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동해안전략산업국(총무과·환동해종합민원실 포함)일시 2019년 11월 13일(수)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16시 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안전략산업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해안 발전계획 마련과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업무추진 등을 위해 노력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해안전략산업국을 대표하여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본부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환동해지역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 김남일 총무과장 최현한 환동해종합민원실장 김승욱 동해안전략산업국 국장 전강원 동해안정책과장 정현표 에너지산업과장 이종천 원자력정책과장 곽대영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 환동해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대체토록 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본부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추후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요구한 위원님은 물론이고 같이 감사에 임하고 있는 위원님들께도 다 배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님,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먼 길 오셨는데 본부장님 답변에 따라 감사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에서 거북초 해중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요?
○황병직 위원 2018년 10월 주민설명회, 사업 취소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예산을 추가로 6억 4000만 원 편성한 것은 요구한 환동해지역본부에도 결정적 문제가 있었고 우리 경상북도의회에도, 예산심의 과정에 미처 확인하지 못 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도 예산심사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나 그 책임은 환동해지역본부가 더 큽니다. 2015년부터 ’16, ’18, ’19년도까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한 사업이 결국 사업 취소가 됐는데 과정을 보면 환동해지역본부에서는 행정업무를 잘못 처리했다.
본부장님, 맞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민원실 기능은 계속 존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실을 만든 지도 얼마 안 됐고 대도민의 신뢰성도 있고 해서 도 종합민원실 기능은 계속 존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조직신설에 대한 면밀한 사전 진단 없이 추진한 결과 1년간 인력 낭비와 함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면교사 삼아서 향후 조직개편, 조직신설에, 개편 방향에 필요한 연구용역은, 사실은 정책 결정권자의 의중에 따라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설상 정책 결정권자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실무자 선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사전달을 해서 불필요한 조직이 신설되고 예산 낭비가 되는 사례를 방지해야 된다.
실장님.
○황병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 있지요, 울릉도·독도주민하고의 공적조서와 관련해서?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황병직 위원 그 관계는 본 위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확인했으나, 확인한바 이미 오래 전부터 양자 간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소송도 걸려있고 내용이 매우 복잡해서 지금 감사 장소에서 실장님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실장님에게 건의하는 차원에서, 민원인의 입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민원인은 지금 매우 억울하고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환동해지역본부장님은 그 민원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서 다시 한번 귀담아 얘기를 들어 주시고 억울해 하고 속상해 하는 부분을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세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님과 여러 직원분들 1년간, 부족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3백만 경북도민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났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결정이 났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53억을 투자해서 한 20억 정도는 이미 사업을 하면서 지출이 됐고, 한 33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환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저희들이 현재 지분에 따라서, 투입된 현재 지분에 따라서 바로 청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환수를 받는 금액이 한 30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종 지분 안을 갖고 계산을 해 보면 한 36억 9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환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다른 주주사들하고 이견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전하고 도하고 각자 생각이 다를 건데, 33억을 받으면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기본적으로 30억은 받는 걸 기저하에 두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부분을 협의해서 진행을 한다면 6억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 차원에서는 가능하면 도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것은 특수목적 법인이 청산을 다 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앞으로 도서지역, 울릉도 에너지를 디젤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태양광이라든가 수력, 풍력, 지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단가 문제 때문에 그런 불리한 면이 있는데 가능하면 울릉이라는 것, 청정섬, 또 신비의 섬이라는 그런 이미지 활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가칭 ‘경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형태의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현재 전문가들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어쨌든 울릉도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고, 매년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 앞으로 또 공항이 형성되고 일주도로가 되고 해서 관광객이 계속 늘어날 건데 그 좁은 울릉도 섬을 태양열을 가지고, 그것도 우습잖아,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해상풍력이 될 수도 있고 육지풍력도 될 수 있는데 효율성 면에서는 해상풍력이 좀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울릉에 보면 현재 전선 지주가, 전주가 지금 지상에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중화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아주 장기적으로 봐서는 경주에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이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용하는, 안전성과 환경성 면이 해결되는 SMR 사업을 울릉 쪽에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국장님이 방금 말씀했듯이 풍력은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울릉도 같으면 바람이 많잖아,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제약이 있는데 오히려 해상, 그러니까 조류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고민을 안 해 봤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저희들이 지금 파력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하려고 하니까 동해 쪽에는 태풍이 왔을 때 파력이 너무 세서 그쪽으로 가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다만 바이오를 이용한 바이오매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하여튼 친환경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하여튼 울릉도는 우리 경북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있고, 또 독도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친환경을 살리면서 에너지 자립섬이 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다양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꼭 풍력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류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과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시·군에서 지금 현재 태양열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이종열 위원 저희들이 그저께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들어왔는데 여기에 가니까, 하이브리드 같으면 사실은 신소재를 개발하는 R&D 기관이거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R&D 기관인데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더라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이종열 위원 거기에 성주군, 경산시, 그다음에 또 상주시, 3개 시·군이, 지금 여기에서 복합 지원사업을 하고 있던데 이 부분 내용 알고 계세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인데 국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당초에 공모할 때 공모 기준이 주관기관사가 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관기관이라 하면 지자체가 되거나 출자·출연기관 같은 공공기관이 주관 기관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 놨습니다. 우리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사실은 경북테크노파크하고 포항테크노파크 두 군데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이브리드 쪽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공모사업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것은 지자체에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걸 진행하면 되는데 굳이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잠깐만요.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하이브리드에서 하고 있는 상주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주시가 기관에 위탁을 해서 컨소시엄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에너지과에도 상주시가 신청을 해서, 220기인가 사업량을 신청했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래서 다른 부처에서 나오는 균특은 해당 소관 부서별로 별도의 균특회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맞는다고 가정한다면 경주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이게 성건동 일원 같으면, 동대교에서 강정보 사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국대병원, 맞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박영환 위원 경주 동국대병원에서 아마 경주버스터미널 그 근처까지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경주 성건동 동대교에서 강정보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 사업도 과연 동해안정책과에서 수행할 사업인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내용을 보면 수상레포츠장, 또 신라왕경숲 조성, 수변생태공원 조성, 이런 사업은 엄밀히 말하자면 도의 문화체육관광국이나 건설국에서 하는 사업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판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환동해지역본부가 태동을 하고 난 이후에 동해안전략산업국이 기구도, 조직도 팽창해 가면서 조직의 발전도, 물론 조직의 발전도 중요하지요, 조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 도 전체로 봤을 때 이러한 기구들이 기대 이상으로 업무의 범위를 넓게 잡다 보면 인력도 충원이 되어야 되고 조직도 비대해져야 되고, 필요 이상으로 커질 위험도가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이러한 예산 부분의 편중과 특별회계 편중과 사업의 내용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동해지역본부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균특회계는 산림청 같으면 환경산림국, 또 문화관광국, 관광 파트는, 내륙관광 개발이라든지 문화관광 개발은 거기에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해양수산부 소관인데 해양수산부 업무 중에 내수면 업무도 일부가, 내륙지역의 내수면 업무도 당연히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거든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 업무라든지 내수면의 어업자원 이런 것도 저희들 환동해지역본부 업무가 되겠습니다. 경주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조성은 아마 우리 본부가 생기기 전에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균특회계가, 환동해본부의 주 시·군은 5개 시·군이기 때문에 혹시 5개 시·군에만 환동해본부 업무를 너무 편중하다 보면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감안하고요. 동해 5개 시·군이 발전하면, 인근 영천이든 그 인근도 같이 연계해서 관광 루트를 같이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해안의 울진이나 강구항에 왔던 사람이 청송에 가서 주왕산에도 가고, 봉화 국립수목원에 왔던 사람하고 동해안도 연계되고, 교통이 좋기 때문에 해양관광하고 내륙관광하고 다 연계가 되고, 저희들이 해양관광 책자를 만들 때는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는, 동해안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되겠지요. 대한민국이, 또 우리 경북지역이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동해안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혹여나 일부에서 우려할 정도로 너무 과대하게 포장되거나 과도한 업무 영역, 또 과도한 조직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 번쯤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울릉이나 포항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손해를 입히라는 그런 뜻은, 여기 계시는 남진복 위원님도 울릉에 계십니다마는 전혀 그러한 의사는 없다는 점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그래도 자기 업무 영역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서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지역 차별, 아니면 예산상의 불이익 이런 것들이 없도록 우리 도내 전체에 골고루 펼쳐질 수 있는 도정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올 한 해도 많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4쪽에 원자력마이스터고, 원자력 인재육성 및 안전·연구기반 조성 관련해서 원자력마이스터고에 보면 4개 반 80명에 7억 지원에 졸업생 78명, 취업률 76명, 97.4%, 마이스터고등학교 내용 치고는 취업률이 상당하다고 느끼는데 지금 현재 탈원전 관련해서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사항을 혹시 아십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지금 현재까지는, ‘탈원전’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아직 쓰지 않는 용어지만, ‘에너지 정책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정책에 따라서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률에 큰 영향을 준다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올해도 보니까, 작년에 97.4% 취업하고, 문제는 수력원자력 관련 업체 쪽으로 취업자 수가 줄면서 다른 쪽으로 과를, 구성을 보니까 기계설비하고 전기제어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2개 과입니다.
○김득환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전에 적극적으로 추천한 고등학교라서, 제가 알고 있는 제자들의 상당수가 마이스터고를 졸업했어요. 올해 졸업한 학생이 있는데 연락을 취한 지가 오래되어서,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원자력 관련해서 이쪽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도에서도 원자력 인재육성 관련한 사업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기치 않게 원자력 인재육성과는 동떨어진 상황으로 가는 사항인 것 같아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어차피 지원을 해 주니까, 지원을 해 주는 목적이 원자력 인재양성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여기에 진학을 했던 학생들의 취업률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쪽으로 취업이 안 되더라도 기계나 전기제어 쪽의 기술력을 가졌다면 다른 데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나중에 소홀해 지거나 이러는 게 우려스러워서, 마이스터고의 지원은 도 차원에서도 참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저희들이 앞으로, 이 학생들이 단순하게 원전 쪽에만 취업하는 건 아니고요. 전기제어과니까 승강기공단이나 이런 쪽에 취업도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원전해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청년 인력 수요처는 아직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마이스터고가 발전하고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득환 위원 경북의 마이스터고라면 금오공고, 전자공고, 원자력마이스터고, 또 하나 더 있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경주 감포고가 무역마이스터고로…
○김득환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로서 마이스터고 중에서는 취업률이 상당하고 진학하는 곳도 괜찮은, 고급인력에 해당되는, 괜찮은 직장에 취업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혹시 원자력 인재와 무관하게 취업이 되다 보면 나중에 좀 퇴색될 수 있고 지원이 좀 소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여나 싶어서,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런 고등학교들은 참 좋은 고등학교라서 자체 육성에 참 도움이, 좋은 사례의 본보기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리고 한 번씩 제가 학원에 있다 보면 전화가 와요. ‘학원의 등을 교체해라.’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아, 등을…
○김득환 위원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어요. 99쪽에 보면 LED 조명기구 교체사업 이런 게, 사설기관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사설기관에는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공공기관하고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김득환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 학원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정부지원이 상당하니까 교체를 해라.’ 어느 기업이냐고 하면 말을 안 해요. 혹여나 이런 사업하고 제가 전화를 받은 사항하고 매치가 안 되는가 싶어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국비 지원이 많다 보니까 꼭 설치되어야 되는 장소에 설치가 안 되고 엉뚱한 데로 지원이 되거나 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 점검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에너지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우리나라 자체에서 에너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정부정책에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쪽에 악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 전에 이종열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취지가 본 취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쪽으로 흘러서 예산이 잘못 사용될 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도 덧붙인다면 이런 예산 관계에서 사업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현한 (웃음) 고향이 포항이나 경주 이쪽에 있는 직원들은 사실 자발적으로 온 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에 보면 독도정책과가 통폐합되느니 민원실이 통폐합되느니 이래서 여기에 원해서 온 사람이 또 다시 안동으로 와야 되는 이런 게 있어서, 아마 그것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극소수 그런…
○남진복 위원 잘 나가다가 또 뒤에… 어차피 직원들이 다 우리 식구들이고, 또 직원들이 일을 하고, 그래서 근무 만족도라든가 조직에 대한 충성도라든가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부장,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다 그렇게 해 왔는데 근무지가 불안정하고 미래가 예측 안 되고 하면 사실 참 피곤합니다, 직원들이 일하기가. 어디에 정을 붙여서 신나게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조직개편을 앞두고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에 여러분들이 많이 빠져 있는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국이 하나 더 생겨서 거기에 붙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마침 오늘 포항 출신 위원이 없을 때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나는 울릉도지만 지역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정의 직접 효과, 또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능률을 극대화할 것이냐, 어떻게 하든지 도정목표를 지향해 나가는 데 어떤 조직과 인력이 좋은 모습이겠느냐 이런 게 고민을 해야 될 문제지요.
본부장, 안 그래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내가 맞는 말만 이야기를 합니다.
독도정책과가 없어진다고 해서 축소·통폐합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언론에도 보도가 났고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 그때 농수산위원회에서 답변을 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독도가 경상북도의 지역으로 되어 있고 민족의 섬으로서, 동해 심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조직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울릉도에서는 주로 주민 관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독도정책을, 대정부 관계라든가 대외협력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재단도 있고, 일부 탐방지원 사업이라든지 연구사업이 중첩되기 때문에 그걸 좀 조정하면서 일부 기능을 주무과로, 합치면서 ‘동해안독도정책과’로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부 기능은 좀 조정하는 그런 측면인데 저희들 환동해본부 차원에서는 전체 큰 틀 속에서 동의를 하고요. 업무가 합쳐진다고 기능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기능이야 어디에도 있지요. 어쨌든 간에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한다?
○남진복 위원 말은… 과는 주무과고, 그 과가 하나의 계로 이렇게 축소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마 농수산위원회에서 그렇게 나온 걸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독도재단에서 하는 일과 독도정책관실에서 하는 일이 중복되는 일이 많다.’ 해서 규모를 그렇게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나왔다는데 거꾸로 말이지요, 독도재단이 당초 출발할 때의 설립취지·목적과 달리 지금 대단히 비대해졌고 그 영역 또한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그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비대하게 해 놓고 어떻게 보면 독도정책관실에서 하는 일까지도 침범해 있으면서 독도재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도정책과를 없앤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줄여야 할 곳은 독도재단이다. 도에서 하지 못할 일을 재단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소박하게 했어요. 전국에 독도재단과 유사한 단체·기관이 부지기수입니다. 헤아리지도 못해요.
본부장님, 잘 아시잖아요? 전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려면 그쪽을 대야 돼요. 독도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 또 꼭 해야 될 기능, 이런 것을 봤을 때 독도정책과를 그렇게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질책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여러분도 그런 자세로, 본부장도 그러한 마인드를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집행부에서 한다고 같은 일원으로서 반대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마인드는, 속으로는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 그렇게 짐작을 해도 무방하겠지요? 답변하지 마십시오, 하기 어렵잖아.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위원님이 이번에 내년부터 도민들이 입도하는 데 많은 할인제도도 도입하고, 울릉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은 묻는 말하고 다른 이야기 아닌가.
(웃음)
아까 여러 위원 말씀 중에 하이브리드에서 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 국장, 그것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남진복 위원 시·군도 여러분들 패싱하고 그쪽으로 바로 컨텍한 것을 보니까 행정체제도 좀 이상합니다, 그렇지요? 번연히 알 것 아닙니까? 에너지 업무가 한 곳에 통일되어 있다는 걸 번연히 알면서 출연기관을 이용하겠다, 그것 참 발상이 기발합니다.
그러면 그 재원은, 하이브리드에 지원되는 재원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나갑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맞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산 부담하는 곳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심각’이라는 표현은 이 사업을 추진 못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부담이 10% 정도면 대단한 수혜 사업이에요,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남진복 위원 2014년, ’15년 즈음에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자부담 최대 폭을 낮춰서 아주, 자부담을 경감시켜서 사업을 시행한 적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 내용을 아는 시·군에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모르는 곳에서는 엄청난, 30%, 40%의 자부담을 가지고 이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실제로.
국장, 알고 있지요?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소관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안전략산업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