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16일(월)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6분 개의)

○위원장 박용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7분)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선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제가 물론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건설도시국 소관의 통합신공항추진단 기구가 별도로 개편돼서 부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하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요. 제가 회의를 빠진 적이 없는데, 회의 기간에 제가 빠졌나? 이 내용을 오늘 제가 처음 안 것 같은데 이것 우리 위원회에서 알까 싶기도 하고.
○사무처장 민인기  이것은 지난번에 기구가 개편되고 나서 의장단하고 위원장 연석회의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소관부서에서 “일단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년 6월에 원 구성이 하반기에 새로 될 때 그때 전면 재검토하자고 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단에서 그렇게 의견 수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때 전면 재검토하면 오늘 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요? 지금 조례안…
○사무처장 민인기  의미가 없고,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려면 위원회별로 부서가 정해져야지, 실‧국이 정해져야지 업무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이렇게 되면 기획경제위원회에 업무가 가중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 상임위 조정을 할 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전체가 합의해서…
임미애 위원  위원을 보강한다든지 수를 조정하는, 이렇게 되나요?
○사무처장 민인기  보강하든지 아니면 위원회 이름을 바꾼다든지 또 기능을 분산한다든지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혹시 사무처에서 준비한 안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사무처장 민인기  의장님의 생각은, ‘이것을 용역을 좀 해 봐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조만간 용역 발주를 해서 기능 재배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임미애 위원  이게 상임위별로 업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용역을 줘서 한다 그러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도 있겠지만 좀 걱정이 돼서요. 위원회도 위원 수가 좀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이것은 의원님들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자료는 제공하고 의견 수렴하는 절차는 밟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용역 주실 계획인 거예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런 지시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여성가족정책관이 아이여성행복국으로 변경이 되잖아요? 이름만 국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이 하나 새로 신설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국이 신설이 되면, 밑에 과가 3개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준국으로 해서 보고를 하지만 정식 국이 되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그럼 여성가족정책관이 아예 국으로 하나 생기는 것이네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된 것인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지금은 현행상 유지하고 있는 그 위원회에서, 국으로 승격되든지 간에 그대로 승진하는 것으로, 이름만 바뀐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전면적인 재검토는 하반기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김영선 위원  그럼 거기에서 과가 어떻게 생기고, 몇 개가 더 생기고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다시 검토를…
○사무처장 민인기  아니, 과가 아니고 국을… 기획경제위원회나 이런 데 업무가 가중됐다는 것을 어떻게 조정할까 하는 것은 하반기에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13분)
○위원장 박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차양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주 출신 박차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30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선  박차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박차양 의원님, 이 규칙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이 기존에 갖고 있던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규칙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박차양 의원님께서 될 수 있으면 원만하게 규칙을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속기록에 좀 남기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금도 상임위원장하고 상임위원회 부위원장한테는 전화로 연락을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만약에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 있는 한 분이 이것을 반대했는데 예결위에 넘어가서 위원장님하고 통화해서 살아서 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박차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다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협의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상임위원장하고 부위원장들하고만 협의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차양 의원  그것은 상임위원회를 할 때 계수조정,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다 끝나고 난 후에 예결위로 넘어갈 때 그때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심사할 사항을 예결위에 이미 속한, 문화환경위 같으면 위원들한테 위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장한테 위임을 한다든지 그렇게 마지막에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멘트가 없으면 다시 상임위원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단톡을 개설을 해서 ‘이런 사항을 살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느냐’든지, 아니면 그때도 보니까 위원장님들은 다 출석을 해서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위원장님한테 대표적으로 하는데, 이 시간대가 새벽시간대가 되고 밤늦게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상임위원회가 마지막 예비심사를 할 때, 상임위 할 때 마지막에 누구한테 위임한다든지 그런 멘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  대표발의하신 박차양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신설되는 3항을 보면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예결위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액할 경우에는’ 이 ‘증액’이라는 게 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박차양 의원  그렇지요. 살리거나 아니면 더 플러스 할 때.
임미애 위원  살리거나 플러스 할 때?
박차양 의원  예.
임미애 위원  ‘증액’이라는 용어가 오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박차양 의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광역시‧도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를 보면 전부 용어를 갖다가 ‘증액’이라고…
임미애 위원  용어를 ‘증액’이라는 용어로 썼나요?
박차양 의원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 볼 때는 ‘삭감한 것을 다시 살릴 때는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건가?’라는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삭감한 금액을 다시 원안대로 살리거나 아니면 금액을 조정할 때 그게 ‘증액’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나 보지요?
박차양 의원  예.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차양 의원님께서는 제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
  박용선    김대일    김상헌
  김영선    박차양    이선희
  이종열    임미애    정세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금경돈
전문위원채홍승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총무담당관전종근
의사담당관김한수
입법정책관박충근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백승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운호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진원식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성호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홍석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박종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