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9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3.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4.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교육정책관 소관)


5.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7.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8.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3.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4.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교육정책관 소관)
5.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7.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8.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1분 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추경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상정에 앞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교육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3.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4.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교육정책관 소관) 

(14시 6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교육정책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교육정책관 소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지방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07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교육관리 수입대체경비 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박기원  수입대체경비는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1일 기준으로 2만 2000원, 그리고 중견간부과정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동안 이루어집니다만 430만 원, 1인당.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올해 그러면 수입 다, 그러면 얼마인데요? 12억 7000?
○공무원교육원장 박기원  12억 8711만 원입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 그러면 전체 총 소요경비와 이걸 비교하면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기원  지금 위탁하는 비용 이외에는 교육비로 거의 충당되는 편입니다.
홍정근 위원  충당이 되어요?
○공무원교육원장 박기원  100%는 안 되고요. 위탁의 경우, 즉 전통문화과정, 그리고 6차 산업과정, 그리고 사이버과정, 이렇게 제외하고는 이쪽 경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강사 초빙, 그리고 교재 발간, 그리고 갈 때 차량 임차,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강사 초빙수당이 1시간에 얼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박기원  그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우리가 강사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해서 주는데 그것은 강사의 급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적게는 시간당 한 15만 원에서 좀 많은 데는 한 35만 원 됩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25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홍정근 위원  시간당, 1시간당?
○공무원교육원장 박기원  예, 평균적으로 보면. 강사의 등급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2시간 하면 50만 원?
○공무원교육원장 박기원  2시간 시간당에서 더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당에서 추가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8만 원을 추가해 주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25만 원 플러스 또 1시간 더 하면 8만 원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기원  예, 50만 원 되는 것이 아니고요.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209페이지 보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해서 예산액이 158억 2000만 원, 기정예산액 180억 그래 가지고 비교증감이 감이 21억 86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박기원  예.
홍정근 위원  그게 감한다는 것은 이렇게 21억 8600만 원, 적지 않은 돈인데 올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연초에 했는지 분기별하고 월별 소요예산액이 나오고 있는데 21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22억인데.
○공무원교육원장 박기원  이 주 내용은 교육원 이전에 따른 실시설계비, 그리고 감리비 계상이 업무 이관이, 건축디자인과로 5월 4일 이관됨에 다른 감액 처리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새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홍정근 위원  업무 이관, 업무를 그리로, 예산도 그리 안 넘겨줍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기원  지금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어디 건축디자인과에?
○공무원교육원장 박기원  그대로 편성됩니다.
홍정근 위원  내년 예산에 19억 정도 들어가 있다는 내용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기원  예, 올라가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뒤페이지 210페이지 보면 무기근로자 보수가 6300만 원이나 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해요? 210페이지 밑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서.
○공무원교육원장 박기원  이것은 직원 한 사람에 대한 육아휴직에 따른 6개월분 감이 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인력을 무기계약 대체인력 없이?
○공무원교육원장 박기원  대체인력은 지금 임기제로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돈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기원  그것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아니고요.
홍정근 위원  다른 예산에 편성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박기원  시간제로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213페이지에, 이것 하나만 물을게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13억이 이월되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기원  1억 3000.
홍정근 위원  아, 1억 3000이네요.
○공무원교육원장 박기원  이것은 국제 공모한 관리용역, 즉 교육원 이전에 따른 실시설계 전에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국제공모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11월에 공모를 했습니다만 업체가 1개가 입찰했기 때문에 유찰되어서 한 번 더 입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빨리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기원  일정대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예산은 공무원교육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진은 이것도 건축디자인과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정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마지막 정리추경인데 한 해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 우선 자치행정국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자치행정과의 주요 감액내역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이 11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이것은 전년 대비 어떻게,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좀 약간 더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은 저희들이 57시간 기준으로 전체 최대로 많이 잡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올 2월에 금요일 셧다운제를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좀 많이, 5일에 하루가 감해지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많이 절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매년 초과근무수당 부분이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금요일 셧다운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줄인 이런 그게 있는 것이고, 예년에 비해서 그럼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 인건비 중에 특히 초과근무수당 부분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게 좀 편법으로 운영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부정이 있어서 일부 공직자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것들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된 적이 있었고, 또 굳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필요가 없는 업무인 경우에도 한다는 사회적인 비용의 불필요함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절감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을 하자, 또 사회적으로도 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 하는 생활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많은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업무능력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을 또 미루게 되거나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의 절감도 필요하지만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효율성도 같이 추구를 해야 하는 게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국장님,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금요일 셧다운제가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건지 또 향후에도,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 계속 그럼 더 추가로 금요일뿐만 아니라 요일을 늘린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맞는 건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금 감액되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작년부터 수요일, 아까 말씀처럼 가정이 있는 날 했는데 올해는 추가로 금요일까지 이렇게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언론보도에도 불미스러운 보도가 났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관실을 통해서 계속 몇 번의 단속 아닌 단속도 체크를 했었고, 오히려 이렇게 근무시간이 많다고 해서 업무 효율이라든지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콤팩트하게 하고 남는 시간은 재충전하는 기회도 저희들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렇게 저희들 타 시·도보다 사실 많습니다, 초과근무 평균적인 개인 시간이.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하면서 업무를 밀집도 있게 추진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이 방향으로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올해는 수요일·금요일 이틀이, 수요일은 가정이 있는 수요일, 가정의 날 해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녁이 있는 날.
배진석 위원  저녁이 있는 날 해서 일찍 들어가는 것이고 금요일도 역시 같은 취지겠지요. 셧다운 해서 이틀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 추가로 늘린다거나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현…
배진석 위원  현 상태 이틀을 그냥 이렇게 정시에 업무를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할 것이고, 그럼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녁이 있는 삶, 모든 게 중요하지만 업무의 능률이나 효율, 그리고 요즘 민원이라든가 도민들의 기대치는 상시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응해 주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도청이 북부권으로 치우쳐 있고 또 업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빨리 처리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민원인은 바쁘지요. 본인은 본인 시간이 본인의 일에 지장을 주고 생업에 지장을 주니까. 그런데 공직의 입장에서는 내가 내 근무하는 시간만 준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업무량만 준수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초과해서 더 많이, 더 빨리해줘야 할 아무런 동기를 못 느끼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민원과, 즉 말해서 우리 도민이 행정을 필요로 하는 그 수요와 공급이 괴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다. 물론 공직자분들의 삶도, 복지도, 생활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후생시설 매점·북카페 종사자는 우리가 직접 고용합니까, 도에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북카페하고 구내매점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구내식당은 위탁입니다.
배진석 위원  위탁을 줬지요? 그래서 보니까 후생시설, 매점·북가페 종사자 인건비가 1억 20만 원이 감해졌는데 그럼 인원을 줄인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원래 당초에는 올해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구내식당을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아직 결정을 못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용역이 진행 중이었고. 그래서 용역결과가 위탁으로 하는 게 훨씬 경쟁력이 있다 해서 그 당시에 잡았던 기간제 6명을 전액 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또 두 가지만 더 여쭐게요. 
  ‘나라사랑 대경사랑 강철캠프’ 이것 저는 예산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올해 이것 전액 감했네요. 올해 행사를 안 했다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저희들도 보통 보면 가을철에 그 행사를 합니다.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는 태풍 미탁 피해 때문에 50사단 전체가 울진하고 영덕에 유휴 병력이 거의 다 동원되다시피 했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그래서 저희들 그 가을철의 행사를 부득이하게 50사단하고 협의한 결과 올해는 미루는 걸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올해만 태풍 때문에, 재해 때문에 못 하게 되고 내년에는 이 예산은 다 세우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똑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내년에는 그럼 정상적으로 간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 대외교류관 역사갤러리 설치 이것도 1억 전액 감이 되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당초에는 저희들이 대구에서 오면서 우리 경상북도 소유가 아시다시피 지금의 공관입니다. 그런데 그 공관을 여러 가지 용역을 해서 저희들 경상북도 역사 갤러리관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갤러리관을 하더라도 거기에 관람객이라든지 이용객들이 아무래도 저조할 것 같고.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또 곧 저희들이 전체를, 그 부분은 제외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매각하는 시점에서 그걸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 그냥 사무 볼 수 있는, 상생본부 차원에서 사무 볼 수 있는 공간만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역사 갤러리관 전체를 안 하는 걸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추가적으로 추진하거나 이런 계획은 안 세우시는 거지요? 포기하신 사업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홍정근 위원  자치행정국, 하여튼 수고가 많고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따지는 것보다 내가 생각할 때는 긍정적으로 봐서 절감을 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금액이 좀 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41쪽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관사임차 해서 전세보증금 해서 당초예산에 2억이고 1회 추경에 4억 5000만 원이고 금회 추경에는 1억 500이 또 빠지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걸 계상을 어떻게 해서 1억 500이나 이렇게 감액을 시켜도 될 수 있었는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관사 임차하는 게 13동입니다. 그중에 보통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만료 기간이 도래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들 추경까지 해서 4동을 저희들 전세 임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 가격이 위치라든지 또 아파트에 따라서 임차 가격이 좀 들쑥날쑥한 면이 있었습니다.
  당초 저희들 할 때는 이 정도 금액은 그래도 확보해둬야 좀 안에서…
홍정근 위원  전세금이 좀 내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전세금을 쉽게 말씀드리면 좀 많이 잡아놓았다가 실질적으로 전세 계약할 때는 적은 금액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인력운영비 해서 31억 8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감하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야기는 휴직·복직 및 퇴직 및 인사 관련 변동 인건비 반영을 했다. 휴직하고 퇴직·복직 그런 감액사유가 있고, 연가 보상일수가 19일에서 15일로 되었다는 건 19일에서 15일로 연가보상비, 연가가 원래 20일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최대 6년 이상 근무하면 23일까지 지급이 되는데 저희들이…
홍정근 위원  평균적으로 이래가지고 19일로 하다가 15일로 했다. 이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맥스로 15일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 계발이라든지 가족들과 보내라는 취지에서 15일만 저희들 보상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가지고 31억 8000만 원이죠,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이걸 조정을 좀 해서 하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내년에 또 감사하면 이렇게 해서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과다 계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31억 같으면 다른 일을 해도 엄청 많이 할 수 있는 예산인데 미리 이걸 예측을 잘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좀 더 세밀하게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청사운영관리 사무관리비도 당초예산에 1억 5000이 있다가 반을 삭감을 시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거 할 때, 이것도 좀 2회 추경이나 할 때 그걸 예측을 좀 해서 하지 마지막 되어가지고 50% 이상 감액을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예산을 보는 사람, 회계담당자, 그리고 이 예산을 다른 데 돌렸으면 얼마나 더 이윤 추구가 되고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청사 운영을 하면서 외부 관람객들이 매년 보면 한 40% 이상 전년 대비 줄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더 저희들이 철저히 예측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뒤에 여기도 그렇고, 대구 대외교류관 역사 갤러리 설치 이것 1억에서 당초예산에 해놓은 걸 가지고 이번 정리추경 마지막에 까버리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전액을 삭감을 시키는데 이거 이전한다고 안 한다, 이 말이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역사 갤러리관을 설치를 하더라도 효용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리모델링해서 사무공간이라든지 임대공간으로만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서…
홍정근 위원  그래 이게 당초에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멀리까지 보고 이전한다는 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 여기 갤러리를 설치하면 사실 누가 와서 볼 것이냐, 수요자가 얼마나 될 것이냐, 돈을 1억이라는 돈은 도청에도 큰돈이잖아요? 시·군에 가면 더욱 더 큰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몇 개 사업을 해도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줄 수도 있는 돈인데,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돈이고.
  그래 갤러리를 하고 도정 홍보물을 설치한다. 이런 것도 앞으로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보고 회계부서하고, 그다음에 기획부서, 이렇게 해서 짜임새 있게 예산도 잘 짜야하지만 그걸 쓰는 것도 짜임새 있게 잘 집행이 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임기제 공무원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통역이나, 있으니까 그분들의 생활을 위해서 이제는 임기제를 좀 줄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어때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현 추세는 각 실·국에서 임기제를…
○위원장 박영서  아니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회계과장 황진련  예.
○위원장 박영서  회계과장님, 이제 12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업소나 이런 데 마무리를 빨리해서 중소기업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건설회사나 이런 데 물건을 산 것이나 전부 다 확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12월 지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회계과장 황진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공무원교육원장, 교육정책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1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이 유보되었던 안건을 재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와 답변은 지난 회의 때 진행한 관계로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여성가족정책관,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14시 51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하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김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복지건강국장 김재광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8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8.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14시 56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2020년도 예산 하느라고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경상북도 예산은 중요한 예산입니다. 두 국에서는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여주시고 반드시 단체나 이런 기관에서 쓰는 예산은 확실하게 감시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우리 정책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행복도우미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행복선생님으로 좀 바꾸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사업명은 경로당 행복도우미라고 하는데 호칭은 경로당에서 부르기는 행복선생님으로 지금…
○위원장 박영서  아니 앞으로 호칭이고 명칭이고 다 행복선생님으로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혹시 예산이 더불어 되면 근무복을 일괄해서 만들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난번에 하절기 근무복은 저희들이 조끼로 해줬는데 동절기는 1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1월 중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추경도 하고 내년 당초예산을 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쪽하고 15쪽을 한번 보시면, 14쪽에 보면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그다음에 15쪽에는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3회 추경에 33억이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처우개선에는 10억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10억 6800,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이 되어야 하는 요인이 뭔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 인건비는 저희들이 수요에 의해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 선생님 숫자를 감안해서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내려오는 감이 있는데 당초예산은 한 3500명 규모로 책정되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폐지하고 감소해서 교사 선생님이 한 100명쯤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3425명인데 그 차액분에 대해서 감액처리를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홍정근 위원  감액된 게 몇 명이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한 100명쯤 됩니다.
홍정근 위원  얼마인데, 100명 같으면 한 사람당 얼마예요? 33억, 3억이네, 3억 3000,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게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수당하고 여러 제반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1인당 3억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데, 암만 많아도.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국비보조사항이 좀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홍정근 위원  도비도 8억 7200이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국비는 15억 8100만 원이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홍정근 위원  이게 보조내시가 언제 되는 건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보통 작년도 예산할 때 보조내시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홍정근 위원  당초예산 하면 중간 중간 정산을 해서 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내려오잖아?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중간에 보조내시 전적이 없고 마지막에…
홍정근 위원  그게 언제쯤 내려옵니까? 정리추경에 내려오지는 않을 건데. 5월이나 6월 이렇게 내려올 건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닙니다. 이게 임박해서 중앙에서도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11월쯤 통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홍정근 위원  그렇지 않을 건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러면 도에서 올렸다는 이야기 아니라? 인건비가 이렇게, 자료가 올라가야 중앙에서 알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게 우리가 보육프로그램은 통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다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서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 옆에 15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조교사라든지 처우개선비 같은 것, 부대인건비에 대해서 감액된 겁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교직원 인건비는 내년에는 또 한 9억 정도 더 늘어나네, 올해보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일단은 인건비 상승되는 분하고 해서 복지부에서 일단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정근 위원  9억이 더 늘어나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홍정근 위원  이래서 또 내년 이맘 때 되면 또 이렇게 많은 돈을 30억, 33억을 감을 또 시켜야 하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 국비에 따라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국비 내려온 데 따라서.
홍정근 위원  뭘 제도를 개선하든지 돈이 33억 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내년에는 초기에 좀…
홍정근 위원  이런 돈은 진짜 어떤 한 과에 움직이는 돈하고 똑같은데, 시·군 단위 같으면 한 과에 움직이는 돈하고 같은데 이런 돈을 반납을 해야 하고 또 정리를 해가지고 쓰지 못하는 돈을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돈으로 만들어 놓아가지고 연말까지 있다가 반납을 하고, 제도가 바뀌어야 하고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내년에는 초기에 복지부에 건의해서 1차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정근 위원  정책관님이 이야기하시니까 그걸 맞는 걸로 생각을 하면 그런 내용이 되고 또 그게 아니고 다른 것 같으면, 여하튼 이런 것은 제때 시기적절하게 해서 빨리 맞추어나가야, 우리 국가가 돌아가는데 경기도 안 좋고 모든 게 자금이 안 돈다고 하는데 이 돈이 1년간 이렇게 매여 있다가 이렇게 연말 되어서 반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우리 사업설명서 14쪽, 15쪽에 보면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하고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특히 국비사업들이 예산이 많은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당초에 편성할 때 교사 잡은 숫자하고 실제 현직에 근무하는 숫자가 좀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숫자가 차이나는 것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게 복지부에서 연초에, 내년도 예산할 때 저희들 수요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전체 국비 지원 규모를 정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여기 또 보육교사 분들께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 30쪽에서 34쪽까지 보면 마을 돌봄터 인건비 지원과 또 마을 돌봄터 설치비 지원, 마을 돌봄터 코디네이터 지원, 또 마을 돌봄터 운영비 지원, 마을 돌봄터 사업 지원 이 다섯 사업이 엄청나게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예산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전부 이게 돌봄터 관련 예산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19년도에 돌봄터를 10개소 개소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했는데 지금 7개가 개소되고…
나기보 위원  그럼 3개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줄어든 것은 아니고 시·군에 우리 10개소 예상을 했는데 시·군에서 준비가 덜 되어 가지고 내년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기보 위원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수요는 시·군에서 들어왔는데 개소를 적절하게 못 해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업포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월은 아니고 삭감했다가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시·군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금년도에 신청했다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수요만 조사하고, 개소해서 예산 신청하는 것은 좀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수요를 받아서 새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나기보 위원  처음부터 수요예측을 좀 잘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우리 복지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나기보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행복도우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복도우미가 아니고 행복선생님,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행복선생님들 그분들이 1년 우리 계약직으로 있고 그다음에 파트타임제로 일하는 부분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서 보면 우리 행복선생님들이 활동하시는 것하고 파트타임 선생님들이 일하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군에 가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파트타임 선생님은 조금 더 줄여주시고 1년 계약직으로 하시는 분들을 늘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내년도에 한 400명 정도 행복선생님이 있고 파트타임 선생님으로는 한 100명 정도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그 100명을 좀 최소화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처음부터 내년도에 할 때 좀 1년 계약제로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도우미를 많이 기용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파트타임으로 하는데 이건 시·군에서 결정해서 하는데 시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인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파트 선생님으로 하시는 분들을 좀 줄이고 계약직으로 1년 하는 선생님들을 확보 좀 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20쪽에 보면 칠곡군 보훈회관 건립지원 해서 10억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10억이 편성되었는지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저희들이 행안부 예산에 특별교부세가 칠곡군 보훈회관 건립비로 교부되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10억인데 10억이 도비로 되어 있는데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특별교부세로 오니까 저희들 도비로 잡혀서 시·군에 내려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나기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행복선생님들은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잘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복지건강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방금 나기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경로당 행복도우미 관련해서요, 내년도에는 사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실 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10월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완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 사업이 애초에 시작이 되었을 때는 일자리 창출, 행복도우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의 목적도 있었지만 또 경로당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회계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그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좀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사업 기간이나 강사, 행복도우미 인원체크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감액이 좀 많이 되었네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박미경 위원  여기 관련해서 그럼 내년에 행복도우미를 선발을 하실 때 올해 3개월 근무하신 행복도우미를 재차 고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게 해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새로운 절차대로 다시 채용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가급적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민원이 어떤 사례들이 있느냐 하면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행복도우미, 그러니까 이 경로당 말고도 다른 어떤 단체나 다른 협의체나 가서 강사활동을 하신 분들이 주로 이런 데도 많이 지원을 하시고 실제 강사 역할을 해주시는데, 그런 분들은 오랫동안 경력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 행복도우미를 이번에 3개월 새로 신청하시면서 거기에 고용되신 분들은 사실은 자격 기준에 보면 자격 요건에 사회복지사나 레크리에이션, 생활체육 등등 여러 가지 자격증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필수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자격 취득을 위해서 어떤 단기간의 그냥 강의만 듣고 시간을 이수해서 돈을 주고 자격증을 습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어르신들은 바로 아시거든요. 기존에 봤던 강사의 질하고 자격증만 방금 취득해서 들어오신 분들하고는 수준 차이가 나고 노하우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 채용을 하시게 될 때는 경력을 꼭 인정을 해주십사, 그래서 질 높은 행복도우미 선생님들이 채용이 되어서 현장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잘 알겠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는 이 강사진들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학원을 이용해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시·군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를 좀 잘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착오가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잘 알았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국장님, 어제 집안의 대사를 치루고 또 나오셨네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고맙습니다.
김하수 위원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행복도우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복도우미가 처음 시작할 때, 이것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행복도우미 사업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나 수행을 해보자고 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또 투입된 만큼 효율과 효과가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착오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행복도우미 때문에 토론회도 참석했고 간담회도 참석했고 제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완들이 전혀 없이 지금 덜렁 시작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개 시·군에서 시험을 한번 해봤는데 그것 가지고 덜렁 시작해서 첫째, 취지와 목적에 분명히 지금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적 자원들이 지금 시·군에서 그 인적자원을 찾아내려야 찾아낼 수 없습니다. 180만 원 엄청난 급여를 주면서 거기에 걸맞은 인적 자원을 찾아내야 하는데 인적 자원들이 시골에는 없어요, 군 단위에는. 시 단위에는 있지만.
  이런 문제들 숱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덜렁 시작해 놓고 기준에 안 맞으니까 파트타임도 구하고 오만 편법을 다 쓰게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사전에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예산낭비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9대에 있다 11대 들어와 보니까 관료들의 특성들이, 역기능들이 그대로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료주의 이론을 적용하는 이 관료들의 습성들이 지금 대충대충 하자, 복지부동하자, 무사안일 하자. 획일성에 거기 딱 갇혀서 살자. 이것 이외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전혀 없습니다,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들도 없고. 또 철저한 자기와의 싸움도 없고 또 도민들에 대한 긴장감 같은 것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도 없고. 이 예산을 보면 내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행복도우미도 명칭을 바꾸자는데 이 명칭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선생이라는 말을 붙이자면 선생다운 모습의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선생이라는 말을 붙여서 되지도 않아요. 제가 도우미라는 말 이것도 굉장히 거부반응을 느끼고 있는데, 선생이란 말을 붙이는 것은 좋은데 선생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들이 필요로 해야 선생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못 찾아요, 지금.
  그리고 이걸 할 때 상임위 위원들한테 진행되는 과정을, 절차적 과정을 설명을 왜 안 합니까, 전혀? 그렇게 좀 하라고 했는데도 일절 안 하고 뭐가 진행되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식당에 들어가니까, 우리 청도에 아줌마들이 행복도우미 하면서 옷을 떡 걸치고 있기에 이게 뭔가 물었더니 “우리 지금 교육받고 온다.” 해요. 상임위 위원인 저도 행복도우미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벌써 교육받고 온다면서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서 거기에 따른 시행착오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시행착오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보고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어디 도둑놈들이에요, 우리가 어디 저승사자예요? 왜 그렇게 보기 싫어요? 
  그래서 보고하라 하는데 왜 보고를 안 해요? 보고가 아니고 함께 논의를 해나가면 되는데 그 논의를 안 해요. 내가 몇 번 했잖아요. 이걸 이야기를 나한테 한번 해달라고. 
  나한테 말고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해달라고해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턱 시작해서 파트타임으로 하느니 인적 자원이 없다느니, 인적 자원이 없다고 내가 분명히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80명씩 어디 가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180만 원의 막강한 그런 사람들 찾을 수 있습니까? 촌에서. 어림 반 푼어치도 없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몇이나 된다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 그냥 전문대학 나와서 2급 받은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가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자격을 딴 사람들이라 전문적 기술과 지식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또 없어요. 또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 되지도 안 합니다, 이건.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주고자 한다면 다양한 능력의 소유자들이어야 합니다. 다양한 역량들이 있어야 해요. 능력이 아니고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역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의 그 효율과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사업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사업을 덜렁 시작은 해놓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데 제가 결론,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긴밀한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잘 알았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한 의회 보고가 부족하다는 말씀은 저희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보고가 아니고 협의를 좀 합시다, 협의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잘 알았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리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예산 삭감되는 것 보면 행사성이나 안 그러면 용역비 같은 이런 것들은 매번 삭감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 이런 걸 할 때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적정성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예산만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시키고 나니까 삭감된 그대로 그 돈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돈으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 예산이 아니면 안 된다.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정말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이 예산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시키면 안 된다고 강변할 수 있을 만큼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예산에 있어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잘 알았습니다.
김하수 위원  앞으로 수립할 때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진짜로 이렇게 너무 관료적 의식에 사로잡혀서 예산도 대충해서 자꾸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잘 알았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우리 도의 가장 큰 예산을 가지고 있는 복지건강국,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실, 두 분의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주요사업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해서 이게 당초예산 대비해서 한 60%가량, 1회 추경에서 절반 날아가고 또 이번 3회 추경에서도 또 한 10% 정도 날아가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많이 축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올해 이게 한부모 가족 입소자 돌봄 서비스가 올해 처음 시작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시작할 때 중앙에서 수요 판단에 예측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아니 수요 판단은 우리가 중앙으로 해서 수요는 올리고 중앙에서 예산 잡아서 내리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부가 그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복지사업에는 중앙시스템을 이용해서 중앙부처에 바로 산정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중앙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숫자를 정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내년에는 보면 올해 집행된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또 많이 잡아놨는데 결국은 이것도 중앙에서 정한 대로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는 그냥 매칭만 해서 가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내년 사업은 우리 숫자가 이만큼 되니까 고려해서 좀 편성을 해달라고 건의는 했었는데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 이것 국비에 따라서 물론 우리 도비나 시·군비가 국비에 매칭되어서 일정 퍼센티지가 자연스럽게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중앙에서 잘못된 수요 판단이 되면, 중앙에서도 근거는 뭐냐 하면 기초나 우리 광역에서 만들어낸 그 수치를 중앙에서 취합해서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이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죠. 현장에 올라가서.
배진석 위원  그럼 현장의 우리 기초나 또 광역에서 잘못된 수치를 기입하고 있거나 제공하고 있다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무조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이게 왜 잘못된 근거가 만들어졌는지를 우리도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왜냐하면요. 국비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도비도 잘못 갔다 붙었다가 감액이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도민한테 돌아가야 할 예산이 그만큼 불필요하게 낭비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내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나라사랑교육 해서 전액 감이 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민간단체나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게 우리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해서 육군3사에…
배진석 위원  예, 그 사업은 그런 걸 알겠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호국·애국사랑하고 병영체험을 하는 사업인데 2012년도부터 계속해왔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그 수탁기관에서 사정 때문에 못 하겠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육군3사관학교입니다.
배진석 위원  육군3사관, 그러면 우리가 육군3사관학교에 수탁을 줘서 육국3사관학교에서 이걸 집행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올해는 부대 일정하고 사정상 못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감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요? 내년도 예산에 이걸 편성을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내년에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대사정이 계속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여력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배진석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 자녀, 아이들이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다문화가족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지금 2019년 아니겠습니까? 거의 1세대들이 성년이 되었거나 성년이 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친구들의 정체성, 그리고 군 복무, 특히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군 복무 문제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국가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됩니다만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나라사랑, 또 국방의 의무, 이런 것들을 조금 사전에 함양하는 차원에서 아마 만들어낸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것은 육군3사관학교에만 그냥 이렇게 수탁을 주고 위탁을 줄 게 아니고 좀 더 발굴을 한다면 우리 50사단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앞으로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배진석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다문화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고 폐지되고 없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계속 그 이후로 출산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가는, 또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정책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배진석 위원  치매안심센터를 우리 도에서 지정도 하고 운영도 하고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광역 단위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사업명세서 189페이지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서는 4억 9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왜냐하면 치매 치료비 대상자가 증가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예상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치매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배진석 위원  그런데 그 부족분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비에서 조정을 해서 4억 850만 원을 감액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원래 치매 치료 관리지원 사업이 치매안심센터 운영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했다가 이게 인력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을 분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이원화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치매안심센터 인력이 보강이 잘 안 되고 하니까 별도로 복지부에서 인력 부분만 따로 그렇게 지원해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인력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운영지원비가 4억 850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인력비를 4억 850만 원 인력을 감소했거나 없앴거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가 여기 아래에 보면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제로 기간제다 보니까 다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그 미채용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삭감이 되었고, 그럼 치매 치료비는 증액을 했는데 그 증액분은 이 삭감된 예산으로 전용을 했다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 두 가지를 분리했을 때는 전용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한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심센터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력을 별도로 항목사업비로 정해서 하면 인력 충원이 용이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 사업을 분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별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인력이 부족하니까 운영지원비를 별도로 분리하면 부족한 인력이 지원이 것이다, 증원이 될 것이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따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뭉뚱그려서 포괄적인 사업을 세분화시킨 겁니다.
배진석 위원  세분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인력이 다 보강이 되지 않아서 4억 850만 원은 감액이 된 거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결국 처음 생각에는 이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기 위한 인력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 인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이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분리해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채워지지 않았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배진석 위원  그래서 4억 850만 원은 감액을 했고 예상보다 치매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자는 늘었는데 그 비용이 4억 9000만 원 정도가 되니 이 비용을 전용해서 치매 치료 관리 사업비로 썼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력이 당초에 배정되었던 인력은 정원이 624명이었습니다, 기준 인력이. 그런데 현재 운영인력은 440명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624명에 440명이면 지금 필요인력의 한 80% 정도 충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70.5% 정도.
배진석 위원  그럼 지금 30%나 부족한 인력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건의를, 기간제로 지금 선발을 해야 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 어떤 인원이 부족한 겁니까, 지금?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간호직이 최우선, 주가 간호직인데 오지고 근무여건상 응시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치매안심센터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도 적은 데다가 그다음에 오지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지라든가 이런 부분, 또 농촌이나 이런 부분, 치매 관리를 정상적으로 민간에서 어떤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그럼 그걸 운영하거나 지원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그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 취지에 맞지 않은, 이게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치매안심센터 이것 광역하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게 된 게 2017년 말이었는가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국가 치매 책임제로 되고.
배진석 위원  국가 책임제로 되면서 갑자기 추가경정예산에 막 해서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어차피 인력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본 위원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게 3년 차, 4년 차 하다가, 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취지에 안 맞지는 않는데 인력 충원에 제일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치매 치료 지원대상자만 늘어나고 있으면 이것은 환자는 늘어나는데 돌볼 사람은 없는 것이고, 이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희들이 등록 환자를 좀 발굴한다든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진석 위원  아니 등록 환자만 지금 발굴해서 될 게 아니구먼요, 보니까. 케어할 사람이 없는데 환자만 자꾸 발굴하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제 시·군에서 판단하는 인력 정원 수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기준 인력과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좀 넓게 한 센터당 10명 내외로 하라고 하는데 시·군에서는 그만한 인력이 필요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진석 위원  제가 광역 단위의 우리 복지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어차피 이것 중앙에서 오는 걸 중간에서 예산 전달자의 역할로만 광역행정이 머무른다면 광역행정이 필요 없다. 중앙에서 직접 기초로 주면 되는 것이지. 그래 이런 역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이 치매안심센터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이게 취지에 맞게,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꼭 간호직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라도, 어떤 요즘 요양보호사라든가 또 다른 형태의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라도 이걸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가든가, 아니면 이게 한 3, 4년 해보니 실제적으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한다. 
  또 어떤 오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환자 한 명 보기 위해서 이걸 유지하는 인력과 예산이 엄청나게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지에 몇 가구 안 사는 지역의 한두 명의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예닐곱 명의 행정 인원이라든가, 간호사는 없지만 여기에 행정직들은 또 다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차량도 있어야 하고 건물 유지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대비했을 때 이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폐합, 폐지, 다른 부분으로 대체, 그런 부분들도 우리 광역에서 건의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걸 조정해 나가야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치매안심센터는 저희들 24개 보건소 단위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체제가 다 구축되고 나면 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3년, 4년째 되어 가는데도 처음 예상했던 문제점들이 계속 도출되고 반복되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우리 광역행정의, 광역복지의 어떠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사업설명서 35쪽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사업 이게 청송으로 예정되어 있다가 전액 반납하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이것 장소 협의가 마련이 안 되어서 올해 사업은 못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청송으로 지정이 될 때는 사전에 어떤 조건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가 책정된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청송군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추진 과정에 일이 좀 안 되어가지고 올해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언제 포기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추경 전이니까 한 9, 10월쯤 됩니다.
임미애 위원  이렇게 사업을 준비가 안 되어서 반납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 청송에 어떤 페널티 있나요? 이건 도비사업이어서 이런 경우에 페널티가 부과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내년에 공립을 신청받을 때는 최하위로, 다른 시·군 우선 받고 하순위로 돌립니다.
임미애 위원  다른 지역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업이 반납되는, 불가피하게 할 수 없으면 억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준비 정도가 되어 있는 시·군에다가 이 사업비를 내려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12쪽에요.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1인당 14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급여가 낮아서 이것을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것은 24명이 추가로 채용되어서 1년 과정이 아니고 중간에 24명이 증원이 되어서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미애 위원  그 추가된 사람들한테, 추가된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는 건데 결국은 다문화가족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월 14만 원씩 이게 지급이 되고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게 직종마다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시간 단위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4만 원 정도 있지요. 이 인건비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근무하는 시간이라든지 직종에 따라 금액이 좀 변동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분들한테 이렇게 처우개선비가 나가는 이유는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급여가 예를 들면 현저히 낮다든가 아니면 노동 강도에 비해서 지금 주어지는 급여가 적절하지 못하다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처우개선비가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수당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에 해당되느냐는 거지요. 이게 급여가 낮아서 나가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게 상근 종사자에 대해서 장려수당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상근 종사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분들 급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
임미애 위원  그럼 다시 질의할게요.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상담시설이 있고 마을 돌봄터라든가 보육 관련된 시설들이 있고 한데 이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급여가 전반적으로 낮아서 처우 개선하기 위한 돈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갑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데는 나가고 어떤 경우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어느 곳에 일하는 사람한테는 또 나가지 않고 이게 형평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도 그런 면이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 시설 간의 수당이라든가 인건비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나가는 데는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타 시·도는 주는데 우리는 안 주고 있다든지 이런 시설들은 저희들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도내 시설 간에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올해 연말 중으로 해서 내년에 그걸 반영할 계획으로.
임미애 위원  이거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것 반드시 하셔야 하고요. 시설에 따라서 같은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복지건강국에서 운영하는 시설과의 급여 차이가 있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보건복지부 산하냐 여성가족부 산하냐에 따라서, 운영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급여에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정책관 내에서조차도 시설마다 급여에 차이가 있고 그래서 어느 곳에는 이런 처우개선 수당이 나가고 어떤 곳은 안 나가고 하면 우는 곳에는 주고 안 우는 곳에는 안 주고 이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하셔서 이런 것의 형평성의 문제가 종사자들 내에서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우리 실 업무가 워낙 분야가 넓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서 차이가 있는 면이 있는데 그걸 조사해서 차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급여와 관련해서 복지건강국장님, 지난번에도 잠깐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경로당 행복도우미의 급여와 지금 현재 경로당, 각 시·군의 노인회에서 일하고 있는 경로 부장의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파악해본 적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어떻던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당초 1차 조사한 결과는 행복도우미에 비해서 경로 부장이 많이 낮다고 저희들이 보고되었는데 면밀히 한번 조사해 보니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물론 시·군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임미애 위원  이게요, 차이가 없는 이유는 이분들의 근무연수가 오래되었습니다. 근무연수가 오래되었는데 호봉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거나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는 게 지금 급여 수준인 것이고요. 이제 행복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하는 사업인데 급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제가 한번 다른 지역의 급여 상태를 죽 확인을 해봤어요. 차이가 좀 있어요.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낮고요. 봉화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높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군에만 이런가 해서 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전국의 17개 시·도에 일명 우리는 경로 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분들의 급여가 서울은 시에서 50% 보조해주고 시·군·구에서 50%를 보조해 줍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이런 곳은 5 대 5로 보조를 해서 어느 시·군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경로 부장의 급여가 차이 나는 일은 없습니다. 맞춰 주고 있습니다. 같은 도내에서 근무를 한다면 급여를 맞춰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경북은 전적으로 시·군비 100%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제주도는 도비가 100%네요. 그리고 전남은 도비가 20%이고 시·군비가 80%고.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17개 광역 시·도는 자기 시·군 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경로 부장들이 급여의 차이를 느껴서 이렇게 내가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어느 정도 급여를 맞추어 주고 있는데 우리 경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시·군별로 경로 부장들 인건비 차등이 있는 문제는 시·군비로 100%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도우미는 고용의 질의 문제, 또 정년의 문제 이런 게 있어서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되어서 직접적으로 조정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협의하시고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사업설명서 44쪽요. 44쪽에 보면 이것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지적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지원 사업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임미애 위원  안동의료원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검진 비율이 확 늘어났다고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이것 한번 볼까요.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이 2019년 10월 25일에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예산이 1억 1400만 원, 이게 부담 비율을 보면 국비가 70%, 도비가 9%, 시·군비가 21%인데 실제로 예산 책정된 건 왜 5 대 5지요?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국비 5700만 원, 도비 5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원래 부담 비율은 국비가 70%인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게 50 대 50인데 부담 비율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미애 위원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임미애 위원  그리고 이게 시설비인 거죠? 시설하고 장비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시설비하고 장비비만 지금 1억 1400만 원.
임미애 위원  그럼 실제로 사업기간은 10월 25일에 지정이 되었으면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되는데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이에요?
○위원장 박영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의료원도 원래는 작년도 지정되어서 올해 개소했는데 준비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 되어야지 준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이라면 이것 정리 다시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이게 장애인들한테 구미의 이 병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동남부 지역의 장애인들이 검진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무쪼록 우리 복지국장님, 경로 부장 급여, 종사자, 아무쪼록 추경 때 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 예산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59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미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임미애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마지막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분 산회)


○출석 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박미경
  배진석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김병삼
자치행정과장정진환
인사과장강석훈
새마을봉사과장남창호
회계과장황진련
청사운영기획과장이석호
정보통신과장권진철
복지건강국
국장김재광
사회복지과장김상우
노인복지과장강상기
장애인복지과장최우진
보건정책과장김영길
식품의약과장김창순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김경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조광래
교육정책관
교육정책관배성길
공무원교육원
원장박기원
교육지원과장김동진
교육운영과장하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