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8월 22일(목)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11시 6분 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비회기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일은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절기상 ‘처서’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의 문턱에서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학교 현장에서도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셔서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7건 심사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정경희 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 여러분들, 인사발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맡은 직책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소개가 끝났으니까 신임 직속기관장은 일선 현장의 업무를 위해서 퇴장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퇴장)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11시 10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곽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잠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까?
이선희 의원  예.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퇴장)

2.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7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교육발전, 그리고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행정국장,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의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퇴장)

3.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시 24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준호  예, 학생 보건 진흥을 위한 조례안의 취지와 또 그 뜻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과 정원 문제, 또 타 시·도와의 어떤 균형감, 타 비교 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퇴장)

4.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11시 34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국장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준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1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경호  정경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유산·사산 휴가 신설이라 그러는데 이 용어 자체가 좀 그렇지 않나요? 다른 용어, 제가 여기 휴가 신설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용어 자체가 물론 그렇게 딱 명시되어야 하겠지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그렇지 않나요, 듣기에. 유산·사산 이게 좀 좋은 용어를 쓸 수 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생각이 좀 들고, 물론 딱 명시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리고 경상북도에는 이게 있나요, 경상북도청에?
○행정국장 정경희  예,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여기도 용어를 이렇게 써요? 똑같이 써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조현일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용어 자체는 그렇다손 치고 실질적으로 집에 부인이 무슨 유산을 했다거나 사산을 했다거나 집에서 제일 큰일인데 지켜보는 사람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휴가 일수도 있겠지만 5일이 조금 아쉽지 않나, 본인도 정말 힘들겠지만 지켜보는 사람이 좀 힘들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너무 강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출산장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휴가를 늘리고 하는데요, 여기 관계없지만 우리 승진할 때 자녀 수에 따라서 가점이 있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몇 명부터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셋째부터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애 안 낳습니다. 결혼하면 기본이고, 하나 낳을 때부터 주십시오. 그래야 아이를 낳지, 그것도 개선하십시오. 하나부터 줘야지, 하나 낳을 때는 한 20% 가점 주고 둘 낳으면 한 50, 세 명 낳으면 한 100%, 넷 낳으면 한 200% 해서, 그런 제도도 검토해야지 아이를 낳지 휴가 5일 더 줘서는 별 효과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0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호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준호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김준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세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정세현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4조의3제3항 관련 별표 2 제56호의 시설·설비 및 교구란 중 가목의 1. ‘열람실 60㎡ 이상’을 ‘열람실’로 수정하고자 하며, 그 외의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세현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정세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세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11시 59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호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준호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김준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수고하십니다.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6월 임시회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이 조금 미흡해서 한 번 더 우리 경북 실정에 맞도록, 또 우리 유치원 관련된 유치원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립유치원, 또 공립까지, 그다음 우리 집행부와 의회, 이 모든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 정책을 잘 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준호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최근에 우리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협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해당 과에서 과장님과 담당장학관님께서 현장과의 그런 소통의 기회를 좀 가지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도 위원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자기들이 처한 위치에서 이해가 상이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보면 다소 불필요한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사전 소통을 충분하게 하고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해서 어느 한쪽만 어떠한 소정의 목적을 이루고 또 한쪽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그런 교육정책을 앞으로 지향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이번에 우리 경북교육의 유치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 충분하게 집행부와 의견, 또 사립유치원에 종사하는 분들, 관련된 관계자분들하고 충분하게 한 만큼,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님 종합의견에도 있습니다마는 경북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타 광역시에 비춰볼 때 아직까지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교육국장 김준호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소통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어서 모두의 마음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교훈도 얻었고,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 27.7%였는데 내년에 다시 이걸 시작하면 참여하겠는가 해서 폐원 수순을 밟고 있지 않은 모든 유치원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전에 소통이 조금 덜 되고 사전에 교감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여율, 방금 말씀하셨지만 타 광역시를, 우리가 수도권 쪽이나 광역시 그 수준을 우리가 맞춰주면 더 좋은데 우리 경북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에서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최대한 여기에 관련된 이 조례를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또 학부모들이, 유치원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기관에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부결됐었지요? 
○교육국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부결되어서 그때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이 타 시·도의 사례도 어느 정도 보고 벤치마킹도 좀 하라 그랬었는데 벤치마킹 좀 하셨습니까, 타 시·도에? 대구시는 통과됐지요?
○교육국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게 한 달 있다가 언론에 나오고 이랬었는데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더 좋은 정책이 있는 타 시·도 교육청도 좀 봐야 될 부분이고, 또 그때 이후로 학부모들이나 유치원 관계자들 의견수렴을 하셨다 그러셨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준호  예.
조현일 위원  그런데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셨다 그랬는데 공·사립 공히 설문조사나 공문으로 보내서 조사를 하셨지요?
○교육국장 김준호  예, 공문으로 해서 그 뜻도 들었고 그랬습니다.
조현일 위원  설문조사도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준호  예, 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바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아니면 담당장학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입니다.
조현일 위원  예, 공문 보내셨지요, 설문조사도 하셨고?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 설문조사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설문조사는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입학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 없나 이것을 중심으로 온라인 조사를 하나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워크숍 때 입학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의견은 어떠한가에 대한 오프라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온라인 조사 결과는 어때요? 유치원에 하셨지요, 온라인 조사를?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유치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데이터를 갖고 바로…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도입률이 제법 나왔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찬성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조현일 위원  ‘훨씬’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훨씬입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말씀… 죄송합니다. 온라인 조사에서는…
조현일 위원  온라인 조사 대상이 어디지요? 아까 유치원 전체…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유치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 물었고요. 두 번째로 온라인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 개선에 관한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자, 그 내용은 대충 알겠고, 거기에 대해서 도입 찬성률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아까 많이 나왔다 그러셨는데?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도입 찬성률은, 오프라인에서 조사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많이 나왔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찬성률이 62% 나왔습니다.
조현일 위원  설문조사 내용, 유선으로 하든지 공문을 보내면 유치원 명칭이 드러나지요, 그렇지요? 유치원 명칭이…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저희들이 찬성률을 물을 때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조현일 위원  유치원에 할 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유치원에 할 때는 나타납니다.
조현일 위원  명칭이 드러나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명칭이 드러나면 A라는 유치원이 바로 대답하겠습니까, 명칭이 드러나는데? 이걸 무기명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저희들이 받을 때는 무기명으로 하는데 메일로 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확인은, 알 수는 있는데…
조현일 위원  그래, 알 수는 있으니까 사립유치원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런 제도로 설문조사든지 해 버리면 바로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에서 물을 때는…
조현일 위원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자발적인 참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62%는 믿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다음에 할 때는…
조현일 위원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나 어떤 식으로 자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기명하라, 단체를 기명하라고 하면, 어떤 이익관계가 되어 버리면 그게 쉬울까요? 거기까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조현일 위원  그런 부분은 무기명으로 해야 돼요. 유치원 이름을 안 내고 해야 되지, A라는 유치원이 해서 내가 이것을 반대한다?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잘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자신감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지요, 조례안 올라올 적에? 
  행정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올 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도 하고, 조례안 제명이 아주 중요하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중요한데, 저희들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10대 때부터. 조례안 올라올 때, 여기 교육청이잖아요? 오·탈자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국어 시험 칠 적에 띄어쓰기 시험도 치고 무슨 시험도 치는데 그것 잘못해서 시험문제를 틀려서 내신등급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담당은 아니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오·탈자는 최대한 없어야 되고, 오·탈자가 있으면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오·탈자는 없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조례 명칭은 특히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유초등과장님.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입니다.
조현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조현일 위원  같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조현일 위원  김숙희 장학관님, 유아담당 장학관님 나와 계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아교육담당장학관 김숙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님, 이 조례가 한 번 부결된 조례입니다. 부결된 조례 같으면 전반적인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의견수렴 그것도 제일 중요하지요. 그런데 의회에 올라오는 조례안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특히 제목.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1페이지에 보십시오. 어느 게 맞습니까? 처음의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이 맞습니까, 1페이지의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안’이 맞습니까, 철자가? 의사일정의 저게 맞나요, 아니면 조례안 첫 페이지의 ‘경상북도교육청 유아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안’이 맞나요? 교육청입니다, 여기. 저게 맞지요. ‘유아 모집·선발’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조례안 첫 장 한번 보십시오. 
  김숙희 장학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담당 아니에요? 유아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유아교육담당장학관 김숙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성의 없는 겁니다.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에서만, 제목 자체에 오·탈자가 나와 버리는데 이것 성의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무슨 철자가 맞습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후자, ‘유아 모집·선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저게 맞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런 데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교육청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아이들 시험문제 한 문제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경상북도교육청입니다. 특히 여기 의회입니다. 의회에 올라온 조례안 제목 자체부터 오·탈자가 있으면 뭐 하자고 하는 겁니까? 특히 한 번 부결된 사항이고, 언론에 그렇게 나왔고, 저희들도 여기서 말 못 할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요? 답변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좀 상세하게 듣고 싶고, 또 보완도 해야 되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올라온 조례안 자체에 오·탈자가 생겨 버리면 그것 뭐 하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꼭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은, 특히 조례안 제목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준호  예, 앞으로 더욱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서로 배려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조례하고 관련이 없지만 사립교사 연수회에서 안 해야 될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 가슴에 대못질하는 발언을 많이 해서 상당히, 조례라든지 아이들도 없어서 사립유치원이 안 그래도 죽을 지경인데 그 연수회에서 아주 못된 발언을 한 대여섯 가지를 해서 교사들이 원에 와서 원장을 완전 도둑 취급하는 이런 정도의 발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서로 상대방의 아픈 곳은 찌르지 말고 감싸줬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처음학교로’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립유치원 중에서 시설 좋은 데는 아마 정원하고 현원하고 거의 같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설이 안 좋고 작은 유치원들 이런 데, 폐원이 예상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폐원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유치원도 있을 거고, 그런 유치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입니다.
  7월 30일 자 현재로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 현재 사립 224개 원 중에 폐원 예상인 3개 유치원에서 신청을 안 했고, 221개 원에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7월 30일 현재로는 3개 유치원이 폐원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221개 사립유치원의 정원이 얼마입니까? 정원이 몇 명입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현재 사립유치원 7월 30일 자 원아 수는 2만 5873명입니다.
박용선 위원  이게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현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정원은 얼마입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정원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유치원담당 장학관님 참석하셨습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참석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대신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학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아교육담당장학관 김숙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정원은…)
  뒤에 마이크 없습니까? 
    (○유아교육담당장학관 김숙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사립유치원 정원은, 유치원마다 인가한 시기가 다릅니다. 예전에 인가한 유치원과 요즘 인가한 데는 다릅니다마는 현재 사립유치원 정원 충족률은, 현원은 정원의 76% 정도입니다.)
박용선 위원  그게 몇 명입니까?
    (○유아교육담당장학관 김숙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계산 금방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립부서도 아니고 정원을…)
  아니, 유치원 관련부서에서 정원, 현원을 모른다?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아교육담당장학관 김숙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현원은 정원의 76%를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76%라면 ‘처음학교로’ 해서 좋은 데 몰립니다, 아이들. 세 곳 지원하게 되어 있지, 그렇지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채워 오면 시설이 안 좋고 열악한 데는 바로 폐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폐원 예상 원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정도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대책이 나오는데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있고 조례만 만들어 달라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현재 수준이 76%인데, 만약에 5개 반에 20명씩 100명이다 그러면 76명인데 큰 유치원, 한 250명 되는 데에서 76%면 얼마입니까, 그렇지요? 25% 빼면, 한 175명 정도에서 70명 뺏어 가면 여기는 제로입니다. 그러면 폐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측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 하나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지난번에 질의할 때도 ‘한 3년만 기다리면 스스로 폐원을 한다. 그때까지 기다려 줬다가 천천히 하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또 와서 이런 것 파악도 전혀 안 되고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하면,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언론에다가 완전 뭇매를 맞게 만들어서, 사립유치원에 우리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런 파악도 안 되어 있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사항은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초등과장님, 아까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6월에 조례안이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마는, 부결을 시킨 그 이유는 잘 알고 계시지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에 대한, 우리가 조례에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사립유치원이, 또 내지는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문한 부분, 여러 가지 등등을 우리가 하고 난 뒤에 이걸 다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조현일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이것 설문조사를 언제 했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설문조사는 지난번 6월 27일 학부모 대상 워크숍을 할 때 오프라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6월 27일?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학부모 대상으로?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최병준 위원  오프라인으로 했고, 유치원은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유치원 대상으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6월 24일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입학관리시스템에 관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그때 상임위원회가 언제…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6월 13일이었습니다.
최병준 위원  6월 13일이었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최병준 위원  과장님, 우리가 6월 13일에 상임위원회를 한 회의록을 보시면 제가 분명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설문조사를 했느냐?’ ‘했습니다.’ 했으면 설문조사한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제출을 아직 안 했지요, 그렇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그때 위원님께 정리한 것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조사는 공문상으로 저희들이 이런 입학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최병준 위원  그때 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것이 공문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의견수렴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걸로 그렇게…
최병준 위원  설문조사를 했느냐 했을 때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13일에 그전에 했다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안 했다, 그것 지나고 난 다음에 6월 24일, 6월 27일에 하셨는데 그러면 6월 24일에 온라인으로, 또 모바일로 했을 때 유치원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요? 원장이라고 그럽니까, 이사장이라고 그럽니까? 잘 모르겠는데.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원장…
최병준 위원  원장입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최병준 위원  원장에게 했을 때는 몇 % 나왔어요, 찬성이?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온라인 설문조사는 이 시스템 개선에 관한 부분을 저희들이 유치원을 대상으로 물어봤고요. 학부모 워크숍에서, 오프라인에서 이 내용에 관한 찬성, 반대를 물어봤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사립유치원에 온라인, 모바일로 한 것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물었던 것이고, 학부모한테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위원님, 그 이후에 7월 30일 자로 저희들이 전 유치원을 대상으로 물어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최병준 위원  제가 지금 초등과장께서 답변을 하는 것 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묻는 겁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유치원 유아를 모집하는데 주인은 유아들이다, 그렇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최병준 위원  그 주인공은 유아들이고, 그것은 맞는데 그래도 유아들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유치원 아닙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최병준 위원  그러면 사실은 유치원 원장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이 제도가 좋은지 나쁜지 정도는 물어봐야 될 일 아닙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원장님께 공문으로 물어본 것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님께 사전에 물어봤다는 걸로 제가 대답을 드렸는데 그것은 그 이전에 한번 공문상으로 여쭤본 게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아니, 공문상으로 여쭤봤는데 공문으로 그냥, 지난번에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교육청에서 그냥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물었을 때 누가 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마치고 분명히 이야기를 그렇게 했으면 6월 24일에 이것 할 때 온라인이든 모바일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 기관에 이 제도에 대한 것도, 찬반에 대한 것도 한번 물어봐야 되고, 또 반대는 왜 반대냐에 대한 것도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좋은 방향으로 유아들이 교육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선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했잖아요, 왜 반대하는지를.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수를 두고 해야 유아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나 교육시키는 기관이나 제대로 시키고 제대로 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자체를 그냥 획일적으로 이것 하나하나 이렇게 하니까 교육의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6월 27일에 학부모들한테는 찬반에 대해서 물었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한테 찬반에 대해서 물어서 만일에 학부모들이 찬반에서 반대가 더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쉽게 말해서 유치원에는 그런 것을 선택할 권리도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묻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만일에 반대라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찬성이 62% 나왔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반대가 그러면 38% 나왔네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반대가 다 반대는 아니고요.
최병준 위원  기권입니까? 그것도 기권이 있습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반대는 13%고, 내용을 잘 몰라서 무응답자도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 어쨌든 무응답자도 찬성은 아니다 말이야.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엄격하게 따지면 62%밖에 학부모들 찬성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여기에 우리가 무언가, 지방에서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과연 반대가 나왔다는 것은, 왜 반대가 나온 줄 아십니까, 내용? 반대의 이유를 아시나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하나 같이 이어서 물어본 설문 내용이 있는데요, 13% 반대했던 그 학부모들이 반대한 그 내용 중에 보면 적용에 대한 교사 업무 부담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자 불편을 초래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었고, 소규모 유치원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그 반대 의견 속에 있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반대가 왜 반대냐? 그러면 반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개선해서 모든 학부모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그래서 여기 반대 의견 중에 보면 학부모님들이 아직도, 이게 간편화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인데 오히려 사용할 줄을 모른다거나 컴퓨터가 없어서 집에서 바로 손쉽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학부모님들에게도 안내를 하고 홍보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민감하게 지금 작용을 했는데.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실제로 그게 맞다는 말입니다. 수도권과 지방하고 차이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그냥 집에 있다가 우리 아이 업고 내가 좋아하는 유치원에 가서 신청서 하나 쓰련다.’ 이게 사실은 우리 지방 사람들의 편한 방식입니다. 이걸 하고 저걸 하라고 하니 자체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병준 위원  또 그걸로 인해서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까 박용선 위원이 지적을 잘했다고 하는 게 정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다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만큼의 또 불필요한 것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만족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최병준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분명히 잘하셔서 불편이 없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하나하나 해결을 해서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위원장 곽경호  예, 조현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과장님, 아까 제 질의에, 제가 최병준 위원님 질의를 듣고 의문점이 있어서, ‘처음학교로’ 여기 유치원에는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시스템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조현일 위원  시스템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지요? 어떤 뜻이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작년…
조현일 위원  도입하겠다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2년간 운영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게 완전한 게 아니라 좀 더 학부모도 편리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교육부에서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을 받아서 저희들도 이 시스템 개선을, 우리 유치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충분히 들어 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 의견을 각 유치원에 물어본 겁니다.
조현일 위원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찬반에 대한 권리는 없었다, 그렇지요? 찬반조사는 안 했네? 아까 학부모 상대로만 오프라인으로 조사를 했고, 그렇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7월 30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신청서를 저희들이 받은 게, 아마 찬반의 의미를 두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게 몇 %입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그것은 224개 사립유치원 중에 폐원 예정인 3개를 제외한 221개 유치원에서 신청서를 다 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것을 무기명으로 한번 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니면 유치원 원장님들, 경영자들 워크숍을 하면서 한번 해 보시면 결과가 어떨까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유치원 이름을 적시하지 않으면 그게 결과가 그렇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고.
  말씀을 하실 때 충분히 자료도 많이 갖고 하시겠지만 이게 또 첨예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은 그렇게 딱딱 잘라주시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렇게 해 주시면, 유치원 쪽에는 이걸 했다 안 했다 그 정도, 제가 잠깐 이해를 못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정세현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께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조례안 3조3항에 보면 ‘교육감은 선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련 기관,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들을 수 있다.’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들어야 한다.’라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나서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인쇄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당초에는 학부모가 없었는데 학부모까지 넣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정세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들을 수 있다.’가 아니고 ‘들어야 한다.’가 되어야 되겠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그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부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 시스템이잖아, 그렇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해야 합니까, 안 그러면 도시와 농촌 실정에 따라서 변경해서 운영도 가능합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2020학년도부터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없이 이대로 운영해야 됩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농촌과 도시 사이에 모든 유치원들의 숫자라든지 거리상이라든지 이런 애로점이 있는 농촌에도 똑같이 그렇게 반영하면 이게 어떻게 운영되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이용을 하면서 소규모 유치원에서는 직접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1, 2순위에서 떨어지면 3순위, 저 멀리까지 가야 되는 그런 농촌에는 유치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합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위원장님, 농촌지역은 1희망 유치원에서 떨어지고 하는 그런, 우리 경북에는 그런 유치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곽경호  거의 없습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위원장 곽경호  없으면 다행인데 말이 농촌지역이지 시골이라도 읍지역으로 가면 있는 데는 많고 없는 쪽은 또 유치원이 없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잘못하면 4㎞, 8㎞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통학을 그렇게 시키는 게 학부모들이 많이 불편할 거라는 말입니다, 유치원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이 나중에 보완됐으면 하는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교육부에서도 그런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위원장 곽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정세현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3조3항의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그외에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세현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정세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정세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기 전에 하실 말씀 계시면…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5분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현지확인해 주신 서실교 시설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것 시정하고 예산, 또 계약금액 많이 준 것 받아 오도록 노력한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경희 국장님, 명예훼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냥 말 그대로 명예를…
박용선 위원  사전적 의미에 보면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에 걸리고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산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일어서 보십시오. 
  본 위원이… 앉으세요. 본 위원이 방송장비 관련해서 지지난번 회기 때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308회 임시회 때 질의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다시 계약현황을 쭉 받아봤습니다. 31개 학교 38개소가 방송장비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받을 때 한 10개 학교 정도는 경상북도 관내업체에 했겠구나 하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1개 학교가, 포항에 있는 동지중학교 하나만 경북업체하고, 또 경북업체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외부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계약한 걸 봤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단산중학교를 부른 이유는, 간부공무원님들, 이 그림 생각나십니까, 이 표? 생각나십니까? 손 과장님, 생각나십니까? 지난번 제가 308회 임시회 때 받은 자료에 보면 세 학교가 이것을 똑같이 해 와서, 삼성중학교, 오상중학교, 영명학교가 똑같은 자료를 붙여 왔습니다. 이것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위치만, 타 업체에 대해서 위치만 바꿨습니다. A, B, C를 A, C, B 이렇게 순서만 바꿨습니다. 
  단산중학교 교장선생님, 이 자료 학교에서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단산중학교장 윤성용  학교에서 직접 작성을 안 하고 업체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또 인근 학교의 자료를 받아서 편집을 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래도 다행히 바로 인정하시는데, 그러면 업체에서 자료를 받았으면 학교에서 검토를 해서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서 비교한다면 A사, B사로 가야지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 놓으면, 지난번에도 실명을 거론해 놨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훼손을 했다고 해서 고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한 지가 두 달도 안 지나서 ‘위원들, 너희들은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분들, 간부공무원들 전부 다 잘못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으면 최소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50%는 처음부터 안 되더라도 38개 중에서 그래도 한 열 군데는 좀 해 줬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전문위원실에다가 얘기해서 이 업체로 보냈습니다. ‘업체를 파악해서 이걸 그대로 보내라.’ 보내서 왔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쳐서 보냈습니다. 처음에 한 데는 아카데미정보통신, 기존에 이렇게 했는데 빨간 글씨 보이지요? 틀리게 되어 있다고 왔어요. 그다음에 진명아이앤씨, 네 줄 썼는데 엄청 많이 왔지, 그렇지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인터넷에 쳐 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인터넷에 쳐 보면 이 회사 주소들 나오고 거기에 대표전화번호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합니까? 아이들한테 커닝하라고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닙니까? 시험 칠 때 커닝하라고 시키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행정 자체를, 그냥 주는 커닝 페이퍼 들고서 그대로 커닝 페이퍼를 제출하니까 커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교육합니까?
  교장선생님, 답변해 보세요. 
○단산중학교장 윤성용  학교에서 방송장비 분야는 좀 특수분야라서 이쪽 분야의 선생님이라든가 행정실 직원이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걸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위원회가 열리더라도…
박용선 위원  잠깐만요. 부족하면,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부족하면 그냥 안 가르쳐 주고 넘어갑니까? 교육청에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교육청에 기술직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물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실장님, 일어서 보세요. 행정실장이란 자리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이런 것 있으면 행정분야에 좀 지원해서, 기술직 공무원들 보면 전기직, 방송통신직, 전산직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어떻게 이 업체만 이렇게 해서 옵니까, 다른 데는 안 해 오는데? 
  그리고 전부 다 사유서를 내라고 하니까 지난번보다 더 간단간단하게 냈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기술 검토한 겁니까? 우리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회의록 읽어 드릴게요. ‘저는 10대 의회부터 지역업체의 물품을 사용하라, 공사도 지역업체에 주라고 누차 얘기했고 계속해 얘기를 해 왔습니다. 심지어 공직자 중에서 일은 조금 못해도 지역업체에 일 주는 공직자가 가장 좋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채 30%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답답해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는 데가 없으면 대구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전국으로 가라고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공직자의 고객이 학생이라고 하면서 학생 부모가 좀 벌어야지 아이를 하나라도 더 낳고, 경상북도에 가면 먹거리가 있으니까 이사도 오고 해서 여러분의 고객이 늘어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지원청별로 꼴찌에서 1, 2, 3등 학교에, 관내 구매비율 꼴찌 1, 2, 3등 학교 교장, 행정실장을 출석시키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래도 시정이 안 되는데 과연 언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시정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유치원 관련 조례도 그만큼 시끄럽게 했으면 공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질의하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태도가 과연 경상북도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서요, 모 정치인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떠들어도 계속 시간 가면, 여러분들 퇴직하면 그만입니다. 우리도 4년 지나면 그만이고요. 그런데 책임감 있게 경상북도를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으세요. 앞으로 정말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요, 그리고 제가 이 회기가 끝나면 또 요청을 할 겁니다. 요청을 해서 계속해 추적관리해서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정경희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우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경북업체를 활용하라고 많이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박용선 위원  기회 있을 때마다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안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 있으면 이런 것도 어떤 페널티 방법을 찾아서 주십시오. 제가 경상북도 업체의 이용률을 높이라고, 관내업체 높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특정 업체를 밀어준다고 제보해서 막 들어와요. 경상북도의원이 경상북도 업체에 일 주라고 하지 서울 업체에 일 주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시의원이 아닌 경상북도의원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업체에서 구매해 주고 공사도 주고 경상북도 업체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공직자분들이 제일 아름답고 존경스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경받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  간단하게 한번…
○위원장 곽경호  예, 말씀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  국장님, 어제 제가 예결위에 선임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입법정책관실에 예산분석팀이 생겼어요.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아니, 몰랐습니다.
조현일 위원  몰랐으니까, 이제 하셔야 될 일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입법정책관실에 예산분석팀이 생겼는데 도청에서 세 분이 나와 계세요. 사무관도 나와 계시고 세 분이 나와 계신데 그 인력도 좀 부족하겠더라고. 그런데 예산분석팀에 우리 교육청도, 정원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6급 주무관 한 명을 보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년 본예산 심의가 얼마 안 남은 상태고, 지금 입법정책관실의 예산분석팀에 숫자가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을 커버해 줄 인력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그분들 능력도 있겠지만 우리 교육청보다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위해서 분명히 예산분석팀에 저는 교육청에서 한 명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 심영수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이번 연도는 정원조례에도 물리고, 또 도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하고 해서…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정원조례 개정을 하시더라도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산분석팀에, 그걸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우리 교육청은 예결위에서 심사를 안 받나요? 이런 것 자체를 전혀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입법정책관실에 예산분석팀이 생긴 것조차도 지금 언론에 나고 다 났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좀 대처해야 되지 않나요? 정원조례 개정이 되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본청의 직원, 예산에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서로 의논도 하시고, 또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의논해서 의원들 서포트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의회사무처하고도 협의하고…
조현일 위원  그것 빨리 좀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또 위원장님하고도 협의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의회 전체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부분, 전체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부분, 의회에 신설되는 부서 그런 부분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예, 지금 시간이 1시가 넘었는데 제가 간단히 물을게요. 어느 분 답변이 좋아요? 문경시에서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정경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경희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문경에서 민원이라고 하면 지금 문경교육지원청에서 처리를 하고 민원도 받고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 폐교된 수평초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있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것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그것 민원 처리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국장 정경희  민원이 들어왔을 때 따로따로 답변은 다 했습니다.
고우현 위원  누구한테 했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민원을 제출한 대표들한테 했습니다.
고우현 위원  답변을 한 내용은, 그러면 본인한테만 했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어떤 본인 말씀하십니까?
고우현 위원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한테 했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 대표들하고, 만약에 이장자치회에서 민원을 제기했다 이러면 참석자들, 면장, 부면장, 그다음에 관계자들을 거의 다 불러서 설명을 했습니다, 문경교육청에서요.
고우현 위원  어떻게 했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어떤 민원에 대해서…
고우현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우리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중간에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본 위원이 묻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무슨 민원을 말씀하십니까?
고우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고, 매각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행정국장 정경희  구 수평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저희들이 LG디스플레이에 대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 중에, 매각을 해 달라 아니면 매각을 하지 마라 이래서 나름대로 찬성, 반대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대부해 있는 쪽에서 ‘우리가 그러면 중간에 대부를 종료하고 나가겠다.’ 확실히 다 털고 나가면 그때부터 폐교 매각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매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임대를 줬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아닙니다. 지금 임대하고 있는 중에…
고우현 위원  아니요, 처음에 그것 매각을, LG에서 와서 우리가 사서 그걸 운영하겠다, 연수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임대 줬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우현 위원  못 하면 무엇을 했어요, 이때까지?
○행정국장 정경희  저는 임대해서 사용 중인 것, 자기들이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임대할 때도 입찰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래, 임대로 해서 입찰을 했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맞습니다.
고우현 위원  매각을 해서 준 게 아니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은 그걸 묻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경희  처음 문경교육청에서는…
고우현 위원  매각을 원했는데 임대를 준 원인이 뭐예요?
○행정국장 정경희  매각을 원했는데 임대를 했다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관도 좋고 하니까 우리가 매각은 안 된다는 그런 기본방침이 있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이장들한테 가서 설명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해 봐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행정국장 정경희  동로면 이장자치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문경에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석자가 이장자치회에 20여 명, 동로면장·부면장, 동로면 담당, 주민, 시청 관계자 이렇게 했는데 폐교 임대 및 매각 등 폐교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 설명회 내용이 뭐냐고, 제가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이 설명내용은 “지금 반대가 있습니다만 LG에서 나갈 경우에 폐교매각 절차를 통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우현 위원  즉시 하겠다 그랬어요, 몇 년 두고 하겠다 그랬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것을 즉시라든지 몇 년이라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고우현 위원  없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왜요? 그럼 몇 년 끌어도 상관없겠네?
○행정국장 정경희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고우현 위원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요?
○행정국장 정경희  LG에서 2021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확하게 나가야 됩니다. 자기들이 임대 16억이나 투자해서 들어와서…
고우현 위원  국장님, 반대가 몇 명이에요?
○행정국장 정경희  반대가 당초에 들어올 때는 114명입니다.
고우현 위원  그것 명부 있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문경교육청에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도교육청에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정경희  예, 우리들이 파악은 하고 있어도 지금 사본으로 해서…
고우현 위원  찬성은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찬성은 761명입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몇 배 차이 나요?
○행정국장 정경희  배수는 그렇게 지금 의미가 없는 걸로…
고우현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정경희  일곱 배 차이가 나지요.
고우현 위원  그러면 이제 무조건 한두 사람이 반대해도 매각을 안 하는 구먼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한번 물을게요.
  경상북도교육청에는 한두 사람이 반대해도 매각은 안 하는 거죠?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두 명 반대한다고 안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고우현 위원  자,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이걸 2년을 끌었어요. 진짜 저는 답답해요. 본 위원이 이걸 물을 걸 뻔히 알잖아요? 뭣 때문에 묻는지를 알잖아. 그리고 이걸 우리 문경 동로면에서, 문경시에서도 이걸 사려고 했던 것도 다 알고 이것이 진짜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인식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은 현재까지 우리 문경시의 의견을 외면하고 임대를 줬어, 우리는 임대 준 것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 교육청에 있는 몇 사람만 이걸 해서 임대를 줬어요. 그 지역에 이렇게 매각을 해달라고 원하는데도 계속 끌고 있어요, 반대가 있다 그래서.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교육이 공유재산은 이렇게, 앞으로 방침이 그렇게 반대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믿어도 돼요?
○행정국장 정경희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임대해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나가야지 절차를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그 업체가 안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매각을 하겠다, 아니면 매각을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찬성·반대쪽에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업체에서 나가면…
고우현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국장님 자꾸 ‘반대, 반대’ 하는데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봐요. 도교육청은 뭐 합니까? 여기 지금 감사관이 안 계시는데 반대는 9명이에요, 9명. 거기 가서 물어봐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래서 저희들이…
고우현 위원  봐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모르고 경천호 주민협의회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 몇이 거기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와서, 둘이 와서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대한다고 했어요. 하니까 이장들이 이게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없는데 반대가 거기 들어가니까 거기 서명받아서 준 거예요. 그럼 그걸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녜요. 9명도 반대입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2명밖에 안 돼, 나머지는 외지 사람이라. 그냥 여기 있는 사람 아무 데나 도장 받아서 아무 데나 서명해 주면 그걸 인원으로 다 칩니까?
  그렇게 거기에 필요하면, 이게 이때까지 폐교되었던 지역이라. 대기업이 들어와서, 안 들어오는 것도 그런 데 유치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제 발로 들어온 것도 이렇게 임대를 주고 말이지, 매각도 안 하고.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답변하는 것 보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안 팔지도 모르고, 그럼 거기에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진작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지, 반대가 있어서 안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총 7건의 조례를 심사하고 또 이렇게 의결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하는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의원이 대표로 하는 조례는 보통 보면 우리 교육 관련된 사항들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시면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우리 집행부하고 하는데, 타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오늘 총 세 분이 3건의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오늘 여기에서 심의·의결을 했습니다만 이 3건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물론 대표발의하는 의원님이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오셔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저희들도 이렇게 같이 소관 상임위이니까 승인을 하고 같이 공동발의를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우리 상임위까지, 조례안에 대해 오늘 심의하는 이 순간까지 대표발의하는 의원한테 잠시 설명 듣고 오늘 이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집행부의, 이 관련된 부서에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물론 위원장님 계시고 부위원장님 계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상 다 일일이 사전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우리가 소통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겠지만 최소한, 제가 전에 6월 회기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안 앞으로 심사 건 있으면 최소한 한 달 전에, 우리가 한 달 간격으로 임시회라든지 정례회를 계속하는데 다음 회기 때 어떠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으면 빨리 그 안이 나와서 집행부가 하든지 대표의원이 하든지 간에 집행부와 빨리 어떠한 사항들을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 어떠한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하면서 같이 협의하고 고민하고 우리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에 각 조항별로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하는데, 본 위원이 오늘 총 7건의 조례안을 지금 현재 심사 중이고 거의 다 했습니다만 앞에 우리 다른 상임위의 위원님들 대표 발의한 이 3건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해당 상임위의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행동이, 전화 그다음에 방문·협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아이러니하게 교육감님이 대표발의하는 이런 부분들은 해당 장학관이나 담당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 찾아보고 또 전화상으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어필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다른 상임위에 있는 이런 조례도 우리 교육청 교육지원책에 관련된 조례들인데도 해당 부서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어느 한 사람 저희들한테 전화상이든지 업무적으로 이렇게, 저는 이것 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라도 오면 최소한 이 정도의 관련된 부서의 직원분들은 한 번 정도 오셔서 ‘이런이런 조례를 의원님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 이렇게 해서 좋은 점 어떤 게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교육정책에 장단점이 이렇습니다.’ 하는 정도의 설명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조례라는 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 현장에서 살아갈, 생활할 수 있는 법입니다, 말 그대로 법. 이런 법을 우리가 제정하고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소홀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떠한 조례를 하든지 간에, 누가 발의를 하든지 간에 최소한 며칠 전까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여기 계시는, 해당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 내용의 3분의 2 정도는 숙지를 하고 들어와서 거기에 우리 현실이 맞다, 안 맞다 판단하고 심의해 주실 것을 저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준호 교육국장님, 오늘 교육국장님으로 공식적인 회의는 마지막 자리 같은데 혹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준호  위원장님,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정세현 부위원장님, 고우현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박태춘 위원님, 지금 이석 중이십니다만 배한철 부의장님하고 이재도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참 그리운 함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북교육을 뒷받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때로는 뜨거운 성원으로 우리 교육활동을 북돋워 주신 덕분에 우리 경북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이라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우선 키워줘야 하고 동시에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사람으로서 염치를 아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하고 은혜를 배은으로 갚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도 키우고 상식을 알고 실천하는 인성도 가진 그런 미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높으신 경륜, 또 여러 가지 식견으로 우리 경북교육을 계속해서 좀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 개인적으로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고맙습니다. 어디 계시더라도 늘 지금처럼 경북교육 발전에 교육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김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사실 답변이 좀 부족하고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
  곽경호    정세현    고우현 
  박용선    박태춘    배한철
  이재도    조현일    최병준
  
○위원 아닌 의원
남영숙    이선희    이춘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종활
전문위원김중헌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김준호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심영수
소통협력관최해수
교육복지과장김현동
유초등교육과장이용만
중등교육과장권영근
창의인재과장신동식
체육건강과장양재영
학생생활과장서정원
총무과장박진우
행정과장마원숙
교육안전과장심원우
학교지원과장최상수
재무정보과장손경림
시설과장서실교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김창규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김순연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장최교만
○기타 참석자
단산중학교장윤성용
단산중학교 행정실장이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