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3일(목)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2.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2.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시 31분 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경북체육의 위상을 높이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경북학생의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6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16시 32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생활현장의 주민여망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3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세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준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40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및 교육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3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세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6시 47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태춘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21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태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준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16시 55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호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준호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남다른 열정과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김준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이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에 지나가는 사항으로 해서 한 번 얘기를 듣고 불과 열흘 전쯤 도교육청에서 전화가, 저한테 담당장학관이 전화가 와서 “지역을 방문하겠다.”는 얘기에 제가 “방문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할 것 같고 의회에서 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 개개인별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아담당 장학관님. 유아담당 장학관님 나와…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입니다.
○교육국장 김준호  지금 장학관님은…
이재도 위원  유초등교육과장요?
○교육국장 김준호  유아교육이 초등과에 있고 유아담당 장학관님은 지금…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유아담당 장학관님이…
○교육국장 김준호  국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저한테 오신 장학관님 말입니다.
○교육국장 김준호  지금 국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왜 초등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준호  소속이 초등과에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유아담당 장학관님이 저한테 이런, 다른 교육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은 하셨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사립유치원 건으로 대한민국 온 국민들한테 우려도 받고 관련된 분들의 여러 가지 고충 내지는 불합리한 부분, 또 실질적으로 잘못해서 받은 그런 행정적인 처분,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떠한 사법처리까지도 그렇게 돼서 이 유치원 관련해서 작년부터 이슈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본 위원은 아직까지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나중에 언젠가는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공립이든지 사립이든지 간에, 유치원들은 공립을 제외한 사립은 그 유치원을 운영하는, 유치원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은 개인 생업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만약에 발의가 되면 한 유치원생이 신청할 수 있는 횟수가 몇 회이고 또 그 횟수가,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립이든지 공립이든지 간에 우리 경북도내 유치원에 종사하는 그분들이 과연, 지금 시기적으로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가 교육정책에서 유치원의 어떠한 행정을 새로이 하겠다면 현장이 과연, 이 유치원업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또 시기적으로 적정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우리 집행부에다 되묻고 싶습니다.
  유아담당 장학관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셨네요. 얼마 전에 저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전화상으로 얘기하시겠다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기 계시는 집행부의 공무원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 이슈되는 어떠한 사항들은 절대로 통신선상으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 모두 똑같은 생각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쪼개고 시간의 개념이 없이 이런 사항들이 이번 회기, 다음 회기 적정하게 딱 맞춰서 시간이 없더라도, 밤이 되고 새벽이 되고 낮이 되더라도 직접 얼굴 대면하셔서 안동 의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지역구에서 하든지 직접 오셔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상임위 심의하기 전에 그런 행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우리 경북도 자체의 유치원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조례 내용은 무한경쟁입니다. 무한경쟁인데 지금 아이 수가 계속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로 해서 유치원에 종사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용만 유초등과장님이 무슨…
조현일 위원  질의하고.
○위원장 곽경호  질의만?
조현일 위원  질의를 다 하고 답변을 해야지.
○위원장 곽경호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곽경호  같은 내용입니까?
조현일 위원  한 가지만 짚으려고.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준호  예,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조현일 위원  조례를 이렇게 상정해 놓고, 의회 일정이 미리 연초에 다 나와 있는데 해당 유아담당 장학관님이 해외연수를 가셨다. 무슨 연수죠?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연수입니까, 이 중요한 조례를 놔두고?
○교육국장 김준호  그 일정이 그렇게 잡혀져서 교육부에서…
조현일 위원  꼭 본인이 가야 될 일정이었어요?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언제부터 일정이죠, 해외연수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이번 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조현일 위원  이번 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다.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조현일 위원  그러면 최소한 유아담당 장학관이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이야기하셔야 되죠. 물론 유초등과장님이 담당이지만 이 담당은 담당장학관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맞죠?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한철 위원  국장님, 방금 조현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꼭 김숙희 장학관님이 가야 된다. 여기 공문을 보면 대상자를 선택해 달라고 해 놨습니다. 또 작년에도 갔다 왔데요, 비슷한 것 가지고? 작년에도 비슷한 리더십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이 공문이 어제, 그저께 왔으면 괜찮은데 3월에 왔습니다, 3월 초에. 3월 초에 왔는데, 또 교육청으로 봐서는 이 조례가 아주 급하다면 최소한… 이것은 의회 경시풍조가 여전한 것이에요.
  또 우리 국장님도 “꼭 이분이 가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면 안 돼요. 작년에 갔다 왔죠? 작년에 이분이 리더십교육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갔다 와서 리포트를 냈죠? 과장님 답변…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걸 내서, 우리 경북교육청하고 그분이 교육 갔다 온 것을 접목시켜서 지금 효과를 본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접목시켜서.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부의장님, 본 연수가 유치원 핵심리더 연수라고 해서 시·도교육청 장학관이 대체로 선발돼서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학관, 원장 1명, 장학사 이렇게…
배한철 위원  장학사라고 못 박아 놓은 게 없다니까, 공문에. 우리 교육감한테 공문 보내기를 대상자를 누구든지 선발해 달라고 해 놨어요. 자꾸 그렇게 장학관을 못 박으면 안 돼요. 왜 그분을 계속 보내요?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금년에 특히 개정누리교육과정이…
배한철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분이 작년에 갔다 와서, 올해는 이제 갔다 와야 아는 것이고. 갔다 온 것을 접목시켜서 우리 경북교육 발전에 무엇을 이바지했는지 그것을 꼭 제출해 주세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알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제출해 주시고.
  이 조례가 되면 세 군데를 지원할 수 있죠?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러면 가장 큰 도시가 어느 도시죠?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포항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포항시 같으면 유아 대상자가 몇 명 됩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인원은 지금 정확히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러면 시설은 몇 군데 있죠, 포항에?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유치원 말씀이십니까?
배한철 위원  예, 유아원.
    (「유치원.」하는 위원 있음)
  유치원.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
    (「답변이 안 되잖아요, 답변이.」하는 위원 있음)
배한철 위원  자, 알겠습니다.
  지금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포항에 유치원이 백 군데 있다. 대상자는 500명을 잡자. 세 군데에 집중적으로 다 가 버리면 30%는 갈 데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다, 그렇죠, 솔직히? 툴툴 털고 갑시다. 그것까지 생각 안 했죠?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현재까지 작년에 입학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입학한 유아 현황을 보면 크게 경쟁이 치열해서 1, 2, 3 희망을 했는데 거기에까지 못 들어간 경우는 우리 경북에서는 거의 없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지금 수요조사를 안 해 봐서 그런데 이렇게 세 군데를 한정해 놓으면 상위권은 박 터져요. 박 터지고 하위권은 없어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대체로 공립단설유치원 희망을 선호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희망이 전부 다, 나 같아도 희망하겠다, 그것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고.
  또 항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것은 내가 우리 교육감님 출석시켜 놓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데.
  국장님.
○교육국장 김준호  예, 국장 김준호입니다.
배한철 위원  교육청 직원들이 무언으로 도의원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이 조례가 안 되면 각 지역 원장들 동원해서 의원들한테 압박을,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짓을.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
○교육국장 김준호  부의장님, 그 말씀은 저는 지금 사실은 금시초문이고…
배한철 위원  그렇게 압박 받는 의원이 있다니까요.
○교육국장 김준호  예.
배한철 위원  그 조정을 누가 하느냐?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불상사가 안 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준호  예.
배한철 위원  그리고 향후 그런 문제가 정말로 한 번 더 내 귀에 들리면 그때는 저도 극단의 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아주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누구든지 공무원은 균등하게 뭐든지, 해외연수도 차별화를 두지 말고 보내세요.
○교육국장 김준호  예.
배한철 위원  꼭 이분이어야 된다, 아주 그것은 실언이었습니다. 인정하죠?
○교육국장 김준호  그런데 그것은…
배한철 위원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국장 김준호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아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장학관이니까 그런 부분의 정보를 빨리 자기가 얻으면 우리 교육정책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적격자라고 생각해서…
배한철 위원  오늘같이 이 조례를 하려면 본인이 있어야 되지.
○교육국장 김준호  저희들은…
배한철 위원  장학관 밑에 그러면 장학사 안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준호  그것은 저희들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과장님이나 제가 있어서 그것을 다 말씀드리고 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랬습니다. 제가 또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배한철 위원  제가 오늘 알기로는 답변도 하나도 안 되고 준비된 것도 하나도 없고 중앙부서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조례를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회의를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러는데 월요일에 필요한 자료를 좀 먼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 곽경호  자료요구 건입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질의도 있는데 먼저, 아까 늦게 들어와서 자료요구를 좀…
○위원장 곽경호  예, 자료요구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PC 구매 관련해서 작년에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저한테 오셨을 때, 하여튼 보고한 게 있습니다. SSD 120GB가 없어서 경북업체에서 구매 못 했다고 했는데 사유가 업무효율 향상이었습니다. 업무효율이 정량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3년간 안전점검 실적, 이것은 법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당자 안전교육 2년에 4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은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9개 시·도가 이 시스템을 했는데 우리보다 아이들이 많은 곳도 아직 많이 안 했습니다. 대구, 대전, 울산, 경남, 경기, 이 정도는 안 했습니다. 포항의 고등학교 하향평준화를 만들 때도 보면 학교 시설이 안 좋은 데는 제외했습니다, 맞습니까? 세화고등학교하고 동지여자고등학교, 맞죠?
○교육국장 김준호  예, 그것은 그랬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포항도 그렇지만 구미, 경산, 다 그럴 겁니다. 시설 좋은 사립유치원이 있을 것이고 시설이 좀 소규모로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이러면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정원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에서도 정원을 다 채우는 사립유치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시설 좋은 데만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 시스템을 할 경우에는 한쪽으로 다 몰려 버립니다. 지금 작은 유치원들은 보면 인맥으로도 아이들을 좀 받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해 놓으면 자기들의 현업이 다 깨집니다. 이게 한 5년만 기다려 주면 유치원 운영하라고 해도 더 이상 못 할 유치원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죠?
  이게 포항도, 제 지역구를 한번 예로 들게요.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데인데 시설 좋은 한 2, 3개 유치원에는, 지금 거기에도 보면 병설이 생기고 뭐 생기고 해서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작은 유치원 한 50, 60명 되는 데는요, 아이들 이제 다 뺏겨서 바로 문 닫아야 됩니다.
  준비기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할 때도 접을 때 이런 준비기간을 주고 다 합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 때도 만약에 어떤 환경법 기술이 발전돼 있다. 지금 발전돼 있어도 바로 그 법을 안 만듭니다. 그 법을 바로 만들어 버리면 앞의 사업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순차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한 방에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집 나가야 됩니다.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을 해 놓으면 학부형들이 편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깊이 생각해서 좀 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준호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 김준호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어떤 내용이십니까?
○교육국장 김준호  이 안과 관련된.
○위원장 곽경호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준호  이런 중요한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미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유치원에 입학하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학하는 절차를 그냥 이렇게 하면 몇 명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또 그냥 번호표를 받아서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학하는 그 절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지금은 아까 배한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 번 정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그 안에서 해결은 됩니다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 번을 해서 복수로 취학이 되는 수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한 군데 되면, 1지망이 되면 그 뒤로는 합격이 안 되도록 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가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보완될 그런 상황인데, 다른 것은 아니고 유치원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러니까 입학하는 이것이라도 이렇게 가지런하게 해서 소요가 일어나는 유치원 교육정책을 좀 펼쳐가 보자 하는 그런 어떤 정부의 의지가 있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유치원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시렵니까?
박용선 위원  예.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지금 제가 포항의 고등학교를 하향평준화했다 했는데 1지망에서 떨어진 사람은 2지망, 3지망, 4지망, 5지망까지 못 갑니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학교에 먼저 1지망을 낸 아이들 정원이 초과되면 바로 밀려서 갑니다. 유치원도 똑같습니다. 시설 좋은 데 다 몰리게 되어 있어서 1지망에서 떨어지면 2, 3지망한 유치원에 못 갑니다.
○교육국장 김준호  가고자 하는 유치원을 1지망으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데에 쓰면 됩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죠, 그게 정원만 딱 내면 정원이 다 되는데, 제일 좋은 유치원에는 3 대 1, 4 대 1 몰려 버립니다, 이러면. 그러면 거기에서 떨어진 애들은 2지망 쓴 데 있죠? 그 유치원을 1지망으로 쓴 애들 정원이 오버되면 그대로 또 3지망 갈 것 아닙니까? 3지망도 오버돼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안 좋은 유치원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전체를 놓고 우리 추첨하는 식으로 뽑아서 “너는 A, 너는 B, 너는 C.” 이렇게 배정하는 것이 훨씬 낫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한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바로바로 좀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최병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제가 볼 때 하나도 틀린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 자체가 수도권은, 사실은 예전처럼 유치원생들이 포화되고 경쟁이 되고 이럴 때는 이게 참 맞는 것인데 우리 경북처럼 지금 원생들이 계속 줄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안 맞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도 좋고 다 좋지만 학부모와 또 유치원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론수렴이라든지 안 그러면 원장들을 불러서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설명회를 한번 해 봤는지. 또 내지는 지금 서울, 세종, 강원은 ’17년도에 조례가 발의됐어요. 미리 된 데 가서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고 벤치마킹을 해 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준호  이것은 양해하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병준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입니다.
  작년에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참여한 유치원 수가 전체 유치원의 27%가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공립은 다 참여했고, 사립에서 물론 참여율이 좀 저조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1차로 홍보를 하고요. 금년 3월에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전 유치원에 본 입학관리시스템을 조례화해야 되니까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공식적으로 공문상으로는 사립유치원에서 반대하는 유치원은 없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게 정말입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이런 이야기하기가 뭐한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 합니다. 왜 못 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사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데 지금 100% 다 동의를 했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이상한데요. 어떻게 설문을 해서 했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고요. 일단 그러면 그 공문을 보내서 답변 받은 자료를 한번 제출을…
  위원장님, 좀 해 주시고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17년도에 한 지역을 가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 봤습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 하고 우리 담당자가 전화상으로 17개 시·도 담당자와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찬성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이야기가 벌써, 올해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벌써 과장님 오시기 전에요, 작년·재작년부터 이게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17개 교육청 중에 이 조례가 발의된 데는 몇 군데입니까? 지금 아홉 군데?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아홉 군데가 제정 완료되었고.
최병준 위원  제정이 되었고.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세 군데는 지금…
최병준 위원  나머지는 지금 안 되었거든요. 안 된 곳은, 지금까지 벌써 2년 전부터 나와서 아직까지도 이게 전체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권에는 이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도 단위에는 이런 시스템이 내가 보면 안 맞다. 결국은 뭐냐 하면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사실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물론 전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가자고 하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이용하는 학부모, 원생, 그리고 유치원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분들부터, 쉽게 말해서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서 100% 다 동의를 받았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도 한 번 더 해 보고, 또 지역의 원장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설명회도 한 번 가지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좀.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바로 우리 경북이 지금 처해 있는 현상을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북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미래도 예측하지 않고 이것을 하시는, 이렇게 조례를 한다 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근본입니다, 근본.
  총 17개 광역 단위 중에서 우리 경북이, 얼마 전에 모 조사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소멸 광역 1위가 경상북도입니다. 2위가 전라남도입니다. 우리 경북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금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례를 발의한 이 9개 광역 단위는 최소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입니다,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기 계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집행부,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 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조금도 고려를 안 하시고 이것을 하셨는지 저는 진짜 우리 경북교육청에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탁상행정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담당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여론조사, 여론수렴 설문조사한 내역을 명확히 해서 우리 최병준 위원님께 제시해 주시고.
  지금 정부에서 ‘처음학교로’를 자꾸 도입해서 추진하는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장점이 뭐고, 학부모들이 봤을 때 싫어하는 이유, 단점. 그리고 이것이 설문조사를 공사립 다 했습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공립은 지금 적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까지…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이번에 설문조사, 이 여론수렴은 사립…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사립에 반대의견이 있는지 물어본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래서 이것이 원생 학부모들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왜 이런 지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우리가 혹시 잘못 판단하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장점과 단점을, 왜 정부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지, 경북하고는 이것이 잘 맞아 들어가는 시스템인지 걱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할 말이 있습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잠시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단점은…
○위원장 곽경호  조례를 가지고 나오시면 그런 것 충분히 좀 숙지하셔서 나오셔야 되잖아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경북의, 포항의 유치원 수도 모르고 앉아서 그러니까, 무슨 답변 자세가 그렇습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포항유치원은 총 113개에 유아 수가 8291명이 있습니다. 제가 일찍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입학관리시스템의 장점을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학부모들에게 공정한 입학을 하는 것을 제공해 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우선모집 대상자를, 그 아이들은 먼저 선발을 합니다. 하고 이후에 일반선발을 똑같이 입학관리시스템으로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도 컴퓨터로 바로 입학서류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성을 제공해 준다는 데 본 시스템의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컴퓨터 작동이, 사용이 불편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학부모님들께서 단점으로 이렇게 추첨을 했을 때 어떤 신뢰도를 좀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무작위 추첨을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불신하는 경우이지, 이것은 공정하게 처리가 된다는 것이 또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 원생을 선발하는 데 우수한 학생…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우선…
○위원장 곽경호  ‘원생 우선선발’ 하는 것은 무슨, 어떤 면의 어떤 우선…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우선선발은 저소득층하고 보훈대상자를 우선으로 우선선발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 대상자는 원하는 쪽에 먼저 모집을 합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 범위가 딱 정해져서 있습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바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과장님, 장단점을 아주 잘 들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메이커의 옷이라도 사람 체형에 따라서 어울리는 옷이 있고 안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병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 자료가 참 내용도 궁금하고 답변도 궁금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경북에는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아까 존경하는 배한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은 유아들한테 교육의 균등 기회를 주는 데는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입학시스템에 대해서. 줘야지요, 균등 기회를 줘야지요. 학부형한테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금지옥엽 낳은 우리 애 좋은 데 보내 줘야지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지 조금이라도 검증 덜 된,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어떤 시스템으로 인해서 단 한 군데의 조그마한 유치원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위원님들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파생되는 우리 학부형들의 피해도 염려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우리 경북 실정에 안 맞으면 못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거기에 더불어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지만 우리 정례회는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날짜가. 그런데 담당 장학관, 담당 장학사… 담당 장학사 나와 있습니까? 그쪽 분이 아무도 없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위원님, 담당자가 같이 와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담당 장학사가 와 있습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업무관리시스템은 주무관이 맡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담당 장학관, 담당 장학사조차도 이 자리에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 40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경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 47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경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이것 꼭 기한을 둬야 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한을 두도록…
박용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법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이 기금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137억 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규모는 122억 원 정도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기금에 존속기한을 둬야 된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기금관리법에 5년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전세자금하고 이런 것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전세자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한도가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2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것은 우리 기혼자나 미혼자, 이렇게 또 구분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국장 정경희  그런 구분도 없고 근무연수도 구분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편리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교육청 내의 공무원으로서 입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다른 특이사항은 없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시 54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경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안건은 총 6건입니다.
  깊이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목차 순으로 하나씩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제1호 포항장원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항장원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호 창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호 금오공업고등학교 예능관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공업고등학교 예능관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호 선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호 경북일고등학교 양궁훈련장 및 보조운동장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북일고등학교 양궁훈련장 및 보조운동장 취득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호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 다목적 실습관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 다목적 실습관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제가 자료 요청, 월요일 날 것…
○위원장 곽경호  예, 이재도 위원님, 자료 요청 있으시면 요청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월요일 날 우리 상임위 건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단의 최근 5년간 안전진단 각 학교, 우리 경북도내 안전진단 학교 현황하고 그 학교의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례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아까 부결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타 광역시와 운영의 문제점을 좀 더 파악하시고 우리 도와의 적정선을 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분 산회)


○출석 위원
  곽경호    정세현    고우현
  박용선    박태춘    배한철
  이재도    조현일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종활
전문위원김중헌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김준호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심영수
감사관이은미
소통협력관최해수
교육복지과장김현동
유초등교육과장이용만
중등교육과장권영근
창의인재과장신동식
체육건강과장양재영
학생생활과장서정원
총무과장박진우
행정과장마원숙
교육안전과장심원우
학교지원과장최상수
재무정보과장손경림
시설과장서실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