼히 봤습니다. 꼼꼼히 봤는데 지적하려면 너무 많고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다시 하든지, 정말 이게 별로 필요치 않은 서류인 것 같으면 정말 종이 낭비입니다. 보는 사람도 없고 하는 사람도 성의 없을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서류거든요.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결산과 관련한 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조주홍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
김영선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지금 닥친 일이라서 그런데요. 우리 영풍제련소 작년에 4개월 조업정지 내렸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금년도…
김영선 위원  작년의 것을 평가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작년에…
김영선 위원  4개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금년도에 3개월 플러스 1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지금 계속 가동은 하고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가동은 하고 있고. 혹시 19일 청문회 하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청문회를 19일로 잡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청문회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 청문, 뭐라 그래야 되나…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청문 주재…
김영선 위원  예, 청문 주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선정했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됐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앞서 오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하면서 여쭤 보니까 카드뮴 작년에 검출되고 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는 하는데 의뢰가 안 들어오면 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던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한다든지 따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 국에서는 수질하고 대기를 합니다. 이번에 위반되는 것은 수질에 대한 사항입니다, 1종, 2종에 대해서.
김영선 위원  언제 하는 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 이번 행정처분을 내린 사항에 대해서는 수질 위반입니다, 수질처리 위반.
김영선 위원  수질 위반인데 그러면 중금속에 대해서는 의뢰를 한 번도 한 적 없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것은 저희 도 소관이 아닙니다. 토양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선 위원  토양에 대해서는 군의 소관?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군에 대해서, 중금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면 그것을 의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고요? 그런데 수질하고 대기는 하면서 토양은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들 소관상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토양관리는 안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군에서 합니다. 시군 사항입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어쨌거나 4개월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지금 계속해서 부당하다 이러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의제기하면서 계속 조업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내린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조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어쨌거나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거기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할 수는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중금속에 대해서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중금속도 군에서 따로 조치를 합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 시끄럽잖아요, 계속해서요. 중앙에서도 시끄럽고 한데 도에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환경부 특별조사단에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똑같이 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공공수역으로 한 방울도 가지 않았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의견제출도 그렇게 왔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 본 결과 그것은 위반이다 그렇게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지금은 결산심사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계속해서 이슈도 되고 있고 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계속 언론 내지는 환경단체 이렇게 엄청나게, 이런 표현을 그렇습니다마는 전화 문의부터 거의… 저희들 지금도 굉장히 입장도 그렇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환경공무원들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포스코 문제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엄청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저희가 언론자료를 보면 관정이나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했다 그러고 또 그쪽에서는 폐수유출을 막으려고 했다 그러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래서 군에서 조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렇게 결산심사에, 보통 결산심사에… 우리 존경하는 박판수 위원님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또 여러 부분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주로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또 불용액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적으냐 많으냐 이런 부분에 질의가 많았습니다.
  보통 추경을, 또 정리추경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면 명시이월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인데 가끔씩 본 위원의 눈에도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고이월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의회에, 예측 가능한 것은 챙겨주시면 명시를 해서 챙겨주시면 저희가 질의할 내용도 적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유념해 주시고.
  금방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도 결산심사지만 염려되어서 석포제련소, 또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경북도청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진행을 하십시오, 스트레스 좀 받든지 말든지.
  그러나 또 환경부에서도 거버넌스인가 구축해서 여러 전문가를 모셔서 하신다고 하니 거기에서 중앙정부가 정말 특별 비상조치라든지 대책을 내놓으면 또 마지못해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런데 단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해진 절차가 있으면 이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쪽에도 방어하는 수단은 있습니다. 청문절차 신청하고 또 가처분 신청하고 정지 신청도 하고 행정심판, 소송, 숱하게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먼저 지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하시되, 왜 또 해야 되는가 하면 저런 게 너무나 안 지켜지면 다른 업체가 “왜 저기는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나” 이런 기준이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공직자들이 좀 더, 환경공무원 스트레스 받고 계시지만 좀 심지를 갖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장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저도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국장님이 1964년생이라고 조금 전에, 그런데 1967년도부터 일본이 미세먼지 대책을 했다는 좀 재미있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참 우리하고 다르구나. 또 우리보다 더 중국하고 먼데도 거기는 ’67년도부터 이 개념을, 방어를 하고 지금 경유차가 거의 없다시피, 오랜 세월부터 조치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그런 일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항간에 요양원이 많아지면서 기저귀 처리하는 문제가,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이걸 의료폐기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을 소각하는 업자하고 또 의사들이 그걸 일반쓰레기통에 의료폐기물을 마구 넣어버려요. 그리고 이게 의료폐기물인데 또 일반쓰레기로 가고. 이런 것이 도에서 어떻게 지금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진행상황, 또 어쩔 수 없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을 한번 보고를 해 주고 우리 나름대로 대책도 제시해 보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분 산회)


○출석 위원
  조주홍    박차양    김명호
  김봉교    김영선    김종영
  박판수    박채아    이선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진원식
전문위원류대수
○출석 공무원
환경산림자원국
국장박기원
환경정책과장강석훈
환경안전과장이희석
물산업과장윤봉학
산림자원과장김재준
산림환경연구원장구지회
산림자원개발원장이경기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회병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경호
총무과장김성출
보건연구부장정광현
환경연구부장백하주
북부지원장김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