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8일(화)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3시 34분 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결산승인은 예산심사와 함께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만큼 우리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이 편성 당시의 목적과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3시 35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재성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고하고자 합니다.
  한만수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최근 건강상 문제로 인해서 오늘 도저히 의회 참석이 어려워 부득이 문화예술과장인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을 거듭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한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입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이랑 관련해서 삼국유사 가온누리가 ’17년도에도 24억 이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지금 14억 정도 불용됐는데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이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한재성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주시면 저희들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답변하겠습니다.
  삼국유사 가온누리 집행잔액이 14억 2400만 원 발생했는데 이게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잔액이 불용되었기 때문에 지금 14억 2400만 원이 발생된 겁니다.
박채아 위원  전액 미교부되어서 14억이 발생한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잔액을 불용으로 한 겁니다.
박채아 위원  14억 전체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른 3대 문화권 사업들도 국비가 미교부되어서 계속 지체되고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지금 미교부된 것은 유림문학유토피아 안동에도 조금 있고요. 수토문화나라 울진에도 조금 남아 있고,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도 미교부에 따른 잔액이 좀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럼 미교부로 전액 불용된 것이란 말씀이시죠?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업무대행님이라고 부를까요, 과장님이라고 부를까요?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과장이 좋습니다.
박차양 위원  과장님, 거기 국에 보면 불용률이 관광정책과가 35% 엄청 높거든요. 그리고 불용액은 85억이나 되거든요. 산림환경자원국에 보니까 전체가 불용되는 것이 한 8십몇억 되는데 그 국에는 관광정책과가 85억이거든요. 이것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월하는 금액 빼고 불용액이 85억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시면 더욱 좀…
박차양 위원  아니, 그래도 업무대행으로 나오셨는데 공부를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전체적이 사항은…
박차양 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금 말씀을 못하시네요.
  그 국의 현황 중에서 불용률이 1.9%인데 관광정책과가 가장 높다 말입니다. 주무과장 하시면 이 내용은 다 꿰뚫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도 계속 받고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관광정책과에 자치단체자본보조 등 시·군 자본보조사업이 85억 7100만 원인데 여기에는 3대 문화권 사업 총사업비 조정액 및 관광인프라 조성을 포기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포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85억 7100만 원입니다.
박차양 위원  85억 7천을 빼고 나면 2000만 원 정도 남는데 관광정책과는 2000만 원만 잔액 반납이라는 말입니까? 이것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상세하게 해당 과장님이 좀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차양 위원  물을 것도 많은데 계속 핑퐁하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오늘 이걸 다 합니까?
  위원장님, 관광정책과장…
○위원장 조주홍  예. 관광정책과장님이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관광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불용액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3대 문화권 사업인데 저희들 가장 큰 불용액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과 지역전략사업입니다. 이게 보면 총사업비가 그 2개만 하더라도 1099억 원이거든요.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낙찰 차액이 한 20% 정도 발생합니다. 낙찰 차액 플러스 예비비 이것을 불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보통 3대 문화권 사업은 다 1000억짜리 아닙니까? 1000억짜리가 되고 입찰하고 난 후 잔액이 다 반납이란 말입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시·군은 열심히 일을 했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얘기하고 지금 다르네요.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저희들 통상적으로 통계를 내 보니까 한 20% 선은 낙찰 차액이고요. 나머지 예비비도 보통 보면 소용처가 없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 그러면 중간에 설계변경이나 더 들어가는 것 없이 이 금액을 다 불용처리를 해도 더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이것은 이미 확정된 겁니다.
박차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결산서 113쪽입니다. 미교부로 인해서 명시이월하는 금액이 여러 건 되거든요. 국비 미교부에 따른 명시이월된 금액이 여러 건이 되거든요. 국비 미교부는 왜 미교부가 됐습니까? 113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경북 문인시낭송올림피아 대회인데요.
박차양 위원  어디 지금 말씀하십니까? 제가 113쪽에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찾았습니다.
박차양 위원  여기 보면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 해 가지고 자금 없는 이월이 여러 건 있거든요. 이 건에는 왜 국비가 미교부되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이게 칠곡 공예테마파크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하는 4년간 사업입니다. 2018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사실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토지보상이 지난해 10월 달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국비가, 그 당시 10월이 넘어갔고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문체부에서 예산이 그때 상당히 부족해서 또 그 돈은, 사실 2019년 되어서 기본설계하고 하기 때문에 굳이 돈도 없는데다 공정이 2019년에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차양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은 무슨 돈으로…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토지보상 이것은 칠곡군에서 전액 자부담으로 하는 별개 예산으로 한 겁니다.
박차양 위원  그럼 우리가 도비, 국비 중에는 국비가 미교부되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전혀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그래서 2019년으로 이월된 겁니다.
박차양 위원  여기 도비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도비 3000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3000도 같이 이월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같이 이월해서 올해 집행되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 밑에 6억 5000짜리는요?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
박차양 위원  이것도 5억이 국비가 미교부되고 6억 5000이 이월됐는데…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
박차양 위원  오늘 국장님 못 나오실 것 예상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전혀 오늘… 아침에 출근하셨기 때문에…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이래서 결산…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이것은 경주 포석정지 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월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이것은 해당 과장님이 상세한 내역을 좀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차양 부위원장님, 해당 과장님 설명을 듣는 걸로 하시고…
박차양 위원  하나 묻고 과장 바꾸고 계속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과별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고.
  그러면 문화유산과장님.
○위원장 조주홍  문화유산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문화유산과장 김진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석정지 전시관 건립사업은 작년도 처음 시작을 해서 하는데 이게 문화재 주변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상변경 허가다 사전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의 시작이 안 된 관계로 사업비 집행이 당장 필요치 않기 때문에 국비가 미교부됐고, 따라서 올해로 사업을 이월하게 된 겁니다. 자금 없는 이월이 되었고 따라서 지방비도 따라서 이월된 경우입니다.
박차양 위원  도비도 같이 이월됐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자금이 내려와서 지금은 착수가 됐습니다.
박차양 위원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위원장 조주홍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전에 없던 선례의 결산심사를 저희들도 처음인 것 같고 집행부도 아마 처음인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대략적인 것은 한재성 과장님한테 질의도 하시고 위원님이 너그럽게 자세한 부분은 먼저 지목을 해서 여러 과장님들한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상의 갑작스런 이유와 또 오늘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맞출 수 없는 큰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는 점 한 번 더 양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또 이해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아침에 결산심사에 임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셨다 안 합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졸도했습니까? 졸도를 안 한 이상 여기 나오셔야 안 됩니까? 그리고 여기 과장님들이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재성 과장님이 국장 대행으로 앉아 계시는데 지금 어려움이 안 많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출근까지 해놓고. 출근까지 해놓고 결산 심사하는 1시 반에 의회 열리는데 얼마나 중대한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못 오신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한 번 더 이렇게 짚어줌으로써 앞으로 추후에 집행부도 더 심기일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회의 개시 전에 본 위원장이 허락을 하겠다는 양해도 구한 터라 조금 불편하고 해도 더 인내심을 갖고 결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좀 더 큰 이해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질의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또 오늘 안 계시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들도 더 질의 속의 답변이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미지트레이닝을 하시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문화산업과장님, 이어서 몇 건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 발굴, 용역비 5000만 원이 그대로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이 언제 예산이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18년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추경 언제 추경이요? 몇 월이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1회 추경 때, 7월입니다.
박차양 위원  7월에 했는데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됐네요. 7월에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전혀 발주 안 된 상태에서 이월을 시키거든요. 용역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이게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2년간 우리 도가 선정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용역비를 세워서 지역여건을 좀 분석하고 전략도 짜고…
박차양 위원  이게 원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또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드는데 한 번 정도 거르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안 합니까? 그런데 7월 달에 예산이 확정됐으면 최소한 8월 달에는 용역 발주를 해서, 공사금액을 조금 이월시켜서 기간이 미도래했다든지 이러면 모를까 이 전체를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금액 자체가 전액 다 이월된다는 게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그게 2017년도 공모이기 때문에 경산시가…
박차양 위원  과장님, 제가 2018년도 7월 달에 예산 확정된 데 대해서 왜 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우리 도의 해당 시·군이 선정이 안 되어서 선정이 되어야 지역여건이라든지 생태계를 분석해서 용역보고서를 담을 수 있어야… 4월 말경에 최종 선정이 됐는데…
박차양 위원  어느 시·군이 됐습니까?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포항시가 신청했는데 마지막 1, 2차 서류평가하고 발표평가까지는 됐는데 현장평가에서 좀 밀렸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보통 예산 세울 때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세우잖아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안 그러면 당초예산에 하지 뭐 하러 추경에 합니까? 급하니까 추경에 했잖아요. 그랬으면 추경예산을 가급적 집행해야 안 됩니까? 정리추경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서관, 지금 도서관 건물 준공됐습니까?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건물은 작년 12월 28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박차양 위원  건물은 준공됐는데 의자,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왜 아직… 이 예산은 언제 것인데요? 건물은 준공됐는데 물품이 이월됐거든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물품 자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해놨고 서가, 도서, 책장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실내 내부인테리어하고…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추경에 했습니까, 10억을?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언제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마지막 추경 때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정리추경에 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이것도 1차 추경 때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리추경은 이해를 해요. 정리추경은 당초예산에 빠뜨린 것을 정리추경에 해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겠다. 이해가 되는데 7월 달에 1회 추경에서 금액 확보를 했으면, 도서관의 준공이 12월에 됐으면 여기 맞춰서 같이 진행해야 안 됩니까?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건물 준공이 12월 28일 날 되다가 보니까 서가를 넣으려고 하면, 서가를 설치하고 넣으려고 하면 공간 배치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박차양 위원  그건 이미 기본 설계용역 이런 데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이 준공되면서 이런 것을 다 갖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이코 있잖아요, 국제컨벤션 경주에 지을 때 제가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해봤거든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맞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박차양 위원  같이 병행해서 준공 때, 최소한 준공 때 어느 정도 발주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아무 발주도 안 하고…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건물 준공 시점 이전에 그런 게 사전 용역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좀 늦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성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 준비 있거든요, 연구용역. 운영 준비, 이것 처음에 도서관을 짓기 위한 기본 용역 들어가고, 예비타당성 해 가지고 예산 따 가지고 설계용역 안 들어갑니까? 이때 운영에 대한 것은 안 나왔습니까, 기본계획에?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여기 운영 용역 7000만 원은 도서관에도 홈페이지하고 정보화통합시스템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 자체가 한 50억 이상 듭니다.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통합전산정보시스템도 들어가려면 각 요소요소마다 제품이…
박차양 위원  용역 그것 줘 가지고 예산 수립해 가지고 언제 합니까? 그 로드맵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지금 7월 달에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하고 서가 설치, 리모델링, 도서 구입 이런 것을 통해서 10월 달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건물 준공은 작년 연말에 되었는데 준비 절차가 좀 늦어져서 올 10월 달에 개관 목표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박차양 위원  지금 현재는 발주가 다 됐겠네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다 됐습니다.
박차양 위원  입찰 다 되고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거의 8월경에는 마무리하고 8월부터는 책 5만 5000권 정도를 수납해서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경북미술관, 미술관을 짓는다고 용역을 줬더라고요. 미술관은 어디죠? 문화산업인가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문화산업입니다.
박차양 위원  과장님 맞잖아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박차양 위원  용역을 줬는데 미술관을 어디에 지으려고 합니까?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미술관을 당초에는 도서관 있는 데, 도서관 옆에 박물관, 그 옆에 미술관, 그 바로 옆에 문예관을 지을 예정인데 지금 박물관 같은 경우는 사전 타당성 용역했을 때 문체부의 심사를 받을 때 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박물관이 공공박물관이 4개, 사립박물관이 4개, 대학에 1개 있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위치를 바꾸어서 도서관 옆에 미술관을 지을 예정으로, 타당성 용역을 가지고 7월에 문체부의 적격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는 B/C 값이 어떻게 나왔나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B/C 값은 미술관 자체는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은 받았고 문체부의 적격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차양 위원  경북미술관은 시·군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시·군마다 미협이 굉장히,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 보기 전에,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 경북, 지금 현재 문화관광공사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경주 보문단지 내에, 육부촌 건물. 그 육부촌 건물이 경회루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북의 미술관이 거기 들어서면, 그래도 보문단지에 연간 한 800만 명이 오는 그런 곳에 경북의 미술관이 들어서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평소에 늘 생각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용역 이걸 받아봤거든요. 이걸 보니까 안동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동에, 우리가 다른 데 여행 나가 보면 꼭꼭 미술관 하나씩 가보잖아요. 세계적인 작가들이 그린 그림이라든지 또 소장하고 있는 그림을 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잖아요, 해외에 나가면.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럼 안동에 거기 위치라든지 그게 그럴 정도로 적격한 장소라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에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인구나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미술관을 설립하기에 여건상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경북의 대표미술관이기 때문에 대표미술관 같으면 충남도청에서도 신도청에 설립하고…
박차양 위원  예, 지금 오늘 결산이니까 그 정도로 묻고 제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이런 것 미술관,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나왔습니까? 용역에.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한 400억 정도로…
박차양 위원  한 400억 정도 규모의 미술관이 들어서고 하면 이런 것도 한번,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미술관에 대한 용역이다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한번 해야 안 됩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에 다 빠뜨리고 뒤에서 이렇게 용역을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저는 그건 좀 업무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위원님, 사업부서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작년도, 올해 초까지는 박물관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박물관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박물관이 이 주위에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턴을 좀 하려고 지사님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재를 득하려고 합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 이걸 용역준 것이 2018년 11월이잖아요. 올해 아니잖아요. 이런 큰 사업을 용역을 주고 하면서 한 번도 우리가… 주요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데 빠졌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2018년도 용역을 줄 때 우리 경북미술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술관에 대한 용역을 한번 줘 보겠다든지 한 꼭지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가 용역은 따로 나와서 돌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문화콘텐츠진흥원, 거기 분소나 분원이나 설치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습니까?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사실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연구용역 5000만 원 콘텐츠 얘기했듯이 그것을 포항에 콘텐츠기업, 국가공모사업 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를 유치하려고 거기를 목표를 했는데 거기 설치가 공모가 되게 되면 경주시 바로 옆에 설치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해서 잠정 보류, 포항 결정되고 나서 한다고 했는데 지사님이 경주…
박차양 위원  과장님, 제 포인트를 좀 못 짚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포항에 하든 경주에 하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분원을 설치한다든지, 분원 설치하면 당연하게 직원이 채용이 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예산이 몇십억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한 번도 우리 의회에 귀띔조차도 없고 보고도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게 어디에 서느냐가 뭐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 하는 게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계속 따돌리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올해 주요업무보고 제가 다 가져왔거든요. 여기 보면 콘텐츠진흥원 분원 한다고 하는 내용 전혀 없거든요. 또 도립미술관 한다, 용역 줬다 이런 내용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이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집행부만 진행을 하고 시·군에 다니면서 컨텍하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위원님, 그것은 최종 부지사님까지 결재 나고 그 2건 다 오늘 지사님 결재 들어가려고 했는데 일정이 바빠서 결재 못 받고 있습니다. 결재 나고 보고드리려고, 안 그래도 의회 간담회나 해서 할 때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가급적 우리가 ‘도’잖아요. 도면 도 출자·출연기관에 그런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안 맞습니까?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분원하고 뭐 하고 하면서 건물 새로 다시 임대하고 뭐 하고 하면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듭니까? 그런 중요한 것을 한 번 정도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다음에 예산 어떻게 확보하려고 합니까?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금주에 지사님 결재 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관광정책과장님.
  저는 안 묻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성 과장님, 조금 전에 삼국유사 가온누리 이 부분이 국비가 미교부되어서 14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김문환 과장님 말씀은 입찰 잔액의 불용액이다. 그렇게 상반되게 말씀하셨는데 입찰 잔액 불용액이죠? 그런 부분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영호 과장님 말씀한 부분,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이 이런 부분은 좀, 분원 개설이라든지 조직 변화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얘기한 부분도 있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지사님 결재를 득하고 얘기해도 될 사항이고 또 결재를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면 더, 그것도 될 사항이잖아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앞으로 같이 동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좀 유하게 운용의 묘를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반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위원장님, 과별로 질의합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한재성 과장님한테 묻는 것을 주로 하시되 위원님들이 과별로 특이하고 특수성 있는 질의는 저한테 양해를 구하지 마시고 편리상 직접 질의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과장님, 그것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세입규모가 이번에 좀 많이 줄었죠? 2017년, ’18년 비교해 보면.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이선희 위원  지금 전체 얼마 줄었는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
이선희 위원  전체적인 것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부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립예술단 부분, 아까 질의 나왔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안 나왔습니다.
이선희 위원  인건비 부분이네요. 전체 불용액이 도 전체가 한 1.5%인데 문화관광체육국이 어떻게든 1.9% 정도 나왔잖아요? 그 안에 문화예술과 부분에서 도립예술단 부분이 인건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사실은 인건비가 육아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이 3명이나 있었고, 지휘자나 악장이 사임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정리추경 할 때 추계가 가능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맞습니다. 사실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선희 위원  금액이 인건비로 봐서는 작다면 작고 크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관광정책과에, 지금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9억 3000입니까? 전체 불용액이… 아니, 관광정책과만 그렇습니다. 전체 불용액에서 관광정책과가 한 91.5%를 차지하는데, 과장님 이것 큰 금액이 많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것 빼고 나면 실제 불용액이 관광국 전체는 많이 없는데 정책과에 보니까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삼국유사 가온누리, 3대 문화권, 지역전략사업추진, 초전지 역사, 누정휴 문화 수립, 이게 전부 다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대 문화권 사업의 한 20% 정도는 낙찰 차액으로 불용이 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문화관광자원개발, 저희들 균특사업에서도 일부 불용이 있었는데 그 사유가, 저희들 세 꼭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라 차문화 융성사업이고 하나는 영주 어드벤처 공간 사업, 다음 영천의 노계 가사문학공원 조성. 그런데 전부 부지 확보가, 조계종 소유라든지 문중 소유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3개 사업에서 사업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이선희 위원  만약에 지금 국비도 반납해야 될… 반납합니까? 국비 받은 것을? 반납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국비는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서류상 존재하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페널티 같은 건 있습니까? 페널티 같은 게 주어집니까? 사업을 다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신라 차문화 융성사업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까지 받은 사항이네요.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어렵게 확보한 국비들을 이런 식으로 하면 페널티 같은 게 주어지는 게 없는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특별한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균특사업이다가 보니까 국가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오는데 부지 확보가 안 된 사업에서, 옛날에는 그걸 인정을 해 줬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부지 확보가 안 되면 무조건 그 사업을 취소시킵니다.
이선희 위원  부지 미확보도 있지만 사업포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포기한 것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페널티가 안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업들이 계속 발생을 해도 아무 그냥…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사실상 있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선희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앞으로는 균특사업이 금년부터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균특 자체가 국비 심의과정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다른 지침을 만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던 균특사업은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문화, 그러니까 이 사업들로 인해서 불용액이 관광국 전체가 많아진 현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다못해 아니면 처음부터 과대해서 진행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아까 말씀드린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3대 문화권 사업이 훨씬 큰 몫을 차지하는데 그것은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마지막 연도에 가면 낙찰 차액하고 예비비를 무조건 반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이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7년하고 2018년의 세입규모 차이가 한 958억 정도가 나는 이유는 3대 문화권 사업 대단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많이 감소해서 세입이 많이 줄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진흥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잔액이 얼마죠? 2017년도에도 한번 지적이 계속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2017년도에 이선희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당시에 소규모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탄력적인 예산으로 좀 남겨뒀는데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의 수익이 높은 예탁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정교하게, 지난해에는 탄력성을 고려해서 조금 여유 있게 둔 것인데 올해는 좀 더 정밀하게 판단해서…
이선희 위원  탄력성과 여유 있게 하려면 조금 남겨놓고, 한 1억 얼마 정도 남겨놓든지 아니면 그 금액을 추계를 해서 남겨놓고 하면 되지 않나요? 좀 효율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선희 위원  이자 부분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날 텐데…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내년도 할 때는 기금운용계획을 정확하게 좀 세워서 모든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이자율이 높은 데로 해서 전환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매년 지적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아무…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3대 문화권 사업하고 누정휴 문화 사업 등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군에서 완료된 부분도 있고, 청도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 운영비 부분입니다. 워낙 큰 사업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운영비 부분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생각하신 게 있나요?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이 점은, 사실은 저도 국장님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제가 국 전체적인 업무를 제대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관광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된 사업장이 열다섯 군데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보고 있는데 일부 민간위탁을 통해서 잘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문경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고령의 대가야생활촌 이런 것은 흑자로 어느 정도 되고 있고요. 나머지 한 10개 정도가 운영비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선희 위원  혹시 조사한 것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들이 3대 문화권 진흥사업이라고 241억이 3년 동안 투입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적자폭이 발생하더라도 도의 원칙은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방침이고, 대신에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어떻게 활성화시켜 주느냐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질의라서 질의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상주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영선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이것부터 조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결산검사 한 것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봤습니다.
김영선 위원  결산검사 한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예산지원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해마다 지나가면서 행사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건수가 조금 조금씩 상향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셨죠?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서 권고하기 전에 지금 해마다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축제예산 지원을 어떻게 개선하자라는 얘기가 혹시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축제는 축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축제가 바람직하게 나가고 있는가, 적정한 지원이 필요한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가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결산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2017년에 비해서는 2018년이 사실 건수도 줄었고 예산도 조금 줄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직 없으셨나 봐요? 앞으로 개선하게끔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무분별한 축제가 안 되도록 신중을 기하고,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하나가 3대 문화권, 계속 나온 것이 3대 문화권 사업인데 이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예산집행 부진을 얘기를 했거든요. 현황에 보면 문체부 2차 중간평가, 예산을 2200억 원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아까 언뜻 과장님께서 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국비 미교부를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조금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이건 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바로바로 얘기해도 되죠?
○위원장 조주홍  예, 제가 자동권한을 드렸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관광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결산 권고사항에 나오는 내용은 1차 2차 이것은 기재부에서 총사업비를 조정한 겁니다. 저희들 확보된 예산이 아니고, 계속 사업을 평가하면서 평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총사업비를 조정해버렸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조정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규모가 과다하다든가 그다음에 구역이 넓다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본 겁니다.
김영선 위원  돈이 없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죠? 사업이 과다하다 이런 평가를 내려서 한 것 같은데 그걸 좀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돈이 없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아예 사업을 못한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주의 ‘거꾸로 옛이야기나라 숲’도 아예 못했고요. 신라금속공예지구 이것 같은 경우도 아예 못했습니다. 상주 것은 한 5% 정도 진행은 됐습니다마는, 이게 계속해서 ‘사업계획 변경 중’으로 나오고 있는데 변경을 해서라도 할 계획인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맞습니다. 경주 경우에는 문중소유 땅이 계속 계류가 되어 있어서 허가가 안 떨어졌었는데 그만큼을 제척시키고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문광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는 그대로 지금부터해서 사업 공기를 한 2년 연장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정상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상주 경우도 이제부터는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다 완성이 된다고 봤을 때 시·군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관광기반조성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으신데 이게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광진흥사업으로…
김영선 위원  하여간 지금 결산이니까 그것은 자세하게는 안 묻고, 다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신화랑 풍류체험 이런 게 영천에도 있고 비슷비슷한 게 청도에도 있고, 이런 많은 사업들을 벌이기만 하다 보니 나중에, 앞서 얘기도 있었지만 운영비 얘기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좀 삭감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나간 얘기이긴 한데 가온누리하고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입찰 잔액이 낮아지면서 불용률이 생긴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대체적으로 입찰가가 자꾸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뭐라 그래야 되나, 성공 가능성? 이런 걸 좀 낮게 봐서 그런 것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초창기에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금액이, 계속 이월시키지만 마지막에 제일 많이 떨어내거든요, 공사 끝나는 시점에. 그러다가 보니까 갈수록 조금 더 불용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마지막 사업이어서 불용률이 컸다?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서 이것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로 미수납액이 154만 5000원 정도 있는데 이게 큰 금액은… 수납액으로 따지면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왜 생기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문화유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업체가 폐업해서 체납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폐업된 뒤에도 납부책임 관계를 추적해서 독촉을 하고 압류예고를 했으나 현재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작년에는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이 금액인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매년 유사한 수준의 미수납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금액이 실제 수납이 330이고 미수납이 150이면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그게 금액은 작년의 경우에 많았는데 통상 건수로는 얼마간의 미수납이 발생하는 것은 업체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폐업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김영선 위원  건수로 따지면 한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건수로는 한두 건, 한 세 건 이내에서 발생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는 좀 컸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한 건인데 이렇게…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3건입니다. 3건에서 한 15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폐업을 했으면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있습니다. 폐업을 해도 당초의 업주, 업주한테 추적을 해서 하는데 워낙 폐업을 할 정도면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파산의 상황이기 때문에 받기가 쉽지는 없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의뢰를 할 때에 여러 가지 괜찮아서 맡겼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그 당시에는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서 의무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따라서 법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부과를 했는데 본인이 납부능력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압류, 이게 안 되면 뒤에 압류조치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검토하는 단계입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재산조회를 해서 물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김영선 위원  왜냐하면 문화재 수리는 할 업체가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거기서 또 다시 폐업해도 또 다시 문화재 수리를 하지 않을까요?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그런데…
김영선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31쪽에 보니까 지방문화원에서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의 불용률이 한 10% 가까이 되네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의 사업성과는 있었는데 불용률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9개 시·군의 문화원에서 청년들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포항하고 청도에서 굳이 필요 없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영선 위원  애초에는 포항하고 청도에서 하겠다고 신청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신청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청했다가 다시 포기를 하면 그냥 그러고 맙니까? 페널티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문화원의 일 도와주는 그런 일인데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는 신청했지만 굳이 필요가 없어서 그만 두었는데 페널티를 주기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포항 같은 경우도 도시가 큰 편인데 하기로 했으면 어떻게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지, 필요해서 했다가 또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좀… ‘필요해서 했구나. 필요 없어서 안 했구나.’ 이러고 말기에는 우리가 심사를 하고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냥 그렇게 말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문화원마다 사정이 있는데 앞으로 좀 신중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다른 데 한 데는 나름 청년 일자리가 좀 생겼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에는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어서 청년들이 와서 일손도 도와주고 새로운 시각으로 문화원을 도와주고 있어서 효과는 좋다고 봅니다.
김영선 위원  몇 명 정도 일자리가 생겼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거기 19명입니다. 한 문화원에 1명 정도 합니다.
김영선 위원  한 문화원에 1명씩 해서 19명, 포항하고 청도는 아예 한 명도 안 썼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신청했다가 포기를 해서 총 17명이 지원된 겁니다.
김영선 위원  한 명 정도씩은 해도 될 텐데…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문화원에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까 잠시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칠곡 공예테마공원 조성사업 이게 1억 8000 전액을 이월했는데 국비 미교부라고 했는데 왜 미교부됐었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2018년이 첫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이 10월 달 돼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이 되어야 일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1억 8000만 원이 뭔가 하면 기본용역 하는 돈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판단할 때도 이 돈이 2019년 사업으로 해도 충분하고 또 문화관광부 자체에서 10월 정도 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와서 용역비는 이미 지출했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아뇨. 질의 계속 하십시오. 마저 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 계속해 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박차양 부위원장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서관 개관 준비할 때 이월된 것 말고요. 이월된 것 말고 도서관 개관 준비에, 44페이지 보면 집행 잔액이 개관 준비에 1087만 2600원 해 가지고 개관 준비에 원래 예산을 2000만 원 잡았는데 절반 쓰고 절반이 불용됐습니다, 맞지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하면 1000만 원 가지고 개관 준비할 수 있었는데 2000만 원을 확보를 해 놨다가 절반을 절감을 한 것인지 어쨌거나 불용된 그런 상황이네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이것은 2018년 기준이기 때문에 개관 준비비용은 5000만 원 올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개관 준비, 작년도에 건물 준공이 12월에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행사 개관 준비는 5000만 원 올해 별도 서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2018년 것으로 보면 불용액이 한 50%가 넘는데 전체로 보면 한 20% 정도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 얘기시네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절감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차피 불용이니까 여기 불용사유에는 예산절감이라고 했으니까 절감을 하신 거네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여비도 500만 원 정도 절감이 됐고…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2000만 원으로 보지 말고 5000만 원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김영선 위원  67쪽에 보면 아까 잠깐 얘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누정휴 문화누리, 이것도 좀 잔액이 많은데 이것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낙찰 차액이 컸고 그리고 마지막 사업이어서 부대비가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불용이 생긴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관광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28억 원이거든요. 아까하고 똑같이 집행 잔액입니다.
김영선 위원  320억 중에 23억 정도 불용된 거다.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 마지막으로 들어간 예산인 거고 불용이 돼서 이건 완료된 사업인 거네요?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김영선 위원  3대 문화권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2011년부터입니다.
김영선 위원  2011년에서 ’19년이면 한 8년 정도 했고…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21년까지입니다.
김영선 위원  ’21년까지 하면 10년간 사업하는 것이고, 거기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라고요?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저희들이 1조 9000억으로 잡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되면 한 2000억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낙찰 차액이나 여비나 이런 게 삭감되고 나면 2000억 정도는 통계가 줄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보면 예산 전용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에서 관광홍보업무추진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위원님, 관광마케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201-01 사무관리비로 바뀐 것은 저희들 최치원 관련해서 경북에 많이 엮여 있으니까 이건 최치원 흔적을 찾아서 스토리텔링을 하자는 사업이었는데 당초에는 민간에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작년 1월 달에 계획 입안단계에서 보니까 직접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사무관리비로 바꾼 내용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려고 했다가 직원들이 직접 했다 이 얘기시잖아요, 그렇지요?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그러니까 당초에는 본예산을 세울 때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세웠는데 계획 입안단계에서 작년 1월 달에 보니까 전문가들하고 같이 직접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2017년 결산할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안 그래도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서…
김영선 위원  2017년 결산할 때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도 낫겠다 해서 이렇게 한번 전용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죠?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구곡문화 다큐 제작할 때 그때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 얘기 작년에도 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똑같은 건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반복되는 것이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겠다, 민간에다가 맡기겠다고 한 것은 관광홍보 업무추진,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관광홍보 업무가 어떤 면에서는 민간에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면에서 다시 이관해 와서 한 것인지?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액의 차이나 민간의 전문가들 차이가 있어서 실제 보면 민간경상사업에 대한 굉장한, 회계상으로도 그렇고 제한요인이 굉장히 많고, 일반 우리 사무관리비로 하게 되면 굉장히 자유롭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고 민간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 차이입니다.
김영선 위원  충분히 이해는 안 가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민간에다 안 맡기고 직접 하시겠습니까?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아닙니다. 사업에 따라서 민간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면 민간에 맡기고 직접 하는 것이 효율적이면… 예산 성립단계부터 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할 때는 민간에다 맡기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맡겼다가 또 우리가 직접 하자 해서 직접하고, 또 그 일이 반복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면 2019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처음 예산 성립단계부터 실제로는 예산 부기상의 문제인데 성립단계부터 민간경상사업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일반 사무관리비로 해야 될지 제대로 살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몇 년 됐으니까요. 이게 계속 중복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저도 이걸 기억하고 있는데 또 이 건으로 올라와 버리면 계획성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체육진흥과도 한번 여쭤볼게요.
○체육진흥과장 박충근  예, 체육진흥과장 박충근입니다.
김영선 위원  체육진흥과는 대체적으로 예산은 잔액이 없이 제대로 집행을 하셨어요. 불용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비비 지출 현황에 보니까 지진피해복구사업 문체부에서 내려온 것을 8200만 원 정도를, 이걸 지출하셨죠?
○체육진흥과장 박충근  지금 지출이 실시설계 용역비만 지출된 상태입니다. 지금 흥해 실내체육관에 이재민들이 그대로 거주하기 때문에, 1일 한 40명 정도 계속 거주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야지 보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2018년 12월 20일 예비비 지출현황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충근  도비는 지출이 다…
김영선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체육진흥과장 박충근  도비는 시·군에 다 나갔고요. 시·군에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집행된 것은 2980만 원 정도 실시설계 용역비만 지출이 된 겁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8200만 원 중에서 실시설계 용역비 2천 얼마가 지출이 됐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충근  2980만 원입니다.
김영선 위원  2980만 원 지출이 됐고 여기 지금 8266만 8000원이…
○체육진흥과장 박충근  그러니까 도 예비비가 8200만 원이고 국비가 또 2억 600만 원 있습니다. 거기 시비가 1억 2400만 원이 있고, 총금액이 4억 1200만 원입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거기에서 지출된 것은 29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 그럼 나머지 금액들은요?
○체육진흥과장 박충근  그건 지금 시에 내려가 있는 상태죠.
김영선 위원  내려가 있으면 어쨌거나 도에서는 지출로 잡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충근  그렇죠. 도에서는 나갔으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8266만 8000원이 도에서는 지출이 다 됐잖아요, 시에서 했든 안 했든.
○체육진흥과장 박충근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2900만 원 됐고 일부는 안 됐다 하고 이러시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충근  총사업비 중에서 지금…
김영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문체부에서 지진피해복구사업으로 한 8266만 8000원이 12월 20일로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충근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요. 이게 어쨌거나 도에서 직접 다 했든 시로 내려갔든 다 지출이 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충근  예, 지출됐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2018년 5월 16일 날 지진피해복구사업으로 예비비로 재해재난 목적으로 나간 것인데 5월 16일 날 지출 결정이 됐는데 왜 12월 20일 이렇게 좀 늦게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충근  그건 문체부에서 재해복구비 재산정을 한다고 해서 10월 달에 저희 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저희 도에 12월 19일 날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포항시로 저희들이 내려 보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출결정일자는 뭐예요? 지금 문체부에서 내려온 게 10월이고 그래서 돈은 12월 19일 날 내려와서 12월 20일 날 지출을 했고, 그럼 지출결정일자 5월 16일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충근  5월 16일 날은 문체부에서 저희들한테 확정통보를 해 준 거죠. 했는데 저희들이 포항시하고 협의를 해서 6월 달에 요청을 했는데 문체부에서 재산정 과정을 거치면서 10월 달에 저희들한테 67만 원 감액시키고 통보가 왔고 예산은 12월 19일 날 내려왔다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결정일자는 문체부에서 확정 통보한 날이 5월 16일이다 이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충근  그건 재해복구 확정통보를 저희 도에 했었는데 저희들이 포항시하고 해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체부에서 피해복구비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10월 달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고 국비는 1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출일자를 5월 16일로 잡았잖아요. 이건 누가 5월 16일로 한 겁니까, 지출결정일자를? 도에서 결정한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충근  아닙니다. 이건 문체부에서 한 겁니다.
김영선 위원  문체부에서 결정을 5월 16일 날 했고 돈이 내려온 것은 12월 19일인가 이쯤 내려와서 실제로 12월 20일 날 했다 이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충근  예.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아까 물었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충근  확정 통보가 5월 16일 날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김영선 위원  체육진흥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지표에서, 예산은 집행을 잘 하셨는데요, 성과지표에서 도민생활… 체육과에 해당되는 것 미달성된 게 하나 있네요? 어떤 부분이 미달성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충근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잘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 부속서류에 이번에 2018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정책사업 목표를 정하고 성과지표에서 달성을 초과달성했는지 미달성했는지 지표가 있다 말이에요. 저희가 부속서류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체육과에 성과지표가 미달된 게 하나 있어요. 체육과가 불용률도 없고 깔끔하게 잘 됐다 싶어서 다시 보니까 성과지표가 달성 미달된 게 하나 있다고요.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 봐요?
○체육진흥과장 박충근  예.
김영선 위원  성과지표가 도민생활체육 참여율입니다. 이게 안 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충근  위원님,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말씀…
김영선 위원  지금 당장 답을 못하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요. 부속서류는 한 번씩 안 보십니까? 이걸 평가를 어디서 평가를 내리나요,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이 책을 제가 무거워서 조금만 갖고 왔는데 저희는 예산의 성과보고서라고 해서, 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받거든요. 이것 안 보십니까? 우리 국과 우리 과에서 관련되는 게 어떤 것이 미달성인지 안 보십니까?
  보셔서 나중에…
○체육진흥과장 박충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잠시 뒤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성 과장님, 좀 전에도 우리 김병곤 마케팅과장님 말씀도 있었는데 최치원 선생과 관련해서 2000만 원 민간경상보조비가 자체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이게 해마다 2017년도도 지적됐고 2018년도도 지적됐죠. 우리나라 문화가 삼세판 문화니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웃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챙겨서 그렇게 시행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박충근 과장님, 김영선 위원님이 보니까 막대한 8백몇십억의 예산을 400만 원 안 되게 야무지게 예산을 쓰다 보니 좀 심층 있는 부분까지 성과지표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옥의 티라고도 보이고, 다른 건 다 잘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기셔서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묻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왜 이렇게 했느냐?” 지적성의 질의인데 업무 자체를 “추후에 보고하겠다.” 이러면 TV를 보고 있는 다른 집행부에서도 석연찮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폭넓게 파악해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충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한참 없으니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다룰 때 도서관 책 구입하고 10억이 있었거든요. 속기록을 오늘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물었어요. 10억을 추경에 편성해 주면 집행이 가능하냐 해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깎지 않고 10억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부득불 10원도 집행을 못하고, 그러니까 발주를 못했다는 거죠. 올 2019년에 발주했겠죠? 전액이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많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속기록을 보면 하겠다고 해서 10억을 준 거예요. 우리가 이 10억을 주면서 다른 데 더 줄 수 있는 것을 이 10억 줌으로써 다른 데 못 썼다고 생각하면 책임이 조금 더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속기록을 한번 다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것이라 봅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든 발주라도 하셔야죠, 발주라도. 발주 안 하셨죠? 올해 들어서 발주하셨죠? 선정이 되고.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서가 구입은 올해 들어와서 발주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지난 7, 8월 달에 벌써 10억을 편성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도립예술단 운영 인건비도 더 늘어버렸어요, 1억 몇천에서 2억 9천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가 처음에 11대 들어와서 이런 부분이 왜 이런가 하니까 이유인즉 육아휴직, 기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2배로 더 늘어버리니까 이런 부분이 더 늘었나 싶어서 묻고 싶고.
  이런 부분은 정리추경 때 충분히, 그때 손대도 될 수 있었는데 급여가 12월 말까지 정산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예산 세워놨겠죠, 2019년도에?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2, 3년 자료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잡을 때 충분히 근사치까지 맞추지는 못해도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해 주셔서. 김영선 위원님 질의 많이 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월사업비에 박차양 부위원장님께서 건건별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이 많지 않습니까? 국비가 미교부가 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건별로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어쨌거나 이게 타당하지 않으니까 미교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국비가 미교부되는 사항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업의 진행이 늦게 됐다든지, 국가에서 볼 때 사업진행이 늦게 됐는데 돈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국가의 국세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2018년에는…
김영선 위원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2018년에는 문체부에서 하반기에 사실 재정이 부족해서 국비가 적어서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유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이러니까 미교부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 원인을 우리한테서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업 내용이 부실하거나 또는 예산 낭비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거나 아니면 준비 없이 국비를 요청했기 때문에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교부를 미룬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원인을, 이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이월사업이. 이런저런, 아까도 해명 같은 것을 하셨는데 흔쾌히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마는 명확하게 원인을 우리 국에서 좀 찾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웃음)예.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결산할 때마다 부속서류이긴 합니다마는 이걸 건드리다 말면 하나마나 될 것 같아서 부속서류 성인지결산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과장님, 171쪽이요. 문화예술과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문화교육 지원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성과목표에서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18년 목표치 25. 이 숫자 25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
김영선 위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개수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오는 사람들의 숫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제가 솔직히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성인지 프로그램을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사회문화교육 지원을 위해서 프로그램 활성화하는 개수를 말하는 건지 교육지원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지 이것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결산할 때마다 예산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별로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성평등 효과분석 사업대상자 20만 명 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0만 명을 사업대상자로 해서 사업 수혜자는 실제로 650명 봅니다. 사업대상자 20만 명은 근거가 무엇인가요? 20만 명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근거.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여기는 지역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숫자를 보통 20만 명 정도 보고…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대략 20만 명인데 대략이 어떻게 20만 명입니까? 지금 보면 노인, 장애인, 저소득가정, 어린이 등 문화적으로 소외된 사회취약계층 및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20만 명이 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20만 명을 설사 어떤 근거로 했다 하더라도 거기 비해서 650명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여기에서 말하는 20만 명이라는 것은 지역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목표치가 25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숫자를 추정해 보니까 그게 한 20만 명인데 10만 명은 남자, 여자, 인원을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사업 수혜자가 650명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그중에서 특별히 사업 수혜가 필요하다고 한 숫자가 650명으로 추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나 형식적으로 되어간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더 고민을 해 본다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향후 개선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꼼꼼히 살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역량 있는 문화예술단체 참여 유도를 하고 성별관심도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으로 차별 없는 참여 유도’,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이걸 지금 몇 년째 하면서 별로 그렇게 프로그램이 개선이 되어서 ‘차별 없는 참여’가 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지표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말만 갖다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우리 문화예술과 사업이 아닌데 이런 걸 하라고 해서 조금 성가신 느낌은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어차피 성평등, 성인지, 이런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혹시 성인지교육을 작년에 받으셨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성인지교육, 인터넷으로 공무원들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해서 분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조금 성의가 그전보다는 성의가 있어진 것 같아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하는 것은 같은데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별 의미 없는 이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176쪽에 문화재지킴이 활동비 지원 한번 볼게요. 성과목표, 여성 수혜율입니다. 3년 계속 1360명인데 목표치도 1360이고 실적치도 1360이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숫자가?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지킴이는 저희들 단체가 있습니다. 도내 25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 단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숫자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예산에서 배분해서 주기 때문에 목표치 대비 참여율은 명확히 나오는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명확하게 나오는 숫자죠,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을 왜 하세요?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넣으라고 해서… 넣도록 항목을 정해서 내려오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문화유산과에서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좀 하시든지, 늘 변함없는 1360명인데…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저희들도 그 부분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항목으로 정해져 내려오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향후 개선사업에 또 여성참여를 독려하고 이런 말들이 있는데 별 의미 없는 말이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그런데 그 단체로 하여금 여성회원들을 더 다수 확보해서 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김영선 위원  그렇다고 해서 또 나아진 것도 없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올해부터는 다른 사업도 좀 발굴해서 범위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기 보면 결과에 대한 원인이 남성이 많고요. ‘육체적 노동을 수반하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육체적 노동을 수반하는 작업이 많으면 꼭 여성을 그렇게 많이 참여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해도 안 될 것인데?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그렇다고 전부 육체적 노동만, 남자가 아니면 못 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소소하게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비율적으로 그 정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을 3년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나왔으면 그것을 꼭, 어느 정도 양성평등을 맞춰야겠다고 생각하면 양성평등정책추진 사업으로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사업은 여자들이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싶으면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다른 사업을 해도 되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그래도 여성이 한 35% 정도 하는데 차츰 늘려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김영선 위원  아니 사업이 많은데 왜 꼭 이 사업에 여성들을 참여시키려고 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다른 분야는 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많고 민간분야가 할 수 있는 게, 문화재지킴이 사업이 자율 봉사단체거든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여성을 참여시키고 싶으세요?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그것은 또…
김영선 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요.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다른 분야도 범위를 조금 넓혀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9쪽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이 있네요.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참여율 제고, 이것은 실지로 거의 100% 다 참석을 해요, 그렇지요?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은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채용 시 성비가 안 맞다 보니까 남성 지원자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혹시 그렇게 양성평등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셔서 남성 지원자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는 사유라고 그러나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335명에 대해서는 바꿀 방법은 없고요. 지금 신규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100명을 더 확보합니다. 그때 최대한 남성을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시·군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남성분이 들어오시면 연령대가 또 더 높아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선 위원  이 사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하여간 조금 더, 굳이 제가 보니까 한 번 했던 사업에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 평가가 됐다 그러면 좀 다른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실 수도 있잖아요. 모든 사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과별로 하나씩 하라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어느 정도 됐다. 그리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개선이 안 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다. 여러 가지 육체적인 노동이나 선호도나 이러면 여기에서 개선할 게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그냥 그것으로 다른 사업을 찾아서 해볼 수도 있는데 이게 거의 고정되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한 과에서 한 사업만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작년에도 얘기했었고 올해 얘기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뭔가 진일보한, 그래서 다른 사업을 찾아내거나 또는 그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서 뭔가 진일보하는 그런 결산서하고 예산서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예, 고민하겠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대도 그렇고 거론이 안 됐던 성인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약 1년간 몇 차례 들으면서, 조례도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있습니다. 한재성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 조례가 여성정책관실에 있는데 여기 조문을 보면 다 내용이 있어요, 하게끔. 강제조항입니다. 성인지 예산, 성과보고서, 결산서, 계획서, 그게 있는 터라 앞으로 이 부분에, 어차피 기초자료는 소관 각 과에서 다 제출하시잖아요. 그래서 책자하고 전부 모으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여기에 관련된 과에 있는, 전부 아시는 부분을 정말 여러분들이 모르고 적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몇 번 지적당한 사항이 앞으로는 반복이 안 되도록 숙지를 깊숙이 하고 나오시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위해서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살림은 다 잘 사셨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경을 얻었는데 집행을 못 한 아쉬움, 성인지 예산, 매번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섬세하게 챙기셔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몇 분만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일 고충이 뭔지 아십니까? 행사·축제 예산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차양 위원님도 그런 축제 예산도 언급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방교부세 비율이 좀 높아져서 엄청 돈이 내려왔죠.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한번 건드려 보고 심사도 했습니다마는 듣도 보도 못한 예산, 그래서 내년에 결산할 때 이 책이 한 20% 정도 더 두꺼워질 것 같아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여러…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 참 걸쩍지근하고 주기 싫고 희한한 행사라고 하지만 우리도 받아오고, 우리는 지양해야 된다고 하면서 더 불어나고 있어요. 돈 한 8000억 재원 생겨서 이번에 엄청 많이 넣으셨죠,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위원장 조주홍  우리 위원들 것 좀 많이 넣어주시지. 그러면 제가 이런 잔소리 안 할 것인데. 우리도 떡고물도 좀 얻어먹고…
  그래서 하여튼 꼭 그걸 원해서 얘기드린 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을 위하고 도민들이 낸 세금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이 부분을 용역을 줘서 아예 원천 차단을 시키든지, 우리가 큰 잔소리도 먹고 싫은 소리 들을 것을 감안하고, 안 그러면 어떤 기준을 확고하게 주든지 이걸 용역을 한번 줘보면 좋겠어요. 우리도 시달려 죽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이월사업비가 100억 넘는 돈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비 미교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체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올해 예산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없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가 미교부된 이유가…
이선희 위원  미교부도 있지만 사업추진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 미교부되기도 하고…
이선희 위원  전체 금액이 많으니까, 제가 추진현황이랄까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고 싶은데 혹시 진행되는 부분들을 서면으로 건건이,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고 체크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좀 자료요청을 해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그러면 이월사업 내역을 한 건 한 건별로 진행상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례에 없이 국장님이 갑작스런 이유로 불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도 노력해 주시고, 오늘 국장님을 대신해서 한재성 과장님, 또 여러 과장님들께서 성실하게 답변하면서 우리들이 서로 간에 부족했던 점, 앞으로 시정해야 할 점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
  조주홍    박차양    김명호
  김봉교    김영선    박채아
  박판수    이선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진원식
전문위원류대수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한재성
문화산업과장황영호
문화유산과장김진원
관광정책과장김문환
관광마케팅과장김병곤
체육진흥과장박충근
전국체전기획단장강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