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경북신용보증재단
일시 2019년 11월 7일(목)장소 (재)경북신용보증재단회의실
(14시 4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진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출연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이사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재)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진우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위원장 박현국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안녕하십니까?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진우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장님, 이종열 부위원장님, 도기욱 위원님, 박권현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황병직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김득환 위원님, 박영환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윤승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재단을 방문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재단 임직원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5628억 원, 자료상의 9월 말에는 478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금년 목표인 5500억 원을 현재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목표를 당초 5500에서 7500으로 증액하고 적극 지원하여 금년에 보증공급 5조 원을 돌파하겠습니다. 서류상에는 4조 8600억 원으로 현재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증재원을 마련하고자 은행과 시·군 등으로부터 전년 동월 162억 원 대비 67억 원을 증액한 193억 원을 출연 확보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보증 지원을 위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연금 유치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단 임직원들 모두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 재단을 지켜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간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단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북신용보증재단 소관)
(보고중단)

박권현 위원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현국  잠깐만요, 박권현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경북신용보증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 내용은 제가 대충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이사장님, 우리 경북도하고 지금 소송 중이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윤승오 위원  소송에 대한 각종 신문 스크랩을 제가 10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별 것도 없던데 본인이 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업무에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러한가, 아니면 명예가 문제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조금 뭐…
윤승오 위원  이것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제까지 역대 이런 부분들이 국가 내지는 산하기관에서 이런 부분들, 또 출자·출연기관에서 경북도를 상대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주 이례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잠깐, 짧게 30초 이내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조금 저희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판단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승오 위원  판단이요? 그런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행정에서 하는 소위 아주 행정편의주의, 그것이 뭡니까? 우리 3백만 도민들이 보고 있고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있는데, 거기 감사를 하는 감사기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있는데 거기서 했던 것이든지 거기에 내가 억울하면 억울하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우리 도의회 또는 우리 도청을 상대로 엄청난 데미지를 입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답변하세요. 일단 그것보다는 개인적인 명예가 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해 두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다면 우리 보증재단 같이 전체의견에, 물론 대표를 하니까 도장을 찍으면 전체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의견이 아니고 이사장님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어서 이렇게 소송까지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소송이 잘못되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 경북도, 우리 도민들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 도민들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지금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송 중이라고 말을 아끼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임금 인상이 경북의 임금 인상이 아니고 작년에 보니까 최고 임금 인상을 해서 올 2019년도는 임금 인상률이… 반납을 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임금 인상이 원래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제가 중간에 이사장 와서 한 것은 아니고요.
    (「답변석 마이크가 좀 불편한데.」하는 위원 있음)
    (「들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사장으로 와서 임금 인상한 부분은 없고요. 전에 임금 인상을 전임 이사장님이 할 때 도하고의 협의과정에 서로 의견이 잘 안 맞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디다. 제가 와서 이런 부분이 불거져서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게 하여튼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17년도에 오셨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18년도에 왔습니다.
윤승오 위원  ’18년도 전반기 6개월 남겨놓고 이사장이 왔으니까, 그러면 초에 오셨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18년도 1월 29일 부로 왔습니다.
윤승오 위원  ’18년도는 임금 인상을 이사장님이 하셨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17년도는 안 했을 것이고, 그런데 ’18년도의 이 자료가 아주 빈약한데 준 자료 그대로 보고 읽는 것입니다. ’18년도 이사장 임금이 14%가 인상되었어요. 다른 데보다는 고율로 인상이 되었지요? 1급부터 이렇게 전체 다 7%, 6.1%, 8.3%, 7.5% 이렇게 서무원까지 올렸어요. 획기적으로 9980만 원에서 이사장 평균임금을 1억 1390만 원까지 14% 올렸어요. 더불어서 직원들도, 서무원까지도 다 올린 것으로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오시고 나서 인상을 했지 싶은데 이렇게 14%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14% 올린 것은 제가 와서 올린 것이 아니고요. 2017년도에 14% 올린 것을 2018년부터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14% 올린 것은 없습니다.
윤승오 위원  임금 인상은 그 해의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아닙니다. 2017년도에 2018년도 임금 인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윤승오 위원  지금 여기 노동조합 있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없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면 이 결정은 어디에서 했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것은 우리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지요.
윤승오 위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요? 노사협의회 없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노사협의회는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노사협의회를 합니다.
윤승오 위원  그것을 노사협의회에서 안 하고 어디에서 합니까? 이사회에서 이것을 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아니, 임금 인상을 노사협의회에서 하는데 예산 결정을 이사회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윤승오 위원  예산 결정을 이사회에서 할 수가 있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결정은, 임금 인상은 노사협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 노사협의회 위원장 누가 했어요? 여기에 있어요? 누구인가? 확인이 됩니까? 누구입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고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노동조합은 없고요.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아니, 노사협의회도 위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노사협의회 위원이 있어야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노사협의회 법도 안 지키고 그러면 엉망진창이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윤승오 위원  임금 결정은 어디에서 했어요? 올해 임금 결정은 어디에서 했어요? 내가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과연 이 노사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마이너스를 시킬 수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올해 임금 인상 회의록, 노사협의회 회의록하고 합의서하고 지금 바로 카피해서 가지고 오시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윤승오 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올해 임금은 이렇게 직급별로 거의 깎았는데 그러면 안 깎은 서무원은 왜 안 깎았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2018년도의 14% 인상을 2017년도의 예산에 의해서 2018년도에 지출이 되는 것이고요.
윤승오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2018년도에…
윤승오 위원  서무원은 왜 안 깎았느냐 하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이것은 깎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깎았고 다른 것은 최저임금을 벗어났으니 깎은 것인데, 그런데 왜 이사장은 또 안 깎았어요, 다른 것은 다 깎았는데? 작년에 14%는 올리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합당한 이유를 말해보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우리 본부장에게 설명을 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제 이야기라서…
윤승오 위원  본부장이 지시를 받아서 진행한 분인데 본부장이 무슨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이사장이 해야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이사장 월급은 경북도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월급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저는 월급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했습니다. 저는 월급 올리지 않고 처음 2018년도에 계약해서 올 때 2018년도에 2019년도의 월급을 동결했지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동결했는데, 이사장은 14% 올리고 다른 직급은 7∼10.4% 올렸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이사장은 14% 올린 것이 없고 저는 동결했습니다.
윤승오 위원  어찌됐든 간에 작년 ’18년도에 올렸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깎았어요. 8% 상한으로 깎았는데 이사장만 안 깎은 이유가 있는지를 이야기하면 되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이사장은 깎은 것도 없고 동결한, 깎은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윤승오 위원  다른 사람은 깎았잖아요. 여기 다른 사람은 깎았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2018년도에 제가 계약해서 와서 2019년도에도 임금을 동결했지, 거기에 전혀… 이건 도하고 협의를 하지 우리 자체에서 이사장 월급을 인상하는 것이 없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직원들은 어떤 연유에서 깎았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도에서 임금을 깎으라고 지침이 들어왔습니다.
윤승오 위원  여기 신문에 난 것은 지금 그 직원들 임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의 내용들을 보면 이사장의 임금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지금 현재의 것은 소송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장은 안 깎고 밑의 직원들만 다 깎고, 소위 반납이 아니고 임금을 깎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동의를 받든지… 동의를 해도 안 되어요. 반납은 가능한데 깎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안 되어요, 기득권 유지에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반납을 한다고 하는 그런 확인서, 본인 사인한 것, 이것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윤승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 마음대로 왜 깎아요? 임금을 안 올리든지, 이렇게 차차 눈에 안 보이는 복지비를 줄이는 등 이렇게 가든지 본인 것은 안 깎고 나는 안 올렸다고 하면서, 안 올렸어도 어찌되었건 자기가 작년에 올린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아까 내가 이야기한 작년 노사협의회에서 했다는 내용들 전부 회의록하고 합의서, 그다음에 본인들이 임금을 깎은, 실제로 깎였으니까 깎은 동의서 공히 다 받아오세요. 안 그러면 노동법에, 누가 ‘법이요?’ 하면 똑같이 적폐세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맞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윤승오 위원  아니면 내가 보기에 이사장님이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조금 부실한데 소위 중소기업 내지는 소기업들 지원하는 것인데, 참 어려운데 이자감면, 이자 지원해 주고 이랬는데 실제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밑에는 그렇게 찔끔찔끔 해 주면서 위에는…
  이사장님, 실은 내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못 왔어요. 와 보고 ‘여기 참 환경이 잘 되어 있구나, 금융기관이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 소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하시는 분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걸맞은 사무실 규모라든지 복지라든지 임금도 되기를, 그렇게 따라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결정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요구한 저의 요구자료는 오늘 안에 충분히 가능하니까, 있는 것을 카피해 오는 것이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자료 요청하시기 전에 혹시나 이 안이 덥다고 느끼시면 탈의를 하셔도 됩니다. 
  우리 도기욱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에 두 번째, ‘총인건비 인상률 위반 등 인건비 인상 부적정’하고 나왔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응한 내용 그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정원 및 보수협의 부적정’이라고 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도에서 감사할 때의 내용을 전부 저한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에 이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 조치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와 관련된 협의사항,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이 내용도 함께,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윤승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급여를 삭감한다는 것은 본인의 자진반납 내지 동의 없이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참고로. 
  행감 끝나기 전에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이사장님,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출연 성과도 많고, 작년에 제가 임금인상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한 바가 있고, 거기에서 사고율 줄이는 특별대책을 제가 촉구한다고 했는데 사고율 저감대책 조치를 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사고율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얼마?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저희들이 현재 사고율이 2017년도, 2018년도에 전국 16위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해 주고 난 뒤부터 저희들이 대위변제, 사고 이런 부분을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했는데…
남진복 위원  사고율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지금 우리 전국에서…
남진복 위원  아니, 전국 말고, 작년에 제가 지적할 때 몇 퍼센트였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18년도에 우리가 사고율이 4.12%였는데요. 올해 우리가 3.99로 줄였습니다.
남진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어쨌든 경영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올해 우리가 역시, 작년에 지적된 문제입니다만 기관별 채용인력을 시험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그렇게 참조를 했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상반기에 보니까 8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원이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현재 결원이, 사직하고 이러해서 한 9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남진복 위원  결원이에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작년 6월 대비 올해는 4명의 인력이 더 많은데?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 중간에 사직을 하고 나갔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정규직으로 뽑습니까, 계약직으로 뽑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계약직으로 뽑습니다.
남진복 위원  계약직도 시험을 쳐서 뽑았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육아휴직 관계는 휴직 대체인력이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합니다.
남진복 위원  자체에서 계약을 해서 휴직기간 중에만 채용하는 조건으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향후에 계약직 완료 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없습니다. 계약을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우리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역시 최근에 일어난 감사결과에 따른 불복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감사 지적사항이 총 14건, 거기에 여러분들이 10건에 대해서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4건은 수용을 했고, 초에.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재심을 했더니 그중에서 8건은 수용을 하고 2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 1건은 이사장 본인에 대한 경고처분이고, 하나는 기관 전체에 대한 경고처분이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이 내용은 제가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2건에 대해서 재심에 승복할 수 없다 해서 조치가 났습니다. 기관은 그렇고, 이사장님은 지위가 어떤 지위에 있습니까, 우리 도와 임명권자의 관계는? 임명권자는 누구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도지사입니다.
남진복 위원  도지사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김관용 씨도 아니고 이철우 씨도 아니고 도지사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이철우 지사님이죠.
남진복 위원  이철우 지사님이 지금 현재 지사님이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지사님.
남진복 위원  어쨌든 도지사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피임명권자인 이사장은 임명권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건과 별개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지사님이 지시한 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진복 위원  어떻게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도정에 맞게 지사님의 지시에 따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지시에 따라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지시를 그때그때 따로 합니까?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임명권자의 뜻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따로 지시한 게 있기는 있습니까? 그동안에 지시한 것 있어요, 특별히?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위원님 말씀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최근에 이 건과 관련해서 따로 대화를 나누거나 방금 말씀대로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당사자 이외에 간접적으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왜요? 이것은 소송과 관련이 없는 문제인데 답변할 수 없어요? 소송의 잘잘못 그것은 따질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평소에 피임명권자인 이사장님과 임명권자의 관계 설정을 하고 있느냐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재심 결과가 나온 지 5일 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광석화 같이 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했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원래 재심 신청이 60일인데 9월 11일이, 그때가 공휴일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기간이 좀 여유 있게 저희들한테, 바로 9월 10일 오후 5시 몇 분에 전자문서로 와서…
남진복 위원  어쨌든 5일 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건 연휴가 지나고 16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날짜가 더 이상 없어서…
남진복 위원  16일까지가 소송제기 만료일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만료일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있지요, 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예.
남진복 위원  방금… 앉으세요. 방금 이사장이 이야기한 9월 16일이 소송 만기일이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법은 기억나지 않는데 60일 이내에…
남진복 위원  시점이 어느…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재심의 결정일…
남진복 위원  결정일로부터입니까? 뭐예요?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처분이 언제예요? 원처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원처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심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재심의 처분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재심 처분일로부터 60일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5일 만에 했어요. 이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까? 실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이사장한테 묻는 게 아니고.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5일 만에 하는 경우에, 5일 만에 했잖아, 소송을?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예.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면 미리 준비를 했었냐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답변이 그렇게 어려워요?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미리 준비는 하지 않았고요. 사실 재심의 신청요청서 그대로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다른 것 없이, 변호사도 없이 바로 재심 신청서에 쓰인 문구대로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실장님, 아까 선서했지요?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예.
남진복 위원  선서했지요?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예.
남진복 위원  선서의 주목적은 진실을…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예,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위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예.
남진복 위원  2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예.
남진복 위원  변호사는 선임됐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선임 안 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안 했어요?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예.
남진복 위원  2건 다 선임 안 했어요?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예, 지금 선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남진복 위원  특별히 선임할 이유가 없어서?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시간상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예, 재심의…
남진복 위원  중요한 걸 묻습니다. 그러면 소송비용도 필요 없었겠네, 그렇지요?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예, 현재까지는 접수한 것 말고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앞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거예요?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예,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남진복 위원  예정이에요? 언제쯤이에요, 계획은?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그것은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변호사 선임비용 마련해 놨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아직 못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못 했어요?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예.
남진복 위원  2건입니다. 하나는 기관의 것이고 하나는 기관장의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선임비용은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향후에?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예, 향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어떤 방법으로?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직원들 전체의 뜻을 한번 모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직원 전체의 뜻을?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예.
남진복 위원  이사장님, 소송비용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검토를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기관의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기관의 경우에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위원님,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것을,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원래 60일…
남진복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소송비용을 묻는 거예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소송비용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아직은 변호사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들은 바도 없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소송비용을 들은 바도 없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직원들이 서로 의논을 하고 있지요.
남진복 위원  의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아직 결과가 특별하게, 변호사를 결정한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남진복 위원  기관장에 관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아직까지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아니, 기관장 본인에 대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생각해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아까 논의되고 있다며?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논의는 해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아직 아무것도요.
남진복 위원  논의하고 있는 게 어떤 수준의 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기관에 대한 것은 직원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 중이지 특별히 결론이 난 게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소송과 관련된 그런 비용에 관해서 돈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직원들이 아마 서로 논의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누가 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직원들이 논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마이크를 실장님께… 모금했어요, 안 했어요?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일부 자발적으로 모금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모금했어요, 안 했어요?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모금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남진복 위원  자발적으로?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찬조 규모는?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현재 일부, 한 10명 내외 정도…
남진복 위원  예?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10여 명 내외 정도 됩니다.
남진복 위원  10여 명?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예.
남진복 위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선서를 내가 다시 상기시킵니다. 위증이, 여러분들이 한 행위가, 그것은 법정에서 다툼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한 행위가 대 도민의 신뢰를, 경상북도의 신뢰에 금이 가도록 매우 이례적으로 한 만큼 위증에 대한 고발도 아주 이례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있는 것은 틀림없고, 그 규모에 대해서, 내가 참여 숫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얼마씩 걷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얼마씩’은 없습니다. 진짜 자발적입니다. 그리고…
남진복 위원  이사장님, 지금 알고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직원들이 서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본인이 지시한 적 없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아직 인지하지 않고 있지요? 이사장님도 이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고 실장도 분명히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인정을 하셨어요. 이 문제는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요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통상 말이지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경고 이것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물론 예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 내용을 굳이 내가 다시 안 읊어도 여러분들 이해할 겁니다. 기관장 경고 역시, 영덕의 어느 요양원입니까, 이사장님, 겸직 문제가 된 데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법인입니다, 쉼과 평화의 집.
남진복 위원  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승복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걸 임명권자, 지도감독 기관인 도에서 흠결이라고 이야기하면 흠결을 스스로 치유할 생각은 없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있으면 간단한 것 아니에요? 이제까지 왜 그것을 해서 이렇게 다툼이 이루어지게 할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세요, 도에 이야기하기 어려우면. ‘꼭 여기 겸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유로.’ 이런 데서 호소할 수 있잖아요. 해 보세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무보수고 명예직인데?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서로가 협의를 하고 하면 참 좋은데요. 참 마음이…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겸직은 인정을 하는데, 그 흠결을 치유할 용의도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서로 의논되면 다 잘할 수가 있지요.
남진복 위원  이게 일반 개인 기업이 아니고, 개인 장사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행정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고, 이걸 현재 수익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아니요, 그 내용을…
남진복 위원  당초에 이사장으로 응모할 때, 그 당시에 그 경력을 냈습니까, 영덕 법인 경력을?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내지 않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안 냈으면 귀책사유가 이사장한테 있잖아,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냈으면 아무 하자가 없었잖아요. 그때 고의였든 아니었든 간에 그때 안 내서 지금 드러나서 문제를 삼으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그때는 왜 안 냈습니까? 잘 몰랐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그때는 모르고 안 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공모할 때 현재의 공모내용만 보고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남진복 위원  다른 경력은 다 냈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경력을 그냥, 공모할 때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실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라도 그걸 알았으면 얼마든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남진복 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따를 용의는 없어요, 좋은 말씀이면?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놨습니다, 언론에 보면. 기관경고 처분에 대해서, 환급 부분입니다. 내용에 환급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기일이 좀 늦었을 뿐이지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다 이런 뜻으로 비쳐집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환급이, 이게 건수가 참 많습니다. 8000원짜리도 있고, 1만 원짜리도 있고 2만 원짜리도 있는데 연락을 해도 안 오니까, 고질적인 부분이지 우리가 그 돈을 안 내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연락도 안 되고, 또 실제 8000원, 1만 원짜리는 오라고 해도 안 오고 2만 원, 3만 원짜리도 연락이 안 오니까, 고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재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람이 안 옵니다, 금액이 적으니까요.
남진복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됐을 뿐이지 언제든지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안 했고, 얼마 전에 몽땅 했고, 앞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팩트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사장.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답변을 뭐 성의 없이 그렇게 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환급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되니까 그 어간에 집중적으로, 보니까 절반 가까이 했네, 자료에는. 아니에요? 그전에도 계속 했습니까, 환급을 1건이라도?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전에도 계속 했느냐고. 이 업무는 누가 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본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사장님 몰라서 답변 못 하는 겁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남진복 위원  본부장.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예.
남진복 위원  방금 내가 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그 업무는 시기적으로 매일매일 발생되고 매일매일 처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그 업무는 지속적으로 해 온 업무인데 누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그런데 그게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안 한 업무는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계속 했습니까?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예.
남진복 위원  환급…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업무들이 굉장히 집중됐습니다. 바빠서, 그것은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올해 들어와서 밀린 거예요?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우리가…
남진복 위원  본부장.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예.
남진복 위원  짜고 이야기합니까? 그동안에 계속 해 왔습니까, 안 그러면 몰아놨다가 이번에 한 겁니까?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해 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계속 해 왔어요?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해 왔는데 많이는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뭘…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동안 해 온 것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세요, 날짜별로, 건수별로.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예,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재단 관계자는, 이사장.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감사 시기와 내용에 의도가 있었고, 도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결과 처분내용을 보면 전임 지사가 임명한 이사장을 겨냥한, 박진우 이사장을 겨냥한 표적감사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재단 관계자가 말했다. 여기에 말한 재단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이사장님, 제가 한 번 더 선서 사항을 상기시키고, 재단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언론하고 제가 특별히 대화한 게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재단 관계자를 이사장님 전혀 모르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제가 언론하고 대화한 일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한 번 더 묻습니다. 없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감사시기와 내용에 의도가 있었고 감사결과 처분내용을 보면 전임 지사가 임명한 박진우 이사장을 겨냥한 표적감사라는 말에 동의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런 것은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남진복 위원  않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그런 말도 한 적이, 어느 자리에서든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이 역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실 용의가 있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자, 이 재단 누구 입에서인가는 이렇게, 여러 곳에서 발언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을, 이사장님을 대표해서 하시는데 제가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남진복 위원  신용보증재단은, 앞에 ‘신용’입니다. 신용과 신뢰를 먹고 사는 기관이고, 해서 아마 내가 미루어 짐작건대 기관 특성상 ‘기관장 경고’, ‘기관경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름에 걸맞지 않게 오명을 쓰는 그런 기분도 들고 해서 아마 이것은 승복하기 어렵다 해서 이렇게 이사장 이하 소송까지 전개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때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하여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합, 모든 언론, 본 위원이 확인한 여러 경로를 통하면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전후 사정을 떠나서, 또는 아까 이사장님이 경력상 흠결에 대해서 치유할 용의도 있다, 검토해 볼 용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강조할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소송은 진행이 되고 있지요? 기일이 잡혔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아직 기일이 저희들이 알기로 안 잡혔는데, 기일 통지가 온 게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혹시 도로부터, 그러니까 임명권자를 대표하는 도로부터 혹시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든지 대화에 응한 적이 있습니까? 소통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대답하기 곤란하면 안 해도 좋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처리에 대한 요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공식, 비공식 포함해서?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계없이 처리할 의사는 있습니까? 답변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제가 그것 강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몇 가지 중요한 팩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추가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제가 도정질문 때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고요. 방금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일부 포함됩니다마는, 이사장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복무규정 2조, 또 12조에 보면 직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영업행위하는 건 안 되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종열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종열 위원  아까 남진복 선배님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이번에 이사장님이, 여기에 보면 임명될 때, 몇 년도에 임용됐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2018년도 1월 29일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1월 29일에 임명 통보를 받았을 때 대표이사직을 갖고 있었던 게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기관의 장으로 임명되면 겸직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지사님한테 허락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법인이 다 영리 아닙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아닙니다.
이종열 위원  당연히 계약을 할 때는 지사님한테 겸직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9월 27일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아직 겸직 허가 신청을 안 했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안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경고를 받았잖아,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급여를 법인대표 할 때 받았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거기는 무보수 비상근…
이종열 위원  그러면 무보수 비상근이면 1월 29일에 임명 통보를 받았을 때 지사님한테 겸직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계약서에 보면 영리 목적으로 하는 기관일 때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 법인은 어떤 법인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장은 근무를 하지 않고요. 그냥 대표로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월급을 받는다든지 근무를 한다든지 상근이나 이게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은 이사장님 사표를 냈습니까, 대표이사, 법인?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
이종열 위원  이사장님, 안 들려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들립니다.
이종열 위원  마이크 성능이 별로 안 좋네. 지금은 법인 대표이사 사표 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
이종열 위원  안 들립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들립니다.
이종열 위원  왜 대답 안 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도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법인대표, 비상근으로 계신데 그게 혹시 가족 것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사회복지법인은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다 보조 받아서 하는 건데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아닙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냥 대표이사로…
이종열 위원  대표이사인데, 상식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대표이사인데 그냥 아는 사람, 지인이 앉아 달라고 해서 대표이사에 앉은 건지 아니면 실제 가족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에 대표이사로 있느냐 이 말이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저희들은 가족, 친인척은 전혀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왜 그걸 계속 고수하고 있지요, 나중에 이사장 관두고 또 해도 되는데? 답변을 못하는 부분은 심히 유감이고, 어쨌든 이사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이런 영업행위나 겸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용보증재단에 이런 직원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직원이 비영리, 비상임으로 만약에 이사를 한다면 이사장의 허가를 얻어서, 영리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영리 목적으로 월급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 할 때는 이사장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이종열 위원  얻어야 되는데 이사장님은 안 했잖아요, 이제까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현재 지사님하고 계약을 할 때 영리 목적으로 했을 때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23개 시·군에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거의 다 제정되어 있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종열 위원  제가 자료도 요청하고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는데 그동안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시·군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올해 좀 많이 조례가 제정이 됐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데가 청송, 고령, 군위, 다른 데는 다 조례가 되고 출연금을 다 받았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종열 위원  해서 지금 23개 시·군은 거의 조례가 다 됐는데 올해 특례보증 실적을 보면 19개 시·군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종열 위원  그래서 문경시, 청송, 고령, 군위, 3개 군하고 해서 총 4개 시·군이 빠져있는데 이 부분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안 그러면 시·군에서 아직까지 출자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지금 거기가 조례가 좀 늦어져서…
이종열 위원  조례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보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많이 제정이 됐고 지원 실적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고맙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대위변제하고 임금 인상하고 묶어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대위변제는 중소기업에 지급보증해 주는 거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채무가, 변제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저희들이 아무래도 소상공인, 소기업들에 보증해 주다 보면 어려워서 부도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원래 보증이 나갈 때는 그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잘하고 있었는데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 방법이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것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16년도부터 ’19년 9월까지 자료에 의하면 매년 변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단순히 경기가 어렵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보증재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변제액은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 임금 인상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지금 임금인상 부분은 아까 윤승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 조정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18년도 최근 3년까지 보면 임금인상률이 34.37%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정부 가이드라인이 25.27% 아닙니까? 거의 10% 가까이가 초과되었는데, 여기 우리 이근식 과장님 와 계시고 한데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서로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이 부분들을 굉장히 도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협의만 자꾸 해서 됩니까? 이미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10%이상 올라갔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방금 말씀했듯이 중소,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은 인정하지만 대위변제액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인건비가 계속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우리 과장님, 잘 관리감독 하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중소벤처기업노동과장 이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시·군 특례보증 실적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시·군별로 차이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그 금액도 다르고, 이차보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기존 보전율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2%에서 3.5%까지인데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박영환 위원  그러면 기금 조성하는 것도, 기본재산 조성을 지자체별로 좀 받아야 될 텐데, 그 차이가 지금…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하고요, 적게 하는 데는 적게 하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님이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합니다. 영천 같은 경우도 현재 보증재단이 되고 올해 처음 했습니다.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자료에 보면 영천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이네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올해 처음입니다.
박영환 위원  보증 규모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정해놓고, 보유한 규모에 비해서도 건수라든지 금액, 실적이 저조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어차피 보증 규모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신용보증기금하고 정했을 것 아닙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실적을 논할 때에는 자치단체의 역할보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의 역할이 클 줄로 믿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자치단체장님한테 말씀을 올리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로 1금융권에다 많이 보증을 해 주자고, 그런데 저희들의 주장은 시·군에 보증을 원활히 잘하려면 새마을금고도 넣어줘야 된다.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도 넣어줘야 된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1금융권만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단체장님한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1금융권만 하지 말고, 그래야만이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 의성 같은 경우는 만약에 2억을 하면 금방 소진이 됩니다. 1금융권이 없고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있어 금방 되는데 큰 데일수록 1금융권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체장님한테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 신협을 꼭 좀 넣어주어서 빨리 소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박영환 위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논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 단체장님이 협약할 때 안 넣어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다른 은행에는 지금…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단체장님하고 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영천 같으면 국민은행, 예를 들어 농협중앙회, 몇 군데만 하자고 하면 거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천에도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다 넣어주면 빨리,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것을 실무자한테 못 들어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는 설명을 제가 다 드립니다. 그래야 소진이 빨리 됩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이 크게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와서 죽 시·군에… 원래는 시·군의 출연금이 없었습니다. 영천도 사실 제가 여러 번 내려가서 영천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된 것인데, 이것을 안 해 보고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단체장님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디다.
박영환 위원  시·군마다 차이가 많은데 같은 도민으로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보증률도 시·군별로 차이를 둘 것이 아니고, 어차피 개념이 똑같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박영환 위원  그러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한 가지, 소상공인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현황에 보증기간 문제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2년 후에 일시상환, 5년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적일까요?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조그마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갚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이 정도의 기간 같으면?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분들이 만약에 다시 2년이 도래되어서 연장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연장을 해 줍니다.
박영환 위원  연장을?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박영환 위원  지금 현재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박영환 위원  현실적으로 유예를 시켜주고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의 서민경제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도록,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군의 협조, 또 시·군에 따라 차등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조정을 해서 전체 비슷한 한도 내에서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고맙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경북도 종합감사에 대한 산하기관으로서의 대응방법이 지혜롭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칠구 위원  충분한 기간이 있고, 또 만약에 억울함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호소할 수도 있고, 물론 기관 자체 내나 아니면 이사장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법적으로, 그것도 기간이 충분하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강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기간이 충분하다는 말씀이… 기간이 없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60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재심신청을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재심기간이 60일입니다. 60일 기간인데 딱 거기에 맞추어서 기각을 했습니다, 재심기각을. 그러니까 기간이 없었습니다.
  아까 어느 모 위원님이 자꾸 기간이 많았다고 하는데 원래 재심기간이 60일인데 60일 되는 마지막 날이 원래 9월 13일입니다. 그런데 9월 12일부터 연휴입니다. 연휴인데 9월 11일 5시 몇 분에 전자문서로 이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재심의 결정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대응을 하는데 대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재심기간이 60일인데 한 달 여유를 놔두고 왔다면 충분히 도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여유가 딱 하루, 16일 하루밖에 없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딱 하루라 기간이 없습니다. 
이칠구 위원  하루밖에 없었다는 기간에는 법적인 방법 외에 다른 대응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없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이후라도 이 부분을 꼭 법적으로 대응해야 될, 꼭 그것이 최선책이었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만약에 처음부터 기간이 충분히 있었으면 저희들이 대화도 했을 것인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 왔다면 변호사를 선임했겠지요.
이칠구 위원  오늘 사실은 본 위원이 현장에 와서…
  기관경고를 받았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기관경고 받았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다음에 이사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기관장 경고입니다.
이칠구 위원  기관장 경고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칠구 위원  이 두 가지이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칠구 위원  그 두 가지가 법적으로 대응할 만큼 심각한 상태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기관의 신뢰라든가 그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 보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기 조금 어려운 마음도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기관 대응이라든가 본 이사장에 관련된, 감사결과에 대한 대응은 지혜롭지 못했다, 슬기롭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칠구 위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경북도민이 지켜보고, 또 이 기관의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관만 생각하지 말고, 또 경상북도 산하에 있는 각 공기관들이 있잖아요. 산하기관들하고 앞으로 향후의 문제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칠구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33쪽하고 34쪽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들인데 대위변제율 줄이라고 했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칠구 위원  또 이런 부분들이나 보증사고율이라든가 전부 다 비슷하게 작용되는 부분들인데 근본적인, 조금 전에 이사장님 답변하실 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부실채권 부분이라든가 향후에 또 대위변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이유는 처음 그 당시에… 근본적으로 변제율을 줄이고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저희들이 사고율도 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상공인들이나 소기업들이 어려워서 사실 도저히 변제받을 일이 없는데,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들은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돈을 못 갚을 때 신용불량이 되니까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갚고, 연장도 하고, 다음에 또 재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보증사고하고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사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그대로 또 올라온 부분이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이제 발생된 부분, 부임한 후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아직 그 기간이 안 되었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안 되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전에 보증지원 심사를 할 때 물론 여기도 있겠지만 이 대위변제를 최소화시키고, 또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하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서 경제 활성화 내지는 그 기업, 이 지역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그 심사를 할 때 그 기업이 제출한, 물론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들어옵니다.
이칠구 위원  그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가 성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그 전에 발생했던 사고에, 여러 가지 사고 기업들을 보면 대동소이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거의 다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쯤은 이제…
  우리 기관이 생긴 지 얼마나 되었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20년 전입니다.
이칠구 위원  20년 되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질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부분들은 근절을 시켜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아주 안 좋은 것을 양산하며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러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점검 내지는 심사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소관 위원회니까 한번 연구…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중요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여기 전부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사장님은 이 금융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신협인가요? 거기 전국중앙연합회 이사장도 하셨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중앙회 회장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는데 도에서도 임명을 할 때에는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역량을 발휘하셔야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이라든지 보증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것을 잘하시고,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분발해 주시고, 지금 도하고 관계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슬기로운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보충질의 때 하면 안 됩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위원장님, 보충질의 안 하려고요.
○위원장 박현국  예.
이종열 위원  아까 남진복 위원님하고 이칠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행정소송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자꾸 60일 관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행정소송법 읽어보셨어요? 제20조 제소기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취소소송은 처분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자꾸 이사장님이 60일, 시간이 없어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아닙니다. 90일이라는 것이 처음에 감사가 결정해서 통보 온 날부터 90일입니다.
이종열 위원  통보 온 날부터?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 전에 벌써 30일이 지났고요. 재심기간이 60일인데 그것이 맥시멈 90일이 찼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기관장 경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90일입니다.
이종열 위원  90일이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90일인데 아까 이것은…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은 왜 60일로 잡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러니까 재심기간을 60일로 보고요. 원래 우리가 경고받은 날로부터 한 것, 9월 13일이 90일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 날이 90일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아까 자꾸 60일이라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아니요, 재심기간을 60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 시간에…
이칠구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간단하게 할게요.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할 때 빠뜨렸는데 구상채권에 관련해서, 구상채권은 실기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구상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원을 결정하고 심사할 때 그때하고 상황이, 이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상황이 갑자기 변할 수가 있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신용보증기금 이 기관에서 직원별로 분담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하는 기업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칠구 위원  관찰을 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요. 구상채권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를 적절히 하고, 불안한 기업에 대해서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질의 순서를 잘 지켜주세요. 중간에 또 들어오고 하면 질의를 못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만 휴식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진복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아까 행정소송 기한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90일입니다.
남진복 위원  아까 60일 이내라고 했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아니요, 재심이 언제 끝났느냐… 60일이라고 했고요. 행정소송은 90일입니다.
남진복 위원  60일이라고 했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아니요, 그것은 재심기간이 언제 끝났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남진복 위원  아니, 소송기한이, 기한이 임박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급히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것은 재심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재심의결이 9월 11일에 왔는데 ‘소송을 왜 5일 만에 급히 이렇게 했느냐, 미리 준비해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사장님 답변이 ‘소송기한이 임박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실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지요?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예.
남진복 위원  근거가 있다고 했지요, 근거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았지요? 바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위원장 박현국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여기 재단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어떻게 되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지금 현재 평균 근무연수가 한 10년 정도 되고요, 평균 근속연수가요. 많이 한 분들은 19년, 18년 된 분도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많이 한 것 말고, 평균이?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7년 정도 됩니다.
김대일 위원  여기에 평균 연봉은 대충 어느 정도 되어요? 다른 금융권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것은 담당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대일 위원  그냥 대충…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평균이 6200 정도 됩니다.
김대일 위원  제가 아까 우리 젊은 지점장님들하고 같이 올라오면서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경북신용보증재단의 근속연수가 전남이 평균 5년쯤 되고, 우리가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왜 이런지 참 의문스럽더라고요. 사실 젊은 친구들인데도 적지 않은 연봉인데 근속연수가 이렇게 짧다는 것은 무언가 본인들이 느끼는 직장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지는가.
  지금도 보니까 뒤에 젊은 분들이 지점장이라고 많이 앉아 계셔서 젊은 조직이라는 느낌도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서는 젊다는 것만 가지고 좋은 부분은 아니니까, 금융 쪽이기 때문에 오랜 경험을 통해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업무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근속연수가 짧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생각보다 업무가 과중한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 제가 본인이 아니라서 마음을 확실히 모르긴 하나 느낌상으로 생각보다 처우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처우라면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이 타 금융기관에 비해 그렇게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임금 때문에 현재 말썽은 많이 있어서 그러한데 그 전만 하더라도 제가 와서 보니까 임금 인상되기 전에는 우리 재단의 임금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들어올 때야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고 들어왔을 텐데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로 어떤 근무하는 환경이라든지 혹은 어떤 조직이 안정감이 되어 줘야 되고, 그래야 자기 능력도 발휘해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조직에 대한 신뢰라든지 조직에서 받는 젊은 친구들의 그런 부분도 사실 무시할 수 없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김대일 위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짧다 보니까 여기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이지요. 부실채권이 생기고 채권 회수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젊은 친구들이 아무리 노하우가 있다,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한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업무능률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직원 사기 진작도 필요하고,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잘 살펴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도 이쪽에서 생활했다면 이제 좀 전문성이 쌓이고 제대로 일하려고 하는데 조직에 회의감으로 인해서 조직을 떠난다든가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어떤 외적인 그런 것보다도 이사장님도 직원들의 처우나 근무환경, 일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매진을 좀 해 주십시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상채권 상각액이 자꾸 해마다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절차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2016년 97억, 98억 하다가 2018년도 179억을 하다 올해 280억 하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과 절차이고, 또 올해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저희들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많이 보증을 해 주다 보면요. 어려운 사람이 당장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보면 구상채권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만큼 소상공인들을 많이 도와줬다는 겁니다. 이걸 안 도와주면 구상채권이 많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 일면도 있겠지요. 실제 금융권을 찾다 안 되니까 이런 쪽에 와서, 그런 부분은 좋은데 사전에 심의를 한다든지 할 때 제대로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상각하고 이렇게 되면, 이사회 걸치고 결국은 나중에 특수채권으로 넘어가면 일부분 탕감도 해 주고 하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시간만 좀 버티면 탕감해 주겠지.’ 해서 도덕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고, 또 우리 업무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 재단에서 그러겠지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조금만 도와주면 또 재기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 탕감해 주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부실 그걸로 되어서 신용 같은 데 불이익 같은 것도 받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김대일 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서 재기시켜 주고 이렇게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을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는 사항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잘 정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마 고민되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가는 부분에. 그래도 결국은 명확하게 그걸 좀 해서 처리시킬 수 있는 것은 처리시키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징계를 받았다, 아까 김대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속연수가 좀 짧은 것, 전남하고 우리 경북하고 5년이 좀 지나면, 이렇게 본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총인건비 인상률 위반 등 인건비 인상 부적정’ 해서 여기에 나온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정부 가이드라인이 3%인데 6.9%, 2017년도에 3.5%인데 5.5%, 2018년에 2.6%를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는데 7% 올렸다. 그래서 과도하게 올렸다. 전국으로 본다면 전남 다음으로 두 번째 근속연수인데 이렇게 올려도 되느냐, 이것 총액으로 제한하겠다.’라는 제안이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재심의 신청 취지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을 보면 2015년 10월에, 우리나라에 신용보증재단이 몇 개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16개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16개 중에 몇 등?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주로 16등, 15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16개 중에 15등?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도기욱 위원  2017년도에 보니까, 서울·경기는 무조건 우리보다는 훨씬 높을 것이고, 16개 중에 14등, 지금 현재 한 몇 등 정도 하고 있습니까?
    (「10등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10등까지 못 올라갔을 것 같은데?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11등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도기욱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서민들 대상으로, 또 소기업, 가정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대출해 주고 환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과하게 해도 문제, 과하지 않아도 문제, 강제로 받아도 문제, 다 안 받아도 문제, 아마 그게 제일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규정이나 법으로 보면 무조건 받아야 될 거고, 또 조건이 되면 대출해 줘야 될 거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심정은 그 규정대로만 다 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 보증금을 받아 간 대상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제가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왔을 때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당부드리는 게 서럽고 힘든 사람들이 돈을 빌려갔는데 다시 회수할 때 없어서 못 주는 마음도 알아야 되고, 또 불편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감수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환급은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감성이 필요한 거예요. 규정과 규칙, 법 이런 것보다도 합리성과 타당성 그 속에 여러분들의 감성을 넣어서 그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대출해 가는 사람이나 환급을 받을 때도, 또 강제로 환급을 할 때에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전국 규모에서, 16개 중에 15등, 16등, 14등 하는 정도,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는 것 다 이해합니다만 그런 걸 준수하지 않으면, 그것이 많은 임금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일한다면 적어도 경상북도가 16개 신용보증재단 중에 열다섯 번째로 받는 임금이 적정한가 이걸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누가 봐도 ‘이 정도 보수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강조해 보시라고. 
  여기 아까 노동조합 없다 그랬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없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노동조합이 없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노동조합이 있어서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억지로 제재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저는 제재한 일이 없습니다.
도기욱 위원  혹시나 불편한 게 있으면 서로 합리적으로 해서, 지금은 노조라고 해서 떼쓰고 강제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도기욱 위원  제가 3년 전, 4년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16개 신용보증재단 중에 15등 하는데 계속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올리게 되면 20년이 가도 15등 이상을 못 올라갑니다. 제가 그때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 연봉을 다 계산해 봤어요.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하면 20년 후에 가도 15등 이상 못 간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분 좋을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임금 올라가면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물론 도 감사실에서 나와서 징계를 개인적으로도 받았고 기관경고도 받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하시고 정당하게 대응하십시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장님, 아까 복지재단에 근무하는 것 왜 답을 못 합니까? 답해야지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 도민들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출해 주는 사람들이고, 또 그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해 주는 사람들인데 법과 규정과 규칙을 준수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합리성과 논리성 또는 타당성으로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고, 그 속에 여러분들의 감성을 넣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당부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감사합니다.
도기욱 위원  혹시 고원진 본부장님?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본부장 업무대행입니다.
도기욱 위원  아, 본부장 업무대행입니까?
  개인적으로나 기관경고 받은 데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개인이나 기관경고에 대해서 변론 이야기를 드릴 것은 없는데 지금 현재 법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리성과 논리성, 법을 엄격히 적용함에 있어서 재단 직원들한테 질문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고 정확한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정부 가이드라인이 무조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따라가라는 기준이지요?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지침입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위원장 박현국  잠깐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황병직 위원  다 하셨어요?
○위원장 박현국  참, 황병직 위원님…
남진복 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것 아직 안 나왔어요?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금방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황병직 위원  예.
○위원장 박현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이사장님, 사무감사를 수감하는 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감사합니다.
황병직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 이것 전부 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시고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2017년, ’18년도의 평균임금 및 급여인상률은 이사장님께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아닙니다.
황병직 위원  2019년 직급별 평균임금 및 급여인상률은 현 이사장님이 결정을 하셨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2019년도 임금은 2018년도에 제가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까 동료위원의 답변에 1급에서 서무원까지 전체적으로 임금이 감되었는데 이사장님의 임금은 감되지 않았다, 이 이유는 연봉책정을 함에 따라 감 요인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이것은 경상북도로부터, 지시라고 했었나요? 경상북도의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감했다고 하셨나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도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황병직 위원  이 감사를 이번에 받았지 않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2019년 12월, 이 금액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지요, 감된 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감사받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전에는, 감사결과에 따라서 하면, 감사가 6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6월에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7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우리 감사를 4월에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언제부터 감된 임금을 지급했지요, 직원에게?
○경영지원부장 박영국  제가…
황병직 위원  예, 답변하세요.
○경영지원부장 박영국  임금 같은 경우는…
○위원장 박현국  잠깐,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경영지원부장 박영국  경영지원부 박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금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21년, ’22년까지 해서 3년에 걸쳐서 차감을 하도록, 2억 2400에 대해서 차감하도록 경상북도 주무과와 협의가 됐고요. 올해 경우는 차감이 된 이유가, 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저희가 인건비 산정을 함에 있어서 해석상에 오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19년도에 총액 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연차보상금과 시간외수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한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감해진 부분입니다. 기본급하고 이런 부분들은 건드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못 하게 하는 거잖아.」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위원  결국 경상북도 감사결과에 따라 임금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네, 그렇지요?
○경영지원부장 박영국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행안부의 출자·출연기관의 임금 인상폭이 최대 몇 %인지는 아시지요? 9%.
○경영지원부장 박영국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실은 2018년도에도 이 법률을 위반했어요. 인상을 할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장과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임금을. 임원의 승진, 보수의 체계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면 2018년도 직급별 평균임금 및 급여인상률이 2017년도에 이사회 때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때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안 거쳤잖아요? 신용보증재단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임금 인상을 하셨잖아.
○경영지원부장 박영국  예.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소급적용해서 지적은 할 수 없지만 법률적 위반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아까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이나 도기욱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감사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임금 감을 해야 된다는 그전에 반드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돼요. 
○경영지원부장 박영국  예.
황병직 위원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황병직 위원  반드시 해당되는 직원들에게 급여가 불가피하게 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직원들에게 충분한 동의를 구하고 사후 결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황병직 위원  다 얘기했지만 대위변제율이 높다는 것은 사고율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황병직 위원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비도덕적으로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행정안전부 기준보다 훨 높게 책정한 것은 신용보증재단의 도덕불감증입니다.
  이사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황병직 위원  대동소이하게 중복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본부장님, 기관경고 받은 것, 그건 일상생활의 업무인데 누적이 되어서, 다만 감사 지적사항은 충분히 공감한다?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예.
황병직 위원  그렇지요?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지적사항에는 공감을 하고요. 감사 왔을 때 현지시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급한 업무를 미루고 전 영업장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감사 중이니까…
황병직 위원  본부장님, 일부 감사처분에 따른 행정행위가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나 그게 결국은 일상의 업무라는 것을 100% 반영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좀 더 노력해야 됩니다.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예.
황병직 위원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워낙 디테일하게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기관경고는 제가 봤을 때, 직원들이 소송비를 갹출해서 자발적으로 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정을 빨리 하세요.
  그리고 이사장님에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이사장님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황병직 위원  만약에 소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셔서 소송의 기각 또는 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도덕적, 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지셔야 됩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황병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항들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경상북도의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용보증재단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십시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황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의 감사를 위해서 올 때 출발하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표출이 됐었고, 이게 언론을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해도 모르는 내용은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었지만 이게 도민들이 많이 알게 된 내용인데, 본 위원의 느낌은 이사장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거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잘했든 못했든, 감사에 대한 불만이 있든 없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문제가 됐다. 우리 도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오픈됐을 때, 감사한 기관하고 우리 도의회 기관하고는 달라요. 의회에서 도민의 대표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라는 그런 목적으로 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한마디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만이 있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돈을 걷어서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미안한 감정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감정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물을 때 너무 당당해. 이게 도민들에 대한 태도는 결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앞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해명은 법원에 가서 해명도 하고, 또 감사실하고도, 감사를 받을 당시에 소명도 하고 해명도 당연히 했겠지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도 자세를 바꿔 줘야 되고, 도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이라는 이 기관을 몰랐던 사람들도 다 알게 됐어요, 이제. 시골에서조차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좋은 의미로 알려졌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 도민들이 아는 내용들이,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 심기일전해서 그런 부분들은 ‘도민들한테 우리가 이미지 쇄신을 해야 되겠다.’ 다소 잘못은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잘못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았지만 이건 도민들한테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심기일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소송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모션 가지고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 직원들이 답변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봤을 때 화가 좀 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일부 받았어요. 똑같은 질의인데 임금의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본인들을 봤을 때는 임금이 삭감됐지요? 각자 개인들의 임금이 삭감됐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윤승오 위원  대답 좀 일찍 해 주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윤승오 위원  법적인 부분들을 피한다고 피했지만 여기 내용들은 법적인 내용이 대단히 많이 불법입니다. 이게 왜 못 갔느냐 하면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자발적으로 미실시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못 가요. 한시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깎는데 실제로 또 깎으면, 임금을 깎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지금 여러 차례, 최고 25개가 나오는데, 15개에서 25개가 나오는데, OT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돈을 안 주는 겁니다. 이것 전체 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임금이 깎인 거예요. 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못 갖췄다. 문구에도 이미 한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3년간 2억 2400만 원을 도에서 깎겠다고 일단 종합감사에서 그렇게 나왔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윤승오 위원  그 재원은, 기존에 있는 임금을 다 깎아야 되지요? 지금 깎으려고 하는 게, 어쨌든 기본급에서 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거기서 여러 차례 사용해서, 그게 재원이 가능합니까? 행정사무감사는 뭡니까? 원론적인 얘기인데, 행정사무감사가 우선입니까, 도의 종합감사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잘 모르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모르면 공부를 하셔야지요. 도의 감사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법을 만들어 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면 다음에 법을 만들어서 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우선되어야 됩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우선되어야 되지요? 도 종합감사에서 2억 2400만 원을 깎으라고 했어요. 그것은 도의 감사에서 걸린 거지요. 그런데 2억 2400만 원을 깎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것은 법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위법에, 규정에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견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규정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하위법으로? 그런데 상위법에 걸리는데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된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감사합니다.
윤승오 위원  예?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감사하다고요.
윤승오 위원  감사하다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승오 위원  무슨 뜻인지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나가야 되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윤승오 위원  내가 무조건 임금을 정식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2억 2400만 원을 깎으라고 이야기해서 실제로 깎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장님 월급은, 나는 거기 포함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받고 있는 데서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왜 모릅니까?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이해력도 그렇게 좋은데 이것을 왜 모르고,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2억 2400만 원뿐 아니라 한푼 한푼 깎이는데 ‘나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안 깎은 것 아닙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포함 안 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도하고 계약을 할 때, 도하고 연초에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근로기준법도 위반을 해 가면서 지금 깎고 있는데 도하고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깎는데 나는 여기에 포함 안 됐다고 가만히 있는 이사장 이게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나는 포함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은…
윤승오 위원  그 이야기는 안 했지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내용이 똑같다는 이야기라니까. 우리가 중복되게 계속 깎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안 깎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솔직히 내 책임도 있어요.”라고 하면서 1억 1390만 원 받는 사람이 모범적으로 좀 깎으면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다 수긍하고 할 텐데 본인 임금은 이렇게 놔두고 말이야, 다른 사람들 임금은 근로기준법 위반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시간 드릴게요. 한 마디 해 보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이사장님, 평소답지 않게 왜 이렇게 말수가 적고, 답변하는 데 시원시원하게 못하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게 만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지금 감기가 와서 목이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도 성의껏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사장의 처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도 자료를 받았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계속 환급을 해 왔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요? 비록 숫자는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감사시기를 전후해서 그것을 시킨 이후부터는 숫자상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도 죽 이렇게 해 왔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될 것을… 
  실장입니까?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본부장입니다.
남진복 위원  본부장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죽 했습니다.’ 무엇을 했냐고 그렇게 묻는데도 ‘죽 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본부장이라고 하면서.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매월 이렇게 꾸준하게 해 오다가 다만, 업무가 과중해서 이렇게 많이 밀리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예.
남진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이 되어서, 아까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수용을 한다고 했지요?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예.
남진복 위원  물론 불복 소송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을, 이것은 나중에 답변을 할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세요.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가 답변방법까지 여기 와서 가르쳐야 합니까?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이사장님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행정소송을 왜 이렇게 급박하게 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규정상, 법률상 기한이 촉박해서 그랬다.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감사지적사항에 시간을 갖고 집행부와 협의를 하면 원만히 돌아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일찍 했느냐라는 취지의 질의였는데 ‘도저히 시간이 촉박해서 못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그랬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처분일로부터…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90일입니다.
남진복 위원  90일이니까 딱 이때 아니고는, 공휴일 빼고는 시간이 없었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의적인 해석입니까, 아니면 어디의 자문을 받았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제가 참고로…
남진복 위원  실무진에서? 우리 실장님, 어디에 자문을 받았어요?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여러분이 판단을 한 것이지요?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을 보고?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예.
남진복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대단히 잘못 적용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원처분일을 기준으로 90일로 봤는데 여러분들이 원처분에 불복해서 재심청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예.
남진복 위원  통상 원처분일, 재심청구기간에는 정지가 된다고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재심처분 통지, 여러분이 안 날로부터 그때부터 기산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통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서 했다는 말은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다.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두루 찾아보고 90일도 내가 기산을 재심통보일로부터 90일로 보는 것이 통례인데, 여기에서 확장해석을 하면 행소법을 적용할 것 같으면 180일까지도 가능하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 처분에 대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충분한 협의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자의적인 해석으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급박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나는 판단해서 묻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급박하게 행정소송을 했느냐. 그렇게 협의하는 절차도 생략하고, 여러분 임의대로 기산일을 그렇게 설정해서 시간이 없다. 여러분들이 법률가도 아니고, 물론 나도 자문을 받고 다 합니다마는, 방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 것이에요. 그것이 최종 처분이에요. 행정 측으로부터 받는 최종처분이 재심 의결입니다. 기산을 거기에다 해야 되지 어디에 원처분일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대단히 오해해서 이런 사단이 빨리 벌어지게 만들었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추를 하기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리, 급하게 한 원인은 여러분들이 알았을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다 실력이 있는 분들인데 감정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농후하다, 이렇게 급박하게 대응할 때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법 해석을 잘 못했거나,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까 강변을 하고, 일부 위원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던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법 상식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이 나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에 보세요. 내가 참 언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전·현직 기 싸움이니 갈등이니 이렇게 선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언론기자들이 소설 쓰는 것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어서 씁니까? 여기 다 이름 있는 기관이에요. 이사장님은 전혀 그런 말 한 사실이 없다는데 이 사람들이 소설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극구 부인하시니까 달리 취재원 보호차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충분한 근거가 있고요. 
  아까 우리 실장님, 갹출한 것 아까 11명이라고 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정확하게 명 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1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10여 명?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예.
남진복 위원  금액은?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그냥 통장을 개설해 놓고 특별히 날짜를 정한 것은…
남진복 위원  통장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제 자발적으로?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예, 특별히 날을 정한 것은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식으로…
남진복 위원  자발적으로 넣고 있다, 우리 직원들이 선의로 그렇게 하겠지요. 현재까지 한 10여 명이 동참을 한 것으로…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예, 10여 명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계속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끝까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이렇게 해놓고 슬그머니, 법적 판단을 안 받아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판이 벌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아마 감사팀들 내지는 우리 집행부 측의 태도가 강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들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그 공장에 있었습니다만,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출자·출연기관이나 또는 산하기관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 강압적인 사례, 이런 사례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환급도 같은 취지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업무를 태만히 했느냐, 해태했느냐 이런 부분의 판단의 문제이지 그동안에 죽 해온 사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고, 수용을 하면서도 소송을 제기를 주문드립니다마는 일부는 제가 동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왕 한 것 끝까지 결과를 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권합니다. 아마 이사장님 의지 같으면 3심까지 갈 것으로 제가 봅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그렇지요? 그럴 것입니다. 임기는 이미 지나갔고… 이런 상태로 이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신보재단 내지는 우리 도정이 다소 일정을 소진하더라도 이것은 결판을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새기지만 말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액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시 묻습니다마는, 3심까지 가야 된다는 말에 동의를 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잘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아시고, 또 도에 대해서도 저는 책임을 따로 묻겠습니다. 응당 신보에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감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5분만…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소송취소기간 90일, 그것은 아까 본 위원이 회의 중에 사실 변호사에게 물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날로부터 90일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지금 다시 서울법무법인의 잘 아는 검사 출신 변호사님에게 물으니…
남진복 위원  황 위원님, 감사기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입니까?
황병직 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그것은 따로 해도 되고, 여기서 공방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황병직 위원  그건 말씀을, 제가 아까 90일 이내라고 한 것은 최초 안 날로부터 하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주장하는 날짜가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전 서울에 있는 변호사하고 통화를 하니 남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심청구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90일로 보는 것이 맞다는 법조인의 전문의견이 있어서 아까 본 위원이 당초 했던 내용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진우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경북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영환    윤승오
  이칠구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승걸
전문위원박시홍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박진우
기업지원본부장이상택
전략기획실장(경영관리본부장 업무대행)고원진
경영지원부장박영국
보증사업부장김성칠
회생지원부장이상윤
구미지점장권기훈
포항지점장정노진
경산지점장추치환
안동지점장이병현
경주지점장고재준
김천지점장박원석
영주지점장남순홍
영천지점장권시환
상주지점장주진호
문경지점장강찬구
○기타 참석자
일자리경제산업실
중소벤처기업노동과장이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