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6월 24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


14.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9.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23.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24.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26.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8.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1.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3.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4.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TF 구성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
14.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9.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23.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24.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26.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8.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1.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3.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4.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TF 구성 보고의 건
◦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TF 단장(김명호) 인사

(11시 4분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의결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처리해야 할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토론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5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일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일시는 2019년 8월 21일, 9월 2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지난 2019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관련 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무 관련 이해관계 신고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알선·청탁 금지 규정 신설 등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의 금지 관련 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겸직신고 기간과 대상 직무,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및 관리인 겸직금지 규정 신설입니다.
  끝으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 회기 집회일 10일 전까지로 제출 시기가 정해진 의안의 종류를 기존 집행부 제출 의안에서 현행에 맞게 의원발의 의안을 추가하고 관례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하는 안건을 규칙에 명시하는 등 회의규칙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 

(11시 13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열 의원입니다.
  이번 309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정원관리계획 수립, 직원 채용의 적정절차 이행 및 공공기관 통합채용, 출자·출연 기관에 준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 경영평가 결과와 연계한 포상 및 불이익 조치 시행 등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과 취지에 부합하고 전부개정 취지, 조문 내용, 법규 형식 등이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국의 분장 사무에 평정업무 추가, 환동해지역본부 소재지 변경사항 반영, 경북도서관 개관을 위해 신설되는 사업소인 경북도서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개정안의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통합신공항추진단 및 사업소인 경북도서관의 신설,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 공기질 관리 등 조직 신설과 현안업무 수요를 반영하여 일반직 61명을 증원하고 소방현장인력 부족 등 소방공무원 443명을 증원하여 총 504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빈번한 정원 조정의 문제점, 증원내용의 합리성 결여, 인력운용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 적절한 정원 관리에 문제가 있어 증원 내용 중 과도하거나 증원의 필요성이 낮은 인력 증원에 대해 증원 규모를 일부 줄이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신설된 사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단속,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신규 위임하고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폐지·개정,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 등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기준이 되는 장애 정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면기한의 3년 연장, 대체취득에 관한 경과기간 내용 삭제 등 장애인복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취지, 조문내용 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여 전통시장 등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도의 정책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촉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청년 취업지원사업의 시행,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지원 등 도내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예산지원 근거를 새로 추가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고용정책기본법 및 청년고용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조문내용 등이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의 국정가치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정부의 재정분권 방안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전략이라는 국정운영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 간 재정격차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비율이 11%에서 21%로 인상되어 확충되는 총 8조 5000억 원의 재원은 기존의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의 이양분과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이 포함된 것으로 동 재원은 반드시 기존 지역별 배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전되어야 합니다. 이에 지방소비세 인상과 연계한 지방분권 추진방안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방균형장치 마련을 정부에 촉구코자 하는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정부에 대한 촉구내용은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이양분과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반드시 기존 지역별 배분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전해 줄 것, 균특 이양 보전분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정액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률로 지속·보전될 수 있도록 정부방침을 수정할 것, 균특 이양 보전분이 지방소비세로 보전되어도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10년 한시규정을 삭제하여 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결의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6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미애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임미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30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도내 분만 산부인과가 있는 10개 시·군 중 5개 시·군에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도 문제이지만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이 있는 시·군의 산부인과를 찾아 원정출산을 해야 하는 현실도 출산을 어렵게 하는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시급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영아들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과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영아들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 사업소인 노인전문간호센터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적정하게 규정하였고 위탁할 경우 센터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휴학 중인 학생과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까지 확대하여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약 400명의 미취업 졸업생들이 지원을 받아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 경감은 물론 구직활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심사보고해 주신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 32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김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설치·운영으로 인해 간접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36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김준열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금년도 4월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연안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이 연안관리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상북도 농어촌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실태조사, 재정지원 방안,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로컬푸드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농업인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로컬푸드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재정지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소비촉진,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23.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24.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42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상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김상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헌입니다.
  이번 제30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입니다.
  2018년 9월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에 폭염이 추가됨에 따라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폭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순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상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26.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8.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47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세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은 각종 현장체험학습 현장에서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직면하고 있어 사전 안전관리교육 및 점검을 강화하여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수업료를 면제 또는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가 설치·경영하는 유치원 신설에 관한 사항과 각급 학교의 주소변경 및 고등학교 교명변경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복지기금의 용도 한정, 명칭 개정, 존속기한 연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예능관, 다목적실습관을 증축하고 양궁훈련장 및 보조운동장 신축부지, 건물의 취득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0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3.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시 54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영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남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세입은 8조 7679억 1500만 원이며, 세출은 8조 2603억 9500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5075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이월사업비 3121억 5200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 12억 45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41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세입은 5조 1300억 4700만 원이며, 세출은 4조 4339억 8400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6960억 6300만 원이며, 이 중 이월사업비 5050억 12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2200만 원, 지방교육채 상환 635억 52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63억 77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과다한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비에 대한 최소화를 주문하는 한편, 부적정한 예산 추계나 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 및 시정조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176억 원이 증가한 4조 8448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의 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지원과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신규 조성, 노후 교육환경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등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모두 변동이 없으며,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34.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TF 구성 보고의 건 

(12시 2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TF 구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TF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지방분권의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인원은 7명으로 의장 추천 1명, 각 상임위의 1명을 추천받아 구성하였으며, TF단장에는 김명호 의원님이, 위원으로는 이종열 의원님, 홍정근 의원님, 박채아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 정영길 의원님, 박태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TF 구성
(부록에 실음)


◦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TF 단장(김명호) 인사 

(12시 3분)
○의장 장경식  그럼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TF 단장으로 선임되신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의회지방분권TF단장 김명호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TF 단장으로 선임된 김명호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단장으로 선임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10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차원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17개 시·도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방분권TF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 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치입법권 확대, 그리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우리 의회의 당면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정부의 자치분권 실천 의지가 담긴 일부 진일보한 내용이 담긴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판단됩니다만, 그러나 지방과 중앙의 관계는 여전히 수직적 관계에서 전혀 탈피하지 않고 있고 또한 지방의회의 권한과 독립성 확대부분에서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에 힘입어 존경하는 정영길 의원님을 비롯하여 이종열 의원님, 홍정근 의원님, 박채아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 그리고 박태춘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TF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TF단은 3백만 도민께서 명하신 엄중한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큰 관심과 큰 가르침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독도 본회의, 도정질문, 결산승인, 조례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 및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입니다. 우수기 재난취약시설 점검 및 폭염 대비 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의 민생 현안을 살펴보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5일 도내 7개 시·군에 갑작스런 우박으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고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복구와 대책 마련으로 피해 농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는 제310회 임시회로 8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8분 산회)


○출석 의원수 53인
  장경식    배한철    김봉교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방유봉    배진석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선희
  이재도    이종열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홍정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윤종진
경제부지사전우헌
정무실장이달희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이창섭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최웅
일자리경제산업실장김호진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한만수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박기원
복지건강국장김재광
건설도시국장최대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전강원
해양수산국장김두한
정책기획관정성현
감사관이창재
미래전략기획단장김성학
여성가족정책관조광래
교육정책관배성길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김일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전진석
교육국장김준호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심영수
감사관이은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김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