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2.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5.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2.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5.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당면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항상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3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을 건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중앙 법률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법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0조, 41조고요. 시행령은 제5조, 8조, 48조. 그리고 시행규칙은 제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혹시 저희가 공공장소나 개인적인 사업장에 1회용품 언제까지 제한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 지금 법률적인 내용이 있는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현행은 대규모 점포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쇼핑몰·슈퍼마켓, 그러니까 165㎡ 이상 되는 데에 사용금지가 되어 있고요. 2022년 되면 종합소매업·제과점 이런 데에는 무상제공을 금지하도록, 봉투하고 쇼핑백에 대해서요. 음식점하고 주점 되어 있도록 하고. 2030년 되면 봉투하고 쇼핑백을 모든 업종에 대해서 사용금지하도록. 일정은 현행 이렇게 되어 있고 2022년, 3년 뒤에 중소종합소매업하고 제과점·음식점·주점으로 확대되고요. 2030년 되면,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모든 업종에 대해서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는 물론 있겠지만 그런 로드맵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영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고요. 평소에 저도 환경 담당국장으로서 1회용품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직접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희 여러 가지 조례 지원사업 내용 중에 남녀 공중화장실 분리사업이 항목이 있는데, 지금 현 집행부에서 화장실 분리사업에 대한 내용은 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우리 물산업과에서 시·군에서 건의가 온다든지 하면 공중화장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옛날에 설치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남녀 분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 좀 나누어주는 그런 사업, 그리고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비상벨하고 CCTV 설치하는 것,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조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은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안전 개념으로 공중화장실에 완료가 된 사업장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경북에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전체 우리 목표가 각 시·군당 2개소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전체 추진실적은 완료된 게 6개고요. 추진된 게, 하고 있는 게 12개 해서 지금 시·군에서 전체 16개 중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10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상세한 자료는 포항부터 시작해서 경주, 일단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온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미·영천·군위·청송·영덕 2곳·청도 이렇게 쭉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경상북도에 공중화장실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대략적으로, 예, 4692개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4600개 중에 지금 진행된 게 한 16개, 앞으로 해야 될 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닙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올해 사업 중에 그렇고요.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게 1582개이고요. 교통시설에 되어 있는 것, 터미널·휴게소·철조시설 되어 있는 게 있고. 관광체육시설에 자연공원·관광지·도시공원·체육시설, 상업용 업무시설에 주유소 이렇게 되어서 기타 1000개, 그래서 전체 되어 있고요. 지금 전체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 비상벨은 527개소가 설치되었으니까 11%가 설치되었고요. CCTV는 307곳, 약 6%. 기저귀 교환대 이런 것은 좀 낮습니다, 3, 4% 되어 있고.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은 약 한 24% 되어 있고. 장애인화장실은 설치율이 31% 정도 됩니다. 상세한 자료는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여하튼 4000여개 중에 비상벨이라든지 또 CCTV 설치 이런 부분은 아주 10% 미만인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아주 저조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번 조례를 내용에 잘 기준으로 삼아서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의 안전개념, 여기에 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조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 조주홍  하여튼 이런 점에 대해서 예산과 또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간단한 건데요, 공중화장실 등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화장실이 칸막이가 되어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되어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지금 제가 상세히 안 봐서, 칸막이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위에까지 쭉,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에 일정 공간은 연결되어 있지요.
김영선 위원  띄워놓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띄워놓았지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공간을 왜 띄워놔요? 아니, 그냥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간을 왜 띄워놓아요, 칸막이할 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마…
김영선 위원  비용 때문에 그러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환기도 있고, 비용은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빛을, 등을 달아놓으면 어떻게 되면 너무 깜깜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등 설계하고 이게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끝까지 올려야 됩니까?
김영선 위원  아, 그래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뉴스에도 나왔는데, 화장실에 있는데 남녀 거의 붙어있다 보니까 남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여자가, 쳐다보니까 뭔가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나중에 남자가 막 튀어나가고 여자가 뛰어나가고 이러다가 잡기는 잡았는데, 거의 화장실이 칸막이가 온전하게 천장까지 안 되어 있고 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것을 저는 화장실 개선할 때 위에 완전히 천장까지 막아야 된다고 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남녀를 일단 분리하면 관계가 없고…
김영선 위원  아니, 남녀를 분리해도요. 화장실이, 잠깐 보세요. 이게 들어가는 입구에 보통 보면 남자화장실이 있고 여자화장실이 붙어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한갓진 데는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리 들어가 있으니까 여자들은 모르고 들어갔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보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겁할 노릇이에요. 저희가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자꾸 올려다보는 습관이 있어요.
    (웃음소리)
  그래서 이것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웃음)회의장에서 말씀하시기 좀 그런데 하여튼…
김영선 위원  (웃음)하여간 그래서 이걸 말이 나온 김에 그것까지 좀 해 줘야 안전한 화장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박채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최대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경산 출신의 박채아입니다.
  포플라 장학기금이 ’76년도에 처음 생기고 시일이 굉장히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동안 중학교 의무교육 되고 고등학교도 지금 학비를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이 취지 자체가 임업인들, 그다음에 산림분야 종사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시간이, 시일이 한 5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고등학생으로 한정해 버리니까 사실 대상자가 어떻게 보면 거의 대상자로 뽑혀 오시는 분들이 산림조합 자녀분들밖에 안 오시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채아 위원  그 당시에는 사실 고등학교 재학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70년대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중학생·고등학생은 이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실 학비가 안 들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대학생, 정말 돈 많이 드는데 이것을 고등학생에 한정해 버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산림조합에 종사하시는, 금융기관에 사실 급여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취지 자체는 우리 임업인들을 도와주는 것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격 대상을 너무 한정해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제 50년 정도 지났으니까 현실 반영에 맞추어서 대상도 한번 변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우리 다음 조례 개정한다든지 할 때는 꼭 반영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시기가 지나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니까 그렇지요. 또 다른 차원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 조주홍  다음보다는 저희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오늘 한 것은 기간 연장이니까요.
○위원장 조주홍  그 내용이 바뀌면 그것도 일부 아닌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 조주홍  이게 대상자가 조금 바뀌면 그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들어갑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나중에 의원님 발의로 해서 좀 분야를 토론하고 해서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단순한 기한 연장만 하기 때문에…
○위원장 조주홍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저는 이게 기금 통폐합 관련 의견서 해서 예산실에서 이렇게, 예산담당 쪽에서 보낸…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의견서.
김영선 위원  예, 그래서 기금에 “경상북도 기금 일제정비에 따른 기금의 통폐합 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낸 것이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게 취지는 우리 임업과 산림 쪽에 종사하시는 자녀들에게 주기 위한 그 취지는 이해하는데 또 기금관리 차원에서는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사실 좀 헷갈리거든요. 조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게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그야말로 역사성이 있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통폐합을 안 하고 존치를 시켜달라고 그런 의견이고요. 예산실하고 저 입장에서는 10개를 통폐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나중에 12월 4일 날 기금 통합 관련해서 위원회가, 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제가 한 번 더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조금 판단이 안 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궁금한 게 생깁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경산 출신의 오세혁 위원님, 궁금한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오세혁 위원  지금까지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우리 박채아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산림조합 직원들 자녀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있습니다. 학생별로 중학생이 526명이고요, 고등학생이 803명. 그리고 기능별로는 산림유공관련자, 임업고등학교 학업 우수, 예체능 우수 이렇게…
오세혁 위원  그런 자료는 저도 봤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오세혁 위원  그러나 산림조합… 이게 그전에 장학회에서, 장학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별도의 장학회는 없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포플라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장학회라는 이름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오세혁 위원  그러면 시·군에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격에 대한 것은 임업인이나 산림 관련된 종사자들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오세혁 위원  그런데 그게 일방적으로 산림조합의 임직원들 자녀들만 대상으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다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건 아니고요.
오세혁 위원  한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담당과장이 한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세혁 위원  예.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자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공무원도 과거에 일부가 있었고 조합원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에, 5년 전부터 배제를 했습니다. 배제를 해서 임업인 자녀 외에도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임업계 고등학생들도 우리가 한 500명가량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했고, 또 예체능, 임업인 자녀 중에서 예체능 우수자도 선발했습니다. 최근에 산림조합원 자녀는 저희가 거의 선발하지 않았고 지난해에 두 사람 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은 배제해서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다루고 있는 포플라 장학기금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는 이 부분을 5년 연장하는 사항만 집행부에서 올라와 있는 터라 다른 좋은 의견, 즉 조금 전에 박채아 위원님이 수혜를 보는 대상자를 고등학교 범위에서 넘어서서 중학교, 심지어 관련 종사자의 초등학교까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의 통합적인 기금관리 차원에 지적된 바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기간 연장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감안하셔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3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연구원 직원들 배려해 주셔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농수산물검사소 날짜 나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아직 저희가 이사를, 직원이 지난주에 이사를 해서 지금 장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쯤에는 저희가 개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시운전을 먼저 하고 가동이 되면 개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참고로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저희 연찬회 일정이 있어서 그날은 빼주시고 일정을 잘 고려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토론으로 넘어갈까요?
  질의 없으면 결단날 뻔했습니다.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 많이 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2020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 한 73억 정도 편성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조금 연구사들하고 그리고 총무 쪽에 급여가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균특중앙 이래서 사업으로 또 지급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균특중앙으로 하는 게 있고 에이즈, 또 이그라 검사 지원이라고 그럽니까? 식중독,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일단 이것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이것은 요즘 공무직이라고 하는 무기계약직 인건비인데 이것은 국비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건건이 어떤 경우는 국비가 내려오고, 어떤 경우는 건강증진기금이 오고, 균특으로. 인건비가 내려오는 부분을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우리 도비 자체 사업비로 잡은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기금이 내려오는 게 있고, 인건비인데도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고, 이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분을 이렇게 해 놓은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다른 것들은 쉽게 말하면 직원 급여이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도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지난번 행감할 때 방사능검사 얘기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수산물을 조금 더 많이 하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표고버섯을 한 적이 있는가 물었는데, 지금 방사능검사가 얼마를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지금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시료채취하고 검사시약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720쪽 보니까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검사 예산이 500만 원 되어 있어서 좀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500만 원은 순전히 시료하고 시약 값만 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 그때 행감할 때 위원들 요구가 조금 품목이 많았는데 이것 가지고 다 할 수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충분치는 않지만 이 예산으로 하고, 이게 예산이 이미 제출되고 난 상황에 저희 행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가능하면 또 추경에라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혹시 추경에라도 이런 검사시약하고 시료 구입비만 있으면 자체적인 인력으로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저희가 장비를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만 시간적으로 건수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이게 한 번 측정하면 1만 초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절대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많은 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그래도 많이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좀 다양하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것 만약에 이왕에 예산이 잡혀있으면 다음에라도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711쪽에 보시면요. 사무관리비에 기념품하고 안내팸플릿 제작비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행감할 때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지적된 것 보니까 분류를 좀 잘못해서 거의 사무관리비로 넣어 놓았는데 그때도 세출예산 부적정 집행내역에 보면 기념품 구입이 업무추진비로 가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 이건 지금 맞는 내역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감사관실에서 저희 자체 감사를 할 때, 지난번 위원님 감사 지적사항에 그렇게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팸플릿이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저희가 홍보기념품을 사는데 그게 업무추진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 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기관별로 딱 한정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증액도 안 되고 불가능한, 좀 고정적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취지에 맞게 이 공공물품비를 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은 그 안에서 공공물품 중에 이게 조금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로 해야 될 그런 성을 했다고 강조해서 그런 것이고, 저희가 여기에서 팸플릿이나 이런 홍보물품들은 고가이지 않으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물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안 그래도 저게 있어서, 언뜻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이게 지적을 받았는데 이래도 되나 싶어서, 다시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것은 기관별로, 부서별로 고정적이라서 그것으로 다 하라고 그러면 사실상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올리든지 안 그러면 좀 특성을 이야기해서 이쪽, 이 항목에서 지출을 해도 괜찮게끔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저희가 지출 전에 사전에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액이면서 말 그대로 팸플릿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김영선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보니까 기념품하고 팸플릿 제작을 같이 붙여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래서 홍보문구를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홍보문구를 하면서, 또 저가의, 다량으로 우리가 여러 명한테 줄 수 있는 이런 홍보물품은 업무추진비 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물품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감사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하나 또 그때 보니까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피복비 이런 것 가지고도 보니까 얘기가 있던데, 우리가 예산서에는 실험복하고 피복비가 조금 많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김영선 위원  거의 피복이 실험복인가요? 아니면 야외에서,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방한복 이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두 종류인데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복하고, 또 하나는 야외에서 시료채취하러 간다든지 그럴 때에 저희가 우리 연구원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작업복 성의 그런 옷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저희가, 종전에는 이게 감사지적사항은 “사적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서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나갈 때 연구원 표시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김영선 위원  방한복이 되면서 업무적으로도 되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이것을 어디에 자기가 사적으로 입고 다닐 수는 없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하시는 분들 방한복이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그게 약간 애매하게 그렇게 되면 “이건 사적으로 입으려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 구분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크도 달고, 그런 것들을 하여간 명확하게 해서 괜히… 또 그런 복지 이런 쪽에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편성을, 보니까 거의 피복비에도 실험복이나 현장 작업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현장에 사복을 입고 가면 옷을 망칠 수도 있고 배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도 전체 ’20년도 세출예산 인상률에 비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인상률이 사실은 조금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겠지요,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도민의 행복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는다면 그것도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인력운영비가 상당 부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조직개편에 따른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인력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인력운영비가 지난번에,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무과 것은, 농산물 검사소가 북부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은 본원 직원들의 급여고, 북부지원은 제1관서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또 따로 인력운영비를 편성합니다. 그래서…
오세혁 위원  안동에 있는 농산물 검사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안동 농산물 검사소가 본원의 소속으로 있다가 북부지원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작년 7월 11일 자로. 그래서 거기에 따라 한 3억 정도 변동이 있었고, 또는 지난번에 결산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정리추경 때 인건비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평균 급여를, 급여를 편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급여가 모자라면 안 되니까 좀 넉넉하게 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기준 호봉을 조금 과다 계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세혁 위원  이해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면밀히 해서 과다하지 않게, 그러나 부족하지는 않을 정도로…
오세혁 위원  보통 요율로 하면 몇 %에 맞춥니까? 105%나 110% 정도로 맞춥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호봉이, 연봉제는 연봉이 있지만 연구사 같은 경우는 호봉으로 하는데 연구사 호봉은 작년 같은 경우에 본원은 21호봉, 북부지원은 22호봉 기준으로 했다가 올해는 본원은 14호봉, 북부지원은 16호봉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준 대신에 다른 데 사업비가 증가되는 그런 게,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작년보다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 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또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번에도 정리추경에, 저희가 나중에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을 그때 상황으로 편성해 놓고 추경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작년 추경심사 이후에 올해 예산편성 때는 저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액사업을 보면 먹는 물 안전성 검사가 감액된 폭이 제법 됩니다. 이것은 사업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이름이 바뀐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자산취득비가 사업별로 조금씩, 이쪽 사업에 장비를 샀다가 저쪽에 샀다가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과불화화합물이라든지 라돈 분석을 위해서 7억의 장비를 편성했었다가 올해는 7억 말고 2억 3000만 원만 장비구입비로 편성해서 그만큼 감액이 됐습니다.
오세혁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그런 폭은, 예산이 감액되고 증액되고 하는 건 주로 장비에 의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오세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경산 출신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경산 출신 박채아입니다.
  본원이 방수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어진 게 한 몇 년 정도 됐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2008년에 준공을 해서 입주를 했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한 10년 정도 지났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11년 됐습니다.
박채아 위원  검사는 오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4000만 원, 저번에 갔을 때 한 10년 된 건물치고는 굉장히 낙후되어 보이더라고요. 또 규모를 보면 환경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대기 관련해서 추가되는 그런 연구들도 늘어나는데 거기에 비해서 규모가 작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도 들었거든요, 작년에 행정감사를 했을 때. 방수 말고 다른 데는, 지금 방수공사만 잡아 놓으셨는데, 비가 샜다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박채아 위원  그러면 다른 층의 천장이나 그런 건 다 괜찮다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작년에 저희가 4500만 원 들여서 절반 정도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를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사실은 9000만 원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연차적으로 하자고 해서 2개년에 걸쳐서, 절반 정도는 저희가 방수공사를 했고, 또 지적하신 대로 배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올해도 LED 같은 경우에 소액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컴퓨터 라인 이게 전부 노후화되어서 방호도 안 되고 해서 올해 개체를 하려고 예산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도 아니고 연구원이니까, 사무실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연구결과가 정확해야 되는데 만약에 곰팡이들로 오염이 발생한다면 사실 연구결과가 틀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실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포항에도 사업소를, 농수산물 사업소인가 내시기로 하시지 않으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포항 농수산물 검사소가, 아까 전에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사소를 저희가 이번에, 7월에 조직이 발족되어서 설치 중에 있고 리모델링이 완성되어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채아 위원  어느 쪽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농산물 도매시장 안에, 도매시장 2층에 공간을 확보해서 리모델링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거기서 실험도 같이 한다는 말씀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출신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원장님, 방수공사를 하는데 반하고 반 이렇게 합니까, 예산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작년에 일부를 했었고 안 된 부분을 올해 하면 마무리가 다 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선희 위원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깎였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아니, 예산부서에서 심사하는 중에 저희가 당초에는 90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전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부 급한 부분부터 먼저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되어서 올해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작년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본 위원은 올해에 왜 또 1년 만에 방수공사를 하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안 한 부분, 반대편 쪽으로…
이선희 위원  예,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장비가 단종되어서 아예 전체적으로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제조사인데 단종이 된 게 있어서, 유지보수에 문제가 생겨서 완전 새로 바꾸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이것은 완전히 교체를, 전체를 교체…
이선희 위원  프로그램 전체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기존에 있는 것은 구형인데 A/S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속기관하고 본청은 다 교체를 했는데 저희 연구원은 아직 교체가 안 된 상태라서, 또 2008년도에 설치된 거라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이선희 위원  침입방지 시스템은 별도로 있나요? 요즘 전부 다 같이 내장되어 있지 않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이선희 위원  침입방지 시스템 교체 별도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별도로 그걸 합니까? 내장되어 있지는 않나요, 시스템 안에? 네트워크 장비 안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세트 갖출 때에 네트워크 장비하고 침입방지 시스템 겸해서…
이선희 위원  그러면 호환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네요. 완전 새로 교체하는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견적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아닙니다. 입찰해서…
이선희 위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고 나중에는 입찰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이것은 저희가 1억 6000…
이선희 위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느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것은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고…
이선희 위원  시스템의 여러 가지 부분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시장조사라기보다도 유지보수 업체들에 대해서 그것 하고, 또 정부 표준가격하고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가 구매할 때는 어차피,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 회계과에 의뢰해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제조사는 어디 것 보통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청하고 똑같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이게 기관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도 본청, 공무원교육원, 각각 입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보통 견적을 넣을 때 시스템을 만들어서 견적을 넣어주면 거기에 보통 의뢰를 해야 되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이것은 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46쪽을 보면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신규사업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기이동차량, 분석기, 드론, 대기이동차량은 저번에 구입한 것 아닙니까? 또 다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대기이동차량은 미세먼지, 그다음에 아황산가스, 오존 같은 8개 항목을, 미세먼지 측정소가 없는 현장이라든지 민원발생 지역에 가서 저희가 측정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형버스는 아니고 미니 정도 되는 것에다가 주요사업설명서에 있는 질량분석기, SIFT-MS라는 이런 장치를 가지고 가는데 이것은 그 안에 유해물질의 성분이 뭔지를 현장에서 분석할 수 있는, 미세먼지측정기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미세먼지나 가스 안에 무슨 유해성분이 있다는 것을 바로 분석할 수 있는 질량분석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위원장 조주홍  신규 차량이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기존에 자체적으로 부산이나 울산 같은 데는,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드론은 어떤 드론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드론은 시료를 샘플링할 수 있는 샘플러 같은 것을 장착하고, 그래서 평지 말고 상공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공기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위원장 조주홍  드론이 시료를 채취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위원장 조주홍  드론도 종류가 많은데 상업용 드론하고 또 다를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 드론에다가 시료채취기를 장착해서 나오는 그런 걸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드론을 하게 되면 자격증도 따고 해야 되는데 저희 안에는 드론 조작을 잘할 수 있는 아주 프로급의 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자체 세미나도…
○위원장 조주홍  있기는 하다마는, 있으니 다행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세미나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기술을 습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내역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출신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원장님, 일본뇌염은 이번에 아무 예산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것은 바이러스 예산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게 바이러스 검사 예산에…
이선희 위원  수인성 식물매개 감염병 이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아니고…
이선희 위원  바이러스 감염병, 22쪽 이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사업명세서 717쪽에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777쪽에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 예산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저희가 일본뇌염을 검사한다고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고 있는 장비에 키트를 사서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키트는 소모품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통보해 주는 이런 예산들도 없네요,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하셨던 것은, 여기는 검사고, 저희가 유행예측 조사를 합니다, 유문등을 설치해서.
이선희 위원  그러려면 그것도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걸 기존에, 안에 미세먼지라든지 알림 그런, 어차피 그게 확보가…
이선희 위원  아니, 예산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 안에는 예산이 발송료라든지 이게 따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해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선희 위원  운영비에서 예산이 돌아갑니까? 경북에 발생 환자가 일단 있었고 사망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급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저희가, 이것도 그때 예산편성이 다 된 상태였고요. 그렇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미세먼지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알릴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이게 자주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름철에 생기기 때문에 전송료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선희 위원  그래도 일단 경북지역에 발생을 했고, 또 발생이 되면 사망으로, 그런 게 거의 100%지 않습니까? 90%, 100%니까 그 부분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뇌염 같은 건 사망률이 높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너무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천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예,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관계자분들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4쪽에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현장에도 가 보고 많이 느낀 바도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특히 농촌지역에 보면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정도로,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을 교육시켜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품으로 전환을 시켜서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항상 피해자가 엄청나게,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걸 원장님 보셨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박판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이것은 부서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위 ‘떴다방’ 같은 그런 걸로 이야기합니다.
박판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런 떴다방을 이용해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렇게 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법상에 건강기능식품은 유효성이 입증된 식품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도,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을 한다든지, 또 식품을 약품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는 단속부서가, 저희 도에는 위생부서가 있습니다. 위생부서하고 사법경찰팀도 있고 이래서 거기서 하고 저희는 그분들이 수거해 오면 검사를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감시원 자격이 없어서 직접 나가서 채취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수거를 해서 오면 거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니까 사업량 10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건강기능식품 규격 기준이 식약처에서 고시로 정한 건강식품공전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따라서 검사를 합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위법했을 때,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식품이라고 했을 때 제재하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부정·불량식품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고 해당 부서에, 검사의뢰 부서에 통보하면 거기서 그 사람이 허가업소면 행정처분을 하고, 또 고발조치를 하고, 또는 무허가면 사법고발 조치를 하고 이렇게, 그것은 행정부서에서, 위생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조속히 그 부서에 통보하고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불량식품 신고시스템에 등재를 해서, 올려서 유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이왕지사 하시는 것 서민의, 서민들이 주로 이걸 당하고 있거든요. 일반인분들보다도 농촌 취약계층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심지어 관광버스까지 동원을 해서 어느 장소에 모셔다가 선물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반강매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세외수입에 보니까 검사 수수료가 한 4억 3000만 원 이렇게, 검사수수료에 폐기물하고 골프장 검사 한 1700여 건 하는데 여기에도 수수료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저희가 주로 수질하고 민원을 하는데 골프장은 저희가 단속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시·군에서 단속용으로 의뢰하는 경우는 저희가 무료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폐기물 사업장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폐기물 사업장에서 검사 의뢰하는 경우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단속해서 오는 것은…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단속용이 아니면 검사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골프장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아닙니다.
○위원장 조주홍  해마다 전 골프장에 의무적으로 다 하시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골프장에서 필요로 해서 검사 의뢰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받고요. 그 외에, 아까 전에 50개 골프장에 저희가 상·하반기에 하는 것은 단속점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면을 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게 원인자 부담이라고 이분들이, 단속을 하면 안 받고 자기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받고, 또 자기네들이 사업을 안 하면 우리가 할 이유도 없는 건데 그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염려되고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단속 개념보다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검사하고, 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쪽에서 돈을 내는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골프장 안 하면 우리가 단속할 필요도 없는데 그분들은 그 사업을 하니까 일반 도민 입장에서는 단속 개념을 떠나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정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쪽에는 우리가 정당하게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것도…
○위원장 조주홍  본청 집행부하고 원장님이 한번, 회의를 주재하면 그런 부분을 다뤄 보셨으면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분들한테 수수료 받고 싶습니다, 돈 다 잘 버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 요즘 밤에 불 켜 놓고 야간까지 해서 영업하는 데는 적지 않은 동네의 주민들에게 득 줄 게 뭐 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이득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공짜로 해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어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질의와 응답을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위원장 조주홍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에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찾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소관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주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과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을 위한 우리 국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최대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34페이지요?
박채아 위원  예,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관련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이것 균특사업에서 도 자율로 전환된 사업이고요. 전체 사업 근거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근거해서 2004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재원은 도비가 65%, 시·군비가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번에 ’19년도에서 ’20년도 균특 이양되면서 보조비율이 변경된 건가요? 밑에는 도 75%, 시·군 25%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언뜻 보기에도 도비가 굉장히 모자라는 것 같아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34쪽에 75%라는 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게 균특이 지방이전되면서 몇 퍼센트 비율로 하는 건가요? 몇 대 몇으로 되는 거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65% 대 35%로 바뀌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도가 65%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섞여 버렸으니까, 국비는 빠져나갔지요.
박채아 위원  아니요, 지금 65%라고 그래도 2020년 계획이 맞지… 국장님님, 이것 보고 계십니까, 표? 2020년 한번 봐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박채아 위원  지금 44.6% 나오거든요, 도가. 그래서 부담비율이랑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균특이 지방이전되면서 특별하게 변동이 있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은 균특 이양되더라도 이런 보조비율이 안 나오는데 보조비율 자체가 44.6%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토지수용 그게 빠져서 율에 차이가 좀 있다고 하는데…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맞기는 맞다는 거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채아 위원  그러면 65% 대 35%로 변경되었고 토지 관련해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시·군비가 과다해 보인다는 게 확실한 건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박채아 위원님, 담당과장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환경정책과장 김종헌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경관이나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해서 생태탐방·체험·관찰 이런 시설을 유지하고 학습하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종전에는 균특사업으로 50%, 그다음에 도비로 15%, 시·군비로 35% 이렇게 했었는데 균특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균특의 50% 플러스 도비 15% 해서 65%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비율인데 사업 중에서 100억 이하인 경우에는 도비만 5억으로 증액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에서 150억은 10억으로 증액 지원하는 부분, 또 150억 이상은 15억으로 증액 지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65 대 35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 세부내역은 한번 받아 볼 수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예,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6페이지 도시침수 대응사업 관련해서 여기에 5개 사업소가 있는데 이게 ’13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언제까지 사업이 계속되는 건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지금 5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포항, 안동, 상주, 영덕, 고령 이렇게 해서 이것은 우수관로 정비하고 우수저류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되면서, 도시지역이 침수되면서 우수관로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걸 대비해서 농업 쪽이나 토목 쪽이나 환경 쪽이나 같이 하는 건데 2013년부터 계속 쭉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업이 끝나면 다른 시·군도 신규로 사업을 받아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 5개 사업소가 ’13년부터 계속 투입됐다는 게 아니고 사업소는 5개인데 시·군은 계속 변동됐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13년부터 사업이 되고 있고요. 준공되면 새로운 지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신규로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번에 태풍 때문에 영덕뿐만 아니라 울진도 사실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울진은 안 들어가서 일단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환경 관련해서 사업들이, 미세먼지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환경부에서 올해 추경 때 내려온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환경 관련해서 도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가 계속되면서 환경사업들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와 환경안전과의 직원들은 그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확충이 됐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환경정책과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소각장 하면서 계가 하나 새로 늘어났고요. ‘미세먼지대응팀’이라고 해서 새로 미세먼지대응팀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고, 환경안전과는 사실은 크게 늘어난 것은 없는 그런 상태이면서 현안이 석포제련소하고 포스코…
박채아 위원  환경안전과에서 미세먼지를 주로 하시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닙니다. 환경안전과가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박채아 위원  정책과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미세먼지대응팀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대응팀이라면 거기는 몇 명이 근무하시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팀장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5명.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러니까…
박채아 위원  그러면 주로 하시는 사업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5명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부가적인 업무도 같이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보니까 환경 관련해서 사실 점점 범위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5명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모자란 감도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미세먼지주의보, 그다음 미세먼지 관련해서 미세먼지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동식물에까지 관심이 점점 과다해지는데, 그다음에 국비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일단은 특별팀을 만들었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팀장 해서 5명이 적정한 인원수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일단 걱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올해 2019년 7월에 기존 4명에서 1명을 더 늘렸습니다. 보강을 해서 5명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부처, 예를 들면 환경부라든지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 데는 충분한 인력이 있는데 열악하기는 23개 시·군의 환경부서의 인력은 정말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3개 시·군의 환경분야 직원들도 엄청나게 힘들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본 위원이 듣기로도 거의 집에 못 가고 야근을 계속 하다시피 하는데 지금 당장은 주 52시간에 공무원들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중앙정부가 확대해 가면 그 52시간에 우리도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도에서도 방안을 해서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아니면 시·군에 그것 관련해서 조금 더 인원을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 주민지원기금, 오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25억 올린 것.
○위원장 조주홍  예, 제가 얼마 전에 보고받기로는 25억씩 도에서 출연하는 게 있고 시·군 반입 수수료를 해마다 또 15년간 넣는 게 있고 이런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 부분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갹출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말씀드리면요, 25억씩 3년 하면 75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조주홍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리고 매년 쓰레기하고 음식물 들어오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모아서, 20년 동안 모아서 75억을 만들어서 전체 1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올해 같으면 반입 수수료가 아마 목표로 하는 3억 5800에는 부족할 텐데 3년, 4년, 5년 지나서 우리가 원하는 소각장 용량의 거의 한 70, 80%가 넘는 양이 들어오면 그때는 평균을 넘어서면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내년이지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25억을 갹출해서 기금으로 하는 예산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내년에 어차피 가동하게 되면 당연히 반입 수수료가 3억 7500이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 수수료하고 합쳐서 전체를, 25억하고 수수료하고 합쳐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위원장 조주홍  아닙니다. 출연은 25억을 3년 치 하는 그건, 75억 다르고 반입 수수료는 별개 75억에 20년간 한다는 얘기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런데 처리 용량이, 예를 들면 390톤하고 음식물 쓰레기 120톤인데 평균량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가 20년 평균으로 잡았던 수수료에 부족하다는 거지요.
○위원장 조주홍  초기에는 그만큼 반입이 되지 않는다고 예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내년에는 25억만 출연합니까, 이 기금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25억은 출연하고 반입 수수료는 또 적립을 하는 거지요, 특정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조주홍  적립하지 말아야 이 기금 25억이 딱 떨어지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니요, 20년 동안 전체 반입 수수료를 모아서 75억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위원장 조주홍  제 말은 내년에 25억만 출연한다 그러니 반입 수수료가 5000이 들어오든 2억이 들어오든 이게 들어오나, 또 안 들어온다고 예산서에 올라오니 수수료를 생각 안 하고 25억만 올린 예산서인지 이걸 묻는 거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25억하고 반입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이 조금 핀트가 틀린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잠정적으로는 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해 놓고 수수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작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1000억 이상이 증감한 것 같은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한 99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차양 위원  특별한 증감요인이 있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잠시만요.
박차양 위원  과별로 태풍 복구라든지 미세먼지 저감, 이런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일단은 환경정책과에서 약 한 402억 정도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하면서 자동차 보급하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하고, 환경안전과에서도 약 한 290억 정도 증됐고요. 물산업과는 우리가 국비 확보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어서 올해 예산이 추가적으로 내려오면서 전체 사업하는 게 5년이지만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내년분이 약 한 573억 정도 증됐고요. 그리고 산림자원과도 208억, 산림산업과도…
박차양 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가까운 수치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567쪽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잠시만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전체 약 한 1억 5000…
박차양 위원  사업은 뭐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게 의제가, 배경을 설명드리면…
박차양 위원  배경은 다 압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사업하는 것은 광역 의제가 있고요. 기초 의제가 있고요. 분과위원회 의제 해서 전체 22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요. 경상북도 지속발전협의회 운영하는, 조직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영호남·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큰 것을 말씀드리면 경북 생물다양성 탐사 그런 사업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1500만 원에서 300만 원, 700만 원, 또는 2000만 원, 1000만 원, 한 500만 원, 그렇게 전체 22개 사업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 사업들을 직접 분과위원회에서 시행을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게 약 한 5500만 원 정도 되고요. 광역 의제가 5500, 기초 의제가 4000만 원 이래서 전체 1억 5000이 되고요.
  안 그래도 제가 국장으로 오고 나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사무처장한테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나중에는 상임위의 위원님들도 모시고 같이 한번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설립한 취지도 좋고 한데 인건비라든지 그 협의회 운영하는 데 1억 8000의 운영비를 주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포럼도 보니까 한 3회 정도 하는데 1600만 원 별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400만 원씩 이렇게 합니까, 포럼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은 분과별로 프로그램이 있고요. 포럼은 광역 의제로 해서 영호남·제주 지속가능발전포럼 해서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동해안에 국가지질공원센터가 건립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시·군에 건립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동해안…
박차양 위원  동해안, 내년도에 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느 시·군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몇 쪽이지요?
박차양 위원  570쪽.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570쪽, 잠시만요.
박차양 위원  밑에요, 제일 밑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전체가 포항, 경주, 영덕, 울진으로 되어 있고요.
박차양 위원  아니, 센터 건립이요.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를 건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센터, 이것은 울진입니다.
박차양 위원  울진에 건립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지금 실시설계 예산입니다.
박차양 위원  울진에 건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울진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은 신청이 울진에서 들어와서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센터라고 해서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울진 읍남리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한 80억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것 공모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울진에서 우리 경북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4개 시·군 중에서 울진만 원해서…
박차양 위원  울진만 원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울진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은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으로…
박차양 위원  지질공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면 그 시·군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곳에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울진은 어디가 국가지질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울진은 성류굴이 국가지질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성류굴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이것 몇 년 전에 경주시에서 굉장히 추진을 한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572쪽입니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 포획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우리 올해 멧돼지 몇 마리나 잡았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1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6167마리를 잡았고요. 9월 17일부터 오늘까지는 약 한 8800마리, 구체적인 숫자는… 
박차양 위원  경상북도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우리 도에서 잡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박차양 위원  엄청나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합치면 약 한 1만 4900마리, 그러니까 1만 5000마리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은…
박차양 위원  우리 이것 한 마리당 20만 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환경부, 국가에서 주는 게 20만 원이고요. 우리 지방비로 주는 게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25만 원까지 줄 수 있고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은 대구지방환경청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확인을 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3개 시·군에서 실제 주민들이, 산 인근에 농사짓고 이런 사람들, 고구마든지 옥수수든지 벼 이런 유해조수 피해가 많아서 멧돼지를 잡아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 하여튼, 지금 같은 추세면 그런 피해는 내년에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여기 보면 권역별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멧돼지가 이렇게 활개를 치는데 권역별로 순환수렵장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일괄적으로 다 해야 안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사냥개가 ASF에 감염된 멧돼지를 물고 우리 지역에 오면 전염되기 때문에 올해는 순환수렵장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차양 위원  내년에는 또 운영을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내년에는 ASF가, 중앙부처에서 종료를 선언하면 그때는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산이 6억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지금 포상금 6억 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차양 위원  국비로, 만약에 환경청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같이 도와주니까요.
박차양 위원  지금 고라니는 몇 마리 잡았습니까? 고라니는 얼마 줍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고라니는 지금 따로 숫자를 빼 놓은 건 없고요.
박차양 위원  고라니도 얼마 주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고라니는 3만 원…
박차양 위원  우리 지역에 가 보면 고라니는 잡기가 쉽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멧돼지는 안 잡고 자꾸 고라니를 잡아서, 잡으라는 멧돼지를 안 잡고 자꾸 고라니를 잡는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것은 제가 한번…
박차양 위원  고라니는 몇 마리 잡았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고라니는,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1만 5566마리 됩니다.
박차양 위원  더 많이 잡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고라니도 마찬가지로 환경청에서 지원이 됩니까, 멧돼지 말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고라니는 지원이 안 되고요. 우리 지방비로 하고, 멧돼지에 대해서는 전 국가적인 재난이니까 전국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환경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네요, 올해처럼?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같은 추세라면 충분히, ASF가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럼 어쨌거나 포획 포상금이 내년에도 충분하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차양 위원  그리고 또 야생동물 보호도 하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보호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호도 예산이 6억 6000이나 되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것은 좀 희귀동물을, 야생동물 밀렵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보호감시원, 그러니까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요. 진료센터, 예를 들면 동물들이 다쳤을 때 치료해 주는 그런 센터하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이럴 때는 먹이를 주는 겨울철 먹이 주기 행사.
박차양 위원  이건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이것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지금은 23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하지는 못할 것이고 무슨 위탁하는 단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동물병원을 우리가 지정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시·군별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을 진료센터로 지정하고요. 그리고 산림자원개발원, 2차 진료기관으로 야생동물 치료하고 방사·폐기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박차양 위원  일단은 야생동물을 누가 병원에 데리고 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누가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은 환경단체 그런 어떤 게 또 하고. 도민 누구라도 발견하면 이렇게 센터에 데리고 올 경우에는 치료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먹이는 누가 줍니까?
  일단 우리가 야생동물에 대해서 보호하는 예산이 6억이 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진료는 진료소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야생동물들이 막 다닐 때 먹이를 주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우리가 야생동물감시원이 시·군별로 두서너 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감시하면서 겨울에 먹이도 같이 주도록. 그러니까 6억 6700만 원 안에 그런 인건비하고 방금 말씀드린 진료센터 운영하는 비용, 그리고 먹이 주는 예산, 이게 다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게 넓이가 엄청난 그런 규모인데 과연 감시원 한두 명이 야생동물을 어떻게 먹이를 주고, 보호를 하고, 병원에 데려가고 할 수 있는지 사업에 의문이 듭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꼼꼼하게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피해예방은 충분합니까, 예산이? 피해예방사업. 목책이라든지, 목책도 요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전기울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건 좀 효과를 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전기목책하고 철선울타리 설치비 해서 이건 국비가 10억이 내려오고요. 도비하고 시·군비, 자부담이 있는데…
박차양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돼지들이 교묘하게 이런 것을 알고 막 드나든다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래도…
박차양 위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피해예방 종류가, 경음기 있지 않습니까?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등도 있고, 울타리하고 전기철선, 포획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으로 봐서는 농민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해조수에 의해서 고구마든 벼든 옥수수 밭이든 피해를 보니까 해 달라고 하는데, 실제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야생동물 관련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묻고요. 어쨌거나 겨울에 숲이 우거지지 않을 때 우리가 발견하기도 쉽잖아요, 멧돼지들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럴 때 더 많이 포획을 해야 사람이라든지 또 농작물에 피해가 덜 가지 않나. 그래서 진짜 운영해야 될 때, 겨울에 좀 운영을 해서 많이 포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2020년 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보던 중에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안에는 환경국에서는 1건도 안 하셨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잠시만요, 제가 자료… 위원님, 안 그래도 우리 환경산림국에 해당되는 게 8개 꼭지가 있었습니다. 여덟 꼭지가 환경안전과에 민간자율환경감시활동 지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등등 해서 여덟 꼭지가 있었는데 여성정책개발원 내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의 8개 꼭지 사업은 컨설팅 결과 제외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 이것은…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시던 것은 안 됐더라도 다른 사업은 안 넣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위원님이 워낙 여기에 또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계속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영선 위원  안 넣었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컨설팅 결과는…
김영선 위원  컨설팅 결과는 그 여덟 가지 꼭지에 대해서만 하신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환경국에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잠시만요.
    (직원과 대화 중)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아니, 제가 물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우리 도 전체를 컨설팅하니까 도 전체는 116개만 도에서 확정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2021년에는 추가적으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2020년도에는 환경산림자원국에서는 1건도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지금 2020년에 저희가, 제가 이것을 꾸준히 하니까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작년보다는 나아지고, 한 번 얘기할 때마다 나아지고 이런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환경산림자원국에서는 아예 2020년도에는 예산서에 아예 한 꼭지도 안 넣었네요, 그렇지요? 짧게 하자고 했으니까,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법적으로 성인지예산서 안은 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국에서는 2020년도에는 1건도 안 하시겠다 이 얘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영풍석포제련소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원래 처분한 대로 하라고 회신이 내려왔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다시 또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보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실제 우리가 판례상으로 보면 2차에 해당되지 않고 1차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18개 정도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환경부에서 직접 법제처에 의뢰는 안 하려고 해서, 부담이 되어서, 그래서…
김영선 위원  환경부에서 제가 알기로 회신이 왔을 때 감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고, 그다음에 2차 가중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법적인 것은 자문을 구해서 회신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회신이 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닙니다. 법제처에는 안 물어봤지요.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미진하다.” 또는 “신뢰를 못한다.”해서 다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저는 우리 환경국에서 가장 먼저 우리 경상북도의 오염 방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환경산림자원국에서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굉장히 유감이고, 제가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좀 들여다봤습니다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산림자원국의 예산을 심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 역시 거부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퇴장)
○위원장 조주홍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인지예산이 반영 안 돼서…」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 조주홍  우리 김영선 위원님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제출이 안 되었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하여튼 영문은 모르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차 추경 때 환경부에서 내려온 돈 많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추경 때.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서 건설엔진 교체, 전기자동차 추가, 또 심지어 환경감시원들 한 달 더 일하라고 내려온 돈, 전반적으로 지금 추진이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위원장님, 환경부에서 엄청나게 예산이 내려와서 일단 23개 시·군으로 다 내려줬고요. 명시이월은 어렵고 일단 집행하는 데까지는 전부 다 집행하고 일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고이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고요. 실제 보니까 환경부에서 예산은 내려왔는데, 예를 들면 미세먼지 저감장치 경유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생산하는 지역이 수도권에 7개 업체만 있고요. 시공하는 철공소하고 이런 데가 안동 같으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종일 일해도, 인부가 4명이 붙어서 하루종일 해도 두 대 정도밖에 부착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실제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집행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시·군에서 실제 집행하는 것하고는 좀,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산불감시원은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님. 산불감시원은 내려온 돈에 대해서는 반영을 다 해 줬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반영을 다 해 줬다는 것은 그분들이 감시활동을 하셨다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시·군에 돈을 내려 보내줬으니까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면 이제 투입되는 거지요, 산불감시원으로.
○위원장 조주홍  저희가 여기 도의회인데, 국회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보다 똑똑할까, 한심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산안을 만드는 분들이 중앙정부의 해당 환경부의 공직자이실 것인데, 물론 그 뒤에 정책 입안자도 계실 것이지만 쓰지도 못할 돈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우리가 회의가 있을 때 현실하고 맞지 않다고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환경부의 실무진들을 만나면 이야기는 했지요. 이야기는 했는데 약간 현실하고 차이점이…
○위원장 조주홍  아직도 그쪽 분들은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예, 그리고 위원장님. 이게 예를 들면 사업비 전체를 토털로 해서 전체예산으로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예를 들면 미세먼지사업이다 이렇게 주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집행하고, 예를 들면 천연가스 CNG 같은 경우에는 압축가스 충전소 자체가 없는데 그것을 CNG 천연가스를 구입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제 전혀 현실하고 안 맞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통째로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주면 우리 23개 시·군의 현실에 맞게 집행 더 할 수 있는 데는 더 집행하고, 안 되는 것은 조율해서 그다음에 반영하고, 시기가 성숙되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런 좀 아쉬움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이런 자리를 빌어서, 속기록을 보든 말든, 누가 이 TV에 인기 없는 채널을 보든 말든 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 수준이 상당 수준도 아닌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추경예산이 내려와서, 그 돈 그때 아예 그냥 일자리에 주든지 어디 정말 보편적복지에 더 줘버리든지 그렇게 쓰지, 이것 되지도 않는 현실에 자동차충전소, 전기충전소, 천연가스 이것은 더 말도 안 되는 경우 같고. 이래서 받아서 내려주면 정말 기회비용이,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썼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것을 추경에 통과시키려고 억지로 그래서 내려오면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 잘못된 것. 그리고 중앙에 앉아 있다고 더 똑똑한 것도 아니고 정말 정신 차려서 그분들이 안 되는 돈 주지도 말고 앞으로, 정말 반성해야 된다는 그런 진짜 의향을 전달하고 싶고. 또 여기에 들으시는 도청 집행부에서도 “그러더라, 욕 빼놓고는 다 하더라.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돈을 주십사.”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더 애단 것은, 내려와서 이것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쓰면 다행인데 국비라서 딸려 올라가 버릴까 봐 더 애가 달아 죽겠습니다. 정말 이건 뭐 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은 하도 제가 답답해서 한번 이건 짚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나 덧붙이면 고생하시는 환경파트의 공직자들이 지사님하고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특별히 이런 이런 사정이 있어서 내려온 돈을 꼭 써야 될 돈인데 당장은 시일 내에 못썼고 시기가 그래서 못썼으니까 이것을 전부 다 여기에서 내년에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 예산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 보면 계속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미세먼지 때문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또 전기자동차도 380억, 이렇게 전체 예산이 엄청 늘어서 내려오고 이런 판에 이번 몇 달 전에 준 이 돈은 줬다가 또 갖고 가고,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히 요청해서 어떠한, 법이 정말 정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좀 재량을 펼쳐서 이런 부분이 가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엄청 그런 노력한 결과를 저희들에게, 해 보시고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다른 시·도에서 하든 안 하든 모르겠습니다만 경북 공직자만큼은 중앙공무원한테 잘못된 데에 “자,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을 기록에 남겨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정말 이 부분 챙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출신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이선희 위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선희 위원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 지금 예산이 그대로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선희 위원  591쪽 이게 지난번에 물산업 선도기업인데 몇 년 동안 지원했지요, 이게 계속?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잠시만 자료 좀…
이선희 위원  몇 년도라고 그랬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이선희 위원님 그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위원장 조주홍  답변하십시오.
○물산업과장 윤봉학  물산업과장 윤봉학입니다.
  저희들 선도기업에는 지원한 연도가 ’96년부터.
이선희 위원  몇 년부터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96년부터요.
이선희 위원  ’96년부터…
○물산업과장 윤봉학  아, 2016년입니다.
이선희 위원  2016년부터입니까?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2016년부터 지원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지원근거를 보니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이선희 위원  조례에 보니까 13조가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이선희 위원  선도기업에 어떤 게 맞는지? 물산업 육성이라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꾸고 키워주는, 말 그대로 좀 육성을 시켜줘야 될 그런 기업,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봤어요. 선도기업 지난번에 선도기업들 지정한 현황을 봤는데 매출이 1811억 정도 되는 회사도 있고, 200억 넘는 회사도 있고 이렇습니다. 보통 연 얼마씩 주는가요? 자금으로 지원을 합니까?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연간 1개 업체당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매출액이 많은, 1811억 원, ㈜시노펙스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많은 업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매출액이 많은 게 아닌, 이 업체들이 다 많지 않나요? 137억, 1811억, 180억, 열악한 물기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과장님, 이 부분 1800억 하는 기업에 1000만 원을, 몇 년간 해 주는 가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선정이 되면 최초 지정된 연도부터 5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16년부터 하면…
○물산업과장 윤봉학  내년에 끝납니다.
이선희 위원  2021년에, 5년간 하면 5000만 원 지원을 해 주네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이선희 위원  1년에 1800억 하는 기업이, 아니면 137억 하는 기업에 1000만 원이, 그냥, 도움이 될까요, 매출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할까요? 매출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기업이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까요? 떡값 아닐까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해외에 나갈 때 편도항공료라든지 화물 실어갈 때 운송료, 또 통역비, 홍보비 한 8개 항목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뒤쪽에 보면 해외마케팅지원 이 부분하고 같은 부분이죠?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해외마케팅은 또 물산업 선도기업이 아니라도…
이선희 위원  왜 선도기업에 줘야 됩니까? 지원조례에 지원근거에도 보면 육성기업에 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육성기업도 주고 있습니다. 국내에 물산업 전시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으면 임차 부스비도 저희가 신청하면 부스비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도기업 아니더라도 해 줍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을 직접 물산업과에서 지원하는 게… 이것도 위탁을 하시죠?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경제진흥원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경제진흥원에 하면 경제진흥원에 위탁수수료 또 있습니까, 운영비라든지?
○물산업과장 윤봉학  수수료 없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 것 없이 그냥 진흥원에 주면…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선희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 관련 기업들을 보니, 물론 물산업이라 해서 관련기업들을 보니 건설회사도 있고, 이게 보니까 물산업에 물하고 조금이라도, 하천이든 연결되는 게 다 물산업에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건설업체는 방지시설업체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수처리업체.
이선희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매출이 얼마 되고, 물산업의 선도기업을 주라는 어떤 조례가 없는데 이 재정지원에 보면 정말 이런 취지로 조례를 발의했을 것 같은데. 물산업 육성을 할 수 있는, 정말 창업한 기업이라든지 성장궤도에 오르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그런 기업들을 좀 육성해서, 지원해서 육성해서 뭔가 궤도에 올라서 경상북도의 물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또 그 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이런 재정지원의 조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1000만 원이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만큼 매출이 큰 회사에서 별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안 그래도 1000억 이상 이런 대기업체에는 아예 지원을 제외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선희 위원  지금 이 업체도 2017년도에 선정이 됐네요, 그렇지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금액적인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되었지만 금전적으로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금액은 지원이 안 돼도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물산업과장 윤봉학  그건 안 해 줍니다. 이 업체는 안 해 줍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선도기업 지정을 해서, 18개 업체를 해서, 사업량에 보면 18개 업체를 해서 물산업 선도기업을 지정해서 사업내용이 쭉 꼭지가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 준다, 여기에 얼마를 지원해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그런데 이 기업은 지원을 안 해 준다. 18개 업체에 지정은 되었지만 지원을 안 해 준다?
○물산업과장 윤봉학  그 1개 업체는 연매출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 지정 때부터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17개 업체네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17개 업체인데…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빠졌습니까?
○물산업과장 윤봉학  그 업체는 빠지고요. 2개 업체는 금년도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조건은 내년도부터 2개 업체가 지원됩니다. 금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고요.
이선희 위원  2020년도에만 그런 게 아니고 2019년도에도 보니까 18개사라고 되어 있던데 그 18개사는 어딥니까, 그러면? ㈜시노펙스인가 이 기업이 빠지면?
○물산업과장 윤봉학  작년에는 16개 업체인데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15개 업체만 지원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육성기업의 규모를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연매출이 3억, 4억 되는 그런 영세한… 물 관련, 직접적인 물 관련 기업들에 좀 지원해 줘서 육성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저희는…
이선희 위원  몇 년 동안, 언제까지 계속하시려 합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올라오네요. 안타깝습니다.
○물산업과장 윤봉학  업체가 지정되면 5년간 지원해 줄 수 있고요. 2016년부터 금년까지 선도기업이 해외에 수출한 계약실적은 한 54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조례에도 육성기업을 주라 하는데 왜 선도기업을 굳이 줘야 되고, 1811억 매출 기업 외에도 180억, 149억, 100억, 70억, 53억, 지금 중소기업 5억 매출 올리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실정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조례에 맞게 좀 바꿀 수는 없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물산업과장 윤봉학  저희는 영세업체는 선정 자체를, 지원 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선희 위원  영세업체라기보다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도기업의 부분들하고, 영세업체하고, 또 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기업하고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저희들도…
이선희 위원  창업을 해서 1, 2년 동안, 그런 기업들이 700개 회사 중에서 없을까요? 전체 매출이라든지 현황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물 관련 기업체가 128개가 있는데 항상 지정하기 전에 개별업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공고를 했는데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회에 통과돼야 선정이 되는데…
이선희 위원  아니, 선도기업으로 딱 명시를 해서 매출 얼마를 기준으로 주니까 거기에 맞는 회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원을 실질적으로 정말 경북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물산업을 위해서 정말 육성을 우리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그런 어떤… 이 기업들의 현실을 과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3억, 4억 매출하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업들이요. 지금 현 시국에서.
○물산업과장 윤봉학  내년부터 지정기준을 좀 완화해서 영세업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물기업의 해외마케팅… 아니, 과장님 영세기업이 아닙니다. 영세기업은 열심히 했지만 뭔가 잘 안 되는 기업, 그런 영세라면 아주 그냥 그런 어떤… 육성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정말 발돋움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기업.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해외마케팅 지원도 똑같은 18개 회사, 선도기업들만 주는 거지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선도기업 아니더라도 해외마케팅은…
이선희 위원  아니, 똑같은 18개 회사라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물산업과장 윤봉학  주로 신청하는 게 18개 업체만 하고, 그 외에라도 신청하면 저희가 해 줍니다.
이선희 위원  18개 선도기업이 아니었지만, 그런데 공교롭게…
○물산업과장 윤봉학  18개 다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안 가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선희 위원  선도기업들은 본인들이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이지, 나가면 지원을 받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다른 기업들은…
○물산업과장 윤봉학  다는 지원이 안 되지만 자기 부담도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런 선도기업에 이게 1000만 원, 실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더라도 여행경비를 대주고 이게 별 도움이 될까 싶고.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또 지원조례 근거에도 정확하게 보면 조례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규칙보다는?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 부분에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기업들을 육성을 해서 우리 물산업이 한 걸음 더 빨리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것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577쪽.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약간 개선된 게 있습니까? 사업명이 계속 바뀝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선희 위원  577쪽에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사업.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선희 위원  이게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지난 행감에 지적했던 그것이지요? 미세먼지 휴게쉼터공간 조성사업 맞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선희 위원  왜 계속사업인데 갑자기 사업명이 바뀌었습니까? 사업명이 또 지난번에는 세부적으로 나눠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업꼭지도 합쳤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처음에는 부스형하고 저감벽, 부스형 20개소, 저감벽 5개소 이렇게 나눈 것 말씀하시죠?
이선희 위원  예. 아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사업명은 왜 바꿨습니까? 바꿔서 이걸 찾느라고 애먹었습니다. 계속사업인데 굳이 사업명을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것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시·군의 신청물량이 부스형은 20개, 저감벽은 5개, 그러니까 시·군 상황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안심공간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좀 바꾸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신청하는 숫자하고 뭐가, 사업명을 바꾸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전체적으로 둘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제목으로 해서 시·군에서…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렸을 때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그렇게 구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는 환경부에서 PM 10하고 PM 2.5를 나눠서…
이선희 위원  아니, 사업을 왜 그렇게 꼭지를 나누었냐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개선을 좀 하시라 했는데 어떻게 좀 바뀌었습니까? 저는 설명을 하러 한번 본 위원한테 오실 줄 알았는데, 특별하게 바뀐 게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환경정책과장 김종헌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휴게쉼터하고 대피쉼터의 효율성, 효과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재검토를 한번 검토해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서울의 예를 들면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좀 필터형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대피쉼터하고 휴식쉼터의 효율성 측면을 볼 적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피쉼터와 휴게쉼터를 나누는 것보다는 미세먼지 안심공간으로 정리를 해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신청을 받아보니 부스형이 한 20개, 그다음에 저감, 그러니까 정화식물을 식재하는 그런 저감벽을 활용한 쉼터, 이런 것들을 해서 한번 내년에 추진하려고 예산을 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선희 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예.
이선희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시급하다 해서 5월에 추경에 올라와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포항하고 경주에, 포항에 하나가 설치되었고 경주에는 설치가 안 되었죠, 아직? 그렇게 시급해서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예, 12월까지 완공이 됩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올해 20개소 사업량인데 실질적으로는 2개가 달랑 되었네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19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세우지 않습니까? 왜 2개밖에 안 되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이게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좀…
이선희 위원  추경에 해서는, 그게 큰 건축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왜 그럴까 싶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개선이라든지, 금액도 똑같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지금 포항시외버스터미널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내년도에 첨단복합, 동대구역환승센터처럼 첨단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이 됩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매각이 되어서. 아마 2016년도에 그게 안전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안전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서 철거계획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포항시외버스터미널이 개발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환승센터로. 되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휴게쉼터가 어떻게 될까요? 그 바로 부근입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저희가 처음 생각한 것은 정류장이나 이런 옆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되면 접근성도 좋고…
이선희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서울에서 진행하면서 아마 전국의 지자체에 띄엄띄엄 보면 한두 군데씩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서. 설득을 한번 해 보시죠. 이것을 왜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어떤 점에 장점이 있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된 이유는 시·군에서 장소협의가 좀 늦어서 지연되었고요.
이선희 위원  장소협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 어렵습니다, 시·군에 다.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예.
이선희 위원  지금 장소 선정해서,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선정을 해서 지을 때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전체 계획에 대해서, 주변환경에 대해서, 여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시고 이렇게 만든 겁니까? 금액이 얼마, 하나에 얼마입니까, 지금? 포항이 얼마입니까, 500만 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5000만 원입니다.
이선희 위원  50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제가 안동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장소에 가봤습니다.
이선희 위원  안동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예.
이선희 위원  안동은 설치를 아직 안 했다고 되어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안동에 2개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언제 했습니까? 지난 행감 때, 행감이 며칠 되지 않았는데 제가 여쭈어봤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행감 때 자료는 9월 기준이라서, 그게 얼마 전에…
이선희 위원  아니,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얼마 전에 준공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준공인데, 짓고 있다는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항하고 경주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꼭 해야 됩니까, 이게?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예, 위원님. 안동을 방문해 보니 일단은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짙은 12월부터 3월까지는 응급하게 피해야 하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류장에 기다리는 손님들이…
이선희 위원  버스정류장이라는 곳이 과장님, 거기가 한가하게 휴식을 하는 그런 어떤 버스정류장의 기능은 아닙니다. 급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그런 기능이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숙자 한 사람 들어갔다 나오면 그 냄새로 인해서 아무도 안 들어간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예, 위원님 지적을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들어가 보니까…
이선희 위원  공감하시는데 왜 이 사업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그렇지만…
이선희 위원  방향을 좀 트시고 그런 것을 고민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똑같습니다. 아무 어떤 그런 개선의 부분이 없이 그냥 똑같이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으면 나중에 또 철거하고, 포항처럼 철거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버스정류장이 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게 만들어져 있는가요?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그렇지 않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걸 할 때마다 다른 업체들하고 계약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예, 시·군에 내려주면…
이선희 위원  시·군에서 사업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예, 매칭해서 자기들이 계약처리를 하고 설치합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도 장소 선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데 굳이 또 우리가 검증된 실효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굳이 왜 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또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왜 이 예산을 내년도에 똑같이, 똑같은 모델로 또 이렇게 쓰려고 하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이렇게 올린 것은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기도 했지만 휴게쉼터하고 대피쉼터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 잠시라도 좀 피할 수 있는 장소, 이런 모델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업도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고. 이 사업 자체가…
이선희 위원  모델이 어떤 겁니까? 지금 지어놓은 모델하고 또 다른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식물…
이선희 위원  이것 혹시 용역준 것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 사례라든지 무슨 용역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선희 위원  서울은 실패한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이게 환경부 권장사업이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이선희 위원  주민참여예산, 갑자기 올해 예산을 세우시면서 갑자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감 때까지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뭐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욕구를 좀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행감이 끝나고 나서 바로 신규예산을 만들면서 주민공청회를 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적혀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협의회가 있습니다. 9월에서 한 10월 정도에 심의를 하고 10월 달에…
이선희 위원  행감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때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말씀이 없으셨죠? 그때 표기도 없었고요. 자, 이 예산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예, 10월 7일 날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자, 국장님. 가내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내시 예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집행부에는 가내시 예산서라고는 없습니다.
이선희 위원  가내시 내역이 없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그냥 사업별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숲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도시숲을 조성할 때 예산을 배정하고 할 때 가장 먼저 기준이랄까, 예산을 세우는 가장 기본원칙이 국장님은 어떤 기준을 제일 먼저 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시·군에서 원하는 요청 위치가 있겠고요. 일단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요. 도시숲하고 녹색쌈지숲, 산림공원, 생활환경숲, 산림경관숲, 이렇게 보면 일단 목적 자체에 따라서 위치가 좀 달라지겠지요. 경관숲 같은 경우에는 경관이 안 좋을 경우에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장소.
이선희 위원  아니,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 무엇을 제일 우선적으로 보느냐는 말씀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그…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숲이면 도시숲, 아니면 공원하고 산업단지, 공단지역의 미세먼지라든지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숲의 개념에 따라서 도시림하고 생활림하고 가로수하고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선희 위원  신청이 아마 시·군별로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제가 가내시를 보다 보니까 죽 시·군별 배정을 가내한 게 가내시이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선희 위원  쭉 보니까 포항이 계속 나와요. 포항 철강공단 배후숲 기능강화사업 해서 5억, 총사업비가 5억입니다. 1억 5000, 3억 5000. 또 포항 삼흥로 시설녹지 리뉴얼사업 또 5억, 이렇게 계속 포항이 나옵니다. 포항 운하 워터프론트 도시숲 조성, 포항 장량 시설녹지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어떤 특정 지역만 나옵니다. 경산도 지금 몇 군데 나오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선희 위원  숙원사업을 제외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어떤 기준으로 여기를 선정하는 겁니까, 한 지역만? 몇 개 지역만 이렇게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은 위원님, 도에서 업무를 볼 때 시·군에서, 우리가 23개 시·군에 공문을 뿌렸을 때 시·군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공문에 응해서 신청이 올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방금 말씀하신 포항이라든지 그쪽 지역의 담당팀장이든 공무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선희 위원  전체적인 경상북도의 도시숲에 대한, 환경에 대한, 아니면 조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일하면 무조건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배정을 해 준다 이 말씀이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공문을 뿌렸는데 전혀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도저히 해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전혀 반응이 없는 데는 안 해 주지만 반영을 해 주어야 될 기준을, 반영해야 될 곳이 49곳이 들어왔다.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제일 먼저 둡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어디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산림산업과장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산림산업과장 한승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들 도시숲 조성업무와 관련해서 아까 포항이나 경산지역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 지금 도시숲과 관련한 사업은 경상북도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이 10년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시·군별로 똑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이게 주로 균특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산림청에서 균특 50%, 지방비 50%,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균특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로 사업이 올라오는 대로 거의 다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전환사업으로 시·군에서 상당히 사업이, 저희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올해 도시숲 관련해서 사업이 한 49건이 시·군별로 요청이 왔는데 균특사업 여기에…
이선희 위원  도비보조사업까지 하면 62건이지요?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예, 거기에 반영되는 것은 16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균특사업이 또 시·군에 내려가면 시·군 나름대로 제한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군에는 또 사업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시·군에서 사업이 올라올 때는 1건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시·군에는 여러 건이, 한 10건이 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영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저희가 선정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예산이 다 반영되도록 요구를 하지만…
이선희 위원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렸고요.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예.
이선희 위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여기에 선정된 순위에 대해서, 선정된 도시숲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하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예.
이선희 위원  포항이 더 많지만 경산은 제가 알고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예.
이선희 위원  경산 임당 고분군 도심숲 조성 5억입니다. 맞지요?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예.
이선희 위원  여기에 지금 대임지구 공공택지 개발사업 50만 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이 아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개발사업 추진이 확정이 됐지요?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예.
이선희 위원  그런 것 혹시 파악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저희들은 사업을 시·군에서 예산지원 요청을 받을 때는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이게 도시숲, 거기에 저희가 주로 하지만 숲을 가꾸는 게 있고, 가로수가 있고, 또 생활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에 지금 거기에 도시공원이라든가 연계되는 사업들이…
이선희 위원  자, 과장님. 50만 평을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예.
이선희 위원  그 바로 옆에 임당 고분군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숲이라는 것을 하나 조성하려면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예.
이선희 위원  그 적은 8억을 들여서, 지금 5억입니까? 5억을 들여서 작은 도시숲을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50만 평이 확정이 되어서 토지보상해서 아마 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도 들어올 것이고 50만 평 개발하는 데에, 상가도 들어올 것이고, 조경도 들어올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다 조성됩니다. 그러면 그게 조성이 되고 나서 완공이 될 무렵에 같이 옆에 있는 그런 어떤, 5억입니다만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그 작은 공간에 도시숲 조성하는 게, 그게 같이 어우러져야 도시숲이 제 기능을 하고, 그런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예, 지금 저희가 도시숲 조성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말씀대로 그게 제일 타당하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 여기에 올라오는 것은 시·군에서 그런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선희 위원  아니,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예.
이선희 위원  도비를 지원해 주면 당연히 그 주변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 도시숲을 조성했을 때 그 5억이, 나중에 완공되었을 때 10억을 들여서 같이 어우러져서 10억짜리를 만들지언정 5억이 별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시·군에서 요청을 받을 때는 사업 내용을 봅니다. 거기에서 주로 환경을 많이, 같이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주변에… 아까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주로 산책로라든가 벤치, 편의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무슨 숲을 조성한다든가, 거기에 또 부지가 연관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또…
이선희 위원  5억으로 그냥 벤치 조성합니까? 벤치를 하나 조성하든…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일부는 수목을 식재하고…
이선희 위원  사업명이 도시숲입니다, 과장님.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그런데 이제 도시숲이라도…
이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 또 연관성, 어우러질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50만 평 택지를 조성해서 지금 확정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개발되고 나서 나중에 완공될 무렵에 같이 조성이 되어야지 그게 숲의 제 기능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경산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다 해소한 후에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경산 위원님이 옆에 계셔서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중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1년 보류했다가 완공될 시점에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5년 동안의 전체 도심숲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집계를 쭉 해 봤습니다. 지금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스스로 한번 해 보았는데, 지역 편차가 정말 많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시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우리가 세비를 받는데 한 120%만 저희가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150% 하는 것 같아서. 좀 쉬었다가 또 다른 꼭지도 말씀해 주시고. 이선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천 출신의 박판수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삼산이수의 고장 박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왜인지 모르게 현재 분위기가 엄청 지금 다운이 되어 가지고 분위기가 상당히 어둡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기조차도 송구스러울 정도로 지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당당하게 질의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어깨 활짝 펴시고. 이제 좀 밝아지셨네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판수 위원  최대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자료 83쪽, 사업명세서 57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박판수 위원  국장님, 사업내용에 보니까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고, 사업내용에 주택 슬레이트가 4890동, 지붕개량 602동, 비주택 슬레이트 782동 해서 총 6274동인데, 맞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6274동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현재 전체의 동수입니까, 아니면 이것보다 더 많이 있는데 2020년도에 할 사업이라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우선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우리 경북 전체는 16만 1814동이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16만 1814동.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161,814. 그 중에 주택이 약 한 71.2% 됩니다. 그러니까 11만 5151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내년에 하는 사업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슬레이트, 즉 석면이 인체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업보다도, 인체에 치명타를 입히는 발암물질 1급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연유로 해서 사업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16만 1814동이라 하셨는데 연차적으로 하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고요.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분담, 도비하고 시·군비, 그렇게 매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물론 다른 사업도 국가적인 차원이나 도에서도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이 많겠습니다만, 1급 발암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인해서 이것을 흔히 하는 말로 일종의 방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암을 유발시키고 엄청나게 인체에 타격을 입히는 발암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유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보면 정말로 불필요한 것은 순차적으로, 후에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을 당겨서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보실 때 한시가 급하다고 생각하고 빨리 이것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83쪽에 보시면요, 올해 예산이 약 한 120억 정도 되고요. 내년 예산이 약 한 207억 정도 되니까, 실제 보면 한 87억 정도가 증되었으니까 율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는, 비주택 있지 않습니까? 주택 이외에도 확대를 하면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훨씬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보면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데 자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비단 저는 김천 출신입니다마는 타 시·군에도 가 보면 길거리에, 철거를 해서 야적장에 쌓아놓듯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더 심각하게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방심하면서 그렇게 폐기물을 방치한 것 같습니다. 행정, 특히 환경 쪽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국민의 혈세로 세비를 부담해서 철거를 했으면 바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 놓습니다. 이것은 감시감독이 지나칠 정도로 너무나 소홀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김천입니까? 그 위치가 혹시 김천입니까?
박판수 위원  성주도 있고, 경산 두 분이 여기에 계시지만 경산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매년 말에 추가로 더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박판수 위원  가능하다면 필요한 것부터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박판수 위원님께서 슬레이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무료 수거의 날 운영합니까? 올해는 했더라고요, 골목에 슬레이트 재어 놓은 것, 그것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무료의 날을 특별히 또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돈 남아서 하지 말고, 올해도 보니까 9월쯤 했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한 번 정도 또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집 골목에도 보면 슬레이트가 아직까지, 그 집이 양옥을 짓고는 슬레이트를 처리하지 않고 골목에 비닐 덮어서 놔 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치워야 되는데 올해처럼 무료 수거의 날을 운영해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절차에 따라서 바로 처리를 안 합니까? 골목에 재어 놓고 이렇게 합니까? 아까 김천하고 뭐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경우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로 봐서는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전에 비닐로 해서 전체를 다 감싸서 옆으로 이동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서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상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개인 집을 철거하면서 아마 그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23개 시·군에…
박차양 위원  그러면 무단방치 슬레이트라고 이렇게 보면 되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게 하고, 아직 집에 처마 같은 데는 슬레이트가 많이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그것 정말 1급 발암물질이 나와서 진짜 위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슬레이트가 나온 게 ’70년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시멘트 기와를 못 이는 사람들은 다 슬레이트로 지붕개량을 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 슬레이트가 아직까지 많이 있는데 정말 1급 발암물질이 나와서 암에 걸리고, 그렇게 된 통계라도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옛날에는 우리가 슬레이트에다가…
박차양 위원  돼지고기도 구워 먹고 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삼겹살도 구워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실제 석면 슬레이트가 오래되어서 가루로, 미세하게 날려서 폐로 흡수되고 했을 때는 폐질환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고체로 있는 그런 것하고는 다르고요. 실제 오래되어서 석면 그게 비산하면서, 날리면서 우리가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는 엄청나게 위험한, 정말 위험한 발암물질이 되는 거지요.
박차양 위원  슬레이트를 발로 밟으면 가루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게 발암물질이다, 이런 말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지요. 미세하게 부서지면서 공기 중에…
박차양 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슬레이트에 살아서, 슬레이트 처마가 있어서 발암물질로 인해서 생명에 위험이 있다, 이런 것은 아직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도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보태서 하는 그런 거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내년에도 무료 수거의 날 운영해서 무단방치되는, 사실 그게 더 위험하잖아요? 그것 수거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573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라고, 예산서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그 사업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 차이점이, 573쪽에 보시면 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이것은 예산으로 국비가 5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아래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이 퇴치사업은 지방비만 있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내용은 똑같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꼭 구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위에는 사업을 누가 하는데요, 국비보조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지방비로 생태계 교란생물 가시박하고 외래어종, 베스하고 블루길 퇴치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 먼저 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환경부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추가로 국비사업, 신규로 해서 내려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신규로 내려오다 보니까 또 도비가 포함되고 시·군비가 들어가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이미 밑에 6억이라는 돈이, 도비, 시·군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국비 포함해서 똑같은 사업이 내려오고, 또 지방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엎쳐서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안 그래도 대구시와 같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에 갔다 온 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지방비는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같은 사업이 이렇게 목이 2개로 되어 있으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맞습니다. 날카롭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내년에는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이 상당히 종류도 많고 별의별 게 다 있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엄청나네요. 이렇게 하니까 전기자동차 사업을 다 많이 하려고 하는 모양이지요? 국가가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전기자동차가 잘 팔릴 거라고 예상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보조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고 정말 많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거기다가 또 무슨 저감장치 부착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네요. 자동차마다 다 있네요, 건설기계까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수요는 됩니까? 수요자는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은 시·군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수도권에서는 그게 DPF든지 제작하는 회사가 있고 이것 달아주는 철공소가 충분한데 우리 시·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 예산 다 쓰려면 굉장히 힘들 텐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박차양 위원  이게 가짓수도 너무 많고 예산도 많고,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방에는 이게 과연 다 먹혀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576쪽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이것 구별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도로 재비산먼지 그러면 먼지가 도로에 떨어졌다가 다시 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흡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청소기처럼? 그런 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이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이 되겠고요. 저녹스버너 설치는, 사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일러 용량이 0.3톤에서 0.5톤일 때는 지원되는 금액이 약 한 4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요. 10톤 용량 이상일 때는 1520만 원 이상 사업장에 지원해 주는 거고요. 가정용 저녹스는 이게 만약에 일반 보일러면 약 한 173ppm 정도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데요. 저녹스 보일러가 되면 20ppm 이하, 그러니까 약 한 88%가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겨울이 되면 난방을 하면서,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난방을 하면서 미세먼지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정용, 그리고 공장에 저녹스 보일러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보일러를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구를 하나 단다는 말입니까? 전체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교체하는 데 이만큼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박차양 위원  교체하는 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저녹스를 설명해 주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저녹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보일러에서는 질소산화물이 약 한 173ppm이 나오는데 저녹스 보일러가 되면 약 한 20ppm 이하로 떨어지니까 오염물질의 약 한 88%를 제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녹스…
박차양 위원  가정용 같으면 얼마씩 하지요, 보일러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보일러 구입하는 데 약 한 80만 원 정도 하는데 대당 20만 원이니까 25% 지원이 되는 거지요.
박차양 위원  지금 갖고 있는 보일러를 교체해서, 20만 원 지원을 받고 이렇게 교체하기도 쉽지 않다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자부담이 75%니까 꽤 부담이 되지요. 그래도 건강을 생각하면 오래된 보일러는, 내구연한이 10년, 15년 되면 교체를 할 때 도움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자동차 구입하는 것은 시·군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구입을 하는 겁니까? 재비산먼지 제거차량을 구입하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박차양 위원  신청 받아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일부는 선착순이 있고요. 일부는 추첨으로 해서, 예를 들면 배당이 50대 됐는데 100명이 왔을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50명을 할 수도 있고 뽑아서, 추첨을 해서 50명을 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시·군당 차량 한 대를 구입하면 어차피 인건비가 또 그만큼, 인력도 채용이 되어야 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쉽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이 차가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먼지를 빨아 당겨야 되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계속 다니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을 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병은 100원, 봉지는 80원.
박차양 위원  병은 100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몇 쪽이지요, 위원님?
박차양 위원  582쪽. 폐농약용기류가, 이게 전반기가 되면 돈이 다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그렇습니까?
박차양 위원  예, 읍·면·동의 그 실정을 한번 파악해 보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그래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어차피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농약병하고 이런 것은 다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위험도 있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예산을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있잖아요? ‘수거하는 주민들에게 수집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거 주민들한테 수집보상금 지급하면, 이것 수거를 해서 어떻게 하는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공동주택 자치회에서 수집해서, 판매한 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데요? 50% 보상해 주고 수거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데 팝니까? 어떻게 합니까? 박스 같은 것 수집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용돈이라도 쓰도록 놔두지 왜 또 관이 나서서 돈을 지급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박스 줍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두 명 보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어려운 분들이 아파트에 다닐 수도 있지요.
박차양 위원  그렇지요.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자전거, 리어카에, 옳지 않은 그런 것에 사람 깔릴 정도 되는 그런 짐을 싣고, 허다하게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것 수거해서 용돈 쓰도록 놔두지 왜 이렇게 보상금을 줘서 그 사람들 생계에 어려움을 주도록 합니까? 이런 제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이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주민참여’, ‘주민참여’ 해 놨는데 주민참여하는 예산들, 무조건 주민참여한다고 해서 예산 이렇게 막 얹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우리한테도 “주민참여 예산이라서 이것은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일단은 예산이 진짜 적정한 예산인지 그게 먼저 다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꼭 주민들이 건의했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박차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경산 출신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예,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오세혁 위원  국장님, 저는 환경안전과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몇 쪽입니까, 혹시?
오세혁 위원  588쪽.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말씀하십시오.
오세혁 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오세혁 위원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하고 복원사업은 내용은 다릅니다. 9개 시·군은 동일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9개 시·군에 13개 하천이고요.
오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9개 시·군이라는 것은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에 있는 안동부터 예천까지, 이 시·군하고 동일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오세혁 위원  별개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은 계속사업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이것 1년 단위사업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몇 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2018년에 6개 시·군에 3억 8900만 원이고요. 2017년, ’16년에… 아, 2016년에 4개 시·군에 3억 7200만 원, 2017년에 4개 시·군에 3억 2500만 원, 2018년 있고 ’19년, 내년 사업 이렇게…
오세혁 위원  도내에 시·군별로 어지간히 다 했겠네요, 그 정도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런데 매년 홍수가 나고 하면 상류에서 쓰레기가, 지류에서 비닐이든지 다른 쓰레기들이 매년 내려오니까…
오세혁 위원  제 질의는 23개 시·군에 다 돌아가면서 빠짐없이 한 바퀴 정도는 돌았느냐 이겁니다, 시·군별로.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니요, 홍수가 난 지역에, 쓰레기 많은 지역, 올해 같으면 형산강이든 울진, 영덕, 경주, 포항…
오세혁 위원  청도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청도에도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당연히 쓰레기가 있으면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태풍·홍수가 지나가고 나서 시·군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신청하면 또 지원해 줍니다, ’19년도에 청도.
오세혁 위원  경산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은 4개 시·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산은 사실 한자 자체가 ‘경사 경’자에 ‘뫼 산’자기 때문에, 경산은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수해가 거의 나지 않고, 남천 정도하고 일부 그 지류에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경산에도 쏟아지면 남천변에 쓰레기는 있겠지요.
오세혁 위원  청도에는 있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청도 있었습니다.
오세혁 위원  청도천이었겠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청도를 굉장히 강조하시네요.
오세혁 위원  아니, 이선희 위원님이 환경산림자원국에 청도 관련된 예산이 현저히 적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비교를 해 봤을 때, 23개 시·군의 사업량을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인구의 차이나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업량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문제가 있지요.
오세혁 위원  이것은 지역구에 가서 얼굴 들고 다니기가 상당히 부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인정합니다.
오세혁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리고 과장님들도 사업을 정하실 때 그런 점을 꼭 인식하시고 편성하실 때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오세혁 위원  그리고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서 꼭지를 꺼낸 것은 환경단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환경실천연합회나 이런 환경단체에서 소하천이나 세천에 대한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오세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수년 전부터 이런 사업들을 환경부에서 적접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기금을 받아서 한다든지, 예산도 얼마 안 됩니다. 동네 마을 2개, 3개 앞으로 흐르는 세천이나 소하천을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청소·정화작업을 하는데 실효성으로 볼 때는 예산에 대비해서 아주 실효성이 높은 그런 사업들을 민간에서 대신해 주고 있어서 기분도 좋고, 또 선출직 의원으로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점이 평소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사업으로 소하천이나 세천에 대한 청소·정화작업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은 수계기금으로 청소하는 것은 있는데 소하천에 대해서 따로 하는 것은 없고요. 소하천은 관리권자가 시장·군수고요.
오세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도민안전실에 소하천 관련되는 예산이 행안부 쪽으로 해서, 그것은 아마 제방 폭을 넓히고 정비하고…
오세혁 위원  거기는 재난실이기 때문에 청소예산은 없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니요. 청소예산이 아니고 소하천을 정비하는 예산으로 해서 아마 국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도비 분담은 없이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안전과나, 어떻게 그런 사업들을 하실 생각 없습니까? 이게 관리권자가 시장·군수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우리 도민의 살림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딱 구분지어서 딱딱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생각을 해 보시면 안 되겠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우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제목 잘 붙이면 될 것 같은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보통 소하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봄철부터 나오는 과일, 상품이 안 되는 과일들을 밭에서 바로 던집니다. 그게 여름까지 막 쌓이게 되는데 그 양이 상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폐농약병, 요즘 그런 게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폐농약병을 거기에 또 던집니다. 그러면 막 섞입니다. 발효되면서, 부패되면서 농약하고 섞입니다. 냄새가 대단하겠지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폐비닐 이런 것들이 쌓여서 물 흐름이 나빠지면서 적은 비에도 일시적인 범람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경산시는 홍수가 안 나는 동네라고는 하지만 가끔씩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농민들이 투척한 쓰레기들이 쌓여서.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민간 환경단체에서 또 그런 걸 보다 못해서 직접 일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도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일이고, 한번 잘 의논들을 하셔서 사업을 만들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이번에 노후 상수도·하수도 관련해서 정밀조사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몇 쪽이지요?
박채아 위원  144쪽이랑 157쪽. 사업 대상지가, 여기가 누수율이나 그런 게 급하다고 해서 선정이 된 건인가요? 저번에 보니까 누수율이 50%에 달하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환경부의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비 13억 1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고요. 지금 보면 6개 지구, 경주, 구미, 문경, 경산, 청도, 울진, 일단 20년 이상 노후한 하수관로를 정밀조사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3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구미, 영주, 예천입니다.
박채아 위원  전체적으로 23개 시·군을 봤을 때 누수율이 여기가 가장 심해서 먼저 3개 지역을 선정하신 건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건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은 누수율하고는 관계없이 시·군에서 신청받은 신청사업이라고 합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우리 23개 시·군 중에 누수율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잠시만요. 누수율이 제일 높은 데가, 문경이 48.9%입니다.
박채아 위원  상수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상수도지요.
박채아 위원  사실 인천이나 여러 군데서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건 때문에 정밀조사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인천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누수율이 높은 지역은, 사실은 누수 자체가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군에, 시급한 순위에 따라서 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방금 전에는 신청에 따라서 예산을 배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정말 시급한 상황인데도 시·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도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누수가 급한데 이 사업에 투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시·군에 먼저 독려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
  그다음에 올해 경상북도 상수도 보급률을 몇 %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우리 경북의 보급률이 91.5%인데 매년 1% 정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목표를 정하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한 5년 치 잡아서 얼마까지 올리겠다, 95%까지 올리겠다, 정확한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아직까지, 지금 2020년인데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았다는 게 그분들한테는 생활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보급률을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씩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5년마다 상수도계획을 또 수립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도민의, 경산시민의 생활, 삶의 질, 그걸 높이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가구 수가 너무 적어서 지나치게 경제성이 낮은 곳은 마을 상수도라든지 면 단위 상수도라든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시내에 있는 관로를 면 지역까지 끌고 갈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니까 그것보다는 지하수 개발 또는 마을 상수도 소독해서 공급해 주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박채아 위원  예,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누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새 관로로 교체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빨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잠깐만,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충분히 다 물으십시오. 괜찮습니다, 5분 내로.
    (웃음)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분위기를, 잠도 깨우고 했으니까 물어볼 것 다 물어 보십시오. 
이선희 위원  국장님이 가내시를 안 갖고 계시면 지역별로 형평성이라든지, 우리가 5분 발언이든지 도정질문 할 때 지역균형발전, 지역편중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 없습니까, 원래? 이걸 봐야지 지역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페이지를, 사실은 환경국 다 넘기니까 제가 관심 있는 페이지가 4쪽밖에 없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이게 지역적으로 편차가 좀 있는데, 하여튼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3년 동안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똑같이 나누어줬다는 도시숲 살충포집기 설치 및 생육개선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양해해주신다면 혹시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국장님, 오늘 제가 질의하는 것 전부 다 담당과장님한테 다 넘기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국장님이 최대한 답변하시면서 좀 더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가내시 책자 아무도 안 가지고 계십니까?」하는 위원 있음)
    (「갖고는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같이 보면서 답변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 위원  도시숲 살충포집기가 어떤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은 병해충을 유인해서 잡는 거지요.
이선희 위원  가내시 1565쪽입니다. 이것은 2020년 예산이고요. 2018년, ’17년, 제가 몇 년간 사업을 쭉 봤습니다. 사실은 총사업비가 청도는 500만 원입니다. 23개 시·군에, 이것은 아마 전체 예산이 울릉군 외에는 다 이렇게 예산이 배분된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선희 위원  그래서 보니 사업량이 다 한 꼭지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선희 위원  영덕은 1000만 원, 청도군은 500만 원, 총예산입니다. 고령이 600만 원, 그래서 도비가 청도군이 150만 원, 영덕이 300만 원, 고령이 180만 원입니다. 다 같은 한 사업인데 적은 예산이지만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도가 유일하게 여기에, 23개 시·군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이게 2018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럴 줄 알았습니다, 또 과장님 답변할 줄. (웃음)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예, 산림산업과장 한승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도시숲 살충포집기 설치하고 생육개선 사업비 배정 관계 때문에 물으셨는데 시·군에 매년 도비를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 매년 사업을 책정해서 시·군의 사업량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사업량이, 일부 시·군에는 적정하게 내려가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일부 시·군에는 돈이 좀 적어서 도비 지원을 많이 해 주기를 희망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지만 예산에서 좀 삭감된 부분이 있었고, 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시·군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시·군의 형평성으로 보시면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시·군의 사업담당자로 하여금 사업량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일률적으로 나누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의 담당자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시·군의 형평에 맞게끔 사업량을 배정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형평에 맞게 하셔서 지금 한 사업에, 고령하고 30만 원 차이가 납니까, 도비가 150, 180 하면?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지요?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나중에 위원님한테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량을,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전체적으로 23개 시·군, 울릉군을 빼고 22개 시·군에 골고루 배분된 예산에 대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녹색자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국장님, 사업명세서 617쪽입니다, 녹색자금 지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617쪽요?
이선희 위원  예, 이것 언제부터 실행했던 사업이지요? 언제부터 진행됐습니까? 몇 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까? 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녹색자금 운용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5년 이전부터 2016년, ’17, ’18, 그렇게 계속되고 있고요. 자금 운용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거기에서 하고요. 근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산림환경 기능증진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도 제가 5년 실적을 봤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나눔숲 조성을 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선희 위원  5년 동안, 이전 2015년 실적부터 해서 2019년까지 실적이 다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선희 위원  사회복지시설이 청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그래요?
이선희 위원  한 군데도, 한 시설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말고 2020년도도 지금 지정되어 있는가요,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2020년도도 사회복지시설이 어느 지역에, 어느 시설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조주홍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답변하십시오.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산림산업과장 한승환입니다.
  사업 추진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매년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시·군이 참여하기를, 이런 계획들을 시·군에다가 저희가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자료를 다 검토한 후에 기준에 적합하면 서류를 산림복지진흥원에다가 다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산림복지진흥원에서 현장실사를 하고 검토를 한 후에 산림복지진흥원에서 확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의 입소자들을 위한, 녹색자금이 100% 지원되는 사업이고 한도는 1억에서 2억까지입니다. 이것은 지자체에 부담분이 없고 순수하게 복권기금으로써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 동안에 시·군을 분류해 보니까 한 번도, 일정 시기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복지시설이, 요양시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는 데가 있지만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군에 권장하려고 각종 시책회의라든가 전달회의를 할 때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적극 사업에 응모하라고 저희들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예, 저희들 좀 더 일을 챙기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청도에 복지시설이, 2015년 이전에도 이 실적이 있었네요?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예.
이선희 위원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했습니까?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청도는 신청이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복지시설에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디다.
  자, 2020년 것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이선희 위원  받고 있습니까?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아닙니다. 공모를 했는데 4개 요청을 해서 세 군데가 응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거기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지역이…
이선희 위원  시설까지는 말고 지역만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포항하고 구미, 성주입니다.
이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을 받은 부분인데 폐농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 분담금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네요.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사업명세서 582쪽입니다,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국가직접 지원사업이라는 말은 사업기관이,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차양 위원님 말씀하실 때처럼 병은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으로 그렇게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은 상시적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상시적이 아니라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그래요?
이선희 위원  예, 1년에 한 번 받는다고 해서. 두 번이라도 좀 받아 주면 안 되느냐, 계속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폐농약용기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있습니다. 제가 몇 개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질의보다는 까먹을까 봐 이것부터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에 스위스하고, 스위스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집행부에서도 해외출장이나 연수를 가셨을 때 유료 공중화장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설명자료 160쪽, 161쪽에 보니까 공중화장실을 도비로 3 대 7로 하는 게 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5 대 5로 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스물두 군데, 네 군데에서,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공중화장실에는 유료 화장실이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아마 돈을 받고 시행하는 공중화장실은 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 실태는, 혹시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다른 시·도도 비슷하지요. 역시…
○위원장 조주홍  없는 걸로 파악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고, 해외에 가면 코인을 넣고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있지요.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오늘 이 사업설명자료에도 깨끗한 화장실이 그 문화를 대변하는 문화선진국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저희들이 오늘 안전 공중화장실 개념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그런 개선사업, 분리사업도 이렇게, 조례도 오늘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이런 유료 공중화장실을 시행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화장실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2유로나 1유로를 받습니다. 받고, 거기에 1명이 거주를 해요. 계속 담당근무를 하면서 계속해서 깨끗하게 시설을 챙기면서,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하나 챙기고, 또 돈을, 2유로를 받으면서 2유로 상당의 바우처를 줍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분은 공짜인 거지요, 2유로를 주고 2유로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쥐니까. 그래서 제한된 구역에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을 응용해서 깨끗한 화장실, 또 아름다운 화장실, 이런 기조가 행정에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이런 부분을 공중화장실에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경북 문화관광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제가 다이렉트로 산림자원개발원장이신 이경기 원장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기 원장님,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데 한 말씀 안 하고 가면 섭하실 거고 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10월 8일 자로 산림청의 통합예약 플랫폼에서 예약시스템도 돌아가고 있고, 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자연휴양림 안에 전통가옥의 집, 숲속의 집 시설개선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산림국 소관 산림자원개발원의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정말 애써서 산림휴양촌 만든다고 그렇게 완공을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시행하지 못했던 위탁 개념을 들고 와서 하신다는데, 위탁을 하는데 아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걸 또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환경국이 있고 문화국이 있는데 문화국이 공기업에, 또 환경국에 위탁을 하고,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서로 물리고 물리는 그런 복잡한 관계다. 조금 다른 걸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피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산림자원개발원장입니다.
  위탁 관련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1년 동안 수익금을 보면 한 5억 정도 나오고, 그것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라든지 제세공과금, 그다음에 시설관리비, 청소라든지 전반적으로 지출되는 사업비가 한 11억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수익금을 계산하면, 수지분석을 따져 보면 한 6억 정도가 부족한 턱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실제로 관리하면 마찬가지로 예산이, 인력 인건비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관리비가 그 정도 든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수입 대 지출, 수지분석을 할 경우에는 아마 한 6억에서 7억 정도는 우리 도에서, 위탁기관이 어디로 정해질지 모르지만 정해지면 보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고자, 이 정책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른 위탁 용역계획… 입찰을 봐서 용역 후에 검토결과를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도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위원장 조주홍  원장님, 세밀하게 따져보셔서 용역과 집행부의 판단, 안 가 본 길을 가시는 그런 선택의 길인데 잘 따져보셔서 저희들에게 보고도 주시고 저희들 의견도 가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317페이지에 보면 산림관광 코디네이터 지원도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317페이지요?
○위원장 조주홍  예, 설명자료. 이 예산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문화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사실은 산림산업과에서 하는 역할 자체가 문화국에서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관광 코디네이터 자체가 인문학적 기반으로 백두대간하고 낙동정맥에 소재하는 설화에 대한 스토리텔링 홍보하는 것하고 산림휴양시설 대중화를 위한 콘텐츠 구축, 전문가 양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런 부분도 좀, 저희들이 오늘 예산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참 헷갈리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117쪽을 한번 봐 보실래요? 
  국장님, 저번에 시·군에 환경감시원 2명 이렇게, 한 2, 3년 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 조주홍  그것은 국비 없이 도비, 시·군비로 했는데 미세먼지 환경감시원은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국비가 11억…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저번에 있는 그 환경감시원이 이것을 대체하는 기능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있고 이것은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없어지고 이 감시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추경에 내려왔지요, 이 예산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추경도 내려오고 내년 예산도 편성이 되고…
○위원장 조주홍  추경이 내려온 것 소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내년 5월까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 1월부터 추계를 한 예산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은 8개월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5월 이후 잔여기간 또 집행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8개월 정도분의 예산이다, 국비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럼 아직 시·군에 선정이 안 됐겠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은 전체 인원이 40명이고요. 포항부터 시작해서 구미에 5명, 일부 영덕에는 1명, 이렇게 해서 제외된 것은 영주하고 군위, 2개 군이 제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영주하고 군위? 왜 안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미리 수계자금으로 해서 공무직이 채용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역할을 미리 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조주홍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하는 환경감시원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포항은 몇 명이지요, 구미에 5명이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포항에는 10명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어떻게 판단하면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편차가 큰 것 같아요. 미세먼지는, 아마 발령이 되면 포항의 한 남구만 그런 게 아니라 폭넓게 다 해당이 되는데 배정을 하는 기준이, 이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선희 위원님이 얘기한 요를 보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에, 물론 시·군의 사정이 있고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똑같이는 못 주지만 편차가 너무 크면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짚어볼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지역에 균형적으로 안분을 해서 예산도 가고 사업의 기회를 줘야 되고,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닌데 인사조치도, 한 지역에 국장이 다 있고 한 지역에는 과장도 없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각별하게 더, 부족하다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살펴봐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도, 선정기준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마음대로 도의원한테도 권한을 달라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 가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선정을 해 버립니다, 국비, 도비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공정하게, 또 선정할 때, 다문화 선정할 때 어떤 기준, 그런 기준을 둬서 하고 보통 시·군에 가면 입김 센 사람들이 다 차지해 버립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지도편달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너무 편차를 두시면 다른 시·군에 없거나 1명 있고 이런 데는 정말 불만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더 살펴보셔서 그런 것은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았는데. (웃음) 
  김천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예,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5쪽, 사업명세서 580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소각시설 용량부족에 따라 소각시설을 증설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매립장 사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경산에 지금 1개소가, 소각처리장이 있는데 경산 어느 지역에 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용성소각장입니다.
박판수 위원  용성소각장? 여기 보니까 1식을 증설하는데, 1일 60톤을 처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처리시설은 몇 톤을 일일 처리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100톤으로 되어 있는 것을 160톤으로, 60톤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100톤 하고 있는데 60톤을, 1식을 증설하면 경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100%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경산은 여기 용성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양소각장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용이 중지되어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경산은 아마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경산이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판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 오시기 전에 또 경산 부시장님으로 근무하셨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제가 있을 때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판수 위원  없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쓰레기 청소하는, 민간위탁하고 했던 거기에서 시위를 하고 그런 것은 계속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60톤만, 1식만 증설하게 되면 완전무결하게 처리는 다 할 수 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거기는 또 하양하고, 하양에 택지가 지금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판수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리고 대임지구에 1만 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면, 1만 세대면 한 세대에 도시계획상 인구가 2.5명이니까 2만 5000명이거든요. 그러면 대구든 영천이든 경산 시내에 있던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면, 인구가 증가되면 그때도 다시 한번 더 장기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현재 1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소각장, 그곳에 역시 60톤 1식을 증설합니까, 다른 지역에 하게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닙니다. 지금 봐서는 기존시설을 용량을 키워서 증설하는 것으로.
박판수 위원  아, 다른 곳에 지정을 하거나 이런 게 없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판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예, 마지막 질의입니다.
  국장님, 623쪽입니다. 경상북도 포리스트 힐링투어 프로그램 운영 안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경상북도 포리스트 힐링투어, 예.
박차양 위원  말 참 어렵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좀 영어가 있지요.
박차양 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정말 어려운 영어들을 많이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여기는 산림과 다양한 지역문화자산을 활용해서 힐링상품을 발굴하고요. 여행작가하고 언론사 등 파워블로거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파워블로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팸투어 홍보가 됩니다.
박차양 위원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요? “융복합코스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포리스트 힐링투어가 보니까 수목관리원이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은 여행사 관계자를, 우리 현장 답사하고 코스 개발하고요. 다양한 코스 연계형 팸투어, 그리고 힐링 관광객을…
박차양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요, 국장님.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어렵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있습니다. 자작나무숲권역 관광자원화를 한다고 하는데 용역비가 7000만 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7000만 원입니다.
박차양 위원  이렇게 7000만 원 들여서 할 정도로 자작나무숲이 울창하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영양에 한 30.6㏊, 그러니까 31㏊ 정도가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 나무가 몇 년생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한 25년생에서 30년생 가까이 됩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객들 좀 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은 아마 개방하게 되면 충분히 관광객이 오지 않겠나 싶고요.
박차양 위원  왜 개방을 해야 됩니까? 산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거기는 국유림이라서…
박차양 위원  막아놨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것을 우리가, 국유림을 우리 경상북도가 관광자원화를 하겠다고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꼭 거기 영양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영양·봉화·울진 같이 해서 하는데 남부지방산림청하고 우리하고 영양군하고 같이 MOU를 맺고 내년에 국비예산도 20억이 지금 예결위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임도 포장하는 것하고, 영양군에서 주차장하고 화장실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국가하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관광자원화하는 기본구상 용역을 준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림산업과에서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전체에 대해서 아마 한번 산림자원 조사를 해서 우리 경주는 어떤 산림자원이 있고, 청도하고 경산, 각각 지역별로, 영양은 어떤 산림자원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영양을 이렇게 자작나무를 하게 된 것은 인제에 6㏊ 자작나무가 있는데 1년 관광객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박차양 위원  지난 사무감사 때 다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고요.
  국장님 아직 힘 좋으시네요? 난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 말씀을 하시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다른 것까지 다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올해 산불 몇 건 났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지금 산불예산이 많이 있던데 이걸로 충분하게 경상북도 내의 산불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까? 올해 예산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은 지금은 있는 대로 충분히 산불을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23개 시·군하고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재선충이 가장 큰 업무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그러면 재선충도 지금 이제 번지는 그런 게 좀 누그러들었다고 들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많이 줄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재선충도 앞으로는 좀 많이 줄어든다는 그런 말씀이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지만…
박차양 위원  예산은 상당하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실제로 재선충은 줄어들었지만 담당 녹지직 직원하고 국회에 가서, 우리 전체 포션은 기재부에서 자꾸 줄이지만 그래도 경북 몫은 계속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박차양 위원  그래서 우리가 발생해서 벌목을 하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더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을 했잖아요, 산업쓰레기 관련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예.
박차양 위원  저는 올해 그래도 용역이라도 한번 올라올 줄 알았는데 자작나무 관광자원화하는 것은 중요하고, 경상북도 전체가 산업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수백억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용역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산업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차양 위원  산업쓰레기장을 어디에다가 하는 게 좋을 것이냐?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 정도 일단 용역을 한번 줘봐야 안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우리 실무진하고 한번…
박차양 위원  사소한 예산들은 수두룩하게 올리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산업쓰레기 관련해서, 타 시·도도 되어 있는데 경북이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연일 산업쓰레기 때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쓰레기를 치우는 예산은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모됩니까? 처리하는 비용이. 그래서 이런 생활쓰레기, 의료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지금 현재 심각한 산업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이 좀 없습니다. 용역을 한번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우리 실무진들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검토해 본다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만큼 심각한데 검토만 해서 됩니까? 추경에라도 용역을 주겠다든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쓰레기 폐기물 처리장을 경북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다른 도로 다 내보냅니까? 이 시점에서 한번 정도 검토를 해야 안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용역 한번 주십시오, 추경에. 용역비 확보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런 면에는 되게 약하시네요. 아니, 자작나무권역 관광자원화하는 것은 국비도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경상북도가 나서서 이렇게 하면서, 정말 심각한 것은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닙니다.
박차양 위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실무적으로 한 번 더…
박차양 위원  실무과장님 누구시죠? 과장님 답변 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조주홍  예, 김종헌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예, 환경정책과장 김종헌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좀 있었고 또 5분발언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인자 처리가 기본원칙인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부에서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다른 두 곳의 도시에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환경부 어디입니까?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제가 부서까지는…
박차양 위원  타 시·도에서는 이미 두 군데나 설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왜 경상북도는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아니, 그 사업 자체가 환경부에서 이미 한번 시행을 해 본 사업이어서 효과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지금 입법을 해서 보완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 과장님이 직접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실무진에서 폐자원관리과에…
박차양 위원  폐자원관리과에, 관리과 누구하고 통화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는 처음에 그런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가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산업쓰레기가, 지금 경상북도에 이렇게 지금 의성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산이라고 하고, 경주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지금 쓰레기가 많습니까? 밤에 몰래 쓰레기산 만들어 놓고 도망가고 이런데도 지금 환경부가 다른 타 시·도에 하고 있는 것을 시행효과가 적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합니까, 거기 앉아서?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부에. 정말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예, 위원님 이것은…
박차양 위원  그래서 용역이라도 한번 못 주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아직 필요하다고 못 느끼시는 모양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환경부 방침이 그래서…
박차양 위원  좋습니다. 환경부 방침이 그렇다면 제가 환경부에 다시 한번 별도로 알아보고, 우리 도에서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그쪽으로 출장을 가시든지 해서 효과가 어떤지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 출신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비롯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불 관련인데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의해서 산불 위험요인 사전제거라든가, 산불위험지 조사라든가, 또 개인진화장비, 휴대용 무전기 대체, 급식비, 출동여비, 여기에는 다 국비가 있는데 산불감시원 인건비하고 유류대 여기에는 국비가 없어요. 지원근거는 산림보호법 33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비가 안 내려오는 이유는 뭐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은 산불 거기에 대해서 23개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서…
김명호 위원  산림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재난안전기본법, 아마 재난관리 쪽에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가 안 내려오는데, 어떻게 보면 법 규정이 없더라도 국비예산만 편성해서 내려오면, 어떻게 보면 소하천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를 또 부담해서 소하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김명호 위원  지금 여기에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유류대는 지원근거는 산림보호법 제33조로 적어놓았고, 부담비율은 도에서 20%, 시·군에서 80%,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명호 위원  지원근거는 산림보호법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명호 위원  그러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 예산을 연출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산림보호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산림보호법 하나 출력해서 이 부분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명호 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산불감시원들 활동하시는 것 보셨어요? 정말 고생 많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명호 위원  늘상 진화복을 입고 봄철에, 요즘 4월이면 덥거든요. 그런데 그 시꺼먼 진화복을 입고 그분들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206쪽에 보면 일일 6만 8720원 해서 180일로 산정해서 1237만 원 이렇게 일인당 되어 있는데, 이 처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는 좀 훨씬 이것보다는 더 드려야 되는데 예산…
김명호 위원  사실 이분들이 직업이 없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365일도 아니고 산불이 일어나기 쉬운 계절 180일 정도 이렇게 거의 봉사활동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명호 위원  제가 겨울 외투로 늘 산불조심이라고 찍혀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데, 안동의 경우에는 산불감시원들이 그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런데 오늘도 아침에 이분들을 몇 사람이나 만났는데 유류대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많이 토로합니다. 하루에 몇 리터를 지원합니까? 여기에는 2리터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2리터.
김명호 위원  그런데 이 2리터 가지고는 충분하게 활동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리터의 지원을 받고 활동하라는 것은 기름값만큼만 활동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진장 많이 지원하면 많이 활동한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을 정도는 지원해 드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명호 위원  지금 여기 보십시오. 207쪽에 “하루 2리터 × 180일 × 1600명” 이렇게 해서 지원합니다. 인건비와 유류대에 대해서 도에서 좀 더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래서 일선 시·군하고 논의를 해서 산불감시원들이 좀 인간다운 처우를 받으면서 좀 더 제대로 된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호 위원  조만간에 진행과정에 대해서 제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회의중지)
(23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모습에 본 위원장도 배우고, 저도 처음 경험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숙연해집니다, 고맙습니다. 속상한 부분, 아쉬운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함께 배워간다 생각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모두에게 소중할 것이라고,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회의시간이 자정이 임박해옴에 따라 회의 차수변경 관계로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는 2019년 11월 27일 12시 5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
  조주홍    박차양    김명호
  김봉교    김영선    박채아
  박판수    오세혁    이선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진원식
전문위원류대수
○출석 공무원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최대진
환경정책과장김종헌
환경안전과장이희석
물산업과장윤봉학
산림자원과장김재준
산림산업과장한승환
산림환경연구원장구지회
산림자원개발원장이경기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회병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경호
총무과장도국량
보건연구부장정광현
환경연구부장백하주
북부지원장손진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