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8월 26일(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2.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2.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11시 5분 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전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두한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한 지난 인사에서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과 해양수산국·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추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일본의 경제도발에 신속 대응하여 국가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소관국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한 후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11시 7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해양수산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질의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궁금한 점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인데 근해어선 지정감척, 이것은 38톤급을 한 척 이렇게 없앤다는 이야기입니까, 배를?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안희영 위원  그 배가 그러면 확정돼 있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확정돼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 배가 선령이 어떻게 되는 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한 20년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20년쯤이 아니고 확정이 돼 있으면 몇 년식이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선령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정감척은 기준이 있습니다. 오래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배는 일본 EEZ에 가서 불법어업으로 단속돼서 지정감척을 하게 됐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저희들이 감척사업에 희망감척이 있고 직권감척이 있습니다.
  희망감척은 자기가 배가 노후됐다든가 하면 넣으면 저희들이 감척하는 것이고요. 직권감척은 남획이 강하든지 아니면 아까 금방 이 배처럼 일본 EEZ에 가서 불법어업을 하든지 하면…
안희영 위원  불법어업을, 이 배가 불법으로 했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불법한 배를 왜 돈을 주고 감척을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것 지정, 해수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이 배를 감척하는 것입니다.
안희영 위원  선령이 20년, 대충 생각했을 때, 국장님 답변이 선령이 20년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안희영 위원  20년 되면 폐선 수준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것은 그 배가 노후됐다 해서 폐선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허가를…
안희영 위원  아니, 수준이 말이야, 평균 배의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도 한 20년 타면 거의 폐차 수준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배는 재질 따라 다른데요, 이것은 FRP인데 20년 됐다 해서 완전 못 쓸 정도의, 자동차처럼 폐차될 정도는 아닙니다.
안희영 위원  그런 수준은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안희영 위원  그럼 보통 우리가 배를 한 척 건조할 때 톤당 한 1억 정도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지요?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1억 정도, 그 정도…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배마다 다른… 예, 맞습니다.
안희영 위원  한 1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20년 된 배를 12억 주고 폐선을 하면 그 선주가 덕 보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렇게 덕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업허가가 새로운 어업허가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배 값이 어업허가를 플러스했었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굉장히, 어떻게 거래하는가에 따라서 가격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폐선하면 다시 배를 건조나 구입을 못 한 다, 이런 이야기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 배는 안 되는데 다른 배는 가지는 것이…
안희영 위원  아니, 자기가 배를 1개 더 사서 또 투입할 수 있잖아.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폐선의 의미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전체 어업허가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1000개면 1000개, 거기에서 하나 없어지면 999개, 새로운 어업허가가 안 나옵니다. 만일 자기가 새롭게 어업을 하려면 다른 사람의 어업허가를 사야 되지, 새롭게 나가는 허가는 없기 때문에 1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희영 위원  어업허가가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권리금이 붙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아니, 우리 전체 어업허가가 새로운 어업허가가 안 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체,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에서 갖고 있는 근해어선이 1000건이다. 1000건인데 1건 줄면 999건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1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감척되고 다시 1건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유봉 위원님.
방유봉 위원  보충질의 좀 하려고…
○위원장 이수경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방유봉 위원  예,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아까 이 어선이 조업을 하는데 어떤 작업을 하는 어선이에요? 이것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근해어업허가가 몇 건 있는데 그것은 연승어업을 하고 있는 배였습니다.
방유봉 위원  연승이라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잖아요. 뭘 잡는 배냐?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보통 낚시를 해서 갈치 잡는 배입니다.
방유봉 위원  선적은 어디, 어느 지역 선적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경주 감포 선적입니다.
방유봉 위원  감포 선적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앞으로 자료를 할 때 이런 것은 좀 기재를 해 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럼 이 배는 불법어업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압적인 감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맞습니다.
방유봉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배가 감척을 하게 되면 이 선주 명의로는 다시 새로운 배를 사용해서 사업을 할 수 없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 배는 폐선합니다. 하고 그 선주가 다른 사람 명의의 배를 사서는 어업은 가능합니다.
방유봉 위원  명의는 이분 명의로 해서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허가는 다 취소되고 말소되더라도 남아 있는 허가증을 사서 사업은 가능하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타인의 어선을 구입해서 어업은 가능합니다.
방유봉 위원  허가는 다시 재생되지 않잖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어장, 우리 유류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항구마다 근해채낚기어선들이 숫자가 많은데 이것 너무 편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지금 해수부에서 처음으로 해 주는 것인데요, 일본 EEZ수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EEZ수역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일어업협정이 타결이 안 돼서 조업을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가 그런 채낚기가 한 266척이 있는데 그중에 72척이 해당됩니다.
방유봉 위원  아니, 동해안에 죽변부터 시작해서 감포까지 근해채낚기어선들이 숫자가 많잖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그중에 72척만 포함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것은 설명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그때 그 사이에 일본 EEZ수역에 입어한 실적이 있는 어선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2척입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민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EEZ 입어할 수 있는 어업허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 허가를 가진 배들입니다.
방유봉 위원  그래 이것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근해채낚기어선이라고 그러면, 그럼 EEZ 안에 그때 그 상황에서 동해마다 숫자가 다 좀 비슷하게 어선들이 포함돼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지원을 받는, 포항하고 경주 쪽에는 지원받는 어선들이 많고 나머지 영덕이나 울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이런 경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아닙니다. 일본…
방유봉 위원  그것을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일본 EEZ에 입어하려면 일본 EEZ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본인들이 신청하고, 거기 조업하는 것을 우리 해수부에서 승인해 주는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를 들면 울진이나 울릉 같은 경우는 큰 배가 없다 보니까 숫자가 그만큼 주는 것입니다.
방유봉 위원  근해채낚기어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선동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선동선도 있고 거의 냉동선입니다.
방유봉 위원  주로 이것은 근해채낚기가 아니고 선동선을 위주로 해서 그때 EEZ 들어가는 배들만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네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또 우리가 조금, 국장님이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구룡포 쪽에 선동선이, 그러면 EEZ 들어가는 데도 유류대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는 데도 입어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형평성 원리에 너무 많이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어기상으로 러시아에 조업을 하는 어기하고 일본 EEZ에 들어갔을 때 조업어기하고 약간 차이는 좀 비슷하게, 같은 수도 있지만 좀 차이가 납니다. 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해수부에서 일본하고 어업협정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한 손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유봉 위원  보상 차원은 맞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해안지역이 이해는 가는데 이것이 편중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선동선, 구룡포 쪽에 있는 그 배에만 국한돼서 지금 현재 유류대도 그렇고 입어비도 그렇고 다 전부 지원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지금 안 돼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 원리에 나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 우리 어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소형 선박들이나 채낚기나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보면 국비지원을 받는데 너무 편중돼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이것은 일본 EEZ허가가 더 있다면 저희들이 해수부에 해서 더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러시아 나가는 어선이라든지 그 비용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이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 우리 해수부에 한 번 더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았는데 너무 편중된 지원이다, 제가 봤을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잘 몰라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감척하는 것 말입니다. 일반 감척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불법조업했을 때 감척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연식이 많이 돼서 감척하는 것입니까? 어떨 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아닙니다. 그것이 자율감척이나 희망감척이라 해서 이것이 감척이 연안어선은 2005년부터 시작됐고요. 근해어선은 1999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는 근해어선이든 연안어선이든 자기가 희망을 해서 ‘내가 감척하겠노라.’ 하면 우리가 감척해 줬습니다. 지금도 연안어선은 일부 희망감척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다루는 이 문제는 근해어선 중에 자원을 많이 잡는 업종이라든가 안 그러면 불법, 일본 EEZ로 들어가던 배라든가 그것이 총, 해수부에서 13개 업종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 수준에 들어오면, 그 기준에 들어오면 해수부에서 전부 해서 직권적으로 감척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희망감척할 때 감척하는, 예를 들면 감척비용을 주는 거랑 또 직권감척하는 거랑 비용을 같이 줍니까? 똑같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그것은…
박창석 위원  기준은 같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그 선체에 대해서는 전체 감정하고요. 어획 분량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약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감척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이 12억인데 13억, 14억도 될 수 있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12억에 대한 기준이? 감정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것은 저희들이 그 배에 대해서 용역을 합니다.
박창석 위원  용역을?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감정이, 그 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전체 대해서 용역비 가지고 합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감정금액에 따라서 더 많이 주는 것도 있고 덜 주는 것도 있고?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저도 지금 궁금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육지에서 개인택시제도하고 비슷합니까, 지금 이 감척이?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임무석 위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개인택시하고 같은 부분은 새롭게 안 나간다는 것. 새로운 배차가 개인택시는 저희들도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업허가는 새로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임무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이 경우에, 지금 이 감척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 설명대로 불법을 해서 감척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임무석 위원  그런데 불법을 해서 감척을 하는데 용역을 줘서 지금 그 배의 어떤 값을 쳐주고 감척을 시킨다, 이렇게 내용을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 불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불법이라 하면… 제가 표현을 불법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수부에서 13개 업종하고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이 배는 경주 선적의 391흥진호입니다. 38톤짜리인데 이것이 한·일어업협정을, EEZ에 들어가서 위반을 해서 그렇게 해수부에서…
임무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위반을 했으니까 불법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임무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생기는 것이, 이것이 한 20년 선령이 됐다 이랬는데 20년 전에 이 배 만드는 데 12억 들어갔겠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실컷 20년 써먹고 다시 또 12억을 주면서 감척을 시킨다, 어쨌든 간에 어업권은 박탈을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이렇게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그러면 현재 우리 경북에는 어업권을 갖고 있는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배들은, 총 우리 경북의 어선들은 한 3400척 정도 됩니다.
임무석 위원  3400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임무석 위원  예, 뭐 하여튼…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죄송합니다. 이것 저희들은…
임무석 위원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경북도가 앞으로, 아까 희망감척이라 이랬는데 경북도가 이 경상북도 관할 어떤 어업권역에 대해서 수자원을 보호하고 또 어업, 어떤 종사, 또 어민들의 어떤 수입권을 보장하고 이런 측면에서 크게 봤을 때 앞으로 희망감척이라든가 또 자율감척이라든가 불법감척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어떤 모든 감척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임무석 위원  연도별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해수부하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무석 위원  협의를 해 볼 계획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무석 위원  국장님, 경북도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이런 지적을 본 위원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임무석 위원  그래서 아울러서 이것 감척하고 관계없는,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경북이 지금 해안선이,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537㎞입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면 전국의 어떤 수산 분야를 봤을 때 우리 경북이 몇 위 정도에 해당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여러 가지 수산세력을 논하면 하나하나 하기보다는 수산물 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에 저희들이 한 4위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하여튼 우리 해양수산 분야가, 웅도 경북이 대한민국의, 이제 농업도 대한민국의 중심에 섰다고 볼 수 있고 수산업도 대한민국의 중심에 섰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예,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국장님이 경북 수산 분야를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지금 후쿠시마원전의, 폐기물이라 그럽니까? 100만 톤인가 자꾸 바다 해양으로 방류를 하겠다, 방류를 해라. 우리 정부에서 “방류 계획을 내놔라.” 이런 외교적인 어떤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했을 경우에 가장 영향을 받는 지역이 경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전에 한번 언론보도상 나오고 했는데 직접적으로는 그쪽이 동쪽이고 우리는 서쪽에 있기 때문에 태평양을 돌아서, 해류가 태평양을 돌아서 오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오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정부에서 민감하게 그렇게 올림픽까지 걸고 지금 이제 많은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경북도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과 대책, 그리고 향후 일정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직 그런 일정이나 향후 대응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시고 또 내년도 어떤 업무를 구상하실 때 이런 부분도 우리 경북도가 하여튼 그 사업의 꼭지를 만들고, 또 활동을 하고 대응을 해서 국가의 큰 부분, 해양, 우리 경북이 앞서가는 어떤 해양수산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하나 가지고.
  그다음 독도정책과장 여기 나와 계시는데 어제 우리 독도에 이제까지 없던 훈련을 했지요?
    (「없던 것은 아니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이수경  과장님.
임무석 위원  예, 과장님이 지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예, 독도정책과장 서장환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과장님, 성명 말씀드리고.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여기 성명 말씀을 드리고.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예, 독도정책과장 서장환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훈련은 아닙니다. 매년 해 오던 훈련인데 규모를 좀 키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예.
임무석 위원  그럼 어제 한 훈련에 대해서는 우리 경북도는 전혀 사전에 연락을 받거나 또 사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예, 국가 군 훈련이고 우리 독도관리선이 일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저희가 직접 협의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임무석 위원  없습니까?
○독도정책과장 서장환  예.
임무석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으로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우리 경북 해양수산이 전국의 해양수산을 이끌어 간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선제적으로, 아까 전에 핵폐기물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선제적으로 해 주시고, 감척 계획도 이렇게 3400개나 된다면 그것이 우리 해양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잘 판단을 하시고 또 연구를 하셔서 우리 경북해양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임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예,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질에서 흐려서. 감척사업하는 것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어업자원 보호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경쟁력을 좀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여기에 불법어업은 예외사항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감척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페널티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아, 감척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방유봉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EEZ,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사업도, 이것 한·일 간에 협상이 아직 마무리 안 됐잖아요. 결국은 일본 측이 주장하는 EEZ 안에 들어가서 조업하다가 나포되지요, 해양순시선에? 일본,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그렇게 돼서 페널티 물리지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생기니까 지금 해수부에서 궁여지책으로 유류비를 줘서 거기 들어가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어장에서 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해야만 위원님들이 그것을 금방 이해를 하고 ‘아, 그래서 유류비를 지급하는구나.’ 왜냐하면 이것이 전액 국비잖아요. 궁여지책으로 이것 돈 주는 것입니다. 붙잡히지 말라고, 거기 가지 말라고.
  지금 일본 측이 주장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독도하고 울릉도 그 사이가 일본 측 주장이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대한민국 참… 독도 우리 땅이라고 그러면서 그 중간을 선을 그었어요, 한·일신어업협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그래 놓고는 우리 어선들 못 들어가게 하고…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남영숙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예,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남영숙 위원  설명서 7쪽에요,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내 수산물 가공업체가 10개 업체인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작은 것까지 해서 한 300개 정도 됩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수출만 하는 업체는 한 10개 정도 추정이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들 지난해 수산물 수출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한 1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500만 불입니다.
남영숙 위원  1억 500만 원 정도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500만 불입니다.
남영숙 위원  500만 불. 그럼 대체 어떤 형태로 수출이 됩니까, 냉동?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거의 냉동, 조미가공합니다. 가공해서 수출합니다.
남영숙 위원  신선하게 수출된 적은 없나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신선은…
남영숙 위원  활어 상태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활어는 거의…
남영숙 위원  불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적고요. 거의 다 재가공해서 가공품으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남영숙 위원  저희들이 활어 상태로 나가는 것은 신선도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저희들 주변의 수역에는 일본이라든가 동남아시아는 거의 활어를 그렇게 많이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활어를 우리가 수입하는 쪽입니다.
남영숙 위원  그럼 당초에는 공동마케팅하는 예산이 전혀, 추경에 나왔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남영숙 위원  지난해도 그랬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지난해도 그랬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이것이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수부에서 코트라하고 같이해서 중앙에서 주관해서 나가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업체가 참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도 시기적으로 지금 벌써 8월 마무리되면 9월이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남영숙 위원  그러면 해외박람회나 상담회 개최를 해서 공동마케팅을 통해서 수출 실적을 좀 높이겠다, 그 사업 내용인데. 지금 예산은 10개 업체에 한 600만 원씩 정도 배정을 했어요. 그러면 각자 가는 것이 아니고 세팅이 돼서 함께 움직인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저희들 애당초 목표대로 공동마케팅을 통해서 수출경쟁력을 더 높이고 실적을 높이자는 것인데, 지금 한 4개월 남짓 남았는데 이것이 잘 진행이 될까 조금은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 계획은 10월에 베트남 쪽에, 지금 중앙 해수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큰 틀에서 지역에 대한 세팅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요, 이것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수입은 수입으로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 수산물들이 어떤 형태로라도 수출이 더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에 제가 허필중 해양수산과장님을 통해서 오늘 관련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사업에서 한·일어업협상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은 일본 근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어업협상이 지연되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지금 EEZ가 협정이 안 됐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업에 대한 것은 안 돼 있습니다.
  아, 어업에는 돼 있고 지금 육지 부분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본 EEZ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조업을 하거든요. 원래는 EEZ 들어가는 어업허가를 해수부에서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지금 한·일 양국에서 매년 동안 같이 공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협정이, 협상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준열 위원  예전에 어업협정은 체결이 되었고 그 어업협정에 의거해서 지금 조업을 하고 있는데 배타적경제수역, EEZ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타적경제수역이 한국과 일본 간에 협정이 안 됐습니다.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EEZ는 중간수역하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일본 EEZ에 들어가는, 어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배가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매년 어업허가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야 되는데 한·일 간에 협상이 안 이루어져서 우리가 조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열 위원  국장님, 뭐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EEZ가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 선은 그러니까, 바다의 선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측의 EEZ…
김준열 위원  독도 기점에서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일본 측입니까, 한국 측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것은 정확하게 몇 ㎞라는 거리상은 말씀 못…
김준열 위원  해양수산국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나라 영해를 지키고 바다를 지키고 수산을 지켜야 되는 분이 기본적인 지식도 없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인사에서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평소 훌륭한 식견과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축산유통국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시 5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임무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임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예, 질의이기도 하고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존경하는 임무석 의원님께서 의안발의를 잘해 주셨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고유의 한약재이고 그리고 이 고유의 한약재가 국제화하고 수출 촉진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고유의 약재이고 전통푸드인 인삼이 이름을 잃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진생으로 국제사회에서 영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한 농·약재, 한약재인데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진생으로 통칭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국제화와 수출 촉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할 계획도 되어 있고 또 학술대회, 박람회 등도 개최할 계획으로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관계자들께 숙지해서 인삼에 대해서, 인삼이 인삼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좀 병행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무석 의원  예,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인삼이 우리 경북을 넘어서 세계화가 될 수 있는 데에 앞장서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14시 12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농업·농촌과 농·축산업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금년도 주요 농정 시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과 그다음에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사업, 구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오늘…
안희영 위원  예, 지금도…
○위원장 이수경  지금 가능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지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좀 배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  예, 저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또 있습니까?
  없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부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창석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했지마는 제가 미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내용을 우선 자료 오기 전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요 사업 설명 23쪽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23쪽.
  위원님,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사실상 2018년부터 새롭게 시작이 된 사업인데 지구당 70억으로 해서 저희들 균특 70%, 지방비 30%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 중에 3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박창석 위원  4개, 상주·문경·의성·예천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상주·문경·의성·예천.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기존의 어떤 농촌개발사업이 그냥 하드웨어사업이었다면 이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특산품을 활용한 그런 사업도 좀 추가가 될 수 있는, 오히려 사업 영역이 좀 확장된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지금 상주는 얼마 사업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다 70억입니다.
박창석 위원  다 70억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기본, 예, 70억…
박창석 위원  다 70억?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70억 이내인데 70억이 4개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상주는 주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 상주 같은 경우에는 공간주체 자립기반 마련으로 ‘살고 싶은 상주 만들기’라는 주제를 갖고 사업을 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천 같은 경우는 미래 신곤충산업 패러다임 선도를 하는 그런 어떤 제목으로 저희들 그 사업, 하드웨어·소프트웨어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박창석 위원  문경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문경 같은 경우 오미자 플러스 스포츠식품, 이렇게 산업메카로 운영…
박창석 위원  의성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의성 같으면 공유경제를 통한 상생협력프로젝트.
박창석 위원  공유경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창석 위원  공유경제가 어떤 공유경제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공유경제라 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우버택시 같은 것인데 우리가 농기계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이 가는 그런 쪽에 어떤 공유기계 개념을 도입한…
박창석 위원  일단 농기계 같은 것은 지금 임대사업 다 하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대사업도 하지만 그 임대사업은 임대사업장 농장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창고를 한다든지 또는 저온저장시설을 할 때도 같이…
박창석 위원  창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지역에 또 많은,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것이 사업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마늘, 지금 의성 같은 경우에는 마늘 쪽으로 이렇게…
박창석 위원  마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창석 위원  지역특색에 맞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지금 청년 농촌보금자리사업이 다른 데에도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는데 전국에 저희들 4개소가 되는데 그중에 1개소가 상주시가, 여기가 선정된 배경은 지난번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우선지역으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상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창석 위원  의성에 하는 그 사업은 뭡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중앙정부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국비사업은 다른 어떤 지역활력사업으로 해서 다른 쪽에서 사업을 또 가져오기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창석 위원  이웃사촌에도 주택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스틸하우스,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스틸을 재료로 하는 스틸하우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청년들이 좀 주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추경에 그런 것을 물어볼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 사업을 하실 때는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창석 위원  예산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가져가면 정말로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뒤에 배수개선사업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창석 위원  이 10개 지구는 어디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 경주·상주·영덕·고령…
박창석 위원  천천히, 경주·상주…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경주·상주·영덕·고령, 그다음에 칠곡·성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상주 같은 경우에는 2개 지구이고…
박창석 위원  경주 2개, 상주 2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니, 경주는 1개, 상주 2개, 고령 4개 이렇습니다. 나머지는 1개씩…
박창석 위원  뒤의 것 한번 봅시다. 뒤의 개선사업의 8개 지구는 어디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여기는 경주·김천·영주·상주…
박창석 위원  김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창석 위원  경주·김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영주.
박창석 위원  영주.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김천은 2개소, 영주도 2개소, 상주는 1개소, 성주·예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박창석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앞의 것 450억, 뒤의 것 430억.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창석 위원  거의 1000억이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앞의 것 165억 9700만 원, 뒤의 것…
박창석 위원  기투자까지 하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기투자…
박창석 위원  전액 국비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전액 국비입니다.
박창석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전액 국비사업들을 균형예산을 좀 해야 된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창석 위원  왜냐하면 제가 군위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군위 같으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열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어요, 전액 국비사업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창석 위원  고령이 왜 네 군데나 들어가 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신청을 하고, 농림부에서…
박창석 위원  신청을 하더라도 균형예산을 맞춰야지 한 군데에 몰아주기 국비 전액 예산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위원장 이수경  군위는 물 받칠 데가 많이 없어서 그래요.
박창석 위원  예?
○위원장 이수경  물 받치는 데가 많이 없어서요.
박창석 위원  (웃음)위원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이수경  산 많은 데는 할 수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5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전액 국비예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균형예산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6쪽 노후농기계대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신효광 위원  농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결과 사업비 최종확정에 따른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12개소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신효광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분 합해서 21억이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식품부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사업대상을 확정하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이게 제대로… 평가 그런 기준들은 있습니다. 평가해서 합니다.
신효광 위원  그러면 평가에 의해서, 12개 시군에는 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전국에 단위평가를 해서 1위부터 50위까지.
신효광 위원  전국에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1위부터 50위까지에 저희들은 12개 시군이 들어간 겁니다.
신효광 위원  50위 안에 우리 도에서는 12개 시군이 들어갔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전국 최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효광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23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은 못 들어갔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못 들어갔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다음 해에 또 저희가, 올해는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완을 해서 평가 안에 들어가면 다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과거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은 농기계임대사업장을 만드는 데만 역할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임대사업이 한 10년을 넘어가면서 이제 농기계가 노후화되니까 평가를 통해서 좀 추가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만들어진 겁니다.
신효광 위원  기투자가 보니까 20억 5000만 원이 있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신효광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12개소 말고도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것은 2017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은 그 이전부터 했지만 노후농기계대체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신효광 위원  추진이 잘 안 되는 데가 있거든 잘 지도를 하셔서 전 시군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평가에서 50위 안에 안 들어가면, 매년 안 들어가면 안 되는 데는 더, 고리가 악순환으로 계속되잖아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신효광 위원  결국은 그렇게 되면 시군비로 전액 농기계를 대체해 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군 같은 데, 작은 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부담을 많이 수반하니까 압박을 받는다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신효광 위원  도에서 그런 역할을 좀 잘 해 주셔서, 물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시군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어차피, 올해 사실 50위까지 12개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제일 많이 들어온 것은 다행히 평가를 시군에서 잘 받아줬다는 것이고. 또 이미 선정된 농기계는 제외되니까 또 안 된 농기계를, 임대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잘 안 되겠나. 앞으로도 하여튼 전 시군이 다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고.
  38쪽에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신효광 위원  금번 추경에 8억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게 지금 저희가 가축분뇨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3월 25일 이후가 되면 가축분뇨가 부숙도가, 부숙되지 않는 분뇨는 처리하기가, 비료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내년 3월 25일 법 개정 이전에, 전 시군이 사실은 퇴비유통 전문조직을 만들어서 적합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 농림부하고도 지지난 주에 업무회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연말까지 좀 더 찾아서 추가로 더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신효광 위원  여기 보면 퇴비생산 및 활용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보면 수동형 교반기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키드로더나 덤프트럭·굴착기·암롤카·액비살포기 모든 것들이 가급적 다 되다시피 포함됩니다.
신효광 위원  이것은 축협을 통해서 개별농가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축협에 직접 들어갑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전문조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축협이 중심이 되어 주기를 저희는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효광 위원  축협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권장을 해서 그쪽에서 전문조직을 육성하면 아무래도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하십시오.
안희영 위원  자료 요청했습니다만 자료가 오기 전에 스마트팜 그쪽에 대해서, 모르는 사업이라서 한번, 주요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희영 위원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사업인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 사업은 농림부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전국의 한우·양돈·양계해서 3개소가 선정이 되는 중에 저희들 도는 한우가 선정되었고, 충남은 양돈, 강원도는 양계 이래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95억짜리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총사업비가 95억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기반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또 기반 조성에는 실시설계도 하고 교육시설도 만들고 이런 어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이 부분을 다 만들어주고 난 뒤에 개별농가들은 지금 현재 한 26개 농가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별농가들은 자기들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을 지원받아서 축사시설을 만들면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집단화시키면서 ICT화시키는 이런 사업입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기반 조성만 해 주고, 분위기 조성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희영 위원  나머지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이 축사는 다 짓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축사시설, 개별축사는 개인이 짓는 겁니다. 그 대신…
안희영 위원  그러면 26개 농가가 약 몇 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한 사람당 100두 정도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시설 기준은 뭡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시설, 어떤 말씀입니까? 부지·도로 등 조성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부지·도로는 또 할 것이고, 축사 짓는 데에 시설 기준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기준은 법에 있는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저희가 공모를 해 보니까 다른 시군도 사실은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미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옮기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축사시설 적법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일부 돈을 내야 될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곳에 모으는 데 동의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사업을 가축분뇨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범적으로 도·시군비 지방사업도 한번 해 보려고 공문을 내보았습니다만, 이것보다 규모를 좀 작게 해서, 지금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안희영 위원  아니,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게 집단화를 하게 되면 장점은 가축분뇨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만 가축병에는 사실 취약한 부분이…
안희영 위원  방역에는 문제가 생기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방역에 문제는, 오히려 방역하기에는 좋은데 만약에 발생이 되었을 때는 한목에 다, 반경 500m, 3㎞ 이렇게 되니까 다 매몰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선 농식품부도 일반 민원이라든지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과 가축방역의 장점 부분은 해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ICT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화시키는 쪽의 시범은 하지만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고 확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이렇게 제목이 딱 정해졌는데, 한우에 스마트축산, ICT 접목 기술은 무엇을 접목시키려고 하는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현재는 1세대 스마트팜 형태는 위에다가 배란, 몸의 변화를 감지해서 휴대폰으로 연결하는,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는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1세대 스마트팜에서 축사시설 환경을 리모트컨트롤을 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안희영 위원  아니, 소 축사에 뭐 스마트… 환경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가…
안희영 위원  온도조절 안 될 것이고, 습도조절 안 될 것이고, 무엇을 하는데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IoT로 해서 축사 쪽에서 하고 있는 배란일이라든지 소 건강상태를 체크하는데, 밖에 있더라도 체크를 해서 최적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만약에 스마트축산이 된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축분뇨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료급여까지도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직 뚜렷한 구체적인 안은 없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왜냐하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현대화시설은 하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스마트팜에서는 데이터화시킬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이 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방법도 없이, 무슨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앞으로 소 100두만 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것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100두 정도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농가소득 그게 할 수 있는, 2인 기준으로 되겠습니다만 이제 FTA로 인해서 추후 개방화가 완전히 진행되었을 때는 그 사육규모로는 사실 쉽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인근 주위의 사람들한테는 다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가는 지역은 인가하고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안희영 위원  동의가 필요 없는 상황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왜냐하면 이게 사업 신청을 하려면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도 배점에 포함되어서 이번에 선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울진이 된 이유도 다른 지역보다는 울진이 축산이 좀 적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모든 사업들이 시범단지로 사업을 해놓아서 이게 잘되어야 됩니다. 잘되어야 인근에, 또 이렇게 다른 시군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안희영 위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ICT시범단지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선정이 얼마 전에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 갈 길은 시간이 걸립니다. 2021년까지 3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방유봉 위원  동향보고를 제대로 잘 받지를 못한 것 같네, 담당과장이나 담당 쪽에서. 울진에서는 이게 지금 근남 쪽에 있으면서 상당히 문제화되어서 지역에 현수막이 걸리고 할 정도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이게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다 이러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사업비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기간이 얼마 정도까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3년간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3년간 사업은 맞는데 기반시설 준비가 전혀 안 되었을 때, 그러면 올해 내려온 예산이 다음해로 이월되고, 사고이월될 때까지도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12월까지 사업예정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주민매각을 하는 동의율은 현재 89%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하여튼 올해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인데,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좀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수경  예.
방유봉 위원  국장님이 아마 포괄적으로 다… 담당자분이 누구신가?
○위원장 이수경  축산담당, 과장님은 아직까지 상세한 내용은…
방유봉 위원  ICT 담당하는 분.
○위원장 이수경  발언대로 나오세요.
방유봉 위원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원장 이수경  누구라고 성명 밝히고…
○주무관 김영태  예, 축산정책과의 김영태입니다.
방유봉 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하고 면밀하게 서로 간에 이 사업에 관해서 서로 협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주무관 김영태  저희가 군에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회의를 가서,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림부에서 이것을 표준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기본 부지라든지 조성은 해야 되는데 지난달에 저희가 갔을 때, 매달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지난달에 갔을 때 일부 아직 매각 확정 안 된, 주민반대가 조금 있다고 축산담당계장님한테는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런데 근남도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업 추진하기가 처음부터 군에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선정을 하는 열넷, 가축 그분들의 의사만 듣고 해놓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부지 매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는 소리 들었지요?
○주무관 김영태  그때 갔을 때는 추진위원회는 결성된 것은 못 들었고,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방유봉 위원  못 들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가서 독려도 하고 지금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이랬는데 반대쪽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받아온 것인데 이게 자칫하면 다른 도로 혹시 저게 될까봐 저희들 사실 걱정스럽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찬성하시는 분들은 14개 가구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도 울진군에 있는 분들이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근남분들, 근남에 계시는 분들이 다 반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향보고가 전혀 국장님한테 안 된 것 같네요.
  물론 잘 추진되면 좋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절차상 하자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를 거쳐서 군에서, 물론 도에서는 군에서 신청을 하니까 공청회가 다 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주민들하고 전혀 이야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일이 추진되다 보니까 사업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었다고 저희는 보고를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한번 면밀하게 군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우리 도가 또, 저희가 협조할 부분들은 협조를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군이 어차피 나서서 해야 될 사안이니까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호 간의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무관 김영태  예.
방유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수시로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무관 김영태  예, 점검을 좀 더 자주해서 월에 2회, 3회 이상 가서 동향보고를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아니면 직접 우리 담당자분이 지역을 한번 순회를 해 주시는 것도 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무관 김영태  알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고, 군에서 하는 얘기만 듣지 말고 도에서도 한번 가서,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은 하지 않더라도 그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무관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태 담당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방유봉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경  예.
이춘우 위원  축산과장님 발언대에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이희주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김종수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지역별로 농수산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담당계장님께서 울진에 업무협의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신다고 그러는데 담당계장님은 울진에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업무협의를 가시고, 우리 농수산위원이신 울진 출신 방유봉 위원님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가시면 울진군하고만 협의하고 바로 옵니까, 안 그러면 농수산위원이신 우리 방유봉 위원님께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오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지역을 방문할 때는 사업이든 민원이든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수산위원님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출장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는 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춘우 위원  그래야 해결이 되지요, 국장님, 민원이 생기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 지역 민원은 지역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아십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사실 우리 이희주 과장님께서도 울진에 출장을 갔다 오셨지요, 시범단지 때문에?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그날 시범단지 때문에 가려고 그러다가 영천에 행사가 있어서 들렀다가 사실상 못 간 사항입니다.
이춘우 위원  과장님 축산파트 오신 지가 언제지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7월 5일 자로 왔습니다.
이춘우 위원  7월 5일 자입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지금 한 50일 정도 됐다, 그렇지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50일 정도 되셨는데 관외출장 4번, 관내출장 10번 정도 가셨어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맞습니다.
이춘우 위원  출장보고서를 보면 울진도 가고 하셨는데, 여기 구미도 가셨고 상주, 물론 업무 때문에 상주도 가셨고, 청송도 갔었고, 영주도 갔었고, 다 갔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는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감사합니다.
이춘우 위원  이제 한 50일 됐으니까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지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부위원장님, 한 50일 정도가 아니고 저희가 공무원 생활에서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되어야지 업무파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이춘우 위원  아, 그래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이춘우 위원  저는 과장님 업무파악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죄송합니다.
이춘우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업무파악이 다 되었으니까 우리 농수산위원님들 계시는 지역에 가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지역상황에 대해서 여쭈어보지도 않고, 어떤지 여쭈어보지도 않고, 지역에 농수산위원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고 오시는 것 아닙니까? 업무파악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부위원장님, 사실상 그게 아니고요. 제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 계신 자리에서는 부위원장님하고 구미에 위원님하고 두 군데만 갔습니다. 아직까지는 타 지역에 갔었고 영양에…
이춘우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한테 언제 오셨어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7월 15일인가 갔습니다.
이춘우 위원  15일 날 저한테 전화하시고 오셨어요? 안 그러면 제가 영천시 축산과장하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과장님 얼굴도 몰랐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영천시 축산과장 차 한 잔 먹고 가라고 하니까 같이 오신 거예요, 안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주고 오신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전화는 못 드리고 갔고요. 제가 사실상 그날 부위원장님 거기 계시는 것을 저는 몰랐고,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사실상 부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간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춘우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축산정책을 최종적으로 관장하시는 과장님께서 지역 농수산위원들이나, 아니 농수산위원 아니더라도 도에 의원들이 계시면 연락을 하고 친분을 쌓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전체 다 축산과장 오셨으니까 업무파악도 다 되었다는 전제하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본예산, 2차 추경예산하고도 관련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임위가 열렸으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이춘우 위원  과장님, 저희들 경북의 축산 대표적인 게 한우, 돼지, 육우, 그다음에 닭, 그렇지요? 이 정도지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이춘우 위원  그러면 지금 추이가 한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 올 6월 상반기까지 한우 같은 경우에는 두수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지금 저희가 통계학적으로 보면 71만 두 정도 되어 있고요. 2/4분기 때에 파악한 것은 67만 두 정도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닭이나 돼지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이춘우 위원  그렇지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통계상 보면 늘어나지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이춘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경상북도에서 축산 쪽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농업 쪽에.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농업 쪽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농업과 축산과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  어떻게 함께 가야 됩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농업은 사실상 우리 도에 대한 근본적인 그것이고, 축산은 저희가 또 축산인과 축산업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보다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어떻게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제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당면해 있는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 적법화 문제하고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퇴비 부숙도 문제, 그리고 지금 다변화적인 생각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축산인들이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이춘우 위원  자, 과장님.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이춘우 위원  책에 있는 것 말씀하지 마시고 축산과장 50일 해 보니 우리 경북의 축산 농가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떻고, 쉽게 말하면 ‘농가들은 어떻게 변해야 되고, 우리 도에서는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것 저한테도 있습니다. 여기 통계자료 세 살 먹은 아이가 봐도 다 압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축산정책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아, 내가 있을 동안 축산에 대해서 농민들은 어떻게 농민교육을 시키고, 축산 농가는 어떻게 가야 되고, 우리 도에서는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이것을 50일간 현장을 다니시면서, 또 출장을 다니시면서 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 농가 얼마나 가봤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축산 농가는 세 군데 정도 가봤습니다.
이춘우 위원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지금 정확하게 어디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춘우 위원  그러면 한우 쪽에 가봤습니까, 안 그러면 양돈 쪽에 가봤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한우 쪽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춘우 위원  양돈은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양돈은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다.
이춘우 위원  양계도 못 가보셨고?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이춘우 위원  자, 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최소한 과장님이 축산정책과장으로 오셨으니까, 행정직이다 보니까 ‘아, 행정직 과장님이 축산과장으로 오셔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를 것이다.’ 저는 이것을 기대하고, 또 50일간 출장을 거의 15일 정도 다녔어요. 다녔으니까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뭔가 발전적인 방향의 생각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생각으로 여쭈어본 겁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퇴비 부숙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부숙도가 뭡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퇴비가 얼마나 퇴비화가 되었느냐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춘우 위원  지금 시행이 어떻게 됩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지금은 아까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 3월 25일이 되면 부숙도를 평가해서 퇴비화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 봐서는 그 기준이 사실상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전 농가에다가 이것을 부숙도에 맞추어서 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지금 농가에서 퇴비 부숙도를, 퇴비를 어떻게 연료화시킬 수 있는 방향하고 저희가 어떻게 부숙도를 하면 농가에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숙을 시키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어떻게 찾고 있느냐고요, 과장님. 내년 3월 25일 날 시행인데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뭐 자꾸 “대책, 대책” 그 말씀만 하십니까? 당장 3월 25일 날 시행하잖아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춘우 위원  시료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이춘우 위원  시료검사기관은 어떻게 돼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잡혔습니다.
이춘우 위원  대구·경북에 몇 군데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 몇 군데 있는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계장님이 과장님 공부를 시켜줄 것 같으면 정확하게 시켜주셔야지, 시료검사기관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이춘우 위원  그런데 이것 다섯 군데 가지고 됩니까? 그런 대책을 말씀하셔야 되지. 시료검사기관이 다섯 군데예요, 그렇죠? 그런데 30평 이상은 전체 다 부숙기를 돌려서 나와야 돼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30평 이상은 검사를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지금은 6개월이고 축사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30평 이상은 12개월입니다. 12개월인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축산과에서 정리해야 될 게 퇴비사, 30평 소규모는 퇴비사를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평수나 적은 평수나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금 과장님,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압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지금 퇴비사가 없는 곳은 사실상 적법화해서 이번에 아마 퇴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문제지요, 과장님. 퇴비사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퇴비사의 기준이 있는데 퇴비사하고 적법화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준이 큰 것은 퇴비사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퇴비사가 있는 농가에서 그것을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액비하고 그다음에 분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액비는…
이춘우 위원  축산농가 가보셨다면서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액비는 사실상 자체에서 통에 담아서 발효시키는 게 있고 안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축협에 가져가서 액비화해서 농가에…
이춘우 위원  그렇게 하지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퇴비화는 어떻게 합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이춘우 위원  퇴비화는 지금 대책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고요, 도에서.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지금 축협에서 그것을 퇴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참, 과장님 답답합니다.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좀 제대로 하시고요. 지금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액비는 벌써 시행을 했고, 퇴비화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을 하지요? 하는데 도에서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이 나와 있어야 돼요. 축산과에서는 그 안을 마련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농가에 어떤 피해를 줄 것인가, 그 부분부터 농수산위원회에 이야기가 되어 줘야 돼요. 그리고 당장 시료검사기관이 다섯 군데 같으면 다 돌아갑니까? 그리고 지금 실제 운영되고 있습니까? 모르시죠, 과장님?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이춘우 위원  안 가보셨으니까 알 수가 있나.
  그리고 부숙도 판정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원을 어떻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우리 경북도에서는요?
이춘우 위원  예.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지금 저희 농가 수가 사실상 보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판정을 하는 데가 지금 현재 다섯 곳인데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그러면 돈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돈분이나 축사나 부숙도 문제는 다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춘우 위원  돈분 다르지요. 돈분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농가에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분과 요가 있는데요. 요는 사실상 액비화시키고 분은 퇴비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퇴비화시키는데, 그날그날 나오는 퇴비를 퇴비사에 적재를 하면서 거기에서 관리를 농가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대책을 도에서 갖고 있느냐고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그것도 제가 공부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올해 8월 23일부터 의무시행하고 있지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제도.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이춘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도기간이 8월 23일로 끝이 났죠?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계도기간에 축산과에서 어떤 계도를 했는지 말씀 좀 해 보시죠.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그것은 저희 과의 업무가 아니라서…
이춘우 위원  아, 그쪽 과 아닙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업무지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동물방역과에…
이춘우 위원  동물방역과입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게 동물방역과예요, 계도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축산정책과에서 동물방역과가 갈라지면서 업무에 따라서 약간 방역과로 옮겨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이것을 동물방역과에서 다 해요? 업무 전체 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방역과를 만들면서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춘우 위원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조사료 있지요, 과장님?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이춘우 위원  조사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도에서는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기상이변도 생기고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저희가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도에 휴경지 부분에 대해서 겨울철에 잘 자라고 하는 그것을 좀 농가를 설득시켜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것 지금 10년 전에도 그 얘기 나왔고 15년 전에도 그 얘기 나왔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그래서 축협하고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해서 유채꽃을 재배를 할 경우에 조사료가 상당히 소에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경관도 농가에 했을 때는 관광하고…
이춘우 위원  그러니 과장님, 지금 다른 대책은 없다 이 얘기네요, 그렇지요? 기존에 하던 대책 그대로 한다 이 얘기네요, 그렇지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온 지가 제가 사실상 50여 일밖에 안 되어서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고, 추진해 나가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저희들 돼지 잔반 직접처리 급여 금지가 지난달부터 시행이 됐지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추후에 대책을 어떻게 하며, 농가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잔반을 가지고 저희가 돼지농가에다가 지금 해서 하니까 기존에 하던 사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농가하고 협의를 잘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게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만큼 쉬울 것 같았으면 여기 앉아 계시는 직원분들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들 여기 앉아서 이 시간에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과장님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우리가 머리 맞대서 계속 상의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설명하고 때로는 싸우고 하는 겁니다.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이춘우 위원  어떻게 해서 축산과장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농가들을 대하는 그런 부분이나, 23개 시군하고 경상북도 축산정책과장님이 시군의 축산 농가나 축산인들이나 축산공무원들을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축산정책이 과장님 오셔서 바뀌었다. 우리 이희주 과장님 오셔서 축산정책이 좀 바뀌었다.” 소리 좀 듣고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감사합니다.
이춘우 위원  “행정직 와서 축산정책 개판됐다.”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지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이춘우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과장님을 뵌 지가 이번에 처음 뵈었어요, 다. 다른 위원님들 뵈었는가 모르겠지만. 과연 23개 시군별로 농수산위원들 계시는 지역이나 계시지 않는 지역이나 가셔서, 저희가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의 담당공무원이 내려가서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업무파악 하실 것 같으면 책에 있는 것 그냥 읽지 마시고요. 현장을 50일 중에 15일 나가 보셨으면, 현장을 가보셔야 돼요, 현장을.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어디 시군이나, 시장이나 만나고 돌아다니지 말고 현장을 가보세요. 양계가 어떤지, 돼지가 어떤지, 소가 어떤지. 그리고 축산정책과 직원분들은 과장님한테 가르쳐 드릴 것 같으면 무조건 현장에 모시고 가서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배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첨부해서 몇 말씀만 드려볼게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위원장 이수경  부위원장님이 조목조목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시죠?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전문직 자리에 처음으로 행정직이 들어왔고, 또 우리 농정국은 사업소라는 것도 아시지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농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저희 농수산위에서는 될 수 있으면 예산 삭감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소속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전문직이 있을 자리에 과장님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내년 예산이 설 것이냐? 축산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일방적으로 누구의 말을 듣고 내년 예산을 세울 것이냐? 작년하고 같은 방법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걱정이 많은 중에도 이춘우 부위원장이 걱정하셨던 부분, 과장님은 또 우리 열 분의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듣고 내년에 예산을 세우고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말씀을 한번, 그리고 큰 틀에서 내년에 축산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말씀을 그냥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복안은 서셨겠지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을 제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보니까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도 너무 세세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유동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미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드린 사항이고요. 또 우리 축산 분야에 참 행정직이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아이템보다도 기존에 있는 축산사업을 발전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 과에 있는 저나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협심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고, 사실 경북 축산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시·도를 통틀어서 제일 앞서가는 축산이거든요, 그래도.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내부적으로 시끄럽고 또 그런 일로 해서 과장님이 경북 축산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금의 흐트러짐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사심과, 특정인의 말을 듣고, 어떤 단체장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인다든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소신 있게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의원들 다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디 어디에 갔다 온 것 말씀은 안 해도 의원님들 다 알아요. 움직이는 것도 조심해서 움직이고.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위원장 이수경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일이 있어서 사고가 난 그런 과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위원장 이수경  그런 부분에 특히 국장님하고 소통 잘하시고 내년 예산 세우기 전에라도 위원님들께 그전에라도 한번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안 한번 해 보고 싶다.”고 그렇게 소통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부위원장님이 하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우리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우리 농업자원관리원 이전 관련해서 부기 변경하셨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이게 원래는 농자원에서 직접 실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가 농자원이 아니고 원래 같으면 개발공사 쪽으로…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전 문제 아닙니까? 농어촌공사…
한창화 위원  지금 공기관으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돌렸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애당초는 농자원에서 하기로 했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한창화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처음에 저희가 이전을 하기 전에는, 예산 딸 때는, 이전하고자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농업자원관리원 옛날에 구부지 약 한 425억 원 정도의 가치가 가는 것 행정자산 현물출자를 했지요? 경북개발공사에다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거기에서 또 맡아서 공사를 하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는 우선…
한창화 위원  이것 저것 같으면 일자리 몰아주기로, 이것 좀 이상하다.
  그것은 그렇고요. 이것을 민원이 생길까봐 개발공사에다가 지금 맡기려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개발공사가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합니다.
한창화 위원  농어촌공사에다 한다고요? 개발공사에다 안 하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당초 개발공사에서 하려고…
한창화 위원  농어촌공사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개발공사에 저희가…
한창화 위원  개발공사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니, 개발공사가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이 부분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농어촌공사에 하도록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부지 보상하고 하는 것, 애당초 의성으로 갈 때 부지는 어떻게 제공하기로 했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쪽에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기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위·수탁…
한창화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의성군에서, 사실은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군에서 자기들이 토지 보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때 당시에 의성으로 농자원이 왔을 때 15만 평을 무상공급하겠다고 의성군수가 저희들 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내 달라고. 그런데 부지 보상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공이 안 되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포장부지 기반조성이 아니라 이렇게 짓는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부지 제공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원래 기존에 분장이 있는 땅에다가 추가로 땅을 더 매입해서…
한창화 위원  그때 그 땅에다가 15만 평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때 자기네들이 옮겨만 오면 15만 평을 제공하겠다고 그랬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 간데온데없고 다시 지금 보상하고 있는 거네요? 그전에 오고 가고 한 문서, 의성군하고 협약을 맺은 게 없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땅이기 때문에, 저희 기관이기 때문에…
한창화 위원  물론 경상북도 저것이니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부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기본원칙은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보통 우리 관공서 이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동해본부도 가는데 1만 평을 포항시에서 제공을 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토목공사 빚까지 다 시에서 분담하고. 119특수구조단 오는데도 3만 평 제공하고 공사비까지도 약 한 150억을 시에서 분담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농업 관련 기관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농업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왜냐하면 부지매입의 대다수가 땅이기 때문에, 논이고 밭이고 그 자체로 원상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창화 위원  답변 잘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못 답변해서 만약에 기술원이 분원이 어디, 아니면 연구소가 하나 생기는데 그러면 도에서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제가 일단 알기로는 아까 건물이 들어오는 동해안발전본부나 다른 쪽은…
한창화 위원  건물이 부지… 여기도 건물이 들어가지요. 건물하고 다 저걸 하는데, 물론 포장도 포장이지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자, 그러면 쟁점.
  의성군이 분명하게 15만 평의 용지를 제공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온데간데없다.
  두 번째, 이게 부기 변경을 하는데 이게 원래는 우리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을 민원의 발생 여지가 있어서 자치단체로, 의성군 보고 보상을 좀 해 달라고 그러지 않고 개발공사로 갔다가 또 농어촌공사로 갔다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개발공사는 확정되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못한다고 해서 농어촌공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 개발공사가 자기네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겠다 해서 그래서 농어촌공사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농어촌공사는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업기술원 부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부탁을 한 겁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해 주겠다고 해서…
한창화 위원  농어촌공사가 만약에 못하겠다 했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단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찾아야 되는 사항이지요. 농어촌공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보상한…
한창화 위원  농어촌공사에서는 이것을 해서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어차피 농어촌공사는 일반적으로 공적인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저희들 협조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는 또 보상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많이 해 봤던, 갖고 있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겁니다.
한창화 위원  감정가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뭔가 좀 안 맞아요, 그렇지요? 좀 이상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런데 직접 저희가 토지 보상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없는 상태이고 특히 농업자원관리원에는 인력이 또 그렇게 충분치도 않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으로 하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게 되면 전문인력도 있을뿐더러 충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창화 위원  더욱 괘씸한 것은, 사실 여기 핵심은 괘씸한 것은 경북개발공사예요. 425억이나 되는 행정자산을 불법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현물출자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공기관을, 파이를 키워 놓고서 이제 그 땅을 자기네들이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태를 보이는 게, 자기네가 지어줘야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래 놓고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나눠먹고, 이런 짓거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하여튼 그 당시에 도청 이전을 할 때 농업자원관리원과 농업기술원 부지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도 불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놓고 농자원 이것 의성으로 가는 것 이것 하나 지금 자기네들이 지어주지 않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의 김준열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작년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스마트농업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면서 본 위원이 “스마트축산도 해야 된다.”, “스마트축산 하고 싶다.” 내지는 본 위원이 “지역구에라도 유치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두에 화재가 되었던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공모 선정 사업이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 대부분이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셨던 것 같아요, 진행되는 것을. 6월 11일 날 농식품부를 방문하고 울진군에 19일 날 현장점검, 27일 대면심사·PT, 28일 선정 울진군. 너무 졸속으로 추진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과를 봤을 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단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2월 달에 농림식품부에 예산이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전국 3개소 선정한다는 공문이 4월에 저희한테 내려온 상태에서 그 과정 자체는 저희들은 좀 급하게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식품부의 공모사업 순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든 사업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순기상에서는 좀 짧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울진에 계시는 위원님도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농수산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이것마저 보고할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 부분은 안 그래도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스마트축산 ICT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지역에서 합의가 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동이나 몇 군데에서도 이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지금 사실은 기본적으로 주민 동의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하는데 딜레이할 수도 없는 것이 왜냐하면 타 도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딜레이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시군을 통해서 받았고 신청한 시군이 전국에, 동일하게 우리만 경쟁이 아니었고 전국 경쟁이었기 때문에 선정되는 데에 역점을 좀 두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내용은 보내주신 유인물을 봐서 알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상북도에서 추진한 사업을, 더군다나 농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는 제가 스마트 ICT사업에 대해서는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선정기간 일정이 언제다 하는 것은 저희도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몰라도 하여튼 스마트축산을 하겠다는 보고는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 만약에 울진군에서 피치 못해서 못 하게 될 상황이 되면 구미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음 사업이 있다면 사전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도하고 시군비를 들여서라도 이 사업대상지가 있다면 저희들은 오히려 다른 데도 더 해 보고 싶어서 시군에 공문을 냈는데 한 군데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국비사업의 시범단지 외에 도와 시군이 함께 하는 스마트 ICT축산단지 1개소를 올해 예산에, 만약에 할 데만 있다면 한 번쯤 저희는 추진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김준열 위원  이게 분뇨나 악취 등의 민원을 해결하는 효과도 있고,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역에 취약한 단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관제센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얼마만큼 축산인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ICT기술이 접목되느냐 그게 승부에 중요한 관건입니다. 어느 기업이 어떤 기술로 관제를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준열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증이 없이 추진되다 보니까 축산 농가에서 우려하지 않느냐, 내지는 시군에서도 호응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준열 위원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시범단지이기 때문에 진행해 봐야지 물론 알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군에 공유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다음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 지구에 70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당한 예산입니다. 올해 4개 지구가 선정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지금 이것은 정량적인 것이 아니라 거의 정성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습니까? 아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보내 주신 유인물을 봐도 딱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것이 이 시·군이 선정된 이유, 그러면 반대로 내년에는 다른 시·군에게 기회가 가는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합니다. 하면 중앙에서 심사를 와서 심사, 선정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도가 선정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김준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우리 도로 신청을 합니다. 하고…
김준열 위원  도로 신청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준열 위원  도에서 취합을 해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중앙으로 올리지요.
김준열 위원  중앙으로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준열 위원  그럼 구미에서도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구미는 없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에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도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본 위원한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은 좀 공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나 예산 때 좀 더 면밀하게 위원님께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들을 위원님이, 저희들이 자료는 제공은 지금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의성이 선정이 됐던 부분인데 1개소가, 올해 저희들이 3개소를 했던 것은 성과는 사실 성과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상시 있다는 것들을 위원님께 앞으로 더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스마트팜이 상주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주시에 청년들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 취지는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올 때는 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곳, 들어오고 싶은 지역을 지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농촌이라고 무조건 30호, 50호 지원 넣으면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래서 지역의 특성과 청년들이 들어올 만한 곳을 좀 연계를 해서 청년들이 오고 싶어 하는, 말 그대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차후에는 좀 더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5페이지 6차 산업화 지구조성사업부터 보겠습니다.
  안동하고 영천에 그러면 이것이 94억이 총투자되는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내년도 사업비… 예,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공동인프라 조성이라 그러면 어떤 것을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를 들어서 안동은 마라 하면 생산한 마를 같이 가공하고 하는 공간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공동인프라입니다.
김준열 위원  인프라라 그러면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장비도 들어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공하기 위한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김준열 위원  시설자금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그 뒤페이지 6쪽에 6차 산업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 개별 농가 단위로서는 좀 어렵다 보니까 전문가들하고 같이 교육도 하고, 또 그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상품도 개발하는, 또 그러면서도 홍보마케팅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마케팅하고 교육하는 데 지금 예산이, 총사업비가 28억 5000만 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여기 보면 4개소 사업이 있는데 현재 여기, 올해는 4개인데 총사업은 11개 지구입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 포함돼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없습니다. 의성·칠곡·안동·영천·예천·상주·경산·문경·성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뒤에 또 보겠습니다.
  17쪽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구미 샘물영농법인 1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구미 샘물영농법인, 예.
김준열 위원  이것을 제가 따로 그때 보고를 받았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보통 이런 사업이 다 시·군을 통해서 도에 들어오면, 아까도 했듯이 이 사업도 시·군이 도로 올리고 농식품부에서 확정되는 역시 이런 공모사업입니다.
김준열 위원  농수산위원회의 위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선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다음에 사일리지는 넘어가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사업입니다, 35쪽.
  영천에 2개소, 고령군에 33개소. 어떻게 하면 이렇게 33개소가 갈 수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고령군은 저희들이 특별지구로 선정돼서 당시에 고령군에 개별 농장들이 많아서 특별히 여기에는 선정이, 농림부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 무허가축사 적법화하고도 연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양돈농가들이 밀집돼 있으면서 이것이 악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한번 여기를 시범적으로 하자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악취 문제는 축산농가가 있는 모든 곳은 다 심각합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시 조례가 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 인근에 있는 축산을 하겠다는 분, 축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구미 저희 지역구 쪽에 전부 다 허가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어진 것만 해도 한 100군데가 넘고 앞으로 지어야 될 것이 300군데가 넘습니다.
  이런 현상을 도에서 막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다 들어서면, 해평평야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논이 많아서 쌀도 많이 재배가 되고. 지금 해평평야가 아니고 해평축산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지역의 현황을 가장 잘 아는 도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사업 신청할 때, 하기 전부터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악취저감 문제는 저희들 도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그리고 46쪽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CCTV 설치하는 사업 좋은 것 같습니다. CCTV는 설치하면 사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사양이 들어갑니까, 이 정도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CCTV 같은 경우에 영상보안시스템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500만 화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500만 원에 상당하는.
김준열 위원  500만 원에 상당하는 CCTV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계열화 쪽에는 보니까 통제시스템, 환경감시시스템까지 다 돼서 저희들이 1600만 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면 상당한 금액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능을, 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사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이것 사양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웬만한 것은 다 찍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저는 CCTV가 대당 1660만 원짜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이렇습니다. 보니까 계열화되어 있는 것은 환경감시시스템 통제하에서 성능이 좀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을 대당으로 봐야 됩니까? 1식으로 봐야 됩니까, 1660만 원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1식입니다.
김준열 위원  식으로 봐야 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당연합니다.
김준열 위원  그럼 500만 원도 식으로 봅니까, 대당으로 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김준열 위원  그럼 몇 대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가금농가에 CCTV 설치 지원사업 좋습니다. 그런데 가금농가에 지금 어떠어떠한 가금류가 포함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가금이면 닭, 오리가 주가 되고요. 우리가 지금 야생멧돼지 포획틀도 여기 같이 포함된, 야생멧돼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김준열 위원  이것은 가금류에 있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등’ 해 놨습니다.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악을 했으니까 호가 나오고 대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가금농가가 175호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럼 여기에 꿩 사육농가는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꿩 사육농가도 해당됩니다. 가금농가이기 때문에 꿩도 가금에, 키우게 되면…
김준열 위원  몇 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현실적으로 가금류 중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꿩에 대한 사육농가가 좀 소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꿩도 어떻게 보면 소중한 가금 자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래서 어차피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국장님, 김성진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성진 위원  제가 이렇게 농촌 현장을 돌아보면 요즘 조금 심각히 여겨지는 부분이 한 가지는 우리 축산업과 관련해서 허가 관계로 이렇게 살펴보고 그 내용을 보면, 일종의 대단위 어떤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추가로 허가를 내어서 일정 부분, 소나 돼지 같은 경우를 분양하는 형태로 해서 축산업을 하고자 하면서, 크게 보면 이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농촌지역이 갈등들이 굉장히 많고 주민들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전부 나서느라고 고생들이 많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도에서도 이것을 파악을 어느 정도 하시고 계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단은 축사 그것은 시·군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전체적으로 현황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현재 허가 관계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 시·군별로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현지에서 직접 축산을 하는 분들이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와, 이렇게 신청자 명의를 보면 대리인으로 신청을 해서 그 대리인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축산을 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 들어온 것들이 많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성진 위원  그리고 지금 일부 시·군 단위에서는 이것을 조례상으로 이렇게 제어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제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해서 우리 도가 한번 현황을 들어 보시고 법적으로 제어할 부분을 한번 모색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역에 여러 가지 어떤 축사들이 난립하게 되면서, 그러잖아도 농촌이 소멸되어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을 제한할 수 있다. 이래서 농촌의 지속성과도 연계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이 실제 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촌인력 문제인데 그 가운데서도 외국인 농촌인력 문제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인력을 쓰고자 하는 쪽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의 입장에 있으면서 인력을 공급받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력을 공급하는 쪽에서 농촌 일손이 많이 가는 쪽의 농업을 장악을 하게 되고, 이 공급업체가 우위에 올라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인력을 공급하는 데 따르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 역시 여기에는 일반적인 노동법뿐만 아니고 농업과 관계되는 분야에 어떻게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정당하게 할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행정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농촌인력이 이렇게 대규모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면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을 공급받을 자신이 있는 특정인이 주변의 농지를, 말하자면 대단위로 경영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어요. 실제로 주변에 보면 이미 평으로 계산하면 고추농사를 특정인이 2만 평, 3만 평 지으면서 이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인력만 공급하는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으니까 농촌인력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농업정책 쪽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우리 도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국장님, 그 두 가지 부분에 각별하게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김준열 위원님 말씀 따라서 해평들이 축산단지가 돼 가니까 “이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가 반납되면 우리 동네 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시기가 된 거예요. 큰일입니다. 이런 공모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을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수경  그림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선정되고도 이렇게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라도 1순위, 2순위 정도 정해서,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라도.
  우리 이번에 독도 임시회 갔을 때 울릉군수님이 울릉도 약소 시범단지 공동목장 사업 좀 달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이제 시설을 한쪽으로 모으고 이런 좋은 시설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자는 것이 대안으로 뜨는데 그런 쪽에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공모사업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또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농식품부도 그림만 보고 선정을 하고. 현실이랑 좀 너무 괴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고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해양수산국·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채택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을 비롯해서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
  이수경    이춘우    김성진
  김준열    남영숙    박창석
  방유봉    신효광    안희영
  임무석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성호
전문위원이진영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종수
농업정책과장정희석
농식품유통과장설동수
친환경농업과장홍예선
농촌개발과장박동엽
축산정책과장이희주
동물방역과장김규섭
농업자원관리원장오재관
농업자원관리원의성분원장김석연
농업자원관리원잠사곤충사업장장이희수
동물위생시험소장조광현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이상관
동물위생시험소동부지소장류해진
동물위생시험소서부지소장김순태
축산기술연구소장김석환
해양수산국
국장김두한
해양수산과장허필중
항만물류과장김종인
독도정책과장서장환
어업기술센터소장김진규
어업기술센터영덕지소장박형환
수산자원연구원장박성환
수산자원연구원민물고기연구센터장황성수
수산자원연구원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김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