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시 5분 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많이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 한 해 교육청의 교육정책 추진에 밑바탕이 되는 예산안인 만큼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시 7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영수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심영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2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은 세출예산의 경우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며 경북의 아이들이 삶의 힘을 키워 갈 수 있도록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교육이 대한민국교육의 표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심영수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수석전문위원 박종활입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이재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얼마 전까지 행정사무감사도 받으시고 바로 돌아서서 이렇게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신다고 관계자, 또 여기 각 지원청에서 오신 공무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심영수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이재도 위원  올해 지금 2019년도 예상 잔액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우리가 이번 예산에 반영한 이월분은 850억을 계상하였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600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일하기 때문에 600∼700억 선까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이재도 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정책기획관 심영수  1750억대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많이 줄여졌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올해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고 저희들이 가급적 시설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인건비나 예비비가 우리 불용액의 주 원인이었는데 1회 추경 때 한 800억 이상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적정사업으로 돌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렇게 하니까 현장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17년, ’18년도 이렇게 보면, 전의 일입니다만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매년 수천억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도하고 전출금, 전입금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었는데 올해…
  얼마 전에 심영수 기획관님, 도의 행복위에 전입금 관련돼서 답변 갔다 오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어제 한 7시까지 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예상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으로의 전출금이 어느 정도 됩디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도에 계상된 전출금이 550억이고 저희들도 550억 편성을 했습니다. 550억입니다.
이재도 위원  550억이에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증액됐습니다.
이재도 위원  한 40억 이상 조금, 그러니까 증액이 됐네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이재도 위원  지금 여기 표에 보면 이전수입 97∼98%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중앙정부에서 오는 이자수입이죠?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2.3% 해서 증액은 910억 원이 되었는데 우리 기획관님 예상으로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작년에 실제로 정부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5조 정도 더 걷혀서 저희들이 추경을 약 3000억, 3000억 두 번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 2019년도에 정점을 찍었고 2020년도부터는 하향을 그리다가 내년부터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국가시책으로 해서 예산 편성 관련돼서 우리 교육 관련 예산들이 당연히 또 증액이 돼서 우리 도에서도 받는 여러 가지 정부 이전수입이 증가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그다음에 기타 이전수입 해서 우리 자체수입이 지금 현재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이재도 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기획관님이 판단하시기에, 좀 전에 여러 가지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특히 도세 전입금은 작년보다 40억 증됐는데 지방교육세가 저희들이 작년보다도 400억 원 정도 적게 지금 본예산에 받았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제 생각은 도청에서도 지방세수가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적게 주고…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도 차원에서 가장,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가 돼서 보수적으로 지금 현재 책정을 했다 이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하고 나머지는 이제 12월 달에 정산해서 주겠다. 도청에서도 아마 경기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뭐 이렇게 차등을 주고 지급을 하겠다 이러는데 경기가 더 지금 상황보다 안 좋아진, 그런 상황이 안 돼야 되지만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예산 편성하는 데는, 집행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어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위원님, 지방교육세도 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하기 때문에 도에서 받아서 안 주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주느냐 시점의 문제인데 이것은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1회 추경에라도 더 받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반드시 그것은, 우리가 교육행정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도와 우리 교육청이 시·군지원청하고, 얼마 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입장에서 보면 도하고의 긴밀한 협조가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관님이 수시로 모니터해서 우리 자체의 어떠한 예산 확보에 힘을 좀 써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또 이자수입, 자산수입 여러 가지, 지자체 그다음에 우리 자체수입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전부 다 감이에요, 맞죠?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조금씩 감됐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이런 사항들이 이제 향후에 계속 일어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이 2019년도에 우리 예산이 정점을 찍었고 올해 가고 내년부터는 하향을 그린다고 그렇게 보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좀 전에 검토보고서에서도, 수석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지금 현재 몇 % 차지하죠?
○정책기획관 심영수  53% 정도.
이재도 위원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53%입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인적관리도 지금 현재 아이들 수가 급감을 하고, 도민이 급감을 하니까 아이들 수도 당연히 급감하겠지만 이러면 우리 지역에 가면 아이들 수보다도 선생님들이나 교직 관련된 공무원분들 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학교에.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어차피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가 직면해야 될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가장,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위원님, 저희들 본 돈은 교원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증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근로자, 교육공무직들의 처우개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증되고 있습니다. 증되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공무직의 증은 저희들이 많이 억제해야겠으며 이분들의 처우개선도 잘 협의해서 그렇게 원만하게 우리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번 질의는 제가 부감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인력 관리, 그다음에 지방세수 감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체적인 교육정책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육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계획이 나오겠죠, 부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예,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부교육감 전진석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까지는 계속 팽창시대에 살았는데 이제는 수축시대에 살게 됐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맞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정책연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가 킥오프 미팅을 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대비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정책연구를 통해 수립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력관리도 저희가 그동안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좀, 만약에 여분이 있다면 소홀했던 부분에 집중을 하고 또 지방세수 감소에 대비해서도 저희가 필요한 예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방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그 이면에는 우리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불편한 교육환경, 행정, 정책 이런 부분들도 역할을 한다고 보죠?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소하려면 현장에서 먼저, 우리 부감님 생각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관련된 모든 일을?
○부교육감 전진석  일단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현재 인구감소는 대한민국 전체의 이슈도 되고 특히 경북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인데 지금 인구소멸 도로 곧 진입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경북에서만 23개 시·군 중에 19개 시·군이 인구소멸 시·군으로 벌써 접어들었다는 그런, 얼마 전에 언론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직시를 하셔서 교육정책, 행정, 관리,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민원, 도민들이 겪을 수 있는 이런 모든 불편한 사항들, 그다음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우리가 제때에 해소해 주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감님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그 일환으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줄곧 주장을 한 시·군 지자체와의 교육행정협의회 이게 앞으로요, 우리 교육정책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와 우리 교육당국과의 긴밀한 이런 협조체제가 없으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책, 행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이 제때제때, 시·군과의 마찰이 저는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군은 시·군대로 재정이 열악해서 자기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나름대로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다 보면 항상 마찰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라도 지자체와 오늘 여기 오신 교육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 내년부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두 번, 전반기·후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해서 앞으로 다가올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모든 부분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정책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작업 중에 연구원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내년에 5개 시·군에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큰 그릇으로 생각하고 또 지난번에 도하고 같이했던 교육정책협의회 이런 것들을, 꼭 뭐 공식적인 협의회도 있지만 포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교류하고 또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우리 도의 문제,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시·군에 보면 각종 민원들이 있는데 교육 관련된 민원들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시·군 현장에 지금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도교육청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가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올라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재도 위원  시·군에서, 맞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재도 위원  비단 일례로 본 위원 지역구에 환경문제가 지금 대두가 돼서 학교 관련된 어머니회에서 아이들 환경문제 이것을 지자체하고 또 더 나아가서 도까지,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도 했지만 도에까지 적극적인 행정,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 안 하면 아이들 등교거부를 시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 당장 아이들 교육문제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이 이런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군 각 지원청 산하에서 지역협력을 지금 현재 하는, 주 업무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있습니다, 지역에.
이재도 위원  시·군교육지원청에 지역협력담당관들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예, 지자체하고 협력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담당자들도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예,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분들은 앞으로 사무실에서 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역에 있는 각종 현안들 챙겨 가면서 우리 교육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같이 결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수시로 모니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 수 급감하는 것도 줄이고 지역의 현안도 같이 해결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현장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려면 실무진들은, 실무진들 차원에서는 수시로 만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교육 전체에 대해서 시·군 지자체별로 우리 지원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는 수시로 해야 돼요, 이것도 수시로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긴밀하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앞으로 다가올 우리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덜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예,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잘 협의해서 또 연구하시고 해서 내년부터는 교육정책의 패러다임도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보여주기식의 어떠한 교육정책만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군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각 지원청 교육장님들의 어떠한 개인 성향과 그 지역의 어떠한 분위기와 지자체장들의 어떠한 보이지 않는 불소통 이런 것 때문에 교육당국은 교육당국대로, 시·군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자존심, 알력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피해 보는 것이 학교 아이들이나 학교현장에 있는 우리 학부모들이고 지역주민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다목적시설, 운동장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방안들, 지원방안, 협력방안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학교 운동장 관련된, 강당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지원에 관련된 조례도, 본 위원이 다른 광역을 보면 당연하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런 다목적센터라든지 공동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과의 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대관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이제는 무조건 같이 지역민들하고 함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도 그런 방침으로 지금 임하고 있고 또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학교시설 개방도 아이들 학교과정에 피해를 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반드시 앞으로 지역민들하고 같이해야 되고요. 일례를 보면 교장선생님에 대한 어떠한 편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일부분에 보면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마인드로 인해서 지역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지역에서 불협화음들이 많이 나오는 곳도 있어요. 해 주고 나면 지역민들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또 학교 안전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제때, 아예 지역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협의해서, 1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려면 현장에서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아이들이 안 떠나야 되고 부모들이 안 떠나야 돼요, 우리 지역을. 그러려고 하면 예산을 따지기 전에 정책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먼저 돼야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재도 위원  반드시 내년 2020년부터는 지자체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리 배석이 조금 달라졌죠? 뒤에 직속기관장님하고 교육장님, 조금 불편하실 텐데 오늘, 내일은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 더 명확한, 신속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해당 부서의 핵심직원들이 답변자 뒤에서 함께하다 보니까 자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 불편하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먼 길 오시느라고 직속기관장님, 교육장님들 고생하셨고요.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 상임위에 답변하시느라고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역업체, 지역업체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인가 22일 도정질문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께서도 “호남은 되는데 왜 경북은 안 되느냐, 영남은 안 되느냐.” 이런 답변하시는 것을 아마 부감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전진석  예.
박용선 위원  우리가 상당히, 진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요. 공립학교는 부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책임을 져 주십시오.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시범케이스로 제로도 있어요, 제로. 이런 데는, 제가 여기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하면요, 고쳐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립이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사립학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법정전입금도 거의 다가 안 냅니다. 한 5개 정도 재단만 100% 납입하고 안 냅니다. 전혀 그,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자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이런 학교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 놓은 것처럼 외지업체를 잘 찾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학교별로 8대 품목을 조사해서 쭉 보니까 100% 외지에 준 학교도 많고, 사립 중에서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전체적으로 볼까 하다가 30%까지 경북 내 업체한테 준 학교만 가지고 대상을 했습니다. 30% 그 이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립학교가 그 예산이, 우리가 시설지원예산이…
  정경희 국장님, 30%만 경북업체에 준 사립학교의 내년도 시설개·보수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 부분은 지금 따로…
박용선 위원  대충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따로 파악 못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
박용선 위원  제가 경북업체에 딱 30%만 준 사립학교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니까 780억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서 한 건, 한 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을 삭감해야 되는데 ‘이 건을 삭감했을 때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이 갈까?’ 그것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파악되면 저는 전액 삭감하고 싶습니다, 아이들한테 피해만 안 간다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포항의 모 재단 같은 경우는 행정실 공무원 14명 중에 9명이 친인척이고 며느리가 행정실장하고 이런 데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재단의 이사장이면 아들, 며느리, 손자 있으면 “야, 너희들은 무료봉사 좀 하고 너희들 급여는 법정전입금으로 좀 넣자.” 이렇게 설득해서 저는 그것 하겠습니다. 그게 교육자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좀 활성화해 달라고 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서 “이것 시설 안 해 주면 아이들이 어려우니까…” 이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합니다. 무슨 교육자가 그렇게 합니까? 옛날에 이분들의 선친들께서 창업한 사학 할 때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국가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학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다 어디 가고, 지금 사학재정 열악한 것도 압니다. 알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맞게, 또 경상북도의회가, 교육위원회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게끔 좀 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예.
박용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업체가 잘돼야지 우리 도민이 잘되고.” 그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0%도 있고 그런 것이 현실인데 저희가 좀 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 특단의 대책이라고 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지금보다는 도내업체 구매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제가 100% 하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경상북도의회 의원님들,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하는 수준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계속해서 경상북도를 우기다 보면 지역 폐쇄성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당장 급한 불은 끄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오늘 교육장님들 다 오셨는데요. 나중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장, 행정실장 회의할 때요, 그 지역의 것은 지역에 먼저 주고 그다음에 경북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경북·대구한뿌리상생위원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구까지 보고 그러고 나서 전국 보시는 것으로.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대구랑 한뿌리상생위원회 할 때 보면 양 교육청의 집행부,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경북교육청, 대구시교육청에서도 간부공무원이 한 분 들어오셔서, 위원회로 들어오셔서 이런 상황도 알고 또 내년도가 대구·경북 방문의 해이면 같이 교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농산어촌의 아이들이 도시를 보고 싶으면 대구 가서 이렇게 봐도 됩니다. 또 대구 가서 이렇게 보고 수학여행 할 때도 보고, 또 대구시에 있는, 시의 아이들도 농촌을 좀 보고 싶다, 어촌을 보고 싶다 하면 경북에 좀 와 주고. 서로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을 좀 참가시켜 달라 했는데,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경북에서 상당히 큽니다.
  우리 경상북도 시·군의 행정에 계신 공무원들, 소방공무원들 다 포함한 분들보다 아마 교육청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역할이 크기 때문에 우리 역할이 큰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부심도 느끼면서 우리도 경북에 기여하자는 마음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립에 대해서는 좀 같이…
  우리 최상수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최상수  예.
박용선 위원  같이 한번 검토해서 아이들한테 진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우리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같이 찾아보자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 보면 장기 미집행 학교용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면 지역에서 좀 큰 언론사에서, 몇 군데에서도 보도를 했고 한데 이것을 진짜 우리가 좀 면밀히 검토해서 사유재산 침해 안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올해 지난번에 포항의 초곡초등학교 개교식에 가 보니까 제 지역의 양서초등학교가 작년에 개교식을 했는데 양서초등학교는 좀 구닥다리 학교가 됐더라고요. 상당히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꾸며 놨는데, 제가 아직 예산서를 이렇게 다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내년도에 초등학교에 상상교실이라든지 이렇게, 초곡초등학교만…
  국장님, 오셨죠,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용선 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 반영된 게 있습니까, 혹시?
○행정국장 정경희  공간혁신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것은 지금 신청을 받아서.
박용선 위원  예, 신청 받았는데 지금… 아니, 그래도 편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편성이 되어 있는데 60억 정도인지 제가 자세히, 숫자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제가 그날 가서 보고 “야, 정말 한 해 전에 개교한 학교하고 한 해 뒤에 개교한 학교하고 이 정도로 차이날 수 있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좀, 요즘은 교실모양도 보니까 네모반듯하게 안 하고 동그랗게도 하고 별모양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뭐라 합니까, 공간혁신 할 때 왜 외부에서 와서 도와주는 사람들 그것 무슨…
○행정국장 정경희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촉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
박용선 위원  촉진자라고 이렇게 하던데 그 촉진자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구성은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로 해서…
박용선 위원  전문가 중에 뭐 어떤, 건축이나 뭐.
○행정국장 정경희  분야별로 다 해 놨습니다.
박용선 위원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용선 위원  저런 부분도 있습니까, 예술 하시는 분들?
○행정국장 정경희  그 부분도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그런 부분을, 미술·음악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할 때 몇 년 보고 싫증나지 않고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공간 좀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분만 오전에 질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침 일찍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오시느라고.
  저는 체육 쪽에 묻겠습니다. 지금 체육수업이요, 초등학교가 지금… 참, 유치원부터요, 유치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주?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담당 체육건강과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태춘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요.
○위원장 곽경호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예, 체육건강과장 양재영입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초등학교는 주 몇 시간 되어 있죠?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초등은 3시간 되어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주 3시간요?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예, 주 3시간.
박태춘 위원  중등은요?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중등도 3시간 되어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3시간. 고등부는요?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고등부는 지금 2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2시간 되어 있죠?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예.
박태춘 위원  지금 스포츠IN에서요,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최악의 청소년 운동부족 국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들은 적이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운동부족 국가.
박태춘 위원  예, 우리 지금 아이들이. 들은 적 없죠?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예,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요새 스포츠클럽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상당히 그것은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세계 남녀학생 81.1%가, WHO에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94%입니다. 거기에 또 여학생은 97.2%입니다, 운동부족으로. 이런 원인이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국장님, 이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학교 체육수업 커리큘럼이, 어디에서 지금 이런 원인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학부모들이 대체로 생각하는 것이 입시 위주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출세지향적인 사회풍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춘 위원  그것은 지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원천적인 것은 우리 학교 커리큘럼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1, 2학년은 지금 체육수업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 여기에는. 이게 잘못됐는지, 한번 참고로 하시고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자세한 내용을 한 번 더,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초등학교 1, 2학년은 지금 체육수업 자체가 없고요.
  초등학교는 우리 체육전공교사가 있습니까, 별도로?
○교육국장 김용국  스포츠강사가 지원되고 있고 체육전담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아니요, 지금 전문교사. 그것은, 스포츠강사는 두고요. 없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박태춘 위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체육 실정이 전부 다 코치, 체육스포츠전담강사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자인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지금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그런 현실이죠? 지금 모든 과목이 다 그렇잖아요, 체육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예능이 전부 다 비정규직으로 가는 그런 추세잖아요.
○교육국장 김용국  초등학교 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교대 교육에서도 전공과목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을 전공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체육전담교사가 정규직으로서 체육을 가르치고 있고 특히 5, 6학년 상급학교에서는 체육전담교사가 거의 체육수업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태춘 위원  체육전담교사 이분들도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년보장이 돼야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국장 김용국  정년보장된 정규교사들입니다.
박태춘 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요. 심지어는 지금 교대에서도 체육심화과정을 젊은 친구들이, 교사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뭐 얘기 안 해도,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얼마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전인교육이,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좀 더 체육수업을, 아이들이 적당 시간 훈련을, 운동을 해야 성장과정에, 특히 지금 스마트휴대폰을 만지면서 많은 시간을 그쪽으로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성장과정이라든지요, 그다음에 정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유해를 미친다고 나와 있거든요, 결과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나름대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체육이, 이제 건강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으니까 체육수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해서 그와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 같은 것들도 뽑아 보고 현장에 그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보면 주로 미세먼지 때문에, 현실적으로 환경문제 때문에 주로 체육관에서 하다 보니까 운동장은 노는 그런, 체육수업하는 경향을 많이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좀 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춘기 때 체육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땀 좀 흘리고 이렇게 하면 많은 유해, 범죄 이런 데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커리큘럼 짤 때는 좀 더 체육수업을 늘려서 부모님들 설득도 하고 굳이 전부 다,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입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수업도 그쪽으로, 심지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육시간에 다른 과목을 수업한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는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고, 학생들이 체육과 건강의 중요성을, 부모님들은 미리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학교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우리 지금 경상북도 체육과는, 전담하는 체육담당자가 몇 분 근무하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용국  체육건강과에 말씀입니까?
박태춘 위원  예.
○교육국장 김용국  장학사님들과 장학관, 그다음에 체육과장 이렇게 해서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총 여섯 분이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박태춘 위원  지금 여섯 분이 해서 나머지 23개 시·군의 체육 전반적인 행사라든지 각종 대회를 해서, 그다음에 학교 전부 다 지도에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도에 근무하는 분들이 여섯 분이고 지역청에도 근무하는 분들이…
박태춘 위원  지역청에는 몇 분 정도 되죠?
○교육국장 김용국  지역청에는 배치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보통 십여 명 정도가 체육전담으로 장학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요,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커리큘럼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잘 알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희 국장님, 시간이 아직 한 3분 남았는데 뭐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위원장 곽경호  아까 박용선 위원님께서 사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재정결함보조금이 조금, 내년에 한 70억이 더 잡혀서 보니까 김천의 예술고하고 포항의 예술고가 전환이 됐죠, 일반고로?
○행정국장 정경희  예.
○위원장 곽경호  거기에 대해서 전환에 대한 교명 변경이라든지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예산지원부서인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것 전환할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정경희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장 곽경호  누가 답변을, 정확하게 누가 아십니까? 사학담당자가 아시나, 안 그러면 교육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복지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예, 누구든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예, 교육복지과장 김현동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저희들 특목고로서 예술고등학교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특목고와 같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학교 운영에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너무나 과도한 수업료라든가 이런 부담 때문에 그 학교 학부모들 전체 9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특목고 지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그 사정은 제가 들어서, 익히 들어서 대충은 압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절차를 방금 거쳤다 하셨는데…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예, 그게…
○위원장 곽경호  절차가 어떻게 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타당성조사도 하고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취소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내려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학교 신청에 의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절차상…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교명은 어떻게 전환됐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교명은 아직까지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가능하도록. 그리고 일반계고등학교로 가면서 내용상은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최소한도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그 절차를 다 거쳐서 교육부에 신고만 하면, 보고만 하면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예, 우리 그쪽은,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영역은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영역이고 그다음에 예술 쪽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위원장 곽경호  자체적으로.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해도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 곽경호  지금 올해 재정결함보조가 한 70억 늘었는데 내년에 또 한 100억이 더 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위원장 곽경호  어떻게 해서 재정손실보조금 이게, 결함보조금이 내년에 또 증가되는 이유는…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위원장 곽경호  우리가 무상급식, 무상교육은 따로 잡혀 있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사립에 재정결함보조금이 매년 늘어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이제 신입생부터 특목고 해제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신입생들한테는 무상으로 우리가 재정결함을 지원하고 2, 3학년은 종전대로, 그대로 운영이 되거든요.
○위원장 곽경호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동안 계속…
○행정국장 정경희  그렇게 되면 1, 2, 3년간 변화가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
○위원장 곽경호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제가 첫 질의 때 이것 하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좀 전에 각 지원청 산하에 지역협력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23개 지원청의 지금 현재 지역협력관 현황을 소속, 직급, 성명 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고우현 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본청, 지원청 공히 올해 시설비 사용을 50% 미만한 지역에서 다시 올해, 그러니까 내년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한 학교라든지 모든 관청, 본청, 지원청의 현황이 있으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접수했습니까?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분 회의중지)
(14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이 시기에 감사하고 예산이 같이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심신이 많이 지쳤을 텐데, 그런데 내일까지 중요한 예산 심의니까 힘 좀 내주시고요.
  우선 부감님께 간단하게 여쭐게요. 부감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부감님이 생각하기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부교육감 전진석  사전에 계획을 잘 짜서 그것을 취지에 맞게, 당초 취지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세현 위원  제가 조금 엉뚱한 얘기 하나 할게요. 여기에 교육장님들 계실 것 같은데, 보통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 지자체 단체장님이 먼저 소개를 받지요, 인사를 하고.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가면 경찰서장님이 먼저 하고 소방서장님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장님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저희 구미만 해도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예산을 쓰면 그것은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단체장님도 교육장님을 깍듯이 모셔야 됩니다. 지금 전부 학생들 교육이 정주여건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자체 단체장님들은 소방서‧경찰서에서 예산 편성 조금 잘해서 쓰면 고맙다고 그러고 교육청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제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왜 이런 경우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후와 경중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따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제가 보기에 타이밍하고 그 성과에 대한 결과치를 얘기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자체 단체장님도 그렇고 지역에 계시는 일반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 교육청 예산이 선후와 경중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성과나 타이밍을 잘 잡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해마다 똑같은 현상이 반복된다고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 교육청의 예산 편성이나 집행 방법에 그러한 부분들이 노출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많은 부분에서. 저희는 억울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억울할 거예요.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그 결과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 교육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것에서 제가 많이 서글픕니다.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감님께 계속 여쭐게요. 
  다목적강당을 앞으로도 지을 일이 더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강당 짓는 데 건축자재비, 인건비 상승요인들 다 이리저리 계산하니까, 예전 같았으면 공유재산 심의 안 받고 강당 지을 수 있던 것들이 대응투자까지 해야 되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왔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보다 지금 한 1억 5000 정도 단가가 더 올랐어요, 보니까. 또 올랐어요. 
  물론 강당 규격이 있으니까 크게 짓는 게 맞는데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패턴의 변화도 있고 학교의 커리큘럼 변화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당을 그렇게 크게 지어서 운영비라든지, 앞으로 세수도 많이 줄어들 텐데 그 운영비는 점점 늘어나게 되고, 또 강당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역민들한테 강당을 대관할 때 대관 비용도 조례상보다는 어쩔 수 없이 현장 상황에, 유지‧보수 차원에서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당 규모를 좀 줄이고 건축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정적인 효율성을 기하는 방법이고 예산 편성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예, 맞습니다. 필요에 맞게, 효용에 맞게, 쓰임에 맞게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크게 짓는 것은 낭비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 상황에, 특히 시설과라든지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강당을 지역에서 대응투자하는 것도,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는, 지금 현재로서 구미 같은 경우는 대응투자도 힘들어요.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30%씩 대응투자했는데 강당이 40억 되면 거기에 대한 30%를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오히려 그 기준을, 교육청에서 먼저 강당 설치비용, 건축비용에 대해서 현실화를 좀 시키고 운영비에 대한 현실화를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세먼지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이제는 전열환기장치까지, 그 비싼 환기장치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올 초만 하더라도 분명히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기계는 분명히 더 좋은 것들이 나올 것이고, 굳이 우리가 여러 가지 장치를 추가로 더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부감님, 지금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나 거기에 대한 전열환기장치의 기계의 수준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런데 우리의 비용은, 여기에 대한 대응‧대책 비용의 부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예, 맞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계의 성능적인 측면의 데이터를, TF팀이 아직도 가동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통으로 잡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각 학교의 운영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정세현 위원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그렇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학교 운영비 나중에 불용처리돼서 반납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생각보다 많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저희가 좀 있는 편입니다.
정세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17개 시‧도 중에서 경상북도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요. 한 평균치 정도 된다고 판단하는데, 학교에 운영비를 내려 줄 때 제가 한번 놀랐던 것이 전에 예산 심사, 추경 때인가 한번 보니까 전기료가 3천몇백만 원씩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한 학교당.
○부교육감 전진석  예.
정세현 위원  그것도 아마 증액이 돼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만큼 가전제품을 많이 쓰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전기료가 늘어난다면 전기료에 대해서 좀 효율성이 있는 여러 가지 기계장치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 입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좋은 물건을 쓰자니까 조달에 등록돼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쪽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좋은 물건을 선택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법적 제재나 내부규칙에 의해서 공동구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좋은 물건을 선택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논하는 입장에서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칙이나 이런 것을, 시스템적인 것을 한번 돈을 줄일 수 있는, 아낄 수 있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렇게만 해서 예산 편성이 된다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삭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해야 되고, 편성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아니긴 한데 전반적인 우리의 시스템, 규칙에 의해서 예산이 소모될 수밖에 없는, 어떤 관습에 의해서 예산이 소모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 대에서 고쳐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젊은 직원들 올라오면 생각도 달라질 것인데 그 직원들 또 다른, 물론 항상 관습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답습이 돼서 혹시나 또 다른 누수가 생길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감님, 그렇게 고민을 꼭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부위원장님 말씀한 내용을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또 집행할 때도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재도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 중에서 각 지원청의 교육협력관 질의를 했을 때 부감님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서를 보니까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과 같은 지역교육협력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23개 교육지원청 중 시단위 10개 교육지원청과 군단위 칠곡교육지원청은 지역협력담당과 업무담당자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군단위 12개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담당과 업무담당자로 구성되어 다른 업무를 맡으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및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할 때 각 교육지원청에는, 지역에 보면 민‧관‧군 관련해서 군이 있는 지역은 또 그쪽 해당 지자체하고 협력을 잘하기 위해서 협력관을 따로 두고 있어요. 의회에도 오면 도교육청,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유기적인, 교량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협력관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재도 위원  그래서 저도 오전에 부감님한테 그런 협력관의 시스템이 있느냐고 그렇게 질의했는데 부감님께서는 지역협력관이 있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역교육협력관이 설치돼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것은 도대체 부감님께서 어느 부서하고 어떻게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몰라도 예산, 상임위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확인을 제대로 안 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여기 있는 교육위원님들이나 여기 해당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 관계자분들이 이해하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과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부감님께서 사전에 숙지를 안 하시고 저한테 답을 하셨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아닙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역협력관 취지를 설명하시면서, 행정협의회 말씀하시면서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된다.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담당 지역교육협력관이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당연히 교육청에는 그런 담당공무원이 있어서 행정기관하고 의회하고 협력하는 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이 23개, 그다음에 경상북도 내에 시·군이 23개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어차피 각 시·군별로 해서 교육지원청을 둔 이유도 그 지자체에서 그만큼 유기적인 역할로 해서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라고 시·군 교육청을, 23개 시·군하고 똑같이 교육지원청을 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교육행정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이런 기구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인력을 충원하든지 간에 지역협력관을 시·군 규모에 관계없이, 시·군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협력관 제도를 한번 시행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나 행정이나 교육 쪽이나 이렇게 있는 부서의 담당자분들이나 최소 행정과장님이나 아니면 그 밑에 6급‧7급 이런 실무자 선에서 시에 있는 교육정책국하고 같이, 소관 국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앞으로, 내년부터 일어날 교육현장에서의 상황들이 지자체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협력관 제도를 제가 물어봤고 거기에 따라서 부감님이 있다고 해서 저는 속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정 협력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고 답변을 하니까 저는 좀 의아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역시 지금 현재 지역교육협력관이 설치돼 있지 않다니까 이런 부분들을 부감님께서, 제가 답변에 대한 것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시·군에도 협력관이 수시로 그쪽 해당 지자체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도 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소통도 하고 정보 공유도 하고 해서 교육 정책에 있어서 할 수 있도록, 여기 지방행정 쪽에 행정 소속에 있는 과장님‧계장님‧주무관님들 다른 업무도, 지원청 규모가 아무리 작다고 하지만 그래도 학교 관내에 있는 업무들 다 보시려면 여러 가지로 해서 과중한 업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업무를 보면서 시·군 지자체에 들어가서, 어떤 마인드로 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정책이 시·군과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매칭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교육정책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전진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협력만 전임하는 담당자는 현재 없는 상태인데 그 부분이 필요한지 여부도, 필요성도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 또 필요하다면 도입하도록 하겠고. 저도 위원님 취지를 십분 이해합니다. 현재 23개 지역청에 있는 행정지원 각 담당자들이 좀 더 교육협력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뉴얼이나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들은 당장 현실적으로 바로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계획만 갖고 계속 장기적으로 하겠다 이런 논리보다는 바로 시행에 들어가서 지역에 있는 교육정책 관련부서에 있는 직원들부터 계속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소통도 하고 정보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또 큰 틀에서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고 또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정책에 사안이 있으니까 바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큰 틀에서 교육발전에 이바지 한번 합시다 하고 이렇게 해서 수시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부감님한테 질의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심영수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심영수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이재도 위원  오늘 업무에 보니까 통폐합 기금이 2900억이 좀 넘네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기금…
이재도 위원  작년에 그러면 얼마 더 증가되었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통폐합 기금은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이재도 위원  통폐합 기금이 지금 2900억이 조금 넘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난 회계연도에서, 한 해 동안 얼마나 더 늘어났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2019년에 전입금이 320억입니다.
이재도 위원  예?
○행정국장 정경희  320억입니다.
이재도 위원  작년에 무슨 320억입니까? 천천히 보고 하세요, 천천히.
○행정국장 정경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통폐합 기금이 작년에 무슨 3백몇십억이에요? 2900억이 넘는 통폐합 기금 중에서 작년 한 해에 집행된 기금이 얼마이고 작년 한 해에 늘어난 기금이 얼마냐고요.
○행정국장 정경희  작년에 250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재도 위원  250억이 집행이 됐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이재도 위원  작년에?
○행정국장 정경희  학교 지원이…
이재도 위원  확실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조성액이 320억이고요. 집행액이 250억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통폐합학교 지원기금으로 있는 금액이 2901억 원이다 이 말이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새로 조성된 금액 플러스 지출 마이너스해서 지금 현재 잔액이 2901억 원이다 이 말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
이재도 위원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통폐합 지원기금이…
  위원님, 이 숫자가 갑자기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과장이 그렇게 잘 아시면 국장님이 대답할 때 쪽지 좀 전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마원숙  행정과장 마원숙입니다.
  통폐합 기금이 금년에 2900억입니다. 내년에 들어올 전입금이 290억이고 이자가 90억,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가 전체 적립, 작년 연도만 해도 적립된 게 2520억, 합계해서 2900억입니다.
이재도 위원  작년에 그러면 지출한 금액은요? 아까 2백몇십억 있다면서요?
○행정과장 마원숙  예.
이재도 위원  지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250억입니까?
○행정과장 마원숙  작년에 지출한 금액이, 작년에 156억을 지출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156억하고 하는데 국장님은 뭘 보고 250억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이 통폐합학교 기금도 앞으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도 작년에 1400억 이상 적립이 돼 있고 해서 앞으로 교육예산 편성에 있어서 확보 내지는 편성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사전 기금 조성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통폐합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 답변 누가 하십니까? 
○행정과장 마원숙  제가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정책을 좀 바꾸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바뀌어서 도시지역의 큰 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 주소 이전 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해서 105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앞으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으로 병행해서 하고, 통폐합은 학부모들이 원했을 때 저희들이 통폐합하는 정책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럼 올해 2019년도에 통폐합 몇 군데 학교 했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천천히 보시고 늦어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마원숙  예.
이재도 위원  2019년도 회계연도에 들어와서 통폐합이 몇 개 학교가 됐습니까?
○행정과장 마원숙  ’19년도에 10개 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럼 10개 학교 통폐합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의 학교지원기금이 다 입금이 됐습니까, 도교육청으로?
○행정과장 마원숙  10개 학교가… 내년에 290억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럼 내년에 됩니까?
○행정과장 마원숙  예.
이재도 위원  통폐합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들어온다는 규정이 없어요?
○행정과장 마원숙  저희들이 신청하면 내려옵니다.
이재도 위원  신청을 하면 내려옵니까?
○행정과장 마원숙  예.
이재도 위원  신청을 안 하면요?
○행정과장 마원숙  통폐합했으니까 신청을 안 하면 안 되지요. 해야 되지요.
이재도 위원  신청을 그러니까 당연히 하잖아요.
○행정과장 마원숙  예.
이재도 위원  하면 그게 보통 내려오는 기간이 최소 또는 최대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행정과장 마원숙  신청하면 보통교부금에 합해서 내려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럼 거기에서 내려오더라도 기금 자체의 성격이 다르니까 어차피 예산을 분리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마원숙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통폐합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이재도 위원  올해 10개 학교인데 신청은 다 했습니까?
○행정과장 마원숙  예. 신청을 했습니다.
이재도 위원  신청이 다 됐으면, 지금 현재 미입금되고 아직까지 우리한테 적립 안 된 학교 수는 몇 개입니까?
○행정과장 마원숙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통폐합 기금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이재도 위원  한꺼번에 다 내려옵니까?
○행정과장 마원숙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2020년도에는, 행정과장님, 주무부서의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예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20년도에요.
○행정과장 마원숙  통폐합 말입니까?
이재도 위원  예.
○행정과장 마원숙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통폐합은 학부모들이 원했을 때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몇 개라고 된 것은 없습니다.
이재도 위원  2020년도에는 아직까지 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통폐합 관련된 학교는 없다 이 말이지요?
○행정과장 마원숙  예, 60명 이하 학교 중에서 학부모 3분의 2가 찬성을 했을 때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도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학교통폐합관리기금 운영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학생들,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수익자부담금 경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률이 기금 조성에 비해서 20%도 안 되는 이런 사항이 있다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까지… 과장님, 지금 현재 집행한 것 다 하면 20%가 넘습니까?
○행정과장 마원숙  안 그래도 적립이 2000억이 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 이유가 기숙형 중학교를 하게 되면 기금이 한 300억 정도가 저희들 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이,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하면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예산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적립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통폐합된 학구의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의 답변에서 통폐합학교 대상이 없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울릉도만 하더라도 3개가 있잖아요.
○행정과장 마원숙  그것은 금년의 실적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재도 위원  금년 실적으로 했다고요?
○행정과장 마원숙  3월에 통폐합되는데, 기금이 290억 중에 그것은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 3개 학교에 대한 기금에 포함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마원숙  예,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기준을 올해 기준으로 했네요?
○행정과장 마원숙  예.
이재도 위원  이런 통폐합 기금 관련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수익자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조금 전의 행정과장님 답변처럼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 지출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적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이 부분, 집행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좀 용이하게 우리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대비책이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마원숙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전체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이 2900억 넘는 이 기금이 지금도 도 금고인 농협에 예치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마원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이자가 90억이라고 했지요?
○행정과장 마원숙  예.
이재도 위원  연간 이자수입이 90억…
○행정과장 마원숙  아닙니다. 그것은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기 때문에 만기되는 시점에 90억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럼 90억이 언제 기준으로 해서 90억입니까?
○행정과장 마원숙  금년 연도 말로 해서 90억입니다.
이재도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정과장 마원숙  그것은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계좌가 10개가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산배치를 해 놨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1년짜리, 2년짜리로 해서 정기예금 들듯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마원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자가 90억이라면 적은 이자는 아닌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교육청이 금융업을 하는, 수익을 올리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 이래서, 그것을 은행에만 계속 예치를 해서 금융이자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마원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기금도 앞으로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해당부서에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행정과장 마원숙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나중에 갑자기 어떠한 사안이 있어서 자금을 집행해야 될 그럴, 전용해야 될 사안이 와서 그때 부랴부랴 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마원숙  잘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방채 상환 얼마 합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심영수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저희들은 지방채가 작년에 다 끝나서 BTL사업 외에는 지방채 상환이 없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럼 BTL 관련해서 이번에 하는 게 얼마 됩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BTL은 294억, 해마다 그렇게 나갑니다, 대충.
이재도 위원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3000억 조금 넘게 남아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3000억이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이재도 위원  BTL로 한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보면 새로 추가 증설이라든지 증축,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학교에 사안들이 조금씩 있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BTL은… 양해해 주시면 시설과장님이 답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시설과장님…
○위원장 곽경호  시설과장님 어디에 계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시설과장 서실교  시설과장 서실교입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BTL 관련해서, 연간 BTL 관련된 자금으로 해서 예산 집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과장 서실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한 29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총액 6800억 중에 남아있는 것이 3447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 금액이 언제쯤 되면 다 소진될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이?
○시설과장 서실교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재도 위원  10년 후면, 이 3447억이 BTL 관련해서 다 집행이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 들어가는 예산은 없다 이 말이지요?
○시설과장 서실교  예.
이재도 위원  이 BTL 관련해서, 3447억이라는 것은 원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설과장 서실교  아닙니다. 원금하고 이자 다 포함…
이재도 위원  이자하고 다 포함입니까?
○시설과장 서실교  예.
이재도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BTL 관련된 학교 중에서도 아이들 수에 따라서 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증‧개축, 증축이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시설과장 서실교  지금 BTL 관련으로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서실교  예.
이재도 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는 보니까 과밀학급 때문에 컨테이너 교실 증축하고 이런 부분들은 BTL 한 사업주 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 관내에 있는 예산으로 하는 것 같던데?
○시설과장 서실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재도 위원  그럼 왜 없습니까? 그게 있잖아요.
○시설과장 서실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BTL 관련해서 학교에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냐고 제가 질의하잖아요?
○시설과장 서실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해서 문제된 부분은, 사소한 부분은 운영비로 운영하고요. 전체 전면개체나 이런 부분들은 재정사업으로 투자해서 개선합니다.
이재도 위원  BTL 관련해서 시설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나 직원분들이 한번씩 현장에 시설 점검 같은 것 나가지요?
○시설과장 서실교  예, 성과평가를 합니다.
이재도 위원  언제, 한번씩 나가는 기간이…
○시설과장 서실교  매 분기별로 합니다.
이재도 위원  그럼 1년에 네 번입니까?
○시설과장 서실교  예.
이재도 위원  지금 그러면 BTL 관련해서 시설 관련된 학교 중에서 문제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시설과장 서실교  지금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해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다 지출을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90점 미만이 거의 없습니다.
이재도 위원  다행히 BTL 관련된 학교는 세운 지도 얼마 안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시설들하고는 아직까지 양호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축이라든지 교육청 예산으로 나가서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에 BTL, 해당학교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물론 BTL이라고 해서 소홀히 할 것도 아니지만 학교현장에서 상황을 잘 파악을 해 보시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주무부서에서 잘 좀, 서실교 과장님, 잘 좀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서실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자사업 학교 46개교 중에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관리를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사가 하기 때문에 가보시면 항상 학교가 많이 깨끗하고 이런 사항들 때문에 호응도가 좋은 사항입니다.
이재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영수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심영수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이재도 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보건‧급식‧체육활동 관련해서 전년 비해서 33.5% 감소가 됐는데 금액으로 하면 177억인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이만큼 감액이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이것은 급식 시설비가 감된 분야입니다.
이재도 위원  급식시설 어떤 부분 말이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추진하는데 사실 올해까지 추진이 많이 됐고, 올해에 비해서 170억 감, 사업명은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해서 170억 감됐습니다.
이재도 위원  현대화 사업 해서?
○정책기획관 심영수  급식소 현대화 사업.
이재도 위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면 그 시설 하는 데서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이재도 위원  그 시설, 예산 집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큼 안 해도 되는 현장상황이다 이 말이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이것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으로, 5개년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재도 위원  급식 관련된 부분들이 어차피 체육 쪽 보고이니까, 여기 감액사항을 보니까 이 금액 전체 다가 그러면 급식 관련입니까? 보건‧체육 이쪽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급식에서 170억 감됐고 학교환경관리 이것은 보건에서 10억이 감됐고 그리고 흡연예방교육은 19억이 증됐고, 그래서 177억이 감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재도 위원  학교 현장상황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만큼 감해도 학교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이 건은, 제가 급식계장을 좀 오래 해서 이것은 170억 감된 것을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환경관리 10억 감된 것은 체육건강과장에게 답변을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체육건강과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체육건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좀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체육건강과장 양재영입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현재 감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방금 이야기드렸습니다만 급식소 현대화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26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4개교로 줄었기 때문에 177억이 감액됐습니다.
이재도 위원  177억 전체가 건강 관련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소관 부분만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급식 관련된 부분은 심영수 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셨고, 보건하고 체육 쪽에 관련해서 감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예,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답변이 안 나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보건은 담당이 또 다른 과장이 학생생활과장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럼 말씀하십시오, 알고 있는 분이.
○위원장 곽경호  자료 좀 찾으시고…
이재도 위원  답변 아직 안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보건‧급식‧체육활동에서 감이 170억 된 내용을 보면…
이재도 위원  부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어제오늘 이런 자리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장도 아니고, 답변을 아무리 못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슈 된 사항이 있으면, 여기 제안설명에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확보를 하면 거기에 관련된, 안에 내용물 중에서 거론된 부분은 최소한 미리 좀 찾으셔서 자료를 확보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감님?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죄송합니다.
이재도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부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예,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도대체, 어제부터 본 위원은 이 자리가 무슨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자리인지 학부모회 회의 자리인지도 모르겠고,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분들을 배려해서 ‘괜찮습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까지도 이렇게 배려를 하는데, 오늘 내년도 본예산 심사하는 이 장소에서 최소 제안설명서상에 나온 큰 틀에 관련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최소한 관련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와서 답변,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질의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오셔야지. 지금 도대체 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답변할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지금?
○부교육감 전진석  죄송합니다.
이재도 위원  부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재도 위원  이래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가? 예?
○부교육감 전진석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도 위원  하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감액된 게 HACCP 기구에 6억 1600만 원이 감액되고 노후기구 교체비가 5억 8700만 원이 감액됐고요. 신설학교 증‧개축, 급식기구비 지원금액이 6억 9900만 원, 급식시설 개선비가 9억 3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그러면 그쪽 부분에 있어서 감액을 그렇게 해도 급식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재도 위원  확실합니까?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파악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전진석  지금 급식시설 개선은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아서 한 것을 급식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급식위원회를 거쳐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수요는 반영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의도는 바로 이렇습니다. 지금 경북 관내에 보면 아직까지도 이동급식, 그다음에 공동급식,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있잖아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있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도 아니고 아이들 먹거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건‧체육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감액을 한다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본 위원이 알기로 본 위원 지역구에도 아직까지도 이동급식‧공동급식으로 해서 음식 탑차들이 매시간 되면 배달해 주는 배달급식도 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데 왜 그런 쪽에, 소규모학교 앞으로 활성화시킨다면서요?
  그러면 규모에 맞게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목적센터라든지 앞으로 지을 때, 너무 크게 규모에 맞게 않게 짓는 것도 앞으로 운영, 여러 가지 예산 집행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맞게 지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때나 몇 번 질의하는 것도 저도 보고 지적을 하고 했는데, 저도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소규모학교 활성화 차원에서도 아이들 다른 것도 아니고 급식문제하고 보건하고 체육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런 것을 증액을 했으면 했지 감액을 해서, 아직까지도 학교 공동급식 하는 아이들 조그마한 교실 거기 2개 정도 합쳐서 급식시설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해소해 주면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이 질 좋은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배려를 안 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가 시스템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급식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능동적으로 앞으로 수요 파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부감님,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장 내지는 행정실장 그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저는 반드시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 정원 수라든지 지역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라도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그런 곳도 있다고 저는 봐요, 분명히. 그러면 도교육청 차원이라든지 지원청 차원에서 현장에 한번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고 현장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은 이쪽 학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학부모나 아이들한테, 교육당국에서 무슨 이의 제기가 있을 때 우리는 떳떳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하는 것하고, 그냥 사전에 현장에서만 다 해서 자기들 판단에만 맡겨두고 확인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볼멘소리가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그런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항상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급식‧보건‧체육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가셔서, 이동급식‧공동급식‧배달급식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는 반드시 나가서 학교 현황이라든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저는. 안 그렇습니까, 부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좀 더 저희가 능동적으로 그렇게 현장에 직접…
이재도 위원  한번 보십시오. 파악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가족들이 많이 지켜보고 계실 텐데, 방금 이재도 위원께서 질의하시면서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오해가 되실까봐, 같은 교육을 위해서 걱정하는 단체이지만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는 그런 데 하고는 다르다는 뜻으로 해석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운영위원, 또 학부모회 회원 여러분, 가족 여러분,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우선 자유학기제‧학년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제가 예산서 보다 보면, 자유학기제나 학년제는 정부 정책이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역설적인 발상을 해 봤으면 싶다 하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유학기제는 그 학기 동안 시험이 없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학년제는 1년 동안…
○교육국장 김용국  1년 동안 진로 탐색이라든지 꿈과…
정세현 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학기제 확대 개념인데, 저는 학기제를 반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먼저 한번 치고 2학기 때 학기제로 왔으면 싶어요. 이것은 부감님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역설적으로 접근을 해 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학년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학기제만큼은 먼저 시험을 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2학기 때 돼서 오히려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먼저 현장에서는 학생들 적응문제라든지 처음 들어오자마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측면에 안 맞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역발상을 할 수 있다면 저는 효율성도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보조금 한 10억 가까이 일반 여러 단체에다 주고, 또 심의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 학생들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학교에 주지 못하는 체험이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진로‧진학에 대해서 예산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유학기제‧학년제 예산과 보조금 예산하고, 그다음에 진로‧진학교육 이 세 가지 예산을 합치기는 힘들겠지만 서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생각을 연구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공통된 점이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 선별을 할 때 심의가 들어온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먼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학생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진로‧진학체험을 위해서. 그렇지요, 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리고 진로‧진학교육에 대한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는데 자유학년제까지 따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면, 이 예산이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중복되는 예산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일부분은 중복되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셔서 예산 편성에 효율을 기한다면 예산은 줄이는데 성과는 아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먼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잠깐 보면요. 이것도 아마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1번 항목과, 제가 구체적인 부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번 항목, 22번 항목, 그다음에 45페이지에도 보시면 물론 34번 항목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39번 항목, 43번 항목을 보면 올해 예산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전부 대부분 제목이 교과자료 개발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제로로 되어 있지요? 혹시 보셨습니까?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 내용은 교과자료 개발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예,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정세현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선학교나, 일단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 용역을 아마 많이 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아마…
○교육국장 김용국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런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작년에도 이맘때 보면 아마 0일 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예산 심의를 할 때. 예산 심의할 때 계속 0으로 나와 있으니까 확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물론 용역이라는 것이 하반기에 줄 수도 있고 상반기에 줬는데 용역업체에서 늦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 성과계획안을 보면, 책자 예산의 성과계획안 있지요? 이 책자. (책자를 들어보이며)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과계획서안이 있습니다.
  여기 28페이지 보면 교과자료 개발‧보급은 2019년도 예산보다 2020년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예산은 해마다 증액돼 올라와 있는데 교과자료 개발‧보급에 대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 있는 예산 때의 데이터로는 항상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 내용은…
정세현 위원  그래서 그것은 따로 자료를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집행률이 제로라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집행률 제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경희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정세현 위원  지금까지 기타직 인건비 지원은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었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올해부터 보니까 계약직 교원,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으로 이렇게 세분화시킨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뒤에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면… 아니면 이게 올해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되어 있었는데, 어떤 것인지.
○위원장 곽경호  몇 페이지인가?
정세현 위원  페이지는 따로 없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잠깐만요.
정세현 위원  예.
  제가 확인을 잘못 한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기타직 인건비 지원이라고 따로 항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도 계약직 교원,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은 이렇게 따로 세분화시켜 놨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정세현 위원  예.
○정책기획관 심영수  이것은 최근에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온 항목이 맞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럼 작년에도 계속 이렇게 따로 세분화를 시켰단 말이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정세현 위원  그전에 기타직 인건비 지원이라고 따로 묶여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정세현 위원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시간 여유 있으실 때.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정세현 위원  그래서 세분화했다면 왜 했는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정세현 위원  그다음에 심 국장님께 바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정세현 위원  지금까지 이월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편성해 왔던 항목들이 있었습니까? 솔직하게.
○정책기획관 심영수  시설비 같은 경우에 추경예산에 편성됨으로 인해서 방학기간밖에 공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월이 많이 예상됐었습니다.
정세현 위원  올해는 그런 부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올해는 그런 부분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했고, 또 앞으로는 이월비, 명시하고 사고이월을 계속비 사업으로 돌리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세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연관해서 한 번 더 여쭐게요.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혹시 추경을 전제로 해서 좀 과다하게 올라와 있거나 그런 항목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이번에는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와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시설비는 본예산에 설계비는 추경에, 그 원칙을 굉장히 고수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통과하면 집행기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월이 적어진다. 현재는…
정세현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사실 연관이 좀 되는 부분인데, 이월이 당연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편성부터 하고 보자 하든지 또는 추경을 전제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산 편성의 선후와 경중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타이밍도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정세현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부서 운영경비 산출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정세현 위원  무기계약 근로자나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도 그 인원으로 포함해서 부서 경비로 산출을 합니까? 아니면 이분들은 따로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파견자는 제외하고요.
정세현 위원  파견자 제외하고요. 그럼 무기계약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까지는 다 같이?
○정책기획관 심영수  우리는 청원경찰은 없고…
정세현 위원  청원경찰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정세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심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내년도 살림살이를 잘 꾸려서 내년도에 학생들에 대한, 또 학교에 대한 살림살이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잘 세워주셔서 고맙고요.
  본 위원이 의문 나는 점 물어볼게요. 올해 전체 예산이 0.8% 늘었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0.8% 늘었습니다. 
고우현 위원  올해 인건비는 예상에 얼마 정도 인상되리라고 봅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정부 발표가 인건비는 전체 2.8%, 정규직은 2.8% 인상됐습니다.
고우현 위원  인건비 2.8% 인상률을 보고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고우현 위원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고우현 위원  그럼 결국은 따지면 전체 예산은 마이너스 예산, 전보다 감소된 예산이겠네?
○정책기획관 심영수  인건비가 그만큼 증액됐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사업성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줄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고우현 위원  사업성…
○정책기획관 심영수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이 줄었습니다.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좀 봐 줘요, 72쪽. 여기 보면 정책기획관실에 학교기본운영비 123억 원이 삭감됐어요. 경상북도에 학교가 몇 개소입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학교 수요?
고우현 위원  예.
○정책기획관 심영수  한 보통 1000개 이렇게 합니다.
고우현 위원  1300개 되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고우현 위원  1300개.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고우현 위원  초‧중‧고 전체가 1300개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위원님, 학교는 925개교인데 아마 다른 사립유치원하고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23억 정도의 학교기본운영비를, 기본운영비가 뭡니까? 학교를 운영해야 될 꼭 필요한 비용인데 이것은, 물가라든지 모든 게 상승하는데 거꾸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는 학교기본운영비를 거의 123억 감소시켜서 편성했는데 이래도 학교 운영이 됩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이 사항은 제가 어제 공부를 하면서 마침 이것을 발견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웃음소리)
  실제로 우리가 깐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을 함에 따라서 수업료를 그만큼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재무정보과에서 이 항목만큼 돈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가 123억 삭감…
고우현 위원  대형으로 한 100억 원 이상이 내려갔다?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중복돼서 이렇게 삭감됐고 전체적인 삭감은 없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래서 됐다.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고우현 위원  일리가 있네요. 고맙고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감사합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또 볼게요. 학교폭력예방 이것도 한 107억을 삭감했는데.
○정책기획관 심영수  몇 페이지?
    (「바로 2번에, 그것 바로 밑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교육국장 김용국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CCTV.」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CCTV. CCTV는 기획관님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바로 밑에 CCTV.
고우현 위원  예.
○정책기획관 심영수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폭력예방CCTV가, 안전단이 저희 부서에 있다가 3월 1일 자로 독립된 부서로 감으로 해서 이관에 따른 그냥 100억 삭감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고우현 위원  이것은 대형, 그러면 대형업무를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로 이관돼서…
○정책기획관 심영수  학교폭력CCTV…
고우현 위원  교육안전과입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안전과장님이 답변하면 정확하게 답변될 것 같습니다.
고우현 위원  안전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볼게요.
정세현 위원  마이크를 좀 여러 개 준비하시죠, 뒤에.
고우현 위원  안전과장님, 학교 안전을 위해서 100억 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100억 원 이상이 증가됐습니까?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아니요, 교육안전과장 심원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요, 안전과가 올해 생겼습니다. 올해 3월에 생겼는데 3월 전에는 안전단이었습니다. 다음에 3월에 안전과가 발족이 됐는데 예산이 1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중학교 CCTV 연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개 시·군에 연계사업을 연말까지 끝내고 11개 시·군에 내년에 사업을 합니다. 그 연계사업비가 이월이 돼야 되고 하는데 안전단에서 안전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기획조정관실에 안전단이 있었잖아요. 기획조정관실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려 하면 조정관실로 넘어갔다가 이월하고 난 다음에 안전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런 종류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지금은 안전과로 넘어온 예산은 없겠네.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내년에 이월됐다가.
고우현 위원  내년에.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다시 또 그것이 넘어오죠. 이렇게 됩니다.
고우현 위원  이랬든 저랬든 간에 그래서 안전과로 넘어가면 그 돈이 이렇게 되니까 본 위원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복지과.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고우현 위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이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중요한 예산인데.
○교육국장 김용국  이게…
고우현 위원  20억.
○교육국장 김용국  20억이 삭감된 이유는 이게 올해부터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가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잡지 않고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는 삭감으로 나옵니다.
고우현 위원  우리가 과목별로 따지니까 없어졌다, 뭐 한 100억, 몇십 억 삭감되고 이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좌우지간 예산이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설명자료1 좀 봐줘 봐요. 128페이지 초등 돌봄교실 운영.
정세현 위원  본청자료입니다, 본청자료.
고우현 위원  본청자료 128쪽.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돌봄교실 운영을 무엇 때문에 하는가는 아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 봐요.
○교육국장 김용국  초등 돌봄교실은 1년간 사업기간이고 돌봄 수요가 있는 초등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659실에 오후 돌봄교실 실당 1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예산 편성된 것은 총 156억 4239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도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맞벌이라든지 저소득층,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등에 대해서 학생들을 방과 후에도 돌보고 배움의 기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돌봄교실을 만들었잖아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하는데 여기 보면 오후 돌봄교실 650교실,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232교실 그렇게, 위에 있는 오후 돌봄교실에는 한 실당 1800만 원이 나가요. 그다음에 밑에 방과후에는 실당 700만 원인데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이 차이에 대한 것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초등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복지과에.
○위원장 곽경호  복지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교육복지과장 김현동입니다.
  오후 돌봄교실은 오후에, 아이들이 방과후에 전적으로 돌봄 활동을 하는 시간이 쭉 방과후에 전체 다가 돌봄 운영하는 교실이고, 그다음에 방과후 연계형 돌봄은 그 아이들이 방과후에도 갔다가 오기 때문에 이중 지원되는 것을 빼고 나면 지원을 700만 원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고우현 위원  이것은 인건비죠?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다른 운영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고우현 위원  그런데 한 교실당 700만 원 가지고 인건비가 되겠어요?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아,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인건비는 따로 별도로 저쪽에서 편성을 하고 운영비만 잡은 겁니다.
고우현 위원  그럼 돌봄교실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예요, 전체 얼마예요? 우리 도교육청에 초등이든 뭐든 간에 돌봄교실 운영하는 데 예산 전체가 얼마예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초등 돌봄교실 운영 예산은 156억입니다, 2020년도에.
고우현 위원  그러면 오후 돌봄교실이면 방과후 다 합쳐서 이렇게 150억입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오후 돌봄교실하고…
고우현 위원  전부 다?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방과후 연계형…
고우현 위원  모든 돌봄교실의 운영비가 150억이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인건비가 제외된 겁니다.
고우현 위원  인건비는 제외고.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예.
고우현 위원  그럼 인건비는 어디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인건비는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고우현 위원  인건비는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인건비는 아니고.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예, 돌봄전담사…
고우현 위원  이것은 운영비고.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예.
고우현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는가 하면 돌봄교실 상당히 중요해요. 농촌에서도 일을 하다가 자녀분들을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러면 학교라든지 이렇게 맡기고 또 들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맞벌이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돌봄교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과장님, 맞죠?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유초등과장 이용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게 상당히, 본 위원은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하고 또 우리나라의 진짜, 지금 현재 우리 유아정책에도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돌봄교실 운영비를 보면 조금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더 편성을 해서 안전하게 돌봄교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잘,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이것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아시겠습니까? 637쪽 좀 봐줘 봐요, 637쪽 배움터지킴이 운영. 학교에 가면 학교 배움터지킴이 분이 앞에서 교통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학생들을 보호하는데 지금 현재 배움터지킴이 인원이 몇 분 되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한 1010명 정도 됩니다.
고우현 위원  1010명.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그 인건비는 어때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게 인건비라기보다는 봉사활동하는 그런, 실경비로 해서 1인당 7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학교마다 1명씩은 안 되네,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
○행정국장 정경희  학교 규모에 따라서 1명에서 2명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면지역의 작은 학교에는 지킴이가 거의 없겠네요.
○행정국장 정경희  학교에서 신청하면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숫자만 1명에서 3명 사이로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고요. 다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 해서 학생보호인력 국립 1교, 공립 3교, 사립 6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우리가 배움터지킴이 예산은 해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배부를 하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 추가로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고우현 위원  아, 여기는 국립 1개교, 공립 3개교, 사립 6개교를 내년도에 추가로 더 한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추가로 하는…
고우현 위원  추가하는 사항이에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은 전체 사항이 이런가 싶어서, 어떻게 됐나 싶어서 그래서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분들이 인건비를 한 달에 얼마 받죠?
○행정국장 정경희  70만 원입니다.
고우현 위원  70만 원이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이것 언제부터 70만 원이에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것은 아마 처음부터 해서…
고우현 위원  이게 처음 시작한 게 언제죠?
○행정국장 정경희  2015년, 제가 지금…
고우현 위원  국장님, 10년은 넘었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그때도 70만 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이분들이 학교장님하고 교직원들하고 마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어느 사회든 다 있어요. 서로 부자지간도 마음이 안 맞으면 그런 게 있는데 서로서로 운영을 잘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등하교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보면 전직공무원이라든지 전직경찰관 출신 이런 데 근무하던 분이 많이 근무를 하시더라고. 처음부터 70만 원인데 이분들이, 이게 잘못하면 또 찾아올는지 모르겠는데, 좀 조심스러운데 불만이 있어요. 다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왜?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최저 어떻고 얘기하고 이래요. 그런데 저는 법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우리 학교에 필요한 인원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필요하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다른 시·도는 어떤지 모르겠네.
○행정국장 정경희  타 시·도에도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인건비가 똑같아요, 다른 시·도도?
○행정국장 정경희  금액은 조금씩 다릅니다.
고우현 위원  다르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고우현 위원  제가 이만큼만 얘기하고 치울게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우리 교육청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학교현장의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국장님, 내가 이만큼만 얘기하고 치울게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분들 아는 사람이 몇 분 있는데, 우리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와 계시지만 교육장님은 잘 몰라요, 내용을. 잘 모르는데 몇 사람이, 저하고 연배되는 분이 여러 분 계세요. 계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데 이렇게 들어 보면 아마 문경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가 대동소이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이분들 잘 좀 살펴보세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한철 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 저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다룬 공유재산 취득의 건 문제. 우리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입니다.
배한철 위원  왜 부결, 보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배한철 위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딱 하나만 대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고 또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배한철 위원  소통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의원 생활을 20년 하고 있습니다. 나 이런 예산, 또 이런 보고는 처음 봤어요,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 삭감을 막 합니다. 해 놓고 난 뒤에 국장 부릅니다. “꼭 필요한 예산 찾아내라, 살려줄게.” 이렇게 소통하고 화합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아직까지도 교육감님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기 때문에. 절차도 없고 예의도 없고. 제가 입을 안 떼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래 놓고 난 뒤에 지금 계속 이것을 가지고 사방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럼 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위원들의 자존심을 그대로 다 무시해 버리고. 공유재산 심사 이것을 하려 하면 예산서 이것 하기 전에 보고해서 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맞습니다.
배한철 위원  덜렁 예산 다 만들어 놓고 “이것 해 주세요.” 그럼 위원들 뭐 합니까? 절차도 없고 예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또 “살려내세요.” 그럼 위원들 어떻게 해야 되지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절차를 왜 안 밟아요? 절차 없이 덜렁 해 놓고, 예산서에 해 놓고 “따라 오너라.” 의회가 그렇게밖에 아주, 여러분들 시키는 대로 하는 기구입니까? 예산과장 계세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배한철 위원  기획관님, 답 한번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위원님, 원칙으로 하면 우리가 9월 달에 정기분 할 때…
배한철 위원  원칙으로 하면이 아니고 잘했나 잘못했나 그것만 답하세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어제는 저희들이…
배한철 위원  이 절차가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어제는 저희들이 미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배한철 위원  실례로 용문초등학교 강당문제. 용문면민이 얼마나 됩니까? 면민이 얼마나 되죠?
○정책기획관 심영수  용문은 아니라도 보통 면 단위 인구가 한 20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배한철 위원  용문이 무슨 2000 됩니까, 용문이.
○정책기획관 심영수  그것은 찾아보지는 안 했는데 보통 면 단위 인구가 한 2000명 전후로 그렇게.
배한철 위원  2000명 되는 데에 소강당 하면 되는데 40억, 50억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예천군하고 사전조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정책기획관 심영수  그것은…
배한철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현장을 찾아보고 답을 내자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양 사방 벌집 쑤시듯이 쑤셔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위원님, 용문초등학교는 지자체 예산하고 그다음에…
배한철 위원  지자체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면 소재지에 40억 정도 들여서 그 강당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심영수  중앙부처하고 해서 중앙에서 공모사업 형식으로 이제…
배한철 위원  그게 바로 혈세 아닙니까. 안 되면 여기서 안 된다고 잘라 줘야죠.
○정책기획관 심영수  돼서 면민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한철 위원  그리고 그게, 예산이 중앙부서에서 언제 내려왔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그게 예산보다도 협약되기를 그렇게, 올해 가을에 협약이 다 되었는데…
배한철 위원  그러면 그전에라도, 심의는 못 받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사전조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완전히 이것은 절차도 없고 예의도 없고.
○정책기획관 심영수  그 점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숙고해 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잘못했다 소리도 안 하고 숙고해서 자꾸…
○정책기획관 심영수  잘못은 정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또 어렵게, 아까운 예산이니까 한번 살려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이것 추경에 하면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추경에 하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자꾸 말대꾸 같아서 미안한데 이게 불용액으로 자꾸 이어지니 본예산에 잡아 주면 원활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정말로 부탁 좀 올립니다.
배한철 위원  1회 추경에 하면 고맙다 하고 해야 돼요. 1회 추경에 다시 살려 주겠다 하면 고맙다 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맞는데. 위원들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무시해 버려. 끝까지, 지금까지도 무시하네.
  예산서 1191쪽입니다. 저소득층 자유수강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따뜻한 경북교육 관련 공약사업이라서 그런지 금년도 예산이 한 11억 증대되었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배한철 위원  2017년도에 예산이 92억 3000입니다, 약 92억.
○교육국장 김용국  예.
배한철 위원  92억 중에 반납액이 얼마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한 10억 가까이가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국장님, 확실히 모르신다.
○교육국장 김용국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이 예산서를 수립할 적에, 예산서 할 적에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 26억입니다, 26억. 26억이고 ’18년도에 76억입니다. 76억에서 반납액이 18억입니다. 2019년도 올해 83억인데 올해는 추정치가 얼마쯤 나오겠죠, 이것 반납액이?
○교육국장 김용국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1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올 ’19년도에?
○교육국장 김용국  예.
배한철 위원  근처에는 가는 수치가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다음에 우리가 자료 받아서 10억에서 20억 정도 돼 버리면 국장님 입장이 아주 난감하실 것인데. 근사치에 가는 수치라도 나와야 되는데.
○교육국장 김용국  최대한도로 저소득층 자유수강권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러니 계속 이게 해마다 30%, 40% 반납이 됐는데 올해는 95억, 한 11억 이상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을 시킨 이유가 뭐지요,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증액을 시킨 이유가?
○교육국장 김용국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복지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한철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교육복지과장 김현동입니다.
  작년도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1인당 연간 60만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고, 예산 불용액이 많아서 확대를 하고 작년도 이후에 올해 추계를 해 봐서 95억까지, 전체 학생 수 대비해서 예산을 싹 다 맞춰서 보니까 95억까지 증액을 했었습니다.
배한철 위원  이것은 ’18년도, ’17년도 35만 원 해서 반납액이 많으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1인당 35만 원이라서…
배한철 위원  그래서 25만 원 더 올려 버렸다, 그렇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예, 올렸습니다. 올려서 했는데도 문제는 저소득층학생들이 수강을 하는 도중에, 중간에 탈락자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줄이려고, 불용액을 줄이려고 분기별로 계속 줄여서 파악을 해 가면서 직접 집행을 해 왔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우리 저소득층 대상 학생 수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거기에 안 잡아 놨다가 나중에 그 학생들이 싹 다 수강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3차 추경에서, 남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다른 예산 쪽으로 정리를 해서 정리추경에서 마지막 없앨 그런 생각입니다.
배한철 위원  2018년도 같은 데 보면 100% 반납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100% 반납한 데는 미용학교라고 여기에는 당초에 그쪽 학교에서는 자유수강권을 신청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중간에 빠져나가 버리고 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그것조차, 저희들이 이 미용학교에 전화를 해서 내년도에는 자유수강권 대상자로 한다고 이야기를 전부 다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을 받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 학교 말고 동지여자고등학교, 포항 이동고, 구미 오태초등학교, 상주 남산중학교 이런 데 100% 반납했어요, 하나도 안 쓰고. 그것 안 쓴 이유가 뭐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죄송합니다. 100% 반납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이게 추정치로, 여기 불용액이 많으니까 3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증액해서 예산을 소비시키겠다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것이고, 답변이. 또 100% 불용인데도 계속 예산을 세워요. 그러면서 올해는 또 11억을 더 세운다고. 어떤 추계에서 이렇게 나온 예산인지 나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17년도에는 보면 35만 원씩 해서 2만 6000명, 사람이 없으니까 그다음에는 1만 4000명. 자꾸 줄여요. 그다음에 올해는 1만 5800명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예산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마세요. 과장님 답변마따나 미용학교인가 거기만 있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전부 다 보면 96%, 80%, 70%, 60%, 52% 굉장히 많아요, 이것. 일일이 뭐 열거를 안 하겠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이따 마치고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 예산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계속 불용액이 나오는데도 올해 11억 증을 더 세웠다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올해는 작년과 예산을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배한철 위원  11억을 더 세웠는데, 예산을요.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작년도에 본예산 94억 잡았는데 올해 95억.
배한철 위원  그렇죠, 95억 1600 잡았으니까 한… 아, 1억 더 세웠나?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예, 1억 추가시켰습니다. 올해 학생 수가 저소득층 지원 인원이 1만 5604명에서 1만 5861명으로 93명이 증가된 내용이 있어서.
배한철 위원  그러니 예산 추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웠는지, 그냥 추정치로 해서 예산을 계속 세우는 것 같더라고. 이런 예산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수치를 아직 못 보셨고 또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 그렇지요?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예, 자세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제가 갑자기 질의하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정경희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아까 고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움터지킴이 있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것을.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일선에서는 최저임금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 나올 수 있겠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그런데 또 다른 일선에서는 돈을 더 못 받으시는 이유도 있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퇴직근로자들 연금 받으시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분들 연금 받으시다 보니까 일정 금액 이상 월급을 더 받으시면 연금이 안 나오잖아요, 적게 나오든가.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듣기가 쉽지 않다는 결론인데 그래서 아까 고우현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일선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였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공무원 퇴직하셨던 분들 비율이 한 45% 가까이 되니까 그분들보다는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최저임금을 주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상황을 좀, 그러니까 퇴직하신 공무원들을 저희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보다는 현장에서 조금 더 이렇게 마을교육 공동체적 차원에서 지역에서 내가 한 번이라도 얼굴을 더 봤던 우리 마을의 아이들, 동네 아이들, 그런 분들처럼 연관성이 있는 분들이 배움터지킴이를 하시면 좀 그분들의 비율이 높아진다면 아무래도, 어차피 감님 공약사항으로 진행됐던 배움터지킴이 확대와 안정화 부분,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그다음에 등하굣길의 안전문제들을 마을교육 공동체적 차원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지역민들을 위주로 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일선의 여론이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고우현 부의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위원님, 여기 잠깐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정경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퇴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학생안전지도사, 경비·경호 자격 소지자 등 민간경력자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퇴직공무원 우대하는 것을 이제 폐지한다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행정국장 정경희  앞으로 이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조금 전에 정세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며칠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용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교가 우리의 배움터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시절 배움터만이 아니고 마을공동체였거든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도, 지금 뭐 도시화됐다고 하지만 특히 우리 도는 농산어촌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생각하시고 좀 정책을 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지금 학교에 이렇게 보면 학내전산망 정비 이래서 설계 용역한 것 있죠,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행정국장 정경희  잠깐만요.
박용선 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학교에 가 보면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장을 뜯어본다든지 이렇게 보면 거미줄처럼 전선, 통신선 뭐 이런 게 얽혀 있어요. 이것 화재 나면 무방비고 어디에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계속 해서, 뭐 회선 하나 들어오면 그 위에다 깔고 또 깔고 이렇게 해서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환경개선사업 할 때, 특히 지금 석면교체가 안 된 데는 많이 없겠지만 그런 학교부터 할 때 그런 것까지 정비를 좀 해서 그런 대비를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학내전산망 환경 정비는 저희들이 2017년부터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이 되면 거의 전 학교를 다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런데 제가 풍문으로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그다음에 그쪽 전문가도 좀 부족하고 또 학교가 너무, 그래도 시 단위는 좀 괜찮은데 군지역이라든지 옛날 도농통합지역의 촌으로 가면 학교 하나 조사하고 멀리 떨어져 가니까 인건비도 안 나온다,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 전문요원이 거의 없다. 이래서 어려움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는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한 35개 정도 학교하고서 지금 정지돼 있는데, 더 해야 되는데 예산적인 문제가 좀 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22년까지 마무리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이제 석면교체 대상학교는 석면교체공사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박용선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포항도 더 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하여튼 서른몇 개 학교를 하고 나서 서 있다,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국장님이 조금 전에 ’22년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이것이죠.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현재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뒤에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행정국장 정경희  우리 해당 과장님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그러시렵니까?
박용선 위원  예.
○위원장 곽경호  담당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재무정보과장 손경림  예, 재무정보과장 손경림입니다.
  예산이 적어서라기보다 저희들이 2017년부터 이 사업을 해 보니까 1년에 할 수 있는 적당한 학교 수가 30개 정도였습니다. 아니면 너무 개수가 많으니까 이 업체도 적고 그리고 인력도 한정이 되어 있어서 사업을 무한정 할 수가 없어서 최대 30개 정도로 지원하면서 하다 보니까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가 많아서 늦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박용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학교 간의 거리가 짧고 그런 게 있으면 몰라도 이게 산골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배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설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선 지나가고 하는 것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해 주는 게 나중에 안 낫겠나 싶습니다. 진짜 이것 학교 가면 우리가 학교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동과 동 사이를 건너갈 때, 앞동·뒷동에 교사동이 있다 이러면 건너갈 때 보면 전선만 이렇게 해서 지나갑니다. 에어컨 냉각수라인 같이 묶어서 지나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름철에 우리 한 40도 올라가잖아요, 많이 올라갈 때, 그렇죠? 그러면 발열돼서, 또 그때가 아마, 전선이 지나가면 에어컨 전원을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발열로 인해서 화재도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정리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좀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춘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돌봄 그것을 하면서 산간벽지의 학교는 지도자들 재원에 불편하고 어려운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산간벽지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돌봄전담사를 구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교육국장 김용국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에 영덕과 청송 이런 부분에는 방과후 강사가 없어서 순회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가 되게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돌봄전담사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은, 교육청 차원에서 그와 같은 것을 해결하면 좀 여건이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여건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현장에서 몇 분을 만났거든요. 지금 시간당 수입 가지고, 그다음에 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뭐 기름 값도 안 나오고 일당도 안 나온다. 그래서 이것 좀 어떻게 처우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고요. 제가 그것을 제보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우리 시골의 작은 학교, 인원수 적은 학교 아이들 교육에, 사각지대라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 23개 관내에 여성근무자들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다음에 행정직원들 등등. 지금 시골에 근무하는 숙소, 임대주택이라든지 사택에 거기로 귀가하고 있죠? 산간벽지…
○교육국장 김용국  지금 교직원들 말씀하십니까?
박태춘 위원  예.
○교육국장 김용국  예.
박태춘 위원  지금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그 부분은 담당국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태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상당히 시골에는 건물 자체도 노후돼 있고 방범 CCTV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성폭력 예방이나 이런 데 상당히 노출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예산도 잡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그 부분은 2017년에 대대적으로 여성이 거주하는 시설에 방범창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워치를 보급해서 비상시에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CCTV라든지요, 그다음에 주위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설치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런 부분도 그 당시에 다 했는데 지금 앞으로 더 계속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아직 많이 미비하죠? 100%는 다 안 됐죠?
○행정국장 정경희  바깥에 가로등 같은 부분은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박태춘 위원  지자체하고 좀 연계해서.
○행정국장 정경희  완전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런 부분도 예산을 살펴보시고 전수조사 이런 것이라도 해서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산간벽지 그러면 상당히 지금 울진, 봉화 이쪽으로 등등 많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태춘 위원  그런 부분 좀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주거래은행이 농협이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단독이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태춘 위원  농협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우리 월 예치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아니면 연간으로 하시든지. 지금 우리 교원가족들이 엄청 많잖아요. 23개 시·군만 해도 전부 다 농협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행정국장 정경희  요즘은 다 농협을 하는 것은 아니…
박태춘 위원  시골은 전부 농협 아닙니까? 대부분 시골 면 단위, 군 단위 전부 다 농협 아닙니까? 시내 같으면 다른 은행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는 지금 상당 금액을 장학기금이라든지 이쪽으로 다른 지원금을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연간 얼마 받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우리가 예치는 8000억 정도가 평균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박태춘 위원  월 8000억? 월이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월 맞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월 8000억.
○행정국장 정경희  처음 계약할 때 해서 4억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연간 4억요?
○행정국장 정경희  연간이 아니고.
박태춘 위원  연간 4억이죠?
○행정국장 정경희  그 기간 동안에 4억 받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연간 맞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죄송합니다. 연간 4억입니다.
박태춘 위원  그럼 년 정도 하면 조가 넘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태춘 위원  수조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디다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출을?
○행정국장 정경희  그것은 세입으로 그냥 잡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 세출예산 편성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따로 해서 뭐 어떻게 하는 것은 없고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딱 대응해서 그 돈은 여기만 쓴다 이것보다는 그냥 세입으로 잡아 놓고 세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돈에 비해서요, 우리 개인도 은행에 10억하고 1억하고 은행창구에 들어가면 지점장이 벌써 쫓아 나와서 완전 90도입니다, 모십니다. 지금 우리가 월 8000억인데, 그다음에 가족이 있잖아요. 전부 다 급여 들어오고 하면 사용하고 각종 수수료라든지 많잖아요, 카드 쓰고. 그러면 이게 조가 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가족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좀 적지 않나 그런 부분도 좀 노력해서, 우리 외 수입 아닙니까?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태춘 위원  그다음 우리가 지금 체육관 대관료 받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받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일률적으로 그냥 평수에 의해서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기준이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어떻게 지금 그것을 하죠?
○행정국장 정경희  ㎡로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태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시내 같으면 사용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하면 회원이 있기 때문에 N분의 1로 나누면 부담이 적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면 단위는 지금 사용하는 인원이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상당히 부담을 느껴요. 예를 들면 면 단위, 예를 들어서 면 단위 면세료도 있고 각종 면에서 농산물도 면제를 받고 이러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면 단위는 어떻게 한번, 면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감액 30%라든지 이렇게, 50%라든지 이렇게요, 그런 계획은.
○행정국장 정경희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한번 수수료를 인하시켰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로 할 때는 또 몇 % 인하한다 하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면 장기는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런데 지금 시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좀 분류해서요. 시 단위 그다음 또 군 단위, 면 단위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인원은 몇 명 안 되는데 지금 연간 백몇십만 원 내라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부 다 하면서 지역민하고 함께 간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태춘 위원  그다음에 그것 개방하고. 그러면서 너무 과중한 그런 대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420쪽에 보면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해 놨는데 거기 보면 다목적구장 우레탄트랙 (재)조성 이래 놨습니다. 마사토, 천연잔디… 나머지 인조하고 그 외에는 2020년부터 지금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렇게 또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박태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제를 좀 해 주셔야지, 헷갈리게. 앞으로 반영구적으로 인조라든지 제외하고 천연, 마사토로 간다든지 이렇게 좀 했으면. 그다음에 그 외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이렇게 우레탄이라든지 인조로 가고, 그렇죠? 나머지 학교는 마사토, 천연잔디로 간다든지.
○교육국장 김용국  운동부 등이 필요한 학교 외에는 전원 천연운동장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어느 예산을 좀 줄여서 각종 직원들, 교직원들, 행정직원들 근무하는 데, 몇 년 전에 섬마을에서 큰 사건 났잖아요, 동네주민들하고, 그렇죠? 술 한잔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가장 가까이 있는 쪽에서 사고가 일어나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방범시스템이라든지 각종, 미리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아마 동료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덧붙여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집행률 저조(50% 미만) 사업 예산 편성 현황에,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거의, 연구원에서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특별히, 우리 연구원장님.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김준호  예.
최병준 위원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김준호  연구원장 김준호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성격이 자료 개발 등을 하면 연말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을 못 해서, 이게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라서 그렇고 연말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정도의 예산은 다 집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병준 위원  그럼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김준호  예.
최병준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교과자료 개발보급은 이게 2019년 본예산입니까, 1회 추경입니까, 2회 추경입니까?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김준호  본예산입니다.
최병준 위원  본예산.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김준호  예.
최병준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좀 됐습니다만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김준호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은, 현재 이것도 내친구교육넷하고 기능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이냐… 언제 편성, 예산이 확보됐느냐 이 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김준호  이것은 본예산으로 잡혔던 것입니다.
최병준 위원  여기 있는 게 거의 본예산에 다 잡힌 겁니까?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김준호  예.
최병준 위원  그러면 사실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라면 제가 볼 때는 1년 동안 우리 연구원장님 말씀처럼 12월 말까지 이것을 다 받아서 처리하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들 전부 다 보면, 사실 예산을 이렇게 보면 이게 빨리빨리 어떻게 조치를, 쉽게 말해서 연구원에서 연구개발해서 일선 시·군 학교에 이게 보급이 되고 돼야 되는데 1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어떻게 결과에 따라서 또 내년, 그러면 2020년도에 가는 것인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너무 늦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김준호  예,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개발하는 자료가 차후 연도를 대비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최병준 위원  차후 연도에.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김준호  예, 그래서 12월경에, 연말에 자료를 개발해서 1, 2월에 학교로 보급을 하면 그다음 학년도에 이것이 투입되는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김준호  예.
최병준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북교육에서 사실은 연구원의 역할이 뭔가라고 보면 결국은 싱크탱크 역할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장께서 이것 전체적인 부분 다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차후에 한번 또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지만 결국은 이것을 너무 끈다는 것보다는, 너무 이 기간을 완만하게 가서 처리하는 것보다 어떻든 간에 연구용역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조금조금이라도 당겨서 우리도 우리대로의 검토를 해서 이게 뭔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필요한데 너무 제가 볼 때는 용역의 기간이 본예산에 확보된 것을 1년 동안 12개월 그냥 이렇게 가서 검토할 시간도 없이,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없이 간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연구원에서 경북교육의 싱크탱크 역할을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김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리고 지난 감사 때 제가 잠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경희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학내전산망 구축 및 관리. 설명자료 715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9년도 본예산에 37억, ’20년도 예산에 41억 이렇게 나와 있고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그래서 학내전산망 환경 개선 204교, 무선인프라 구축에 432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고등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대응투자금 5억 60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2020년도의 학내망 구축사업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발주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것은 시설로 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라서.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게 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업체에 많이, 쉽게 말해서 선정이 된다,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용역으로 했을 때는 타 지역에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특교로 내려온 5억 6000,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집행합니까, 또 다시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표교육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집행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왜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교육부에서 특교로 하면서 학내망 구축 이래서 전국에 같이 하면서 또 시범적으로 해서 전체 이 내용도 수집을 하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하는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앞에 보면 2020년도 본예산에서 41억을 가지고 당초 ’19년도 37억보다 증가한 사유에 보면 거기 일부에 교육부 고등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응투자금 증액 5억 6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나 뒤에 특교로 내려온 부분들 자체를 다 해서 증액사유가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특교하고 자체 같은 금액으로 대응투자해서 5억 6000, 5억 6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교육부 대응투자를 5억 6000 하고 그러면 우리가 5억 6000을, 특교로 내려온 5억 6000에 우리가 대응투자 5억 6000을 해서 11억 2000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맞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또 노후 학내전산망 정비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우리가 40… 그러면 5억 6000을 뺀 나머지 삼십몇억 가지고 우리가 하고 또 11억 2000 가지고 또 어디로 줘서, 교육부가 지정하는 업체에 줘서 그래서 거기서 하고. 그럼 이중으로 하네요?
  재무정보과장… 위원장님, 재무정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정보과장님 답변하세요.
○재무정보과장 손경림  예, 재무정보과장 손경림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입니다. 학내전산망 관련해서 정비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고등학교에 무선인터넷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대일 대응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하면서 장단점을 찾아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고등학교에 무선인프라를 구축할 것인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병준 위원  하, 참나. 지금 여기 뒤에 특교로 나와 있는 이것도 역시 학내전산망 구축 및 관리, 우리가 하는 것도 학내전산망 구축 및 관리.
  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시범사업이라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시범사업이라고 합니까?
○재무정보과장 손경림  그러니까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려면 무선 그것을 잡는 AP라든지, 그러니까 신호체계를 잡는 센서를 몇 개 둘 것인지,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 이 속도가 잘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무선인터넷망 환경을 구축할 것인지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지금 앞의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여기에 45억… 41억 합시다. 41억 이것은?
○재무정보과장 손경림  이 사업이, 지금 사업명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교육부에서 에듀파인에 사업명을 적을 때 이게 딱 정해져 내려오고 더 이상 할 수 없다 보니까 망 관련은 같이 묶여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내 전산망 구축 관리에 크게 들어가면 유선이 있고 무선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골자를 모릅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특교를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앞의 이 사업을 하잖아요, 내년에.
○재무정보과장 손경림  예, 이 사업… 예, 무선망 구축하는 것만…
최병준 위원  구축하는 것하고, 여기 보니까 무선인프라 구축을 432교에도 하고 학내 망 구축도 정비환경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해서 41억을 2020년도에 하도록 예산이 돼 있잖아요, 편성이.
○재무정보과장 손경림  예, 맞습니다. 앞에 있는 무선인프라 구축은 기이 구축된 무선망을, 제가 죄송합니다. 뒤쪽만 보고 해서 그렇습니다. 특교만 봐서 그런데, 앞의 것은 기이 구축된 무선인프라를 저희들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최병준 위원  정비를 하는 사업이라면 그 전에 벌써,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굳이 시범사업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다 이루어져서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됐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돼 있다 말입니다.
○재무정보과장 손경림  예, 그것은 초‧중학교만 했고 이제는 고등학교…
최병준 위원  거 참, 초‧중학교를 하든 고등학교를 하든 간에 경상북도, 이 사업을 했던 업체들이 충분한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뭘 이것을 특교로 예산을 내려줘 놓고 대응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 왜 이것을 또다시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쪽으로 올려 보내 주느냐 이 말이야.
○재무정보과장 손경림  올려 보내 주는 것은…
최병준 위원  우리가 기술이 모자랍니까, 경북이?
○재무정보과장 손경림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7개 시‧도가 같이하면서, 저희들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은 자체에서 해서 망 상태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것은 17개 시‧도를 같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까지 합쳐졌기 때문에 그것을 17개 시‧도가 같이하고 교육부도 같이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의 상태를 교육부 자체에서 전체적인, 17개 시‧도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있어서 같이하면서 교부금도…
최병준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자기들이 하지 왜 돈을 각 17개 시‧도에 내려주고 그 돈을 다시, 그것이 어느 업체인지 어느 기관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로 줘서…
○재무정보과장 손경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가서 저희들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교육부하고 같이 전산을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하나의 형식이고요. 사실 충분하게 교육부는, 교육부가 사업을 발주해서 할 수 있는, 묶을 수도 있고 시‧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왜 굳이 자꾸 이렇게 해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국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벌써 지방자치가 된 지, 이 정도까지 왔는데 이것은 사실은 좀 안 맞다. 그래서 가셔서…
○위원장 곽경호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교육부에 가시거든, 책임자 아닙니까?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재무정보과장 손경림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야지만, 하나하나가 자꾸 이렇게 변해야 다 변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정보과장 손경림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최병준 위원  예산서 1870페이지, 1870페이지를 보시면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교육과정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창의인재과 소관입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최병준 위원  이게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국가직무능력 표준기반교육과정 운영 이것은, 학교가 사립이 20개교, 공립이 31개교인데 이것은 특성화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것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맞습니다.
최병준 위원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최병준 위원  그럼 우리 경상북도에 특성화고가 51개교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51개교…
최병준 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이것이 NCS라는 것이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지금 한 학교에 11억 5600만 원을 줘서 직무능력표준, 쉽게 말해서 이것도 검사를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양질의 기능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가능력표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맞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최병준 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예산이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11억 5600만 원으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한 학교에?
    (「1억 150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참, 1억 1560… 
○교육국장 김용국  전년도의 예산을 참고해서 그 정도면 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적당하겠다 하는 것을 참고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전년도 얼마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전년도가 63억입니다. 올해는 58억인데 좀 줄었습니다.
최병준 위원  전년도는 63억에 올해는 58억?
○교육국장 김용국  예.
최병준 위원  5억이 감된 이유는?
○교육국장 김용국  작년에 예산 운영을 해 보고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이 이 정도 되면 되겠다고 수요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공히 1억 1560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특성화고에 학급 수가 많은 학교가 있고 적은 학교가 있고, 예를 들자면 학생이 적은 학교가 있고 많은 학교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히 1억 1560만 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국가 수준의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학급 수에 따른 것은 또 다른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가령 18학급…
최병준 위원  됐습니다, 됐고.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예.
최병준 위원  창의인재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어차피 담당자가 답변을 하는 게…
○위원장 곽경호  신 과장님, 신동식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창의인재과장 신동식입니다.
  저희들이 52개교에 일반적으로 1억 1500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급 수대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8학급 미만은 1억 1000, 그다음에 27학급 미만은 1억 4000 이렇게 해서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에 그렇게 표시를 하셔야 되지, 똑같이 1억 1560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언제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교육과정을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NCS 기반교육과정 이것은 특성화고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최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했냐고.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이게 거의 한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10년 이상 됐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부작용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사실 특성화고에 따라서 차등은 있습니다만 사실 기능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일반고에 비해서 많이 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정도를 계속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것은 기자재하고 관계없는 일이고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지.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기자재도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봤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예.
최병준 위원  10년을 가까이… 사실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교육하는 만큼 효율도 있어야 되고 학교나 학생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도 돼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결국은 교육하는 과정이… 이 교육을 언제 합니까? 언제 합니까, 이 교육?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학기 중에 실습시간을 이용해서, 교육과정 시간에…
최병준 위원  정규시간 외에 이 교육과정을 해야 되잖아요.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정규시간 외에 언제 합니까? 방과 후 합니까?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방과 후 시간에도 하고…
최병준 위원  방과 후에 이것 누가 합니까? 아이들 마치면 스쿨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지도교사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편성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결국은 주먹구구식이란 말입니다. 탁상행정이다. 이재도 위원께서 늘 이야기하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과장님, 현장 가서 이것 교육할 때 한번 지켜봤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예,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몇 명 됩디까? 몇 % 합디까?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
최병준 위원  그런 것은 현장을 안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현장을…
최병준 위원  왜? 방과 후 수업에는 사실 적용하기 힘들어요. 그 외에 힘들면 어떻게 하느냐? 일반학교는 방학 때 합니다. 방학 때 이 교육을 해요. 그리고 방과 후에 수업을 하면, 결국은 이게 학년별로 하다 보니까 스쿨버스 타고 오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똑같이 같은 지역에 타고 나가야 되니까 결국은 스쿨버스가 그 학년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학년 때문에 못 기다려 준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것을 타고 전부 다 갑니다. 결국은 특성화고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고 예산은 소진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규시간에 하는 것을 방과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어떻든 간에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 교육과정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이 부분을 설명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NCS 교육과정은 사실은 직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중심의 교육이거든요. 그것이 보통 일반고에서 하는 이론교육도 있습니다만 실무중심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내에 거의 다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연수를 해야 됩니다. 교사들도 정기적으로 새로 나오는 교과라든지 신설된 교과에 대해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교과를 다 충족하다 보니까 이 정도 편성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실 직업계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규교과 내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잘하고 계신다니까 내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하십시오. 왜? 사실은 이 자체의 교육이 현장을 가보면 현장하고 책상에서, 탁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꾸 고집을 하지 마시라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는 얘기, 이제는 예산을 사실은 좀 줄일 것은 줄이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하는데, 사실은 가서 판단을 다시 한번 더 하기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현재보다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고민하라는 것이지 이것을 하지 마라, 이것은 안 맞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선학교에서 이 교육을 그 학생들이 제대로 다 받아서 현장에 제대로 적응도 하고 특성화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체제하에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 점을 유념하셔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하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예, 그 부분을 챙겨서, 좀 더 면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고, 특성화고를 정부 차원에서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말 효율성 있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한 꼭지…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비법정전입금, 검토보고서 26페이지, 27페이지. 비법정전입금에 관련된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이재도 위원  제가 이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한번 숙지를 하고 했는데, 시·군 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수입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도 사실은… 지금 현재 시‧군 지원청하고 시·군 지자체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법정전입금 수입내역을 보니까 우리 교육청 현실이 딱 나와 있습니다.
  전년보다는 16억이 증가를 했다는데, 23개 시·군 중에서 비법정전입금, 지금 현재 여기에 서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곳이 안 하는 데보다 수로 보더라도 그렇고 금액도 보니까 훨씬, 아무리 요즘 시·군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하더라도… 지금 이 현상이 뭡니까? 기획관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심영수  현재 이것은 지자체, 교육청, 학교로 가는 것은 용어로 비법정전입금이고 교육경비보조금은 지자체에서 학교로 바로 갑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그것은 학교로 바로 가니까.
이재도 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의 예산 수입으로 포함돼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이것은 지자체에서 학교로 바로 가니까 학교 회계에 예산이 편성되고 지자체에서는 전출금으로 되고, 학교로 바로 갑니다.
이재도 위원  그럼 그게 회계가 이원화가 됩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이재도 위원  왜 그게 회계가 이원화가 되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교육경비보조금 규정에 학교로 바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학교로 바로 가는 그 현황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그 현황은 저희들이 추가로 내일 아침까지 내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아무리 학교로 바로 간다고 하더라도, 학교는 그러면 초‧중‧고등학교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갑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지자체에서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내면 지역청에서 학교 수합해서, 지자체에서 검토해서 학교로 바로 가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원장님, 교육장님들한테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어느 교육장님 말씀입니까?
이재도 위원  김천교육장님?
○위원장 곽경호  김천교육장님 답변하세요.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김천교육청의 마숙자입니다.
이재도 위원  교육장님.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이재도 위원  목소리 좀 크게 하십시오, 마이크 안 돼도.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크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김천은 지금 현재 비법정전입금이 제로 상황인데 이 상황 부임하셔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이재도 위원  어떤 사유입니까?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저희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각급 학교장에게 보조사업 대상과 예산액을 통지해서 학교로 모든 것이 바로 내려가도록 조례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학교로 바로 간다 이 말…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예, 초‧중‧고 모든 학교에. 김천은 학교경비보조가 상당히 많은데도 교육청을 경유하지 않고 학교로 바로 가기 때문에, 조례로 그렇게 개정돼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학교로 바로 간다 하더라도, 학교 회계하고 교육청 회계가 아무리 다르지만, 조금 전에 심영수 기획관이 바로 가는 현황을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보면 알겠는데, 지금 이런 사항들이 교육장님 입장에서 전체적인 틀을, 수치적으로 확인이 안 됩니까? 2019년도나 2018년도.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다 돼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얼마입니까? 지금 자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지난해에 약 한 81억이 시청에서 초‧중학교로 지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 보조금 신청과 정산의 주체는 각급 학교장이고 조례 14조에 따라서 보조금은 학교 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이래서, 김천시의회 조례 개정에 의해서, 2017년 12월에 통과해서 2018년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작년에 내려간 금액이 한 80억쯤 됩니까?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지난해까지 파악된 부분은 한 81억이 되는데…
이재도 위원  지금 ’17년, ’18년도 그 자료까지 다 파악돼 있습니까?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있는데, 이 자료 ’17년, ’18년 자료까지…
이재도 위원  ’17년도 얼마입니까?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잠시만요. 잠깐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18년도에 80억 가까이 되는 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심영수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심영수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이런 상황들이, 회계가 교육청하고 지방자치하고 제대로 일원화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조례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회계상의, 학교 회계하고 교육청 회계하고 회계연도가 조금은 다르다고 하지만 이런 데이터가 바로 나와서 저희들 교육위 오늘 같은 본예산 심사하는데 여기에 부속자료라도 해서 별첨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비법정전입금, 검토서 26페이지에 나온 것은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강당 및 급식소 같은 것 지을 때 대응투자한 것,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운영비 부담금,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이런 것에 한해서 올라가 있고 나머지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학교로 바로 가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하잖아요. 그것은 본 위원도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라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으니까 그것은 인정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자료 말고 방금 말씀하신 바로 학교로 가는 그런 현황들도 최소한 10월 말 기준으로 하든지 9월 말 기준으로 하든지 해서, 이제까지 연차별로 해서…
○위원장 곽경호  김천교육장님 앉으세요.
이재도 위원  예, 앉으십시오.
  자료를 예산서에 별도로 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본예산 심사하는데 전체 시·군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교육지원경비라든지 물품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현물, 현금, 이런 예산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목에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별첨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위원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11시 전까지 책상 위에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다 알고는 계신다고 하지만, 질의를 안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 같은 입장에서는, 시·군하고의 관계가 앞으로 얼마큼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바로 학교로 가는 내용들도… 여기에 계시는 말 그대로 시·군지원청에 있는 핵심분들, 그다음에 도교육청의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핵심분들이 다 나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의 사안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것이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판단이 서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저는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보니까…
  경주교육장님.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혜경  경주교육장 권혜경입니다.
이재도 위원  비법정전입금, 경주에서 ’19년도에 10억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여러 가지 대응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어서 제로입니까?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혜경  올해 저희가 유림초하고 안강초에 다목적강당 증축하면서 10억을 받았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외에 오는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10억을 잡았는데요. 내년도에는 두 군데가, 학교가 지금 정해져, 신라초하고 외동중학교가 있습니다. 확정 공문은 받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편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제로로 나타났지 지금 한 6억 정도 비법정을 받는 것으로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그 차이에 따라서 여기에 넣고 안 넣고 그 기준이…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혜경  저희가 현황을 현재 상태로, 본예산에 되는 현황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시·군 단위별로 매칭해서 다목적이든지 급식이든지, 또 대응투자와 관련된 규정 안에서 시설들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공유재산 취득‧매각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교육장님, 앉으십시오.
  부감님, 이런 부분들 연결이 되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연결됩니다.
이재도 위원  당연히 연결이 되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재도 위원  보십시오. 본 위원이 그냥 못됐다고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기본적인 일들이 제대로 안 흘러가니까 이런 수치상으로도, 이게 지금 어디에 기준을 둬서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 아니면 이 자료 그대로 해서, 학교 회계하고 교육청 회계가 기간이 아무리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위원회 오늘 같은 날, 본예산 전체 심의하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내년 예산 심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까 경주교육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빠진 것인데 만약에…
이재도 위원  현재 상황에서 예산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부감님, 교육청, 그다음에 지원청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계획이 아직까지 지자체하고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통보를 안 받으면 자기들은 그런 예산들을 편성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재도 위원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 시·군지원청하고 도교육청하고 내년도에 지역에 다목적시설이나 급식시설이나 취득해야 할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계획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지자체에서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까?’라고 협조가 돼야 되잖아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자기들도, 우리도 거기에 따라 세부적으로 그 시설들에 대한 예산 편성이 나오면 어느 정도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여기 본예산에 수반이 돼 있는 것도 있고요. 편성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전에 경주교육장님 말씀처럼 아직까지 미정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안 넣고 추경에는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도 아직은,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사안이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이런 모든 사항들을 가지고 하는 이 자리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수입내역도 이렇게 그냥 수치상으로만, 해당되는 지원청은 금액 표시가 있고 전부 다 제로로 해서 ’17년, ’18년, ’19년, ’20년도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내막을 저희들이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사람은 아직 잘 몰라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가 이원화가 돼 있어서 학교 회계 다르고 교육청 회계 다르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학교에 바로 준다고 해서 그런 현황을 교육청 전체… 기획관님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과의 과장님이라든지, 그런 현황들이 지금쯤이면 같이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잖아요.
○부교육감 전진석  여하튼 앞으로는 학교 회계로 직접 전출되는 것도 저희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별도로 하시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도 없고 진행도 매끄럽지 가 않고요. 학교의 회계연도는 2월 28일까지이고 교육청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라면 그러면 나머지 2개월 동안, 신학기 기준으로 해서 2개월 동안, 2월 28일까지 그 두 달 동안, 지금 이 본예산도 어떻게 보면 나온 기준이 10월 말 아닙니까? 10월 말이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는 게…
이재도 위원  예, 그러니까 기획관님 얘기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020년도 74억이 올라온 것은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에서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반영된 것이 74억이 올라왔고…
이재도 위원  반영된 것은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그렇게 올라왔고.
  위원님, 제 얘기 조금만 들어 주십시오. 경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경주교육청과 경주시청과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반영이 되면 1회 추경 때 같이 올라갑니다, 그 돈하고 우리 돈하고요.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이 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다 일일이 챙길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자체하고의 관계가, 지금 본 위원이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장의 상황들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탁상에 앉아서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하고 그 기준을 세웁니까? 현장의 상황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다는 기준도 생기고 방법도 나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어느 정도는 추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본예산 증감 비교한 기준은 당해연도,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한 것이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이것 증감 기준은 2020년도에 각 자치단체에서 확정된 예산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재도 위원  아니, 질의의 요지가 그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증감 기준이 당해연도의 며칠 기준이냐고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당해연도는 2019년도 본예산 짜기 전까지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이재도 위원  본예산 언제 짭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보통 10월 말 정도…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증감 기준 날짜가 언제냐고요? 10월 말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그렇게 보면 무난합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11월, 12월이 또 비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계속 패턴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똑같은데, 학교 회계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학교 회계가 아무리 2월 28일이라지만, 교육청에서 지자체에서 받는 그런 예산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이 장소에는 갖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위원장 곽경호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부감님,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입이 마르도록 얘기를 합니다, 입이 마르도록. 어차피 교육청 자체에서 앞으로 독립기관으로서, 나름대로 교육 정책에 ‘아이들이 행복한 제1의 경북교육 실현’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군 교육지원청, 지자체와 얼마든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세우고 집행하는 그 기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다 갖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교육감 전진석  앞으로 직접 학교에 가는 재원까지 저희가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도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부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제가 알기로는 법정으로, 반드시 도처럼, 시‧도 전입세처럼 법정으로 저희한테 전출할 필요가 없이, 법정이 아닌 다목적강당이나 그런 형태로 해서 법정이 아닌 비법정전입금, 그런 법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전입금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천교육장께서 이야기를 한 게 쉽게 말해서 지자체가 조례로, 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자체가, 교육장님들 다 나와 계십니다만 각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초‧중‧고 공히 지자체에서 바로 학교로 주는 것과 또 초‧중은 교육청 거쳐서 가고 고등학교는 바로 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다를 것입니다. 학교로 바로 주는 것도 비법정전입금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아니면 법정전입금입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책기획관이 설명했듯이 전출금하고 비법정전입금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별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구별이 된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각 학교로 바로 조례에 의해서 넘겨주는 돈은 법정전입금으로 보면 됩니까? 비법정전입금으로 봐야 됩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둘 다 해당, 일단 여기에서 보는 비법정이나 법정전입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별도의 전출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준 위원  2개 다가? 그냥 학교 전출금으로 보는 것입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정책기획관이 조금 더 설명을…
○정책기획관 심영수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현재 법정전입금은 위원님들 아까 전에 설명한 지방교육세, 그다음에 도비, 도세 전출금 이게 법정전입금이고, 그다음에 비법정전입금, 아까 말한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은 그것은 명칭이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그것은 모든 교육청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세입으로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시·군, 그러니까 영양‧청송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교육경비보조금, 그리고 경주라든가 경산 같은 데서 학교로 줄 때는 교육경비보조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송‧영양‧울릉도같이 자체세입으로써 인건비를 못 주는 데는 학교로 바로 못 줍니다. 교육경비보조를 못 합니다. 그런 것은 자기들이 장학회를 거쳐서 그 장학회에서 교육청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으로 줍니다. 청송 같은 데는 가령 교육경비보조금을 못 줍니다, 왜냐하면 자체세입으로서 인건비를 못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청송군수가 도와주기 위해서 청송군장학회를 만들어서 그것은 교육청으로 주는데 그것은 또 비법정전입금이 됩니다.
최병준 위원  참, 헷갈리게 얘기하네.
○정책기획관 심영수  이것은 정리가 됩니다.
최병준 위원  비법정, 내가 얘기하잖아요.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학교로 주든 교육청으로 주든 주는 것은 법정이냐 비법정이냐고 내가 이것을 묻잖아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크게 보면 저는 비법정으로 봅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주는 것은 다 비법정이네.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를 들어서 도세…
최병준 위원  도세는 쉽게 말해서 교육목적세에 의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전입금이고,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교육을 하도록 학교로 주든 교육청으로 주는 것은 비법정전입금이다?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오늘 저녁에 확실히 정리해서 내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쉽게 말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어떻든 조례도 따지면 법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조례도 법이란 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교육청으로, 학교로 전입금을 준다 말입니다, 이것도. 그렇지요? 그러면 과연 그게 법정이냐 비법정이냐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관성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떻든 간에,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은 조례로 정하지도 아니하고 또 대응투자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법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청송이나 영양이나 봉화 이런 데는 체육관을 지어도, 다목적강당을 지어도 대응투자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일정 이상이 되는 지자체는 몇 %, 20%, 30%, 40% 하도록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느 것이 법정인지 비법정인지 이런 것 자체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 외에는 비법정으로 넘겨주는, 예를 들면 지자체가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부감께서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담당 기획관도 사실은 정리가 안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아까 말씀처럼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판단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은 법정이라고 했다가 어떤 것은 비법정이라고 했다가 지금도 교육장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또 왔다 갔다 해요.
    (곽경호 위원장, 정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교육감 전진석  제가 간단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병준 위원  예.
○부교육감 전진석  제가 법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 회계상, 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기준으로 보면 교육비특별회계에, 시‧도 전입세 같은 경우는 법에, 교육비특별회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정전입금이라고 한 것이고요. 비법정전입금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협약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 운영비랄지 아니면 다목적강당 지원금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 회계를 통해서 나갑니다. 비법정, 그래서 비법정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가는 전출금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도 법은 법이지만 저희 회계 기준으로 보면 학교 회계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지요.
최병준 위원  그것은 비법정이다?
○부교육감 전진석  그것은 비법정이 아니라 전출금입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학교로 가는 전출금, 그래서 교육비특별회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최병준 위원  그런데 쉽게 말해서 지자체는 어떻냐 하면 지자체는 도서관으로 도서구입비 5000만 원 이렇게 줘도 결국 그 예산 자체가 다 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그 돈이, 예를 들어 5%, 그렇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최병준 위원  예를 들자면 경주시다. 경주시의 재정자립도, 쉽게 말해서 자립도에 의해서 5% 그러면 5% 내에서 거기로 다 주는 것입니다. 도서관에 주는 돈은 다른 돈이고 학교로 주는 돈은 또 다른 돈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돈입니다, 그 돈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전입금이 되는 것인지 전입금 따로, 예를 들자면 비법정전입금, 그러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전입금이다.
○부교육감 전진석  지자체 입장에서 그런데 저희 회계상, 교육비특별회계 입장에서 보면…
○정책기획관 심영수  위원님,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내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공부 좀 해서 정의 내리세요.
    (웃음소리)
○정책기획관 심영수  지금 이것…
최병준 위원  지금 정의 내렸다가 내일 와서 또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정책기획관 심영수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한번 기회…
최병준 위원  하세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위원님들께서, 죄송합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세입예산 사업별 목차 이것을 한번 봐 주시면 이해가 바로 되실 겁니다. 여기 보면 세입예산 사업별 목차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에 관입니다, 관. 관 밑에 항에 법정이전수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교육급여보조금, 이것 네 가지가 법정이전수입, 이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법정이전수입은 이것 외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이것이 비법정이전수입입니다, 두 가지가.
  그다음에 세 번째 기타이전수입이 있습니다. 이것 기타지원금은 청송처럼 장학회를 만들면 들어오는 기타지원금이고, 초‧중‧고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가는 것은 우리 교육청 세입항목에서 법정‧비법정을 따지기는 어렵고 그냥 학교로 교육경비로 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병준 위원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정의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재도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떻든 간에 법정전입금이든 비법정전입금이든 안 그러면 기타전입금이든 간에 정의를 내려서 만들어서 예산할 때, 경주시는 5%의 비법정전입금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고 김천은 10%, 포항시는 몇 %, 이렇게 해서 있다 하는 것을 이런 예산 내지는 결산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결산 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보통 보면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선정할 때 보면 시기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1, 2월에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 전에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이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사실은 결산할 때 그것을 내놓아서 우리가 ‘어느 시, 어느 군은 이 정도 예산을 냈고 어디 어디 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를 잘 내려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
○부교육감 전진석  위원님들이 보면 아실 수 있게, 판단하실 수 있게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세현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우현 위원  1분만 하면 돼요.
    (정세현 부위원장, 곽경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경호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 좀 봐요. 이유야 다 있겠지만 유아 및 초등교육 4조 4000억 돼서 한 96%가 이쪽의 예산인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경상북도교육청이 예산을 세우든지 모든 것을 할 때는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인데 보건‧급식‧체육활동에 33.5%가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교수-학습활동은 거의 25%가 증액이 됐고, 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도 22%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급식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고 감소되는 것은 적어도, 아무리 정책이 그것 해도 10% 미만에서 감소되고 증액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30%, 22%, 그다음에 어떤 것은 70%, 80%,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 기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국장 김용국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비가 177억이 감이 된 것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학교의 수요를 조사해서 학교 급식 현대화 사업이 필요한 학교들을 받았는데 올해는 보니까 그것이 필요한 학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기존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교수-학습활동지원이 24.8%가 늘은 것은 아시다시피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 시행되니까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유가 어떻든 간에 볼 때, 급식 현대화 사업이든 어떻게 해서 조리기구도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해서 한 100억 정도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기준을 따지면 그렇다 이것이에요, 예산 기준을. 목이, 어떠한 목이 있으면 목이 아무리 그것 해도 10% 이상 감소되고 증가되고 이러면 안 돼요. 부교육감님, 어때요, 예산 설립할 때?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30%, 40%, 어떤 것은 70%, 80%짜리도 있어요. 감소됐다가 증액됐다가, 이런 것은 기준이 없다 이것이에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주고 세워가지고 예산 삭감되면 싹 까고, 이것은 아니거든. 어때요?
○부교육감 전진석  아까 교육국장이 설명드렸듯이 그런 이유가 있긴 한데, 저희가 그 변화가 큰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있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발전이 되려면 같이 쭉 상승돼서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예산은 그 해에 30%, 40% 감소됐다가 또 다른 과목은 30%, 40%, 어떤 것은 70%, 80% 증액이 되고 이런 것은 기준이, 원칙에 안 맞다, 누가 보더라도. 이유야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부교육감 전진석  알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고우현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마치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것, 소통협력관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섭섭하시지요? 
  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5쪽, 찾았습니까? 
○소통협력관 최해수  예, 소통협력관 최해수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여기 내용 보이시지요?
○소통협력관 최해수  예.
○위원장 곽경호  이게 2020년도에 예산은 9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경북교육 타운홀 미팅 운영, 위에 내용을 대충 읽어보니까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소통협력관 최해수  교육감님께서 소통과 공감을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군별로 그룹을 지어서 교육감님께서 지역민들과 학부모…
○위원장 곽경호  이것 올해 업무보고 형식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소통협력관 최해수  예, 올해 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것이지요?
○소통협력관 최해수  예.
○위원장 곽경호  꼭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야 됩니까? ‘교육공동체와 소통의 장’ 밑의 설명에 좋은 내용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구먼, 꼭 이렇게 영문을 넣어야 세련된 것처럼 하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좋은 사업인데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임차료가 있어요, 임차료. 이것 하는데 무슨 임차료…
○소통협력관 최해수  임차료는 군세가 약한 데는 지역민을 같이 통합을 합니다. 학부형들을, 참석자를 파악해서 이동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승차해서 그렇게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임차료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동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렇지요? 자발적으로 학부형이나 학생들이나 이렇게 서로 해서 오늘 이런 장이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임차료를, 이것은 이해가 잘…
○소통협력관 최해수  장소 임차료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차량?
○소통협력관 최해수  예, 차량하고 장소 임차료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장소 임차료 따로 있고 차량 임차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해서 4건 해서 6000만 원이, 이게 전체 9700 중에 6000이 제작비로 나가요.
○소통협력관 최해수  예, 그것은 CJ헬로 영남방송하고 신라방송, 그리고 현대HCN 새로넷하고 경북방송이 있습니다. 네 군데에서 저희들이 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송출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연 4회 하다 보니까 6000만 원 잡혔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 방송사에서 제작해서 방송을 해 줍니까?
○소통협력관 최해수  예, 유선방송으로 해 줍니다. 송출합니다.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것 홍보방송이네. 홍보프로그램이네요, 그렇지요?
○소통협력관 최해수  예.
○위원장 곽경호  주민들하고 소통에는, 원래 취지는 희석되잖아.
○소통협력관 최해수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한데 예산 3분의 2가 홍보비로 나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는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원래 취지하고 다르다 말입니다, 결과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 몇 회나 합니까? 이 예산 가지고 1년에 몇 번이나…
○소통협력관 최해수  4회 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4회 하면 그러면 광역권으로 묶어서?
○소통협력관 최해수  예.
○위원장 곽경호  예를 들어서 칠곡에서 하면 칠곡군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협력관 최해수  다른 지역하고 묶어서 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권역별로 네 곳밖에 못 하네요, 1년에?
○소통협력관 최해수  예.
○위원장 곽경호  조금 불공평한 것 같은데…
○소통협력관 최해수  그게 지금 예산 사정에 따라서 좀 그런데…
○위원장 곽경호  제 생각은 예산을 많이 쓴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은 참 중요한데 원래 취지대로만 잘 운영을 하면 내용이 참 좋을 것 같은데,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거든요. 좋은데 운영을, 지금 보니까 예산에 반영한 내용을 봐서는 원래 취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통협력관 최해수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장려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통협력관 최해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어느 지역에 하고 어느 지역은 소외시키고 하지 마시고, 시골의 어머니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도시 어머니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골고루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최해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는 여기에서 종료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내일 11시에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7일 11시에 개의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
  곽경호    정세현    고우현
  박용선    박태춘    배한철
  이재도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종활
전문위원김중헌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전진석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심영수
감사관이은미
소통협력관최해수
교육복지과장김현동
유초등교육과장이용만
중등교육과장권영근
창의인재과장신동식
체육건강과장양재영
학생생활과장서정원
총무과장박진우
행정과장마원숙
교육안전과장심원우
학교지원과장최상수
재무정보과장손경림
시설과장서실교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김준호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김옥례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관장김유태
화랑교육원장장석기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오선미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김창규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김순연
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김호묵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장최교만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추미애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이동칠
시·군 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남홍식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권혜경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마숙자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권덕칠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이백효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김점섭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김우영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김종환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김덕희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김영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정안석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이용욱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김기한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김철호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강석일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김금주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윤석찬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조미연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권순길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승진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이예걸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남병훈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반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