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5일(월)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9.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9.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5분 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기간으로 안건의 중요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만큼 높으신 경륜과 안목으로 안건 심사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총 9건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6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인재육성을 위해 현장에서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3명의 동료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수석전문위원 박종활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정세현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3조제2항 중 ‘명백한’을 삭제하고 제7조제3항 단서 중 ‘명백한’을 삭제하며 그 외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세현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정세현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세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세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퇴장)

2.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15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태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곽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1시 22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경호  정경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정경희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조현일 위원  이제 기간이 만료돼서 지원 조례를 폐지해야 되죠? 그것은 당연한데 3년 동안 돈이 한 얼마쯤 나갔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3년간 42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조현일 위원  매년 나간 예산이 좀 다르죠? 그것 가지고 계시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첫해부터.
○행정국장 정경희  2016년에 11억 7900이 나갔고요. 2017년에는 13억 8800만 원, ’18년에는 14억 3500만 원, 2019년에는 2억 4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렇게 액수가 다 나갔는데 만약에 지원비를, 월 30만 원 이주지원비를 받아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 본청에 근무하고 있어요. 근무하고 있는데 이사를 갔다. 정주여건이라든지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근무여건 때문에 이주비를 줬는데 만약에 2018년도나 2019년도에, 물론 근무연한이 있어서 애초에 2016년도에 온 사람들은 인사이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안 될 수도 있겠고. 만약에 인사이동이 안 됐는데 본청에 근무하는데 이주비를 받고 다른 데 갔다. 그것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이주지원비는 이전한 것을 확인하고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정경희  전 직원들한테 다 지급이 됐습니다.
조현일 위원  전 직원들한테 무조건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주 안 하더라도 이제 교통비라도 있으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조현일 위원  아, 그런 거예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조현일 위원  이게 애초에 지원할 때 이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지금 이 조례안을 폐지하게 되면 직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어떻게 새로 안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이런 성격은 없습니다. 거의 타 시·도에도 3년간 하고 나서는 다 지급을 중단했고요. 무작정 자꾸 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폐지를 하려고…
이재도 위원  인사상의, 만약에 지원청에나 있던 직원들이 우리 교육청 인사로 해서 본청으로 와서 여기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직원들은 또 어떡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전세자금 그것은 우리 도교육청 자체에 있는 직원복지 중의 하나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사항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계속 지원을 받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사정도 있고 타 시·도 균형문제, 또 그다음에 도청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을 해서 균형을 맞춘 그런…
이재도 위원  타 시·도 균형문제는, 우리 여기는 도청이 이쪽으로 옴으로 인해서 교육청도 같이 이쪽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생활 안정이라든지 월 유지비를 지원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타 광역도 물론 그런 상황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혹여라도,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야 어차피 혜택을 받았지만 차후에 신규로 해서 인사가 돼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 혼자서 여기 와서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가족들 전체가 이주하는지 이런 인사상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전세계약금 일부 대출 이런 것 외에는 지금 없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주할 때는 본인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기관이 오니까 온 것이고요. 그 뒤에 분들은 본인이 지원을 할 때 교육청이 이미 옮겨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입장도 있고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조금의 명분이 다르다 이 말이네,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조금 다르다고 생각… 위원님이 우리 직원들 생각해 주시는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무조건 채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당근도 이렇게 줘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주상황을 만들어 줘서 우리 교육행정에 열심히 업무를 하라는 그런 뉘앙스를 집행부에서 보이면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고 만족도도 높고 이러면 당연히 우리 교육청 내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조례는 폐지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대처할 수 있는 사항들도 같이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청이 신도시로 옮겨지는 바람에 안 써도 될 예산이 그만큼 세금이 없어진 것이죠? 50억 하는 것은 안 써도 될 예산을 도청, 우리 교육청을 옮기는 바람에 그렇게 지출된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여비를 하든지 룸을 얻든지 이주지원, 이주할 때까지 준비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상당히 원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교육청뿐 아니라 도청도 지출 안 해도 될, 가까이 있는 분들까지 다 지원을 하니까, 일괄적으로. 지출의 형평성이 안 맞다 하는 말씀도 있고 한데 어쨌든 3년 동안 준비하는 기간을 줘서 지원을 했으니까 잘됐다고 보고요. 잘 정착했으리라고 믿고 폐지조례안이 원만하게 잘 준비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3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경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이것 내용이, 우선 제가 교육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정세현 위원  지금 메이커교육관하고 북부메이커센터하고는 물론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좀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런데 안에 관장하는 내용은, 교육하는 내용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그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좀 큰 경우는 메이커교육관으로 하고 규모가 좀 작은 경우에는 메이커센터로.
정세현 위원  그렇죠? 거점센터는 거점센터로 갈 것 같은데 안에 이제 애들 교육하는 내용은 제가 보기에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정경희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이렇게 내용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메이커교육관은 과학원의 직속기관이 되고 북부메이커센터는 교육지원청이면 이게 어느 교육지원청 소관입니까, 그러면 산하가 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안동입니다.
정세현 위원  안동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안동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둡니다.
정세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내용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규모가 좀 크다고 해서 구미에 있는 메이커관은 과학원에서 관할을 하고 북부메이커센터는 안동에서 관할을 하고 그렇게 따지면 의성의 안전체험관은 또 의성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게 지역적인 안배를 위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뭔가 직제에 따른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신 겁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메이커교육관은 직속기관 분원으로 하는데 그것은 우리 경북지역의 메이커교육을 총괄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해서 하나의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규모도 크게 했고 경북 전체의 메이커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맞는데 북부메이커센터 안에도 메이커교육관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들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다 관할해서 교육지원청 여기에 특화된 인력이 있어서 이것을 다 관할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총괄하는 기관이 있고 지역별로 담당하는 그런 기관, 센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 있습니까, 또?
○위원장 곽경호  경주.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경주에 2체험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경주에 있는 안전체험관도 경주교육지원청에서 다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교육안전과가 우리 본청에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안전과에서는 여기에 있는 안전체험관하고 연계해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고 또는 서로가 통제를 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설립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안전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중에 프로그램…
정세현 위원  관리감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감독을 지역청에서 하는 게 틀리다는 것은 아니에요. 또 가까이 있으니까 충분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어떤 담당센터에서 하는 주 업무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 센터는 센터대로 알아서 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의 소속일 뿐이다.” 이렇게만 간다 하면 예산문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 안에서 교육프로그램 정리하는 부분도 두 가지, 세 단계를 거쳐서 내용 정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원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한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모든 관할을 교육지원청으로 다 준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과연 이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현장에 피드백이 잘될까 하는 의심이 좀 생겨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메이커’라는 표현 자체가 쓸 수밖에 없는 표현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자꾸 이렇게 굳이 공식적인 기관에 메이커 이런 것 쓰느니… 아니, 창의융합센터도 있고 창의인재과에서 진행했으니까 창의인재교육관도 되고 이렇게 많은데 굳이 우리가 메이커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학부형들도 메이커센터라고 하면 사실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잘 못 하신다고요.
고우현 위원  나도 모르는데 뭐.
정세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네이밍을 할 때 굉장히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주셔서 앞으로는, 특히 지금 현재 메이커센터 이 명칭도 필요하다면 좀 변화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정세현 부위원장께서. 이번 회기 때 이 조례를 안 하고 보류했다가 다음에 하면 문제있는가요, 좀 더 검토해서 한다면? 문제없죠, 아직 다 개원을 안 하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우리가 행정기구 정원도 미리 확보를 해야 되고요. 미리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개원을 언제 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내년 9월, 3월 이렇게 기관마다 있는데요. 지금…
박용선 위원  3월에는 어디 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교육…
박용선 위원  아니, 행정기구 개편안을 가지고 오면서…
○행정국장 정경희  개관 시기가 2020년 3월이고요.
박용선 위원  어디가 3월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경북메이커교육관하고 북부메이커교육센터가 3월이고 그다음에 의성안전체험관은 9월로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럼 지금 해서 사람 언제 뽑습니까? 사람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규로 필요한데. 내년 3월 달인데, 당장. 우리가 채용공고 내고 하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언제 해요, 그것을?
○행정국장 정경희  기존 공무원하고…
박용선 위원  사람 뽑아서 연수도 해야 되고 다 훈련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세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안 맞아요.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지금 경주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으면 우리가 안전 관련된 데는 경상북도가 거의 동일해야 되는데 그러면 컨트롤타워를 도에서 해서 두 기관을, 체험관을 컨트롤해 줘야 되는데 하나는 의성에 넣을 것이고 하나는 경주지원청에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용선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안전체험이라든지 안전교육을 받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요, 이것은.
○행정국장 정경희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안전과에서…
박용선 위원  안전과에서 해도 처음에는 똑같은 패턴으로 가겠지만 나중에 그 교육지원청, 또 지역의 어떤 문화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경상북도 경주하고 의성하고 문화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남부권하고 동부권, 서부권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싶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제가 이런 말씀 위원장님께 건의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은 잠깐 보류해서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집행부하고 교환한 다음에 다시 심사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똑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도.
박용선 위원  그러면 그때 간담회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이 있죠? 지금도 보니까 메이커교육관 분원, 메이커교육관은 어디…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메이커교육관은 과학교육원 분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우현 위원  어디예요?
○교육국장 김용국  구미에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구미, 또 그다음에 분원은? 그것은 안동…
○교육국장 김용국  메이커센터는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교육청 소속으로 안동교육청 내에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저는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본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균형발전을… 자꾸 우리가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몇 개 시에 집중적으로 이게 기관이 가 있어요. 이것 좀 시정할 용의 없어요?
○교육국장 김용국  기존에 안동의 발명센터라든지 메이커교육센터에서 비슷한 유형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곳에 이 센터를 주최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우현 위원  그러면 그쪽에만 혜택을 볼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용국  지역 균형발전에…
고우현 위원  봐요,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요새는 교통수단도 좋아요. 자꾸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골고루 좀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줘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리고 교육청 23개 시·군에 교육기관으로 가 있는 것 현황 좀 제출해 줘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위원장님,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조현일 위원  용어가 어렵다 그러죠? 스팀교육, 메이커교육, 창의융합교육. 저는 아까 우리 정세현 위원님이나 박용선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말에 다 동의를 하고 특히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게 물론 세계적 추세에서 메이커교육, 메이커교육 하는데 저도 메이커교육의 용어에 대해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센터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할까. 우리도 자세히 잘 모르는데, 그렇죠?
  공동체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돼서 용어가 막 나가는데, 제가 고우현 위원님 말씀에 부연을 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임종식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물론 국가적 어떤 추세도 있겠죠. 수학문화관 포항, 수학체험관 또 분원이 생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수학문화관은 나중에 포항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어느 직속기관 소속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그것은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속기관…
조현일 위원  하고 그러면 만약에 경산 쪽에 수학체험관이 오면 그것은 또 경산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에요?
○교육국장 김용국  대체로…
조현일 위원  제가 보니까 대체로 그런 식으로 뿌리는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수학은 수학대로 따로 관리하고. 이게 이분법적으로 딱 해 버리면, 본원은 본청이나 직속기관에서 하고 분원은 다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의성, 안강 쪽에 안전센터 줘 버리고 수학문화관 이렇게 줘 버리고 지역별로 이것 달래기 비슷하게 통일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 잘하시데요. 딱 그게 맞습니다. 지역 특성상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은 안전체험관을 하더라도. 물론 북부권, 남부권 하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것은 됐고요.
  정경희 국장님, 답변하실 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정세현 위원님 “메이커교육, 메이커교육센터 이것 뭐, 메이커교육은 용어에 문제 있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오늘 조례 통과하면 “알겠습니다.”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검토를 해 보고 다시 논의를 하든지, 이미 이 조례가 통과돼 버리면 그것은, 이 명칭은 정해지지 않나요? 그렇게 무조건 순간순간 위원님들 질의에 “알겠습니다.”, “일리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버리고 조례 땅땅땅 끝나 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체험관, 메이커관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국제적 추세가 메이커체험관으로 가든지 메이커센터로 가 버리면 거기에 대한 논리로 저희 위원들을 설득시켜야죠, 용어가 특별한 게 없으면. 안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물었을 때 스팀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인문학, 창의, 사이언스(science), 매스매틱(mathematics) 이렇게 약자가 다 나오는 거예요. 메이커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렇습니까?
  메이커교육의 기본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학생들의 사고가 많이 변해서 이론 중심의 어떤 교육활동보다는 실제로 본인들이 체험활동을 하고 본인이 직접 창의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조현일 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 그게 기본 정신이죠? 딱 단적으로 얘기하면 메이커교육은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일 위원  창의융합 비슷하죠? 스팀 비슷하죠? 위원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도 어려운데.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 명칭이, 거기에 대한 취지는 동의하는데 명칭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덜렁 “알겠습니다.” 하면, 오늘 조례 통과되면 끝인데. 그렇지 않나요? 박용선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해 보고 해서 다행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통과되면 끝인데. 애초에 그런 부분은 이 조례 올라올 때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야 돼요, 이 용어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역 안배, 이런 식으로 지역 안배하면 안 됩니다. 어느 지역에 관을 준다, 어느 지역에 체험센터를 준다 이게 결국은 본원, 분원 턱인데 그런 쪽으로 교육정책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지역 안배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 특성상 가야 되는 기관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명칭이 참,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 이 명칭도 지금 확정이 된 명칭이지요? 여기 올라온 내용 다…
○행정국장 정경희  의성안전체험관은 결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것도, 안전체험관도 권역별로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의성하고 경주 두 군데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러니까 시·군마다 다 안전체험관을 하지는 않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러니까 권역별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이게 명칭이 조금은 저도, 명칭도 문제가 있고 관리부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체험관 이것을 의성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없겠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전적으로 다 교육청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요. 큰 틀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일단은 안전과라든지 그런 데서 내용이 나가고 나중에 운영하다 보면 조금은 지역 특색이 반영될 겁니다.
○위원장 곽경호  아니, 그렇게 서로 부서를 미루면요. 결국은 예산만 투입해 놓고 발전이 없습니다,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같이한다 이러면 서로 미루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 또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이 있고 북부메이커교육센터, 이 메이커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센터고 관이고 이것도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부서가 위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관이 위고요. 총 관할을 하고 있고.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행정국장 정경희  관 아래에 센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곽경호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은 안동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구미.
○행정국장 정경희  교육관은 구미 쪽이고요.
○위원장 곽경호  구미 쪽이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위원장 곽경호  그러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교육센터는?
○행정국장 정경희  센터는 지금, 북부메이커교육관은… 교육센터는 안동.
○위원장 곽경호  이것은 또 북부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구미는 그러면 중부도 남부도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거기는 이제…
○위원장 곽경호  이것도 권역별로 좀 이렇게 하는 의미를 두고 북부를 했으면 중부권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것은 용어하고 관리부서하고 모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한 번 더 우리 의회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이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의·답변을 진행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조례안과 관련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11월 27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경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수석전문위원 박종활입니다.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여기 보다 보니까 구미 신당초·원당초 병설유치원도 나오는데, 먼저 석적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석적유치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행정국장 정경희  병설유치원이 있었는데요. 병설유치원 규모로는 다 수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병설유치원을 폐원하고 단설유치원 신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맞죠? 그럼 지금 현재 적정규모육성단에서 생각하기에 구미 신당초등학교·원당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나중에, 향후에 또 폐원을 하고 단설유치원으로 바뀌어야 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아직까지 판단에는 안 나온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지금 반이 몇 학급이죠? 병설유치원 몇…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담당과장님한테 바로.
○위원장 곽경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행정과장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행정과장 마원숙  예, 행정과장 마원숙입니다.
정세현 위원  지금 신당·원당 학급 수가 몇 개입니까?
○행정과장 마원숙  신당초가 42학급입니다. 원당초는 36학급입니다.
정세현 위원  이 중에서 병설유치원 학급은요?
○행정과장 마원숙  병설이 신당은 3학급, 그다음에 원당도 3학급입니다.
정세현 위원  3학급이면 한 반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마원숙  한 반에 지금 저희들이 22명에서 24명 이 정도 됩니다.
정세현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행정과장 마원숙  예,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신설할 때는 병설유치원을 같이 신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학부형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병설유치원하고 단설유치원하고 어디를 더 선호할 것 같습니까?
○행정과장 마원숙  단설을 선호합니다.
정세현 위원  그렇겠죠?
○행정과장 마원숙  예.
정세현 위원  두 번째, 병설을 보낸다고 했을 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다, 병설이 좋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좀 시기가 지나고 나서 단설유치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다들 판단하시잖아요. 여기 확장단지지역이고 5공단지역이고, 그렇죠?
○행정과장 마원숙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신생아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쪽 지역에 처음에 호반 베르디움 같은 데에 아파트 안에 일반 사립유치원이 들어오려고 허가 받는 과정도 복잡한 과정도 많았고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허가를 내줬지만 막상 현장 상황을 뚜껑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장 병설을 오픈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다니던 유치원을 접고 이리로 다시 오기도 만무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지역은 병설유치원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도 맞는데 단설유치원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다 고민을 좀 하셔서 단설유치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에서 학생들이 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대상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마원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명 변경에 보면 감포고등학교에서 국제통상마이스터고등학교로 교명 하셨다 그랬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거기 할 때 교장선생님 공모하셨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공모하신 교장선생님이 마이스터고에 관련된 전문, 전공이라든지 그쪽으로 근무한 경력 이런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 부분은…
○교육국장 김용국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공모를 하면서 그와 같은 경력이 있는 분들을 쭉 초빙했는데 총 세 분이 응모를 하셨습니다. 하셔서 심사위원들이 가장 적합한 인물로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으로 선정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 적합하다는 기준은 어디에 있죠, 그 세 분에 대해서요?
○교육국장 김용국  경영계획서…
박태춘 위원  그것 지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경영계획서를 심사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분이 어떻게 이 학교를 국제통상 업무에 가장 적합하게 경영할지에 대해서 면접과정을 거쳐서 이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태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교감선생님이 되셨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교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박태춘 위원  그런데 지금 마이스터에 대한 관련 그것도 없는 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 분에 대해서 전부 다 프로필 자료 좀 제출… 위원장님,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5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14시 21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0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중학교 배정을 위한 2020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경호  정경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일보 김덕수 본부장님, 앞에 자리 있는데 앞으로 오시지 제일 뒤에 그렇게 좁은 데 앉아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2020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학교군 중에서 선배정 대상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용선 위원  제가 포항에서도 좀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보면 제 지역 일이라서라기보다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동네도 학교가 좀 적습니다. 중학교가 초등학교에 비해서 많이 적어서, 대도중학교하고 환호여중이 남녀공학이 아니라 단성학교입니다, 혼성학교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혼성학교, 남녀공학학교를 꺼리는 부모들이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좀 있는데, 그래서 학교가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 가까운 학교에 더 많은 애들이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용선 위원  그래서 대도중·환호여중을 좀, 남녀공학을 꺼리는 학부모·학생 입장에서는 먼저 대도중·환호여중에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해도, 누차 해도 안 돼요. 이게 뭐가 있냐 하면 나는 남녀공학학교 가기 싫어서 대도중학교 가고 싶다는 말입니다, 남학생이. 그런데 양덕중학교에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양덕중학교 바로 옆이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사는 아이는 나는 양덕중학교 가고 싶은데 대도중학교 배정됐어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 달라고 하니까 어떤 성적 차별이 있는지 몰라도 왜 안 되는지 그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우선배정학교, 선배정학교가 있는데.
○행정국장 정경희  선배정학교를, 대도하고 그쪽을 선배정을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박용선 위원  예, 남녀공학 가기 싫은 아이들은 환호여중이나 대도중학교에 먼저 지원해 놓으면 장흥중이나 양덕중학교에 가고 싶은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저희들이 학교수용상황이라든지 통학거리 이런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 두 학교에 대해서는 올 초부터 사실은 포항교육청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박용선 위원  아니, 검토한 지 2년이 넘었는데 답을 안 줘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데 왜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시스템이 안 되면 아이들을 먼저 지원해 놓고 10명 왔다, 여기에 10명 왔다 하면 두 학교에 10명씩 빼고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도 전혀, 제가 한 3년 전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 좀 해 달라고? 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런데 이제 학구가 보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박용선 위원  아니, 가는 거리는 똑같아요. 어느 다른 학교 보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학교 5개에서 세 학교를 동네에서 가는데 그 두 학교 인원은, 장흥중학교·양덕중학교 인원은 딱 차 있어요, 8학급씩. 그 외 인원들이 더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8학급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나는 남녀공학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도중학교나 환호여중 먼저 가고 싶은데 선배정이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불만이 있고 가까운 학교 가고 싶은 애들은 또 멀리 가서 불만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해결이 잘 안 돼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포항을 방문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여기서도 질의했었는데 안 돼요. 적극적으로 검토만 하다 보면 안 돼요. 검토는 평생 검토하다 말거든요. 올해는 이제 늦었으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선배정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왜 안 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일단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고 협조를…
박용선 위원  보십시오. 또 안 되는 사유부터 파악하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아닙니다.
박용선 위원  되는 이유를 만들어서 되게끔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행정국장님, 자유학구제 이것 시행한 지가 좀 많이 됐죠?
○행정국장 정경희  아닙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재도 위원  올해 처음 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 처음 시행했으면 거기에 올해 해당하는 학교가 몇 군데쯤 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초등학교 29개를 시범으로 운영했는데요. 지금 파악하기는 학생들이 한 105명 정도 유입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전체.
○행정국장 정경희  29개 학교 중에서.
이재도 위원  29개 학교의 전체 학생들 수가 100…
○행정국장 정경희  예,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100명 이상.
이재도 위원  100명 이상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이재도 위원  29개 학교에 이동한 학생들이 전체 다 100명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학교가 보통 어느 쪽으로, 농촌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거의 작은 학교는 농촌 쪽입니다. 작은 학교 이래서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시지역이나 큰 학교에서, 200명 이상 되는 큰 학교에서 60명 이하 되는 작은 학교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이재도 위원  이제 우리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활성화, 또 우리 경북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처해진 상황을 볼 때 작은 학교, 또 우리가 폐합이 능사가 아니고 일단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잘 살려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재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는 그런 부분의, 큰 취지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찌됐건 간에 남녀공학이라든지 남자학교라든지 여자학교라든지 이렇게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해 주는 것도 자유학구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선택권이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많이 해 주자는 취지에서 해 주는 좋은 취지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실감 있게 좀 해 줄 필요도 있다 이런 제가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첫 시행을 했지만 그래도 29개에 100명 조금 넘게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인원수는 보니까 얼마 크게 이렇게 눈에 확 띄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지금 시작단계니까 그런지 몰라도 학교별로 이렇게 풀어준다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거기에 맞게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성이라든지 특화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부각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 해당 학교, 학구 거기에 있는 해당 학교들한테 지속적으로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좋은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대안도 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풀어놨다 해서 학부모들이 그쪽으로 해서, 과밀학급 이런 것 다 싫어하는 학부모님들이 작은 학교로 아이들, 여러 가지 학교생활의 장점을 잘 생각해서 그쪽으로 보내는지 몰라도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좋은 프로그램만 있으면 아이들 수는 금방금방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금방금방 눈에 띄게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행을 하고도 올해 1년이 지나잖아요, 그렇죠? 1년이 지나고 나면 꼭 거기 학교현장의 직원분들이 직접 내려가시든지 아니면 지원청에 있는 직원들 시켜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장상황이 어떤지 모니터해서 그 결과도 한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결과지를 가지고 다른 정책을 할 때 그것을 기초로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것 그냥 계속해서 풀어달라고 한다고 풀어주는 것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풀기는 풀어야죠.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풀더라도 거기에 맞게 실속 있게 그런 효과들을 많이 봐야 교육 당국도 좋고 학부모님도 좋고 우리 교육위원회도 좋고 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서 만족감이 안 높겠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처음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확대를 했고요. 2020년에는 중학교에 시범을 하고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좀 전에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당연히 중학교도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것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자유학구제 통해서, 지금 그것 하면서 당장 예천감천초등학교가 일부 영주, 그다음에 감천중학교 이쪽으로 자유학구제가 되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거기에 따른 통학버스라든지 그것 하는 데 관련 시스템도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까? 지금 감천에서 영주까지 가려면 ㎞라든지 그런 것 다 파악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이 부분은 우리가 학구를 개정하면서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고 편리하게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박태춘 위원  있었는데, 있으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통학 같은 것은 지금 거리가 상당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정경희  통학버스는…
박태춘 위원  지금 시스템으로서는요, 그 아이들이 많이 갔을 때 차량이라든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차량은 계획이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인근 학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를 조정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찾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많이 원한다 했잖아요. 많이 원하게 되면 아이들 전부 다 시골마다 이것 하게 되면 등교할 때 시간 이런 것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차량 증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학구제를 벌여 놓고 당장 아이들이 혼선이 왔을 때 또 거기서 우왕좌왕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나머지 호명초가 예천이라든지 풍천중학교 이런 데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당장 지역적으로 봤을 때, 영주까지 갔을 때 감천에서 그 감천의 골골 아이들 ㎞라든지 그런 것 정도도 먼저 한 다음에 학구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당장 만약에 아이들이 늘어나면 버스가 대번 증설돼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이라든지 동반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심도 있게 한 번 정도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20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 39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경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 안건은 총 6건입니다. 깊이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따라 명시된 목차 순으로 하나씩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고 세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제1호 율곡초등학교 교실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한 말씀 먼저 드리고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위원장 곽경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위원장 곽경호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해 다음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런데 관련 법에 따라 집행부에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 지난번에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총 12건 통과시켜 드렸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위원장 곽경호  그런데 이번 312회 제2차 정례회 오늘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추가 안건을 제출하셨는데 평소에 이 관계부서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할 사업들을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각 부서에 공지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바로 직전 회기에 정기분을 심의·의결하였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추가 안건이 또 다시 제출되었는데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유를.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우리가 6건을 올렸는데요. 이게 거의 다가 저번에 할 때 그때 계획이 확정이 좀 덜 되었다든지 그 당시에 추진하고 있던 부분 아니면 또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확약을 못 받아서 그때 못 올린 그런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 당시 다 알 수 있었… 계획되고 있었던 사항들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자치단체…
○위원장 곽경호  한 달 전인데.
○행정국장 정경희  자치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두로가 아니고 우리가 공문을 받아야지 확신을 가지고 올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정기분이든 수시분이든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접수되는 대로 이렇게 제출하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항상 지적을 많이 받았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위원장 곽경호  그런데?
○행정국장 정경희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회 일정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서 미리 연간 계획을 다 알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기분이든 수시분이든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불시에라도 꼭 의결을 받아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외에는 차근차근 좀 정리해서 제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알 수 있는 사안들을 이렇게 행감, 연말 내년도 본예산, 추경 이렇게 바쁜 시기에 또 다시 이렇게 추가 제출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미리 공유재산 서류를 언제까지 내라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두 번 다시 같은 지적의 말씀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위원장 곽경호  그리고 한 가지 더 관리계획안 제출의 철회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위원장 곽경호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결을 받은 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다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위원장 곽경호  그래서 지난 308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던 (가칭)경주한국어교육센터 취득과 관련돼서 당초 경주흥무초등학교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위원장 곽경호  내 부지에서 경주 Wee센터 내 부지로 위치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이번 회기에 변경안을 제출한 그런 사유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당초에 흥무초등학교에 한국어교육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다문화학생도 많고 그쪽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는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문화학생이 더 모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해서 학부형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려고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Wee센터로 변경하려고 제출했다가 철회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위원장 곽경호  왜 그렇게 됐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저희들 한 번 민원이 있어서 철회했는데 섣불리 했다가는 또 이렇게 변경사항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위치도 선정하고 주변 여론도 수렴해서 결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왜 철회를 신청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 부분이 적합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위원장 곽경호  지금 우리가 옮기고자 했던 부지에 국유지가 있어서 철회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고 우리 자체 폐교도 있고 하니까 좀 더 검토를 하자 해서…
○위원장 곽경호  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서 철회한 것 아닙니까, 미처 파악을 못 해서?
○행정국장 정경희  예.
○위원장 곽경호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무슨 업무 잘못, 업무 실수라기보다는 공직자들의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 의결에, 우리 의회에 올리기까지 몇 개 기관을 거칩니까?
  부지가 어디입니까? 여기 경주지역이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경주지역에서 확인을 못 하고 우리 복지과에서도 확인 못 하고.
  재무정보과장님.
○재무정보과장 손경림  예, 재무정보과장 손경림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 어떻게 이렇게 위원들, 의회를… 의회는 경북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재무정보과장 손경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공유재산이 뭡니까?
○재무정보과장 손경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서 했었어야…
○위원장 곽경호  개인의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의 땅이니까 도민한테 의결을 받아서 처분하거나 취득을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 이것 제출하면서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올립니까?
○재무정보과장 손경림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게 국방부 땅이든 기재부 땅이든 교육부 땅이든 철도부지든 한 번만 어디 관련 기관에서 확인했어도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지적도도 한 번 안 보고 이것을 올립니까?
○재무정보과장 손경림  여러 단계를…
○위원장 곽경호  이게 바로 도의 탁상행정이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물부지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사업추진부서인 교육복지과, 해당 부지 지역인 경주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관리계획 담당부서인 재무정보과 모두가 당초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안건을 제출했다가 뒤늦게 국유지임을 인지하고 철회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방금 드린 말씀대로 교육청의 탁상행정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기관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앉으세요.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계획 수립과 부서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로 공유재산 관리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좀 높여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번에는 접수를 했습니다만 또 다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접수 반려는 물론이고 미시정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위원장 곽경호  우선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이런 것 받지 마세요. 검토사항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된다고만 썼는데 이렇게 검토하지 마시고 집행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어 주세요,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예.
박용선 위원  그것 명심하시고,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취득 심사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흥무초등학교의 다목적언어교육센터 그것 있지 않습니까? 졸속입니다, 완전 졸속. 왜 졸속이냐? 그 지역구 도의원이 있어요. 그 지역구 도의원도 모르는 사업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경주교육지원청에 했는데 왜 지역구 도의원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 사람, 그 지역구 의원은 이게 옴으로 해서 온 학부형들이 벌떼처럼 찾아와서 지역구 의원 도대체 뭐 했냐. 그래서 이게 해결돼서 거기 지으면 몰라요. 그래서 민원 때문에 갔어요. 이런 것을 면밀히 좀 할 때 하시고.
  자, 오늘 취득재산 6건 올라온 것 중에 제 기준에서는 하나도 못 해 줍니다. 왜 그런가 할게요. 1번, 2번은 대응투자가 필요 없는 항목입니다. 없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9월 26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심사할 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밖에 안 되냐 하면 ‘아, 이번에 예산이 좀 남았다. 좀 하자.’ 이래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계획이 없는 것이에요. 아이들 교실 모자라고 시청각실 안 되고 이런 것인데, 이렇게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3번, 5번은… 수학체험센터는 3번이야 지난번에 업무상, 절차상 문제가 있었어요. 리모델링하는데 건물 안전진단해 보니까 D등급 나와서 못 해서 다시 한다. 이해 가요. 그런데 이것도 어김없이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을 어떻게 이렇게 수시로 올립니까? 딱 계획 세워서 하는 게 공약이지. 이렇게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다목적강당. 이번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우리 경상북도에 개방형으로 몇 개 내려왔는지 아십니까, 기금이? 내려왔는지 아세요, 시·군에서? 모르죠?
○행정국장 정경희  담당…
박용선 위원  이것도 3개가 내려와 있습니다. 포항의 상대초, 경주의 모량초, 여기 올라온 6호 안의 예천 용문초 이렇게 3개가 이번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9월 말경에 포항시랑 2021년도 대응투자 확약공문을 받기 위해서 회의를 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올리면, 그때가 9월 달 안건이 의회에 제출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게 맞습니다.” 이래서 대응투자 확약공문을 안 하고 내년도로 넘겨 놨습니다, 3개 학교를.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하주초등학교하고 용문초등학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신뢰 없는 행정을 저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용문초등학교는…
박용선 위원  아니요. 이것 신뢰 없는 행정 아닙니까? 위원이 이런 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지금은 늦어서 안 되니까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나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하나 똑같,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답변 듣고서 포항시는 3개 학교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상대초등학교는 정부에서 체육진흥기금이 9억이나 내려와 있어요. 그 9억을 지금 도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려고 지금 다 편성까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공유재산 취득 심사해 달라 하면 뭐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포항 건은 제가 지금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
박용선 위원  아니, 답변을, 그래도 책임 있는 분이 답변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안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오늘 오니까, 지난번에 오니까 의회에 이게 딱 제출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은 안 된다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4년 차 들어와 있는데 매년 할 때 보면 계획 세워서, “수시분, 정기분을 아주 계획 세워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수시로 들어옵니다, 수시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기준을 안 잡아서 하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올리는 겁니다, 조르고. 맨날 욕은, 안 좋은 소리는 맨날 국장님이 들으시고, 도교육청에서 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 제 생각에는 진짜 해 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해 준다 하면 업무절차상 미스 인정한 상주수학체험센터 정도는 건물 안전진단부터 못 하고 그래도 살려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나머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안 해 줘도 문제없죠?
○행정국장 정경희  아닙니다. 율곡초 교실 증축 관련해서는…
박용선 위원  아니죠. 율곡초는 대응투자 없으면 그대로, 9월 달에 그때 할 때 벌써 학교에 우리가 아이들 증가되고 감소되고 하는 것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다 나와 있는데 그때 파악 못 하고 지금 한 달 뒤에 파악했다? 우리 교육위원회한테 이해해 달라? 이해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당초에는 증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증축을 안 하게 되면 34명 인원으로 과밀학급을 편성해야 되고 이래서 좀 더…
박용선 위원  언제부터 과밀학급이 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2020년∼2024년 배치계획 수립할 때…
박용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바로, 2020년에 과밀학급 되는데 2, 3개월 늦다 해서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내년 1회 추경 한 4월, 5월… 3월에 편성해서 한 5월 달 되면 안 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미리 좀…
박용선 위원  내년 1월 달에 하면 되죠, 업무보고 할 때.
○행정국장 정경희  저희들이 매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시에 거의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는데 취득은 부득이하게…
박용선 위원  자, 얘기하잖아요. 건물을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는 대응투자하고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대응투자가 없는 겁니다, 두 건은. 그러면 우리가 업무계획을 할 때, 매년도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아니잖습니까? 관련 과에서 과장님들, 좀 업무 정확히 하셔서 제발 앞에 답변하시는 분들 곤란 안 하게 만들어 주세요. 업무는 담당사무관, 과장님들이 좀 정확하게 해서 올려줘야 하지 어떻게 국장이 경상북도 것을 다 줄줄이 꿰고 있습니까? 정말 할 때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10대 때 강영석 전 위원장 계실 때 이 공유재산 취득 심사 수시로 올린다고 맨날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매번 할 때마다? 그런데 아까 4번 안건을 할 때 “통과시켜 주고 나면 명칭이 정해져서 끝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행정을 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위원장 곽경호  이렇게 지적사항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야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위원장 곽경호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까? 다음 진행을 못 하도록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아닙니다.
○위원장 곽경호  말씀을 명심하시고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말씀 안 듣도록 좀 시정하십시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일단 말씀드린 대로 명시된 순서에 따라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호 안건 율곡초등학교 교실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박용선 위원님 말고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1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건별로?
○위원장 곽경호  예, 1호 안건. 1호 안건에 대한 질의.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율곡초등학교, 아까 박용선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할 수 있었던 것 지금 올라올 때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교실 부족이라는 부분이 당장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교실 증축 안 하게 되면 과밀됩니까, 아니면 학생들 문제가 생깁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과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정세현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현재는 율곡초등학교가 1030…
정세현 위원  한 학급에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현재 30명…
정세현 위원  30명 정도 되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그런데 만약에 교실을 증축해도 계속 30명으로 갑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증축을 하게 되면 28명으로 지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지금 2페이지 율곡초 학생배치계획에 보면 율곡초등학교 학생 수 추이라고 되어 있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여기 연도에 2019, 2020, 2021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여기 계속 30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이것은 교실 증축을 안 했을 때 계속 30명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실 증축을 해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증축을 하게 되면 2021년 6월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2023년 학기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2023년도 학기에 적용되면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정세현 위원  국장님 말씀으로 따지면 2023년도에 교실이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래서 완성되고 나서 아이들을 받으면 그때는 28명으로 간다 그 이야기이고. 그 전까지는 교실이 완성 안 되더라도 30명으로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네요?
○행정국장 정경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 담당과장님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세현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과장님.
○위원장 곽경호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서로 미루지 않으셔도 되고요.
○위원장 곽경호  아니, 초등과장님, 혹시 숫자 파악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학생 수?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입니다.
정세현 위원  잠시만요. 이게, 잠깐만요. 박용선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표현이네요. 아무도 지금 생각이 없어요.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도 모르고 언제 해야 될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누가 결재합니까, 이것? 서로 떠넘기고 있잖아요, 지금. 급하다면서요.
  국장님, 이 학교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오늘은 여러 가지 조례하고 이런 공유재산 심사하는 일정인데 제가 나름대로 컨디션이 좀 그래서 여러 가지 집행부 입장도 생각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오전에도 그랬고 오후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보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참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저는 초선입니다만 각자의 위치에서 기본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분위기에서 웃으면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교육감님 정책을 우리가 의회에서 뒷받침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앞에 있던 오늘 조례안 중에서 내일모레로 연기된 그 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기가 찬 일이었는데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반드시, 이제까지는 매 상임위 때마다, 예결위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소통의 부재, 소통의 부재 하는데 그런 조례안도 상호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협의부터 시작해서 기초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현장의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현장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딱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내부적으로 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다음에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 지역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지역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리고 또 어떠한 소리가 지금 현재 외부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파악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야 이 중요한 조례라든지 이런 공유재산 취득·매각에 대한 심의장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답변이 엇갈리고 질의가 엇갈리는 이런 상황은 면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이런 공유재산에 관련된 취득·매각 건은 현장이 더 잘 압니다. 현장에서 이런 교실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센터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의 계획이 있다면 연말이든지 연초에 계획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정기분에 올라와서 1년에 딱 한 번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집행부하고 교육위, 상임위에서 거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조차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우리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 좀 전에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거론을 해야 할 그럴 사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지금 이 상황 좀 더 우리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일단 심사하는 부분을 하고 우리가 정회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공유재산 심의 이게 결국에는 학생 수는 늘어나고 학급은 과밀이 되니까 개교 때 20명인 것으로 개교했다가 지금 대충 수치로 턱 봐도 거의 29명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준비 잘못하시고 답변 잘못하시면 결국 그 지역의 학생들이 손해를 봐요, 결국에는. 교육의 수혜자들, 수요자들이 손해 보면 그 질타는요, 또 우리 의회에서 다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출구전략을 만들어 주셔야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물론 준비를 하셨겠죠, 숫자상으로. 학생 수는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운동장, 또 부지를 해서 학급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마따나 기이 공유재산 심의하게 된 것 이 부분이라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결국 여기서 이게 부결이 되고 보류가 되어 버리고 또 나중에 예산이 잘못 잡혀 버리고 이렇게 돼 버리면 그 질타를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 합니까? 그렇잖아요. 김천지역 이쪽의 부모님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경북교육청 싸잡아 다 욕을 합니다.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지역의 어떤 대응투자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공히 위원님들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기준으로 해서 공평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명분이 있죠. 이런 부분은, (웃음) 늘 학생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답변이 학생들 행복지수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 감사를 드리고. 다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절차와 여러분의 검토,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깊이 생각하셔서 다음 답변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율곡초등학교 교실 취득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행정국장 정경희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 못 드린 것 다시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호 안동고등학교 시청각실 및 특별교실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동고등학교 시청각실 및 특별교실 취득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호 상주 서부수학체험센터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상주 서부수학체험센터 이것 상호가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서부수학체험센터입니까, 상주…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중식시간에 협의한 것처럼 내일모레까지 부서 간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보십시오. 서부, 중부 다 나오는데 지금 개별로 심의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한 번 더 해서 하든지 아니면 가칭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서 이것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맞죠, 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위원장님, 제가 볼 때 한 번 더 명칭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춘 위원  처음 이것 올라올 때도 용역 줘서 올렸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다음에 안전진단도 또 다시 진단용역 줬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용역이 한 번에 끝날 것을 지금 두 번에 줘서 많은 예산 낭비하고 우리 행정착오로 이렇게 여러 번 올라온다는 지적을 당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증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뭐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부서 간 협의를 한 다음에 그래서 증축을 할 것인지, 안전진단을 해서 내진보강이 들어가야 되면 최종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차하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졸속하게 올라오는 일이 두 번 다시 지적 안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위원장 곽경호  예, 이재도 위원님 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우리 경북 관내에 수학체험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지금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 3월에…
이재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이재도 위원  없습니까? 지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지금 서부수학체험센터는 상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내진성능평가에서 D등급으로 문제가 되어서 내년에 신개축을 하려고 오늘 공유재산 심의에 올렸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부체험센터 이것은 기이 예산 해서 착공 중에 있네요, 그렇죠?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부지는 기존에 영어센터였는데 그 영어센터를 수학센터로 전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도내에 아직까지 수학체험센터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가 없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진행되고 있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이재도 위원  없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서부, 중부 지역별로 해서 거점별로 수학체험센터를 계속 건립할 예정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역별로 포항의 환동해센터가, 임대 끝나는 용흥중학교 부지가 우리에게 돌아오면 거기에 수학문화관을 건설하고요. 그다음에 상주는 서부수학체험센터이고 경산에는 저번 중투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경산창의인재교육센터라고 해서 (구)성암초등학교에 지금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 세 군데.
○교육국장 김용국  북부는 안동에 있고 그다음에 중부는 칠곡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총 몇 군데입니까? 네 군데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네 군데입니다.
이재도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그러면 이제 첫 사업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처음 시작하는…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 서부수학체험센터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호 하주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여기 보면 하주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은 강당 및 급식소죠, 그렇죠,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여기 보면 2021년도도 일반교실 12실 증축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 통과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 부분은 통과했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것도 공유재산 심의는 사실 필요는 없었죠?
○행정국장 정경희  급식, 지금 다목적…
정세현 위원  아니요, 교실 증축에 대해서. 자, 여기에 보면 주변에 택지가 개발이 돼서 택지개발지구에 주민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향후 지금 현재 60명 정도 내외인 60∼70명 가까이 되는 학생 수가 아마 향후에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급식소보다는 현대화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유재산 심의를 3월 13일 날 했네요, 올해 3월 13일 날. 그러면 우리가 급식소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이상일 때만 가능하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100명이 넘어가니까 현대화사업이랑 다목적강당을 같이 하겠다는, 미리 예측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행정국장 정경희  여기는 지금 거의 5000세대가 옆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건립되고 있고 개발업체에서 교실 증축 부지까지 부담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급식소하고 강당을 증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래서 급식소, 강당 같이 하니까 51억이라는, 돈이 좀 많이 드는 것이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강당 규모도 좀 크게 들어가고,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주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호 중부(칠곡)수학체험센터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수학체험센터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호 용문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용문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문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과 관련된…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세현 위원  예, 질의 잠깐만.
○위원장 곽경호  이 건과 관련된 질의입니까?
정세현 위원  예, 이 건과 관련된…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국장님, 아까 거기 하주초등학교하고 연결되는데 여기는 학생 수가 60명이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여기는 학생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많이 느는 것은 아니지만 현 상태보다 줄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계속 60명만 유지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국장 정경희  예, 60명대로 유지가 되…
정세현 위원  다목적강당, 급식소를 37억이나 들여서 짓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그러면 여기는 급식소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 100명이 안 되는데 왜 하는 것이죠?
○행정국장 정경희  이쪽에는 현대화사업, 지금 60명 이하는 거의 다가 공동급식을 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이 학교에서 조리를 해서 다른 학교로 가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제가…
정세현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용문초등학교는 인근 한 600m 거리에 용문중학교가 있습니다. 용문중학교와 공동급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문초등학교에…
정세현 위원  용문중학교 학생하고 합치면 100명이 넘어가죠?
○교육국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보면 앞에 있는 경산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의 특교도 받고 인원이 5000세대가 늘어나니까 해 준다 치고. 단순히 이 내용만 보면 60명 하는 데 37억 들여서, 그러면 그냥 급식소 보강을 하고 급식소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안전을 좀 도모하는 게 낫지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강당도 그러면 용문중학교 학생하고 같이 씁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다목적강당과 급식소를 같이 쓰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중학생들도 이 초등학교에서 강당을 쓴다고요, 600m 거리에 있는데?
○교육국장 김용국  지역사회가 좁기 때문에 같이 공동체의식이 배어…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중학교 학생들이 600m 거리에 있는데 걸어와서 여기서 강당을 같이 쓰냐고요.
○교육국장 김용국  계획은 지금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다목적강당 계획을 세울 때요, 제가 하나 깜짝 놀란 것은 인근에 있는 학교들끼리, 선생님들끼리 자기들끼리 의견을 조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우리 학교만 쓰면 안 되니까 같이 쓴다고 합시다.” 바로 옆에 학교면 이해를 해요. 한 50m, 100m 정도라도 이해를 하겠어요, 진짜. 현실적으로 600m나 떨어져 있는 중학교 학생이 초등학교에 와서 강당을 사용한다고요?
○교육국장 김용국  평상시에는 잘 사용하기 어려운데…
정세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 내용도. 만약에 이게 학생 수가 적지만 여기 있는 소규모학생들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돈이 100억이 들든 1000억이 들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했다면 저희가 왜 안 하겠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겠냐고요, 저희가. 현실적인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정은 편하게 하고.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정말로, 오늘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지금 답변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예, 심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심영수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이것은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서 제가 답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정책기획관 심영수  여기가 다목적강당으로 선정된 사유는 이것이 예천군에서 7억 2000 돈이 들어오고 국민체육공단에서 사업비…
정세현 위원  예,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다 알고 있어요, 아까 박용선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정책기획관 심영수  그런데 이 강당 짓는 목적은 학생들도 쓰고 예천군에서 2020년 생활SOC체육시설 건립사업에 용문초등학교가 선정됨으로써 다목적강당을 증축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정세현 위원  예, 국장님, 제가 잘 알고. 제가 하는 말씀은 그래요. 여기에 다 적어놨잖아요. 저는 다른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돼요, 600m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같이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발 저희가 납득할 만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병준 위원  예.
○위원장 곽경호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조금 늦어서 상세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다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숙지가 잘 안 됐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용문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조금, 위원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로 교육국장께서 답변했던 부분들은 사실 내가 그것은 아닌 것, 저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초등과 중등, 고등이 경계에 있어서 체육관이나 급식소를 같이 이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600m에 있는 체육관을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일에 그게 맞다면 사실 초등은 초등대로 또 중·고등은 중·고등대로 학교별로 따로, 다목적강당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따로 이용할 수 있도록끔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심영수 국장께서 답변한 부분들은 그게 맞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보니까 지금 국민체육공단에서 4억 8000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문초등학교에서 이 지자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국민체육공단에서 예산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얼마를 하겠다는, 7억 2000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공모사업에 내가 볼 때는 채택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맞습니다.
최병준 위원  맞죠?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뭐냐 하면 결국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용문초등에서, 지자체가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채택을 여기에 신청했고 거기에서 채택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개방형체육관으로서 군민들과… 면민인지 군민인지 모르겠는데.
조현일 위원  면민.
최병준 위원  면민들과 같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천군에서 7억 2000을 투자하지 그것 없이 투자한 것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 어차피 이런 것 같으면 예산을 우리가 조금 더 들이더라도 사실 면민들과 주민복지 차원과 또 학생들 생활환경개선사업 겸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 정도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지. 이것 답변을 그렇게 하면 제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60명 학생에 무슨 돈이 약 40억 가까이 들도록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은 당연히 의문이 가죠.
  그래서 답변을, 의회에 출석하셔서 상임위가 열리면 제대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들이 빨리 이해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저게 되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전자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들어 봤을 때는. 그래서 뒤에 계시는 분들이, 앞에 국장들이 잘 답변이 안 되면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도 가만히 계시고 이러니까 사실은 전혀 상임위 하는 어떤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회의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죠. 제대로 상임위가 개최되면 주어진 데에 여러분들 최대한 숙지를 하셔서 답변하는 데에 이상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문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안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정세현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부위원장님이 보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보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세현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보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세현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아쉽게 보류가 됐는데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난 10월 2일에 심의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인데. 그런데 다시 좀 지나자마자 바로 정기분(추가)라는 안건이 제출돼서 좀 계획적인 부분이 아쉬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추가분이라고 또 이렇게 안건이 제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다각도로 변화하는 현장상황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나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정세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세현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
  곽경호    정세현    고우현
  박용선    박태춘    배한철
  이재도    조현일    최병준
  
○위원 아닌 의원
김영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종활
전문위원김중헌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심영수
감사관이은미
소통협력관최해수
교육복지과장김현동
유초등교육과장이용만
중등교육과장권영근
창의인재과장신동식
체육건강과장양재영
학생생활과장서정원
총무과장박진우
행정과장마원숙
교육안전과장심원우
재무정보과장손경림
시설과장서실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