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8일(목)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6분 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건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0시 7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풍요로운 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김대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적극행정 아주 좋은 발상이고 조례안을 발의하신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김장호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이 조례안이 우리 기획위 소관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은 우리 기획위 소관이 맞다고 봅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왜냐하면 우리 기획조정실의 규제 혁신 그런 업무, 그다음에 제도 개선…
남진복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운영규정에 위임한 사항, 그러니까 근거가 법률적 근거가 아니고 운영규정이라는 이게 무슨, 어디서 나온 규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게 대통령령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대통령령에 있는데 거기에 조례로 이 규정을 정하도록…
남진복 위원  이 근거가 법률적 근거가 아닌 이런 운영규정에 위임 받았다 하는 것은 이게 실행에 대단히 부담이 따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징계를 배제한다든지 이런 요소가 강하게 들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충돌해요. 상위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감사부서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쪽에서는 오히려 적극행정을 하게 되면 징계를 강화하는 추세로 나갑니다. 그쪽 보고 소극행정을 하라 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 되면 징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상위법과 이 운영규정 사이에 상당히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적절히 조정…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는데 지원위원회 여기서는 징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저쪽에 인사와 감사부서 이런 데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추진할지, 상당히 이게 향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적극행정은 대단히 권장을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요새 지방자치시대도 돼서 일선에 가 보면 거의 일 안 합니다, 몸 사리고. 그런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였고 시의적절합니다만 시행과정상에 이러한 문제들이 잠재해 있다.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적극행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규정만 가지고 일이 되도록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과 경제적으로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남진복 위원  그래 취지는 좋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잘 운영…
남진복 위원  이 근거 없으면 뭐 행정 안 합니까? 당연히 적극적으로 하는 게 공무원의 근본, 기본자세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안이 나오게 된 이 현실이 안타까운데. 자, 그러자면 이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없애야 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김대일 의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김대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시고 도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뒤에 한번 서 봐요. 이름 뭐예요?
    (○의회협력팀장 이상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상관입니다.)
  어디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의회팀장입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 와서 뒤로 젖혀서 다리 꼬고 그렇게 앉아 있어요?
    (○의회협력팀장 이상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나가요, 지금. 나가.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 박현국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정문에 노조에서 현수막 하나 걸어 놨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거기 뭐라고, 문구를 내가… 문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정책보좌관제 반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냥?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보기는 봤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봐야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입니까, 그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도의회에서 정책지원인력 보강을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노동조합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현수막으로…
남진복 위원  그래 반대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정책 지원하는 것을 반대합니까, 무엇을 반대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문구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이종열 위원  보좌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게 보좌관제인가 정책보좌관제인가, 제가…
남진복 위원  아니, 한 기관에 있는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것을, 무엇을 주장하는지 몰라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조직과 관련된 것인데? 무엇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개인보좌관제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남진복 위원  정확하게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몰라요? 뒤에 누가 몰라요?
    (「제가 듣기로는 ‘정책보좌관제 폐지하라.’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 사람들 참,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가지고 왔잖아, 정원. 오면서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오는 게 기본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와서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정책보좌관인력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몰라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그것은…
남진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정회하고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아니, 조정실장님, 정책보좌관인지 시간제 그…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위원장 박현국  인력을 확충한다는 것인데 그게, 지금 6명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정원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여기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문제고요. 정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시간선택제,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이거든요. 그것은 예산을 세우는 문제이고.
남진복 위원  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고 내가 묻잖아요. 정책 뭡니까? 지원인력 정원을 반대하는 겁니까, 무엇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의회에서는 정책지원인력을 시간선택제로 채용…
남진복 위원  노조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노조에서는 개인보좌관제 폐지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게 개인보좌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진복 위원  혹시 그 현수막을 떼라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집행부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저는 한 적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여기 김장호 개인이 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지사가 올 자리에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대표해서 와 있죠, 대리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무슨 답변이 그래요? “내 개인적으로 한 적이 없다.” 그게 답변이에요? 지금 의회인력 정원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돼야 됩니다. 노조에서 정책보좌관이라고 판단하게끔 여러분들이 뭔가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정책보좌관, 개인보좌관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이것 의사전달이 잘못된 겁니까? 사실과 다른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논란이…
남진복 위원  정책보좌관이고 개인보좌관이라면 노조에서 주장하는 게 맞아요. 그게 아니라면 그 설명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가서 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진복 위원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는 아니지만…
남진복 위원  자, 그게 개인보좌관이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런 우려를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실제가 그게 아닌 것은 틀림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은 정책보좌전문 지원인력을 세울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금 수립하였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개인보좌관이 아닌 것은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아마 각별히…
남진복 위원  무슨 답변이 뭐 그래요.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늘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일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일을 좀 더 잘하라고,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라고 개편 시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그런 것이에요. 도지사가 있고 의회가 있는 겁니다. 양 기관이 대립해서 있는 겁니다, 기관대립형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집행부의 일방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겁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마치 의회가 집행부의 일을 방해하는 듯이, 일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논리 전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안을 던져 놓고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 이것은 집행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제는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의회 운영에 혼선이 오게끔 하는 그런 조직개편은 일방독주에 해당된다 이렇게 우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상 한번 틀어보세요.
(10시 43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45분 동영상 상영종료)
  잘 봤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실장 인물도 좋게 나옵디다만, 느낌이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반영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지금 이 안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반영된 내용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반영된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출생문제를 현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여성정책관실하고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 예를 들게요. 저출산문제 이게 당초에 보건부서에 갔다가 여성부서에 갔다가 기획부서에 갔다가 미래전략부서로 갔다가 이번에 다시 여성부서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만큼 이제…
남진복 위원  다닐 때마다 그 부서에서는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 놓고는 새로 여성부서로 옮기면서 그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또 여기에 새로운 인력을 증원합니다. 단적인 예로 이것을 내가 드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이제…
남진복 위원  뿐만 아니고 여기에 많은 부서가, 부서는 과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최소 지금 적은 인력이 과 인원 10명, 11명 이런 게 다수 포진돼 있습니다. 적어도 과를 구성하는 데 그 인력이 10명 단위가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이제…
남진복 위원  여러 번 변명은 어떻게, 듣지 않겠습니다. 10명이면 말이죠, 과장 하나 빼고 통상 계장 3명 빼 버리면 직원 6명입니다. 6명에서 차석 빼고 서무 빼고 일 누가 해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인력 구성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 관료조직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중앙부처는 7명인 과도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결론적으로… 거기는 원 팀으로 구성해요, 원 팀으로. 우리같이 이렇게 안 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업무가 이제 전문화되면서 사회가 스피드 있게 하기 위해서 과를…
남진복 위원  우리가 전문화조직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까, 조직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그렇게 구성돼 있지 않아서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처음에 진행하면서 지사가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실장님 참석했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일체 순증 없이, 공무원의 증원 없이 개편을 하겠다 그렇게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때 취지는…
남진복 위원  기억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취지는 최소한으로 해서 해 보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본인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우리 전체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곧이곧대로 들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이 봐서 국 2개가 생기고요. 과가 5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최소화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위원님들…
남진복 위원  과가 5개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방금 지적했잖아. 여러 개의 과 중에 인력이 10명, 11명 이게 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제 과거처럼…
남진복 위원  이것을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서무가 있고 차석이 있고 이런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 다 일을 해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은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 조직…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중앙부처 같은 데 보면 7명, 8명 과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과 이래서 여러 업무를 하는 위수 범위가 과장의, 부서장의 위수 범위가 폭넓은 것보다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남진복 위원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이렇게 계선조직으로 지금 구성해 놨어요, 계선조직을. 이렇게 되면 아주 경직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구성을 해 놓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맞춰서 개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민들이…
남진복 위원  지사가 도정질문 때도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또 평소에 여러 자리에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미국의 예를 자주 들더라고요. “부서의 변동 없이 사람만 변하는 이 조직이 최선의 조직이다. 이름 절대 안 바뀐다. 기구 변동 크게 없다. 다만 그 속의 사람만 늘 바뀌더라. 그게 지속가능한, 일관된 일을 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참 효율적이더라.” 이것을 입버릇처럼 해 왔습니다. 그게 지사의 철학이에요, 조직에 대한 철학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사례를 드셨는데요.
남진복 위원  물론 제도가 다르죠. 미국에서는 엽관제적 공무원제니까, 우리는 직업공무원이니까. 그렇다면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도 엽관제는 아니더라도 조직의 급변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것은 많은 도민들한테 혼란을, 지금 몇 개월마다 조직개편을 하고 있어요? 혼선을 주게 되고 의회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금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고요.
남진복 위원  지금 지사가 와서 몇 번째입니까? 지사 바뀌고 작년 7월 달, 8월 달부터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작년은 제가 잘… 금년은 하여튼 한 번 했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타 시·도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보니까 경남 같은 데는 세 번, 네 번씩 하고 1년에…
남진복 위원  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다른 것은 대한민국 제1의 경북이라 하면서 뭐 그런 것은 또 타 시·도 따라 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저희들도 타 시·도 사례라든지 미국 사례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됐고. 그래서 잦은 조직개편은 이렇게 대규모, 엄청난 이동이 오는 이런 조직개편은 지양하는 게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사실상 지사님 민선 7기 들어오고 나서 대규모 개편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작년에…
남진복 위원  처음이면 옳게 해야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 용역도 했고요. 위원님께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용역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남진복 위원  내가 방금 용역보고서 봤는데 깨끗하네, 여기 견출지만 몇 개 붙여 놨는데. 여기에, 내가 어느 용역을 그동안 보아온 경력에 비추어서 10명, 11명 이렇게 계선조직으로 하는 적이,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과거처럼 20명, 30명 해서 서무 있고 차석 있고 이런 것보다도,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공무원들이 효과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자, 국도 그렇습니다. 국도 지금 1개 국 정원이 1개 과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주 10명, 11명 되는 과가 다수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인설관, 자리를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는 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그렇게…
남진복 위원  여기 3급 자리를 늘리고 하는 것도 업무량에 비해서 조직기구의 편제상 이는 위인설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를 봤거든요. 실·국 수를 보니까…
남진복 위원  타 시·도 사례 들지 말라고 했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실·국을 보니까 우리 도가 제일 적습니다. 10개 실·국인데요.
남진복 위원  지금 뭐가 10개 실·국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우리 본청에.
남진복 위원  지금 실·국 수가 몇 개예요?
    (「10개 플러스 동해안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동해안이 있습니다. 동해안이 있는데…
남진복 위원  그래 몇 개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12개입니다.
남진복 위원  왜 12개인데 10개라고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런데 타 시·도를 보면, 도 단위로 보면 충남도 12, 경남 13…
남진복 위원  지금 현재 12개인데 거기에 이번에 2개를 더 늘리겠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최대 폭을 채우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내용을, 안에 내용을 잘 담아야 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적을 하고 여러 곳에서 말이 나오니까 급히 부서 조정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방금 실장님이 그렇게 강변하듯이 면밀한 직무분석에 의한, 심사숙고에 의한 조직개편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그래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안이었으면 중간에 왜 이렇게 여러 번 변동을 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최선의 안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했고…
남진복 위원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담아서 하여튼 도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좀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도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조직을 비대화한다든가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 내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했지만 의회의 시각으로 보면,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 눈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소방직을 일반직으로 통합관리, 소방직은 상당히 기준인건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충원할 여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직은 거의 임계점에 와 있습니다. 어쩌면 계산방법에 따라서는 초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보는 시각이 다른데 내 시각으로 보면 이미 일반직은 초과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께서 수차례 지적해 주셨는데요.
남진복 위원  자, 그래서 소방직을 여기 일반직에 포함시키니까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9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계산법이 다릅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도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데요.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포함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심사숙고해서 지사의 철학도 반영하고 했다 하더라도 본 위원 눈에는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비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께서 조직에 대해서 해박하고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 감사합니다. 많은 지적 주셨는데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는 행안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질의 주셔서. 그래서 문제가 없다 했고요. 소방직의 연금부담금하고 보험료가 일반직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직의 단가라든지 총액이 좀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인설관적인 요소가 강하다. 기준인건비가 위험하다. 직무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로 총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여러분들의 행정행위가 의회에 미치는 영향,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 이것은 어쩌면 더 심각할 문제일 수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도전담부서를 폐지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폐지는 아니고요.
남진복 위원  통폐합해서 축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통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축소하는 것으로 도합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저희들이 독도재단이 있고요. 독도정책과가 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업무가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독도정책과도 홍보하고 연구업무가 있고 재단도 홍보와 연구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도정책과는 정책에 집중을 하고, 실행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은 독도재단에서 총괄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남진복 위원  그래서 축소하기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축소 아니고요. 그래서 통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했고 지금 원안은 동해안독도정책과로 했습니다만 위원님 좋은 지적을 주셔서 상임위는 변동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남진복 위원  상임위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현실 진단을 잘 못하는 겁니다. 늘 이야기합니다만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옳게 나오는 것이에요. 독도재단은 인력이 10명 정도의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직입니다. 그것 몰라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이제 그런 운영에…
남진복 위원  거기에 전문인력도 없을 뿐더러 대단히 문제가 있는 조직으로 지금 낙인 찍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운영의 문제는 우리가 감독을 잘하고 하는 문제고요. 지금 저희들이 독도와 관련, 영토분쟁 관련해서 다른 나라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를 봤는데 일본도 중국하고의 센카쿠열도 그 문제도 자치단체에 전담부서는 없습니다. 사실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남진복 위원  자, 보세요. 대한민국에 독도전담부서는 경상북도가 유일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도 이것을 만들 때, 그 당시 상황을 아십니까? 독도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고 한국과 일본 간에 엄청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때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정책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곳이 우리 경상북도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하고 지금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은 오히려 더 했으면 더 했지 약하지는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남진복 위원  이런 차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사실상 환동해본부가 독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전체가 그렇다고 봐야 되죠, 환동해본부 전체가.
남진복 위원  여보세요. 그것을 답변이라고 해요? 환동해본부가 독도 지키려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런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죠.
남진복 위원  재단의 설립목적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독도재단 말씀입니까?
남진복 위원  예, 독도재단이든지 뭐든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거기에서 일부 커버해 달라고 독도재단을 그때 만든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조차도 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 부분에…
남진복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대단히 정치적인 논리로 만들어졌고 독도 자체를 최소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기구를 통폐합하니 축소하니 이따위 소리를 해서 되겠어요, 그것?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남진복 위원  일본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아직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남진복 위원  일본에서 보면 웃고 있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남진복 위원  우리가 뭐 누가 만들어라 소리도 안 했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가 우리 스스로 없앴다가. 일본이 뭐라 하겠어요? 얼마나 같잖게 보겠습니까. 정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경상북도만이라도 독도정책이 있어요? 기구도 하나 온전히 간수 못하는 주제에. 웃어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독도를 놔 놓고 장난쳐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진복 위원  뭘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없앤 것 아니고요.
남진복 위원  다른 데서 해도 되느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통합을 하는 것으로.
남진복 위원  자, 이것은 독도재단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중복적으로 하니 문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출발 때 당초 처음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엄청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일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독도재단이 불필요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독도정책기능이 쇠퇴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독도전담기구 어떡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남진복 위원  존속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지금도 존속하고 있고 저희들도…
남진복 위원  전담기구를 존속시킬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해양수산국 내에…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어느 국 내에 있든지 간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독도해양…
남진복 위원  그 과를, 독도전담부서를 그대로 유지할 용의는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양수산국에 해양레저관광과를 하나 신설해서 동해안에…
남진복 위원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하여튼 독도업무하고 항만업무하고 한번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조직구성에 대한 기본 철학이 나는 대단히 빈약하다고 봅니다. 그 조직에 대한 임무 부여, 업무분장, 예산 편성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독도전담기구는 반드시 존치가 돼야 된다는 말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남진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남진복 위원  동의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직개편안 중에 독도전담부서가 축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독도전담부서만큼은 계속해서 존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이 여러 걱정을 하시는데 잘 받들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점은 향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선의를 내가 일단 믿겠습니다. 독도전담부서가 존치되는 조건하에 제 개인적으로 개정안에 일단 동의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뜻을 잘 받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 위원  저도 남진복 위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영환    윤승오
  이칠구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승걸
전문위원박시홍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장호
정책기획관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