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8월 26일(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


2.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3.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7.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9.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10.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환동해지역본부(총무과·환동해종합민원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
2.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3.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7.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9.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10.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환동해지역본부(총무과·환동해종합민원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0시 3분 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5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도정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등 맡은 바 업무에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 4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 헌신하시면서 도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을 위한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경북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에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 임직원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황병직 위원  예.
○위원장 박현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담당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우리…
황병직 위원  사용료, 제10조 사용료에 금액은 어디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잠깐만요.
  이 브랜드에 대해서 민간이 사용할 경우에 상호 협의해서 협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제가 의정 경험 13년 동안 행정기관에서 지정한 이런 상징물을 비롯해서 사용료를 규정하지 않고 들어온 사례는 저는 처음인데요.
  사용료를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도기를 사용하는데 A라는 사람은 1만 원, B라는 사람은 8000원, 그것 입맛대로 합니까? 그것은 좀 더 기준을 정해줘야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알기로는 도의 상징물 중에서 도기하고 이런 것은 민간이 빌려서 사용하고 이러지는 못하고요.
황병직 위원  아니, 제10조(사용료)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전체적인 상징물에 대한 것이… 면제하는 곳은 국가보훈단체라든지 아니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사용료의 면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사용료는 사용기간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고. 이렇게 정해져야만 되는데, 제10조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사용승인과는 별도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상호협약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사용자에 따라서 사용료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규칙으로 명확하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좋은 말씀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좋은 말을 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조례 심의를 받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질의 마치셨습니까?
황병직 위원  예.
○위원장 박현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김준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임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박현국  6조 의회 동의 및 보고에 보면 4번에 ‘그 밖의 연간 위탁금액 3억 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이렇게 표기돼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박현국  이게 왜 3억 원으로 하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게 그동안 조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임미애 의원님께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조례에도 3억 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기준이 그것이에요, 3억으로 하는 기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박현국  그 전의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3억이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임미애 의원  잠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위원장 박현국  예, 임미애 의원님.
임미애 의원  3억 원 이하로 되어 있는 기준은 위탁을 하는 업무 중에 상당수가 3억 원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정책과의 에이즈 감염 운영지원 이런 것은 9000만 원, 보건정책과의 사업은 주로 4000만 원, 7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모든 것을 번번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기에는 집행부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살리는데 다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위탁 금액을, 그러니까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3억 원 이하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의회 동의 없는 업무에 대해 3억 원 이하로 하는 것으로 집행부와 논의하였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임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미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2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먼저 존경하는 김득환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실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럼 지방세 증가율과 순세계잉여금이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2개 다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둘 중에서 큰 규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큰 규모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어느 기준이지요? 어디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 조례에, 그렇게 만든다는 안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지금 추계는 되나요? 기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이 최근 6년간 지방세 증가율로 해서 추정을 해 보니까 2020년도, 내년도에는 43억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를 해 봅니다.
황병직 위원  제6조1항에 보면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래서 적립을…
황병직 위원  잠시만, 기금을 적립하는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런 기금이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어떤…
황병직 위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려서, 지금 부채율이 상당히 높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그런 기금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도록, 김득환 의원님이 담고 있는 목적에 맞게끔 이 조례안이 의결된다면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김득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10시 38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과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말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도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과 성취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이번 추경 재원의 세입예산은 내부유보금하고 예비비를 삭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재원은 전혀 없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보조재원이 일부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자체 세입예산은 없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비비 편성은 당초예산의 1%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1% 이내에서…
황병직 위원  1% 이내에서 편성을 하고, 추경에는 1%라는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1% 이하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예비비는 상당히 경직된 예산이고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라고 국가에서 1% 이내라고 기준을 정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 일본의 경제침략과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국비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재원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내부유보금, 또 예비비를 삭감해서 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혹시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 중에 이번 2회 추경 때 각 실·국별 사업예산들 중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 감, 전액 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전에 파악해 보지는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황병직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에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그다음에 보통 보면 정리추경 때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 취소로 인해서 사업비가 전액 감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 같은 경우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내부유보금, 내부유보금은 뭐 다시 활용해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으니, 예비비를 굉장히 큰 금액을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예산에 기이 편성해 놓았던 사업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사업비가 있다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감을 하고 그 감에 따른 재원을 다시 사용하면서 예비비가 감소되는 부분을 좀 축소시킬 수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옳은 말씀이고요.
  다만, 우리 지역은 이번에 조금 규모가 컸습니다, 타 시·도보다. 이유는 포항지진에 따른 도비 부담이 조금 있었고요. 그러니까 포항…
황병직 위원  국비매칭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 중에서 자체예산도 일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일본 규제에 따른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 예산들도 사전절차라든지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 계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매년 정리추경을 할 때 보면 집행부에서 기존에 편성한 사업비를 사업 축소,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감해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거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황병직 위원  그랬을 때 이번같이 재원이, 가용재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 시기에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됐던 사업비를 한번 확인을 해서, 파악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일부라도 감하고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추경에서 사업이 변경이 있거나 일부 조정되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정부 추경이 8월 2일에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황병직 위원  시기적으로 할 수 없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시간적으로 실·국에서 판단하기가…
황병직 위원  알겠습니다. 급작스러운 중앙정부의 추경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에서는 그에 따른 재원 대책 마련을 면밀하게 못 한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예산담당관실이 우리 경상북도 전체 재정 운영을 하시는 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평상시에 하세요, 평상시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평상시에 실·국과 업무 공조·협조를 통해서 예산 운용의 적정성, 또 불필요한 예산들에 대해 조기에 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그런 것을, 일상 업무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중앙정부의 갑작스런 추가경정 예산 지침에 따라 이번 2회 추경에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못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백번 동의를 합니다. 
  평상시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산담당관실 직원이 부족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늘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산담당관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렇게 업무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잘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던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이 그동안 예비비 추세를 죽 보니까, 최근 한 5년 동안 보니까 예비비의 집행내역이 최고 많은 것이 한 221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18억을 감하고 남는 재원이 한 321억 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일부 조정하더라도…
황병직 위원  내부유보액도 당초예산, 1회 추가경정 예산 때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집행부에서 늘 당초예산 심사 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했고 집행부의 의도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제 기능을 못 하고 그렇게 따라갔다고 한다면 이번에 내부유보액만큼 예비비를 전액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경상북도에는 예기치 못한 포항의 지진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재정 마비상태가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정리추경 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들을 감을 요구를 한다니까요, 집행부에서.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일상 업무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번에는 하여튼 정부 추경이 굉장히…
황병직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이 평소에도 해당 부서의 사업의 변경 가능성, 그다음에 조정·삭감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황병직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좋은 지적입니다.
황병직 위원  좋은 지적이니, 실장님이 동의를 하시니 그것을 일상 업무에 포함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일상 업무에 포함시켜서… 관련해서 실·국 전부 확인하셔서 그런 재원이 당초예산대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지금 8월이지 않습니까? 8월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국에서 또 사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부서의 입장에서 이것이 완전히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재원 518억이 나오기가, 염출하기가 쉽지 않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아까 일상생활에서…
  제가 건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곧 다가올 정리추경에 기이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 편성해 놓은 예산들이 정리추경 때 감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을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이칠구 위원님.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추경예산하고 관련 없는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의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보조 비율이 대부분 다 지켜지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도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시토목사업이라든지 지역현안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 기준대로…
이칠구 위원  5 대 5 비율로 지금 현재 전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사업 성격에 따라서 5 대 5도 있고 3 대 7도 있고, 일부 보조사업에는…
이칠구 위원  지침에는 그런 사업들은 5 대 5로 규정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얼마 전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산 보조비율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3 대 7로 하기로 관련 시·군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문화·예술 관련해서요?
이칠구 위원  문화·예술 관련 보조사업과 관련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글쎄,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이칠구 위원  예산 부서에서 그런 게 없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산담당관 답변…
○예산담당관 박재구  예산담당관 박재구입니다.
  보조비율 관계를 지난번에 남영숙 의원님께서 도정질문도 하시고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또 의회에도 지난번에 당초예산 편성 보고를 드리면서 관계를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군하고 협의를 한 것은 분야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하고 별도로 문화·예술 분야를 따로 한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분야를 시·군하고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한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3 대 7도 있고 2 대 8도 있고 또 5 대 5도 있고, 이렇게 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예산담당관 박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3 대 7이라는 기준을, 물론 분야별로 달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행사를 보면 지역 경제에 활성화한 기여도,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다 구분이 됩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달리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 분야 이런 사업들은 보면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른 예산에 비유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내가 주문을 드리고.
  지역구 관련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 포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2017년 11월 15일에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정부 조사기간이 1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모든 부분이 전부 올스톱 돼 있고, 현재 2년 가까이 됐는데도 특별법안 자체가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어 아직 뚜껑도 못 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포항시민들의 민심이라든지, 경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년 당초예산에 1743억이라는 예산을 별도 지원한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포항 관련해서는 지방세도 감면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 도비 보조사업과 관련된 보조비율 자체도, 포항은 제 지역구이면서도 지진특위 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정서나 의견들, 또 여러 가지 공직자들의 의견들도 들어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포항지진 극복을 위해서 1회 추경에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부 한 70억 이상 도 자체사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국가 추경에서도 일부 사업이 반영돼 있고, 항상 지사님 이하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국가사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기반시설,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부분들은 아주 미미합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사나 주최해서, 지금 현재 전부 다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에서 작은 일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릴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할 때, 예비비 518억을 삭감을 해서 각 실·국별로 나눠주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권현 위원  그러면 각 실·국별로는 얼마씩 간다는 것이 사업설명서에 좀 나와야 돼. 자세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면 좀 힘들겠지만 농축산국에 얼마, 건설도시국에 얼마, 이 돈 가지고 이 정도 배정은 됐다. 이 정도는 앞으로 좀 제시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 시간 끝나는 대로 이 돈이 어느 국에 얼마 배정됐는지는 좀 알려주세요.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앞으로 자료를 낼 때, 당초예산도 하고 할 때 이 정도는 여기에서 알아야 돼.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꼭 이렇게 물어야 질의하신다고…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예산이 몇 %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당초하고 1회 추경을 합쳐서 9조 46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우리 예산이.
윤승오 위원  예,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조실 예산이 1조 한 420억 정도 해서 한 10% 정도 됩니다.
윤승오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10.24% 정도 됩니다.
윤승오 위원  10.24%?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윤승오 위원  6개 상임위원회 중에서는 어느 상임위원회가 예산이 제일 많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우리 상임위원회에 일자리경제산업실도 있고 미래전략기획단도 있고 여러 실·국이 있어서 그것은 전체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규모로 봐서는 아무래도 건설소방위가 제일 크지 않을까… 아, 복지국이 제일…
윤승오 위원  복지가 한 35% 정도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35% 정도 됩니다.
윤승오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조실도 있고, 일자리가 또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의 예산을 내가 찾아보니까 한 3.5% 정도 돼요. 그러면 일자리 예산이 그 정도 되면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몇 % 되지요, 20%?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한 27.2% 됩니다.
윤승오 위원  27% 안 되는 것 같던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27%쯤 됩니다.
윤승오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27% 정도 됩니다.
윤승오 위원  27%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윤승오 위원  그 27% 재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재원이 나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 총 전체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있고요. 자체 재원,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한 27% 정도 된다는 이야기고, 나머지는 중앙에서 주는 교부세가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교부세는 아니고, 교부세가 무슨 지방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 자체 재원은 한 27%…
윤승오 위원  재정자립도는 지방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재정자립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게 한…
윤승오 위원  27%의 재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방세에서 나옵니다.
윤승오 위원  지방세?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윤승오 위원  지방세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물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방세에서 제일 많은 게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비세,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세목이 있는데요. 취득세가 많고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많고 이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취득세?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주택 살 때 취득세, 등록세?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양도소득세는 어차피 국세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법인세 중에서도, 법인세가 얼마나 됩니까? 법인세 중에서 지방세가 10%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지방소득세라고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그건 시군세라서요.
윤승오 위원  아, 그건 시군세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시군세입니다.
윤승오 위원  비율이 있을 건데요, 도비하고 시·군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 그건 시군세입니다.
윤승오 위원  100% 기초단체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윤승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전체 비율 중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적고, 일자리경제산업실의 예산을 항상 할 때마다 좀 깎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 3.5%밖에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윤승오 위원  이 재원이 실제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3.5%가 아니고 35%가 중소기업 내지는 대기업 내지는 여기에서 어쨌든 들어오는데 거기에, 기존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노동복지과를 만들자. 전담부서를 만들자.’ 그것 지원하는 것, 지금 일부는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최저임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국비에 나와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주 미약하더라. 그런데 지원을, 농민들은 농민수당… 기금까지 만들자고 하고 있는데 공장의 근로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 취직할 때까지는 수당을 주지만 실제로 취직하고 나서는 모든 부분들을 공장으로 전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음에 구체화해서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재원은 제가 알기로는 3.5%가 중소기업 내지는 대기업의 예산밖에, 그것밖에 없어요, 예산이. 그런데 실제로 그 재원은 35%가 아니고 50% 이상도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거기에 걸맞은 예산편성을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물론 이 부분들이 일자리경제산업실과 관계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예산편성되는 부분들은 거기서 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조실이라든지 예산부서에서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의 재원을 내 주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역시 기업과 중소기업과 자영업 이런 쪽에서 세금을 많이 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자리경제산업실이라든지 기업을 지원하는 시책이라든지 예산은 전체 비중에서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더욱 개발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승오 위원  맞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실제로 걸맞은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황병직 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위원장 박현국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실·국에서 요구합니다. 요구를 할 경우에 명확한 심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편성된 예산을 잘못되게 집행을 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편성 책임자한테도 책임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런데 편성 과정의 절차와 타당성 검토가 정확했다면 편성 책임자한테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집행에…
황병직 위원  사업성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제가 된다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일부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1차적으로 실·국에서…
황병직 위원  실장님, 행복재단 사업비 이번에 문제된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구체적으로는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그 건과 그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편성한 직원이 거기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자체적으로, 이건 내가 봤을 때 셀프 감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급 기관인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자체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언급해서 편성 과정, 편성자에 대한 책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확실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제가 언제 이런 질의를 다시 하게 되더라도 명확하게,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황병직 위원  아니, 다음에…
○위원장 박현국  답변하세요. 짧게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제가 아는 선에서는 편성은, 중앙의 예산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세출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했느냐를 가지고 아마 판단해 볼 성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박영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11시 36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8항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상황과 특히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 일자리경제산업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아낌 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 상황에서, 조서에 보면 기계류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수입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쪽인지 제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수출보다 수입이, 지금 보니까 기계류 수입이 한 9억 불로 41%에 해당되는데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도의 기계장비 관련해서 피해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기계류 관련해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는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본 수출규제 상황 이후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한 결과 말씀하신 대로 기계류가 거의 절반 가까운 9억 불을 차지하고 있는 범위입니다. 다만 그 세부내역은 기계라는 범주 자체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특화되어서 어느 한 품목을 사실 예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포괄적인 장비, 동력을 이용한 기계소재 이런 부분을 포괄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 부분은 사실 각 품목별로 대응책이 다르게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력 대응품목을 할 때 비중이 높은 품목을 특별품목이라고 그래서…
김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제품인지 아니면 부품 위주인지 혹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저희가 파악한 결과 완제품 기계 자체를 전부 다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요. 기계나 장비에 소요되는 핵심 부품·소재 쪽에 수입품이 많기 때문에…
김득환 위원  예,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계의 대부분이 부품 위주일 겁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맞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래서 기업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기계류 관련해서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영주의 베어링 클러스터인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도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기계류가, 우리가 단순히 봤을 때 지금 언론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자나 화학 쪽에 피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계라는 부분이 1, 2년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쌓여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다른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료나 이런 부분들은 대체가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하겠지만 기계는, 지금 보면 수입은 9억 불이고 수출은 3억 불입니다. 이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다못해 단순히 봤을 때 기계의 어떤 부품인데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 부품 하나가 없으면 그 완제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핵심 부품이라는 겁니다. 생산하기 위해서, 보면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주의 베어링 클러스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진척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조금 도외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단순히 이번 사태에 응급대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서 다른, 전자나 화학은 단기간 내에 극복할 수 있는 소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계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셔서, 영주의 베어링 클러스터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된다. 기계 제품에서 베어링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을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해서, 장비업체, 반도체 장비업체나 이 모든 부분이 기계에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보시면 의외로 피해사항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 자동차에 있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타이어가 없어서 자동차가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타이어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자동차에서 타이어의 중요성은 엄청나다. 안전성이라든지, 타이어가 잘못되면 자동차 운행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기계류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지원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기계에 관련해서 전혀 없기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한 2조 정도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상당한 부분에 혜택을 보려고 하면 이게 중요하다. 
  지금 현재 보면, 11개 대학하고 16개 R&D기관,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 이런 부분에 보면 화학하고 전자, 반도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면밀히 분석해 보면 기계 하나하나의 부품에 상당히 중요도를 느끼실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기술 축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도 기계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앞으로의 대책이나 미래 계획을 잡으실 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과 특성에 대해서는 100%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개별 실행단계에서 분야별로 가중치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품을 수입하는 게 아니고 부품입니다, 9억 불이. 만약에 반도체가 아니라 기계류에서 수출제한이 걸리게 되면, 생산하는 기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의외로 힘들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그 부분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이 정부추경도 있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도 있고, 또 일본 수출규제의 대응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맞습니다.
박영환 위원  특히 정부 공모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걸 보면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감사드립니다.
박영환 위원  이런 정부 공모사업들이, 이 시간을 빌려서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청했어도 다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박영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사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체계에서 일반 국비 중심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추진 여부, 반영, 성과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가장 큰 방향으로 뒀던 부분은 연초부터 공모사업을 집중 관리해 왔고, 최근에 저희들이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도 하고 나름 대외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7월 말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2.5배 정도 실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공모사업이 계속되고 있고 약 2000억대 후반 정도의 공모사업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환 위원  안 그래도 지사님께서 상반기에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독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문제가 있는데 혹시나 경북도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입을 것이다 하는 현황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현황은 7월 1일 일본 조치 이후에 7월 10일 현장대책회의 이후부터 현장 모니터링 체제를 그대로 가동하고 있고, 저희 국제통상과에서도 공식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건수가 있느냐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접수된 피해사례 건수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피해 기업이 네 곳 발생했다는 지엽적인 사례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도 조금 더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현재 생산액이나 주문량이 좀 감소한 결과적인 상황하고 앞으로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부분이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4개 기업이 일부 피해 기업으로 언론보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피해 접수사례는 접수된 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영환 위원  물론 어려운 기업들이 많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좀 더 지원을 해 줘서 정말 부품, 또 소재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들한테는 정말 전략적으로 잘 지원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북의 산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보통이나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승오 위원  어렵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기업 현장과 여러 경로로 한결같이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올해 농업에서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올해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아닌 것 같습니다.
윤승오 위원  아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아까 내가 기조실 심의를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도의 예산 중에서, 도 예산이 전체 다 얼마냐 하면 한 9조 6750억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거기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저희들이 한 3000억대 정도…
윤승오 위원  한 3520억.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것 몇 % 정도 되지요, 퍼센티지로 했을 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절대 비율상으로는 한 3% 전후 정도 됩니다.
윤승오 위원  똑같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세가, 지방세는 어쨌든 우리 경북에서 도민들이 다 내는 것 아니겠어요? 내는 것 중에서 공장이라든지 근로자들이 내는 부분들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가 2조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거두는 것?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세입은 사실, 죄송하지만 정확한…
윤승오 위원  정확한은 아니고 몇 %? 그냥 %, 금액이 아니고 %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항목 자체상 아마 대부분 저것하기 때문에 부동산 이쪽으로 취약한 일반 제조 쪽의 세원이 거의 한 20, 30% 정도는 차지하지 않을까, 상세한 현황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윤승오 위원  저도 그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요즘 이야기가 달라지는 게, 내용은 똑같습니다. 요즘에 보면 정부에서 거의 다 공모사업으로 하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만약에 이번에 여기에서 공모사업이 채택 안 됐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경북이 더 어려워지겠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예산이 줄어드는 게 일자리경제산업실이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지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인지 그 이야기를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전체적으로 저희 실 예산은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900억 원 이상 위원님들의 배려로 증액이 된 상황이고, 말씀하신 취지대로 현 상황 자체에서 객관적인 양이나 비중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특히 올해 공모사업 확대라든지 추경예산,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 실 예산 중심으로 추경이 편성되어서 정책 방향으로는 많이 확대되는 적극적인 추세의 시작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윤승오 위원  농민수당을 달라고 하는 세월이 왔어요. 세금의 재원은 우리 영천시만 해도 공장에서 지방세를 받아서, 각종 세를 받아서 공무원들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됐어요. 그게 경북의 몇 안 되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산을 절대적으로, 물론 복지예산은 정부에서 아예 법률로 정해지기 때문에, 찾아보니 한 35% 정도 되더라고요. 공장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 합니다. 진짜 앞이 안 보일 때, 불투명할 때 공장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하고 중국이 하고 있고, 우리는 또 우리끼리 남북 문제, 그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주 경제가 어렵게 돌아가는데 실제로 이 예산을 절대적으로, 앞으로 일자리경제산업실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당연히, 저희 경제산업 예산이 이만큼 어려운데 대폭 확대되어야 된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의 그런 취지의 질의에 대해서 공감하고 감사드리는 입장이고, 특히 이번 추경도 그렇지만 내년 본예산 편성을 준비함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저희 실 소속한테는 예산을 진짜 한 30%, 40% 늘려서 일단은 편성해서 대응하자는 부분을 독려하고 있고, 나중에 실제 예산편성의 실무 작업이나 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적어도 저희 실 차원에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폭적인 사업 확대와 예산 증액을 희망하고 준비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승오 위원  공장에는 무한정 흑자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제조업에 보면 평균 1%도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힘들 때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공장이라든지 중소기업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도 안 하고 있어요. 재투자가 아니고 그냥 순간적으로 복지 이런 부분들에 줌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준다고 해도 부가가치가 생산은 안 되겠지만 그것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걸맞은, 그냥 돈 얼마 주고 다 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도 더 노력하셔서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어서 어려운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전보다는 더더욱 좋아지고 추경 규모도 커졌어요. 2차 추경까지도 많아졌는데 이런 부분들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아까 우리 전체 예산 비중 중에서 10%,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한 10%는 가져와야지요. 세금 내는 것에 걸맞게 가져와야 되고, 그래야지 경제가 다소 나아집니다. 청년일자리 지금 있지만 청년일자리 이것 앞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유의해서 하여튼 내년 예산 때는 올해 예산보다도 진짜 많아질 수 있도록, 한 배는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경제가 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실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도 대응 상황에, 주신 자료 맨 뒤에 보면 도 특별관리 10대 품목 현황 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사업 현황입니다.
김대일 위원  이것은 우리가 전량 수입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품목도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이것은 전량 수입이 아니고, 이 품목을 선정하게 된 기준이 수입 비중이 높은 부분하고 금액이 많은 부분이니까 많게는 약 한 90%대 정도의 품목들이 있고, 순위가 아래쪽에 있는 것은 약 한 40%, 50% 전후 되는 비중적인 현황을 보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이렇게 보면, 과학기술정책과에도 보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사업비가 4억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미래융합산업과에도 부품산업 지원을 위한 게 7억 올라와 있고, 중소벤처기업과에도 55억 정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는 것은 기존에 생산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액, 예를 들어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소재 개발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게 어느 한쪽이라고 지금으로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실제 사례별로 분류가 아직, 케이스에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김대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파악은 다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일단 품목하고 대상 기업 1601개사 같은 그런 대상군은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만약에 어느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집행단계로 가야 되는데 내용과 비중 관계없이 피해 기업에 우선 지원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는 것이고, 또는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입어도 잠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거나 없는 기업이 있으니까, 그러면 기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지원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딱히 이것은 어느 비중에, 어느 품목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현재로서는 그 범위군이 너무 넓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번 추경예산뿐만 아니더라도 이게 단기적 대응도 중요할 수 있지만 경상북도의 제조업 기반이나 이런 게 사실상 강한 편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 기회에 체질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여태껏 단순한 대기업 하청구조에서 이제는 정말 핵심적인 소재라든지 부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면밀하게 이렇게 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것은 우리한테 위기이자 기회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정확하게 진단을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정말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측면에서는 이번 추경예산뿐만이 아니라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은 내년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이 방향에 따라서 편성·시행할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단편적인 대응이 아니고 조금 더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건의 올리는 이런 직접사업 예산뿐만이 아니고 저희 경북 소재·부품산업 혁신전략 차원에서 전체적인 계획과 예타사업, 그리고 개별사업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또 국제통상과 예산을 7억 원 증액시켜 놨는데 이 부분도, 과거에 사드 때도 물론 마찬가지고 앞으로 주변 상황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서로 간에. 그렇기 때문에 다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계획을 지금부터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국제통상 업무가 실질적으로는 수출만 관리하고 지원하는 쪽에 집중이 되어 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부분들은 사업적인 것이나 예산적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응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점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분명한 것은 결국은 주변 상황이 앞으로도 긴장관계라든지 갈등이 계속적으로 유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수출하는 그런 부분, 수입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전략적으로 다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안을 좀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환 위원  짧게…
○위원장 박현국  보충질의하시고.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사회적경제, 올해도 추경까지 합치면 약 한 466억, 이제 500억에 육박하는데 이번 추경에도 125억 맞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도기욱 위원  주요사업설명조서에 보면 39페이지에 나옵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회계, 일반사무, 마케팅 등 분야별 직무교육 실시, 참 좋은, 지원하는 데 무슨 교육이 필요하냐고 생각하지만 교육 없이 지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는 기술교육이고 직무교육이지만 여기에 추가되어야 될 것이 바로, 대학을 졸업하자면 교양을 하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도기욱 위원  국가관이나 사회건전교육, 이것 교양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원받는 단체나 조직은 그 대표자로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라는 거지요.
  뒤에 보면 경북형 사회적경제 일자리 이것은 비슷한 내용이고, 여기도 18억 추가됐고,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 균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업내용에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인건비라 할지라도 인건비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으면 또 다시 줘야 됩니다. 
  또 43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찬가지, 130억, 여기에도 조직의 대표가 있을 거고 누군가 대표로 받아서 또 다시 나누어줘야 되는 단계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거시적으로 얘기하면 다 아실 겁니다, 여기 있는 공직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받느냐, 이게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가 중요해요. 그냥 받느냐, 쓰느냐, 지급하느냐에 대한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바르게 주고 올바르게 받고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제 생각인데, 우리 현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선정은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듯한데 선정하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것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요식에 의해서 결산해 버리면 끝이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느냐, ‘규정에 맞는데 그대로 했으면 끝이지 뭐가 더 이상 필요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저는 사회적 교육을 통해서 바꾸어지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부 지원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 흔한 얘기로 효과와 효율 얘기를 많이 하지요. 효과와 효율 이렇게 얘기하면 단순히 구분이 안 될 수 있지만 효과는 정신적인 것까지 다 나열할 수 있는 게 다 효과로 볼 수 있잖아, 그렇지요? 효율은 물질적인 것에 대해 숫자로 표기하는 게 효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직에서 할 때 손해를 보더라도 효과라는 게 꼭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정부 지원사업을 하고 나면 분명히 효과가 있어야 되고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성과인데 성과 없는 지원이나 성과 없는 예산을 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취약계층이기도 하고 어려운 집단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의 사회적 생각이나 마인드, 국가관 이런 것들이 바로 잡혀 있어야 되고, 또 사회적기업을 하는 분들은 지원받는 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전체적인 전략 차원에서 저희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확대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아차 싶은 생각도 들고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도 물론 그게 본질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는 공익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특히 교육적인 부분, 마인드라든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평가나 의미부여 같은 부분들이, 현재 저희들이 미처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당장에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 실의 업무분야 다를 그렇게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적어도 사회적경제 분야는 그러한 마인드 교육이라든지 사회적경제의 가치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해야 되겠다는 실무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기욱 위원  실장님 그런 말씀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지금 당장 지적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내년 예산에 분명히 이 예산을 좀 실었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물론 국가에서 인건비 지원 차원에서 주는 추경이지만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또 좋은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지급하는 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쓰는 분들도 마찬가지,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도기욱 위원  내년 예산에는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예산 안에 각 조직별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이런 공감을 할 수 있는 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아까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 이런 예산이 꼭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위원님 질의 취지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보충질의지요?
황병직 위원  아니요, 본 질의인데요.
○위원장 박현국  본 질의입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사업명세서 29페이지 내부거래지출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영안정화자금 지원 기금으로 기금 전출을 30억을 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 30억의 사업 내용이 대출이자 일부, 3%를 1년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대출이자를 30억 정도의 규모로 다 집행할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30억 원은 저희가 도비를 실제 이차, 이자만큼 지원하는 이자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
황병직 위원  이자가 30억 정도로 추가로 이렇게,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가 이렇게 크냐?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이자 3%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 기업에 가는 자금은 한 1000억 정도로 저희들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향후, 지금부터, 이게 의결되면 9월 1일부터…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이 30억을 의결해 주시면 집행에 따르는 가능재원 규모는, 자금 규모는 한 1000억 정도, 거기에 저희가 이자 3%를 보전을 해 주게 되니까…
황병직 위원  그래서 30억?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30억이 됩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서 대출 규모를 1000억 정도로 추계해서 예상을 하고 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 정도 규모가 나옵니까, 하반기에?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직접 피해기업이, 아까 피해 현황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자금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수요가…
황병직 위원  가능하다? 30억 정도의 수요는 있을 것 같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기금의 설립 목적과 집행 기준은 엄격합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산이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가 지금 쭉 보니, 하여튼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한번 보는 것으로 하고.
  이것 지금 예산안이지요? 안, 사업명세서안.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안입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30억이 추가로 수입으로 들어오면 2562억 7534만 원에 30억을 반영해서 변동사항에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사실 절차적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것도 안이고 저것도 안이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다소 조금 누락된 것… 30억,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안이면 여기에서 기금 전출시키면 들어오는 것으로 간주해서 30억을 플러스해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결과적으로 일치가 돼야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업지원·정책대응·현장대응팀에 보면, 혹시 그것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공무원분들 중에 관련 전공자가 혹시 얼마나, 어느 정도의 인력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지금 저희 공무원들 중에서 전공자로 분류하기는, 별도 추가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담당부서 중심으로 팀별 역할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여기 팀에 안 들어오지만 도에도 그렇고 시·군에도 관련 전공자들이 계시더라고요.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 배치가 돼서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조례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약이 많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긴급한 상황에서는 다른 부서에 계시는 전공자 중에서 현장에 대응하기에,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방향을, 조례안이나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현장의 다른 여러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현장에 대응하시는 공무원분들하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가끔씩 대화가 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정상의 문제와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금 상황은 긴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긴급한 상황에서는 다른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이 어느 정도의 전공자가 대충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비전공자가 들었을 때 받아들이는 속도가 좀 차이가 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질의 취지에 저희 행정의 아쉬운 점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실은 부서별로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저희 실 자체에서도 전공자나 이런 범위로 보면 사실 제약이 되는 부분이고, 다만 행정적인 부서나 업무 체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취지로 봤을 때 이번에 저희가 종합기술지원단을 출범했는데 그 종합기술지원단에는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연구기관의 박사들로 분과별로 구성이 돼서 앞으로 현장기업들과 판단하고 컨설팅 할 때 비전공자인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수님들과 박사님들이 기업과 협의해서 선정되거나 판단되는 과제들을 저희 행정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처리하는 체계를 이번에 갖추고 실행하는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가급적 말씀하신 부분을 우선 보완하고요.
  저희가 행정적인 부서로 범위를 더 넓혀서 참여하거나 협업할 수 있는 범위는 말씀드린 대로 여건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위에 간부진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을 밑에 6급이나 7급, 밑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더 이해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어른들이 못 하는 것을 어린아이 입장에서 단순하게 봐서,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다.
  제가 건의하는 것은 여러 후배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제약이나 공무원상에 어떤 문제가 많더라는 것이지요. 제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공과 계열에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사로 비교한다면 나사 크기를 이론적인, 나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제품에 10개가 들어가는데 현장에서는 11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9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10%가 좀 아쉬울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원금이 제대로 못 들어가는 것은, 더 쉽게 말해서 기업을 하고 있는 기술계 분들이 행정에 많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행정에 빠삭한 기업을 하시는,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정책 자금을 다 받아가지고 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기업에 제대로 지원이 못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요. 제한된 지원으로 골고루 혜택이 못 가고 있다. 
  내년에 정책 자금이나 이것을 운영을 할 때 정책 과제로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그 예산 속에서 행정상의 과정만 통해서 예산 따오는 게 한계가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다른 방향으로 제안을 해야지만, 정책 과제나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저희도 소재 부품, 국가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술적이고 실질적인 이런 요소들이 아마 주요 평가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실무적인 부분이나 아까 말씀드린 연구원이나 대학의 교수님들이 하는 과정에서 방향성을 좀 중요하게 가지고 운영하는 데 참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점심 식사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도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24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강원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도기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환동해지역본부(총무과·환동해종합민원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4시 13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10항 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동해지역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동해안전략산업국 및 총무과, 환동해종합민원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 간부 현황에, 전강원 국장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윤승오 위원  직급이 뭡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지방서기관인데 직무대리로 돼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지방서기관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윤승오 위원  지방서기관, 직무대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윤승오 위원  환동해지역본부, 아직 공식 명칭은 환동해지역본부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어떤 때는 제2청사라고 부를 때도 있고, 부를 때는 어쨌든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윤승오 위원  올해 전체 예산에 환동해지역본부 세입예산이 총 147억 4000만 원?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윤승오 위원  세출예산이 338억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것은 일반회계이고…
윤승오 위원  일반이고, 전체 다 하면 환동해지역본부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1천…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가 동해안전략산업국하고 해양수산국이 있기 때문에, 2개 국이 있기 때문에 총 해서, 환동해지역본부 전체 총예산은 조금 달라집니다.
윤승오 위원  조금 달라지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소관이…
윤승오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출예산이 1100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1109억이네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면 다른… 보통 국단위 예산보다 좀 적은 예산으로 환동해지역본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 보니까 예산이, 추경이 별로 없네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추경이기 때문에요.
윤승오 위원  추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은 거의 다가 공모사업 아닙니까, 공모사업.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되어야 정부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아닙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위원님, 제가 말씀…
  이번 2회 추경에 담은 것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5억 2500만 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를 봤을 때는 아주 추경 예산이 적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모든 것을, 국비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에 걸맞은, 우리가 가서 하려면 모든 게 또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여기 보면 부서별 일반경비라든지 식사비도, 환동해지역본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부 살림살이가 아주 열악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 확인도 되고 있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하루에 뭐 이렇게 하더라도 어디 실제로 돈 주는 데 가서 같이 식사도 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직 간도 융합하기 위해서 회식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전혀 돈이 없다고. 여기에 일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예산도 확보도 하고 그다음에 모든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가서 또 활동을 해야지요. 그런 부분이 아주 부족해요, 지금.
  그래서 올해는, 올해 예산이 며칠 안 남았어요. 세울 때 일반경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충분히 세우세요. 그것 가지고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요즘 실태가 어떠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어떻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환동해본부가 사실 지역주민들, 환동해지역 80만 지역주민들의 종합민원기능 대행, 그리고 또 대외협력, 이런 것을 명실상부 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고 그에 걸맞은 여러 가지 일반경비 지원이 앞으로 있으리라고 봅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모든 게 충분하지는 않지요. 그에 맞게, 너무 그렇게 살림을 갖다가 그런 부분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기 위한 그 경비는 사용해야 되지요.
  내가 그런 열악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근본적으로 일을 안 하기 위한 회피성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의 승인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할 테니까 다음 예산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국비, 또 협의하러 갈 때는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잘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은 4시에 지사님과 같이 촬영이 있다고 해서 본 위원장이 먼저 가도록 조치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산업실장,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영환    윤승오  
  이칠구    황병직 
  
○위원 아닌 의원
김준열    임미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승걸
전문위원박시홍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장호
정책기획관정성현
예산담당관박재구
세정담당관박정서
법무담당관강돈영
서울본부장김외철
대구경북상생본부장송인엽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김남일
총무과장최현한
환동해종합민원실장김승욱
일자리경제산업실
실장김호진
일자리청년정책관박성근
과학기술정책과장이장준
미래융합산업과장조현애
중소벤처기업노동과장이근식
생활경제교통과장정중태
사회적경제과장김상희
국제통상과장박노선
동해안전략산업국
국장전강원
동해안정책과장정현표
에너지산업과장이종천
원자력정책과장곽대영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성학
○기타 참석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안종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