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감사관 소관)


2.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감사관 소관)
2.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1시 7분 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감사관 소관)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창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청렴, 반부패, 원가절감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 공직사회 전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감사관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이창재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  설명조서 15쪽, 원가심사의뢰 용역을 어디에 주는가요?
○감사관 이창재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녹색산업경영연구원에 저희들이…
김희수 위원  어디요?
○감사관 이창재  녹색산업경영연구원입니다.
김희수 위원  나중에 그것 좀 주시고.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님.
김희수 위원  지금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마는 ‘전기·소방시설공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 원가검토를 하겠다.’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관급자재, 실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품셈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 하는 이런 부분에 마찬가지로…
  물론, 일반 공사하는 부분보다는 정부 공사가 금액이 좋지요. 그러니까 또 하청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관급으로 지급하는 조명등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물가정보나 자료 가격이 많이 부풀려져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연구용역을 줄 때에는 그 원가에 대한 것을 조사해야 되는데 물가자료, 물가정보 분석해서 평균 가지고 낸다면… 그리고 그건 단순 부분, 납품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김희수 위원  LED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형광등이 많게는 40%까지 가요. 그나마 우리가 조달에 입찰을 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이 약한, 또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조달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조달 입찰을 악용하면 합법적으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됩니다. 어떤, 어떤 모델을 찍어가 버리면 그 모델이 아니면 못 쓰잖아요. 이 분야보다 의료기구라든지 특수한 것은 아예 손도 못 댄다는 말입니다. MRI기계 어떤 것이 있는데 모델 찍어서 나가면 몇 퍼센트냐? 100% 나갑니다.
  이 LED가 지금 추세가 되어서 바뀌고 있는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상북도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1차… 2차는 그래도 사업장, 대리점 그런 것이라도 세금을 경북도에 낼 수 있는, 고용창출이 경북도에 일어날 수 있는 업체에 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감사관 이창재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원가도 조사해야 되고, 그쪽 가격들은 분명히 서울이나 이쪽의 가격보다 쌉니다, 대기업의 것보다. 그렇다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라고.
  기업이 기본적인 마진은 가지고 가야 기업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조명등 기구 쪽은 마진이 그렇다. 오히려 공사 업체들한테 등기구 준다면 상당히 고맙게 여기겠지만 등기구는 별도로, 관급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김희수 위원  관급으로 나가는데 공사비보다 훨씬 더 비싸게 치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그것 검사를 한번 해 주시고.
○감사관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특수한 부분, 우리 실험실, 아까 병원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무슨 연구소의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병원 같은 경우에 의사들이나 근무하는 사람들이 20년, 30년, 40년의 전문지식도 가지고 있고 또 정보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특정한 업체에 외주를 줘서 그 업체가 입찰대행을 하는데 2개 업체를 붙여서 해요. 2개 업체를 붙여서 하니까 낙찰률이 99.9%, 100%가 되지요.
  그 중간업체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업체 벤더를 10개 가지고 있다면 ‘이번에 너희 둘이 들어오나.’, ‘이번에 너희 둘이 들어오나.’ 이렇게 해서 주면 꼼짝없이… 방법은 입찰을 했어요. 3차 입찰도 마찬가지야. 담합을 넘은 아주 교묘한 수의계약이 나가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원가가 다 빠져나가지 않느냐. 그런데 담당자들은 책임회피 하잖아요. 
  A라는 업체에 입찰을 맡겼다, 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왜? 그 전문기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떤 기구를 사야 될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판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그 분야에 수십 년씩 근무했던 사람이라면 동료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부분이 그런 데에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특수한 장비라든지 연구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의 구매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감사관 이창재  저희들이 시·군에 하는 것을 직접 현장방문도 해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확인도 해 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넘어갈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수년 전부터도 그런 부분 가지고 포토그래피 한다고 몇천, 몇억씩 하는데 100%씩 나가요, 100%씩. 예가의 100% 가지고 간다는 것은, 예가를 안다는 것도 상당히 곤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입찰을 부치는데 예가 100%가 있을 수 있나.
  어디에서 용역을 하는지 한번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감사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관 소관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작년보다 증액이 조금 되었네요? 
○감사관 이창재  예.
홍정근 위원  앞에 보니까 여비에서 1억 932만 5000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 삭감된 것을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뒤에 보니 그만큼 또 증액을 시켜놨는데…
○감사관 이창재  예, 이동이 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왜 앞의 목하고… 뒤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관 이창재  아마 예산담당관에서, 편성 지침에서 목 간 이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목은 똑같고?
○감사관 이창재  예.
홍정근 위원  장, 관, 항에서 틀린 게 있어요? 항에서 틀렸나?
○감사관 이창재  편성 지침에서 뭔가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6200만 원이 증되었는데 이 증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보다…
○감사관 이창재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렴 관련한 홍보 영상물이 사실상 없어서 청렴콘텐츠를 제작하는데 5분짜리 영상물로 해서 한 60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라든지 참여기관이 한 20개 되거든요. 거기에 배부도 하고, 또 청렴교육관에서 사용도 하고, 청렴도민감사관 간담회 때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청렴 관련한 종합적인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그다음에 사업설명조서 6쪽에 보면 청렴해피콜 설문조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해피콜 설문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외부청렴도 관련해서 공사, 용역,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민간… 이제 도민들이 되겠지요, 사업자가 되시는데 그분들한테 저희 담당직원이 전담으로 전화를 해서 ‘혹시 공무원들이 불편하게 한 것은 없었느냐.’ 이렇게 불만사항들을 저희들이 접수합니다. 전체 사업에 대해서 다 접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외부청렴도다, 그렇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외부청렴도에 대한 것입니다.
홍정근 위원  내부청렴을 하는 데 대한 사업비가 또 있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내부청렴도에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은 외부에 하는데 한 사람을 고용해서 전화를 하겠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설문을 전화로 합니다. 저희들이 줘 가지고…
홍정근 위원  인건비에 175일로 되어 있네요?
○감사관 이창재  예, 2월부터 9월까지… 청렴도 측정기간 내에서, 10월 되면 청렴도 측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전화해서 설문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5일로 되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7개월을 쓰나?
○감사관 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외부청렴도라고 해서…
홍정근 위원  비정규직인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고용을 해 버리는 게 더 낫지. 그래서 돈이 들어온 것이 1600만 원?
○감사관 이창재  예, 임시 계약을 하는 것인데요.
홍정근 위원  임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잡무도 많이 있을 것인데 하여튼 별 그것은 아니고, 여기 교통비가 3000원? 3000원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없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산 편성에 준해서 민간인을 계약해서 쓸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교통비 3000원이라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산 목록에?
○감사관 이창재  이것은 민간 관련해서 인건비인데요. 주휴수당, 식비, 교통비 이것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홍정근 위원  버스비가 얼마인데요?
○감사관 이창재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홍정근 위원  택시비도 아니고 버스비도 아니고… 됐어, 됐어.
  175일인데 밑에는 또 167일이면 어떻게 합니까? 175일이면 175일로 해야지, 그렇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홍정근 위원  택시 기본요금이 3200원인가 그렇고, 버스비는 1400원, 왕복 같으면 2800원.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요. 하여튼 그런 사소한 것은 놔두고.
  여기 주요사업 설명조서 안에 보면 사업 중에 ‘청렴’이라는 단어, 물론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청렴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지만 내가 금방 세어보니까 청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제목이 9개나 되어요. 전체 다가 몇 개인지 몰라도 한 60% 이상 차지하는데 이 청렴, 청렴은 공직자로서 제1순위의 덕목이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홍정근 위원  1순위의 덕목인 청렴을 많이 쓰는 것은 맞는데 전부 청렴문화, 청렴해피콜, 청렴사회, 청렴문화콘텐츠, 청렴콘서트, 청렴도 측정, 청렴 자가진단… 단어가 너무 남발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을 하고 또 계획을 수립할 때 청렴이라는 단어, 물론 좋은데 또 다른 어떤 단어가 없겠느냐 그런 생각이 내가 좀 드네요. 이 사업 전체의 한 70%가 넘는데, ‘청백’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단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다양하게 해서, 영어인 ‘해피콜’ 앞에 또 청렴이 붙었고, 콘서트 앞에도 청렴이 붙어 있는데 차라리 외국어를 넣든지 다음에는 다양하게 좀 연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획일적으로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이번에 경상북도에서 감사에 대해 최우수상도 받고 해서 축하도 드리고…
○감사관 이창재  감사합니다.
홍정근 위원  점점 좋아지고 하는데 감사관실이 잘되어야 경상북도 공직자 외부청렴도도 좋아지고, 우리 경상북도가 가는 좌표, 목표 이것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축하도 드립니다.
○감사관 이창재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정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관 이창재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청렴문화콘텐츠 제작 관련해서요. 감사관의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올해 800만 원 예산 집행을 하셨는데 올해 집행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올해 저희들이 한 것은…
박미경 위원  800만 원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감사관 이창재  청렴콘서트 한 것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감사관 이창재  청렴콘서트라고 저희들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외부인을 불러서 청렴콘서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800만 원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된 6000만 원은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지역방송 매체를 통해서 송출을 하겠다?
○감사관 이창재  예.
박미경 위원  그래서 대대적으로 청렴, 도와 관련되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것이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박미경 위원  사실 언론에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인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들이 다뤄지기 쉬운데 우리 도 차원에서 언론을 통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6000만 원 예산에, 그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고 송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송출을 하실 것인지, 경상북도 내에 송출… 예를 들어서 모 방송은 지역마다 다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송출을 하고 홍보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감사관 이창재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지금 영상물 제작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송출을 어떻게, 며칠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요.
박미경 위원  6000만 원이라는 예산 편성을 하실 때에는 어떤 계획하에, 이 6000만 원에 대한…
○감사관 이창재  이것은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제작비용이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박미경 위원  예, 보통 제작비용이 그 정도고 송출하는 데 비용이 또 따로 드는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추경 때 송출금액을 다시 올리실 계획이신가요?
○감사관 이창재  예, 그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작비용이 6000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면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미경 위원  방송,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특히 송출 관련해서는 도내에 송출을 다 하게 되면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조금 고민을 잘하셔서 제작을 하시고, 송출도 도내 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일부 지역에만 송출이 된다거나 한정적으로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신중히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본예산에 이것이 같이 올라왔으면 더 나았을 뻔 했는데 왜 그 고민을 못 하셨나요?
○감사관 이창재  예, 예산이 6000만 원이기 때문에 송출하는 것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에는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감사관님, 사업명세서 224쪽 4번에 직무수행경비 있잖아요. 3960만 원인데 예산 좀 안 적어요?
○감사관 이창재  특정업무경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 지침에.
김상조 위원  행감 할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요새 지사님이나 시·군에 이렇게 보면 자체에서 공약사항 잘하면 ‘100% 달성’, ‘90% 달성’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예산이 적지 않느냐고 물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관급공사 설계변경 하자보수 없는 100% 달성, 할 수 있잖아요.
○감사관 이창재  예.
김상조 위원  부득이한 상황으로 설계변경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자보수 없는 100% 달성’ 이것을 청렴에 한번 넣어 보지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관 이창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 팀장님 오셨는데 직원이 좀 적다고 해서, 요새 이렇게 관급공사를 하다 보면 감독관은 꼭 1명이 들어가잖아요. 맞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김상조 위원  인력을 좀 보강하더라도 감사실의 관급공사에 감독을 1명 배치하는 것은 어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관 이창재  저희들이 일상감사 하는 것은 사실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
김상조 위원  아니, 시·군에 하는 것 말고 도에서 하는 관급공사.
○감사관 이창재  예, 그러니까요. 인력 운영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좀 힘들다면 한 20억 이상의 공사를…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이 하자보수가 나면 그에 대한 막대한 손실이,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관급공사 할 때 그 부서별로 감독관이 들어가지만, 토목직, 건축직 이렇게 들어가지만 감사실에도 거기에 대한 감독관을 사전에 배치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하자보수의 제로화, 이것도 목표 달성으로 슬로건을 한번 걸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인력배치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제가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제가 기초의원을 하다 보니까 20억 이상 관급공사에 하자보수가 거의 한 50건 이상씩 나와요. 그래서 이왕이면 직무수행경비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감사관실에서 똑같은 감독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도 공사할 때 ‘하자보수 제로화’ 경상북도 도 감사관실에서, 옛날에 연말이 되면 ‘음주운전 제로화’ 이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똑같이 ‘관급공사 하자보수 제로화’ 실천운동을 한번 해 봐요.
○감사관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감사관님 발령 나면 다른 분이 또 까먹어 버리는데요.
○감사관 이창재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까먹더라고. 왜? 인사이동 해 버리면 또 까먹어요.
○감사관 이창재  저 계속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거기 감사관실이나 도청 사무실, 공무원 방에도 ‘하자보수 제로화’ 슬로건을 한번 걸어줘봐요. 연말에 ‘음주운전 제로화’로 하지 말고 ‘관급공사 하자보수 제로화’. 그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는데 직무수행경비는 증액을 하시더라도 진짜 하자보수에는 도민의, 시민의, 군민의 세금이 투여가 안 되도록…
  우리가 제일 욕먹는 것이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연말연시 되면 인도·보도블록 제일 많이 교체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안 하도록, 그리고 관급공사 하실 때 한 20억 이상 되는 것은 ‘하자보수의 제로화’ 감사관실에서 슬로건을 한번 걸어봐요.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해 보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지사님 공약 같으면 당연히, 뭐 하면 ‘공약 100%’ 하잖아요.
○감사관 이창재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지사님 공약은 해도 100% 이렇게 하지 마요, 그냥 한 10% 이렇게 하고. 하자보수 제로화, 직무수행경비는 좀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 이창재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생각하지 말고 예산실하고 지사님한테 말해서 하자보수 제로화하는 데 정말 힘써 주십시오.
○감사관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설명조서 3쪽에 보면 자체감사활동평가 우수 시·군 시상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집행을 했는데 작년에 어디, 어디였나요, 최우수하고 우수가?
○감사관 이창재  잠깐만요. 작년에 포항시, 영덕군입니다. 각 300만 원씩 해서…
임미애 위원  우수는요?
○감사관 이창재  우수가 포항시하고 영덕하고 두 개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것은 최우수고요.
○감사관 이창재  예, 최우수고요.
    (「시·군 하나만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임미애 위원  그래요?
○감사관 이창재  예, 두 군데 포항시하고 군 하나, 이렇게 300만 원씩.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나머지 돈은 반납을 했는가?
○감사관 이창재  아닙니다. 600만 원이니까 그대로 다 쓴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300만 원씩 준 거예요? 200만 원이라며…
○감사관 이창재  예.
임미애 위원  우수상이 없어서?
○감사관 이창재  최우수만 해서 두 군데, 포항시하고 영덕군.
임미애 위원  최우수가 원래 두 군데면 400만 원인데…
○감사관 이창재  300만 원, 300만 원해서 600만 원…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600만 원 남았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우수부서 시상에 2019년도의 최우수 부서가 어디였나요?
○감사관 이창재  농촌개발과입니다.
임미애 위원  우수부서는요?
○감사관 이창재  장애인복지과, 친환경농업과.
임미애 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하고…
○감사관 이창재  친환경농업과.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작년은요?
○감사관 이창재  작년은 울진소방서하고 어업기술센터.
임미애 위원  그런데요. 이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 있나요? 예를 들어 우수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 일종의 공적조서처럼 올라오는 것이지요?
○감사관 이창재  평가 항목하고 평가계획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그것을 받아서 실적을 자체평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아무 것도 없는 경우에 이 우수상을 받거나 내지는… 그러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많아야 좋은 것인지 아니면 감사 지적사항이 없어야 좋은 것인지 이것이…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님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저희들 청백 시스템이 있는데 조치한 사항들,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기진단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그런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기 때문에 감사결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체감사평가 이 부분은 시·군의 감사부서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어떻게 해서 어떤 실적을 냈는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결과하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임미애 위원  상관없고?
○감사관 이창재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이것은요?
○감사관 이창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계 관리하는 청백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조치했다든지 그다음에 담당자 교육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자기진단제라고 해서 신규 진단대상 항목을 발굴했다든지, 진단표를 작성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임미애 위원  저희가 내부청렴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들은 이미 감사관님이 잘 알고 계시고, 내년에 사업 예산을 신청하실 때 특히 내부감사와 관련되어서 이 2개의 사업 꼭지가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 자발적인 노력 그런 측면에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이런 방식이 과연 내부청렴도를 높이는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질문은 혹시 해 보셨나요?
○감사관 이창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도 내부청렴도를 높이는 데 일부분이 있지만 이것 외에도 저희들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것 외에도 익명신고시스템 운영도 있고요. 청렴부서, 우수부서 선정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렴콘서트라든지 그런 부분들, 내부청렴도 향상 방안은 이것도 포함되는데 이것 외에도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적은 예산이든 많은 예산이든 예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늘 해오던 시스템의 평가방식이나 예산 집행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또 요즘의 조직, 이 문화에 걸맞은 방식으로 내부청렴도를 높일 것인가라는 이 고민들을 좀 하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시는 중에도 이러한 집행방식이 과연 가장 적합한 방식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시면서 이 예산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스스로 많은 분석을 해 보고 팀원들과 상의도 해 보는데 저조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관 이창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예, 감사관님 고생 많습니다.
  경상북도의 청렴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 고생이 많다는 말은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관 이창재  고맙습니다.
김하수 위원  왜냐하면 이 감사관실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경상북도의 구석구석에 부정부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행복감을 가져다주고 갈등관계 요인을 없애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인데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인 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종합청렴도 두 등급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감사관 이창재  예.
김하수 위원  그런데 내부청렴도는 한 단계 낮아졌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청렴교육이 그렇게 효율과 효과가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져 봅니다.
  지금 예산 1400만 원을 가지고 대상자가 도청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인데 교육방법을 보니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400만 원 가지고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시행을 해서 이것이 얼마나 효율이 나타날까, 효과가 발생될까, 청렴도에 대해서 정말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내가 정말로 다시 옷매무새를 만져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직속기관·사업소 직원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도 시키고, 부패취약분야 종사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등 이렇게 다양한 교육을 시키는데 이 14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요.
김하수 위원  아니 감사관님, 적은 것 같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기 주요내용에 관한 교육을 시키려면 다른 어떤 약식방법을 쓴다고 해도, 1400만 원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이 사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안 그렇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외부의 청렴강사를 불러서 하는 비용이 주고요. 그 외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저도 직접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강사를 불러서 하는 경우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1400만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할 때에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감사관 이창재  권역별로 해서 올해도 네 군데를 했었는데요. 권역별로 묶어서 시·군에 강당을 얻어서 그 지역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공무원들 다 모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들어가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하니까 강사료 나갈 것도 없고요. 제가 직접 다니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도 보조금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 담당 팀장들이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김하수 위원  이 교육은 매년 실시를 하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매년 해도 매번 문제는 생기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맞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것은 왜 그럴까요?
○감사관 이창재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다방면으로 청렴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느끼고 체감하는 부분은 일과성으로 그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의식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올해 저희들이 열심히 했는데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매번 청렴교육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것이고 이 청렴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선택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계속 해 오는 방법으로 계속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군에 있는 공직자들이, 공사나 인허가나 보조금 지원을 주고 있는 이런 공직자들의 생각이 달라질까요? 절대 안 달라집니다. 절대 안 달라집니다.
  특히 관료제하의 공직자, 관료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공직자들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단점이 하나, 물론 거대한 피라미드 조직을 다스리는 데에는 관료제 이론을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이 관료들이 느끼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복지부동, 무사안일, 획일성, 경직성,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하기 때문에… 특히 인허가 주고, 공사 담당하는 이 공직자들은 자기들의 기준이 딱 있어요.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면 거기의 클라이언트들은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게 산다는 이 말입니다, 공사를 하고도. 
  그러니까 거기에 공사를 하고 힘들게 만드니까 부패가 안 생길 수가 없겠지요. 힘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대로 적용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삶도 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삶도 깨끗하게 살지 않으면서 그 클라이언트들한테는 법 적용을 이야기하고, 깨끗하게 하라고 하고, 원칙대로 하라고 그런다는 이 말입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김하수 위원  공직자들은 남한테는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클라이언트들한테는 관용을 베풀고 자기 자신은 철저한 도덕적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기준이 되는 것은 느슨하고 아주 방관자적인 입장이고, 남한테 적용시킬 때에는 아주 원칙 논리를 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이 관습, 이 습관, 이 생각,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요. 지금처럼 청렴도 100번 교육시켜도, 1억 4000이 아니라 10억 4000만 원 가지고도 청렴도 변화, 공직자들 발상의 전환이 절대로 안 된다. 변화가 안 된다. 변해야 산다고 아무리 주장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관실에서 변해야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부여를 이번에 꼭 한번 시켜서, 그리고 공직자들이 변화한다면 1400만 원이 아니라 1억 4000만 원이라도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방법을 쓰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공직자들 변화 안 됩니다. 변화 안 시키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1400만 원이지만 1억 4000이 되어도 경상북도 공직자들이 정말로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경상북도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감사관 이창재  감사합니다.
김하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감사관님, 청렴문화콘텐츠 제작 있지요? 여기에 보면 제작을 해서 집중광고를 한다는데 방송에 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돈 가지고 합니까? 
  나기보 위원님이…
○감사관 이창재  박미경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처음입니다. 홍보 동영상 제작하는 데 6000만 원 잡고 있는데 송출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유관기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무쪼록 안 되면 추경 때 예산을 좀 잡아서…
○감사관 이창재  예,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서  예, 그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관 이창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우리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국장님, 조금 힘들겠지만 자료를 한번, 나중에 복지건강국하고 협의를 해서요. 0세부터 120세까지,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관에서 지원하는 것, 복지건강국에서 지원하는 것, 의료원에서 지원하는 것, 이 매뉴얼 자체가 없더라고요, 매뉴얼 자체가. 조금 힘들겠지만 0세부터 한 120세까지, 여성정책관님이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러한데 0세부터 한 120세까지, 쉽게 말해 어린이집 지원관계, 어린이집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지나고 나면 유치원 지원관계, 초등학교 지원관계, 청소년 지원관계, 여기에 구체적인 설명은 적지 말고요. 0세부터 120세까지, 아니면 100세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것이 전수, 다 지원하는 아동수당 같은 이런 예산이 있고…
김상조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간단명료하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시설에만 지원하는 이런 분야도 있고…
김상조 위원  예, 간단명료하게 매뉴얼을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은 바로 하기가 힘드니까 6개월 정도, 내년 6월 말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기록해 놓았다가 우리 상임위 전문위원님, 내년 6월 말에 이 매뉴얼을 0세부터 120세까지 하든 100세까지 하든 복지건강국하고 하든 어떻게 만들든 교육청하고 만들든 그 매뉴얼을… 0세는 어떤 지원, 1세는 어떤 지원, 2세는 어떤 지원… 쉽게 말하면 내용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뉴얼 책자를 딱 주면 아마 행감 할 때도 편할 것이고 예산 심의할 때도 편할 것이고요. 이것을 한 3년 단위든지 2년 단위로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하여튼 최대한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 6개월 정도 하면 안 되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것이 복잡하고 다양해서 고민을 좀…
김상조 위원  아니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명료하게 0세는 지원이 무엇 무엇, 1세는 무엇 무엇, 딱 제목만 해서 설명은 할 필요가 없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이나 진흥원도 편할 것 같아요, 여성정책개발원도.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여성정책개발원에 우리가 보면 경로당 행복선생님, 여성정책관 사업소, 상담소 이런 지원관계도 명칭이 무수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간단명료하게 딱 해 주면, 그러면 임금체계 모든 것이 되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런데 위원님, 연령대별로 저희들이 돈을 받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이 있다, 만약에 어린이집 같으면 0세부터 5세까지 들어간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김상조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장애인 쪽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인 등 이렇게 있으면 그런 분야도 매뉴얼을 딱 주어서 보면 지원금, 보조비가 어떻게 차이가 나고 이런 것을 한번, 6개월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요. 내년 6월 말까지 예산이 없으면 정리추경에 좀 세워 달라고 해서 여성정책관 담당직원, 복지건강국 담당직원 해서 그것을 한번 만들어서 줘 봐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행감도 시간을 절약할 것이고, 예산도 편성할 때, 설명할 때 좀 절약할 것 같아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하고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만들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딱 맞잖아요. 청소년수련원, 진흥원, 여성정책개발원 다 있으니까. 그리고 상담소, 센터, 간호사… 이런 직계별로 딱 해 줘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매뉴얼 책자를 한번 만들라. 이것은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로 정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만들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6개월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내년도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지금 각 어린이집에 CCTV가 다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1개소에 100만 원을 해 주면 무엇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소소한 그런 개·보수, 화장실이나…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도비로 100만 원씩 잡혀있는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개소당 100만 원 지원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도비가 100만 원이고, 그러면 각 시·군에 얼마를 더 붙여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이 합계로 해서 개소당 1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도비, 시·군비를 합쳐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하지 마, 무엇하러 해, 100만 원 줘서. 주고 욕먹어, 정책관님. 아예 도비를 100만 원, 시비를 한 200만 원 이렇게 붙이든지. 1개소당 한 300만 원씩은 해줘야지. 벽지 하나 하는데 100만 원 줘서 욕을 어떻게 먹으려고 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점차적으로 좀…
○위원장 박영서  점차적이고 간에 하지 마, 하지 마. 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00만 원 줘서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작년까지는 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100만 원…
○위원장 박영서  아니 주고 욕먹더라니까, 이번에 이야기 듣는 것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주고 욕먹지 말고. 아무쪼록 이 어린이집 예산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무엇을 주고 안 주고 간에, 무엇이든지 주려면 다 주든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왜 아이들을 때릴 것 같아?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정책관님은? 
  여기 우리 보육팀장님. 
    (○보육팀장 김윤중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김윤중입니다.)
  생각 한번 해 봤어, 왜 때리는지? 
    (○보육팀장 김윤중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말 못하는 아이들을 왜 때리겠어? 
    (○보육팀장 김윤중 관계공무원석에서 - 환경이 열악하고…)
  본인이 안 행복해서 때리는 거야. 그러면 본인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월급을 많이 줘야 돼.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처우를 개선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렇지. 매일, 백날 그 이야기하면 무엇해. 처우 개선을 안 해 주는데.
  정책관님, 우리 보육교사들 평균 임금 한번 통계 내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평균 내본 것은 없고 분과위별로 타 시·도하고 비교를…
○위원장 박영서  아니 이 보육교사가 공공형 등 여러 군데 있잖아.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이 평균을 한번 내봐요, 이분들의 임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의 국공립 평균…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이 없어진다고 안 하면 안 되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은 아니고 업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래 업무는 그대로 하는데 한번 평균을 내봐요.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가 어떤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산하기관, 출연기관 이분들의 임금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세 군데가 있잖아. 이분들의 근무여건도 한번 해 보고, 왜? 다른 국에 보면 직원들이 1년에 매번 바뀌어. 왜 바뀌느냐? 최저임금하고 비슷하게 주거든. 아무쪼록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은 평균을 한번 내봐요. 그분들의 보수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백날 보수하면 무엇해, 시설 백날 하면 무엇해.
  그 돈 가지고 다른 것 지원하지 말고 일단 그분들의 임금부터 지원해 줄 생각을 하고, 수리를 하든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이 처우 개선은 얼마를 해 준다는 말이야? 그러지 말고 평균을 한번 내봐요. 그분들이 말 못하는 아이들을 왜 때리고 학대하는지…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지 말고, 알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한번 봐 주십시오. 21쪽 워라밸 여성가요 페스티벌. 제가 잘 몰라서요. 워라밸이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하고 집의 삶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것을 워라밸이라고 합니다.
홍정근 위원  일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영어로 워크, 일하는 것하고 집에 생활하는 것을 균형 있게 한다는 그런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밸’은 뭐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러니까 밸런스.
홍정근 위원  아이고,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써서…
  여성가요 말고 남성가요는 없어요? 일하고 생활하고 밸런스를 맞추는데 여성가요가 필요하고 거기에 축제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 그래서 1회를 하는데 7월, 8월에 3000명이 모인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쯤…
홍정근 위원  이 3000명을 어디에서 하려고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 사업은 지금 포항시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홍정근 위원  포항시요? 이것 올해 신규사업인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작년에 추경사업으로 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올해 예산에는 없네, 안 보이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올해 추경사업으로…
홍정근 위원  포항에서 한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장소는 포항시에서 하는데 전체 도민들을 대상으로…
홍정근 위원  포항만 혜택을 주나?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은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은 전체 도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합니다.
홍정근 위원  주관은 포항시? 시·군비라고 하는 이것은 포항…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포항시비입니다.
홍정근 위원  포항시비예요? 그렇게 해서 포항에서 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홍정근 위원  밑에 계상사유에 보면 여성이 행복한 경북을 위한 다양한 행사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이것 1회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 행사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런 데에…
홍정근 위원  밑에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다고 써놨네. 여성가요제면 대중가요를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여성들이 출전해서 가요를 하는데 주위에는 특산물 홍보부스 이런 것을 해서 일반적인 그 행사를…
홍정근 위원  이해가 안 되네. 대중가요요? 아니면 가곡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대중가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노래 한번 부르면 기분 좋겠지요. 그런데 여성이 행복한 경북을, 노래 한 곡 하는데 무슨 행복한 경북까지 나오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봅니까? 이건 행사이고 그냥 축제, 페스티벌인데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해서 되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주위에 홍보부스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단순히 이 행사로 일자리 창출한다기보다는 여성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면도 있고 이렇게 해서…
홍정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모성 행사에 더 가깝지 않나.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돈 쓰는 축제만 해서, 하루 하는 데 무려 4000만 원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부모가정에 이 40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1년은 먹고 살 것입니다. 하루가 아니고, 1년 365일. 이런 행사 제목 자체가 너무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2쪽을 한번 보시면 경북여성 소양 UP 프로젝트, 이것은 사업주관이 어디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우리 도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홍정근 위원  내년에도 하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홍정근 위원  ’21년 이후에도? 안 써놨네.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최근 3년간 이 사업 추진한 내용…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것은 올해 했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홍정근 위원  내년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올해 한 것입니다.
홍정근 위원  이 사업도 필요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나. 필요하다고 넣었어요? 계속 말을 하니까 이렇게 넣었나, 왜 이렇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여성들도 전문지식이 필요하니까 전문가 초청해서 특강도 듣고 그런 측면에서…
홍정근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교육교재가 있고 강사료가 있고 장소임차료 등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은 6월에는 장계향 정신을 이어받는 현대여성 리더십 교육이 있었고요. 7월에는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 리더역량 교육을 했고, 11월에는 도청에서 여성 재능자랑하고 어울림마당을 했고, 12월에는 여성 정치인 특강 이런 계획으로 한 4회에 걸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합니다.
홍정근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일시, 장소, 참여인원, 실적, 효과.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여성단체 경북관광 활성화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이것도 올해 추경사업인데 내년이 우리 2020년 대구경북 방문의 해라서 여성단체에서 타 시·도나 도내 관광을 유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이 2000만 원, 밑의 산출근거에 관광객 유치활동, 유치활동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타 시·도 여성단체하고 미팅해서 홍보물을 전하거나 우리를 소개하거나 그다음에 축제장이나 관광지에 가서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우리 도의 관광을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타 시·도 관광교류가 무엇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전남도 여협하고 교류가 있는데 내년이 전라도가 우리 도 방문의 해니까 관광을 좀 하라든지 하고 대구에도 역시 그렇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관광교류 가면 그냥 못 가겠네요. 경북관광의 해인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움직이는 것도 좋고 전라남도하고 자매 맺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뚜렷하게 무언가 잡히지를 않는 것 같은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런 것은 공무원이 하든지 또 이것도 관변단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반적으로 관광파트에서는 전체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여협 단체, 여성단체 위주로 저희들이…
홍정근 위원  여성단체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여협에서 이제, 도가 그렇게 하는데 도정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면도 있고 어차피 타 시·도하고 교류를 해서…
홍정근 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공무원이 기안, 기획을 한 것은 아니지요? 여협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할 테니까 예산 좀 반영해 달라…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여협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고 괜찮은 것 같아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것.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홍정근 위원  사업계획서 일절 해서, 이것도 몇 분이 가고 구체적인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어디어디를 갈 것이다, 또 몇 회에 갈 것이다, 예산은 어떠어떠한 데 지출이 된다, 선물을 사는 데 지출이 된다, 홍보 전단지를 만드는 데 쓴다, 교통비가 얼마 든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없고, 올해 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실적은 실적대로 해서 그것은 앞의 것 하고, 이것은 내년에 할 사업이니까 구체적인 것을 떠올려야 되는데 그냥 돈만 2000만 원 해 놓고 관광교류, 유치활동 이런 것은… 관광을 교류한다? 관광을, 돈 주고 온다는 말인가 무엇인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도에서 하는데 품앗이 비슷하게 가주고 또 오고 이런 상황으로…
홍정근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우리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많은 예산의 계획을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혹시 조직개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은 조례안에 국 단위로, 미래전략기획단의 인구정책 파트하고 우리 업무하고 합해서 아이여성행복국으로 된다는 것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고, 국이 되면 한 3개 과 정도로 된다는 것까지, 그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3개 과가 되면… 지금 현재도 안에는 3개 팀으로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팀은 저희들 7개 팀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3개 과에서 또 이렇게 나뉘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러니까 1개 과는 인구정책 파트를 맡고 우리 업무는 한 2개 과 정도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인원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인원 같이, 자세한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벌써 다 나왔는데 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국의 총인원은 나와도 과별 인원은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국의 총인원이 지금보다는 늘어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어차피 저희들이 있고 인구정책 파트가 오기 때문에 국 총인원은…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조합되는 정도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저희들이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이 거기에… 그러면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이때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운영하면서 이 정도는 되어야지 제대로 굴러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복안 같은 것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안 그래도 저희들 조직파트에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지금 30명이 있는데 최소한 5명 이상은 증원이…
배진석 위원  있어야 한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7000억 원 정도가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7800억입니다.
배진석 위원  7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분야별로 보면 이름은 여성가족정책관실이지만 예산으로만 보면 보육아동정책관실이에요. 거의 87%가 보육, 아동, 그리고 아동 육성, 그러니까 보육과 아동에 대한 예산이… 전체 7000억 원 중의 6000억 원 이상이 그쪽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쪽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이것이 국비매칭이라든가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가는 수당이라든가… 이것이 다 정해진 수당들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보육 그리고 어린이집 기관, 그리고 교사들, 또 그쪽에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요구가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기보다 이것이 너무나 체계적이지 않게 덧붙여, 덧붙여, 덧붙여 온 제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사용자인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내 아이를 어디에 어떻게 맡기고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잘 보육이 될 것인가, 또 경제적인 부담은 적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또 국가 단위에서 하는 것, 도 단위에서 하는 것, 또 기초 시·군 단위에서 지원하는 것이 또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 도 안에도 포항 다르고, 안동 다르고, 경주 다르고, 경산 다르고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와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도 말씀하신 바 있고 본 위원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우리 도는 어떻게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우리 도 실정에는 어떻게 맞춰나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연구를 제대로 해 보자고 그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직까지 준비는 못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담당 팀하고 생각 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당장 되는 일이 아니고 시간이 좀 흘러…
배진석 위원  언제까지 시간을 가지고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부에는 일이 많으시니 이것을 할 수 있는 여성정책개발원도 있고,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연구기관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서비스지원기관은 이제 연구는 안 하고 교육방안 이런 것…
배진석 위원  어제 행사하는 데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거기에서도 현황이나 이런 기초자료들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당장 내년에 풀예산, 우리 실에는 풀예산이 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러니까 내년에 용역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우리 정책관실에 부서 용역비가 있기 내년에 용역은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것을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조직개편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 5명 정도의 인원이 더 필요하다. 그것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요구를 했을 때 관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이러이러한 것을 봤을 때 지금 복지요구도 크고, 도 전체 9조가 넘는 예산 중에 지금 30%가 복지예산인데 그중에 또 30%가 넘는 예산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 업무가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이것이 지금 한 쪽으로 너무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 여성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족인데 거기 ‘가족’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름을 보육아동국으로 바꾸든가, 그것이 지금 아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근거를 가지고 정책관님께서 지원을 요청하시고 이 제도를 바꾸자고 하시고 조직개편에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앞으로 국이 잘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런 기초자료는 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당장 빨리 시급하게, 이것 시간 차일피일 끌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밤을 새서라도 토론하셔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더 좋고, 그것이 좀 어렵다고 하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연중으로 과업지시서를 구상해서 내년 초에 바로 용역을…
배진석 위원  빨리 용역을 주십시오. 일단 용역 먼저 시행하라고 하십시오. 내년에 예산은 진행되는 대로 주시면 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빨리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내년에 우리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그것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은 요구를 했었는데 도의 전체 방침이 장난감도서관 설치비는 지원을 해도 운영비는 시·군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하자는 올해 방침을 새로 세워서 삭감을 시켰는데…
배진석 위원  방침을 세웠으면 시·군에 하달을 해 줬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공문은 일단 보냈는데…
배진석 위원  그랬더니 각 시·군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시·군에서는 시·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힘써주신 덕분에 차후에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제일 우선적으로 좀…
배진석 위원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면 각 시·군에서도 내년 추경이나 되어야 그것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주겠다고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일단 시·군비로 우선 확보해서 1월에 집행하면 추경할 때 그 부분을 해서 주겠다고 그렇게 공문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번 정리추경 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산 성격상 정리추경에는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월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회계연도가 독립되어 있어서…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으로 하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러니까 그 시·군하고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일단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 7억 2000만 원을 내년도 4월 추경에 해 준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제일 우선적으로 해 주고, 1, 2, 3월 동안은 시·군비로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시·군과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배진석 위원  다 무리 없이 갈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내년에는 추경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선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예년처럼 4월이나 3월말이나 이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는 벌써 본예산, 자기 시·군에서도 짜놓은 예산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시·군 예산 짜기 전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도비 매칭으로 자기들도 짜 놓잖아요, 매칭사업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그런데 도비가 안 들어오면 자기들도 목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시·군도. 그러면 시·군에서도 다시 짜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이 그 관계를 협의했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를 협의해서, 장난감도서관은 각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아주 성과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더 추가 요구들이 많은데 갑자기 운영비를 그렇게 삭감을 하면 시·군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시·군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연계해서, 계속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이행복도우미 사업이 있지요? 그것이 지금 27억 5400만 원 정도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던데, 예산보다는 아이행복도우미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배정을 몇 명씩 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준으로 1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배진석 위원  지원할 수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어떤 분야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이들 보육하는 데 말고 다른 잡일에 신경 쓰면 아이들 보육을 잘 못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교사들은 오로지 보육에만 신경 쓰고, 나머지 부수적인 일은 도우미가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등에 도우미 업무가 필요한 데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간식주고 설거지하고 이런 분들, 청소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세세하게 많습니다.
배진석 위원  아마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보육교사 인원이 대규모, 한 50명 60명 되는 데는 모르겠으나 10여 명, 20여 명 정도 되는 데에서는 가르치는 사람 따로 있고, 뒤에 따라 다니면서 과자 부스러기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것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닦을 수도 있고 치울 수도 있고 나르는 급식은 누가 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이나 일괄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인건비가 과도하게 오르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4대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들이 많으니 다만, 이 아이행복도우미라도 어떤 급식요원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운행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 달라, 그런 현장의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들으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과 협의가 되거나 아니면 중앙에서 특별한 규정이나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는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관련 지침하고 찾아서…
배진석 위원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검토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것을 우리가 자꾸 지원, 지원만 더 늘릴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제도 안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풀어주는 것도 방안이 아니겠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또 지금 어린이집 대체교사도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대체교사는 또 줄었던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대체교사들이 교사들이 휴가나 이런 것을 가기 위해서 대체하는 인력인데…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이것도 아마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특별하게 대체교사가 와 봐야 본인들로서는 시급한 이 문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체교사를 이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아마 이것이 국비가 좀 줄어들어서 이번에 우리 예산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체교사라든가 어린이 행복도우미라든가 이런 제도들을 이용해서 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칭해 줄 수 있는 부분들,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적극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적극적으로 찾아서 검토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화재부분, 취약하다.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화재에 무방비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이번에 우리 예산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다른 예산들은 다 증액이 되거나 아니면 유지가 되는데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3억 가까이 줄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것은 개소수가 줄다 보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 3억 줄어든 것은 개소수가 줄고 수요가 준 것,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으로… 당장 지금 겨울철 아닙니까, 화재예방, 지금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대책 강구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도내에 274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소화장비도 소화기구가 있고 설비가 있고 피난설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진석 위원  스프링클러 그…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스프링클러는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이 되어야 설치 의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떠나서 화재로부터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32개 설치되어 있는데 당장 한꺼번에 다는 안 되고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소방시설에 투입을 하십시오. 단계적으로, 절차적으로 하지 말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해서 시급한 것 먼저, 스프링클러가 최우선이라면 스프링클러를 최우선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스프링클러는 소화설비인데 그전에 소화기구가 소화약제, 소화기구 그런 것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미취학 아이들이 소화기에 쫓아가서 안전핀 뽑고 그것을 겨냥해서 누르는 초기진압이 안 되니까 자동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소화기만 비치하면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것 다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취학 아동이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저희들이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데 비용관계하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배진석 위원  이것을 빨리 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올 겨울에 특히 취약한 부분은 어떤 식이라도, 예비비를 끌어들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라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소방본부하고 협의해서…
배진석 위원  두 번, 세 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하시고…
○위원장 박영서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정책관님, 조직 개편하는데 정책관님하고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확실하게 돼.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정책관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원 조정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인원 조정에 대해서는 저하고 이야기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
○위원장 박영서  내가 요구를…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니 위원장님하고 와 가지고 인력…
○위원장 박영서  내가 요구를, 43명을 해 줘야 된다. 평균 43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 정책관 빼놓고 42명 정도 있어야지 운영이 된다. 그런데 인원 조정을 보니까 인원이 3명에서 4명 정도밖에 안 불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당신들 7000억 만지는 예산을, 왜 정책관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인원을 조정했느냐.” 내가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안 그래도 조직파트에서 위원장님이 오셔서 인력이 부족하다 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저희들은 인원이 얼마나 배정되었다는 이야기는 못 듣고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해 달라고 그렇게…
○위원장 박영서  내가 보기에는 43명 정도 있어야지만 운영이 되고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정책관이 직접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는 이런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누가 이야기를 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 이야기를 조직관리 팀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확실하게 해.
  그리고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도청으로 이전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여성가족플라자로 이전할…
○위원장 박영서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영천에 있습니다. 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나 있고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3개 있는데…
○위원장 박영서  아니, 도.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도의 것이 영천에 지금 있는데 여성가족플라자가 완공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확실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우선 지적 하나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5쪽, 왼쪽에 예산이라든지 세출표가 회계 편성 목대로 정해졌지요? 그 오른쪽에 내용 설명을 해 놓았지요, 사업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희수 위원  오른쪽, 왼쪽이 왜 다른가요? 왼쪽에는 경북 여성가족플라자 건물 수선 및 유지관리가 1억이 잡혀서 사업설명서에도 있는데 오른쪽에는 4000만 원이 잡혔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죄송합니다. 에러 같은…
김희수 위원  여성가족플라자 운영 8억 8640만 원 중에 사인물 제작 2억부터 죽 해서 경북 여성가족플라자 건물수선 및 유지관리가 4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희수 위원  실제 이쪽 예산은 1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사업예산서를 만드는데 바로 옆 장의 숫자도 틀리게 적으면 어떻게 하나. 전부 다 뒤져보지 못해서 어디에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마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것 1억으로 하면 되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자체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효용성이라든지 면밀한 검토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부분은 차제에 없도록 하시길 바라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성가족플라자 6월에 개관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개관식 때문에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6월에 개관을 하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상조 위원님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자 없애라고 감사관실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6월에 개관을 했는데 왜 내·외부 개·보수 및 긴급공사 때문에 예산이 1억이나 필요한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것은 건물 짓고 난 뒤에 향후 생기는 것을 대비해서…
김희수 위원  그것은 당연히 지은 사람을, 하자기간이 3년이든 5년 안에 불러서 해야지, 왜 우리 돈을 들여서 하고, 내·외부 개·보수 및 긴급공사가 왜 준공한 건물에 바로 필요 하느냐고. 5년, 10년이 지나서 건물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시점 같으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6월에 준공한 건물에 왜 개·보수하는 예산이 필요 하느냐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필요에 의해서…
김희수 위원  그것은 문맥이 안 맞잖아. 수선유지, 내·외부 개·보수라고 하는 것은 새 건물에 필요치 않은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건물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 그 부분은 다른 데 포함이 되었을 것이라고, 청사 유지관리라든지 건물 유지관리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신설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입주가 정해진 기관, 단체 이외에 또 혹시 추가로 오는 단체나 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구조변경이나 이런 것을…
김희수 위원  추가로 바뀌고 예를 들어서 칸막이 치는 것은 들어오는 세입자라든지 필요로 하는 사람에 따라서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 용도에 맞는 건물을 만들 것이고, 우리가 그 들어오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칸막이를 쳐주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성가족플라자를 지었을 때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단체가 어디 어디인지, 업체가 어디인지 하는 것이, 세를 냈으면 세가 되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요구에 맞는 인테리어라든지 내부 구성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준공 전에 끝내야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정해진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끝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여성 창업이나 여성 그런 추가로…
김희수 위원  지금 개·보수한다고 하니까, 금방 지은 건물에 개·보수를 한다는 말이 맞는 이야기야? 이것 지금 담당이 누구야?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죄송합니다. 개·보수는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  공신력의 문제입니다. 예산 금액 틀려버리고, 세입·세출표에서 보는 것 하고 이쪽의 설명서하고 금액이 달라버리고, 금방 준공한 건물 개·보수한다고 하고… 그것이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더라도 사업 내용에 이 말은 안 맞지 않느냐. 얼마나 타성에 젖은 예산을 편성한다고 판단합니까, 이것은? 지적 안 해야 될 부분의 일들이야,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희수 위원  다른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새 건물에 무엇 때문에 개·보수를 한다고 1억씩이나 필요로 하느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필요치 않은 예산이라 삭감을 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또 필요한 만큼 받아쓰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236쪽에 지난 예산 때나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부터 해서 여성취업 활성화 죽 내려가면서 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이쪽에 나온 것 중에 전부 그 일이 그 일 아닌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산 과목상의 보조금 문제 때문에 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시·군 센터하고 예산을 나눠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김희수 위원  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광역 담당하는 사람이 일곱 분이고, 시·군에서 담당하는 분이 열아홉 분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해서 하는 일이나 똑같지, 어차피 경력단절이거나 여성에게 새로운 일자리 주거나 똑같은 일 아닌가? 한 쪽으로 주면 되잖아. 아예 광역센터 7명이면 광역 7명에 대한 예산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 시·군에 주는 것은 시·군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임을 해서 그쪽에서 그 일을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같은 일을 두고… 다 그렇잖아요. 여성취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력단절이라든지 그 일을 두고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것,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것,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것, 따로 하는데 일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조직만 더 벌여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것이 여성새일센터 전에…
김희수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다릅니까? 한 사람은 경력 단절만 담당하고, 한 사람은 새로운 취업만 담당하고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여성이 찾아왔을 때 그분들의 애로사항부터 시작해서 어떤 부분에 취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옛날에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내가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무엇이든 간에 우리 여성인권 신장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이 기본 아닙니까, 이 전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상담도 들어야 되고 저 상담도 들어야 되고 다 해야지, ‘나는 45세 미만 상담한다.’, ‘나는 60세 이상만 상담한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수요자, 어떤 고객이 오더라도 거기에 맞게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연결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광역은 컨트롤타워만 하고 일선 시·군에 한다면 일선 시·군에는 나머지 사업을 그쪽에서 다 주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이러면 결국 여성정책개발원의 하청밖에 더 되느냐. 밑에 내려가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새일센터가 23개 시·군에 다 있지 않고 8개 시·군에만 있습니다. 나머지 없는 데에는 도에서 같이 관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없는 데는 만들어야지요. 왜 광역에서 그것을 감당하나? 그러면 그 쪽의 여성들은 경상북도만 쳐다보고 있느냐고, 여성정책개발원만 있느냐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시·군에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영주에 새로 세우고 지금 미설치 지역에 설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희수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옥상옥’이지 않느냐. 또 이것이 없어도 일선 시·군의 여성담당자, 복지담당자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도 있고 여러 군데가 다 있다고요. 이 센터가 없어서 여성들이 취업을 못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되어서 저희들이…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또 옛날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술을 접목할 수 있거나 없다면 새로운 일이라도 가르쳐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필요에 따라 여러 기관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한 군데에 뭉쳐놓음으로써 우리 여성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여성에 대한 애로사항은 어디만 가면 된다. 그러면 그쪽만 찾아가서 상담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난립되어 있으면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운영해야 되고… 여기도 운영을 하면 여기에도 사람이 필요하고, 저기에 운영하면 저기대로 사람이 필요하고, 일은 똑같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희수 위원  이름만 계속,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새로일하기… 새로 일하는 것이나 여리잡이나 뒤에 또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새로 일한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포항에 넣는 쪽인데 광역센터… 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다면 광역센터는 없애라고. 광역은 무엇 때문에 위에 가 가지고 밑의 일을 하느냐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러니까 광역이 시·군의 기초센터를 전부 관할하고 일하기센터가 없는 시·군의 일을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시·군에 다 생기면 광역의 역할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없는 시·군이 19개 되어 있고 광역 7개라고 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닙니다. 지금 광역은 1개 있고…
김희수 위원  아니, 여기 사람, 취업상담사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희수 위원  취업상담사가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광역이 일곱 분이 담당하고 시·군에 열아홉 분이 담당하는 것 같은데, 없는 데 같으면 일선 시·군에 빨리 만들어 주는 것이 편하고, 지금 도청이 여기까지 와서 다행입니다마는 저 봉화에서 경산까지 일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으러 가겠어요? 가서 묻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지역 내에서, 자기가 거주하는 생계지역 내에서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 도청 여성일자리센터에 와서 무엇을 가지고 가겠다는 말인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래서 올해 영주에 새로 개설을 한 군데 했고, 광역의 19명이 도 광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시·군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서 시·군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 여성일자리센터 광역을 없애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 사업을 없애고, 일선 시·군으로 전부 위임해서 일선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돈도 예산이 13억이나 되어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고 있나. 그렇지 않아요? 저 멀리에 있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무슨 취업상담을 하고, 그러면 그쪽 시·군에 일자리가 있는지 또 알아보아야 하고 이중, 삼중 그렇게 되지 않느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일단 없는 시·군에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37쪽 여성지도자 육성에 여성단체 경북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이 2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성단체만 경북관광 활성화를 해야 되는가요, 나머지 단체는 안 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일반관광은 관광파트에서 전부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여성단체에서 타 시·도나 도내 여성들을 상대로…
김희수 위원  일반 관광과에 할 때 거기에 같이 가면 되지. 그러면 남성단체는? 남성단체에 대한 경북관광은 활성화를 안 시켜도 되는가? 지금 신도청기행이라고 예산 얼마 나가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희수 위원  신도청기행, 지금 버스가 하루 수십 대씩 올라오잖아. 자부담해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대경문화연구원이라는 단체에 신도청기행에 대한 보조예산을 경상북도에서 줘요. 저기에 오는 사람은 자부담 1만 5000원만 하면 버스 대주고 여기 와서 점심 주고, 관광하고 우리 도청 홍보물 받아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여성단체 관광활성화는 자기 돈 10원도 안 내고 온다는 이야기 아닌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여성단체 관광 활성화는 우리 도내 관광이 아니고 타 시·도민을, 내년 2020년도 대구경북 방문의 해에 우리 도를 많이 방문해 주십사 하는 이런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런 여성단체에 대해 배려도 해야 되지만 이 여성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경상북도 여성들… 이것은 단체를 위한 것이네요. 단체 임원들을 위한 것이고, 그렇지요? 임원들이라 고생도 더 하시니까 배려도 해야 되겠지만 3백만 도민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데 그 여성들은 도청에 어떻게 오나, 관광을 어떻게 하나. 아예 여성들 전부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도청기행 기회를 주든지.
  어느 단체든 간에 단체의 임원을 위한 예산이 너무 많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결국 상도 임원들이 다 가지고 가고, 물론 고생을 하시지만. 그래서 해외연수도 보면 임원 위주로 계속 돌아, 돌아, 돌아가는… 다른 부처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몇 번이 나왔었는데 정작 저 골짜기에서 농사짓고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은 도청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진짜 경상북도 모든 여성의 권익신장과 그분들 위한다면 좀 넓은 쪽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마찬가지로 254쪽에 어린이집연합회 활성화, 어린이집연합회를 왜 활성화시켜야 되는가요?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교사 등 해서 우리가 육아지원센터에 예산을 수백억, 수천억 줍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해 줘야 되고 시설도 바꿔줘야 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스프링클러 등 많다는 말입니다. 아동센터부터 해서,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일들에 대한 예산은 아무리 줘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연합회 활성화를 위해서 왜 도에서 예산을 줘야 되나?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연합회가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회의체…
김희수 위원  아니 자기들이 회비내서 하면 되지. 여기 말고 다른 단체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을 것인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어린이집연합회 활성화라든지 여성단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연합회는 연합회대로 다 받은 데에서 자기들 운영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자기들 활성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회비도 내고, 이렇게 해서 좋은 정책건의가 있으면 ‘이런 사업에 예산을 더 주시오.’ 하고 도에도 찾아오고 하는 것이지, 자기들 단체 활성화를 경상북도에서 돈 줘서 시킨다는 말인가? 생각하기 따름입니다. 거기에 예산을 줘서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야 되겠지요. 그런데 바꿔보자면, 다른 쪽으로 보자면 이 단체에 선심성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예산이지 않느냐, 이렇게 주는 것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저희들이 연합회에 지원하면 이 사람들이 회원단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김희수 위원  연합회가 어떤 행사를 한다. 그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 지원해줘야 되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보육인 연합회 회원들 전부 모아서 무슨 워크숍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하는데 자부담 얼마 내고 ‘우리가 좀 부족하니까 예산을 좀 주시오.’해서 주고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름이 그렇다는 이야기요, 내 이야기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어린이집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그러지 말고 워크숍이든지 무슨… 밑에 있잖아. 분과위원회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님, 맞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도 똑같은 활성화 방법인데 국가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특정단체에, 바꿔 이야기해서 표를 보고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한다면 그것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경북 여성단체 관광도 마찬가지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희수 위원  우리 도청도 와서 보고 그것을 봄으로 해서, 가서 우리 여성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동안 봉사활동 하면서 회장단에서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좀 이렇게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단체를 활성화시킨다는 이런 이름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 내용하고 사업 명칭하고…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사업에 맞게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들이 더 활성화되고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런 예산이 왜 집행되는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주는 예산은 맞지 않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우리가 근 10%, 9.몇%의 경상북도 예산을 여성정책관에서 쓰는데 기본적으로 사업내용이라든지 명세서의 글씨라든지 이것을 다 틀린다고 하면 문제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 내일까지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2개의 조례를 제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세우는데도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조례는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우리 도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조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는 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를 하는 동안에 도대체 어떤 예산들이 올라왔기에, 신규사업이 어떤 중요한 사업들이 있기에 이렇게 힘들까라는 것을 보면서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데요. 
  행사성 예산이 아직도 너무 방대하게 많습니다. 특히나 여성정책관에 관련된 사업들도 훑어보니 신규사업도 그렇고 행사성 사업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이 진정 필요한 사업인지,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와서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들인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마음이 참 속상합니다. 
  큰 틀에서 보육에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이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고요. 본 위원은 지금부터 세세하게 하나하나 몇 가지 체크를 하고자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의 예산 관련해서 신규사업과 행사성에 관련된 사업들이… 제가 일일이 다 못 짚으니까,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일단은 행사성이라고 해도 그 행사내용이 우리 여성가족정책 업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일단 예산 신청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단체에 특혜성을 가지고 행사성 예산을 집행하고, 또 예산집행을 해 왔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정책개발원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페이지 수는 15쪽부터 15, 16, 17, 18, 19, 20쪽에 여섯 가지 사업, 아까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여리잡버스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리잡버스가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작년에 진행이 되었지요? 추경 때 세워졌던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추경 때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여성새일센터가 없는 시·군이나 오지 시·군에 우리 버스를 이용해서 출장을 가서 그 지역 여성들의 취업을 상담하고 알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미경 위원  이 버스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버스를 홍보성으로 쓴다는 이야기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직원들 이동수단도 되고 홍보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 전체 8000만 원 중에서 버스임대료… 이것 임대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임대비용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까지 지출한 것 말입니까?
박미경 위원  아니요, 8000만 원 중에서 버스임차료가…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여성정책개발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시면 개발원장님께 직접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발언하십시오. 개발원장님.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한 달에 한 4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8000만 원에서 전체면 얼마지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8000만 원 중에 한 3500만 원, 추경에서 받았기 때문에 버스임대료가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거의 50%네요, 그렇지요? 8000만 원의 3500만 원이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박미경 위원  이 버스를 이용해서 취업정보 취약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추경 이후에 우리가 9월 30일까지 자료를 냈었는데요. 한 두 달 정도 해서 상용직 22명, 계약직 15명, 37명의 취업자가 나왔고요. 여리잡버스는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작은 단위의, 읍·면·동 단위에 있는 기업체나 농공단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실제로 그 기업체가 원하는 구인상을 이야기하고 또 현재에 있는 여성들이 그분들하고 면접을 하는, 그래서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취업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한 건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지금 되고 있는지, 되고 있다면 실제로 계약직으로 했다가 정규직으로 바뀌었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취업했다가 내일 뭐…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연계성 있게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저희 개발원에 대한 행감 때의 자료는 상임위로 100% 다 제출했습니다, 요구하셨던 자료는.
박미경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받으셨습니까?
○전문위원 황욱준  제가 말씀을…
○위원장 박영서  예.
○전문위원 황욱준  그때 당시 개발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취업한 사람들이 현재까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박미경 위원님이 요청한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 포지션이 연초인가 하는 데가 있다, 그때 그것을 체크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했지 구체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은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이것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자료는…
박미경 위원  예, 원장님 행감 때 요청했던 자료 결국은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보고도 못 받았고요.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고 늦으면 늦는다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여부도 없었고, 꼭 이 버스를 이용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거의 50% 사업비를 지출해 가면서 버스를 활용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이동수단이면 관용차도 있을 것이고 차량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버스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대형버스는 아니고요. 중형버스를 이용하는데 현장에서 상담하는데 필요한 텐트라든지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도 같이 싣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날씨에 따라,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그 버스 안에 모셔서 이야기도 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버스 안에 세팅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구조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구조를 변경하지는 않았고요.
박미경 위원  그러면 버스 안에서 상담을 합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날씨가 비가 오거나 이러해도 저희들이 예고된 지역에 나가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버스 안에 모시고 합니다.
박미경 위원  굳이 버스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하여튼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요, 국장님, 여성단체에 관련된 사업들이 도 여성단체 협의회부터 해서 경북여성 소양 UP 프로젝트,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경북관광 활성화사업, 양성평등 관련된 사업들 해서 등등 다 필요한 사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저희들이…
박미경 위원  다 필요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미경 위원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단체 경북관광 활성화 사업, 이 사업을 여성단체에서 꼭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이제 이 사업은 타 시·도에 있는 여성단체에 대하여 우리 도 여협이 가서 자매결연이나 소통을 통해서 내년 2020년도 대구경북 방문의 해에 우리 도를 많이 관광해 주십사 하는 그런 홍보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경북관광이 얼마나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많이 했는데 일단 내년 2020년도 대구경북 방문의 해에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인가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여성단체에서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의 사회복지나 청소년, 청년단체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렇지요? 좀 더 효율성 있는 다른 단체를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굳이 여성단체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여성단체에서, 각 시·도별로 여성단체 회원들도 많고, 좀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일리가 있다 싶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요청하면 이 사업을 세워주실 수 있나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이 보고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반영시키고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 보육교직원 수당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공무원이든 교사든 해당 업무나 이런 데에 국가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수당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직원 중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에게 주는 수당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를 개선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해서 지원대상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재직 보육교직원이라고 명시하셨고요. 기타 사항에 보면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있는 보육교사, 그다음에 평가미인증 시설에 있는 보육교사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대상을 봤을 때 굳이 왜 평가인증, 미인증을 받은 시설… 똑같은 보육교직원인데 그 시설의 형태에 따라서, 이 인증 여부에 따라서 차등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시설에서 자기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자격증을 받도록 독촉하는 면도 있고요.
박미경 위원  자격증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자격증이 있는 교직원한테 수당을 주는데 평가인증 어린이집하고 미인증 어린이집하고 차등을 하는데 미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받도록 저희들이 권고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올해 2019년 9월이지요? 9월에 평가인증시설이 이제 의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무. 이전에는 선택이었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미경 위원  지금은 의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평가인증시설, 미인증시설 이런 단어조차도 없어져야 될 것인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렇게 되서 일단 이것은 내년에 평가제로 되면 다시 줄 방법을 저희들이…
박미경 위원  이 보육교직원의 수당은 교직원의 자격수당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차등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미인증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국공립, 지금 우리 도에서도 국공립으로 전환, 확충사업을 1순위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서울지역이나 타 시·도처럼 특혜를 주지는 못할망정 사실 우리 경상북도에는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민간, 가정에서 국공립으로 유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사각지대에 빠진 그런 지원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시설 등 기준에 들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민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인증은 거의 90% 이상이 다 지금 지원이 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횡령이라든가 부정적인 일로 인해서 취소가 된 사례들이 몇 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설 중에서 우리 정책에 맞게끔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전환을 신청하는 순간 민간에 평가인증 받았던 그 인증은 취소가 됩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보육팀장님과 직접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정책관님 답변 어려우시면 보육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박미경 위원  정책관님, 그것이 낫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미경 위원  팀장님께 바로 여쭙겠습니다.
    (○보육팀장 김윤중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것은 안 그래도 구미에 그런 유사한 사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바뀌더라도 평가인증을 일단 받은 것으로 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구미에서요? 
    (○보육팀장 김윤중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구미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미 말고도 지금 우리 경북의 안동도 그렇고요. 실제…
    (○보육팀장 김윤중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그것은 지침이 개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군에 전파는 다 되었습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그러면 유형을 전환했을 때 평가인증을 유지시켜준다는 이야기세요? 
    (○보육팀장 김윤중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다음 받을 때까지.) 
  다음 받을 때까지요? 
    (○보육팀장 김윤중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최소 8개월 이상 걸리는데? 
    (○보육팀장 김윤중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다시 재신청을 해서 평가인증 통과했다고 결과를 받을 때까지 그 모든 조건들이 다 유지된다는 이야기세요? 
    (○보육팀장 김윤중 관계공무원석에서 -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인증, 여기 보육교직원 수당도 기존에 10만 원 받던 교사들은 그대로 10만 원 받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보육팀장 김윤중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까? 
    (○보육팀장 김윤중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평가인증제가 내년에는 평가제로 되니까, 평가제는 또 의무제로 되니까 별로 실익이 없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저는 또 확인을 해 보고 싶으니 신청했던 공문이 있으면 한번…
    (○보육팀장 김윤중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지침 개정된 것…)
  예, 개정된 것 좀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전환되면서 사실은 조리사 문제도 그렇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급여도 같은 호봉으로 비추어 봤을 때 국공립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매달 6만 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금액이지만 차액이 발생하는 그런 불이익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수하고도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혜는 못 줄지언정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특히나 평가인증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꼭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그것 챙기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지침이 개정되었다고 하니 그것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님.
박미경 위원  그리고 인성교육에 관련되어서 인성프로그램, 어제 우리 노인 일자리 창출 하면서 육아종합센터에서 MOU체결을 했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세미나…
박미경 위원  하여튼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본 위원이 그 인성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았고,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했고 또 교수방법, 지침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새로 생기고 지원을 하게 되었으니 조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인성교육이 사실 지난번에 참 찬반이 많았어요. 이것을 선호하는 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이 있었는데 특히나 열린 어린이집을 신청하는 가정에 있어서 이것이 가산점을 주더라고요. 맞습니까? 열린 어린이집을 하면서 공공형으로 전환하고 할 때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사실 불편해서 안 하고 싶어도 시설에서는 하게 되는 반강제성을 띤 경우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발도 좀 있었던 것, 혹시 팀장님 아십니까? 
    (○보육팀장 김윤중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요. 그것도 좀 완화를 시켜주시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계속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자발적으로 이것을 신청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 방해요인이 되는 것은 우리 강사료가 1회 3만 원이지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70% 부담이 되고 있지요? 
    (○보육팀장 김윤중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자부담 금액은 3만 6000원이에요. 3만 6000원은 시설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보육팀장 김윤중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영아, 0세, 1세, 2세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만들었지요? 지침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했는데 그렇다면 0세에 대한 인성교육은 민간 중에서도 가정시설에서 많이 이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가정시설은 20인 이하의 영아들을 보는 시설을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설에서는 우리가 지난 예산을 확보해서 영아반 인건비까지, 운영비까지 지원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영아반 영아들이 없어서 사실 운영이 엄청 힘들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 6000만 원은 영세한 가정시설에서는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운영 면에 있어서. 그렇지 않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영세한 어린이집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큰 시설, 50인 이상 100인 시설은 부담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고 정말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 방해되는 요인을 하나씩 제거해 주는 것도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내년에는 그런 시설마다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애로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제가 질의 시작하기 전에 아까 조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조례 중의 하나인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지원계획 수립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수립되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초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내년 예산… 2020년도 예산이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 용역 이후에, 차후에 여기 관련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상하거나 고민해 보신 것은 있으십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용역사항 결과를 보고 용역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사업을 권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우리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 서원 원장님께…
  위원장님, 원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예.
박미경 위원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이것은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상담사들의 소진 예방 차원이나 프로그램, 그렇지요? 그동안에 프로그램도 없었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히 상담사를 위한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청소년들 지원을 위한 어떤 대책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그 사업에 대한 예방치료까지 고민을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성 예산이 너무 방대하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 그런 것들은 과감히, 우리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줄이시더라도 이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 약자들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진흥원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보고 또 사업을 계획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 활발하게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라는 특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차후에 진행되는 대로 계속 같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로 더 하고요. 지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그러면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정책관님, 도는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어요? 시·군이 지원하는 것처럼, 출생아동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출산 업무는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 쪽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저출산 대책업무는 거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입양하는 것이 있어서, 축하금 지원에서 한번…
  그것 하나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5쪽에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중복,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경북여성 선양사업하고 경북대표여성인물 선양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경북여성 선양사업하고 경북대표여성인물 선양사업하고 차이점? 정책관님 생각에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거의 같은 사업…
김상조 위원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상조 위원  아니 정책관님 생각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거의 같은…
김상조 위원  경북여성 선양사업하고 경북대표여성인물 선양사업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고요.
  대표인물은 여성 대표들만 하는 선양사업입니까? 이것은 경북여성 선양사업이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사업내용은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맞지요? 그런 이것을 문화 저기에다 주든지, 문화예술과에 똑같은 사업이 있어서… 거기도 5000만 원이 잡혀 있고 민간경상보조금, 여기는 여성정책개발원인데 새마을과나 보니까 비슷한 사업이 많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에 일이 많으니까 문화예술과로 넘겨주든지, 여기 여성가족정책관에 일이 없으면 문화예술과에서 하지 말라고 이쪽으로 줄을 당기든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하여튼 문화국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여성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업처럼 명칭이 경북여성 선양사업이고 이것은 대표여성인물 선양사업이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하여튼 문화국의 사업 내용을 한번 보고 여성 파트…
김상조 위원  예산서 474쪽에 있어요. 똑같은 사업에, 그러니까 이중예산인데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이 뒤에 보면 많아요.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돌봄,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사, 어린이집 환경개선…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매뉴얼을 딱 만들어 주시면…
  정책관님,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진짜 꼭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출자‧출연 이런 기관에 보수나 이런 문제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유치원까지 되잖아요. 그것을 한 눈에 딱 볼 수 있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위원님, 일반사업은 말고 개인한테 지급되는 그런 사업 예산만?
김상조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보조비율도 알고 도에서 하는, 공직자 말고 출연기관의 선생님들 임금까지도 딱 알잖아요. 우리 의료원의 간호사 이직률도 적게 만들고 현실화시킬 수 있으니까, 출연기관에. 그것을 정책관님이 진짜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내용이 복잡한데 저희들이 최대한 연구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 선양사업은 통합으로 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사업내용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문화국에서…
김상조 위원  정책관님이 생각해도 똑같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름은 똑같은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김상조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까요. 그냥 여성 선양사업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성별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문화예술과는 경북대표여성, 그러면 어디 단체장님들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제가 알기로 문화국에는 장계향이라는 특정인물에 대해서 선양사업을 하는 모양인데요. 그 부분이라면 저희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그 명칭을, 부기 변경을 해야 되지요. 그분의 성함을 써서 가야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하여튼 문화국하고 협의해서 업무의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오늘은 이 매뉴얼로 딱 끝내겠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정책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0쪽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 해서 6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위원님, 환경개선비는 올해까지 개소당 5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1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100만 원으로 100% 인상을 했다, 그 말이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여기에는 환경개선비지, 시설 확충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민간… 여기는 지금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국공립은 포함이 안 되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은 시설 확충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지원이 없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나기보 위원  144쪽과 145쪽을 보면 공공어린이집 시설 확충이라든가 환경개선비는 상당하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은 상당히 저조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의 환경이라든가 안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좀 더 증액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도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데에 공감을 하는데 국공립은 국가·공립 소위 공공부분이고, 민간은 민간 분야의 재산적인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기보 위원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 경상북도가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은 중간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하위선입니다. 경기도라든가 다른 데는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경기, 강원, 서울, 제주 이런 데는 많이 해 줍니다.
나기보 위원  그에 비해서 지금까지 50만 원 지원해 준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환경개선비 지원이 없는 시·도도 있고 시·도마다 사업 명칭하고 지원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나기보 위원  며칠 전 안동 출신의 김성진 의원께서 도정질문 한 것 봤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나기보 위원  경북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최하위로, 그때 발표할 때 최하위로 나왔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렇게 지원하니까 최하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정책관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께서도 그랬지만 어저께 보육인들이 오셔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들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어떤 것을 원하던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분들한테 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 해주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어린 아이들이 공공어린이집에 못 가서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아이들의 쾌적한 환경이나 안전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지원이, 우리 지자체하고 도하고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환경을 어느 정도 조성해 놓고 난 뒤에 저출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지, 행정에서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어린이집에 분과가 많다 보니까 분과 간에 형평성을 맞추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 분과를 해 주면 다른 데서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저희들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3, 4일 전에 우리 김성진 도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간부님들이 노력하고, 또 예산실을 설득해서 예산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144쪽에 보면 장기임차에 2억 1000만 원씩 해서 7개소가 있어요, 14억 7000만 원. 장기임차가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민간 분야에서 국가에다가 장기임차를 통해서 국공립화하는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민간 분야를 국공립으로 유도해서 전환시키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장기임차 아닙니까? 장기임차 하는 것이지 국공립으로 매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장기임차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장기임차 할 경우에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임차료라든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예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매입비만 들어가면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모든 부분에는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15% 들어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35% 하면 도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절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비보조가 50% 되니까.
  그러니까 장기임차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입을 해서 국공립으로 바로 전환하는 것이 낫지, 장기임차형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민간도 저희들이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좋은데 그 임차하고 매입하는 가격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기보 위원  지금 어린이집 매입하는 것이 더 예산이 절감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나기보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검토해서 우리 보육부에 건의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한번 취하겠습니다. 만약에 매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나기보 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도 임차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매입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임차해도 국공립하고 똑같은 지원을 하는데…
나기보 위원  아니 지원은 하는데 우리 예산 면에서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매입하게 되면 국비가 포함되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아직 그런 임차나 매입에 따른 효율성이 좀, 임차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나기보 위원  하여튼 재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한번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 장단점을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고 좋은 점이 있으면 여가부에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161쪽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 해서 예산이 100% 증액이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시·군하고 각 시·도비 하고 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왜 갑자기 도 자체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까지는 도비 4000, 시·군비 4000, 한 8000 정도 들여서 시·군 돌아가면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 위탁받아 하는 업체가 언론에도 그렇고 문제점이 좀 있어서 내년부터는 도 자체로 어린이날 행사를 하기로 해서 시·군하고 도에서 부담한 경비를 합해서 저희들이 8000만 원으로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도 자체에서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내년에는 행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내년도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직 장소는 결정 안 되었습니다. 도에서 도 단위행사로 행사를 치를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런 예산은 증액을 하고 151쪽에 보면 취약계층아동 지원 해서 2019년도에는 3억 48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2020년도에는 8300을 지원합니다. 이런 예산은 이렇게나 삭감을 하고 행사성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정책관님,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취약계층아동 지원은 일괄적으로 다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개괄적으로 세워서 숫자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올해 960명에서 내년에 230명으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어떻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1년 만에? 지금 경기라든가 모든 것이 어려운데 더 좋아져서 지금 취약계층 어린이 수가 줄었다, 그 말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 판단을 잘못한 면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기보 위원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정책관님, 경기도에서 위기아동에 대한 도내 전면조사 작업에 들어갔었다는 이야기, 혹시 기사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행안부 모범사업으로 이번에 지정이 되었던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제조사하는 것은 우리 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세 이하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임미애  3세 이하가 아니고요. 아동수당을 받는 가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아동수당은 7세 미만…
○위원장대리 임미애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한 것입니다. 아동수당을 받는데 이 아이가 실제로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가정에 있는지, 부모가 돈은 받는데 이 아이가 가정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일이 다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통장들과 함께 일제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을 받고 있으면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 76명인가 발굴을 했고, 그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연계사업들을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이 사업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우리가 수당 받는 데 대해서는 조사를 했는데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수당을 받는 것은 당연히 받지요. 작년에도 이것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본 적이 있고요. 수당을 주는 것이니까 부모들은 당연히 수당 받지요. 문제는 그 수당을 받는 부모가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아동수당이 부모한테는 쓰임새 있는 돈이지만 정작 필요한 아이들한테, 이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지 못한 면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하여튼 저희도도 시·군의 읍·면·동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하십시오. 그래서 아동수당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없는지 내년에… 이것 큰 비용 들지 않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조사하셔서 그런 사례가 우리 지역 내에 몇 건이나 되는지 확인해서 지역의 복지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박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9쪽에 학교 밖 위기청소년 맞춤형 자립지원에 관한… 이것이 동행카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서원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예, 학교 밖 위기청소년 맞춤형 자립지원은 여기에 나오는 동행카드 사업이 아니고 도비 6300만 원을 가지고 학교를 퇴직한 교사님이라든가 시내에 계시는 학원강사분들이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학습·지도하는 데 최소의 경비를, 교통비 정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동행카드 사업비는 어디서…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 서원  동행카드 사업비는 도교육청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이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관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동행카드 관련된 사업비는 도교육청에서 나가고, 여기는 그 교수진, 그렇지요?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예, 학습지원단 선생님들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동행카드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 볼게요. 동행카드 발급하고 또 재발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불편하거나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 서원  불편한 사항들은 현장에서, 우리가 한꺼번에 돈을 1차적으로 최저 50만 원에서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보호자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한꺼번에 넣어주면 아이들이 다 소모를 해 버리니까 10만 원씩 해서 도서구입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한꺼번에 넣어주지.’ 이런 민원성 사항도 있지만 저희들은 어렵게 지원하는 돈이 제대로 쓰이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예,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저한테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꿈드림 등록하고 나서 2개월 후에 발급이 된다. 그리고 동행카드를 다 쓰고 나서 다시 재충전할 때 상담을 꼭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집에서 인터넷 강의도 들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줄 수 없느냐.’는 그런 민원이 메일로 들어왔더라고요. 혹시 방법이 있나요?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 서원  가끔 실무자들이 민원 사례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 사례를 다 체크해 보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급된 동행카드의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을 해 줘야 제2, 제3의 쓸모없는, 누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내부 인터널 체크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하면 학원비도 거기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인터넷 강의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예.
박미경 위원  재충전 할 때도 상담은 거쳐야 된다?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예.
박미경 위원  그것은 사실확인차, 그렇지요?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예, 확인차 이것은 좀…
박미경 위원  그리고 등록하고 나서 2개월 후에 발급된다는 것도 좀… 절차, 기간을 줄일 수는 없나요?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 서원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기간을 단축해서 학생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위원님 하나만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웃음)공동육아 나눔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공공건물을 적극 활용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역에 가면 그런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있으면 또 너무 낡았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 이 공동육아 나눔터를 하고 싶은데 적당한 건물을 찾을 수가 없고, 그러면 새로 신축되는 데, 분양이 안 되어 있는 아파트나 이런 곳을 적극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맞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공동육아 나눔터는 품앗이 개념입니다. 아이들 맡기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품앗이 하면서 아이들이 봐 주는 이런 시스템이고, 내년부터 하는 마을 돌봄터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의 공간도 해서…
임미애 위원  아니, 공동육아 나눔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임미애 위원  육아 나눔터의 공간에 대한 규정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공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미애 위원  시·군에서는 건물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대했을 때 임대지원도 가능한 것인지… 군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임대료 지원은 가능한데 아이들하고의 접근성이 우선 있어야 되겠지요.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접근성 때문에, 그러니까 접근성만 있다면 임대료도 가능한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시·군에서는 임대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 관사나 이런 것들을 주로 찾고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좀 풀어주면, 군 단위에서는 건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두 개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위안부 한 분 계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계십니다.
○위원장 박영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1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정책관님, 그분들이 살 일이 얼마 안 남았어,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지금까지 못 준 것을 다 줘. 아니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지금까지 다른 시·도보다 못 준 것을 조금이라도, 한 분 남아 있는데 가서 봤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에서 또 지원하고 있는 이런 부분…
○위원장 박영서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까지 100만 원 이상 지원해 줬는데 경상북도만 유일하게 적게 줬잖아. 그러니까 추경 때 한 1000만 원만 더 잡아서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줄 수 있도록 해 드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 한 분인데, 아니면 정책관님이 기부를 하든지…
    (웃음소리)
나기보 위원  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위원장 박영서  그래, 해줘야 돼.
홍정근 위원  그분의 생계는 어떤가요, 생활 상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생계는 아드님도 계시고, 포스코에서 집도 새로 조그마하게 지어 주고 해서 사시는 데는 별로 그런 것이…
임미애 위원  집은 지어줬는데 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막일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서  추경 때 1100만 원을 더 잡아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하여튼 위원님들 그러시면 내년 추경에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우리 도청에 보면 어린이집 있지요? 도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어린이집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거기 원장은 누구입니까? 도지사입니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도청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외부에 민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상지대학교에서 법인이 맡고 있고요.
○위원장 박영서  가톨릭상지대학교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안동.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경상북도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도 똑같이 해 줘야지. 도청어린이집만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줘?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여기는 직장어린이집에…
○위원장 박영서  아니 직장어린이집이나… 다른 사람은 직장 안 다녀, 똑같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법에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위원장 박영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도청어린이집은 왜 도청 내에 있어? 건물도 협소한데 경북개발공사에 건물 하나 지어달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도에 기부하면 되거든, 땅도 많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것이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 좀…
○위원장 박영서  경상북도 우리 공무원들… 거기 지금 몇 명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225명…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돼?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정원이 225명이고 현원이 215명인가 있고 추가로 가능하고…
○위원장 박영서  예를 들어서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이 수요를…
○위원장 박영서  아니 공무원들이 젊은 사람들로 계속 바뀌었거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계속 늘어나면 옮겨서 신축을 하거나 지금 있는 시설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서  도청 내에 있지 말고, 개발공사에 땅, 부지 많지 않습니까? 개발공사에 돈 많아, 1조 원 이상 있어. 그러니까 그 건물 하나 지어서 기부하면 되거든, 경상북도에. 돈도 못 쓰고 있는데 경상북도 도청 내에 땅 좋은 데에 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그것을 왜 그렇게 못해? 그렇게 딱 하면 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의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영서  아니 도청 내에 두지 말고, 왜 도청 내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 도청 인근에 개발공사 부지 많잖아. 땅을 넉넉하게 해서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해 주라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 도청 공무원 자제분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해 줘야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런데 아이들 부모들은 가까이 있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돌보기 좋기 때문에.
임미애 위원  정책관님, 설명서 35쪽, 36쪽 한번 봐 주세요.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저희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급여 현실화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수당의 형태로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인가요? 이것이 그 사업인가요, 아닌가요?
○위원장 박영서  그것은 현실화하기로 했어.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제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담당…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35쪽, 36쪽인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43쪽하고 44쪽에… 이것이 어느 1개 목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조금 흩어져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수당의 형태로 급여를 현실화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은 아니고 지금 43쪽하고…
임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 안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급여를 넣어놓은 것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이 운영비에서, 상담소장의 인건비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렇게 되면 계산을 제가 지금 안 해봤… 저는 이것이 35쪽인 줄 알고. 이러면 88% 정도가 현실화되는 건가요? 88% 맞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의 100%를 예산에 요구했는데 한꺼번에 대폭 하는 것 때문에 88% 수준으로 지금 계상을…
임미애 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에는 이것이 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금은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급여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이것과 똑같은 상태에 있는 다른 상담소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복지부나 여가부나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100% 맞춰주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맞춰야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가정폭력 상담소 관계자만 이렇게 했지만 청소년 상담시설에 대해서도 급여문제를 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거기에도…
임미애 위원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무쪼록 경상북도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박미경    배진석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출석 공무원
감사관
감사관이창재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조광래
○기타 참석자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장최미화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서원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정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