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4일(수)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대변인·의회사무처 소관


나. 동해안전략산업국(총무과·종합민원실)·해양수산국 소관


다. 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대변인·의회사무처 소관
나. 동해안전략산업국(총무과·종합민원실)·해양수산국 소관
다. 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 소관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활동으로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도지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대변인·의회사무처 소관 

(10시 38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의회사무처장 민인기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변인실·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 하나만 질의합시다.
  처장님, 설명조서 25쪽 우리 의회소식지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 의원들 활동사항이라든지 상임위별로 그런 것을 해서 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이것 행감하면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 발행횟수도 계간지로 바꾸고 디자인도 새롭게 하고 해서, 또 배부선도 좀 조정해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희수 위원  받아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의원들이 받아서 그것 읽어 보는 사람 없어요. 그럼 그것을, 그래도 의회소식지가 없다면 어떨지 모르지만 요즘 인터넷이나 다른 쪽에 상당히 홍보할 방법도 많고 또 한다면 상임위별로, 그래도 활동사항을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좀 이런 일을 했구나.’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현지확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좋은데 전 의회 다 집어넣으니까 깨알같이 해서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신문 형태로 되는 이것을 책자 형태로 바꾸고 아까 말씀대로 계간지로 해서 의정소식뿐만 아니고 생활정보, 지역소식, 의원님 활동사항, 여러 가지를 좀 종합해서 한 60페이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
김희수 위원  어차피 의정소식지가 또 다른 데에 나가지 않습니까? 의회 회보로 나가고는 있잖아.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회보는 1년에 한 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회보 나오고 또 몇 가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의회소식지는 정말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개선을 하든지 없애든지.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가 우리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쓸데없는 낭비라. 그것 만든다고 예산 들어가고, 한다고 신경 쓰고.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데 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희수 위원  지금 상임위 활동도 다 볼 수 있고. 그래도 경로당에나 가서 보여드리려 하면 자기 기사가 좀 나와 있어야 그것을 가져다 보여드릴 것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제도를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민인기 처장님, 의원정책개발비가 예산에 3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윤창욱 위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비로 제한해서 3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60명 의원에 500만 원씩 해서 3억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의원님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1인당 500만 원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이 지침사항에 보면 의원님들 개인들이 이것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막아놔서 지금 시·도의장협의회에서도 풀어달라고 강력히 건의하고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도 일부 시·도에서는 이것 예산을 계상도 하지 않는 시·도도 있고 또 일부만 편성한 시·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3억을 다 계상했습니다.
윤창욱 위원  어떻게 진행시킬 생각입니까?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그래서 지금 연구단체가 다섯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정책연구회의 회의도 거쳤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 1인당 1개의 연구단체를 한 2, 3개로 확대하고 또 용역의 필요성이 있을 때 몇 분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등록해서 이것을 용역 주는 방안, 그리고 우리 상임위나 특별위에서도 이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60명 의원들이 연구단체에 속한 의원도 있고 속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개인 의원한테 배당된 예산을 연구단체에 국한해서 지출하는 것도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또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면 다양하게 본인들의 의정활동 내용들을 지역구 구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부분들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의원들도 사실 60명 의원들이 지금 유권자들한테 의정활동을 했던 내용들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로 좀 바꿔 주는 것도 의원들한테 대한 혜택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장협의회뿐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도 행안부에다 그것을, 지침 변경 그런 것을 건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의원은 의장단, 또 상임위원회 포함되겠지요. 또 각종 특별위원회, 연구단체에 국한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상황을 봤을 때, 개인 의원도 기관이라고 봤을 때 상당히 의원들의 활동사항들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의장단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17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도 이 안을 건의해서 좀 전체 의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계상을 지금 4억 6300만 원 해 놨습니다, 12명 정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의원님들 정책 어떤 지원에 대한 지원전문인력을 하기 위해서 20명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또 집행부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12명을 일단은 저희들이 해서 내년도에 한 4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채용되면 각 상임위별로 2명씩 정도 배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입법정책관실에서도 이런 중복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입법정책관실 나름대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조직을 재편성하고. 지금 지원인력은 다시 전문위원실로 돌려서 의원님들의 어떤 정책지원을 보좌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상임위원회에 2명씩 배치해서 돌린다 한들 또 근무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공간이 지금…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공간이 지금 없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각 위원회별로 소회의실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민의 방을 했는데 거기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전문위원실 옆에 어떻게 배치하는 형태를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공고를 하고 나서 바로 12명 인력이 의회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채용이 빠른 시일 내에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몇 개월 걸리다 보면 이게 또 하반기에 진행될 수도 있고, 그 과정을 보면. 하여튼 예산을 책정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돼야 되고 전체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지금 본회의장에 생방송 송출 이중화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4300만 원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 예산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각 위원회, 본회의 생방송을 하는데 이것이 가끔 가다 장애가 좀 발생되어서, 자동으로 하다가 장애가 발생되면 수동으로 전환하는데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신용 변조기하고 영상신호 절체기를 구입해서 에러가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윤창욱 위원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신규예산 여러 사업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의회운영위는 거치고 이제 예결위 심사를 하는데 저도 이 내용을 처음 접하는데 60명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신규예산, 사업을 잡았을 때는 전체 의원들에게 설명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그 기회가 안 주어진다면 전문위원실별로 이 사업꼭지에 대한 예산은 사업 편성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라도 꼭 유념하셔서 전체 의원들한테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예산이 정리되고 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운영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그 부분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의논이 되고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본 위원은 대변인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 김일곤  예.
김시환 위원  지역언론을 통한 도정홍보 했는데 이 홍보의 역할이 아주 크지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김시환 위원  홍보의 역할이 크고 또 우리가 도민의 알권리도 충족시켜 주고, 그렇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김시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민들의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대변인 김일곤  특별히 뭐 정확하게 조사한 바는 없지만 그래도 도정의 조금 부족한 홍보가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사실은 우리 대변인이 경상북도의 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좋은 홍보라든지 도민에 대한 알권리, 모든 매체들에 대한 인식의 어떠한 변화가 긍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경상북도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매체이고 우리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 보니까 2019년도에 비하면 조금 줄었네요, 그렇지요? 6억에서 5억 5500.
○대변인 김일곤  아닙니다, 증액됐습니다.
김시환 위원  증액됐습니까?
○대변인 김일곤  예, 6억 3936억이 증액됐습니다.
김시환 위원  이것은 뭡니까, 2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 해서 2019년도…
○대변인 김일곤  아, 예, 위원님, 그것은 그 세부사업 1건에 대해서 5000만 원 감액된 게 맞습니다.
김시환 위원  뭐 때문에, 이것 역시 감액된 사유가 불필요해서 그렇습니까?
○대변인 김일곤  지금 언론매체가 SNS나 유튜브 쪽으로 가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홍보비는 조금씩 줄여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및 인터넷신문 분석료 해서 6쪽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는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까?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김시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1억 맞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보면 주간지나 인터넷신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매체 수는 537개인데 이 매체들이 인터넷언론은 매년 한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김시환 위원  그렇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김시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기조가 모든 것이 인터넷, SNS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특히나 이제 세대층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대변인 김일곤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 케이블방송을 통한 홍보 이 사업은 ’19년도나 ’20년도나 큰 변화가 없네, 그렇지요?
○대변인 김일곤  케이블방송은 시·군별로 네 곳이 있습니다. 포항, 경주, 구미하고…
김시환 위원  칠곡.
○대변인 김일곤  칠곡 아닙니다, 포항에 2개 있습니다. 2개 있어서 4개 있는데 참가 세대 수는 한 110만이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김시환 위원  이 방송하고 우리 일반 방송하고 중에서 어느 방송을 우리 도민들이 많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김일곤  통계적으로 보면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KBS가 조금 높게 나오고 있고 지역민들이 보는 것은 케이블방송도 많이 보는 것으로, 수치상은 제가 모르겠는데.
김시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의외로 케이블방송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김시환 위원  특히나 농촌지역이라든지 관심이 많은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 질수록 우리 주민들은 케이블방송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과연 우리 도에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요? 관심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한번 분석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도민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거의 뭐 예산이 형식적인지 그것은 모르지만, 사실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예산 부분에서도 좀 변화된 뭐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본 위원이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 김일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 김일곤  예.
김진욱 위원  김일곤 대변인님, 지금 우리 도의 홍보예산이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 홍보예산이 있고 또 각 실·국에서 운영하는 홍보비가 있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욱 위원  총 홍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도의?
○대변인 김일곤  규모는, 이번에 저도 검토보고서를 봤는데요, 의회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본 바 있는데 금액은 잠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7쪽에 보시면 2019년에 108억이고 2020년에 13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실질적인 홍보예산만 135억이고 또 각 언론사별로 진행하는 사업성 홍보비도 있지요?
○대변인 김일곤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사업성 홍보비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대변인 김일곤  예.
김진욱 위원  사업을 주면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 예산은 이 실질적인 홍보예산보다 훨씬 많지요?
○대변인 김일곤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진욱 위원  그런데 각 실·국에서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 놔도 우리 대변인실에서 관리하는 홍보비도 많지요?
○대변인 김일곤  저희들은 홍보비가 4개 분류가 있습니다. 주간·인터넷 일간지하고 방송통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케이블방송, 아까 말씀하신 케이블방송이 있고 해외홍보 그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총액은 지난해에 17억 7000이었는데 올해는 16억 5000으로 1억 2000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보면 홍보비가, 제가 쭉 분석을 해 보면, 제가 작년도에 와서 한 5년 치 홍보비를 쭉 받아 봤어요. 보니까 실질적인 홍보비보다는 이게 언론사에 그냥 나눠주기식인 홍보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 준 홍보비는 그다음 해에 이렇게 감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홍보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 좀 조정해야 안 됩니까?
○대변인 김일곤  저희들 비교를 하면 예산 총규모가 경남하고 사실 비슷합니다. 지난해를 보면 8조 50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비교하면 경남에 비해서는 한 5배가 많고요. 전남이라든지 전북, 충남에 비해서도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차츰차츰 줄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자료를 받아 봤을 적에 경상북도의 홍보예산이 청와대 홍보예산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홍보비만 많이 늘어났지. 그렇잖아요. 좀 전에 대변인께서 이야기했듯이 경상북도 홍보비가 경남이나 다른 도에 비해서 훨씬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대변인 김일곤  예.
김진욱 위원  중앙정부보다 훨씬 많아요. 이런 부분을, 홍보를 안 하라 하는 게 아니고 홍보비를 쓰더라도 홍보의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대변인 김일곤  예, 적은 비용으로라도 체계적으로 그렇게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냥 나눠주는 식인 그런 홍보비 편성하지 말고 이제는 좀 실질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홍보비를 편성하고 또 사업도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어야지 10년 전에 하던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 그러면 현실성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업비도.
  그리고 사업명세서 30쪽에 보면 좀 전에 존경하는 김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역언론을 통한 도정홍보가 있어요. 예산이 5000만 원 줄었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대변인 김일곤  예.
김진욱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우리 지역의 주간신문하고 인터넷신문이 총 537개사라고 했어요.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홍보비를 주는 신문사는 210개사 정도 돼요. 이것 어떤 선정기준으로 선정했습니까?
○대변인 김일곤  저희들이 매일 홍보 나오는 것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하고 시·군별로도 실질적으로 도정기사나 의회 활동사항들이 잘 나오는 것을 체크를 다 합니다. 해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집행기준을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다들 이게 뭐냐…
○대변인 김일곤  100%는 다 줄 수가 없지요.
김진욱 위원  줄 수는 없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김진욱 위원  없는데 그래도 선정기준하고 보면, 지역에 가면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상주지역에도. 어디는 홍보비를 받는데, 안 받는 데에서는 저한테 질타를 많이 해요. 왜 우리는 홍보를 많이 해 주는데 홍보비를 안 주느냐. 제가 답변할 수가 없어요.
○대변인 김일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시환 위원님 말씀하신 신규사업 1억이 그런 맥락으로 사업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예산 올린 게.
김진욱 위원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31쪽 지역 및 인터넷신문 분석료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분석해서 이것 주고 있는데 또 분석료 1억을 들여서 분석한다 하면, 사업비가 5억 5000인데 분석료가 1억이라 하면 이게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분석료가 사업비의 20%를 차지한다 하면, 안 그렇습니까? 지금 대변인실에서 잘 분석해서 잘 주고 있다는데 또 다시 여기에다 1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해서 분석을 한다 하면, 분석해 봐야 또 거기 지금 예산이 줄어서 더 줄 수 있는 언론사는 적을 텐데 분석할 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더 늘어나서 분석할 필요가 있든지 더 줄 언론사가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예산이 줄어서 기존에 주던 데도 다 못 줄 형편인데 다시 분석한다 하면 이것 뭐 효과가 있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대변인 김일곤  새롭게 분석, 지금은 직원들이 일일이 하루하루 체크를 하는데 이 분석은 확실하게 이제 위탁 주게 됩니다. 위탁 줘서 그날그날 분석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 데이터를 내서 지금 주는 형태대로, 물론 받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도정이나 의회 기사를 잘해서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주게 되겠지요. 그 금액은 줄더라도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그 금액이 준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대변인 보세요, 예산이 줄었는데 분석을 해서 분석료를 1억 들여서 분석한다 하면 누가 봐도 이게 편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다시 분석해 준다 그러면 몰라도 지금 예산이 주는, 예산을 줄이는데 이것 분석을 또 해서 한다 하면, 기존에도 다 못 주면서 무슨 분석을 합니까? 안 맞잖아요, 분석료 이것은. 분석료를 아예 여기 홍보비로 주는 게 낫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분석료 이 예산은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면 다시 그 예산을 주기 위해서 또 분석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지만 예산은 줄여놓고 무슨 또 분석을 해서 줍니까? 이것은 뭐 누구한테, 분석 이것은 어차피 용역 줄 것 아닙니까?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진흥재단에 그냥 돈 주기 위한 예산이에요.
○대변인 김일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김진욱 위원  일반적으로 물어보세요. 예산 줄었는데 분석한다 하면 그게 안 맞지.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홍보야 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홍보비보다 지금 새로운 홍보비가 더 많다. 유념하시고, 하여튼 홍보비는 거의 보면 어떤 목이 정해진 게 아니고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는 언론사는 좀 많이 주고 아닌 데는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가든지 아니면 그전부터 해 오던 대로 주든지. 이런 예산이니까 하여튼 도민의 혈세라고 생각하시고 좀 잘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변인 김일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진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조서 64쪽입니다. 지역의 날 행사 추진 있는데 올해 23개 시·군별 다 지역의 날 행사 추진을 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올해 6개 시·군을 하고 하반기에 시간 되면 1개 더 하려고 7개 시·군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23개 시·군인데 왜 6개 시·군만 합니까?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일정 초반에 지사님의 순시일정하고 중첩이 좀 되고 해서 시간이 좀 있었고 또 일정상 안 맞아서 저희들이…
안희영 위원  일정상 안 맞으면 내년도에는 할 필요도 없겠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7개 시·군을 하고 나면 이제 16개 시·군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안희영 위원  의장님 임기가 2년인데 2년 안에 23개 시·군 다 못 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있는 줄 오늘 여기 예산서를 보고, 설명조서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저는 이 사업이 다 이루어졌나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이 사업을 하면 해당 시·군의 의원들한테도 연락이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본 위원한테는 연락이 없…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23개 시·군별 방문이면 23개를 일정에 맞춰서 딱 짜서, 일정을 짜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안희영 위원  할 때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시행을 하셔야지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희영 위원  예산을 2400만 원 다 썼습니까, 그러면 올해?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올해 반납을 좀 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봐요, 예산이 남는데도 안 했다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잖아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희영 위원  앞으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의장님이 취임하셔서 임기 2년 동안 23개 시·군 전부 다 다니시면서 지방의회하고 유대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지방의 여러 사정도 좀 청취하고, 듣고 그렇게, 목적이 그러면 목적대로 좀 시행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안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박차양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제가 며칠 전부터 도정홍보비를 국별로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좀 해 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경상북도 실·국별 도정홍보비 예산을 요청합니다, ’19년, ’20년.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실, 자료 요청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주요사업 설명조서 68쪽 이게 뭐지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시간선택제, 우리 정책지원전문인력에 대한 시간선택제공무원 인건비입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 제목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원보좌관 인건비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보좌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맞지 않고 정책지원전문인력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맞지 않는 게 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까? 처장님, 거기에 대해서 무슨 행동을 취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당하고 해서 노조와 관련 부서와 구두협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철거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죄송스러운 것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저쪽에서는 그것을 왜곡해서 의원보좌관 인건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일단 노조에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한창화 위원  그럼 정정을 해야지요. 처장님이 그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저희들이 공문에 따라 다시 철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저게 지금 몇 개월째 달려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저게 10월 16일 날 게첨되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냥 계속 저러고 갈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일단은 저도 그랬고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부지사…
한창화 위원  아주 불쾌해요, 진짜.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
한창화 위원  의원들이 그런 정책보좌를 받아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냥 멍청이 되라고요, 우리 보고. 말이 됩니까, 이게? 의회에서 빨리 조치를 하세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좀 물어볼게요.
○대변인 김일곤  예.
고우현 위원  제안설명 3쪽에 보면 신문잡지 및 지역주간신문 구독료 1억. 이것은 그냥 잡지입니까?
○대변인 김일곤  위원님, 몇 페이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고우현 위원  제안설명 3쪽.
○대변인 김일곤  제안설명에, 예.
고우현 위원  신문잡지 및 지역주간신문 구독료 1억 이게 잡지입니까? 잡지도 포함되고 주간…
○대변인 김일곤  이것은 일반신문하고 주간신문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에는 여기는 9500으로 되어 있네, 신문잡지 구독료 등. 여기는 등인데 1억이든 9500이든 똑같은데 구독료는 실·국의 신문대금이 여기에 포함됐습니까?
○대변인 김일곤  아닙니다. 실·국은 실·국별로 일반수용비가 되어 있고 저희들은 저희 부서에서 보는 신문구독료입니다.
고우현 위원  이런 얘기를 예산 심의할 때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한 세 분인가 몇 분 되는 것 같은데 대답은 해 준다고 했는데 시행을 안 하더라고.
  지금 김일곤 대변인은 예산담당관도 했고 중요 요직을 다 거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신문잡지 및 구독료, 우리 도의원들도 신문을 중앙지라든지 지방신문을 보거든.
○대변인 김일곤  예.
고우현 위원  구독료를 우리도, 개인적이지만 그래도 도민을 위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좀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지역의 소식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부담할 의향은 없는가?
○대변인 김일곤  이 부분은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아니, 의회사무처에 왜 그것을 또 떠넘겨? 하려면, 하면 해 준다, 안 하면 안 한다 그러지. 뭘 대변인이 그것을 또 거기로 떠넘기고 그래요? 뭘 그래요? 전에는 대변인이 다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
○대변인 김일곤  아, 그랬습니까? (웃음)
고우현 위원  속기록에 보면 나와. 나오는데 그리고 시행은 안 하더라고? 시행 안 할 답변을 뭐 하러 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도의원은 제외입니다.” 이러면 되지. 그래서 실·국도 보고 우리도 예순 분이 지역의 여론도 듣고 여러 가지, 그냥 아무 데서도 듣기는 듣지만 이렇게 좀 해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 보면 고속도로 통행료 등 임차료 이래서 1200, 여기 보도지원을 통한 홍보에 있고. 또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여기도 고속도로 통행료 등 임차료 동등하게 1200만 원인데 이것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각자 통행료가 다른 내용이에요?
○대변인 김일곤  저희들이 팀별로 보도지역팀이 있고 뉴미디어팀이 있습니다. 영상을 거의 매일 나가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각자 차를 한 대씩 빌리는 그런 비용입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각자 다른 것이에요? 각자 다른…
○대변인 김일곤  약 1000만 원, 1000만 원 약 그 정도 됩니다.
고우현 위원  1200, 1200 각자 다르지요?
○대변인 김일곤  금액이 차량의 내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보도지원팀은 그랜저 급을 타고 뉴미디어는 삼성 SUV를 타는, 그렇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래요? 여기에 꼭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게 있나 생각이 들고요.
  대변인실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1억 5830만 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급량비는 이해가 가요. 대변인실 업무추진 여비가 8978만 원, 대변인실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하면서 1860만 원인데 이것은, 등은 뭐예요?
○대변인 김일곤  업무추진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것은 직급에 맞는, 대변인 자격한테 주는 것이고 부서운영 추진비, 직책급운영 추진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등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대변인만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분 계십니까?
○대변인 김일곤  저희들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일반직원들도 대외적으로 만난다든지 이럴 때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누구든지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고우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위에는 업무추진 여비예요. 여비가 8900만 원, 거의 9000만 원이야. 9000만 원인데 업무추진비는 1860만 원밖에 안 돼. 아니, 어떻게 해서 여비가 9000만 원인데 업무추진비가 1800만 원밖에 안 되느냐고.
○대변인 김일곤  그것은 이제 뭐…
고우현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여비가 이렇게 많아?
○대변인 김일곤  지침에 단가가 딱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인원에 대해서는 여비 얼마가 되고 업무추진비도 몇 명에 대해서 이렇게 딱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아니, 이렇게 이것 내용을 보니까 이게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것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는 것이에요?
○대변인 김일곤  사실 뭐 편성하는 데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달라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적다고 더 달라 한다고 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고우현 위원  대변인실의 여비가 한 9000만 원, 한 1억 정도 되면 적은 것은 아니지요. 어쨌든 도정에 대한 홍보를 진짜 도민들이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런 좀, 뭔가 마음 놓고 우리 도가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다 하는 인식이 되도록, 실제로 일도 잘해야 되고 홍보도, 지금 안 그래도 살기가 각박하잖아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고우현 위원  엉터리로는 홍보를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일도 잘할 수 있고 또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홍보를 잘해서 우리 도민들 사기진작을 향상시켜 주세요. 이게 대변인실의 역할 아닙니까?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고우현 위원  맞지요? 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일곤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고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일 좀 해 보자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도입하는데 공무원노조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현수막을 걸어 놓는데.
  대변인님.
○대변인 김일곤  예.
김준열 위원  우리 홍보비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30억씩 썼는데 어째 언론에서 그것 한 명도 안 다룹니까, 잘못됐다는 내용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대변인 김일곤  그 내용은 처음 발단될 때 여러 매체에서 같이 다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동조하는 기사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기사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정상입니까, 이게? 언론이 정상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홍보비를 쏟는데도 불구하고?
○대변인 김일곤  그것은 홍보비하고 연관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언론에서 판단을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역설적으로 도청 본청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철저하게 홍보를 하십니까?
○대변인 김일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준열 위원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들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계십니까, 홍보비를 통해서?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때 노조에서 그렇게 기사를 내고 저희들이 또 사무처에서 대응논리로 해서 그 당시 서로 간의 입장을 같이 언론에서 다루었고 영남일보에서 특집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어차피 도청에서 홍보비 나가는 언론사나 우리 의회에서 홍보비 나가는 언론사나 같은 언론사지요? 비슷하지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거의 중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어떻게 됐길래 한 군데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언론사가 없냐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 한 줄 쓰는 기사를 못 봤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는 기사를 쓰는 기자를. 기자 한 분도 이렇게 써 준 적이 없어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정책보좌관제라고 쓴 기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내용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는 게 있고, 그 앞의 제목에 노조에서는 정책보좌관이라고 쓰고 우리는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고 쓰고 그렇게…
김준열 위원  우리 입장에서, 아니면 역으로 우리가 이 부분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비는 뭐 하려고 씁니까, 우리가?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맞습니다. 위원님 말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전면 광고를 싣든지 실으세요. “공무원노조가 잘못됐다. 당신들 주장이 틀렸다. 내용은 이렇다.” 이런 데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책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앞으로 어떻게 사태가 진전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통상적으로 매년 지급되다시피 한 이런 언론홍보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지원비 같은 것을 더 늘려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이런 활동들이 제대로 촬영이 되고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역할이 더 커져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해 오듯이 의정활동의 기획·홍보 해서 케이블방송사, 지역 인터넷신문사 이런 데에 통상적으로 해 오듯이 그냥 돈만 주는 이런 홍보는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저희들이 기획홍보비 7억이 있고 또 공익캠페인을 해서 방송사에 생중계하는, 도정질문 생중계하는 게 4억 4000이 있습니다. 해서 전체 예산이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기획홍보비를 우리가 방송사, 신문사에 배분을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분석을 통해서 우리 의정활동에 진짜 도움이 되고 기여한 그런 데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의원님들 예순 분 계시는데 이분들의 의정활동을 콘텐츠 제작지원하는 사업비가 1억 3000이라는 것은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지금 대변인실의 홍보비가 TV, 신문, 잡지, 지역언론, 인터넷신문까지 해서 하다 하다가 이제는, 아까 김진욱 위원님 말씀처럼 분석료까지, 이런 537개 매체까지 책정해서 사업꼭지를 만들어서 챙겨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거기다가 지금 SNS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해서 8억, 또 여기 인터넷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4억. 이제는 민간인까지 끌어들여서.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도 대표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또 3억 1000이 들어갑니다. 경상북도 인터넷은 어떻게 관리하길래 이게 3억 1000이 들어가야 홈페이지 시스템이 유지보수가 됩니까?
○대변인 김일곤  이것은 저희들이 행안부 웹사이트 총량제를 ’16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흩어져 있는 사업소에 개별적으로 하는 홈페이지를 다 줄이고 마지막에 가서는 5개 이내로 줄이는 일환으로 하는 그 예산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이게 시스템 유지보수비치고는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대변인 김일곤  아닙니다. 이것은 실·국별로 줄이면 그 예산은 절감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금 부는 것은 그때그때 보수할 때 인력 보강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조금 늘어나서 7000만 원이 는 겁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이것을 대변인실에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현수막 같은 것을 지금 나무에 묶어서 수개월째 저렇게 나무를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바람직합니까, 공무원으로서? 시민들 보기에, 이게 불법 현수막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나무에 그렇게 묶는 게 정상적입니까?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저렇게 수개월 동안 묶어 놓고. 저러면서 시민들한테 길거리 나무에 묶어 놓은 현수막 단속할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대변인 김일곤  개인적으로 볼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김준열 위원  역으로 공무원노조가 도민들께 저는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자기의 주장을 하면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주장하시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시를 하시고 도정 게시대나 시정 게시대나 정상적인 홍보방법으로 홍보를 하라고 하세요. 오늘 즉시 공문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양쪽 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무에다가 저렇게 현수막 묶어 놓고? 아무나 묶어도 됩니까, 저렇게 나무에다가 현수막을?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대변인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사항들 잘 이행하시고 특히나 사무처장님, 의원들과 관련된 예산을 사전에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사무처장님께, 좀 전에 김준열 위원님이 얘기한 현수막문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건드리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현수막 저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는 방법, 그리고 현수막도 일정한 기간이 있지요, 걸 수 있는 기간?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이게 옥외광고물이 아니어서 그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김시환 위원  그래서 옥외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담장을 쳤다고 실내냐 그것보다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옥외, 옥내 그 문제보다도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어떠한 집행부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는 있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여기에 도민들이 하루에 수백 명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이 담장도 없는데 이게 옥외인지 옥내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저것은 도청 노조가 주장하기 이전에 스스로가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교묘하게 어떠한 규정이라든지 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 도민이 뭘 배우겠습니까? 배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원은, 제가 초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양이 아주 상당합디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보좌를 받아서 좀 더 깊게, 넓게, 의원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도민의 안녕과 복지 추진, 보편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도민이 잘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60명의 의원들은 사실 잠도 안 잡니다. 새벽부터 뛰어다닙니다. 그러한 것을 좀 생각도 해 주셔야 되지. 일방적으로 말이지. 지식을 좋게 쓰라고 모든 학습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이용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 집행부가 좀 더 각성하고 우리 의회사무처 역시 합당하게 어떠한 일을 처신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올 때마다 보면 아주 불쾌해요. 우리 시골로 가 보이소. 각 지역에 가 보이소. 현수막 걸리면 며칠 되면 낫으로 막 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청의 미세먼지를 위해서 나무를 가꾼다? 안 되지요, 저런 식은. 지금 나무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아파 죽겠다 합니다, 지금. 어디 나무 그것해서, 우리 실내라고 해서 나무 심어 놓고, 현수막 걸라고 사실 나무 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해서 현수막 도청 내에 다 걸어도 됩니까? 실내에서도 집행부부터 지킬 것은 좀 지키라는 말입니다. 기본이 잘못되고 뿌리가 병이 생기면 모든 나무는 다 죽습니다, 지금 가시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왜 이런 예를 드는가 하면 정말로 우리 집행부, 노조가 잘되고 우리 도의회가 잘되고 하려면 도의회를 보는 인식, 의식 자체부터 바꿔야만 우리 경상도가 변합니다. 좀 전에 김준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저것 당장에 처리하십시오.
    (이선희 부위원장, 나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위원님, 하여튼 많은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이 현수막이 옥내에 보면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그 내용 중에 정책보좌관이라는 것은 실제로 현행법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정책보좌관이 아니고 사무처의 인력 보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정책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
김시환 위원  좀 전에 우리… 보십시오, 좀 전에 한창화 위원님도 그 얘기했고.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저쪽 노조하고 대화가 충분하지 않았다 하는, 소통이 안 됐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이것은 소통의 문제를 좀 떠나서…
김시환 위원  소통이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소통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사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견해의 차이이기 때문에 참 접근하기 힘은 듭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시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기보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사업명세서 30쪽입니다. 대변인실하고 의회사무처하고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같이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고장 경북나들이 운영이 있습니다, 대변인님.
○대변인 김일곤  예.
조현일 위원  있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 구체적인 사업이 뭐지요?
○대변인 김일곤  이것은 도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도의회에 방문할 때 저희들이 책자를 만화 형식으로 만들어서 주는 그 비용.
조현일 위원  기념품도 주고 책가방도 주고 선물비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참 좋아요, 우리고장 경북나들이 운영, 좋고. 됐습니다.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조현일 위원  우리 의회 방문하는 청소년들도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청소년 의회교실.
조현일 위원  거기도, 우리도 중식도 제공하고 선물도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한 5000만 원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조현일 위원  이게 중복됩니까, 아니면 중복 안 됩니까? 도청 방문하는, 의회를 방문해서 도청도 같이 방문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도청 방문하면서 의회를 같이 방문… 의회는 의회교실로 방문을 하지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저희들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정식으로 통보 받아서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것이고. 나들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격이.
조현일 위원  다르지요? 나들이도 3500만 원, 청소년 의회교실도 5000만 원 이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잘 협의를 하셔서 방문하는 팀들이 중복 안 되도록 그것을 협의해 보십시오.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왜냐하면 의회도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추천을 받아서 의회 방문하는 학교가 정해지지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조현일 위원  정해지고 또 도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복 안 되도록 우리 도내 학생들이 골고루 도청을 좀 체험할 수 있게. 그리고 의회교실은 의회교실 나름대로 의회교실 전자시스템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했는데 의회에 오는 우리 학생들도 교육청도 한번 보고 도청도 한번 보고, 또 도청에 오는 학생들도 의회교실에는 참여 안 하더라도 우리 도의회를 봐서 ‘아, 우리 도의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그 정도까지는 한번 교육이 돼도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사업의 중첩성을 한번 봐야 되는데 저희들 청소년 의회교실은…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의장선거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이런 제도가 있어서…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처장님, 의회교실을 안 하더라도 도청에 우리고장 나들이 온 학생들은 그래도 의회 정도는 한 번은 보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 말씀이고 중복 안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저는 대변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쭉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대변인 김일곤  예.
박차양 위원  우리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하루 한 얼마나 됩니까? 관계자들은 아마 알고 있을 텐데요.
○대변인 김일곤  약 8000명 정도 됩니다.
박차양 위원  하루 8000명이요?
○대변인 김일곤  예.
박차양 위원  정확합니까?
○대변인 김일곤  예, 정확합니다.
박차양 위원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여기 바깥에다 방문자 수를 다 기록했거든요.
○대변인 김일곤  예.
박차양 위원  이것은 어느 날 없애 버리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내부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깥에 하는 방문자 수가 적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주시에 근무하면서 항상 경상북도 방문자 수를 눈여겨봐 왔습니다. 경상북도 방문자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어느 날 방문자 수를 없애버렸더라고요. 자신 있으면 방문자 수 올리세요, 바깥으로.
○대변인 김일곤  예, 검토해서…
박차양 위원  굉장한 수입니다. 바깥으로 올리세요.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하루에 8000명이 들락날락거리는데 이게 얼마나 잘되는 것입니까? 바깥으로 올리십시오.
○대변인 김일곤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외국어 변환이 안 됩니까, 홈페이지가? 홈페이지 자체가 외국어 변환이 안 됩니까? 
○대변인 김일곤  중국어하고 일본어는 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어디 됩니까? 저 지금 홈페이지 켜놓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았거든요. 저한테 오셔서 한번 가르쳐 주시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제가 이것을 켜 놓고도 제가 이것을 못 찾는데 일반인들이 이것을 쉽게 외국어 변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요.
○대변인 김일곤  저희 팀장이 거기 가서 바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을 불러야만 찾을 수 있도록 이런 홈페이지는 이러면 안 되지요. 위에 중국어·일본어를 한자로 표기를 해서, English라든지 표시를 해서…
    (담당직원, 박차양 위원에게 홈페이지 시연중)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이것 너무 찾기 힘들거든요. 위에 화면에다가 중국어·일본어 이렇게 좀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대변인 김일곤  예, 그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페이스북 팔로워가 얼마입니까?
○대변인 김일곤  현재 수가… 잠시만요.
박차양 위원  모르시지요?
○대변인 김일곤  아닙니다. 페이스북은 지금 10만 5028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제가 지금 켜놓고 있거든요? 10만 1981명이고.
  트위터는요? 트위터는 1만 5000이거든요.
○대변인 김일곤  트위터는 1만 5123명입니다.
박차양 위원  자, 그럼 이것 잘 되고 있습니까?
○대변인 김일곤  지금은 페이스북도 약간 사양길로 가고 있고…
박차양 위원  인스타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요. 인스타는 더 안 되고 있습니다. 뭐가 제일 유명합니까?
○대변인 김일곤  지금은 대세가 유튜브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유튜브, 유튜브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유튜브 대세이면, 화공굿모닝특강의 이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특강을 하시는데 왜 유튜브 생중계를 안 합니까?
○대변인 김일곤  유튜브 생중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직원들이…
박차양 위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 김일곤  됩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에요. 제가 자치국 할 때 물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안 되냐고 하니까 강사들이 거부를 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 생중계해야 되거든요. 이것 나중에 녹화 떠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직원들이 새벽같이 먼 길을 와서 여기 앉아서 눈도장 찍어가면서 특강을 들어야 됩니까? 저는…
○대변인 김일곤  강의장에 한 150에서 200명 들어가는데요.
박차양 위원  알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 참석하는 것 다 알고 있고, 이게 강사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전부 200만 원 전후로 강사비가 지원이 되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2000명이 넘지요? 공무원들이 집에서 일어나서 그 시간에 그것 틀어놓고 일하면 됩니다. 그것 들으면서, 또 출근하면서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자기가 듣고 싶을 때, 또 이게 미리 소개가 되잖아요, 이번에 어떤 강의를 한다고. 내 분야이면 다 들을 수 있도록 바로 생중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중계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화요일에 이것 유튜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중계 되는지.
○대변인 김일곤  생중계가 150명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오면 사무실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 채널이 개설되어 있고…
박차양 위원  생중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변인 김일곤  예, 생중계 됩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대변인은 된다 하고, 자치국인가 거기에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데 좀 해 보고요.
○대변인 김일곤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트위터하고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유튜브가 대세라고 했는데 그럼 트위터 대세 아니라고, 페이스북 대세 아니라고 안 합니까?
○대변인 김일곤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것도…
박차양 위원  그런데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트위터는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힐링이니 뭐니 스토리텔링이니 요즘 그런 것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제가 강원도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강원도가 우리보다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강원도 들어가니까 트위터의 팔로워가 3만 4000, 우리보다 배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16만 3214명입니다. 강원도 왜 이렇겠습니까? 들어가 봤습니다. 내용을 봤습니다. ‘첫눈이 내립니다. 아름다운 첫눈을 맞으시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딱 해 놨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풍경을. 첫눈이 내린다고, 아름다운 첫눈을 도민들이 많이 맞으시라고 이렇게 딱 띄워 놓습니다. 우리 트위터, 페이스북은 너무 감동이 없습니다.
○대변인 김일곤  위원님, 그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박차양 위원  아니, 이런 예산들은 엄청, 전부 그런 예산을 세워 놓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늘 운동화 신고 다니시잖아요. 오늘 보니까 운동화 깨끗하게 새 신 같더라고요. 이러면 신발 딱 찍어서 ‘지금 몇 켤레째 새 운동화입니다.’ 전체 다 안 찍어도 됩니다. 운동화만 찍으면 됩니다. 그런 것을 올린다든지, 몇만㎞ 말씀하시잖아요. 핸들, 그것 계기판 찍으면 됩니다. 그런 것 찍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 간단하잖아요. 사진 많이 찍는다고 좋습니까? 대표적인 것 딱 찍어서 이런 것 한다든지 감동적인 것, 그리고 우리 여성 공무원들 중에, 전체 도의회 공무원들 다 통틀어서 누가 애기를 제일 많이 낳았느냐. 네 번째 애기 낳은 사람 있으면 그것 딱 찍어서 ‘어느 시에 근무하는 어느 직원이 네 번째 애기를 출산했다.’ 그것 사진 하나 찍고, 네 번째 없으면 세 번째 해도 좋습니다, 3명 잘 안 낳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찍어서 올리고 그렇게 좀 감동적인 그런 것을, 트위터는 굉장히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동적인 것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페이스북도 보니까 행사 일변도입니다. 그런 행사는 언론을 통해 보거나, 지사님 늘 TV에 한 꼭지씩 매일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송으로 다 볼 수 있는 것인데 구태여 페이스북까지 그렇게 행사 일변도로 안 하셔도 홍보가 된다고 보니까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이런 것은 좀 감동적인 스토리를 엮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을 보면 해외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대변인 김일곤  올해는 저희들이 신남방지역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국영방송들을 불러서 경북도의 우수한 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재해서 현장에 가서 다큐로 방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인터넷 방송은요? 글로벌 시대에 맞는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 방송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있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SNS도 하고 있는데 좀 감동 부족이다 이것이고.
  그다음에 인터넷 콘텐츠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제작합니까?
  넘어갈게요. 뉴미디어 기능, 뉴미디어 기능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미디어 기능이요. SNS, 인터넷, 인터넷 방송 다 빼고 어떤 뉴미디어 기능이 있는지, 뉴미디어 기능이요. 뒤에 누가 좀 도와주시지요?
○대변인 김일곤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이런 것을 하겠다, 뉴미디어 기능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변인 김일곤  예.
박차양 위원  그래서 뉴미디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뉴미디어 기능 확대…
○대변인 김일곤  제안설명에 그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박차양 위원  예.
○대변인 김일곤  일반적인 홍보활동도 있고 SNS 활동,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박차양 위원  물론이지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미디어 기능이 이것 외에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뉴미디어 기능.
○대변인 김일곤  뉴미디어 기능은 함축하면 SNS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SNS에 그게 다 포함되지 않나요, 그런 종류가?
○대변인 김일곤  그런 기능들을 더 확실하게, 더 새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제안설명에 담았습니다.
박차양 위원  SNS 및 인터넷 콘텐츠 제작 등 뉴미디어 기능 확대,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어떻게 더 확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것을 어떤 것을 확대한다는 건데요?
○대변인 김일곤  새로운 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직원들이 하기에 조금 힘든 분야는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을 초빙해서 같이하는 그런 협업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박차양 위원  전에는 이것 안 했습니까?
○대변인 김일곤  내년도 예산,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차양 위원  실·국마다 그런 ‘크리에이터’라는 말 진짜 많더라고요. 산림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쭉 보니까.
○대변인 김일곤  관광분야는 올해 했고,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처음 시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물론 경상북도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각 분야마다 자기 일하는 데 대해서 도정 홍보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도정 홍보에 비해서 경상북도의회 홍보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김일곤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홍보비가 적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대변인 김일곤  의회는 기본적으로…
박차양 위원  의회 도정 홍보비가.
○대변인 김일곤  기본적으로 생중계하는 비용이 4억 얼마, 조금 더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박차양 위원  언론사, 언론사에 가는 그런 홍보비가 적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대변인 김일곤  의회 비용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렇지요. 도정 홍보비에 비해서 우리 의회 그런 언론사 홍보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김일곤  대략 계산하면 한 10% 정도 된다고 봅니다.
박차양 위원  10%까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도는 전체적인 업무량을 다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기능도 있어서 홍보비가 많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상북도의회도, 어쨌거나 의원들이 6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60명들이 활동하는 홍보가 잘 되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언론사의 홍보비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돼서 이번에 얼마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변인실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어느 정도의 홍보비는 도의회도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일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사님 당선되자마자 운동화 신고 점퍼 입고 활동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안 좋습니까? 도민을 위해서. 아까 강원도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경상북도에 세 번째, 네 번째 아이 출산했다는 홍보, 그다음에 운동화 홍보, 또 차량 운행, 이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서 우리 경상북도를,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반짝 아이디어, 그런 홍보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변인실에서 좀 참조하시고요.
  또 모든 의원님들이 의회 홍보비가 적다고 하니까, 의회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위원장 나기보  홍보비 확보에 대해서 다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희수 위원님 하고… 그리고 지금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좀, 우리 위원님들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제가 질의를 사실… 앞서 다 하셨는데, 동료위원님인 김준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노동조합에서 일부 의견을 달리 하는 차원에서 동문과 서문에 현수막을 게시한 지가 꽤 여러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철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60명의 도의원들이 도청과 도의회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자치행정국에도 의사를 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제도 도입은 60명의 도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실효성이라든지, 추후에 제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또 다른 제도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차선책이다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뜻을 제가 도의회 도의원님들의 입장을 대신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현수막 게시 문제는 노동조합에서,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게시되어 있으니, 게시된 기간 동안 충분히 의사전달은 되었다고 보고 처장님께서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을 하는 업무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철거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잠시 김준열 위원님하고 밖에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김준열 위원님께서는 좀 의욕과 정확한 팩트가 아닌 그런 내용들이 전달된 부분들이, 대화를 하면서 있었던 부분은 언론에 홍보비를, 언론이 부정적으로 저렇게 의회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그런 내용들을 기사화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 홍보비를 다른 용도로 해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알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김준열 위원님께서도 사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다 보니 노동조합에서 그런 반대 의견이 저렇게 오래 되어 있다 보니 그런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 도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좀 전달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 뜻을 설명을 하는 과정에 언론사에서 그런 비판적인 기사 내용을 기사화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김준열 위원께서 한 그 내용은 일부 오해는 있을 수 있고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저도 충분히 언론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희수 위원  본회의장에 전광판 시스템 구축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 이 외에 다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현재 의원님들 도정질문 할 때 PPT 화면이 뜨고, 또 전자투표 할 때 보면 화면이 여러 개로 돼 있어서 깨지고 이래서 단일 LED로 해서 해상도가 높은…
김희수 위원  건물 지은 지 얼마나 됐는가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내구연수가 2020년 5월 31일인데 좀 당겨서 하려고 그렇게…
김희수 위원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간은 지났는가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제품 자체가 그런 것이지, 사양이 그런 것이지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선택이 잘못됐다고 보이고.
  지금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의사봉을 때리시면 화면에는 한참 뒤에 나간다 말입니다.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희수 위원  그렇잖아요? 바로 옆에서 하는데 화면에 비치는 부분이 실시간이 아니라 시간차가 있다 이것이지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 페이스북도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좀 속도가 있는데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라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유지·보수할 때 그 부분 가능한지,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본회의장 의원들 책상에 방송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의사진행 발언을 해도 이쪽 구석에서는 안 들린다 이 말입니다.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희수 위원  이것을 다 설치하기가 곤란하면 마이크라도 주변에 배치를 해 놓고 그렇게 해야, 동료의원이 무슨 질문을 하는지 이쪽에서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다른 데 가보면 본회의장 테이블에 음향설비가 다 된 데가 있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활용성이 떨어진다면 마이크라도 좀…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무선 마이크를 좀…
김희수 위원  무선 마이크라도 좀 여러 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동해안전략산업국(총무과·종합민원실)·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에 따라 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절약을 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존경하는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와 존경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해양수산국장님, 138쪽에 환동해산업연구원 현황자료 하나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있고 직원 수, 또 하는 일, 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독도 관계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164쪽부터 179쪽까지 쭉 이렇게 독도 홍보물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실제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고 있는지, 여기 171쪽도 보면 독도 홍보활동 지원, 홍보 기념품 제작 2000만 원 정도씩, 그 뒤에도 사업들이 전부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늘어 놨는데요.
  실질적으로 독도를 두고 일본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라든지, 근거가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떼를 쓰고 억지를 쓰는데, 이것을 국제재판소로 가져갔을 때, 이것은 국가적 대응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100% 이긴다는 보장만 있으면 이슈화시켜서 가져가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독도침탈 야욕을 나타날 때는 우리는 기껏 한다는 게 띠 매고 규탄대회 하는 것, 여기에도 이 홍보물이나 여러 사업들도 보면 나열만 됐지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국가가 해야 될, 국가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되지만 독도를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의 입장에서는 경상북도 나름의 대응이 중요하지 않느냐. 
  학술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부분이 독도가 한국 것이란 것을 우리는 명백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침탈야욕에 때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느낍니다. 이것 전부 국내 행사 가지고, 독도가 우리가 것이란 것을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국내 행사 이렇게 사소한 것 자꾸 해서 뭔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독도 홍보물을 제작을 하더라도 해외에,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 유럽들, 그런 해외의 여러 나라가 독도가 한국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 사업들은 전부 우리가 하는 사업이다 말입니다. 우리는 독도에 대해서 사업을 안 해도 독도가 우리 것이란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고, 상임위뿐만 아니라 전 경북도민이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 국민이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 간에 독도에 대한 정책도 서로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하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연구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국제적 홍보활동, 국제적 사업들을 넓혀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내사업 이런 것은 좀 지양시키고. 
  독도정책팀 말고 다른 쪽에서도 독도 얘기가, 다른 과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독도 행사를 경상북도 도민 앞에 우리 사업으로 자꾸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지. 적어도 일본사람들이 다시는 독도가 자기 것이라고 얘기를 못 할 정도의 그런 외교력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은 국가가 하겠지만 당연히 주도인 경상북도에서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예산을 독도만큼은 더 큰 예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국제행사에 가져가기 위해 수십억이 필요하더라도 해서 제대로 된 홍보와 제대로 된 연구, 그런 부분들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행사에 이렇게 자꾸 치우치지 말고 국제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쪽에, 7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원스톱 지원사업비가 4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여기처럼 발전사업 허가절차라든지 저리 융자라든지 설치비 등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해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합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런 컨설팅을 한다는 것을 도민이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느냐 하면 어제 영남일보에도 나왔지만 지역주민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과다한 광고, 이런 것을 믿고 들어가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역주민들이 소수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위해서, 예를 들어 축사 상부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건물 상부라든지. 그런 부분을 컨설팅 하는 것을 여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업자한테 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주민들이 상담신청을 하면 에너지공단하고 에너지공단에서 관련되는 업체하고 같이 컨설팅을 하고 상담을 들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작년부터 자꾸 민원이 발생해서…
김희수 위원  업체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것이 아닌데, 우리 도민들이 태양광발전을 하고 싶어 하더라도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면, 일선 시·군에 이런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도 이렇게 지원해 준다. 또 몇 ㎾까지는 어떻게 해 준다. 조합을 만들면 어떻게 해 준다. 그런 게 읍·면·동까지는 내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사실 태양광 용량도 모르는데, 100㎾ 하는지 50㎾ 하는지, 설치를 하려는데 어디를, 그러니까 결국은 현수막 보고 업체에 한다 말입니다. 태양광 설치 업자한테 물으면 업자 도움밖에 더 되느냐고. 왜 이 컨설팅을 여기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하되…
김희수 위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것이 잘못됐다기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은, 지금은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어도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거기에 큰 업체들이 한전 용량, 그 지역에 필요한 용량 전체를 선점해서 거기에서 신청을 해 버리면 실수요자들은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에 있는 용연저수지 태양광 설치를 신청을 하니까 신광면 전체에 케파가 안 나와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었던 전례가 있었다 말입니다. 그렇듯이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 우리 도민들, 주민들, 특히 어려운 농가에서 태양광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에도 도움이 되고 또 경제적 도움이 되기 위해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읍·면사무소에 가서 태양광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러면 거기에서 논스톱으로, 원스톱으로 설명을 해 주고, 업체는 누가 선점을 하든 그것은 그 사람한테 달렸단 말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환경에너지공단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가서 물으면 우리가 모르니까 이것은 시에 가봐라. 시에 가면 도에 가봐라. 도에 가면 또 어디 가봐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을 수 있지 않느냐.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가장 인접한, 직접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읍·면·동사무소하고 연결해서 최대한 주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간단한 설명은 해 주고 상세한 것은 도의 에너지과라든지 시의 에너지과에 가면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민원인이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제대로 된 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경북도 바다 해안선이 몇 ㎞나 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동해안 5개 시·군 537㎞입니다.
박차양 위원  전국 대비해서 우리가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전국 대비, 강원도는 402㎞이고…
박차양 위원  아니요, 우리가 몇 % 정도 됩니까? 전국 해안선 대비.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3.6%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우리 어민들의 수가 굉장히 격감했네요,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박차양 위원  어민 수가 굉장히 격감했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데이터가 2017년까지만 돼 있던데 원인이 있습니까? 근간 데이터는 안 나오던데요. 어민들 통계가 2017년도에 스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2007년도하고 2017년도 비교를 하니까 50%가 격감을 했거든요, 어민이.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별하게 50%가 격감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촌의 과소화 및 공동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당구장 표시로 이렇게 해 놨거든요. 고령화이고 또 작업이 힘들고, 또 외국인들을 많이 고용하다 보니까 아마 어민들이 급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2019년도에 바다에 사건이 몇 건 났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안전사고 그것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볼까요? 해양수산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두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한다고 1033쪽에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건이 몇 건 났습니까? 동해안에. 예방대책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건·사고가 몇 명이 났는지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70건 정도 됩니다.
박차양 위원  작년에 제 지역구에만 사람이 5명 죽었습니다, 작년도에, 바다사고로. 올해도 벌써 2명 죽었습니다. 사건이 70건이 났는데 사망은 얼마나 났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감포에도 해난사고 나서 인명사고 났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박차양 위원  경북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한 열 몇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박차양 위원  저는 그래서 우리 경북 바다에 왜 이렇게 사건이 많이 나는지, 그다음에 원인은, 어디에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는지 그런 것은 분석이 안 됐습니까? 뭐 때문에 바다에 70건이나 사건이 생기고, 또 사망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한번 분석을 안 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저희들이…
박차양 위원  분석을 해 봐야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해난사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충돌사고도 있고 자체 인명사고도 있는데요.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큰 배들은 풍랑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특히 감포나 연안 쪽에 나는 것은, 부부들이 많이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실족돼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구명조끼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급을 했는데…
박차양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박차양 위원  제가 사고 난 현장에 늘 가봤잖아요. 가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타 도, 그다음에 다른 중국 배라든지 이런 큰 배들이, 그것 무슨 선이라고 합니까? 바다 쭉 가는, 항로? 항로를 안 지켜서, 그분들은 항로만 맞춰놓고 잠을 잔대요. 배는 계속 갑니다. 조그마한 배들이, 선박들이 고기잡이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인답니다, 계속 잠을 자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들이 소형선박을 치고 나가기 때문에 엉겁결에 뒤집히잖아요. 그런 것 못 들어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것은 일부 그렇습니다. 화물선과 어선들이 충돌하는 사고는 화물선들이 레이다를 쓰는데 앞에서 안 잡혀서 그렇게 사고 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선들도 자동조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는 항로를 자동으로 맞춰놨는데 그 앞에 조그마한 소형선들이 있으니까 부딪쳐 사고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바다에 사고가 그렇게 나면 얼마나 행정 낭비입니까? 실종되는 사람을 찾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고를 안 나도록 해야지요. 예방,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래서 저희들이 해경하고 수협하고 도하고 해서 시·군하고 합쳐서 예방교육도 많이 시킵니다. 실제로 해난사고가 감소 추세는 아니고 약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증가가, 어민도 50%나 격감했는데 사고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증가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저희들이 인명사고 안 나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명조끼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급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실제로 어업인들이…
박차양 위원  갑바, 갑바가 문제잖아요. 갑바에 물 들어가면 헤엄 못 치잖아요? 뜨지도 않잖아요. 갑바를 입고 작업을 하는데, 그것 대체하는 옷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장화 부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그 부력을, 빠지면 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명조끼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급하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것을 안 입어요. 안 입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의식 수준의 문제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갑바를 입고 그 구명조끼를 입으면 뜹니까? 갑바를 입고 구명조끼 입으면 뜹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일부는, 다 뜬다는 것이 아니라 부력이 있기 때문에 뜰 수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갑바를 안 입을 수는 없으니까 갑바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럼 구명조끼라도 뭔가 좀 개발해서 내가 물에 빠졌을 때 갑바의 물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갑바를 입어도 구명조끼가 뜰 수 있는, 부력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입히든지 그렇게 돼야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래서 선원사고,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협중앙회, 해수부, 저희들이 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보급했습니다. 그 자체를 어업인들이 안 입어서 문제이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안 입으면 억지로라도 입혀야 되고, 입어서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어민들이 입지를 않습니다. 효과 있는 그런 구명조끼를 개발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해서 입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예산, 이 예산 밖에 없습니까? 자동소화장치, 초단파대 무선전화. 이것만 해서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이 구축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어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관사… 기관에 불나는 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각각에 대해서 예산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안전사고 예방하는 예산이 뭐뭐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안전사고 예방하는 것.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자체가 여기 보시면…
박차양 위원  여기 예산서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예산이요. 전부 행사성이 너무 많습니다, 행사성이.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주요사업 29페이지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을 보면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박차양 위원  몇 쪽이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29페이지요, 주요사업설명서.
박차양 위원  설명서 말고 저는 예산서 보고 있거든요. 예산서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안전사고 대비해서 예방하는 장비라든지 교육시킨다든지 이런 예산이 얼마 정도 여기에 계상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은 3억 2000만 원이 시·군비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내년 예산에 3억 2000만…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소화장치, 초단파 무선전화 이런 것을 해서 안전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어선에 대해서, 어선 자체에…
박차양 위원  이것 말고 다른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해난사고 보면…
박차양 위원  몇 쪽이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주요사업설명서 33쪽이요. 사업명세서 1334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은 늘 해 오던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해난사고 나면…
박차양 위원  이것은 해난사고 났을 때 당연하게 구조요원들이 본부를 차려놓고 바다에 가서 계속 수색하고 수습하기,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실제로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 수습은 해경의 업무인데 저희들이 어선을 동원해서 수협에서 하기 때문에 동원하는 어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협조를 받는다 해서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수협에 그러면 그런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까? 수협에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났을 때 수협에서 사건본부를 차리잖아요. 본부 차리는데 거기에 구조요원들 밥도 좀 사줘야 되고 잠시 난로도 피워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수협에 그런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어선 부분은 그게 있고요. 저희들이 선원들이나 어선원에 대해서 보험도 넣어주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자기들 예산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도 부분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부분이 없다 이 말 같은데요.
박차양 위원  보상이 아니고요. 상시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서 구조요원도 동원하고, 마을에 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도와주잖아요. 도와줄 때 경비지원이라든지, 먹고 하는 이런 게 지금 예산이 없다고 저보고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수협에서 당장, 조합원이다 보니까 조합원에 대한 부분은 수협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세워서 자기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럼 이번에 독도헬기 추락한 것은요? 정부에서 다 지원하지 않나요? 그렇게 대형사고만 관심을 가지고, 거의 동시대에 배가 뒤집혀서 한 사람은 실종되고 한 사람은 병원에 옮겨져 중태 상태에 있는데도 우리 도에서 한번 나가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저희들은 사고가 나면 한 번씩 나가봅니다.
박차양 위원  나갔습니까? 감포에. 그때 나왔습니까, 감포에?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감포에 이번에는 못 나갔는데 지난번 사고일 때는 계속 나갔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요. 대형사고만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관내에 부부가, 두 사람이 빠져서 한 사람은 진짜 사경을 헤매다가 본인이 억지로 갑바를 벗었기 때문에 떴잖아요. 떠서 30분 후에 구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에서 너무 무관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안 나와 보시니까 실정이 어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예산들 보면 사고 났을 때보다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예산들이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항로를 맞춰만 놓고 잠자는 그런 어선들에 대해서도, ㎞ 수가 있잖아요. 몇 ㎞까지는 근접 못 하도록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고기잡이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바짝 들어오니까 이런 사고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데요? 하나도 안 지키는 배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그것은 일부 어업인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고 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예산도 보면 선원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보험에 대해서 자부담 부분을 우리가 도비에서 확보해 준 부분도 있고, 여러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 것은 농민들한테도 보험료 다 넣어주고, 예산서 보면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보험을 다 넣습니다. 큰 행사를 하더라도 다 보험 넣습니다. 그런 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해난사고에 대비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좀 개발해서 넣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바의 물 안 빠지는 그런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구명조끼가 어떻게 하면 잘 뜰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항로를 이탈해서 들어오는 배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좀 연구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셔라 이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수협하고 같이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칠곡 출신 김시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이 파트는 어느 분이…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전략산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농수축산업에 적용 가능한 재생에너지인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팜이 성공을 하려면 두 가지 사항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연료비 절감 부분하고 하나는 일정 부분에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할 수 있는 태양광·태양열·지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할 때 연계를 하면 기본적으로 연료절감이 되고…
김시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상북도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을 1년 동안 발굴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풍력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태양광도 지금 현재 엄청나게 어떠한 저장시설에서 화재가 나고 또 풍력도 거기에서 나오는 파동 수에 대해서 인근에 축산농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고, 또 지열도 아마 촉발지진 형태로 해서 어떠한 모순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올려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딸기를 재배했을 때 한 3000평 정도 기준을 잡으면 연료비가 한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소득은 1억 5000만 원에서 한 2억 8000만 원 정도 해서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증가되는 이런 모델을 만들려고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축산 같은 경우에도 선진국을 보니까 분뇨를 발효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발굴한다든지 해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바이오매스…
김시환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도 그런 것이 있긴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게 자가용으로 일부, 각자 자기 자가용으로 하는 것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규모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시환 위원  사실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해서 농수축산업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맞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리고 주변에 미치는 환경에도 중요하고, 또 지금 현재 축산 건축물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도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맞습니다.
김시환 위원  환경문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본 위원이 생각해도 친환경에너지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쉽지 않습니다.
김시환 위원  전문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에너지를 개발시켜서 이러한 스마트팜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사실은 위원님, 스마트폰을 한번 보시면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올 때 무전기처럼 컸지 않습니까? 컸는데 이게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술개발이 되니까 지금은 아주 간편하거든요. 이게 더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은 더블폰까지 나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김시환 위원  차후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화되고 모든 장비, 태양광이라든지 노후화됐을 때 그러한 필름은 환경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애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 시종 전체에 관한 사이클 리듬에 관해서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연구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일단 에너지만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태양광에너지, 태양광발전 같은 경우에 연한이 30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률 정도가 현재 국내기술 80% 정도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할 수가 있지 아직 해 보지는 않았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러니까 30년 정도 가니까 아직 30년 단계에…
김시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모든 부분이 이론적인 부분,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나왔지만 과연 30년까지 갈 수 있겠나. 그렇지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기상 변화라든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인들, 변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맞습니다.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큼 치밀하게 변수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대비했는지,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개발사업 같은 것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정말 농축산업인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북 음성에 재활용센터가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현재 시범적으로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도에서도 앞으로 그 부분을 주지하면서 우리 지역도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동해지역본부 김남일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민물고기가 아주 중요하지요? 관상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관상어산업.
김시환 위원  앞으로 민물고기도 삶의 치유에,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하듯이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북에서는 구체적으로…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 관상어업 펫산업 육성을 위해서, 현재 해양수산부에 관상어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상어업과 관련되는 도 단위 기본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내수면 관상어와 관련되는 비즈니스센터를 국가사업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성 토속어류산업화센터와 연계해서 낙동강 주변에 토속 관상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시환 위원  지금 현재 국내에도 민물고기 동호인들이 많지요? 제가 알기로는 거래하는데 조그마한 한 마리에 100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대단합디다, 보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김시환 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저희들도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새로운 신산업,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한 피싱, 민물낚시 같은 것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현재 여기 예산상으로 봐서는 안동호의 민물낚시에 관련되는 인프라를 갖추는 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하여튼 토속관상어를 종 보존을 하고 그것을 또 산업화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관련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일부 용역도 마쳤고 국책사업을,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바로 안동호 민물낚시 테마파크입니다. 60쪽인데, 안동호는 상수원입니까, 상수원이 아닙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상수원이 아닙니다.
김시환 위원  아닙니까? 민물낚시터 테마파크를 조성하면… 낚시할 때 떡밥입니까, 뭡니까? 기타 사료를 많이 던지지요,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이 사업은 안동호 주변에 그런 민물낚시 동호인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갖춰서 내수면 관광자원 측면에서, 이 사업이 안동시에서 제안이 됐기 때문에 사업 채택이 됐습니다.
김시환 위원  혹시 환경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현재 저희들 사업 예상지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에 낚시터 및 제1종 근린생활 등의 시설이 가능한 지역인데 하여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김시환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각 저수지에 개량사업을 할 때 저수지 밑에 있는 흙은 오염원으로 해서 마음 놓고 처리를 못 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과 관광도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민물낚시 테마파크를 만들면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먹이는 뭘 쓸 것인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사료 속에는 항생제가 많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에서는 전반적인 환경 부분까지 세세하게 한번 따져봐야 된다. 추후 이 사업을 하고자 하면 환경 문제까지도 한번 짚어 달라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 에너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김준열 위원  명세서 203쪽에 서민생활안정 정책사업비가 5200만 원, 작년보다 5600만 원 감이 되어서 책정되었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라고 또 있는데 32억 5000만 원, 기금사업인데 보니까, 이 두 사업이 다른 겁니까? 뭐가 차이나는 거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이게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에 LED 이런 부분을 교체해 주고 해서 우리 취약계층 주민들이 전기요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서민생활안정 정책사업비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서민생활안정 정책사업비는 저겁니다. 우리 전기공사협회라든지 전기기술인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 전문인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도하고 해서 이분들은 재능기부를 하고 도에서는 공사 뭡니까,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서 누전차단기라든지 LED나, 이런 노후된 전선, 그러니까 누전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준열 위원  저소득층에 LED조명이나 전기 에너지 복지 실현하는 목적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하는 사람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이 부분의 국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국비하고 시·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친서민 생활에너지 복지사업은 재능기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우리 순수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기금 이게 그러면 국비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이 부분에 없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 이것은 도비가 없는 겁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김준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사업이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그러면…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해당 지자체에서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우리가 도비로 하는 것은 여기에서 빠진 부분, 빠진 서민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풍이 온다든지, 수해를 입었다든지 해서 가옥에 대한 어떤 전기공사를 새로이 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전기기술인협회나 이런 전문인들이 와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활동을 하는데 다만, 재료비 정도는 도에서 지원해 주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듣고 보니까 좋은 사업 같은데 왜 사업비가 감이 되었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사업 물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물량이 줄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사업물량이 좀 줄어서…
김준열 위원  아직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한 50% 정도 감액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사업을 한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던 부분이 되어서…
김준열 위원  그리고 212쪽에 시·군 에너지시책대상 사업지원 이런 사업비가 있어요, 도비로 4억짜리.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김준열 위원  시·군의 에너지시책에 대한 실적을 평가해서 시상하는데, 시·군에서 에너지대책 세워서 당연히 에너지 절약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 도민들한테 에너지 절약하라고 그러고 시·군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굳이 우리 도비라는 세금을 들여서 4억씩 이렇게 시상을 해 주어야 됩니까? 돈을 꼭 주어야 됩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이게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현재까지 지원 보급된 실적 통계를 보면 저희 경북도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0.4% 정도 됩니다. 전국 비중이 한 8.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시·군하고 함께 순수하게 시·군 청사만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 있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사업 발굴도 하고 국비 확보도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전기절약도 하라 이런 시책들을 많이 낸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1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4억 정도 했는데 한 5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을, 상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사실은 100㎾ 태양광발전 하나만 설치하더라도 이 비용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사업비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해당 시·군마다 입장이나 시·군의 상황이 다 다를 텐데 그런 부분이 감안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해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시상을 받게 되면, 표창을 받게 되면 그 자체로 시장·군수님은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과 함께, 군민들과 함께?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도비를 들여서 계속 이렇게 주어야 될 필요성을, 이것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최우수상에 1억 5000만 원씩 주고, 이것 과하지 않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1억 5000만 원인데, 의성군 같은 경우에 올해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저희들이 의성군의 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상당한 부분 수준에 올라와 있고 거기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들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있어서…
김준열 위원  아니, 산이 많아서 태양광 설치가 잘 되었겠지요, 다른 데 비해서. 구미 같은 데는 주민이 많으니까 반대가 심하고.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보면 202쪽에는 에너지절약 우수 시·군 시상하는데 여기는 500만 원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이것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포상금은 5개 시·군에 500만 원 주어도 효과가 있는 것이고 시상금은 이렇게 4억씩 편성해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시상금은 상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돈을 그냥 공무원들이 나누어 갖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시 그 사업비를 받아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포상금은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주게 되면 공무원들이 다시 그 포상금을 갖고 선진지 비교견학도 하고 해서…
김준열 위원  하여튼 이중으로 시상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운영비로 쓰는 부분하고 사업비로 쓰는 부분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지금 승강기 에너지절약설비 설치 지원사업 하고 있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내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저희들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 사실은 에너지의 어떻게 보면 하베스팅인데, 거기에 승강기에서 승강기가 오르고 내리고 할 때 1층 부분에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이제 전기로 전환하는 부분인데…
김준열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2, 3년 전부터 건의를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상당히 이 부분을 원합니다. 그리고 국가시책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많이 권고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한전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도비가 있고 시·군비가 있고 한전이 있고 기타가 있으면, 기타는 자부담이라는 뜻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자부담입니다. 자부담 한 20%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한전하고 50 대 50으로 하고 나머지 20%, 그러니까 비율이 40 대 40 대 20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당 시·군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접수받아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시·군에서 일단 사업물량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700대 정도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한 단지만 해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사실은 700대 갖고는 사업물량이 모자랍니다. 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첫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 기종이 많지 않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현대부터 오티스, 티센크루프, 심지어 미쓰비시까지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김준열 위원  그러면 기종마다 약간씩 다를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할 때 시·군에서 물론 입찰을 하겠지만 입찰해서 좋은, 좀 더 효율성이 높고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선택을 해서…
김준열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이게 기종도 이게 물론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사용하는 제품이 말입니다, 보급형이 있을 것이고, 아마 고급형도 있을 겁니다. 이 기준은 어디에 둔 겁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저희들이 보급형으로 기본적으로 두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보급형으로 해 가지고 효율이 그만큼 나오겠습니까? 업체도 정해진 것 아닙니까, 혹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아직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준열 위원  잠정적으로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아닙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에서는 홍보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를 공무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지역의 아파트에 다 혜택이 갈 수 없다면 제 생각에는 한국제품 우선으로 배정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설치 업체도 가급적 지역에 있는 업체 내지는 지역과 연관이 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도 지역경제에 낙수효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마지막으로 원전해체산업 좋습니다. 육성도 하고, 그런데 국제포럼을 하시네요, 보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김준열 위원  2억 5000만 원짜리?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지난해에는 추경에 했고요, 내년도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중수로해체기술원이 들어왔지만 사실은 원전해체기술 수준이 우리나라가 아직 8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하고는 아직 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포럼을 해서 지역업체들도 많이 참여하고 대학에서도 참여하고 해서 선진기술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기술수준이 포럼을 유치할 만큼의 수준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국제적으로 이분들을 해외 10개국에서 500여 명을 초청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한테 바이어가 아니고 우리한테 기술을 전수해 줄 나라에서 오는 겁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렇습니다. 원전 선진지, 예를 들면 핀란드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에 원천 해체와 관련한 경험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원전해체기술, 단순하게 기술만 높여서 될 일이 아니고 원전해체를 할 때 그 지역의 산업과 어떻게 연관을 시킬 수 있는지, 또 기업들과는 어떻게 연계를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김준열 위원  물론 해체산업을 육성하는 포럼도 중요합니다. 사업비가 좀 과해보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당장 우리가 당면해 있는 게 핵폐기물 관련해서 준비한 게 지금 전혀 안 보여서, 사업비가 전혀 안 보이는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해서는 사업비 자체가 한수원에서 직접 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관여할 그게 전혀 없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저희들 도에는 별도의 지역 실행기구는 없고요, 산자부에 재검토위원회가 있고, 원전이 있는 시·군에 지역실행기구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우리 시·군 내지는 도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포화상태라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아닙니다. 도에서도 관여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 관여를 하는가 하면, 그게 직접 산자부나 시·군하고 실무협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역 실행기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이 집약이 되면 그 집약된 의견을 우리가 산자부에 건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집약이 된다기보다는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맥스터 지금 모자라고, 지금 더 지어야 되고 해야 될 게 다 나와 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그리고 이참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공론화시켜도 된다고 봅니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 미국이 저렇게 압박이 들어오고 국방비에 대해서 내지는 자기들 주둔비에 대해서 우리한테 부담을 5배를, 6배를 지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사용후핵연료 사용하게 풀어 달라. 정부에다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계속 시간만 가고 포화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하는데 건설을 빨리 해 주든지, 신경을 써서. 아니면 사용후핵연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협상을 하라고 나서라든지 그런 것 강력하게 우리가 촉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저희들이 지난 2015년도에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서 저농축 한계인 20% 정도까지는 이렇게 농축을 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다음에 이제 맥스터와 관련해서는 현재 부지까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4기 정도 하려고 했는데 7기는 이미 건설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7기만 건설을 하면 2029년까지 해 가지고 월성2, 3, 4호기가 다 쓸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다만 이 맥스터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공사기간이 한 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2021년 말을 역산으로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한 착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자부 입장은 4월까지 착공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4월도 늦으니 가능하면 1월 말까지는 결정을 내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직접 산자부에 올라가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고 현재 경주시에서도 지역실행기구가 이미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었고 어제자로 해서 그게 집행 로드맵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와 병행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 평화적인 재처리에 대해서 일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협상에 나서달라. 경상북도의 입장으로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께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안희영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1쪽 경북 환동해 어촌마을 청년유입 시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뭐하는 건지.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이 사업은 처음에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우리 동해안에 보면 거기에 청년들이 23만 8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경북 전체 동해안의 청년들이 23만 8000명인데, 경북 전체 한 32.1%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지역이 청년 소멸이 더 빨리 다가오는 그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어촌마을에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겠나 고민을 하다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어촌마을에 청년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이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기본적으로는 힘든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어업에 참여하는, 배를 타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의 일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어촌지역에 청년들이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안희영 위원  2억 3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4개 시·군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포항하고 경주, 영덕, 울진이 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것을 하면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청년들이 어촌에 얼마나, 몇 명 들어올까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당장 이 사업을 내년에 하게 되면 첫해 사업이 되는데 사업 첫해에 당장 청년들이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올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저희들은 멀리 내다보면 어떻게 보면 연어형 일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마을에 와서 어촌지역에 디자인도 새로 입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안희영 위원  사업내용이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경북 어촌마을… 사업내용이 쭉 있는데, 내용이 2억 3000만 원 가지고 4개 시·군이 나누어 쓰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어렵지 않겠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여기에 와서 다만, 이 사업이 청년들이 어촌지역에 있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협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협업은 무엇을 합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협업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마을홍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주민교육, 그다음에 IT 부분 안 있습니까? IT를 우리 어촌과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그래서 SNS를 통해서 어촌마을을 홍보한다든지, 그다음에 디자인을 해서 어촌에 디자인을 입히는 부분, 그다음에 문화예술이라든지 축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지역에 공가가 많으니까 이 공가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마을호텔과 같은 숙박시설도 좀 활용할 수 있겠느냐?
안희영 위원  마을호텔을 2억 3000만 원 가지고 4개 시·군으로 나누는데 마을호텔을 만들겠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러니까 호텔이라는 개념을 붙이니까 좀 거창해지는데 어촌에 남아 있는 공가를 활용해서요…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뒷장에 보면 경북 환동해 어촌마을 청년유입 시범사업 또 있네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이것은 경상적인 부분이 되고 아, 앞에 부분은 경상적인 부분이 되고 뒤에 나오는 부분은 자본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예산 규정상 자본에 쓸 수 있는 비용을 일반운영비에 쓸 수가 없고 하는 그런 경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시범사업은 어업기술센터 이런 데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저희들이 어업기술센터도 있고 하니까 그 옆에서 서포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은 여기 도 예산에 일단 잡아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 시범사업을 일반 행정에서 해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러니까 자본하고 운영이라는, 이게 예산을 사용할 때 조금 경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내용도 잘 모르지만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 이 정도 사업비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챙겨서 잘 해 주십시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쪽 크루즈관광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용선은 그렇게 선박이 입항하는 날만 따져서 용선비를 주는 겁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크루즈관광은 저희들이 4박 5일 정도 해서 진행할 사업인데, 내년에 영일만항에 국제여객부두가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국제크루즈가 들어올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겁니다. 시범사업을 하면 문제점도 나올 것이고 좀 더 보완할 부분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선료 하는 것은 배를 빌리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용선료를 해서, 그러면 관광객이 오는 것은 용선을 해서 관광객이 타고 오나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아닙니다. 배를 빌리고 그다음에 모객은 따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모집을 하는데 지금 현재 1200명 정도…
안희영 위원  아, 모집은 국내인으로 합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국내인도 하고 국제인도 합니다.
안희영 위원  국제인도 하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하는데 이게 순수하게 6억만 갖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한 18억 정도 소요됩니다. 되는데 우리 도비하고 시비를 조금 대고 나머지는 모객들이 승선료를 내게 됩니다. 1인당 평균 110만 원 정도 되면 그게 한 12억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18억 정도 됩니다.
안희영 위원  그렇게 해서 포항에서 3박 4일 이 사람들이 체류하는 그런 겁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포항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가는데, 갔다 오는데 기간이 4박 5일이 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예산을 만들 때 그런 내용도 좀 자세하게 실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좀…
안희영 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까? 전혀 알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다음부터 좀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차양 위원님.
박차양 위원  먼저…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8쪽에 보면 단위사업 중에 해양문화산업포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양인문문화포럼이 또 있어요. 이게 포럼이 문화산업포럼하고 인문문화포럼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해양문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관련되는 다양한 해양문화콘텐츠를 활용해서 앞으로 스타트업이라든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포럼이 되겠고, 해양인문문화포럼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주로 해양민속자원이라든지 해양의 마을이야기라든지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포럼 하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주로 해양문화산업은 해양수산부와 문화부하고 융합되어 있는 그런 콘텐츠산업 포럼이 되겠고 해양인문포럼은 주로 우리 어촌마을의 민속자원, 이야기자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어촌을 진흥할 것이냐 하는 그런 포럼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해양문화산업포럼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포항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우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포항시에 주어서 포항시하고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진욱 위원  공동으로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것 해양인문문화포럼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도비사업이잖아요, 이것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국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도가 직접 주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문광부에서 국비 5억을 받은 사업 안에 세부 꼭지로 해양인문포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보니까 거기에 국비보조사업에 보면 환동해인문기행부터 해 가지고 7개 사업이 있네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 사업 중에서 동해포구사발간 해서 예산이 2억이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동해안의 포구지역이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사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문광부하고 협력해서 강원도까지 전체 동해안에 있는 과거의 어떤 포구의 역사 개간 이런 것들을 한국포구 변천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책을 발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욱 위원  이 사업하고 경북항만 100년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이 사업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다큐멘터리는 KBS 본사에서 영상물로…
김진욱 위원  그러면 다큐멘터리 100년사를 찍는데 이 전에 50년사나 이런 것 찍은 게 있어요, 없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지금까지 없습니다.
김진욱 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주로 근대 항만의 역사 재조명이 거의 되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욱 위원  이 사업은 KBS에서 하고 다큐멘터리 제작은?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것은 KBS 본사에서 해서 전국 방영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동해포구발간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민간인한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동해포구사는 책으로 발간되는 것인데…
김진욱 위원  책으로 하는데 어차피 민간인한테 위탁 줄 것 아닙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이것은 국립민속박물관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지역의 권위 있는 그런 전문가들하고 국립민속박물관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사업을 했던 그런 기관들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욱 위원  어차피 이것도 민간인한테 자본보조로 줄 것 아닙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어디 줄 데는 정해져 있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김진욱 위원  이게 뭐냐, 이 사업을 할 데가 정해져 있냐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들이 저번에 국립민속박물관에도 한번 협의를 했고 문화부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실적이 있고 권위 있는 기관과 저희들이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 위에 보면 2020 글로벌 청소년 환동해 포럼 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보니까 도교육청하고 같이 1억씩 내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울진에 내년에 국립해양과학관이 1000억 규모로 내년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국적인 어떤 해양교육과학 할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환동해 지역을 끼고 있는 외국 청소년들하고 같이 방학기간에 연수를 동해안에 같은 생명, 생활공동체에 대한 연수를 같이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제안이 되었고 도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진욱 위원  사업은 우리가 도교육청으로 돈을 주겠네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아니지요. 도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주어서 선발이라든지 국제협력은 도교육청이 해 주고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진욱 위원  사업을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그냥 돈을 1억씩 내 가지고 프로그램은 도에서 하고 나머지…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아닙니다. 사업수행기관은 한 곳을 선정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프로그램 대상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할 계획이고 국제협력, 학생선발이라든지 국제협력은 도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환동해지역본부는 이런 사업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포럼 개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할 사업들입니까, 이런 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환동해본부가 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또 해양관광을 활성화 하지만 기본적으로 환동해안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의 정체성도 찾고 지역의 국제협력성도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앞으로 통일 남북협력 시대의, 남북 경협시대의, 어떤 동해안의 그런 연대되어 있는 지역과 협력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를 들여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198쪽에 보면 상주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해서 올해 예산이 6억 5000이 계상되었죠, 시비 포함해서?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국비사업입니다.
김진욱 위원  국비사업인데,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사업비는 현재 해양수산부가 용역 중에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50억 규모로 했는데 최종 용역결과가 193억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났고 내년에 기재부와 협의해서 규모를 193억으로 증액할 계획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의 위치는 선정되어 있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위치는 상주 낙동강 역사이야기관 옆에 이미 부지가 다 확보되어 있고 청소년연수원 부지로 도시계획상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욱 위원  부지는 그러면 상주시에서 확보했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래 전에 상주시에서 한 3, 4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3, 4년 전부터요? 그러면 지금 6억 5000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면 이게 언제쯤 끝나요, 실시설계가?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지금 해양수산부가 직접 1억 용역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사업비, 지금 이번 2020년도에 편성된 이 사업비는 어차피 상주시로 이관될 것 아닙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관 되어서 내년 착공을 합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면 이 기간이 언제까지…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사업기간은 3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설계만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아니 설계는 내년에 하겠지만 공사기간은 2021년도 개관할 예정입니다. 운영도 한국해양소년단에서 해서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지역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가 몇 % 정도 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현재 이게 여수에 해양교육원이 내년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수면에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은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여수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율이 7 대 3입니다. 국비보조율이 70%인데,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했습니다. 7 대 3으로 할 것인지 5 대 5로 할 것인지, 왜냐하면 당초에 150억에서 190억으로 늘어나면 국비보조율을 한 5 대 5로 해서 지방비 부담을 더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해수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국비보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전 국장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한창화 위원  우리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운영 지원하고 있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한창화 위원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게 2013년도에 KIOST하고 MOU를 하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기에 유치를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MOU 체결했다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게 근거법령을 따지자면 독도의 국토의 이용 관리법… 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창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뭐… 그러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이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KIOST 소속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한창화 위원  거기에는 동해연구소, 남해연구소, 제주연구소, 통영해양생물자원기지, 기지는 두 군데예요,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통영도 경상남도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그렇지 않죠? 운영비 거기에서 지원해 주나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거기는 아마 위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위원장님, 제가…
한창화 위원  아니 됐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아, 저희들이 원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KIOST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인원이 전체적으로…
한창화 위원  위탁인데, 국가기관에서 우리한테 이것을 위탁했다고요? 독도·울릉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아니요, 기지를.
한창화 위원  기지를?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기지 운영하는 것을 KIOST에 위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비 중에 전체 저희들이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대장이나 이제 박사급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8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운영비를 부담하고 거기에 일부 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근거를 대요. 법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그다음에 MOU를 2014년도에, 그 두 가지를…
한창화 위원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법률에?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한창화 위원  독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게 법률이에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법률입니다.
한창화 위원  독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지속가능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한창화 위원  몇 조 몇 항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 조항에.
한창화 위원  연구비야 지원을, 운영비를 얘기하는데 무슨 연구비를 생뚱맞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위원님, 거기에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MOU에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MOU, 그러면 앞으로 MOU 체결한 데 운영비 다 지급해도 되겠네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때 MOU를 할 때 저희들이 좀 전략적으로…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대라니까요. MOU 체결로 해서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잖아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것에 관련해서 이것 가지고 시간 끌 일 없고요, 이것 관련해서 법적 근거, 그다음에 또 해 주게 된 배경부터 전부 해서 우리 예결위에 제출해 주세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현재 내년도 운영비를 가능하면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당연히 국비로 해야죠. 건의하면 뭐해요? 여태까지, 이게 ’13년도에 개원했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한창화 위원  여태까지 주었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것은 괜찮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때 업무를 추진했던 담당 국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명은 당초에 울릉도해양자원연구센터로 우리가 국비를 보조사업으로 기관을 설립했고 울릉도·독도해양자원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울릉군이라든지 사업 수행이 좀 곤란하다 해서 여러 가지 대책회의 끝에 그래도 KIOST가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에서 이것을 수행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쪽에서 자기네들도 연구비라든지 R&D 사업을 일부 부담하고 우리도 운영비를 하는 조건으로 그때 MOU가 되었고 지금 다양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고.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하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양한 독도의 지속 이용 가능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성격도 많기 때문에 국비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국비 확보할 예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R&D 사업은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목을 세워 가지고. 이 운영비는 줄 수가 없습니다. 울릉도도 지금 부담이 되고 있어서 안 주려고 그러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이것은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자체 설립을 했고, 국가에서 설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설립을 했고 이제 이것을 운영을 우리가 그쪽에 위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설립한 게 아니고.
한창화 위원  이것 전액 삭감입니다. 안 줘봐야 국비가 내려옵니다. 주면 국비 안 내려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전강원 동해안전략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박차양 위원  국장님, 요즘 경주에 가면 원자력혁신단지 경주 확정이라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경주 확정 아니고 다른 데 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다른 데 갈 수 없었잖아요? 경주 확정, 다른 데 못 갔잖아요.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게…
박차양 위원  확정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들 도의원한테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것 우리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대전시민들이 알면 절대 안 된다. 타 시·도가 알면 경북에 못 가져온다.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서 “007작전하다시피 해서 이 사업을 유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귀에 생생하고요.
  제가 12월 3일 자 ‘동아사이언스’ 과학전문지네요. 여기에 쭉 나온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이것 부지 어디로 갑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부지는 저희들이 당초에 감포관광단지를 염두에 두었었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자, 감포관광단지 지난번에 추진하던 그런 프로젝트 있었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박차양 위원  그것 할 때 관광공사에 만약에 이미 입주한 관광업체가 손배상 청구를 할 때 경상북도가 책임진다고 공문 보냈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게 2016년도에 공문을 한번…
박차양 위원  그래 보냈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박차양 위원  보냈습니다, 경주시도 마찬가지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박차양 위원  그 프로젝트는 이미 폐기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때 당시에는…
박차양 위원  아니, 제가 묻습니다. 그때 추진하고자 했던 그 프로젝트는 이미 폐기가 되고 새롭게 하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도 그때 그 공문의 효력은 없어졌다. 특히 주낙영 시장님, “그것은 이미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그 프로젝트가 아닌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데 우리가 다시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은 무효화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원자력연구단지를 감포에 하려고 하면 또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또다시 경주시라든지 경북도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미 입주해 있는 관광업체하고 상담 한번 해 봤습니까? 만나봤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저희들…
박차양 위원  호텔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또 호텔도 하나 있습니다. 만나봤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요.
박차양 위원  누구를 보내서 만나봤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저희들 사무실에 한번 찾아왔다가 간단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처음에 관광단지를 염두에 두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관광공사가 그 땅을 팔 때 여기 100만 평 정도 되는 이 부지에 1차, 2차, 3차 해서 계속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계속 그런 민간사업자에게 분양을 해서 관광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계속 들어오라고 해서 골프장이 들어왔고 호텔이 지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해수부에서 나정항을 마리나항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정항하고 감포해양관광단지하고는 연접입니다, 길 하나 사이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박차양 위원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원자력혁신연구단지가 들어온다 했을 때 거기 만나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디까? 좋아합디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자기들은 당초에 관광단지가 조성되는 것을 기대를 하고 호텔을 건립했는데 만약에 연구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직까지 부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도 보면 명백하게 우리가 ‘연구시설을 함으로써 피해가 있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자, 저는 3개 업체하고 다 만나 봤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사무감사를 앞두고 제가 만나봤습니다. 만나 보니까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해서라도 하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700억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700억 주면 나간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확정하기 전에 그쪽에 수용성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함부로 속이면 안 됩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리고 또 국책사업은 지자체가 예산지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우리 그…
박차양 위원  이것은 공교롭게도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기획해서 했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의해서 120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부지를 제공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때 당시, 현재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박차양 위원  도정질문 때 답변이 좀 바로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기본적으로 우리 과기부 산하의 기관을 설치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방자치법에 ‘다만’이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그렇게 되었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분원 설치규정에 따라서 부지는 무상제공이 되었고, 저희들이 이제 한 말씀 드린다면 사실은 경주가 가장 최적지입니다. 최적지라고…
박차양 위원  잠깐만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박차양 위원  지금 거기 제2원자력연구단지 오는데 기본 요건이 무엇입니까, 기본요건? 자 바다 끼어야 되지요? 맞습니까? 바다 끼어야 되지요? 바다? 바다 있어야 되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
박차양 위원  사용후핵연료 가져와서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바다 안 끼고 어디로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까? 육지로 이동됩니까? 바다가 기본 있어야 되지요, 맞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위원님, 그게 사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박차양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묻잖아요. 바다가 기본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바다가 있으면…
박차양 위원  바다 없어도, 육지도 됩니까? 그러면 육지 되느냐고요? 육지 됩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인접해 있을수록 좋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바다가 기본으로 인접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민가가 적어야 안 됩니까, 사람 사는 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연구단지를 조성하니까 당연히 민가는 적어야죠.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 주변이 사람이 적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박차양 위원  사람이 적게 살아야 되고 바다를 끼어야 되고 그러려면 감포관광단지, 또 어디에 갑니까, 다른 데?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박차양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주민수용성이라든지 정말 어느 게 옳은 것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섣불리 그런 감포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해 놓고 바로 연접해서 마리나항이 생기고 이런 데 떡하니 원자력연구시설이 궁합이 맞습니까? 누차 얘기를 해도 계속적으로 관광단지를 갖다가 들먹거리고, 거기에 들어서서 그 업체들이 손배상 청구하면 경상북도, 경주시가 다 책임진다는 책임도 못질 공문들을 보내고, 그게 그렇게 급했습니까, 그런 게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저도 그때 당시에…
박차양 위원  자,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예스, 노’만 해 보세요.
  자, 60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여기에서 원장이 당면한 원전안전과 해체기술, 사용후핵연료 처리 실증기술 연구하기 위해서 재임기간에 구축하겠다. 경주시와 경상북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다음에 거기 연구원에 6명의 TF팀이 꾸려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전지역 시민들을 중심으로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원자력연 내의 연구시설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더 이상 새로운 연구기반 구축을 못하게 했다. 그다음에 원자력을 쪼개거나 일부 해서는 이전이 불가하다. 원자력연에서 불거진 방사선 폐기물 무단폐기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잦은 사고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방안이다. 그렇게 해서 연구용 원자로의 하나로 파이로 프로세싱, 파이로 프로세싱이 무엇이죠? 사용후핵연료 아닙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사용후핵연료를 넣어서…
박차양 위원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시설 가동원전 안전성 연구를 위한 ‘아틀라스’, 아틀라스는 무엇이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공법 중의 하나입니다.
박차양 위원  아틀라스, 방사성폐기물 지하처분 연구를 위한 시설 등이 있다. 이 같은 연구기관 이전을 고려할 경우 예산은 물론 연구의 지속성, 안전성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경주 부지가 검토 중인 이곳은 향후 해양 원전 연구와 원전 해체 및 안전 사용후핵연료 처리, 대전에서 하기 어려운 연구를 수행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본다. 대전 시민단체들의 반대와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대전에서 이 같은 연구를 새롭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의 폐연료봉 샘플을 연구원으로 갖고 와서 연구해야 하는데 대전 도심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 새로운 장소를 모색할 계획을 세웠다. 그다음에, 이게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경주시민들 무시해도 유만부동이지, 최근 몇 년간 제2의 장소 마련의 필요성이 원내에서 논의되었다며, 대전은 이미 새로운 연구기반을 구축하기에는 포화상태라고 밝히고 그런 또 원자력 관련한 시설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반감도’가 적은 경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제2원자력연구원 구축을 위한 부지제공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주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반감도가 적다는 이런 분석을 해 가지고 경주에다 그런 시설을 넣으려고 했습니까? TF팀은 현재 경주시와 함께 부지 적합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서류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 신청서류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세밀하게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면 원자력연구단지가 그 안에 어떤 연구를 한다는 게 이미 다 나왔습니다. 국장님, 더 이상 속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 도의원들한테 거짓말 많이 했습니까? 뭐, 대전에서 도의원, 시의원 알면 절단 난다. 국회의원이 지금 못 가져가게 하려고 막고 있다. 무슨 007작전으로 수행하고 있다. 타 시·도가 이것 알면 빼앗긴다. 해양이 있어야 되고 사용후핵연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타 시·도에서 신청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간단하게 정책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안 주시네? 환동해산업연구원 운영실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자료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연구원 자료가 시간이 걸릴 게 뭐가 있어요? 그 연구원이 어디 있고 직원이 몇 명이고 운영비가 얼마 들고, 사업은 뭐 한다고…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지금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김희수 위원  물론 여기 동해안전략산업국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우리 동해안은 수산자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많은 해양수산국이나 전략국이나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리는데, 실제 해양정책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남해나 서해는 섬으로 이루어진 그 자체가 관광자원입니다. 그렇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김희수 위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울릉도, 독도 빼고는 섬이 없습니다. 울릉도까지 가기에는 거리상 참 멀다 보니까 큰맘 먹어야 가질 정도로 그래지고, 독도는 우리 국토의 말단이다 보니까 모든 국민이 한 번씩 가겠습니다마는 가까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여기에 크루즈관광 활성화 지원 이 부분에 연계를 해서 당장 포항 같으면 영일만 앞바다에 운항 내구연한이 끝난 크루즈를 정박시켜서 영일만항에서 거기까지 작은 배가 이동을 하면서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그래서 육지에서 보는 바다가 아닌 바다에서 보는 육지를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양조사라든지 또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업은 민자로 유치한다면 얼마든지 그 비용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덧붙이자면 크루즈여행은 면세점부터 시작해서 오락시설, 위락시설, 카지노까지 구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시설들을 단지 크루즈로 운항만 하지 않을 뿐이지 정박해 놓고 방파제만 하나 쳐 주면 그게 하나의 섬 역할도 할 수 있고 크루즈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회의장소로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우리 동해안발전본부하고 특히 미래전략기획단하고 같이 해서 해양수산국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자체와 담당 부서와 그렇게 논의를 해 보시면 어떻겠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저희들도 지사님이 추진하고 있는 영일만대교하고 연계해서 그런 동해상에 어떤 그런 거점적인 해양관광시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영일만대교사업에 중간에 인공섬이 조성이 되고 물론 또 그 부분이 하나의 휴양지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일만대교 사업을 우리 포항 출신의 대통령 계실 때도 예타에 밀려서 못 받았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언제 될지 꿈으로 계속 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될 부분이고 지금 본 위원이 제안하는 부분은 운항 내구연한 끝난 크루즈 큰돈 안 듭니다. 빠른 시간에 할 수 있고 그것이 관광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그런 부분이 된다면 포항뿐만 아니고 비단 경주 쪽도 좋고 영덕, 울진 쪽에도 괜찮은 사업이 되지 않느냐? 영일만해수욕장을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유동인구가 많고 북부 영일만 상가 쪽의 야경이라든지 포항제철의 야경이 좋기 때문에 바다에서 육지를 보고 바다에서 포항제철을 보는 그런 배를 하나 중간에 띄워놓는 게 괜찮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안을 드렸고 영일만대교하고는 별도로…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하여튼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검토해 보시고 연구용역 타당성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 부위원장, 나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나기보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이 분야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해양수산국장 김두한입니다.
조현일 위원  수고가 늘 많으십니다.
  지금 12월 25일 되면,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죠? 세계무역기구 내의?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알고 있죠? 그래서 농업분야는 관세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감합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조현일 위원  물론 어업이 농업분야만큼 그렇게 어떤 보조금 혜택이 예전보다는 좀 덜 하겠죠, 받는 게. 그런데 어업분야에 대해서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농업만 하고 우리 해양수산 부분은 지금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왜냐하면 이게 세계무역기구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어업분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동해안 같은, 특히 우리 경북은 동해안입니다. 그러니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지진 문제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해양수산국이고 환동해지역본부고 이러니까 우리 어민들에 대한 대책도 고려를 해 보시고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리 어민들에 대한 예산도 증액이 되어야 되겠고, 이게 지금 12월 25일 날 결정이 나기로 이 정부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것 꼭 확인을 해 주셔서, 우리 소수의 어민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정부에서는 농민 중요하죠. 농민에 대한 대책, 우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업에 대해서도 우리 소중한 어민들도 보호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자,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해안전략산업국의 국장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조현일 위원  여러 가지 사안에서 도의원님들 질문도 있고 답변하시고 또 하실 말씀 다 못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고생이 많습니다.
  삭감조서에 보면 경북항만 100년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이 삭감되었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조현일 위원  전액 삭감되었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조현일 위원  자, 그러면 이게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 늘 이야기하는 것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편성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일 위원  이게 사전에 방송국하고 조율이 된 사항 아닌가요? 다 되었죠? 입장 난처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은 아니,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김남일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작년 추경에 한 2편으로 해서 이것은 KBS 본사하고 전국에 방송하기로 해서 2편을 제작하기로 해서 저번 추경에 해서 1편을 지금 만들고 있고.
조현일 위원  그렇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지금 이제 2편째를 했는데, 예산이 조금…
조현일 위원  전액 삭감되었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조현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실하셔야 돼요. 이게 공신력의 문제거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목소리를 그렇게 낮추시니까 저도 별로 힘이 안 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죄송합니다. 좀 더 설명을 저희들이 잘해서…
조현일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추경에 편성돼서 1편이 제작 들어갔고 2편 안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다 그러면 이게 자체가, 다큐멘터리 자체의 제작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하고 경상북도의 신의 문제이고 여러분들 능력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업무적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정무적 능력이 안 뛰어나면, 편성권은 여러분들에게 있지만 의결권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참 궁금해요. 이게 동해안전략산업국이 거의 축제가 많고요, 신규사업에 축제가 많습니다. 울릉도 일주 트래킹, 문무대왕 이런 것, 많죠? 신규 편성된 사업, 많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한 23건 정도가 전체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게 거의 문무대왕으로 가던데? 설명서도 그렇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것은 제가 보조설명을 드리면 경주시하고 7월 21일 날을, 장보고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대표적인 해양수산 인물로 해수부가 지정한 17인 인물 중에 장보고가 대표적으로 있고…
조현일 위원  그렇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경주시는 문무대왕이…
조현일 위원  문무대왕이 있으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경주시는 문무대왕의 날을 정했습니다, 7월 21일로.
조현일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조현일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데 툭툭 들어오시면 당황스럽습니다. 이것 국장님 소관이에요, 본부장님 소관이에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이것이 본부장님 직속…
조현일 위원  직속 소관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직속 소관이다 보니까…
조현일 위원  죄송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편성을, 전체 책 편집을 동해안전략산업국에 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은, 파트 부분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아무리 17인의 바다를 빛낸 위인들이 있고 하지만 이 편성이 과연 일회성이지 않느냐. 물론 도비, 군비 이게 포함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1회, 2회 대회를 정하지 마시고 그냥 대회하고 퉁 하시고 해 놓고 한번 보십시오. 
  제1회 무슨 울릉도·독도 국제트래킹대회라고 하지 마시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울릉군이나 경주시나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보고 또 계속 좋으면 연결이 되는데, 또 1회 대회라고 해 놓고 2회 대회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의원들이나 여러분들이 행사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돌고래 수영대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경기가 정부의 예산 자체가 세수 증대라는 예산이 늘어서 사실은 내년까지는 괜찮을 수가 있는데 후내년부터는 이것 쥐어짜야 됩니다. 우리 도에 산재해 있는 기금도 지금 통폐합해야 되고 폐지돼야 될 기금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쥐어짜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일판을 벌여 놓으시면, 내년까지는 예산이 괜찮아요. 예산이라 그러는 게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2년 후에는 재원을 과연 이만큼 가동시킬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인데, 어차피 경기가 어렵고 사업이 안 되고 그러면 세금이 적게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정부에서 세금을 25조나 걷어서 이것 돈 잔치할 때 여러분들 신중해 주셔야 됩니다. 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껴 놓으셔야 되는 게 낫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또 제가 마무리를 하게 되면, 여기 우리 동해안전략산업국 이 파트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청년 일자리 같은 게 참 많아요. 이런 부분도 아까 수협으로 같이해서 동해안 청년 디딤돌, 말 좋습니다, 그렇죠? 동해안 청년 디딤돌 일자리 사업, 반학반어 청년정착 지원사업, 그리고 예산이 삭감된 경북 환동해 어촌마을 청년유입 시범사업,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 그런 쪽에도 그렇고 다 그래요. 부서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단발성 예산이 많다 말입니다. 그렇죠? 
  과연 실제적으로 국민의 세금 걷은 이런 예산이 다방면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인턴제 비슷하게 몇 달씩밖에 근무 안 했는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정부 시책이라 그러고 도의 시책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늘리려고 하면 이런 사업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돼요, 단발성으로.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이게 무슨… 인정을 하죠? 그것 뭐라 그래요? 실습…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현장 실습.
조현일 위원  현장 실습으로 인정을 하고, 대학생들… 대학생들은 이렇게 되면 취업률에 포함되나요? 되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대학생들은 졸업 후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취업률에는 반영이 안 되고…
조현일 위원  반영이 안 되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조현일 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촌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죠? 말씀해 보십시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일본 효고현에 이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사야마시라고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청년이 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정착을 못 하더라고요. 못 하니까 처음에 학생 시절 때부터 어촌이나 시골에 가서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조현일 위원  국장님, 제가 100% 이해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살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그래서 우리 도에도 그런 게 있죠.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도 있고, 농촌에도 그런 게 있고, 청년 창작촌도 만들어 주고 웹툰마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있죠. 있는데, 이게 도에서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다방면으로 너무 많다 말입니다. 국마다, 물론 이쪽에 동해안이고 어업 쪽이니까 이쪽에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분명히 결과 보고물을 한번 봐야 돼요. 특히 청년 디딤돌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첫 사업입니다.
조현일 위원  그리고 반학반어는 작년에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추경에 해서 13명의 청년이 우리 어촌 지역에 와서 활동을 좀 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했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조현일 위원  여기에서 청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했는데 거기에 독특한 아이디어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년들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이제 기성인들은 기본적으로 승용차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조현일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참 잘하셨어요, 국장님. 꼭 이런 부분은 결과물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시고 괜찮은 사업은 계속 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이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향후에 어업 인구, 어업인들 이런 부분에, 또 양질의 어업인들 양성시키려면 이런 사업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런 예산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 청년 일자리, 여기 국 소관은 아닌데 노인 일자리 해서 중구난방으로 너무 많이 퍼뜨려져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전혀 없어요. 출생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온 부서에 다 나눠져 있어 가지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돼요.
  우리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개 기금이 뭐 필요합니까? 은행 이자가 그만큼 못 따라가는데. 기금을 마련해 놓고 이율 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써야 되는데, 이율이 결국에는 3.0에서 1.5%로 내려가 버렸는데 옛날에 10%대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 주셔야 돼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돈이라고 하는 게 늘 넉넉하게 있지를 않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현재 재원이 많다고 해서 2년 후에… 그럴 리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려운 기간이 분명히 옵니다. 벌여놓은 사업 과감하게 아닌 사업은 포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신규사업 좀 지양시켜야 될 겁니다. 있는 사업을 잘 마무리해야 될 겁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조현일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두한입니다.
조현일 위원  저희들이 민물어류센터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조현일 위원  민물고기연구센터.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조현일 위원  그리고 토속어류센터.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조현일 위원  제가 거기를 몇 번을 방문해 봤어요. 직원들 참 친절하고 잘 하던데 제가 한 가지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보다는, 민물고기연구센터에 우리 경상북도 도민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많이 가죠? 이게 지방도 위치가 좀 그래서 갈 수 있는 여건도 있고, 직원들도 참 친절하고 설명도 잘해 줬습니다. 여기에 과감히 시설 투자 좀 하실 생각 없습니까? 왜냐하면 요즘은 이게 VR 시대가 돼서 그런 부분에 시설 투자를 좀 해서… 있잖아요, 딱 끼고 딱… 속기록 사투리 좀 빼주세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해 주셔야 돼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그게 전시한 게 오래돼서, 전시가 또 평면입니다. 그 대신에…
조현일 위원  그렇죠. 시대에 맞게 학생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이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친절한 마인드를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저희들이 그래서 저것을 처음 당초에 할 때도 해양수산부 쪽에서 자금이 없어서 환경부 자금까지 다 같이 공유한 부분인데…
조현일 위원  도비 좀 투입하시죠, 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저희들도 한번 판단해서 그게 한 번 더 할…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 부분은 서둘러야 됩니다. 미래 먹거리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도민들한테는 입장료를 좀 싸게 받으시고.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조현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복지건강국장 김재광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기에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실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  가정폭력 상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17년도, ’18년도, ’19년도 3년간 각 시·군별로 가정폭력 상담 건수가 얼마 되는지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여성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경북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 조광래 정책관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플라자는 공정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공정이 지금 한 85%쯤 됩니다.
윤창욱 위원  개관은 한 몇 월쯤 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당초에는 12월 중으로 일부 건물을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건축 관련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데 1월쯤 돼야 외곽 건물 준공하고, 저희들 인테리어를 한 4, 5월까지 하고 개관은 한 6월에 할 계획입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안 그래도 85% 공정되면 개관 준비 관계로 해서 개관식 예산부터 해서 한 일곱 꼭지, 한 7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돼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처음에 우리 여성가족플라자도 당초에 예산 잡을 때는 한 200억 정도 하다 업이 좀 됐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처음에 잡은 계획은 얼마이고 얼마나 증액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일단 건물 짓는 데는 복권기금 110억하고, 특교세 10억하고, 도비 180억 해서 건물 짓는 데는 한 300억쯤 비용이 들었는데, 추가로 외부 인테리어나 사무집기나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윤창욱 위원  여러 가지 우리 일곱 꼭지에 해 놓은 예산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플라자 안에 들어가는… 뭐라고 해야 하나, 그 안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기관·단체.
윤창욱 위원  기관·단체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고 여성가족플라자 예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 칠곡, 구미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3개 센터에 올해 한 2억 2000씩 예산이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내년도 예산에 지금 한 센터에 한 1억이 삭감돼서 1억 2000씩 해 가지고 또 매칭이 7 대 3으로 하던 것이 5 대 5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저희들 도에는 여성인력… 도내에 포항, 구미, 칠곡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군에 8개 시·군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산 부분에 이번에 저희들이 1억 8000을 예산에서 해서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새로일하기센터하고 인력개발센터 부분에 좀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조금 삭감이 되었었는데…
윤창욱 위원  이 예산도 삭감이 다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삭감되기 전에 지금 유인 자료에 보면, 2020년 계획이 지금 도비 1억 8000, 시·군비 1억 8000 해서 3억 6000을 한 군데에 1억 2000씩 주는 걸로 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윤창욱 위원  작년까지는 지금 도비 70%에 시·군비 30%로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작년까지는 도비 70%이고 시·군비 30%가 예산이 됐었는데, 올해는 예산 우리 도 방침이 도비, 시·군비 부담 비율을 3 대 7로 하는 방침을 정해 가지고 당초에 편성됐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노력해 가지고 5 대 5로 지금 편성을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면이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럼 삭감된 부분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고 지금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지금 그럼 포항, 구미, 칠곡에는 5 대 5로 예산이 가내시되는 것은 얘기가 됐겠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 전에도 얘기가 됐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저는 구미입니다마는 구미에서도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의원들이 심의하면서 갑자기 도에서 70% 주던 걸 5 대 5로 편성하는지, 그에 대한 의구심에서 또 이 예산 심의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정책관님 생각은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부족분은, 어차피 2억 2000으로 한 군데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윤창욱 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은 추경 확보한다고 보고, 그러니까 3억이 지금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예산 파트에서는 도비하고 시·군 부담 비율을 3 대 7로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5 대 5까지 했으니까 그나마 좀 선방한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도 작년대로 7 대 3으로 하려고 하면 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5 대 5로 추경까지 확보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5 대 5로 줄기는 다 잡혔다는 얘기잖아?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 여기가 이제 창업과 취업 전문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알선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죠. 모든 여성들의 능력 개발하고 모든 전체…
윤창욱 위원  지금 여기서 알선해서 되는 취업인 수는 지금 3개 시·군에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자료를 좀 찾아서…
윤창욱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윤창욱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잘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 소양 UP 프로젝트, 이게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금 양성 교육하는 전문가 초청해서 하는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하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3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이 프로젝트 예산, 프로젝트가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이 여성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1년에 한 번 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4분기로 나눠서 합니다.
윤창욱 위원  4분기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알겠습니다. 삭감된 것은 정책관님께서 설명을 잘못해서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183페이지에 급식지원비도 있지만, 196페이지부터 운영 지원, 환경개선 지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또 특수목적형 지원, 토요운영 지원, 또 시도지원단 운영 지원, 종사자수당 지원, 특화프로그램 지원, 또 내년도 예산 처음 된 조리사 인건비 지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쭉 해서 예산이 쭉 있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관께서, 경북에 지금 274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몇 군데 가봤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한 10군데쯤은 가본 것 같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 센터에 갔을 때 인원이 지금 몇 명씩 되는 데 가봤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은 보통 기준을, 지역아동센터가 1개 센터가 한 30명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윤창욱 위원  지금 20명 내외, 30명 내외 그리고 50명 이하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센터의 직원까지 다는 묻지 않겠습니다. 조리사 인건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놨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그 애들 급식은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외부에서 시켜서 준 적 있고, 또 일부 종사자, 센터장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조리사 인건비를 내년도에 274군데 다 예산을 월 60만 원씩 계상을 한 것 같으면 조리 시설과 거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간이 274군데 확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은 그 인건비 명목으로 주면 시설이 돼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 비용으로 식사를, 간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그 외에는 그전에도 조리사 인건비를 계상하기 전에도 간식을 비롯한 조리 시설이 있는 데는 다 해 왔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윤창욱 위원  그런데 새로 지금 인건비 명목으로 예산을, 전체 예산을 지금 2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지금 조리사가 있는 데는, 종사자가 2명씩 지역아동센터에 있는데 그 사람이 조리한다고 하니까 아이들 30명을 돌보는 이런 데도 좀 누수가 있어서…
윤창욱 위원  종사자가 지금 20명 정도 있는 데는 한 2명 정도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30명∼50명 있는 데는 한 3명 정도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한 명 더 플러스.
윤창욱 위원  종사자가,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윤창욱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종사자들이 간식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부담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죠. 노력 부담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윤창욱 위원  종사자들 처우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월 140만 원 정도 받고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보육 교사보다 처우가 낮지 않습니까? 종사자들은? 업무가 상당히 지금까지는 가중됐기 때문에 지금 조리사들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와 도의 방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저도 지금 소방공무원 급식환경 조례를 발의하고, 119 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은 시간과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 장소에서 즉시 해결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급식환경 조례를 발의해서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 본 결과 119안전센터는 조리 시설과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장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센터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부분은, 지역아동센터는 그 정도 환경이 안 돼 있는 곳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선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조리사를 들여서 시도를 해 본 후에, 시범사업을 해 본 후에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은 지역아동센터가 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조리사 지원하는 시설은 시설이고, 그 외에 다른 시설도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윤창욱 위원  지금 조리 시설이나 준비가 안 된 데는 또 센터에서 그것을 구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구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외부에서 반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외부에서 반입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조리사 인건비라고 명목을 달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왜 어떻게 다른 꼭지에 지금, 이 안에 여러 가지로 지금 식비하고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런데 대부분 센터에서는 조리 기구는 준비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월 60만 원 해 가지고, 그러면 한 끼 정도 하는… 근무 시간은 3∼4시간이라고 봐야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4시간 정도로 저희들이.
윤창욱 위원  4시간 정도 하고. 지금 4대 보험은 안 들어갈 거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조리사를 월 60만 원 되는 조리사를 구하기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이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음식을 조리하다가 화재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 그 대처 방안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보험에 안 들었을 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그런 것도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리사는 4대 보험에 안 들어있다면 계약을 누구하고 합니까? 센터장하고 계약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점심시간에 와서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이런…
윤창욱 위원  그러면 계약을 월 60만 원 주는 종사자의 계약을 누구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은 센터장하고 해야 됩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모든 조리사들이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센터장이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사고 났을 경우에는 총괄 관리하는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창욱 위원  시대가 급변하는 사회에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뒷부분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총괄 운영하는 데가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경상북도 지원단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여기 4명이 종사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여기 종사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구미에 지원단이 있는데, 그 지역센터 업무 처리하는 컨설팅하고 아동들의 업무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런 업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국비, 도비 5 대 5로 해 가지고 지금 1억 7500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계상을 해 놨는데, 지금 시·도 지원단은 언제쯤 출범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원단은 지역아동센터 처음에 설치하면서 됐는데… 2013년부터 됐습니다.
윤창욱 위원  2013년부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윤창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소방공무원들의 급식환경 조례를 한 부분에 고용을 했을 때는 종사자 인건비를 월 200 정도로 해서 4대 보험을 넣는 쪽으로 해서 관할 센터가 경상북도에 80개가량이 있는 것 같으면 관할 소방서에, 구미 같으면 10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 소방서장과 계약이 되도록 해 가지고 모든 관련 책임을 관할 서장이 지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정책관께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인데, 복지부하고 저희 자체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무작정 예산을 계상하는 것보다는 전체 큰 틀에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후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다시 한번 더 체크해서 예산 내려갔을 때 결산과 함께 운영 형태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잘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여기 담당 팀장 있죠? 누가 담당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우리 아동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광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윤창욱 위원  복지건강국에서 가장 큰 예산 꼭지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기초연금이 제일 큽니다.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윤창욱 위원  기초연금이 제일 크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윤창욱 위원  기초연금이 135페이지에 있네요.
  2020년도 예산에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1조 3060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윤창욱 위원  이게 23개 시·군마다 예산이 다 다르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다릅니다.
윤창욱 위원  다르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윤창욱 위원  국비가 70% 내려온 데도 있고 90% 내려온 데도 있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구미시는 국비가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부담률이 달라진다, 맞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노인 인구수라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창욱 위원  노인 인구수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것도 일부 적용되는 것으로.
윤창욱 위원  적용됩니까?
  그러면 큰 틀에서 재정자립도가 구미는 40% 넘기 때문에 국비를 70% 받고, 도, 시·군비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80% 국비 지원되는 재정자립도가 몇 %에서 몇 %까지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세부적인 기준은 저희들이 70% 되는 데는 구미시고, 80% 되는 데가 포항, 경산, 칠곡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90%입니다.
윤창욱 위원  나머지는 전부 90%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90% 되면 도비가 3% 내려갑니까? 도비 3%, 군비 7%, 이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최하는 도비가 2%에서 6% 적용됩니다. 평균적으로 도비가 한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비가 70% 늘어난 곳은 시·군에서 30%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가 6%일 것이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구미시에서 24%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럼 10% 같으면 도비 2%, 군비 8%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국비가 90% 내려오는 것하고 70% 내려오는 것하고 예산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압니까? 1조가 넘는 예산 속에 구미 같은 경우에는 몇백억 차이가 납니다, 그 기준대로 정했을 때.
  이것은 정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도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윤창욱 위원  지금 이것 외에도 우리 경상북도 전체 예산 꼭지에 보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또 기타 소속된 인구수에 의해서 예산 편중률이 이것과 같이, 기초연금과 같이 달리되는 것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미 같은 시도, 김준열 위원님 계시지만, 옛날에 OB공장 있고 지방세가 많이 들어올 때는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여력이 됐습니다. 지금 구미에 대기업이 삼성, LG, 세수가 안 들어옵니다. 그만큼 많이 빠져나가 가지고. 그러니까 압박을 엄청 받습니다.
  그게 이제 한 번에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내려가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아서 시의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때 애로를 저희들이 많이 듣고 합니다마는 좀 그 부분을, 제가 기조실장한테도 어제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한번 중앙부처에 건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 무료급식하는 데가 엄청 많죠? 146페이지 한번 볼까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경로식당 무료급식하는 데가 저희들 많습니다. 지금 5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이것은, 예산 지원하는 것은 도비하고 시·군비 지원하는 곳만 55군데 나와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원 안 받고 무료급식하는 데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종교단체 이런 데에서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것보다 2배, 3배, 많게는 5배 정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윤창욱 위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도에서 예산 지원을 10% 정도 받지 않기 때문에, 물론 무료급식을 한 도비 지원은 10%지만 검증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쉽게 하면 주 3회 이상 하는 곳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급식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라든가 그 단체 유형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다 정해 놨겠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게 정해 놨는데,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도 무료급식을 하는 데 가보면… 여기 의원들은 생활정치해야 되니까 무료급식하는 데 한두 번, 아니면 선거 때 되면 수도 없이 거기서 밥 푸고 배달해 주고 이렇게 생활 현장에서 하는데, 거기도 가보면, 무료급식 현장에 가보면 상이하게 다른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현장을 못 가볼 것 같으면 시·군에 해서 무료급식하는 현장도 한번 해서 형평성이 좀 문제가 되는 곳은 한번 정리할 필요성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올해 저희들이 급식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단가가 식당 2300원에서 3000원으로 많이 인상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윤창욱 위원  국장님 생각하기에 무료급식하는데 1식 기본 재료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정확하게 거기에 따라 다른데, 부식 재료를 또 이렇게 후원받는 데도 또 많습니다. 양곡이라든지…
윤창욱 위원  후원을 받든 지원을 받든 어떻든 간에 한 끼에 무료급식에 들어가는 밥과 국, 반찬 3찬 정도 해서 한 끼에 얼마 정도 재료비가 들어간다고 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추측했는데 한 2500원에서 3300원 그 사이, 타 시·도 봤을 때…
윤창욱 위원  예산 지원은 그렇게 되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 정도.
윤창욱 위원  3000원으로 잡아놨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쪽에 깊이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급식 수혜 받는 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 200명을 잡으면 한 끼에 1500원에서 1700원 사이 정도 나온다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가 좀 더 오르면 좀 더 하겠죠. 그런데 인원수가 적으면 또 단가가 좀 더 올라가고 이렇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우리 2020년도 장애인 예산을 쭉 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 예년과 비슷하게 거의 맞춰서 동일하게 예산이 쭉 잡혀있데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잡혀있는데, 그것을 다 따지지는 않고 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중에 또 인건비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예결위에서 좀 심도 있는 심의는 계수조정 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처음 잡힌 예산인데, 27회 한마음교류대회 예산 있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윤창욱 위원  297페이지네요.
  경상북도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에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1박 2일로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 대회는 전국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는데 올해는 제주도에서 했고, 2018년도에는 충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경상북도가 순번이 돼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전국대회입니다.
윤창욱 위원  경상북도에서 전국대회를 한다는 얘기죠? 전국대회를 하니까 예산이 이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전국대회를 하면 어느 개최 시·군을 정해야 되겠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개최 시·군은 정해지지는 않았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현재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윤창욱 위원  안 했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윤창욱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하고 시·군이 안 정해졌으니까 시·군에 부담액도 안 나고 전액 도비로 1억 2000이 잡혔겠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시·군이 매칭된다면, 시·군에 어느 정도 부담을 시킬 생각입니까? 아니면 전액 도비로 이 행사를 추진할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 기본적인 방침은 도비로만 하고, 경합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또 매칭도 한번 해 볼 그럴 생각입니다.
윤창욱 위원  경합이 되면 매칭하고 경합이 안 되면 도비로 하고 이런다 말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타 시·도의 경우에 순수하게 광역에서 부담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아직도 장애 쪽에는 포항과 구미 쪽, 안동 이 정도가 제일 아무래도 인프라가 잘 돼 있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그런 도시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윤창욱 위원  우리가 또 전국대회인 만큼 전국에게 온 장애인들이 경북에 와서 정말 지사님이 표방하는 관광과 여러 가지 경북의 멋과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대회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선희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님.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경북여성가족플라자 개관식에 6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다음에 경북여성가족플라자 홍보 동영상 제작 2000만 원. 가족플라자 개관식을 당일 행사로 6000만 원씩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홍보도 좀, 처음에 경산에 있는 것 안동 신도청 지역으로 옮기니까 홍보도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게 당일 개관식 행사가 아니라 플러스 홍보비.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경북여성가족플라자 개관식 예를 들면 4000, 경북여성가족플라자 홍보비 2000, 이렇게 과목을 통계목을 구분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6000만 원의 이 사업비는 과다하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설명서 258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이것. 어린이날 행사 8000만 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사회복지 사업보전 민간이전은 어디에 민간이전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작년까지는 시·군을 순회하면서 행사를 치렀는데, 내년부터는 도 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동협회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 자체 행사를 치를 계획으로 행사를 합니다.
황병직 위원  당일 행사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사업비가 8000만 원씩 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거기 일반기념식이 아니고 그날 어린이들이 오면 운동장 전체에 어린이들 놀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 부스 같은 게 많이 좀 설치되게 됩니다.
황병직 위원  하여튼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과다하다든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사업비인지 여부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위원님들하고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복지건강국장입니다.
황병직 위원  373페이지 있잖아요? 이것 민간자본이전 19억 6900만 원.
  민간자본이전 말입니다. 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 보강. 
  지금 그 도립 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 보강은 이게 먼저 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이것 포항 병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포항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의료원에서 하고.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 이것은 위탁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만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민간위탁으로 언제 줬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위탁 기간이 ’15년부터 2020년 4월 15일까지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전에는? 최초가 ’15년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닙니다. 최초는 2005년도에 개원을 했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자료부터 찾아놓고 시작합시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황병직 위원  이게 노인복지과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그러면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 보강 사업 9억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지금 1차 민간위탁 기관인데 다시 줬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재위탁을 했고. 그다음에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 보강은요? 여기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은 개원은 저희들이 ’99년도에 개원을 해서 지금 이것도 ’15년 7월부터 내년도 7월까지가 위탁 기간입니다.
황병직 위원  5년마다 주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은 지금 한 민간위탁 법인에서 세 번 계속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계속 그렇게 안동의료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도립 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도립 경산전문요양병원은 2001년도에 개원을 해서 그것도 역시 ’15년부터 2000년 6월까지가 위탁 기간이 되겠습니다. 성심의료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황병직 위원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죠,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민간자본보조는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민간자본보조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을 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노후 냉·난방기 같은 것, 침대 같은 것 보강하는데 이렇게 예산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게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 도립병원이 건물이 대략 20년쯤 된 노후건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익성으로 봤을 때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능 보강에 대해서는 자부담분을 좀 최소화해 주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지금 전체적인 베드 숫자 대비해 가지고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환자 수용을 하고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한 8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지금 경상북도 관내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수익 손익분기점을 따지면 보통 60, 70% 넘으면 손익분기점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 상황이고 흑자가 났다라고, 적자가 나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원을 계속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준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위탁사업자가 계속 이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경상북도에.
  지금 그간 보니까 지원해 준 사례가 지금 처음이 아니고 몇 년간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료장비를, 치매환자를 위한 노인 시설에 입원해 계시는 환자분들을 위한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된다고 하지만 기능보강사업을 이렇게 민간위탁 준 사업자에게 계속 반복해서 준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2항3호에 보면 병원 운영 능력을 보게 돼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민간위탁 사업자를 바꿔야 되죠.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개원 후 지금까지 세 번, 네 번씩 계속 이렇게 주면, 병원 운영 능력을… 이것 하셨나요? 하시고 민간위탁 사업자 정했나? 
  이것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주면 이것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사업 내용도 보니까 어떤 데는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지금 사업설명서 139페이지 보면 계상 사유가 환자용 전동침대 등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이렇게 해서 99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산출 기준을 보면 전동침대 등 공기청정기, 여기에 의료장비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전동침대가 의료장비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넓게 보면 의료장비로 생각하는… 기계는 아니더라도 환자용,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본 위원하고 영주시의 부시장 계실 때도 여러 번 관계를 맺어왔는데 답변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에, 전혀 내용에 관계없는 답변을 하시면 위원을… 회의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1, 3, 5, 7, 9’ 드문드문 봐서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게 의료장비가 됩니까?
  그다음에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에는 냉·난방기 교체 1식에 4억 6000이고, 경산에는 5억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자부담해야 돼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 전혀 없이 도에서 전액 이렇게 자꾸 지원해 주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불가피하게 행정기관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 시설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무분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명세서 410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주민건강걷기운동 지원 5000만 원인데 이거 어디에서 하는 거죠? 410페이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것은 저희들 김천 부항댐에 걷기대회 하는 그 행사가 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정책과목이 보건정책과가 아니에요. 이것은 걷기대회면 체육입니다, 체육. 그렇게 해서… 이게 어디 지역이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김천 부항댐이요.
황병직 위원  오늘 존경하는 우리 예결 위원장님 지역구 자꾸 언급해서…
  안 계시네, 다행히. (웃음)
  김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게 김천시에는 얼마죠, 부담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5000만 원, 5 대 5 비율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 50%입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은 정책과목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은 체육과에서 예산 과목을, 예산 계상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보건정책과에서 주민건강걷기운동 지원, 앞으로 23개 시·군 다 합시다, 23개 시·군. 우리 영주시도 주민들의 건강이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해야 됩니다. 과목 부적정.
  그다음에 428페이지에 경북국제식품박람회 개최, 이게 예산이 2019년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증액될 만한 사유가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올해 처음, 보통 경북식품박람회 하다가 올해부터 국제식품박람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행사 대행사를 공모를 했는데, 적어 가지고 첫 번째 저희들이 입찰 공고했을 때는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또 두 번째 했을 때도 하나도 없었는데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인상을 한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식품의약과가 뭐 하는 곳이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위생 분야, 약품.
황병직 위원  위생, 약품.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의약품. 두 가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약품, 위생.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황병직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경상북도지사배, 경상북도지사배 청결대회를 한번 하시죠, 목욕탕을 상대로 해서.
  이것 434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경상북도지사배 피부미용경진대회, 경상북도지사배 미용경진대회, 경상북도지사배 이용경진대회.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8400만 원 예산을 증액해서 이런 행사성 사업들을 하게 되면 식품의약과가 이게 그렇게 지금 업무가 하실 일이 없나요? 미용대회, 이용대회. 아, 참… 딱합니다.
  경상북도가 이러니 발전을 하겠어요? 행정공무원들이 본연의 행정 업무에 주력해야지,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를 하면… 이것 민경보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과목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황병직 위원  이런 것 민경보로 주면 정산은 어디서 해요, 경상북도에서 해야 되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저희들이 받아서 시·군으로 줘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황병직 위원  그것은 자경보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주는 것은 행사의 정산서를 그 지방 시·군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예산 과목이 되면 정산은 자치단체에서 하지만, 시·군에서 하지만 이게 지금 민경보로 가면 정산을 전부 다 경상북도 도청에서 받아야 돼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황병직 위원  이번 조직개편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통과됐는데, 식품의약과는 인원 확 줄이세요, 할 일이 이렇게 없으면.
  이것 경상북도지사배 미용경진대회, 경상북도지사배… 미용은 미용실이고, 이용은 이발소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게 남녀 구분은 확실하게 하셨네요, 예?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위원님, 이것 증액이 많이 됐던 것은 이게 격년제하는 것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 3개 단체가 같이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청결대회 이런 것은 저희들 정책에 한번 반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런 사업 하지 마세요. 이런 사업 하시지 말고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을 위해서 식품의약과에서 업무분장에 있는 본연의 업무를 하세요. 민간위탁사업, 기능보강사업도 자꾸 그렇게 민간자본보조 통계목을 달아놓고 자부담 없이 자꾸 이렇게 주지 마시고.
  예산 심사의 판단은 의원의 고유 권한이다. 그래서 알아서 잘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예, 상주 출신의 김진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사업명세서 249쪽에 보면요, 다문화가족소식지발행 및 수기공모가 있습니다. 249쪽, 주요사업설명서 85쪽.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진욱 위원  이게 수기 공모하고 소식지는 매달 1회씩 하는데, 전년 대비 지금 사업비가 3000만 원 감액됐네요, 편성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2019년도는 30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줄이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올해는 그대로 예산대로 하고, 내년 사업에 주로 감액돼 가지고.
김진욱 위원  감액되면 어떤 게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게 발행 부수하고 이런 걸 저희들이 내년에.
김진욱 위원  발행 부수가 그러면 올해는 몇 부인데, 내년에는 7000부인데 올해는 몇 부 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올해 1만 부 했는데, 내년에는 한 7000부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다문화가족 수가 얼마나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3만 9000명입니다.
김진욱 위원  4만 가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정도 지원하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것 선정하는 기준은 1만 부를 우리가 돌리는데 1만 부의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것은 시·군에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센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효과 있는 데를 지정해 가지고 우송하고 또 관계기관에 우송하고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어차피 다문화가족 전체한테 못 줄 것 같았으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이 부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관계 부처만 주든지, 가족 다 해 부쳐주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교육청, 학교, 다문화센터.
김진욱 위원  어차피 선정도 옳게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4만 가구에서 내년도 같으면 7000가구만 선정해서 부쳐주는데, 어차피 선정이 안 됐을 것 같으면 일반 가정에는 부쳐주지 말고 단체나 이런 데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일단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굳이 어차피 안 줄 건데, 전체 다를. 아니면 또 이런 사업은 지금 현대에 안 맞는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도의원 하면요, 농업신문 해 가지고 하루에 한 열댓 군데에서 와요. 그냥 다 휴지통으로 들어가요, 이것 안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다문화가족 가정에서는 좀 많이 보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럼 사업의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 줄이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사업명세서 256쪽 보면 경상북도 중장기 보육계획 용역비가 8000만 원 섰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저희들이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내년 되면 5년 계획이 마지막 되고 2021년부터 새로운 5년이 시작돼야 되는데 내년에 새로운 5년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김진욱 위원  8000만 원에서 세부내역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용역을 5000만 원 줘도 용역을 할 수 있고 3000만 원 줘도 용역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학술용역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진욱 위원  용역비 세운 게 학술용역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용역은요, 5000만 원 줘도 용역할 사람이 있고 8000만 원 줘도 할 사람이 있고 1억 5000 줘도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일식 해서 어떤 기준 없이 그냥 8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8000만 원이라 하는 기준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김진욱 위원  우리 보면 학술용역이 그래요, 그냥 일식 5000만 원, 아니면 일식 3000만 원, 일식 8000만 원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000만 원 줘도 이 학술용역 할 사람 많아요, 이것 주려고 하면. 굳이 8000만 원이라 하는 예산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8000만 원의 예산을 줄 편성기준이 있으면 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8000만 원이 필요하다 하는. 그렇잖아요. 그냥 일식 해서 8000만 원이라 하는 어떤 편성액이 나온 것이지. 그러니 용역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편하게 그냥 세워요, 기준 없이 일식. 제일 편한 게 일식입니다. 일식 해서 8000 아니면 5000.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잘 몰라요, 일식 이러니까 5000인지 8000인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다른 용역사례든지 우리가 이번 계획에 세워야 될 내용 그런 것 감안해서 어떻게…
김진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용역비는요, 주기 나름입니다. 다 해 와요. 어차피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용역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자료를 쓰는 것은 아니거든. 법에 맞춰서 지금 하는 용역 아닙니까, 5년에 한 번씩 하라니까. 이런 용역은 대폭 삭감해도 다 합니다. 그렇지요, 정책관님? 좀 삭감합니다.
  그리고 복지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진욱 위원  사업명세서 363쪽 보면 경북행복재단 운영지원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진욱 위원  여기도 전년 대비 지금 예산을 감액 편성했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감액 편성 이유는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올해 약간, 경로당의 물품지원비가 있던 부분이 좀 줄어서 사업비가 축소됐습니다.
김진욱 위원  사업비가 줄어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진욱 위원  줄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는 전년 대비 올해 여기 사업비에서 늘어난 것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인건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공무원들 인건비 2.8%에 기준해서 그 정도만 인상됐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별도, 별도로 이렇게 세워 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 뭉뚱그려서 운영비는 계속 늘고 사업비는 계속 줄면. 운영을 위해서 이 재단이 있는 것이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월급 주려고 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과목 자체가 출연금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주게 되면…
김진욱 위원  출연금이라도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하고 별개로 구분을 좀 해서, 운영비는 계속 늘면서 사업비는 계속 줄면 이 재단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월급 주려고 우리 도에서 재단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을 자꾸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하려 하면.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다음에 부기할 때는 그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운영비는 얼마 늘었어요, 전년 대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운영비는 저희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조금 이렇게…
김진욱 위원  거의 똑같은 게 어디 있어요? 같으면 같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16억 4700만 원으로 같습니다. 같고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1억 9000만 원이.
김진욱 위원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사실상 운영비도 그렇습니다. 잘 운영이 안 되면 줄여 나가야 되거든요, 운영비도.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사업명세서 366쪽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표기는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추경 때 언제 확보했어요? 1차 추경 때 했습니까, 2차 추경 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이게 내시가 되어서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1회 추경 때 얼마 확보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행복도우미 운영에는 2억 81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김진욱 위원  운영에만 2억…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8100만 원입니다.
김진욱 위원  8100만 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도우미 지원 사업에는 54억 5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54억…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5700만 원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전년도 2019년도 추경 때가 올해보다 이것도 예산이 더 많네요? 지금 올해 2020년도에 53억 2400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진욱 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19년도 추경 때 54억 반영됐다면서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9…
김진욱 위원  그러면 추경 때 반영되면 어차피 이게 지금, 추경을 언제 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4월에 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4월에 했으면 8개월간 운영비를 주면 더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2019년도 국비가 내시될 때 원래 운영을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10개월분이 국비로 내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일단은 8개월분만 반영하고 나중에 추경 때 반영해 주기로 해서 이렇게 좀 줄게 됐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 지금 이 예산에서 8개월분만 계상되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여기서 정착지원금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처음에 전액 국비하고 매칭되는 데 인건비 가지고는 부족해서 도비로 정착지원금을 하고, 다만 주소지를 경북도내로 옮기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인건비 주고 이제 정착지원금은 보조 형식으로 주고 사업운영비도 여기 주소지 옮기니까 이렇게 좀 더 쳐주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운영비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기관인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줘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비용이고 행복도우미 지원 이것은 개인한테…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나가는 것은 인건비하고 정착지원금이 나가겠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량이 상당히 많네요, 사업꼭지가,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분야가 다양해서.
김준열 위원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첫 번째 설명자료 1페이지에 여성정책개발원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13억 5700에서 21억 9700으로 내년에 대폭적으로 증액됩니다. 지금 인원이 여기 설명자료에는 운영인력 17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21억 9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갑자기 8억 4000이나 늘 수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게 저희들이,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이 경산 TP에 있는데 신도시에 여성가족플라자가 준공되면 이리로 이전하게 됩니다. 확대 이전하면서 시설 관리하는 인력하고 일부 기구가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반영한 겁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지요. 이게 지금 여성가족플라자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준열 위원  8억 얼마지요? 8억 8000 정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지금 뒤에 쭉 나오는 사업이 그 사업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 외에 지금 여기 여성정책개발원의 예산 8억 4000이 왜 증액됐냐는 것이지요. 갑자기 이렇게 증액해 줘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 왔듯이 그대로 할 텐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러니까 경산에 있다가 이리로 오면서 여성정책개발원 업무를 확대시켜서 좀 능동적으로 일하는 그런 부분에 인건비가 증액된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플라자의 시설이 있으니까 운영비 같은 것 전기, 도서, 상하수도 이런 분야에서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 관리비하고.
김준열 위원  아니, 지금 편성 현황을 보시고 얘기하는 것 맞습니까? 정책관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십니까.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예산액이 14억 7400만 원 잡혀 있지요, 2020년도 예산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전체 21억 중에 인건비는 1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14억 7400만 원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는 17명으로 해 놨는데 20명으로 증원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가족플라자에다 5명 신규 증원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자, 그러면 이게 말이 여성가족플라자이지 여성정책개발원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건물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여성가족플라자가 여성개발원이 와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오고 여러 가지 기관…
김준열 위원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왜 거기다가 운영비를 또 주고 위탁운영비를 또 줍니까? 위탁운영비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가족플라자 해서 3억 4800만 원.
김준열 위원  왜 줍니까, 이것을? 자기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쓰는데 이것 돈을 왜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건물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하고 그다음에 전기세라든가 행정운영비 드는 비용하고를 저희들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마음대로 이렇게 막 올리고 막 채용해도 됩니까, 아무리 출연기관이라도? 사업비 2억 7700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은 연구사업 21건하고 교육사업하고 우리 학술행사 홍보, 개발원의 고유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까지 고유업무를 해 왔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을?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것 포함해서 21억 가는 겁니다.
김준열 위원  저는 이게 상임위에서 왜 안 걸러졌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일정 부분 좀 걸러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 명칭도, 여성가족플라자 들어온 곳이, 건물이 한옥양식으로 지어져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제가 이것 그때 전체, 저희들 본회의에서 제가 이것을 이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명칭하고 건물하고 지금 일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물이라는 것은 그 건축물의 기능하고 건축가가 설계할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요소들이 반영된 겁니다, 그 건축물에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도청에 건물을 지으면서 왜 안민관이라는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여기 지금 무슨 쇼핑몰도 아니고 가족플라자가 명칭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건물에? 기와로 된 건물에 여성가족플라자 적어놨을 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어울린다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은 일가정양립지원하고 여성들을 위한, 알기 쉽게 그런 명칭을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겁니다.
김준열 위원  무슨 기관 같은 느낌이 안 들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에서 한다고 무작정 따라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만의 독특한 건물을 지어놨으면 그 건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에 맞는 이름을 붙이듯이 그 건물의 생명에 맞는 이름을 붙여 주셔야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활용용도나 내용 이런 면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명칭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도청에 안민관이라고 붙여도 활용내용, 용도 다 설명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여성정책개발원이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주도적으로 앞으로 그 건물을 이끌어 나가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지요, 저희들은 위탁계약을 해서 여성정책개발원을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영천에 있는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입주하게 되고 안동시내에 있는 성문화센터도 입주하게 되고 몇 개 관련 기관 단체가 입주하게 됩니다.
김준열 위원  이게 서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짓자마자 우리가 기관을 사용해 보지도 않고 바로 특정 재단법인에게 주기 위한 건물 내지는 특정 재단만을 위한 그런 건물로 만드는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이 복권기금을 따올 때부터 사업계획이 있어서 진행되는 겁니다.
김준열 위원  그다음에 그 뒷장에 여성일자리사관학교운영비 이것은 내역이 뭡니까, 5억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게 저희들이 여성정책개발원 기구 안에 여성들의 교육, 취업을 위한 취창업프로그램하고 교육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로 올라간 겁니다.
김준열 위원  아까 사업비 2억 7700에 또 있다면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거기는 개발원 고유의 업무인 연구학술 이런 분야의 예산이고 여기는 여성일자리 교육을 위한 그런 별도의 업무가 또 개발원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연구하는 기관인데 연구하는 기관에다가 연구비를 또 줘야 됩니까, 사업비를 해서 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당초에는 연구전용 목적으로 개발원이 설립됐는데 요새는 일가정양립지원하고 여성창업지원하고 여러 개 좀 임무가 늘어나서 같이 저희들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 외에 양성평등정책 지원사업이 따로 또 꼭지가 있어서, 52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뒤에 여성 선양사업 이런 것도 있고요. 계속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업들이. 너무 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중복사업도 있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다문화인재 세계화 추진 이것은 선정기준이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보시는 중입니까?
김준열 위원  87페이지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여기는 도내에, 결혼해서 우리 도내로 온 결혼이민여성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결혼이민여성의 모국에 봉사활동을 가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김준열 위원  사업내용이 아니고 선정기준이 뭔가 물어봤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선정기구는 저희들이 우리 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모국을 순회적으로, 모국을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모집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뭐냐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우리 다문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런, 이게 저희들이 보면 베트남, 캄보디아 여러 개가 있는데 각 국별로, 연도별로 순회해서 하는데 그 나라에 갈 때는 그 지역 출신 결혼이민여성에 대해서 활동력도 있고 적응도 잘하고 이런 분을 저희들이 선발하게 됩니다.
김준열 위원  글쎄요, 이것을 우리 예산까지 편성해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모국에 보낸다? 그들의 모국에 자긍심이 고취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여성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이것은 또 기준이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것은 이제…
김준열 위원  몇 명을 뽑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보통 40명 이렇게 뽑는데 결혼이민여성 중에서도 학벌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 우수자원을 뽑아서 우리나라에 대한 재교육훈련을 시켜서 좀 전문적인, 통역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의료든지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창업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게 해서 연결된 게 그 옆에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사업입니까? 연결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중언어강사는 또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결혼이민여성이 우리나라에 와서 모국어를 가지고 우리나라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가서 강사, 이렇게 교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이 양성이 되어서 전담인력이 21명, 강사가 그러면 136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22개의 시·군에 몇 명 있습니까, 이중언어강사가? 그 바로 옆쪽입니다, 93쪽.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저희들이 양성한 게 251명입니다.
김준열 위원  251명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활동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강사를 양성할 때 예산이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학교나 이런 데 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자리창출사업인데, 이것은 강사양성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강사비?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강사를 양성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학교나 어디에 강의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니, 지금 이중강사를 양성하는 데 드는 예산입니다.
김준열 위원  양성하는 사업비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강사 양성하고 그 사람들이 재교육, 보수교육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 예산이 지금 18억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19억이? 이중언어강사 양성하는 데 19억 예산이 들어가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정도로 돈을 쏟아 부어야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자리창출사업.
김준열 위원  참 답답합니다, 진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거기 ’19년, ’20년 그런 계획입니다.
김준열 위원  이중언어강사 강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역에는. 좀 제대로 알고 나오십시오.
  109쪽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있는데 포항, 안동, 김천, 상주, 문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미는 왜 빠진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것은 시·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데 시·군의 신청수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준열 위원  시·군의 신청…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시·군에서 희망을 해서 설립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구미는 희망을 안 했다는 뜻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설립을 유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되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건립 중입니다.
김준열 위원  건립 중이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안동도 지금 8월 개원 예정인데 예산 책정해 놨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안동은 내년 예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다음에 116쪽에 어린이집연합회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왜 삭감되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것은 저희들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부모교육을 하는 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인데 제목을 조금 저희들이 부적절하게 정해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깎여서. 그 옆에 어린이집분과위원회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8개의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분과위원회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동일하게 500만 원씩 책정하는 게 적정합니까? 보니까 규모가 다 다르던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달라도 일단 분과회의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렴해서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어린이집분과위원회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예산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형평성에서도?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운영사업은 올해하고 내년에는 책정이 안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장난감도서관 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지금까지는 설치비도 지원하고 운영비도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 방침이 설치비는 지원해도 운영비 지원은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좀 곤란하고 시·군비를 부담해야 안 되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시·군이 열악해서 시·군의 운영비까지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내년 추경에는 아마도 반영될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 시·군의 아이들, 엄마들한테는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반응 좋습니다.
김준열 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미반영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국가기관이든 지방기관이든 보통 설치비는, 설립비는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는 해당 기관이 부담하라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우리 도에서 방침을 정한 것 같은데 추후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의 합의돼서 추경에 위원님들 좀 배려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설치비는 계속 집행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러 한인 4세 모국연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준열 위원  이게 감액이 됐어요, 보니까. 이게 사업량이, 신청인이 적어서 감액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 사업량이, 가고 오고를 지원했는데 가는 것을 지원하는 게 안 맞다 이래서 오는 것만 지원하기로 해서 감액돼서 사업비를 좀 줄였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을 러시아의 한인 4세만 하지 말고 우리 고려인들 있지 않습니까, 고려인 4세들. 전체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우즈베키스탄이나 다른 나라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사할린도 있지만. 그런 쪽에 골고루 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오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 못 오는 4세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앞으로 좀 확대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 쪽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성정책가족관 마치고.
  복지건강국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김준열 위원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이 지금 거의 27.8%, 2조 3489억 원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준열 위원  세출예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증가와 국가의 정책적 방향, 그리고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에 따라서, 매년 국비 매칭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도 계속 가중되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래서 국가사업과 유사되거나 중복되거나 또 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예산 절감 방안이 필요하겠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먼저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2년간 고용 지원되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럼 이 친구들 2년이 지나면 3년차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이 사업의 대전제가 자기가 근무하는 데에 재고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중간에 정규직원으로 채용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좀 잘될 것 같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원 외로 하기 때문에.
김준열 위원  좀 힘드시겠지만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여성장애인복지관운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1억 4880만 원. 22% 증액됐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여성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저희들이 행복재단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 상승분을 좀 반영해서 그렇게 오른 게 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경쟁적으로 운영비를 올리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준열 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사업이 좀 많은 말씀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일자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관련 예산도 증가하고 있고.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준열 위원  그런데 지금 양만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덜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 일자리 수가 3만 9000개, 내년도에는 한 4만 6000개로 늘어나는데 노인, 어르신들의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익형의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씩 10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약 한 달에 27만 원 수령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좀 적지 않습니까? 양만 많지 실질적으로 소득은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연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령자일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 하기도 좀 버겁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요즘은 중년의 기준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라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준열 위원  거의 중년이 여러 통계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이제는 뭐 한 50대부터 69세까지 내지는 50세에서 65세까지를 중년으로 보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노인의 기준이 몇 세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년이라는 만 69세 그 사이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 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체력이 안 따라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증액은 됐는데 이것, 물론 이것도 지금 우리 도에서 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저희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도 지금 경로당 숫자에 비해서 행복도우미가 부족하겠지요?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직 시범단계지만 경로당이 저희들 10월 말에 8061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500명이 있을 때는 약,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지지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행복도우미가 가기 어려운 지역 이런 것을 좀 뺀다면 저희들이 현재는 한 사람이 16개 정도를 담당해야 되는데 시범사업을 통해서 좀 더 가능한 지역만 하고 나머지 지역은 자체적으로 하든지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실효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 제가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 내지는 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행복도우미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무슨 거기 가서 프로그램이나 레크리에이션 이런 것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필요한 것은 거기 와서 가사활동 해 주시는 것이에요. 밥해 주고 청소해 주고, 그렇지요? 빨래해 주고. 경로당에 가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와서 청소하고 밥 해 줄 사람 잘 없습니다, 어르신들 와 계셔도. 그래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차라리 이런 사업보다는 거기에 몇 시간이라도 와서 가사도우미 해 주는 게 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말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좋은 사업이 그런 사업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좀 더 실효성 있게 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지금 매년 증대되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장애인분들 만나보면 회장님들이나 그분들은 아직까지도 자기들 삶의 질 개선이 많이 미흡하다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분들도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양질의 일자리 원하시고 또 자립하고 싶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도 지금 95억에서 105억으로 증대되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준열 위원  이분들 하고 나면 다른 비영리단체처럼 사업 결과보고서 받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받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평가하고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거기서 문제된 단체는 없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조금 서류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해서 받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우리가 필요하면 필요한 단체에 증액시켜서 예산을 지원해 드려야 되겠지만 그분들도 하나의 단체로서 해야 될 의무는 꼭 하도록 그렇게 계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칠곡 출신 김시환 위원입니다.
  조광래 정책관님하고 김재광 국장님 두 분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지향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그 방향이 뭔지 알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시환 위원  조광래 정책관, 방향이 뭡니까, 가장 핵이? 행복 아닙니까? 잘 사는 것, 일자리 창출하는 것,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시환 위원  그래 가지고 이전에 윤창욱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질의하신 여성인력개발센터, 그 여성개발센터가 뭐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여기가 도내에 비교적 인구가 많은…
김시환 위원  인력 개발 맞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예, 묻습니다. 이게 언제 우리 도로 넘어왔습니까, 국가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2015년에 넘어왔습니다.
김시환 위원  2017년에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7 대 3으로 저희들이…
김시환 위원  그리고 이것 거점사업 맞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제가 알기로 사실은 3 대 7로 됐다가 5 대 5로 됐다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게 7 대 3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왔었는데 올해 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을…
김시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경력단절여성분들의 어떠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자리를 가지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야 된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특히 이것은요, 인건비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운영하는 인건비를 안 주면 안 되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이번에 채택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
김시환 위원  아까 뭐 거의 안 됐다 하던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좀…
김시환 위원  그래서 하는 것이 어떠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조광래 가족정책관님께서 평소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가치가 정립돼 있어야만 설득력이 생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설득도 잘하시고 이것이 뭐 때문에 필요한지 분명하게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연합회 활성화 사업 이것도 아까 김준열 위원님이 잠시 했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것을 2015년도, 2016년도가, 그 이전에 ’18년도, ’17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한 번 더 살펴봐야 안 되겠나.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참여, 사회적가치 활성화 지원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이 사업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본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잘해 주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리고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김시환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시환 위원  이번 사업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것 요즘에 어떻게 잘돼가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일부는 개소되고 있고 저희들 연말까지는 대다수 완공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게 2019년도 올해 처음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2018년도.
김시환 위원  ’18년도부터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시환 위원  혹시 그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가 봤습니다.
김시환 위원  저도 현장에 한 번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아주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국가치매안심책임제라 해서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2019년도부터 해서 ’20년 이 사이에 예산이 조금 줄었네, 그렇지요? 감액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감액사유는 저희들 현원의 인건비가 목표보다는 현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인건비가 준 부분입니다.
김시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느낀 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직접 가 보고 느낀 점이 참, 누구나 다 만족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사업량이 25개밖에 안 되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보건소당 1개씩 설치되어…
김시환 위원  보건소당. 아, 그러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보건소당 하나씩.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했고.
  그다음 부분에 경상북도 장애인 종합예술 지원 해서 며칠 전에 이쪽 단체에서 찾아왔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번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려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김시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장애인행사 때마다, 저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참석하려고 하고 그 바쁜 와중에서도 사실 지역 모든 것을 밀어놓고 참석을 제가 한 두어 번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했고. 그 속에서 그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시환 위원  유독, 제가 본 결과 ‘아, 저런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떠한 예술적 재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와 보니까 갑자기 그런 사항이 돼 있어서 의아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 해서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첫 번째는 제가 상임위한테, 위원장한테 설명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시환 위원  해마다 들어가는 것이 작년에도 1억 2000. 내년 2020년도, 2019년도 금액은 일정하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시환 위원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이 5개 종목 해서 시, 수필, 그림, 서예, 사진. 저도 구경해 보니까 참 잘했습디다. 여기에 대해서도 보다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잘 설명하셔서 모든 사업이 장애인들로 하여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삭감된 금액 자체가 우리 국장님들이나 여성가족정책관님 설명 부족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편성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매년 삭감됐다 살아났다 하는 그런 예산은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조현일 위원  편성권은 여러분들에게 있지만 의결권은 의회에 있으니까.
  오늘 경북여성플라자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기획재정부 복권심의위원회 기금에서 조성된 사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복권기금.
조현일 위원  복권기금.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국비 복권기금 지원 받아서 시작한 사업…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위원회. 그래서 그게 균특예산하고 좀 비슷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런 성격이, 일반예산은 아니고.
조현일 위원  일반예산은 아니고. 그것 신청할 적에 어떤 그게 나오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사업목적이.
조현일 위원  사업목적이 나오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조현일 위원  사업목적에 따라서 지었는데 공모위원회를 해 보니까 특별한 명칭이 없어서 플라자, 개관해서라도 그것은 존경하는 김준열 위원님 말씀마따나 바꿀 수,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모위원회의 위원님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똑같은 것을 짓습니다. 서초플라자, 여성플라자.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위원회를 한 번 열더라도 간판이 채택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시지요, 범어동의 경남플라자? 백화점입니다. 경북여성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애초 계획보다 많이 늦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조현일 위원  늦었지요? 늦어서 이게 사무집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것은 그냥 내년 당초예산에다 편성된 것이고 올해 추경에 편성되지는 않은 겁니까? 혹시 추경에 편성돼서 완공이 늦어서 이것을 감한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추경에는 인테리어 부분이 반영돼서,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월해서 이것은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조현일 위원  그것은 잘하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좀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
  감한 부분에 건물 수선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짓기 전에, 건물이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건물 수선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실공사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니요, 이 부분의 수선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좀 잘못됐고요. 건물 장비유지비 턱입니다.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록물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죄송합니다.
조현일 위원  그것 잘못됐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러면 수정조서에라도 바르게 잡으셔야 되지요. 그러니까 기록물, 여기 계시는 분들 정말 고생하시고 힘드신데 기록물이라 하는 것, 여러분들은 한 자, 한 자 심도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선이라 그러는 것은, 건물이 아직 준공도 안 되었는데 수선이라 그러는 것은 부실시공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현재 시공업자가 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 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개관하는 데에, 일부 삭감됐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액 다 반영되면 좋은데 사정이 안 되면 일부 조금 되는 것은…
조현일 위원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오늘 여성플라자 부분 질의가 많아서. 관심 있는 부분이고 또 사업목적이라든지 설립목적에서 기금을 따올 때 여러 가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더하고 그 취지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명칭은 꼭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어린이날 행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산서에. 작년에 했지요,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작년에 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것 어디서 합니까, 장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올해는 의성군에서 했습니다. 시·군비 부담하고 도비 해서 했었는데.
조현일 위원  예, 시·군에서 어린이날 행사하는 데가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거기는 빼고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까지는 같이 하는 겁니다. 시·군 행사하는 것하고.
조현일 위원  그래 그것을, 저는 도에 보면 이런 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요. 물론 작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좀 감했더라고요, 9000만 원인데 8000만 원으로 갔던데. 시·군에서 하도록 놔두십시오. 왜 이것을 도에서 그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도에서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조현일 위원  군청은 뭐 도민 아니고 시청은 도민 아닙니까? 도청공무원들이나 고생하는 것이지. 차라리 자치단체장 얼굴 서게 놔두시는 게 낫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래도 도의 존재가치도 좀.
조현일 위원  도의 존재가치는 충분합니다. ‘새바람 행복경북’ 존재가치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조현일 위원  조광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감사합니다.
조현일 위원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조현일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내가 일일이 페이지 수를 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이 예산 보고 턱 오는 느낌이 없습니까, 민간인 국장님이라 그러면? 자, 내가 민간인이다. 턱 오는 느낌 없습니까? 복지국장님 입장에서 말고 민간인이라는 느낌. 다 선심성이지요. 노인들 우대해야 되지요. 노인정책 중요합니다. 청년정책만큼은, 노인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잘 모셔야 되지요.
  예산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자, 갑니다. 노인사회교육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사회교육 지원. 다 이것 막 갑니다. 실버자원봉사단 가지요? (한숨) 국비매칭사업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활발히 잘도 펴고 계시니까. 도청까지 왜 같이 박자를 맞추십니까? 필요한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 필요합니까? 필요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지요. 노인취업 부분, 단기성 일자리 이렇게 해서 취업률 올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따지기는…
  그리고 노인, 이게 대상 연령 있지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만 65세 이상으로.
조현일 위원  아니지요. 여기에 대상이, 대상나이가 6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던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일부 일자리 부분에 창업…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일부 일자리 부분에 60세 되어 있는데 그러면 노인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지요. 그런 분, 60세 이상 일자리를 주면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하면 그것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외적으로 좀 인정이…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명칭도 조심하셔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복지부 지침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제가 십분 이해한다고 그러잖아요. 도비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정부에서 한다고 다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하나 따지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중요합니다. 노인취업 중요하고 치매보듬사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이 책에 중요 안 한 것 어디 있어요? 해 주면 다 해 주지, 예산만 많으면. 충분히 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정여건 좋을 때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2년 후에 재정여건이 악화가 됩니다. 기업이 쓰러져 가고 장사가 안 되는데 세금이 걷힙니까? 재원이 있어야 뭐 복지정책을 하지요. 건강보험도 고갈된다 하는 판에.
  2000만 원, 3000만 원 경로당별로 쭉, 중복되는 사업 피하십시오.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사업 중복되는 사업 많습니다. 그 스마트하신 국장님이 그것을 지적하셔야 되지요. 정부에서 오는 사업 왜 다 받아요? 60세라 그래 놓고 노인이 65세가 기준인데 60세 대상 노인일자리 창출. 나 같으면 그분들 기분 나빠서 안 하겠다, 60세. 안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런 부분 면밀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 부분. 국가예산은 다 여러분들 세금이고 여러분들 자식들, 우리 후세대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이런 부분 잘 쓰셔야 돼요.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또 출생 이런 정책한다고 해서, 우리 도만의 특색을 가지십시오. 왜 못 가집니까. 지방자치잖아요, 민선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마치겠습니다. 행복재단. 이것도 사업설명서 보지 맙시다, 다 행복재단 잘 아는 것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 질의를 하시던데 행복재단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률에, 인건비 상승 때문에 운영비가 올라간 부분. 사업비는 왜 줄었다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일부 사업이 축소돼서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어떤 사업이 축소됐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경로당 물품지원사업이 올해만 하고 일몰됐습니다. 그래서 축소됐습니다.
조현일 위원  경로당 물품사업이 얼마인데 축소가 됐어요, 예산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2억 원이었습니다.
조현일 위원  얼마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2억 원이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것 일몰 잘했네.
  자, 행복재단이 뭐하는 데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 지역에 있는 복지, 보건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을…
조현일 위원  행복재단이 경로당에 TV 주고 냉장고 주고 에어컨 주는 그런 재단입니까, 아니면 어떤 재단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런 유사사업도 사업이고 넓게 보면 그런 사업범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국장님 위험한 발언하십니다. 정책 개발해야지요. 행복재단이 몇 년 됐습니까? 이 많은 운영비를 쓰고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이 많은 인원으로 하면서 그냥 넓게 보면 경로당에 TV 주고 냉장고 주고 에어컨 주고 경로당사업 하는 데예요? 아니, 행복재단이 하는 게 뭡니까? 재단이 언제부터 설립됐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2010년도에.
조현일 위원  2010년도에 설립됐다. 9년 됐습니다, 그렇지요? 행복재단 설립취지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복지보건정책의 정책연구도 하고.
조현일 위원  보건복지정책 연구도 하고, 연구한 결과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5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용역사업은 여러 건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아니, 국장님, 용역사업을 여러 건 하고 있더라도 수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내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책 봅시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24억 정도 됩니다.
조현일 위원  24억, 거의 10년 동안 200억, 9년. 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한 게 뭡니까? 직원 몇 명이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17명입니다.
조현일 위원  17명. 한 사업이 뭡니까? 물론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겠지요.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1년에 20몇억씩 9년 된, 거의 10년 됐는데 200억 넘게 나간 재단에서 한 게 뭡니까? 정책사업 하시잖아요. 연구용역과제물, 연구용역을 줬으면 결과물이 있을 것이잖아요. 책자가 나온다든지 뭐가 있을 것이잖아. 그 대표적인 5개만 이야기해 보시라니까, 9년 동안.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 자원네트워크 관련해서 정책연구가 한 28건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조현일 위원  자원네트워크 관련해서 정책연구가 28건 있었는데 그게 건건이, 대표적인 것 5개만 이야기해 보시라니까요? 분야, 분야별로 아니면 3개 정도라도. 정책연구 뭐가 있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 경상북도 시·군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및 평가, 또 저희들이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프로그램 개발…
조현일 위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프로그램은 정부시책하고 똑같은데 그것이나 그것이나, 이것 뭐하려고 용역을 해요.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나 그런 용역이나 똑같은 용역인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행복재단 여기 제가 아직 자료 요청을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예결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고 이렇게 중복이 돼서 자료 요청…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행복재단 9년 동안 연구결과물 있지요, 용역?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조현일 위원  다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보통 1년에 몇 건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1년에 보통 20개 내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다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수십억의 예산이 투자되는, 도민의 혈세가 투자되는, 국민의 혈세가 투자되는 이런 재단, 결국에는 담당하시는 국장님, 물론 말씀하시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런 쪽으로 질의를 유도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경로당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유감을 표시하면서 20몇 억이라는, 10년 동안에 200억 넘는 돈이 투자되면서 결국에는 특별한, 내놓을 만한 정책 용역이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부 국가시책이나 국가정책하고 비슷비슷한 시책도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존립해야 됩니까? 차라리 그 많은 돈을 복지예산에 쓰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미안한데 안 그래요, 재단이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나 행복재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도 하시고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시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은 그냥 행복재단 그러니까 노인정에 물품 기증하는 그 정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저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안희영 위원  가정폭력 상담 시·군별 상담 건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안희영 위원  가정폭력은 있으면 안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남자가 여자 때리는 게 가정폭력이지요, 대부분?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쌍방 다 해당되는데 건수는 남성에 의한 폭력이 더 많은…
안희영 위원  여자가 남자 때리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도 폭력은 일부분 조금…
안희영 위원  하여튼 그것은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가정폭력 자료를 받아 보니까 8개 시·군만 이렇게 가정폭력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8개 시·군만 폭력이 있고 다른 시·군은 폭력이 전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게 시·군에서 법인이나 개인이 신고해서 개소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 이것은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시·군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안희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폭력상담소가 없는 시·군은 거의 상담이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인근 시·군이나 다른 시설에 해서…
안희영 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시·군에 전파를 안 해서 시·군에서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런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인근 시·군에 얼마나 가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가정폭력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 후에 여러 가지 지원책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지원책도 상담시설이 없는 시·군의 사람들은 그것도 못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 그것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도 없는 시·군에서 있는 시·군의 보호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겠나요?
  그런데 포항은 8개소, 왜 이렇게 많습니까? 포항은 싸움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건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안희영 위원  그런데 문경시 같은 데는, 문경도 인구가 7만, 8만 되는데 거기는 아예 없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일단은…
안희영 위원  뭔가 정책관님이 필요성을, 없는 시·군에 홍보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독려를 해서 없는 시·군에…
안희영 위원  독려를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계속 해 오는데 만만하게 나서는 그런 법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가정폭력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없는 시·군에도 폭력상담소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권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안희영 위원  저는 예산서에 있는 것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것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독거노인, 경로당을 활용해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숙식을 같이 하도록 돼 있는데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축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것 문제점도 좀 있지요? 공동거주의 집.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래서 당초보다는 많이 줄은…
안희영 위원  이분들은…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에는 월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나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월 40만 원씩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냥 경로당 한 군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40만 원 갖고 뭘 하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것 가지고 운영비도 하고 냉난방비도 하고…
안희영 위원  냉난방비는 경로당에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잖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야간에는 안 되고 있으니까, 야간에도 사람이 숙식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냉난방비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안희영 위원  야간에는… 그래도 경로당에서 사람들이 10시까지 놀고 그러잖아요, 보통 가보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보통 경로당이 해 떨어지면 다 집으로 돌아가시는, 이런 분들은 그 안에서 자는 게…
안희영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농촌의 경로당에 가면 해가 떨어져야 사람이 모이는데? 해가 떨어져야 사람이 모입니다.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본 위원 지역구에도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이 많은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독거노인 지정을 받은 분들하고 경로당에 오시는 일반 분들하고 알력이 생기더라고, 이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개인 옷장이 비치돼 있고…
안희영 위원  이것이 순기능보다도 오히려 마을주민들 간에 위화감을 주는 역기능이 더 큰 것 같더라고.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차라리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에는, 뭔가 경로당에 혜택을 더 주든지, 하여튼 알력이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하여튼 그것도 세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았습니다.
안희영 위원  시간도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경로당 신축, 증·개축 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도시지역의 경로당은 신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건축비가 많이 들잖아요. 땅값도 많이 들고 많이 들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도시지역은 신축보다는 공동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런 데 신설되는 경우가…
안희영 위원  자연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런 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럼 농촌지역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농촌지역은 공유지를 활용하거나 마을에서 기부채납을 하거나, 이런 부지를 제공하고 나서…
안희영 위원  마을에서 근본적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경로당을 짓는 돈을 조금 보조를 해 주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것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농촌은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데 그것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수요자 부담 원칙이 있으니까…
안희영 위원  도시지역도 아파트 주민들도 수요자 부담… 그런 것 아닌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것도 역시 입주민들이…
안희영 위원  그리고 경로당을 신축을 하면 농촌지역은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신축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주민숙원사업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안희영 위원  우리 도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도 자체는 안 되고 주민숙원사업…
안희영 위원  일선 시·군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니, 의원님들 신청에 의해서…
안희영 위원  그럼 여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해서 신축, 증·개축, 개·보수 리모델링 이러면서 17억 56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된 것 이것은 뭔가요? 그러면 국장님이 거짓말하시는 것 아닙니까? 잘 모르시든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은 의원님들,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신청 받아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안희영 위원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게 많은데 다음 위원들을 위해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조광래 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김재광 복지건강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너무 수고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도청에 보면 남아서 늦게까지 일하는 부서가, 이 2개 국이 가장 늦게까지 일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경주시 출신들도 거기 가서 굉장히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보조사업이 대다수로 많지만 이런 꼭지들이 내려오면 일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1개 국에서 1조 9700억이나 되고, 또 거의 6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세세한 것까지 처리한다고 너무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여기 미혼모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혼모 지원하는 내용치고는 너무 금액이 적습니다. 우리 도내 미혼모는 몇 세대가 있고 아이는 몇 명쯤 됩니까?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죄송합니다.
박차양 위원  왜냐하면 미혼모 관련해서… 어린 나이에 본인 뜻과 상관없이 임신이 되고 그것을 감당을 못해서 버린다든지 아이를 놔두고 도망을 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엄마를 찾아가 DNA 검사를 통해서 그 엄마가 구속이 되고, 이런 것이 종종 많이 보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안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자식들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보호받고 있고 저런 미혼모들은 저렇게 감당을 못해서 아이를 버리고 도망가고 붙잡혀 와서 구속되고.
  미혼모 예산을 보니까, 미혼모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지요? 금액이 7500만 원인데 시·군에 내려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미혼부모 아이행복 보금자리 7500 이것은 보금자리 지원사업이라서 대행기관인, 거점기관이 칠곡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여기 줘서, 칠곡군에 줘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들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서 얼마까지 지원한다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안 들어 봤습니까? 신혼부부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부가 연을 맺어서 방을 구하는데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지원하고 이자까지 부담을 해 주는데 미혼모가 혼자 몸으로 아기를 낳아서 보금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보금자리 비용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500만 원 임차보증금 지원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충분하지는 않은 것…
박차양 위원  충분한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부부도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그 이자까지도 다 감당을 해 주는 예산이 27억이나 이렇게 얹어져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미혼부모, 아이를 행복하게 해 준다는 보금자리가, 5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것은 예산이 증액돼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50세대를 지원한다고 돼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최소한 5000만 원 이내에 전세를 들어가든지 월세를 들어가든지 그 형편에 따라서 최대, 똑같이 5000만 원까지는 보증을 해 주고, 그 5000만 원이 도망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이것은 내년에 처음 도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보고 필요하면 더 증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내년에 보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하십시오. 이런 미혼모들이 들어오면… 이 금액을 증액해서라도 추경에, 진짜 아이행복 보금자리가 될 수 있게… 제목이라도 바꾸세요. 무슨 이래서 아이 보금자리가 됩니까? 500만 원 가지고. 예산에 이렇게 거창한 제목을 붙여놓고 쥐꼬리만 한 이런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다. 똑같이 5000만 원 이내에 그 부모가 월세면 월세 가든지 뭘 가든지 보증금을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획기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렇게 미혼부모도 보호가 되어야 그 아이들이 안 없어집니다. 아이 하나 낳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0.98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차양 위원  249쪽입니다. 다문화가 본격적으로 이런 정책이 개발된 게 2005년부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차양 위원  그때 당시는 거의 결혼이민자, 그때는 결혼이주여성이라고 했지요? 거의 100%씩 증가 안 했습니까? 400명 와 있으면 또 한 해에 400명 뽑고 800명 돼 있으면 또 800명 뽑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 주춤해졌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게 바로 2010년도쯤 됐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차양 위원  ’10년도 돼서 주춤해지고.
  지금 그러면 여기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다문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다문화 가족이…
박차양 위원  결혼이민자의 다문화, 여기는 결혼이민자 다문화만 파악이 된 것 같네요, 외국인근로자 말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고 중학교 갑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학교 입학하는데 현수막에 외국어가 밑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입학생에 한국인이 1명도 없고 다문화학생만 입학하는 데도 있습니다, 경북도 내입니다.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중학교 가는, 고등학교 가는 그런 세월이 흘렀는데 이 정책들을 보면 그때 당시 하던 정책에서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중언어 대회는 학교에서 하면 됩니다. 이미 아이들이 다 커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학교에 맡기세요. 일도, 업무량도 많은데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것 전국대회라서 저희들이…
박차양 위원  학교에서 해서 학교에서 잘하는 아이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 양성하는데 6000만 원 가지고 글로벌 인재 양성은 어떻게 합니까? 글로벌 인재 양성은 뭐 어떤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이 결혼이민여성 중에 그래도 그나마 경쟁력 있는 한 40명에 대해서 1년 과정의 좀 수준이 높은 교육을 시켜서…
박차양 위원  그게 6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교육 위탁은 어디에 하는데요? 기관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대구대학에서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6000만 원이고 또 학교 측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어서 거의 한 1억 이상, 총사업비는 그렇게…
박차양 위원  수요자는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올해도 교육 받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 다문화 방문교사라든지 정책이 많이 있잖아요. 수요자 발굴을 못 해서 애를 먹던데요? 수요자. 왜냐하면 결혼이민여성들이 증가하지 않으니까 수요자 가정을 발굴을 못 해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이제 정말 결혼이민여성들이 벌써 나이가 많이 되었잖아요? 처음에는 전부 20살 미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이 많이 나아져서 고국에 돈도 많이 보내고 해서 어느 정도 생활기반이 잡힌 데도 있고, 또 여기 와서 이혼도 많이 안 했습니까? 이혼.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혼도 많이 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예산을 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데 하지 아니한 우리 도만의 특색이 있는 업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다문화 업무 말입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 여기 전체, 이 한 권 중에 여성·청소년·아동·한부모 가정,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방금 말씀하신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도 저희 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산이 6000만 원이라서 규모가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여성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거기에는 없습니까? 큰 꼭지가. 다 국비보조사업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국비보조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박차양 위원  지금은 생각이 안 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박차양 위원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일도 많이 하시고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은 그러면 우리 도만이, 여기 노인도 있고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장애인도 있고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도만이 특별하게 하는 것, 자랑 좀 하고 싶은 것, 그런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청년 행복도우미, 또 경로당 행복도우미, 이것은 저희 도만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박차양 위원  아, 도만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치매 관련해서는 치매 보듬마을, 치매쉼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청년 도우미라고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청년 행복도우미.
박차양 위원  ‘도우미’ 말이 사실 우리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말이고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게 처음에 유행하게 된 것은, 대전 엑스포에서 처음 이 말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노래방 같은 데서 도우미가 통상화 되다 보니까 행복도우미들이 경로당에, 행복도우미들이 그렇게 나이가 안 많거든요, 지금. 그 선생님들을 보면 어느 정도 젊습니다. 거의 40대, 50대 초반 이렇게 있는데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도우미라고 하니까 쓸데없는 그런 것도 좀 시켜요. 들어 보셨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들어 봤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런 것을 좀 안 하시도록 그런 것도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노인회장들 회의라든지 그런 것 할 때… 행복도우미 오면 설거지 시키고 노래 불러라 하고, 이런 것은 사실 그분들이 할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지요?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체조도 시키고 교육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박차양 위원  417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도우미가 행복메신저, 외래어라서… 행복메신저 이런 말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복을 나르는 그런 것.
  417쪽을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학교에서 하지 않나요? 저는 또 예산서를 보면서 너무 지원하는 기관, 너무 지원하는 센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센터나 아니면 이런 단체들이, 과연 거기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수요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사실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그것도 그렇습니다. 가족센터는 뭐하는 데지요? 아, 국장님, 이따 물을게요. 
  청소년 정신건강.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별도로 센터에 주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건인데 내년에는 3개소가 추가돼서 11개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가됐습니다.
박차양 위원  학교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정신치료 받아야 될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신과 치료가 비쌉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에서 선생님은 정신과 치료를 권장을 하는데 부모들은 안 보냅니다. 그럴 때 그러면 여기 보건소 가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 사업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읍·면지역에는 그런 치료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상담을 해 보라 그런 취지였는데 그게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부모가 우리 집 아이가 이상하니까 데리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지요? 선생님은 봤을 때 이상한데 내 자식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정신과 치료비가 비싸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정책관님, 거기 보니까 여성플라자도 있지만 가족센터가 또 있더라고요. 가족센터는 무슨 역할을 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것은 시·군에 건가·다가, 가족 형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시설을…
박차양 위원  다문화센터가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을 같이 한 데 모아서 같이 하는, 거기에는 지역아동센터도 갈 수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갈 수 있고…
박차양 위원  자꾸 이런 게 만들어지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시·군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게 또 여성복지계 산하에 지도를 받고 여성복지계는 도의 여성정책관의 지도를 받으면 되는데 다문화센터를 관장하는 이런 가족센터가 왜 또 만들어졌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관장하는 게 아니라 거기로 한꺼번에 모으는 그런 개념입니다.
박차양 위원  뭐 하려고 모읍니까? 모아서 뭐 합니까? 시·군마다 다 있는데 모아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정부에서는 이런 시설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 가족에 서비스가…
박차양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설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시·군마다 다 신청을 해서 하게 되는데 일단 내년에는 6개 시·군에서 우선 신청을 해서…
박차양 위원  가족센터를 또 시·군이 신청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희망을 해서 여가부에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옵니다.
박차양 위원  국비지원사업도 좋지만 센터가 하나 생기면 운영비가 많이 들잖아요? 운영비를 국비로 줍니까? 국가는 무조건 예산 따 놓고 뭐 하라고 해 놓고 운영비는 하나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지자체에 재정 압박만 가하는 이런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분야를 알뜰살뜰 많이 해서 지자체에 건립을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고 여성플라자 있고 또 여성쉼터 있고 가정폭력상담소 있고 정신건강 뭐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 이런 것 만들어서 옥상옥 만들지 마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시·군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복지국장님하고 여성정책관님, 기금운영계획안을 좀 두 분 다 보십시오.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2020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얼마가 남지요?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얼마씩 남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2020년도에 지출을 하고 난 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사회복지기금액은 2020년 말이 되면 108억이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식품진흥기금은 199억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게 왜 여기에 안 나오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빠져있습니다. 뭐만 넣었는지 아십니까? 자금운용계획만 집어넣었어요. 원래 기금을 하게 되면 네 가지가 들어가야 되지요? 운용 총칙, 그다음에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그다음에 예치금·예탁금 명세,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야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기금 심의할 때는 그 부분이 다 포함돼서 심의…
한창화 위원  의회에 보고할 때도 그렇게 해야지요.
  자, 보세요. 한 예를 들게요. 여기만 딱 그래요. 일자리경제본부 여기에 그런 사항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개요에서부터 언제부터 운용이 됐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것 다 하는데 복지국하고 여성정책관실만 안 하고 있어요. 2021년도 예산안 때는 이것 시정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 왜 그러지요, 이것?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금이 얼마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총집행액이 31억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한창화 위원  그리고 매년 없었던 기금이, 20억이 융자성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생기지요? 이게 아마 ’14년까지, 그때 융자성 사업비를 372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2014년까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한창화 위원  그리고 6년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왜 들어갔지요? 융자성…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저희들이 대출이자를 받고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한창화 위원  여태까지 안 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대출자가 없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6년 동안? 6년 동안 전혀 없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용역시설개선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2019년도에 4건이 있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하나도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그것은 회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나온 기금 책자입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 책자를 보면 어떻게 기금을, 이 안에 이 양식대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총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갑자기 20억이 나왔냐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매년 사업규모를 20억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4건에 3억 4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썼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닙니다. 기금에서 쓴 것으로…
한창화 위원  그런데 기금에서는… 아, 융자성 사업비 2억 5000이 있었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창화 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19년도에 2억 5000, ’18년도, 여기 ’14년도까지 쭉 나오는데, ’16년도 3억 9100,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왜 갑자기 20억으로 늘어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매년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를 세워놔서 여유 있게 해서 대출을 해 주는데 금리가 좀 오르면…
한창화 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여유가 아니지요. 10배 뻥튀기 했는데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면밀히 세워서 집행하도록…
한창화 위원  연평균 약 한 2억 50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갑자기… 20억 세워서 다음에 하고 그 돈은 그냥 또 다시 집어넣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현재는 그렇게 해 왔는데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무슨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합니까? 기금이라고 그냥 막 하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창화 위원  이것 삭감해도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기금이니까 저희들이 잘 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매년 그렇게 20억씩 세워서 2억 5000 쓰고 1억 6000 쓰고 2억 쓰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원래는 기금을 많이 활용했는데 요새 경기가 불경기이다 보니까…
한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고맙습니다. 남진복입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남진복 위원  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남진복 위원  답변을 왜 그렇게 자신 없게 해요? 자신 있게 답변을 해야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할 것은 하고 이해할 것은 하고 그러지, 자신 없게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해요?
  아까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미용사 대회 이런 등등, 본 위원이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예결위에서 똑같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이런 현실이 참 아쉽습니다. 
  식품의약과 담당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제가 어제 농축산유통국 심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국하고 같이 실·국별 공조를 해서 농특산물 중에 식품원료로 등록되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는지, 식약처에 원료로 등록되지 않으면 가공식품으로 개발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한 사례를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등록되지 않은 농특산물이 있다면 우리 도에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식약처에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농축산유통국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엉뚱한 것 하다가 야단 듣고 그래요?
  조광래…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남진복 위원  저출산 업무가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여성국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던데,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은 인구정책 업무가 아이여성행복국으로 온다는 것까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못 봐서…
남진복 위원  아직 잘 모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남진복 위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심사를 했습니다만 어때요? 저출생 업무가 상당히 국가적인 문제이고 해서 그동안에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이게 보건과에 갔다가 여성과에 갔다가 또 기획실에 갔다가 미래전략단에 갔다가 또다시 돌아와서 여성정책국으로 간대요. 이게 경로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때그때 이유가 다릅니다. 힘 있는 부서에 가야 일이 제대로 되겠다 그래서 이사를 이렇게 곳곳에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국이 신설이 되면 얼마나 힘 있는 부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로 또 간대요, 직원 인원까지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조변석개,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분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을 하면서…
  복지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복지국장입니다.
남진복 위원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사업 관련해서 소송 건이 하나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요양보호사협회와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남진복 위원  도에서 뭐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위수탁 계약한 것을 무효확인소송…
남진복 위원  2018년도, 작년도에 사업공모를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남진복 위원  요양보호사협회가 지원을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위탁 줬습니다.
남진복 위원  응모를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남진복 위원  해서 거기를 사업자로 선정을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선정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 이후에 선정과정에서 하자가 있다 그래서…
남진복 위원  하자가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재공고를 안 하고 바로 위수탁 계약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좀 많아서,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 무효확인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1차로 계약을 해 놓고 그 이후에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한 귀책사유는 요양사협회에 있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위탁을 취소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남진복 위원  취소를 하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것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1차 심리를 마쳤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서면으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의견을 제출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정상적입니까, 어때요?
  요양보호사협회가 다른 시‧도에도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충남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유일하게 충남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남진복 위원  여기에도 이런 사무를 위탁 받아 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런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왜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이런 사업을 합니까? 하다가 이런 사달을 내고 그럽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취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남진복 위원  또 우물우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신 있게 답변을 하라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때 취지가 조금 맞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취지가 안 맞는 것을 왜 시작을 했어요? 이것 보세요. 전부 다 엉뚱한 일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업공무원 아닙니까? 직업공무원. 여러분들 단체장이 바뀌어서 우르르 들어왔다가 바뀌면 우르르 나가고, 이런 신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업공무원으로서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지, 이렇게 정책에 휘둘려서 이런 일을 벌였다가 부랴부랴 취소해서 소송 당하고 거기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이런 일을 초래하는 것입니까?
  물론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한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복지 분야,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잘 알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아까 본 질의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바로 잡아야 될 내용이 있어서 조광래 여성가족정책관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준열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93쪽에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사업 관련해서 좀 정정하실 내용이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강사가 그럼 최종으로 22개 시·군에 총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
김준열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과 관련해서 이분들 중에서 이중언어강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중언어강사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또 시·군 담당 인력 교육사업을 통해서 배출될 수가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준열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가 좀 과다해 보이고.
  제가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대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아이들이 상당히 똑똑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중언어도 잘 구사하고 있고 교육도 잘 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다만 이 강사를 선정하는 기준 내지는 강사를 교육하는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해 보이지 않고 이분들이 한국에서 정규과정을 거친 분인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정규교육과정을 거쳐서 교육대학교 졸업 수준의 그런 강사력 내지는 자격을 갖췄는지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이중언어 강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신들의 모국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느끼면서 한국사회에 융화돼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나라의 모국어를 구사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지금 자기가 한국 사람인지 베트남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태국인인지도 헷갈려 하는, 내지는 오히려 그쪽에 가서 사업을 하고 그쪽으로 다시 진출을 하는, 혜택은 여기에서 받고 사업은 자기 나라에 가서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심지어 국기에 대한 경례, 우리 국민 의식할 때조차도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하는 분들이 반이 넘었습니다, 그 강사분들 중에서. 이런 분에게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해당 모국어를 쓰는 아이들은 과연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것인지 아니면 자기 모국어를 사용하는 모국에 대해서, 아빠 나라나 엄마 나라에 대해서 더 자긍심을 느낄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다문화가정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과 우리나라 가족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아이가 첫 번째이고 우리나라 가족이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보호 받으면서 연계되는 삶을 사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다문화만을 위한 이런 사업을 자꾸 만드는 것을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문화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거의 한 세 대가 가까워지는 것으로…
김준열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준열 위원  이게 애초에 처음에 생길 때 ‘다문화’라는 용어가 생기고 이런 사업이 생길 때와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상황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꾸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가 그런 선을 만드는 것 같은,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동화되어서 한국인으로 완전히 뿌리내리고 싶어 하는 것을 오히려 차별화하는 듯한 이런 것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업이 맞는지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그런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두시고, 또 강사를 선발할 때도 확실하게 그분이 한국인으로서 마인드를 가지신 분 위주로, 그리고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을 갖춘 것을 검증한 다음에 그렇게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다음은 김재광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김준열 위원  제가 사업을 보다 보니까 402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게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해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저출산 시대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국비 확보가 많아져서 그런 것이지요? 아니면 기금사업, 기금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 사업은 대상연령이 예전에는 제한돼 있던 것이 지금은 없습니다. 제한연령이 폐지됐고, 사실혼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도 지원이 되도록 해서 좀 많이…
김준열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지원대상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180 이하면 대상이 전체가 아닌 것 같이 보여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2인 가구 같으면 약 한 520만 원 정도 소득 미만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그 소득이 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일단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나이, 연령제한이 예전에는 45세까지 제한돼 있었던 것을 이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준열 위원  이것 좀 더 도비를 지원해서 좀 더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소득이 조금 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일단 종전보다는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본 위원도 10년 전부터 이런 사업이 나오면 하나 더 가질까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기다려도 이런 사업이 안 나오고 5년 돼도 안 나오고, 오늘 제가 예결위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느끼는 도민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인공수정이나 신선배아·동결배아 같은 사업이 아마 재정적으로 부담스럽고, 또 절차를 모르고 사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분들도 이 사업이 있고, 또 아이를 더 낳고 싶어 하는 부부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지원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저희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만약에 좀 더 수요가 생기면 좀 더 적극적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의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
  나기보    이선희    고우현
  김시환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남진복
  박차양    안희영    윤창욱
  조현일    한창화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금경돈
전문위원채홍승
○출석 공무원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김남일
총무과장최현한
환동해종합민원실장김승욱
복지건강국
국장김재광
사회복지과장(장애인복지과장 겸임)김상우
노인복지과장
보건정책과장김영길
식품의약과장김창순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김경은
동해안전략산업국
국장전강원
동해안정책과장정현표
에너지산업과장이종천
원자력정책과장곽대영
해양수산국
국장김두한
해양수산과장허필중
항만물류과장김종인
독도정책과장서장환
어업기술센터소장김진규
수산자원연구원장박성환
대변인
대변인김일곤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조광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총무담당관전종근
의사담당관김한수
입법정책관박충근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백승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운호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진원식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홍석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박종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