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8월 26일(월)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3. 2019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4.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


5.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6. 2019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3. 2019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4.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
5.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6. 2019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처서를 지나 기승을 부리던 폭염도 한풀 꺾이고 수확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열성을 다해 오신 의정활동이 보다 많은 수확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장, 박차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대리 박차양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영덕 출신 조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차양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9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또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에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이 경상북도 내에 있습니까? 자연분포지역.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은 용역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러니까 아직은 없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일부 석면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개략적인 조사는 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 안동의 풍천면, 우리 김명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풍천면에 석면이 조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아직까지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와 보아야 도내 어디 어디에 비산먼지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지, 그 중요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조주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부위원장, 조주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주홍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10시 44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28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김영선입니다.
  우리 통합 물관리를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환경산림자원국에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10개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 위원회들이 지금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인 사항, 산지관리위원회하고 이런 것은 열리고요. 일이 있을 때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조례가 많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실제로 위원회가 별로 가동이 안 되어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위원회 구성조차도 안 된 것이… 위원회 구성은 보통 다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구성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구성을 하는데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의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국가에서 법이 개정된다든지 새로운 정책이 와서 공문으로, 위원회를 열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또 열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저는 통합 물관리에 대한 이 조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 관련해서 우리 조례에 먹는 물부터 해서 하천 이용하는 것, 물 산업,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저는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이 위원회는 앞으로 구성해서 집행을 할 예정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시기가 되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환경정책 분야 교수님이든 수자원개발기술사든 그런 전문가를 위촉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물과 관련된 조례가 몇 가지 되지요? 우리 과에, 우리 국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에 보면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따로 있고, 또 여기서도 물산업에 대해서 육성을 하겠다는 것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원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조례로 정해두고 물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그러니까 법률도 그렇습니다. 법과 법끼리 서로 경쟁할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하고요.
  조례도 조례와 조례가 서로 경쟁할 경우에는 특별한 조례가 우선되도록, 그러니까 물산업 육성 할 경우에는 물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우선되도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는 기본적인 것을 명시해 놓는 것이고 이것이 조금 상충되거나 아니면 우선되는 것은 물산업 육성법이, 따로 특별법이 있으니까 그쪽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은 찾아보지 않았는데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가 또 물산업과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방금 설명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하수처리장의 물을 처리해서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재이용에 관한 것이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재이용에 관한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면 되고요. 통합적인 차원에서 물관리 일원화 조례도 운영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각각의, 특별한 경우에 어떤 법이, 조례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통합 물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이것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우리 의원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예.
김명호 의원  예,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조례는 기본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물관리 기본법이 지난해에 제정이 되고 금년 6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물론 그 이전에도 각 지자체마다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질과 수량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부서 간의 충돌도 있고, 또 때로는 서로 떠넘기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것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물관리 기본법을 만들었고, 그것에 준해서 물관리 기본 조례를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통합물관리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하천, 여러 가지 먹는 물 등 물관리되어서 다 다른 기능들이 있는 것인데 통합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여기에서 좀 제대로 가동하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희들이 물관리 기본법을 보니 10년마다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또 10년마다 유역별로 물관리 종합계획, 법상으로 10년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 법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도 10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사견으로 아마 물이 상당히, 미세먼지보다 더 저희에게 이슈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10년보다는 좀, 국가에 건의해서 5년마다로 단축해서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고, 그런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10년마다 용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다든지 제안을 하면 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해서 5년마다도, 어떤 변화의 계기가 있는 경우에는 5년마다 용역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지금 규정,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다 있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김명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9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11시)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3항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5일 자 인사에 따른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민 복리 증진과 청정 경북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최대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경 세출예산이 전체 1175억 원 정도고요. 그중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쓰레기, 폐기물 관련해서 행정대집행으로 23%, 저희 전체 추경 예산의 23%에 달하는 265억 원이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채아 위원  제가 아침마다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쓰레기, 불법폐기물 관련해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10개 시·군의 추경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지금 ’17년도 경북의 방치폐기물 현황을 보면 3건, 1만 7875톤이 발견되었고, ’18년도에 9건, 22만 4424톤이 발견되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추가로 영주에 지금 1460톤이 발견되었고요. 또한 경산에 1000톤, 포항에도 1만 톤 정도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불법폐기물 관련 예산이 계속 증가할 추세로 보이는데요. 사실 도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먼저 행정대집행 예산을 잡아놓으셨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여기 실제적으로 보면 그 구상권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영세업체이거나 폐업하고 자산이 없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저희가 행정대집행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업체와 불법폐기행위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지금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10개, 4개월 동안에 265억 원이 투여되고 현재 계속 추가적으로 발견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의 기본적인 방침을 먼저 세우고 이 구상권을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가, 불법행위자의 책임 소재를 정확히 먼저 처리하고, 선제적으로 방안을 먼저 처리해놓고 이런 예산들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박채아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일단 23개 시·군의 환경보호과장 등 환경 관련 과장님들을 모아서 일단 지시를 먼저 했습니다, 행정대집행 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세금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먼저 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해야 될 내용,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 개정되어야 되는 내용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 만약 의성 같은 경우에 17만 3000톤이 방치되어 폐기되어 있는데 그것을 빨리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방치해 두고 우수기에 비가 왔을 때, 낙동강에서 800m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처리하지 않는 경우 1300만 우리 영·호남 국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먼저… 물론 폐기한 업체의 부부는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시급하게 식수원 부근에 있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하고 추가적으로…
박채아 위원  그것은 국장님, 나머지 시의 폐기물을 쌓아놓는 업체에 대해서도 지금 자산이나 나머지 것들을 보고받으시고, 얼마 정도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구상권 금액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먼저 수사를 해서 그 사람의 자산에 대해서 압류를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일부는…
박채아 위원  그 압류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비용은 행정대집행한 비용에 확연하게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채아 위원  도에서는 추가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어떤 식으로 해 나가실 건가요? 23개 시·군 과장들 불러서 이야기만 하실 건가요? 도의 방침이 지금 선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과장들과 이야기만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닙니다. 가능한 한 원인자가 처리하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원인자가 지금 다들 폐업하고 없지 않습니까?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해도 재산 자체를 다 돌려놓고 그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박채아 위원  이것이 사실 지금 드러난 것보다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만 해도 그 쓰레기 폐기물이 있는 곳이 제 사무실에서 한 200m도 안 되는데 저는 거기에 쓰레기 산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속속들이 전수조사를 도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22일에 실제 회의를 하고요. 실무자, 그러니까 폐기물 종류별로 방치폐기물 담당자들 불러서 일단 다 하고…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직도 하고 있다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일부 수사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지금 뉴스에 알려진 것보다 추가적인 방치폐기물이 훨씬 더 많겠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조금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이 신문을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도가 선제적으로 방침을 가지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것이 단순히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예산투입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뉴스에 나오면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몰랐던 사람들도 방치할 수 있는 소지가 남아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선제적인 방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 들여다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여러모로 참 고뇌어린 정책인데 우리 박채아 위원님의 이면적인, 염려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환경쓰레기에 대한 문제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9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조기폐차하는 데 지원을 많이 하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연말까지도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당초에 3906대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다가요, 이번에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전체 변경된 것이 1만 3965대로 1만 대를 추 가로 더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크게 힘든 예산집행은 아니니까 일단 시·군에 다 받아서 최대한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금액이 많아서, 또 지금 현재 벌써 9월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보면 그 기준점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을 조기폐차할 경우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6년은 해당이 안 되고 2004년, 2003년 등 그 이전만 해당이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폐차할 시점에 온 차량도 연한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해당이 되네요. 조기폐차가 아니고,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를 폐차할 경우에는 제작연도가 2005년이면 다 해당이 되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이 조기폐차라는 말이 조금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래도 최대한, 예를 들면 차를 8년 정도 운행하다가 폐차할 수도 있고, 차 수명 자체가…
박차양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15년, 16년 정도 되면…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이미 폐차에 가까워 온 차량들도 공히 똑같이 지급을 하니까 조기폐차 개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해 보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많이 남았는데도 폐차를 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조금 더 늘려준다든지, 그런 편차 없이 대당 얼마씩 똑같이 하니까 조금 불공정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130쪽입니다. DPF부착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건설기계하고 또 경유차하고는 대당 금액의 차이가 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건설기계에 더 많은 뭐 그것이 들어가나 보지요? 기술적으로 장비가 비싼가 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실제 DPF라는 것이 Diesel Particulate Filter이라고 해서 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거든요. 그러니까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에 입상으로 되어 있는 것의 한 80%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건설기계는 아마 덩치가 크고 배출되는 매연이 더 많으니까 금액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경유차는 한 290만 원 되고 건설기계는 한 11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경유차량은 2005년 이전에 폐차할 때는 조기폐차라고 지급하고, 운행 중인 차량들이 저감장치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렇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실제 경유차량들이 자꾸 또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단가가 싸다 보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리고 기름도, 유지관리비용도, 휘발유보다 한 130원 정도 더 싸니까 5년, 10년 이렇게 유지할 경우에는 기름가격도 조금 더 싼 면이 있고요.
박차양 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유류도 더 싸게 하고 국가적으로 이런 저감장치를 해 준다든지, 또 내가 폐차할 때 돈도 준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경유차량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또 1100을 들여 저감장치를 해 주고, 엔진에 대해서도 있네요? 엔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배출하는 데 대한 저감장치도 하고, 엔진을 하는 데도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엔진이 오래되면 매연이 많이 배출되니까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사업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휘발유를 타는 운전자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공정하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참고로 부가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경유가 거의 500얼마 하다가 휘발유하고 가격이, 지금 차이가 굉장히 해소, 줄어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차양 위원  131쪽입니다. 쿨링&클린로드 구축사업이라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을 제일 쉽게 설명드리면 대구 남부정류장 부근에 달구벌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분리대에서 물이 주기적으로 나오면서 도로면에 있는 비점오염원을 씻어 내리는 그런 사업인데요. 시기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방해되지 않도록 시간을 정해서 씻어내는 것입니다.
박차양 위원  여기 안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영가대교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길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길, 그러니까 왕복 6차로, 8차로에 대해서 중앙분리대에 시설을 설치해서 타이어가루라든지…
박차양 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처럼 그러네요? 우리 농사지을 때, 가물 때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듯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중앙분리대 바닥면에서 물이 나와서 도로에 있는 타이어가루라든지 비점오염원을 씻어서 배제하는 그런…
박차양 위원  한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당해연도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한번 설치하면 한 20~30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박차양 위원  계속 쓰면서 물이 이렇게 나오도록,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거기에 통행량이 많나 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그러니까 안동시에서 여러 위치에서 했는데, 우리가 추경 때 국회에 찾아가고 중앙부처 환경부를 찾아가서 노력을 해서 가지고 온 사업이고요.
박차양 위원  통행량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통행량이 제일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몇 대 정도 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하루 한 3만 6000대 정도 됩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시·군에도 통행량이 많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이것이 또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통행도 많아야 되지만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데에는 승강장 부근에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동대구역에 가면 쿨링포그라고, 그것은 안개를 뿌려서, 그러니까 물이 기화되면서 열을 빼앗아 가는 기화열이라고 합니다. 액체가 기체로 되면서 열을 빼앗아 가니까 그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쿨링포그, 그러니까 이것은 버스터미널, 기차역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버스정류장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런 로드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다양화시켜서 정말 한여름의 더위도 식혀주면서 먼지도 씻어주는 그런 것은 좀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25쪽 보니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감액이 되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이 왜 감액이 되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경주의 우리 박차양 위원님 구역도 있고요. 마을하수도라는 말은 하루에 거의 500톤 미만으로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했는데 유일하게 마을하수도, 위원님 그 구역은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마을하수도 위치를 선정하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위치 선정이 안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 올해 예산집행이 안 되어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집행이 잘되는 곳으로 예산을 돌려준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 지역도 적극적으로, 제가 7월 5일 자로 왔지만 파악을 해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필요해서 이 사업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확정해 놓았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혐오시설이라고 지역에서 반대한 것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지요, 그리고 같은 마을끼리 위치, 어디에 선정하려고 했을 때 우리 마을에 하지 말고 다른 데 해 달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경주하고 구미하고 영천의 서곡, 평천지구하고 문경의 내서리 이 지역은 되었고, 나머지 영주하고는 예산집행이 더뎌서 1억 500만 원 정도 증액된 그런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을하수도 사업이 예산집행이 안 되니까 환경부에서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고요. 
  우리 지역에도 마을하수도가 빠를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주 1건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주, 구미, 영천의 세 곳 중에서 한 곳, 문경,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곳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할 때 우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데 막상 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 또 마땅치 않으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도 조정을 했는데 안 되었을 경우에는 경주의 다른 읍·면·동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을하수도라는 말은 안동으로 쳤을 때에는 안동시내의 차집관로를 통해서 전체 죽 모아서 수하리에 있는 앙실에서, 하수처리장에서 일 5만 4000톤을 처리하는데 도산면이라든지 예안면이라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차집을 해서 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독립적으로 마을에서 150톤, 200톤, 70톤을 처리공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인데 실제 신청은 했는데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위치를 조정하든지 설명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필요해서 신청을 했을 테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웬만하면 집행을 하면 좋겠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까 131쪽에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9억 정도를 올해 행정대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경북에 한 몇 톤 정도 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전체 불법폐기물 양은 37만 1000톤 정도 되고요.
김영선 위원  이번에 10개 시·군 이것 하는 것은 한 얼마 정도 처리하는 것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러면 한 65% 정도 처리하는 것이…
김영선 위원  그러면 65% 처리하고 나머지 또 한 35%에 대해서는 또 처리를…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내년 2020년하고 ’21년하고 연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특히 논란이 되었던 의성 쓰레기산 이것은 다 처리를 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의성의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가연성하고 비가연성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올해 그 국비를 받아온 예산으로 분리를 다 하고요. 가연성에 대해서는 처리를 최대한 올 연말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선별기가 하나 되어 있는데 선별기를 2대, 3대 늘려서 12월 말까지 처리할 계획이고요. 비가연성은 다른 매립장으로 이동해서 나중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지금 유난히 경북에 많지 않나요, 불법폐기물이? 혹시 전국적으로 파악된 것 중 경북에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이 되어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제일 많은 곳은 경기도입니다, 수도권. 우리나라 전체 불법방치 폐기물 양의 한 56% 정도 있고, 우리 경북에도 한 22%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된다든지 쓰레기 자체를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수도권에 있는 쓰레기,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쓰레기가 우리 경북, 경산이라든지 이쪽으로 이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선 위원  경기도에 있는 것은 수출을 못 해서, 말하자면 잠시 보관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을 말씀하셔서 지금 50%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지요,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경북이 한 두 번째로 많은…
김영선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을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을 모아놓아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것 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지역이나 아니면 그런 데에 불법적으로 방치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하고 다 포함해서 경기도가 약 61.43%고요. 경북이 한 15% 정도…
김영선 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 계산을 하면 경기도가 많게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경북이나 이런 곳은 적게 되는 것이니까 수출하려고 잠깐 보관하는, 임시 보관하는 것 말고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방치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불법적인 것도 아마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게 해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실제 제가 업무를 보니까 23개 시·군의 환경 분야의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불법방치 폐기물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시·군의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지금은 행정대집행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긴 한데 그렇게 하시고, 제가 봐도 지금 환경 쪽의 일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불법이나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CCTV를 설치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 놓은 것이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까 박채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도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불법방치 폐기물이 있으면 행정기관, 시·군에서 문을 닫아서 더 이상, 예를 들면 5000톤을 적재할 수 있으면 5000톤 이상, 1만 톤 되는 순간 딱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든지 하면서, 또 시간을 끌면서 계속하니까 그렇게 못 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폐기물 운반하는 운전기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방치폐기물이 되었을 경우에는 GPS를 달아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폐기물이 우리 경북 쪽으로 오고 있다든지 컴퓨터 모니터상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많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주민들이 볼 때에는 이 허가를 내주는 곳을 지역의 시청이나 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시·군청에서 합니다.
김영선 위원  예, 시·군청이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업무를 좀, 너무 쉽게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허가를 내주는 게 규모에 따라서 시·군하고 국가 이렇게 나누나요? 규모로 나누나요, 무엇으로 나누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전적으로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허가를 시·군에서 내주잖아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우리 도에서는 23개 시·군 전체에 대해서 같이 감시·감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감시·감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애초에 허가를 내줄 때 엄격하게 조사를 하고 중간 중간에 또 관리·감독해야 되는 것이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 지금 막 돈으로 메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134쪽 보니까 노후상수도 정비사업하고 상수관로 정밀조사사업이 있는데 혹시 그 밑에 상수관로 정비조사사업 이게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포항의 검붉은색의 물 이것 때문에 혹시 조사하는 것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는 그것 이전에 지진이 오면서 사실은 예를 들면 진도 5.3 정도의 지진이 와서 땅속에 있는 상수관로가 움직여서 누수되니까 그게 어느 정도 흥해 지역만 누수되는지, 아니면 포항시 인구 52만 전체, 북·남구 전체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환경부하고 기재부에 다니고 나서 뭡니까, 포항의 검은 물은 그 이후에 나왔고요. 검은 물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포항지역 토양에 망간 성분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이게 형산강에 퇴적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복류수를 취수하면서 망간성분이 달려 들어와서 염소하고 반응하면서 검은, 그러니까 입자가 커지니까 침강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진으로 인해서 상수관로 노후된 이런 것들을 조사하겠다는 것이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붉은색 물하고 연관성 이런 것들도 같이 조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으로 봐서는 필요성이 더 증가되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조사를 할 때 조금 같이 봐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망간하고 염소하고 결합한 성분이 관 마지막에 퇴적되어 있다가 이게 유속이 증가되든지 해서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계속 오천읍 지역에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 조사사업은 지금 15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느 기관에서 하게 되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은 아마 포항시에서 국·도비하고 시비를 부담해서 포항시에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포항시에서 발주하고, 그러면 어쨌거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그런 내용이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상하수도 분야의 굴지의 전국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입찰을 보여서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영선 위원님, 여러 모로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출신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정말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고맙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언론에 보니까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전국에서 최대로 확보하였다고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수관로 정밀조사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저번에 두 달 전인가 인천에 나왔던 것 하고 저희들 포항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인천의 붉은 물 사태?
이선희 위원  예,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인천은 예를 들면,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앉아 계시는 걸로 쳤을 때 정수사업이 이선희 위원님하고 오세혁 위원님 이쪽 정수장하고 배수지에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멈춘 구역에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김영선 위원님 앉아 계시는 정수장에서 전기를 공급해 가지고 역방향으로 물을 공급해 주다가 이것을 예를 들면 24시간이든지 1주일 서서히 밸브를 열어서 물을 공급해 주면, 관 안에 퇴적되어 있는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떠다니면서 물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5분 만에 밸브를 갑자기 열어서 유속이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속이 1.2㎧로 물이 흘러야 되는데 4㎧ 이 정도로 흘러버리니까 관 속에 있던 찌꺼기들이 확 뒤집어져서 인천에 붉은 물 사태가 발생된 것이죠.
이선희 위원  포항 건은 지금 수질검사를 했는데 먹는 물에 안전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피부병 환자도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정밀조사를 하는 것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포항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형산강에서 복류수를 취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하댐 물이 영천으로 가고 영천댐 물이 기계 학야정수장에 가서 포항, 경주에 물을 공급해 주는데 비율이 이게 학야리에 있는 정수장의 물이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형산강 물을 60%, 임하댐 물을 40% 섞어서 공급을 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이제 흙 속에 있는 망간하고 염소하고 결합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인천하고는 다르죠. 원인이 다르죠.
이선희 위원  그 원인도 다르고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계속 피부병이라든지 그런 어떤 검붉은 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수도꼭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니, 제가 설명드린 것은 포항시내에 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막다른 관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고 끝으로 되어 있는, 여기의 유속은 느리니까, 제로니까 찌꺼기가 서서히 침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물이 빠르게 흐르면서 관 마지막 ‘이토밸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진흙을 제거하는 밸브가 있는 그쪽에 망간성분이 많이 쌓여 있다가 버티다 버티다가 마지막에 확 뒤집어진 것이죠.
이선희 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인체에는 무해한데 기분상 시커먼 물이면…
이선희 위원  기분상이 아니고 피부병 환자들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아마 검증이 아직 안 된 것으로, 그것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민간인들이 계속 제기를 했던데, 그런데 지진으로 인한 것은 100% 아니라는 말씀이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진으로 인한 것은 관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지진이 오면서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선희 위원  그러면 정밀조사사업은 이 밑에 증액사유를 보니까 지진으로 인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진으로 인해서 노후상수도,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오래된 관로에 대해서도 교체를 하고요. 포항시 전체에 대해서 지진으로 어떤 영향에 어느 정도 관로가 비틀어졌는지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것이죠.
이선희 위원  포항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예산은 물론 전국에서 경북이 최다로 많이 받았지만 전체 혹시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시·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천 같으면 하천…
이선희 위원  혹시 파악이 되셨는가요? 저도 이것 도정질문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수도 부분은 정말 어느 예산보다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전반적으로 청도 부분하고 조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보급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수율, 누수율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노후상수도는 관을 교체하는 것만이 정답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관 안에 ‘스케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관 속에…
이선희 위원  물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스케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보통 이렇게 설치해 놓고 바로 6개월 전에 물청소를 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는 그렇게 하면 안에 있는 찌꺼기는 청소를 안 해도 유속에 의해서 초기에 오염원하고는 다 빠져 나가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큰 관로, 예를 들면 60㎝나 1m 정도 되는 관로는 이렇게 장비를 넣어서 스케일을 청소할 수가 있는데 작은 관로, 예를 들면 50㎜, 70㎜ 이런 관로에는 청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20년 정도 쓰다 보면 이 관이 산화되어서 붉은색 찌꺼기가 있지 않습니까? 스케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오염물질도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경북 전체에 노후된 상수도관이 대충 몇 년씩 이렇게 된 것 정확히 파악된 게 있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전체 우리 상수관로는 2만 3751㎞, 그중에서 21년 이상된 노후관은 7786㎞, %로 약 32.8%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선희 위원  지금 사업 대상이 17개 시·군이잖아요? 이것 우선순위를 어떻게 그냥 국비 신청한 것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 청도군은 이번에 아무 것도 없던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게 최하위 율에 있고 그런 어떤 부분들의 통계를 보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유수율 있지 않습니까? 누수가 많이 되는 시·군,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은…
이선희 위원  주변에 보니까 청도군은 이렇게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아마 청도도 누수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빨리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선정한 것은 국비 신청해서 공모된 그런 겁니까? 공모해서 선정된 그런 시·군입니까, 17개 시·군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말씀을 드리면, 이 노후상수도는 군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요. 인천 붉은 물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번 추경 때 시 지역도 확대되어서 우리 지역에 예산 확보가 많이 된 상황이고요. 이 전체 예산을 5년간에 걸쳐서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예를 들면 한 지역이 493억이라고 그러면 493억을 1년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하고 연차별로 5년에 걸쳐서 전체 493억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그리고 ICT기술 이것 해서 유지관리시스템 구축하는 사업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몇 쪽이죠?
이선희 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21쪽.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21쪽이요? 이것은…
이선희 위원  시 단위 위주로 하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은 군 지역도 ICT기술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저희들 경북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블록화시스템은 일부는 된 데가 있습니다. ICT기술…
이선희 위원  어디어디에 되어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과장님…
이선희 위원  ICT는 어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현대화사업은 군 지역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23개 시·군에 다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현재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선희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상수도 현대화사업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선희 위원  이게 지금 ICT 사업이 현대화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러니까 표현을…
이선희 위원  구축된 데가 있느냐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있습니다. 나중에…
이선희 위원  23개 시·군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포항이라든지 구미라든지 큰 지역은 ICT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어느 통신사하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블록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유지관리시스템도 청도군은 안 되어 있던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나중에 세부적인 것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 청도군 지역이든 23개 시·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경상북도 전체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건설소방위원회에 계시다 오셔서인지, 오세혁 위원님 질의 좀 많이 하셔도 되는데, 국장님한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니면 제가 쉬는 시간에 또 다시 식사하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 위원입니다.
  저희 사업설명자료에 30페이지를 보시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30쪽이요?
박채아 위원  ‘산림재해 일자리(산불)’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용기간 연장 5개월에서 6개월로 1개월 연장되면서 지금 추경에 자료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옆에 31쪽 보시면 산출기준이 당초의 계획을 보시면 7억 3500, 그다음에 추경에도 3억 700으로 산출기준과 지금 예산 추경에 집행되는 금액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도 같고요.
  그런데 여기 산출기준을 보면 전체 해 보면 저희 추경에 잡힌 금액도 그렇지만 전체 금액이 소계가 지금 166억 3900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여기 밑에 산출기준이랑 금액 차이가 4억 8100 나고요. 그다음에 당초 기준을 5개월로 단순 나누었을 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게 설명을 드리면, 이 밑에 네 꼭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보험료, 임차비, 유류비가 있는데, 산불방지 옷 있지 않습니까, 피복비. 피복은 한 번 구입하면 5개월 일하나 6개월 일하나 똑같으니까 그 금액이 빠져서 실제 단순하게 그 비율로 하는 것하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채아 위원  국장님 말대로라면 금액이 적어져야 되잖아요. 제가 하는 말은 단순 5개월로 했어도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개월당 지금 27억 5000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1개월 연장하는데 28억 8700이 올라왔잖아요. 1억 3000이 늘어났잖아요. 국장님 말대로라면 더 줄어들어야 하는데, 왜 늘어났느냐 하는 그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근무복이 똑같으니까 더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근무복은 한 번 주면 끝나는 것이고 나머지 산출근거들은 여기에 다 잡혀 있는데 총계에서는 4억 8100이 차이 나고 지금 2차 추경에서는 1억 3000이 차이 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더 적다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좀 황당합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여기까지는 제가, 옷이 없어 가지고 1개월 되더라도 예산이 그렇다고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위원장 조주홍  예, 우리 산림자원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산림자원과장 이재준  예,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재준  이게 원래 세출 꼭지에는 전체 산불 관련 총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나머지 저희가 전문진화대라든지 보험료, 임차료, 유류비 다 이렇게 세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산불근무복이 여기에서 빠졌어요. 빠졌고, 그래서 우리가 산림청 기본 단비하고 그다음에 예산 대비해서 역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지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예산 설명서를 보면 산출기준이 어쨌든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도 투자계획이랑 다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 상세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재준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저희들이 국비가 8월 2일 날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회 추경을 하는데 저희들이 오늘 다 두 국을 다루고 바로 또 예산위원님들도 이렇게 심의가 바로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도 판단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확실히 계산을 빨리 확인해 보시고,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확인이 되어야 예산위원회 15명의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저희들도 답변해 드려야 되고 이해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것 신속한 시간 내에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지만 조금 더 이렇게 진행을 해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옮겨와서 점잖게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대표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수도 많고 한데 배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신청자가 우리 사업량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시·군별로 어느 정도 경쟁률이 되는지?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대답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전체 우리 도의 전기차 보급현황이 1624대입니다. 우리 도에 2대가 있고요, 포항에 약 732대, 경주 248대하고 쭉 해서, 경산도 36대 있고. 지금 2011년에 10대, 쭉 늘어나다가 2016년도에 137대로 늘어났고요, 2017년에는 395대, 그리고 작년에는 959대, 그리고 올해는 계획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2528대로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추경이 되면 훨씬 더, 33대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국비가 약 7억 4700만 원, 도비가 약 2억 정도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군에 어느 정도 경쟁률인지하고는 다시 한번 더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게 시·군 배분하는 것은 인구비례로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시·군에서 올라오면 최우선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시·군 우선으로 하고 인구비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선착순으로 들어오면, 그런데 실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를 사려고 하면 시내든지 아파트든지 직장에 전기충전시설이 충분히 있어야 이렇게 되고 한 번 전기차를 충전해서 약 350㎞정도 간다고 보면 서울까지 4백몇㎞되어 버리면 왕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기술수준이 늘어나서 한 번 충전해서 약 500㎞ 정도 가면 250㎞ 충분히 갔다가 올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아니, 그것도 그것인데, 그런 내용도 좋은데 시·군에서 신청자 수가 많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그렇습니까? 일단 선착순으로…
오세혁 위원  그래서 신청자 수만큼 충족시켜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통 시·군별로 신청을 같은 날 받을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죠.
오세혁 위원  그런데 이게 선착순대로 해 주지는 못할 것이고 배분을 할 것인데, 도에서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느냐 그 기준? 배분을 인구수대로 하는 것인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은 시·군에서 추가 신청을 받아서 83대에 대해서 23개 시·군에서 들어오면 만약에 90대 정도 된다면 거의 다 수용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했는데 경쟁이 엄청나게 많을 경우에는 아마 시·군 인구수대로 한다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오세혁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혹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까지는 선착순으로 해서 시·군에서 들어오는…
오세혁 위원  아니, 올해 당초예산에, 2019년 당초예산 때도 이 신청자 수만큼 충족시켜 주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분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시·군별로 신청을 받고요. 인구비율대로 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세혁 위원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오세혁 위원  이게 2020년 이후 사업량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2020년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그대로 확대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올해 수준에서, 지금 상황이면 추경에 내려오니까 내년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기는 힘들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니까 노후상수도 관로사업도 그렇고 미리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일단 올해 수준은 유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올해 수준으로 국비 200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신청은 벌써 되어 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우리 경산 지역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우리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올해 저희들 추경까지 받으면 전기자동차사업은 국비가 얼마 정도 되죠? 한 200억 됩니까? 220억?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올해 추경에 83대를 하게 되면 2528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내년도에 200억인데 조금 줄었죠,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올해 219억이고 내년에 200억이니까 19억 정도 줄었는데, 하여튼 환경부하고 국회에 가서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제가 영덕군에 전기자동차를 문의를 하니까 담당자가 어느 사이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선착순으로. 그래서 제가 차 값을 따져보니까 좀 비싸요. 그런데 재작년, 작년, 올해, 내년, 점차적으로 민간한테 보조해 주는 게 2100, 1800, 1500 이렇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래 이런 사정을 솔직히 일반 시·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조금 더 일찍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해 늦어버리면 또 300, 400씩 깎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은 홍보를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제가 사려고 했는데 좀 비싸요, 아직.
  우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대진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기억이 지금 잘 나지는 않지만 관용차량들은 몇 년도까지 경유차를 다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것 지금 담당하는 분 계십니까? 몇 년도까지는 도의 관용차량을 다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그래요?
○위원장 조주홍  그런데 하나 예를 들면 지금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5대를 구입하는데 CNG차량은 3대, 그리고 경유차량은 2대, 이것 신차 구입 아닙니까, 지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1대는 2억 4000이고 경유차는, 이것은 3억 원인데, 왜 이렇게 신차를 경유차를 구입하는지 그 연유가 이렇게 좀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마 위원장님도 잘 이해하시다시피 건설기계 쪽은 경유차량이 많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건설기계가 아니라 이게 비산먼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물론 비산먼지 빨아들이는…
○위원장 조주홍  예, 빨아들이는 차량인데, 건설기계이고 먼지를 흡입하는 차량인지, 관용차량인지 저희들이 브랜드를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보통 경유차 다 바꾸기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 조주홍  법상으로 그렇게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분명히 우리 전체 회의하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이것 신차하고 전기차 이것 바꾸고 하는 것은 회계과 소관인데 우리가 알아서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이게 며칠 내로 통과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한번 짚어보시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것 바꾸기로 결정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짚어보시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있는 것을 없애야 할 판에 새 차를 경유차로 산다니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오늘 모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담당하는 부서가 환경정책과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미세먼지 담당하는 그 계에 엄청나게 지금 업무량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신규사업에도 서버구축도 있고 감시카메라 37대 설치도 있고, 이것 담당하는 인력이 지금 감당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우리 조직개편 하면서 6급 1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각장, 환경에너지타운 담당하는 부서가, 팀이 하나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미세먼지 담당하는 6급 한 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민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앞으로 환경 쪽으로 예산도 저희들이 관광국보다는 엄청, 지금 1175억 이렇게 늘었고, 또 지금 산림자원과도 있습니다마는 청년일자리, 일자리 창출 해서 산림재해 일자리 이런 부분도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더 써야 되잖아요, 30일?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죠.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9월 2일 날 통과되고 10월 달부터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 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이 국비를 확보했으니까 빨리 조치하시고, 또 이런 부분은 정부에 건의를 드려서 좀 신선한, 그런 데 이렇게 발굴을 해서 이렇게 일자리, 일거리에 예산을 주었으면 좋은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야 좋겠죠, 한 달 더 하고. 그러나 이게 효과가 10억 이상을 투자해서 진정 효과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건의 한번 드려보십시오, 이런 이런 어떤 의견을.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도 상당히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님은 건설의 전문가이신데, 특히나 또 수리학의 전문가세요. 그래서 오늘 답변이 상수도관에 대한 어떤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추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관의 문제인데, 이게 재질이죠. 물론 오랜 기간이 지나면 어느 PE관을 하든 주철관을 하든 간에 다 거기에 어떤 역학적인 화학반응이 일어나서 불순물이 일어나겠지만 이것을 이제는 더 원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관의 재질, 또 새로운 물질, 탄소섬유관을 넣든지 이런 게 넣을 때는 비싸더라도 이런 역효과가 났을 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비용이 더 든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새롭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이제 마음 편해졌습니다.
  박판수 김천 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의 최대진 국장님께서 자리를 옮기신 지가 얼마나 되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7월 5일 자로 왔으니까 한 달 조금 넘었죠.
박판수 위원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데 있어서 오신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척척박사님 같이 질의에 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주야로 업무파악을 정말로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고맙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의미이고 마지막으로 장학생 수준이라는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덕담에 공감도 하면서 아마 우리 최대진 국장님만 듣기 좋은 소리 들으면 안 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뒤에 또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고, 또 오시기 전에, 또 지금도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최일선의 공직자들이 환경 쪽으로는 엄청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고민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  질의는 아니고 요청한, 아까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의 위원회 명단 주셨는데 회의 횟수, 몇 번 했는지 그것 좀 요청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우리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이 위원회,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 11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을 많이 행정에서 들어볼 수 있도록 적절한 어떤 회의도 소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24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를 검토할 때 타 시·도 조례를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박차양 위원  어디 것을 비교해 보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전북하고…
박차양 위원  전북하고 지금 우리 경북도 조례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전북 것을 보셨다니까, 전북하고 우리 경상북도 조례가 큰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것이 차이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박차양 위원  봤다면서요? 이 조례하고 전라북도 조례를 읽어봤을 때 바로 차이나는 것이 눈에 딱 보이는데 그것을 봤다고 말씀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다른 시·도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박차양 위원  다른 시·도 어디요? 지금 조례 제정된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광역?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전라북도하고 전주시, 원주시.
박차양 위원  제가 광역이라고 했잖아요, 광역. 전라북도는 한지를 굉장히 큰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도 아닙니까? 전라북도를 보시면 우리처럼 범위를 너무 좁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지를 육성하는 이런 조례잖아요. 그냥 여기에 있는 이 조례대로 해서 육성이 됩니까?
  거기에서 이 안건을 이렇게 냈네요. ‘지금 현재 우리 공예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별도로 있다. 거기의 한 분야가 한지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법무 심사도 또 이렇게 냈는데 여기에 보면 전라도는 가장 중요한 이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한지 활용, 친환경 기능성 건축자재 등의 사용이다. 도지사는 공공건축물의 증축·재축·개축 시에, 실내마감 시 벽지라든지 바닥재, 타일 등 한지를 활용한 기능성 건축자재를 사용하라. 조명장치, 인테리어에 우수제품 한지를 활용하라. 이렇게 해서 건축하는 데 한지제품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큰 차이점이잖아요. 이것 못 느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박차양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육성합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뒤에, 거기에 한번 보십시오. 거의 종이공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종이공예네요. 종이공예로 해서 생활가구에 한다든지 생활용품을 만든다든지 닥종이 인형이라든지 이렇게 종이공예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것을 지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셔야지 타 시·도 조례하고 비교까지 했다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말씀대로 전라북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5조에 한지활용, 친환경 기능성 건축자재 등의 사용에 포괄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 한지의 건축자재 등에 사용을 도지사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해야 하지만 또, 도지사는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 도 산하의 시·군에서 발주하는 그런 것까지 권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지산업에 대해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빼고 어떻게 크게 키울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구체성이 줄어들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에서도 적극적으로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박차양 위원  어떻게 운용의 묘를 살린다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말로 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산업을 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제6조에 우리 조례에서도 ‘도지사는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문화재 보수사업에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지가 우선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항이 있고요.
박차양 위원  문화재 보수사업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문화재 보수사업…
박차양 위원  왜 문화재로 한정합니까? 공공건축물이면 범위를 넓혀야지, 왜 문화재로 한정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다음에 그 3항에도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지 및 한지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등에 구매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희들도 운용의 묘를 살리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잖아요. 제정, 제정. 개정도 아니고 제정이잖아요. 이 조례가 한번 제정되면 한동안 이 조례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다른 타 시·도 것도 비교해 보고 우리가 무엇이 누락되었는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구체적으로 사실 다 박지는 못했습니다만…
박차양 위원  전라북도에 전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한지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선진화된 그런 곳에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 있으면 본받을 것은 우리가 좀 따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다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혹시라도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이 의견을 내 주시면 자구수정이라든지 추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조례, 보통 의원발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한 10%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실무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서 잘해 주셔야 이 조례를 제정·개정했을 때 활용도가 있는 것이지, 그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안 해 주시면 조례 이것 제정해 놓고 뒤돌아서면 또 개정할 것이 나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상주 출신의 민주당 비례 김영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한지 관련 사업체 현황을 보니까 거의가 종이공예만 있는데 우리 경북도 내에 닥나무로 한지를 만드는 곳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한지 만드는 사업체가 지금 우리 도 관내에 31개 사업체에 한 4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닥나무로 직접 한지를 만드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주로 큰 데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주로 큰 데가 안동 전통한지, 문경 전통한지, 청송 한지공장 이 세 군데가 좀 큰 편이고요. 대부분은 영세한 편입니다.
김영선 위원  한지 관련 사업체 현황에 왜 종이공예 하는 데만 이렇게 나와 있나요? 여기에서 말하는 종이공예는 이미 만들어진 한지를 가지고 공예를 하는 데 말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종이공예뿐만 아니고 제조 중심으로 해서 순지, 화선지, 벽지 등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창호지도 만들고, 일단은 한지의 생산을 주로 하면서 다른 것도 다각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조례는 한지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판단하신 것은 한지 관련 사업체에 종이공예만 나와 있어 이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안 맞는 것은 아닌데 원래 취지는 한지산업을 진흥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은 공예 쪽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런데 분야는 종이공예로 하지만 실제로는 한지 생산이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셔야지. 우리 경북도 내에 한지를 가지고 만드는 데, 또는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하는 이런 것을 주셔야지, 이것은 따지자면 한 3차 정도 되는 것을 주셔서…
  또 하나 여쭙겠는데요. 여기 조례내용에 보면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이 부분은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저도 검토의견을 좀 달았는데 다음에 또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는 매 5년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수립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5년마다 기본적인 계획을 하고 실행계획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차원에서 묻는 것인데 여기 집행부 의견에서도 지금 경상북도 공예문화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서 지금 한지산업 진흥 관련 포함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매년 또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 공예문화를 5년마다 했는데, 저는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해서 한지만을 특별히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런데 위원님, 이것도 운용의 묘인데요. 사업계획을 거창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의 한지산업 규모에 맞게, 매년 어떤 규모에 맞는 행정적인 계획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매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려고 노력하겠다는 것입니까? 뭐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여기 위원회에서, 도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든지, 이것이 수정 통과가 된다면 5년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한지진흥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제가 그것은, 상당히… 한 100여 개 가까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나중에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상당히 많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김영선 위원  많은데 그 위원회가 지금 구성은 다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김영선 위원  구성이 안 된 위원회도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된 부분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당연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위원회에서 회의를 좀 개최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자주 개최하는 위원회는 조금 드물고요.
김영선 위원  하여간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실제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김영선 위원  한지진흥위원회가, 지금 이 한지진흥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우리 도에서? 문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이 진흥위원회가 없으면 안 되나요? 위원회가 있어야지 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보통 저희들이 행정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관련 전문가분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함으로 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맞습니다. 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전문가들 모셔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의견을 청취하겠다, 이런 취지로 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이 실효성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잖아요. 이 조례에서 전부 다 각종 위원회의 설치를 거의 한다는 말이에요.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 위원회 하나 마나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냐. 이래서 제가 지금 의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다른 공예보다 한지를 꼭 키워야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으면 진흥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특별히 여러 공예 중에서 한지를,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서 성장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지금 한지산업 진흥 조례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별건의 한지산업 진흥 조례로 발족이 된다면 한지진흥위원회를 두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중요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행정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요 의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집행부 의견에서도,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한지산업 진흥 계획을 한다는 것이 되어 있다고 검토의견을 주셨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러한 한지산업 진흥계획을 한 적이 있나요? 여기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아니, 그 조례 하면서 한지에 관해서 한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지금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6년 5월 26일 제정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본 조례를 독립적으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한지산업 육성을 위해서요.
김영선 위원  아니, 공예문화 이쪽에서 한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한지산업은 공예문화산업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한지산업 육성을 하는 어떤 운용의 묘는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 이야기는 알겠고요. 그래서 이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6년에 제정이 되고 이때에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고 조례가 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에 한 것이 있느냐고요. 거기에서 한지에 관한 부분이 있는지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한지에 관한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진흥하겠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런데 공예산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지도 포함되어 있지, 한지만 별건으로 해서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진흥하겠다고 하면 뭔가가 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김영선 위원  그러고 나서 연결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그 한지에 관한 부분 그것은…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렇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수립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공허한 것이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연결된 정책이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그런데 여기의 본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1년 단위로 계획을 편성하라고 하면…
김대일 의원  아니, 김영선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영선 위원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영선 위원님, 보충설명을 우리 김대일 의원께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김대일 의원  김대일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제 의견도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말씀 과정에서도, 또 우리 부서에서 의견 주신 것도 보면 좀 인식들을 너무, 이 한지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앞서도 그랬지만 공예산업하고 한지산업하고는, 물론 포괄적 의미로 공예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전통한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소재일 수도 있고, 또 문화 관련으로 보면 하나의 문화적인 측면도 볼 수도 있는데 이 공예라는 틀 속에 가두어 버리니까 예산 지원도 사실상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방금같이 그간에는 5년간 계획 속에서 별도로 한지에 대한 그런 것도 사실 없었던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지의 중요성을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 
  실제 종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적으로나 가치로 봤을 때도 2009년도에 중국의 선지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고, 일본의 종이라고 하는 하지가 2014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문화재 복원하는 데 우리 한국의 한지를 사용하고, 그만큼 한국의 한지가 품질도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도 충분히 이것을, 문화유산이라든지 우리가 전승·보전시킬 가치가 있는 종이가 한지라는 입장이 첫째이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6조에 봐도 그렇지만 이 한지라는 것이 가히 미래 산업의 어떤 소재로 특별한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기록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건축자재라든지 또 다용도로, 요즘은 옷 등의 재료로 사용될 만큼 정말 전략적인 산업으로, 또 우리 경상북도가 닥나무 생산지라든지, 또 한지와 관련해서 안동, 청송, 문경 이런 데에서 정말 열심히 잘 전승·보전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북 관광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가겠다는 지사님의 말씀도 있으셨지만 한옥, 한식, 이와 더불어 한지는 정말 우리 한류의 한 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한지 조례가 필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가 발의가 된 것이지, 이것이 공예의 한 품으로 들어간다든지 혹은 정말 한지에 대한 우수성이나 이런 충분한 인식이…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안 되고 논란만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저는 한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고요. 당연히 중요하니까 한지 진흥 조례를 따로 빼서 조례를 만드셨겠지요. 한지의 우수성도 알고 있고 한지산업을 키워야 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예문화 이것에 대한 조례도 언급을 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효성 없이 그냥 사장되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지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 놓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거나 했다고 하더라도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묻는 것이며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질의에 감사드리고 우선 제가 정리를 하면 국장님, 이런 말씀이시지요?
  질의의 요를 박차양 위원님부터 제가 정리해 보면 한지산업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여러 분야에 포괄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의 말씀이었고, 또 우리 김영선 위원님은 공예문화 육성 조례에 있는데 그 부분에 한지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 또 한지에 관해서 따라온 정책 같은 것이 있었는지 그런 질의를 한 것이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대일 의원님은 한지의 보전, 또 전파, 우수성,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루브르박물관의 어떤 책상을 복원하는 데 장인이 가서 한지로 시연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보존성,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근본적으로 더 살펴보시라고 했고요.
  우선 이렇게 다툼은 나지만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객관적이냐, 그 부분에 상충이 조금씩 되는 이런 과정에서의 의논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우리 김대일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혹시 더 하실 분이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우리 박차양 위원님 질의만 받고, 제가 충실한 조례안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회 전에 마지막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저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발의하신 의원님 뜻이 그렇다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 의견서를 잘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 의견을? 해당 부서 의견 한번 보십시오. 
  ‘조례 제정 취지는 적합하나 공예 일부분인 한지산업 진흥 관련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면 기존 조례안과 중복되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도자기 등 타 공예 분야와의 형평성을 요구하게 된다.’ 주무 담당과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예대전에 가보면 우리 한지로 된 작품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공예대전에 가보면 금속공예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금속으로 된 공예. 또 무엇이 있습니까? 도자기 공예 있지요. 도자기 하는 분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나무죽공예도 있지요? 짚공예도 있지요?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공예대전에 가보면.
  그래서 아마 주무과에서도 한지만 떼어 내어서 만들면 중복성이 있다고 이런 의견을 낸 것 같거든요. 저는 주무부서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봐요. 주무부서에서 의견을 잘 내어 줘야지요.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모두에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입법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술과의… 지금 내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심사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아니, 문화예술과에서도…
박차양 위원  문화예술과 해당 부서의 의견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문화예술과에서는 한지산업 진흥 관련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운영될 수 있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실무진의 의견을.
박차양 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례 안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한지산업 진흥 관련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면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지…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러니까 공예문화산업 육성 조례, 왜냐하면 법무담당관실에서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박차양 위원  담당국에서도 검토한 결과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그런 확신보다도 다른 것하고 중복성이 있다는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을 하시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이렇게 취지가 좋고 우리 전통한지,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 조례가, 비록 의견은 이렇게 냈지만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든지, 주무국장이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옥신각신하는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니까 이것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안 시켜야 되는 것인지, 또 매년 수립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 주시면 따르겠다.’ 이런 것은 다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이것 매년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3년마다 한다든지 5년마다 한다든지, ‘수정합시다.’라든지 서로 좀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상임위원회 하는데 와서 현재 얼마나 우리가… 발의하신 의원님 또 그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지공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앞으로 좀 더 육성에 강조점을 둘 것 같으면 이 독립적 조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체 공예문화산업 육성 조례를 가지고 운용의 묘를, 거기에서 구체화해서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사전에 간담회를 열어주시든지, 사전에 어느 정도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주무국에서도 의견이 이렇게 나오고 우리 위원들도 의견이 상충되고 하는데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의견을 교환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조금, 미리 보고를 못 드린 점은…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앞서 질의에서 여러 가지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한지산업을 진흥하자, 이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지산업을 지원한 것을 보면 실제로 규모, 금액도 크지 않아요. 혹시 국장님, 우리 얼마 정도 한지산업 관련해서 지원했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우리 도 한지산업의 5년 평균 도비 보조금은 2420만 원입니다.
김영선 위원  죄송합니다. 토론시간인데 제가 짬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연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러한 수립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진흥 내용에도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공허한 이야기들도 많고, 그리고 아까 위원회 건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차양 부위원장님께서도 전북의 예를 들면서 그 조례에 비해서 조금 세밀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에 근본적인 부정은 아니고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다듬어서 보완하고, 그리고 실현 가능성 있게 좀 더 다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정해서 보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특별히 더, 본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시고 이런 내용은 혹시 김영선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선 위원  수정안을 제가 내는 것은 아니고요. 발의하신 의원이 있으시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우리 김영선 위원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우리 조례안에 구체적인 정책, 예산 집행의 내용이 좀 더 세밀하게 제시되었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의견과 또 문화공예 육성 조례안에 대해 상충되는 부분을 조금 더 따져보고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의견으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오늘 이 훌륭한 발의, 한지의 보존성을 알리고 존속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오신 김대일 의원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님.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가 시작되고 정회시간 포함해서 1시간째 흘러가고 있는데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바로 찬반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대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본 조례가 원안통과 되어도 저희들은 집행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오세혁 위원님의 의견처럼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일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15시 6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원이 많아서(웃음)…
  귀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여기 지금 지역출판 매출액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료가 없어서, 출판산업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지금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금액이나 아니면 지원하는 곳?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지역출판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공도서관 37개소에 6억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서 구입을 통해서 공공도서관, 우리 시·군이 관리하는 도서관에 평균해서 한 1750만 원 정도, 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도서 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지금 출판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출판문화하고 도서 구입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출판문화라는 것은 인쇄소나 출판사에,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출판사를, 쉽게 말하면 수도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출판사를 진흥시키겠다는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도서 구입하는 것으로 출판을 진흥, 그러면 실제로 도서 구입하는 것이 전부 지역에서 출판한 그런 도서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꼭 그렇지는 않고요.
김영선 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도서 구입은 그 도서에 맞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지 지역에서 출판했다고 구입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렇습니다.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요, 그것을 그렇게 간접적이라고 말씀하시려면 그 도서가 지역에서 출판한 것이어야지 간접적인 지원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이 어떤 가치가 있어야 구입을 하는 것이지, 지역에서 출판했다고 해서 도서를 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별개인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김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출판되는 도서로 가급적 구입하여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정도이고 지원 금액은 6억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현재는 전부인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6억 3000이 출판문화 진흥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현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아닌 것을 갖다 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의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출판사다, 간행물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국에서 그러한 실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저희들이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 그 부분에 현재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출판 진흥사업으로 할 것이 많아요. 지역 양서출판 장려도 해야 되고, 유통정보화사업도 해야 되고, 물류 관련 시설 개선사업도 해야 되고, 지금 하겠다는 것이 아홉 가지가 있는데, 그 외에 필요한 것까지 아홉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 지원을 안 했는데 다 하실 수 있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가급적 지역출판업이 육성·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9조에 보니까 지역출판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 하겠다는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몇 쪽 말씀이십니까?
김영선 위원  제9조에 보면 일부를 위탁하겠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사업을 위탁하겠다는 것인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일부 업무를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그래서 어떤 것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대표적으로 출판조합이나 인쇄물협회 이런 데 지원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막연해요. 인쇄물협회에 무엇을, 어떠한 사무를 위탁하겠다는 것인지 좀 계획을 가지고, 이것이 법이잖아요. 우리 경상북도의 법이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직접 하지 않고 위탁을 하겠다는 이 조항을 넣었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 위탁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항에 위탁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생각으로 이것을 흔쾌히 허락했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앞의 8조에 보시면 진흥사업이라고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지역 양서출판의 장려사업, 지역출판 간행물의 유통정보화사업, 이렇게 해서 8호, 9호까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조합이나 출판물협회 등 비영리법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이 인정할 때에는 위탁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했고 지금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그 원론적인 이야기는 알겠는데요. 실행을 하는 집행부시니까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하려고 하였는지 저는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어쨌거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것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김영선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생각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이 없으면… 그러면 그냥 일단 법을 만들고 보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추상적 규범통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근거조항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액션플랜이라고 해서 실행계획은 그 조항에 따라서 이치에 맞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같은 경우에, 지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한지산업 진흥 조례에는 왜 사무위탁이나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근거조항을 두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두어 조금 업무의 바운더리를 넓히는 것이고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는 왜 사무위탁을 하겠다는 조항을 안 두었느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입법에 따라 위탁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더 나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렸을 때 이런 조항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어떠한 경우에 ‘이 지역출판은 사무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하셨으니까 이 조항을 둔 것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냐고 제가 묻는데 너무 막연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했던 이야기를 계속 중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어떠한 경우에 그 중요한 실례가 한지진흥사업 8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떤 것은 사무위탁을 하겠다. 저희가 조례 심사를 하다 보니까요, 다 같은 진흥인데 어떤 것은 위탁을 하겠다는 것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위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위원회로 하겠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김영선 위원  제 이야기만 조금 잘 들으시고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진흥을 하겠다, 어떤 것은 사무위탁을 통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어떤 경우에 위탁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은 위원회가 더 좋겠다고 하는 것이냐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건 놔두고요. 위탁이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앞서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정성이 있고, 외부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원회를 많이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단독적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사사가 개입될…
김영선 위원  그것은 아까 이야기 들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다음에 민간위탁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기존 민간에 있는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다 결재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그렇게…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꾸만 서로의 이야기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여기 사무위탁을 했을 때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에는 지원을 하고요. 위탁이 아니고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있잖아요, 도에서요. 이런 경우에는 딱히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지원하겠다는 것은 여기 위탁하는 경우만 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도지사 방침을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근거조항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고…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8조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그때에 그렇게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우리가 할 것을 민간에 줘서 그것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영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우리 도내에서 출간되는 도서를 도서관에 권장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권장했습니까? 권장을 어떤 방법으로 했지요?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는 지역에 출판된 것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체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신간이라든지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지, 그렇게 도내 출간된 것을 구입하라는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이것이 출판… 인쇄는요? 인쇄는 포함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인쇄는 보통 도서관 도서 구입 이런 것하고 별개의 차원으로 저희들이 이제…
박차양 위원  아니,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지역출판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인쇄는 상관이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인쇄도 포함이 됩니다. 지역출판업…
박차양 위원  국장님, 공부 좀 하고 나오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박차양 위원  이 법이 다릅니다. 출판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고요. 인쇄는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이 틀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인쇄하고 다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출판에 인쇄가 포함되는 개념…
박차양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출판해서 나온, 그런 완성된 것을 가지고 유통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런 내용이 주잖아요. 인쇄는 뭡니까? 인쇄는 여기 관에서 책 하나 만들 것이 있는데 의뢰를 하거나 이런 것이 인쇄 아니에요? 법이 달라요.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출판한 것, 완성품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이 출판을, 지역출판에 의뢰한 간행물이 있습니까, 도에서? 지역출판사에 의뢰한 간행물이 있느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박차양 위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인쇄하고 출판을 별개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박차양 위원  법이 다릅니다, 법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법은 개별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조례에서의 지역출판 개념에서…
박차양 위원  여기 조례내용도 인쇄에 대한 것이 없거든요. 없고, 출판에 대한 내용만 있거든요. 출판, 그야말로 완성본, 나온다는 이 출판에 대한 것만 있고, 인쇄라는 것은 내가 맡겨서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작업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이 인쇄와 출판의 관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정확하고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 조례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 조례 내의 내용을 내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는 지역출판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출판하고 인쇄의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과장은 같은 바운더리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박차양 위원  어떻게 포함을 시키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예, 우리 황영호 문화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예, 문화산업과장님, 출판은 인쇄와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문화산업과장 황영호입니다.
  법 자체는 근본적으로 2개 법이 다르고요. 보통 출판업을 등록받으면 우리가 보는 출판업소가 우리 도내에 919개가 6월 말 기준으로 있는데 출판업을 등록받은 업소가 대부분이 인쇄업을 겸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다릅니다. 
  그리고 출판업으로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각종 사업에 책자가 보조사업에 단행본이라든가 기획총서라든가 이런 것을 발간하는 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간접적인 지원인데 우리 도내에 그런 것을 통해서 출판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성장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차양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었느냐 하면 의뢰하고 할 때 보통 인쇄를 하잖아요. 출판이라는 말보다는 인쇄를 많이 쓰잖아요. 출판은 책을 만들어낼 때 출판 의뢰를 하지만 보통 자잘한, 그 인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브로슈어 같은 것도 만들고 할 때에는.
  보면 경상북도의 실력이 안 된다고 큰 건은 서울에 많이 의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광주도 잘한다고 광주에 의뢰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외지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이 조례안에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인쇄소 내지 출판사를 이용하는 그런 내용은 좀 빠진 것 같거든요. 
  대도시로 유출되는 그런 것을 좀 방지해서 가급적 도내의 출판이라든지 인쇄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의 것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 보통 우리가 보면 경상북도가 큰 행사를 할 때에는 대구, 서울, 광주로 책자 발간 의뢰를 많이 하거든요, 지역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실제로 여기에 출판을 의뢰하는 것보다. 출판은 책 만들어봐야 몇 권 만듭니까? 그렇지만 그런 인쇄물은 상당하잖아요. 외지로 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안 담겨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플러스 인쇄에, 인쇄가 아까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인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인쇄의 부분은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실제로 우리 문화산업과에서 하는 낙동강 중세사나 현세사 이런 책자 같으면 한 번 발간할 때 거의 2억 정도 듭니다. 편집비용도 들지만 한복도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거의 지역업체를 활용하는데 8조에 지역출판 진흥사업에 이런 아홉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런 것에 다 녹여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씀 다 새겨듣고 녹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차양 위원  9호에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여기에 인쇄도 다 포함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8조9호.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지적하시는 지역출판 업계에서 먼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지금 본 조례 말고 보완하고 검토해서 또 넣을 부분은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 어차피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는 인쇄도 같이 지역출판 인쇄법이 2개가 있으니까 출판하는 데에서 인쇄하고 인쇄하는 데에서 출판하고, 그렇게도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책자, 홍보물 등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8조, 9조4항을 보니까 좀 포괄적으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도 되지 않나 제 의견도 그런 것이 보입니다.
  지역출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파생되어서 인쇄도 될 수 있고, 초안을 잡는 분도 있고, 도안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인정을, 좀 의미를 두셔서 폭넓게, 전반적으로 관련된 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과 예산의 편성을 염두에 두고 집행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영할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우리 김희수 의원님.
김희수 의원  대표발의 의원이 잠시 좀…
○위원장 조주홍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 답변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조례가 발의되면 분명히 검토를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관련법령을 봅시다. 지금 여기 제2조 정의에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하는 자체가 인쇄 행위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위탁 부분에 대해서, 지역출판 진흥 조례를 발의하면서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지역출판 국내외 마케팅 사업이라든지 지역출판 국내외 교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도에 있는 전문교육센터나 전문마케팅 조직에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서 답변해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우리 경북도청이 대구에 있을 때는 더할 나위 없었고 본 의원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위원장 2년을 포함해 6년을 있었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에 인쇄와 출판을 주라고 수차례 지적을 하고, 또 동료의원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례로 대경연구원 2017년도 인쇄출판이 4억 2478만 8350원, 2018년도 4억 6340만 8000원입니다. 지금까지 2억 7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이것이 전체 대구업체에 나갑니다. 이것 이외에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우리 경상북도에서 만드는 인쇄물이나 출판물이 경상북도에 있는 인쇄소나 출판사에 간 것이 몇 개나 되는지. 
  가까운 대구에는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이 안동으로 오고 난 후에 도내에 있는 출판사나, 출판사가 거의 인쇄사를 겸하고 있습니다만, 출판사나 인쇄사가 영세하고 어렵지요. 왜? 중요한 일들이 전부 대구에 있는 대형업체에 가니까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는 일감을 받을 기회조차 없어서 회사 자체를 키울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것을 방지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출판사나 인쇄사를 키우자는 뜻에서 만든 것이 이 진흥 조례안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기서 부족했던 부분들, 지금 조사했을 때 얼마나 많은 출판물, 인쇄물들이 어디에 나오고 있는지 하는 것들은 각 상임위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사를 하고, 또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안동에 도청이 있는데 대구에 있는 인쇄소까지 간다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바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통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동료위원님들이 이런 내용도 함께 잘 숙지를 해 주셔서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덧붙이면 경북의 지역서점과 진흥 조례안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통과되어서. 지역서점이 날로 소규모화되고 영세화되니 지역서점을 활성화시키자는 이런 조례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경북이 도청도 옮기면서 더욱더, 대경연구원의 그런 예도 있고, 또 이런 경북의 인쇄사들이 지역서점과 같이 영세화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집행부에서 이런 점을 잘 활성화시키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쉽게 이해해 주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희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화장실도 가야 하니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19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입니다.
  도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환경위원회 조주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부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혁 위원  오세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님.
오세혁 위원  주요사업설명조서 19쪽에 동남권핵심관광지 육성사업 이것이 포항에서 경주, 울산까지 연계망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이것이 편성되었던 것이고,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동남권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은 지역관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한 3개 내지 4개의 자치단체를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어서 문광부에서 5개년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라는 사업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이고요.
오세혁 위원  2021년까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2021년까지요.
오세혁 위원  그런데 2020년 이후의 예산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총액으로만, 지금 2019년도 예산만 표시가 되었는데요. 2019년까지 3개년 지원되고 2개년은 주로 콘텐츠 확충이나 홍보 마케팅, 평가모니터링 실시 이런 쪽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관광시설 정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관광시설 정비는 포괄적으로…
오세혁 위원  대표적인 것 하나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포항시 같은 경우에 영일대 전면에 투사할 영상제작이라든지 포항운하 야간경관 개선사업, 그다음에 호미곶광장에 환경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공사가 완공된 데도 있을 것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3개년 사업이 2019년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현재 완공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3개년 계획?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토털 5개년인데 3개년은 주로 SOC 쪽에 투자가 되고요.
오세혁 위원  아직 진행 중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경주에는 어떻습니까? 뭐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해안선 도로를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경주시는 해돋이뷰 포인트 환경개선, 그다음에 주상절리 전망대 환경개선, 역사 물길 따라 떠나는 자전거여행…
오세혁 위원  주상절리 쪽은 기투자가 제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전체 사업내용이…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사업은 금장대 야간경관 조명개선 해서 2억 원이 금번 추경사업에 되었습니다.
오세혁 위원  주로 그런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오세혁 위원  하여튼 지사님도 관광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집행부서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경북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박채아 위원입니다.
  9쪽을 보시면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관련해서 있습니다. 10개 시·군에 26개소를 지금 했는데 취지 자체는 경상북도 내의 문화 소외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신규 조성한다는 것인데 사실 지정된 시·군들이 문화 소외지역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시·군들도 있는데 이것은 신청이 여기밖에 안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지금 공모로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9쪽에 보신 대로 당초에는 12개소에 국비 7억 1400만 원 지원되던 것이 금번 2회 추경 때 14개소에 국비 9억 6300만 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닌데요. 지금 취지 자체는 문화 소외지역에 주자는 것인데 사실 여기 큰 도시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 소외지역에 주자고 그러면 촌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하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우리 도 지역에 23개 시·군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23개 시·군에 신청 들어온 것이 26개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몇 개 들어와서 지금 26개를 신청했다는 말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지금 10개 시·군에 26개소, 금년에는 26개소가 신청되었습니다, 지금.
박채아 위원  신청했다는 것이 아니라 신청 들어온 것이 몇 개냐는 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신청 들어온 것이 26개입니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이 지금 현재 공립이 90개, 사립이 170개 해서 260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6개가 신청을 해서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박채아 위원  26개 신청만 받았다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과의 장애인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취지 자체는 본 위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의식 수준과 생활 수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 복지에 대해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7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라고 하는데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들어왔네요. 지금 10개월 단기 근무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기존에는 이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아예 없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체육기금으로, 기금 50%, 지방비 50% 해서 하는 것인데요. 금번 추경은 2300만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도비, 시·군비 매칭을 해서 금번에 편성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제가 그렇게 물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질의와 답변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지금 10개월 근무잖아요. 기존에 계속 이런 예산들이 있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계속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렇게 단기 일자리 창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장기간 계속해서 장애인들의 인권과 장애인들의 스포츠 관련해서 증진될 수 있도록 계속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출신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채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혹시 시·군별로 명단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인원 파악된 것?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지금 총 배치인원이 19명인데요. 포항이 3명, 경주가 3명, 구미 2명, 안동 3명, 그 외에 영천 1명, 상주 2명, 문경 1명, 의성 2명, 포항 1명, 청송 1명 이렇게 19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이선희 위원  배치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이것도 신청이지요.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모집공고를 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배치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국비지원을 받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도 공모?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청도는 1명도 지원을 안 해서, 아니면 신청에서 떨어진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일단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에 따른 보조비율 같은 경우는 일관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조율을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에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선희 위원  그것이 변동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것이 수시로, 다 다릅니다.
이선희 위원  일률적이지가 않아서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국에서 자율적으로 조율을 하는 것인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 예산 같으면 국비를 70%, 지방비를 30%, 그다음에 장애인 예산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30 대 70으로 시설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지금 시·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인 경우에는 50 대 50입니다. 예산 과목마다 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다 한다는 말씀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국비를 내려줍니다, 비율대로.
이선희 위원  그러면 국비 말고 도비에서 파생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도비하고 시·군비도 보통 5 대 5가 있고, 또 3 대 7이 있습니다. 보통 도가 30%, 지방비가 50%라면…
이선희 위원  보니까 6 대 4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 비율이 많이 달라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사실 대중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침의 기준은 있습니다. 장애인 예산 같으면 3 대 7로…
이선희 위원  장애인이라서 3 대 7은 아닌 것 같고, 그 비율 정해져 있는 것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지금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맞습니다.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부처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보조비율을 받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까 문화유산과 그 1건이 있지요? 13쪽, 그 공문 잠깐 한번 볼까요?
  이것은 공방개선사업에… (집행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받음) 아이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괜찮습니다.
이선희 위원  특별한 예산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방개선사업인데요. 이것은 공방개선사업에만 한정된 것입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에 보시면 공방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에만 쓸 수 있도록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에 공방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두 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보유자 공방개선사업의 대상은 경주시하고 예천군에 각각 2명이 되겠습니다. 각각이 아니고 각 1명씩 2명이 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보유자가 몇 명인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전체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지금 51개 종목에 5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방개선사업 대상자가 되는 분은 2명입니다.
이선희 위원  경상북도에 두 분밖에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본 공방개선사업 대상자는 2명이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에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사람은 51명입니다.
이선희 위원  51명인데 공방 2개소에만, 두 분만 신청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2개만 대상이 되어서 지금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은 국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6100만 원에 이것은 30 대 70이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국비와 지방비는 5 대 5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또 그 50% 중에서…
이선희 위원  아니, 국비가 6100만 원이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국비 6100만원이 50%거든요, 전체 사업비 1억 2200 중에서 국비가 50%이고, 도비는 그러니까 이것이 50%라면 15% 정도 됩니다, 전체 사업비의. 그리고 나머지 35%가 시·군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은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게 지금…
이선희 위원  그러면 25쪽에 패러글라이딩, 물론 1회 추경 때고, 2회 추경은 이렇게 계정과목 변경했네,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5쪽을 한번 설명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25쪽의 2억 8000 같으면 기금이 8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
이선희 위원  1회 추경 때 것은 2억 8000에서 국비가 없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기금이 국비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이선희 위원  아니, 기금인데 국비란이 비워져 있어서. 국비 없이 도비, 시·군비만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뭐냐 하면 이 8000만 원을 지금 시·군비로 1억 8000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거기 2019년 계획에 보시면 시·군비가 1억 80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1회 추경 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포항시에서…
이선희 위원  이것이 국비 지원이 안 내려온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포항시에서 1억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중에서 8000만 원이 내려오니까 포항에서 8000만 원을 삭감하고 8000만 원을 체육진흥기금으로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메꾼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26쪽 한번 보시지요. VR스포츠실 보급은 도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원합니까? 국비하고 시·군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도비지원은 없고 도는 국비 수령해서 해당 초등학교에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은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VR을 본 것 같아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26쪽의 제일 끝줄을 보시면 지원조건에 1개소당 기금 3600만 원…
이선희 위원  기타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기타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 지원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교육청 지원예산인데 이렇게 집행이 됩니까? 도비로 들어와서 이렇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도비는 저희들이…
이선희 위원  아니, 이 국비가 내려와서 시·군비로 집행하고, 교육청에서 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3600만 원은 교육청 예산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개요에 2억 8800만 원을 기타로 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이선희 위원  제가 이런 예산을 본 적이 없어서,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돌려서 보통 지급하지 않나요? 이것을 왜 도비지원도 없는데 받아서 이렇게 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을…
이선희 위원  기금을 써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이선희 위원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천 출신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추가경정예산안이 아닌 다른 것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내년에 이 체육에 대해서.
○위원장 조주홍  추경예산을 먼저 다루고…
박판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을 먼저 우리 박차양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마지막에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경주에 무형문화재전수관이라고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 무형문화재 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무형문화재전수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몇 쪽이요?
박차양 위원  5십몇 명 중에 경주에 무형문화재 소지자가 많거든요. 그중에 당초에는 네 사람을 선정해서 무형문화재전수관을 짓기로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밖에 안 들어갑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무형문화재전수관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 누가 들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지금 누비장 김해자 씨가…
박차양 위원  김해자 씨가 거기에 들어간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박차양 위원  그 한 사람만 들어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지금 현재 한 사람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처음에 네 사람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부지 확보하고 건축비 예산을 다 땄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간다 하는 게 맞습니까? 도에서 감시·감독을 그래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박차양 위원  그래 하고요, 일단 확인해 보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좀…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우리 박차양 위원님 일괄 질의하시고 일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쨌거나 국비, 기금 해 가지고 44억의 세입이 들어왔고 우리가 도비가 대응자금을 하는 것은 이번에 6억 2000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의 대응예산으로 봐야 되고,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이 한 5600억이 됩니다, 이번 추경까지 하면.
  지금 현재 집행률은 국에 몇 % 되었습니까? 7월 말 기준해서 집행률 나온 것 없습니까? 그래도 추경예산을 하러 오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다 하는 것 몰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참고로 6월 말에 62% 정도 집행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6월 말에 62%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지금은 아직 8월 말이 안 되어서…
박차양 위원  6월 말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62%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관광 단일 과가 한 1900억이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 과는 집행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광정책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관광정책과는 6월 말 기준으로 한 7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70% 중에 문화관광공사로 돈 간 것 지금 몇 % 지출되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공사 돈 간 것 2백몇억 되는 것 그것 다 집행률에 넣어버리면 안 되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이 몇 %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해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박차양 위원  예산 집행률 묻는데 옆에서 말 한마디 거들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묻는 것도 아닌데.
  국장님, 제가 다른 것 없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대응자금이기 때문에 여기의 예산에 대해서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의 예산들을 보면 거의 사업보다는 다른 게 안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제 때 제 때 지출이 잘 되어 가지고 연말에 갔을 때 예산 세운 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재전수관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공방관계?
박차양 위원  아니 공방이 아니고 전수관입니다. 무형문화재전수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문화유산과장 임진걸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임진걸 문화유산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임진걸  문화유산과장 임진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방개선사업하고 여기 전수관 건립지원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사업이고, 전수관 건립지원은 입주예정이 4개 종목이 있습니다. ‘전통장’하고 ‘가야금병창’, ‘가곡’하고 ‘판소리 흥보가’가 있고…
박차양 위원  예, 제가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아까 한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수관은 아니고 공방을 개선하는 사업이 경주에 한 곳이 공모를 했거나 어쨌거나 선정이 되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임진걸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 전수관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이죠?
○문화유산과장 임진걸  예.
박차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질의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국장님 ‘경북권 핵심관광지 육성(자본)’에 4개 시가 있는데 대구가 이렇게 첨부가 된 것 같아서, 안동, 문경, 영주인데 대구는 어떤 부분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장님,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권역해서 우리 지역에 되는 게 권역이 3권역하고 5권역이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데요, 그중에 3권역에 대구, 안동, 문경, 영주 해서 ‘선비이야기 여행’ 이 목으로 저희들이 동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선비 쪽에 관련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선비이야기 여행 테마에 관광패스, 그다음에 관광포럼, 관광 친절 서비스 교육 등에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4억 5000 중에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위원장님, 별도로 한 번…
○위원장 조주홍  글쎄, 여기에 대구라고 표기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지만 대구하고 경북이 같이 포지션을 두고 이렇게 사업을 꾸려나가는 것인지, 우리가 이 추경 4억 5000 중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대구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도모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냥 대구 쪽에 주는 것인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위원장 조주홍  저희가 대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사업의 연관성은 있지만 돈은 따로따로 내려갑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따로 내려가는 겁니다.
○위원장 조주홍  선비마을이야기 이 사업에 대구·경북이 5 대 5로 같이 진행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 금액은 저희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대구 얼마, 안동 얼마, 문경 얼마, 영주 얼마 해서 따로따로 지금…
○위원장 조주홍  제 말은 대구시는 이쪽에 돈을 댑니까? 이 선비마을이야기사업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매칭을 같이, 대구 쪽에서는 대구에서 또 국비 받은 만큼 매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주홍  같이 해서 이렇게 도모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장 조주홍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장 조주홍  오늘 바로 계수조정이니까 확인 좀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판수 위원님 얘기하실 것…
  김천에 박판수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도 토론할 용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양 국장님들 첫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이렇게 오늘 조례안도 다루시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임해 주셨는데, 여러모로 국가차원에서 일자리와 또 미세먼지, 전기자동차 이런 부분이 많이 다루어진 듯합니다. 그래서 환경국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점 이런 부분 빠른 시일 내에 보충, 잘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고, 또 앞으로 공용자산을 취급하는 회계과하고도 잘 수의해서 법 취지에, 사후에 어느 시점을 두고 처리해야 될 부분을 이제 구입할 때 법규에 맞추어서 서로 살펴봐 주시기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참조)
  문화환경위원회 좌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출석 위원
  조주홍    박차양    김명호
  김봉교    김영선    박채아
  박판수    오세혁    이선희
  
○위원 아닌 의원
김대일    김희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진원식
전문위원류대수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부섭
문화예술과장한재성
문화산업과장황영호
문화유산과장임진걸
관광정책과장김문환
관광마케팅과장김병곤
체육진흥과장장철웅
전국체전기획단장전재업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최대진
환경정책과장김종헌
환경안전과장이희석
물산업과장윤봉학
산림자원과장김재준
산림산업과장한승환
산림환경연구원장구지회
산림자원개발원장이경기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회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