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8일(화)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건설도시국 소관)


3. 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5.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재난안전실 소관)


6.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건설도시국 소관)
3. 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5.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재난안전실 소관)
6.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소방본부 소관)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일 독도에서 개최된 본회의와 독도수호결의대회에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동참해 주신 데 이어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울릉도 주요 사업장 방문에서 성실히 현장 설명을 해 주신 최대진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과 소관 부서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윤창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동료의원 9명의 공동발의와 네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윤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대진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등 관련법 개정으로 새롭게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6개 유형의 정비사업이 3개의 유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더욱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윤창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건설도시국 소관) 

(10시 42분)
○위원장 김수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문  오세혁 위원님.
오세혁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수문  예.
오세혁 위원  2018년도 국정감사 경비 상세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국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결산 때 보면 건설도시국은 이월액이 계속 한 2700억…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 내용은 보상이 안 돼서 그래요, 작업이 안 돼서 그래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는 주민 민원이 있는 경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상이 안 되고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설계가 진행 중인 경우도 있고, 국토부에서 설계 중인데 우리한테 설계 도면이 넘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되고 있는데, 실제 매년 소중한 예산이 많이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산 편성하면서 무조건 과다편성 해 놓고 작업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일단은 예산 편성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좀 맞춰서 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우리 건설도시국 내에도 필요한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돈이 없어서 사실상 사업을 못 하는데 매년 한 2700억 이상씩 이월을 시키면서 보면 사업소에서 사업해 달라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것 문제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안 그래도 제가 왔을 때 느낀 점이 당초예산에는 조금 적게 편성을 하고 실제 집행되는 율을 봐서 추경 때 편성해서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것이 나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는 현상인데요. 보상이 먼저 진행된 후에 사업을 진행하면,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전체 우리 도의, 건설국 같으면 보상비를 예를 들면 2000억이든지 편성을 해 놓고 시·군이든지 사업별로 보상이 우선적으로, 예를 들면 한 60%, 70% 되는 지구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제도 개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 부분을, 건설도시국에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을 못 한다는 것이잖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한 2700억 정도가 이월되고 올해도 보니까 2700억, 거의 비슷해요, 2700억 정도. 이게 매년 공히 2700억 정도 이월된다는 것은 뭔가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든지 우리 건설도시국의 예산 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예산이 집행이 안 돼도 추경 때 보면 또 예산을 편성해요, 이런 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도 보면 적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강구하시고 다음부터는 이월이 안 되도록 잘 짜보세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결산서 42쪽 보시면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 지원센터 사업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김진욱 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이 김천 혁신도시에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천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작년도에 혁신도시에서 유치를 했어요? 여기…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서울하고 실제 방문해서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같이 유치 설명회도 하고 합니다.
김진욱 위원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일부…
김진욱 위원  거의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보니까 그냥 사무실만 내놓고 매년 예산만 계속 지출돼요. 그리고 예산도 10억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3억 정도를 잔액을 남겼어요. 그렇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김진욱 위원  잔액도 이게 좀, 원래 예산 편성부터 좀 과다하게 해서, 이것 유치도 못하면서 잔액도 많이 남겼어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고.
  43쪽에 보면 공공기관 연관산업기업 유치 및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거의 90% 이상을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이것 왜 그래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수문  예, 그렇게 하세요.
○균형개발과장 장성활  균형개발과장 장성활입니다.
  42쪽에, 잔액이 남게 된 것은 사실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을 위해서 연말 정도에 음악회를 한 번 열 계획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경제가 침체되고, 또 소모성 행사는 좀 지양하라는 정부 방침이 있는데다가 김천시에서 사드 문제 때문에 지역 여건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여론을 전달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음악회 사업을 못 하는 바람에 잔액이 좀 남게 되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연관산업기업 유치 및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이 남은 것은 산학연 클러스터, 산학연 센터에 신규기업이 들어오면 임대료, 이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김천 혁신도시에 신규기업 유치가 조금 미비한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매년 보면, 지난번에도 열린음악회 한 번 했지요? 김천에서요. 이 사업에서.
○균형개발과장 장성활  예,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했지요?
○균형개발과장 장성활  예.
김진욱 위원  그런데 매년 김천 혁신도시에서 열린음악회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상 사업 성격상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매년 거기다, 지금도 보니까 1억 1900, 이게 민간 위탁금 이 부분이 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균형개발과장 장성활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해 준다 그러면, 안 그래도 혁신도시가 김천으로 가서 득을 보는데 이런 문화행사를 우리 도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면 나머지 시·군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장성활  혁신도시 사업비는 거의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보면 공공기관 이것도 이자 보전하려고 해도 유치를 못 하니까 이자 보전이 안 되니까 지금 계속 남는 것 아닙니까? 2억 예산 편성해 놨다가.
○균형개발과장 장성활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에, 계속 기업 유치도 못하면서 사무실만 운영하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이 부분은.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위원님, 그래도 이것은 전국적인 예산 편성이고요. 서울 수도권에서 우리 김천 지역 혁신도시로 이주해 오면서 이주 직원들에 보상 차원, 달래주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김천도 들어보면 김천 혁신도시 때문에 현 김천 시가지가 공동화가 생겨요. 다 거기로 이사를 가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 그렇잖아요? 거기다 문화행사라든지 모든 지원을 혁신도시로 다 하니까, 지금 구도심지가 공동화가 생겨서 아파트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 이렇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그것은 도청 이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혁신도시도 기존의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에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한 현상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보니까 매년 유치는 안 되면서 예산은 계속 이렇게 편성이 되면서 계속 이월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44쪽 보면 ‘동명부계간국지도건설’에 집행잔액이 27억 9900 정도 남아있어요. 이것 공사가 준공됐어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공사가 준공되고…
김진욱 위원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실제 전체 동명∼부계의 사업비가 2484억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명∼부계하고 농암∼산양, 고령∼개진 이 사업에 공히 해당되는 건데요. 기름값 하락으로 인한 아스콘 관급자재 단가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공사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비하고 지방비가 절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어차피 이 국비는 남으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향후에 보조금 사용 실적에 대해 국토부에서 점검이 나오고 그 이후에 국비에 대해서는 정산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이 밑에 보면 농암∼산양 간 여기는 시설비가 남으니까 감리비도 남는데 여기는 시설비가 27억이 남았는데 감리비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물품대 때문에 그래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아니,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같이 발주를 했다가, 공사기간을 예를 들면 6년으로 잡았는데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감리비는 당연히 부족하게 되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동절기라든지 감리를 중지시켜 놨다가 예산에 맞춰서 준공하게 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보통 시설비가 남아있으면 감리비도 좀 당겨졌으니까 남아야 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시설비는 거의 28억 정도 남았는데 감리비는 하나도 안 남아서…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위원님, 그것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사업비가 한 2500억 정도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유가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관급자재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보면 하천 정비 추진, 여기도 이월이 좀 많아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김진욱 위원  이것도 사실상 중요한, 하천 정비는 사업으로 봤을 때는 빨리 진행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다른 사업보다도. 이것도 보상하고 관계가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수해 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콩레이라든지 이런…
김진욱 위원  이것은 수해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수해복구사업이면 긴급을 요하는데요. 기존의 하천 재해 예방사업은 하천 폭, 그러니까 제방이 너무 좁아서 이것을 넓혀야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태풍이 온다든지 엄청난 강우 빈도, 예를 들면 100년 빈도의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 이상 현 상태에서는 제방이 안전하니까 조금 연도가 이월되어도 자체에, 재난 상황에서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욱 위원  될 수 있으면 이게, 보니까 사고이월이 많은데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월 안 시키고.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 확보하고 나서…
김진욱 위원  예산 확보됐는데 계속 이월할 것 같으면 예산 확보가 잘못된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하천공사 사업 자체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공기가 미도래되어서 이월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김진욱 위원  공기가 남아있어도 그때까지 기성을 했으면 기성 실적 따라서 돈을 지급하면 이만큼 이월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연말에 어차피 기성을 줄 것 아닙니까? 연말에 맞춰서.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아니요, 국비예산을 확보하면, 예를 들면 공사기간이 내년 2020년 10월에 준공한다고 하면 예산 확보한 것 자체가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월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국비는 그렇지만 도비를, 그러니까 도비도 여기에 많이 편성해 놨다는 것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비율로…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 편성에서 과다해서, 많이 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진짜 시급한 건설도시국 사업에 좀 지원해 줬으면, 그렇잖아요? 좀 낫잖아요, 이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보니까 하천과하고 도로과가 이게 좀 많아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이월액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67쪽에 보면 문화관광 자원 개발 해서 원당지, 여기는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원당지는 우리 도청 뒤에 하는 것인데…
김진욱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집행은 1억 4000이고 잔액이 3억 9000이면 이것은 거의 사업을 안 해서 그래요?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편성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원당지 전체 사업비가 3억 2000…
김진욱 위원  5억 3600 예산을 우리가 했잖아요? 편성을 했는데 보니까 지출은 1억 4400이고 집행잔액이 3억 9000이에요.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준공 후에 보험료 등 사업비 정산 및 추가 시공 요인이 있는데 추가 시공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지금 3억 91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잖아요? 준공 후에도 집행잔액이 남을 것이 뭐가 있어요? 다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집행보다도 잔액이 훨씬 많으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실제 이 원당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원당지가 우리 도청 신청사 뒤에 있는 조그마한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에 실개천을 만드는 그 사업입니다. 이것은 실개천 전체 구간을 길게 하려고 하다가 실개천 구간을 줄여서 3억 9000만 원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럼 원래 사업 목적하고 안 맞는 사업이네요? 하려다가 안 맞으니까, 100m 하려다가 10m 하게 되면 이게 원래 사업 목적상 안 맞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사업하면서 좀 더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많이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사업계획이 잘못된 계획은 고쳐야 되거든.
  그 밑에 보면 도시숲 조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옥지구 이것도. 전에도 계속 집행잔액이 남든지 이월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거의 한 80%가 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왜 그래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잔액 발생…
김진욱 위원  이것도 사업이 안 된 사업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보행자 안전 제고 등 도로 기능상 부적합하다는 안동시의 의견이 있어서 그 공정을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공정을 제외해도 예산 편성에 비해서 잔액이 80% 이상 된다 그러면 잘못된 예산 편성이잖아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하여튼 예산은 많은데,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셔야 되는데 일단은 많이 받아놓고, 또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수립한 부분도 많다는 것이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을 때는. 그리고 이월이 많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부건설사업소 보면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김진욱 위원  이것은 왜 그래요? 77쪽에 보면 수해복구사업에…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수해복구사업의 집행잔액이 49억이 남았는데 이것이 피해 복구, 지난번에 수해가 나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울릉일주도로에. 그러면서 이것이 울릉공항 건설 사업지 내에 위치해서, 이것은 아마 국비하고 지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피암터널 규모를 줄여서 49억이 남게 됐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계획할 때부터 잘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월도 좀 줄이고 그리고 잔액도 줄여서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김진욱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국장님, 한 해 동안 살림살이 알뜰하게 잘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 드리고.
  우리 김진욱 위원님이 총체적인 부분, 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덧붙여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전체 경상북도 예산 결산을 보니까 전체 이월이, 이월이나 집행잔액 등을 보면서 지난 연도에 예산을 얼마나 적정하게 잘 썼느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결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박승직 위원  보면 건설도시국은 다른 부서하고 특이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경상북도 전체 집행잔액이 한 1.5%, 특별회계는 한 1.2% 되는데 반해서 건설도시국은 한 2%쯤 되지요? 전체 보면 한 2% 되는데, 퍼센티지는 한 2%이지만 2%의 금액이 한 200억 정도, 넘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것 볼 때 아까운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유 등이나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다음 연도에는 집행잔액을, 이월을 더 줄여야 되겠다. 한 10% 이상을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월금이 많으면 다음 연도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꼭 지방에 사업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별도로 신규 편성을 못 하니까,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지역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업하는데, 지방도나 지방하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설명회를 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수 년 동안 방치돼 있는 그런 사업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빨리 마무리지어야 되거든, 집중해서. 그래서 집행 이월금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30% 넘어간다는 것은 어쨌든 어떤 설명이 있거나 이유가 있든 간에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아까 김진욱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한 부분 빼고 한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가…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몇 쪽입니까?
박승직 위원  65쪽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전체 집행잔액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50억 정도…
박승직 위원  50억 정도 되는데, 신도시조성과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전반적으로 어째서 그렇습니까? 뒤 페이지…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위원님, 그중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도서관을 준공을 했습니다. 경북도서관 건설 공사에 따른 시설비하고 감리비 낙찰잔액이 약 한 18억 정도 발생이 되었고요. 원당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가 시공 중지에 따라서 사업비가 약 5억 정도 이월이 됐고요. 낙찰잔액은 약 한 4억 정도 발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옥지구 전통마을숲 조성사업하면서, 안동시의 의견이 보행자 안전에 위험하다고 해서 이것 설계변경하면서 집행잔액이 약 한 26억 9000만 원, 그래서 합치면 약 한 50억 정도 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도립도서관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준공…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거의 준공 단계이고 안에 인테리어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예산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하고 감리비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부분도 지나간 것이지만 이런 부분도 아까운 예산이 사장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우리 신도시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일단 지역주민들의 의견 그런 것을 약간, 의견 수렴하면서 개발공사하고, 지금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2단계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아마 큰 차질이 없이, 지구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그러니까 예천군민·안동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존 1단계에서 좀 미비했던 것을 보완하면서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전에 2단계 사업 당초 계획이 332만 평 정도 되는데 좀 축소됐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전체 1단계, 2단계, 3단계 다 합치면 332만 평이 되고, 2단계는 일부 3단계를 2단계로 편입해서 면적이 조금 늘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렇습니까? 경북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도비가 1년에, 신도시조성과의 결산을 보면 한 해에 569억 정도가 지원이 됐거든요, 해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박승직 위원  지난해 같으면, 그 지난해에도 역시 이 정도 이상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경북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창출했다고 돼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1단계는 이윤이 좀 많이 발생됐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가 지원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일단은 국비가 일부 포함된 것이 있고요. 예를 들면 28번 국도에서 신도시로 오는 것 금액은 490억 정도 됩니다. 그런 사업은 국비가 반영돼서 매칭으로 지방비를 또 하고, 우리 신도시조성과에서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분야별로 경상경비든지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신도시 조성사업도 어느 정도의 기반을 다져가는데 개발공사 부분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는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점차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익이 창출되는 만큼 자기들이 채산성 있게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막무가내로 500억, 600억, 1000억, 이렇게 자꾸 지원할 수 없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도민의 혈세로써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이 공히 23개 시·군에 공평하게 배분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신도시 조성사업이 시작되고 벌써 수년이 됐는데도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개발이 되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사업체가 들어오고 해서 잘 돼 간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천·안동 신도시는, 기존 도시는 자꾸 공동화돼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도시 조성사업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그런 부분이고. 예산 지원도 한계를 분명히 해서, 우리 도비를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 경북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시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위원님, 이것은 332만 평에서, 기존 간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신도시 연결하는 도로, 예를 들면 916번 도로에서 신도시 연결하는 것, 28번 국도에서 신도시로 연결하는 사업이니까 개발공사는 332만 평 지구 내에 예산을 투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구 밖은 우리 도에서 SOC 망 구축을 위해,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투입하는 사업이니까 조금 구별을 해 주시면…
박승직 위원  물론 그렇게 구별해서 예산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내에다가 지원한 예산도 많이 있어요. 지원사업도 있고 홍보비도 있고 등등, 환경개선사업도 중복돼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국장님 주재하에 분명히 해나갈 때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건설도시국이 지난 한 해 동안 살림살이 하시느라 수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집행잔액이 200억이 넘게 발생했기 때문에, 참 아까운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박승직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집행잔액이 꼭 필요한 사업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고. 이월금도 30%는 너무 많습니다. 한 10% 이상으로 줄이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악회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김상헌 위원  음악회가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47페이지에 있는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한마음 음악회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수문  예.
○균형개발과장 장성활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까 그러면, 47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여기 사업별 설명서 42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다?
○균형개발과장 장성활  예,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금액 자체가 좀 차이가 나는데, 여기 민간 위탁금 1억 1900만 원하고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한마음 음악회의 1억 2000만 원하고 같은 내용인데 금액은 좀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지요? 하여튼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은 맞지요?
○균형개발과장 장성활  예,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35페이지 보면 도시개발재생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몇 쪽, 30…
김상헌 위원  35페이지, 사업설명서 35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35페이지.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김상헌 위원  여기 보면 도시계획과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남았는데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뭔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원래 경상적 경비이면 사무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드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라면…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도시재생대학 위탁교육비인데, 이것은 사실 도시재생센터가 늦게 개설되었습니다. 올해 센터가 개소하면서, 작년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이게 도시재생대학이 늦게 운영됨으로 인해서 전액 반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김상헌 위원  도시재생 전문가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비로 2000만 원 확보한 것 맞나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것 2018년도 추경에 잡힌 예산인데 전혀 사용이 안 됐네요? 추경에 잡을 때는 긴급하거나 특별히 쓸 이유가 있어야 잡는 것인데 쓰지도 않을 내용을 추경에 잡아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중요해서 작년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조금 지연됨으로 인해서 반납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전국적인 이슈도 있었겠지만, 경북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가 있었는데, 필요성도 그렇게 있으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지요, 예산도 확보한 사업인데. 이것은 다른 데처럼 유행이 불어서 유행 따라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포항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 불일치라든가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사업을 시행해야 의견 수렴도 되고 시민적인 합의도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것을 미뤄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이것은 광역에서, 도에서 설치하는 센터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포항시의 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포항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포항시로 주고 영주로 주고 곳곳으로 주는데 여기 보면 예산 교부율은 100%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기관에서의 집행률은 거의 10% 또는 전혀 진행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집행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돈만 줘 놓고 난 다음에 돈 줬으니까 나 몰라라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 사업을 독려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필요성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하게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전혀 별개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본 위원이 국감에 따른 경비 상세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책자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게 다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이것은 인쇄비용입니다. 전체 배정이 2000만 원 돼 있었는데 1535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혁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3종 각 250부, 750부라는 말인데 그러면 권당 2만 원 정도 소요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책자인데 권당 2만 원씩이나 인쇄비가 소요가…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굉장히 양이 두꺼운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래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오세혁 위원  책자가 남아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지금은 다 파쇄하고 없다는데, 나중에 금액에 대해서 한 번 더 그것이 적정한 금액인지, 권당 2만 원 정도 하는지를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하고 나중에 인쇄할 때 혹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 넘어가야 되지요? 그것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하기 쉽게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도로철도공항과에 소송 배상금이 발생했는데 이것 내용이 뭡니까? 뭐에 소송이 걸려서 배상금을 물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용대 위원  거기 보세요. 난 이것을 빼내 왔기 때문에… 소송이 걸렸으면 그 내용… 14억 정도네, 14억 정도 배상금이 발생했어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풍기∼단산 도로공사사업이 되겠고요. 사업, 건설회사에서, 이게 원래 준공돼야 될 연도가 2012년 11월인데 2017년 9월 26일까지 약 한 59개월 연장되니까 현장사무실하고 인건비하고 이게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간접비를 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에 따라 우리 도에서 패소해서…
남용대 위원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일단은 지방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데 보상이 빨리 안 돼서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착공하고 나서 보상이 안 되니까 사업기간이 계속 늘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보상비 관계 얘기를 하려고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남용대 위원  그리고 배상금 관계 문제가 또 두 군데, 북부·남부건설사업소 두 군데 배상금이 나간 것이 있어요. 이것은 왜 배상을 했습니까? 뭐 때문에 배상, 이것 내용이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이것은 위원님, 영조물 관리 하자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도 상의 도로에 움푹 패인 포트홀이 발생해 있었는데 차량이 지나가면서 펑크가 나면서 거기에 따라 교통사고 난 것에 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제대로 했으면 그런 사고가 안 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상을 물어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관리·유지·보수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그런 돈이 나가고.
  지금 현재 내가, 봅시다. 도로철도공항과에 보면 시설비에 ‘KDI 사업 적정성 검토 중’이라는 것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적정성 검토라는 게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청하 현장이 되겠는데요. 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예를 들면 한 7년 전에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고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면 옛날 상황하고 지금하고 다르니까 사업비가 일정률 이상 오를 경우에 KDI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그 사업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됨으로 인해서 재적정성 여부를 조사를 해서…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그렇지요. 그게 이 도로…
남용대 위원  그렇게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도로공사 사업 자체가 적당하게, 적절하게 필요한지를 국가에서 한 번 더 체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사업에, 내가 아까 보상비 관계 얘기를 하는데 보상비가 지금 저것이 안 돼서, 협의가 안 돼 지연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맞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럼 이것 잘못되면 또 배상금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보상금이라는 게 책정을 하기를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비 책정을 하는 것인데 사업이 지연되면 보상비가, 이 보상비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일단 10% 이상 증되면 다시 재감정을 하고 하는데, 실제 여유 있게 보상금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보상비 자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남용대 위원  큰 문제가 없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남용대 위원  아예 많이 책정을 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도 이게 꽤 많아요. 보상비 미지급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 것이 많다 말입니다, 남부도 그렇고. 이런 것은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잘 판단을 해서, 보상관계 문제도 사실 만날 일어나는 민원관계 문제가 보상비 때문에 일어나는 민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시환 위원  질의보다 부탁 하나만 할까요? 30초만.
○위원장 김수문  예, 김시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시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때늦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일 79번 국지도 준공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일 준공인데, 염려되는 것이 중간에 땜빵친 것도 있더라고요. 또 조금 기울어진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제 눈이 잘못되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이것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감리계에서 내일 비록 준공은 하지만 한 번 더 왜관∼다부 간 그것을 세밀히 좀 보고, 그리고 면이 조금, 전문업체가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약간, 제가 난시지 싶어요, 조금 거칠더라고. 거기에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리부분에서는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염려되어서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장이 5년째 건설소방위원회에만 있는데 우리가 예산심사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 결산심사에 많은 금액이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거의 다 이해는 하실 것입니다, 이 건설도시국에 한해서만큼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결산심사에서만큼은 질의가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국장을 비롯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또 근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내년도 예산 문제 때문에 국회에 많이 올라가시고 고생이 많다는 것을 저를 비롯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하고 경상북도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렇게 손발로 뛰는 수고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확보했을 때 우리 경상북도가 공평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국의 모든 공직자들의 지혜를 모아주셔야 된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세종시, 국회로 다니는 그 발걸음들이, 그 수고가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및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최웅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곧 시작될 여름철 각종 재해, 재난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결산 승인·심의에서도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13시 46분)
○위원장대리 김상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수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의원  의성 출신 김수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9명의 공동발의와 1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김수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헌 부위원장, 김수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수문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웅 재난안전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재난안전실장 최웅입니다.
  경상북도의회 김수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승강기안전관리법 전부개정, 2019년 3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의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사항으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 부품안전업무를 대행하려 한 것으로 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13시 53분)
○위원장 김수문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29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우리 이선희 동료의원님께서 국가재난인 폭염으로부터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조례로써 근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실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뒤 페이지에 있지요? 예산과 관련해서 연도별 사업계획도 있고 예산이 5개 연도에 의해서 54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1차 연도부터 10억, 10억…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사업이 그늘막 설치하는 것으로 똑같아요. 
  조례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나 여기에는 광범위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극적인 사업을 정해서 시·군에 하달한다면 시·군에서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업이 되냐는 말입니다. 조례 만들어서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이 그늘막 설치는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도청 서문에도 얼마 전 안동시에서 설치한 것을 봤습니다만 주로 버스승강장이라든가 폭염이 심할 때 야외에서 대기해야 하는 장소에 그늘막을 설치해서 잠시라도…
박승직 위원  지금 시·군에서 일부 신호등 부분이나 도시지역에 그늘막 설치를 많이 해 놓고 있고, 또 지자체별로 필요한 지역에 그런 시설들을 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좋은 조례가 발의되고 하면 폭염을 재난이라고 해서, 예방하고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이 재난의 3개 매뉴얼 아닙니까? 온열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치료비를 도와준다는 등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좀 삽입이 되어야지, 그늘막 설치하는데 5년도 사업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례하고 너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마 비용추계를 할 때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했지만 필요한 것은, 이 조례가 이제 종합대책도 수립하고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승직 위원  그러면 비용 추계상으로 해 놓고도 이 사업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대로 하면 안 돼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합대책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승직 위원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1년에 10억씩 해서 23개 시·군에 그늘막만 설치하는 것을 무슨 조례로 하고 목적에 맞느냐 그 말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실질적으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사업들이 되어야지. 40℃ 넘어가는 더운 낮에 극한지역에 일하는 근로자들을 1시간 자게 한다든가 구체적인 그런 지원방법이 있어야 되지요. 온열환자가 생기면 지자체 차원에서 후송하고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삽입되어야지, 그늘막 설치하는 데에 경상북도가 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지방에 하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말 시의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박승직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은 변경해서 현실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다시 짜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우리가 재난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가 재난에 대해 대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폭염이 이제 재난으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방, 대응,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54억 비용 중에 전부 지방비밖에 없어요.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다는 말이야.
○재난안전실장 최웅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타당하신데 아마 국비 관계보다는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주로 지원을 한 것 같고, 국비는 내려옵니다. 올해도 많이 먼저, 조기에 내려서…
박승직 위원  조례는 광범위하게 도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쪽으로 해서 도지사의 역할·의무를 규정하고, 앞으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드는 것은 반드시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 50% 이상은 최소한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한 25%, 시·군비 한 20% 이 정도 되어야 안전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우리 도비 30% 주고, 시·군비 70% 보태서 재난사업을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 오면 조례가 통과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발의로 좋은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사업을 할 때에는 원점에서 100%, 국비를 한 70% 이상 확보하고 나머지를 지방비로 사업하는 것으로… 사업내용도 그늘막 설치하는 그것은 안전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박승직 위원  30만 인구의 경주 같은 경우 그늘막 몇 개 설치해서 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무슨 말인지 알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  아, 이선희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이선희 의원  이것이 그늘막 설치만 아니고요.
박승직 위원  교육 있고?
이선희 의원  예, 교육도 있고 폭염취약계층 지원도 있고, 저감시설 사업에 여러 가지 지원 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 재원조달 방안이라고 해서 5개 연도 사업에 54억이라는 예산이 든다고 한 내용에 보면 저감시설하고 안전교육하고 내용이 그것밖에 없거든. 조례안에는 광범위하게…
○재난안전실장 최웅  저희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의원님 발의해 주신 데 대한 이의가 아니고, 지금 집행부의 예산문제 관계로 하니까 그 부분에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재난안전실장 최웅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일조시간 증가, 폭염피해일수 증가, 열대야 등 폭염 피해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종합적인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최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폭염피해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이 10명이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재난안전실 소관) 

(14시 7분)
○위원장 김수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재난안전실장 최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수문 위원장, 김상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상헌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먼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3쪽에 보면 SAFE 경북홍보 예산 5600만 원, 그다음에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 개최, 그다음에 도민안전교육, 여기 상세내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상헌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실장님, 사업별설명서 25쪽 보시면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0억 56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18억 정도를 이월하고 2억 2600만 원을 남부건설사업소에 재배정했어요.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청도 각북의 헐티재 붕괴위험지구고요. 절개지 정리인데 이것은 공사기간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김진욱 위원  아니, 남부건설사업소에 재배정하고 나머지는 다 이월을 시켰어요? 이것이 당초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예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당초예산입니다.
김진욱 위원  당초예산인데 예산을 20억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쓰고 다 이월하고 일부만 남부사업소에 재배정하면 사업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인 자연재난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상헌  예, 답하셔도 됩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성언  자연재난과장 이성언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헐티재라고 해서 청도 각북면의 지방도 902호선 절개지가 굉장히 위험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남부사업소에서 시행했는데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어서 공법 결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사업이 조금 늦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도 7월 16일이 준공예정입니다. 준공이 되면 예산이 다 정리될 것입니다. 
김진욱 위원  지금 이 전체금액을 남부건설사업소에다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2억 2600만 원 재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자연재난과장 이성언  전체 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재배정을 다 하지, 왜 이월을 시켰어요? 예산 20억 5600 전체금액을 다 재배정을 해 줬으면 이월이 되더라도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이월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만, 지금 한 11% 정도만 재배정해 주고 나머지는 왜 재난안전실에 이 금액을 놔두었습니까? 어차피 거기에서 사업을 다 할 것 같았으면 다 재배정을 해 주지요?
○자연재난과장 이성언  재배정은 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남부사업소에 예산이 잡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재난과에 잡혀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것이 잡혀 있는데 어차피 예산은 여기에서 잡았어도 재배정해 주면 어차피 남부건설사업소에 돈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성언  주는데 그것은 서류상으로만 주는 것이고 예산 집행이 되면 돈은 저희한테서 바로 지출됩니다.
김진욱 위원  재배정을 해 주었는데 재배정해 준 곳에서 지출을 하지, 왜 그것을 또 거기에서…
○자연재난과장 이성언  우리가 공문을 생산해서 재배정으로 내려주면 예산이 빠져서 사업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 자체가 우리… 잡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사업소니까, 같은 시·군 같으면 배정해주면 예산도 가겠지만 이것은 같은 도 직속사업소니까 아마 예산 이동 없이 집행에 대한 그것만 이제 위임하는 것입니다.
김진욱 위원  도의 건설국에서 사업을 시·군에 재배정을 하면 그 돈이 다 시·군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다 집행을 하거든요.
○자연재난과장 이성언  시·군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 내려갑니다. 그것은 보조사업이거든요, 재배정 사업이 아니고.
김진욱 위원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배정을 하면 이 사업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예산도 내려가야 이것이 재배정이지, 사업만 주고 예산은 여기에 다 주고 그러면 준공을 어디에서… 재배정을 해 주면 한 데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관리가 됩니까? 여기서 관리가 안 되잖아요. 사업을 언제 준공하는지…
  그러면 전체 20억 5600 이 사업이 지구가 하나잖아요. 지구 하나입니까, 지구가 여러 개 됩니까? 과장님, 이 급경사지 붕괴위험, 이 사업이 지구가 하나입니까, 아니면 지구가 여러 개입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성언  한 지구입니다.
김진욱 위원  한 지구면 재배정을 어차피 만약에… 이것이 청도라고 했어요?
○자연재난과장 이성언  예, 청도…
김진욱 위원  그러면 청도에다 재배정을 해 주는 것이 편하지, 거기에서 하는 것이. 이것을 굳이 남부건설사업소에 재배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이성언  그 시설물이 지방도라서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지방도니까 도에서 예산을 세웠지, 이것이 군도나 시도 같았으면 시·군에서 세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같으면 이 전체를, 어차피 사업을 여기서 못할 것 같으면 남부건설사업소에다가 재배정을 할 것이 아니고 청도군에다가 재배정을 하면, 거기에서 현황을 더 잘 아니까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 제일 편한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성언  그런데 도로관리청이 경상북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부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욱 위원  보니까 건설도시국도 지방도지만 시·군으로 재배정을 해 줘요. 그러면 시·군에서 그것을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관리도 편하고 거기에서 현황도 파악하고 하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회계 시스템상도 그렇고 재배정을 해 주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설계부터 다 해서 시행을 하면 훨씬 편한데 일부만 재배정을 해 주고 일부는 또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데 공사현장은 또 한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두 군데서 해야 되잖아요. 남부사업소에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실에서도 해야 되고. 
○자연재난과장 이성언  예, 저희들은 예산만 지금…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해가… 도의 건설도시국에서 시·군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상주시에서 재배정을 받았다면 상주시에 그 돈하고 다 줘요. 그러면 상주시에서 설계해서 준공되면 거기에서 돈을 지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남부건설사업소도 어차피 재배정을 해 주면 돈을 그쪽으로 다 주고 사업권까지 다 주면 편하잖아요, 어차피. 그런데 일부만 주고 일부는 안 주니까 관리도 그렇고, 제가 볼 때 회계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성언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남부건설사업소에서 다 사업을 하면 편하잖아요, 전부 다 주면. 어차피 사업을 여기서 못할 것이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위원님, 이 관계는 저도 내용을 상세히 잘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해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담당자가 다르게 또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 회계를 다 넘겨주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번 파악해 보시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성언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별설명서 14쪽에 경북안전기동대 지원 2억 6000만 원, 이것이 경북협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시·군마다 지회가 있고, 그리고 이 2억 6000만 원은 경북협회로 그냥 이관해 주는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여기에 하면 여기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합니다.
오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6000을 그…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경상보조로.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주는 것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재난현장 출동 27회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재난대응훈련 참여가 2회 있고, 워크숍 및 입소훈련 3회 있는데 물론 여기에 따른 수당 지급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현장출동에 대한 수당, 훈련참여에 대한 수당, 그런 내용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오세혁 위원  재난현장 출동 27회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작년 같으면 대표적으로 영덕의 수해피해현장, 그 전 같으면 포항의 지진, 경상북도 안전기동대다 보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쪽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하는 것이…
오세혁 위원  아마 결산서가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재난현장출동 27회에 대한 사업내용을, 언제, 어떻게 출동을 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슬쩍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 이것은 경상보조잖아요. 보니까 경북일보에 경상보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1억 2000을 주고 자부담이 또 있잖아요. 자부담이 5150 있네요. 그러면 이 세부내역은 없어요? 1억 2000하고 자부담을 어떻게 예산을 지출했는지?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사업정산서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 정산서를 끝나고 나서라도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 홍보 이것은 3개, 매일신문하고 경상매일신문하고 TBC에다가 예산을 줬네요, 홍보비?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진욱 위원  그런데 신문사별로 지원금액이 다른 것은 신문부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매일신문은 1000만 원 주고 경상매일은 500만 원씩 줬네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부수나 지역에의 영향력 등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정합니까? 여기 재난실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거의 풀로 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어떤 기준이 있어야 홍보할 때 지원을 하는 금액이…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명확하게 정해진 것보다는, 그리고 어떤 실무 부서에서 정하기보다는 도정 전체를 놓고 그 속에서 아마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2018년도 2월 22일에 안전경북365프로젝트 홍보 해서 있는데 홍보한 문구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정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여기 매일신문이나 경상매일에 홍보한 문구, 아니면 자료…
○재난안전실장 최웅  기획보도 이런 것들이…
김진욱 위원  그 자료도 같이, 끝나면 한번 줘 보세요.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물으니까 안전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대변인실에서인가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예산만 세워놓고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예산만 세워놨지 쓰는 것은 대변인실인가 거기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 쓴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난안전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홍보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재난안전실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지출은 시키는 대로 지출 다 하고, 타 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에서는 감사를 받든지 하면 거기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불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들어보니까, 작년에 제가 이 자료 5년 치를 다 받아보았어요, 각 홍보비에 대한 것을. 
  홍보비가 현실에 안 맞는 홍보내용이 많아요. 계속 이어지면서 10년 전의 홍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홍보비를 한번 세워놓으면 이것을 없애지를 못해. 그래서 어차피 홍보비를 주더라도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일률적으로 세워서 똑같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용도 안 바뀌고 지원하는 금액도 안 바뀌고 계속 가는 것이에요. 재난안전실이라면 재난안전실에 홍보비가 한번 세워지면 계속 같은 금액을 세워서 5년씩 같이 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대변인실하고 기획관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지 말고 진짜 홍보가 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쓰라. 그러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각 실·국에서는 세워놓고 그냥 돈을 주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대부분이 적절한 지적인데 사실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그쪽보다는 실·국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위에서 어디 주라고 하면 거기에 줘야 되지 여기에서 언론사를 마음대로 못 정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언론사는 안 정하더라도 그 홍보내용에 대해 우리도 어차피 자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관리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측면보다는…
김진욱 위원  내용을 보면 안전실에서 하는 것이니까 안전에 대한 홍보지, 다른 것이 있겠어요? 여기서 무슨 문화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실무적으로 계속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 어차피 홍보비, 예산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홍보가 되든지, 아니면 보탬이 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라는 것이지 이것을 딱 일률적으로 하니까…
  사실 실장님 돈 같았으면 이렇게 안 쓰잖아요?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우습게 쓰는데 이런 부분부터 우리 도에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욱 위원  어차피 실장님한테 얘기해도 개선이 잘 안 되어요.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이것이…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래도 내용은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김진욱 위원  하여튼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것이 안 되면 2020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또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실장님,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을 다 잘 쓴 것 같은데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지원이라든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이런 사업에 예산을 잘 쓰셨는데 이것은 2018년도일 것이고, 2019년도에 혹시 개인 펜션이라든가 또는 어린이들이 놀러가는 집단시설들을 혹시 점검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재난안전실장 최웅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것이 유도선 시설, 선착장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하고 있고, 폭염 이것도 하고 있고, 또 민박시즌 가면 우리 재난안전실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능별로 문화관광국이라든가 농축산유통국이라든가 분야별로 아마 다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알겠습니다. 그런 점검을 잘하셔서 큰 사건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및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각종 재난·재해 사고 현장 최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북소방이 도민들의 든든한 방패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소방본부 소관) 

(14시 54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6항 소방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소방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속기는 조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창섭…
○위원장 김수문  속기록, 잘 이해를 안 하신 모양인데 지금 윤창욱 위원님이 하시는 것 속기록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시 59분 기록중지)
(15시 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수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칠곡 도의원 김시환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잘 봤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얼마 전에 포항에서 스마트 현장 시스템 구축하면서 총훈련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시환 위원  6월 15일에 정확하게 우리 지역에 큰불이 났어요. 석적 중리인데 그 옆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메탄올하고 포르말린 화학공장이 있었고 바로 옆 동에 불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긴급 상황을 듣고 현장에 가 보니까 그때 구미서장님이 지휘를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현장을 보면서 그 화학공장에 옮겨오는 모든 불을 막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현장도 봤고 그 이후에 칠곡서장님이 와서 통솔권 이양을 받고 완진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가, 그 당시에 했던 스마트 현장 시스템 구축 계획이라든지 기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창섭 본부장님이 평상시에 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효율적으로 큰 재난을 막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후 염려되는 것이, 제가 사실은 놀랐습니다. 얼마 전 제가 도정질문 사항에서, 3월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스마트 현장시스템 구축, 다수 사상자 대응 시스템, 대원 안전 및 동원자원 관리 계획 구축 시스템, 그리고 경북형 e-트리아지 확립을 위해서 시범도 하고, 그때 의욕이 대단했는데 그 사업이 본부장님이 떠나고도 지속되고 연계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창섭  김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떠나도 이 계획은 추진이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 용역이 아마 2020년도 본예산 수립하기 전에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용역의 내용이 경북에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아마 예산부서나 기획조정실이나 부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언질을 제가 받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추진이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각 시스템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훈련을 통해서 한번 시범 실시를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서 제 후배들이 잘 추진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서 말인데 얼마 전에 여기 경북도청 신도시 청사에 행안부 차관님이 오셔서 소방본부 현황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소방은 모든 것이 IoT 시스템과 4차, 5차로 연계돼야 한다는 데 거기에 대해 상당한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때 차관님께서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IoT 소화전에 대한 설명을 들으러 오셨는데요. 그 설명을 저희가 해 드리면서 건의사항으로 스마트 현장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50%의 국비를 내려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교부세가 증액이 되면 이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교부세 증액한 것은 인건비 충당하고 소방장비를 보강하는 등에 사업 명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서 이것을 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힘든 사실이니까 다른 명목을 가지고 국비를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데서 “총액이 얼마 드느냐?” 해서 저희 도는 50억이 든다고 하니까 현재 부지사님께서 “그 정도라면 국비 지원 없이도 저희들이 지방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차관님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랬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서 이 모든 사항을, 이창섭 본부장님이 와서 스마트 현장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곧 떠난다고 하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지고 있는 부분, 지식들, 경북소방에 다 남겨주시고 그렇게 가세요.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미력하나마 제가 가진 것 중에 경북소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후배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놓고 사임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라기보다 앞서 윤창욱 위원, 또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정말 도민의 생명과 안전, 또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 책임을 다하시다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이창섭 본부장님, 또 세 분의 일선 서장님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고요.
  특히나 이창섭 본부장님 부임해 오시고 우리 조직의 기강 확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 자긍심을 심어주신 데 대해서, 평가는 여러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조직 내부에서도, 그러나 저희들이 밖에서 봤을 때 정말 앞선 전임 본부장님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할 말을 할 줄 아는 본부장님으로서 책무를 다하시다가 후배들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이렇게 명예퇴임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소방본부의 소방가족 여러분들은 정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고 계십니다만 계급 조직에서 기강 확립과 지금까지 추구해 오신, 조직에 대한 야전 사령관으로서 해 오신 일련의 일들에 있어서는 계속 개혁할 부분은 개혁하고 또 기강 확립해야 할 부분은 확립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소방본부의 과장님들, 또 일선 서장님들, 그러한 부분도 조직의 수장이 바뀌다 보면 또 다시 회귀하는 것이 조직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추구해 오신, 또 본부장님의 마인드로써 해 오신 그러한 일들이 후임 본부장님이 와서도, 정말 직원들이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우뚝 설 수 있는, 경북소방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직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본부장님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지금까지 해 오신 이창섭 본부장님의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부장님 떠나시더라도 후임 본부장에게 조언도 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북소방이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조직 문화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방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취임 이후 오늘까지 경북소방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의 노력과 열정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헤어짐이 아쉽지만 공로연수를 앞두신 소방본부장님의 앞길에 더 큰 영광과 건승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
  김수문    김상헌    김시환
  김진욱    남용대    박승직
  박정현    오세혁    윤창욱
  
○위원 아닌 의원
이선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석
전문위원서성백
○출석 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이창섭
소방행정과장김태준
대응예방과장김진욱
구조구급과장백승욱
119종합상황실장최원호
119특수구조단장황영희
경북소방학교장박근오
포항북부소방서장이상무
포항남부소방서장한완수
경주소방서장안태현
김천소방서장이주원
안동소방서장이창수
구미소방서장김재훈
영주소방서장윤영돈
영천소방서장박윤환
상주소방서장정훈탁
문경소방서장오범식
경산소방서장서정우
의성소방서장정창환
영덕소방서장송인수
청도소방서장전우현
고령소방서장조유현
성주소방서장이진우
칠곡소방서장김용태
예천소방서장박경욱
울진소방서장제갈경석
재난안전실
실장최웅
안전정책과장유창근
자연재난과장이성언
건설도시국
국장최대진
도시계획과장김정수
균형개발과장장성활
도로철도공항과장배용수
건축디자인과장강성식
토지정보과장안효상
하천과장배만규
신도시조성과장이재윤
북부건설사업소장김정태
남부건설사업소장배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