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8월 27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2.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4.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2.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4.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10시 51분 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동의안, 제2회 추경예산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10시 54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들으시고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홍정근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에 증이 된 게 3억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 이것은 매칭사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2개 선정하는데 우리 경북도에서 청도군이 선정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청도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잘했습니다.
  추경을 하면 이 큰 대국에서 딱 한 가지만 3억, 예산이 세입은 어떻게 없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세입은 저희들 당초예산처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이 정부 추경에 이어서 부품·소재라든지 대일본 수입규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에 따라서 대응 추경을 우선으로 해서 그에 따라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쪽으로 저희들이 이번 추경의 포커스가 맞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우리가 여기 지능형 IC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님께서 기능,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정보통신과장 권진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도군에서 제안한 것은 마을 전체를 인터넷 와이파이존으로 전체를 지원하고 거기에서 스마트팜, 그 와이파이존 내에 들어와 있는 범위 내에서 스마트팜을 일단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체험 서비스하고 하는 가상 홍보마케팅 서비스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안심서비스 해서 유해 조수퇴치 해서 마을 뒷산 쪽에 멧돼지하고 이런 게 자주 출몰합니다, 고라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CCTV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해서 나타나면 소리나 빛이나 섬광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퇴치하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그다음에 농작물이 있는 데는 계속 가로등을 설치하면 작물에 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갈 때만 작동하는 가로등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마을에 여러 회관이라든가 공공창고라든가 이런 데는 보안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스마트케어서비스 해서 시골에는 고령자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약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자꾸 헷갈려하고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약 드실 시간이 되면 ‘약을 드십시오.’라고 안내를 하고 약을 드시고 난 뒤에는 키트가 있습니다. 키트의 버튼만 누르면 다음에 제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서 다시 약을 꺼내면 ‘약을 몇 시 몇 분 전에 먹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 또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독거노인이 많아서 위험에 처하거나 이런 행동이 없을 때 저희들 행동무빙센서를 이용해서 행동이 없으면 보안요원들이 가서 케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청도에 그러면 이걸 관리를 하는 컨트롤타워,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기능은 어디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이것은 청도 신도리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관리는 청도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모든 영상하고 한 기록, 관리, 또 그걸 출력하고 하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군청 안에 있어요, 아니면 신도리에?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신도리 안 마을회관에다가.
홍정근 위원  신도리 마을회관에 설치를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예.
홍정근 위원  그럼 누가 한 사람 나가서 고정적으로 있든지 두 사람 정도는 배치가 되어야 되겠는데?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일단은 여기 보면 스마트팜에서, 거기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스마트팜에서 마을의 스마트팜에 오는 관광, 농산체험 같은 걸 해서 수익을 얻으면 그 수익으로 해서 직원 한 명을 채용하고 관리·감독하고 모니터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제가 신도리를 찾아보니까 여기가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이 있는 곳이네요, 최근에 6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기념관을 지었던 곳이고.
  혹시 이게 국비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이 마을에 주민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사업대상지는 신도 1리, 2리를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주민 숫자는 저희들이 별도로…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이제 죽 사업의 내용을 말씀하신 걸로 보면 마을 전체에 와이파이존을 구축하고요, 그에 따른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벌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도에서 이 사업이 올라갈 때 지금 여기는 청도·영양·울릉 3개 군이 응모를 했는데 청도가 선정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이 혹시 뭐였는지 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올리는 순서는 1, 2, 3번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경연하고 사업계획서를 서로 코워크도 하고 보완을 해서 그렇게 올렸고, 행안부에서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3차 발표까지 거쳐서 전국 13개 중에 전남의 완도, 경북의 청도가 선정이 된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선정 기준, 그러니까 전 마을에 와이파이존이 구축이 되려고 하면 실제로 그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이런 사업이 집행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도에서도 대상지를 추천해서 올릴 때, 상부로 올릴 때 그런 것 정도를 감안해서 경상북도 내의 대상지를 선정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의 내용과 신도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하고, 아무리 1리와 2리를 함께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 규모에 비해서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나 지속발전 가능성 이런 걸 볼 때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에서 이 사업대상지를 위에 올릴 때 좀 소극적이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행안부에서 선정 기준이 저희들이 지역의 낙후도라든지 고령인구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또 농어촌 소득기반, 그리고 또 관광홍보, 크게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형 농어촌을 조성해서 농가의 소득창출이나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그 지역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가 이 마을에 가장 적합하고 들어간 예산, 투입예산 대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경상북도는. 그 판단하에 일선 시·군에서야 여러 군데서 신청이 들어오기도 하겠지만 그런 판단하에 어디에 갔을 때 이 사업이 가장 예산 대비 효율성이 높을 것인가를 자치행정국에서 먼저 판단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모사업에서 됐다고 하면 많은 경우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는 게 엄격하게 따지면 국민들이 정확하게 받아야 할 권리를 경쟁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떨어진 사람이 할 말을 못 하게 하는, 권리를 못 찾게 하는 또 다른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모라고 해서 모든 것이 오케이가 아니라 이 사업이 과연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경상북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겠는가라는 것을 우리 도에서는 좀 1차적으로 판단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은 마을의 규모하고 이 사업비가 과연 맞나 싶어요.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불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이 떨어졌다고 해서 불필요한 사업이 집행된다든가 동네 규모에 맞지 않게 너무 과다하게 진행된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우리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지역이 제 지역구에서 이번에 선정이 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청도가 지금 통합관제시스템도 이번에 저희들 청도군에서 설치를 해서 곧 작동을 아마 준비를 거의 다 마쳤을 겁니다. 
  여기에 지금 20억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20억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투입시키는데 지금 우리 임미애 위원님 말씀드린 것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게 ICT 기반 도시형 농어촌 조성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가장 주요내용 중에 스마트 융복합서비스 해서 스마트팜 시범입니다. 이게 지금 핵심적인 사업내용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많이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신도리의 입장에서 봐서 농축산 이런 생산·가공·유통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켜서 그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소멸되는 인구 구조를 다시금 재생시키겠다. 이러한 의미로 이걸 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임미애 위원이 이야기했던 투입 대비 산출의 양과 질이 얼마큼 효과와 효율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사업이 정말로 국가의 사업으로서, 응모사업으로서 이것이 존속의 의미가, 이 사업에 대한 의미가 발생되자면 철저한 관리시스템이 작동되어 줘야 합니다. 그냥 지원만 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이 대부분 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차후에, 그냥 투입만 해놓고 그에 따른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디 과지요? 정보통신과장님, 이것 철저하게 청도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것이 실패되지 않는, 정말로 시범 모델케이스로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타운 조성사업이 되어줘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 신도마을이 정보화마을센터도 들어가 있어요. 새마을운동 발상지이기도 하지만 그런 각종 발상지다운 모습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전체 농촌을 정말로 미래비전의 시범적인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곳이 이 신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응모사업이 그나마 다른 데보다 응모사업을 했으니까 잘 되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인프라는 나름대로 갖춰져 있는 시골마을이에요.
  그래 이제 임미애 위원님께서 걱정되는, 몇 명 되지도 않고 스마트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정보기술을 다룰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우를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하수 위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위해서 그 정보화마을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신도에서 정보화시스템 마을을 해서 그 정보화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 어르신들도 엄청난, 그런 기기를 다룰 수 있고 정보화를 선택하고 이걸 또 활용하는 기술은 어느 촌보다도 많이 보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다고 한다면 또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주요사업내용들이 정착이 되고 발전이 되고 정말로 시범사업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에 대한 농촌의 ICT 모델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님 말씀 명심하면서 저희들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능형 ICT타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추후 관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그 이후의 관리비는 저희들 국비지원이 다, 저희들 사업비가 투입되면 청도군에서 운영하는 걸로.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래 내 말은 이것 무슨 관리위원회가 생길 거지요? 예를 들어서 거기 신도리 동네에 몇몇 분들이 위원회를 만들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럼 그 만든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마을을, 지금 신도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도 좀 하고 있어서 그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있다고, 그렇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 만들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걸 명확하게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길 부탁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박영서가 거기 위원장이 되었어요. 무슨 위원회, 이 ICT타운의 운영위원이 되어서 위원이 예를 들어서 되었다는 말이에요. 위원들이 한 10명 해서 했는데 내가 위원장이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부 다. 
  요즘은 보면 시골에 계신 분들이 무슨 무슨 마을에 무슨 무슨 뭘 만들어주고 그 주체를 운영위원회로 만들어주는데 그 만들어준 물건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비도 주면 다 내가 쓰는 거야, 그냥. 그 밑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도 없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처음부터 정관을 잘 만들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몇몇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추후에, 예를 들어서 이것 리모델링해 달라 하면 도비도 들어갑니다. 도의원들한테 매일 매달리는 거야, 몇 년 후에. 지금 시설이 노후화하고 이렇게 잘못되었으니까 도비 좀 지원해 달라. 그럼 받으면 다 내 거야, 그냥.
  그럴 확률이 많으니까 추후에 이 ICT 조성사업 하기 전에 운영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정관을 명확히 해서 만들어주시길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잘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시행령에 의하면 20조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그냥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29조 교직원의 처우 개선에 있어서 ‘노력하여야 한다.’를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노력하여야 한다.’와 ‘하여야 한다.’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례를 일례를 든다면. 
  그럼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선적으로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에 가장 시급한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도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보육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진짜 보호를 잘하고 잘 가르치고 학대라든지 이런 아무 사고 없이 잘 돌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지금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교사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정책관님, 여기 29조에는 보육 교직원의 처우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마지막 문구에는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 그렇죠? 그러니 보육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할 가장 시급성이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1번 인건비라든가 2번 휴식시간이라든가 3번 전체 우리 국공립이라든가 또는 일반 사립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은 뭔가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CCTV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된 것이 있느냐?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단순히 문구 하나가 개정이 되지만 ‘노력하여야 한다.’와 ‘하여야 한다.’의 차이점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을 앞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지금 이 조례는 29조 전체가 신설입니다. 신설안 중에 ‘노력하여야 된다.’ 되어 있는 걸 수정으로 해서 ‘노력’ 자를 뺄 그런 취지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일선의 보육교사들이 가장 시급한 것은 아무래도 보수문제가 제일 시급한 걸로 알고, 그것도 이제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 분과별, 종류별에 따라서 좀 차이나는 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인건비나 보수, 이런 처우개선에 드는 비용문제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인건비나 보수를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은 이제 국비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도 자체 사업으로 도나 시·군비 부담해서 처우를 개선하는 부분도 있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희들이 개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진석 위원  결과적으로 이 조례안 수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부분들이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죠.
배진석 위원  이 조례에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27쪽에 미첨부 사유서를 붙였습니다.
배진석 위원  방금 여성가족정책관님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지금 가장 우선적인 것은 처우 중에 보수문제이고 그 보수문제 중에는 국비도 들어가지만 시·군비, 도비가 들어가니 그 시·군비, 도비를 통해서 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 그럼 비용문제가 들어가는데 비용추계는 또 필요 없다고 되어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 조례에 신설되는 부분은 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기존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법에 규정된 것은 국비 부분의 차원인 것이고 우리 도에서 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가를 여쭈어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처우가 지금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이 조례를 그냥 단순히 선언적으로, 또 늘 하던 그냥 조례 개정으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조례 개정하는 계기를 삼아서 보육교사들, 그리고 보육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무엇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그 검토를 하셨을 때 나라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일은 뭐가 있고 우리 도에서 할 일 중에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했으니까 신설과 수정안이 오늘 통과가 된다면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같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그냥 조례 하나 통과시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이것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귀한 시간에 위원님들이 심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박미경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 개정하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정의 충분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기고 그리고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세우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우리 보육팀장님.
    (○보육팀장 김윤중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같이 이야기해줘요.
  우리 보육 교직원들의 연봉이 얼마 됩니까? 1년에 평균.
    (○보육팀장 김윤중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이…)
  봐요, 처우개선을 한다 이러면서 그분들이 임금을 얼마를 받는지 모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면 제일 열악한 데가 최저인건비 수준.
○위원장 박영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기타가 있고. 그런데 평균 연봉이 200만 원 안팎이에요.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조금 더 받아.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래 평균 연봉을 알아보고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이분들이 아동학대를 왜 하겠어요? 속에 천불이 나서 하는 거야. 나도 남들보다 조금 더 받고 싶은데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아동학대도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이지 내가 행복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아무쪼록 개정안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더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처우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예, 임미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부위원장님.
임미애 위원  저희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차례 의논한 끝에 현행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시행령’으로 약어로 규정하고 있어서 안 제20조에 관련 법령용어로 수정하고, 실질적인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안 제29조의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개정안 제20조 중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시행령’으로, 안 제29조 중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다른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미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정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29조 역시 처우개선,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첫째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임금이 너무 열악하다. 그러면 그게 사기를 올리는 데 최고 일순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보완적으로 해야 할 것은 이분들이 아주 애를 많이 먹는데 거기 대체인력이 있어야 안 되는가 하는 게 나의 생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홍정근 위원  그게 이제 보조교사, 대체할 수 있는 보조교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교사들의 다양한, 정서가 아주 메말라 있을 것이고 또 아이들하고 늘 상대를 하기 때문에 심적인 고통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교사들에게 좀 더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 제 생각에서는 처우개선을 하는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게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정책관님, 그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보육교사 처우가 많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미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임미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미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1시 44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3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조금 전에 우리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앙 수준으로 지금 아주 위급한 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으로 공기청정기가 일괄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시설에 보급되는 공기청정기와, 그것은 개별 구매인가요? 아니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죠. 어린이집마다 개별구매, 예산을 지원해서.
박미경 위원  이게 구매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과 또 그 지역아동센터를 보니까 거기에는 렌털을 하더라고요, 임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렌털하는 데도 있고…
박미경 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구입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시설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전부 다 렌털이고 어린이집 시설에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구매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구매 지원하고, 그 구별을 어떻게 지으신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은 지금 일선 지역센터 의견을 들어가지고 일단은 중앙부처에서 결정을 그렇게 내린 겁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 지급되는 공기청정기는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필터 관리, 사후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사후 관리는 시설의 운영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소모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 시설 자체의 운영비로 지원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미경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안동시 같은 경우는 원아당 2만 원의, 정확한 명은 모르겠습니다만, 원아 1인당 2만 원의 운영비, 기타 필요경비나 수용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던데 혹시 다른 시·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은 시·군은 거의 비슷한데요, 일단은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도비 매칭해서 지원되고, 또 도 자체 사업으로는 도비, 시·군비 부담해서 지원이 되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보통 운영비 같은 것은 23개 시·군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박미경 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미경 위원  우리 경북도내에 운영비 지원이 차등적으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되고 있지 않은 지역도 있다고 제가 확인이 되는데 그것 한번 자료요구하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미경 위원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것 외에 그 사후 관리에 있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시설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민간 가정시설 같은 경우는 필터가 한 달에 4만 원, 5만 원 관리비용이 그렇게 든다 치고, 그게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입장에서 필터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하면 사실은 있으나 마나 한 경우가 될 수 있으니, 또 예산이 배정되어서 지원이 되지만 실제로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또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모니터링을 차후에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 그 비용관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 관련된, 우리 도에서는 지금 보조교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보조교사가 총 몇 명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현재 77명…
박미경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보조교사는 1493명입니다.
박미경 위원  1493명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미경 위원  개소 수는 전체 한 2천 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1864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한 시설당 1명의 보조교사를 다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래서 이번 추경에 1943명 기준으로 좀 증액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1943명.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미경 위원  그 시설에 따라서 보조교사 1명도 가능하지만 또 2명, 3명 필요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죠, 큰 데는 2명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이것도 그렇지만 대체교사가 마찬가지로 지난번보다 지금 더 많이 인력을 충당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까 임금부분도 이야기를 하셨고 여러 가지 교사들의 처우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교사들 근무여건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아시겠지만 영유아보육법하고 노동부에 있는 근로시간에 상이되는 부분 때문에 정말 현장에서 힘들게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대체교사라든가 아이사랑 행복도우미라든가 이런 보조교사의 지원으로 인해서 좀 원활하게 보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게 어린이집 수가 많고 또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다는 건 좀 어렵고 점차적으로 어린이집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저희들이 개선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미경 위원  특별히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정책관님, 어린이집 확충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상조 위원  국비나 도비나 들여서, 시·군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국비로 지원하는데 이게 지원받은, 옛날에 받은 집도 어린이집이 어린이가 없어서, 요즘 저출산 때문에, 등록은 폐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업종 전환이 안 되더라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폐쇄해버리면 안 되고 그전에…
김상조 위원  안 되더라고. 몇 개월 기간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상조 위원  그래 이건 왜 그래요? 이게 그러면 관리·감독이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니 업종이라는 것은 다른 사업으로?
김상조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어린이집 안에서 전환을 하거나 이런 문제는…
김상조 위원  그래 어린이집 안인데 예를 들어서 그전에 리모델링하는데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를 해서 기능보강을 했단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상조 위원  그런데 어린이가 없어서 폐쇄를 했어요. 업종 전환하니까 이게 안 돼요. 내가 묻긴 물었는데 그 답이 없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은 일선 시·군의 주택 건축부서에 따로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국비나 도비가 투입이 되었는데 이걸 상위법에 물어도 안 되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어린이집이 폐지 처리가 되면 저희들 관계는 떠나게 되어서 일선 건축이나 이런 데…
김상조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확충사업 하잖아,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상조 위원  과연 이게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가로 갔단 말입니다. 전환되었단 말입니다. 땅, 쉽게 말하면 건물이나 토지는 개인 사유이고 안에 시설은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로 전환하는데 만약에 저출산 되면 어린이가 없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상조 위원  운영이 되다가 어린이가 없으니까 적자로 또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폐쇄를 했어. 바로 업종 전환을 하려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그리고 어린이집 하던 장소가 또 리모델링을, 좀 비슷하면 뭘로 가느냐 하면 요양원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그래 업종 전환이 안 돼요. 이 경우는 어떻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 어린이집 이후의 업종 전환은 다른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일선 주택건축 부서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32개소를 하는데 과연 32개소가 운영이 잘 되다가 만약에 리모델링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5년은 경과되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래 그게 이제 우리가 시설을 할 때 내년에 당장 폐지할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무리하게…
김상조 위원  그건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해서 대상을…
김상조 위원  그래 32개소를 하는데 과연 5년 뒤나 6년 뒤에 어린이가 부족해서, 없어서 폐쇄를 하는데 업종 전환한다. “당신은 국·도비, 시군비를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되느냐 이 말이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은 당초에 법인으로 설립할 때 법인의 고유사업이 어린이 사업으로 되어서 그게 변경이 안 되면 좀 어렵고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일반사업자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린이집 하다, 아무리 국·도비를 받더라도 사업하다가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폐쇄하면 업종 전환이 바로 되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안 돼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저희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예산 보니까 보조내시가 많네요. 보조내시에 국비 변경, 내용이 사유가 보니까 전부 그게 한 80~90%가 다 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지금 저희들 올해 자체사업은 없고요. 전부 다 중앙에 보건복지부하고 예산과하고 국비가 내시가 바뀌어서 거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새로 편성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런데 이걸 좀 더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수요조사를 좀 잘해서, 물론 국가에서 추경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변동되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 전부 국비 변경 내시에 사업량 감소, 이런 게 많은데 수요조사를 좀 해서 효율성을 올려야 한다는 그런 지적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좀 더 정확하고 또 예측을 잘해서 그런 걸 좀 더 강구를 해서, 이런 추경을 하기 때문에 아까 공기청정기도 나오고 하는데 공기청정기는 언제 필요합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봄철에 미세먼지가 많을 때 필요한데.
홍정근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홍정근 위원  그때 그걸 사야 하는데 이 추경해서 이제 추워지는데 공기청정기 사주고, 필요할 때 해야 하는데 그것 필요할 때는 안 하고 시간 다 보내고 난 뒤에 이제 사주는 그건 좀 잘못된 행정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게 이제 공공기관의 회계제도나 재정적인 맹점이 있는데 내년부터, 내년 봄도 안 있겠습니까?
홍정근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안일한 생각이고 올해 해야 될 것을 올해 해가지고 그때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해야 하지, 그 시기에는 안 사고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예측을 잘하셔서 그때 예산에 필요할 때 줄 수 있도록 그런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정책관님, 국비가 내려오면 이 내시로 대응투자를 도비에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국비 확정, 또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거기 대응 투자할 재원이 도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비비는 1% 내로 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면 뭘 가지고 대응투자를 다 합니까, 지금. 다른 데 예비비도 많이 써야 할 건데, 이것 아니라도.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세입·세정 파트에서 우리 예산 규모를 정할 때 1년에 세입 정도가 얼마다, 그다음에 추경은 대충 몇 회 정도 한다. 그걸 감안해서 재원을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리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해서 될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전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뭘 가지고 재원을 국마다 전부 다 충당을 도비를 가지고 하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국비는 국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도 재원으로 해야 하는데.
김하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응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고, 도에서. 예비비 가지고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재원이 수입된 재원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 과뿐만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은 수입 담당부서 파트에서 그만한 재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면 이 추경뿐만 아니라 또다시 예비비가 발생될, 투입해야 될, 발생될 때가 많을 건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새로운 부담이 내려오면 또 바꾸어야 할 그런… 저희들 사업은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부담은 좀 적은 편입니다, 도의 부담은. 일단은 23개 시·군도…
김하수 위원  제가 묻는 건 우리 과만 묻는 게 아니고 도비 전체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저는 간단하게 제가 용어를 잘 모르는 것 하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경계선 아동이라 함은 어떤 아동을 말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이들 지능지수가 보통인 아이들하고 좀 모자라는 부분하고 그 중간쯤 있는 걸로 이야기하는데 IQ가 한 71에서 84 정도 되는 사람을 경계선이라 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84 이상은 보통 아동으로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도 정상으로 보고, 예.
배진석 위원  그다음에 71 이하는 조금 저지능 부분으로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부족하다고.
배진석 위원  그 사이에 있는 아동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아동이 수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대충 정해지지요.
배진석 위원  그럼 그것 추경에서 또다시 선별검사를 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까? 추경에 이게 편성이 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게 그런 아이들 대상 인원이 있는데…
배진석 위원  우리가 선별검사를 다 못 했습니까? 비용이 적어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쭉 해 가는데 이제 조금 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다 똑같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 수준에 있어도 보통생활 적응이 가능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못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세부적인…
배진석 위원  도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 아동들을?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닙니다, 일선 시군에서 다 합니다.
배진석 위원  시군에서 하는데 32명 이렇게 선별검사비가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우리 도내에 32명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게 당초에 63명이었는데…
배진석 위원  도내에 63명밖에 없습니까, 이 아동들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올해 파악된 인원이 63명에서 10명이 증원되어서 73명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배진석 위원  10명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추가대상 32명에 대해서는 선별검사를 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이것은 도에서 검사를 안 해 주면 이 아동들은 검사를 못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가 예산을 내려줘서 시군 담당부서에서, 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 아동들은 어디에서 보호를 합니까? 어디에서 보호·관리를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보통 이제 가정집에 있는 데도 있고, 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것은 시군에 가면 아동양육, 이것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로 치면 고아원 이런 데에 있는 아이들…
배진석 위원  시설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에 대한 아동이 아니고 시설에 있는 아동 중에 경계선 아동이 파악된 게 도내에 73명 정도가 되고, 그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일부 추가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별검사가 필요한 아동 32명에 대해서 검사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경계선 아동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것은 우선…
배진석 위원  이것은 우리 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한 것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하고, 우리 추경에 대부분 많은 예산이 어디에 배정이 되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기청정기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공기청정기 광풍이 불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학교, 노인정, 이제는 온갖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다 넣지 않으면 우리가 숨 쉬고 살 수 없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도 잘 살아왔어요. 그리고 공기청정기의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지금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아주 살포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 아까 우리 박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없이 지금 막 그냥 무작정 국비가 내려오니까 매칭해서 막 넣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도 본 위원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아까 우리 재원도 많이 부족한 차원이고 빚내서 쓰는 세금인데 과연 이게 적재적소에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무조건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그 사업을 대응사업으로 다 쫓아가야만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저희도 예산을 세울 때 일선의 수요하고 신청 이런 의견을 조사해서 파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러면 효율적으로 잘, 그나마 그래도 추후에 우려가 된다 할지라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기관, 각 센터별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돈만 제공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현물을 사서 제공합니까? 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도 차원에서 구입은 곤란하고 일선 시군에 주어서 시군에서 부서별로 공동구매가 가능하면 공동구매로…
배진석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올라오는 대로 우리는 다 그냥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게 방 크기나 이런 데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정하는 규정도 있고, 시군에서 필요한 크기도 있고 그래서…
배진석 위원  이게 지금 천차만별이에요, 산출근거를 보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규모가 표시되지 않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규모 표시도 없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정화장치 같은 경우에는, 62㎡는 96만 원이니까 대당 48만 원이네요. 48만 원짜리를 집어넣는 것 같고 그 뒤에 또 보면 1366센터 긴급피난처 공기정화기는 40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또 쭉 넘어가다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는 250만 원이에요. 이것은 99㎡ 이상이라서 250만 원이고 99㎡ 미만은 200만 원짜리를 넣는데요. 그런데 그 바로 뒤 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기정화기는 67㎡에서 100㎡인데 이건 또 75만 원이에요. 천차만별, 이렇게 널뛰기하는 공기청정기를 어떤 제품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것을 무작정 사주고. 이게 사실은 내구성이 얼마나 되는지, 추후에 운영·유지·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요구한다고 해서 추경예산을 이렇게 막 갖다 퍼줘도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은 일선 시설에 저희들은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산출근거는 이런 시설은 이런 기준을 세웠다는 것이지 꼭 이런 것을 사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더 큰 게 필요하면 더 재원을 보태서 더 큰 것을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아, 그러니까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하면 25평형이 있고, 50평형이 있고, 100평형이 있고,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략 가격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산출근거라고 내놓은 ㎡당, 그러니까 크기별로도 안 맞단 말입니다, 형평이. 75만 원짜리가 있고, 200만 원짜리가 있어요. 딱 예를 들면 9페이지하고 10페이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게 청정기 가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원해 주는 기준을 그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배진석 위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 기준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까?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무슨 기준으로 이것 비용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규모가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해서 비용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은 어떤 시설이 크기가 있으면 그 크기에는 어느 용량의 규모에 얼마짜리의, 그게 메이커마다 좀 다르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부서마다 그런 기준을 산출해서 한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 규모 아닙니까? 크기 아닙니까, 결국은? 크기가 천차만별이라니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런 크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100원짜리라도 지원은 70원을 하겠다, 나름대로 지원기준을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사고 싶으면 돈을 좀 더 보태서 더 큰 것을 살 수도 있고.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67㎡에서 100㎡ 이하면 99㎡도 들어가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99㎡가 어떤 것은 200만 원짜리이고, 100㎡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은 200만 원이고 어떤 것은 75만 원이니까 이렇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비용 차이가 200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이것은 중앙부처의 업무담당부서별로 예산 확보하는 능력 그런 면도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글쎄요, 어떻게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답변도 명확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가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님도, 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후에 운영이라든가 사후에 유지·보수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주먹구구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이것을 빨리 올해 안에 전 대한민국에 공기청정기를 다 깔아야 되듯이 이렇게 서둘러서 하고 있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올해 봄에 미세먼지가 극히 심했고 거기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좀 늦게 왔는데, 어차피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집행은 해야 하는 원칙은 지켜야 될 것 같아서…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그냥 대응으로 돈만 주면 그만이다.’ 차원으로 접근하실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아니면 시군에 기준을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한 5만 원, 10만 원 차이가 아니라 두 배, 세 배 이상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가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저희가 시군별로 수집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저 역시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이게 무슨 근거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도 자체의 기준을 좀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거해서 그냥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 전체가 수요조사도 좀 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데 도의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번 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정수기 예산이 많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정수기가 지금 이렇게 보면 연말까지 어린이집에 1870대를 공급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이게?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일선 시군에 나누어주고 일선 시군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되도록이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공동구매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시군에서 일선 시설에 주어서 시설에서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도록 시군에…
임미애 위원  아직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나온 게 없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아직. 일단 어린이집 설치 허가의 기준이 전부 다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그냥 내려 보내지 마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임미애 위원  일선 시군의 담당부서 팀장이나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러겠습니다. 회의를 한번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정수기 관리비용까지 대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아이들한테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리에 수월함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아까 박미경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는 공기청정기가 렌털이에요, 5개월. 다른 시설은 다 구입이에요. 자산취득비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렌털비로 집행이 되는데, 특별한 근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도 지역아동센터는 5개월만 렌털비를 대주는 것이고 다른 데는 자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준 어떤 근거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근거는 이제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임미애 위원  안 물어보셨어요? 왜 이게 이런 지침이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산확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렌털보다는 구매하는 게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구매가 돈이 많이 들지요. 그런데 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는 5개월 동안만 렌털을 해서 공기청정기를 돌리게 해 주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1년에 5개월만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준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한다든가, 정책제안을 한다든가, 집행방식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부분은 부서마다 갑자기 시작되어서 부서마다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좀, 능력이 있는 부서는 많이 확보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계속 구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그러면 늘 중앙에서도 여성가족부가 힘이 없는 부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내에서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은 힘없는 부서로 비춰집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 열심히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공기청정기 문제를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 했는데, 작년에 공기청정기 때문에 노인회 사건을 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복지국 쪽에 있는 것, 각 경로당 공기청정기 사준 것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는 작년에 여기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이것 각 시군에 소액으로 2000만 원 이하라서 렌털로 한 데가 있고 사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각 시군의 공무원들이 자기 아는 사람만 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A라는 담당공무원인데, 공기청정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입찰을 본다든가 하면 되는데 전부 수의계약으로 내가 아는 사람만 해 주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깊게 생각하시고 해 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이게 경상북도에 8개 시군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 소규모로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러면 지원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안 그래도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중앙에 이야기해서 늘려가고 있는 중인데, 올해도 안 그래도 시군에 7개 있었는데 올해 영주에 새로 지정을 받아서 하반기에 개소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인구가 적은 시군에서는 도에 이야기도 못한대요. 평등하게 해 주십시오, 알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모 군이 인구가 2만 5000명입니다. 도에 이야기하니까 “사람도 없는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원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굳이 센터가 큰 건물에 안 들어가도 되니까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선 시군의 담당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런 방안을 저희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왜 그러느냐 하면 큰 도시는 건물을 할 수 있지만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인구 2만 5000, 3만 안 되는 군 단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런 것 강구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좀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복지건강국장 김재광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조례 변경 안 하면 안 됩니까, 이것? 제가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작심하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조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을 한다.’ 이것은 특정인을 주겠다는 그런 뜻하고 비슷한 내용이라서 저는 변경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되어 있는 장애등급표시제가 상위법에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래 없어졌는데 저는 첫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한다.’ 이러면 특정한 사람을 줄 수도 있다는 이런 뜻이 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에 의해서 낙하산으로 줄 수도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장애등급하고 상관없이 장애만 있으면 특정한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가 별표와 같이 2인 이상의 경합 시에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 매점이라든가 자판기가 경상북도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영서  지금 그러면 자판기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자판기 되어 있는 데가 도 본청에 3대가 있고요. 소방학교에 6대, 도립대학교에 20대, 공무원교육원에 4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 박영서  의료원에는 안 둡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의료원은 경상북도공공시설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범위에.
○위원장 박영서  의료원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자체적으로,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거기는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매점은 이것하고 상관없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매점도 관계됩니다.
○위원장 박영서  매점 운영은 그러면 장애등급… 우리 여기 커피숍하고 이런 것도 관계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 도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직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장애인들이 와서 “우리가 운영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직영할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것은 위탁을 주겠다 이러면 장애인들한테 우선권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예를 들어서 장애등급을 받은 분들이 “도에서 왜 직영을 하느냐,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이래서 달라고 할 수도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런데 보통 직영할 경우에는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이 되고,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장애인한테 우선순위가…
○위원장 박영서  공무원교육원에는 매점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공무원교육원에도 있습니다. 연수관 1층에 있는데…
○위원장 박영서  거기도 직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여기는 위탁해서 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위탁?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특정한 업체를 염두에 두고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서  보통 이렇게 하면 특정한 사람을 두고 조례를 자꾸 개정하니까, 조례가 아니고 나라도 지금 이런데 혹시 특정인을 두고 이렇게 개정을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확실하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혹시 특정인을 두고 개정을 해서 매점을 준다든가, 도청에 있는 매점을 특정인한테 준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때 우리 국장님하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국장님, 이번에 개정이 됐지요, 7월 1일부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장애인복지법이, 그렇지요?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은 확실한 거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는 법령 개정에 따라서 바꿔야 될 조례안이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것은 소관부서별로…
배진석 위원  소관부서가 가장 많은 게 장애인 관련해서는 복지건강국 소관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 장애인체육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배진석 위원  우리 국 소관의 장애인등급 관련 표기가 있는 조례는 이게 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우리 국에는 1개가 더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용어개념이 중앙에서 시달이 안 되어서 그것은 추후에 할 것이고, 우리 도내에는 전체 9개 중에 2개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정 분야에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위원장 박영서  다른 상임위에도, 체육과 이런 데도 이런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매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니요, 매점 말고 장애인등급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이것을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요, 법무담당관실하고. 소관부서별로 해서 도의회도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하수 위원  국장님, 상임위별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올걸요? 소관별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는 이런 지침 시달이 내려올 건데 그것이 같은 날짜에 같이 안 내려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하고 국토부나 다른 부처에서 오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이렇게…
○위원장 박영서  장애인 쪽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나기보 위원  공공시설 매점 이것은 도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직속기관 및 사업소까지 포함합니다.
나기보 위원  경북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대부분 보면 노조라든가 이런 데서 직영하는 경우가 많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많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런데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쪽에서 본다 그랬을 때 상위법에서, 예를 들어서 ‘200인 이상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장애인들한테 이런 그것을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법 개정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스스로 재활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생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상위법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장애인들한테 공공기관에 대한 물품 30% 이상 구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1% 이상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1% 이상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나기보 위원  이런 것도 지금 잘 지켜지지도 않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조금 미달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래서 이런 장애인들이 보조만 받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뭔가 법령으로 해서 자판기라든가 좀 수월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봤을 때는 서로 협회끼리 알력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장애인도 지금 복지건강국에서 항상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지만 통합을 해서 한 군데 모아라. 그래야지만 모든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거래처라든가, 또 자판기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공동으로 해서 종합해서 하면 우리가 그 기업체에 가서 받기가 좋은데 장애인 스스로 협회끼리 알력이 있고 하니까 이게 일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부터 실제 자생력이 있도록, 또 다른 기업체라든가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민간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42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국장님, 센터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인한테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도립노인전문간호센터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도립인데 이게 만약에 민간인한테 갔을 때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가, 서비스가 부족할 경우, 지금 여기 인원을 볼 경우에는 간호사가 3명에다가 요양사가 28명인데 결국은 민간인들이 했을 때는 이 인원, 간호사·요양보호사 해서 39명을 승계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승계가 가능할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가 위탁 조건에 고용과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 입소자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아니, 그래 그대로, 지금은 승계를 하지만 6개월, 1년 있다가 요양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감원을 시킬 경우에 그때 방법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시설 종사자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감원시키는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70명 정도에 대한 수용인원에 최소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최소 몇 명에다가 요양사가 최대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법적기준을 다 갖췄을 때 39명입니다.
나기보 위원  최소가 있고 최대가 안 있겠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가 법적기준은 최소·최대… 딱 갖춰야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는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70명에 종업원 39명이 적정 인원으로 보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최소 인원이다 이거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중에 일부 운전원이라든가 과채용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이것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기존에 일하고… 위탁기간 공모절차 거칠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거칠 때 심의하는 배점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가 되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공고할 때 배점기준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어떤 기준이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대략적으로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적정성이라고 해서 법인의 적격성, 법인의 사업능력,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종합의견 그렇게 취합해서 4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우리 도에서 혹시 그것 이외에 다른 위탁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가 제일 쟁점화되었던 부분이 보조금을 어떻게 줄 것인가가…
임미애 위원  보조금.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게 문제가 되어서 수탁업체 공모 시에 심사항목에 회사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내에 보조금이, 우리가 한도가 있는 상황에서, 적을 경우에는 좀 가점을 주든지 배점비율을 높여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조금 없이도 플러스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아주 최우선적인…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럴 경우에는 좀 가점을 주어서 배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혹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공고할 때 입소자하고 지금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공고문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용승계 문제가 실제로 위탁을 줄 때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위탁업무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분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경우에는 고용승계를 반드시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걸어야, 그래야 이게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저희들 공고문뿐 아니고 위·수탁계약 체결할 때 그런 조항도 반드시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임미애 위원  공고가 언제쯤 나는 거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동의안이 통과되면 9월경에 공고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면 5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5년 미만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5년 미만으로 되어 있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5년 미만인데, 예전에는 3년 단위로 했는데 그게 개정이 되어서 주로 5년 단위로 해서 좀 안정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어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가 이것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어제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부칙으로는 2020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부칙조항이 달려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서 올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적용을 받는 것은 그다음 해에 재계약하는 시점에나 조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도 5년으로…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5년으로 일반적으로, 병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5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이게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5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더라는 거죠, 처음에 위탁을 받은 기관일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한 3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그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시설이 아주 안정적으로 잘, 시설 기관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재계약기간을 다시 5년으로 늘린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애초에 5년이라는 게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을 때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걸러낼 방법이 저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좀 우려스러워서 지금 묻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런 것은 저희가 계약할 때 해지사유에 시설운영이 부적정하다든가 그런 경우는 해지사유에 넣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은 경북도뿐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을 위탁주었을 때 위탁기관이 변경된 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진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하면 문제가 없어서 위탁기관이 변경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생기면 집행부와 위탁기관 사이에 일종의 짬짜미가 작용해서 문제를 덮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이지요. 그 문제가 우려스러워서 지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도 저희가 위탁기간 5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임미애 위원  5년 이하로 되어 있어요, 5년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실하게 운영되면 중도해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중도해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동안 우리가 58개의 사무를 위탁주고 있는데 중도해지해 본 경험이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본 적이 없고,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한 번도 이루어져 본 적이 없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조금에 관한 건 아마 김하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다음은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국장님, 이게 국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효율성 제고, 잘못됐고, 대응능력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기술성이 부족했고, 전문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사실은 애초에 발생될 것이라고 뻔히 알 수 있는 답 아니었습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양원이라는 게 생리가 두 가지의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기능과 역할에. 하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복지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하나는 순수하게 자본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수익성을 따르는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능,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넣기는 하지만, 그 범주 안에 넣기는 하지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자본시장의 논리에 철저하게 따르는 운영시스템입니다. 여기에 공공이 개입되어서 하겠다, 이것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 공공에서 수익성을 내는 사업을 해서 성공해 낸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의 경산에 있는 개발공사 같은 그런 곳은 땅 투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복지적인 서비스 내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백전백패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애초에 우리가 나서지 말아야 할 부분을 경상북도가 나서서 그동안에 도민의 혈세를 엄청스럽게 낭비한 요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반성해서 다음에 또 다른 이러한 내용이 왔을 때는 전혀 경상북도가 나서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민노총에 지금 얼마나 많은 숫자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옛날에 보고할 때는 요양사들이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명이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시설 종사자 39명 중에 35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위탁받겠다고 덤벼들 사회복지시설기관이 있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일부 보는 시각에 따라 걸림돌도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고용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김하수 위원  그리고 또 고용승계야 당연히 이것은 안 해 주면 위탁 자체도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고용승계야 첫 번째 원칙이죠. 고용승계는 원칙인데, 아마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으면 매년 임금협상을 해야 될 걸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매년 임금협상을 해야 될 건데, 위탁받는 사람이 임금협상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절할 사람들입니다,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이 원래.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봤을 때 위탁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반 생각들을 하셔서 아마 위탁을 하셔야 할 건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급여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일반요양시설기관보다도 월등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맞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계속 적자가 난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하수 위원  이렇게 지금처럼 급여를 많이 주고 위탁을 고용승계하면서 받으라고 하는데 위탁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보조금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조금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자본시장에 맡겨야 할 내용이지 도가 책임지고 보조금을 줘서 위탁운영한다. 이것은 나중에 또 다른 부작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토지하고 지상물이 경상북도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것이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탁받은 사람이 경상북도의 재산들이기 때문에 걸핏하면 국장님 찾아와서 애를 먹일 거예요. 위탁 못 하겠다느니, 다른 것을 내놓으라든지,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말이 아니라든지, 이렇게 많은 다른 문제 제기들을 해 올 수 있을 건데 이것까지도 고민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면 경쟁력을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른 일반 요양시설의 원장들은 자기 시설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전부 다 인컴을 다 시키고 있는데 보조금까지 주면서 이것을 운영하라면, 보조금만 딱 이야기하면 전부 다 덤벼들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 주위에 요양원을 운영할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3억에서 5억 정도 주려고 경상북도가 마음먹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주면 안 들어갈 놈 한 놈도 없대요. 다 하겠대요. 안 줘도 남는데 그것 주면 이것은 이야기할 게 없답니다.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내 친구 원장한테 전화를 또 했어요, 시장의 원리가 어떠냐고. 3억 정도 지원해 준다니까 전부 다 하겠대요. 그런데 민노총에 되어 있고, 급여 차이가 이렇게 많이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민노총 가입되어 있다 하니까 그것 할 놈 아무도 없을 거라고 해요. 3억 준다고 하니까 3억 줘도 못한대요. 3억 다 뺏기고 남는대요. 나중에 다 뺏긴대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공고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고민해야 된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보조금을 주는 것 이것도 물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겠지만 보조금을 많이 주니까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되니까 덤벼들어 보겠다. 그런데 민노총이 있다. 이것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노인요양급여공단에서 나오는 게 한 160만 원 정도 나오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람 등급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차이가 얼마 없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하수 위원  그래서 1명당 한 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보조금하고.
○위원장 박영서  예, 맞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면 200만 원 정도 되면 엄청난 인컴이 되는 건데, 90명 베드 같으면요, 운영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너무 많이 주니까 적자가 계속 난 것이고, 특히 공무원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또 급여가 엄청나게 많았고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대로 다 주고 있지요, 지금?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 급여 감당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대로 하려고 하면 지원금 안 주고는 또 안 됩니다. 이대로 하려고 하면, 이대로 고용승계하고 급여를 주자고 한다면 지원금을 안 주고는 배겨내지를 못해요, 이 기관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자본시장에 내어놓고, 자본시장에서 해야 할 논리를 가지고 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하수 위원님,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위원장 박영서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성주군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성주군 가천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언제부터, 오래됐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2004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여기에 보니까 입소자가 70명인데 그 안에 남자분이 12명… 성주가 52명이네, 입소자가.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전체 인원 중에 70%,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한 75%되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홍정근 위원  그리고 경북 사람이 8명, 나머지 타 시·도 이런 데서 또 열 분이 계시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대구를 포함해서…
홍정근 위원  우리 경상북도 입장에서만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성주군이 70%, 80%가 되는데 성주군에서는 그러면 예산지원이 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성주군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홍정근 위원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야기가 다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가 처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 성주군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제일 안정적이게 되어서 성주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는데 군에서는 좀 난색을 표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매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매각.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어차피 이런 시설도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보다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민간위탁을 하니까 수지계산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복지 그런 것도 생각하는데, 그래서 종사자가 보니까 48명이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공무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지금 입소자는 70명이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홍정근 위원  상대적으로 내가 보는 입장에서, 근무자가 너무 많아서 부채가 많은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부채가 많은 게 아니고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매년 한 10억 정도 되는데…
홍정근 위원  임금이 아까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인력은 적정인력이 운영되고 있는데 다만 김하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민간보다는 좀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요양보호사가 스물여덟 분인데 상대적으로 많은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되어 있는 기준에 적정한 수준입니다.
홍정근 위원  기준에 맞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영양사는 100인에 한 사람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 기준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100인이 되어야 되는데, 70명밖에 안 되는데 영양사를 꼭…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기준에는 다 부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도 생각을 할 때, 선정을 해서 민간에 위탁을 하는데, 공고해서 절차를 다 거쳐서 법적으로 하겠지요. 그래서 적임자가 나타나고 또 어려운 사람, 노인분들한테 진짜 효심에, 노인에 대한 예우정신 이런 게 많은 분들이, 충만한 그런 업체에서 선정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분들도 자기 경영을 해서 손해를 보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수익도 내는 그런 쪽으로도 나가려는 것도 있고. 가급적이면 또 아까 종사자 이런 인원은 48명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어디보다도 많은 것 같은데, 분명히 들어오는 업체에서는 종사자 이렇게 많이 안 쓸 겁니다. 그러면 질이 낮아지겠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것은 법적 기준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홍정근 위원  이게 하한선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맥시멈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박영서  홍정근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홍정근 위원  그건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하여튼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아주 좋은 분, 우리 도에서 기대하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빨리 하십시오. 안 되면 매각하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제가 보아온 5년간에 이 노인전문간호센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하든 위탁을 하든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 주시고, 저는 확고합니다, 매각을 해야 한다는 게.
  여기 선정위원회 위원은 총 몇 명이죠?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김상조 위원하고 박미경 위원 2명을 꼭 집어넣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복지건강국 소관이나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6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으로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김재광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계속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부분 때문에 복지건강국뿐만 아니고 타 부서라든지 다 기관 내에도 공기청정기를 많이 설치를 하죠,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명세서 92쪽, 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지원사업 해서 예산이 5억 7800만 원 잡혀 있네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공기청정기 질이 수십 가지가 나오잖아요, 모델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가전제품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어느 정도를 걸러 줄 수 있는 몇 ㎛까지 걸러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복지부에서 기준 사양을 저희들한테 정해 주었습니다. 해서 품명은 공기청정기로 하되 한국터치스크린 이게 조달품 기종 같습니다. CAP-100SW, 그리고 면적은 119㎡당 조달단가 79만 원짜리로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실제 지금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효과가 미미하다는 얘기를 혹시나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언론을 통해서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충분한 청정공기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게 되었을 때는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그보다 아래 급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교실에 아이들한테 공기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미세먼지가 심하고 이럴 때는 큰 효과를 못 본다. 기계를 설치해 놓고도 제값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조달이라든지 정부가 지정한 그 부분의 모델들이 그만큼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특히 또 지역에 따라 산업도시라든지 아니면 산간 내륙하고는 또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320개 신청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장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내 중앙이라서 차가 많이 다닌다든지 그런 지역하고 또 외곽지역하고는 차이가 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또 79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적은 것인지 모르지만 자부담도 들어가고, 이것 한번 설치해버리고 나면 다시 또 바꾼다는 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치를 해줄 때 조달기준이라든지 정부의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자체 매뉴얼을 한번 검토해서 어떤 제품 정도에 어떤 사양 정도가 되면 그래도 우리 요구조건에 충족될 수 있겠더라 하는 것을 한번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금액에 맞추어서 79만 원 정도 되는 금액에 맞추어서 일괄 발주할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사양을 보고 그나마 그렇게 검토를 해서 이 정도 사양에 이 정도 단가면 괜찮지 않나 하는 것을 검토한 후에 발주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기청정기가 음이온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집진설비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집진시설도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게 집진식입니까, 이번에 우리가 설치해야 될 것? 필터가 설치된 공기청정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속판의 음과 양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음이온을 가지고 공기청정을 하는 기기인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기준사양에는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집진설비 쪽으로 하는 공기 필터, 청정 필터 교체를 예를 들어 정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얼마나 자주해야 될 것인지, 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된다면 설치를 해 놓고도 관리를 안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 된다면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게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필터 자체에 세균이,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털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털어서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교체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길 때 그 교체비용이 청정기 금액의 20%, 30% 차지한다면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또 나중에 지도를 계속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잘 알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임미애 위원  마스크사업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미세먼지마스크사업.
임미애 위원  예, 미세먼지마스크사업 그것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마스크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하는데 1인당 18매 기준으로 지금 공급을 합니다.
  기준사양은 KF94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적합한 제품을,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KF80, KF94, KF99 이 기종 중에 원칙은 저희들 94로 하는데 시·군에 따라 마스크 종류를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입찰을 할지 안 그러면 별도로 할지는 시·군에서 정하도록 조달구입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 그러면 시·군별로 이렇게 사업비 내려 보내고 시·군에서 입찰해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하든지 시중에서 구입하든지 그것은…
임미애 위원  물품을 구입해서 단체로 나누어 주든지 그것은 시·군에서 한다는 것이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미세먼지마스크가 효과가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우리 KF94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차단율이 94%라는 뜻이니까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사실은 이런 사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정책으로 과연 타당한 사업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업이.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의 정책적 실효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봄·가을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마스크 살 형편이 안 되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게 원래 목적대로 농촌지역에, 미세먼지용으로만 써야 되는데 혹시 곳에 따라서는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도시에 있는 자녀들한테 준다든가 그런 부작용도 예상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런 사업은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시행해 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위에다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 마스크 1인당 18장 주는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 머리 짜내는 이런 사고방식도 저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마스크가 필요하다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회복지 기준에 의한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정도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게 마스크를 써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거나 이런 정책은 저는 이것을 실행하는 집행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다가 의견개진을 해서 이러한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전달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특허를 받았느니 어쩌니 이러면서 마스크 값 무지 비쌉니다. 마스크 값만 올려놓았습니다. 이러다 전 국민들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게 생겼는데 정책으로 이런 것이, 그것도 국가사업으로 진행된다는 게 이게 타당한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역 내에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초기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조현병 환자는 저희들이 정신건강센터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병률을 대충 추산했을 때 약 6000명 정도 우리 도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등록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경계에 있는 사람들 내지는 이렇게 다 포함된 수치인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6600명 정도 되고 또 시설에 한번 입소했던 그런 사람은 한 5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가 위원님도 알듯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안 될 것 같지만 시·군, 그리고 마을단위로 들어가면 이게 충분히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조금 관심을 가지면, 저는 이것은 지역이 관심을 가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게 2016년도에 개인정보가 좀 강화가 되어서 예전 같으면 어디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나오면 이런 것들이 다 통합관리도 되고 강제입원도 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발 빠른 정책들을 한번 관련 부처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요즘 굉장히 위험해서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한 차례 정도 했었는데 정부에서는 안이 나오면 거기의 후속조치로 하는 것이, 이게 또 경북에 있는 사람들이 꼭 경북에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국을 또 다니게 되니까 중앙단위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게,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개진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임미애 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을 통해서 의료원에 관한 감사결과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최근에 의료원 감사를 했다는데 아직 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가 오늘 아침에 감사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저희 행정사무감사 들어오시기 전까지 이 대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국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영유아부터 해서 노인·장애인까지 단계적으로 하는 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저희들 시·군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데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 보조기 렌털 서비스라든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또 장애인·노인 돌봄 여행서비스.
박미경 위원  이런 것은 기관은 어디에서 하나요? 한 기관에서 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영유아 발달 지원하는 그 기관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이것을 제공을 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시·군에서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노인·장애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노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각장애인들을 통해서 안마 서비스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백세장수마을 만들기 해서 치매 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보니 108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이나 이런 기관이나 단체의 시설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서로 연계를, 공유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런 경우도…
박미경 위원  이것도 사실은 지금 정확한, 시·군에서 이렇게 위탁을 주거나 시·군에서 집행을 한다 하지만 시·군에 또 어떤 부서인지도 지금 도에서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해당 부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지원 사업을 하는, 다른 부서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이랑 연계성을 가지고 중복되는 것들을 좀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전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중복이 너무 많아서 실제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이 교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어떤 호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저하되는 편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글쎄요, 하여튼 생애주기별로 서비스 지원을 한다 하지만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복 여부는 없는지 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중복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파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곧 시행될 행복도우미사업하고 총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수 위원  국장님, 41페이지 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제가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9억 2000만 원이죠? 센터운영에 인건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인건비까지 합해서 9억 2000만 원입니다.
김하수 위원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인데, 포항에 아마 기존의 정신이나 심리상담센터들이 몇 군데 있지 싶은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포항시에 재난심리지원단이 포항 북구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있고 또 일반 개인이 정신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을 것이에요. 이런 데를 이용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지 않고도 효율과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싶은데. 굳이 또 이렇게 한시적 센터를 지어서 운영하기보다는 기존의 전문상담사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재원의 효율성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진트라우마센터는 저희들 별도로 건립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을 임대·확장하는 그런 개념인데,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은 포항 북구에 있는 보건소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했던 것을 별도로 그것은 포항시 북구에서 별도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지진트라우마센터 별도로 인력을 8명 정도 충원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정신심리상담센터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아마 시설도 다 갖추어져 있고 개인이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 지원해 주어서 운영하는 게 어쨌든 효율과 효과가 나타나지 싶은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닙니다. 처음에 포항시의 입장에서는 별도로 독립된 건물을 하나 지어주었으면 좋겠다. 예산 규모가 200억 정도 소모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좀 아직, 이게 고위험군에 있는 분이 저희들로 봐서는 한 스무 분밖에 없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런데 200억을 들여서 지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래서 그러면 이제 포항에서는 다양한 용도로 쓰겠다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소해서 사무실 임차하고 인건비 지원해 주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게 지금 트라우마가 심각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심각하지는 않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 심리상담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전체 고위험군으로 등록되어 있던 분은 789분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스무 분 정도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스무 분 상담을 위해서 9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시켜야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수시로, 고위험군은 그렇지만 나머지 아직도 그런 트라우마에 있는 분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강좌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 또 홍보활동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것은 정말로 스무 명이 아니라 100명이 한다 해도, 지금 거기에 북구에 하고 있다면서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하수 위원  거기에 맡겨도 충분히 될 것인데 별도로 또 이렇게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들여서 센터 설립을, 물론 건물은 아니지만 임대를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것은 건의해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 20명 그분들 가지고 이렇게 또 거기에 운영비, 운영을 위한 오만 것을 다, 시설 투자비까지 다 들여서 새로 건물을 임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 몇 분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국가 돈은 눈 먼 돈이다. 누구든 어느 놈이 빼먹든지 간에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장땡이다.’ 하듯이 그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이런 것을 사줄 때 도에서는 시·군에 주어서 관여를 안 한다 이랬는데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왜냐? 일선 시·군에 주어 가지고 각 읍·면·동으로 내려가서 그것을 읍·면·동 담당 직원이 자기하고 아는 사람에게 물건을 자꾸 산답니다. 공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집행할 때 공기청정기나 마스크나 이런 것을 혹시 시·군에 집행할 때 좀 더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도에서 꼭 그것을 공문화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박미경    배진석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김병삼
자치행정과장정진환
인사과장강석훈
새마을봉사과장남창호
회계과장황진련
청사운영기획과장이석호
정보통신과장권진철
복지건강국
국장김재광
사회복지과장김상우
노인복지과장강상기
장애인복지과장손동익
보건정책과장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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