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7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11시 3분 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에 대한 조례안과 예산안심사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전체 예산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11시 4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판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천 출신 박판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경북도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항상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42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박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재광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 해서 이후에 복지건강국에서 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조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노인복지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것을 기대하고서 만드는 조례인데 국장님 보시기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우리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많이 담고 있는, 대다수가 하고 있는 사업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데 대해서는 지원의 근거가 포괄적인 지원근거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당장 비용추계도 그렇게 돼 있지만 5년 안에 급격한 예산 증가가 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추가 지원을, 다양한 사업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사업들을 만들 때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것 지금 한 가지 말씀하셨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경상북도 노인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노인복지 시행계획이라는 것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었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저희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총괄적인 연차별 계획은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별도로 세우지 말고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런 단서조항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경상북도 노인복지 시행계획을 따로 수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거기에 5조3항에 보면 시행계획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돼 있기 때문에 별도 수립 안 하고 기존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은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집행부서에서 이 조례를, 실제로 행정에 적극적으로 이것에 근거해서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조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집행부서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대단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서의 의견이 달린 것을 보면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이후에 노인복지정책과 관련돼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충실하게 그것을 따라가겠다, 이런 의도를 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저희 조례안에 되어 있는 대로 충실히 저희들이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조례 제정하고 그날로 그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후속조치를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쪼록 조례를 만들고 나서 사장화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11시 14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여기 사업명세서에요, 사업명세서 367쪽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6.25전쟁 관련 사업비 있고요. 2.28민주정신함양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대구에 있는 2.28기념사업회에다가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기존 돼 있는 만화책을 경북 도내 초·중·고에 좀 배부했으면 좋겠다는…
임미애 위원  배포하는 사업?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이 가능한가요? 이 단체는 지난번에 저희 의원 중의 한 분이 2.28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집행부에서 올라왔던 의견은 이 2.28기념사업회가 대구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상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그 당시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법인으로 되어 있는 이 사업회에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그때에는 운영비가 아니고, 운영비 지원은 저희들이 어려운데 사업비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했고 이 사업 자체가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임미애 위원  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생사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이 예산을 다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저희 상임위에, 이 부서에 올라왔을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업비는 되고 단체운영비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단체 지원하지 않고 사업을 적절한,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그 조례에 명시를 해 놓으면 조례 제정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 아닌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조례 제정해서 사업하는 것은 아직 너무 좀 빠른 감이 있으니까 개별사업을 하고 나서 조례안을 한번 재검토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그때 답변을 주실 때는 지방자치법상 이것이 대구법인이어서 위배된다고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 발의를 건의하신 의원님께도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내년도에 경북에서 2.28민주운동 희생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지면 그때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사업비가 여기에 민간이전으로 올라왔길래, 행사비도 아니고 행사운영비도 아니고 민간이전사업비로 올라왔으니 이것이 지난번 저희 의회 오셔서 답변해 주신 것과 너무나 다른 내용이어서 저는 이것이 근거가 없지 싶은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한번 저희들이 재검토해 보겠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 당시는 운영비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의 법인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사업은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업비 지원은 가능하고 운영비 지원이 불가해서 조례 제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그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아직 너무 시기감이 있으니까 일단 개별사업을 하고 나서 조례안을 제정하자는 그런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국장님의 그 말씀과 동시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면 사업비 지원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부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 전체를 보면서 찾을 수 없었던 것 중의 하나가 요양보호사에 관한, 도내에 요양보호사의 숫자가 굉장히 많지요? 지금 몇 만 되지요? 2만인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한 1만 2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1만 2000명인가요? 지금 현재 법인이나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분은 한 5000여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것보다는 좀 많은 7000, 8000명 정도…
임미애 위원  아, 그런가요? 굉장히 많군요. 1만 2000 중에 7000, 8000명이… 지난번에 요양보호사협회하고 도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으로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지금 소송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요양보호사협회 측에서 위·수탁계약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1일 날 저희들이 1차 심리를 했고 12월에 2차 심리가 있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럼 2차 심리가 마지막인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임미애 위원  아, 이것이 시간이 좀 걸리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때도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분들 급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 당시 최초 할 때는 한 직원이 4, 5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미애 위원  다섯 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상근직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상근직은 없으면 그동안에 계약 해지하기 전에 이분들 급여는 다 지급이 되었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자체적으로도 일부 조금씩은 지원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4, 5월 이후에는 지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취업해서, 다른 시설로 재취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지난번에 저희가 문제를 지적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이분들이야말로 전문교육들이 필요하다. 전문교육이 필요하고 재교육이 필요한 분들인데 실제로 그 역할을 하는 곳이 아무 곳에도 없어서 이렇게 만약에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전문교육 문제, 그다음에 상담 문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과 관련된 것이 예산서에 잡혀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혹시 준비된 계획이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보통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자체 그 시설에서 교육을 또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노인학대예방교육이나 이런 것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법정의무교육화되어서 저희 도가 서너 차례 지금 교육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재단을 통해서 교육도 일부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요양보호시설의 시설장과 갈등관계가 생겼을 때는 자체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런 경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럴 때는 저희들이 행복재단에서 별도로 보수교육이 또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교육이나…
임미애 위원  보수교육으로 해결이 되나요? 아니면 이것이 상담을 통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로 해결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결할 길을 찾아주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어디 가서 어려움을 호소하면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난번 요양보호사협회에서 했던 것도 교육 중심이었지 어떤 특별한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임미애 위원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상담건수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 1만 2000명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셔도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요양보호사협회가 구성된 것은 우리 도하고 충남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적정한 시기가 되면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또 교육이 있다든가 법정의무교육을 시키라든가 있을 수도 있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각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마지막을 수발을 들고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 우리 도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노인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세우겠다고 시행계획 세우겠다고 조례까지 통과시키면서 그분들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분들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후에 이것과 관련돼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좀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김하수 위원 거수)
  잠깐만요, 질의하실 것입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예,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하수 위원  방금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발언에 더불어 제가 다시 추가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일단 먼저 자료 요청부터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시·군 시니어클럽 수요 조사한 내용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하수 위원  그것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급격하게 지금 이 예산이 세 배나 증가됐어요. 그래서 이 수요 조사 내용을 한번 보고 제가 판단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공헌지원센터 사업 실적, 사회공헌지원센터 사업 실적 자료를 나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본 국 협회 지원해 주는 지원금 있지요?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협회마다 3년간 지원 내용, 그 세 가지를 먼저 해 주고.
  방금 임미애 위원님께서 했던 그 질의 내용, 요양보호사협회 지금 5년간 그 협회와 우리 도 간의 협약을 통해서 5년간 위탁사무를 맡겼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그 위탁을 해지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해지 사유는 거기 교육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일부 진정이 있었습니다.
김하수 위원  교육민원 진정 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주로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요양시설 운영하는 데 업무공백이 많다, 그런 취지가 좀 많았습니다.
김하수 위원  자, 국장님, 정말로 정확한 진단을 하셔야 되지요. 업무공백이 많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 요양보호사들이 근무시간에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전부 근무시간 외에 다 받았어요. 그런데 뭔 놈의 그것이, 업무공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장들이 요양보호사들이 교육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양원의 원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렇게 결정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요양보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하수 위원  직무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하수 위원  알고 계시는데 직무교육을 하지 말라 해도 이 국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직무교육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직무교육이라는 것은. 이 요양보호사들이 자격증을 어떻게 따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단기간에 따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하수 위원  단기간에 따서 365일 거의 케어를 합니다, 어르신들을. 그런데 단기간에 딴 그 공부 내용을 가지고 365일을 케어하는데 그 전문성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 재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무교육을 하라고 5년간 이렇게 협약을 해 놔 놓고 있다가 무슨 사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괘씸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직무교육 자체를 없앴고 예산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것 도의 너무 무책임한 짓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괘씸죄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김하수 위원  그러면 이 요양보호사들이 제가 알기로, 제가 요양보호사 몇을 만났어요, 교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우리는 근무시간에 가서 교육받지 않았다. 자기들이 시간 외에나 공휴일이나 이런 때 가서 다 받았대요. 그것도 멀리까지 가서 받았답니다, 필요에 의해서. 요양보호사들이 필요에 의해서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권장해야 되지, 협회에다가 그렇게 예산지원을 단절을 시켜 버리는 것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자체 요양보호사들의 수당지급과 관련해서 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수당을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당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것은 완전히 핑계입니다, 그것은 핑계이고.
  요양보호사 학대하다가 그 시설이 폐쇄된 데도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일부는…
김하수 위원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하수 위원  우리 도에서 감사 나가 봤습니까? 안 나갔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것은 경찰이 수사 중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하수 위원  자, 경찰이 수사할 내용이 있고 도에서, 책임 있는 도에서 감사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 생기면 검찰에서 다 조사하는 것은 우리 도의 감사에서는 아무 데도 안 나갑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김하수 위원  아무 데도 안 나가는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안 나가요, 나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나가는데,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요양보호협회 말씀입니까?
김하수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가서 현장조사도 한 바는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전혀,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처분 전에 저희들이 관련 자료도 받고 현장도 나간 적은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 원장이 기소유예처분 받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하수 위원  기소유예처분 받았는데 기소유예처분 받을 때 그 변호사비 누가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사자가 냈겠어요, 누가 냈겠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변호사비용을 누가 냈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저한테 그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았습니다.
김하수 위원  아마 제가 아는 상식으로, 정보로는 협회 돈으로 냈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협회 원장들이 똘똘 뭉쳐서 요양보호사들이 밖에 나가서 그 요양원에 있는 비리를 이야기하다 보니 서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교육을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 정보를 듣고, 이 국에서는 그 원장들의 이야기만 듣고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교육도, 직무교육마저도 안 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직무교육이 얼마나 중요했느냐면 이 사람들이 직무교육을 받고 86%가 정말로 좋았다고 설문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들의 방해 때문에 이 직무교육이 있다는 공문이 와도 원장들이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대요. 몇 개 하는 데도 있지만 거의 안 한답니다, 안 한대요. 안 하는 이유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요양원의 각종 비리들이 모여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양원 원장들의, 갑질을 하는 요양원 원장들의 말을 듣고 할 것이 아니고 을의 입장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근본적으로 노인네들에 대한 더 전문적인 케어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까지도 이 국에서, 집행부에서 못 하게 한다. 이것은, 내가 늘 잘 써먹는 죄악입니다, 죄악.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 내가 당연히 지켜보고 있을 것인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해지했던 것은 첫째가 저희들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바로잡는 과정에서 해지한 것이지…
김하수 위원  그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다른 어떤 괘씸죄가 있다, 이런 것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그러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그것 듣고 내가 또 다시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다른 데는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전부 다 직무교육을 1년에 8시간씩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것은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김하수 위원  예, 법정교육을 다 받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요양보호사 자체는 법정교육을…
김하수 위원  예, 법정교육은 아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법정교육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고 있는 그들에게 전문성을 요하는 케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자, 그런데 그것을 케어를 하는데 직무교육을, 전문성을 더 키우고, 또 그리고 이들이 번아웃이 생겨요. 요양보호사들이 하다 보면 소진이 된다는 말입니다. 원래 그래요. 사람을 대상으로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전문성을 갖고 있어도 그 전문성마저도 고갈시키는 번아웃이 자신에게 소진이 되는,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을 좀 더 소진되지 않게끔 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더 따뜻한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직무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시대적 변화가 지금 완전히 빠르잖아요. 이 직무교육에는 전문성도 있고 또 시대적 변화에 대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교육도 또 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라서 이것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자, 근무시간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원장들의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끔 하려 하면 근보에다가 일단 이 사람들이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만 신청 한번 해 보세요. 대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들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김하수 위원  안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될 수가 없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직원들 그래 협회에서, 협회를 뽑아 놔 놓고 돈을 주겠다, 열심히 하라고 해 놔 놓고 이것 지원금을 끊고, 협회에 있는 직원들은 5년간 계약을 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는 발생시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하수 위원  소송하고 상관없이 급여는 챙겨 줘야 돼요, 원래. 그것이 인지상정, 그것이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갑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여기의 직원들하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일방적으로 5년간 계약 맺고 들어왔는데 나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인해서 급여도 못 받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 한번 해 보셨을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준수해서 행정 처리를…
김하수 위원  만약에 이것이 지금 요양보호사들 협회 다른 데 협회마다 지원되는데 여기는 지원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 데 협회에도 다 지원금을 다 끊습니다. 이번에 제가 끊을게요, 책임지고. 이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주요사업조서 121페이지, 이것 시니어클럽마다 수요 조사에 의해서 지원되었다고 이야기가 돼 있는데 지금 13개가 있지요, 시니어클럽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 사업은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보고 이것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증액을 시키고 안 시키고 해야 될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해 달라 한다고 이것 세 배나 되는 지원금을 이렇게 확 올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당초에 예산은 1억 3000만 원이었지만 추경 때 저희들이 일부 증액을 해 줬습니다, 올해. 그래서 추경에 비했을 때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면 다른 타 기관 사회복지시설 기관에도 증액을 해 달라 하면 이렇게 증액을 막 시켜 줄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닙니다. 그때 저희들이 2회 추경할 때 저희들이 면밀히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사업단이 몇 개 많이 불어서 그것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아, 사업단이 불어서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사업단이 불었습니다, 예. 또 현장에 가 보면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 부분에 시니어클럽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럼 이 시니어클럽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 보고 이 증액 사유가 발생될 때 증액을 시키는 것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러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 예산증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로비를 통해서 예산증액을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것들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정말로 그 사업이 중요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설득력 있는 사업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증액하지 말라 해도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증액 요인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장의 로비에 의해서 증액을 시켜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얼마 좀 올리라 했는데 그것마저도, 그것 몇천만 원 올리는 것마저도 지금 안 했더라고요, 보니.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 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시·군이 운영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 보면 보통 정률로 몇 %, 도비 20%, 시·군비 80% 이런 개념으로 지원하는데 아까 말했던 그런 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율에 따라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
김하수 위원  율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포트를 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이 증액을 요구할 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 증액을 조금 시켜 주면 좋겠다고, 그래야 효율적으로 운영기관을 관리하겠다고, 운영할 수 있겠다고 해서 요청을 하는 것인데 그것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을 달라는데도, 그것을 약속도 해 놔 놓고도 안 줘 버린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고, 일단 한번 봅시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점진적으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원래 준 것마저도 삭감을 시켰다가, 3500만 원을 줬다가 1750만 원으로 깎았다가 그것을 제가 5000만 원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아니고 100만 원씩만 더 돌아가도록 해서 1000만 원 올려놨던데, 하여튼 그래서 그 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 하겠다고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막 주면서 그런 기관들이 예산을 좀 달라는데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삭감을 시켰다고 한다면,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저출생 관련 고령화, 그렇지요? 특별히 우리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도지사님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경상북도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구호를 외치십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국장님 이하 부서에서도 많은 정책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정책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예산 규모는 전부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만 말씀해 보시면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방접종도 하고 출생장려금도 지원하고 난임부부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하고 있는 신규… 신규가 아니지요, 기존의 사업들을 한번 검토해 볼게요. 400페이지입니다.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박미경 위원  지금 실제로 만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세 자녀 가정이 우리 도내에 몇 가구가 됩니까? 여기는 지원은 5000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태 파악이 돼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올해 지원 실적이 한 4092가구 정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 도내에서 만 13세 미만의 다자녀가정을 가지고 있는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저희들이 만 13세 미만의 자녀만 하고 성인들이 세 자녀 이런 것은 어렵고, 저희는 막내가 만 13세 이하 자녀가 약 5000가구 내외라고…
박미경 위원  그 해당되는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한 50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장에서는 선착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봅니다, 선착순. 그런데 지난번에 4092가구요? 올해 4092가구?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4092가구를 지금 지원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선착순이 아니고 이것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셔서 13세 미만의 다자녀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우선 보시고요. 전체 대상으로 이것을 해 줘야 되지 무슨 선착순이라는, 그래서 연말 되면 이것 접수하느라고 정신없나 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지요, 선착순이 아닙니다. 세 자녀 가정이,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가구 수가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13세 미만의 가정에는 다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지금 보니까 한 가구당 5만 원,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만 원 이렇게 해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지금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재협의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미경 위원  왜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포괄적 의료비 지원이니까 정책에 맞지 않다 이래서 재협의 통보가 돼서 저희들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하는 것은 지금 보류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미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짚고 싶은 것은 보육, 우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관련해서 하나하나 짚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새로 아이를 출산을 하게끔 독려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정책이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 더 분명 우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세 자녀 이상의 그 의료비 5만 원도 10만 원으로 증액하는 데 이렇게 부담 가지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군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는 인상하고 싶은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일단 재협의 통보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자, 그 앞의 39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아가 10만 원, 둘째아 6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것 지난번에도 지적이 한번 됐었던 부분이고요. 첫째아를 안 낳는데 둘째아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 추세로는 첫째 아이들도 안 낳으려고 신혼부부들이 아예 출산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건의드리기로 첫째아를 차라리 둘째아랑 똑같이 지원을 해 주든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지원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봐 달라고 요청을 드린 것 같은데,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검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도 재정부담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런 사업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는 지금 현재도…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재정부담이 정말 많고 부담스럽다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의 가장 큰 현안이잖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박미경 위원  그런데 자꾸 예산 타령하시고 재정부담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고민을 안 한다는 이야기시거든요. 재정부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예산을 신규사업이나 증액을 할 때는 다 재정부담되고 예산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것 맞지요. 우선순위를 두자는 이야기지요.
  지사님께서는 구호를 외치고 그렇게 캠페인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연결되는 정책들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이것 또한 재정부담이 된다면 올해는 이것 안에서 이 범위 내, 예산범위 내에서 그러면 조정을 하십시오, 재편성을. 30, 30으로 하시든지, 이것이 70만 원이지요? 그럼 40, 30으로 하시든지 50, 20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5 대 5로 반반 하시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한번 검토는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모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부 다가 출산장려금으로 인해서 출생아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것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미경 위원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없애야 되는 사업이고 이것 1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준다 해도 안 낳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정말 필요한 정책을 해야 된다고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요. 이것 고민해 보시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고민해 보시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출산을 하지는 않는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이번 조례를 제가 만들고 나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선택 예방접종 관련해서요. 페이지는 385쪽입니다.
  세 번째 지적을 드립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고령화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조례를 만들면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편성 과정에서 지금 본 위원이 정말 심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힙니다. 제가 단답형으로 바로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북에 대상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의 대상자는 어떻게 한정돼 있습니까, 이번 예산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이번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은 대상포진은 1만4400명입니다.
박미경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1만 4400명으로…
박미경 위원  대상포진 말고 로타바이러스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로타바이러스는 100명입니다.
박미경 위원  우리 도내에 영아들이 몇 명 있지요, 8개월 미만 영아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추정치가 한 1만 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박미경 위원  1만 6000명인데 지금 이번 예산에는 100명이 지원대상으로 책정이 돼 있고. 자, 그러면 사업비는 1인당 지원 21만 원, 전라남도랑 비교를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올해 예산편성됐습니다. 100명에서 내년 예산은 지금 1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그리고 전라남도의 예방접종 단가가 14만 원, 1인당. 여기에서는 단가에 있어서는 2회 접종, 3회 접종이라는, 약품이 2개가 있더라고요, 바이러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박미경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우리 경북은 조례를 만들 때 추계비용부터 해서 지금까지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까지 왜 굳이 21만 원을 고수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2회, 3회는 저희들 비용추계할 때 그 당시의 여러 가지 다른 약품 가격이라든가 시행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시행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비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박미경 위원  보건소에 진료의뢰를 시행을 할 것인데 왜 시행비를… 그럼 여기 시행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여기는 지금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박미경 위원  자, 그리고 이것 어제 제가 팀장님과 과장님께 보고를 받았는데 본 위원은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면서 시행비를, 예산이 없으니 백신만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행계획은 민간위탁병원에 위탁하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일선 보건소에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보니까 이상반응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으니까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박미경 위원  자, 전라남도는, 계속 비교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예산 기간, 접종 비용, 접종 기간, 안정성을 고려해서 2회 접종을 선택을 했고 시·군 보건소에서 1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는 시·군의 매칭이 3 대 7입니다. 전라남도는 5 대 5, 대전에도 5 대 5, 보조비율 자체도 우리 경북은 소극적입니다. 아주 소극적이고 의지가 없습니다.
  또한 시·군 보건소에서 이상반응,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이고 다 이상반응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실제로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고에서 보면 로타바이러스의 이상반응증후군은 한 건도 없습니다, 나타난 것은. 도대체 이런 근거를 어디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서 보면 300페이지가 돼요. 복사 다 못 했습니다. 밤새도록 이것 읽어 봤는데 정책연구 용역사업 최종 결과보고서에 보면 2회 접종, 3회 접종에 관련된 최소 비용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상반응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국가예방접종으로 필히 돼야 된다고, 그렇지만 계류되어 있어서 진행되지 못해서 우리 영아들을 가진 부모들이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인 사비로 80% 이상 영아들이 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도는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1만 6000명 중에 100명입니다, 100명. 2100만 원이에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예산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셔 놓고 시·군 보건소가 아닌 민간위탁을 주겠다. 민간위탁은 아시다시피 접종 시행비가 백신의 1.5배입니다. 거의 두 배 되는 데도 있고요. 이것 어떻게 감당하시려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 사업은 저희들…
박미경 위원  아니, 이것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담당과장님, 질병관리본부의 용역결과서를 보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보건정책과장 김영길입니다.
  예, 한번 봤습니다.
박미경 위원  다 보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봤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소극적인 답변을 하십니까? 어떻게 예산이 없다 해 놓고 민간에다 위탁하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상반응? 전라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저출생 극복을 한다는 정책을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도지사를 우롱합니다. 이것은 도지사, 우리 도민들이 도지사를 우롱한다고요. 그 격이랍니다, 예? 대상포진이 중요합니까, 로타바이러스 영아들을 위한 예방접종이 중요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다 중요합니다마는 우선순위는 로타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미경 위원  대상포진 접종대상자 어르신들도 차라리 우리보다는 영아들, 신생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시·군·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 말이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일단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것이 국가예방접종으로 궁극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어제 말씀하셨지요? 사회보장서비스 미승인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서비스에서 이상반응증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그 대책 없으면 이것 시행 못 합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저한테 갖다 대고 이렇게 소극적인 답변을 하시고… 영양에서도요, 조례 제정해 놓고 이 사업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 울릉도에서도 하고 있고. 전라남도는 조례 제정하고 나서 승인까지 받았답니다. 받아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왜 경상북도는 안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 조례 제정 때도 저희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선택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아직 질본하고 보건복지부…
박미경 위원  그래서 저희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먼저 하자고 말씀을 드려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러니까…
박미경 위원  그리고 기본 사례가 있는 앞의 전라남도를 기본으로 해서 모범사례로 봐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고 그렇게 시행하고자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이냐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또 보완할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박미경 위원  그럼 민간위탁하신다는 말씀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직 검토되지는 않았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은…
박미경 위원  그리고 혹시, 2회 접종일 때 3회 접종보다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더 안전성이 있고 효과가 더 낫다고 분명히 질병관리본부 여기 데이터 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3회를 고집해서 시·군에다 2회, 3회의 여지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제약회사나 병원 쪽에 로비 받았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이…
박미경 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자꾸 3회를 고집을 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직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상반응에 대비해서 시중 의원을 할 것인지 보건소로 할 것인지…
박미경 위원  이것은 분명히 로비 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절대 그런 말은 없습니다. 아무튼 시범사업이니까…
박미경 위원  병원 관계자가 뭐라 합니까? 지난번에 조례 발의할 때 그랬지요? 이렇게 하게 되면 조례 통과해서 시·군에서 로타바이러스 진행하게 되면 병원의 경영구조가 무너져서, 뭐라 했지요? 문을 닫게 된다? 병원에서 와서 관계자들이 로비했습니까? 아니면 3회 예방접종하는 제약회사에서 와서 3회 써 달라고 로비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절대 그런 말은 없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가지고 자꾸 주장하지 마시라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하여튼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박미경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로타바이러스 1만 6000명 중에 현재 예산 100명 잡혔습니다. 국장님, 당당합니까, 떳떳합니까, 부끄럽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이것은 시범사업이니까 해서 저희들 궁극적으로는 국가예방접종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노력만 한다고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다자녀 5만 원밖에 지원 안 됩니다. 그리고 첫째 아 10만 원 줍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세요. 우리 도민들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이 비용은 실제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전남도나 대전이 통과되게 되면 저희들은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질본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을 국가예방접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연구도 있고 충분한 검토가 있으니까 곧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더 이상 이 예방접종에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처음부터 만들면서 이번 예산편성될 때까지 수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로비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위탁을 한다 하고 왜 3회 접종을 한다 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행사성 예산을 줄여서 좀 해. 호텔에서 밥 먹지 말고 전부 다. 뭐 행사하면 호텔이야.
임미애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임미애 위원  국장님, 이 2회 접종하고 3회 접종하는 데 백신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2가 백신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다르기 때문에 3회 접종을 하는 경우는 부모한테도 처치료가 있어서 이것이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회 접종으로 집행을 하실 때 바꿔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일선 보건소에서 처치를 할 때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이상반응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보건소가 기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병원에서 처치를 하게 되면 실제로 처치료가 지금 박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5배가 더 들거나 혹은 두 배 정도 더 드는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되면 이것을 도에서 지원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어제 위원들 여러 분이 앉아서 의논을 해 본 것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도 수술동의서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보건소에서 좀 불편함은 있겠지만 접종 대상자에게, 보호자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이상반응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 주는, 그러니까 사전정보를 주고 거기다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사인을 받으면 저는 내년에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건소에서 우려하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 동의서 받는 방식으로 좀 방향을 바꿔 주시고요.
  일반 가정에서 보건소, 그러니까 처치료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집행 방식을 좀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자꾸 3회, 또 보건소가 안 되고 일반 병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영유아 부모들 입장에서는 도가 예산은 2100만 원, 정말로 이것이 얼마 되지 않는 1%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을 세워 놔 놓고는 그것도 하기 싫어서 꾸역꾸역 하는 듯한 인상을 저희가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방식을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저희가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일선에서는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래서 일단 이번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잘 준비해서…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100명 정도면 대상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정보를 주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접종을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접종을 해 주는 방식으로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하니 이게 내년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국회 구성이 되고 1년 내지 2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년, ’21년, 이렇게 한 2년 내지 3년을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모범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는 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국장님, 박미경 위원님과 임미애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5 대 5인데 우리 경북은 3 대 7. 시범사업도 좋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선 예산이 2100만 원 편성되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경북에 상당히, 아이들 행복지수라든가 삶의 지수가 전국에서 제일 낮은 것 알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나기보 위원  이런 지원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아동들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행복지수도 낮고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에서 이상반응 때문에 회피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그러면 그 정도 위험성이 안 따릅니까? 실제 10만 명에 1, 이상체질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수술 들어가면 다 동의각서 안 받습니까? 백에 하나 사고가 생겼을 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일반주사 맞을 때 그런 이야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상반응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회피한다, 그리고 민간한테 위탁한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제대로 못 하는데, 지금 100명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1만 6000명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보건소 같은 데서 하면 더 확대되잖아요. 그리고 2회에서 3회, 3회 꼭 필요가 없으면 2회로 해서, 지금 100명 되어 있는데 한 130명으로 인원을 더 늘리고 3회 접종을 못 하도록, 도에서 지침으로 해서 2회 접종받게. 2회 접종예산 내려보내고 어린이 확대를 좀 하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면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세요. 우선 시범사업이라서 다른 데하고 같이 5 대 5로 안 되더라도, 3 대 7로 하더라도 추경에 다만 한 500, 600명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저희들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은 일선 보건소에서 나온 이야기를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어쨌든 시범사업이니까 해 보시고 추경에 좀 더 확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좀 더 확보해서, 다른 데보다 소극적이기보다도 적극성을 좀 띠어야 됩니다. 실제 한 2억이나 3억 편성해서 아이들한테 좀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았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덧붙여서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제가 노인회를 돌아다녀 보면 노인정에서 우리들 예산은 줄이더라도 청년 예산, 아이들 예산, 이것을 증액해 달라고 해요. 이걸 많이 줄여놓았는데, 아무쪼록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한, 경상북도가 지금 소멸도시 1위입니다.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경상북도에 오면 이런 것도 해 준다.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국가가 꼭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없지만 경상북도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경상북도민들이 봤을 때 “아, 우리 경상북도가 솔선수범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료 하나 좀…」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질의 전에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4쪽에 경북대표음식 선정된 내역, 어느 지역의 어떤 음식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 그것 주시고. 장애인단체별 사업과 예산지원 내역. 여기에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항목별로 해 놓았는데 이것을 단체별로. 어떤 단체에 무슨 무슨 행사를 해서 돈이 얼마 나가고 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배진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배진석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장애인단체 타 부서에서 중복해서 예산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그것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자료 준비되어 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아직 못 받아본 것 같은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단체에서 복지건강국 예산을 받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국에서 받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복되는 게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니까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또 하나는 복지건강국 소관 지원이 나가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전년도, 2019년도·2018년도 감사, 감사관실하고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한 단체나 기관이 있으면 감사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았습니다.
배진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상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국장님, 어제 여성정책관할 때 이야기했는데, 복지건강국에 예를 들면 0세부터 한 100세까지, 단체에 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정확하게 볼 매뉴얼.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원매뉴얼 말입니까?
김상조 위원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생애주기별 지원이라고 해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를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없지요? 어제 여성정책관할 때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0세부터 120세까지. 쉽게 말하면, 설명은 필요 없고 간단명료하게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복지건강국에 보면 또 관련 단체, 봉사하는 행복선생님, 이렇게 많잖아요. 상담소 이런 데에 인건비까지. 쉽게 말하면 0세에서 한 120세 아니면 100세까지 딱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아까 영유아 무료접종 이렇게 하면 몇 세까지 딱 된다 이렇게 딱딱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매뉴얼을 여성정책관하고 복지건강국은 내년 1회 추경 전까지 좀 만들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상조 위원  그래야지 다음 예산이나 행감이나 할 때 시간을 좀 적게 잡아먹을 것 같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생애주기별로 지원되는 부분을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부분하고, 출연기관의, 쉽게 말하면 인건비 등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한눈에 봐서, 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급식 이런 것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상조 위원  그걸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매뉴얼을 여성정책관하고 복지건강국이 합심을 해서 내년 1회 추경 전까지 좀 만들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알았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하나 먼저 궁금한 건데요. 우리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몇 살부터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영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체 17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0세부터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건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쉽게 이야기하면 독감 같은 것은 65세 넘은 분들은 다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임미애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맞나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건강검진을, 신체검사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 건강검진 말씀입니까?
임미애 위원  예, 건강검진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해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격년제로 하는데 몇 살부터 하느냐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19세부터 합니다.
임미애 위원  19세부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임미애 위원  사업명세서 406쪽이요. 만 19세면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건강검진이, 국가건강검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도내에서 작년인가, 아, 대구에서도 결핵환자가 고등학생들한테서 발병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집단 발병한 적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운동량도 떨어지고 햇빛을 보는, 비타민 D도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들 사이에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결핵은 저개발국가에서 발생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면서, 발생할 때마다 전염성이 워낙 강해서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이것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중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결핵검사를 하나요? 이 사업 부기에 보면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이 있고요. 결핵청정경북 테마릴레이 홍보가 있는데 결핵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확 줄어들었어요. 이것 왜 이렇게 줄어든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가 현재 중학생 2,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15년이 경과되면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중학교 2, 3학년에 해 주는 것이고.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확인을 할게요. 중학교 2, 3학년 대상으로 해서 한번 1회 접종을 하고, 이것 모든 학생들한테 접종하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
임미애 위원  검사하고, 접종은… 이건 예방주사가 따로 있나요? 담당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되나요?
○위원장 박영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보건정책과장 김영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은 우리가 생후 4주 이내에 BCG라는 접종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맞게 되면 15살 정도 되면 중학교 2, 3학년이 되는데 이때가 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이때 X선 검진을 해서 결핵 환자가 다시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감액된 것은 중학생 수가 5만 5000명에서 한 4만 4000명 정도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X선 검진?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맞습니다. 도내 전체 학생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매년 학생들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미애 위원  아, 고등학생은 3년 재학 기간 동안에는 매년 그러면 건강검진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결핵협회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차를 가지고 학교에, 집단시설이라든지 수용시설·어린이집 이런 데에, 좀 취약지역에 있는 데는 직접 가서, 방문을 해서 X선 검진을 해서 결핵환자를 찾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최근 2, 3년 내에 도내에서 결핵환자, 대구를 빼고요. 결핵환자 발생 수가 어느 정도인지?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연간 올해 같으면 현재 한 1800명 정도가 환자로 등록되어 있고요. 신환자는 한 1500명 정도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도내에?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연간 작년 기준 한 2527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걸 좀 조기발견하고, 사전예방하고,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이 예산을 인원수가 줄었다고 해서 줄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결핵예방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이게 수험생 생활을 하다 보면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한 학생이 감염되면 교실 내에 이게 전파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니 대상을 좀 늘리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결핵 관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결핵예산은 국가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자체에서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일단 지역주민들이 결핵에 대한 인식이랄까 이런 게 조금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인들에서 발생률도 높고 이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뒷장에 있던 릴레이 홍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시행해서 일단 결핵에 대한 인식도 제고시키고 결핵환자를, 신환자를 발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결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결핵이 우리 사회에 조용히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도 하셔야 되고요.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임미애 위원  특히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검진사업을 좀 더 강화하든가, 대상을 늘리든가,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축소를 시키지 말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내년에, 아니면 2020년도 연말에 저희가 사업성과 확인을 할 때는 도내에 적어도 이렇게 해마다 1400명, 1500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박미경 위원  저도 맛있게 했습니다.
    (웃음소리)
  오전에 선택예방접종 때문에 서로 불편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식사를 하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또 여러 차례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 증액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계수변경 이야기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선택예방접종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상포진보다는 사실은 로타 바이러스, 영아들을 위한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하고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은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대상포진도 조례에 근거하자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자였습니다만 이번 예산에서는 만 8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1만 4400명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대상포진을 다른 예방접종 사례랑 비교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대상자를 지정해 놓고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몇 퍼센트 정도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80세 이상의 고령자이기 때문에 요양시설에 입원되어 있는 분도 꽤 많고, 출입이 자유스럽지 못한 와상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추측건대 60% 내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잠정적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최대치는 1만 4400명이지만 실제로 한 60% 정도 예상치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14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실제 예방접종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로타 바이러스 접종으로 대체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가 아직 접종을 해 봐야 하겠지만 대상포진 예산이 남는다면 로타 바이러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지만 이걸 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범위를 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오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굳이 3회 접종하지 않고 2회 접종으로 해서 14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되 차상위계층, 다문화, 다자녀, 셋째, 둘째, 여러 가지 대상 범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려해서 대상포진에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로타 바이러스 접종하는 데에 같이 사업비 내에서 집행할 수 있겠다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검토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검토하신다 하면 다시 계수조정 저희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두 가지 다 선택예방접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즉각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편성된 금액이 총 얼마지요? 14억 6100만 원, 그렇지요? 이것을 로타랑 대상포진이랑 나눠서, 물론 산출근거는 그렇게 내셨지만 접종여부에 따라서 집행금액을 얼마든지 유동성 있게 로타 바이러스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탄력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민간병원에 위탁하실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선 보건소에서 우려하는 바를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신중하게 처리를 하시면 시·군에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예산 통과되고 나서 거기에 대해 일일이 다 보고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박미경 위원  지금까지도, 제가 지난번에 요청을 드렸지만 실제로 먼저 와서 보고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모든 것은 저랑 좀 의논을 해서 절차적으로 밟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았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 박영서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장애인단체별 예산 지원한 것 아직 자료 제출이 안 되었네요. 해 주시고, 설명자료 494쪽 경북대표음식 특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된 11개 시·군의, 포항 같으면 영일만 해수찬 3종을 가지고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식당에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특화거리를 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저희들 취지가 특화음식을 발굴했는데 이게 그냥 활성화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좀 특성화된 거리를 만들고자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게 인위적으로 가능할까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들 한번…
김희수 위원  자, 여기에 선정된 연탄석쇠라든지 산채정식이 경북에만 있는 음식인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우리 도내에도 여러 군데에 있을 것이고 타 시·도에도 많이…
김희수 위원  아니, 산채는 산골마을이 있는,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산채정식 다 하지요. 석쇠불고기 마찬가지, 연탄석쇠, 서울만 가도 버글버글한데. 진짜 특화된 음식이라는 부분은 가장 성공한 것이 영덕 대게라든지, 포항 과메기라든지, 안동 간고등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북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울진에서 잡히고 하지만 브랜드는 영덕이 선점했고, 또 포항 구룡포 과메기가 강구에서도 건조시키지만 실제 구룡포에서 다 한단 말입니다. 그건 다른 데 어디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울산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되었을 때 대표음식이 되지, 자연적으로 특화거리가 생기고. 선정 자체가 영일만 해수찬 3종을 위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게 아니고 경담이라든지 석쇠불고기를 하는 특정한 집을 위해서 선정된 게 아니냐 이 말이야.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김희수 위원  그러면 특화된 거리가 다만 수십 식당이 같이 있고, 이 집에 가나 저 집에 가나 정말 그거다. 예를 들어서 포항 죽도시장에 가면, 생선가게에 가면 전부 생선, 회 거리에 가면 횟감이 쭉 있다. 그것이 특화거리 아니냐고.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집에 가서 사든, 저 집에 가서 사든 거기에 가면 싱싱한 활어회를 좌판에 쫙…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성미대로, 식미대로 골라서. 그것이 특화된 거리 아니냐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특화거리가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가…
김희수 위원  경담이라는 게 뭔가요, 경주 경담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름은 경담으로 해 놓은 것은 ‘경주를 담다.’ 이런 약칭인데 찰보리 막국수, 또 찰보리 만두…
김희수 위원  경주를 담는 음식이 뭔가요? 지금 현재 대표음식 특화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희수 위원  경주를 담으면 석굴암을 담고, 불국사를 담고, 담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경주에도 이미 음식거리가 형성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손두부라든가 이런 것은 보문단지 내에 많이 특화되고…
김희수 위원  경주도 연밥 맛있게 하는 집 있고, 정식 맛있게 하는 집 있고, 오릉 앞으로 가면 식당들 쭉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주에 안 가면 못 먹을 음식, 경주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음식, 그것이 경북대표음식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음식이 선정되면, 그게 손님이 오게 되면 자동 옆에 계속 생겨나가죠. 한계령 조개, 옛날 한계령 조개, 원조 한계령 조개, 그런 식으로 계속, 그게 특화거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런 관점에서 봐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주 그 지역이 아니면 안 나는 음식이 주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식당 상가가 형성되고 있다면 그것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새롭게 음식을, 다른 데 다 하는 음식, 그것을 선정해서 이것은 여기 한다. 그러면 주왕산 산채정식을 하기 위해서 옆집, 이 집, 저 집, 전부 다, 너희 이리 와서 산채정식을 하라고 그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엄청난 것 아니냐고. 주왕산에 갔을 때 산채정식도 다른 데 말고 여기 아니면 못 먹는 음식이 있다든지, 영주에 갔을 때 장뇌삼을 해서 산채에 집어넣는다든지, 새싹삼을 한다든지. 새로운, 우리만 가지고 있는 먹거리를 가지고 만들어 가는 방법과, 안 그러면 이미 구성되고 있는 거리를 좀 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 준다거나 안 그러면 시설개선을 해 준다거나 간판을 바꿔주거나, 전통시장·재래시장 바꿔주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도시장은 수백억 들여서 아케이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먹거리 장터를 우리가 시설개선을 위해서 도와준다든지 그런 게 오히려 전통음식 특화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울진에 가면, 울진 아니면 못 먹는 것. 황제해물탕 다 해요, 서울부터 해서 부산까지 다 해요. 문어 집어넣고, 해산물 집어넣고, 오리 내지는 닭 넣어서 하잖아요. 이게 무슨 특화음식이 되느냐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해 보니까 거의 시·군별로 차별화된 음식들이 초창기 때는 많이 발굴되었는데 사업을 계속 하면서 없어서 이번에는 좀 직접 특화시켜 보자는 그런 차원…
김희수 위원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그래도 어느 지역에 가면 맛집들이 있다. 그것이 오히려 특화가 될 수도 있고, 두 가지잖아요, 그렇지요? 과메기처럼 포항 아니면 안 나오는 것이다, 그게 특화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이건 뭐… 연탄석쇠불고기 김천에 한다. 안동 같은 경우에 안동역 앞에 갈비집이 쫙, 집도 허름하고 한데 막 왕성했단 말입니다. 그게 안동 특화된 거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그다음에 찜닭, 안동찜닭 같으면, 다 찜닭 해. 한데 안동찜닭이 유명하게 또 찜닭골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외에 음식상가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스스로 자생력이 생기고, 관광객들이 “아, 어디에 가면 참 거기 쭉 깔린 데에 맛있는 게 있더라, 거기에 가서 먹자, 특히 경북에 가면 그렇더라.”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시행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옛날 관광은 수학이었고 지금은 즐기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즐기고, 문화라고 하는 시대적, 시대상황이 녹아나는 게 문화입니다. 특별한 게 뭐겠노? 지금 시대에, 지금 어느 지역에 뭐가 제일 재밌고 맛있더라. 그게 문화 아니냐고. 그 문화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접목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폐의약품 회수 부분에 대해서 503쪽인데, 폐의약품 회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의약품을 좀 안전하게 사용하고 남는 의약품이 환경오염을 좀 끼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김희수 위원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의사 처방 받아서, 처방대로 받았으니까 안전하게 사용했고. 지금 남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처방을 예를 들어 일주일분을 받았는데 4일, 5일밖에 안 먹고 나머지 남은 약들이 폐의약품 아닌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러니까 이제 폐의약품을 함부로 버린다고 하면 환경이 오염되니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환경에, 사람에, 맹독성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좋지 않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34톤 정도를 수거해서…
김희수 위원  폐의약품이 재활용되는 방법은 없고? 회수를 하면 그걸 폐기처리를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저희들 원칙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원칙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다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희수 위원  이게 환경을 어느 정도, 얼마나 오염시키는지, 우리 인체에 얼마나 나쁜 것인지, 또 내구연한이나 사용연한이 지난 그런 의약품들을 집에 뒀다가 또 비상약품이라고 먹을 수도 있고, 그게 오히려 탈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폐의약품을 회수한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홍보가 되어서 폐의약품을 약국에 갈 때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이 방 저 방에 나뒀다가. 예산을 홍보용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별로 폐의약품을 일정 무게로 수거를 해 오면 재활용봉투를 준다든지, 일반 우리 폐지는 다 그렇게 모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으로 홍보성이 낫지 않겠느냐. 폐의약품을 어느 정도 해 온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재활용봉투를 준다. 개인이 가져와도 주고, 보건소에 가져와도 주고, 아파트 단지별로 해 오면 주고, 그러면 폐의약품이 거의 없어지지 않겠느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희수 위원  꼭 한번 검토하셔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김희수 위원  큰 비용이 안 들 것 같은데. 홍보한다고 해서 이렇게 360만 원씩 해서 보건소별로 주느니 오히려 그게 나을 것이라 생각하고.
  국가사업으로는 477쪽 한번 봅시다. 국내토착 기생충질환 조사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국비이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한다는 얘기죠, 우리 경북도만 하는 게 아니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기생충에 대해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엄청난 기생충이, 회충·요충·십이지장충 이랬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희수 위원  없어졌는데 그래도 지금 토착기생충이 큰 병을 일으키고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시점이 된다면 국가사업이라는, 다 조사해야지 특정지역만 조사한다는 게 맞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질본에서 3개 지역… 그러니까 기생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주·영덕·예천만 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청정천이라고 하지만 청송에서도 간디스토마가 발견되고, 민물고기에. 포항에서도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기생충이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국가적 사업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국가에 제안을 해서 전국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올해 이렇게 세 군데 하고, 내년에 저렇게 하고, 아예 한 번에 할 때 다 하면… 두 가지 관점에서 봅시다. 지금 상주·영덕·예천에 조사를 했을 때 여기에서 이런 이런 기생충이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누가 가겠나? 국민보건을 위해서 한다는 사업이지만 결국은 바꿔서, 이 언론이 시끄러운 시대에 갔을 때, 상주에 뭐가 나왔더라 하면 거기에 가겠느냐고, 사람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검사결과를 공개할지 안 할지는 질본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일단 조사를 2개년에 걸쳐서…
김희수 위원  상주와 붙어있는 영주는 어떻고, 예를 들어서 영덕하고 붙은 포항은 어떻고, 이것을 특정지역에 이렇게 해야 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이 지역에 들어가도 하천에 따라 또 다를 것이고,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소하천 부분에 따라서 A하천, B하천, C하천 주민의 생활환경에 따라서 기생충 감염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같으면 더 큰 예산을 들여서 역학조사를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경상북도 내의 전체 기생충을 조사하고, 나쁜 게 있으면 박멸하고, 방역을 하고, 홍보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게 경북도뿐만 아니라, “경상북도가 전부 기생충만 나오더라.” 그러면 다 전라도 가 버리지. 이게 공포를 안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공포 안 될 수가 있는가요? 그랬을 때 이 지역이 받을 피해 같은 것 생각해 봤느냐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질본에서 국비사업으로 자체예산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한번 시·군하고 의견을 들어서…
김희수 위원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주면 우리는 우리대로 생각해서 도비 좀 붙이고 시·군비 붙여서 전체사업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국비사업이라고 그것만 가지고 딱 이것만 하는… 그러면 내년에 또 다른 사업하면 다른 지역 조사하고, 또 3년 뒤에 다른 지역 조사하고 그렇게 할 건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일단 질본에서 조사결과를 봐서 타 지역하고도, 기생충 발생이 높다면 확대하는 방안을…
김희수 위원  기생충이 A지역에 났을 때 그게 B지역으로 전염될 수도 있고, C지역으로 전염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전염병은 아니지만 생태환경에 따라서 기생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보균할 수도 있고, 사람이나 짐승에 옮겨서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조사할 때 도내 하천, 소하천 전체 조사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감염된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하천에 있는 물고기 중에 감염된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토속물고기연구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병행을 해서 같이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 그래서 기생충이 있다면 박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두 번째, 특정지역에 했을 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지역에 어떤 기생충이 나온다는 순간에 이 지역은 관광객 발길이 다 끊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게…
김희수 위원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심각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 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이게 대상지 선정을 민물고기 섭취가 많은 강 지역 주민들을…
김희수 위원  민물고기 섭취가 많은 강 지역에, 민물고기 다른 데도, 이 지역 사람만 먹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일단 질본의 결과를 보고…
김희수 위원  민물고기, 물 없이 지금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요? 민물 없는 데가 어디 있고, 민물 있는 데에 고기 다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끓여 먹느냐, 안 끓여 먹느냐 그 차이인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건 맞습니다. 질병본부의 결과를 보고 저희가 도내 지역으로 확대할 것인지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 3개 지역 중에서도, 또 이 지역 내에서 특정지역에 어떤 게 나온다고 하면 그 지역은 황폐화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시대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맞습니다. 그런 것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매스미디어가 어떻게 해서 파고 들어가서 한번 이러는 순간에 마을 하나 없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기본 취지에 안 맞는 다른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면 국가에 제안을 해서 전 소하천, 대한민국 전 소하천 동시에 하고 동시에 박멸하자. 왜 경상북도 어느 지역에만 기생충이 난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느냐고, 아니잖아,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희수 위원  기생충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기생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결국 그게 바뀌어 가면 그럴 수도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도내 샘플조사라 먼저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결과를 봐서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도내 전체도, 또 한 시·군에 가더라도 한 시·군도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하천이 여러…
김희수 위원  물론 아주 광대하게 다 그렇게 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큰 하천 주변에 고기도 잡아서 조사를 하고, 섭취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것이 경북, 비단 경북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해야 될 것으로 제안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게 어떤 상황에 대해 조사를 했을 때 이로 인해서 지역 피해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 주체는 네 군데라고 보면 되겠지요? 주로 지자체,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그다음 시니어클럽, 경북노인연합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네 군데에서 노인 일자리를 주로 관장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중에서 어디가 사업효과가 제일 낫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주로 저희가 봐서는 시니어클럽이 좀 오래되었고 굉장히 그래도 제일 일자리 창출 분야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라도… 지자체에서는 보통 공공형 일자리만 많이 주도하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노인회 경북연합회에서는 도농연계 노인 일자리만 대부분 하고 있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나기보 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에서는 센터 운영만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건 특정한 2개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시니어클럽이 장점이 뭔가 하면 공공형보다는 민간 일자리 사업을 개발한다, 거기에 장점이 있다고 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공공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며칠 하다가 그만두지만 시장형 일자리라든가 민간이 필요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나기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니어클럽이, 경상북도의 시·군에 몇 개 시니어클럽을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13개입니다. 내년도에 봉화가 되어서 14개가 내년도에는…
나기보 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저희도 공감합니다.
나기보 위원  예, 그러니 이제 시니어클럽 예산도 이렇게 보니까 시·군별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많게는 1억 7000 지원해 주고, 작게는 1억 3000까지 지원해 주지요, 시·군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나기보 위원  시·군에 가면 시니어클럽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운영비가 부족하다.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시·군에서도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뒷받침 안 되고는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이 초고령화 사회 아닙니까? 국가에서도 지금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각 우리 시·도, 도지사님도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인데 65세에서 75세 사이의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 좀 더,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노인분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클럽 같은 데 이런 데는 예산이 조금만 뒷받침이 되어도 얼마든지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좀 예산 확보해서 시니어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예산이, 복지증진 예산이 2613억 6400만 원. 이 중에서 실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가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장애인들한테 가는 예산 2400억 중에 물론 당사자한테 제일 많이 가겠지만 일부 봉사자들이라든지 활동가들한테…
나기보 위원  예, 연금이라든가, 장애인수당이라든가, 의료비라든가, 보조기기라든가, 이런 것은 장애인들한테 직접 다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나기보 위원  지금 2613억 6000만 원 중에서 한 50% 정도 장애인한테 직접적으로 간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여러 가지 연금이나 수당 이런 부분을 합치면 70, 80%는 당사자 본인에게 간다고…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확한 수치를 한번, 데이터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나머지 엄청난 금액이 대부분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행사성 경비, 이런 쪽으로 가는 예산들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도 단위 장애인들 단체별 사무실 운영비도 대부분 다 상이합니다.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단체는 많이 주고 어떤 단체는 적고 이런데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회원 수라든가 활동상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고,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도에서 규정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규정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단체도 생기고, 생기면서 또 지원해 달라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또 교통장애인문화인권협회인가, 국토건설부에서 또 하는 장애인협회 하나 또 있는 것 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해수부에서 선원장애인협회가 발족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우리 도 장애인과에서 지원 안 해 주고 다른 과에서, 실·국에서 장애인 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일부 경제교통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장애인 정보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보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부 조금. 그런 것은 대다수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어쨌든 좀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도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조례를 발의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법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과에서도 이런 지원해 주는 것도 규정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사업명세서 461쪽에 제일 밑에 보면 기타수입 해서 금년도에 2억 1471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징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타수입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법 위반업자들에게 징수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과징금 총수입의 몇 퍼센트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몇 퍼센트 귀속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40%가 저희들 귀속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40%입니까, 60%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도가 40%이고, 시·군이 60%.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60%가 귀속이 되고 우리 도가 40%지요? 그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법으로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나기보 위원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일부 체납되는 경우도 있지만…
나기보 위원  몇 퍼센트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한 90% 이상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체납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나기보 위원  예, 체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중에서 보면 또 비융자성 사업이라고 해서 10억 8371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비융자성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나기보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위원장대리 임미애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식품의약과장 김창순입니다.
  나기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융자사업 지원은 시설개선작업입니다, 주로.
나기보 위원  어디에 시설개선하는 금액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식품위생업소.
나기보 위원  식품위생?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식품위생업소에…
나기보 위원  업소에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경상북도 전체에…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화장실이라든지, 식당 안에 보통 보면…
나기보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전체 식당에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해 줍니까? 어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경북 전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10억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 매칭 비율이…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재원이 돌아가면 가능한데 한정된 재원 안에서…
나기보 위원  그러면 선발해서 해 준다, 그런 말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예, 선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비융자성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3년 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장애인협회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8쪽 여성장애인 복지문화교육 지원사업, 279쪽 도 장애인 권익옹호활동 지원사업, 280쪽 장애인 행복만들기 국내여행, 281쪽 장애인 고용자립 역량강화사업, 4개에 대해서 3년 치 자세하게 사업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상조 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자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상조 위원  자료를 뽑아보니까 2002년도까지는 1만 명이 안 넘었는데 2003년도부터 1만 명이 넘어요, 작년까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상조 위원  좀 창피하지만 1위 안 해도 될 것을 OECD 국가 중 1위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무엇 때문에 묻느냐 하면 자살 보면 같은 장소에서 하시는 분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자살 실패자가 또 재발할 때는 그 장소에 다시 간다는…
김상조 위원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많이 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상조 위원  그 장소에 무슨 표어나 안전, 쉽게 말해서 등이나, 글귀 같은 것은 하나도 없지요? 예산을 보니까 없더라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건 저희들보다 별도로 경찰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강 같은 데에 구조벨이라든가 전화기도 설치하고 그런 경우인데, 저희보다는 경찰 쪽에서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보건소에 의뢰만 하고, 산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안 하잖아요. 경찰서에서는 집단밀집지역, 강, 그런 데만 좀 하지 외곽에 산에 이런 데는 잘 안 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데에 좀 예산을 투여해서, 쉽게 말하면 긍정적인 표어 같은 것을 해 주면 사람 심정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예산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없고 단순히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 안전하게 설치하는 것, 예방교육, 컨설팅 이런 것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은 농촌이고. 농약으로 하는 것은 농촌인데, 쉽게 말하면 일반 도시에서 하시는 분들은 강도 있지만 야산에, 똑같은 나무에 이중 삼중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런 지역을 예방 표어 같은 것을 해서, 아니면 좀 설치를 해서, 긍정적인 글귀를 해서 자살을 예방,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건소에 맡기고, 교육만 하고 이렇게 해요. 쉽게 말하면 우울증이 와서 그 사람들이 그 장소에 갈 동안까지는 아무 정신없이 가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런 사례도 많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김상조 위원  그러면 자살예방 환경조성사업, 자살예방 정신건강 증진사업, 자살예방 실무자 정신건강증진 이렇게만 하고, 그냥 돈만 내려주고 안 했다는 거잖아요, 자살을 하든 말든. 좀 창피하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OECD 국가 중에 1위인데 그런 쪽으로는 그냥 경찰서에만 맡겨놓고 복지건강국에서는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자살의 유형들이 하도 여러 가지로 많아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나무나…
김상조 위원  아니, 뭐 차 안에 석가탄이나 이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강은 또 뛰어내려서 좀 막을 수 없지만 임야, 산이나 이렇게 보면 목매신 분들은 거의 같은 장소예요. 그것 한번 파악해 보라니까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 실태도 파악해서 특정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냥 정신 건강한 사람 환경조성, 정신건강 하지 마시고. 또 지역에 보면 대개 부채라든지, 가산이 탕진되면 그 방향을 택하더라고요,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것도 좀 은행 측하고 연락이 된다면 한번 보호 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재산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좀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을 건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주로 금전적인 문제로 많이 그런 자살행위가 있기 때문에 채무상태나 이런 것을 파악하면 좋은데 이게 또 개인정보가 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쉽게 말하면 경상북도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농협하고 대구은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급격하게 팍 다운이 된다거나 이런 분들은 한번 시·군에 연락해서 파악해 놓으면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하여튼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은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체 개인정보가 강화되어서…
김상조 위원  그것은 인정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금융권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를.
김상조 위원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수준에 있다가 마이너스가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자살하는 장소에 표어 같은 것 하나 하고. 등도 요새 보면 경찰에서 집단주거지역은 이렇게 등이 와요. 반짝반짝해서 그런 등은 있는데 임야 입구라든지 보면, 데이터를 내보면 알 겁니다. 꼭 같은 장소에 2회, 3회가 늘어나는 그런 장소는 무슨 표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긍정적인 말이라든지, 활기찬 구호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 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일부 시·군에서 그런 것 표어 같은 것 현수막을 붙여놓은 경우를 봤는데,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냥 자살예방 환경조성사업 이렇게 하고,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 전부 다 그냥 보건소만 이렇게 하는데, 자살하려는 사람이 보건소에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지. 맞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경로당 하나 더 묻겠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162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신축, 증·개축, 개·보수 되어 있는데 신축은 어느 장소예요? 162쪽에, 설명자료. 신축은 어디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 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아는데 신축은 어디냐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신축은 주로 아파트 내에 분리된 경로당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지역에 있는 시·군에서 수요파악이 되어서 그렇게 신축하는 겁니다. 이용자들이 너무 많다,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분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주원인입니다.
김상조 위원  새로 짓는 게 아니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새로 짓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짓는 장소가 어디냐고요. 몇 개냐고요, 내년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신축이 10개이고, 개·보수가 18개고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개·보수야 있는 데이고, 신축 10개는 어느 지역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포항이 두 군데, 김천 1개소, 영주 4개소, 문경 2개소 이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자료 주시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상조 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도 신축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11대니까 8대 때부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8대 때는 도비 50%, 시·군비 50% 그렇게 가다가 몇 년 전부터는 신축하는 데 도비는 없어요. 없어졌더라고, 어느 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상조 위원  요새는 또 보니까, 모르겠어요. 구미시를 예로 들면 경로당을 지으려면 건축비를 마을에서 대든지, 아니면 토지를 대든지. 쉽게 말하면 구미시에 하천부지가 있는데, 그 장소 하면 되는데 안 된다 해서. 그러면 신축하면 토지하고 건축비를 다 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만 50 대 50으로.
김상조 위원  토지는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토지는 마을에서 그 건물, 그것이 마을에서 하든지…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것이 잘못됐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도심지역은 토지가 평당에 예를 들어서 300, 500 이렇게 가는데 농산어촌지역은 또 그렇게 안 가거든요. 이것을 개선할 방향은 없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것은 모든 것은 시행건물 짓는 주체들이 토지는 무조건 매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경로당도 그런 거예요. 부, 빈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거든. 이것을 뭘 바꿔야 되는데 국장님,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도 원칙은 국가가 해야 되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김상조 위원  건축도 국가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대원칙은 하여튼 부지는 시행자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이 잘못 안 됐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잘못됐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그것 다 짓고 나면 누구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시행기관이 등기가 되는, 소유권으로 넘어가지요.
김상조 위원  그래 시·군으로 넘어가잖아,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구미시는 또 구미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왕 신축하면 부지하고 건축하고 다를 줘야 되는데 토지를 주든지 건축비를 주든지 마을에서 부담을 하라. 그래 이것이 잘못된 관행이잖아요.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바꿔 줘야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하면 그것은 토지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토지 있어야 되는데 토지가 마을 주민들이 돈을 거둬서, 예를 들어서 사서 또 관에 기부채납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있고 건물 자체를 또 그 마을에서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김상조 위원  그것은 특수한 경우이고. 그래서 이것은 좀 국장님, 한번 바꿔 주세요. 복지정책을 한다면서 이것은 복지정책이 아니고 악덕정치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개선책을 마련하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안 쉬운데 이것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물어보는 거예요. 신축을 하는데 토지는 민에서 대라 하고 아니면 건축을, 둘 중의 하나를 민에서 대라 하고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관행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 모든 것 건축할 때는 그것을…
김상조 위원  그럼 복지국 아니잖아요, 이것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토지는 전적으로 그 시행자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하여튼…
김상조 위원  그래 놔 놓고 이제 관에서 또 가져가잖아요. 그래 이것을 좀 바꿔 주시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상조 위원  또 하나 더 물을게요. 저번에 했듯이 미등록경로당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가 자료도 한번 드렸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380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대책을 또, 논의는 있었는데…
김상조 위원  이것 예산도 없고 또 지원대책 안 된다 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지금 거기 무허가 건축물이 많고 또 이용자들이…
김상조 위원  그래 국장님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성군은 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양성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지원은 한다니까요. 양성화가 아니고 지원을 하고 있다니까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원되는 것은 일부 공공요금 정도만 지원하고 있지, 운영비라든가…
김상조 위원  예, 연료비하고 이런 것은 지원이 돼요. 연료비하고 지원이 돼요. 그럼 불법이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시·군에서 불법이라고 안 그러겠지만 편의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김상조 위원  아니, 똑같은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의성군은 단체장님이 잘해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내가 자료를 드렸어요. 지금도 쳐 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선군하고 안성시에 미등록경로당 조례를 발의해서 하고 있어요. 왜 자꾸 안 된다고만 해요? 그분들 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도민이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것을 양성화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경로당의 기준에도 안 맞고…
김상조 위원  아니 양성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원의 근거를 해 달라 이 말이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러니까 지원근거를…
김상조 위원  그 건물은 양성화가 안 돼요. 그것은 건축법하고 뭐가 다른…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원의 근거가 되려면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맞아야 되는데 그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것을 폐쇄하고 기존 있는 경로당으로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많은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일부 지자체 단체장이 하는 것은 자기 인기성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좀 주민들 편리성을 봐서 하고는 있다고 생각…
김상조 위원  왜 도는 자꾸 못 바꾼다고 생각을 해요? 도에서 지침을 바꿔서 내려 주면 더 편하잖아요, 시·군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김상조 위원  아니, 불법건축물 자꾸 하지 말고. 제가 경로당, 미등록경로당 난방비나 공공요금은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건축을 내가 양성화시키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러니까 경로당으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기준인데 그것을 바꿔 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준이 적합해야 경로당 기준이 되는데…
김상조 위원  똑같이, 금방 의성군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래 그것은 시·군에서는 일단 편의적으로 그렇게 지원한다고 보면…
김상조 위원  그럼 도는 나 몰라라 하고 시·군 당신들이 알아서 바꿔서 편의적으로 하라 이 말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같이 도와 시·군이 협력해야 되겠지만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김상조 위원  자, 국장님, 또 하나 갈게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상조 위원  경로당도요, 솔직히 말하시면 가시는 분도 있는데 또 경로당 말고, 미등록경로당 말고 동네 또 거기 안 맞아서 마을 체육, 이렇게 지나가서 정자 안 있습니까? 거기서 있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은 또 혜택을 더 못 받아요. 그래도 미등록경로당은 지역 금융과에서 연말 되면 난방비를 조금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것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외곽지에, 안 가시고 정자에 모여서 또 끼리끼리 하시는 분들 또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런 부분은 등록된 경로당으로 그런 분들이 흡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유도하는데 우리나라가 성격 차이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 소멸한다는데 경로당에 주거밀집지역은 괜찮지만 농산어촌에 지금 또 경로당은 해 놔 놓고, 마을회관도 해 놔 놓고 또 그 옆에 하나 보면 어디 진흥공단에서 기금을 받아서 마을회관, 경로당 좀 플러스해서 그렇게 또 새로 짓는 데가 있어요, 그 옆에 2개나 있어도. 그런 장소를 제가 한번 봤는데 그런 것은 또 나중에 철거는 어떻게 하려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것은 임시적으로 돼 있는 것이지 영구히 거기 짓는 그런 것은…
김상조 위원  아니, 집이 정확하게… 지금 국장님이 몰라서 그렇지 시·군에 가면 인구가 없는 면부지역이나 이런 데 가 보시면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건물은 깨끗한데 사람이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상조 위원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자꾸 세월만 가다 보면 나중에 철거하기 힘드니까 그런 것을 한번 활용할 방안을 만들어 봐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것은 미활용 경로당 시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왜 그러느냐면 사람이 있는 곳하고, 없는 곳은 대번에 한 5년 정도만 지나 버리면 폐허가 돼 버려요. 사람이 안에 들어가 사셔야지 그렇게 안전한데, 저도 아침에 도로 출근하다 보면 이렇게 촌길로 오잖아, 그렇지요? 국도로 오다 보면 있는 집하고 없는 집하고는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활용 안 하는 경로당도 약 8000개 되는데, 안 하는 경로당도 한번 파악을 해서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봐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마 경로당 지은 데는 그 나름대로는 그 마을의 중심이에요. 맞잖아,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데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데서 행복 선생님들 그런 방향으로 또 강의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봐요. 하여튼…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경로당이 마을회관하고 대다수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안 된다면 마을회관으로라도 쓸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하여튼 국장님, 미등록하고 그리고 자살 예방, 이것은 안 하도록 직원들한테 저것을 한번 해 봐요. 연말에 우리 보면 음주운전 삼가자고 표어도 하듯이 자살 예방하는 표어 직원들한테 한번 공모를 해 봐요, 건배사하듯이. 그래서 공모해서 좋은 공모되는 것은 시상금도 주고 그런 장소에 안 하도록 그런 데 잘 배치하면 자살을 좀 막을 수가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자살 예방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예, 우리 도민을 위해서,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수고 많으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집중적으로 해서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저는 예산서, 주요사업 설명조서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요사업조서 11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는 경산시 항일운동기념탑 건립 지원, 이렇게 돼 있네, 그렇지요?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경산시 내에서 독립운동가가 62분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했는데 경산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홍정근 위원  타 시·군에도 한 것이 있습니까, 기념관 건립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시·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하고는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경산이 제일 먼저입니까, 최초?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자치과에 보면 위령탑 건립사업도 하고 있거든,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령탑…
홍정근 위원  그것은 자치과에서 하는데 이것 보훈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복지국에서 하는 것이 일괄성이 있다고 안 봅니까, 자치과에서 하는 것도? 항일항쟁 위령탑.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위령탑 같으면 보훈시설로 돼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특별한 또 사정이 있을 것으로…
홍정근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자치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았습니다.
홍정근 위원  여기가 남산인데 남산에서 쓰레기매립장 하는 데를… 그런데 여기의 부지가 뭔지 압니까? 시유지입니까, 도유지입니까? 아니면 개인사유지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운동시설로 그렇게 알고 있는… 농업지역 내의 운동시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운동시설? 그러면 시유지나 공유지, 국유지가 된다는 이야기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홍정근 위원  그러면 이것 건립을 하면 관리주체는 누가 됩니까? 이것이 나중에 운영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경산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홍정근 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경산시에서…
홍정근 위원  저것을 썼어요? 서면으로 남겨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것 나중에 건립 후에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것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홍정근 위원  도비가 2억이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경산시비가 3억…
홍정근 위원  경산시가 3억이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홍정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 해서 건립 후에는 항일운동위령제 등 기타 행사도 도 주관을 한다면 여기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건립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하겠지만 후에는 경산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산시 항일운동기념탑이니까 경산시가 돼서…
홍정근 위원  예, 경산시가 하도록, 분명하게 관리 책임을 할 수 있도록 경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러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 이것이 처음이니까 기념탑을 타 시·군도 또 어떤 많은 요청이 있지 싶은데 이것을 사례화 해서, 그러면 그때는 그것 다 해 달라 하면 어떻게 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러면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좀 더 명확히 해서 일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어떤 잡음, 트러블, 책임성이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네 것이니 내 것이니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조서 490쪽을 한번… 경북국제식품박람회 개최가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올해 경주엑스포하고 그때 바로 같이 시작한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맞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가 보니까 부스도 많고 행사를 다양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보고 프로그램도 아주 좋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는데, 식품박람회 여기 예산이 3억 4000인데 이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것이 식품진흥기금에서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보면 음식문화 개선 요리경연대회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경북 먹거리행사 지원에 5000만 원 되어 있고 음식문화 개선 홍보·지원에 5000만 원, 경북식품박람회 개최지 지원 3000만 원 이렇게 많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하고 어떤 조금은, 차이점은 있겠지만 통폐합을 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홍정근 위원  그렇고 또 식품의약과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57억이라. 57억에서 박람회 개최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이것 합하면 7억 정도 돼요. 아, 7%. 7%정도 되는데 이것을 3일간 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이번에는 4일간 했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4일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홍정근 위원  4일간에 4억이 좀 못 되는데…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3억 4000입니다.
홍정근 위원  3억 4000. 그러면 하루에 8000 정도 드는… 8000이 좀 더 들지요?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금년도에 국제식품박람회로 처음 시행했습니다. 경주에서 처음 시행했는데 투입 대비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4일간 해서 매출액이 한 30억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 현장 매출액이 5억 나오고 그다음에 그 수주를 한 15억 했습니다, 업체에서. 15억 하고 또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백만 불 계약을 달성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이번에 올해 성과도 좋고 해서 아주 좋은데 어떻든 간에 이것이 딴 사람들의 일부분에서는 또 행사성이다. 또 엑스포에 겹쳐서 이렇게 하니까 많은 그런 효과 더 올린 것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한데 어떤 행사성 경비 이런 부분을 좀 더 절감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더 좋은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았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업무비중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건강국에는 총현원이 96명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홍정근 위원  사회복지과 17명, 노인복지과 15명, 장애인복지과 11명, 정책과 27명, 식품의약과 17명 쭉 돼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해서 이 책에 실리는 건수를 보면 사회복지과가 102개, 노인복지과가 59개, 장애인복지과가 155개, 보건정책과가 150개, 식품의약과가 18개입니다.
  김 과장이 하고 있는 데가 18개인데, 물론 이 안에는 업무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 비중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 그런데 그래도 조금은, 좀 더 보통의 수준에서 봐서는 좀 적다, 다른 데보다.
  그런데 과 단위잖아, 그렇지요? 과 단위에서 국의 전체 과의 형평을 봐서 좀 더 늘려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인원수 한 사람이, 17명인데 여기에서 개수상으로는 18개밖에 안 되니까 직원 한 사람이 1개다 치고 1년에 직원 하나가 1개밖에 안 한다, 이런 논리도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내가 보는 눈에서는.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일반적으로 위원님 논리대로 보면 맞는데 저희들 일반 예산뿐만이 아니고 기금사업이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저희들은 사업하는 부서보다도…
홍정근 위원  민원이 많지요?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민원도 있고 위생업소 단속·점검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군 합동으로 해서…
홍정근 위원  도에서도 단속을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도에서는 단속 나갑니다.
홍정근 위원  어디를 나갑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시·군에…
홍정근 위원  시·군에?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예.
홍정근 위원  시·군에 공무원들이 다 있고 그렇게 관리·감독, 시·군에 가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허가 내 준 데는 또 도가 나가겠지.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예, 시·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식약처하고…
홍정근 위원  그러니까 합동으로 할 때가 많잖아, 그렇지요?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예, 시·군하고 합동으로 하는,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런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 어떻든 간에 다른 데도 시·군하고 연계 안 되는 데는 없고, 없잖아. 그러니 의약과에서 좀 더 분발을 좀 해 주시고 좋은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사업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2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긴급복지사업 지원 해서 지금부터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예산이 좀 과다, 작년보다 엄청 과다하게 편성됐다, 이것을 좀 줄여야 된다 하는 그 차원에서 지금 3개 정도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긴급복지사업 지원, 도비가 4억 1200만 원인데 이번에는 6억 1300만 원이 됐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홍정근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지금 4억 1200만 원이었지만 저희 2회 추경 때 국비가 그 당시 많이 내려와서 추경 때에는 저희들이 총금액이 100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했고 국비가 당초보다는 한 27억 정도가 더 내려와서 그 매칭에 따라서 도비가 좀 증가된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내려왔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 또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내려왔는데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홍정근 위원  추경에 할 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아직 국회 예산심의 중이지만…
홍정근 위원  국회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이 부분은 이렇게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위기 과정이 많아서 당초 됐던 대로 통과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우리 도가, 우리 도 전체 총예산의 30%를 차지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잖아,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홍정근 위원  30%. 그것이 16.4% 했나? 올해 증된 것이, 올해 총예산액이 작년보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14.1% 저희들 증 됐습니다.
홍정근 위원  16.4인가 14.6인가. 하여튼 그만치 증이 됐는데 그만치 우리 복지건강국이 경북도에서 하는 역할이 크고 일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강에 대한 중요성, 또 복지. 복지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 모든 분들이 다 복지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복지 분야가 그만치 중요하고 광대하다.
  그래서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작년보다 14.6%가 증이 됐다. 그렇게는 인정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국비 보조내시가 이렇게 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내년 돼서, 올해도 긴축예산 다 한다 하고 경기도 안 좋은데 우리 경상북도만 증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자활근로사업 또 있지요, 31쪽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홍정근 위원  여기도 보면 112억이 증이 됐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홍정근 위원  이렇게 많이 증이 되고 사업량, 사람 수는 변동사항이 별로 없잖아요, 3677명.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사업량이 당초에 저희들 2514명에서 3677명으로 증가됐습니다. 증가됐고 자활급여 단가가 인상돼서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부에서 가내시된 금액이 이렇게 확정돼 통보 왔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비가 인상됐습니다.
홍정근 위원  가내시가 물론 내려왔고 단가가 인상이 됐다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우리 몇 대 몇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4%, 시·군비가 16%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보시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러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과도한 예산편성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시고, 그다음에 125쪽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시·군 경로당 지도자 교육 지원, 이렇게 해서 대상은 1930명인데 2019년도에는 예산이 1900만 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8700만 원, 이것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각 시·군에…
홍정근 위원  율로 따지니까 350%가 늘었어요. 3, 4배도 아니고 350%.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 시·군의 이것은 경로당,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대한노인회 중앙회 교육을 갑니다. 이 위치가 어디 있는가 하면 무주에 있는 노인교육원입니다. 여기 가는데 지금 현재 1박 2일에 1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공무원 기준으로 하니까 보통 한 15, 16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현실화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금액입니다.
홍정근 위원  경로당에 회장님 가신다 해서 어디, 10만 원, 15만 원 올렸다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하룻밤 자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1박 2일 코스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하룻밤 자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우리 공무원 기준으로…
홍정근 위원  우리가 공무원 기준 하면 이것 2분의 1밖에 안 되는… 공무원은 얼마 안 되잖아요. 반도 안 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공무원 기준에 의하면 15만 원 이상이 됩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홍정근 위원  경로당 회장님이 중요하신 것이 아니고 경로당이 중요하고 경로당 노인분들 다가 중요한데 회장님에게 또 이렇게 많이 하면 또 회원들 갈 때는 그럼 누구는 뭐, 속된 말로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고 이런 스타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홍정근 위원  복지는 뭡니까? 균형, 형평 이런 것 해서 다 같이 복지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것인데 350%가 인상이 돼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경로당 회장님하고도 이야기도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앞으로 내년 되면, 내후년 되면 더 올려 달라 할 것이고 또 딴 사업이 또 있으면 거기는 여기하고 비교해서 거기는 15만 원 주는데 우리는 10만 원도 안 준다,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올 수 있도록 복지는 항상 균형이 중요하니까 균형에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또 예산도 절감을 해야 되는 과다편성이 되나 안 되나 염려를 하면서 고민 속에 잘 점검해서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았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속기록에 하지 말아 봐요.
(15시 20분 기록중지)
(15시 21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359쪽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지난번에 추경 때 이것 예산 집행하셨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다 집행하셨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저희들이 10월 말에 조사해 보니까 약 한 33% 정도 했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33%?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 이유는 지금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냥 나라장터 가서 조달구입하면 되는데 그 이상 될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소요시간이 있는데 11월 말쯤 되면 대다수가 계약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이것 예산부서에다가 이야기는 할 텐데요. 사실 사업조서, 예산서 만드실 때 전년도 예산액에 지금 이것이 0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됐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액을 반영하지 않아서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오해할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이야기는 하겠지만 다음번에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예산액을 반영한 총예산액을 좀 기입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 사업이 그렇게 효과가 있는, 예산액에 비해서 효과 있는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도 위원님 입장에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취약계층에서 마스크 한 장도 귀한 것이니까, 또 취약계층들이 많이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이런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마스크가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지는 저희들이 더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한 장에 1000원짜리인데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가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365쪽에, 사업조서에 이웃사촌 복지지원센터를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올해 2019년도에 4개소 구축하지 않았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이것 어때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광역은 저희들이 행복재단에다 설치가 돼 있고 이것은 4개 시·군, 당초에는 저희들이 5개 시·군을 희망했는데 희망 시·군이 4개 시·군만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어디 어디지요, 네 군데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네 군데가 포항, 안동, 의성, 성주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성주?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임미애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에 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이미 조직이 다 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드렸었는데 1년 동안 해 보시면서 국장님의 평가를 한번 간략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이것을 시행한 지가 저희들이 10월쯤 했었는데 위원님 말마따나 이것이 좀 중복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도 지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것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복지센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주민 주도형으로 복지정책을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미애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요, 거기에 마을 이장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각 마을의 읍·면 단위의 지도자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봉사단체까지 다 들어와 있어서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기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4개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좀 강화시켜 주고요. 이 설치된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된 것이니까 여기서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확대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저희들도 그것을 일단 내년까지 더 추가로 하지 않고 4개 시·군만 일단 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임미애 위원  해 보시고 안 되면 얼른 손 터세요. 이것 자꾸 이렇게 너무 많이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감당 못 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강화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371쪽에 시·군 경로당 지도자교육, 이것이 뭔가요? 교육 지원이네, 시·군 경로당 지도자 교육 지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방금 홍정근 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에 있는 회장단, 지역의 경로당의 회장, 또 부회장 임원들을 노인회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무주에 있는 노인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연수로 가는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했었잖아요, 지난번에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매년 하는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단가가 올랐고 도비 비중을 당초 10% 하던 것을 좀 현실화해서 30%로 인상해서 그렇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373쪽에요, 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 보강에… 이것은 아니다. 김천의료원의 기능 보강사업 있지요? 이것은 요양병원이고, 의료원 기능 보강사업.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임미애 위원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김천의 보강사업 내용에 보니까 감압시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음압시설이요?
임미애 위원  예, 그 사업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포항에 이미 그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시설이 가동되는 경우는 없고 1년 그냥 그 시설을 유지하는 데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야기한 것이 굳이, 김천이 터가 좁잖아요. 김천의료원에 이런 시설을 하지 말고 음압시설은 기존의 병원시설과 분리되어서 설비가 되어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으니 김천에서는 이 시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하라고 권유가 돼 있었고 예산도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임미애 위원  아, 운영비도 지원되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운영비는 아닌데 시설비가 지원이 됐고…
임미애 위원  시설비는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는 계속 도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연간 한 7000만 원 정도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모든 시·군에다 다 설치하겠다는 것은 아닐 텐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방의료원에 설치하기로…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의료원에 모두 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상시에 언제 될지 모르니까 상시 운용을 위해서 비상시설로 설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임미애 위원  이것이 워낙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질병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들이 생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가뜩이나 경영상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원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려가 좀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1년에 안 생기게 되면, 그냥 감염병이 안 생기게 되면 다행인데 생기게 되면 또 이것이 복잡해지니까 상시 저희들이 준비돼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430쪽에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사실은 저희가 이런 시설이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부끄럽게도 이런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산이 43억 원이 전부 다 인건비인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대다수가 인건비가 돼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실제로 이분들이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형태는 아니고 이동하면서 지도해 주는 방식 아닌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순회방문 지도도 있고 또 집합교육도 하고 또 표준식단도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소규모인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영양사를 둘 수 없는 시설에 지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지역에서 이분들의 지도를 받는 기관이 제가 볼 때에는, 등록되어 있는 기관을 제가 경상북도 전체의, 각 시·군마다 등록되어 있는 기관을 봤는데 다수가 등록되어 있는 시·군도 있고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시·군도 많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등록된 것은 한 2200여 개쯤 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따라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래서 되어 있는 데는 많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안 되어 있는, 한 군데 내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우리 도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료를…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그다음에 노인전문간호센터 관련입니다. 여기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세입에 보면 21억 2300이고요, 세출이 31억 9300이에요. 그러니까 근 한 10억 가량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적자를 보고…
임미애 위원  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잖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이 지금 위탁공모를 내도 위탁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혹시 국장님, 계획 있으신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공고했는데 2차 공고 때 1개의 법인이 들어왔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점수 낸 결과 70점에 미달돼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위탁자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4차 공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맨투맨 접촉을 해서 지금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이 안 들어오는, 공모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국장님 짐작하시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안 되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주로 두 가지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의 종사자들이 타 시설에, 민간시설에 비해서 인건비 수준이 높다. 그것 하나와 두 번째는 거기의 종사자 서른아홉 분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조활동을 한다. 그래서 들어오면 또 여러 가지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요인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거기 종사자들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는 혹시 해 보셨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저희들 담당과장이나 소장이 계속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럼 노조에서는 입장이 뭐 어때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위탁 가는 것에 대해서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데 단지 자기들의 고용승계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고용승계는 100%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이런 것이야말로 난맥상이라고 하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혹시 위원님들 중에 장애인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실 것이면 제가 뒤로 하고, 저는 좀 깁니다. 하여튼 질의하다가 중간에 좀 피곤하시거나 하면 끊고 또 하지요.
  우리 김재광 국장님, 그리고 복지를 전담하시는 우리 복지건강국의 100여 분의 공직자 여러분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우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광 국장님하고 지역이나 큰 행사에서 자주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데, 우리가 복지를 챙겨야 될 곳은 참 많습니다.
  어떤 노인, 장애인, 사회의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소외받는 이런 지역의, 또 소외받는 우리 도민들의 복리를 하나하나 챙긴다는 것, 또 그들의 요구를 맞춰 간다는 것, 그들의 눈높이, 요즘 시대와 상황이 많이 이렇게 발전되고 또 다른 지역, 또 전 세계적인 이런 복지 추세를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도민들의 의식 높은 수준을 우리 도가 과연 잘 맞춰서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도 본 위원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재광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큰 불협화음 없이 이렇게 이끌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예산과 또 향후 전망을 보면 그렇게 또 그것이 낙관적이지가 않아요. 복지라는 것이, 지금 이 재원 들어가는 투입은 국비의 증가에 따라서 우리 도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족도가 과연 그만큼 올라가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김재광 국장님을 비롯해서 누구도 자신 있게 투입되는 예산 대비 만족도가 같이 따라 올라가고 있다고 답하기가 참 곤란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이번 예산만 봐도 우리 복지건강국 관련 예산이 2조 3000억 원이 넘습니다. 세출예산, 일반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요? 2조 3000억 원이면 우리 9조, 지금 일반회계만 놓고 보면 거의 30%가 지금 우리 복지건강국 예산으로 잡힙니다, 도 전체 예산의. 이 30%를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과연 도민의 복지와 도민의 행복에 부합하는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밤새도록 고민하고 계속 잠 안 자고 고민해도 이것 답이 나오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하나 풀어 가는 정말 아주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고, 또 현장의 것을 찾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2조 3000억이라는 이 엄청난 예산의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노인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1조 4000억 원 정도가 돼요. 2조 3000억 원, 우리 예산의 6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의 내용을 놓고 보면 1조 4000억 원 중에 또 1조 원 가량은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그럼 나머지 예산 가지고 우리 도민의, 지금 한 20%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인구비로 치면 한 50만 정도가 됩니다. 50만 정도의 65세 이상 고령화된 우리 도의 인구들을 어떻게 복지를 향상시키고 어떻게 지원을 하는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 배분을 해 놓은 내용을 보면 이것이 매년 그렇게 우리가 어떤 특별한, 노인복지에 대한, 아니면 이 생활수준에 대한 어떤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것이 우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행복도우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사님 오셔서 이제 획기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에 대한, 인구에 대한 어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행복이나 아니면 우리 노인들의 생활수준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에, 그러니까 올해까지 시행이 됐지요. 할매·할배의 날이라는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본 위원도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행사성이고 그리고 일회성이고, 그리고 그냥 보여 주기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노인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있어서는 큰 도움을 못 주고 있는 정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액 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예산 삭감을 끝으로 이것을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할매·할배의 날, 4년 동안 100억 이상 투입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에 대한 교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요, 지금. 그냥저냥 시행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뭐가 남아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입안하신 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행하신 분까지 무슨 대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복도우미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 단계이기는 하지만 벌써부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고 겪어서 결국은 마무리될 때까지 시행착오만 겪다가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이 될 것인가를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 사업의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내년의 예산상으로만 보면 행복도우미 올해 8개월 하다가 내년에 12개월로 증가하고 인원수 증가한 정도의 예산 반영 이외에 무슨 다른 뭐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들어 보고 싶네요. 이것이 지금 불과 9월부터 시작을 했나요, 우리가? 시범은 5월부터 한 데도 있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본격적으로 전체 23개 시·군에서 시작하기는 지금 9월, 또 10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안정적인 정착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시행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아직 준비하는 시간이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제일 걱정은 지금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간다면 너무 단조롭다. 그래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복지사각지대를 좀 발굴해서 좀 경로당 이용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경로당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사실은 우리 도의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상당 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들의 생활이나 삶이 그렇게 피폐하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경로당에조차도 나오실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사실은 어떤 지원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도모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발굴하고 찾아야 될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그와 함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인 일자리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우리 검토보고서의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노인 일자리 사업비가 484억 50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2020년도, 내년도에 노인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이 1584억이에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 5개년 동안 네 배 가까이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만. 이것 시·군비 포함된 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수는 2015년도 2만 4619개에서 내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일자리 수는 4만 5700개예요. 일자리 수만 보면 한 두 배 정도 가까이 는 것, 두 배가 채 못 늘었네요. 예산은 네 배 정도가 늘었는데 두 배 정도의 일자리, 일자리 수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과연, 그럼 금액으로 치면 1인당 이것을 나누어 보면 2015년도는 196만 원 정도 1인당 돌아가는 거예요. 2020년도 기준으로는 346만 원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도 15만 8000명이면 우리 50만 인구의 4분의 1 이상은 되네요. 4분의 1 이상은 혜택을 보게 되는 일자리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자리사업을 했을 때에 과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경북 노인의 4명 중 1명꼴은 연금이라든가 어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사업으로 그런 부분들을, 삶의 질을 보충을 해 줘야 되는 숫자인 것인가. 매년 기계적으로 사업비를 늘려 가고 있고 인원을 그냥 기계적으로 늘리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인가. 왜 사업 1인당 받을 수 있는 돈은 연간 196만 원에서 지금은 346만 원 정도인가. 그럼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갔을 때 노인들의 삶이, 일자리가 없는 노인들의 삶이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연구나 이런 부분들은 이 예산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늘려 왔고 시·군에서 담당할 수 있는 만큼 기계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본 위원이 더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노인, 우리 지금 이 사업만 해도 우리가 초고령사회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저출산문제는 별도로 하고, 초고령사회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20% 가까운 우리 고령인구에 대한 정책이 우리가 쓸 수 있는 한정된 재원을 갖고 어떻게 배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 없이, 철학 없이 매년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본 위원이 처음에 제시했던, 돈은 계속 15%, 16%씩 느는데 본인들이 맞는 만족감은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어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일자리 수혜도 받고 경로당에 가서 무슨 수혜도 받고 뭐 받고 집중되는 현상,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기의 제도권의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더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노인 자살률 같은 것 한번 보세요. 별로 이것이 개선되고 있지를 않거든요.
  우리 행복도조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노인들의 행복도조사가 그렇게 했으면 매년 이렇게 네 배씩, 여섯 배씩 일자리 사업에 돈을 했으면 그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예산을 만들고 찾아가야 한다.
  지금 가고 있는 이 예산은 기계적으로 우리가 계속 넣는 그런 것들밖에는 되지 않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재원, 적은 재원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우리 행정에서 있지 않으면 시·군에서 기대하기 힘듭니다.
  우리 도 행정에서 그것은 해 줘야지요. 국가 행정에서 해 주면 좋겠는데 국가 행정은 또 우리 시, 우리 도의 고령화된 이런 것들하고 또 다릅니다. 거기는 또 경기권이나 서울권이나 수도권은 우리하고 또 인구구성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반영 못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광역행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자꾸 이것이 연구용역 만능주의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현장에 있는 우리 시·군 실무공무원들하고도 한 번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노인 일자리 수는 어디까지 가는 것이 맞는가.
  본 위원에게 일자리 때문에 노인, 어르신 일자리 때문에 어르신들이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는 일을 계속 중복해서 하고 나는 한 번도 이것 안 되고 나는 자식이 한 명도 찾아오지도 않고 없는데 나는 어떻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현장에 가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정책에 대해서, 노인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애인단체도 지금, 우리 장애인 숫자는 어떻습니까? 자꾸 늘어납니까, 경북의 장애인은? 우리 장애인 과장님, 직무를 같이하고 계시는 우리 김상우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상우  예, 복지과장 김상우입니다.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8만 명 정도,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장애인단체인 경우에 장애인들에 대한 경우에는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별로 이것이 지금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또 큰 불편함 없이 장애인들이 삶을 영위해야 된다는 측면은 당위적으로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 당위적이지만 장애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는 예방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예방활동보다는 지금 보면 이것이 좀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중구난방적인 부분이 있다. 기존에 해 오던 것들을 너무 이것을 계속 답습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물론 개선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또 있고, 특히 장애인들의 특수상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콤플렉스나 이런 부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수 있고 그것으로 강한 어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거기에 계속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을 못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한 가지 일부 단체를 말씀드려서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20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복지건강국 주요사업 설명조서입니다. 교통장애인 정보화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도비가 2200만 원, 시비가 88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이런 사업인데, 208페이지를 보세요. 시·군 장애인 정보화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를 보세요. 도 장애인 정보화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요구해서 복지건강국 외의 타 부서 지원사업에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해서 각 지회별로 시·군 경산, 경주, 상주, 포항 각각 지회별로 우리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또 사업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정보화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이것이 아마 시작한 것이 10년도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결국 컴퓨터 수리해 주시고, 또 장애인분들께서 이렇게 컴퓨터 활용할 수 있는 집합교육을 시켜 드리고 이런 내용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들의 특성상 한 곳에 집합교육을 하기가 힘들어서 지회별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타 단체에 비해서 이렇게 도 단체 따로, 지회 단체 따로 지원을 하면서 또 각 해당 사업은 또 다른 과를 통해서 이렇게 또 다 하고 있는 단체가 과연 있느냐.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 한 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거기에 아까 본 위원이 처음 말씀을 드렸던 205페이지의 교통장애인 정보화사업인 경우에는 이것은 또 이 단체도 아니에요. 교통장애인협회예요. 그럼 이것 장애인 정보화 하면,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사업은 교통장애인 따로 해야 되고 시각장애인 따로 해야 되고 무슨 장애인 단체별로 다 정보화사업을 따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시·군별로 아예 다 따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기준과 방향성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 비단 이 단체만 말씀드리지만 이 단체 외에도 다른 단체들도 이런 비슷한, 유사한 형태의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농아인협회, 시각협회, 특히 교통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생활경제교통과를 통해서 7억 7000만 원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별도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아까 18만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도내의 18만 장애인들의 복지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도 누구입니까? 광역행정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특히 장애인정보협회를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장애인정보협회에 대한 각 지부에서의, 또 문제점들이 제보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한번 해 봐 주십사 하고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이 또 이렇게 바뀌시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전달이 안 된 것인지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를 했더니 실적이 없네요. 행정지도를 했거나 감사를 했거나 한 내용이 없어요. 아까 요구 자료 해서 갖다주시던데 그 안에 그 내용이 없어요.  2018년, 2019년 사회복지단체 관련 감사내역에 그 내용이 있냐 했더니 안동시 종합감사할 때 안동지회를 한 것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들어온 사례를 직접 제가 문서를 전달해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확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게 벌써 몇 달째인데 이 단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했거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된 게 없다고 한다면, 그래 이번 예산에서는 아무 그것에 대한 그것 없이 오히려 증액된 예산을 지금 또 올려놓으셨네요. 문제점을 제보를 받아서 문제점을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신다면 과연 이게 다른 단체나 이렇게 큰 단체에 대한 운영이나 방향성을 잡는 것까지 갈 여력이 되겠는가,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우려스럽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가 면밀히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예산 이렇게 다 올려놓고 지금부터 면밀히 살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뭡니까? 행정처분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처분을 하고, 또 방만하거나 잘못 운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 되는데 줄곧 지금, 그전에, 벌써 3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게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한번…
배진석 위원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피감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단체들도 의회나 이런 데서 한 번쯤 행정사무감사에서나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그냥 듣고 맙니다. 왜냐하면 후속조치가 없거든요. 끝까지 찾아가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려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업무가.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운영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포항의료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복지건강국할 때 불출석하셨죠? 아마 불출석 사유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제출되었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위원장님 양해를 구해서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게 위원회에서 속기록까지 남고,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대충 말로 얼버무려서 양해를 구할 정도의 그런 내용입니까? 오늘은 오셨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오늘은 행정처장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  오늘은 무슨 사유가 있었던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진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듣는 얘기로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계신다는 뒷이야기가 들립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국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만일 행정사무감사에 본인이 소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오셔서 해명을 해야지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본인이 불만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겠다? 그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게 불만이 있다고는 저희가 이야기는 듣지는 못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때 의회에서 이야기했듯이 의회와 또 집행부, 의료원과의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갖도록 그런 기회를…
배진석 위원  소통을 자주 갖도록 올라오시라니까 그때마다 사유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참석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뒤로 대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식으로 뒷이야기가 나오도록 만드는 것.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다시 경고의 목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분명하게 경고를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포항의료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단순히 행정사무감사를 그날 하루 만에 끝냈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점에 대한 제보가 아직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상당히 거르고 거르고 걸러서 그 자리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어떤 변화나 혁신을 요구한 부분이 본인의 감정과 맞지 않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보이콧하는 것, 정말 경고받아 마땅하지 않나. 그러실 것 같으면 뭐 하러 포항의료원 와계세요? 본인이 더 좋은 곳에 가시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도에서도 지도 감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잘 알았습니다.
배진석 위원  다음 부분 한 가지 볼까요? 432페이지 이것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복지건강국 주요사업설명자료입니다. 의료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두 꼭지를 넣어놓으셨어요. 해외의료관광 지원센터를 운영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해외의료관광객 유치 판촉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배진석 위원  경상북도 의료관광 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까? 만들어졌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포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행을 하고,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지는 않고 병원에서 그냥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포항의료원에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포항의료원이 아니고…
배진석 위원  지금 보면 경상북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지역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어 통합관리 및 정보공유를 할 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 해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현재는 안동병원, 구미에 있는 강동병원, 경산 세명병원, 포항 우리들병원, 또 포항에 예스치과의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의료관광 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이 역할을 다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의료관광 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있지도 않은 센터에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5000만 원을 넣어놔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니요, 이것은 별도로 이제 구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가 있어야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담당과장님이…
○위원장대리 임미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보건정책과장 김영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니 팀이 올해 경상북도 의료관광 지원센터 운영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해서 40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2000, 도비 2000을 해서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전문업체를 공모를 해서 ㈜아이니 팀이라는, 안동시에 소재하고 있는 ㈜아이니 팀을 공모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그 업체에 지금 현재 경북 의료관광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하고 같이 6개 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안동에 있는 민간업체에.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공모사업을 우리가 당선이 됐으니 민간업체에 이것을 맡겨서 운영을 하겠다?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진석 위원  하고 있다, 이미.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콜센터와 홈페이지 관리, 해외연락사무소 운영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 그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도내에 대상 병원은 6개 병원이다?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배진석 위원  경산, 안동, 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 환자가 어느 정도씩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1633명 정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올해에는 좀 증가해서 2368명의 해외환자가 들어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경북의 그 병원에 가기 위해서 해외에서 들어와서 진료를 받았다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완전한, 이 데이터는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완전히 100% 해외에서 들어온 인원도 있지만 기존 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이 진료를 받게 되면 외국인 환자로 카운트가 됩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 의료관광이라 함은 진료를 받거나 병을 치료받거나 다른 의료적인 서비스를 받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진료를 받고, 예를 들면 중국에서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서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 와서 성형수술을 하고 간다, 일본에 있는 어떤 환자가 부산에 있는 어떤 병원에 와서 특정 수술을 하고 다시 간다, 이랬을 때 의료관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있다가 다쳐서 한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을 외국인 의료관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그래서 올해 카자흐스탄하고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거기 환자가 17명, 20명 이렇게 다녀가기도 하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연락은 오고 있는 중입니다.
배진석 위원  좋은데, 남들이 한다고 다 거름지고 장에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현실을 봐야지요, 우리 의료 현실을 봐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의료현실에 외국인 의료관광을 유치해서 할 만큼 우리 도내 의료환경이 그렇게 되는가? 그리고 민간업체 한 곳에다가 홈페이지 구축하고 해서 세계의 그 많은 의료관광 수요에 어떻게 그것을 집중해서, 그것도 1개 지역도 아니고 경산에 무슨, 안동에 무슨 병원…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전문적으로 분야를 두다 보니까 우수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투입 대비, 또 노력 대비 성과가 그렇게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해외의료관광, 뒤에 또, 이게 안 되니까 유치 판촉활동해서 베트남하고 러시아에 가서 팸투어, 여행사 방문, 이렇게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도내 의료… 또 도내 의료관광객 유치한 병원들이 민간병원들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맞습니다. 민간병원입니다.
배진석 위원  어떤 특정 민간병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우수기관 지정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하고,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안동병원 같으면 심뇌혈관 질환을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분야를 좀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 아까운 돈 1억 원을 다른 도민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 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오히려 맞는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업무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환경에 맞고 우리 그것에 맞는 것을 해야지요. 남들 의료관광객 유치한다고 해서 우리도 한 꼭지 해 보자고 해서 지금 돈 1억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사업 자체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더 구체적으로 비전이나 이런 게 있어서, 경북의 의료를 대한민국 최고로 끌어올릴 그런 비전이 있고 또 의료관광으로 관광수요를 대거 창출하겠다, 그런 특별한 비전이 있다면 제시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5000만 원이 아니라 5억을 들여서라도 필요하죠, 할 부분은.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추가로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면 안동병원 같으면 효과가 많이 있고, 왔을 때도 굉장히 호응도 좋습니다. 좋은 상황이 있고, 이걸 의료관광하고 일반관광하고 좀 같이 접목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배진석 위원  안동의료원도 아니고 안동병원이면 개인병원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안동병원에서는 얼마 냅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자부담이 있습니다. 환자들 오시면 게스트하우스에…
배진석 위원  그러면 차라리 안동병원을 특화해서 말입니다. 병원 하나라도 하회마을하고 뭐하고 해서 연결해서 그런 상품을 계획해서, 이것저것 막 이래서 하지 말고 어떤 순환기면 순환기, 내과면 내과, 특정 특화, 그것도 베트남이면 베트남, 러시아면 러시아, 어느 정도 상품성과 사업성이 있는 곳을 특화해서 맞춰보십시오. 이것을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해서 쭉 깔아놓는다고 해서 그물에 고기 하나 걸리는 것을 바라듯이, 통발 던져놓듯이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감도 그렇고 전년도 예산도 그렇고 지금 또 배진석 위원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애인단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편견이 없이 장애인들도 정상인처럼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할 권리가 있고 또 우리는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희수 위원  그래서 2600억 이상의 예산도 지원이 되고 또 그 단체에 대해서도 활동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단체를 위한 지원이 지금 많지 않느냐? 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아닌. 예를 들어 상담사업을 한다. 신체장애인이다, 지체장애인이다, 장애인권익위이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어떤 단체에 가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체장애 속에 신체가 다 포함되고, 장애를 가진 사람 권익을 위해서 어디에 가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왜 단체마다 그런 상담사업을 다 해야 되느냐고.
  그다음에 소식지 발행도 자기 단체에 속한 회원에게만 보내는지? 소식지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이제 정보화가 되면 소식지 인쇄가 실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전년도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저런 부분이 빠진 게 많이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셨다 이야기하고.
  교통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 지원예산 중에 거의가 그리로 지원되고 있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좀…
김희수 위원  많은 부분이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많은 편입니다, 예.
김희수 위원  204쪽 시·군 교통사고 예방상담사업에 26억 2000만 원쯤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희수 위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손해사정인이든지 보험회사에서 다 정리를 해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교통장애인단체에 가서 보상을 묻고 그렇게 상담을 하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아무래도 경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상담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보험회사에서 다 정리를 해 주고, 또 보험회사 것 못 믿으면 손해사정인 하면 손해사정인이 법적으로 다 그렇게 해 주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게 해서 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상담해 주는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들은 교통장애인단체에서 해결해 준다? 그런 불만이 접수되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상담해 주는 것이지요. 해결까지는…
김희수 위원  상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건수는 아직 저희가… 올해 실적이, 상담을 5352건을 상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경북도내 전체 9350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5300건입니다.
김희수 위원  5300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희수 위원  53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났다, 이 말이다 그렇지요? 그것보다 더 났을 수도 있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희수 위원  도에서는 도대로 상담을 하고 있고 시·군은 시·군대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억울해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교통장애인단체에 찾아가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상담해 주고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될 부분이 단체의 역할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실적에 비해서 좀 운영방법이 그렇지 않느냐? 오히려 뒤쪽에 있는 것처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 교통사고, 하다못해 교통정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도 같이 좀 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사고가 나서 어렵다고 상담을 하러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많은 예산을 주는 단체니까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 순회교육 이런 부분에 더 치중을 하고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사고를 당하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활동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사고가 난 사람에 대한 상담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좀 계도를 하시고, 신체장애가 태어나면서 가진 분도 억울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본의 아니게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많이 답답할 거란 말입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그래서 좀 순회교육, 여기서 하는 이런 일회성의 행사가 아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 단체에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도 하고 있고, 또 도로 파손되어 있는 현황도 같이 조사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고. 민원상담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도 있고 또 이래저래 하니까 가급적이면 한쪽으로 모으는 게 좋지 않나. 단체를 위한 단체, 단체를 위한 지원은 좀 지양할 수 있도록. 진짜 장애인이 불편을 안 느끼고, 장애인이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 간에도 좀 협업을 하고 화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계도하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줘야지요, 모자란다면. 하지만 자기들끼리 힘겨루기 위해서 “나는 이 사업에서 예산 가져오고, 저 사업에서…” 이렇게 난립하지는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도내 장애인이 어느 도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단체에서 돕고, 또 행정에서 예산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국장님, 예산편성된 것 몇 가지 궁금한 것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박미경 위원  297쪽에 한마음교류대회입니다. 참석인원 500명이고 기념식, 기조강연, 표창, 화합한마당 행사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이게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전국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도가 개최 시·도로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전국에 순회하면서 순번대로 개최한다는 말인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박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쪽에 신종감염병 예방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 올해에도 1억 7000, 내년에도 1억 7000 예산이 잡혔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 어떻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올해는 신종감염병에 대해서 위기대응 관련해서 모의훈련, 또 보건소 담당자들 감염병 관리 교육, 또 교육 관련되는 홍보물 제작, 또 설문조사도 하고 보건소별로 예방물품도 만들어서 배부한 그런…
박미경 위원  홍보물품은 종류가 어떤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물티슈도 있고 여름철에 부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홍보합니다.
박미경 위원  이 사업이 예방교육이고 홍보와 관련된 사업인데 1억 7000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1개의 보건소당 680만 원씩 해서 그렇게 지금…
박미경 위원  개소당 680만 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보건소마다 가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보건소에 방문을 해서? 아니면 다 취합을 해서 교육을 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보건소별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취합해서 23개의 보건소를 다 불러서 도가 일괄 교육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감염병 예방사업 관련해서 사업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예방·홍보 이런 사업들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 말고도 몇 가지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제가 지금 찾을 수는 없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감염병관리지원단, 예.
박미경 위원  관리지원단도 마찬가지로 예방차원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지원단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거기에 인력도 배치되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유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 사업에, 홍보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갈수록 돌발적인 신종감염병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 대비하는 그런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경 위원  사전대책도 좋고 예방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너무 방대하게 예산을 잡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식품의약과에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9쪽에 경북국제식품박람회 홍보가 있고 그다음 장에는 박람회 개최를 하는데 사업비가 박람회 개최에 3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22억이었고요.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3억 4000.
박미경 위원  아, 3억 4000. 증액이 좀 많이 되었네요. 이유는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저희가 기획사를 응모했는데 1차 때 1개 업체, 2차 때 겨우 2개 업체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다른 데 식품박람회에 비해서 예산액이 너무 적다, 이것 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없다. 말 그대로 대구 같은 경우에도 4억이 넘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또 저희가 할 때 3박 4일 했었습니다. 4일간 해서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너무 적다해서, 저희들 기획사를 정할 때도 보면 상당히 저희가 사정해서 겨우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공모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공개경쟁으로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대구업체가 저희가 사정사정해서 그렇게 선정해서, 금액이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니, 사업비에 맞추어서 행사를 하면 되지 업체에서 금액이 적다고 해서, 그 사업의 목적이 있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런데 국제식품박람회 규모로 하기 위해서는 너무 규모가 작다, 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조금 현실화시킨 금액입니다.
박미경 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비를 책정을 하면 그 사업에 맞추어서 행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업체에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물론 그렇기는 한데 행사 규모에 비해서는…
박미경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장에 홍보 관련해서 영상물 제작 건도 있습니다. 작년에 영상물 2500만 원이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박미경 위원  제작을 했는데 올해 또 제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 매년 새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새로 하는데 특별한 이슈라든가 다른 변동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굳이 이런 것을 해마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TV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는데 영상제작비만 들어간 것인지, 송출료까지 들어간 것인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건 제작비 500만 원하고 송출료 2000만 원을 합쳐서 2500만 원입니다.
박미경 위원  제작비 500만 원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박미경 위원  송출이 얼마라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2000만 원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송출을 시키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TV 영상으로 해서 송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채널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것은 아직 어디에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미경 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올해 TBC에서 했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TBC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은요,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업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업체가 맞춰야 되고, 그래야 되지요. 어떻게 이것을 업체가 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다음은요, 마지막 506쪽입니다. 이·미용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해서 올해는 11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95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피부미용·미용 이런 것은 격년제로, 3년마다 개최하고, 이용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히 내년도에는 3개 단체가 다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미경 위원  그런데 이·미용이면 같은 미용서비스, 미용 계열인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미용 중에도 피부미용이 따로 있고 그냥 일반 머리, 헤어만 하는…
박미경 위원  이런 것은 통합해서 같이 행사를 한번 딱 열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분야가 다르더라고요.
박미경 위원  분야는 다르지만 다 이·미용이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업소가 또 다르다 보니까…
박미경 위원  이것은 고민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권유했었고 지난번부터 같이 하자 했는데 그게 어려운…
박미경 위원  같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업소가 다릅니다.
박미경 위원  업소가 달라서 행사가 주최가 안 된다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마사지 받는 업체가 따로 있고, 헤어를 하는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박미경 위원  당연하죠, 당연한데 행사 자체를 그렇게 부스를 만들거나 영역별로 나누어서 하면 되는 행사를 왜 굳이 따로따로 한다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 당위성을 말씀해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특별한 당위성은, 단체가 다르고 또 업종이…
박미경 위원  단체에서 요구하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업종이 다르다 보니까 좀 특화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좀…
박미경 위원  단체에서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네 이용파트, 미용파트, 메이크업파트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집행부에서 조율을 해 주셔야 되지요. 특별히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어요.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행사들도 마찬가지이고 각 단체마다 행사 다 들어갑니다. 그래 놓고 다시 종합으로 무슨 예술제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자꾸 중복이 되고 행사성 행사가 되는 것이라고요, 보이기 위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래서 저희도 많이 권유를 해서 매년 행사하던 것을 격년제로 그렇게 유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건 한번 고민 많이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또, 사유는 말씀을 하셨지만 굳이 필요성·당위성이 있지 않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오전에 잠시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해 399쪽입니다. 이것은 굳이 첫째 아이를 10만 원을 꼭 지급하고 둘째 아이 6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박미경 위원  우리 총사업비 내에서 첫째 아이를 얼마 주든, 둘째 아이를 얼마 주든,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시는 것이면 되는 거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니까요.
박미경 위원  이건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고, 저뿐만 아니라 부위원장님 이하 다른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올해 예산에도 변동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도 만약에 이렇게 집행된다면 내년에 또 이렇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예산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만 원인데, 첫째 아이랑 둘째 아이랑 편성을 다시, 재편성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첫째 아이를 더 많이 주든지, 아니면 둘째 아이랑 동등하게 가든지. 최소 35만 원, 35만 원 하면 동등한 집행이 되겠고, 40을 하든지, 첫째 아이 40, 둘째 아이 35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걸 집행, 편성을 조정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가능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산 범위 내에서 배분하는 관계는 어느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박미경 위원  고민은 충분히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지적했던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그대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야 되지요. 집행방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고민한 흔적이 없고, 집행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둘째 아이 60만 원에 대한 삭감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해 봅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간호센터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서 31억 9356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증액이 4억 3602만 원 맞지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성주에 있는 간호센터를 폐쇄하면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폐쇄하게 되면 첫 번째가 종사자들의 고용의 문제가…
○위원장 박영서  제가 6년째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간호센터를, 만일에 이번에도 안 되면 성주군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센터장님. 센터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아까도 국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지금도 노조가 그렇게 갑질합니까? 솔직히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김경은  예,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김경은입니다.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35분이시고요.
○위원장 박영서  총 몇 명인데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김경은  총 39명 중에 35분이십니다. 요양보호사가 27명 되어 있고, 나머지 계약직들이 8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저는 이 예산을 안 주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되지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장기요양보험수가로 일부 운영을 하고, 적자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 위탁을 받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이러면. 누가 위탁합니까? 내 돈 10억 이상 투입해 가면서. 우리 전에, 간호센터장님 있죠, 전임?
    (○식의약정책팀장 이인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전임 센터장님은 이제 홀가분하니까 있어 본 경험을 한번 얘기 좀 해 줘봐요, 마이크 드려서. 이제 홀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있었던 이야기. 지금도, 잠깐만요. 지금도 공무원들을 따라다닙니까, 센터장님?
    (○식의약정책팀장 이인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아니, 지금 간호센터장님. 일거수일투족 다 이야기합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김경은  저는 따로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전임 센터장님?
    (○식의약정책팀장 이인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감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식의약정책팀장 이인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저 근무할 때도 크게 감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는, 저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니까, 공무원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는대. 행선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솔직히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맞지 않습니까? 
    (○식의약정책팀장 이인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솔직히 합니다. 개원 초기에는 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서는 크게 느끼지 못 했습니다.)
  센터장님, 직원은 몇 명입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김경은  공무원은 9명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이 9명이 단 한마디도 못한답니다, 센터 운영에. 센터 운영에 단 한마디도 못한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국장님? 운영하는 데에 도청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센터장이나, 아무도 운영하는 데에, 그분들이 근무하는 데에, 언제 한번 우리 센터장님하고 조용히 면담을 해 봐요. 단 한마디도 못한대. 그런데 왜 이걸 운영합니까, 도에서? 그분들 월급 줘서 그냥 놀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몇 분입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김경은  현재 예순아홉 분 계십니다.
○위원장 박영서  전부 성주 인근에 계신 분이죠?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김경은  성주 어르신이 쉰두 분이시고, 대구분이 한 분하고 외지 분이 한 분 정도 계십니다. 나머지는 경북.
○위원장 박영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 파견된 도청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못해. 외출을 해도 감시당하고, 그리고 뭘 하면 다 적는답니다. 그러니까 아홉 분은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꼼짝도 못해.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분들이 지금 가장 임금이 셉니다.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런 편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분들의 임금을 또 올려주려고 4억이라는 돈을 또 책정한 것 아닙니까, 인건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직원들 인건비도…
○위원장 박영서  노조하고 협상합니까, 센터장님? 임금 이런 것에 대해서 타결을?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김경은  아직 임금협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단체교섭이 없었고요. 현재 단체협약 건으로 계속 단체교섭 중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무슨 건으로 협약을 하지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김경은  민주노총의 사무국장이 한 사람 들어오고요. 그리고 조합원 한 네 분 정도.
○위원장 박영서  그래서요? 그러면 국장님이 가서 협약합니까, 교섭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닙니다. 소장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제가 알기로는 심각하답니다, 국장님. 그래서 오고 싶은 사람도, 아까도 국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위탁을 하시는 분들이 민주노총하고 임금문제를 가장 크게 이야기한답니다.
  자, 의료원 세 군데 왔지요? 계시죠, 처장님들?
    (「예.」하는 관계기관 참석자 있음)
  나는 의료원 이해가 안 가. 매년 리모델링해, 매년 건물을 지어. 지금 어디가 출석했습니까, 의료원? 김천 있습니까? 김천 어디 계세요? 김천, 갔습니까? 직원분은 한 분씩 다 있으라고 했는데.
  포항.
    (「예.」하는 관계기관 참석자 있음)
  안동. 어디 가셨어요, 이분들? 처장님들은 계시라고 그랬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디 갔는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갈 때마다 리모델링을 해, 매년. 건물을 짓거나. 포항의료원, 리모델링 언제 했습니까? 병원 리모델링.
    (「내년에 계획 중입니다.」하는 관계기관 참석자 있음)
  아니, 그전에 언제 했습니까? 
    (「그전에는 제가 오기 전이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하는 관계기관 참석자 있음)
  포항의료원 리모델링을 했어요.
    (「정신병동은 2016년도에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하는 관계기관 참석자 있음)
  국장님, 포항의료원 한번 가서 구석구석 봤습니까? 여기 보니까 소방시설, 냉·난방기 보강, 본관 리모델링. 그리고 김천 증축. 또 안동 리모델링. 안동 지금 또 리모델링하는 것 알고 있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위원장님, 이건…
○위원장 박영서  장례식장을 지금 해요, 지금 리모델링을.
  울진군… 오늘 신문, 안동의료원장 신문에 난 것 알지요? 알아요, 몰라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신문 봤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가시거든, 만일에 복지건강국장님 못하면 감사관을 시키겠습니다. 3개 의료원 전체를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런 식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고 그렇습니까? ‘관용차 사적 사용, 또 물의.’, ‘부당수의계약 논란.’ 국장님, 3개 의료원에 대해 다시 조사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감사를 시킬까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오늘 보도된 부분은 우리 도의 감사실에서…
○위원장 박영서  아니, 안동 말고 다른 의료원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의료원의 기능보강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위원장 박영서  공모사업은… 좋다 이거야. 당연히 또 50%는 도비 안 붙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붙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를 들어서 안동의료원에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굳이 연말에 와서 갑자기, 내가 그래서 “이월해서 내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했더니 다 뜯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봄까지 한대 사업을. 가장 일이 없을 때, 봄에 하면 어떻습니까? 봄에 해서 여름되기 전에 하면 되는데 지금 다 뜯어놔서 주차장이고 뭐고 다 막아놨습니다. 보강사업하는 것 좋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도비 붙여서 하면 도비 50% 안 들어갑니까?
  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만일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의료원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말고 리모델링사업 도에서 관리를 하고, 도의 전문직을 선임을 해서 관리를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도에서, 아니, 3개 의료원에서 원장이나 행정처장이 관리하지 말고, 건물 리모델링하는 내용을. 도의 건축직이나 리모델링을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이 감독할 수 있도록, 아셨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축심사를 하고 감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우리 도에서 파견하면 안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파견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당연하지요. 파견해서 그분들이 감독하더라도 도 공무원이 관여할 수 있도록.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있습니다.
  행사성 사업 위탁내역.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경상북도 이외의 업체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 국장님, 못을 박아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지역 업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지역 업체가 아니고 경상북도 업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국장님 가정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1명으로 인해서 가정파탄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경상북도에서는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장애인단체가 이렇게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사행성 예산을 쓰지 말고 정말그분들을 위해서, 호텔에서 밥먹지 말고, 행사만 하면 호텔에서 해. 정말 그 돈 가지고 정말 장애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예산은요, 정말 귀중하게 써야 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행사가. 그 귀중한 예산을 하루에 식대로 다 끝냅니다. 제가 두고두고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지요? 아까 임미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읍·면·동으로 다 편성해 놓았습니다. 도비 500만 원 줍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23개 시·군에? 처음에 시작할 때 500만 원 주다가 중간에 100만 원 깎아서 400만 원 주다가 한 번 더 이야기하니까 500만 원 줍니다, 지금. 창피한 줄 아십시오, 돈 500만 원 주면서. 그게 뭡니까? 보장협의체 하는 일은 많고 겨우 500만 원 주면서 큰소리는 도에서 치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나 이런 데 협회에 보면 차량지원을 해 주죠? 1년에 몇 대 해 주는 것 같습니까, 공동모금회에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1년에 평균 한 17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정도의 예산으로 17대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차 없는 데에서 지원사업을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경상북도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차량 20년이 되어도, 바꿔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정말 필요한 차가 있는데 너무나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무관심합니다. 정말 복지국에서 차 한 대 사준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경상북도 예산으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도 관련 단체에는 저희들, 보훈단체나 이런 데는 교체해 주고…
○위원장 박영서  그런 단체 말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시·군에서 하는 단체는 저희들이…
○위원장 박영서  아니,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시·군에서 하는 단체. 차량 한 대 사준 적 없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공동모금회에만 의지하지 말고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장애인, 예를 들어서 국장님, 내가 오늘 장애인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산 지원해 줍니까? 제가 몇 년 동안 장애인단체에 가입된 장애인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전임 국장, 전전임 국장, 이제는 딱 해서 이쪽 단체에도 가입하고 저쪽 단체에도 가입하는 그런 형식을 하지 말고 도에서 관리 좀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각 시·군에 해서.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박영서가 장애인이면 A라는 단체에도 가입하고, B라는 단체에도 가입하고, 경상북도에 장애인이 너무 많습니다. 단체에 가입을 다 하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더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단체 인원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십시오, 국장님. 그 장애인단체에 몇 명이 가입되어 있는지. 지체장애인협회에 가입을 하고, 장애인권익협회 거기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거기에도 가입합니다. 권익협회는 포항에 있습니다, 또. 내가 불만이 많아서 회장 안 한다고 또 장애인단체를 만들어서 하면 또 예산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중 삼중으로 가입합니다. 그러면 100만 원 줄 것을 200만 원 줍니다. 반드시 2020년 6월 30일까지 장애인단체,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다 등록을 하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등록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등록 장애인 분석을 해서,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분리를 해서 이중 가입되어 있는 분을 정리를 부탁드리고, 알았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제가 4월 30일 날 반드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문경시는 분리를 했어요. 문경시민만큼 장애인이야, 협회 가입 숫자가. 그래서 문경시는 지금 분리를 싹 했어요.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우리가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경상북도도 단체 가입,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주려면 인구가 몇 명인가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장애인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은 경상북도 인구만큼 될 거야, 아마. 문경시도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분리를 딱딱 했어요. 박영서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면 1개의 단체에만 가입하는 겁니다. 내가 장애인이면서 A라는 장애인협회에도 가입하고, B라는 데도 가입하니까 부풀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예산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명인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장애인 숫자가 딱 나오면, 가입한 숫자가 딱 나오면 거기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많은 장애인단체가 있고, 너무나 많은 행사도 하고. 지체 권익 싸우고. 지체에 예산을 주면 권익에서 난리고, 권익에 줬다고 지체에서…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지체장애인협회나 권익협회, 이게 다 같은 데 아닙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유사한 게 많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아무쪼록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9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교육정책관 6000만 원, 여성가족정책관 3억 8000만 원, 자치행정국 9억 6925만 원, 복지건강국 68억 454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수정예산안이 그러면 교육정책관이 6000만 원, 여성가족정책관이 3억 8000, 자치행정국이 9억 6925만 원, 복지건강국이 68억 4540만 원, 합계 82억 5465만 원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박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박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어 온 상임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분 산회)


○출석 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박미경    배진석    홍정근
  
○위원 아닌 의원
박판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김병삼
복지건강국
국장김재광
보건정책과장김영길
사회복지과장김상우
식품의약과장김창순
노인복지과장강상기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김경은
감사관
감사관이창재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조광래
교육정책관
교육정책관배성길
공무원교육원
원장박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