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일시 2019년 11월 7일(목)장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회의실
(10시 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북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공을 통해 지역 창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한 센터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센터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센터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들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센터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김진한
혁신지원본부장  이승우
창조사업본부장  백영민
○위원장 박현국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센터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안녕하십니까?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 직원은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서 경북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소관)
(보고중단)

윤승오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그만 받고 질의응답하는 걸로…
○위원장 박현국  나머지 부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속 듣도록…
윤승오 위원  예.
○위원장 박현국  센터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보고계속)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지금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약,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이칠구 위원  수의계약.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수의계약요?
이칠구 위원  예, 수의계약 현황들을, 지금 바로 가능하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수의계약 현황은 제출된 자료에…
이칠구 위원  그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각종 지원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전체, 현재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들에 대한 그 현황을 지역별로, 업체별로 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칠구 위원님, 그러면 연도별…
이칠구 위원  작년도에 자료를 받았으니까 2년 내지 3년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3년?
이칠구 위원  올해 것 필히 포함해서.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위원님, 수의계약 현황은 자료 맨 마지막에 입찰 및 수의계약…
이칠구 위원  행감자료에 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거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니까 몇 년 치 것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17년부터 ’19년까지.
이칠구 위원  그것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지원사업들에 관한…
이칠구 위원  지원사업들, 조금 전에 센터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각종 사업들 있지요?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센터에서 주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이칠구 위원  그 지원사업들에 대한 업체, 그다음에 지역별, 그 현황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 자료에 없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을 크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와 창업에 관련되어서 지원한 게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 다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다 나와 있어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이칠구 위원  업체별로,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까, 업체별, 지역별?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업체별,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역별로 다 나와 있어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위원장 박현국  이칠구 위원님, 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자료제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박영환 위원  보육기업 수가 있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매출 현황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보육기업별로 매출 현황?
박영환 위원  예.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또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제출해 주시고…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현국  이칠구 위원님 다시…
이칠구 위원  이 자료를 보면요,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행감자료 233쪽을 보면 스마트 팩토리 업체별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무작위로 열거해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일목요연하게 각 건별로 몇 건, 예를 들어 구미면 구미, 포항이면 포항, 몇 건에 지원금 얼마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아, 지역별로요?
이칠구 위원  예.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스마트 팩토리 지원현황을 지역별로 몇 건에…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이 내용뿐만 아니고 다른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것은 지역별, 업체별, 그다음에 지원금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역별로 구별해서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자료를 보니까 간단하게 집계만 내면 될 것 같은데.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현국  센터장님, 이해됐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위원님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센터장님,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임기가 얼마 남으셨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12월 4일까지입니다.
황병직 위원  12월 4일?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황병직 위원  재임기간이 얼마나 되셨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제가 연임을 한 번 해서 딱 5년 하게 됐습니다.
황병직 위원  5년 재임기간 중에 경상북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많은 리드를 하셔서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또 재임기간 중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제도개선을 통한 내용이 있다면 업무에 반영을 하셔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직제 개정을 2019년도에만 세 번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직제규정 개정을 세 번, 이 자료에 근거해서.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황병직 위원  센터장님 뒤에 계시는 분, 똑바로 앉으셔서, 비스듬하게 앉지 마시고.
  세 번 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황병직 위원  세 번을 하게 되면, 직제규정을 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2항에 따르면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원의 변동 또는 기구의 변동에 따른 조직개편을 했을 시에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하셨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희들이 조직 운영에 관한 부분이나 인력 운용에 관한 부분은 중기부 지침을 받아서 중기부에서 요구하는 정관이나 업무규정에 따라서 중기부에 보고를 했었고, 도하고는 별도로 여기에 관련해서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황병직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조직개편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부 산하의 공직유관단체로 현재 되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황병직 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자·출연은 했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출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출자·출연기관으로 공식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 말씀은, 본 위원이 방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구 및 인원의 증감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었다 하더라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25조의 법률을 따르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었고요. 필요하다면 앞으로 경북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금 방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란은 여러 번 있었지만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감사를 수행하는 것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출연한 기관으로 보고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 법률을 이행하셔야 됩니다, 센터장님.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인원 증감에 따르거나 조직개편 시에는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답변이… 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5페이지 창업기업 일자리사업 있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황병직 위원  이 창업기업 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하는 업체는 주소를 경상북도에 둔 기업에 한해서만 이 창업기업 일자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업체가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대상은 경북 내의 소재지로 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황병직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창업기업 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타 지역에 주소를 이중으로 두고 있다면 이 기업은 이 지원기업 대상으로서 제외를 해야 되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운영지침에 지사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A라는 업체가 본사를 다른 지역에 두고 지사를 경상북도에 두어 창업기업 일자리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채용을 했을 경우에 채용된 이 인력이 지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본사에서 만약에 근무를 한 사례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것은 여기 지역에 근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행감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223페이지에 보면 38번 넥서스텍이라는 기업 있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황병직 위원  이 기업의 채용공고를 본 위원이 확인을 하니 2018년도에 2명 채용공고를 내면서 근무지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수원 창업보육센터로 공고를 냈어요.
  그러면 방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이 넥서스텍에서 채용된 인력이 수원 창업보육센터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창업기업 일자리사업의 선정·관리가 부실했다고 보실 수 있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창업기업 일자리사업 대상기업 선정이 부적절한…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소홀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에요. 이 채용공고 확인하세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참고적으로 넥서스텍은 본사가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었고…
황병직 위원  아니, 본사가 여기에 있든 지사가 수원에 있든지 간에 이 창업기업 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예산 지원을 받았다면, 인력을 창출한다고 하면 경상북도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방금 예를 들었듯이 넥서스텍에서 채용공고를 할 때 수원 창업보육센터에 근무지를 두고 채용공고를 하고 인력을 채용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도 하는데…
황병직 위원  확인해 보고 사실관계가 맞으면 이와 관련되어 예산 지원된 것은 환수 조치하세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입주보육기업 관리지침이 라는 것이 있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중복 입주는 안 되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중복 입주라는 말씀은 어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 G-Star캠프에 입주한 기업이 다른 창업보육센터라든지 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테크노파크에 입주하는 등 이렇게 중복으로 기업 입주를 시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보육기업 관리지침 제6조5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황병직 위원  제6조5항을 위반해서 창업보육센터 G-Star캠프에 입주한 기업이 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입주라는 기준은 저희들 캠프에 실제 들어와서 입주하는 경우를 저희들은 입주라고 하고, G-star Dreamers에 선발되는 대상은 어느 창업보육기관에 소속되어 있든지 경북 내에 있으면 그것은 대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입주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에 선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병직 위원  프로그램에 선발이 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보육기업 관리지침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황병직 위원  제6조5항에 보육기업은 입주신청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타 기관의 중복 입주 여부를 반드시 보고하고, ‘반드시 보고하고’ 강제규정입니다. 센터는 중복 입주에 따른 입주제한 대상여부를 검토 후 입주 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G-Star캠프에 입주한 기업들 중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창업보육센터라든지 테크노파크에 입주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셨는지, 지금 입주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거쳤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이 6조5항에?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입주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그 보고가 없으면 저희들은 일단 입주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황병직 위원  입주 기업 측에서는 ‘나는 다른 데 중복해서 입주한 기업이 없다’ 여부를 보고하고, 센터는 그 보고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고 여부에 따른 사실관계 여부 확인을 전수, 전체적으로 확인 후에 입주를 시켰느냐 그것을 제가 지금 묻는 것이에요. 있었다, 없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입주 신청 시에 타 보육센터 입주 여부를 자기들이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된 기업은 입주가 안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별도로…
황병직 위원  사실관계를 확인을 안 했네요,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별도의 확인은 사실 어렵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5항에 센터는 중복 입주에 따른 입주 제한대상 여부를 검토 후에 입주 결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보고는 했지만 이 보고의 진위여부는 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행정절차를 다 거치고 입주를 결정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못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것은 현실적으로, 국내에 엄청나게 많은 보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그러나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보육기업 관리지침은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침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지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침을 지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조직 내의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아니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221페이지 ‘(주)위드어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사업 시작일이 2017년 1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입주 시작일이 2016년 4월 11일이고, 입주 만료일이 2018년 4월 10일인데 이 기업이 TP에 2017년 1월 25일에 입주해서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감사 받은 사실이 있지요, 이 입주기업 관리 부적정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센터장님.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러면 감사원에서…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희들이 중기부 감사나 전의 미래부 감사에서는 입주기업 관리에 대한 지적은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받은 기억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감사원 통보, 제목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원기업 추천 및 입주기업 관리 부적정’, 이 감사 여기 것 아닙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것은 입주기업이 아니고 지원기업에 대한 부분이…
황병직 위원  ‘지원기업 추천 및 입주기업 관리 부적정.’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귀 기관으로 통보 온 감사원 지적내용에.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은 중기부의 지원사업에 센터가 지원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의 추천을 받아서 하면서 그것이 지적되었던 사항이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지적, 감사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입주보육기업 관리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그 6조5항에 중복 여부를 확인 후에 입주기업을 결정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방금 대표적으로 사례를 들은 기업은 TP하고 중복되어서 입주되어 있다. 입주기업 관리가 부적정했다.
○위원장 박현국  우리 황병직 위원님, 이 질의를 이것으로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이 부분들은 거의 다가 기업지원업무이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크게 보나 안 보나 그 외에 뭐 다른 것이 있어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경제진흥원하고 그 차이점은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비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물론 수탁업무고, 경제진흥원은 도비 수탁사업을 주로 하고 있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저도 관심이 많아요.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시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진흥원은 실제로 창업업무, 그 외에 우리 구직자 지원업무, 간헐적으로 기업지원업무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4차 산업과 더불어서 이 고도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산업에 접목시킴으로 해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이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윤승오 위원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는 이 기업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입장인데 이사회를 하는데 여기 데이터는 다 나와 있지만 이사장, 센터장을 빼놓고는 거의 다가 위임입니다, 위임.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도 마찬가지로 위임으로 과장님도 오시고, 여기도 김호진 실장이 지금 이사로 되어 있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윤승오 위원  그런데 전체 하는 것을 보면 팀장이 합니다. 팀장이 참석했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윤승오 위원  과장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상무로 되어 있지만 밑에 다른 분이 또 참석을 했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 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여기 오고 저 사람이 여기 와서 아무 것도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간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행감자료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을 왜 안 합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이사의 권한을 위임 받아서 대리 참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한도 내에서 위임을 할 수 있어요. 위임이라는 것은 부득이하게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 위임을 할 수 있는데 이사장만 빼 놓고, 예를 들어서 이사장은 대학에 있다 보니 안 빠지게 그렇게 시간을 맞추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위임장이 있는데 이 위임으로 이 회의 내용을 모르고 와서 의결하고 간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를 받으세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내용 아시겠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윤승오 위원  이것 중요합니다. 회의를 모르고, 한두 사람이 의결해서 그냥 끌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유를, 그다음에 전원 본인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김호진 실장 대신에 밑의 팀장이 가면 이 팀장이 갔다가 저 팀장 갔다가 하니까 연속성이 없어요, 내용을 몰라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이 158억 맞지요? 그중에서 51%가 국비사업인데, 이렇게 국비를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에서도 다 빠지고, 그리고 여기 팀장 정도 오면 4급이 오는데 우리는 5급이 참석하고 이 격도 안 맞아요. 과장 같으면 몇 급입니까? 중앙부서의 3급 아닙니까? 3, 4급 되겠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2급 또는 3급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팀장이니까 5급이 참석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돈 받아서 사용하는, 우리가 지역기업 업무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그 태도가 안 맞다는 것을…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위원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이사가 참석하도록 다음부터 시정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사회 안건은 사실 사전에 다 송부를 해서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전 의견들을 가지고 그렇게 참석하도록 다 충실히 행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팀장님이 와서 과연 자율성이 있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소신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격도 안 맞아요. 아까 2급 내지 3급이 오는데 우리는 5급을 보내서 대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지 말고 본인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가 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지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진짜 많은 부분들에 지원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이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남쪽에는 기업이 잘 되어 있고 북쪽에는 기업이 좀 적고, 그래서 남북을 다 떠나서 실제로 기업이 진짜 어렵고 내지는 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지. 진짜 이것을 지원함으로 해서 진짜 우리 차세대에 대체산업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을 골라서 해야 됩니다, 지원을 할 때에는.
  그다음에 기업이 어렵다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진흥원에서는 기업이 어려울 때 지원하는 부서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실제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했는데 경북에 본사를 두고 여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기에 일하는 공장도 있고 본사도 있을 때에는 최고겠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윤승오 위원  부득이하게 본사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가지고 있고 공장은 또 우리 경북에 둘 때도 있고, 반대로 또 본사가 경북에 있고 공장은 외지, 다른 데로 되어 있기도 한데 그 순위를, 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진짜 아까 이야기처럼 공장도 있고 본사도 있을 때에는… 그런데 각종 지방세 떨어지는 것은 본사 개념으로 떨어집니다. 본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지방세는 본사 개념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공장이 또 경북에 있을 때에는 파급효과가 있겠지요. 경제성 유발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공장도 이야기했고 본사도 여기 있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진짜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모든 집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아까 내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사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이사회에 참석하라는 것은 여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거의 다, 51%가 국비사업이다. 그다음에 지역기업에 지원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거기에 격을 맞추기 위해서 서울에서 오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사전에, 미리 공지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공평하게, 우리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남쪽에도 많지만 그 기업체가 있는 데로 가야 되지요. 또 아까 말했는데 보시면 해 주려고 해도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도 거기에도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여유를 좀 가져 주시고, 시간이 좀 되었는데 아무쪼록 우리 기업지원업무, 4차 산업 여기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한 센터장님, 아까 얼마 안 남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끝까지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질의를 마겠습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김득환 위원입니다.
  너무 딱딱한 분위기에 제가… 
  97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역신산업 선도인력 양성사업에서 사업비가 1520만 원 맞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19년도 사업비가 1500만 원입니다.
김득환 위원  대학 7개 과제 및 기업 일곱 군데, 연구지원을 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서로 연결하는 과정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이것은 그 대학하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과제를 선정해서 서로 매칭을 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중 선정된 기업에는 그 과제수행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이 전 정부에서, 미래부에서 저희들한테 수탁해 준 그런 사업으로 ’16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3년 지속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종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면 경북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제품개발 과정 속에 연구나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학하고 매칭시켜 주는 사업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의 일곱 군데만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산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줬고, 가장 중요한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에 있는 기업에게, 대학의 인재가 지역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선도인력 양성사업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의 인력이 중소기업과 자연스럽게 과제에 참여함으로써 졸업 후에 그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해서 ’19년까지 4년 차에 걸쳐서 31명이 이 과제를 통해서 취업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이런 생각에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이 부분은 현재 정부가 바뀌면서 부처가 저희들이 전에는 미래부 소속이었다가 중기부로 넘어오면서 사실 이 사업이 중기부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이 되어서 중앙부처의 사업 구분에서 저희들이 계속 수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 사업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에 비해서 취업이나 이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과제당 1억 2000만 원 정도…
김득환 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김득환 위원  국비로 들어간 것입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국비입니다.
김득환 위원  이 사업비 외에 다른 기업지원으로 기업당 1억 2000 정도가 들어갔다는 이 말씀인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이 과제 수행하는 대학과 기업, 그 팀에 1억 2000 정도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득환 위원  이 사업비만 봐서는 1520만 원 정도 되어 있기에…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이것은 ’19년도 남은 운영비 예산입니다.
김득환 위원  ’19년도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득환 위원  98쪽에 보면 이것은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대학, 교수 이렇게 해서 1차 년도에 보면 이름만 있고 대학은 안 나와 있습니다. 98쪽에 1차 년도 경운대 교수님 성함하고 나와 있는데 5번, 6번에는 이름만 2개 달랑 나와 있는데요. 금오공대가 세 군데고 경운대가 한 군데이고…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이것은 아마 오타인 것 같은데요. 위에는 금오공대고, 밑에는 영남대로 거기에 대학을 써야 되는데 교수 이름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영남대하고 금오공대.
김득환 위원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자체 연구인력을 해서 운영하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대학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서로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자체 내에서 진행이 되면 어차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이 결국에는 그 기업에 취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득환 위원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을 구체화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것은 사업을 기획해서 우리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다음에 117쪽에 보면 사업비가 6억 2000만 원인데, 117쪽입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득환 위원  사업비가 6억 2000만 원 정도인데 8개 사 매출액이 8300만 원입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득환 위원  사업비에 비해서 매출액이 너무…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인데요. 이것은 아주 초기 예비창업자들, 창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기획했거든요, 중기부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혼자서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선발이 되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정식법인도 등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내에는 사실상 매출이 거의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득환 위원  창조에서 하다 보면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패한 기업이나 보육을 거쳐서 사업적으로 성공을 못 하는 경우가 여러 사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득환 위원  그렇지만 반대로 이야기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직접 자기가 불판을 개발했다. 창조에서 직접 교육을 받고, 창업교육 과정을 거쳐서 인동 쪽에서 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이 불경기 속에 상당해요. 평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월 순수익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 순수익만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오픈했는데 두 군데서 월 순수익이, 지난달에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6000만 원 나왔어요. 연구개발을 하면서 상당히 자기가, 대출을 많이 했어요. 상당히 대출을 많이 하고 창업교육 과정을 거쳤습니다. 칠곡하고 구미하고 두 군데를 거쳤다 하더라고요, 교육을 받고 하면서. 그런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 관련해서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크라우드펀딩을 실행하는데 광고효과가, 광고가 안 되다 보니까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좀 힘에 부치지 않나, 제 생각에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원을 해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펀딩을 하고 나서 자기 목표액을, 방향제를 개발한 친구가 있는데 자기 목표가 1000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1000개가 벌써 넘어갔고 다음 목표가 1만 개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시장에 대한 어떤 조사도 없이 그냥 무작정 펀딩을 들어간 것 같아요.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기에 보니까 크라우드펀딩에…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103쪽에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103쪽에 보면, 물론 목표 달성이 2116%다 이 부분은, 자기가 제품을 개발하고 나서 시장성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상을 안 하고 개발만 해서 무작정 들어간 경우에 약간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는데,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보통 보면 개발을 하는 쪽에 이과 출신들이 좀 많을 겁니다.
  이과와 문과의 차이를 보면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이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 수치상만 인정을 해요. 문과하고 이과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예상을 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는데 2000%가 넘어갔다는 것은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 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득환 위원  그리고 인원을 보면 서포터 529명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인이 대부분일 겁니다. 입소문에 의해서 광고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매체 광고를 한다든지 이게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까지 개발도 하고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하고 같이, 단순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만 한다. 내 업무가 아니다.’가 아니고, 도청에 공무원분만 해도 한 2000여 분 계시는데 서로 간에 연결만 해 줘도 엄청난 광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활용해서, 물건을 잘 만드는 기업들이 많다, 아이디어도 좋고 상당히 좋은데 어느 순간에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득환 위원  시제품 하나 만들지도 못하고 그냥 없어지는 업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매출액을 보면 미미하다, 보육을 통해서 매출을 올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미미한 이유가 뭔지, 개발만 해 놓고 그냥…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위원님, 사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게 기업들이 시장의 반응을, 초기 반응이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크라우드펀딩이 그러한 목적으로 자기가 개발한 상품을 크라우드펀딩에 올려서 시장의 반응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좀 잘되면 선오더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게 창업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마케팅 툴인데 초기 기업들이 그러한 시장예측을 초기에 하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1000개 팔려고 했는데 1만 개가 팔릴 수도 있고 이래서 이게 2000%가 되고,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라우드펀딩에 올리기 전에 올리는 여러 가지 자료내용도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줘서 시장에 잘 어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리고 C-Fund, 240쪽 참고자료1에, C-Fund에 보면, 이 펀드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전체에 대한 지원인지?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원래 C-Fund 조성할 때 운영 기준에는 대상기업이 경북에 소재하는 기업이나 경북으로 주요 사업거점을 이동할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보면 본사가 서울, 경기, 울산, 그리고 대구는… 본사는 부산이고 지사는 구미에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펀드투자를 하고 나서, 차후에 구미나 아니면 경북지역에 투자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받고 투자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하셨는지…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지점이나 연구소 또는 본사 이전이 안 된 기업은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이것은 투자운용사가 원칙적으로 그러한 계약을 통해서 창업기업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투자운용사로부터 받은 데이터는 현재 기업의 84%가 지역에 있고 나머지 8%가, 나머지 사가 아직 이전이 안 되어 있는데 그중에 8%는 이전 예정인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 윤승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사 관련해서, 보면 여덟 분이 계시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여덟 분 중에 이공계 쪽의 분이 몇 분 계십니까? 금오공대 교수님도 계시고, 이공계 출신이 과연 몇 분 정도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현재 당연직은 이공계 출신이 없는 상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임직 이사 한 분을 추가로 선임을 하기 위해서 물색을 하고 있고요. 그분은 아마 창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으로 아마 이공계 출신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득환 위원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과 쪽보다는 문과 쪽의 분이 맞는데 창조 같은 경우 이공계의 분이 적합하지 않나, 기술적인 난이도나 이런 것 평가할 때 이공계 쪽의 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도에도 마찬가지지만, 도에도 공무원분들 계시지만 이과 쪽의 분들하고 문과 쪽하고 별 차이는 없지만 섬세하게, 차이가 뭐냐 하면 1년 동안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내용은 알아요. 그렇지만 미래기술에 대한 예측 능력은 떨어지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옛날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원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 보면 해 왔던 것, 타 지역에서 하고 있었던 것, 벤치마킹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경북에서 경북만이 가지고 있는 똑똑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제 저도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많았지만 잘되고 있는 부분은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학에 보면 옛날에는 기업하고 대학하고 매칭이 잘됐어요. 제가 금오공대에 다니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3, 4학년 때 벌써 기업하고 연결이 됐는데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취업난이라고 하지만 공대를 나왔다 해서 실질적으로 그 학생이 기업에 취업을 해서 바로 생산성 있는 인력이 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득환 위원  인턴이 있고 그 과정을 거치는데, 대학에 다니면서 그런 과정을 거쳤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전무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대학 관련해서 서로 매칭을 좀 시켜주면 그게 더 빠르지 않느냐.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연결해 주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지 않나 싶은 생각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북 전체에 있는 대학에서 연구개발이 안 되어서 충남대에 가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상당히 진척이 됐고, 충남대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한 그 친구하고 서로 지분관계로 연구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원을 받은 게 아니고 이 제품을 개발해서 나중에 서로 지분으로써 나누는데, 그런 기업들을 구미에서 원하고 있는데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경산도 그렇고 구미에는, 금오공대, 포항공대, 영대부터 해서 전통적으로 이과 쪽에 강한 분야가 있을 겁니다. 전자나 기계 쪽 아니면 화학, 요즘에 화학 신소재 이쪽으로 해서 많이 있는데 서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업체는 경북에 있는데 타 대학하고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개발을 했는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반대로 그 기업이 경북을, 쉽게 말해서 구미를 떠나려고 하거든요. 본사를 옮기려고 해요. 왜냐하면 관심도 없고 지원해 주는 방법을 모르더라는 거지요. 학생들한테 돈만 주고 알아서 하라는 소리거든요. 아이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돈만 준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냥 돈만 주고 ‘너 알아서 해라.’ 잘못되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고 혼내거든요. 원인 분석을 해 줘야 되는데 원인 분석을 안 해 주고 자꾸 혼만 낸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다.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이 잘못됐다면 그 방식을 조금 변형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턴을 해 줘야 되는데 계속 같은 방법, 정해진 예산이 있으니까, 물론 예산 관련해서…
○위원장 박현국  김득환 위원님, 어떻게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감사 시간을 최대 12시 반까지로 봤습니다. 이제 여섯 분이 남았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분들이 보통 20분에서 30분씩 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나머지 남은 분들은 한 10분 정도씩 돌아가지 싶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여섯 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2시 반까지 한다고 해도 10분씩 정도 돌아가지 싶습니다. 물론 도정발전과 도민들을 위해서 질의하실 내용도 많지 싶습니다. 아주 함축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아주 간략하게 함축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센터장님.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이칠구 위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초창기부터…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격려 및 인사말은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여간 긴 기간 동안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회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이사회 관련해서 먼저 자료요청을 한 번 더 할게요. 
  지금까지 이사회 개최 현황, 한 3년 정도 이사회 개최 현황.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이칠구 위원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건별로 해서 이사회를 구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 이사회 참석자, 위임인까지 포함해서 상세하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3년 치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겁니까?
이칠구 위원  예, 자료를 보고 바로 발췌하면 나오잖아요.
  센터장님, 이사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사회 의결사항을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센터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거든요.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정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구성 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한동대학 총장님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금오공과대학교 이승희 교수님하고 두 분이 선임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 구성은, 정관에 제한된 규정은 없더라고요, 몇 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은.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이칠구 위원  조금 전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한 사람을 물색 중에 있다, 상용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사회 구성이 8명이 되잖아요, 감사를 제외하고?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보통 이사회 구성은 짝수로 하지 않잖아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 부분은…
이칠구 위원  한번 고려해 보세요. 나중에 첨예한 부분에 표결을 들어가더라도, 감사는 의결권이라든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이칠구 위원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법률전문가도 이사회에 한 사람 참여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이칠구 위원  이것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우리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급 지급 개선을 위한 다면평가를 도입하라는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이칠구 위원  그래서 완료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다면평가에 대해서 센터장님, 의미라든가 다면평가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다면평가는 보통 보면 전방위 평가 내지는 360도 평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잖아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이칠구 위원  그래서 단순히 상사뿐만 아니고 부하직원, 그리고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 또 다른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 그다음에 주로 거래하는 거래처, 또 고객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다면평가라는 것은 그런 취지가 바로, 전방위를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다면평가를 우리가 주문한 것 같은데 수용은 했습니다. ’19년도 4월 2일부터 해서 평가방식을 개선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행감처리 결과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실적평가나 근무성적평정이 70%입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이칠구 위원  그리고 기관장 평가가 20%입니다. 다면평가가 10%입니다. 그러면 다면평가의 취지를 살려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으면 다면평가의 중요성과 효력을 최대한 극대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다면평가 비중을 10%로 둔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좀 더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요, 성과급 지급을 위할 뿐만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인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면평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효력을 발생해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한 번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자료를 요구했는데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지난번 지적사항에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이칠구 위원  그리고 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했습니까? 위원장은 센터장, 위원은 각 본부장으로 구성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객관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 부분은 수의계약이 수시로 발생이 되고 해서 다양한 의견을 그래도 수렴해서 결정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고, 외부 위원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고려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센터장님, 보완해야 됩니다, 보완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든가 아니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지금 보면 처리결과가 ‘완결’ 이렇게 제출되어 있는데 하나도 완결된 게 없어요.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무조건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적도 하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육성해 나가고, 이런 취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이라든가 경영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적을 했을 경우에 센터에서 억울할 경우에는 그때 항변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이칠구 위원  그러면 수용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시정하는 과정 자체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거의 미흡하다는 겁니다, 미치는 게. 이것 정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아까 봤는데요. 수의계약을 지양하라고 의회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센터장님 알고 계세요? 수의계약을 지양하라고,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이칠구 위원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라고 의회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창조사업본부장 백영민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쪽의 본부장님 맞습니까?
○혁신지원본부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맞지요?
○혁신지원본부장 이승우  예.
이칠구 위원  센터장님,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조치를 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업무 중에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수의계약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규칙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사실은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해서 했고, 그 업무의 시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한 데 있어서 빈도수가 많아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의 체결 요구조건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센터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특별한 경우,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이칠구 위원  그럴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세요. 행감자료 287쪽부터 시작해서 290쪽까지 보면, 보통 행정에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이칠구 위원  그것은 아마 거의 다가 각 분야마다 그렇게, 특히 여기 산하기관이잖아요? 행정으로 본다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3000만 원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경우. 그런데 첫째 안동 외 지역 이렇게 있는데 설치공사 용역 이것 8100만 원짜리입니다. 그다음 또 5400, 3900, 5000, 4200, 또 4800, 여러 건이 있어요, 4300.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일반 수의계약의 경우는 2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인 경우는 8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 또 특히 여성기업인 경우는 5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칠구 위원  이것 가지고 와 보세요.
    (「표시를 해서…」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냥 가지고 와 보세요. 
    (자료를 건네받음)
  어쨌든 간에 센터장님, 중요한 것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수의계약 내역 건별로 해서 그 적용이 적절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중간에 파악을 못 합니다. 다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지양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만약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인정을 하시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이칠구 위원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들도 파악해 보시고 과연 이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적절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파악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수의계약에 본 위원이 기업별, 지역별 안배와 관련해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지금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우선 수의계약 발생건별로 일단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전문성이나 행사·사업의 수행능력이 불가피하게 떨어질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를 봤을 때 아무래도 지역업체에 주기가 어렵지만 1차적으로는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성 문제를 논한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전국 23개 시·군이 있잖아요. 시·군에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단, 센터에서 판단을 했을 때 그 사업의 중요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지역 안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지역 안배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이칠구 위원  조금 전에 입찰금액에 관련해서 우리가 답변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법적 근거 없이 했다면 이것은 위증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희들이…
이칠구 위원  아까 선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줘야 해요. 본 위원이 지금 모르기 때문에 물은 상태이고, 다만 일반규정으로 봤을 때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가의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만약에 1건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 부분은 지난번 미래부 감사의 수의계약에 대한 감사결과에 보면 수의계약에 대한 지적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관련 법규 조항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센터장님, 아마 행정사무감사 이번이 마지막 같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이칠구 위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시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펀드 조성 및 운영현황 해서 펀드 운영현황 되어 있는데 R-Fund, C-Fund, 삼성전략-Fund, 239페이지입니다. 
  C-Fund는 5억 원 이내 되어 있고, 삼성전략-Fund는 3억 원 이내 되어 있는데 242페이지, 243페이지 삼성전략-Fund 투자기업 현황을 보면 ‘테크트랜스’라는 회사가 Mg라는 이것이 마그네슘 합금 표면처리기술 같은데 23억 이것은 특별히 준 것입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삼성전략-Fund는 사실상 삼성벤처투자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경북지역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투자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펀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거나 어떤 제안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삼성벤처투자가 지역에 있는 우수한 기업에 자기들이 정책에 의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도기욱 위원  그러면 내용을 3억 이내로 해 주면 안 되지.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아까 그 부분은 삼성전략-Fund가 아니고 거기에 주는 C-Fund인 경우에 최대 5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략-Fund는…
도기욱 위원  아니, 239페이지에 보면 지원방법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5억,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3억 이내. 이것은 누가 정하는 것이에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이것은 일단은 자기들이 초기투자, 또 후속투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도기욱 위원  그렇게 보고, 243페이지에 보면 Mg 합금 표면처리기술에 23억이 들어갔는데 242페이지 마지막 75번에 보면 또 들어가 있어요. 경산, 유재용. 마그네슘 합금 표면처리 5억, 그러면 총 28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이것은 C-Fund에서 5억이 투자된 것이고요.
도기욱 위원  중복 투자해도 관계없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도기욱 위원  그러면 세 군데 다 들어가도 관계가 없고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없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할 때 한 회사에 세 가지 방법으로 똑같은 기금 조성해서 투자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펀드 투자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평가시험을 하거나 아니면 펀드 투자할 때 누가 평가해서 투자 결정을 합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것은 각 펀드 운용하는 운용사가 자기들이 사업을 심의하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테크트랜스’라는 회사는 굉장히 차별화된 표면 금속처리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가 되어서 C-Fund는 5억이 투자되었고, 이 삼성전략-Fund는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자기들이 23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규정을 그렇게 정하면 안 되지요. 규정을 정해놨으면 규정대로 따라야 되지, 다른 것은 전부 3억 이내로 했는데 특별히 ‘루샘’하고 ‘테크트랜스’는 8억, 23억을 투자했더라고요. 또 이중으로 투자된 것이 아닌가, C-Fund에서 또 투자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유능하고 좋은 기술이면 여기에 투자 안 해도 얼마든지 다른 펀드에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텐데 우리 공적으로 운용하는 펀드에서 이렇게 많이 한쪽에 기울어지게 투자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러면 이 투자하는 것은 투자회사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도기욱 위원  그러면 이 회수는 지분으로 합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투자를 하고 지분을 받게 되고요. 지분을 인수하는 조건에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Exit될 때에는 그 지분을 매각한다든지 다시 IPO(Initial Public Offering)에 올라가면 그쪽에서 다시 주식의 상승가치로 인해서 회수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 투자회사에서 전부 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투자회사들도 투자수익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도기욱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전혀 관계를 안 하고 있습니까? 돈 주고 나면 그만이에요, 펀드 조성해 주고 나면?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 투자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은 투자운용회사가 하게 되어 있고 투자과정에서 저희들은 어떠한…
도기욱 위원  그 투자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는 펀드사에서 할 수 있을 지라도 우리가 펀드 조성해 주는 것은 우리 경북도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도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관리 운영되는 실태에 대한 것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전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 투자재원은 경북도와 삼성전자가 출연을 했고요. 그것이 C-Fund이고, 삼성전략-Fund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벤처투자가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저희 경북에 100억 정도를 자기들이 할당해서 투자하겠다는 것이지…
도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핵심을 지금… 원장님, 왜냐하면 이 책에 나와 있잖아요. 이 책에 나와 있다는 것은 이 조사한 내용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돈 주고, 펀드 투자하고 나면 끝이냐가 아니라 투자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때에 따라서는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앞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할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갖고 있느냐 이것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육기업을 투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투자성과에 대해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펀드 조성 시에도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2차 펀드 운용방법을 결정했습니다.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결과에 대한 것, 물론 지분을 갖는 것도 있지만 이 투자한 회사들이 성장한 내용들, 여기에 투자한 전체 회사를 다 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모범사례가 될 만한 기업들 한 10개 정도만 뽑아서 저한테 상세한 리스트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실패한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망한 회사가 있든 문을 닫은 회사가 있든 이런 회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회사들, 잘못되어서 실패하게 된, 펀드 투자 실패한 회사들 한 10개 정도 있으면 리스트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실무자, 이것 가능합니까? 혹시 담당하시는 분?
○창조사업본부장 백영민  예, 가능합니다.
도기욱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서 잘된 회사는 왜 잘되었는지, 잘못된 회사들은 왜 잘못되었는지, 또 펀드 투자를 결정할 때 어떤 결정을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지, 아니면 잘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보기 위한 그런 형식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하여튼 시간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센터장님께서 그동안 처음 생성단계에서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퇴임한다니까 퇴임하시면서 우리 후배들한테 좋은 경험과 경북의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산증인이시니까 꼭 그 경험을 후배들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신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나 대충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지원할 때 그런 업체에 대한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지원하는 사업마다 거기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물론 거기에 맞는 것이지만 어쨌든 실적을 본다든지 혹은 성장성을 본다든지 아니면 대충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평가기준은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최근 3년간 우리 센터에서 지원한 것을 보니까 170개 정도 해서 각종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역 외에 있는 그런 업체도 이렇게 지원을 해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스마트 팩토리는 지역 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창업기업지원은 창업기업 지원프로그램마다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지역만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외도 일정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둔 것은 그 지역에 특화된 부분이라든지 그 지역에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그 나름대로의 것을 장점화시키려고 지역마다 이렇게 두었잖아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 지역에 지원을 해서 키워낼 수 있는 사업도 있는데 그렇게 특출나다든지 해도 우리하고 관계없는데 지역 외에 그것을 지원할 수 있어요, 우리 센터에서 판단을 해서 봤을 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가능한 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김대일 위원  어쨌든 지역 외를 한다고 해도 우리 지역하고 뭔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든지 지역 내에 어떤 매출이 있다든지 지역의 인력하고 연계가 된다든지 이런 점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이 지금 전국에 있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동일한 사안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지역 내의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외의 우수한 기업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 잘하는 어떤 부분을 그 사람들이 활용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생산을 한다든지…
김대일 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자료 온 것을 보니까 우리 지역 외적으로 지원된, 그것도 사업비 지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스물몇 군데가 되던데. 그런데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래서 C-Fund인 경우를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내가 84% 정도 되고, 나머지 지역 외가 현재 되어 있고…
김대일 위원  그래서 제가 개별적인 것은 모르는데 우리 크라우드펀딩 사업부터 죽 해서 기술혁신창업 기업들 죽 해서 근 10몇 개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지역하고 상관이 없는데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다든지, 또 지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관성이라든지 지역 내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기업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여기 설립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낸다든지 지역의 젊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맞춤형 지원을 된다든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충분히 그 지역 경제센터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또 그렇게 말씀하지만 제가 보니까 외부지역에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지역 내 매출뿐만 아니고 자체 매출도 없는 것이 상당해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대일 위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최초로 선정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한 것인지, 매출을 정말 본 것인지, 어떤 가능성을 본 것인지 하면 이런 부분은 발생이 안 되는데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20몇 군데 해서 특히 외부업체만 해도 지금 우리 지역에서 지원했다고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이 성장이라든지 어떤 매출액이 안 일어나는 것이 다반사더라고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래서 초기창업 3년 이내의 창업프로그램은 사실 당장 매출이 안 일어나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많고, 또 현재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지역에 우수한 기업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당연히 지역기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미래 성장성이 있고 지역과 사업의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기업은 지원을 통해서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지역 외 기업도…
김대일 위원  그런 부분은 둘째치고라도 지역 외이면서도, 이렇게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17, ’18, ’19년 통틀어서 매출이 전혀 없는 업체도 많아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봤을 때 ‘어썸라이브’해서 서울에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3년간 매출이 전혀 없는 기업이고, 또 ‘라이브스톡’이라고 해서 경기 수원에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업비나 프로그램 지원 다 하고 사업비도 4500을 우리가 2017년도에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 2018년에 조금 있고, 2019년도 매출도 전혀 없어요. 아예 전혀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아펙시’라고 하는 이런 데는 2017년도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17년, ’18년, ’19년 전혀 매출이 없고 ‘오엘오’라는 것, ‘소니스트’ 등 많아요. 지금 ‘문보트’ 우리 2018년에 5900만 원 지원했는데 이것도 ’18년, ’19년에 매출이 전혀 없고. ‘기가텍’, 대구 달서에 있는 것도 2018년도에 사업비 7800만 원 지원했는데도 매출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대구 달서구에 있는 기가텍 같은 경우에 사업비 7800만 원 들어가는데 2018년, 2019년 매출도 없고, 기술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을 한 곳이에요, 이것도.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죄송합니다. 위원님 보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김대일 위원  이것은 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사업비 다 해서 3년 치 지원을 받은 것이에요, 170개…
남진복 위원  자료 낸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어디에서 냈어요?
김대일 위원  과학기술정책과에서 이것을 받았어요, 이기주 씨.
남진복 위원  과장, 대답을 하세요.
    (「가지고 왔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리스트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기업이 아직 초창기라서 실제적인 매출이 아직 안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프로그램마다 예비 창업자인 경우는, 사실은 아이디어 단계에서 시작하는 그런 지원들은 창업을 해서 매출이 일어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보고 100% 지원을 결정하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저희들 G-Star Dreamers니 이런 사업은 상당히 사업이 어느 정도 고도화되고 완성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대일 위원  그러니 각 사업 사업마다 이것을 탁 집어서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지원한다는 사업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가능성이라도 볼 것 아닙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것은 당연히 봅니다.
김대일 위원  가능성을 본다든지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전문화된 그런 지원을 조금 했을 때 성장 가능성이 있겠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매출이 전혀 안 일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김대일 위원  그런 파악은 안 해 보잖아요.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 회사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는 하시는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희들 사후 프로그램은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요청에 의해서…
김대일 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데요, 계속적으로?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1년에 한 번 정도 다시 저희들이 성장 데이터들을 다 뽑아서 저희들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도 프로그램마다 수시로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성장성을 봐서 잘 키운 몇 기업이 나오는 것도 사실 훌륭한 일이지만 지속적으로 이왕 지원을 해 준다면 검토단계에서부터, 왜냐하면 그래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고, 본인들의 어떤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가능성 있는, 혹은 잘 모르지만 특화된 지역의 특화된 그런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업체인데도… 어떤 심사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몰라서 선정이 안 된 그런 업체도 실제 많을 것이에요.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미에 있다든지 기존에 여기 계시는 분들의 인식들이 그런지 몰라도 대충 구미, 포항, 경산 이쪽에 관련된 업체라든지 혹은 북부지역 같은 데에는 이런 홍보나 정보전달이 덜 되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데의 어떤 전문인력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홍보라든지 해서 그쪽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정할 때 좀 섬세하게도 하고, 혹은 지역안배 차원에서 배려도 있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좀 더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 같은 것에도 북부지역의 업체들은 거의 없잖아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대일 위원  이 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어떤 설비라든지 인력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찾자면 사실 북부지역 같은 데에는 별로 없잖아요.
  이제 내년도부터 사업인지 몰라도 경북형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사업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니까 남부지역이라든지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라는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 경북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굴할 수 있는 것이 문화, 관광 쪽 기술로 스마트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신사업으로 연계해서 거리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북부지역이나 이런 데에 특화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로컬크리에이터라는 부분은 23개 시·군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것을 지역 창업가 또는 지역의 혁신가들이 뭔가 그 지역에서 토착화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하려고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사업은 경북테크노파크로 전부 이관하는 거예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아카데미, 연수교육 같은 것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교육은.
김대일 위원  그런 것을 넘기면 경북테크노파크 같은 데에서 그것을 제대로 운영이 가능해요, 거기에서? 왜 이관하는 거예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기부 산하로 이관이 되었고, TP도 중기부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스마트 팩토리 사업은 전국적으로 TP중심으로 끌고 간다는 그런 역할 분담을 중기부에서 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서 사실은 중기부가 하는 사업을 각 지역의 TP들이 스마트제조센터라는 것을 다 설립하면서 그쪽으로 역할이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15년부터 중기부, 그 당시의 산업부 사업도 있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삼성과 경북이 별도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사업은 삼성전자와 함께 경북지역에 죽 해왔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제, 도 지원사업도 이제 끝이 났고 더 이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없기 때문에…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의 역할은 그러한데 우리 센터장님 생각에 그쪽으로 이관해도 앞으로 진행해 가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삼성의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 기준에서는 각 지역의 TP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 철수를 하고 TP로 옮겼을 때 거기서 만약에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하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업체 신청을 받고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지원하는 이런 단순한 역할밖에 못하잖아요, 실제? 저희들도 알기로는 오랫동안, 근 한 4년 정도인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 사업으로 한 게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TP로 넘어간다니까 그런 우려도 사실상 있고, 그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업무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나서서 해 주셔야 될 역할 같고.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지적하신, 중기부 사업으로 하면 그냥 단지 코디들이 가서 확인만 하고 지원이 취약하기 때문에 경북인 경우는 저희 TP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단이 적극적으로 그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하기로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연수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어떤 식으로 연수를 받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스마트 팩토리 아카데미 사업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의 사업 인가를 받아서 고용노동부의 예산…
김대일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라든지 업체에서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연수에 참가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에…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개념에 대한 이해도 있고 우리 회사에 도입을 해서 뭔가 경쟁력을 키우자 하는 정도 같으면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영세일 수도 있고 기업을 운영해 가는 쪽에서 보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인식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대일 위원  지역에서도 그렇게,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몰라도 대부분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용어 자체만 요즘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인식을 한다는 거지 이게 공정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스마트 팩토리가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이점이나 비용절감이나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운다는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3개 시·군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교육을 좀 했으면 싶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원해서 업체에서 신청을 하는 것 외에도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교육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해서, 나가서 한다든지 하더라도 이것은 기업을 하는 쪽에, 지역의 상공회의소하고 협력을 한다든지 해서 교육을 진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TP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다시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경북형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북부지역이나 이런 게, 문화관광형 일자리 창출 속에서 어쨌든 요즘은 스마트 관광으로 해서 IoT 이용해서 신사업을 발굴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경북콘텐츠진흥원 같은 데서도 그런 부분을 수행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북부권 쪽에서는 경제 관련 쪽으로 해서 사실 지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북 북부권에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센터장님, 초대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의 사업목적과 활동방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박근혜 정부 때 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기업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다른 기업지원 기관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박영환 위원  테크노파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고, 또한 역할이 조금 모호해졌다는 그런 평가도 있는 것 같고요. 한마디로 해서 크게 눈에 띄는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당초 설립취지가 좀 희석된 건 아닌 건지, 그동안 센터장님께서 초대부터 2대까지 해 오시면서 지금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위치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혁신센터가 설립된 목적이 당초에는 지역의 다양한 창조경제 관련된 혁신허브 역할을 하는 걸로 해서 많은 사업이 이쪽에 들어왔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창업 발굴·육성, 문화·관광, 다양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농업까지 들어와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는 새로운 지역의 혁신의 시도들이 여기에서 일어나서 지역경제에 좀 도움을 주는 하나의 허브로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이 좀 중복된다는 얘기들도 많았고, 그래서 새롭게 창조경제혁신센터 2.0으로서 제안된 역할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신산업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창업,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서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지역의 역할로 디파인(define)이 됐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은 사실은 제조업의 혁신지원이었거든요. 그것은 삼성이 또 저희 센터를 지원하는 우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스마트 팩토리의 업무영역이 조정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원래의 주어진 역할 중에서 지역이 잘할 수 있는 창업 부분, 여러 창업도 많지만 결국 경북은 제조업 중심의 그런 지역이고 앞으로, 제조업이 어려운데 이 제조업이 새롭게 뭔가 도약할 수 있는 것은 전국에 있는 제조 관련된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이 이곳에 몰려올게 하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많은 창업을 다 우리가 할 수는 없고 하드웨어 창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제일 잘하는 그런 센터로 저희들이 우뚝 설 수 있으면 제조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업종 전환을 못하는 중소기업과 잘 협업을 해서 중소기업도 살아남을 수 있고 새로운 산업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저희 센터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특히 구미지역도 그렇고, 구미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하청구조로 있다가 물량이 없어지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스스로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찾아가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이 와서 그 기업과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창업기업도 성장하고 중소기업도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영환 위원  센터장님 답변에 일정 부분 공감도 합니다. 앞으로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센터장님께서 센터장직을 12월 4일 자로 그만두시는 걸로 기정사실화된 게 맞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센터장 선임은, 선임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센터장 선임기준이요?
박영환 위원  규정, 선임을 어떻게 어디에서…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아, 센터장을 선임하는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영환 위원  예.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공모를 통해서 센터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우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만 따로 하는, 추천위원회가 따로…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게…
박영환 위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선정위원회 속에 중소기업부가 들어 있습니다. 중소기업부에 선정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중기부 국장하고, 또 장관이 추천하는 2명 해서 8명 중에 3명이 중기부에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북도의 실장님, 또 도지사가 지정하는 한 분 이렇게 지자체에서 두 분이 들어와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앞서 말씀하셨던 센터장님의 방향과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향후 새로운 센터장님께서 들어오시면 새로운 혁신적인 방안이 마련될 거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자료요청을 했던 보육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육기업 수가 2분기까지 212개 기업이고, 지금 현재는 몇 개 기업이지요, 정확하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자료에는 223개로 되어 있는데 그 시점이 좀 차이가 나는데 현재는 287개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287개, 지금 현재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은 212개, 2분기까지요. 2019년 2분기까지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까, 예산지원 현황? 다른 분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창조사업본부장 백영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예.
○창조사업본부장 백영민  그중에 저희가 직접 지원한 기업들도 있고요, 예산으로.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업도 있고요. 투자를 받은 기업도 있고 그래서 다양합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개별 지원금액을 밝히지 않으셔도, 보육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총 얼마지요?
○창조사업본부장 백영민  보육기업이라고 해서 따로 지원하는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금이 있을 때 선정되면 거기서 기업당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천편일률적으로, 아니면 212개라는 것은 2분기까지 기업 수인데 그 기업들이, 그러면 따로 개별적으로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보육기업으로 선정되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창조사업본부장 백영민  예, 맞습니다. 보육기업이라고 해서 따로 저희가 일정하게 얼마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들어오고 저희가 지원을 했다면 그 사람들의 의사를 타진해서 보육기업으로 등록이 되고요. 그다음에 후속으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줘서 또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창업을 하고 보육기업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자료에 매출을 보면 매출이 표기가 안 된 업체들도 많고, 또 표기가 되어 있더라도 전년도에는 빠져 있고, 올해는 또 빠져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현재 보육기업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관리라고 해야 됩니까?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도, 협력 이런 단어를 빌리자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보육기업들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프로그램이나 중기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저희 보육기업을 우선적으로 추천해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멘토링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자체 멘토 비용을 부담해서 멘토링을 지원하고 이런 식의 보육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우리 경북의 보육기업에, 이 자료 가지고는 평균 매출이라든지 다른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비교분석도 좀 어렵겠네요, 그렇지요?
○창조사업본부장 백영민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예.
○창조사업본부장 백영민  위원님께서 보육기업 매출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매출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매출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분기에 한 번씩은 저희가 저희 보육기업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매출 현황 같은 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안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한테는 사실 매출을 받기는 힘들고, 또 아까 센터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예비 창업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막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을 시작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1년, 2년, 3년이 되어도 매출이 안 나는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전체가 212개라고 그 사람들이 전체, 나는 데는 몇백억, 100억도 나고 하지만 또 안 나는 데는 안 나고 있기 때문에 평균 우리 지역은 얼마고 다른 지역은 얼마고 이렇게 답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매출 평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무의미하다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희들이 보육하고 있는 보육기업 수, 또 그 보육기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매출액 이런 부분은 전국이 공통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총매출액 나누기 보육기업 수 해서 그런 지표들을 사실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예비 창업자나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적고, 좀 더 완성도가 높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이 많은 데는 매출이 많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매출이 많으니까 잘하고 매출이 적으니까 부진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보육기업을 잘 관리하려면, 지금 현재 보육기업 수가 매년 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박영환 위원  그런데 그런 걸 하시는 데 있어서 무슨 기준을 잡아서, 그래도 현황 파악이 좀 되어야, 기업의 현황 파악이 좀 되어야 그렇게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우리 보육기업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매출 성장이나 고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수시로 프로그램별로 담당자들이 밀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야만 보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정책을 폈으면 보육기업의 성장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보육기업 매출을, 어차피 협력하고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소통하면서 좀 더 내실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출예산 집행 현황들을 봤습니다만, 민간자본이전 이 부분에서 보니까 거의가 집행률은 상당히 저조하다 싶은 내용이 있지만 그 옆에 집행예상액, ‘집행예상액’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집행예상액이 뭡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집행예상액은 연말까지…
박권현 위원  연말까지인데, 보니까 50%도 채 안 되는, 현재 50% 이상 집행예상액이 훨씬 많아요, 금액적으로 대충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예산이 쓰이면 이게 집행예상액이에요, 거기에서 쓰다가 좀 남으면 잔액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용어로는 적절치 않다. 집행을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래서…
박권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내용은 ‘아, 이럴 수 있겠구나.’ 계속 생각을 했어요. 짐작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집행예상액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산 자체가 성립되면 그게 다 집행예상액이에요. 예산이 그것 아닙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박권현 위원  그런데 쓰다 보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좀 남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정확성이 앞으로 담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을 짜야 되는 얘기를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위원님, 그런데 일부 사업이 내년까지…
박권현 위원  내년까지 연결되더라도 올해 이 내용은 견적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박권현 위원  이 사업 가지고 결정이 안 됐다고 해서 이월시킬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센터장님, 이 내용은, 지금이 10월인데 두 달밖에, 이제 11월이잖아요. 넉넉잡아서 2019년도가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시기인데 이런 식으로, 기준이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9월 30일 기준입니다.
박권현 위원  9월 30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벌써 다 세월이, 2019년이 많이 흐른 뒤에 이렇게 됐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집행예상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하는 건 맞지가 않다.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쓸지, 이 자료 다 내 주시렵니까? 자료 요구할까요? 집행예상액을 어디에 쓰시는지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앞으로는…
박권현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썼으면 썼다, 안 썼으면 안 썼다 이렇게 정하고, 앞으로 계상된 게, 지금 9월 말까지의 집행내역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안 되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안 썼는데 왜 저렇게 썼냐고 하면 그때는 센터장님이 답변하시면 돼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아시겠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수고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 중에, 아쉬운 점도 많고 하실 일도 많을 것 같은데 말씀 중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남진복 위원  여기 보면 그동안 추계되었던 재원이, 삼성하고,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남진복 위원  우리 도하고 각각 100억씩 출연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이게 사업이 종료됐지 않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종료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회수를 해야 됩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지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그냥 끝나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남진복 위원  노하우라든지 TP로 모든 업무를 이관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향후에 추진할 사업은?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지원을 할 때 가서 기업의 지원을, 삼성 인력들이 가서 지원을 해 주고…
남진복 위원  삼성 인력들이 가서?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남진복 위원  앞으로?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앞으로 TP가 할 때는 코디라는 사람들이 가서 현장에서…
남진복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손을 떼야 되잖아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여기서는…
남진복 위원  여기서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정부 방침상 TP로 가는 것은 틀림없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남진복 위원  전문성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남진복 위원  삼성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남진복 위원  어떻게 이 부분을 계속 여기서 할 수 있는, 중기부에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어때요? 우리 도에서 출연해서 한다는데, 그것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생각은?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중기부가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중기부가 인건비 부담을 하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하게 하기 때문에 별도로 도가 인건비를 더 만들고 별도로 사업을 만들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 종사했던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직접 인력은 한 4명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삼성…
남진복 위원  필요에 따라 지원 인력이 필요했겠지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삼성전자에서 한 3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남진복 위원  그래, 그 인력들이 다 없어지는 거네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남진복 위원  TP로 전담 인력이 좀 넘어갑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것은 아니고 업무가 전환이 되는 거지요.
남진복 위원  전환이 되면서 인력도 같이 넘어갔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우리 인력은…
남진복 위원  4명이 있었다며?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4명이 스마트 팩토리 업무에서 창업 업무로 전환이 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요. 인력을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원이라는 개념이 있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정·현원이 다 찼습니까, 44명이? 10명 빼고 34명.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희들이 정규직은 18명이고요. 그다음에 계약직이 16명 있고 파견이 10명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현재 인원이 정원을 딱 채우고 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현재는 18명 채워져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조정이 되면 인력도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인력은 그대로 남아서…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런데 창업 업무를 더 하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아까 중기부하고 협의할 사항이지 도하고는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걸 중기부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협의를 해야지. 이것은 중기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가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되고 관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무가 이관이 됐으면 인력도 당연히…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것은 도가 전체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사업 추진방안을 도에서 기획을 해서 사업을 이관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그것 참 아쉽게 됐습니다, 센터장님 떠나는 마당에. 우리가 기업 지원하고 투자하는 재원이 바로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 1호 펀드, C-Fund…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C-Fund는 경상북도가 지금…
남진복 위원  100억을…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1호 펀드는 경상북도가 100억을 내고 삼성전자가 100억을 내서 지금까지 운영을…
남진복 위원  그것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남진복 위원  시기가 도래하면 회수를 할 것이고, 그런 개념이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여기에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1호 펀드가 내년 4월에 종료가 됩니다, 5년이 되어서.
남진복 위원  그러면 회수…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래서 연속으로 삼성에 제안을 해서 삼성이 3년을, 60억을 다시 더 출연해 주기로 약속을 해서 도도 60을 또 추가로 출연해서 120억을 출연하기로…
남진복 위원  그것이 이제 2호 펀드라는 이야기입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2호 펀드입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도 역시 TP로, 우리 도는 TP로 출연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희들은 창업기업을 발굴해서 육성을 하고…
남진복 위원  아니, 이 지원은? 기업에 투자하는 업무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도는 TP로, 펀드로 출연하고 그다음에 삼성…
남진복 위원  기왕에 한 것은 여기에서 했고?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아닙니다. 다 TP에서…
남진복 위원  TP에서 했어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TP.
남진복 위원  그러면 여기 무슨… 업무보고에 무슨 이런 말들이 있어, 우리 센터에?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희들 창업기업들…
남진복 위원  남의 일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넣어놨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창업기업들한테 저희들이 도에서…
남진복 위원  아니,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에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희들은 창업기업을 보육…
남진복 위원  발굴합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발굴·보육하고…
남진복 위원  아니, 지금 펀드 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펀드 재원은 TP가…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굴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런 개념이에요? 2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대경벤처창업성장재단에 출연협약을 해서 있습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쪽으로 출연하고 TP도 그쪽으로 출연해서 펀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재원을 내는 데가 삼성전자와 TP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남진복 위원  결국 도비 가지고 출연을 해서…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것을 가지고 운영회사를 또 선발해서…
남진복 위원  여기서 하면 관련이 없잖아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희 보육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남진복 위원  보육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서 혹시 추천을 하거나 심사에 관여하고 이렇게 합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렇게는 안 합니다.
남진복 위원  다만 보육기업 풀이 있는데 그렇게 투자사가, 벤처성장재단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상당 부분 자료에 나와 있던데 센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 삼성직원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없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여기 근무는 합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여기에서 근무합니다.
남진복 위원  몇 명 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지금 9명이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아카데미 운영…
남진복 위원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이?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실제로 여기 와서 계속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종전에는 30명이었는데?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남진복 위원  그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5명은 스마트 팩토리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4명은 창업 멘토링, 창업기업 지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보수는 삼성에서 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모든 출장비부터 해서 일체의 모든 비용은 삼성이 자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것이 가능합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는 계속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고마운 일입니다마는…
  금융 상담은 여기에서 특별히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금융 담당은 기보에서…
남진복 위원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 상담할 것이 많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창업기업들이 금융에 관련해서 상담을 필요로 할 때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구미지점이 코앞에 있는데 여기에 일부러 한 분이 나와서 현장에서 상담을 한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본청 감사할 때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업무의 조정문제, 인력의 조정문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건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센터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애정을 끝까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혹시 센터장님, 제가 마지막 보충질문을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예측을 하시나요,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2016년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던데?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황병직 위원  혹시 이번 2019년 3월경에 음주사고를 낸 당사자가 이 자리에 계시나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자리에 계시나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황병직 위원  죄송한데 제가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또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제보 받은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직원은 징계 대상자입니다. 상벌 규정의 징계 대상자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에 따른 징계를 하는 것이 정관상의 규정입니다.
  센터장님, 동의하시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정관에는 원칙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자진 신고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황병직 위원  아니,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그 내용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느냐?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황병직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이 정관에 징계 양형기준을 보면 비위의 유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음주운전이 누락되어 있어요, 양형기준에. 이것을 고치세요. 
    (「예, 지금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데 넣도록 하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넣어야지요. 기타로 되어 있는데, 앞의 상벌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양형기준에는 빠져 있으니 이것은 나중에 징계 양형기준에 추가로 해야 된다.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직원, 당사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진신고를 했고 충분히 성실하게, 한 순간의 과오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내부 조직의 센터장님은 이런 규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많이 반성하고 더 열심히 일을 잘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잘해주시고. 
  본의 아니게 이 자리에서, 누구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사자를 두고 이런 지적을 하게 되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한 센터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영환    윤승오
  이칠구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승걸
전문위원박시홍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김진한
혁신지원본부장이승우
창조사업본부장백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