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상북도개발공사
일시 2019년 11월 12일(화)장소 경상북도개발공사회의실
(14시 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안종록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사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안종록
전무이사  임안식
감사  성길제
청렴감사실장  김성환
기획혁신처장  최경환
경영지원처장  이주원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주거복지처장  이석호
신도시사업단장  김두하
유교문화사업단장  배상국
○위원장 박현국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늘 뜨거운 마음으로 3백만 도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개발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이종열 위원  이미 나눠준 업무보고를 충분히 습득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참조)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부록에 실음)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임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잘 못…
남진복 위원  임용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약 1년 한 8개월 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1년 8개월, 3년으로 보면 절반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오셔서 한 것 중에 이것이다 하는 것 하나만 우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근무하면서…
남진복 위원  예, 오셔서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보람 있게 느꼈다고, 저는 작년 3월 9일에 의원님들의 청문회를 거쳐서 여기 왔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람 있게 한 것은 신규사업을 23개 시‧군에 골고루 하려고 많이 다녔다.
남진복 위원  다닌 게 보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많이 다닌 게 보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많이 다녀서 우리가 신규사업을 많이 찾았다. 그게 보람 있고, 두 번째는…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신규사업을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신규사업이요?
남진복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북부지역에, 특히 영양‧봉화, 또 우리 남진복 위원님의 말씀처럼 울릉도의 불모지에도 저희들 개발공사가 뭘 찾아서 지역주민과 봉사를, 그런 공익적 가치를 해야 되겠다고 그런 것을 제가 느껴서 지금 현재 성주‧고령 쪽도 하고, 북부지방에 임대아파트 쪽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제가 많이 하고, 그런 게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오셔서 그동안에 소외됐던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지역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대구 이외에 경산으로 편중돼 있었는데 그것을 탈피해서 하겠다…
남진복 위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들 정원이 135명입니다. 현원이 114명이고. 결원이 왜 이렇게 많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사업을 봐 가면서 신규를 뽑으려고 지금…
남진복 위원  미리 정원을 확보해 놓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남진복 위원  정원 확보는 언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올해 7명, 작년에 7명, 이렇게 17명을 제가 와서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신규채용은 통합시험 거기에 참여돼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다 채용합니까? 도의 통합채용 하는 것 말입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7명을 저희들이 공고 내고 도에서 통합…
남진복 위원  지금 결원이 21명입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유지하는 이유가 정원을 미리 확보해 놓고 그때그때 봐 가면서 직원을 채용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어때요? 공무원 출신인데 그렇게 정원 관리하는 것이 맞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처음에는 저희들이 수요를 도하고 상의할 때는 위·수탁 사업이, 농업기술원까지 다 오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농업기술원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차질이 생기긴 생긴…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소방서가 2개 왔고 그래서 그것이 충분하게 되고, 좀 있으면 대구 칠곡지구에 그것도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들어가야 됩니다. 2020년…
남진복 위원  인력수요를 다른 용도로 판단해서 이렇게 확보해 놓고 실제 그 업무는 소멸되고 새로운 업무가 생겨서 거기에 투입하겠다. 이런 인력관리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력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사장님 오셔서 무슨 사업을 해서 내세울 만한 게 뭐냐 하니까 각 시‧군별로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에 다니면서 무슨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미 확대돼 있는 이 인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도청이 이리로 옮기면서 그때 비대해진 조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더 불어나면 불어나지 줄지는 않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런데 위원님, 재무구조라든지 총괄로 봐서는 저희 개발공사의 직원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대구도시공사가 한 150명 되거든요.
남진복 위원  사장님, 일의 양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야 되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지요. 그래도 일을 자꾸 발굴…
남진복 위원  돈이 많다고 해서 인력을 많이 구성을 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135명인데 그것을 소방서 여러 개가 들어오고 또 칠곡지구를 새로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인원도…
남진복 위원  조직 진단을 외부에 한번 의뢰한 적이 있어요? 어디에 줬습니까? 용역기관이 어디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한국능률협회에 줘서 저희들이 진단을 받습니다.
남진복 위원  용역비는 얼마씩 줬습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됐습니다. 알았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 조직은 한번 늘려놓으면 줄이기 어려워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협의하는 단계에서, 도에서 누가 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박재구  예.
남진복 위원  예산담당관.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엊그제 다른 데 가니까 또 그런 경우가 있던데 무슨 인력 협의를 그렇게 해요? 도래하지 않은 향후의 일을 예측해서, 그것도 단기간도 아니고, 테크노파크 가니까 3년 후를 예측해서 정원을 확보해 놨더라고. 이런 식입니다. 
  여기 새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 업무를 위탁받았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그 업무가 오면 이 신규업무에 대해서 또 새로 인력을 추가로 증원합니다. 거기 몇 명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재생센터 그것은 아홉 분인데 다섯 분만, 먼저도 질의하셨지만 도에서 5억 받아 위수탁 하고, 저희들은 아직 안 뽑고 우리 직원이 거기 가서 TF팀으로 해서 우리 팀을 르네상스, 경산하고 의성…
남진복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따로 신규인력을 뽑지 않아도 기왕 있는 인력으로 분배해서 할 수 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좀 더 걸리면 뽑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발굴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안 뽑았는데 의성 안계하고 하게 되면 좀 더…
남진복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장님 오신 지 1년 8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사업 진행되고 있거나 내년도에 할 계획을 보니까 대부분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 신규사업이라고 해 봐야 소규모 그런 사업들이고. 사장님 여기 와서 이것이다 할 만한 게 뭐냐고 물었는데 제가 시원한 답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사장님에 대한 평가를,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열심히 하시고요.
  많은 인력을 유지하면서 과연 이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사업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뭘 해서 먹고 살 것이냐.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을 그냥 유지하면서 안주해 있을 것이냐.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 신규사업을 해 보려고 해서 현재 고령 곽촌지구 그린벨트 해제가 예타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리지구가 예타로 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황병직 위원님의 지역구에 베어링 단지도 신규사업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항 쪽도 검토를 하고 있고 경주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열 한 일곱 군데 정도가 되는데, 1년에 너무 많이는 예타를 안 해 줍니다, 보통 2개 정도, 3개 정도. 그래서 지금 보면 경산에 세 군데 됩니다. 상림지구가 위원님들이 해 줘서 연말에 착공을 했고요. 그리고 화장품단지가 있고요. 동천지구, 3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00억 됩니다. 그리고 곽촌이 저것 나오면 한 300억, 그다음에 중리지구 확장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지금은 신도시 때문에 도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홀딩 돼 있었는데 내년쯤 되면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먹거리를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2년 정도, 잘 아시다시피 2, 3년 돼야지 사실은 삽자루 댈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년간은 받아 놓은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앞으로는 인력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남진복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요.
  외부의 시각에서 봤을 때 말이지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언론도 있고 여러분들과 관계되는 유관기관도 있고 단체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개발공사를 평가를 할 때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사장님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런 것 들은 것은 없고,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혹시 선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방선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는 선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직 없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경상북도 지역개발 여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입구에서 여러 가지 구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를 사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해도 평가가 호의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향후 10년, 20년을 우리 개발공사가 무엇을 해서 벌어먹고 살 것이냐. 우리 경상북도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데 천착해서 그런 데 관심을 좀 더 갖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좋은 말씀…
남진복 위원  상임감사님, 언제 오셨지요? 상임감사한테 바로 묻겠습니다.
○감사 성길제  7월 15일 자로 취임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한 석 달, 넉 달 됩니까?
○감사 성길제  이제 넉 달째입니다.
남진복 위원  오셔서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넉 달 동안.
○감사 성길제  제가 실적이 이것이다라고 내세울 만한 게 아직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습니까?
○감사 성길제  예, 그렇지만…
남진복 위원  지금 업무분장은 뭐가 돼 있습니까?
○감사 성길제  저는 우리 공사의 회계 전반에 대한 검사 업무하고…
남진복 위원  회계 검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넉 달 동안.
○감사 성길제  그것은 제가 감사원에서 27년간 근무하면서…
남진복 위원  여기 와서.
○감사 성길제  여기 와서는 아직 일반 직무…
남진복 위원  4개월 동안 뭘 했습니까? 집무실에서.
○감사 성길제  제가 우리 직원들의 자문이라든지 컨설팅 자문도 좀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일을 했고…
남진복 위원  크게 상임감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감사 성길제  우리 공사의 규모가 커지고 예산과 매출이 증가하면서 상임감사 제도를 작년부터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감사는 경영이라는 수레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능을 제대로 못 했을 때는 그 수레는 기울어지거나 엇길로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업무의 전문성이나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낙하산식으로 감사를 임명하고 감사는 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
남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개발공사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오셨습니까? 응모를 했지요?
○감사 성길제  신도시 개발사업을 1단계 끝냈고 2단계 추진 중이라는 얘기…
남진복 위원  상임감사로서 응모를 하면서 그런 정도만 알고 왔습니까?
○감사 성길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남진복 위원  회계 상태라든지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왔을 것 아니에요?
○감사 성길제  개략적인 것은 파악하고 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 와서 넉 달 동안 하신 것이 자문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감사 성길제  제가 구체적인 걸 말씀을 드리자면, 답변 자료에도 좀 있는데요.
남진복 위원  어때요? 외부에서 듣기… 응모를 할 때는 개발공사에 대해 나름대로 상황을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 성길제  예, 파악하고 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와서 넉 달이 지났습니다. 지날 동안에 개발공사의 상태가 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에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감사 성길제  신도시 2단계 사업이 좀 불투명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리스크가 좀 큰 사업이다. 1단계 사업은 제가 여기에 몸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남진복 위원  2단계 사업이 좀 불투명하다?
○감사 성길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임감사로서 맡은 바 열심히 하겠으니까 잘 좀 지켜봐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감사가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넉 달 동안 내부를 세밀하게 파악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외견상 그렇게 보인다 이런 이야기지요?
○감사 성길제  제가 파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렴감사실이 감사실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청렴감사실을 챙기고 있는 중이고요.
남진복 위원  청렴감사실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감사 성길제  지금 3명밖에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감사 휘하에 있습니까?
○감사 성길제  예, 감사…
남진복 위원  감사 휘하에 3명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 성길제  지금 인원이 부족한 상태여서…
남진복 위원  거기에 기술 파트도 있습니까? 기술직도 있어요?
○감사 성길제  지금 기술직만 3명이 있고 회계 검사 분야는 없어서 1명을 요청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사장님 어때요? 지금 감사 말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상임감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7명을 뽑으면 회계 파트는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충원해 주려고 합니다.
남진복 위원  감사님, 전임감사… 감사제도가 도입된 상황도 따로 있습니다. 또 전임감사가 임기 중에 나간 이유도 따로 있고. 들어서 알지요?
○감사 성길제  예, 임기 못 채우고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정도만 압니까? 왜 나갔는지는 몰라요?
○감사 성길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정도인데 그분이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나간 것은 아닌 것으로 그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감사원에 몇 년 계셨습니까?
○감사 성길제  27년간 근무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27년이요?
○감사 성길제  예.
남진복 위원  주로 현장감사를 했습니까?
○감사 성길제  예?
남진복 위원  현장감사를 주로 많이 했습니까?
○감사 성길제  예, 현장감사도 하고 내근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말입니다. 내부감사의 기능도, 여러 가지 업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미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확장적으로 추진될 때 그때 감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만시지탄이지만 늦게라도 도입된 것은 제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오셔서 넉 달 동안,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오셨다고 했을 때. 제가 보건대 전임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제가 내부감사의 한계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감사 연봉이 얼마입니까?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9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얼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9100만 원…
○감사 성길제  아닙니다. 한 8000으로 계약된 것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남진복 위원  전임감사는 1억이 넘었는데 줄었습니까? 얼마입니까?
○감사 성길제  8000에 계약됐습니다. 지금…
남진복 위원  주는 사람은 9000만 원 주는데 받는 사람은 8000만 원 받고, 1000만 원은 누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감사 성길제  도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상의해서 그 정도로 올해는 그렇게 합의했고 내년에는 좀 조정을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상향조정 하기로 했습니까?
○감사 성길제  예, 맞춰서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조정해 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조정’이라는 말은 상향과 하향이 다 포함된 이야기지요. 그 역할, 기능, 실적에 따라서 연봉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정도의 감사의 기능과 역할이라면 차라리 과거처럼 비상임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부쩍 듭니다. 역으로 제가 감사한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 역할을 다해 주십사라는 부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 성길제  잘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4개월 돼서 이렇게 뚜렷한 업적이 없는데, 사실 1년이 되어도 2년이 되어도 업적이 뚜렷하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임감사라는 존재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다.
○감사 성길제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우리 공사와 경상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깨우쳐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대한민국의 감사원 출신으로서 여기 감사로 오셨으니까 그야말로 존재의 의미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감사 성길제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개발공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개발공사가 사장님 말씀처럼 지역개발, 도민복지 증진, 이런 차원에 우선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사업 범위에도 보면 택지개발, 주택건설, 여러 가지 공단, 우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내 지역구 문제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경상북도의 각 시‧군마다 주택보급률이 100%는 훨씬 넘고 전부 다 110% 이상, 100% 상회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본 위원 지역구인 울릉도는 71%예요, 71%.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셋은, 저도 집이 없습니다마는 남의 집에 사는 것이에요. 균형개발, 지역개발, 주택건설, 이런 것이 업무 중의 하나이니까, 울릉도에 해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고루 지역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남진복 위원님 말씀을, 제가 옛날로 돌아가면 제가 도에 있을 때 울릉군수님이 임대아파트를 달라고 했는데 개발공사에 부탁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LH에 부탁해서 통구미 쪽에 제가 지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울릉에 통구미 쪽에 제가 경상북도개발공사의 명예를 걸고 임대아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울릉도만 하지 말고 각 시·군에 저개발, 미개발 이런 곳들에 관심을 가져 달라 이런 말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안종록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님들 그동안 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특히 우리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성길제 상임감사님.
○감사 성길제  예.
이종열 위원  7월 15일 자로 오셨어요, 그렇죠?
○감사 성길제  예.
이종열 위원  앞에서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부 상임감사제 문제를 심히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앞서 계시던 석태용 상임감사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갔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감사 성길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공모해서 오셨는데 혹시 누가 여기에 응모하라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감사 성길제  제가 공고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원에서 퇴직하시고 얼마나 쉬시다가 오셨어요?
○감사 성길제  퇴직과 동시에 한 달 정도 쉬고 왔습니다.
이종열 위원  퇴직하시고?
○감사 성길제  제가 퇴직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종열 위원  사전에 그러면 내용을 알았습니까?
○감사 성길제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이종열 위원  전혀 모르고?
○감사 성길제  그때 저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 성길제  예.
이종열 위원  앞서 우리 남진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오신지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죠?
○감사 성길제  예.
이종열 위원  업무는 충분히 파악하셨습니까?
○감사 성길제  어느 정도는 파악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우리 개발공사가 특히 경북도청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물론 시·군의 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업무가 많이 복잡하고 살림도 많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감사 성길제  예.
이종열 위원  나중에 사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가 1단계 사업을 하면서 미처분 잉여금이 있는 것 혹시 아세요?
○감사 성길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얼마 있습니까?
○감사 성길제  1800억 있는데, 얼마 전에 한 300억 정도 현물배당 하는 걸로…
이종열 위원  이사회에서 결정되었죠?
○감사 성길제  예, 이사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내용을 아시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1859억이 잉여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염려도 있습니다마는 상임감사 역할을 제대로 하셔서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방금 말씀했듯이 경상북도개발공사 미처분 잉여금이 1859억이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얼마 전에 이사회 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사회에서 300억을 어떻게 결정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도에서 문화1, 2가 있습니다. 이 지구에 뭐냐 하면 종합예술회관이라든지 또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처분 이익금이 있습니다. 그게 1859억 원인데, 이것을 현금보다는 어차피 문화 콤플렉스 자리는 도가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어차피 돈 대신에 현물로 주면 일괄 도에서 신도시 활성화 측면에서 투자를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사회 때, 1하고 2가 있습니다. 그래서 1에 대해서 5필지를 해서 300억 정도를 주는 걸로 현물로 그래 하고…
이종열 위원  최근에 혹시 집행부에서 경북도로부터 미처분 잉여금 이것을 1859억을 현물로 일괄 다 요구한 적이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사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이 당초에 10만 자족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한 2만여 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 기대로 인해서 주택이든 아파트든 상업지역이 굉장히 분양이 잘되었습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아까 감사님도 염려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2단계 사업을 하면 1단계 사업처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2단계도 300억 이상은 이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신도시에 아파트 분양해서 입주가 안 되고 있는 공실률이 굉장히 많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공실률이 전체 한 800세대 됩니다.
이종열 위원  그리고 상가도 현재 공실률이 굉장히 많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상가도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분들이 처음에 분양가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대심리로 해서 물론 자기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했지만 정말 은행에 대출까지 내가면서 했는데 지금 굉장히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사장님 생각은 2단계 사업을 하면, 계획대로 하면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당초에 1단계 사업처럼 그렇게 개인이든 법인이든 투자자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입을, 분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수입을 예측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당장 2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공공택지는 건설업자한테 수요조사를 해보면 한 60%는 사겠다는 의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건축이 지금 문제지요. 그런데 우리는 건축이 아니고 토지를 분양만 하기 때문에 그 수요는 저희들이 건설업체하고 리서치에 의뢰해본 결과를 보면 60, 70%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2020년까지 우리가 340억 정도는 흑자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이종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단계가 아직까지도, 우리 상임감사도 걱정합니다. 불투명한데 왜 이렇게 1859억하고 이것을 무리하게 도에 주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해서 현재 현물출자 하는 것, 문화 1, 2 저것은 어차피 도에 가 있으나, 개발공사에서는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에 주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2단계 순수익하고는 별개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2단계 사업이나 남아있는 3단계 사업도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인데 집행부에서 경북도에서 이것을 현물로 다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그게 합당한 요구입니까, 무리한 요구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2단계에 우리가 뭐냐 하면, 지금 1단계 것은 저희들이 주는데 2단계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못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냥 언질만 해 놓았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300억만 통과되고 아직까지 집행부하고는 이 내용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1단계가 5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올해 주고, 내년 3월 되어서 드릴 게 하고. 2단계는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모든 게 바뀔 수도 있고 총사업비도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지금 소급해서 달라는 것은 무리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와 상의해서 유보시키고 1단계 지금 현재 통과된 문화 1, 2는 어차피 아직 코스모스단지로 있으니까 도에서 가지고 가셔서 신도시 활성화에 투자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다 주는 게 아니고 경영을 좀 봐서 올해 한 300억 가지고 가고 내년에 한 200억 드리겠다. 이렇게 이사회에 통과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직까지 기획조정실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요구했던 집행부의 이 내용을, 현물배당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1단계 사업처럼 2단계 사업이 그렇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입을 낼 수 있을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주여건을 잘 하셔서 정말로 제대로 신도시가 형성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이제까지 신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계속 경산이나 구미나 포항이나 이런 쪽에만 자꾸 투자를 하는데, 우리 남진복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규모 임대주택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지역에도 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봉화수목원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봉화 춘양지구는 백두대간수목원 종사자로 해서 먼저 이사회에 통과했습니다. 해서 내년 1월 되면 설계 발주를 할 겁니다. 하고…
이종열 위원  본 위원이 영양지역에도 종복원센터가 들어와서 전문인력이 한 105명이 현재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숙소가 없어서 안동에서, 진보에서 들어오고 있고, 또 2022년 9월 정도 되면 영양소방서가 신설이 됩니다. 되면 또 공무원이 추가로 더 들어오고 해서 개발공사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달라고 요구했는데 제가 그동안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했지만 아직까지 진행이 속도가 늦어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도 춘양에 갔다 왔습니다. 또 국토부에도 우리가 했는데 저것을 저희들이 행복주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 가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30%는 공사 돈이고 40%는 기금이고 30%는 국비가 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증금도 싸고 월 임대료도 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들 개발공사에서 이사회에 득해서 내년에 설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것 관련해서 이사회가 언제쯤 열리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도 국토부에서 검토 중인데 협의해서 3월쯤에 내려오면 이사회에 통과해서 영양하고 봉화하고 같이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임대료는 그러면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정도 계획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1000만 원에 25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5000만 원으로 하려다가 안 되어서 행복주택으로 가려고 합니다. 원래 국민주택으로 가면 땅값하고 건축비가 이 부분이 보증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우리 영양군이 인구가 적어서 지방이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원인 중의 하나가 주택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장님이 잘 이해하셔서 속도를 내서 행복주택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하고 수시로 상의해서 꼭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소장님,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적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가부간에 사장님의 입장을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먼저 우리 개발공사 지방공기업 청렴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청사요?
황병직 위원  청렴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청렴도, 예.
황병직 위원  2018년도에 몇 등급 받으셨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작년에는 5등급 받았습니다. 꼴찌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47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5등급을 했는데 5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이 전국에 다섯 곳이 됩니다. 이것 부끄럽지 않으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와서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과거의 일이지만 올해 첫째는 고객만족도를 저희들이 1등 했습니다. 1등 했고, 올해 장관표창도 저희들이 2개나 받았습니다. 사회공헌사업을 해서 행안부 장관상 받았고…
황병직 위원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부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4월에 개발공사 직원 중에서 뇌물수수혐의로 인해서 경찰 조사받고 있는 직원이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병직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황병직 위원  아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질의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고 맞다면 그냥 이렇게 다른 변명, 이렇게 다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개발공사의 지방공기업 청렴도는 전국 47개 기관 중 최하위를 받았다. 그렇죠, 5등급?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그래서 사장님이 오시고 개발공사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부 직원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켜서 일부 성과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공직자로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이 있다고 한다면 사장님이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에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결과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이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장님이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병직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 사건은 2013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황병직 위원  2013년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사건발생 시기가 2016년도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런데 원인을 제가 보니까 공소장에 보니까 2013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다가 2016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된 것인데 저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가 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풍문이지만 이걸 수사를 했어요. 해 가지고 신문에 났는데 그것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2013년도에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깊이는 모르고…
황병직 위원  이 부분은 억울하시다? 이 부분은 내부청렴도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발생시기가 사장님께서 근무하는 시기하고 현저히 차이가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어서 사장님에게 지적한 청렴도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하는데, 저도 보니까 억울하다 이거죠. 진짜 처음 여기에 와서 직원들하고 청렴교육도 많이 하고 컨설팅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받고 진짜 고객을 찾아가서 해서 고객만족도 1등을 했는데 이런 불씨가 나오니까 어쨌든지 간에 사장으로서는 안타깝다. 올해 청렴도 1등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옥의 티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2013년도에 해 가지고 다 정리가 되었는데 광역수사에서 해서 지금은 검찰에 넘어가서 이제 불구속 공판을 했는데 죄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판을 보면 뇌물수수라고 말은 그런데 실제로는 다 돌려드렸고 이래서 이 재판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책임이 없다 소리가 아니고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1등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혹시나 우리가 평가하는데 누가 안 될까 저는 그것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이 없다 그걸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개발공사의 청렴도는 사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행감을 받으시려고 참석하신 모든 직원분들의 문제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47개 기관 중에서 5개 기관이 받는 5등급을 했습니다. 참담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지를 뒷받침 해 주는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65페이지에 보면 공사설계변경 한 현황이 나옵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공사설계변경은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65페이지에 보면 야생수목 이식공사에 설계변경 금액이 7억 4700만 원입니다. 이게 32.24%입니다. 그다음 벌목공사에 보면 당초 공사금액이 5억 6800인데, 변경금액이 4억 8800입니다. 46.21%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당초 설계에서 설계변경 금액이 이렇게 증가되는 것은 첫째, 당초 설계가 부실했다는 이유를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공사 책임감독자나 또는 관계자가 외부로부터 이런 저런 청탁을 받았거나 하는 이유에서 설계변경된 금액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왜? 앞서 말씀드린 2016년도에도 뇌물수수라고 하는 것은 대가가 있어야 뇌물수수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행위에서 이런 부정한 방법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경상북도로부터 감사받은 사실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 관계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황병직 위원  뭐가 아니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기동감찰하고…
황병직 위원  기동감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받은 게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황병직 위원  거기에서 기동감찰 받아서 기동감찰에서 공사계획 부적정과 설계변경의 부적정으로 피해금액이 얼마 정도 받았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이번에 우리가 특감 받은 데는 자재문제가 투명하게 안 되었다 하는 것이지 금액은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사장님 제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에 보시면, 우리 자료를 숨긴 것 없이 다 냈는데 여기에 보면…
황병직 위원  아니, 그 자료 말고 공사계획 부적정에 309억 원, 입찰자 자격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등으로 18억, 자재 과다계상 등으로 37억, 시설 설치 부적정으로 21억, 포항 초곡지구에 공사추진 부적정으로 9억 3000, 하자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서 2억, 이렇게 해서 기동감찰반에 감사를 받아서 피해예상금액이 396억 3000만 원이라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가 틀린 자료입니까?
  아니, 이것은 경기개발공사도 아니고 서울개발공사도 아니고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기동감찰반으로부터 처분 받은 자료인데 이것 아무도 모르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은 41쪽에 보시면…
황병직 위원  이것은 행감자료에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 자료는 제가 받은 게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작년에 와서 1년 8개월 되었는데 감사를 다섯 번 받았습니다.
황병직 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공사설계변경 부적정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는 약 170억 중에서 단일 행사로 공사금액 설계변경이 부적정, 과다하게 이루어진 것은 32.24%짜리도 있고 벌목공사가 46.21%라는 것은 동의를 하시죠? 인정하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이런 일과 연계해서 기동감찰반 도 감사로부터, 여기에 2019년 5월 달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여기에 있는데 안 받으셨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그것 보고 냈습니다, 저희들.
황병직 위원  여기에 처분요구해서 이런 금액을 받은 걸로 자료를 생성했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그게 자세히 하면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나무관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위원님, 도에서 받은 자료네요?
황병직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것은 저희들이 냈는데 이것은 보면 신도시 이제…
황병직 위원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제가 도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경상북도개발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받았지 경상북도에서 자료 받은 게 제가 대구개발공사 것을 받았습니까, 부산·경남개발공사 것을 받았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아니, 저희들이 이제 제출한…
황병직 위원  잠시만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래서 제가 조금 전의 나무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나무관계, 수목관계…
황병직 위원  저기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수목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감사자리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근거해서, 물론 전제가 당초 설계내역 대신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적인 변화라든지 자잿값 상승이라든지 등의 일부는 인정할 수 있지만 어떻게 5억 6800만 원의 당초예산액이 4억 8800만 원이 증가되어서 46.21%가 증액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시장조사를 잘못했다 무엇인가 이유를 대시겠지만, 그렇다면 그 또한 당초 설계할 때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인정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 당초 설계의 부적정, 또는 다른 공사기간을 당초에 없었던 것을 확장한다든지 해서 이렇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경상북도로부터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경상북도에서 추진한 사업들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사계획 부적정, 자재 과다계상 등, 시설 설치 부적정, 하자보수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서 피해를 입힌 금액들이 토털 396억 3000만 원을 경상북도로부터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렴도가 5등급을 받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추진한 사업들의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사업추진을 한다면 그 설계변경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은 예측입니다. 변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게 있다면 그것을 당초에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청렴도도 당연히 등급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지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렴도가 낮다. 또 한 가지는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이루어진, 행감자료에도 보이고 또 경상북도 감사결과 처분서에도 많은 지적을 받아서 많은 피해액, 거의 400억 원의 피해액이 예상되는 금액이 발생했다는, 귀 기관에서는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두 가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조금 전에 황 위원님 말씀하신 4백 얼마 하는 그것은 제가 잘못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수목관계는 제가 보니까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사진을 찍다 보니까 나무를 실제 베려고 이렇게 가보니까 파악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산이 우거져 있어서. 그래서 제가 가서, 이게 무엇이냐 하면 주민생계조합으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베고 옮기는 것은 저희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 생계조합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안 봐줄 수도 없는 것이고 생계조합에서 벌목을 해서 파쇄해서 그 이익금 가지고 하는데…
황병직 위원  사장님,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 당초에 사장님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항공사진으로 촬영해 보니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공사설계변경 내역에 170억을 변경한 금액과 396억 3000만 원의 도감사 처분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 감사처분결과 처분요구서 드릴게요. 받아서 주세요. 경상북도에서 받은 내용을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요.
  자,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018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공기업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그중 47개 평가 대상 기관 47개 중에서 다섯 곳이 5등급을 받았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는 불명예스럽게도 거기에 포함이 되었다. 이것은 총체적인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전 직원들, 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청렴도를 높여야 된다는 지적을 한 가지 드리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와 연계해서 공사설계변경이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당초 설계변경이 매우 부적정했거나 설계변경 내용이 부적정한 것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됨으로 인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두 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남진복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추진 중인 사업이 있고 또 오셔서 새로 추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그런 사업들은 면밀한 사업성을 통해서 사업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향후에 사업결과가 좋지 못하게 나와서 결국 3백만 도민에게 피해가 가고 경상북도개발공사 회사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단편적인 사례로 우리 경산1-1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당시에 이것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셨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때는 사장님이 안 계셨어요. 사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사장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례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청렴도만 지적말씀 드리니까 “그것은 내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난 모른다.”라고 답변하시고, 이것 또한 안 계셨을 때 사항입니다. 근무를 안 했을 때 경산1-1 일반산업단지가 사업 추진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본 위원도 판단할 때 당시 사장님이나 관계자들은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인정은 됩니다.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당시에 경북개발공사에서는 기업의 입주의향서를 확인합니다. 일반산단이 조성됐을 때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을 조사를 했는데 258% 나왔습니다. 그때 경산1-1 산업단지가 개발면적이 7만 6000㎡입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산업시설 용지 전체 면적이 2만 4000㎡입니다. 그러면 분양 산단이 2만 4000㎡라는 얘기지요. 여기에서 이 산단을 조성하면 기업이 입주하겠다는 입주의향서가 258%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산단은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개발공사가 정책 결정을 하게 된 동기지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답변을 좀 명확하고 큰소리로 좀 해 주십시오. 자신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현재 시점에서 분양률이 몇 %이지요? 사장님, 분양률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31%입니다.
황병직 위원  31%입니다. 조성 당시에 258%의 입주의향이 있어서 이 산단을 조성을 했는데 현재 지금 이것이 분양률이 34%입니다. 그럼 미분양률이 66%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다. 앞으로 준공이 되면 이 사업이 분양이 더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황병직 위원  묻는 말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공이 되면 이 사업은 분양이 더 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가지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여기 경산1-1 일반산업단지가 ㎡당 41만 3000원입니다, 분양가가.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평당 치면 한 120만 원이 넘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120만 원 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에 포항 블루밸리 산단 아시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이것이 산업시설 용지 전체 면적이 3612만㎡입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분양률 아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알기로는 한 10몇 %쯤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블루밸리가 21%인가…
황병직 위원  사장님, 이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분양률이 1.4%입니다, 1.4%. 결국 13만 6400㎡에서 분양이 1.4%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포항 블루밸리 산단은 당초 분양가보다, 분양이 워낙 안 돼서 분양단가를 더 낮췄음에도 분양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단 분양률 아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몇 %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한 21∼22% 됩니다.
황병직 위원  22%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3개를 경산1-1 일반산업단지와 비교해 보면 경산1-1 일반산업단지 분양가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산1-1 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이 된다면 잘 될 것이라고 희망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것이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량4단지가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하려다가 못 하고 산업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수요가 더 있고, 얼마 전에도 진량공단 이사님이 저를 봤습니다. 필지를 조금 세분화하게 되면 조금 낫겠다, 분양하기에 전부 커서. 먼저도 우리가 한 번 쪼갰는데 내년에는 더 쪼개서 하면, 소필지로 해서 그렇게 하면 100%는 안 되지만 내년에는 60, 70%는 저희들이 채울 수 있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냥 희망이지요. 예를 들어서 분양 면적이 1000㎡가 되는데 그것을 쪼개기 해서 작은 규모로 했을 경우에는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방식을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포항 블루밸리 산단을 조성한 LH나 구미 하이테크밸리를 조성한 LH에서도 그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산1-1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당시에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고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사업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결국 이 사업은 정책적 과정에서 결정된 사업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장님, 지금 의성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은 당초에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이 공약사항을,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2017년 기준 경북의 주택 보급률은 132만 호에 114만 세대로서 115.7%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고, 의성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또한 주택사업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4,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경산1-1 일반산업단지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또 해야 되니까 보충질의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개발공사는 당기순이익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현격히 줄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경산1-1 일반산업단지와 같은 이런 사업들이 누적이 되어서 온다면 결국 당기순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을 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존폐 위기까지 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항이에요. 지금 전체적인 국내‧국외, 그런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어서 이 산업 경기가 언제 회복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적인 결정보다는 그 사업의 사업성을 면밀히, 아주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장님이 거기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시고 사업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고맙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약속하셔야 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경북개발공사를 생각하면 우리 도민들은 어떤 연상을 할까요? 방만 경영, 나눠 먹기, 총체적 부실, 폭리, 이런 부분들이 연상이 된다고, 본 위원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동의합니다.
윤승오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자리에서 지적된 부분들에 있어서 다소 나아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들끼리 하려고 노력한 부분들, 기존에 나가는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1800만 원 받다가 1500만 원 받고, 300만원 깎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다 받았는데 해외연수도 깎고, 실제로 구성원들은 하는 것 같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런데 가져가는 임금이라든지 복지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법정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상.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방공기업이 살 수 있는 길은 진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어떻게 하나를, 실제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토론하고, 진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윤승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공사는 전체, 사장을 비롯해서 조그마한 성의이지만 봉급도 반납하고 저 자신부터 차도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 정신 하나 가지고 우리가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것을 갖자.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대로 많이 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투자에 대해서는 저도 윤승오 위원님에 공감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맞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공기업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내용들을 보면 지방공기업 15개 회사 중에서 12등을 했어요. 그것도 다른 때는 연도별로 보면 4등 하다가 7등 하다가 4등 하다가 6등 하다가 이번에 12등으로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모르게 경북개발공사가 문제점을,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진단은. 그런데 기업 진단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수시로 받습니다.
윤승오 위원  받지요? 거기 내용이 뭐라고 나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저희들이 크게 느끼는 것은 당기순이익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계량평가를 하기 때문에 3년 평균치를 냅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불규칙해 갑자기 1500, 1000, 이것을 상호 평균 나누다가 ’19년도부터 매출액하고 당기순이익 떨어진 그것을 가지고 계수치를 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점점 까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했는데 우리가 다른 것은 보면, 계량 그것만 아니면 다른 것은 타 공사보다도 앞섭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번, 2021년도 같으면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윤승오 위원  사장님, 그래서 사업성이 없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경영평가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여기 보면 순이익 규모도 연도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539억에서 2015년 1300억, 2016년 2640억, 2017년 1151억에서 2018년도는 59억으로 뚝 떨어집니다. 올해는 8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 이 피치는 신도시의 수익 올라올 때 했는데, 진짜 그 당시에도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요. 공기업의 역할, 땅값을 부추기고 하는 부분들이 지방공기업에서 앞장선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1단계 입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또는 상가, 중심상업지역도 포함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혹시 청취를 하고 귀담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는 매일 듣습니다. 죄송하지만…
윤승오 위원  어떤 목소리가 나옵디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윤승오 위원  어떤 목소리가 나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들어보면 상가의 번영이라든가, 부동산도 가면 상가의 용지가 너무 고분양이라서 임대료가 비싸서 장사가 잘 안 된다고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윤승오 위원  이것을 결정권자가 잘못하면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진짜 구도심 쪽에 용상아파트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심은 또 신도심대로 어렵습니다. 최고 피크가 왔을 때 거기에서 7000∼8000억을 갖다가 실제로 뺐어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돈이 공기업에 들어왔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데로 투자가 되고 있고, 이래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런 토목사업, 소위 삽자루 들고 하는 사업은 2015년, 2016년과 같은 이런 시대는 안 옵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경북은 아직까지도 과감한, 이것 돈벌이 나는 것 좀 있다고 과감한 투자를 하는데 이것 재고되어야 됩니다. 2단계 사업이 3단계하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2단계가 가능할까요? 2단계 사업이 총사업비가 1조 428억인데 맞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윤승오 위원  그래서 2000… 죄송합니다. 2단계 사업은 9226억이네요. 1단계 사업이 1조 428억이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전체 2조 1000억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해서 과연 분양이…
  사업 공정률부터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공정률이 올해 목표가 23%인데 22%까지 와 있습니다. 기반조성하고 그것만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분양 준비 들어갑니다.
윤승오 위원  내년에 분양?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들어갑니다.
윤승오 위원  분양되면,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이것 몇 % 분양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계별로 하는데 내년에는 협의양도인 택지가 있습니다. 땅을 주는 방법 거기에서, 단독주택인데 한 500세대 정도를 우선 공급하고, 안동 측에 공동택지 한 네 필지 정도, 이렇게 내년에는 한 200억 정도를 저희들이 단계별로 투자 들어간 만큼 분양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충분히 숙지하고 그렇게 신도시 진행과 분양을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도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전체 다, 신도시 주민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1만 2000명에서 1만 3000명, 그 인원들도 안동 구도심에서 빠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계속 잘못하면 지난번 1단계의 반대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 정책도 조금 많이 위축돼 있었고, 내년부터는 물론 간헐적으로 SOC사업은 정부에서도 한다라고, 경기가 워낙 나쁘니까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지방 주택사업, 택지사업, 이것은 요연합니다. 그래서 각종 기초단체의 의뢰 사업이라든지 할 때는 진짜 특별히 용역을 한다든지 자체분석을 해서 사업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하다가는 지방공기업이 아주 어려울 지경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 점 항상 유의하시고.
  그다음에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명심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여기 안동 1단지에서 돈을 벌었으면 실제로 1차적으로는 1단지에, 아니면 안동신도시에 첫째로 그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그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다소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의무고용 자료를 요청했는데 3년간 장애인 채용을 보면, 제게 자료가 있어요. 지금 장애인 고용을 법적인 요건 3%를…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3%입니다. 저희들이 3%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충족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장애인하고 원호 대상자하고…
윤승오 위원  청년도 당연히 하고 있을 것이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청년도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기업의 역할, 기업이 사회적 책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잘 돼서 인원도 채용할 수 있어야 돼요. 기업은 또 더불어서, 공기업이 크게 흑자 나려고 하지는 않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또 순이익도 내야 됩니다. 이익을 못 내는 기업은 사회의 악입니다. 맞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윤승오 위원  그 점 유념하시고. 국민 혈세가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지방공기업이지만 공기업의 역할도 있지만 적자를 내서는 안 됩니다. 경북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적자를 내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적자 내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항상 유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좋은 말씀…
윤승오 위원  더불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집행부를 아직까지 믿을 수 없어요, 사장님 이하. 외부 감사님이 오셨는데 앞으로 감사님의 역할이 큽니다. 감시와 견제 기능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끝으로 감사님께 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를 하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30초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 성길제  요즘 제 주요사업은 감사실을 통해서 좀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자료를 받고 있고요. 또 제가 이사회 때 제 의견을 충분히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님도 2단계 사업은 “걱정스럽다.”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은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안종록 사장님 이하 임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은행 예치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환 위원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은행 예치금 내역을 보면 물론 금액이 적습니다만, 2018년도에 합계 4100억 예치를 하셔서 이자가 25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를 보면 2100억 정도 예치를 해서 9억 9000만 원의 이자금액이 발생을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감자료 60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대구은행에서, 대구은행은 잘했다 싶은데 농협에 예치돼 있던 자금들이, 농협은 2018년도에 타 은행보다도 이율이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높았던 은행을 배제하고 2019년도에는 농협은행에 예치가 안 되었습니다. 일단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받았는데, 2018년도에는 농협에 예치를 했었는데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붙입니다. 농협이 이율이 가장 적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몇 번 찾아오고 했는데 농협에 저희들이 예치를 못 했습니다. 단돈 10원이라도 우리가 이자를 비싼 데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도에는 죄송하지만 농협에 못 드렸습니다. 그 대신에 수협이 2점몇% 넘고 하나은행이 넘고 이래서, 우리가 예치금을 단돈 1원이라도 비싼 데 주다 보니까 농협에 올해 못 넣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입찰을 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입찰을 합니다, 경쟁을 해서.
박영환 위원  그런데 입찰을 하는데 대구은행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모든 돈을… 2019년도에 예치금 내역을 보면 대구은행 정기예금하고 수협 정기예금, 또 하나은행, 우체국, 비교를 하면 대구은행이 하나은행보다 월등히 높지요? 수협보다도 높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보통 예금 금리가…
박영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논리를 치면 대구은행에 다 맡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금리 입찰시기마다 보통 1.5% 이상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입찰 볼 때 9월 19일 기준으로 해 보면 농협이 제일 낮습니다. 수협이 1.72%이고 하나은행이 1.70이고 농협은 1.25%로 제일 적게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가면 감사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매 시기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환 위원  그러면 기간이 왜 이렇게, 작년도에는 6개월씩 길었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3개월 정도로 2, 3개월이 줄었습니다, 정기예금 기간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것은 저희들이 위수탁금을 넣었다가 필요하면 기성도 줘야 되고 자재도 사고,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박영환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작년이나 올해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작년하고 올해 2019년도를 비교하면 정기예금 기간이 상당히 짧아졌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도 위원님에게 드릴 자료를 뽑으면서 숙의를 했는데, 농협이 사실 우리 지역에 기여도도 큰데 왜…
박영환 위원  농협보다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농협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전체적으로 그것을 한 것은 저희들이 작년보다도 자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가 그 당시에 잔금하고 많이 들어왔는데 신도시가 분양이 거의 93%까지 가다 보니까 없고, 위수탁 하고 자체자금이 줄다 보니까 돈 줄 것은 많고, 최고금리가 좀 적다 보니까 6개월 못 가고 석 달 있다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불가피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보시면 2018년, 2019년에 예치금이 4100억에서 2100억 같으면 반 줄었습니다. 기성 준다고, 관급자재 주면 오래 못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 예치가 되고 있는데 잘 운용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이, 이 자료에 의하면 누구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2020년도는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다각도로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별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예치금 운용 방안에 대해서 개발공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행자금도 마찬가지이고요.
  2019년도 보통예금에서 1억 8700 이자금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뭡니까? 대행자금 대구은행 예치금 내역 중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것은 저희들이 위수탁사업을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일시적으로…
박영환 위원  위·수탁사업 말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유교사업단도 받고…
박영환 위원  2018년도에는 이런 자금이 없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대행자금 2018년도에도 보면 2150억이 있습니다. 60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 지급내역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위수탁사업이 13개 사업에 5854억 원의 위·수탁사업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환 위원  위·수탁사업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것은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감리하는 식으로 비율이 있습니다. 공사비 얼마에 얼마, 3.6% 같으면 총사업비 얼마 그 비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유교사업단 거기하고 우리가 안동시하고 같이 협약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위·수탁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법정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실제로 거기에서 우리가 종사하면서 대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게 위·수탁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에 많이 도움이 되는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좀 도움이 됩니다. 한 10%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박영환 위원  10% 정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많이는 안 남고, 줄 수도 없고 해서. 그리고 또 우리 개발공사하고 어차피 시·군이라든가 도가 위탁을 받게 되면 서로 예산운용 관계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를 들면 의성군 건강산업지원센터, 봉화소방서, 청송소방서 신축사업 이러한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뭡니까, 지방에서 충분하게 입찰 부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개발공사에 의뢰해서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를 들어서 소방서 같은 데는 건축, 토목, 전기, 소방, 설비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소방서에서 그 과에서 예산을 주더라도 하기가 힘듭니다. 감리하기가 힘드니까 저희들한테 전체 다 주면 저희들은 여기에 다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품질관리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하면 준공해서 인수인계 하면 되니까요.
박영환 위원  그래 되면 현재 각 지자체에서 발주되는 지자체 발주사업에 개발공사가 참여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관리·감독을 대행하는 것이고 실제로 일하는 것은 여기에서 입찰에 부쳐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이런 게 소방서 같은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대행해 주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죠. 안 그러면 공사 설계를 해서 감리를 주어서 누구 한 사람이 매달려야 되는데 소방은 그렇게 짓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면 훨씬 수월하지요, 도에서도. 또 불용액도 적게 생기고 사고이월도 적게 생기고.
박영환 위원  예, 한편으로 생각하면 물론 효율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을 남기는 가운데서 개발공사가 일정부분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게 또 생산자, 소비자 바로 직거래 형태가 아니고 중간에 수탁하는 중간단계가 하나 더 있다는 그런 구조로도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일부는 도에서도 직접, 예를 들어서 일가정양립 건물 이런 것은 도에서도 직접 합니다.
박영환 위원  예, 다들 이게 도민들의 일이고 또 도민들을 위한 일인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 그런 속에서 우리 개발공사가 운영이 되고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은행 예치금, 적지 않은 예치금입니다. 한 푼이라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은행을 찾아서 그래도 좀 더 수익이 날 수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공사 차원에서 꼭 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잘 챙기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현국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종열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 호텔 부지를 스탠포드에 헐값으로 매각해서 논란이 많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스탠포드호텔에 저희들이 매각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매각했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매각할 때도 그렇지만 이게 상업용지 입찰가격보다 너무 턱없이 분양이 되었다. 분양 매각되었다 하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전체가 110억인데…
김대일 위원  아니, 그때 평당 가격을 얼마에 부지를 매각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224만 1000원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업용지인데, 주변의 분양예정가가 600만 원, 700만 원 하고, 최대는 2000만 원까지 이렇게 낙찰이 되었는데, 알고 계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우리가 공개입찰로 돌렸다 그러면 최소한 700억에서 최대 900억까지 수입을 올릴 수도 있었는데 수의계약을 왜 이렇게 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것은 외투기업에 보시면, 외투기업이 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그것을 여러 가지 저희들이 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그런데 외투기업을 유치하는데는 단서에 ‘불구하고도’ 조건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투기업이라고 지정해 놓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게 다 오픈시킨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기업이라든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 놓으면 또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스탠포드가 외투기업 아닙니까?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게요. 그러니까 당초에 할 때 이것을 전부 지정 안 해놓고 오픈 시켜서 모든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게 그 당시에 도에서 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노력해서 스탠포드호텔이 여기에 오니까 자기가 호텔을 짓겠다 이래서 우리가 공개경쟁으로 가지 않고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외투법 제13조에 보시면…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여러 가지 어떤, 하나하나가 다 신도시 조성하는데 물론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꼭 외투기업이라고 정의해서 특혜성으로 그렇게 분양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호텔사업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은데,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면, 이런 정도의 특혜를 주면 안 할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탠포드라고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게 외투기업이다 해서 특혜분양 식으로 이렇게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것은 그 당시에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신도시 활성화 측면에서, 사실 스탠포드호텔이 적자인데 잘 안 오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외투기업을 정책적으로 유치하자 이래서 그 법을 적용해서 스탠포드호텔이 전체가 110억인데 거기에서 지금 한 50%는 냈고 지금 잔금이 55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할 것이라고 해서 기공식까지 했는데 지금은 또 스탠포드호텔에서 주춤하고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특혜분양 식으로 해서 분양 받자마자 이렇게 막대한 차익도, 본인들은 차익도 남기고 이런 과정이고 한데 그 정도 같으면, 그리고 이게 어디 민간 쪽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청에 신도시 조성하는 가운데 호텔 부지를 매각했는데 중도금 납부 제때 안 하고 잔금 안 내고 이것 완전 버티기도 아니고 이것, 이런 기업하고 어떻게 사전에 매치가 되어서 이렇게 호텔을 유치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스탠포드호텔하고 이 관계는 지금도 도도 그렇고 저희들도 계속 미팅하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호텔을 착공해 달라고. 그런데 설계는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촉구도 그거한데, 지금 지난번에 작년 행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포항에 항구동 주차장용지 매각 관련해서도 이렇게 많은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결국 잔금납부가 안 되어서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대일 위원  그런 기업들한테는 기업차원에서 보면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환받지 못하고 엄청난 어떤 피해 아닌 피해를 본인들이 이렇게 감수를 하는데,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특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계약된 내용대로 이행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어떤 상태로든지 강한 조치가 안 내려진다는 게 의문스럽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법적 대응은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잔금납부기한이 도래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지요.
김대일 위원  아니, 중도금도 사실 도래가 되었는데도 제때 못 냈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잔금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중도금까지는 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중도금이 중간에 한번 그래 되었다가 납부가 되고 지금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잔금도 금년 5월 16일까지 내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것은 연기가 되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서 연기가 되었다는 것은 자동 연기해 준 것이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조건에는 그 당시에 할 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온 거예요? 계약조건을 들어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봤는데 계약조건에도 보면 우리 개발공사하고 스탠포드하고 합의하에 1년 6개월 내에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제1항에 불구하고 잔금에 한하여 납부 약정일을 갑과 을이 합의해서 1년 6개월 범위 내에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래 가지고 감사자료…
김대일 위원  그러게요. 갑과 을이 합의하에서 그렇게 한다고 이래 되어 있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를 안 했습니까.
김대일 위원  그런데 그 합의과정이라는 게 어떤 합의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납부연기를 한 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분들이 1년만 더 해 주면 다음에 착공을 하겠다, 건축을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합의해서 그러면 1년간은 더…
김대일 위원  그렇게 합의를 하신 것이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대일 위원  그러면 또 다른 특혜 아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사실 우려스럽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런 합의할 때 도 사실 어떤 조항을 달아서 강한 조항을 달아놓고 합의를 해 준다든지 해야지 만약에 1년 6개월 뒤에 잔금납부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러면 계약금을 떼이는 거지요. 해지가 되는 수밖에 없지요.
김대일 위원  해지하실 것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죠.
김대일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스탠포드 같은 데서는 우리 도에다가 출자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잔금부분에 대해서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는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대일 위원  개발공사에서 이 내용을 몰라요, 그것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도에서 출자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런 출자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는 출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개발공사에다가 출자의뢰를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우리가 직접은 안 되고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김대일 위원  특수목적법인에는 출자를 할 수 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냥 바로는 안 됩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 출자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냥 출자할 수는 없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래서…
김대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타당성이라든지 혹은 그런 것을 거쳐야 되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우리한테 출자요청을 할 때도 우리가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정 부분 출자해서 그런 위험요소를 같이 떠안자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서 출자를 이렇게 요청하면 이런 평가원 같은 데서 통과가 되겠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판단건대는 스탠포드호텔의 재무구조가 어떤지 모르지만 적자를 보는 기업체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투자를 못하겠죠. 그런데 흑자가 어떻게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적절치 않다 이런 판단이 내려지면 출자도 안 하거니와 계약 해지하겠다. 맞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어떤 계약과정일 수도 있고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상당한 도민들의 특혜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를 보는 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예를 들어서 청렴을 이야기하고 어떤 행정의 신뢰가 쌓이고 이런 것이지 지표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개발공사가 도민을 위해서 혹은 지금 신도시 과정 속에서 이익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곱게 보지 않는 그런 시선인데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어떤 식의 논란도 이제는 하지 말고 정말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그런 대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다음은 신도시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그거 한 게 물론 신도시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이유 때문에 신도시 조성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그보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들어와 계신 분들의 주거안정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안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신도시 직원들 말씀하십니까?
김대일 위원  여기에 거주하는 신도시의 모든 거주민들, 신도청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통이다, 아이들 학교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제가 잠깐 인터뷰도 보고 하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보면 늘 그런 고민도 하고 도민들한테 어떤 공적인 그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한다 이런 인터뷰도 보고 주거안정에 제일 노력한다는 그런 것을 봤는데, 간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주변에서 출퇴근길 교통이 그거 하니까 뒤로 길을 내달라 그러는 것, 그런 것도 보니까 우리 서편 문 쪽으로 해서 도로 쪽으로 간단하게 연결하면 우선 그런 적체도 해소시킬 수 있고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이 사람 사는데 시급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좀 안정되고 하면 도청 쪽으로 유입되는 인구들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것은 신도시 1단계부터 저희들이 교통문제는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센텀 있는 데 우리가 아파트 짓는 그 뒤에는 전문기관에 다시, 건축허가 때는 어떻게 되었든 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지금 당장에 다 차면 우리 임대아파트 869세대하고 센텀이 다 들어왔을 때에 장기적으로 뭐냐 하면 교통이 FFF로 최악의 교통이 침체된다 하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내년 2월에 임대아파트 분양을 해 보면 알겠지만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단기적으로 신호체계를 좀 조정해도 한 50% 분양하면 지금은, 지금 가보시면 교통이 잘 빠집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되고, 만약에 두 번째로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센텀 쪽에 인도를 다이어트를 해서 한 차로를 더 우회전, 좌회전 하자 하는 대안이 나와 있고 그래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뒤로 새로운 도로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물론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거안정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이렇게 지금 당장 조금만 눈길을 돌리면 해소시켜 나갈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실제 여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의견을, 민원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현재 도에서 신도시 활성화 때문에 예천하고 안동하고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각각 생활민원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서로 토의해서 부서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로 본다면 저희들이 문화1 자리에 우리가 유채단지를 만들고, 유채단지를 지금 네 군데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볼 게 없다고 그래서 지금 네 군데 만들고 있고, 소형 체육시설, 족구장이라든가 풋볼장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보면 거리농구대,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노력해 주고 있다면 다행이고 실제 이 잡는데 어디 큰 바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손톱으로 이렇게 하듯이 그때그때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게 우리 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시급한 그런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2단계 사업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 1단계도 마찬가지이고 신도시 조성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게 고분양가인데, 지금 2차는 분양방법도 바꾸고 이렇게 추첨제로 한다든지 한다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 2단계 비전에 대해서 났는데, 저희들이 2단계도 현재 진도가 22%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감 때하고 새로 지사님 오셔서 신도시를 새롭게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들이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1월 30일 날 도청강당에서 해서 그 후속으로 신도시 1단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통을 저희들이 재검토했습니다, 교통학회에 의뢰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사항을 몇 개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2개 학교 주변에는 폭이 21m는 좁다. 그래서 28m 정도로 확장해야 되겠다 그게 지금 2단계에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뭐냐 하면 상주 가는 곳하고 앞으로 의성 가는 쪽의 진입도로가 좀 좁다. 그래서 2개는 확장하는 것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문제가 있어서 2개 정도는 증설하고, 그다음에 교통문제는 나머지 교차지점에 부가차선, 좌측 우측을 전부 더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2단계 신도시 주거공간은 저게 30m입니다. 30m인데, 원래 도로체계는 5, 4, 3입니다. 광로 50m, 그 밑에 40m, 30m 이 체계인데 우리는 중간에 쏙 빠져버리고 이게 50m에서 30m로 바로 건너 뛰어버렸어요. 사실 이게 순환도로 기능으로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2단계에 30m는 좌측 우측에다가 10m씩 녹지를 주었어요. 앞으로 교통이 늘어나면 그걸 헐어서 40m로 만들도록 그렇게 접도구역 개념으로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당장은 무엇이냐? 중앙분리대를 녹지지대를 없애버리고 5차선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는 회전차선으로 돌고 좌회전 이렇게 하면 150% 정도의 교통량이 늘어난다. 아파트를 더 하더라도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개발계획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토지이용계획 이번에 변경된 내용을 보니까 디자인 특화지구 이렇게 검토하는 내용을 보니까 유럽형 전원도시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체 500세대로 해 가지고,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계획을,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1단계 73필지가 한옥이 지금 다섯 세대밖에 안 지었는데 2단계에도 특화지구를 한옥 마스터플랜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돈 2억 1000만 원을 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지사님이 오셔서 1단계 한옥도 안 되는데 2단계 500세대가 들어오겠나? 그래서 이것을 새로 고민해 보자. 이런 측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1차 한옥을 마스터플랜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옥보다는 오히려 현실에 맞는 유럽형이라든지 테라하우스라든지 이렇게 특색 있는 단지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안 좋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거의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그 지구가 마스터플랜이 거의 결정되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앤드류 왕자, 그리고 또 부시 부자가 안동 하회마을에 오신 것 아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왜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우리 안동 하회마을이 이제 역사…
김대일 위원  한국에 그 많은 도시를 놔두고 왜 굳이 하회를 찾아왔을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유네스코에 하회마을이 지정되어 있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전통적인 하회마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대일 위원  전통이야 뭐, 전국에 전통 많은 데가 많은데, 찾아오는 이유가 한국 속에서도 가장 한국적인 데를 찾은 곳이 안동입니다, 하회마을이고. 한국 속의 한국을 찾은 게 하회마을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 인터뷰 내용에 보니까 600년 전에 하회마을이 있었으면 600년 후에 신도청을 제2의 하회마을로 만들겠다 하는 제가 그런 내용을 본 게 있는데, 우리 도청이 당초에 건축이라든지 이런 콘셉트가 사실 근처에 하회마을이라든지 병산서원, 병산서원이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지만 그런 무엇인가 유교적인 게 가미가 되고 한국 속의 한국이라는 그런 정체성에 부합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명품으로 만들고자 해서 도 본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옥 형태로 지어진 거예요, 그렇죠? 맞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도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그래서 물론 한옥지구도 그런 구상 속에서 아마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전적 준비가 부족하고 다른 게, 어떤 그런 방향은 맞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단지 지금 개발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특화지구 자체를 뜬금없이 유럽형으로 독일마을이다, 프랑스마을이다 거기에 그런 유럽형의 전원주택으로 꾸미겠다 이게 맞는 발상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건축학자들의 설이 있습니다.
  1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콘셉트 잡을 적에 하회마을하고 연계해서 한옥으로 갔는데 2단계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신도시의 콘셉트를 3개로 본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3단계는 지금 미래는 무엇이냐 하면 연구개발이 아니겠습니까? 퓨처, 모바일이라든지 미래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가는 것이고, 2단계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것, 전부 다 한옥 지어 가지고 해 놓으면 사실 젊은 친구들은 좀 불편합니다, 모양은 좋은데. 그리고 건축비도 고가로 1300만 원 들어가고 이래서 1단계는 그렇게 하지만 2단계는 좀 젊은 층이 와서 돈도 쓰고 젊은 친구들의 기호에 맞는 테라하우스나 이런 게 가야 되지 한옥은 조금 그렇다 이렇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중론을 들어서 지금 현재 2단계는 앞으로 하면…
김대일 위원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부산에 가면 지중해마을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엄청나게 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자꾸 그런 너무 편협적인 그런 사고틀 속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옥지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꼭 굳이 한옥을 지으라는 게 아니고 그 정체성에 맞는 한옥형태의 어떤, 스탠포드도 한옥형 호텔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 한옥의 어떤 느낌을 준다든지, 이게 예를 들어 요즘 건축물도 들어가 보면 한옥 형태로 아주 느낌을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있는 것이지, 그걸 한옥을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장님 말씀마따나 시공간을 초월, 시간을 초월해서 봤을 때 600년 전, 600년 후, 적어도 이쪽에 세계문화유산을 두 개나 갖고 있는 그런, 또 여기에 선조들이 있는 그런 땅인데 여기에서 유럽형을 한다는 것은 정말 뜬금없는 일이고, 더 어떤 한옥이라든지 그것을 현대에 맞는, 현대 문화에 맞는 그런 건축으로 충분히 뛰어난 그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게 정말 언제 어느 때 내놔도 당당하게 우리는 600년 전에는 하회마을을 이렇게 하고 600년 후에 우리의 건축문화는 우리 후손들은 이렇게 발전시켰다.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한국을 찾는 일반 관광객들에게 보여지는 하회마을이 있지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는, 거기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호텔이 되든지 전원주택이 되든지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500세대 중에서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화주거단지는 조금 전에 우리 김대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통한옥으로 가지 않고 모양을 좀 알록달록 예쁘게 해서 어떻게 한옥도 좋고 테라하우스도 좋고 전원주택도 좋고 이래서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해 독일마을 같이 단지가 하나, 단독도 있을 수 있고 블록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500세대니까 잘라서 한 4개 정도로 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 김대일 위원님 말씀도 지붕이 한옥 가지고 해도 안에 벽채는 알록달록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100% 다가 아니죠.
김대일 위원  우리 도청을 관광 명품화시키려고 지금 건축업자나 건축전문가들로 해서 자문도 얻고 하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대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지 500세대가 아니라 시범주택 식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물론 도시디자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름답고 예쁘게 갈 수 있지만 전체 신도시 조성할 때 그런 콘셉트라든지 인근에 있는 우리 전통문화하고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정말 이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역에 있는 혹은 전문가가 되든지 혹은 그런 분들하고 시민들하고 다만 공청회라도 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나 하는 정도의 그런 과정은 한번쯤 거쳐 주고 이런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렇다고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이런 발상으로 이렇게 토지이용을 변경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개발공사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어떤 신도청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주거단지가 되어야만 살러 오니까, 지금 우리가 수도권에 가면 진짜 싸면서도 좋은 집이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 생활하기 좋고 아주 아담하고 그런 것도 일부분은 신도시에 저희들은 필요하다 그래 보고, 조금 전에 김대일 위원 말씀하신 대로 500세대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1단계로 저희들이 50세대를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지금 우리가 판교 같은 데 가면 힐튼빌리지가 있습니다. 그것 LH에서 했는데 거기는 아주 고가더라고요. 잘 지었더라고요. 테라하우스인데…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장소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건물이 아주 예뻐요. 그래서 그런 게…
김대일 위원  아니, 장소도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좀 동떨어진다든지 신도청하고 별개 정도에 있으면 예쁘고 괜찮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도청에 여기도 돈 많은 사람들이 살면 안 좋습니까?
김대일 위원  저기 영주 쪽 갖다 놓든지 예천에 갖다 놓든지 하면 괜찮을 수 있는데, 이 신도청이라는 그림 속에서 자칫 그것 하나로 인해서,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도 오늘 제가 올라올 때 보니까 일가정양립센터도 한옥형으로 이렇게 짓고 하잖아요? 그래 전체적으로 신도시가 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나 혹은 이게 좀 잘못된 메시지를 혹시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 부분들은 전문가 집단이 되든지 혹은 어떤 식으로라든지, 도민이 되든지 여론수렴을 하신 후에 진행을 시킬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건의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공시하든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대일 위원님 질의 많이 남았습니까? 끝났어요?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시간 이상 행정사무감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6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감사장이라고 해서 너무 경직돼 있지 말고 부드럽게, 천천히 얘기합시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칠구 위원  경북개발공사 감사는 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유능한 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잔여임기 동안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겠나. 기대를 해도 되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네이버 한번 쳐 보세요. 네이버를 딱 열어서 ‘경북개발공사’라고 한번 쳐보세요. 지금 한번 쳐보세요. 나도 같이 칠 테니까. 쳤습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경북개발공사 무늬만 청렴-불법, 부정부패, 뇌물수수, 성폭행, 감사 공석, 혈세낭비 표본. 청렴실천 다짐 결의대회 2018년 지방공기업 청렴도 위기 최하위 5등급’ 이것 삭제 안 돼요? 이것 삭제 안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것 오늘 올린 것 같은데…
이칠구 위원  원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칠구 위원  이게 ’19년 6월 27일 자 모 일간지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이것 처음 보시는 것이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는 다음(Daum)에 들어가서 매일 검색해 봅니다, 공사의 어떤…
이칠구 위원  다음에도 들어가고 네이버도 한번 들어가고 이렇게 하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매일 검색하는데…
이칠구 위원  사장님, 이것을 네이버에서 삭제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북개발공사에서 영원히 삭제를 해야 됩니다.
  황병직 위원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의 공석기간이 약 한 7개월 정도 됐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왜 그렇게 길게 공석이 됐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때는 본인이 그 당시에 3월까지 일을 하고 자기가 원해서 나갔는데, 그 당시에 도하고 이것을 상의하다 보니까 인터벌이 좀 그렇게…
이칠구 위원  2019년 1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가 공석이었어요.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칠구 위원  그 기간 안에 나머지는, 공석기간 동안에 감사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상임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칠구 위원  새로 부임하신 성길제 상임감사님.
○감사 성길제  예.
이칠구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북개발공사가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갖고 있던 이런 폐단들을 하나하나씩 들여다보고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성길제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하실 수 있겠지요?
○감사 성길제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각오가 단단히 돼야 되는데.
○감사 성길제  예.
이칠구 위원  어쨌든 간에 네이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특히 경북개발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에서 안 좋은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칠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들을, 토지분양 방식을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감정해서 감정가에다 공개경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도시개발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추첨 방식은 뭐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추첨 방식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감정가에다가 우리가 추첨해서, 예전 같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첨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협의하면, 법상에…
이칠구 위원  신도시 제1단계 사업은 어떻게 했어요?
  사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도청신도시 제2단계 사업에서 토지분양 방식을 추첨방식으로 변경’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청신도시 1단계 사업 시 토지분양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을 해서 과다한 집값 상승요인을 발생시켰다. 그래서 2단계 사업부터는 토지분양 방식을 추첨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평당 230만 원, 1단계를 예를 든다면 조성가가 105만 원치였습니다. 조성원가가 105만 원인데 감정하니까 125만 원 나와요. 그런데 그 용도가 다른데 이것을 우리가 감정한 것을 가지고 그냥 입찰을 부치면 150%, 130%씩 해서 최고가 한 사람이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상업용지 보통 230만 원 하는데 600만 원, 700만 원 써 넣어요, 3배로. 그러면 최고가 된 사람이 낙찰되면 결과적으로 땅값이 비싸니까 건축비 플러스 하면 나중에 임대료가 비싸지겠지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임대료가 비싸니까 1단계 같은 경우는 잘 안 오고 공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윤을 좀 많이 남깁니다. 그렇게 해서 1단계에 우리가 한 4650억 정도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2단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윤도 중요하지만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조성원가에다가 감정을 해서, 감정하면 평당 200만 원쯤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추첨방식으로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데 된 사람한테 주는 것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한옥을 73채를 그렇게 했습니다. 율이 셌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땅값이 싸니까 임대료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은 유도를 할 계획이다. 그러면 땅값이 싸니까 임대료도 싸고 분양가도 싸니까 활성화가 좀 된다. 이런 측면에서 2단계에는 이익보다도 활성화 측면에 중점을 두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칠구 위원  이와 관련해서 포항의 초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성공한 사례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개발 잉여금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언론에도 많이 게재된 것을 봤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언론을 제가 봤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도 그것 관련해서 포항에는 많은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듣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머지 체비지들이 남아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칠구 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초곡지구는 성공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체비지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체비지로 받은 것이 있는데 과거에 정산할 때 다 돌려줬고 체비지 남아있는 것이 단독주택이 152필지이고 공동필지가 지금 보면 하나, 주거용지가 세 필지, 이렇게 해서 체비지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공동택지 6472평짜리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것은 아직 미처분했고 지금 받은 것까지 처분을 해서 저희들이 한 61억 정도 이익이 남았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남은 체비지를…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것 빼고.
이칠구 위원  지금 남은 체비지를 나중에 매각을 했을 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한 50억 정도 수익을 볼 전망이 됩니다.
이칠구 위원  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한 51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당시에 전문가들이 바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추첨매각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여론도 있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당시에는 안 계셨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죄송합니다.
이칠구 위원  당시에 계셨던 간부님 계세요?
  전무이사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전무이사 임안식  전무이사 임원식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추첨방식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고요.
이칠구 위원  예?
○전무이사 임안식  체비지를 받았기 때문에 공사…
이칠구 위원  처음 들어본다고요?
○전무이사 임안식  추첨방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칠구 위원  그때 당시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처음 들어봐요?
○전무이사 임안식  예, 저희들이 체비지이기 때문에 공사 자산매각 방식을 경쟁입찰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당시에 대경일보에 났던 신문 내용입니다. 대경일보에 ‘경북개발공사 초곡지구 성공하고도 골머리. 개발 잉여금 수백억 원 처리 딜레마’ 이것이 타이틀이고 밑에 보면 ‘준공 후 미처리 부동산 매각논란. 전문가 감정가로 지역주민 추첨매각방식 도입을 촉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내용은 제가 언론의 기사를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한번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잉여금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생각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도시개발법 60조를 보시면 환지 처분할 때의 이익금은 그 지역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정산해서 우리가 돈으로 가지고, 우리가 체비지 받을 때는, 실제로 말은 체비지이지만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필지, 6472평 남은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방법, 또 임대아파트 짓는 방법, 이렇게 자체로 해 볼까 하는데 아직 매각…
이칠구 위원  체비지에다가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게 포항에다 할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인건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인건비요? 초곡지구에?
이칠구 위원  초곡지구에.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인건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전체 인건비는 제가…
이칠구 위원  인건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21억 800만 원입니다.
이칠구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21억…
이칠구 위원  인건비 책정은 무슨 근거로 합니까? 개발공사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체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초곡지구에 관련한 해당직원들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우리 공사 전체 경비 중에서 그 비율대로 해서, 우리 공사의 경비, 관리비, 이것도 여기에 일부 포함되도록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됐던 것은 그 당시에 직원 한 사람이 거기에 파견 나와 있었어요. 김민균, 여기 계세요, 지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민균 씨 여기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어디 계세요?
  포항에 파견 나와 있었지요, 맞습니까?
○공공개발파트P/L 김민균  예, 제가 나갔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때 한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와 있었는데 인건비 책정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나, 그 지출내역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산이, 현재 잉여금 남은 것이 수치가 정확한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이것은 죄송하지만 임 전무님이 그 당시에 담당 했으니까…
이칠구 위원  전무이사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직책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전무이사 임안식  전무이사 임안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균 팀장 혼자 나가 있었지만 거기에 팀장하고 개발본부장, 사장님까지, 저희들이 인건비는 전체 개발공사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했기 때문에, 그게 현장에 감독은 나가 있지만 수시로 팀장도 나가고 본부장도 나가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이칠구 위원  그 건건마다 공통으로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산출하는 것이에요?
○전무이사 임안식  전체 개발공사 매출액에 대해서 인건비를, 거기 사장님 인건비도 잡혀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에 보할 만큼 잡혀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산출방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봤을 때는 지출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불확실하다. 신뢰가 떨어진다, 그것 하나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전무이사 임안식  초곡지구가 사업기간이 8, 9년, 9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21억이라는 인건비가 책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어쨌든 간에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졌으니까 초과 잉여금에 대한 것은 바로 그 지역에 그 지역을 위해서 공공사업으로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포항을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개발공사가 포항에 초곡지구 끝나고 나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한 세 군데 정도를 포항시하고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포항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사장님, 또 한 가지는 본 지역구와 관련해서 그냥 터치만 하겠습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와 MOU 체결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간단하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것도 언론을 제가 봤습니다. 영일 산단, 저희들이 MOU를 먼저 사전 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지사님도 같이 가고. 거기 에코프로라는 것이 공해배출이 없는지 알았는데 실제로 지방환경청과 상의하니까 이차전지에서 발생되는 오염이 인체에 해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양가 50%로 낮추기 위해서, 80만 원 같으면 일부는 상업지를 넣고 주거지를 넣어서 낮추라고 했는데 그 주변지역이, 공해배출이 1㎞ 되면 주거용지로서는 부적합하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B/C를 못 맞췄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역으로 하면 산업단지를 다 하면 관계없는데 그러려면 포항시가 거기에 상당한, 50% 정도는 적자보전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칠구 위원  추산액이 얼마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2400억입니다. 2400억 정도가…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한 29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2400억인데, 그래서 그날 시장님도 뵙고 저도 포항시 도시국장도 만났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려면 포항시가 없으면 우리가 의회도 통과할 수도 없고, 첫째, 예비타당성을 통과할 수가 없다.
이칠구 위원  포항시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경산 모양으로 좋은 어디 있으면 거기에서 이익금을 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빅딜을 하자. 그렇게 의회를 설득시켜서 하면 공사는 일만 해 줄게. 10원도 안 가져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도시국장보고 “사장님의 좋은 아이디어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한 세 군데 정도 저희들이 포항시하고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 이익금을 가지고 충당한 것으로 하고 포항시가, 다시 해 봐야 되지만 다시 B/C를 맞춰서 2400을 부담하든지 2000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지금 여러 각도로 하는데, 엊그제 신문에 ‘경상북도가 미온적으로 손을 놓고 있다.’ 그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MOU 체결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와요. 남발해서… 결과적으로 경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물론 전적으로 이익을 추구해야 되지만 또 공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칠구 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기초단체하고 MOU를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객관적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칠구 위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너무 길게 계속 끌지 말고. 아마 지사님도, 얼마 전에 지사님도 포항 오셔서 바로 말씀하셨던데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게 포항시하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자꾸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래서 아까 초곡지구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가 경북 관내 23개 시·군에 균형 있게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취지에서, 특정적인 시·군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공사 내 지역균형발전처를 설치하라고 의회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것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공공성 때문에 이름을 주거복지처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이칠구 위원  명칭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적자가 나더라도 시‧군에서 땅을 댄다든지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투자를 하자. 옛날에는 시는 시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했으니까 합의점을 못 했는데 ‘B/C가 0.8로 1을 만들어야 되는데 0.1은 보태줘.’ 이래서 이름을 주거복지처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아이템을 바꿔서 옛날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그것을 실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칠구 위원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 환동해지사 설치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지적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  현재 거의 답보상태에 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먼저도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이칠구 위원  정원 문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포항에… 개발공사가 온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보고 포항에 사업을 더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현재 경북개발공사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도시 제2단계 사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느냐라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환동해, 그러니까 지금 동부청사가 관할하는 시·군이 있잖아요, 6개 시·군이지요? 6개 시·군인가 7개 시‧군인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지사님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 공약했던 내용들 거기에 대해 그쪽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부가해서 환동해지사 설치에 관련된 부분도 개발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동부청사가 개청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하면 환동해지사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당길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재량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도의 환동해본부가 지금 현재 새로운 부지에 증축하고 있으니까…
이칠구 위원  여기 보면 정원 관련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정원이요?
이칠구 위원  정원 때문에 151명 이상의 인력 규모가 될 경우에 가능하다.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것은 135… 앞에도 남진복 위원님이 질타를 하셨는데 사실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우리나라 전체에 한 5위쯤 갑니다, 5, 6위. 광역 빼고 나면 도 중에서는 저희들이 선두를 달립니다, 불미스러운 일 그것은 제쳐 놓더라도 자본금이나 인력을 봐서.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이고 이렇게 하려면, 직원이 한 135명쯤 되면 어느 공사보다도 굉장히 있다. 일을 좀 많이 해야지 도민들한테 많이 갈 것 아닙니까? 부채비율도 27%인데 저는 부채비율을 더 올려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투자하기 위해서 인력을 도하고 상의해서 135명인데 그것도 막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공급을 봐 가면서 1년에 7명 정도, 신규 3%이니까 그렇게 하고.
  환동해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온 지 2년밖에 안 되고 신도시에 지금 올인해야 되는데 조금 정리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마지막으로 경북개발공사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야말로 청렴하고 도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그런 기관으로 다시 발돋움하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현황, 제 책상위에 있는 것을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2017년 0.56%, 2018년에 0.59%, 2019년 현재에 0.11%입니다. 그냥 장애인 생산품은 ’17년에 0.91%, ’18년에 1.53%, ’19년에 1.33%인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현황, 법정‧의무적으로 1% 이상 하라고 돼 있지만 지금까지 0.11%인데 이것 좀 당길 수 없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안 그래도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한 것도 고민을, 작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많이 없어요.
도기욱 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몸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드는 제품이 건설 쪽에 많은데 사 주려고 해도 회의하고 해 보면 없어서, 저도 0.11%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구매촉진센터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문의를 해 보면 품목이 어떤 것이고 어떤 수준의 품목들이 나온다고 다 전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확인하시고, 담당자 혹시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확인하시고요. 연말에 쓸데없는 것을 많이 사서 퍼센티지를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비슷하거나, 같거나 비슷하거나 조금 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분들 것은 왜 써줘야 되느냐 하면 한 분이 취업하면 일반인들 3인 이상 취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의 개인적 삶의 질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훨씬 자유로워지고 장애인 자신도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활동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어요.
  경상북도가 17개 시‧도 중에 거의 15등, 16등 수준입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다 가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경기도, 서울 같은 경우 1.8%, 2%에 육박해요, 그 많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정 안 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나 아니면 장애인들 하는 업체는 여러분들이 지적해 가면서도 거기를 써 주어야 돼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잘못된 것 있거나 품질이 떨어진다면 품질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시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도 제시해 가면서라도 이분들은 함께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냥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품질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이걸로 다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비장애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어차피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써주어야 될 비율 아닙니까,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도기욱 위원  해서 이것은 꼭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다음 장애인 고용 몇 %인지 아십니까, 의무 장애인 고용비율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3%로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3.4%입니다.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공기관,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4명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장애인고용분담금 안 내겠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도기욱 위원  4명?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도기욱 위원  114명 중에 3.8명 정도 되니까 4명 근무하면 장애인고용분담금 안 내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도기욱 위원  이것은 꼭 지켜줄 수 있도록.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도기욱 위원  이것은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이나 우리 행정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혹시 개발공사에서 장애인기업을 상대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잘못하면 좀 수정해서라도, 부탁해서라도, 야단쳐서라도, 수정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도기욱 위원  두 번째 성과급,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3년간 평가등급 및 성과급 지급현황 해서 3년 치를 받았는데 2018년 기준 보니까 수, 우, 양, 가, 해서 4등급으로 나누어서 했더라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도기욱 위원  그래서 사장은 280%, 임원 188%, 직원 145%, 직원 기준으로 본다면 최대 20% 이상을 넘지 않고 최저는 10% 이상을 해야 되고 그 기준에 딱 맞게 했더라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도기욱 위원  그런데 여기 자체성과급 100%는 별도 해 놓았는데, 밑에 보면 기본지급률 245% 해서 자체성과급 100%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64%, 247%, 231%, 214% 해 놓은 것 같아요. 별도로 하면 이것 또 3백몇 % 올라가야 하는데? 이것 약간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표기를 잘못해서 이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또 하나 여기에 보면 행안부 기준에 보면 행안부 기준은 우리 예산실에서 담당하죠?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이런 건의를 하는가 하면 출자·출연기관, 이것은 공기업이고 출자·출연기관에는 원래 저희들이 280% 이것과 비슷하게 했다가 다 낮추었어요, 220%로. 그다음 임직원들은 170%로, S등급일 때. 왜 낮추었는지 아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도기욱 위원  왜 낮추었는지 아십니까?
  이것 지금 행안부 기준이라고 해서 이래놓으니까 저희들은 사실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 300%에서 400%까지 되어 있잖아요, 사장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도기욱 위원  임원은 200%에서 300%, 직원은 180%에서 200%, 가등급일 경우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도기욱 위원  우리가 나등급 받았으니까 200에서 300, 150에서 200, 130에서 150, 그래 직원들은 145, 그리고 사장은 300. 그러면 예를 들여서 일반직원들이 평균 연봉을 60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월 보수로 해서 계산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0%를 받았다. 500만 원 아닙니까, 월할? 그냥 N분의 1로 했을 때 6000만 원 그냥 단순하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도기욱 위원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200% 받으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1000만 원입니다.
도기욱 위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도기욱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억 2000 받는 대표이사가 400% 받으면 얼마가 될까요? 월급 1000만 원, 월급은 두 배 차이에요. 그런데 인센티브는 4000만 원이 돼요. 직원들은 1000만 원 받고 사장은 4000만 원 받는다. 물론 책임자이고 오너의 어떤 능력 때문에 전체 조직이 잘 돌아가서 성과를 낸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래 보수체계는 이미 직원과 CEO나 책임자급은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모든 직원들이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놓은 것이지요, 폭발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잘 하라고 유인하는 것도 있는데 나쁘게 생각하면 성과등급 잘 받기 위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지표상에 여기에 관련된 것들만 해서 성과등급만 잘 받으면 이것 성과급 지급 이렇게 받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담당자께서도 행안부 기준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한번쯤은 건의해 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여러분들은 어차피 공기업의 직원들이고 임원들입니다. 공기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물론 공격적인 경영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좋고 혁신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돈으로 전부 다 모든 것을 평가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공기업의 본연의 임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직원들과 임원들 간의 격차가 너무 크게 난다. 그래서 임원들이나 우리 사장님들은 평가받는 데만 급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는 아까 100%가 포함되어 있다니까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보수규정에 보면 성과급 제5장 25조 인센티브성과급 해 가지고 여기 내용에 보면 ‘개인별 업무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되 지급률 격차 등은 매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며, 업무성과 평가는 인사규정 제5장 및 인사규정 시행 내규 제4장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직급별 등급으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2014년, 2015년 것은 보니까 전부 다 100만 원으로 똑같이 통일해서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은 근무평정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근무성적 50%, 그다음에 다면평가 10%, 그다음에 상사평가로 해서 그 점수를 매겨서 수, 우, 양, 가, 이렇게 그 숫자를 가지고 포지션별로 순번을 딱 입력해 가지고 개인별로 엑셀 작업하면 그 돈이 딱 나옵니다.
도기욱 위원  작년 실적에 대한 것을 올해 지급했습니까? 보통 12월에 지급하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도기욱 위원  작년 실적에 대한 것?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작년 실적에 대한 것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냈을 겁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작년 실적에 대한 것을 올해 지급하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죠.
도기욱 위원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도기욱 위원  우리 담당자 맞습니까? 맞아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도 한 번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1년 뒤에 하기 때문에…
도기욱 위원  그래 되어야 정상이고, 과거에는 보니까 똑같이 100만 원씩 다 갈랐더라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것은 저희 도에도 그래 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없앴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4항에 보면 중간에 ‘성과급 지급률이 결정되기 전에 퇴직하는 자는 전년도 최종 지급받은 성과급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것은 퇴직금에 산입하기 위한 겁니까? 잘 모르죠?
  우리 담당자 이것 대답할 수 있는 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죄송하지만 전진환 팀장이 담당자입니다.
도기욱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드리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총무팀장 전진환입니다.
도기욱 위원  마이크 있으면…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에 퇴직한 분에 대해서…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성과급 지급률이 결정되기 전에 퇴직하는 자는 전년도 최종 지급받은 성과급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것은 퇴직금에도 산입이 됩니까?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퇴직금에 산입이 됩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10월 30일, 작년 평가는 올해 결정이 되었습니까?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기욱 위원  언제 결정이 되죠?
○인사총무P/L 전진환  통상 한 10월 정도에 결정이…
도기욱 위원  10월에 결정돼요?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도기욱 위원  그러면 9월 30일에 퇴사를 했다 그러면 9월 30일에 퇴사한 사람은 재작년도에 경영 평가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정리를 하지요?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급 등급은 결정이 되는데 지급률은 결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결정이 되기 전에 퇴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년도 것을…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전전년도…
도기욱 위원  전전년도 것이죠?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올해 9월 30일까지 근무한 일수에 대한 것은 계산을 언제 해 줍니까?
○인사총무P/L 전진환  그것은 직원인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전년도 것을 선택해도 되고 기다렸다가 받아도 됩니다.
도기욱 위원  아니, 퇴사를 했는데 뭘 기다려요?
○인사총무P/L 전진환  그런데 예를 들어서 등급은 결정이 되었는데 지급률에 대한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도기욱 위원  등급도 결정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퇴사를 했다.
○인사총무P/L 전진환  그러면 전전년도 부분은 1년 치를 받고요, 당해연도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지급률이 결정되고 나서 받아도 되고요, 또 본인이 지급률이 결정되기 전에 전전년도로 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자, 이것은 사실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내용에 여기 성과급을 월할, 성과급 지급률이 결정되기 전에 퇴직하는 자는 전년도 최종 지급받은 성과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전년도 것을 주는데, 당해연도 것은 기준이 없잖아요? 이것은 근로기준법상으로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약자 편에 들지만 규정에 없는 것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게 주려고 하면 여기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미 퇴사를 하게 되면 당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근로기준법상 이 회사에 대한, 아니면 공기업에 대한 내부규정이나 규칙이나 취업규칙에 얽매일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포기하고 나가는 겁니다, 퇴사한 직원들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전년도 것은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급할지 몰라도 당해연도 것은 등급도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급률도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본인이 나간다라는 것을 나중에 퇴사하고 나서 뒤에 12월 달에 다 결정되면 그 비율로 지급해 준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기욱 위원  예,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이 경우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왜냐하면 15일 이상을 1개월로 지급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근로자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할로 계산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내가 봤을 때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는 이 문구는 없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것을 ‘월할로 계산한다.’를 ‘일할로 계산한다.’고 하면 간단히 정리될 겁니다.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왜냐하면 우연히 내가 성과급 지급 관련된 내용을 쭉 보다가 규정을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근로기준법상 법의 취지나 목적에 따라서 이 내용은 한번쯤 꼭 재검토하시고 검토한 내용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제가 지난 감사시간에… 지역업체 관급자재 실적이 좀 달라졌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죄송하지만 크게 향상이 안 되었습니다.
도기욱 위원  조금은 좋아졌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작년에 한 16%였는데 올해는 한 18에서 20% 정도 하도급을, 자재는 한 63% 정도 지역 자재가…
도기욱 위원  그 전에는 몇 %였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 전에는 43%일 겁니다.
도기욱 위원  많이 개선되었네요. 그래도 똑같은 기준의 품질의 자재라면 이왕이면 우리 지역 자재를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제가 했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도기욱 위원  왜 똑같이 이 지역에도 있는데도 물품을 경상북도나 대구·경북을 벗어나는 다른 지역에서 자꾸 가져오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우리 도 공기업에서 해야 될 몫이 아닌 것 같다. 지역 관급자재를 좀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한번 주문했었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명심해서 꼭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또 하나 작년에 주문했던 내용 중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2014년부터 실적을 보면 2367억의 매출부터 시작해서 539억의 당기순수익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에 630억의 매출, 59억의 당기순이익, 2019년 예상은 1200억 매출에 80억 당기순이익, 자 이것 가지고 인원은 늘어났고 이 식구들이 과연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가? 걱정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대도시 위주, 산업도시 위주로 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소외된 지역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봉화, 청송, 영양 이런 데도 찾아가서라도 사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가 지역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도 개발공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개발공사의 혜택이, 공기업으로서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신경 써서 저희들이 북부지역에 소외된 지역에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작지만 청송, 영양, 봉화부터 해서 북부지역에 저렇게 저희들이 투자하고 찾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작년과 달라진 실적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실적이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보다 달라진 실적을 저한테 한번 따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도기욱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간단하게 우리 안종록 사장님의 경영마인드인데, “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도기욱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는 직원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항상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게 생각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도기욱 위원  그러면 대표로서, 아니면 사장으로서 내가 지시하는 일이나 우리 공기업에서 추구하는 일을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해라. 나머지는 사장님이 뭐해야 되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나머지는 제가 해야지요.
도기욱 위원  “잘못된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임직원들은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려주고 사장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라는 이게 가장 중요한 저는 사장의 임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아침에 간부회의 때마다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다툼이 있거나 불편한 사항들이 있다 할지라도 대외적으로 아니면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사장인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들이 일만 열심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조직을 위해서, 아니면 경상북도 전체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우리 직원들도 함께 공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도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공기업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좋은 말씀입니다.
도기욱 위원  사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후자에 좋은 말씀 제가 꼭 명심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흡한 게 있으면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이런 말이 나왔다 할지라도 사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하는 그런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영환 위원  예, 박영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박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기구 및 인원에 보면 경상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환 위원  인원도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직속기관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것은 점선으로 넣은 것은 사실 위수탁 받아서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정원에는 넣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점선으로 이렇게 표기해 놓았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지도 내지 감독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사실은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은 도 건설도시국에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복무라든가 출장 이런 것은 사장 밑에 직속으로 두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게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 1월부터 해 놓았는데요. 센터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센터 운영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2019년 1월부터 저희들이 위·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센터 출범식은 언제 했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출퇴근은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박영환 위원  출범한 지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2019년 1월 23일에 우리가 이제…
박영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좀 안 되어 있네요,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것은 저희들이 위수탁 받아서 5억 가지고 센터장님하고 코디네이터 네 분하고 그것만 저희가 관리를…
박영환 위원  이 시간을 빌려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도내 23개 시·군에도 다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요, 현재?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주거, 문화, 생활, 지역발전을, 또 우리 지역 상권 살리기 그래서 도내의 많은 지역이 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 몇 곳인지? 또 사업규모가 얼마인지 현재 사장님 파악된 게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죄송하지만 이 업무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수탁은 관리·운영만 저희들이 받고 업무는 도 도시과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 월권 같아서, 직원들이 출장가거나 이것은 저희들이 여비나 이런 것은 빼 드리는데 업무는 도 본청에서 다 23개 시·군하고, 저희들은 TF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목이 있으면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의성이라든지 이런 데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은 분야별로 저희가 참석하고 이 시스템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운영만 하고 업무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부위원장, 박현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장님한테 드릴 질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 개발공사에 또 이렇게 한시적이나마 포진이 되어 있고 또 업무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그 지원을 통해서 도시재생 코디라든지 인력을 양성해서 정말 우리 도시재생, 이게 시·군마다 사실 민간주도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이해타산 뭡니까, 여러 가지 이해가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시·군별로 잘 지원해서 모범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센터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님 여기에 나와 계시죠? 여러 가지 일처리를 잘 해서 사업추진을 잘 점검하고 해서 정말 우리 각 지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주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 내가 다른 데 어디 가 봐도 이 업무보고, 감사자료에 이것은 지적은 아니고, ‘임직원 국외여행 현황’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여행’이라는 의미는 안종록 사장님 여행 갔다 왔어요? 보니까 2018년도에도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갔던데 여행 갔다 왔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때 우리가 신도시, 12월에 지사님이…
○위원장 박현국  그래 알겠어요. 신도시 견학을 하러 갔든지, 이게 출장 공무로 갔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도기욱 위원  여행이라는 의미는 휴가라든가 우리가 보통 유람, 관광 이런 의미가 더 커요. 그러니까 공무출장이라고 그래요. 해외출장,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위원장 박현국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 다른 데 가보니 또 이래 해 놓았더라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 용어를 좀 고쳐서, 다른 사람이 봐도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이 놀러갔다 왔나, 알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리고 우리 여기 경상북도개발공사 34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경상북도개발공사 환동해지사 설치를 할 것’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이칠구 위원님이 이제 방금…
○위원장 박현국  이칠구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좀 빠르기 때문에 차후에 업무가 많이 늘어나면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래요. 그러면 잘 알겠고, 우리 1단계 신도시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었잖아요. 이제 2단계 사업을 실시하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특히 우리가 지금 여기 동문 쪽, 동문 쪽은 큰 도로가 지나가고 서문 쪽에 보면, 서문 쪽이죠, 저쪽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위원장 박현국  서문 쪽에 보면, 이 도로가 인구 10만을 목표로 지금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위원장 박현국  과연 인구 10만을 감당할 차량이나 이런 게 통행을 감당할 도로가 못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이면도로에 차도 좀 세워 놓고 본 도로에도 주정차도 조금씩 하고 하는데 그런 면이 없어요. 혹시나 얘기 못 들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것도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통문제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교통학회에 용역을 의뢰해서 검정을 받아봤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괜찮다고 그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150% 가도 아파트가 더 늘어나도 괜찮다는데 몇 개 분야는 이제 도로를 넓히라고 하는 게 있는데, 큰 도로는 관계없습니다. 2단계 쪽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하여튼 신도시 2단계 사업에는 땅만 많이 팔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도로 같은 것은 좀 잘 해놓아야 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알겠습니다. 넓히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것 건물 들어서면 다시 보상해 주고 건물 뜯고 넓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위원장 박현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종록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남진복    도기욱
  박영환    윤승오    이칠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승걸
전문위원박시홍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안종록
전무이사임안식
감사성길제
청렴감사실장김성환
기획혁신처장최경환
경영지원처장이주원
보상마케팅처장이종태
공공개발처장신승훈
주거복지처장이석호
신도시사업단장김두하
유교문화사업단장배상국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박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