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일자리경제산업실
일시 2019년 11월 14일(목)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4시 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자리경제산업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과 미래 신성장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일자리경제산업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일자리경제산업실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일자리경제산업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일자리경제산업실                    
실장  김호진
일자리청년정책관  박성근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미래융합산업과장  조현애
중소벤처기업노동과장  이근식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사회적경제과장  김상희
국제통상과장  박노선
○위원장 박현국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위원장 박현국  그리고 실장님, 잠깐요.
  위원님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부록에 실음)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추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수고합니다. 남진복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은 일의 양으로 보나 중요도로 보나 여러 측면에서 우리 도정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잘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항상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나눠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사무감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중에 10개가 대상이었습니다마는 5개 기관이 우리 산업실 소관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면밀히 잘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출자·출연기관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지도·감독이 소홀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저는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 여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방안, 부조리한 부분, 이렇게 혁신적으로 개선하라 해서 올 초에 아마 여러 가지 혁신 방안이 발표되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무게감 있게 다뤄져 있어요. 그런데 오전에 기획조정실 감사에서 향후에는 출자·출연기관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책임까지 동시에 묻겠다. 본 위원은 연대책임을 강조했습니다마는 기조실에서는 “연계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이렇게 순화해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좀 더 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를 우선 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도하 신문에 이렇게 대서특필되고 있는 문제를 잘 아실 겁니다. ‘경북도 산하기관, 법정서 시비 가리자.’ ‘출연기관장이 이 지사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직무감사 표적감사다.’ ‘집안싸움, 점입가경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뉴스들이 양산,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내용을 잘 아시죠, 경위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평소에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었으면 이런 지경에까지 왔습니까? 총체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우선 감사 처분에 대한 불복의 분쟁사항이지만 출연기관을 담당하는 소관 실장으로서는 솔직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올해 경제 분야의 중요성과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신용보증이라든지 정책자금이라든지 두드림 확대정책 기조로 적극 협력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저희의 경각심이나 구체적인 실행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 발생에 그래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감사 처분사항 중에 하나, 처음 듣는 직원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감사 총 14건을 지적을 했는데 그중 12건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죠, 신용재단에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의제기한 것 중에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기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10건은 수용하되 2건에 한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이런 상태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기관장 개인적인 소관 사항으로 판단해서 선별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남진복 위원  기관장 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기관장 임용은 어디서 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원칙적으로는 이사회를 통해서 임용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이사회에서 바로 임용을 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이사회 의결과정…
남진복 위원  일자리산업실에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 과정에 협의라든지 임용 과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심사위원이나 이렇게 이사, 또 제가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진복 위원  이사로서만 기능하고 주관 부서로서는 아무 역할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당연히 이사회의 형식적인 기구라고 하지만 주관부서로서…
남진복 위원  이 과정에 관여해서 확인할 건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검토·협의나 실무적인 것을 검토합니다.
남진복 위원  당시에 겸임 사항을 확인 왜 누락했습니까? 당시에는 몰랐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누락했다기보다는 관련 사항을 실무적으로 그 의견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일관적인 의견이…
남진복 위원  그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관장 본인에게 있어요, 서류검증을 소홀히 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결과적으로는 해석상의 조금 애매함으로 인해서 책임소재를 다루는 데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명확한 상황이나 분쟁 상황이 진행된 데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와 관계없이 행정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 사안에 대한 사안별로, 지금 현재 담당자보다는 전임에 있었기 때문에 전임 과장들이 처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처분 받았습니까, 이 건으로 인해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어떤… 감사 관련…
남진복 위원  임용 과정에 서류 확인…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임용 과정에 겸직이나 서류 확인에 대한 건은 아니고 전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계 부서장이 관계에 대한 책임을…
남진복 위원  우리 집행부의 부서장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보세요. 이게 경력사항을 기재, 제출을 당사자가 누락시키고, 이건 고의로 봐야 됩니까? 어떻든 이것으로 해서 처분을 받았고, 기관장 개인이. 그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 결과적으로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한 여러분들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부는. 그런 결론이 여럿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용 과정에… 실장.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임용을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지를 반증하는 거예요. 전임 지사 임기 몇 개월 앞두고 이렇게 급조해서 임용을 하다 보니 이런 하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 엉터리로 임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드러나 가지고 왜 이러냐? 처분을 하니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이렇게 불복하고 소송을 한 겁니다. 
  이게 임용권자와 피임용권자의 관계예요? 지금 현실이에요. 이렇게 이르도록 도대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한 거예요. 지도·감독 권한이 번연히 있는 집행부에서 임용권자를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출자기관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했기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개인뿐만 아닙니다. 업무 과정에서도 환급을 제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기관 전체 경고를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평소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의 지도·감독 권한 아래에 있어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점검을 했더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에도 불복을 하는 겁니다. 
  항차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행정에 대해서 출자기관에서 말을 듣습니까? 감사 처분 결과에도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 소송까지 제기하는데.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행정행위에 대해 가지고 순응을 하겠어요? 순응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도 독자성을 확보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의 집행부의 지도·감독권 안에 있는 겁니다. 공신력이 이래서 되겠어요?
  실장님, 전임자의 일인지 아마 지금 현재 실장도 좀 걸쳐져 있습니다. 전혀 무관하지는 않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감사기간은 2016년에서 ’18년 사안이기는 하지만 업무감독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남진복 위원  환급의 경우에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사안입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행정절차상 재심의를 해 가지고 기각을 했습니다. 일부 기각은 났고 그에 불복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 겸직 허가신청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아직은 하지 않은 상황이고.
남진복 위원  아직 하지 않았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그 사유는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이사장의 개인적인 판단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적절하게 논란이 된다면 겸직 그런 신청절차와 별개로 직위를 포기한다든지 이런 입장의 고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직을 포기한다, 그럼 사표를 내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아닙니다. 현 이사장 직위가 아니고 겸직에 지적이 되었던 그 직위에 대한 부분인데…
남진복 위원  포기가 아니라, 포기를 해도 되고 허가를 받아도 되고 어떤 형태로든 같은 효력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어느 쪽이든 문제를 이 상태로 어중간하게 지속할 수는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조만간 판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 실장. 그렇게 안이하게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법적 시한이 있습니다. 법적 시한 알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조치시한은 2개월 시한이고 조사나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후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겸직 승인 통보기간이 만료가 지났습니다. 11월 10일로, 아시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감사 부서와 협의해서 관련된 사안의 조사부분을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조사가 선행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선행, 후행이라고 규정상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기간 내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조사는 후행 사항입니다, 통보가 선행이고. 통보에 의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어떤…
남진복 위원  통보 이후에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정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이 절차적인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방침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런 사항 말고, 행정적인 조치가… 지금 감사부서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10일 이후에 어떤 공식적인 통보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진복 위원  예. 받지 못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따로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받을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느 한쪽 지금 업무를 해태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통보가 되면 바로 직위해제의 수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후에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부서와 오늘 다시 내가 별도로 확인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 실장님 혹시 당사자를 만나서 소송 취하라든지 여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업무 협의나 관련 행사나…
남진복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이사회에 자연스럽게 만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 실의 입장과 도의 입장을…
남진복 위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공식적으로 행사 때나 회의 때 만난 적은 있고 따로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공개적으로 만나 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공개적이란 게 다른 사람…
남진복 위원  아니, 이 일로 소송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냐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제 방에서나 이사장 방에서나…
남진복 위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취지대로 이런 상황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우리도 소관 업무적인 관계와 기관의 입장에서 이것은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도 엄정한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절차대로 엄정하게 할 수밖에 없고 이사장님도 그에 따르는 명확한 판단을 이행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까지만 하고 취하하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취하라는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사장 입장에서 개인 판단에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제가 취하하라 마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상황 인식 자체가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입장과 거의 100% 공감하는 부분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지사하고 어떤 형식이든지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지사님한테는 담당실장으로서 하여튼 죄송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이 감사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보고드리겠다는 취지로만 상황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표적감사라는 말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여러 언론에서 나옵니다. 언론기사는 소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표적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표적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의뢰한 적이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의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감사가 이행된 조치가 표적감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으로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사안이고, 이사회나, 신보나 이사장 개인으로서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있겠으나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재단 측에서 표적감사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수긍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조치 부분이고 출연기관도 30여 개 출연기관에서 통상적으로 감사 조치가 있는 사안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경우마다 다 그걸 표적이라고 느끼고 평가한다면 감사체계 자체도 실행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저희가 소관부서로서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취지는, 내용은 이해하겠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신용보증재단 측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권리를 주장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래서 불복 절차를 제시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재심의 절차가 있었고 재심의 결과의 명확한 판단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적으로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책임은 우리 출자·출연기관, 특히 문제가 야기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또 상당한 부분 여러분 책임이 실제로 있다. 더 근원적으로는 출자·출연기관장 임용 과정에 지나친 부조리, 불합리한 사항이 개입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리가 너무 개입되다 보니 이런 불상사가 태동되는 배경이 된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에요. 또 다른 몇몇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정질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연임하는 기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5년, 6년. 거의 관료화가 되어 있습니다. 변화할 줄 몰라요. 또 정치적인 논리로, 이유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제 밖에 있습니다. 지도·감독권 밖에 놀아요.
  사무감사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자료 받는데 집행부로부터 참 고민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왜냐? 출자·출연기관에서 기초자료가 안 나온대요. 자료 제출도 이렇게 비협조적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어떻게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되고 향후에는, 소송 이 문제는 원칙대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고 재단 측이 잘못한 것은 재단이 책임져야 됩니다. 신분상의 문제가 걸려있는 겁니다.
  또,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대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 동의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무거운 책임감만큼 수긍되고 동의를 합니다.
남진복 위원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종열  남진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일자리경제산업실 2019년도 계획된 사업 또는 행정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실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사회적경제과장 김상희 과장님. 대구에서 교환으로 오셔 가지고, 지금 임기가 얼마나 되셨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상희  지금 열한 달째입니다. 열 달하고 한 10일 정도 지났습니다.
황병직 위원  혹시 경북에 와서 섭섭한 건 없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상희  섭섭하다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잘 배려를 해 주시고 또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황병직 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김상희 과장님께서 사회적기업이나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매우 잘해 주셔서 호평을 들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3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개념을 재정립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현행 ‘200만 원 정도 2년 이상을 받는 일자리’ 중에 변경을 ‘최저임금 1년 이상 받으면 좋은 일자리’로 개념을 정리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최저임금의 정의가 뭐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근로법상 법정 정해진 기준에 따르는 최저생계 유지를 위한 급여선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좋은 일자리 개념을 200만 원 이상 받는 근로자에게 좋은 일자리다라고 개념을 가지고 오시다가 이제는 최저임금 1년 이상 받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라고 개념을 바꾸겠다고 한다면 이 말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정책적인 기준이나 판단 범위를 조금 더 넓혀놓고자 하는 취지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실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질의하는 내용, 지적을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더 파생 안 되고 간단히 끝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상북도에서는 좋은 일자리 개념을 재정립하겠다. 최저임금 1년 이상 받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다,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이 금액 이상은 줘야 된다는 게 최저임금인데 그렇다면 그런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개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정책 판단 아니냐.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확실하게 판단하는데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러니까 최소한의 임금이 좋은 일자리냐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물으시면 조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좋은 일자리가 뭡니까?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근로자가 직장에 만족을 하고 경제적으로 만족도를 느끼면서 갖는 게 좋은 일자리죠. 그런데 그런 좋은 일자리를 경상북도에서는 최저임금을 1년 이상 받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개념을 정립을 변경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웃습니다, 타 광역시에서 보면. 경상북도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최저임금만 받으면 좋은 일자리네.
  저는 개념을 재정립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가장 문제는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각종 문제가 일자리 부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서 현 정부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의 민선 7기 들어서도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그중에서도 청년일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일자리 창출 실적관리 및 검증 기능을 강화해서 2018년도에는 2회, 분기별 경제부지사님 주관으로 해서 단위실적 확인해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이와 관련해서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이라는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한바 전체적인 청년일자리 사업 실적 중에서 계획량이 높았던 세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보면 신규공무원 채용이 계획이 2446명에서 실적이 2374명입니다, 달성률이 97.1%. 신규공무원 채용을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청년의 법정 연령기준으로 보면 연령의 예외사항도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황병직 위원  아니, 국가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이런 일자리를 경상북도에서 국가에서 창출한 일자리로 이렇게 실적에 포함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이거든. 추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청년일자리 등을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지금 예산이 2019년도에 일자리청년정책관 전체 예산이 488억 5730만 원 중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이 360억 원이에요. 이 36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경상북도에 얼마만큼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었느냐라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해야만 그다음 연도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신규공무원 채용을 청년일자리 추진실적으로 포함을 시키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경북 청년복지카드 지원 있잖아요. 이게 계획이 1860명에 실적이 1599명입니다. 이건 근로복지정책의 일환이죠, 복지카드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복지성, 시혜성 성격이 있다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럼에도 실적이 1599명입니다. 이건 이미 채용된 청년 근로자에게 복지카드에서 주는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으로 포함시켜 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취업지원센터. 1486명의 실적을 올렸는데 취업지원센터에서 1486명의 청년일자리를 채용을 한 것은 아니고 취업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실적이 1486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자리를 만든 실적이다.
  실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관리하면 위험한 미래를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우선 실적이 미흡해서 그에 따른 평가를 상급자로부터, 도의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부담감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과감하게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현재 경상북도의 일자리 현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거기에 맞는 정책에 예산도 편성할 수 있고 집행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 버리면, 취업지원센터의 실적이 1486명 이것을 통해서 “청년일자리 늘었네. 그러면 취업지원센터를 우리가 예산을 내년도에 더 많이 지원해 주자.” 그러면 2000명이 됐으니까 청년일자리가 더 늘게 되고. 동의하시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가 됩니다.
황병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일말의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내용을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정책사업을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소위 교육사업인데 일자리창출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황병직 위원  알고는 계셨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알고는 계셨는데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으니 이것도 2018년도 대비해서 적게 들어가면 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단순 수치만 보고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냐고 또 질책을 할 수도 있으니 가서 또 터지더라도 또 속이고 들어가자. 이런 측면도 일부 이해는 합니다마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무례하고 아둔한 것은 탈피하자는 뜻에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위원님, 어떤 의도라기보다는 기존의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정확성이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보다도 전체 고용통계의 청년층 고용이 실제로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몇 명 늘었느냐 몇 명 줄었느냐. 공식적인 고용통계의 청년층의 실고용지수를 보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많이 정책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다시 한번 일자리경제산업실에… 업무량도 많아요, 예산규모도 많고.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조직개편 때 일자리경제산업실은 갈라지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과학산업국 신설 안으로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조직개편해서 업무가 분장이 새로 되고 하면 실장님 잘 챙기시겠지만 그간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에 애쓰고 고생하신 직원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고, 정리하면 사실 7개 과인데 제가 본 위원이 방금 이렇게 사랑의 지적을 한 담당과장이 저하고 동향인입니다.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들도 다 다른 과가 그렇다고 다 잘한 건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표로 해서 지적하는 거니까 다른 지적 안 했다고 해서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마무리 잘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황병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 뒤에 TP 이재훈 원장님도 보이시고 김종환 교통연수원장도 보이시고 박순보 경북통상 사장님도 보이시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행정사무감사를 다 했습니다.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본청의 실·본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와 있죠, 바쁜데. 실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저희도 따로 공식 출석요청을 드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이종열  과장님들이 출석하시라고 했어요? 그렇죠?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바쁘신데 실무자들 한 분 정도만 혹시 모르니까 계시게 하고 원장들은 가서 업무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까? 서계시는 것도 불편하고 자리도 없고 한데 원장님들,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십시오. 사장님도 그렇고. 박순보 사장님 가세요. 바쁜데 전부 다 앉아계셔 가지고. 우리 행감 다 했는데. 실무자 한 분 정도 혹시 질의 나오면 보충할 것 있으면 하시고 돌아가십시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질의를 순서로 해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 오시면 제가 자리를 비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삿짐을 싸서 왔다갔다 합니다. 마이크 들은 김에 하겠습니다. 
  오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센터장 임기가, 실장님 언제까지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12월 4일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12월 4일까지니까 며칠 안 남았네요. 이장준 과장님, 거기 임원입니까? 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아닙니다. 실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실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고. 그런데 오늘 이 과장님은 오늘 행감을 앞두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새로운 임원 선정 회의에 가셔야 된다고 불출석을 의뢰했는데 사실 맞습니까?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사실보다는 실장님이 오늘 경제진흥혁신센터장을 심사를 합니다. 심사하는데 지난번 행감에 지적했듯이 팀장들이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혹시 과장이 갈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위원장대리 이종열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실·과가…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간다고 의뢰 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실장님, 업무에 수고 많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공기업, 출자·출연 10개 기관을 하고 지금 이어서 오늘 마지막 일자리경제산업실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지금 우리 2020년도 당초예산 업무보고서가 50일 전에 전달돼야 되니까 이미 우편물로 다 배송이 됐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렇죠?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우리가 출자·출연을 다녀보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 7개 과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위탁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디다. 실·과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 위탁사업을 꼭지별로 과별로 구분하고, 예산 집행내역을 구분해서 예산 업무보고 할 때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리고 경제산업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도 많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직접 집행이라는 것은, 출연기관에 위탁 주지 않고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그걸 좀 구분을 해서 위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을 해서 앞으로 보고를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P에, 테크노파크에 그린카부품연구소가 있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리고 하이브리드연구원에도 미래카기술융합과도 있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물론 업무가 조금씩은 다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이브리드 같으면 산하기관하고 해서 지역산업의 클러스터를 만든다든가 부품 신소재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게 주 업무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조직이 통폐합이 되어서 굉장히 비대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비대해져 있는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강소기업을 육성해서 발굴하고 기술을 지도하고 이런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능인데 주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TP에 보면 그린카부품기술연구소에 연구원들이 18명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이브리드에도 전체 연구직이 37명 중에 미래차기술상용팀에,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출자·출연기관의 조직이 이원화돼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려면 이 기능을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연구기관이 사업 단위로 센터로 구축되다 보니까 약간 운영 과정에서 아마 기능적인 부분에서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별도 기관이나 관리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인위적인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지금 TP가 기능이 149명이고 그 속에 18명이 그린카부품연구소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해 보고 제대로 된, 우리 경북이 자동차 부품 쪽으로 선도적으로 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째지 말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조직적인 조정도 조정이지만 사업이나 현안 연구과제에 대한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 부위원장님 지적을 계기로 한번 점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리고 지금 민선 4기 때 우리가 희망경제펀드를 조성했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창투펀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그때 당시 당초계획은 2000억이었는데 1020억 정도를 모금을 했어요. 경북도에서도 출자를 하고 대구시에서도 하고 했는데, TP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1호, 2호, 3호가 전부 다 적자예요. 알고 계세요? 자료 한번 보고 말씀하세요.
  희망경제펀드가 1, 2, 3호가 전부 다 1020억을 투자했는데 전부 적자났어요, 적자.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펀드 종류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금이 대부분 회수 중이거나 운영 중 과정에 일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렇죠? 유일하게 투자해서 만료가 됐는데 펀드 1, 2, 3호는 적자가 났고 4호가 유일하게… 대경 파이오니어챔프(Pioneer Champ), 영어로 써놔서 잘 못 읽었습니다. 이것만 지금 현재 흑자가 54억 9000만 원이 났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용사 할 때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는 여기 관여를 안 합니까, 운용사 선정하는 데?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사실 벤처 투자사나 이런 상당히 금융 전문적인 것이어서 저희 솔직히 공무원들이 그런 전문적 금융적 판단을 하는 것은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마는 행정절차상으로는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나 참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참여하죠? 어쨌든 만료일이 끝났고 지금 현재 유일하게 하나만 흑자를 냈고 나머지 지금 공공기술기반펀드, 일자리창출펀드 2호, 포스텍 대학창업펀드, 대경 다이나믹 제1호, 지금 현재 아직까지 만기일이 20년, 24년, 25년, 28년, 29년 투자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1, 2, 3호가 적자가 나고 유일하게 하나만 흑자를 냈는데 이것을 운용사가 잘 운용할 수 있도록, 그냥 던져놓고 TP에 맡겨놓고 하지 말고 관리 감독을 해서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안 그래도 최근에 저희들이 펀드나 벤처 캐피털 부분의 확대 활성화에 방향을 크게 두다 보니까 한 번 더 운용의 전문성이나 신뢰성, 수익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미래융합산업과장님, 조현애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TP에 그린카부품연구소하고 하이브리드의 미래카기술융합하고 이 부
분을 행정사무감사 출자·출연기관 할 때도 제가 지적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미래융합산업과장 조현애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미래융합산업과장 조현애  실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경량소재센터랑 세 가지 센터가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나중에 별도로 한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통합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별도로 한번 해 주십시오.
○미래융합산업과장 조현애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다음에 정중태 생활경제교통과장님.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예, 생활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지금 2020년도 예산 관련해서 업무보고 하는 것 우편물로 저희 집에도 13일인가 와 있던데 작년에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예산 사업집행한 골든벨퀴즈 예산, 그것 올해 얼마 예산 책정했습니까?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내년에는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아직까지 책자를 확인 안 했는데 작년에 2000인데 추경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됐죠?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올해는 당초예산에 얼마 세웠습니까?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20년도에는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대로 2000만 원 세웠습니까?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당초대로, 예산을 더 증액 안 시켜줘도 된다는 판단입니까?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그게 행감에서도 약간 논의가 되었었고, 도 전체적으로 행사성 경비를 조금 감액하는 그런 기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래요? 2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다면 다행인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과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여를 전혀 안 했습니까?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위원님, 그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달 19일인가 골든벨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작년에 예산 2000만 원 갖고 했던 행사가 올해 5000만 원으로 예산이 30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렇죠? 늘었는데 집행내역을 쭉 살펴보면 오히려 2000만 원일 때는 시상금이 575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5000만 원으로 증엑됐는데도 시상금이 397만 5000원으로 시상금이 줄었어요.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산이 2000에서 5000으로 늘었으면 시상금이 늘어야 되는데 시상금은 오히려 거꾸로 줄었습니다. 단지 는 것은 여기 보면, ’18년도 예산집행에 보면 이벤트사, 사회자 포함해서 음향 포함해서 190만 원, 방송사 6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예산이 5000만 원 증액됐을 때 700만 원 갖고 행사를 했던 것을 지금 현재 3000만 원 예산이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700만 원 예산이 3700으로 예산이 증액돼 버렸어요, 예산편성이. 3000만 원이 늘었다 말입니다. 전체 예산도 3000만 원 늘었고 사회자, 이벤트, 방송국 여기에 예산이 3000만 원이 다 갔어요. 오히려 시상금은 줄었고. 이게 잘못 됐죠?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저희들도 사실, 그날 나가서 현장에서 저도 그 내용을 알게 되었고요. 나중에 사무실 들어와서 연수원 측에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작년도 골든벨 행사는 생방송이 아니고 그냥 카메라가 와서 잠시 컷 형식으로 찍어서 뉴스를 내보낸 것에 불과한데 금년에는 1시간 동안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사에 송출료가 별도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전면에 LED전광판하고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 부분은 인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업이 좀 내실 있게 되고 참여인원이 더 늘어나고 시상금이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시상금은 거꾸로 줄고 이벤트비만 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그 점은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하여튼 당초예산 2000만 원 다시 편성했다고 하니까 예산 심사할 때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서두에 자료 요청할 때 위탁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집행부에서 위탁을 주면 수탁받은 데서 이 사업을 실행하잖아요. 실행하면 그냥 위임해 버리고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정산서류만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비단 한 꼭지인데 저희들이 세밀히 이걸 검토를 해 보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올해도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신규사업이 109꼭지인가 정도 사업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규사업이 그렇게 됐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받고자 하는 이유가 면밀히 이 사업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자꾸 만들어 내는 데 집착하지 마시고 한 개 한 개 사업을 해도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합니다. 실장님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취지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저는 질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대일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은 워낙 방대한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정책방향에 대한 그런 것을 주로 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민선 7기 들어와 가지고 도정목표의 첫 번째가 뭐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일자리입니다.
김대일 위원  일자리죠? 두 번째가 저출생 관련해서 인구정책인데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고 또 실제는 지사님 들어와서 도정목표를 열 가지라고 정해 놓고 있는데 그게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들어 오셔 가지고 목표를 좋은 일자리 10만 개, 투자유치 20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는 목표를, 아까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도 했지만, 지사님 임기 중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체계 기준, 문제점 지적은 별도로 하고 올해 저희가 1년 동안 해 봤을 때 정책적인 사업 부분들이 워낙 확대 기조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게 지금은 사실 사업 진행이 되고 혹은 기업이 유치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용이 일어 나려면 몇 년이 걸릴 거잖아요? 그런 걸 지표상으로 나열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민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체험하는 부분이 괴리감이 있는 것은 그런 차이에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일자리산업실 주 업무가 일자리잖아,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일자라라는 게 결국은 기업에서부터 나오는데 기업의 어떤, 좋은 기업이면 더 좋고, 대기업 쪽이라든지 혹은 중소기업 지원하는 그런 데 비중을 두는데 실제 기업 유치라든지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패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잡고 가는데 실패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 데이터상으로도 보지만 대기업이 지금 우리 지역을 떠나가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또 인구가 지금 ’17년, ’18년 해서 계속 거의 1만 5천 이상으로 순유출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정책들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전체 경제가 원체 어렵다 보니까 이게 더 성과가 없고 어려운 것같이 보이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제조업 부분은 그나마 조금의 그런 정책적인 것이나 사업적인 성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구미형 일자리의 LG화학도 그렇고 이번에 규제특구에 따라서 GS건설 신규투자 MOU라든지 저희 투자유치실과 경제실 차원에서 하는 기업투자 MOU는 최근에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선방은 하고 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라든지 또 우리 지역이 갖는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업이 와서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좋은 조건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지역의 제조산업 여건이 다른 데보다 더 좋다거나 차별화된다거나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1년간의 전체적인 공식 고용통계를 많이 보는데 제조업 분야가 전년대비해서 그래도 1만 7000명이 제조업 분야 고용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나 이런 게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분야 고용이 1만 7000명 증가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어려운 와중에 상대적으로…
김대일 위원  증가는 증가인데 빠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빠지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자영업·서비스·소상공 이런 쪽에는…
김대일 위원  기업이 빠져도 빠지는 인원은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기업에도…
김대일 위원  문제는 우리 지역이 사실상 대기업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다 수직하청구조이고 이래서 대기업이 떠나면 뿌리 자체가 흔들려버리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새롭게 이것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만 볼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떤 무너지는 축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고 하려면, 물론 투자유치실도 있습니다만 수도권하고 경쟁해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기업을 살린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진짜 강소기업 육성하는 그런 게 우리 주목적이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지금 사실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을 통해서도 보지만 기업에도 사실 스마트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인건비는 줄이고 그런 생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기존의 제조업도 제조업이지만 이철우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관광형일자리라든지 혹은 그런 문화콘텐츠 쪽, 혹은 레저 이런 쪽으로 일자리를 높이는, 비중을 좀 높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옮겨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말씀하신 방향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저희들 이해하기에도 지사님께서 관광이나 이런 쪽을 강조하는 기존 취지와 방향성도 지금 위원님이 제시하시는 그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 일자리라는 게 정말 요즘은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지역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중소기업을 선호하고 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좀 유행직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레저 관련이라든지 또는 게임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선호하는 데 가고자 하는 욕구도 높고 사실 그런 데서 임금체계도 더 좋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생성하는 것, 기업 유치하는 데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
  특히 왜냐하면 수도권은 지방하고 견주었을 때 사실상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수도권총량제를 한다 그래도 거기에서 예외규정을 둔다든지 해서 비켜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방향은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단적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든지 혹은 앤드류 왕자가 한국을 찾았잖아요. 왜 온지 아세요, 이쪽에 안동으로? 그리고 또 외국관광객들이 하회마을에 연간 1000만 명이 온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 관광객들이 한국을 오면 찾는 게 안동일 수도 있고, 경주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에 선호하는 게 높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한국에 왔을 때, 요즘은 한류를 타고 한국에 왔을 때 어떤 꼭 가 봐야 할 곳으로 지정되는 게 우리 경북에 있는 안동이라든지 경주다. 그랬을 때, 갔을 때 사실 충분히 볼거리는 되지만 즐길거리가 없어서 머무는 관광이 안 된다, 이런 차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레저라든지 다양한 리조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했을 때 충분하게 우리가 지방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김대일 위원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사업방향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은 정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하여튼 거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안 그래도 지금 현재의 정책이나 사업은 거의 100% 업종으로는 제조업, 그리고 연령대로는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방향대로, 한꺼번에 모든 게 전환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어도 내년 사업예산에 보고드릴 기회도 있겠습니다만 이쪽에 서비스나 이런 쪽에, 자영업이나 이런 쪽, 그리고 일자리 모델도 제조업 모델에 한정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 확장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한 축이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창업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청년일자리라고 그래서 크게 잡으면 요즘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쪽, 그다음에 청년몰 쪽,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청년일자리를 하는데 이것도 보면 거의 다 이제 유행을 쫓는 형태로, 카페다,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며칠 전에 안동의 청년몰 ‘몽주아’, 거기는 이번에 행안부장관상인지 표창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어떤, 사업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방향은 괜찮게 잡아서 청년몰을 운영하는데, 이게 지원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년몰이라든지 젊은 층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이라는 게 사실 좀 가성비 높게 이렇게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하면서 좀 싸게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강점만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노하우가 있다든지 거기에 특출한 매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생산단가를 좀 낮추어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자면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반을 닦을 때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하여튼 그 필요성도 저희가 충분히 수긍이 되는데 사실 예산 부분의 제약 부분과 수혜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딜레마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모든 진행사업을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 연장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가능성과 성과를 보이는 사업에라도 좀 선별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기업 쪽으로 봤을 때는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서는 아까 이야기했고, 지금은 청년 쪽은 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출자·출연기관, 우리 일자리는 8개 있지요,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창조하고 경북통상하고 합해서 출자·출연기관 8개,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7개…
김대일 위원  경북통상, 창조경제, 교통연수원까지 포함되고 8개예요. 그런데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위원회 같은 것을 개최해요, 운영심의위원회. 보니까 조례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전체 출연기관의 공동적인 심의위원회 형태를 말씀하시나요?
김대일 위원  모여서 뭐 하는데요? 모여서 운영할 때 주된 안건은 무엇을 가지고 회의를 하시는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전체 공동의 운영위원회나 심의형태보다는 기관별 실무협의회나 이사회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우리 얼마 전에 출자·출연기관 운영 경영평가에 대한 조례 개정된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김대일 위원  그 내용 중에도 보면 경영평가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예산부서에서 전체 출연기관에 대한 통합관리평가 차원으로 운영되는 내용입니다.
김대일 위원  할 수 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게 특히나 왜냐하면 경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감을 나가서 봤을 때 창조경제, 경제진흥원, 테크노 이런 데에 업무구분이 없어요, 사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김대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경북 전체의 경제 관련해서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어떻게 세부적으로 한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든지 인원, 사업방향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각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안 그래도 현장에 지금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저희도 비효율적으로 느끼고 있고, 이 문제는 도의 관리나 정책의지도 있지만 중앙부처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산업부·과기부·중기부가 각각의 사업을 유사하게 또는 일부 중복되게 하다 보니 그 기관에 있는 지역의 공공 R&D 기관도 사업이 유사 중복하게 섞이는 이런 현상이 부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경영평가단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민간을 참여시킨다든지 해서 좀 긴장감을 주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김대일 위원  그리고 사실 실태도 파악한다든지 해서 결국 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런 안건도 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지금은 개별 운영평가가 아마 기관별 성과와 운영평가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기관별 혼선이나 업무 유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중복조정 효율화 부분이나 측면을 저희도 제안하고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어 왔지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지도·감시해서 철저히 이게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만 던져줄 것이 아니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논의도 같이 좀 해 보고 그래서 정말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경북을 이끌어가는 그런, 경제에는 첨병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대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윤승오 위원님?
황병직 위원  저…
○위원장대리 이종열  보충질의하실…
황병직 위원  아닙니다, 보충질의 아닙니다. 본질의 안 끝났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종열  짧게 하지요?
황병직 위원  아니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아, 예.
    (웃음소리)
  아직 질의를 하지 못한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 15시 18분인데 20분으로 보고,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실장님 한번 뵈려하면 이렇게 힘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죄송합니다, 위원님.
윤승오 위원  자, 본 위원은 아시다시피 여기 막강한 3선 의원, 재선 의원님 다 계시고 다 지역구인데 제일 비리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뭐 비례대표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힘차게 그럽니다. 직능대표로, 10만 명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온 윤승오 위원입니다. 아까 소개드렸지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내용은 여기 다 봤고 사업이 너무 많아요. 방대하고 해서 하나하나 짚기는 또 그렇고. 아까도 김대일 위원님께서도… 저는 총체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노동 관련으로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 도의 근로자복지회관 그것을, 진행상황을 전혀 보고도 없이 내용은 지금 2023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했네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일단 잠정계획상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렇게 정하는 내용은 어떻게 정합니까? 그냥…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통상적으로 행정절차·설계·건축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 보니 3년에서 4년을 잡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리고 총사업비가 140억인데 이것 근거가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이게 딱히 어느 정도의 근거라기보다는 규모나 면적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통상적으로 타 시·도의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규모나 사례를 참조해서 역시 잠정기준으로 140억 정도 설정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140억 같으면 아주 규모가 작은데, 부지까지 다 합해서 이 돈이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면 건물비만 그런 게 아니고 부지비까지 그런 것 같으면 140억 같으면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매각했을 때 얼마 정도 되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1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승오 위원  14억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우리 살 때가 20억 주고 사서 아시다시피 그게 20년도 넘었지요? 한 25년 되었는데 25년 전에 20억을 주고 사서 지금은 왜 14억, 이것 뭐 계산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가격경과나 추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실무적으로 감정가액이 그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승오 위원  물론 국지적으로 오르는 데도 있고 내리는 데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건물은 본래는 한국노총 소유의 건물이었습니다.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 받기에는 여러 가지 유리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해서, 기부채납한 지도 꽤 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쨌든 팔아서 140억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우리가 접근성이라든지 봤을 때는 140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크지 않다. 이것을 앞으로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들을 제일 처음에 한번 반듯하게 해야 되고, 더불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입지조건, 지역을 선정해야 되지요, 용역결과에?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할 때는 저는 정치적인 부분들로 가서는 안 된다. 진짜 간다고 하면 진짜 근로자들이 많은, 인원수는 감안이 되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우리 지사님 팔아서 하는 것은 안 된다. 배제를 해야 되고, 철저하게. 실제로 건물 요즘 아시다시피 건물지어서 수익성 내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각종 운영비라든지 또 도에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시·도의 기초단체에, 면 단위에 가면 체육시설이고 시민회관, 마을회관 진짜 몇 백억씩 들여서 지어 놓았는데 운영비 몇 백만 원, 전기세 몇 백만 원, 운영비 들어가는 그게 안 돼서, 상가라는 게 그렇고. 일반 상업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짓는 상업시설도 거창하게 지은 것은 다 실패입니다. 또 관에서 짓는 것은 마찬가지, 더더욱 그러니까 정치논리가 배제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는 요즘 잘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만 저한테도 항간에 보면 ‘지사님 의지가 어디로 두려 했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그것은 용역에, 순수하게 경제성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 근로자들 접근성, 130만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 근로자들의 접근성. 근로자만 상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 시민들도, 도민들도 다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보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을 감안하시고… 그렇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금액은 올해 보니까 용역비도 책정이 일단은 되어 있고 하니까 차질 없이 진행을, 금액에 있어서는 첫째 좀 크게,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가지고 우리 기부채납한 금액 종자돈으로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위원님 기본적인 사항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셨고요. 정치적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코 타탕하지 않은 부분이고, 그런 결정을 혹여라도 방지할까 싶어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고, 입지나 설계에 따라 사업금액은 다소 변동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승오 위원  용역회사도 그렇게 꼭 해서 아주 자율적으로 평가,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생활임금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생활임금은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은 아까 황병직 위원님께서 정의도 목적도 다 내려주셨고,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최저임금입니다. 그것을 안 지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법적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것이고.
  생활임금은 아시다시피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자율적으로, 경상북도 같으면 경상북도에서 하는데, 그러나 지금 생활임금을 시행 안 하는 데를 혹시 아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이게 사실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식 법정용어나 정책용어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행여부를 판단하거나 범위를 짓기는 조금 애매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승오 위원  아니, 시행을 안 하는 데, 광역 중에서 시행 안 하는 데.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따로 시행한다, 안 한다, 이런 제도적인 판단을 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시행하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안 하는 데가, 소위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보수적인 그런 지역에서, 대구·경북·울산·경남 정도가 안 하고, 울산은 생활임금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지요? 시행을 하는데 우리 경북은, 전국적으로 다 서울·경기·인천·광주·충남·전남·세종까지 다 하는데, 여기에 생활임금은 어떤 때에 적용하는지 아시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말씀 좀 도움을 주시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조금 더 상향선에서 일반적인 통상 가족이나 가정 정도의 생활수준을 설정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정확합니다. 최저임금이 내년에 8590원이지요, 내년에?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는 1만 원을 시행하고 있고 그 괴리는 꽤 됩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강원도도 1만 100원을 지금 확정했고, 경기도는 지금 거의 확정단계, 토론회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왜 최저임금을 시행을 하느냐? 목적은 뚜렷하지요? 예를 들어서 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공계약 참여 시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최저임금을 하고. 우리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계약직근로자들도 많이 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일부 계약직공무원이나 조건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은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생활임금에는, 예를 들어서 생활임금 차이가 한 20% 차이가 나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거기에 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최저임금보다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그뿐 아니라 경상경비 민간단체에 지원해서, 이런 부분들도 최소한으로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서 생활임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산정하는 목적이 있지요? 그런데 그게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금을 더 주는 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아닙니다. 비용은 아니고 당연히 근로자 권익이나 사회생활수준의 실질적 보장 측면에서의 제도적 가이드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으로 감으로 인해서 다소 15%, 20% 갭이 있는 부분들은 이제는 그 부분들에 가서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재충전을 해서 산업이 더 살아나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경제단체가, 5단체가 징검다리휴일 때는 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루 쉼으로 인해서, 이게 일 안 하는 게 부가가치가, 생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소비가 되니까 차라리 다음에 부가가치가 더 발생되는, 그래서 일 안 하고 쉬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최저임금의 목적도,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1만 원 대까지 올리자고 하는 것도 그 여력을 소위 좀 쓸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5분발언도 준비를 하고 있고, 법적 지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조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견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최저임금의 적정성이나 이런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승오 위원  우리가 지금 적용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이, 공론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은 우리 대구하고 경북하고 네 군데 빼놓고 다 시행합니다, 100%. 다 시행을 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생활임금제 말씀이십니까?
윤승오 위원  예, 생활임금제를 네 군데 빼놓고 다 시행을 하는데, 우리 경북도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130만 노동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관에서,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해서 그 여파를 기초단체로도 확산을 시키고, 기초단체는 또 민간기업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면 우리 경북에서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생활임금제의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실질적인 생활 보장 부분이고, 다만 문제가 최저임금과 같은, 예를 들어서 강제성과 실효성 부분에서 다소 좀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정책적인 실재성이나 이런 것은 덜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질의하신 취지에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부분에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부정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타 지자체도 실효성을 떠나서 대체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을 만약에 감안한다면 저희도 뒤처지지 않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승오 위원  저도 금액은 차후에, 지금 한다고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고 또 절차가 있으니까 하는데, 금액에 앞서서 그 필요성은, 진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끄럽게도 대구·경북만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 인상을 가지고, 지금 현재 1만 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 인상가지고 아주 극렬하게 해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로까지 가기 전에 우리도 최저임금 플러스 개입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부분들은 생활임금으로 가게 해야 안 되나, 앞으로 정책에 역점을 좀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위원님 질의를 계기로 제도 내용이나 타 지자체 사례·상황 같은 것을 한번 파악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부위원장, 박현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이칠구 위원  지금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연구용역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70건이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이칠구 위원  우리가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정말중요한, 도 단위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위한 용역에 대해서는 최종 용역 납품을 받고 난 다음에 소관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대부분의 용역이 정책용역을 제외하고는 국비사업과제로 바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개별 사업과제를 통해서 업무보고나 실적보고를 드리는데 용역내용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보고한 적은 없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할 수 있는 그런 예민한 부분이 수반되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지적 부분에 충분히 수긍이 됩니다. 저희가 모든 과제를 제도적으로 하기에는 다소 좀 그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예타 과제라든지 대규모 종합플랜 같은 비중이 있거나 중요한 과제 부분이라도 좀 사전 설명회나 협의가, 보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대부분 출자·출연기관 과제들이 도와 협의를 통해서 동일 협력과제로 추진되기 때문에 굳이 도 본청 과제와 출자·출연기관 연구과제가 구분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출자·출연기관의 개별 기술과제나 전문과제까지는 절차상이나 효율성상에 다 하기에는 조금은 비효율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현재 용역업체는 대부분 절차상, 회계법상 다수의 계약 체계로 인해서 입찰로 통상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칠구 위원  입찰로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원칙은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이칠구 위원  얼마 이상이에요? 2000만 원 이상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2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민선 7기 도지사 100대 공약 중에서 13번입니다. 신산업의 산실 4차 산업혁명 지원 전담기관 설립을 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완성해서 납품받은 적 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칠구 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잠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경상북도과학산업기획평가원의 설립타당성·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검증·분석을 하고 그 기관의 기본적인 형태나 설립 시에 추진방안, 그리고 과학산업 기반의 지역별 분석이나 입지적인 요소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용역을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4차 산업혁명 지원 전담기관은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남발됨으로 인해서 문제를 상당히 야기시킨 바가 있고 또 통폐합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지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통폐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칠구 위원  예.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과학산업기획평가원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일부 센터급 단위에서 그런 현안들은 검토·진행이 되어야 될 상황인데 다른 기관에 대해서 현재 통폐합 자체가 현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칠구 위원  4차 산업혁명 지원 전담기관 설립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그 사업에 관련해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결과를,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칠구 위원  도지사 결재를 마쳤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결재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사안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칠구 위원  결재라인 안 거쳤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용역은 내용보고라서…
이칠구 위원  용역, 그러고 난 다음에 용역을 근거로 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립계획안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일반내용보고를 했지 결재문서 형태로 결재를 받은 사안은 아닙니다.
이칠구 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이장준 과장입니다.
이칠구 위원  이장준 과장.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예, 이장준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과장을 향하여)결재 받은 것 없습니까?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4차 산업혁명 전담기관 그것 결재는 받아 놓았습니다.
이칠구 위원  자, 실장.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이칠구 위원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기억이 잘 안 났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지금 말씀하신 용역…
이칠구 위원  김호진 실장 사인이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지금 용역 결과보고를 혹시 말씀하신 게 아니신지 해서…
이칠구 위원  설립계획안.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설립계획안은 당초에 용역이랑 포함한 전체적인…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설립계획안을 물었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이칠구 위원  경제부지사하고 도지사 결재를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설립계획안 형태는 받았습니다.
이칠구 위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근거로 해서 보고를 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게 사실 저도 지침을 줬습니다만 용역결과를 무조건 100% 그대로, 또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하되 용역결과를 반드시 100% 똑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는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칠구 위원  용역을 그러면 왜 합니까? 예산을 지출해서 용역을 할 때는 용역결과를 토대와 근거로 해서 사업결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특별히 부가적이거나 정책적 고려사항이 없으면 가급적 용역결과를 준수하는 게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3년간 70건의 용역을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지 않는다면 용역이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대부분의 사업과제는 거의 그대로 그 용역결과를 준수해서 할 수밖에…
이칠구 위원  용역을 중요시해야 되는 것 맞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근거로 해야 되는 것도 맞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기본원칙은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이칠구 위원  용역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입지선정이나 또 아니면 설립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중요한 결정이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중요한 결정은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동의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그렇게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봅니까, 원칙대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지금 현재 용역의 내용에 엄밀한 입지를 보면 용역에서도 가칭 과학산업기획평가원의 조직 설립·소속·형태가 어떻냐에 따라서 정책적인 변수가 있고 고려해야 된다는 판단을 제시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칠구 위원  자,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이칠구 위원  실장님 윗분이 경제부지사지요, 결재라인에?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계획안의 입안은 담당과장, 이장준 과장이네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예.
이칠구 위원  이철우 지사님까지 결재가 났잖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결재가 났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계획안.
이칠구 위원  이게 용역결과 책자입니다. 이것 맞지요?(책자를 보이며) 여기 안에 있는 내용대로 지사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아까부터 제가 조금 질의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게 있는데, 용역보고서를 보고를 했는지 그 말씀을 조금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데…
이칠구 위원  예를 들어서 평가원 설립을 하는 계획안을 만들 때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결재를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이칠구 위원  결재를 받았는데, 결재내용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이 책자,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재를 받은 것 맞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형태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이칠구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이칠구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조금 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이칠구 위원  참고하셔야 되거든요.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박현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황병직 위원  이칠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제가 지금 옆에서 들어보니까 실장님이 답변을, 이칠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다른 답변을 하시고 계세요. 집중을 안 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든지.
이칠구 위원  모르고 있다니까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하고 답변을 좀 하세요. 옆에서 제가 들어도 답변이 헷갈립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러니까 용역의 내용에 입지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입지내용 평가 부분하고 그 단서적인 부분을 저희들은 같이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이칠구 위원님께서는 입지의 우선순위나 아마 이 부분을 강조 취지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단서조항에 따라서 소속, 위치…
이칠구 위원  자, 본 위원이 질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 부분을 같이 설명드리다 보니까 조금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혹시나 질의하는 내용에서 본 위원의 지역구를 생각한다든가, 물론 당연하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객관적인 잣대로, 거기에 필요한 하나의 자료가 용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히 최고 정책결정권자한테 결재를 득할 때는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이칠구 위원  이 자료를 보면요, 우리 위원님들 보고 계시지요?
  자, 용역보고서와 도지사한테 보고한 자료, 형태는 똑같습니다. 내용이, 위원장님, 이것 실장님한테 하나 드리고 할게요.
○위원장 박현국  예, 드리세요.
    (자료전달)
이칠구 위원  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평가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오해가 없도록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정책결정 과정이라든가 용역의 효율성 확보,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 위원이 객관적인 잣대에서 지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먼저 바랍니다.
  여기 평가결과를 보면 입지평가 결과는 포항이 1위로 이렇게 결정이 나 있는 것 조금 전에 얘기했지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이칠구 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은 보고서에 빠졌습니다. 맞지요? 보고서에 빠졌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이게, 예.
이칠구 위원  보고서에 빠져 있지요, 이게 내용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런데 이게 아마… 예, 문서 자체를…
이칠구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이게 아마 약간 편집상, 표현상 용역보고서를 100% 그대로 갖다가 보고하기에는 좀 하니까 아마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실장님.
이칠구 위원  자,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이칠구 위원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위원장 박현국  실장님, 답변을 중간쯤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명확히 좀 해 주세요. 감사 자리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용어는 좀 지양하시고 그렇다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로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칠구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특정지역이라고 내가 표현하겠습니다, 지명은 생략을 하고. 특정지역은 용역결과에 없는 그런 강점이 추가되고, 또 단점이 보완되고, 또 그와 경쟁지역인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용역결과에 강점이 축소되고 이렇게 보고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용역보고서의 표현이 그대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평가는 무슨 평가원이에요?
이칠구 위원  아, 이것 조금 전에 얘기를 못 들었구나. 경상북도과학산업기획평가원 설립 관련입니다, 필요한 용역에. 그것 한번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내가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표에, 용역보고서에서도 보면 ‘A지역은 지역 내 연계 가능한 R&D 유관기관 다소 부족.’ 이렇게 나와 있고, 단점입니다, 그렇지요? ‘기초과학인프라 부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도지사님한테 보고자료를 보면 ‘기초과학인프라 부족하나 다만 ’19년도 하반기 이후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으로 해소.’ 자, 이 내용은요, 어느 용역보고서에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A지역에는 장점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구를 뺐습니다. 빼고 그다음에 또, 본 위원이 가능하면 지명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 포스텍, 포항나노융합기술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협력가능성. 이쪽에 보면 세 지명만 언급을 하고 나머지는 다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축소할 수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안은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이 포항은 되어 있지요? 실장님, 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되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세요. 장점에 빠져 있지요? 확인됐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확인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빠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구미에 또 삽입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또 빠뜨린 게 뭐냐. 
  자, 이런 내용들을 최종결정권자가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누가 기안을 잡았는지, 초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왜곡해도 됩니까? 
  자,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이칠구 위원  실장님 확인 안 하고 결재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문서는 당연히 보고 결재를 합니다만 용역보고서하고 일일이 이렇게 대조·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 이런 일이 있다고… 본 위원이 15년간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례는 처음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나중에 사후조치할 때 충분히 또 다른 법적검토도 하겠지만 이런 사례가, 저는 처음 봅니다. 실장님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저희가 통상 보고자료를 편집상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100% 하지 않는 경우는 많습니다만…
이칠구 위원  자,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이칠구 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현재 사실 근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이칠구 위원  결재권자가 중요한, 참고사항이 아닌 결정사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삭제되고, 또 없는 부분이 추가되고, 이것은 도정농단입니다. 국정농단한 최순실 외에 또 새로운 경북도의 도정을 농단하는 이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이렇게 표현상이나 내용 그대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칠구 위원  표현이 아니고 팩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가결과, 포항·구미·경산·안동 순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이칠구 위원  4차 산업혁명 지원 전담기관 설립 설문조사를 실시했지요? 용역해서 실시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용역과정에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거기에서 했고, 14명의 전문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 지금 현재 용역업체가 어디냐 그러면 대경연구원입니다. 맞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전부 다, 4명을 제외한 14명 중에 10명이 대경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이 과장.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예.
이칠구 위원  이 과장님, 맞습니까?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용역 발주가 우리 도청입니다. 그렇지요? 도에서 발주했지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예.
이칠구 위원  도에서 발주했으면, 어쨌든 간에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맞지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용역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율권에 맞겨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제가 일자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고인으로 소환하려고 하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용역 중간보고를 3월 26일 날 마쳤습니다. 맞지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예.
이칠구 위원  마치고 난 다음에 사업수행 담당과장이 용역책임자를 불렀습니다.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용역책임자를 불렀습니까?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입니다.
이칠구 위원  담당자가 부르는 건 이해가 됩니다, 담당자가. 그런데 과장이 직접 최고선임연구원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불렀던 이유는 제가 정확히 생각은 안 나지만 일단 연구용역 결과를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불렀던 이유를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여기는 감사장이라고요,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예.
이칠구 위원  그다음 두 차례, 그리고 7월 9일 날 한 번 더 불렀습니다, 가장 선임연구원을. 불러서 이 연구결과가 가는 방향, 그런 방향에 영향을 미칠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일단 7월 9일 날 그러니까…
이칠구 위원  7월 9일입니다.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정확한 기억은 솔직히 안 납니다만…
이칠구 위원  과장님.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예.
이칠구 위원  과장님 중앙부처에서 얼마나 근무했어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16년 근무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몇 년 근무했다고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16년 근무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하면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정말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 ‘야, 우리 도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나? 앞으로 용역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지금 전담기관, 이 기관은 정말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의 미래가 걸려 있는 정말 중요한 그런 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동의합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실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물어볼게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정보통신 기술영역하고 기존의 산업군이 융합되어서 새로운 산업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개혁적인,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새로운 트렌드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핵심적인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정보통신 분야를 기본으로 AI,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은 ICT, 소프트웨어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계속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맞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이 전담기관이 원래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감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저희들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동의가 좀 어렵습니다.
이칠구 위원  가장 중요한 ICT, 소프트웨어가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과 부분은 잘 모릅니다. 제가 한 이틀 간, 이 자료를 좀 늦게 받아서 한 이틀 간을 인터넷도 찾고 또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도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어느 특정 공무원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개인생각을 담아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최종 정책결정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향후에는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중요한 이 사업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사님한테 보고를 할 때 “부설기관으로 진행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벌써 이미 관계 조례를 만들어 놓았지요? 그리고 의회에 토스해 놓았잖아요. 예?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지금 조례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여기에 왜곡을 해서 표기한 그 기관에다가, 조례 안에 그 명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여기는 분명히, 용역보고서에 보면 부설기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가장 1안이 신설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신설…
이칠구 위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론 및 정책 제언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신규 설립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와 의회 설득차원에서 부설기관으로 출범한 후 중장기적으로 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회 설득은 설득이 아니죠. 팩트를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의원들이 여러분들 왜곡되게 해서 나오는 부분을 설득한다고 의결해 주고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결론을 도출해 내는데 본 위원은 추측건대 소관부서의 장이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용역업체의 최고연구원을 개인적으로 두 번씩나 불러서 거기에서 혹시나 이런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영향이 가지 않았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당사자하고 통화를 했을 때, 저는 그분의 신변을 보호하고 싶어요. 정말 기가 차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의 용역을, 지금 이 용역은 본 위원이 인정을 못합니다. 이 용역 결과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현재 모든 주변이나 팩트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너무도 왜곡되게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용역을 우리 도와 관계없는 아주 객관적인 잣대에서 전문성 있는 기관에 용역을 새롭게 의뢰를 하고, 그다음 본 위원은 이 기관을 설립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입지선정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입지 선정될 수 있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에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필요한 그런 구비 조건이 갖춰진 적합한 지역에, 그건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지역에다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용역을 재실시하고 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의문점을 가지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경과나 과정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파악해도 별로 다를 게 없어요. 파악하면 제가 감사장에서 오픈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본 위원 얘기에 그냥 동의만 하시면 될 거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실무적인 경위를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예.
○위원장 박현국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공동브랜드 실라리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에도 인지도가 낮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공동브랜드를 육성해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인데, 현재 실라리안의 공동브랜드의 위치랄까 도민들이 느끼거나 또 소비자들이 느끼는 실라리안의 현재 주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솔직히 상당히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2019년도에는 7억의 예산을 들여서 육성 지원을 해 주셨고,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은 16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언론매체 활용 홍보, 미스경북 선발대회 협찬 건, 참여기관 마케팅, 판로 개척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또 TV홈쇼핑 지원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많이 치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저희들이 마케팅 판매 부분을 가장 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비중이 조금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실라리안에 대한 브랜드가 사실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환 위원  급변하고 있는 소비 트렌드 및 유통시스템에 비춰 봤을 때 정말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지고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구에는 ‘쉬메릭’이 있고 다른 타 시·도에는 이런 공동브랜드가 있나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지자체별로 그러한 브랜드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자체별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기초 단위도 있고…
박영환 위원  타 시·도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시·도 단위로는 지금 현재로는 기존에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사례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게 매년 해 오던 사업이고 버리자니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물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증액해서 한 번 더 실라리안이라는 브랜드를 살리고자는 하는 의지는 보입니다마는 한 번쯤은 실라리안 공동브랜드에 대한 존속이라든지 또 아니면 정말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연구랄까 그런 기회가 꼭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동의하시는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상당히 중요한 고민 사안이고 그런 결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박영환 위원  물론 힘드시겠지만, 다른 일도 많겠지만 해 오던 사업을 계속 해 온다 해서 과감한 변화와 혁신 그런 게 필요하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또 지금 참여 업계가 34개사입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지난해에 보니까, 지난해 8월 정도입니까? 신규업체를 모집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한번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개사에서 더 이상 변동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지금 기본적으로 우수한 업체를 추가 모집하려는 방향이고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난번에 상반기 말인가 그때 한번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더 이상 추가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지금 추가 선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희망하는 46개 기업이 신청한 상태고 해서…
박영환 위원  신청을 하고 있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심사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이게 한 번 선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실라리안 공동브랜드를 제공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게 항구적으로 조건 직위가 보장되는 부분은 아니고 일정 사안이나 이런 데 따라서는 제외 사항도 정책적으로 가능합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요? 실라리안 공동브랜드에 참여하는 업체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조건이라는 게 상당히, 저희들이 사업성과라든지 경영관리 실적이라든지 사업 참여도라든지 조금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그렇게 우리 실장님께서 실라리안에 대한 희망적인 답변이 없어서 저도 좀 똑같은 생각입니다.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존속 내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요. 그래도 내년에 또 이렇게, 일단은 선정된 업체도 있고 전반적인 검토 이전까지는 지금 현재 참여한 업체들 함께 소통해 가면서 또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버려진 자식이 아니라 그래도 한 번 더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하여튼 2020년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좀 실라리안 공동브랜드 육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기회를 꼭 한번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협회 차원에서도 분위기 쇄신에 상당한 적극적인 의지와 활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 예산 편성 사항들을 해서 한 번 더 제대로 한번 챙겨본다는 각오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 판단하더라도 일단 정말 한 번 더 각오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펀드 조성 추진 현황에 보면 케이앤 지방상생 1호 투자조합 해서 지금 총조성액 99억 4000만 원이죠? 도 출연금이 10억 원이네, 그렇죠? 맞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박영환 위원  지금 현재 투자실적을 보면 기업들이 서울, 충남, 부산 이렇게 표현돼 있는 기업들은 도내의 기업에 투자를 해 줬다는 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표현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보통 펀드 자체가 저희들 출연이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을 하지만 100% 순수 저희 지방재원에 한정되거나 지역에도 100%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정부 차원의 모태펀드를 공매해서 하는 펀드는 조금은 지역적 범위를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최대치로 지역기업에 펀딩하도록 유도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도 도에서 10억이나 조성액에 투자를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북도가 포함됐다는 것은 경북도 안에서 이뤄지기를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투자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경쟁력이 없어서 아니면 투자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적어서 할 수 없이 이런 기업들도 포함이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실제 투자사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 대상 기업이 적은 부분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다만 모태펀드나 이런 부분들은 전국 단위고, 실제 여기 협약이나 출자하는 기관들 중에도 보면 우리 도 외의 기관이나 기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부득이 도 범위를 조금 벗어난 역외 기업도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 외에 우리가 각종 펀드조성 현황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밖에 없습니까, 경북도에?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펀드가, 아까 질의에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펀드 유형이나 상품명에 따라서, 운용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렇죠. 자료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됐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자료 범위가 정확하게…
박영환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펀드 조성 추진 현황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벤처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한 뒤에 사업화단계에서 쉽지 않은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특히나 대개 창업한 지 2, 3년 또 한 5년 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것도 있고, 특히 청년창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0개 중에 7개가 창업한 지 한 3년 안에 문을 닫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고 한다면 충분히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고 저는 확언을 합니다. 하여튼 청년창업 벤처기업 지원 펀드를 이 외에도 다양하게 좀 넓혀서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또 벤처기업에 특히나 유망 벤처기업 발굴 강화에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펀드 운영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오늘 일찍 마쳐 드려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본 위원도,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처음 듣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장준 과장님, 선서하셨죠?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예.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조그마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증언을 하시면 본 위원이 의원의 신분을 걸고 반드시 허위증언으로 고발조치합니다.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과학기술정책과에서 2019년도에 많은 용역과제를 의뢰를 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죠?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예.
황병직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2019년 2월 20일 날 용역건명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
황병직 위원  제출한 자료.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타당성 조사는 경북도내 23개 시·군 연구용역 강소연구개발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연구용역한 겁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강소연구개발특구로의 지정을 어느 지역을 하면 되겠느냐는 그 내용의 조사 과업지시 내용이 있는 겁니까?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은 그 당시에 도내 특구 지정 타당성 용역을 23개 시·군 중에 어느 지역이 타당한지 안 한지 그걸 하는 겁니다.
황병직 위원  어느 지역에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면 되느냐라는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아까 이 자료에, 제가 지금 질의 내용이 왔다갔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사님에게 보고할 때 ‘구미지역의 단점은 기초과학 인프라가 부족하나 다만 ’19년 하반기 이후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추진된다. 지정된다.‘라고 해서 보완을 해서 보고를 하셨죠?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그 보완보다는 일단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을 건립할 때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다시, 구미지역은 기초과학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을, 단점이 있으나 ’19년 하반기 이후에 강소연구개발특구로 구미가 지정되기 때문에 기초과학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이것은 해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지사님에게 보고를 하셨다. 맞습니까?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그런 식으로 보고는 안 하고,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을 설립할 때 이것을 신규설립은 힘들 것이다. 출자·출연기관이 도내에 많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부설기관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황병직 위원  부설기관으로 가는데, 부설기관으로 가더라도 구미지역은 기초과학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단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기초과학 인프라가 부족한 것을 해소하는 게 2019년 하반기에 구미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기초과학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해소될 수 있다라고 이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지사님에 보고를 했다.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전반적으로 내용은 그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죠?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구미지역에 하반기에 강소연구개발 지역으로 언제 지정이 됐죠?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9월 30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9월 30일에 신청했어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과제 뒷장을 보면, 맨 마지막에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연구용역을 9월 20일에 발주를 줍니다. 그렇죠?
  줬잖아요, 제출한 자료에. 있어요, 없어요? 실장님 같이 보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그 뒷장 용역 수행과정 현황을 보면, 그 뒷장에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연구를 위한 용역 과제를 9800만 원에 2019년 9월 20일 날 용역과제를 발주를 했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9월 30일 날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 “언제쯤 되겠느냐?” “9월 30일 날 되겠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9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9800만 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이 사업은 9800만 원 사업은 강소연구개발 당초 4800만 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경산이나 구미가 강소연구개발 타당성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기서는 구미 강소연구개발 그것은 신청서 제출을 위한 도출 제안이나 심사 방안, 육성 전략 이런 것을 수립하는 겁니다.
황병직 위원  9월 30일 날 확정이 됐다면서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확정이 아니고 제출하는 겁니다.
황병직 위원  뭘 제출해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강소연구개발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줬어요, 9월 20일 날? 그게 맞아요? 저는 이해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상반기에 한 용역은 구체 사업계획이 아니라 경상북도 내에서 어느 지역이 강소연구특구로 지정하기 적정한가의 대상지 물색 차원에서…
황병직 위원  기초조사를 했어요. 여기서 구미가 나왔나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구미 나왔습니다.
황병직 위원  구미가 나왔고, 구미가 나왔는데 여기서 나온 지역 중에서 특정한 구미지역만 별도로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실행, 실제 계획을 하기 위해서…
황병직 위원  실행 계획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장님, 그렇게 줬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과장님이 지사님에게 보고를 할 때 보고자료에 보면 ‘다만 ’19년 하반기 이후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구미 추진으로 해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언제 결정이 났느냐고 하니까 9월 30일에 났다는 얘기예요.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황병직 위원  9월 30일에 신청을 했고,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9월 20일에 연구용역을 줬고 연구용역과제 결과물이 9월 13일에 나오잖아요, 2020년 9월 13일.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위원님, 그것은 뒤의 용역에 따른 일자보다도 앞의 용역에서…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에 관계없이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하반기에 신청될 계획과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연구용역 결과물 없이, 그러면 부서에서 만들어서 냈나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상반기에 이미 포항을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구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황병직 위원  하반기에 구미를 선정하겠다고, 상반기에는 어느 지역이 유리한지를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그다음에 2019년 9월 하반기에는 구미에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연구용역을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청은 9월 30일에 하셨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 연구용역이 필요했었냐 말이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신청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과 실행계획은 현장평가와…
황병직 위원  신청을 했으면 발표가 언제 났죠? 발표가 언제 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발표 평가는 중기부 일정에 따라서 다소 변동의 여지가 있는데…
황병직 위원  언제쯤 예상되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저희들 당초 예상은 연말·연초로 기대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 조금 지연될 수도…
황병직 위원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연구용역의 수행기간이 내년도 9월 13일이거든요. 1년 뒤에 나오는데 이미 신청을 해서 우리가 중기부로 선정이 되어 버렸다고 한다면 이 용역은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월 20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타당성은 구미가 타당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신청은 이것을 토대로 9월 30일에 과기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행계획서를…
황병직 위원  실행계획서를 용역을 줬다. 그리고 이 과업기간이 내년 2020년 9월 13일 날 나온다. 그러면 이 실행계획서는 신청할 때 필요한 게 아니라 신청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필요한 겁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일단 신청하고 신청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실행계획서를 용역을 통해서 마련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평가절차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지금 과학기술정책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용역과제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행기간을 보면 거의 다가 2019년 하반기에 발주를 다 줬어요, 모든 걸 다. 그런데 작년 업무보고서하고 지금, 제가 여기 잠깐 앉아서 보니까 용역과제 결과물이 내년도에 나와 가지고 이 사업 추진이 될까라고 의심이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면 조기에 2019년도 연초에 이 사업을 용역과제물을 줘서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나온 것을 내년도 2020년도 국비 확보라든지 국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2019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용역과제의 발주는 전부 2019년 10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전후해서 발주를 준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행정절차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과 지금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상반기 때 조사한 것, 하반기 때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연구용역을 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용역을 의뢰한 용역과제 결과물에서 100%를 수용할 수는 없고 우리의 의견이 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용역보고서 같은 데 분석적인 개량적인 내용은 그렇지만 이게 정책적 요소로 판단할 여지가 있거나 필요가 있다고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책적 판단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죠. 그게 전제가 된다면 제 판단으로는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각종 연구용역를 의뢰한 과제물은 감히 실장님을 포함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직원분들이 그런 의견을 담을 수 없는 전문지식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통상의 과제는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통상의 과제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전부 행정직이고 전문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실장님의 답변이 여기 과제물에 그런 정책적인 것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들이 이 전체적인 용역 건명 중에서 어느 게 해당되겠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통상적인 과제에서 용역 내용에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시 내지 설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과학산업기획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황병직 위원  특이하게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냈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제시가 됐다는 겁니다.
황병직 위원  그건… 실장님, 이칠구 위원님이 지금까지 장시간 지적을 한 내용을 그렇게 완전 호도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담당부서에서 낸 의견들이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뜻과 다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완성되어 나온 용역과제 결과물이 위조돼서, 내용이 위조돼서 지사님에게 보고가 되어서 그런 결과물을 가져 온 게 문제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인정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정책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건은 용역과제가 수행되는 기간 중에 의견을 내서 용역과제 결과물에 반영된 내용을 가지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연구원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연구과제 결과물의 수행 완료 기간이 끝나서 과제물을 냈는데 그 과제물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담당부서에서 그걸 위조를 했다는 얘기예요.
  실장님, 경상북도과학산업기획평가원 설립계획안 이것은 공문서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공문서에 용역 결과물하고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이것은 공문서 위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연구용역 과제물의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담아서 변경해서 그 서류를 근거로 해서 지사님에게 보고를 했다면 이게 공문서 위조가 된다니까. 여기에…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런데…
황병직 위원  아니, 실장님. 단편적으로 용역결과 입지선정 이것은, 이런 내용들은 용역과제 결과물에 없다. 이것을 그대로 다 담고 이 내용을 그대로 그대로 다 담은 상태에서 담당부서 의견,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면 용역기관의 결과물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담장자의 입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했을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문서 위조예요,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 저 또한 3백만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전문성이 부족해서 전문기관에 그 용역과제 결과물을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그 용역 과제물이 담당부서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런 내용들을 문서를 위조해서 지사님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지사님께서는 받아 들여서 정첵 결정을 했다. 여기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실장님, 답변하시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이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똑같이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을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실장님.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공문서 맞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공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공문서 위조 맞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그게 정답인데 무슨 검토를 하겠다. 에둘러 얘기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모든 공무원이 용역서를 요약보고할 때 그 내용을 문자 그대로 100% 그대로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적 요지에 따라서 그 부분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해하실 만한 소지나 그 부분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실장님은 공직생활을 얼마나 하셨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21년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21년, 지금까지 도청에 근무하시면서 용역과제를 주고 용역과제 결과물과 다르게 작성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으면…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황병직 위원  자료 요구해 주시고, 이 자료 들어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실장님 21년 동안 하시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실관계를…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황병직 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확인시켜 주시고 그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그 자료가 와야만 그 다음 질의가 들어갈 수 있으니,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무슨 그런…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행정 조직개편을 하거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담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용역한 과제물들은 전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이 이걸 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한, 과학산업기획평가원 설립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실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의견은 전적으로 용역 결과물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다 담고 그 외 부연설명으로 한 내용이 있다면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위조를 했잖아요. 이런 내용을 위조해서 보고한 사례가 있었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러면 21년 동안 하신 것 말고 5년치라도 가지고 오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위조해서 보고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용역보고서를 요약해서 보고한 사례들은…
황병직 위원  이게 요약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요약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표현상의…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잠깐만요, 실장님. 잠깐만요.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위원장 박현국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용역 그때. ‘우리가 했습니다.’를 ‘했다.’ ‘했음’ 이 정도는 용납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권자가 오판하도록 한 용역결과를 고쳐 가지고 준다는 것은 공문서 위조죠.
  그러니까 실장님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이 정도는 ‘했다.’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실장님 얘기가 좀 그렇고.
  남진복 위원님 말씀…
남진복 위원  감사중지보다는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올 때까지 보충질의를 진행하고…
○위원장 박현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요청한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고…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실장님이 답변하신 요약해서 한 내용은 이 범주를 벗어나잖아요? 이 범주를 벗어나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까지는 일말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들과 같이 용역 결과보고와 전혀 상반된 이런 내용들을 빼고 넣고 바꾸어서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인위적으로 바꿔서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없어요. 자료 요구는… 없습니다, 이 자료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없기 때문에 자료 요구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박영환 위원님이 먼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성형부품 설계해석 및  상용화 기반구축 사업이 있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센터 2개소, 장비 42종. 상용화인증센터가 구미, 설계해석기술지원센터가 경산,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맞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019년도 용역 건명에 보면 경상북도 탄소산업육성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4800만 원 해서 지금 공개입찰해서 용역 진행 중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탄소성형부품 설계해석 및 상용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지금 다 정해 가지고 상용화인증센터는 구미에, 또 설계해석기술지원센터는 경산에, 이렇게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또 한 가지, 이러한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좀 집적화가 이루어지고, 부품연구원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같이 시너지효과도 있고 집적화도 되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상용화센터를 또 구미에, 설계해석기술지원센터는 경산에, 이렇게 풀어헤쳐서 과연 시너지효과라든지 또 이용적인 측면에서 또 연구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안 그래도 사업 센터에 따라서 구미에 입지하고 경산에 입지하고, 하이브리드연구원은 또 영쳔에 입지하고 해서 통합 입지된 것의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각 시·군의 사업 아이템과 의지 부분하고 기업 수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쪽 사업에서 먼저 진행되고 하다보니까 아마 조금 기업 수요나 이런 부분이 경산하고 구미 쪽에 우선하다 보니까 사업으로 진행된 경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한쪽에 무조건 다 몰아 버리게 되면 다른 지역의 수요를 커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문제제기가 또 되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이라서 정책적인 판단에 변수가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안 나눠집니다. 구미나 경산이나 포항, 이런 경북의 3대 산업도시들은 이러한 혜택들이 늘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렇게 예산도 편성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언제, 이럴 때는 그런 논리에 맞고,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책결정 자체에 제가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탄소 이런 사업들 너희 한번 해 볼래? 하고 싶은 사람, 담당자 의중에 따라서 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여기서 올리니까 이 지역에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결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 내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위원님께서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하이브리드연구원이 어쨌든 간에 탄소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메인 R&D 기관이고 모든 사업의 기획 참여를 해 온 부분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지금 2단계 탄소 예타사업이나 신규사업 용역과제나 사업과제 진행하는 부분에서 집적화나 특히 R&D 기관과의 인접성이나 집적성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답변해 주신 대로 기이 결정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달리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정책결정 과정 속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해서 사업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꼭 이 시간을 빌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하이브리드연구원과 협의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가급적이면 짧게짧게 해야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꼭지가 일곱 꼭지나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가기를 원하면 실장님 이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 문서 위조입니까, 왜곡입니까? 이것은 형사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위조라고 봅니까, 왜곡이라고 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조금 변형이나 왜곡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조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남진복 위원  위조라고 보기보다는 왜곡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뭐…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위조가 됐든 왜곡이 됐든 이 보고서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서 책임자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과학기술진흥과에서 했고 제가 확인하고 결재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결재했습니까? 결재라인에 있었던 분들도 반드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당연히 결재했고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최초 부서장은 무슨 과장? 과학기술정책과장?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입니다.
남진복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과장이 관여를 했고 결재를 하는 라인에 있었죠?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예.
남진복 위원  이거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진행했습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본인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왜곡이 됐든 위조가 됐든.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보고서에 작성해서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장준 과장이 모든 책임하에 진행을 했습니까?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담당과로서 과장의 책임감이 최고 책임…
남진복 위원  책임감이 있는 게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까?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예.
남진복 위원  위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오더를?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어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예.
남진복 위원  순수한 본인의 판단으로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
남진복 위원  자, 빨리. 누구로부터도 이 내용에 관해서 지시나 메시지를 받은 바가 없다?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예,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뒤의 분석 자료를 보니까 도지사 보고자료. 추진방향, 출자·출연기관을 최소화해 나가는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을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있다. 해서 기왕에 있는 출자기관에 갖다 붙이는 것이 옳겠다. 이런 판단이 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부설기관으로? 맞아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예.
남진복 위원  부설기관이 아니라 단독기관 설립이 바람직한데, 맞아요? 맞습니까, 실장?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저희들 입장에 따라서는 단독기관으로 했으면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남진복 위원  바람직한데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니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다. 그 난관을 뚫기가 상당히 어려우니 편의상 기왕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부설기관으로 하겠다. 이런 결정을 과장이 할 수 있어요? 일개 과장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부설기관 판단이나 이런 데 대한 결정은 물론 과장이 기안해서 보고…
남진복 위원  그것 실장이 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보고는 하지만 지사님하고 결재해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 정도 되면 사전에 상하 간에 엄청난 교감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뭘 과장이 혼자 결정해서 왜곡이 됐든 사기를 쳤든 그렇게 답변해요?
  이것은 최고 위에서 이런 것을 설정 안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하고 장난치는 거 아니잖아요. 뻔히 아는 이야기를 자꾸 그렇게 둘러서 이야기해요.
  이 과장.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예.
남진복 위원  그 모든 것을 갖고 불구덩이에 들어갈 생각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어떤 방침을 받았어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방침보다 저희들이 일단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연구용역 그것은 끝났잖아, 지금 이야기가.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여기 충분한 내용을 담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못 담은 것을…
남진복 위원  빼고 넣고, 입맛대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어서 이렇게 부설로 가기 위한 작업을 여러분 임의대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실장이 시인했잖아.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죄송하다고 될 일이… 여기는 그냥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됩니다. 실무적인 책임 소재도 물론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끝까지 조치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초 용역대로 가는 것이 맞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보, 경제특보라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게 공식 명칭이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경제특별보좌관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임용을 했습니까, 경제특보로? 예? 최초 임용에.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처음 임용될 때 민생특별보좌관으로 임용했다가 중간에 변경 임용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최초는 정무특별보좌관으로 했다가 또 한번 민생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경제특보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특보가 누구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정희용 특별보좌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남진복 위원  정희용 특보가 경제특보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지금 경제특보입니다.
남진복 위원  기획특보와 청년특보, 경제특보 이렇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 연구원, 평가원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항간에는 말이죠, 혹시 실장님 ‘CCD’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좀 오래 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잘 모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아마 나하고 같이 근무했던 그 연배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전 지사님이, 고인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모 지사님의 출신지, 출신 고등학교, 종교, 이것 영어 앞글자를 따서 CC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그쪽 출신이 아니면 CCD에 포함되지 않으면 도청 내지는 도청 주변에서 살아남지를 못했다 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한 말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니셜 도는지 알아요? 그게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다까마는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서 이런 특보, 여러 가지 사업 추진과정, 여기에 ‘C+3K’라는 말이 있습니다. C+3K, 그것 해석 한번 해 보세요. 
  실장님, 옛날에 ‘강부자’ 이런 식… 개별적으로 내가 나중에 가르쳐줄 테니까. 이런 말이 나도는 형세입니다. 지금 방금 평가원 이런 문제도.
  이 문제를 제기하신 이칠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시리라고 보고, 용역 문제를 말입니다. 용역을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실제 적용은,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으면서도 숱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풀예산을 편성해 놓고 여러분들이 무슨 용역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래 놓고는 용역 지상주의, 그래 가지고 그 결과 가지고 공모는 부지기수로 참여합니다. 공모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충분한 예산 뒷받침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실적 쌓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부서별 경쟁을 해요, 여러분들. 특히 경제산업실. 경쟁적으로 용역을 하고 경쟁적으로 공모에 참여합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무조건 공모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용역 지상주의, 공모 지상주의. 이것 재고해야 됩니다, 실장님. 
  객관적인 정량평가를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들 근무평정을 하거나 부서평가에 반영하고 이런 추세에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는 인정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부서 또는 특정인이 전횡을 저지르고 있는 전횡,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제가 경고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도시청년 시골 파견, 여기 1차 연도… 1기 2차 연도가 올해 진행되고 있고 2기 1차 연도가 선발되고 있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기, 2기가 끝나는 시점이 후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1, 2기를 종료하고 이 사업은 휴식기를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를, 여기 정착 정도, 종합평가를 한 이후에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우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들이 1차, 1기 2차 연도까지 하면서 지원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52개 팀을 평가를 했는데 탈락자가 몇 팀 나왔습니까? 평가를 해서.
  여기 과장은 누구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일자리청년정책관입니다.
남진복 위원  평가결과 탈락자가 몇 명 나왔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관 박성근  신규로, 재선정 재지원하기로 지정된 게… 탈락은 3팀입니다.
남진복 위원  3팀 탈락했습니까? 52개 팀 중에 3팀 탈락했죠?
○일자리청년정책관 박성근  예, 3팀 열외입니다.
남진복 위원  탈락하는 것은 사업 부진, 평가 미흡 이런 걸로 탈락했겠죠? 그것 아니고는 탈락할 이유가 없잖아. 여기 보니까 한 팀은 불참을 했습니다. 평가에 아예 불참을 했어요.
  이런 경우 실장님, 사업 도중에 평가를 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더 수행하기 어렵다 해서 평가 미흡으로 탈락을 시켰거나 아예 평가에 응하지도 않고 불참, ‘먹튀’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따로 지금 저희들 사업체계에 환수나 이런 별도 조치체계가 안 돼 있어서 조금…
남진복 위원  그대로 끝입니까? 아예 여기는 불참하는, 평가에 불응하는 사람도 나타나는 이런 사업이에요.
  그래 줘놓고 환수도 못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청년들로 하여금, 청년 도와주려고 하다가, 일부이겠습니다마는, 도덕 불감증만 확대 재생산시키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평가를 했는데도 탈락을 세 팀 시키고 불참이 한 팀 있어 가지고 어쨌든 재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결과를 보니까, 특정 시를 지명을 부르겠습니다. 안동시에 ‘청년 그리고 미래, 경북 홍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여했던 팀이 평가를 해 보니까 평가원이 3명인데 3명 다 60점 이하면 탈락입니다, 그렇죠? 60점 미만. 
  이 사람은 세 사람으로부터 똑같이 60점을 받아서 구제된 사람이에요. 이걸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의심이 지나칩니까? 이것은 부조리가 개입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어요. 60점 미만이면 탈락인데 세 사람 똑같이 딱 60점씩 줘놨어요.
  실장님, 이 부분은 자체 내에서 1차로, 내가 감사실에 감사 의뢰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감사를 하라고 하니까. 용어는 어떻든 간에.
  또 60점, 딱 61점, 62점. 60점 초반대가 또 두 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60점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먹튀를 양산하고 도덕 불감증을 확대 재생산을 시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모두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기왕에 예산이 지원이 됐으니까 계획된 연도만 시행하고 숙려기간을 갖는 게 옳다. 그리고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이와 같은 경우가 다수 있을 겁니다. 전면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사업별로 평가해서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에 추가 추진을 안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펀드. 펀드 운용사를 도에서 지정해서 출연기관에 예산 지원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도에서 지정한다는 말씀은…
남진복 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미 운용사가 지정된 경우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운용사를 지정한다기보다는 운용사와 출자협약을 통해서 그 협약을 근거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단계에는 운용사가…
남진복 위원  이미 정해져 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평가를 누가 합니까? 운용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오늘 만나서 MOU 체결한다, 이게 아니고 사전에 운용사를 평가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그 기능을 어디에서 수행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따로 전문기관이나 그것을 대행해 주는 기관이 있지는 않고 지금 저희들 담당팀에서 여러 전문가들 의견수렴 포함하고 분석해서 판단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그런 경우가 몇 건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펀드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안이 되어 있는 펀드는 대부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게 잘된 행정행위로 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금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에 애로가 사실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안 해야 되지요. 출연기관에서는 거기에서도 또 전문팀에 의뢰해서 운용사를 선정해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래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임의판단해서 하기보다는 한국모태펀드에 의해서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에 조금 더 신뢰성을 근거로…
남진복 위원  자, 운용사가, 운용사 대표가 여기에서 누구와 인연이 있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말고 합니다, 실제로 현실이.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분이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데 어떻게 운용사를 선정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판단만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남진복 위원  출자·출연기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장이 운용사를 선정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청내에 누군가는, 몇십억 내지는 상당한 예산을 운용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어요? 도지사입니까? 도지사 외에는 없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저희들 정책결정 과정에…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전문성이 없어요, 펀드운용에 관해서. 그런데 어떻게 임의로, 임의로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운용사를 이미 선정해 놓고, 운용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한번 제대로 해 본 적도 없으면서 단지 모태펀드도 여기 출자할 것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단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에 대한 손실은 오롯이 우리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만약에 그게 신뢰성 판단이 잘못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있는데, 지금 생겼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운용사 지정 자체가, 절차가 틀렸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운용사가 선정되고 있다,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게 맞겠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만약에…
남진복 위원  이렇게 되면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만약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만약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몇 개 더 있는데 이칠구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고 제가 재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남진복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용역결과보고서를, 용역결과를 왜곡 내지 변조, 또 위조하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인지한다는 게 혹시 어떤 말씀이신지…
이칠구 위원  내용을 알고 결재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이렇게 일일이 좀 현실적으로…
이칠구 위원  자,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이칠구 위원  이게 요약한 겁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실장님한테 제출했지요, 자료를?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이칠구 위원  비교표를 줬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봤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게 용역결과를 요약한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자, 그것 천천히 한번 읽어 보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기관 선정, 지역 선정 두 가지 다 위조를 했어요. 제가 2장을 복사해서 드렸죠, 이 과장님?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이칠구 위원  당시 결재할 때 그 내용을 알았느냐고 묻잖아요. 그것 기억을 못 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이렇게 2개를 대비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이칠구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했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이 상이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본 건과 관련해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제시한 내용 외에 본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경북 4차 산업 혁명도시, 선도적 대응을 위해서 전담기관의 설립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기관은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든 간에 정말 객관적인 잣대에서 봤을 때, 입지선정도 마찬가지이고 또 그 기초단체장, 로컬의 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다루어야 된다, 그런 주문을 하고.
  또 어쨌든 간에 이게 이철우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이칠구 위원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도 미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이 기관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용역이라든가 또 진행되고 있는 전부 다 스톱하시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절차적인 문제하고 한번 검토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신규설립, 또 아니면 부설기관을 설립해서 향후에 점차적으로 신규설립을 하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안 맞습니다. 검토하실 때, 지금 이 기관의 설립은 도지사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계공무원들이 이것을 정말 냉정한 잣대에서 보고, 이 기관의 중요성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 이런 부분을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중요한 그런 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오늘 지적을 계기로 하여튼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점검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제로베이스에서 그러면 재검토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위조하고 또 왜곡·변조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조한 공무원, 묵인한 공무원,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내가 많아서 짧게 답변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귀책사유가 실장님한테 있다는 지적을 먼저 합니다. 또 4차 질의까지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마무리되도록 협조를 하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공부를 참 많이 해서 출자·출연기관에 가보니까 전부 다 많은 지적 중의 하나가 이사회, 이사회 운영을 가는 곳마다 지적이 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걸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만 정작 우리, 이렇게 신문이 나왔어요.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 여기에 우리 실장님이 참석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여기 이사회는 극히 참석률이 낮아서 지적을 대문짝만하게 내놓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출자·출연기관에 가서 이사회 좀 실제로 열어서 현장에서 대면회의를 해라, 이렇게 지도는 잘하면서 정작 본인은 이런 데에 안 가서 이렇게 지적을 받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실장이라는 지위 때문에 여기에 망라되는 모든 위원회에 아마 여러 형태로 참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 몸이 한 100개는 되어야 아마 가능할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제도개선 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은 10년 후에도 똑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제도개선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고민해 보시고.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해외출장을, 내가 묻기 전에, 총 열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맞지요? 맞을 겁니다, 내가 자료를 보고 하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열한 번 중에 열 번을 경제 관련해서 갔다 왔습니다.
  실장님이 보기에, 해외출장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이게 실효성이 있고, 꼭 가야 할 곳에 갔다.” 이렇게 우문을 해 보는데 답을 어떻게 하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저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비즈니스 형태와 그런 내용으로 갔다 오셨다고 판단합니다.
남진복 위원  성과도 상당히 있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실제 저희들 통상 부분도 있고 나름 그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 보면 열흘도 있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도 하고 했는데, 모든 일정을 다 타이트하게 숨돌릴 틈 없이 그렇게 일정을 소화하고 왔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실제 밤 비행기로 이동하고 매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남진복 위원  그래 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그래 했습니다.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일정 실제로 그렇게…
남진복 위원  빈틈없는 일정을 소화하고 왔다, 맞습니까? 맞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상대적으로 하여튼 상당히 일정을 빡빡하게 해서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밤 비행기…
남진복 위원  최근에 갔다 온 게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최근에 중동·아프리카 다녀오셨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 가서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어떤 경우라는 것은…
남진복 위원  아니, “모든 일정을 계획대로 숨돌릴 틈 없이 수행을 하고 왔다.” 그에 대한 답변을 묻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이번 중동·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당초에 새마을 일정 부분이 조금 조정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빈 일정에 따르는 대체 일정에 따라서 다른 일정보다는…
남진복 위원  대체 일정은 뭘 소화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두바이하고…
남진복 위원  두바이 가서 뭘 했어요?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내가 알고 묻는데 뭐 처음에는 빡빡하게 숨 쉴 틈 없이 잘 수행했다 해놓고 내가 물으니까 일정 조정이 있었다, 예?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그렇게 많이 다니던 전임 지사도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다니지 않았어요. 말년에 그분은 좀 다녔지. 이건 초장부터 뭐… 면밀한 일정도 안 맞춰 놓고 불쑥 나가서 십수년 만에 연락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외일정을 마련해서 강행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여기에 또 수행한 사람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책보좌관·정무실장·경제특보, 정무실장·기획특보, 기획특보·경제특보·정무실장, 이것은 둘씩, 셋씩 한참에 이렇게 가요. 이 양반들이 가서 뭐 하는지 내가 그것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이 양반들이 왜 같이 가요? 특보 이런 것 하라고 특보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산업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영환    윤승오
  이칠구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승걸
전문위원박시홍
○피감사기관 참석자
일자리경제산업실
실장김호진
일자리청년정책관박성근
과학기술정책과장이장준
미래융합산업과장조현애
중소벤처기업노동과장이근식
생활경제교통과장정중태
사회적경제과장김상희
국제통상과장박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