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10월 8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4.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6.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


7.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8. 2019·2020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9. 경상북도기 조례 폐지조례안


10.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0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안


16.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0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18.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19.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20. 2020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1.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22.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24. 2020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25. 2019·2020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6. 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상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020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32.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33. 경상북도 지하수 관리 조례안


34.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5.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7.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이재도·박창석·황병직·박차양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4.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6.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
7.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8. 2019·2020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9. 경상북도기 조례 폐지조례안
10.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0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안
16.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0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18.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19.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20. 2020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1.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22.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24. 2020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25. 2019·2020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6. 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상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020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32.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33. 경상북도 지하수 관리 조례안
34.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5.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7.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4분 개의)

○의장 장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재도·박창석·황병직·박차양 의원) 

○의장 장경식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도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 황병직 의원님, 박차양 의원님,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재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의원  자랑스러운 267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재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진을 봐주십시오. 

  (참조)
  포항 원동 초등학교 가을운동회 사진
(부록에 실음)

  지금 이 광경은 가을운동회 장면입니다. 요즘처럼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가 썰렁하다 하지만 포항 남구 원동초등학교는 아이들로 넘쳐납니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1648명으로, 모두가 한자리에서 운동회를 열지 못해 2개 학년별로 나누어 3일 동안 운동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천 지역에는 우리 경북의 미래 희망인 어린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봐주십시오. 

  (참조)
  포항시 호동 쓰레기소각장(SRF) 사진
(부록에 실음)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어 놀고 있는 곳에서 불과 1㎞도 안 되는 지점에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경 4㎞ 이내에 초·중·고등학교 14개교가 위치해 있고 수많은 유치원·어린이집 원생들이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항시는 SRF시설이 안전하고 필수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내뿜어지고 있는 연기는 분명 친환경이 아니라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박사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오천 지역은 포스코와 관련 기업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지난 50년 동안 각종 공해와 소음 등 환경오염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발전시설이라는 미명하에 대규모 쓰레기소각장이 연일 다이옥신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굴뚝 높이 기준이 150m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34m밖에 안 됩니다. 인근 오천부대로 인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서 고도제한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굴뚝 높이가 정상 기준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포항 남구와 오천읍 주민 학부모들만 거리로 나섰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주민들의 생존권을 걸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구보다 크게 듣고 적극 해결해야 하는 경북도와 포항시는 전혀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행정편의주의로만 일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민의 피 끓는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북도는 인구유입을 위한 수많은 사업에 예산을 대거 투입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경북도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청년들, 아이들, 젊은 학부모들 쫓아내지 않는 행정, 이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야 어디 살고 싶은 경북이 되겠습니까? 도정의 최중심에 “아이 낳고, 행복한 경북”을 외치면서 오히려 현장에서는 도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열발전소 유치 시에 전 분야 학계 전문가 및 각종 단체들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에서는 무리하게 유치한 것이 결국에는 포항시민 전체가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수천억 원이 넘는 국가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피해민들의 보상은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를 바로 행정이 만들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구지역의 주거 중심지인 곳에 SRF라는 시설을 유치하고 또다시 포항시 남구지역 주민들에게 지진 트라우마가 아닌 환경 트라우마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님, 경북도민과 포항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굴뚝 높이를 기준 높이 150m로 높여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현행 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 융통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포항시에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 중인 시뮬레이션 실험과 그 결과에 따라서 SRF 시설 이전까지도 지역민을 위한 도정이라면 도지사님께서는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둘째, 호동 쓰레기소각장 환경오염 방지 대책과 인근 화학 관련 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 시설들에 대한 24시간 실질적 감시 강화 및 관리체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거리로 나선 젊은 학부모들과 어린 아이들이 경북에서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전향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 국장은 일주일 내에 가부를 본 의원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서 도지사님께 직접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군위 출신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군위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합신공항 이전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9월 21일 토요일, 4개 단체장의 합의라는 언론보도는 합의서도 없는 공정하지도 합당하지도 못한 선언적 주장을 마치 대단한 합의를 이루어낸 것처럼 보도하게 한 이철우 지사의 책임이 대단히 엄중하다고 생각하며, 그 선언적 주장을 보면, 의성군수의 주장은 군위군은 우보를 전제로 한 군위군민이 투표를 하고, 의성군은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을 전제로 의성군민만 투표하자는 것으로 이미 소보면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위법한 일입니다.
  군위군수는 이미 위법함을 제기하였으며 “법이 허용하면 해라.”는 냉소적인 표현을 하였습니다. 위법하고 공정하지 못하며 전후주장이 서로 다른 것을 합의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은 바르지 못하다는 엄중한 지적을 합니다. 이런 일은 공항이전 사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또 다른 분란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2016년 7월 11일 박근혜 정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에서 9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국방부와 합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국방부는 대구시청을 중심으로 50㎞ 이내에 소재한 이전 후보지를 검토하였으며, 당초 32곳을 검토하였으나 많은 지자체들이 소음피해 등을 이유로 회피하였습니다. 
  단지 군위군에서는 28km 범위 내에 있던 우보면을 제일 먼저 희망하였으며, 의성군은 48km 지점에 있는 군위군 소보면을 기점으로 50㎞가 넘는 접경지역인 의성군 비안면을 공동후보지로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군위군은 소보면을 후보지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의 공동후보지를 반대한다고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두 곳 모두 후보지로 선정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본 의원 출신지 군위에서는 우보를 신청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까지 2년 동안 온통 공항 찬성과 반대로 극심한 곤욕을 치렀습니다. 다행히 6·13 지방선거에서 통합신공항을 반드시 군위 우보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군수·도의원·군의원 후보들이 다수 선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4개 단체장님이 이전 후보지 현장방문 시에도 보셨지만, 한 곳은 냉대와 욕설이 있었지만 우보에서는 수많은 군민들의 환영과 환대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군위군민의 뜻입니다.
  이제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8조를 근거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투표는 이전지에 대한 지원방안, 지원계획, 주민의 수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투표가 본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보도에서는 투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은 오해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법하지 않은 투표방법으로 투표해야 합니다. 
  이제 주민투표를 충실히 반영하여 공항 후보지의 유치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가 끝나면 지자체에서의 마지막 단계인 유치 신청이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8조제2항에 의거 지자체 단체장의 유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단독 후보지는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고 두 곳 이상 접한 후보지는 두 단체장의 공동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군위군에서는 우보와 소보 둘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군위군민의 뜻에 따라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치적이거나 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기교를 부려서는 더욱 안 됩니다. 법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황병직 의원입니다.
  먼저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영덕과 울진, 포항 등의 많은 수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수해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재민들의 빠른 일상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 가을입니다. 책 속에 미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지식·정보·문화 등의 무형자산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은 단연 다양하고 풍부한 독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체부 2017년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독서율은 성인 59.9%, 학생 91.7%로 2015년에 비해 성인은 5.4%, 학생은 3.2%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과 상상력의 원동력인 독서권을 보장하는 것이 경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당연한 역할일 것입니다.
  최근 독서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학교교육에서 독서교육을 활성하기 위해 다양한 독서진흥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북 또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이들의 미래와 지역의 책 생태계를 살리고 키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 아동·청소년의 독서환경 조성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1인1책 지역서점 도서바우처 도입을 도교육청에 촉구합니다. 1인1책 지역서점 도서바우처 사업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1년에 1권씩 읽고 싶은 책을 지역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유사한 사례로 일본 동북부에 있는 하치노헤시에서는 2014년부터 지역 전체 초등학생에게 2000엔의 ‘마이 북 쿠폰’을 매년 지급해 지역서점에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서바우처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사전 답변은 ‘도서관을 통한 독서기회 제공과 독서릴레이, 사제동행 독서 프로그램 등 독서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도서 구입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청의 ‘기존 사업 확대로 충분하다’는 너무나 틀에 박힌 통상적인 답변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과 유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없이 현재에 안주하며 만족해서는 앞서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내 책’을 1년에 1권씩 선물해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책에 대한 관심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만의 ‘내 책’을 친구와 돌려볼 수 있도록 한다면 독서 역량과 사회성이 배가될 것입니다.
  2019년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협력 사업을 보면 법정 및 비법정 사업에 도비 3595억 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1683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법정 17개 사업의 경우 국비와 도비를 비롯하여 도교육청, 시·군이 함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교육청 자체 사업 또는 경북도 협력 사업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대상과 규모에 따라 신규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점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업과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스마트폰이 일상생활화되어 중독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활자화된 종이책은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이해력과 사고력, 표현력이 극대화되는 반면, 공격성과 자폐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많은 실험과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경북의 작은 노력이 아동·청소년들의 미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우고, 도서관, 지역서점, 출판사로 이어지는 책 생태계를 만들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정서발달과 사회성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산지구협의회 회원 33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차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의원  화면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주 신라고도 개발에 대한 지시사항이 띄워져 있네요.

  (참조) 
  박정희 대통령의 경주 신라고도 개발에 대한 지시사항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주 출신 박차양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태풍 ‘타파’에 이어 ‘미탁’으로 경북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연일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경주 하면 생각나는 관광지가 어디십니까? 경주에는 많은 문화유산이 있지만 보문단지를 중심으로 숙박과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문단지에 숨겨진 보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불국사 건축 양식을 본 뜬 상가입니다. 밑에는 경회루 모양입니다. 

  (참조) 
  보문상가의 모습, 보문단지 컨벤션 센터 <육부촌>
(부록에 실음)

  다음, 탑을 기준으로 밑에는 해자겠고요. 탑은 법주사 팔상전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밑의 청운교, 백운교 밑에 아치모양이 보입니다. 

  (참조) 
  보문단지 내 보문탑, 보문탑 전통담장
(부록에 실음)

  다음, 종합개발계획은 완료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기념탑을 건축하는 것을 직접 지시하고 계십니다. 밑에는 완공된 탑을 기준으로 한옥 상가의 모양입니다. 

  (참조) 
  보문탑 건설과 보문상가 옛 전경
(부록에 실음)

  다음, 기념탑의 의미와 관광역사 비석입니다.

  (참조) 
  보문탑 기념비, 경주관광 기념비
(부록에 실음)

  ‘72년 3월 10일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창조한 신라천년의 수도 경주를 세계 수준의 문화관광 도시로 비약적 발전을 함으로써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세계 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와 국위를 선양하는 한편, 관광 수입을 증대시키는 데 의의를 둔다.”고 기본방향을 설명하셨습니다.
  ’74년에 착공하여 ’78년에 완공된 보문관광단지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어 전통을 배우는 현장과 심신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양지 역할을 겸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244억 원의 투자금과 연인원 182만 명이 동원되어 미래를 내다보며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더구나 공사비의 40%는 세계은행의 차관이었습니다.
  보문단지는 대한민국 관광의 역사입니다. 당시 ’72년 이후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여 ’86년에는 550만 명을 돌파하고, 연 수입은 64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관광역사 이곳에서 시작되다’는 기념비가 증명하듯 연간 800만 명이 찾는 최고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총괄감독을 만나 직접 받은 45년 전 서라벌을 변화시켰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도 우리는 신명 바쳐 일했다’는 책자 내용입니다.
  보문관광단지 중심에는 보문탑, 공연장, 그리고 한옥상가가 있습니다. 한때 미스코리아 대회도 하고 백화점도 있었던 곳입니다. 파타(PATA)총회가 열렸던 컨벤션센터는 근대문화재로 등록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공사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돈을 빌리고, 청와대가 직접 지휘하고, 건축·경제·조경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일구어낸 유산을 트렌드에 맞지 않다고, 슬럼화되었다고 매각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매각만이 정답입니까?
  이철우 지사님, ’98년 IMF 당시 한국관광공사 경영혁신방침에 따라 매각 대상 물건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2011년 경북도가 인수하고도 관광 활성화 노력을 외면한 채, 2013년에 2개, 2014년에 6동, 2015년 4개 업체를 명도 소송을 통해 내보냈습니다. 오직 매각을 위한 공실화를 추진하고 방치했습니다. 매각 감정가액 137억 원, 이를 통해 91억 원의 부채를 상환한다 합니다.
  그동안 토지를 수십 차례 분할 매각해서 이미 난개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담은 공익 시설물인 공연장과 기념탑마저 함께 매각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용역 결과에 따라 방향을 설정하고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성급하게 추진하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경북의 문화관광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한 약속을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변화와 새로운 것이 늘 최상은 아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차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 의결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처리해야 할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토론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29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일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일시는 2019년 11월 6일, 11월 21일, 11월 22일, 12월 9일, 12월 20일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로 새로운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2020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 동안 80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금년도 도정 추진계획과 실적, 예산 운영현황,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4.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6.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 

7.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8. 2019·2020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1시 34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9·2020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현상이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고, 경상북도 역시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및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을 확대하여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11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이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사전 또는 사후 점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으로 멸실·파손된 주택을 개수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2년 11월 14일까지 취득세를 계속 면제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입니다.
  포항지진으로 인한 주택 피해가 총 5만 5180건으로 아직까지 피해 주민의 주거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까지 전파된 아파트의 보상이 완료되면 이에 따른 주택취득은 내년부터 이루어짐을 고려해볼 때 취득세를 계속 면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출연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의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2020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19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입니다. 
  2019년도는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이고 2020년도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8개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으로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의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집행방법, 절차 등에 대한 논의와 도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2019·2020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2020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2020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북도기 조례 폐지조례안 

10.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0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안 

16.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0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18.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19.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20. 2020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11시 41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기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안, 의사일정 제16항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미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임미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기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기 관리업무가 위 조례에 통합 관리되는 관계로 기존의 경상북도기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 출장여비, 운임과 숙박비의 실비 지급제 도입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가정양립 지원과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상북도가 설치한 경북여성가족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시설 운영의 전문성, 기술성, 효율성 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활동을 위한 기념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들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대상은 취득재산 3건, 333억 원과 처분대상 관리계획 변경 1건, 3억 6000만 원입니다.
  취득재산 3건은 구미소방서 이전·신축, 영양소방서 신축, 경상북도소방학교 생활관 신축 건으로 급변하는 소방수요를 해소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폐천부지 매각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토지의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도의회에 변경된 계획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안입니다.
  본 감면안은 기능성 점토 테스트베드 및 시생산동 사용료 감면, 차량융합부품감성기술센터 대부료 감면, 철도차량융합부품기술센터 대부료 감면 등 총 3건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사용 및 대부가 가능하고,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여성가족플라자의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부문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성별영향평가 방법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으나, 좀 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유보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2020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심사결과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계획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각 개별 법령 및 관계 조례에 출연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목적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4건의 출연 동의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기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기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안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2020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이상 2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0항까지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1항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기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부를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22.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24. 2020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25. 2019·2020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1시 53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19·2020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차양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로 인하여 도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을 방지하고 생활악취 방지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 이외에 생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예약 및 결제시스템을 산림청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휴양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북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세계화 시대에 맞는 활발한 국제문화교류를 통해 도민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출연 계획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별 법령 및 관련 조례에 출연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각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른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자·출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2020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자·출연 동의안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3회 추경 및 2020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별 법령 및 관련 조례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사업 내용, 출자·출연의 목적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디랩벤처스(주)’의 2019년 및 2020년 지역콘텐츠 벤처·창업기업 투자조합 출자의 건은 소관부서가 불명확하고 출자의 리스크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 판단되어 동의안에서 제외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2020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19·2020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2020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박차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9·2020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상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020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32.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12시)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춘우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1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저희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 수상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시에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게 수난구호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신속한 수난구호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소요되는 경비 지원, 수난구호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으며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을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을 찾는 경북도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도서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경북 도서지역 운임지원 노선, 운임지원 금액, 지원금의 재원, 지원 기간, 지원 절차, 전산매표, 부정승선 방지 노력 등을 규정하였으며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 등 대내외 농어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북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기 위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 또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상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생산하는 한우의 생산기반 조성과 한우 육성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북한우의 경쟁력 확보와 도내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북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별 역할, 재정지원, 생산기반 유지, 품질 개선, 육성협의회 개최 등을 규정하였으며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맹견의 관리와 출입금지, 길고양이 관리,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을 확대·신설 등을 규정하였으며, 다만 도지사의 모든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볼 여지를 없애고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사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위임 조항을 광역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시·군에서 주로 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20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과 독도재단에 대하여 각각 12억 5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이들 기관에 대한 운영비의 출연은 관계법규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본원에 19억 3800만 원, 경북농민사관학교에 14억 3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관계 법규에 의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 또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2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7항, 제28항, 제29항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경상북도 지하수 관리 조례안 

34.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5.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9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 지하수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상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김상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헌입니다.
  이번 제311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하수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의 오염 예방 및 개발에 관한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 지역의 외곽지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119안전센터 등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요원들의 급식지원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사기가 저하되고 행정력 낭비가 심해 소방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도민들을 위한 소방능력 강화를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 당시에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사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는 구역에서 누락된 사항을 이번에 반영하여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 소방관서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화재예방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불필요한 소방차 오인 출동에 따른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조례를 개정,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하수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하수 관리 조례안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상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34항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7.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시 14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세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활기차게 일하고 싶은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휴양시설의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학교 재정보조사업 대상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대안학교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인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대안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단설유치원 설립, 다목적강당, 급식소, 주차장 및 복합센터 증축, 도서관 및 지역교육지원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9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36항, 제37항, 제38항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로 11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 의원수 50인
  장경식    배한철    김봉교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방유봉    안희영    오세혁
  윤창욱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윤종진
경제부지사전우헌
정무실장이달희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남화영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최웅
일자리경제산업실장김호진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김부섭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대진
복지건강국장김재광
건설도시국장배용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전강원
해양수산국장김두한
정책기획관정성현
대변인김일곤
감사관이창재
미래전략기획단장김성학
여성가족정책관조광래
교육정책관배성길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전진석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심영수
감사관이은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김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