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9일(월)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소관)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6.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소관)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6.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2분 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만을 생각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2019년 한 해도 어느덧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계획하셨던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에는 바라시는 일들을 모두 계획대로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시 3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경북도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항상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5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발의는 했는데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쭈어 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련법에 되어 있는 시행규칙에 따라서 유지기준 이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유지가 안 될 때 어떤 처벌기준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법 제10조에 시장·군수, 실제 관리가 시장·군수의 권한이고 책무사항인데, 시장‧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기간을 정해서 1년의 범위 내에서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연장 가능합니다.
김영선 위원  개선명령 한 차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연장 한 번 가능하고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개선명령이 두 번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2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이내에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죠.
김영선 위원  그러고도 안 되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러면 유지기준 초과하는 것에 따라서 과태료를 1차 위반할 때 유지기준 얼마, 50만 원, 60만 원, 80만 원, 이렇게 1차, 2차, 3차,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지기준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서 준비가 좀 미비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홍보가 중요합니다.
    (조주홍 위원장, 박차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유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통은 생각할 때 환기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나. 유지 기준을 넘었다 안 넘었다를 알 수 있는 그런 측정 장치를 해 두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평상시대로 쓰다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평상시대로 써야지요.
김영선 위원  불시에 점검을 나왔을 때 ‘우리가 유지가 안 되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게 지금 인자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PM10이 있고 미세먼지 PM2.5가 있고 그러니까 CO2(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CO(일산화탄소) ppm으로 이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설사 이게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시설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데 이런 유지기준을 알았어요. 이런 것을 안 하면 개선명령이나 나중에 과태료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치고요. 미세먼지가 100이 넘는지, 아니면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1000 이하로 유지가 되는지 운영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죠.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러면 외부 업체에 의뢰해서 측정을 해야지요.
김영선 위원  그게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 1회 측정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평상시대로 했는데 내가 영위하는 이 영업장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실내주차장 여러 개 있는데 이게 넘는지 안 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조례를 시행하면서 미비한 것은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니까 우리 대중교통차량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기술이나 또 자금지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조례나 법에는 대중교통차량만 있어서, 이것 대중교통차량만 있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기술이나 자금 지원한다는 이런 게 없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직행 시외버스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현재로서는 이 법이나 조례에서는 대중교통차량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그런 자금이나 기술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다른 데는 그냥 이런 유지기준만 제시한 것이고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는 상태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그런 것들도 나중에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고맙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이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4분)
○위원장대리 박차양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세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산 출신 오세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차양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경북도민이 행복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7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오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오세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6분)
○위원장대리 박차양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판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천 출신 박판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차양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경북도민이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항상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31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박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전의 법에서는 그냥 ‘노목, 거목, 희귀목’ 이랬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예를 들면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200년 이상이라든지 특정 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100년이 되었는데 어떤 유명한 스토리텔링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경우, 그러면 잎 색깔이 아주 특이한 느티나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하던 것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보통 노목은 어느 만큼을 노목이라 하나요? 나무마다 다 다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나무마다 다릅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는 ‘노목’ 이렇게 하니까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래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관리하려고 그러나 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넓어지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지요. 더 융통성 있어지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  단순한 노목이 아니라 역사적이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다 보호수로 지정을 하겠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조금 더 노거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호수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보호수심의위원회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산림보호법이 올해 1월 8일 날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두어야 되겠죠.
김영선 위원  두는 것으로, 둘 수는 있는데 그냥 두는 걸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보호수를 지정하고 이렇게 하실 것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없을 때는 누가 어떻게 지정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시·군에서 대학교수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지정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게 해도 어떤 기준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법 기준하고 시행규칙,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게 보호수로 지정하자 이러는 것은 그러면 어떤 전문가 집단이 이렇게 위원회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누구를 가지고 전문가라고 하고 몇 명이라고 할 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나무병원 원장이 52명이 있고 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지역 향토사학자도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위원회나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몇몇 분이 그렇게 이것을 보호수로 하자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웃음)
김영선 위원  아니, 위원회가 없다가, 심의위원회가 없었으면 그동안 누가 정했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시·군에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나무병원 원장하고 대학교 교수님, 그다음 향토사학자 이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김영선 위원  하여간 이제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은 있었는데 딱히 위원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정비하면서 심의위원회를 아예 두자 이렇게 된 것이네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양성화된 것이죠.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다듬어진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보다 보니까 8조에 보면 원상회복명령 하는 것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훼손했을 경우에.
김영선 위원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보호수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보호수는 빠졌어요? 보호수의 보호 시설물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혹시 보호수는 다른 데 앞에 있나 보니까 딱히 그런 것은, 그 부분은 없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이 내용은 산림보호법 제54조3항에 벌칙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는 ‘보호수의 보호 시설물 등’으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한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보호수의 보호 시설물이 훼손되었을 때는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고 보호수가 훼손이 되었을 때는 벌금을 매기고 복구는 그러면 도에서 하는 것이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다시 제가 설명을 먼저 한번 드리고.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제54조제3항에 벌칙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이게 정리가 다 된 것이지요. 그리고 조례에는 보호수의 보호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처벌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다시 질의해 주시죠.
김영선 위원  그러면 원상회복명령은 어쨌거나 보호수를 훼손시켰을 때는 벌칙이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명령까지는 안 내리고, 그러면 원상회복은 훼손한 사람한테 책임은 벌칙으로 물었으니까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전문가인 도에서 하겠다든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보호수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영선 위원  원상회복 이런 것은 시·군에서 그러면 보호수를 알아서 관리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사실 그게 원상회복이 어렵잖아요, 보호수인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래서 벌칙으로 정해 놓았고, 그 주변의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는 것 아닙니까, 분리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러니까 그래 된 것 같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보호수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박차양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보호수를 처음 지정한 게 연도가 ’82년인가 그렇죠? 전체 일괄적으로 한 게 그렇죠? ’82년인데, 우리 도 조례 제정은 몇 년도에 되었어요? 근간이죠? 오래 안 되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러니까,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래 ’82년도에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일괄 조사를 해서 보호수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아마 조례가 제정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나무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제때 가지치기라든지, 태풍이 한번 오면 넘어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시·군에 내려가 있습니까, 보호수 관리 예산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우리 도 예산은 2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래서 시·군에 조금씩 배정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때 그때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제때에 안 되고, 현장에서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차양  관리 좀 잘 부탁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박판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15시에 할까요?
    (「15시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소관)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6.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경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입니다.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부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와 지원 덕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최대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및 경북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자유한국당 박채아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시·군에서 당초예산에 감액되어서 3회 추경에 감액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보시면 2020년 우리 본예산 할 때 올라왔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시·군에서 시비를 주지 않겠다고 3차 추경 해서, 이게 시·군에서는 본예산에 처리한 건들 아닙니까? 그러면 2020년 본예산에서는 시·군비 미확보를 사유로 해서 감액해서 들어왔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여기에 보시면 10페이지만 보셔도 신라왕들의 축제 같은 경우에 당초에 본예산에 총 2억 7500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 2020년에도 저희가 2억 7500 본예산에 심사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시·군비 확보가 안 되는 사업들을 저희가 3차 추경에 감액 조치해서 하는데 계속, 본예산에서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사실 똑같은 사업들이 시·군에서 지금 본예산 처리를 이번 주에 예결산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올해와 같이 똑같은 사유로 만약 감액조치 된다면 저희 도에서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군비 미확보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조정할 때 예산실이나 아니면 실·국에서 정확히 반영해서 예산을 조절해야지 우리 예산에 낭비가 없지 않을까 하는, 왜냐하면 시·군에서 정말 원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중에 반영되는 것은 몇 %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경산 방운아 가요제, 그다음에 신라왕들의 축제 다양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감액사유가 다 시비 미확보예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저희가 2억 7500 올라왔는데 여기에 왜 1억 3750이라고 2020년 이후라고 되어 있죠? 이 금액 잘못 적었지 않나요?
  본예산 사업설명조서에 보면 2억 75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비 7500, 시·군비 1억 7500, 자부담 2500, 방운아 가요제도 마찬가지죠. 2020년 이후 2900만 원 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지금 실례로 신라왕들의 축제만 보게 되면 경주시에서 본예산에는 1억을 요구했다가 5000만 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에 따라서 작년에는 2억 7500만 원을 도비 1억 5000만 원 지원해서 2억 7500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1억 3750만 원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군의 잘못으로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보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것 아니면 좀 페널티를 주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 그리고 그것도 그런데 2020년 이것 저희 본예산에 2020년에 2억 7500 올라온 것 맞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렇죠? 이것 숫자 잘못 적으신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이것 기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것 말고도 뒤에도 잘못된 것 많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집행부 자료들을 보다 보면 그냥 “Ctrl+C, Ctrl+V” 해서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본예산도 이미 처리했기 때문에 조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군비 미확보로 해서 도비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페널티를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우리 책자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본예산도 다루고 추경도 이렇게 오늘 다루는 자리지만 바로 보기 때문에 저희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오타나 숫자가 오류된 것은 명쾌하게… 좀 기본이 아니겠나. 앞으로 유념하셔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우리 환경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3차 추경에 보니까 맑은누리파크에 주민복지 설치사업 15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특별교부세 15억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특별교부세 어디에서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은 우리 예산실에서 우리 도 자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처음에, 처음 두 번째 올렸을 때는 순위가 밑에 있어서 안 되었는데 재수, 삼수 해서 이제 세 번째 예산이 우리 자체 순위가 높아서 교부세를 받아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얼마 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올해 25억이죠.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아니 그것 수수료하고 저희들 출자해서 총 얼마 인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150억입니다. 그러니까 25억씩 3년이면 75억에다가 20년 동안 수수료 받아서 전체…
○위원장 조주홍  기금 외에 지금 이렇게 특별교부세 15억, 또 저희들이 본예산에 다루었던 시설투자비도 120, 130억에 이번에 한 40억이 반영되었고 전망대에 15억 반영이 되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그것 외에 특별교부세 15억입니까, 이 3차 추경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은 주민편익시설 전체 총사업비 184억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1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15억이 세이브가 된다고 그래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더 내려올 여지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총액을 다 받아온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보통은 한번 15억 정도 받으면 거의 마지막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더 노력해서 더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좋은 돈을 받아오셨네.
  상주 출신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상주 출신의 김영선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에 명시이월사업이 올해 유난히 많은 것 같은데요. 20건이 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 중에서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한 그런 것도 있지만 국비 미교부로 인한 이월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영선 위원  작년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김영선 위원  이 국비가 미교부 된 것은 다 각각의 사유가 있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주 포석정지 전시관 같은 경우는 왜 미교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문체부 균특사업인데 기재부에서 자금이, 전체 배정할 자금이 부족하니까 교부가 좀 덜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선 위원  자금이 부족해서 미교부 되었다. 지금 이유를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영주댐 어드벤처는 왜 미교부 되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12월 3일 자로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은 최근이고요. 이게 우리가 본예산 할 때도, 아니 사무감사 할 때도 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된다고 했었는데 안 되다가 되었는데 그때 안 되었을 때 왜 안 되었어요, 이유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보통 국비 교부가 저희들 예산 일정하고 안 맞게 중앙에서 자기들이 자금이 생기면, 편성하면 내시해 주고 이렇다 보니까…
김영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못 내려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영주댐 어드벤처는 그게 아닌데 왜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돈이 없어서 안 내려준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지금 그렇게 사유를 달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게 교부가 근자에 얼마 전에 되어서…
김영선 위원  근자에 되기는 했는데요. 지금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이 많잖아요. 많은데 각 건별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다는 모릅니다마는 관심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영주댐 어드벤처여서 제가 그것을 받아봤는데, 사업하고자 하는 그 부지가 토지오염으로 인해서, 토지가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교부 해준 것이었잖아요? 그것 2013년부터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런 저런 것을 추진하다가 토지오염 때문에 못 받다가 최근에 다시 12월 3일에 했는지 모르겠으나 사유가 다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김영선 위원  작년에도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미교부가 되는 것은 나름 다 사유가 있는 것인데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교부를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포괄적으로 국비 예산 이월 교부결정으로 인한 자금 없는 이월, 즉 국비가 내시가 안 되어서 이월된 것으로 그렇게 1차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 12월 3일 자로 내시를 받았고…
김영선 위원  지금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이 몇 건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총 21건 중에 거의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김영선 위원  한 17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용역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안 된 것 외에는 건별로 다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것은 국비를 내려 보내고 어떤 것은 안 내려 보냈잖아요. 안 내려 보낸 것은 안 내려 보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김영선 위원  내려 보낸 것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려 보냈겠어요? 할 만 하니까 내려 보낸 것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을 원래는 건건이 다 검토해서 건건이 다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왜 국비를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님 그것 지금 우리가…
김영선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사유가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거의가 이게 토지 확보를 못했다든지 어떤 그런 이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사업을 하다 보면 용역 같으면 입찰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러면 자금 집행을 못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김영선 위원  17건 중에서 토지 확보를 못해서 못한 사업은 어떤 것 어떤 것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21건 중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토지 확보를 못해서 못한 것은 없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제 미교부가 된 구체적인 사유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용역 완료일이 미도래, 아까 언급하신 대로…
김영선 위원  국장님, 다음에는 이 자료를 주실 때 단순히 명시이월 사유를 ‘국비 미교부에 따른 명시이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토지확보를 못해서 그랬다든지 어떤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도 검토를 하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국비를 안 주었다. 기재부에서 안 주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다음에는 이 명시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해서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예산서 235쪽입니다. 경북대표축제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에 감액이 도비, 시비 포함해서 6억 가까이 감되었네요? 찾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235쪽?
박차양 위원  예. 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5억 9700이 감되었거든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죠?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4억을 증액시켜 놓았거든요. 올해 전체 20억 중에서 6억 가까이 감되는데 내년도에는 또 4억을 더 증가시켜서 15억이 더 증가되는 그런 계산이 되어지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21개 시·군에 23개 축제를 대상으로 했는데, 고령하고 성주가 미참여를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세울 때는…
박차양 위원  작년에 시·군비를 확보를 못해서 참여를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게 미참여 사유는 행사가 우리 추경하기 전에 행사가 일찍 끝나서 저희들이 지원할 틈이 없어서…
박차양 위원  그쪽에는 그러면 행사가 이런 행사밖에 없는 모양이죠?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대상으로 했던 사업은 총 23개 축제인데 고령 대가야축제가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그다음에 성주는 생명문화축제가 5월 16일에서 5월 19일로 해서…
박차양 위원  이미 예산을 확보할 때 그런 것 감안해서 확보 안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게 미처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내년도 사업은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내년도는 이 사업 플러스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이제 내년에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도 있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축제 품앗이를 한번 해 보려고…
박차양 위원  이게 축제 품앗이 버스 대절해 주는 그겁니까, 이 예산이? 이것은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 시·군비 따로 있고 문화관광공사에 주는 것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버스 대절비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 버스 대절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이것도 축제 품앗이의 일종…
박차양 위원  축제 품앗이 내용인데, 그런 경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하고 광고하고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축제 품앗이하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시·군 매칭하는 사업이고 7억에서 12억으로 증액한 것은…
박차양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박차양 위원  이런 내용 아닙니까? 버스 대절해서 전국에서 사람 모아 오는 것은 12억 관광공사에 주는 것이고 이것 올해 20억 중에서 6억이나, 현재 2개가 참여를 안 해 가지고 감되었는데도 또 4억을 증액시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박차양 위원  이 내용은 시·군하고 도가 합쳐서 예술단 교류하고 홍보 같이 하고 이런 프로그램 차원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박차양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대구·경북 방문의 해이고 하니까 아마 4억을 더 증액시켜서 잘 하시겠다고 그런 것 같거든요. 올해처럼 이렇게 예산이 큰 금액이 반납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224쪽입니다. 경주 아트페어 있잖아요? 이게 사업을 포기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경주아트페어? 예산서 224요. 찾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이것은 경주시에서 포기했는데…
박차양 위원  그런데 왜 포기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경주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박차양 위원  국장님, 금액을 한번 보세요. 도비 1800에 시비를 갖다가 1억 8200 해서 보조비율이 몇 %입니까? 도 보조비율이 몇 %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이것 우리 시의회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경상북도가 아트페어는 이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림 갤러리, 화랑들 참여해서 그림 판매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미술지망생들이 와서 그 그림을 보고 견학하고 이런 것인데, 도가 10% 보조해 놓고 시비를 이만큼 확보하라면 어느 시·군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시·군에서 예산확보 안 했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이것은 교부비율이 적정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내년에도 사업을 포기했더라고요. 도에 해 봐야 또 이렇게 내려온다고 아예 올라오는 자체도 안 올라왔잖아요. 안 올라왔죠? 안 올라온 것은 알고 있거든요.
  223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릉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한국콘텐츠연구원에서 주관을 하고 이런 행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전액 감이 될 수 있습니까? 내년에도 이게 얹어졌습니까, 이런 사업들? 우산국 문화제라든지, 조선통신 정신잇기 행사라든지 이런 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울릉 그 우산문화제는…
박차양 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런 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우산문화제는 울릉군에서 매년 개최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격년 개최로 바꾸어서, 그 사업을 바꾸어서 그렇고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내년에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출신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처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때 원래 성주, 고령, 구미 이렇게 미참여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처음에는 아니고요.
이선희 위원  자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데요. 주실 때 고령, 성주, 구미는 미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앞쪽에 보면 사업설명조서 81쪽에 보면 상주이야기축제는 이게 도지정 우수축제로 되어 있는데 왜 사업이 포기되었죠? 시·군 우수축제로 해서 도에서 도지정 축제로 되었지 않습니까, 상주이야기축제? 우수축제로 지정되었음에도 시비가 미확보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이것도 위원님, 상주시의회에서 행사·축제성 예산의 축소 요구가 있어서 격년제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선희 위원  사전에 협의가 안 되는가요? 아까 울릉문화원 건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보면 사업포기에 따른 도비 감액, 일부 미확보에 따른 도비 감액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협의가 안 됩니까? 시·군하고 협의가 다 되어서 신규든 계속사업이든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시·군에서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가 광역자치단체다 보니까 23개 시·군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따져봐야 되는데 좀 정확하게 따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이선희 위원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사업을 좀 구상을 해야 되는데…
이선희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전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 게 실제 반영된 게 있습니까? 아까도 이렇게 박차양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페널티를 주겠다. 본 위원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페널티를 주어야 된다. 여러 가지 부분을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페널티를 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내년에 본예산에 다 올라오고 하는 부분이 왜 그런가요?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걸러지지 않나요,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 간에 현재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실적이 미진한 사업은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다음 해에는 반영을 안 해 줍니다, 평가해 가지고.
이선희 위원  반영이 다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다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2020년도 예산…
이선희 위원  아니, 여기에 감액이 되어서 올라온, 시비 일부 미확보, 사업 포기 이것 다 올라왔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연도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예를 들면 시·군에서 시·군의회의 동의를 못 받거나 시비나 군비를 확보 못 하거나 이런 부분은 부득이한 그런 부분은…
이선희 위원  아니, 의회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 차원에서 이렇게 시·군비를 확보 못해서 축제를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열리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 게 저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 다 올라오고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우수축제에 대해서 늘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된다고 늘 말씀을 강조했는데, 상주이야기축제 한번 보시면요, 도비가 도지정 우수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얼마입니까? 7%입니다, 7%. 우수축제가 안 된 부분들, 아까 보조비율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8 대 2도 아닌 것이 7%입니다, 7%.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정 축제를 왜 이렇게 조정을 못하는지 본 위원은 진짜로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주…
이선희 위원  하나 예를 들어 상주이야기축제에 도비가 만약에 3 대 7 정도라도 되었으면 상주시의회에서 포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도지정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7%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선희 위원  어느 지자체에서 도지정 축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지난번에도 여러 번 교부율 관계에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저희들 이 부분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페널티가 된 부분을 다음 예산할 때 제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오시고요. 이 부분을 제가 한 가지 안 짚으려고 했는데 31쪽에 힐링콘서트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게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짚어 보겠습니다.
  도비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2000만 원이 전액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보면 800만 원을 감액시켜 놓았습니다, 3회 추경에. 또 감액사유도 보면 시비 일부 미확보에 따른 도비감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다 확보했는데 시비를, 미확보 되었습니까, 이것 포항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게 사실은 위원님, 솔직하게 말해서 그것은 착오입니다. 그것은 확인을 우리가 좀 면밀히 못한 부분입니다.
이선희 위원  물론 이렇게 업무가, 이 사업의 종류가 많습니다.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이러다 보면 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꼼꼼하게 정말 잘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오늘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살펴서 그렇게 집행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경산 출신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문화관광국의 감액조서를 보면 전액 감 사업이 많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많습니까? 19건 됩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사업을 사업비를 확보 못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을 격년제로 바꾼다든지 이런 등으로 해서 전액 삭감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시·군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해서 사업을 만들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놓고 이제 사업비 미확보로 이것을 포기한다. 그러면 우리 담당 과에서는 이것을 검증하고 이 사업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증 못해서 전액 삭감된 이런 부분은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래 해야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리고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격년 개최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산문화제 같은 경우에 울릉에서 매년 하기에 부담스럽다. 격년으로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 되었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보면 예를 들어서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사업도 저희들이 군위에서 올렸는데, 한 1억 95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앙선 폐철 시기가 국가차원에서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전액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오세혁 위원  내용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래 영천에 노계문학공원 조성은 이게 명시이월도 아니고 전액 감했는데 이것은 사업을 포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관광정책과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영천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모양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오세혁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포항 동해 근린 체육센터 이것은 균특사업 선정인데 왜 사업을 취소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게 당초에 기금사업으로 10억이 선정되었는데 2020년 내년도에 체육진흥시설 균특사업으로 23억이 추가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올해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것은 ’19년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오세혁 위원  기금사업인데 균특사업으로 2020년도에 선정되었으니 ’19년 사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뭐가 좀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이 부분은 자세하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오세혁 위원  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장철웅  체육진흥과장 장철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기금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 해서 정부부처에서 포항지역은 좀 더 예산을 확대 지원을 하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민체육진흥센터만 짓기로 했는데 이 부분을 전체에다가 풋살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더 추가를, 약 13억 정도 더 추가지원이 되어서 기존에 선정되었던 기금사업은 포기하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오세혁 위원  그러면 기금사업 10억은?
○체육진흥과장 장철웅  그 부분은 정부에서 중복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적은 10억은 포기를 하고 금액이 많은 23억 짜리를 받았습니다.
오세혁 위원  좋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10억은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철웅  이것은 저희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오세혁 위원  반납을 해야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장철웅  예.
오세혁 위원  균특사업 선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철웅  이게 금년 9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때까지 조금이라도 쓰고, 빨리 쓰지 그랬어요. 왜 반납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철웅  기금사업은 3월에 저희들이 최종 문체부에서 확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포항지역에 투자를 좀 더 하라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9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기존에 있는 적은 예산은 포기를 하고…
오세혁 위원  부득이했다?
○체육진흥과장 장철웅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예,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6건, 이게 다 시·군비 미확보인데 문화예술과장님, 내년에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업 선정하고 예산 배분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위원님 말씀처럼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사업비 조금이라도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받으려고 시·군에서 담당 과에서 다들 부탁도 많이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날려버리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잘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특히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시·군에서는 사실 3 대 7의 부담비율로 하면 많이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많아서 저희들도 최대한 설득을 하고 사업을 선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3 대 7로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시·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방 의원님들이 자꾸 더 많은, 도비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줄 수 있으면 5 대 5로 주면 제일 좋지요. 지금도 지난 2020년 예산심사 때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지만 5 대 5 사업, 또는 3 대 7 사업, 또 1 대 9 사업 이게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 아닌가? 그것을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5 대 5고 시에서 억지로 조르면 1 대 9고 그런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도 단위 행사라든지 국가 단위 행사, 광역 단위 행사는 보통 5 대 5를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정말 대표축제로 키워야 할 사항 같은 경우는 보통 부담비율을 3 대 7보다는 좀 더 도비를 후하게 줍니다, 일정 금액을 주기도 하고. 그 외의 시·군 단위…
오세혁 위원  아니, 말씀은 그렇게 해도 실제 그렇게 안 주고 계시던데 자꾸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전액 감 사업이 19건이나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과장님들도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좀 더 신경 써서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국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말씀하십시오.
오세혁 위원  도립공원의 입산금지기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오세혁 위원  자, 입산금지기간에는 입산을 막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립공원 소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김회병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회병  예,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회병입니다.
  입산금지가 전체적으로 전면 다 되는 게 아니고 12개 등산로 중에 7개를 금지시켰습니다. 그 구간은 공지를 해서 홈페이지도 보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한테 문의 오면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실제 입산금지 안내가 붙어 있는 등산로에 등산객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지나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등산을 가보니, 팔공산에 가보니 입산금지 안내가 여러 군데 붙어 있는데도 아무런 제약 없이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회병  지금 저희들이 탐방지원센터를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센터에 1명씩, 특히 주말 위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산금지구역이 넓다 보니까 다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입산금지기간이라는 게 산불조심기간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되지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회병  예,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니 그걸 안 붙이면 차라리 낫겠던데 그것 붙여 놓고 안내를 해 놓고 등산객들은 계속 지나가고…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회병  실제로 입산금지구역 안 붙어 있으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편도 되지만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그게 된다면 하겠습니다만, 안 붙이는 것보다는 붙여 놓는 게 낫다고 판단됩니다.
오세혁 위원  어떤 실효성의 문제인데 입산금지를 해야 될 상황이면 철저하게 입산을 금지해야 되고 아니면 그냥 자연보호, 산불조심 이런 안내를 해 놓는 게 맞지 않을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회병  예.
오세혁 위원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회병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상주 출신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환경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맑은누리파크 시설 관련 선진지 견학에 예산을 세웠는데 1200만 원 전액 감되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 선진지 견학을 못하셨나 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게 300m 이내 지역에 대해서 계속 실시를 하다 보니까 그 300m 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들의 요구가 없어서 그래 되었고, 300m 떨어져 있는 데는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통지가 와서 300m 이상 떨어진 주민들, 그러니까 우리 신도시 호명하고 이쪽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선 위원  300m 떨어져 있는 주민들을 선진지 견학하려니까 이게 선거법…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300m 이내에 계신 분은 얼마 되지도 않고 여기에 대한 요구도 없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300m 이내에는 여섯 가구 14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김영선 위원  300m로 끊는 그게 근거가 뭐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폐촉법에…
김영선 위원  폐촉법 때문에 300m로 끊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2회, 2017년도에 1회, 작년에 2회 전체 5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웬만한 선진지는 다 가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은 내년 선거가 있어서 그게 300m 이상 그게 걸리는 그런 것인가 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실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선진지 견학은 나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팔공산도립공원 이것 용역을 의뢰해서 내년 7월에 마치는 걸로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대구시하고 5000만 원, 5000만 원 전체 1억 용역으로 해서…
김영선 위원  예, 조금 감해지기는 했는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낙찰 잔액을 하다 보니까 8847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대구·경북은 제가 알기로 처음 하는데 국립공원 승격에 관한 것은 전번에도 한번 용역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대구·경북 상생 차원에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한 것은 어떤 효율적인 관리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처음인데 국립공원 승격 관련해서는 용역을 한 게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정확하게 모르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옛날에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옛날에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한테 그렇게 업무보고 하신 것 같은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그래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억을 했다가 감액되어서 8800만 원인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감액이라기보다는 낙찰률에 따라서…
김영선 위원  그래서 1억 잡았다가 8800만 원인데, 하여간 국립공원 승격에 관해서 했는데 그 내용이 또 한 번 들어가고 대구·경북이 개별 관리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게 효율적일까 여기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약간 내용에 있어서 중복이 된 것 같은데 금액이 큰 것 같아서, 그렇게 따지면 금액이 큰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봤고요.
  그다음에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이 얘기가 보니까 185억을 잡아 놓은 게 국고보조로 하려고 하다가 예산 재배정을 하면서 우리 도로 내려오려고 한 게 그렇게 안 하고 시·군으로 바로 가는 걸로 이렇다는 얘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환경부의 예산담당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도에 배정해 주기로 했다가 시·군으로 바로 보내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게 185억 되는 것이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또 보면 불법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해서 1건 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11페이지에 있는 것?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하나는 삭감하고 하나는 다시 했죠.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요, 11페이지에 있는 것 이것은 185억짜리는 국고보조로 내려오려고 하다가 지역으로 예산 재배정된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시·군에 바로 갔죠.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12페이지에 있는 불법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 도비 부담분 76억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시·군비하고, 도비 22억 예산서 잡힌 숫자로 말씀드리면 도비 22억 8000하고 시·군비하고…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만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고 하여간 내용은 불법폐기물 처리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똑같은 것이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예산 그것만 따로 해 놓은 것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여쭈어 볼 게 불법폐기물 할 때 혹시 의료폐기물도 들어가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의료폐기물은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지정폐기물하고요.
김영선 위원  의료폐기물은 그러면 도 산하가 아니고 지방환경청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환경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환경청에서 처리하고, 혹시 건설폐기물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건설폐기물은 5톤 이상이면 우리 폐기물로 해서 사업장폐기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톤 미만으로 쪼개기 해서 버린다고 문제가 되었죠.
김영선 위원  잠깐만요. 5톤 미만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5톤 미만일 때는 생활쓰레기로 되고 5톤 이상이면 사업장폐기물로 됩니다.
김영선 위원  사업장폐기물로 되고 어쨌거나 건설, 그러면 이게 사업장폐기물 관할은 우리 경북도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시·군에서 하는 것이고. 혹시 이 폐기물에요, 건설폐기물 말고 의료폐기물 말고 그리고 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생활폐기물.
김영선 위원  생활폐기물?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의료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김영선 위원  의료폐기물은 환경청으로 보내고 건설하고 생활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이게 지금, 그러면 아까 예산이 국고보조에서 시·군으로 바로 간다고 했을 때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되지만 도비가 들어가니까 우리 도도 같이 관여를 하는 것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비 내고 같이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는 시·군이 있다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오늘 언론에 났었죠. 그러니까 약 2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씀드리면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러니까 행정대집행 할 대상이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어서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좀 지나서 그게 법적인 문제가 정리되고 나서 집행하는 게 옳을 것 같다 해서 그 돈을 영천시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국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군으로 다시 조정해 주는 것이죠.
김영선 위원  하여간 이 예산 책정된 대로 하면 지역에 있는 것들이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엄청나게 예산이 지방비가 절감이 되죠.
김영선 위원  아니, 거의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이 예산이면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당연하죠. 내년 8월 정도 되면 다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의성 쓰레기산하고 전체…
김영선 위원  의성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의성은 말씀드리면, 공간이 컨베이어 벨트 설치할 공간이 부족해서 빨리 처리하면서, 아니면 너무 빠르게 하다가 쓰레기 자체가 무너지면서 인명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컨베이어 벨트 숫자를 하나 있는 것을 두 개로 세 개로 늘리면서, 전체 우리 17만 3000톤입니다. 전체 우리 경북도의 50%를 차지하는데 내년 8월 정도면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김영선 위원  지금 그러면 절반도 아직 못했겠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절반 아직 못 했죠. 공간이 없으니까.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청도 출신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환경산림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이선희 위원  산림사관학교 전문임업인 양성교육 지원에 대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몇 쪽입니까?
이선희 위원  사업설명자료 42쪽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보니까 산림사관학교 임업인종합연수원 이게 주최가 어디입니까? 운영이 산림조합이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선희 위원  보니까 이게 1월 달부터 전문인력 양성한다고 공고가 되어 있던데, 왜 당초예산에 이것을 편성했습니까? 또 두 번째, 그런데 이게 감액사유를 보면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시행 중인 유료교육과 중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선희 위원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에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어째서 세웠죠? 필요성에 보면 ‘귀산촌 증가에 따라 소득증대 및 산촌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선희 위원  부족해서 전문 임업인을 양성 교육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처음부터, 1월 달부터 산림조합에서 이것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왜 예산을 세웠는지 그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유료교육을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으니 그 유료교육을 밀어주기 위해서 무료로 하는 교육을 안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어떤 뜻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산림산업과장 한승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산림사관학교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당초예산 책정하고 그다음에 당초 산림사관학교 교육운영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을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청송에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임업인종합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진한 배경은 거기 임업인 연수원에 우리 경북이 대표적으로 추진한 농민사관학교 여기에 그런 모델을 성격으로 하는 우리 산림분야의 산림사관학교를 산림청이 하는 사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운영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유치목적으로 임업인 연수원에다가 3개 과정, 저희들 귀산촌 교육, 그다음 임업전문교육 이런 분야를 처음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선희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처음부터 산림조합에 주는 걸로 되어 있었네요, 그렇죠?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저희들 그런…
이선희 위원  위탁을 하려고 했던 거죠?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예. 그런 위탁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 목적에는 교육을 가지고, 또 우리 산림청에 그런 사업의 필요성을 산림청에 건의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연수원에서는 1월 달부터 모집공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집을 했는데…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예, 저희들은 이제 그런 유료교육도 있고, 저희들은 그 기관에다가 민간위탁사업 성격으로 했는데 지방재정법상 또 예산상 사업을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 기관에는 줄 수 없는 그런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면밀히 검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산림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국립산림레포츠종합센터조성 기본구상용역 관련해서 이것 용역기간 미도래로 전액 이월되었는데 용역기간 자체는 1월 5일이기는 하지만 6월 10일부터 시작되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 말씀을 드리면, 산림청에서 새로운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2, 3개월 정도 중지하게 되니까 실제로 1월에 준공되는 게 아니고 3월이나 4월에 준공되도록 그렇게 산림청하고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과는 다르게 용역 중지를 두 달 시켜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여기 사유에도 그렇게 자세히 써 놓으셔야지 저희가 심사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30페이지 도시침수대응사업 관련해서 도비가 없기는 하지만 작년에도 413억이 투자되었는데 올해는 포항이 준공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맞습니다. 국비가 35억입니다.
박채아 위원  이게 50억이나 예산이 절약될 수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315억인데요, 입찰을 보고 나서 입찰잔액이 50억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35억이고 포항시비가 15억 해서 이것을 계속 아껴놓았다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국비 35억을 우리 지역에 쓰려고 계속 협의했는데 환경부에서 안 된다 해서 이제…
박채아 위원  그런데 입찰잔액이 이렇게 클 수가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이것 최저가로 들어가면 충분히 그렇게 되죠.
박채아 위원  그런데 최저가로 들어가게 되면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은 걱정이 없나요? 왜냐하면 우리도 나름대로 예산을 산출해서 그 예산을 잡았을 텐데 50억이나 절감되었다고, 입찰잔액이라고 하니까 당장에 드는 생각은 물건이 괜찮을 수가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기는 하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봐서는 건설 쪽에 제가 건설국장을 했지만 예를 들면 최소한 75% 이상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직은 그런, 무조건 최저가로 낙찰하게 되어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사실 좋은 부품을 쓰지 않는다면 이게 교체주기도 더 빨라질 수도 있고 굉장히 본 위원이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더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10월부터인데 현재 채용된 상태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시·군에 미세먼지 감시원이 60명이고요. 포항 같은 데는 19명, 일부 시·군에는 채용이 되었고요, 일부는 진행 중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것 일괄해서 인건비 2000 산정했는데 기간은 7개월 감시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이 남지 않을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부는 사용하는 데까지 사용하고 안 되면 정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분들이 상시로 근무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간당 수당으로 받아서 하시는 분들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월별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월별로 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포항 같으면 포항 SRF에 3명인가 배당되어 있고 오천지역에 공단하고 포항시 전역의 공단 지역을 감시하는 인원 전체가 19명이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공단지역 감시하는 그런 비용으로 추진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최저인건비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인가 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국비가 6억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비, 시·군비 매칭해서 전체 약 12억이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보면 팔공산 관련해서 용역이 굉장히 과다합니다. 10년 치하면 몇십억 투자했는지 알 수도 없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 도도 대구랑 상생협력 해서 하고 있고 팔공산도립공원에서도 생태탐방로, 그다음에 경산시에서도 하고 영천시에서도 하는데, 이런 용역사업들을 묶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텐데 이렇게 너무 중구난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환경국장님, 명시이월된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건립 이게 명시이월 되어서 20억쯤 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올해 예산 또 잡혀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 조주홍  1년 만에 준공되겠습니까? 원래 당초계획은 2020년 12월인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봐서 충분히 준공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언제 입찰 보고, 언제 입찰공고 내고 1년 만에 되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1년 만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문제 안 생기도록 목표달성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제가 이렇게 한번 속기록에 남겨놓는다 그러면 아마 본 위원의 생각으로 우리 산림자원개발원에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위탁문제가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 조주홍  아마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진행하다 보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 임산식·약용…
○위원장 조주홍  같은 환경산림자원국 관할인데, 아마 인사에 대한 어떤 재배정, 조정이 있을지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에 인력이 가야 될 소지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거기에 있는 부분이 만약에 위탁해서 가버리면 어떤 직원들의 어떤 고용 문제, 또 나누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를 빨리 만들어서 이쪽으로도 이렇게 원활히 인력배치가 될 수 있는 융통성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좀 빨리 진행해서, 건축이라는 게 어차피 수십억 투자되면 최소한의 어떤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보셔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태풍 미탁 산림청에 126억 파악되고 문화국에 한 17억, 18억 이래 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 조주홍  이 부분도 특히 산사태 난 부분하고 사방 이렇게 임도 부실 이런 부분에 피해가 난 데는 또 다음 태풍이 오기 전에 중복되어서 이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더 발생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이 부분도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님 좋은 의견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 최대한 빨리 준공하고, 수해난 예산 우리 전체 이월예산의 70% 정도 됩니다, 수해복구비가. 최대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그래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산림환경연구원, 체육회, 문화엑스포, 또 우리가 본예산, 행감, 이렇게 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내년 1월의 주요업무보고 때까지, 그때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국장님께서 제313회에 업무보고가 1월 말경에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확실하게 챙겨서 그 부분이 이행될 수 있기를,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해서 확실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저희 위원들이 많이 지적한 산림조합 간, 일반 산림법인 간의 수의계약률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는 아니지만 몇몇 업체들이 아마 부실을 하고 또 이렇게 가압류되어도 원활히 해결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챙기시고, 그런 법인체가 아마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든 내가 추적해서 그 사람들이 이사로 등재된 데, 또 다른 회사로 이름 바꾸어서 이사로 등재하고 이러면 끝까지 가압류해서 이 부분에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산림조합에 어떤 무작정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도 살펴보셔야 되고, 일반 산림법인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시정해서 자기네들도 무엇을 요구하셔야지 자기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가면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철저하게 여기 집행부에서 짚어봐 주셔야 된다 그 부분을 여기에서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 며칠 전에 통합관리위원회 하시면서 5년 연기된 포플라 장학기금 기간이 연장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장학기금을 통합하라고, 없애라고 이렇게 회의가 진행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다음 업무보고 때 확실하게 존속되어야 될 이유, 명분, 잘 챙겨 주셔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부분이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저희들에게 요약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도 강조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오늘 추경예산하고 상관없지만, 2019년도에 중앙정부에서 5급 사무관 시험에 되어서 문화관광체육국에 배정된 분 한 분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백하영 사무관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한 열다섯 분이 오셨는데, 언제까지 수습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1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6개월 정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6개월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주홍  오늘 이 장소에 혹시 같이 배석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오늘은 간부들만 오라고, 정예 간부들만 왔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위원장 조주홍  바람은 꼭 참석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말씀보다는 그런 수습사무관들이 이런 방송을 보든 배석을 해 주셔서 조금 전에 우리 시·군 간의 예산배정의 매칭비율, 또 시·도에서 중앙에서 받아오는 그 예산의 어려움, 특별교부세 15억 받는 것도 정말 이제는 받아 오겠나 이런 문제점, 이런 것을 직접 그런 분들이 듣고 가서 그런 어려움을 머리에 각인시키고 가서 중앙에서 각 부서에 가면 우리하고 원활하게 지방분권, 주민자치 이런 게 좀 될 수 있도록 많이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들, 또 정예 간부님들은 그런 분들이 오시면 그렇게 잘 뭐죠, 마취가 아니고 세뇌를 시켜서 (웃음) 돌려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  예, 조금 질의가 미진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우리 용역이 보니까 많아요. 환경보전계획도 해야 되고 습지 보전해야 되고 미세먼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데, 용역비가 조금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개월 수나 또는 현장을 많이 나가겠다 싶은 것은 생각보다 돈이 적고, 이것은 그냥 이렇게 쉽게 머리에서만 나와도 되겠다 싶은 것들은 계약 금액이 크고 그렇습니다, 제 기준에서 봤을 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 금액이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 내지는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환경산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건설하고 전반적으로 도정에 있어서 같이 해당되는 사항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는 했었는데 좀 퉁쳐서 하는 바람에 약간 좀, 제가 다시 세밀하게 보니까요, 우리 환경산림국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했을 때 세부사업과 그다음에 이월사유가 구체적으로 선명한데 우리 여기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너무나 두루뭉술하게 있어서 이것을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명시이월에 보면 거의 다 관광정책과 것이 거의 90%가 되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김영선 위원  명시이월의 90%가 관광자원개발 확충, 즉 관광인프라 조성,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관광인프라 조성에 국비가 미교부 되고 있습니다.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대부분이 관광정책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향후에는 명시이월조서를 할 때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당장 3차 추경에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고민이라는 겁니다. 내용도 모르고 멋도 모르고 그냥 원안 통과시켜 줄 수가 없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김영선 위원  그냥 단순히 사유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 자금 없는 이월인데 ‘아, 그렇구나.’ 하고 어떻게 통과시켜 줍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전체적으로는 국비 미교부인데, 국비가 왜 미교부 되었느냐 하는 그 원인이 사실 구체화가 덜 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멋도 모르고 저희가 이유도 모르고 통과시켜 줄 수는 없고 지금 이 사업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이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심의 끝내기 전까지 거기에 더 구체적인 사유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언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오늘 중이라도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관광자원개발 확충을 하려고 하는데 관광자원개발 확충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고, 전부 그 돈이 하드웨어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행감에서도 계속 얘기할 때 3대 문화권 사업에 들어가는 그 관리비용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또 관광인프라에 이만큼 돈이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못 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가 없어요. 이것을 명시이월을 저희가 어떻게 시켜주겠습니까? 해 주어도 다음에 또 국비를 못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이것은 믿고 해 주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국장님은 곧 가시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아닙니다. 제가 하루를 있어도 평생 있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자, 이것은 믿고 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성의가 없습니다. 아니면 진짜 저희 문화관광체육,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사유도 없이 통과를 시켜달라고 합니까? 사유가 없잖아요, 사유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사유가 조금 부족한 게 몇 건이 있습니다. 있고, 또 나머지 속사정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충분히 납득하실 사항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납득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압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필요하다면 상세히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낙동강 수변 레저공원 조성 이것도 몇 년째 이것도 계속 올라오는 것 같고, 이것은 정말 명시이월사업에서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 이 사업들은 전부 다 꼼꼼히 한 건 한 건 봐야 될 것 같아서, 참 심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 통째로 심사가 안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리고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사업을 폐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정부예산이 단년도 예산으로 되다 보니까 추경이나 이렇게 6월, 7월 추경에 되는 것은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 돈은 내년도에 쓰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가 명시이월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위원님한테 예를 들면 부정하게 보고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김영선 위원  부정이 아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이것은 “올해 다 못 쓰기 때문에 위원님 승인 받아서 내년에 이것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내년도로 이월시키느냐?”, 그것은 “사업기간 공기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국비 내시가 조금 덜 되어서 그렇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사유들이 없이 무조건, 저희가 볼 때는 사유 없이 그냥 명시이월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월시키고 “내년에 국비를 받으려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월만 시켜주십시오. 국비 받아오겠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은 몇 년째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할 것은 과감하게 하지 말고 정말로 해야 될 것은 국비를 받아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다 명시이월 몇 년째 시켜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 부분은 상세히 별도로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말씀하시는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저만 별도로 보고받으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조금 전에 국비가 미교부 되어서 이렇게 단순하게 명시이월 된다는 이 자체가 또 사유로 봐야 될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큰 이유로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전체 예산 중에서 돈이 부족해서 교부를 올해 말고 내년에 해 줄게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이나 아니면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또 사업이 지체가 되어서 그러면 내년에 국비 줄 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을 저를 믿으시고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그게요, 국장님 계속 국비가 이게 돈이 없어서 다음에 준다 이런 것은 정말 핑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다 미교부된 것 중에 관광인프라 조성이 90%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것은 저희들이 모으다 보니까 관광인프라 사업이, 왜냐하면 행사성은 명시이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인프라 사업만 다년간 사업이지 단년도에, 축제예산 같은 경우에는 하면 다 떨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못쓰면 내년도에 명시이월 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프라는 다년간 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인프라만 조성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23개 시·군 것을 다 모으다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가 좀 영역이 넓다 보니까. 위원님 이것 충분히 이해해 주십시오. 좀 믿고 별도 제가 상세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저희들이 국가의 어떤 사정에 기인해서 이때까지 투자된 균특이나 또 요즘 지방이양된 균특이나 어떤 균특사업에 계속 해 오던 사업이고 마침 올해 내려올 게 못 내려와서 자금없는 이월로 이렇게 이어지고, 그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한 이유 없이 이렇게 하니까 그런 아쉬운 점을 말씀드린 것 같고, 또 어쩔 수 없이 시설이라는 게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은 또 100억, 200억 사업하면 한꺼번에 내려올 수 없고 항상 이렇게 나누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몇 년간 걸쳐서 계속해서 이월이고 이월이고 이런 부분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자금을 주다가 지금 안 준 게 아니고요,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니까 자금이 안 내려오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자금 없는 이월은 별도로 소상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제도적인 그게 있는지.
○위원장 조주홍  자, 그 정도로 하고 저희들이 정회하면 조금 보충설명 듣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채아 위원  질의 하나만…
○위원장 조주홍  질의 하나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환경산림자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자원개발원 보면 감액된 것 중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그 사유가 직원 결원, 일반직도 그렇지만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기간제까지 다 결원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산림자원개발원이 굉장히 외지에 있다 보니까 공고를 해도 직원이 잘 구해지지가 않나 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있고요, 결원도 2명 있고, 그리고 6급 고참 호봉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발령은 6급 신참이 온다든지, 기타 공무직도 퇴직하고 질병휴직, 육아휴직 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감액된 게 사실입니다.
박채아 위원  결원이 이렇게 많으면 제대로 운영되는데 직원분들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다른 분이 같이 맡아서 해야 되니까 실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채용공고 다섯 번 했지만 미응시로 지금 기간제 2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채아 위원  다섯 번이나 공고했는데 안 된다는 말은 우리가 계속 공고를 해도 결국에는 이 결원상태로 계속 가야된다는 말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채아 위원  그러면 산림국에서 지금 방안은 있습니까?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는 여섯 번째 공고를 해 가지고 이제 채용이 되었는데, 실제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채아 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차를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산림국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결원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75페이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275페이지요?
박채아 위원  예, 산림문화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산림문화체험관, 예.
박채아 위원  제가 모르는 사이에 국가에서 보험이 하나 더 늘었나 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어느 쪽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채아 위원  275쪽에 산림문화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 등 보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5대보험?
박채아 위원  예, 제가 모르는 사이에 국가 보험이 하나 더 늘었나 봅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요양보험까지 합하면 5대보험이 된답니다.
박채아 위원  진짜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해합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 보통은 건보 밑에 그거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지, 4대보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5대보험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건보에 장기요양보험이 원래 달리는 겁니다. 국민보험, 건강보험, 그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이고 장기요양은 건강보험에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5대보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다른 사업조서에는 다 4대보험이라고 했는데 산림개발원에서는 5대보험이라고 표현했다니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한번 시험을, 큰 실험을 한 번 해 봤죠? 대구·경북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또 업무의 어떤 상생을 위해서 대구·경북 간에 교류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곧 가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뭐, 시·도지사님께서 대구·경북 상생협력 차원에서 국장 교류인사, 과장 한 사람 교류인사 대신에 업무 행정통합 쪽으로 정책을 바꾸시면서 연내로 교류인사는 종결하겠다는 그런 언론에서 공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하여튼 이렇게 컴백하시더라도 여기에서 짧은 기간에 느꼈던 바를 대구시에 근무하시는 정예 간부들, 젊은 공직자들에게 장단점을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이래 자빠지면 천당이고 저래 자빠지면 지옥 아닙니까? 말씀 한 마디에 서로 간의 인식이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 조금 더 너그럽게 이렇게 잘 그런 현상이라든지 또 고쳐야 될 점 이런 것을 거기에 가셔서 잘 이끌어 주십사, 또 그렇게 해 주셔야 대구·경북이 상생으로 가고 앞으로 대구·경북 경계도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좋은 관계로 유지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 해 주십시오, 우리 네트워크 국장님이시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공식적으로는 아마 연내에 인사가 있다면 마지막 공식적으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자리인 것 같은데, 그동안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그래도 많이 지도 편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위원장 조주홍  하여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마는, 하여튼 수고하셨고 더 이렇게 양쪽이 발전할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이렇게 그런 보충설명 관계대로 정리가 필요하신지?
김영선 위원  이것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마무리를 할게요.
  어쨌거나 명시이월사업에 관광인프라 조성에 대한 사업을 유난히 지금 미교부해 주고 있고 균특으로 다 주기로 했지만 실제로 돈이 안 내려온다는 것은 저는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땅이 안 되어 있든지 어떠한 사유든지 준비가 부족하니까 국비가 미교부 되는 것을 정부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핑계 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철저하다면 이미 균특을 내리기로 했는데 안 내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핑계 대지 말고 도에서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아예 자신 없는 것은, 국비면 그게 꼭 남의 것입니까? 다 우리 국가 돈이지. 불용처리할 것은 불용처리해서 반납해 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것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한번 정리를 하셔야죠. 자신 없는 것들은 그냥 불용처리하고 반납하면 또 다른 더 쓰임새 있게 잘 쓸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국비를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무조건 그게 아니고요.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현재 이월사업조서에서 정리할 사업은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전부 다…
김영선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이것을 몇 번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못 내려오고 이게 몇 년까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데드라인이라 그럴까 이런 것은 없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명시이월은 나중에 사고이월로 한 번 더 할 수 있고 사고이월은 한 번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조서에서 올해 이렇게 이월하면 내년에 또 명시이월을 못 합니다. 그다음에…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봐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전부 다 다들 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하는 사업 균특예산 또 안 받으면 페널티 문제도 있고 또 지적해 준 바로 정말 아픈 구석은 자르고 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열손가락 자식을 조금 모자란다고 자르는 것도 그렇고, 여하튼 그런 상황의 모든 변수를 잘 감안하시고 또 고려하셔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명시이월하는 사업에 좀 더 전력을 다해 달라는 부탁으로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저희들 사소한 어떤 수치가 틀려서 이렇게 토론이 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수치가 틀림으로써 전체적인 도의 어떤 수치가 틀려지는 그런 오점 아닌 오류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특히 더 수치에 민감하게 잘 살펴보시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틀려서 조정하면, 저기에서 조정하면 이게 또 해명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 또 해명하면 뭐합니까, 다른 것 가지고 오면 이것을 또 해명해야 되고. 그게 연쇄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치밀하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문화국의 일입니다. 환경국은 괜찮아요, 그래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박차양 부위원장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중 명세서 225쪽 도립교향악단 보수 1건 800만 원을 감액, 명세서 224쪽 2019 힐링콘서트 1건 800만 원을 증액하고 이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박차양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차양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차양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안 증액 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차양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차양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차양 부위원장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수정조서(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차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박차양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수정이나 삭제,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추가, 삭제, 수정할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 발의는 원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조율한 후 수정안을 발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행감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특히 눈여겨서 지적하거나 이렇게 건의한 사항이 빠졌는지 한 번 더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렇게 검토하신 걸로 판단하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 위원  잠시만요. 도지정 우수축제에 대해서 제가, 도지정 우수축제에 대해서 혹시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지적한 부분이 있는지?
이선희 위원  예, 도 우수축제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좀 상향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위원장 조주홍  시·군 축제 도비보조 비율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입니까? 어떤…
이선희 위원  비율이 아니고 도지정 축제에 대해서 너무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의미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지적을 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상향을 시켜주어라. 도지정 축제다운 그런 어떤 상응되는 그런 것을 해 주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국에 건의촉구 요구사항 20번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선희 위원  내실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데? 축제의 내실과 실용성 이것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도지정 축제라고 정확하게 딱 못을 박아 주시면 안 되나요? 그 부분 아까도 보셨지만 상주이야기축제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7%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축제에 지원해 주는 것은 3 대 7 하다못해 그 정도도 가거든요.
○위원장 조주홍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매칭비율이면 문화관광체육국 시정처리요구사항 1번이거든요.
이선희 위원  아니, 매칭도 아니고, 그 부분은 이제 도지정 축제에 대해서 좀 상향을, 지정 축제에 걸맞게 상향을 시켜주라는 뜻이었거든요.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20번 안에 두 개 항목이 있거든요. 한 항목을 더 만들어서 도지정 축제에 관한 예산 상향지원이라든지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강구 이렇게 추가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목을 하나 더 만들까요?
이선희 위원  내실화는 아니고, 아예 목을 하나 더 만들면 어떻습니까? 말을 좀 만들어서.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다른 지역의 어떤 도지정, 우리 경상북도 말고 다른 지역의 축제들도 비교 한번 해보고. 도지정 축제를, 누가 도지정 축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를 되새겨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향상시켜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알겠습니다.
  도지정 축제에 관한 내실화의 시정·촉구를 하자는 내용을, 내실화를 기하자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도지정 축제에 대해서 내실화 하면 일반적인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인 것 같고 거기에 상응하는…
○위원장 조주홍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말씀 중에 걸맞게, 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정회도 잠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외에 더 토론하실 부분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예, 이선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1페이지 문화관광체육국의 건의촉구사항 20번 중 ‘도지정 우수축제의 지위에 걸맞은 예산지원 확대방안과 효율적 운영방안 적극 강구’를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선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이선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선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선희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선희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
  조주홍    박차양    김명호
  김봉교    김영선    박채아
  박판수    오세혁    이선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진원식
전문위원류대수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부섭
문화예술과장한재성
문화산업과장황영호
문화유산과장임진걸
관광정책과장김문환
관광마케팅과장김병곤
체육진흥과장장철웅
전국체전기획다장전재업
경북도서관장김진창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최대진
환경정책과장김종헌
환경안전과장이희석
물산업과장윤봉학
산림자원과장김재준
산림산업과장한승환
산림환경연구원장구지회
산림자원개발원장이경기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회병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경호
총무과장도국량
보건연구부장정광현
환경연구부장백하주
북부지원장손진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