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8일(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2.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4.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2.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4.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곽영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농수산위원회가 출발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들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진정한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과 농업기술원·해양수산국·농축산유통국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심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시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10시 42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기술경쟁력 높은 강한 경북농업 실현’이라는 업무 슬로건을 앞세워 한걸음 더 현장으로 다가가는 농업기술 연구·지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원장님,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4쪽입니다.
  34쪽 상단에 보면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사업 보조금 7억 3500만 원 있는데 이것이 전액 국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집행이 됐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이 어디며, 그다음 추진현황이라든지 기대효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은 저희들이 지금 4개 협력단이 있습니다. 사과하고 화훼하고 잡곡하고 딸기 협력단이 있는데 여기는 대학교수나 또 연구지도공무원, 또 민간 전문가 등으로 산학연협력단을 구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과 현지농가에 현장컨설팅이나 교육…
신효광 위원  사과는 그 대상이, 담당교수는 누구이며 학교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사과단장은 경북대학교 강인규 교수가 사과를, 협력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다음에 잡곡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계명대학교 정용진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아, 잡곡은 안동대 김건우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딸기는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딸기는 대구대 전하준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화훼는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화훼는 경북대학교의 김창길 교수가 단장입니다.
신효광 위원  여기 보면 전부 전액이, 100% 집행이 됐는데 그 이유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을 했었던 것입니까? 계약을 하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로 산학연협력단 운영비를 받습니다. 받아서 산학연협력단별로 활동 계획을 저희들이 받고, 또 그 배정된 금액을 저희들이 산학연협력단에 교부를 합니다.
신효광 위원  사전에 이것 심의 과정을 거쳐서 중앙에 예산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절차를 갖춘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사전 계획에 따라서 신청을 합니다.
신효광 위원  여기 사업성과를 보니까 컨설팅, 교육, 세미나 개최, 책자 배부, 홍보·전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실지로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것이 성과물에 대해서 시·군에 파급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 역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제 농가에서 주로 또 보면 현장컨설팅을 많이 합니다, 이 산학연단원들이. 하면 이 컨설팅을 통해서 수출이 또 확대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래 하여튼 이것 나중에 결산이 끝나면 분석도 한번 잘해 보고, 그래서 실지로 이것이 우리 시·군의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 활동한 내역들하고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예, 그다음에 35쪽에 보면 중간에 동해안엽채류연구소 대상지 선정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집행액이 제로이고, 한 푼도 집행을 못 하고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당초에 동해안지역의 주민들이 동해안지역에 있는 시금치나 부추 등 엽채류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초용역은 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데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접근을 했고, 또 동해안 엽채류연구소를 시작하려니까 저희 기술원 이전사업이 시작이 되고, 그 기술원 이전사업에 맞물려서 너무 저희들이 처리해 나가기가 힘이 든다. 그래서 기술원 이전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또 계획을 해서 해야 된다, 그런 판단하에 불용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예산편성이 2007년도에 됐잖아,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2007년도에 되어서 이제…
신효광 위원  명시이월 과정을 거쳐서…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2017년도 돼서 2018년도로 이월을 해서 불용이 된 예산입니다.
신효광 위원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기술원 이전은 벌써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추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는데 조금 저희들한테 무리가 와서…
신효광 위원  편성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생각이…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저희들이 판단을 조금 미숙하게 했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신효광 위원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변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 예산을 5000만 원 예산, 적다면 적지만 그래도 예산편성해 놓고 한 푼도 못 쓰고 명시이월시켰다가 다시 불용처리를 한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님.
신효광 위원  앞으로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러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집행하신 부분들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봐서는 정리를 잘하시고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신 것으로 결산 내역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감사합니다.
김성진 위원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에 보면 연구용역 타당성 수수료가 당초예산 2억인데 1억만 집행이 되고 잔액이 1억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 과도한, 어떻게 예산 요구했습니까?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도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참 처음 해 보고, 또 타당성 조사 용역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농업기술원 관련 기관을 자기들이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을 해 본 경험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방행정연구원에 규모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용역비가 얼마 정도가 되겠는지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규모하고 이런 것을 보면 한 2억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처음에는 연구시설 이런 쪽으로, 복잡한 그것으로 해서 행정연구원에서 판단을 해서 한 2억 정도 그랬는데 저희들이 재차 타당성 용역을 맡기면서 그래도 우리가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이것이 연구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신축 쪽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하니까. 그래서 용역비가 2억에서 1억 원으로 감해졌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상세하게 다 알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김성진 위원  어쨌든 그러면 우리 행정연구원하고 서로 간에 어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교감을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의견 교감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자칫하면, 그런데 용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지방행정연구원에…
김성진 위원  똑같이 같은 기관에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같은 기관에서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런 것도 용역에 따른 노하우를 조금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맞습니다. 느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또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총무과 관련, 또 농업환경연구과 관련 보면 우리 예산 항에 기본경비가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다른 사업이나 이런 데 비해서 높습니다. 특별히 32쪽 같은 경우는 보면 집행잔액 비율이 거의 한 15% 정도 되거든요. 우리 기본경비를 예산을 산정할 때는 특별히 직원 대비 퍼센티지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개별사업에 따라서 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직원 수하고 여러 복합적으로 전체 판단을 해서 합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총무과나 또 농업환경연구과 같은 경우는 비율이 높아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별 설명서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공공운영비가 잔액이 발생이 많이 되었고 결원이 또 3명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비를 1인당 연간 얼마 정도 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결원이 3명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여비지출도 줄어들었고. 또 차량이나 물품 구입 같은 것 하는 데도 저희들이 최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용성이 있고 이런 쪽으로 물품 구입이나 그런 것을 하면서 예산을 조금 절감을 시키고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김성진 위원  원장님, 이것을 좋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되고, 조금 그렇지 않은 면으로 보면 이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좀 넉넉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하게 하셔서 좀 세밀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왕에 세밀한 편성이 됐다면 또 집행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경  김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책자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잘 만들었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물연구과에, 36쪽에 보면 해외농업 공동연구 시범포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설명서가 없는데 혹여나 이것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 잔액이 지금 3000만 원이 발생한 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스페인하고 탈삽감에 대해서 공동연구를 하려고요, 저희들이 이제 …
이춘우 위원  뭘, 뭐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탈삽감, 감을 떫은 것을 탈삽을 시켜서 단감 형태로 만드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술이 보면 탈삽을 시키면 보관이 오래 안 됩니다. 저장이 오래 안 되어서 감이 빨리 연화가 되고 하는데 그것을 단단한 상태에서 오래갈 수 있는 탈삽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페인하고 공동연구를 하려고 이제 예산을 잡았는데, 스페인 쪽에서 연구소에 문제가 있고 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을 크게 호응을 안 해서 이제 그 부분은 못 하고.
  그래서 잔액이 3000만 원이 발생됐고, 그 대신에 저희 연구자가 스페인에 15일 동안 출장을 가서 그 부분에 같이 협의를 하고 연구과제도 수행을 하려고 준비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원장님, 스페인 쪽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세계적으로…
이춘우 위원  안 그러면 스페인하고 우리 경북도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제 스페인에 세계적으로 보면 탈삽감에 대해서는 스페인 기술이 최상의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술을 좀 받아 오기 위해서 공동연구를 하려고 매칭을 해서 하려 그랬는데 그 스페인연구소 쪽에서 사정으로 인해서 그 부분까지는 하지를 못했고, 탈삽기술에 대한 그것은 가서 교육도 좀 받고 현장 벤치마킹을 하고 왔다는 말씀을…
이춘우 위원  그러면 기술이전해서 오신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아직 100% 기술이전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재차 또 노크를 해서 도전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춘우 위원  계속 보내셔야 되지.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게…
이춘우 위원  그럼 스페인에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가시면 이런 기술력을 가르쳐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추후에?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추후에 그것을 저희들이 기술을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또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춘우 위원  지금 별다른 성과는 없다 이 이야기네,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뭐 큰 성과는… 예, 없습니다.
이춘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저희들 농업인단체 기금이 몇 종류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농업인학습단체 기금은 1개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농업인학습단체 기금 그것밖에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농업인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그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기술원에서 기금 운용하는 것은 학습단체육성기금, 그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이춘우 위원  여기 기금이 보니까 책자에는 15억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 15억 가지고 매년 적립을 합니까? 15억 말고, 원금을 15억 놔두고 적립을 계속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운용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적립은 못 합니다. 기금운용은 그 기금에 대한 이자가 1년에 한 225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그 이자를 가지고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활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럼 이제 그 이자 발생하는 부분 가지고만 사용을 하고 더 이상 적립은 안 하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옛날에는 이자가 11%, 10%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이자에 발생한 일정 부분을 기금 원금으로 적립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도 해서 시도를 한번 했는데, 그것이 15억 1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원래 원금이 15억이었는데 1000만 원이 이자 발생해서 사업을 하고 잔액을 남겨서 원금으로 다시 재적립한 그것인데 그것이 기간이 짧아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이춘우 위원  그럼 이 이자 가지고 뭐 합니까? 어디에 씁니까? 여기 책자에는 죽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단체 교육, 행사나 그런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단체에 지원하고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 기금이 법정기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우리 조례로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이춘우 위원  우리 도 조례로?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이춘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남영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몇 가지만 원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항별 설명서 59쪽에 보면 중간 정도에 정보화교육 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96만 6950원이 남았는데 주요 잔액 내역을 보면 예산 절감을 432만 원을 했어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남영숙 위원  그런데 주요 지출 내역을 보면 정보화교육 교재 유인, 교육차량 통행료 및 유류비, 정보화교육 지원 여비라는 목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유류비를 안 준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산 절감은 일반 운영비에서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교재 유인비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 절감을 또 줄여 쓰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예산 절감하는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절감을 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 예산을 절감한 내용의 지출 내역을 보면 교재라든지 차비라든지 여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지출해야 됩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예산 절감한 사례는 좋습니다마는 이런 비용을 절감한다는 표현은 좀 안 맞고요. 향후에 정보화교육의 필요성이 떨어지면 애당초 예산편성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이렇게 하면서 교육의 효과도 높이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결산 설명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요.
  여러 가지 같은 맥락입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이라고 해서 농가맛집 육성에 2개소를 했는데 1개소만 선정이 되고 사업자 대상자 재선정으로 이월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업이 마무리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지금 그 농가맛집사업이 상주하고 영주하고 두 군데인데 상주는 완료가 되었고요. 영주에 그 사업 대상자가 처음에 하려 그러다가 건강이 악화돼서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고 그래서 사업대상자를 재선정해서 지금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제가 맛집이, 제 지역구라서 저도 손님을 모시고 가고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맛집으로 선정된 그런 맛집들을 네트워크를 해서 저희들이 소개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 교육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아니, 저희 상주지역만 아니라 타 지역에 지정된…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우리 도내 전체로…
남영숙 위원  그래서 그 맛집으로 우리가 예산도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메뉴 개발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남영숙 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계속적으로 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매번 지정된 그 음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 개발하는 데 도움을 좀 주셔야 되고, 또 맛집으로 선정된 이곳을 우리 경북도가 홍보를 하는 데도 또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해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90쪽에,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포기한 시·군 때문에 진도가 60%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사업장을 선정해서 추진이 됐습니까, 아니면 3개소로 정리가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로.
남영숙 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시·군에 어느 정도 다 이제 자리매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이 종합가공센터 설치된 곳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그다음에 예산뿐만 아니고 가공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92쪽에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이 부분도 창업 기술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난 후에 추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소규모 창업을 하고 난 후에 본인들이 어떤 판로 개척이나 여러 가지 기술부진으로 인해서 도에서 예산은 지원했지만 거의 이런 창업하는 곳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뿐만 아니고 또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아울러 같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94쪽에요, 농가형 반려동물 펫푸드 상품화 체험 시범사업은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사업자를 재선정했습니다. 해서 지금…
남영숙 위원  그것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으로 봐 주시고요.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기술원에 정책적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군에서 재정상황이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상주 같은 경우는 농업예산에 대한 매칭을 하는 데는 상당히 행정도 그렇고,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떤 매칭사업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 상주시는.
  그런데 시·군 재정이 열악하고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곳에서는 농업 관련되는 예산의 도비 보조비율이 최소한, 제가 죽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은 대체로 30% 이상은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들은 보니까 20몇 %에 머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내년 예산에서는 우리 도가 도 중점사업이나 또 도비 자체사업을 100% 비중에서 30%도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것은 도비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농업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시·군에 정착이 되는 것들은 자체사업으로 돌리시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도가 선도적인 농업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에 서야 되지, 그냥 떡시루 나눠 주듯이 도비를 나눠 주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우리 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번에 도정질문에 우리 기술원도 같은 맥락으로 도비보조 비율을 최소한 30% 비율 정도는 가지고 시·군과 충분히 협의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예산부서하고도 적극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것은 우리 기술원의 의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선택과 집중 예산, 그다음에 시·군에 어느 정도 자리 잡힌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돌려서 우리 도가 계속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정책적인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님.
남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님.
박창석 위원  37쪽에요, 지금 과수 대체 과종 시험 연구 추진에서 FTA 대응 대체 과종 개발하는 데 연구예산이 44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세입·세출.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37쪽에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박창석 위원  그런데 다른 대체 과종 개발하는 것이 이것 말고도 예산이 다른 데 또 있나요? 이것이 다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지금 저희 기술원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아열대 특성 검증하고 하는 것은 이 예산뿐이고요.
박창석 위원  그렇지요? 내가 여기 찾아보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지금 국제공동연구에 한해서 터키하고 다른 유전자원하고 수집하는 것 이런 쪽으로는 또 공동연구예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쭉 뒤로 보면 연구예산들이 그렇게 안 많아요, 그렇지요? 해 봐야 4400만 원 가지고 무슨 연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다음에 51쪽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보면 19억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4-H한마음 경진대회 4400만 원, 또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 1600만 원, 농업인지도자 교육 참석자 급식비 2900만 원, 7000만 원, 이런 등등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자 과제활동 지원은 4억 4000이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은 농촌지도자 과제활동 이 한 부분만이고…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35쪽 이쪽에, 결산설명서 35쪽에 있네요. 4억 4030만 원짜리가 농업인신문 보급 지원 1만 4800부하고 쭉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8개 사업에 그 예산입니다.
박창석 위원  8개 사업에?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박창석 위원  여기에는 저것은 없네요,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신문하고 거기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농업인신문은 그 부분에, 농촌지도자신문은 농업인신문 보급으로 그 페이지에 있습니다. 있고요, 생활개선은 그 과가 달라서 다른 쪽에… 생활개선회 교육연찬 행사라든지 95쪽, 96쪽, 97쪽 이런 쪽에 생활개선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님, 적극…
박창석 위원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도 강소농하고 이런 지원들이 많이 있는데 귀농·귀촌 이런 부분들의 예산보다 대체 과수라든가 연구 부분에 좀 다소 아쉬움이 있다. 내년에 예산할 때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중점적으로 좀 써 주시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님.
김준열 위원  지금 결산 관련해서 세입과 세출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물론 타 국도 그렇습니다마는 세입 대비해서 세출이 좀 너무 많고, 그중에서도 지금 유기농업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세입은 4200만 원인데 세출은 10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다른 연구소는 보면 시험 연구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생산물들이 있습니다. 그 생산물 판매수익이라든지 또 기술이전한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기농업연구소는 말 그대로 유기농업 하는 방향의 연구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생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오는 것이 없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김준열 위원  유기농산물이 없지는 않잖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런데 지금 유기농업연구소가 유기농산물을 활발하게 생산하고 그런 단계까지 아직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연구소에서 사업하시는 것이 좀 미진하신 것 아닙니까? 농가에 소득이 되는 연구소가 돼야 되지, 자기들만의 거기에서 그냥 연구만 하다 끝나는 연구소가 필요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기농업연구소가 2013년도에 유기농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때 유기농업연구소로, 신물질연구소에서 유기농업연구소로 변경을 했는데 그때부터 기초를 하고, 또 유기농업이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는 지금 유기농업 쪽에 박차를 굉장히 가하고 있고, 또 스위스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유기농업 발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비슷한 규모로 다들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럼 다른 연구소는 그런 부분을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닐 테고요. 유기농업연구소만 세입이 너무 적게 잡혀서 운영하는 방식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한 번이라도 돌아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다년간 이렇게 됐지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조속히 어떤 성과가 최대한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렇게 방치되는 것은 방향이 뭔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재검토도 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경상북도에서도, 세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농업인 경진대회, 41쪽입니다. 개최 지원하시는 데 보니까 예산은 2000만 원이고 시상금이 710만 원입니다. 이것 상금 주기 위한 대회 맞습니까? 실력을 가늠하는 대회입니까, 상금을 주기 위한 대회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 경진은 정보화 농업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도, 활동하는 것을 현장에서 또 연시를 하는 부분, 또 연간 활동한 부분들을 전체 경진을 합니다. 경진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대회가 지금 시상을 하기 위한 대회지요? 시상금이라는 것은 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맞습니다. 그런데 꼭 시상을 하기 위한 대회가 아니고 이것이 연간 지역에서 정보화 활동을 한 부분들, 또 거기 와서 현장에서 경진하는 부분들, 이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는 크게 현장에 자기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큰 예산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없고 그 연간 활동한 것을 시상을 하려니까 거기에 따르는 시상금이 약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시상을 또 하고 하면 그 사례가 또 확산이 되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참여합니까, 경진대회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보통 한 350에서 400명 정도 참석합니다.
김준열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시상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8개 분야인데 분야별로 팀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래서 몇 명을 꼭 저것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그러면 정보화 경진대회만 시상금이 나갑니까? 다른 대회도 시상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 정보화경진대회는 경진대회니까 시상금이 나가고 또 4-H경진대회 때도 시상금이 나가고, 그 경진대회 부분은 시상이 나가고 다른 부분은…
김준열 위원  경진대회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시상금이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경진대회 관련해서 시상금이 중간중간에 보니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필요하면 시상금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위에도 ‘사이버농업인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해서 예산이 나가고, 그 뒤에도 지금 수도 없는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성농업인, 여성일자리 창출 전문기능교육 4억 1430만 원 이런 식으로 억 단위 교육지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나중에 경진대회하면 또 시상금을 줘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는 경진대회할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주로 행사가 보니까 급식비, 시상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는 내지는 경쟁을 겨루는 자리가 맞는지, 아니면 그들만의 하루 잔칫날로 만드는 내용인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런 내용들은 보면 진짜 연간 1년간 자기들이 활동한 내역들, 또 현장에서 활동한 것들, 또 현지에 와서 거기에서 비교·경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 경진을 함으로써 서로가 또 배우는 장점도 있고 그런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럼 지금까지 누적된 정보화 관련 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지금 23개 시·군에 정보화농업인이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되어 있고 약 한 20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농촌에도 정보화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지금 정보화, 이런 단체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신문구독 같은 것도 먼저 개선해서 보여 주는 모습 필요하고요.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이런 장려하는 대회 같으면 규모를 더 키워서 할 것을 저는 건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예산이 절감되고 농촌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정보화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앞으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자료를 한번 받아 봤는데요, 노동력 절감 농작업 편의장비 개발·보급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8년도까지 이 사업을 했었지요, 2018년도에도?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장 이수경  그때는 병충해 방제 등 노동력 절감 장비 지원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때는 어떤 사업을 했던 거예요? 이 사업 ’18년도에요? 상세한 내용을 내가 찾지를 못하겠다. 김영동 씨 자리에 오셨어요, 김영동 씨? 담당자.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해충 포획기하고 농작업 편의장비…
○위원장 이수경  그런 사업으로 2018년까지는 도비, 시·군비를 합해서 2억 1000만 원 했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농산물 운반 컨베이어하고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했네요. 이것 상세히 볼 수가 없어서, 이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장님, 자료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 사업과 동일하게 올해 사업까지 연관 지어서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올해는 농작업 편의장비 개발·보급사업을 해서 1억 예산으로 키높이 신발을 공급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키높이 신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제가 국장님한테 좀 지적한 바 있고요. 이것이 올해 지원 금액이 켤레당 7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총 8개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했네요. 8개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경주 같으면 300만 원, 김천 600만 원 쭉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중요한 이야기는 이 키높이 신발을 특화해서 농작업 편의장비 개발·보급사업으로 한 것 맞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장 이수경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주하고 구미는 전지가위도 들어가 있고요. 열매솎기 가위도 있고 작업 장갑도 있고 이래요. 이런 부분은, 타 시·군은 키높이 신발밖에 안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시에는 이렇게 다른 것도 넣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지요?
  예, 담당국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쓰시고…
○농촌지원국장 최기연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원칙적으로 포도 작업하기 위해서 좀 키가 작은 분들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해서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특허도 냈고 이 사업을 지난해에 하고 올해 두 번째로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 수효가 좀 부족한 사업을 하려 하다가 좀 수요가 부족한 시·군에서는 일부 다른…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잠깐만 제가 중간에 한 말씀 드려 봅니다. 이것 신청한 시·군 말고 다른 시·군에는 이런 공문을 내려받았는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올라왔어요.
○농촌지원국장 최기연  예.
○위원장 이수경  그렇게 올라왔고, 올라온 시·군이 이제 이 정도다. 이 정도에서 공급을 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농촌지원국장 최기연  예.
○위원장 이수경  자, 그것까지 이해 갑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편의장비라는 키높이 신발에만 한정을 하지 않고, 안 되는데 경주나 구미나 이런 데 왜 다른 장비도 지원을 했지요?
○농촌지원국장 최기연  아마 시행하는 시행기관이 시·군 기술센터인데 기술센터에서, 저희들 원칙은 키높이 신발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마 농가에서 소요량이 조금 부족하고, 키높이 신발 소요량이 부족한 데는 아마 좀 자체에서 그렇게 공급을 한 것 같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김영동 담당자 오셨어요?
○농촌지원국장 최기연  예, 오늘…
○위원장 이수경  못 왔습니까?
○농촌지원국장 최기연  예.
○위원장 이수경  제가 이것 사연을 좀 아는데요. 이것 작년 결산하고 조금 차이 나지만 아마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군에서 키높이 신발의 수요가 다 되지를 않기 때문에 다른 전지가위나 이런 쪽으로 좀 하면 안 되느냐는 문의를 했을 때 안 된다고 했었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이 문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 키높이 신발이 기술원하고 공동해서 개발한 것이지요?
○농촌지원국장 최기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중에 팔리는 것은 6만 7000원에 팔리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이 신발은 7만 원에 보급을 하고 있고. 100% 보조지요?
○농촌지원국장 최기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요하고 상관없이도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 성주군에는 11농가인데요, 키높이 신발을 143족을 지원했어요. 한 농가에 열 켤레가 넘지요?
○농촌지원국장 최기연  예.
○위원장 이수경  이것 왜 이렇지요, 이런 것은요? 예산에 맞춰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성주군에서 이 키높이 신발을 열한 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부부가 쓴다 해도 22개 말고 더 신청할 이유가 없잖아요.
○농촌지원국장 최기연  성주군에서는 이제 포도농가가 그렇게 안 많고 하니까 농가 수는 적고 나중에…
○위원장 이수경  아니, 성주뿐 아니고 고령도 그렇고 다 그래요. 고령도 보니까 32농가인데, 토마토 농가네요. 이것 토마토 농가예요. 포도에 한정한 것이 아니고…
○농촌지원국장 최기연  예, 고령에는 토마토 농가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토마토 농가에도 32농가인데 143족을 지원했어요, 여기도.
  상주는 모서포도작목반 15농가, 지화포도작목반 16농가에 286족을 또 지원했거든요. 영천은 고경면의 144농가에 143족을 신청해서 한 켤레는 이것 어떻게, 돈 사 줘서 줬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은. 이런 문제를 좀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원장님 기억나시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장님 앞으로…
○위원장 이수경  도에서 하는 이런 사업부터 우리가 모범을 좀 보이자. 시중에 파는 금액이 더 싸고 보조를 100% 하니까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 신발을 받지, 안 그러면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시중보다 비싼데. 제가 올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하고도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위원장님, 현장점검을 철저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점검하면 뭐 해요, 실천으로 옮기지를 못하는데? 도에서부터 모범적으로 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그런 사례가 생기는 부분은 사업도 다시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제가 이 편의장비를, 시설을 개발한 것을 보고 이것이 외국에서 들어온 것도 많고 유사상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과연 그런 것까지 기술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할 필요까지 있었겠느냐? 아주 간단한 논리거든요. 키높이 신발 한 30∼40㎝ 안전하게 서서 딸 수 있는 신발인데 이렇게 공동 개발해서 사업비를 1억을 지원해서, 그것도 이렇게 골고루 주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한 6, 7개 시·군에다가 ‘신청 없으니까 안 했다.’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지적하는 일이지만 우리 도비사업부터 먼저 좀 모범을 보이자는 선에서 재확인을 좀 해 주시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경  좀 여러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질의라기보다 고생이 많습니다,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님.
임무석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우리 경북농업기술원이 기술 지도를 잘해서 경북 농업의 농가소득을 높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의 열정이 필요하고, 또 그런 열정을 제가 한 군데에서 봤기 때문에 기술원장님이 그 부서의 직원들한테도 격려를 좀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임무석 위원  우리 경북에 지금 감자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북 전체가?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정확한 수량을…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래요? 우리 영주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그냥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만 가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감자 종자가.
  그러면 이 감자를 많이 재배하는 다른 지역이, 우리 영주보다도 더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 있지요? 그렇지요, 이 감자도?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임무석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농업기술원의 직원분들이 여러 명이, 한 20명이 우리 영주의 감자농가에 오셔서…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수확…
임무석 위원  예, 농가들 도움을 주는 현장에 제가 한번 둘러보고 또 뒤에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감자도 조기 재배, 부직포라 그러나, 이것을 이용해서, 보통 감자가 지금, 한 7월이나 8월 돼야 수확을 합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6월 말, 예.
임무석 위원  6월 말, 지금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임무석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농가의 경우에는 4월 중에 감자를, 5월 초에 이렇게 수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 한 가마니에 4만 8000원을 받았는데 그 농가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한 일주일만 더 빨리 캤으면 6만, 한 7만 원대까지 받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가 작물을 선택하는 데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있겠지만 지금 우리 쌀 한 가마니 얼마 갑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19만 원…
임무석 위원  20㎏ 들이가, 20㎏.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아, 20㎏요?
임무석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20㎏, 제가 사 먹는 것은 한 5만 얼마짜리 먹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감자 20㎏ 한 가마니나 쌀 한 가마니나 똑같은 소득을 올렸다고 농가의 주인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평당 해서 한 400만 원 소득을 올렸다고, 300평당 2개월 걸려서.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장을 보면서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기술원 직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임무석 위원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농가에 기술을 좀 더 접목을 시켜서 우리 경북농가의 농업소득을 여러분들의 힘으로도 올릴 수가 있다. 그 감자의 한 단적인 예지만 그런 역할을 우리 원장님이 좀 더, 우리 경북농정,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기술력을 농정에 좀 접목을 시키는 그런 기술원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그 현장에서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할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님, 명심을 하고 열정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감자 재배 면적은 한 2950㏊ 정도 되고 생산량이 한 5만 80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원장님, 질의를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안 하시네요. 오늘 내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결산 설명서 43쪽부터 한번 보지요. 신규농업인 정예요원 양성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7개 시·군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장 이수경  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규농업인 정예요원 양성교육은 7개 시·군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7개 시·군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신청에 의해서…
○위원장 이수경  신청만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하고 안 들어오면 너희는 너희대로 하라고 그렇게 던져 놓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들어오면 재차 또…
○위원장 이수경  이것이… 자, 계속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도비사업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강소농 육성교육, 51페이지. 5개 시·군이에요. 강소농은 기술원에서 제일 주된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주된 사업이라기보다도 강소농가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소득을 높이고 경영 능력을 향상할까…
○위원장 이수경  이것도 5개 시·군밖에 안 들어와서 못 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은 강소농들 중에 농촌관광 쪽에, 또 지역개발 쪽으로 관심이 있는 강소농 모임에 자율모임에서 희망하는, 그것도 비전이 있는 데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수경  알겠습니다, 원장님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60페이지예요. 농작물 병충해는 23개 시·군이 다 일어나는데 왜 5개 시·군만 이렇게 방제비를 지원하지요? 이것도 신청이 5개 시·군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은 검역병해충이나 돌발해충 등이 나오는 것이,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또 이제 병해충 방제지원은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 시·군이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자, 64쪽에 보면 경북쌀 명품화 생력화사업 4개 시·군이에요. 이런 것도 신청이 그 시·군에서 이렇게밖에 안 올라왔단 말이지요, 생력사업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은 신청도 이렇게 올라오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6월 말쯤 되면 내년도 2020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습니다. 받을 때에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하고 수요를 받아서 합니다. 그 수요에 따르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예산확보 문제에서도 사업이 계속…
○위원장 이수경  저는 이해가 조금은 되지만, 그래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밭작물 소득화하는데 다 밭이 없는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4개 시·군밖에 신청을 안 해서 2억 4000을 지원하고. 또 뒤 페이지에 67쪽에 보면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이라고 있어요. 도비사업인데 6개 시·군에 지원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시·군에서, 시·군에 있는 담당직원들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의지가 부족하다기보다도 저희들 사업에 시·군에서 희망을 하고 신청하는 것이 자기 시·군에 적정한 부분들은 이제…
○위원장 이수경  적정한 것이, 당연히 병해충 예찰방제하는 데 적정하고 안 하고가 어디 있겠어요? 어느 시·군이든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예찰방제사업은 66쪽에 보면 전 시·군이 다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또 도비로 들어가나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67쪽은 또 가는데 여기에 나눠 놓은 것은 이것 다 합하면 어차피 전 시·군이 다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사업이 경상보조사업으로 가는 것하고 자본보조사업으로 가는 것하고 그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서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제가 농수산위원회 와서 계속해서 위원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질의하는 것 중의 하나가 23개 시·군의 기술센터 예산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이래서, 시·군의 역량에 따라서 너무 차등이 많이 난다. 상주하고 타 시·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주가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 물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시·군의 열정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이수경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편의장비사업 6개 시·군, 이것 그냥 주는 것이거든요. 그냥 주는 것 받아다가 필요한 농가에 주면 되는데도 신청이 이렇게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신청이. 신청을 기술원에서 찍어서 너희 신청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짜 준다 하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공짜 준다 하는데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러니 저희들도 사업을 배정하고, 또 그 시·군에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형평성도 저희들이 생각도 해 보고. 또 그런데 꼭 어떤 사업이 공통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전체가 다 따라가지만 그 시·군별로 또 맞춤형 사업들이 있고, 이제 예산이 많은 데는 보면 특이한 것이 국비는, 공모사업에 참여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시·군들은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고. 저희들이 하는 일정적인,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차이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그렇게…
○위원장 이수경  적어도 원장님, 우리 농수산위원님으로 계시는, 저를 포함한 11개 시·군 정도는 좀 다부지게 부탁을 하고 해서 농수산위원이 있는 동네만이라도 이 농업예산을 안 놓치도록 좀 지도 편달이 분명히 필요하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장 이수경  그렇잖아요, 다는 못 한다고 보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저희들도…
○위원장 이수경  그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좀 해 주시고, 작년부터 계속하는 편의장비사업에 올해 벌써 공급이 거의 다 됐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에 분명히 문제가 될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재검토를 좀 통해서…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좀 어떤 방법을 찾아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9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두한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해양수산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훌륭한 식견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7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특히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한 해양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13시 43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수경 위원장, 이춘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해양수산국 소관의 결산을 보면 전체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990억인데 집행잔액은 4억 7000여만 원으로 되어 있고, 각 부서별 집행에 있어서 사업이나 이런 성격상 집행잔액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집행잔액이 적혀 있는 경우가 실제 얼마 안 된다는 거지요.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이렇게 잔액이 각 예산 항목별로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지금 특히 사업소나 시·군에서 하는 사업 말고는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은 낙찰률이 있으면 거기에서 조금 남는 돈은 또 그 목적하에 돈을 좀 쓸 수 있으면 쓰다 보니까 좀 집행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다른 국의 예산을 보면 일정 부분 집행잔액을 남긴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 돈들을, 말하자면 수입으로 잡아서 다음 해 예산편성에 재원으로 활용을 하지요. 그런데 유독 해양수산국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집행잔액을 한목 모아서 별도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 사업 빨리 한 것은 나머지 부분은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것도 하나 일부 요인은 될 것 같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그전에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마지막 정리추경할 때 전부 모아서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전부 다는 아닌데 사업이 빨리 된 것은, 이루어진 것은 마지막 추경에 잔액이 남은 것은 거기에서 결산,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예산을 그때그때, 집행잔액을 그때그때 집행을 하는 것은 당장에 시급한 일을 처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칫하면 집행부의 어떤 예산편성권과 나아가서 의회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구하게 되면 많아질 수가 있어서 그런데 조금은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설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임의로 몇 가지 정도를 선택을 하셔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는지, 되었다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한번 자료를 몇 가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국장님, 결산 사항별 설명서 17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대게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15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다가 집행을 한 푼도 못 하고 1500만 원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것은 왜 이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할 때에 불법어업을 없애기 위해서 신고 포상금 법률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예산을 좀 어느 정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대게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건수가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신효광 위원  신고를 잘 안 하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신고를 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신효광 위원  경찰이나 단속반원들이 단속을 해서 그 실적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자체 내부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거의 잘 없잖아,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저희들이 업무가 해경도 하고 육경도 하지만 저희 자체에 우리 해양수산 파트는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신고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보다는 실지로 해경 쪽이나 이런 데 신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신효광 위원  신고를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신효광 위원  우리 행정기관은 한 건도 없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행정기관 쪽에서는 오면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없어서…
신효광 위원  최근 한 5년간에 우리 행정기관에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이것이…
신효광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단속해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있을 수 있지만 어민들 스스로가 자기 이웃들을 신고하는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일정 금액은 예측 못 하는 사안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최근 몇 년간 그 추이를 한번 보고, 추이를 보고… 1500만 원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이 지경 정도 될 것 같으면 최근에도 근래 들어서도 한 푼도 집행을 못 한 경우가 허다하다,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 금액도 좀 조정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뜻에서,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없앨 수는 없고 편성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규칙이 ’18년도 3월에 됐습니다. 돼서 ’18년도에 좀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좀 감안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추계를 해 보시고 안 되면 한번, 2018년도부터 처음이랬어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신효광 위원  그래서 그런가?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우리 도에 조례 규칙을 만들어서 처음 했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러면 한두 해 더 시행을 해 보고 잘 없다면, 실적이 거의 잘 안 생기게 되면 예산편성보다는 나중에 예비비 집행 쪽으로 검토를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신효광 위원  그리고 21쪽의 상단에 보면 어촌체험마을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비 4200만 원에 시·군비가 9800만 원에 자부담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쉽게 말하면 농촌체험마을이라고 보시면 쉽게 빨리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촌체험마을같이 어촌체험마을을 만들어서 거기 우리가 관광객이라든가 어촌소득 증대를 위해서 만드는 그런 마을입니다.
신효광 위원  그래, 그리고 여기에서 자부담은 어떤 경우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자부담은 그 동네가 체험마을 할 때에 그 동네 자체에서, 그것 시키면 저희들은 어촌계가 합니다. 어촌계에서 자부담하는 것입니다.
신효광 위원  이것 한번 시행을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저희들이 있는 곳이 총 7개가 있는데 실지로 좀 잘되는 데는 몇 군데 되고 좀 부진한 데는 몇 군데 되고 그렇습니다. 농촌체험도 같이하니까 바닷가는 또 숙박이 잘 되니까 그것은 육지보다는 좀 더 잘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것 잘 한번, 연도 말 돼서 평가도 한번 해 보시고, 이것도 추계를 쭉 한번 훑어보고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 틀림없이. 돈만 갖다 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많을 수 있습니다, 많을 수.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신효광 위원  제가 농촌체험마을을 보고 어촌체험마을을 똑같이 생각을 해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나 거기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이것 순수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처음에 조성할 때는 국비하고 했었는데 이 체험마을에 육성해 놨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부 시설 좀 노후되고 그런 부분들을 도비를 가지고 조금 지원한 부분입니다.
신효광 위원  한번 잘 알아보시고 옳게 안 되는 데는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리고 35쪽의 중간에 보면 독도 관련 행사 700만 원 집행예산을 세웠다가 700만 원 전액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독도재단하고 연계가 된다고 그렇게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주시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이 일본 죽도의 날 행사 때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과에서 독도재단하고 별개로 행사를 계획했는데 지사님이 그 행사보다는 규탄성명서로 대응한다 이래서 실제로 그것을 안 한 부분입니다.
신효광 위원  이것이 원래 언제쯤 하려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다케시마의 날, 2월 22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신효광 위원  2월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신효광 위원  2월 22일이면 연초잖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신효광 위원  연초 같으면 정리추경에라도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안 맞는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그것 좀 미진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렇지 않으면 1회 추경에 정리를 해서, 이것도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1차 추경에라도 정리를 해서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향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부분들보다도 독도에 관한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독도에 집행잔액이 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얼마 전에도 독도에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독도에는 우리가, 경상북도가 최종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독도에 관한 한은 예산이 충분해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가 보니까 또 실상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그러나 독도의 예산들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여기저기 너무 많은 예산이, 방만하게 예산이 서 있다. 그래서 집행잔액도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꼬집어서 이 부분, 저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독도의 집행잔액들, 많은 이 부분들이 전부 다 그런 연유라고 생각합니다.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해서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이것이 안 그래도 저도 이번에 독도하고 갔다 오면서 느낀 바가, 의원님들도 많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독도정책과하고 그다음에 또 독도재단하고 이원화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울릉도의 독도박물관하고도 있고 여러 가지 교수 쪽에, 학교 쪽에도 있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내년 예산에는 좀 우리 독도정책과 보고 예산을 묶을 것은 묶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에 독도가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꼭 내년에 예산 짤 때는 독도에, 많은 가짓수보다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집행잔액이 안 생기고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남영숙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국·도비, 그다음에 시·군비 매칭 부분이야 기존 편성된 요율도 있고, 또 정부에서 100%, 우리 도에서 100% 사업들이 지원돼서 그 사업의 확장성으로 인해서 보조 비율이 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비 중점사업이나 역점사업 중에서, 우리 비교적 거의 30% 보조율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항목에 보니까 20% 미만인 것, 20%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조금 앞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시·군으로 봐서는 100% 도비 보조사업 중에 20% 미만의 비율을 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지방재정에도 영향을 끼칠뿐더러 사업의 중요성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중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지적도 있으셨지만 여러 꼭지를 많이 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이 얼마나 우리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것인가에 대한 평가·분석을 좀 하셔서 전년 대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된 것은 지자체의 사업으로 돌리시고,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해양 발전이나 우리 어민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또 보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지금 아까 전에 독도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국 전체를 내년 예산할 때에는 한번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일몰할 것은 일몰하고, 예산을 다시 또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발굴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좋은, 내용 있는 예산이 잡히도록 가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것이 계속 도 사업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 새로운 사업 발굴 이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다 떡시루 나누듯이 그렇게 나누는 예산은 시·군에 내려가서도 크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도 않습니다. 의지가 있는 예산들을 내려 줘야 시·군에서 그 예산집행에 굉장히 노력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105쪽의 호미곶 돌문어 수산물축제 지원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우리 호미곶에 수산물축제를 해서 관광객이나 새로운 어떤 그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우리 도하고 자부담만 하는 것들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특성상 포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포항 호미곶 돌문어 수산물축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경북도하고 그다음 이것을 주관하는 분들한테밖에 그 책임의 주체가 없는 거지요, 이 예산을 들여다보면.
  왜 포항에서는 이 축제 지원을 안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포항시 관계자들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포항시에서도 부담을 해 줘야지요, 이 축제가 활성화되려 그러면. 그 지자체 관심 없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경북도가 주관을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전환이 필요하다.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좀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리고 정말 쥐꼬리만큼 예산을 내려 줘 놓고 시·군하고 협의 없이 내려보낸 예산에 대한 것은 사실은 시·군에서 아무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반납을 하자니 향후에 도비 신청을 하는데 또 페널티나 껄끄러운 것이 안 있을까? “턱도 아닌 예산이 내려와서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도의 페널티를 받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는데 사실인지 사실무근인지 모르지만 공직자들 간에는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때도 저는 그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시·군에 예산을 내려보내는 것은 별로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을 하고 그 사업이 확장성이 있고 여러 가지 기호도가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냥 떡시루 나누듯이 주면 그 예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지방정부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 내년 예산에는 좀 많이 반영을 해 주시고요.
  141쪽에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련돼서요, 지금 저희들 설명서에는 아마 진행 중이라서 집행률이 100%가 못 미쳤던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남영숙 위원  집행 실적을 보면 집행잔액이 2억 6000 정도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지금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이 ’17년, ’18년도에 계속 주민이나 차량이 좀 감소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것은 올해에, 내년 예산할 때는 한 번 더 추이를 봐서 이것이 숫자가, 그 주민이라든가 차량이 더 적어지면 예산을 조금 줄일 생각입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 전체 예산으로 봐서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련돼서는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울릉도라는 우리 경북에 차지하는 비중, 또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서 울릉군민들에게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2억 60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추후에 예산을 할 때 추이를 잘 분석하셔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166쪽에요.
  독도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관련 예산편성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이번에 다녀오고 어떤 예산이라도, 우리가 독도를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혀 주저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것은 사석에서도 국장님께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남영숙 위원  다만 저희들이 이 편성된 예산 꼭지 꼭지가 과연 우리가 독도를 알리고 수호하는데 관련 예산들과 적합성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승인해 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올해에는 많은 사업들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시고 난 후에 효율적인 사업들에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더 주문을 드리고요.
  166쪽에 독도평화대상 운영지원 이런데 독도평화대상을 올해도 시상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했습니다.
남영숙 위원  어떤 형태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 부분에 지원해 줍니다. 민간단체에서 대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도평화재단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 자체에서 자기들이 동도상, 서도상, 특별상 이렇게 해서 매년 상을 3개 해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것이, 실지로 좀 도가 지원하는 비용이 적어서 평화재단에서는 좀 일부 독도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기부금을 받아서 기부금까지 동원해서 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 전체 예산을 보니까 2400입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남영숙 위원  편성해서 집행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지금 제가 자료를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이것이 우리 경상북도, 아니면 전국 단위, 독도평화대상에 기여하는 분야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외국인에게도 독도평화대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 보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국인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도 가장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우리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기여한 분들에게 이런 독도평화상을 주는 것도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독도를 보면 여러 가지 또 다른 기관에서 상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독도평화대상 하는 이것은 독도평화재단에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내년 예산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시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총괄은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어느 재단에 위임을 하든 어쩌든 이 사업 내용을 보면 타이틀이 좋단 말입니다. 독도평화대상이라는 자체의 이 아이템이 상당히 좋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재단에서 소규모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확장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꼭지가 너무 많은 것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대회는 가 봐야지.’ ‘거기에는 참여해 보니까 정말 이 독도에 대한, 온몸에 진짜 전율이 올 정도로 대한민국 땅을 지키고 싶다.’는 그런 행사들을 주관해야 되지, 꼭지만 수십 개 하면 뭐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참고적으로 ’18년도에는 특별상을, 세종대학교의 명예교수인데 일본인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에 대해서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누가 수상을 하시든 간에 우리 독도 평화나 독도를 알리는 데 굉장한 기여를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분야별로 조금 더 세분화하고, 독도재단에다 위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수산국에서 이 독도를, 정책과에서 이 평화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 보시고 확장성을 가지라는 그런 정책적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지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한 해양수산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심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시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53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차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박차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6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박차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김준열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농어촌민박사업이, 저는 다른 것보다도 안전 문제 때문에 서비스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좀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안전에 대한 좀 더 강화된, 내지는 좀 준비된 내용이 더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차양 의원  사실 다른 데의 조례를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172건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안전에 대한 내용은 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 또 펜션에 대학생들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전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른 시·군 조례하고 비교를 해서 안전은 경상북도가 이것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농어촌민박사업이 사업 규모가 보니까 주택 연면적 230㎡ 미만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본 것이?
박차양 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농어촌민박사업이 2500개 정도 되지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500개 정도 지금, 이것이 농어촌 펜션입니다, 민박사업이라 해도. 허가가 민박이지 펜션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펜션이 또 많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 조례가 필요하고, 또 안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이나 안전, 가스도 마찬가지, 이런 쪽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사업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먼저 검토됐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차양 의원  예, 안전에 포인트를 많이 뒀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 2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9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15시 8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6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을 다해 오시면서 지역 농축산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지진피해 복구, 이상저온, 폭염 및 가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식품유통 혁신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 귀농 14년간 전국 1위 고수,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국책사업 유치, 농식품 수출 5억 3000만 불 달성, AI·구제역 청정지역 유지 등의 성과를 이루어 경북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농업인, 사람이 모이는 살맛나는 농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서,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있었던 청송, 안동 등지의 우박피해 현장조사를 위해서 정말 휴일도 없이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서 또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2018년도 결산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전체적으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공모사업이나 주민참여형 이런 사업의 진척이 조금 느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적게는 전혀 진척이,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안 될 정도로 진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40% 내지 70% 정도의 사업 진척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농업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이런 일들을 민과 같이함에 있어서 좀 더 집중이 되지 않은 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마 그러다 보면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일수록 좀 더 집중해서 일을 하면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좀 당겨서 집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김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특별히, 안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이 직접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효율성 면이라든지 또 예산집행 과정이나 이런 것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반면에 민과의 어떤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사업 자체가 그래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방향성으로서는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그래도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또 아울러 어느 사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도 사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만약에 선정되었을 경우에 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사업선정 대상이 딱 됐을 때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급하고, 일을 빨리하면 뭔가 막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에 투입되는 시간까지의 간극이 너무 길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신다면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도 일찍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말씀 저희들 대응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 수고하시는 김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고맙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예,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역에 보면 지금 동부위생시험소부터 해서 북부지소, 동부지소, 서부지소가 나오고,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세입을 말씀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어디 몇 페이지에, 말씀 좀 해 주시면…
김준열 위원  28, 29, 30 이렇습니다. 세입에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조금씩 다 올라서… 29, 31 이렇습니다. 28, 29. 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8, 29, 31.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 부분은 저희들 도축검사 수수료가 좀 더 나와서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지금 다른 과는 사실 세입 대비 세출을 봤을 때 격차가 그렇게 현저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 동물위생사업소하고 지소별 보면 세출 대비해서 세입이 현저하게 적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반적으로 저희들 농업자원관리원하고 동물시험소는 현업에서 도축이라든지 또 나름의, 종자를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받는 그 돈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개선책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은 저희들 앞으로는 좀 더 맞춰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사업소는 지금의 정책 방향이 혹시나 미진한 것이 없는지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예,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준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우리 축산정책과지요?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4억 5000으로 잡았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축산정책…
한창화 위원  그리고 실제 징수결정은 22억이거든요. 괴리가 17억 5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적으로는 수입이 많은 것을 인지하고도 예산편성에서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것…
한창화 위원  이것 매년 그렇게 해 왔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예상하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해 왔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 개선하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우리 농촌개발과 세입에서 예산과 실제 수납액이 약 한 565억 감소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국비, 예산 배정이 없는 국비 미교부가 매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농식품부에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음에도 보면 늘 이렇게 반복되는…
한창화 위원  편성할 때 그것을 예상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보면 우리 시·군 균특이 많이 줄었지요? 이것이 한 520억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이것 종료를 해야지요.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 놓고서 사실은 사업을 못 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사업들을?
  그 두 가지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어촌기금을 좀 봅시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농어촌진흥기금, 언제까지 이것이 유효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한창화 위원  목표, 출연금 목표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출연금 목표는 저희들 2500억을 지금 현재 예정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저희들 2021년까지로…
한창화 위원  2021년도까지 2500억?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2500…
한창화 위원  예,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수협이나 농협이나 경북본부에서 출자·출연을 하는데 어업인들, 그러니까 어촌 어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누가 심사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단은 진흥기금은 시·군에서 우리 도로, 어가의 어민이 시·군에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우리 도로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배분하는 데 있어서는 농업과 어업인은 나눠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배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창화 위원  자, 지금 농정과에서 다 심의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안 하고 있잖아요. 기금에 관해서는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해당 없음’입니다. 그러면 어민·어촌의, 그쪽에서 융자를 신청한다든가 이것을 과연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농정과에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한창화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그러니 앞으로 이것이 올라오거든, 물론 시에서는 수산과를 통해서 와요. 그쪽에다가 신청을 하거나 농정과로 해서 돌아오는데 마지막 최종 심사를 할 때는 그래도 우리 수산정책과라든가 이런 데서 보고 이것이 타당한가 아닌가, 그것을 최소한 심사는 안 하더라도 타당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의견을…
한창화 위원  결정을… 예, 의견을 제시해야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고…
한창화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국은 의미가 없어요, 기금에서는. 어민들이 전부 다 농정국으로 오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는 수산과를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도 적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산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보면 농협이나 이런 데서 출연하는 것은 수협하고 한 9 대 1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9 대 1 정도로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 갖다 쓰는 것은 그것보다 더 많이 갖다 써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지요,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어촌 어민들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조정은 저희들이 배분하는 데 있어서 원래 당초는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수협하고 농협하고의 어떤, 저희들이 진흥기금을 받을 때 사실은 농협하고는 좀 차이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하여튼 이렇게 좀 배분하는, 균형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만약에 이것이 분리됐다고 생각을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 봅시다. 농업·농촌기금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어업·어촌기금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했을 때 수협이 분담해야 되는 것은 엄청 큰 부분이지요. 자치단체에서도 그 규모에 따라서 분배를 할 텐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수협에서도 일정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분담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수협하고도 협의를 예전에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농협하고의 어떤, 기금의 내는 수익이나 그런 예산이 좀 적은 관계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예,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남영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사업 내용에 죽 보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서 일일이 얘기를 안 해도요, 자부담이 미확보됐다든지 또 사업자가 포기를 했다든지, 또 학기에 대해서 수요 예측 시간이 좀 부적절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연되는데 원인들로, 집행률이 덜 집행된 것들은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사업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일단은 정상으로 됐는데 좀 집행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올해 6월이나 9월 안에 완료토록 지금 노력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내용이 지자체마다 요인은 다양하겠지만 다른 시·군에서 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잃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애당초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시·군이 제대로 이해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사업의 적정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조금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34쪽에 보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농축산물 홍보행사 지원이 있는데 귀농인 직거래장터가 애당초 계획은 있었는데 실적이 없는 것 보니까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귀농인 단체가 기존에 1개가 있는데 단체 회원들 간의 어떤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단체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 이제 귀농인들이 우리 경북도 시·군에 와서 정착하는 데는 저희들이 끊임없는 관심과 또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한, 그다음에 농업과 관련된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행사를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농을 하시든 뭘 하시든 농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이 돼야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귀농인 단체를 별도로 하면 기존에 있는 농가들하고 갈등의 요인이 있으니까 서로 화합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연구를 하셨으면 해요.
  지금 시·군에서도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많은 예산들을 편성하고 하지만 잘 적응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귀농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지적 수준이 높은 분들이 내려온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마을분들하고 융화가 안 되고, 국가와 관련된 공모사업을 수행해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따 오시는 그런 것들은 능력이 탁월해도 실제로 농업현장에서 어떤 농업에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농민들하고 화합이 안 돼서 굉장히 문제, 갈등 요인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귀농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되 우리 기존 농가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발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정책적인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74쪽에 농산물 체험전시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설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1개소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 지금 현재 6월 20일 실시설계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어디입니까, 여기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봉화입니다.
남영숙 위원  지금 기존에 체험전시예산 지원하는 데가 올해까지 마무리하면 9개소가 되는 것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럼 지역 자체 내에 어떤 체험전시관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것이 우리가 체험하고 전시하는 것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또 홍보를 한다는 그 기본 계획안은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디에 갖다 놔도 이 체험과 전시가 일반 소비자들하고 연계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예를 들어 관광지에도 안 되고 또 휴게소에 갖다 놔도 안 되고, 성공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한대로 체험전시관을 계속 연간적으로 늘리면서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체험전시관들이 제대로 있는가, 제대로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어려우면 우리가 이런 분야에 대한 것을 더 논의를 해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휴게소에서 걱정이 돼서 이렇게 보면 구경하는 분은 계시는데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분이 안 많고, 그다음에 조금 그것이 메인 위치가 아니고 약간 주차장 쪽에 벗어난 위치에 있는 분들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크게 볼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시·군에 배치된 전시관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존 예산 지원된 것들이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서 무용지물이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174쪽에요, 친환경 퇴비사 설치 지원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8개소를 계획했는데 3개소가 지금 실적이 있고, 나머지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예 포기됐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예천만 포기가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 행정절차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영숙 위원  친환경 퇴비사, 우리가 설치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개소당 저희들이 보면 132㎡요.
남영숙 위원  그러면 30…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40평 정도입니다.
남영숙 위원  40평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남영숙 위원  저희 지역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마는 퇴비사에 관련돼서 이 면적 제한에 대해 시·군에 탄력적인 운영을 좀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대농들이 많은데 퇴비사가, 예를 들어서 퇴비를 축적하고 발효되고 난 후에 제대로 된 어떤 퇴비로 쓸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정도 되면 한 40평 규모보다는요, 탄력적으로 하면 100평 규모도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군의 상황이 다소 다르겠지만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 탄력적으로 몇 평, 그다음에 몇 평 이상의 어떤 시·군의 실정에 맞게 트랙터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퇴비들을 실어 내놓고 해야 되는데 40평 규모에는 상당히 움직이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냥 퇴적을 시켜 놨다가 가져 나오는 것은 가능한데 이것을 충분히, 쉽게 말하면 시간이 지나고 발효하고 그 시간적인 여유를 둘 때는 이 40평 규모의 면적이 퇴비사로서는 상당히 적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시·군의 여건을 봐서 한번 협의를 하셔서 퇴비사의 면적에 대해서도 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안 그래도 예전에 저희들이 퇴비사의 경우에 면적을 좀 넓게도 쓸 수 있었는데 당시에 퇴비사 용도를 다르게 농가에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평 규모로, 왜냐하면 퇴비사로 신청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용도를 다르게 쓰는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면적을 40평으로 했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지금 최근에는 트랙터라든지 농기계가 다 크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면적 확대는 협의를 해서 개선,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저희 지역의 농가에서 퇴비를 퇴적해 놓고 바로 꺼내면 모르지만 발효시키고 발효된 것들을 가지고 나오고 또 새롭게 퇴적을 하고 하기에는 40평 가지고는 큰 농기계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은 너무 불가능하다는 그런 농가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한 번 더 파악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176쪽에요,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 이것이 시·군마다 농업일손이 필요한 인력들이 시기적으로 다르고, 또 농작물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상주를 예를 들면 사계절 많은 농촌인력이 필요한 저희들 시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력 문제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곶감철에 한 80% 이상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노동자들도 노동자로서의 어떤 인권을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할뿐더러, 저희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또 잃게 됐어요. 어느 특정한 시기에 지역에 있는, 직업이 특별하게 있지는 않지만 시기적으로 이렇게 가서 일손 돕기를 해서 일정 부분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 오신 분들이 3개월 비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이분들이 거의 90% 이상 불평불만 없이 일을 해 내는, 농장 주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떤 이로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상주로 봐서 한 4000억 정도의 곶감시장에 인건비가 최소한 1000억이 넘는데 상주 우리 주민들이 일을 한 것은 이번에 100% 인력 중에서 20%도 안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1000억 정도 되는 이 인력이 외국으로 그대로 다 빠져나가서 지역경제도 지금 엄청 손실을 입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와 우리 노동자들을, 총괄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을 경북도에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주시장께도 제가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분들에게도 또 농장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왔을 때도 불법체류가 아닌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또 제대로 된 인권의 예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노동인권을 착취하는 곳이 아닌 만큼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포괄적인 실태조사를 우리 경북도에서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정책적인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그리고 농촌인력지원센터 이 부분은 저희들 외국인근로자가 아니고 국내 근로자를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올해는 10개까지 저희들이 늘린 상태에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실제 현장에서는 조금 힘든 일들은 한국인노동자들이 거의 안 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외국인노동자, 근로자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도내에 8개 시·군에 외교부의 허락을 받아서 3개월간 비자를 받아 들어오는데 이것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외교부가 선정해 주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와 우리 국내에 있는 근로자 인력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전체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서로 상생할 수 있어요.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상주에 인력은 없습니다, 지금 거의. 다만 우리 상주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조차도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북도나 지자체가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력들도 사전에 어떤 간담회를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체 내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시가 확보를 해서 우리 농가에 제공을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 방향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것을 전체적인 지적을 하기는 그렇고요. 우리 사업장에 곤충생태체험관 말입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잠사곤충사업장에 짓는 것 말입니까?
남영숙 위원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7월 초에 개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우리가 경북에서도 전국적으로 곤충생태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역 아이들의 어떤 체험학습장으로, 또 경북도에서 그런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시설들이 아동들에게 좀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나게끔 처음부터 제대로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관리·감독을 하셔서 그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양파 수매, 팔아 주기도 하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양파, 마늘이 많습니다. 농사지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팔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소비를 할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 낼까 하는 데에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결산설명서 19쪽에, 여기가 사업을 하다가 지금 집행률이 33%밖에 안 된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창석 위원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도는 이미 교부는 다 100% 한 상태이고 이제 시·군에 되는 이유는 빈집 미확보에 따라서 여섯 곳이 지금 포항 두 군데, 상주 두 군데, 고령 두 군데인데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마무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아니, 이것이 먼저 배정을 하고, 수요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배정을 미리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이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추진한 이후에 2015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재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창석 위원  배정을 미리 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배정을 미리 하면 10개소 중에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를 배정을 했으면 이런 집행률이 안 떨어질 텐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것은 또 시·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데도 있는 반면에 어떤 지역에서는 또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박창석 위원  지자체 여섯 군데밖에 안 받았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신청을 하니까 6개소에서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다양한 시·군에서 좀…
박창석 위원  홍보를 미리 많이 안 하고 그냥 아는 데, 친한 데 이것 받은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아닙니다.
박창석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박창석 위원  그 앞의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도 보면 10개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도 보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매년 저희들이 선정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작은 지자체에 있다 보니까, 제가 군위 출신입니다, 아시지만. 군위에 대한 것이, 해당하는 것이 다 둘러봐도 하나도 없어. 너무 주기 쉬운 데 주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신청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독려를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매번 신청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창석 위원  예, 농수산위에 계시는 위원들이 가서 안 부끄럽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예.
박창석 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딱히 청년에 대한 사업은 제가 몇 가지다, 하기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청년에 대한 어떤 영농정착자금 지원, 또 월급받는 청년 농부 지원, 그다음에 이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에 있어서도 청년들한테 좀 그래도 배정을 해 주는 부분, 이렇다 보니까 가급적 기존에 있는 사업들 앞에다가 청년 이야기를 많이 붙이다 보니까 청년사업이 많고 일반 기존 농업인 사업들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청년사업이 10개도 넘습니다, 10개도 넘어요. 또 비슷비슷한 것도 많고. 너무 전시성을 많이 깔아 놓은 것 아닌가. 우리 농촌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농민들이 돈을 벌면 청년들이 옵니다. 청년들을 우선 먼저 전시성으로 줘서 오는 사람들은 그것이 끝나면 갑니다.
  제가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발의한 것 아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지금 현재 가업승계할 수 있는 청년들이 오면 정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런 새로운 사람들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끝나면 또 정착 계속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정착할 수 있는, 또 내지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좀 해야 된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 청년 멘토링사업이든 청년 영농정착사업이든 이런 분들은 대부분 가업승계농도 다 포함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여튼 가급적 가업승계농이 영농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박창석 위원  아니, 청년 월 200만 원 주는 그런 사업들은 가업승계는 안 되잖아요. 안 되지요? 외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 100만 원 주는 사업은 되고요. 그리고 200만 원 주는 사업도 됩니다.
박창석 위원  돼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신청자가 있습니다. 승계를…
박창석 위원  그것은 주소가 우리 경북 아닌 사람들 지금 모집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경북 도내에 모집을 했습니다.
박창석 위원  도내에도 모집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가업승계하는 사람도 된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가능합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많이 해 주면 되겠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안 그래도 추가로 7월에 한 번 더 저희들이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내가 구체적인 것은 행감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큰 부분들로 봤을 때 앞으로 이것이 결산 자료가 결국은 내년의 예산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잘못, 잘했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초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농촌에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인력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  인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아까 우리 지역에 양파, 마늘농사를 주로 많이 한다는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양파, 마늘 수확철에 까맣게, 들판에 가면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85% 정도는 외국인입니다.
  지금 현재 어른들이 농사지을 수가 없습니다. 마늘, 양파 들 힘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관리를 잘하면 그 사람들도 보람을 가질 수 있고 우리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관리가 안 되는 외국인들은 그 사람들도 불만이고 농민들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와서 5만 원 내지 6만 원 받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농민들은 얼마를 주느냐, 13만 원 줍니다. 그러면 그 중간은 어디 갔느냐? 용역회사에서 다 먹습니다. 용역회사 보통 한 30명 가지면 하루 150만 원 정도 법니다. 한 달이면 4500만 원 벌어요.
  그 사람들 어디에 자느냐? 하우스 속에 대충 숙소 마련해서 잡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돈 당장 벌어가서 외국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한국 가서 밥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대우 못 받고 월급 쥐꼬리만큼 주고, 나쁜 얘기만 할 것입니다. 외국인 정상적으로 데려와서 우리가 정상적인 대우를 해 주면서 숙식을, 충분히 인권이나 여러 가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외국인 고용은 외교부하고 협의해서 그 국가와 시·군에서 지역에 있는 단체와 협의를 해서 업무협력을 체결해서 모셔 오고 하는데, 그분들은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데 재울 수가 없습니다. 없고 정상적인 집도 있어야 되고 또 정상적으로 임금도 지원을 하는… 그래서 그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불법체류하시는 그런 어떤 외국인근로자들이 인력시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어떻든 정상적인 어떤 외교부를 통해서 고용하는, 그래서 최근에 3개월 하던 것이 또 그저께 저희들 보니까 5개월까지 연장하는 안을 개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신문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이제는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하는 이런 부분이 농촌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지금 왜 외국인들을 불법으로 쓰느냐면 합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씁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부분이, 제가 김주령 국장님 계실 때 내가 도의회 의원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됐는데 절실합니다. 농촌에 절실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해 주시고 같이 상의해 주시면 저도 많은 현장의 얘기를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경북 농업환경이 점점 더 이렇게 예측도 불가능해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장님 이하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줘서 그래도 경북농업이 나름 대한민국에서 1등을 하고 있다, 이런 데에 응원의 말씀도 드리고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임무석 위원  우리 며칠 전에 안동, 청송, 영주지역에 우박이 왔어요. 이 우박도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이 있는 곳을 따라다니는지, 이 재해·재난이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이 있는 곳에 또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우스갯소리도 전하면서, 이번에 피해를 입은 농민들 빠른 복구와 또 빠른 대책을 세워서 그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영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남부지역에 우박피해를 입은 경우가, 이분들이 농사지으면서 이제까지 이런 피해를 본 적이 없다. 대다수의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또 안 들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도에서 이런 점도 또 시·군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좀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어떤 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요즘 국장님, 어디 거리에 가다 보면 물 때문에, 농업저수지 때문에 현수막 붙여 놓은, 우리 농민단체들 현수막 붙여 놓은 것 아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니 이것이 역시 물 관계가 정부의 어떤 조직개편과 업무분장에 따라서 환경부 쪽으로 일원화가 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농업용수 저수지가 우리 경북에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은 5468개, 한 5500개 가까이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런데 5500개가 다 이것이 환경부로 이관돼야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중에서 500만 톤 이상 저수지가…
임무석 위원  500만 톤 이상?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것이 한 12개 정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물을 농업용수로 쓰거나 국토부에서 댐 용수로 쓰든 이 물 문제가 환경부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환경적인 정책에서 좀 환경이 자꾸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저께 영주댐 누수 때문에 환경단체가, 수자원공사를 배제하고 환경부가 나서서 현장조사를 했어요. 그 정도로 환경부가 이 물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에서 벗어나는 환경우선정책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500만 톤, 그다음에 또 100만 톤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그래서 이런 도의 저수지, 농업용수 정책도 좀 더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500만 톤 이상 12개 저수지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농어촌공사도 사실 반대를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떻든 이것이 물도 음수용도 있지만 농업용에 대해서는 또 기존 농어촌공사가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국장님, 우리 농업인을 육성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한국농수산대학이라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전북에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전북에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완주에.
임무석 위원  완주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무석 위원  지난 12일 날 우리 예천·영주·문경을 지역구로 하는 최교일 의원께서 우리 경북 쪽에다가 지금 이 대학의 분교를 설치하는 개정법안을 제출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봤습니다.
임무석 위원  봤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무석 위원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수한 인력, 농업인력, 또 전문인력, 또 교육의 어떤 기회균등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대학이 유치되고 또 대학이 운영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 지역감정을 조장해서 영남이 어떻고 전라도가 어떻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나온 것 봤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봤습니다.
임무석 위원  봤습니까? 전북도의회에서도 같은 논리를 펴는 것 같고, 또 전북의 국장이 최재용 씨더구먼요. 그분도 지금 똑같은 논리로 전북은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북에서는 일단은 대표발의를, 경북의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고 법안이 통과가 되든 통과가 안 되든 간에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그 분교가 영남 쪽에 설치돼서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의 기회를 더 제공하고 하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지역 간의 어떤 문제로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어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이미 한국농수산대학, 사실 분교라기보다는 멀티캠퍼스 해서 분교를 저희들 유치를 하기 위해서 대구경북연구원에 우리가 논리를, 연구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를 해 놓은 상태고요.
임무석 위원  그러면 벌써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벌써 2월에 저희들이 했고…
임무석 위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농업인, 청년농업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어떤 농산대학을 진학하는 율이 예전에 경기도에 있을 때는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의 입학률을 보면 어떤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된 상태, 오히려 정원은 늘었는데.
  그래서 한국농수산대학에서도 이 문제는, 우리가 폴리텍대학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전국에 다 있듯이 이것은 교육균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어떤 지역의 문제로 갖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영남권이나 경기도권이든 하여튼 수요가 있는 곳에 멀티캠퍼스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로 저희들 농림부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예, 오늘 국장님 답변 고맙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다는 얘기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국의 전체 결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국책사업 100% 사업도 있고, 또 국책사업과 우리 도가 같이 매칭해서 50 대 50 비율의 사업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우리 도가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큰 틀에서 보면 순수 도 역점사업에 100% 도비사업 비율 중에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되는 기준 보조율이 최소한은 30% 정도는 차지해야 도비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대체로 농축산유통국에는 다소, 한 20%대인 예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꼭지를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이수경 위원장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예산을 삭감하는 곳이 아니라 이 예산이 우리 경북 농업에 얼마나 많이 효과적인 예산편성인가.”가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봐서 최소한 도비사업으로 내려갈 때는 30% 정도의 우리 분담금 비율 정도는 기준을 가져 주시고, 내년 예산편성에는 더더욱 이런 지침, 이것 법률적인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원래 지방비 50% 대 50%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최소 30% 정도까지는 우리 농축산유통국만큼은 내년 예산편성 때 꼭 좀 이 원칙을 지켜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늘 문제가 돼 왔던 사업입니다마는, 그리고 또 조금은 사실은 개선도 되긴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남영숙 위원  많이 좋아졌지요, 지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역점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그 보조율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 이제 우리 도가 역점사업으로 해서 시·군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사업들은 시·군 사업으로 이양을 하고요. 또 새로운 어떤 농업소득이나 농업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하시고, 또 여러 꼭지인 것은 예산들을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재정이 열악한 곳에서는 도비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농업 관련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도정질문에도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23개 시·군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낮은 도비 보조비율로 예산이 내려왔을 때에 지자체에 맞는 예산인가 분석을 하려고 그래도 혹여 도비 내려온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면 페널티를 받는다는 이런 오해들을 가지고 계시고, 실지 또 시·군의회에서, 제가 지방의원으로 활동할 때 “도비를 깎으면 나중에 도비사업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썰을 많이 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최소한 23개 시·군하고 협의하셔서, 지사님께서는 그날 난색을 표하지만 저는 이것 반드시 우리 도가 어느 기준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남영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국책사업으로 유치됐던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에도 우리 애당초 도비 비율이 30%인 것에 대한, 본 위원이 전라북도 김제시에서는 전북이 60% 비중이고 또 김제시가 40% 비중이라는 사례를 들고 우리 도도 이런 국책사업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정책적인 건의에 지사님께서 흔쾌히 50%로 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역시 오픈마인드로 도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지사님, 또 여러 가지 사업에도 굉장히 제가 응원을 보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감사합니다.
남영숙 위원  국장님께서도 지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북농정 중심에 계시니까 시·군에 예산을 내려보낼 때 어떤 이 기준을 가지고 꼭 좀 편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국장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1쪽하고 82쪽에 걸쳐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와 그리고 밭농업직접지불제 행정비입니다. 쌀소득에는 302개 읍·면·동 심사위원회, 다음에 밭농업직접지불제 행정비는 297개 읍·면·동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심사위원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2개로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밭농업, 쌀농업 말입니까?
김준열 위원  예, 맞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81페이지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전액 국비로, 이것도 밭농업직접지불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액 국비로 지금 저희들 운영비, 수당, 행정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현재까지는 저희들 예전에 이 소득보전직불금은 제대로 농사짓지 않는 사람이 받는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고, 그러면서 그것이 또 보강이 되고 또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도 해소가 안 된 것으로, 아직도 부정수급하신 분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이분들이 만약에 놓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업무가 태만이라기에는 그렇지만 하여튼 부주의로 인해서 내지는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께는 어떻게 제재하거나 검사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그러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 부분은 없는데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 수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소득보전 직불금을 실제 농가가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안 할 경우에는 개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사실 알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갔는데 일부 아직까지 수급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또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부터 쌀소득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밭농업, 유기농업 마찬가지로 벼재배농가 특별지원비까지 하면 거의 한 2000억 가까이 됩니다, 매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제는 농민수당이라 할까, 이런 부분을 좀 논의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제가 농민수당 관련해서는 이제 이 농업인단체, 일부 단체에서는 강하게 저희들하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저도 그 관련해서 간담회도 간단히 한 상태이고, 추후에 필요하다면 공론화를 한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농민수당에 대한 문제는 본질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서 타 도의 일부 시·군이 추진을 한다 해서 우리도 무작정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어떤 논의 과정, 또 충분하게 그 대상 농가는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 갖고, 또 예산의 어떤 범위 문제 이런 것과 또 함께 지금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직불금 개편, 이 부분이 동시에 같이 부활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저희들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본 위원도 농민단체, 그리고 연구하시는 분하고 당위 차원에서 간담회 내지 토론회를 했는데 상당히 좀 반응들이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시책으로 직불금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법률제정 내지는 구조적 변화를 하는 데 맞춰서 우리가 경북을 ‘농도 1번지’ 내지는 농촌의, ‘우리가 농업의 표준을 만들겠다.’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경북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광역지자체이고, 그리고 농민들, 특히 청년농부도 마찬가지지만 인구를 타 지역에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것을 세세하게 논의를 해서 지금부터 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하여튼 충분히 단체와 농업인들과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어떤 부분의, 대안에 대한 토론회든 간담회든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농사짓는 분들이 우리 경북으로 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역으로 유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질의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1시간 남짓 걸렸네요. 위원장은 원래 질의를 잘 안 하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의원 시절에 귀농·귀촌 문제를, 농정과와 기술센터가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부분을 기술센터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일원화한 적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영농교육, 귀촌교육뿐만 아니라 멘토-멘티 역할들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귀농·귀촌과 관련된 사업들은 센터에서 하고 지원 부분만 농정과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네요. 여기도 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청년 관련한 사업들은 좀 과감하게 기술원으로 정리를 해서 한 가지라도 옳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남영숙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예산을 좀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기술원하고 수의를 해서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하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집행률도 좋지 않고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저는 오늘 올라오다가 어느 면의 참 열심히 하는 8급 여직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전화였나 하면 “의원님, 내일까지 보고하래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겠지요. 그래서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몇 달 만에 오늘 큰마음 먹고 전화를 한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도에서 시·군으로 이제 공문이 내려가고 또 시·군에서는 읍·면으로 내려가고, 읍·면으로 내려간 다음날 파악을 해서 올리라고 한 것이 ‘해당 없음’으로 올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행복바우처사업, 국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년 전에 제가 농수산위원회 와서 의욕적으로 부탁을 하고 해서 여성농업인으로서,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파마’할 수 있는 돈을 한번만 지원하자, 이런 뜻으로 만든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사업 추진이 이렇게 안 됐지요? 93%밖에 줄 수 없는 이유가 뭐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65세 이하 여성들이 아직도 받지를 못해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몇 페이지…
○위원장 이수경  26페이지입니다. 3년 동안 하면 다 한다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이 된 이유가 뭐냐? 1만 5000명을 선정해서 내려보냈는데 1만 3946명밖에 받지를 않았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진행률은 93%인데 저희들이 시·군에서 일단 제대로 사업을 집행을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위원장 이수경  왜 못한지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왜 못했겠어요? 65세 이하의 여성농업인들은 엄청시리 많고, ‘엄청시리’ 하면 뭐하지만 경북에 한 6만 명 정도 해서 안 있겠습니까? (웃음)사투리 나왔다. 나왔는데, 3만 원만 내면 15만 원짜리 기프트카드를 만들어 주는데 이것 누가 안 하겠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 부분은 저희들 향후 하여튼…
○위원장 이수경  그렇게 어중간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산이 집행이 안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위원장 이수경  그렇게 해서 페널티 맞아서 이번에 새로 예산 이름 다른 이름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것은 상관없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래 왜 반납이 됐어요?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어느 시·군에서 아마 전달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반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돈을 주는데 왜 안 받아 가느냐는 이야기예요, 뭐 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보니까 일단은 구미하고 칠곡이 하여튼 좀 부진이 돼 있는데…
○위원장 이수경  구미, 칠곡은 그러면 여성농업인 수가 배정하는 것보다 많았다는 말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데 이것이 시·군마다 업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잘하는 시·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많은 예산도 배정을 따 오는 그런 시·군이 있는 반면에 어떤 시·군에서는 내려가는 예산 자체도 제대로 집행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위원장 이수경  자, 이것 반납된 1400명 정도는 어떻게 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1400명이 아니고 저희들 1054명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 정도 되는, 그래 하여튼…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1000명입니다, 1000명.
○위원장 이수경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하시지요, 그 예산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집행을 못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수경  왜 집행을 못 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미 회계연도가 끝났고 저희들 기본적으로 작년, 전년도에 예산 결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이 좀 있어서 이번에 새로 추경이 내려간 사업 때문에 내 지역구의 담당자들하고 다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한 면을 내가 찾아가서 수령한 명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압니까? 18명이 내려왔었어요. 내려왔는데 이장 사모님이 연 3년을 계속 받은 데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연 3년을. 아직 못 받아서 줄을 서서 있는데 이장 사모님이 계속 받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것 행정적으로 제대로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 순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도에서 시·군에 이런 공문을 내릴 때, 예산을 내릴 때 그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언급이. 그러니까 읍·면으로 돌아가면 행정편의상 이장들한테 줍니다. 동네에서 몇 개씩, 몇 명 나오는 대로 해서 나눠서 주면 그 동네가 아주 오지고 이런 것 같으면 65세 이하의 여성농업인이 없어요. 없으면 이장 사모님이 65세 이하라고 하면 자기밖에 없다고 받아 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이것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냐? 올해도 이런 것이, 이런 일들이 경북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일단 그렇게 받은 사람은, 못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시·군에다 공문을 좀 내려서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올해 이 사업에 대한 취지도 정확하게, 이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고, 또 될 수 있으면 한 번 이상 받은 사람은 좀 제외시키고 혜택을 보지 못한 농업인 순서로 확인해서 잘하라는 그런 지도가 없으면 이 사업은 올해 또 잘 안 될 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원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설명서 37쪽인데요,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술원에는 편의장비사업을 100%를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20%입니까? 30%인가 20%인가, 이것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자부담 20%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20%입니까? 이 사업은 올해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없앴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사업이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올해는 사업을 안 세웠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여성농업인들 가만있습디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일단은 올해 특별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위원장 이수경  올해 말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장 이수경  이 사업, 결산검사서에서 ’18년도 사업은 무슨 사업을 했느냐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2018년도에 주행식예초기하고 다용도작업대를 한 것으로…
○위원장 이수경  이것 누가 하자고, 누가 그것을 하자고 건의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은 농업인단체하고 농업인들…
○위원장 이수경  여성농업인회, 그 연합회에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여성농업인회에서 그렇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잘되고 있는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현재 올해는 사업을 안 하니까, 작년도에 하고 현재는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까 기술원하고 저희들 문제, 기술원은 100%이고 우리는 80%의 문제, 이 부분은 사실은 앞으로도 정리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기술원은 연구·지도하는 곳이고 우리가, 농정 파트는 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있어서 신규, 새로운 어떤 사업이 나왔을 때 위험 부담이 상당히 높을 때는 농업인들한테 시범사업으로 몇 개소 정도는 100% 지원을 해서 그것이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는 그런 사업이고 그것이 한 1, 2년 정도 해서 정착이 되어 버리면 우리가 돈은 보조사업 50% 보조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똑같은 사업이 기술원에서는 100% 보조가 되고 우리는 50%가 보조가 된다면 그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수경  좀 정확하게 표시 내는 거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은 100%를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아예.
○위원장 이수경  없지요, 100% 없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없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50% 정도가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 사업이고, 간혹 저희들은 단체,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을 20이나 30 정도로 좀 낮춰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모든 개인사업은 저희들은 다 50%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일한 사업이 다른 사업 같이하게 된다면 행정의 어떤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원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내년 사업에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있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때 있을 때 이것 정말 잘해 놨다, 이런 소리를 듣고 나가야 되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편의장비 지원사업도 방금 얘기한 그런 예초기 뭐라고 하는 사업들도 그냥 던져 놓지 말고요. 가격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줘야 됩니다.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현장에서 파는 것은 더 싸게 팔려요. 그런 것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공짜라고 막 주는 거예요. 그것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도 사업비가 그래도 14억이지요? 꽤 큰 사업이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도 원가절감을 위해서 분명하게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된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어떻게 했는지, 올해 해당하는 것이요, 작년 것은 제외하고 올해는 없어졌다 했으니 됐다. 결론은 그렇게 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40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인데요, 63명한테 지원을 하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지역에서 들어 보면 이것이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비한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사무장이 크게 역할을 못 하는데도 이 사무장 채용비가 나감으로 인해서 동네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는 동네가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을 주는 거예요. 역할을 하고 돈을 주면 동네에서도 동네를 위해서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제재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이 부분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은 농촌체험마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대다수 체험마을에서는 잘하고 있는 반면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몇 개 일부 체험마을에서는 사무장으로 인한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몇 군데 이렇게 교체한 경우도 사실은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교체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선정을 하지 않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선정을 안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렇게 잘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못 하고, 실제로 이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우리 권역사업에 대한 사무장하고 이것하고 비교를 하면서, 비교를 하면 다 나오잖아요, 활동한 결과물이 다 있으니까. 괜히 동네에 싸움만 나는 거야. 이것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이 조금 그래서, 물론 심사기준을 좀 강화해서 엄격하게 해서 이런 일로 인해서 동네에 싸움이 없도록 좀, 안 그래도 싸울 일 많아서 난리입니다.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생각나신 분 없어요?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방유봉 위원님 한 말씀도 못 했어요, 결산검사위원장님이시라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경북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
  이수경    이춘우    김성진
  김준열    남영숙    박창석
  방유봉    신효광    임무석
  
○위원 아닌 의원
박차양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성호
전문위원정수환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종수
농업정책과장임현성
농식품유통과장설동수
친환경농업과장홍예선
농촌개발과장박동엽
축산정책과장남진희
동물방역과장김석환
농업자원관리원장오재관
농업자원관리원의성분원장김석연
농업자원관리원잠사곤충사업장장이희수
동물위생시험소장조광현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이상관
동물위생시험소동부지소장김상윤
동물위생시험소서부지소장김순태
축산기술연구소장김규섭
해양수산국
국장김두한
해양수산과장허필중
항만물류과장김종인
독도정책과장원창호
수산자원연구소장박성환
민물고기연구센터장황성수
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김두철
어업기술센터소장김진규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장박형환
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장김상국
농업기술원
원장곽영호
연구개발국장김세종
농촌지원국장최기연
총무과장김연근
작물연구과장권태영
원예경영연구과장권태룡
농업환경연구과장신용습
기획교육과장이동균
기술보급과장이상택
농촌자원과장김현옥
생물자원연구소장김상국
유기농업연구소장김종수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최홍집
청도복숭아연구소장김임수
영양고추연구소장원종건
상주감연구소장송인규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장원철
구미화훼연구소장성세현
풍기인삼연구소장류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