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9월 2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3.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7.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12.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


13.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14.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8.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9.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20.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22.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23.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2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상조·임미애·박차양·김준열·박판수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3.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7.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12.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
13.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14.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8.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9.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20.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22.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23.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2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3분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상조·임미애·박차양·김준열·박판수 의원) 

○의장 장경식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조 의원님, 임미애 의원님, 박차양 의원님, 김준열 의원님, 박판수 의원님, 다섯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자유한국당 소속 구미 출신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경북도의 미세먼지 대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악취와 소음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축산시설의 악취 관련입니다.
  도내 축산시설의 현황을 보면 총 2만 6000여 가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9년 5월까지 25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은 사육두수가 많은 축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축산시설 중 냄새저감시설을 설치한 축사는 600여 가구로 2.3%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축산농가 나름의 고충도 이해되지만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축사 설치의 허가를 엄격하게 하고, 허가할 경우 냄새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축산시설에 대한 냄새저감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하여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을 수립·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참조)
  <표 1>축사별 냄새저감시설 설치 및 민원발생 현황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선 철도 소음발생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합니다.
  경북도에서는 구미시를 비롯하여 김천, 칠곡, 경산, 영천, 경주 등 6개 시·군에 총 120㎞의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음벽이 설치된 구간은 42㎞에 불과합니다. 35%에 불과합니다. 또한 경부선 철도의 경우 구미시를 비롯하여 김천, 칠곡, 경산, 청도 등 5개 시·군에 113㎞를 지나고 있으나, 방음벽이 설치된 구간은 25㎞로 23%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가 지나는 7개 시·군의 인구는 총 130만 명으로 도민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절반의 도민이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소음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이나 고통 등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지역이나 마을이 인접한 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의 통과거리를 요구하였음에도 ‘자료 없음’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가 모두 시내 중심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민들이 겪는 소음의 고통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2배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7개 시·군에 걸쳐져 있는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의 소음실태를 파악해서 관련 기관에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최소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것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입니다.

  (참조)
  <표 2> 경북도내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선 철도 통과길이 현황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북교육청의 교육환경 관련입니다.
  학교는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삶의 지혜를 배우고 신뢰와 정의를 학습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간이면서 약속의 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교육장비와 시설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북도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컴퓨터 보유 현황을 보면, 2019년 6월 기준 총 11만 1000대 중 37%에 이르는 4만 1000대가 내구연한을 경과하였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의 냉난방기도 총 4만 9000대 중 36%에 이르는 1만 8000대가 내구연한 9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학하는 차량의 경우도 임차차량을 제외한 36대의 통학차량이 내구연한을 경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경북교육의 초·중·고등학생 약 40%는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로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냉방과 난방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교육환경에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지난 통학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최소한 안전마저 위협받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북교육청은 2016년 1200억, 2017년 870억, 2018년도 1800억이나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발생 이유는 예비비를 제외하고 인건비 추계 부정확성, 준공정산 잔액,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파악됩니다.

  (참조)
  <표 3> 경북교육청 최근 3년간 주요 불용사유
(부록에 실음)

  이것은 경북교육행정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산편성 시 우선성과 시급성이 고려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정작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에는 예산이 부족함에도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은 실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2019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악취와 소음, 그리고 경북 미래 인재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은 미루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감께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악취와 소음을 줄이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김상조 의원님, 시간도 잘 맞추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성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성 출신 임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스탠포드호텔 안동주식회사를 통한 한옥형 호텔 유치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도시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동의료원 이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북도는 도청신도시에 한옥형 호텔 건립을 위하여 스탠포드호텔코리아와 2014년 3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16년 5월에는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주민 5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2019년 5월까지 부지매입 잔금 58억 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탠포드호텔 안동주식회사는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겨우 3억 5000만 원입니다. 자본금 3억 5000만 원의 법인에서 총사업비 450억 원의 호텔을 지으려고 합니다. 현재 스탠포드호텔 측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분양받은 부지매입 잔금 58억 원을 경북개발공사에서 지분 참여 형태로 출자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으로부터 320억 원의 융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빚내서 호텔을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통해 민간개발 방식 대규모 사업 채무 보증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참조)
  <그림 1> 민간개발방식 대규모 사업의 채무보증 절차
(부록에 실음)

  경상북도는 개발공사를 통해 스탠포드 측과 협약을 체결하고 스탠포드 측은 경상북도에 인허가를 신청하고 신용공여를 제안합니다. 경북도는 개발공사를 통해 은행에 신용을 제공하고 은행은 그 신용을 바탕으로 스탠포드 측에 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명목상으로는 사업시행자인 스탠포드 측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개발공사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민간개발사업 시행자의 대출금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을 채무보증할 경우 사업 수익은 모두 민간업자에게 돌아가는 반면 사업 손실은 경상북도에 귀속되는 사업 방식입니다.
  이미 이런 방식을 통해 수많은 지방정부가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표 1>지방자치단체 채무보증 명세
(부록에 실음)

  따라서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민간개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재정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타당성 검토와 투융자 심사, 경쟁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이 법적으로나 공공성 기준에 부합한지? 사업수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출자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철우 지사님, 경북개발공사는 도청신도시 조성을 통하여 2014년 530억 원, 2016년 2600억 원, 2017년 1151억 원의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남겼습니다. 이 돈은 모두 명품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경상북도의 약속을 믿고 들어온 신도시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이러한 당기순이익을 지금 당장 인구 2만의 도시에, 호텔에 투자하셔야 합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의료시설 건립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우선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2015년 10월에 안동병원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000병상 규모의 대형 병원인 메디컬콤플렉스를 조성하기로 하고 안동병원의 요구대로 테마파크 부지를 병원부지로 변경해 주는 특혜까지 제공하였지만 안동병원 측은 여전히 병원설립에 뜻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내포신도시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여, 최대 1060억 원입니다, 현재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동병원의 요구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말고 안동의료원의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현재 안동의료원이 위치한 지역은 안동시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안동병원과 성소병원 등 많은 의료시설이 주변에 위치하여 굳이 의료원이 없더라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도시는 정주인구가 2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입원병상과 수술실을 갖춘 병원이 없습니다. 기존 안동의료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치매전문병원 또는 어린이 재활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재개원한다면 5만 8756명(11.1%)에 이르는 치매환자와 2681명에 이르는 장애어린이의 의료·재활서비스의 공백을 메우는 효율적인 의료 인프라를 구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한옥형 호텔사업 추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신도시에 안동의료원의 이전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임미애 의원님도 시간을 잘 맞추어 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차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박차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경상북도 내 산업폐기물 자원재순환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의성 쓰레기산 모습과 관련 자료
(부록에 실음)

  작년 경북 의성군의 폐기물재활용업체가 방치한 17만 3000톤의 폐기물, 이른바 ‘쓰레기 산’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던 차에 2019년 3월 미국 CNN에 보도되면서 국제적 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폐기물이 마을 인근에 버려져 여름이면 악취가 나고 빗물과 함께 상수원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도민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14개 시·도에 버려진 불법 폐기물이 약 120만 3000톤이고, 이 중 우리 도내에 약 24%에 이르는 28만 8000톤이 버려져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경북은 다행스럽게도 국비 211억, 도비 36억을 확보하여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국내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매일 약 14만 6000톤이 발생했지만 2017년에는 16만 5000톤으로 약 13%, 1만 9000톤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폐기물 발생량은 늘지만 처리시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의 반대로 신규시설 설치는 어렵고 관리 기준은 강화되어 처리비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톤당 폐기물 소각비용은 26만 원, 매립비용은 14만 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적자 등을 이유로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투기하는 경우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경북에는 전국 34곳의 민간 매립시설 중 10곳이 있습니다만, 정작 산업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산업단지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했고 그 결과 전주, 부산 등에 이미 특화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상북도 내에서 폐기물 재활용과 함께 소각·매립을 할 수 있는 산업폐기물 종합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공모방식으로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차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김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온난화에 따른 경북농업의 대응방안으로 구미화훼연구소 연접 부지의 온실을 활용한 구미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을 제안합니다.
  농업 부문의 경우 평균기온이 1도가 오르면 농작물 재배한계선이 80㎞나 북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원예특작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는 지금은 제주와 남해안이 아열대기후로 변화하는 중이지만 2080년경에 이르면 중부내륙지역까지 아열대기후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북의 주력 소득작물인 사과, 복숭아, 포도 등의 주산지가 대거 북상할 것으로 보여, 미래의 새로운 소득대체작물로서 아열대작물에 대한 연구·보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열대작물의 국내 재배면적은 2017년 428㏊에서 2020년 1000㏊ 이상으로 가파르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9년 기준 아열대농작물 재배현황을 살펴보면 1869농가에서 697㏊를 재배하고 있으며 블루베리, 파파야, 패션프루트 등 20여 개 품목에서 4086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구아바, 망고 등 28종의 아열대과수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재배적응성 검정 및 적품종 선발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만감류 애플망고, 바나나 등 10개 주요 아열대작물의 소득화 최적재배 매뉴얼 개발을 추진하여 경주, 경산, 고령 등 10개 지역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열대작물은 재배기술의 개발·보급이 더디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곳도 마땅히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망고 정도만 재배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그 밖의 품목은 기초적인 재배기술만을 확보하고 있어 다양한 아열대작물의 재배를 원하는 농가에게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도 시·군의 농촌지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열대작물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아열대작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농업 현장에 미치는 피해와 혼란은 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초래할 농업 부문의 영향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한 대응체계의 구축과 기후변화에 적합한 대체품종과 작목의 육성, 아열대작물 재배 확산에 따른 매뉴얼 개발과 생산기술 보급의 대책 마련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업계 전반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아열대작물은 작물 종류가 다양하며 연구비가 많이 들고 전문연구 인력이 부족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농업 현장에 미치는 피해와 혼란은 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업계 전반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초래할 농업 부문의 영향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적합한 대체품종과 작목을 육성하고 아열대작물 재배 확산에 따른 매뉴얼 개발과 생산기술 보급의 대책 마련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업계 전반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아열대작물의 연구 개발과 재배기술 보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미래 경북농업의 성패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삼연구소나 약용작물연구소처럼 아열대작물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보급하는 아열대작물연구소를 설립해야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화훼연구단지 조감도 지도
(부록에 실음)

  구미화훼연구소 뒤편 부지에 3만여 평의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이 아열대작물연구소의 설립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구미화훼연구소의 유리온실을 활용하면 연구소 설립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실증재배 기능과 관광상품으로의 시너지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상주에 들어설 스마트팜 혁신밸리,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IT도시인 구미시의 첨단기술기업이 연계하면 동반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열대작물은 더 이상 낯설지도 않으며 새로운 고소득작물로 차츰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이대로 온난화가 가속화되면 사과를 비롯한 경북의 대표 농산물들을 재배할 수 없게 되거나 현재 경북의 대표 작물이 타 작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경북농업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미화훼단지 연접 부지에 아열대작물연구소를 설립하여 커피 등 아열대작물이 구미와 경북을 대표하는 작물이 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김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판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천 출신 박판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1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한 지 28년이 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도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9년 경북의 복지예산은 2018년보다 14.4% 증가한 약 3조 2000억 원으로 전체 도 예산의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예산이 급증하고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경북 인구의 20.3%인 약 54만 명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인생 이모작을 이야기하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으로 어르신 세 분 중 한 분, 약 14만 4000명의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입니다.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열악한 주거환경과 끊어진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상 어려움 등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전국 11개 자치단체에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만 포항·영주·울릉 등 7개 시·군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목욕비 지원사업이 청결한 생활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돌이켜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 손에 이끌려 가던 마을 공중목욕탕은 동네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 노는 놀이터였으며, 동네 어르신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소식을 나누던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등을 밀어 주고 정을 나누던 동네 목욕탕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가정에 욕실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안전한 욕실이 없는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려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눌 수 있는 동네 목욕탕과 혼자 몸을 씻는 가정의 욕실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북의 7개 시·군에 목욕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월 1회 어르신 목욕비 지원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목욕비 지원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경상북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도내 모든 독거노인에게 목욕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과 힘을 합친다면 도에서는 매년 약 43억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43억 원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예산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북의 모든 시·군에서 경로효친의 분위기를 회복하고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경북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 의결 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처리해야 할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토론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32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일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일자는 2019년 9월 25일, 9월 26일 및 10월 8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3.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11시 35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열 의원입니다.
  이번 310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를 상징하는 기·문장·브랜드·꽃·노래 등의 상징물이 목적에 부합하고 품위 있게 사용되도록 하고 상징물에 대한 사용승인, 사용료 징수 및 수익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상북도의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매년 도지사가 지정하는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수탁기관의 사업별 결산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수입이 증가할 때는 기금을 적립하여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수입이 감소할 때 기금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원전해체산업에 경상북도가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원전해체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42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미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임미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아당뇨를 가진 영유아가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하고 어린이집 아동의 안전 강화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개정내용이 보육의 질 향상과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도지사 책무를 강화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장애등급 관련 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기존 1에서 6등급의 장애등급제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급체계가 개편된 내용을 반영하고 기초연금제도 변경에 따른 용어 등을 명확히 규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도 사업소인 노인전문간호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의 결과 민간에 위탁할 경우 노인전문간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12.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 

13.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11시 46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차양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석면슬레이트에 한정되던 관리지원 대상을 자연발생 석면까지 유해물질 관리 분야를 확대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자연발생 석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수량과 수질로 분리된 물관리 제도를 연계하여 경상북도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물관리체계 수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경상북도 물관리 사업 간 연계성을 높여 경상북도 물관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맑고 건강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한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지의 전통적 생산방식 개선과 유통·판매·소비·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전통한지의 보전과 계승, 부가가치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출판사에 대한 진흥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 출판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침체된 지역 출판산업의 육성과 지역 작가들에 대한 동기 부여, 양질의 도서보급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박차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시 52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춘우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0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고유의 한약재인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삼 제품류의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인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삼산업 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인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이 보고드린 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8.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 55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상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김상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헌입니다.
  이번 제310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에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범죄유발 심리를 일으키는 취약한 공간을 배제하는 기능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단순한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의 개념을 넘어서 도시 생활공간 등 지역의 환경을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하여 범죄심리를 억제하고, 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기법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항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인 피해 수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금번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찬성하였으며 추가로 다음 두 가지의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시범사업 중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과 빈집활용의 활성화 사업은 농어촌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지역쇠퇴 등 지역 설정을 고려하여 세부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건축법 안에서 건축조건을 완화해 주는 제도로 이로 인한 특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성 확보를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금번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정비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 찬성하였으며 추가로 다음 두 가지의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리번호 경상북도-21 교육시설 영천시 망정동 산14외 2와 관리번호 경상북도-27 공동주택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727-1번지에 대하여 영천시는 건축주가 추진코자 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적극 협조하고 칠곡군은 자력공사지원반을 구성하는 등 공사 재개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상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20.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22.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23.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2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2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세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은 체계적인 학교 미세먼지 관리로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안전관리 지원사업 명시화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학생 보건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 도모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의 놀이시간 확보 및 놀이경험 제공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학부모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학원 설립에 관한 행정규제 완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5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김상헌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의장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김상헌 의원 의석에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상헌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의원 의석에서– 자리에서 토론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하세요.
김상헌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헌입니다.
  이번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타 교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 등과 같은 찬반의견이 존재하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처리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경식  김상헌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의 찬반토론이 없으면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그러면 김상헌 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한 질의와 찬반토론의 종결을 우선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헌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던 의사일정 제21항의 순서가 되었을 때 찬반 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이의가 있었으므로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5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시 13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110억 원이 증가한 9조 6752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8조 5453억 원, 특별회계가 1조 1299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금과 정부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사업 등을 반영하고,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부분 모두 증감이 없으며 기금 또한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처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도민들이 즐겁고 편안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소외계층 방문, 중소기업 및 상인들의 경영자금 지원, 물가안정 대책 및 사건·사고 대비 등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맞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제311회 임시회로 9월 25일 오후 1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 의원수 53인
  장경식    배한철    김봉교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용대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영서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선희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정세현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윤종진
경제부지사전우헌
정무실장이달희
기획조정실장김장호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최웅
일자리경제산업실장김호진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김부섭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대진
복지건강국장김재광
건설도시국장배용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전강원
해양수산국장김두한
정책기획관정성현
대변인김일곤
감사관이창재
미래전략기획단장김성학
여성가족정책관조광래
교육정책관배성길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전진석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심영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김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