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건강국(노인전문간호센터 포함)
일시 2019년 11월 13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17시 2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강국과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광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건강국과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건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복지건강국                    
국장  김재광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장애인복지과장 겸임)  김상우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노인복지과장  강상기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김경은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복지건강국과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복지건강국장 김재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특히 저희 복지건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의 관심과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2019년 기준 2020년도에 삭감된 예산, 그러니까 2019년도에 지급된 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0년도에 삭감된 예산내역, 2020년도 신규사업 신청 예산 중 삭감된 예산, 그리고 2018년도‧2019년도 지금까지 복지건강국 전체 산하기관 포함, 단체 포함,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관련 행사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의 전체적인 행사,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무슨 장애인단체의 행사를 하는데, 경상북도 행사를 하는데 어디서 했고, 행사금액, 업체 선정방법도 포함, 업체에 준 내용, 그러니까 소재지가 경북이면 경북, 타 지역이면 대구면 대구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3개 의료원과 보건소의 의료폐기물을 아림환경에서 하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대다수가 아림환경에서…
○위원장 박영서  지금 아림환경에서 불법행위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시골 창고에 불법보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림환경이 문제가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처리 방법에 대한 생각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 해 주시고.
  오늘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 포항의료원장이 참석을 안 했는데, 왜 산하기관 단체의 참석을 요했냐 하면 서로가 소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원장하고 기관 단체장님들하고. 그래서 상임위 열 때마다 참석을 부탁하는 이유는, 미리 와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의료원에 무슨 일이 있는데, 아니면 독립기념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서로 상의를 좀 하고 내용이 그 상의가 안 되면 우리상임위에도 의견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참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개 산하기관 단체장님이 안 오셔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독립유공자나 참전유공자에 대해, 1만 원에서 3만원으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데 도비를 주면 각 시‧군에서 혹시나 이만큼 예산을 삭감할까 봐, 그것을 확실하게 국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시에서, 도비를 1만 원에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상하는데 시‧군비를 그만큼 삭감하지 않도록, 이분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삭감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김천의료원에서 산후조리원을 하시면 적자폭이 많답니다. 울진의료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약 5억 원에서 6억 원의 적자폭이 생기면 도비를 반드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정말 저출산 시대에 산후조리원이 정말 그것 하니까 되도록이면 도에서, 만일 운영을 하면 적자폭이 한 5억에서 6억 원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건강국장님은,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2021년 말 되면 마지막 추경 때, 정리추경 때 적자폭을 파악해서 확인을 하고 김천의료원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반드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분만산부인과 같이, 저희 도 산하기관이니까 반드시 김천의료원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꼭 챙겨줄 수 있도록, 다음에 혹시 김재광 국장이 다른 데 가더라도 다음 국장님한테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서 김천의료원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지금 요양보호사협회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것과 관련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어떤 혐의를 도에다가 제기하면서, 그러니까 소송한 내용이 뭔지, 그다음에 재판이 한 번도 안 열렸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위수탁계약 무효확인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아직…
임미애 위원  확인소송이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행복도우미를 지금 23개 시‧군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3개 시‧군 지역별, 그다음에 유형이 있지요? 문경형인지 예천형인지 복합형인지, 그 유형별. 원래 뽑으려고 했던 인원이 몇 명인지, 그다음에 현원이 몇 명인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관리자의 수하고 전문강사의 수하고 그다음에 지급되는 비용, 예산, 그다음에 향후 계획이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돌면서 각 지역에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평가는 아직, 저희들 16개 시‧군을 돌았고 이달 말이 되어야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16개 시군을 돌면서 어느 정도 정리된 게 있다면 그 자료와 함께 향후 계획을, 향후에 이 인원수를 어떻게 해마다 늘려나갈 것인지, 제가 알기에 상당히 많이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 그다음에 소요되는 예산액까지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배진석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배진석 위원  저는 임미애 부위원장님 자료요구에 덧붙여서 거기다가 한 칸만 더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행복도우미, 지금 하셨던 게 늘려가는 것 했는데, 1인당 경로당 관리하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행복도우미 1인당 경로당 관리하는 수를 파악해서 주십시오. 평균이면 평균, 아니면 시‧군별 평균이, 시‧군별 차이가 날 것이니까 시‧군별 평균을 그렇게 분석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지금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원래 요양보호사협회에서 하던 교육을 우리가 이제 위탁을 안 주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요양보호사들이 어딘가에서 2019년도에 교육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요양보호사들은 별도로 의무교육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배진석 위원  의무교육은 아니라 할지라도 요양보호사…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별도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저희들이…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있으면 자체적으로 한 것, 교육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쪽 요양보호사들이 교육받은 근거,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번에 제가 여성정책개발원 갔더니 여성정책개발원 일자리사관학교 내에 각 시‧군요양보호사협회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여성일자리사관학교 그 안에 시‧군별로 요양보호사협회에서 위탁교육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좀 확인해서 임미애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한 것 있잖아요, 재판 과정. 거기에 덧붙여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석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8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산하기관 단체장님들을 먼저 퇴근시키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오늘 산하기관 단체장님들을 부른 이유는 너무나 소통이 잘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의료원의 간호사 문제, 그리고 의료폐기물 문제, 그리고 행복재단이나 독립기념관 직원들의 처우문제, 그리고 독립기념관의 차량문제,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재단이나 독립기념관이나 의료원에 대한 직원들의, 간호사 이런 직원들의 임금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상의를 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에 거의 비슷하게 주면 간호사 이직문제도 있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기구를 만들어서, 상시기구를 만들든지 이런 애로사항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하고.
  내가 15일에 질의할 것이지만 지금 도청에는 상시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립기념관까지 차량운행이 안 돼서, 안동시에서 버스가 운행이 안 돼서 독립기념관에 관람객들이 올 수 있는 문제가 없답니다, 교통문제가. 그래서 도청에 있는 버스가 돌아가면서 당분간이라도, 안동시에서 차량지원이 될 때까지라도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으로 해서 오는 분들이 독립기념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 건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에 직원 채용 시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그와 관련해 기관장들의 권한이 막강해진다는 보건정책과의 감사기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직원 채용 시 도와 각 기관, 의료기관과 같이 상의를 해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같이하고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직원 채용 시 기관장 단독으로 거기에 하지 말고 도와 상의해서 직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무쪼록 부탁을 한 것을 잘 들어주시고, 기관 단체장님들은 퇴근을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퇴근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잠깐만, 그러면 다 가시는 것이지요, 의료원장님하고?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오신 김에, 계시면 말씀을 이따가 드리려고 했는데 가셔야 되니까…
  어제 안동의료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간호부를 통한 간호사들의 특정한 정당가입과 후원금 강요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위를 이용해서 말단 간호사들한테 정당가입을 강요하고 후원금 낸 것을 확인하고 보고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도 인식을 하셔야 되고, 3개 의료기관장 중에서 한 분은 안 오셨지요, 오늘? 두 분의 의료기관장님이 오셨으니까 의료기관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하게 점검하고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전에 복무규정을 쭉 한번 읽어 봤습니다.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일정한 정치행위에 대한, 정치활동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포항이나 안동에는 그런 복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번 검토하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복무규정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도 한번 의료원장님들과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않은 포항의료원장님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아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기관장님들은 먼저 가셔도 됩니다.
    (장내정리)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오늘 우리가 너무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그렇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재광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모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8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현황하고 사고이월 사업현황이 나옵니다. 그 안에 보면 먼저 이월 및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실제 집행 상황을 검토를 잘 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도 하고 그 후에 예산 요구를 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미리 예측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을 잘 짜야 된다는, 특히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경우에는 39억 3856만 3000원이 명시이월 된 상태입니다. 이것마저도 집행이 제대로 안 돼서 2020년 반납 예정입니다. 많은 돈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보통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서 도에서 요청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임의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수요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여러 번 독려했지만 수요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홍정근 위원  임의적으로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로 강제배분해 버렸던 사항들입니다.
홍정근 위원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주로 치매전담시설입니다.
홍정근 위원  치매전담시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서 이런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게 시‧군에서 실제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일단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건축단가가 신축의 경우에는 ㎡당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축하는데 ㎡당 250만 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단가를 현실화해 달라고…
홍정근 위원  이것 집을 짓는 그런 겁니까? 경로당도 해당돼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경로당은 아닙니다.
홍정근 위원  노인복지시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경로당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홍정근 위원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는 된다 이 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요양원이라든가 치매 관련된, 주로 치매 관련시설입니다.
홍정근 위원  여하튼 제가 판단하는 것은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이게 2년이잖아요, 2년. 2년 같으면 우리가 23개 시‧군이 있는데 전수조사, 전체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어떠한 경우라도 1건 정도 만들 수 있을 것인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 여러 번 하고 복지부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현장점검도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전부 다…
홍정근 위원  그럼 국가시책이 잘못됐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렇게 항의도 해 봤습니까? 건의도 해 봤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건의도 했습니다. 현장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어떤 일을 가지고 강제라는데, 페널티 이런 것은 없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직은 그런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럼 도비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도비 부분도 국비가 반납이 되면 불용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나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도 좀, 경로당이 없는 데도 있고 시설을 고쳐야 될 데도 많고 이래서 그런 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도 치매 말고 용도를 변경해서 할 수 없는지 해서, 39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이렇게 도에서 마련을 했으니까 일선 시‧군 중에 선정을 해서 부동산, 건물이나 이런 시설을 건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개선책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사고이월도 보면 사업명은 제7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래서 2018년도에 돼서 이월이 돼서 2019년도에 집행을 하고 잔액도 좀 남았는데 이것이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 사업은 사고이월 해서, 용역기간이 연도 말이 돼서 했는데 사업 자체가 완료됐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된 상태입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예산을 수립을 할 때는 항상 예산이 되면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집행을 하는 것을 계획을 잘 짜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상반기에는 뭘 하고 하반기에는, 분기별로 이런 계획을 해서 앞으로 많은 예산이 이월이 안 되도록, 어떠한 사업이든지. 그렇지요? 이월이 안 되는 사업으로 해서 적기에 그 사업이 완료돼서 할 수 있도록, 이월이 되고 하면 예산이 다른 데 시기적절하게 해야 될 사업도 많은데 이 많은 돈이 잠기잖아요. 잠김으로써 다른 사업을 못 하는, 일실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 데 주의를 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290쪽을 한번 보실까요.
  국장님, 우리가 이번에 3개 의료원, 포항‧김천‧안동의료원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총체적인 부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자체가 방만하고.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라 좀 심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3개 의료원에 자주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직원을 시켜서 하든지 경영에 관한 것을 파악을 자주 하셔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의료원이 진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 의료원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소통도 좀 강화하고, 부실 경영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첫째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아림환경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시급합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홍정근 위원  폐기물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잖아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서,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겠지요, 분리수거. 분리수거를 해서 뉴스거리가 된다든지 이런 일도 절대 없어야 되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감지하시고 폐기물 처리를 잘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3개 의료기관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잘 알았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리고 간호직 처우 및 임금 개선을 해서 이직률을 좀 낮춰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안이 어떤 것이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간호사들은 매년 배출되는 인원은 많은데 대다수 이런 분들이 간호현장에 있기보다는 제일 첫 번째가 간호직 공무원 되기를 제일 희망합니다. 현장에 가 있어야 되는데 간호직 공무원, 아니면 소방서에 있는 구조구급대원, 이런 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지방은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정주여건이 불안하다 보니 수도권으로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에 불안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단순히 급여만 많이 올려준다고 해서 간호사 수급이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지어준다든가 여러 가지 복지적인 측면을 의료원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처우도 개선 좀 하시고 그래서 그 지역에 의료가 더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시민‧주민들한테. 원장님하고 숙의를 잘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러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 안에 예산도 보니까 예산이 방만할 뿐만 아니라 집행하는데 집행률이 안 좋아요. 엊그제도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것이 사업이 3건인가 4건인가 있던데, 독립기념관. 그것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해서 하는데, 이것 해가 바뀌어 가는데,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어떤 사유든지 집행은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해서, 국가적으로 불경기인데 빨리 조기집행 해서 자금 순환이 잘 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너무 방만하고 그렇습니다. 집행률을 국장님이 직원을 보내든지 해서 챙겨보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홍정근 위원  그리고 3개 의료기관을 보니까 회계질서, 회계 이것하고 업무보고서 양식 이런 체계, 시스템 이런 것을 보니까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르고 안 맞고, 숫자 써놓은 것도 단위도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다 틀리고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교육원 있잖아요? 저기도 준공무원이니까, 공무원 교육하는 데서 예산회계 부분을 교육하는데 회계 담당자를, 교육원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교육을 받는 커리큘럼이나 과목을 해서 한번 받고 이렇게 해야 좀 획일화가 되고 통일성도 기하고, 누구나 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회계에 대한 지식수준을 좀 높여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안 그래도 지난번 의료원 현장감사 때 의료 직원들의 정신교육, 또 문서작성 요령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질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의료원과 해서 상‧하반기, 1년에 한두 차례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또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두 가지 질의하는데,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있었던 부분을 좀 묻겠습니다. 
  도립의료원이 세 군데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창출보다 어쩌면 지역에 많은 봉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해마다 수익부분 문제라든지 경영개선 문제 때문에 지적이 되고, 그동안에 또 시설 보강사업이라든지 의료기기 구매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좋은 의사분들을 모시고, 초빙했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상당히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 공공의료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수익보다는 공공의료 쪽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병원 같으면 그런 사업을 안 해야 되는데…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공공의료기관이 기본적으로 일반 의료기관처럼, 일반 의료기관이 다 그렇다고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익창출을, 예를 들어서 X-ray 한번 찍어라, CT 찍어라, MRI 찍으라고 하지, 물론 정밀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타박상을, 잠깐 가도 무조건 여러 가지 사진을 찍게 하는, 또 처방이 과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더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공공의료기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개선해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장비 구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정 대행업체인 이지메디컴인가 이런 데 통해서 구매를, 양자입찰을 해서 받은 부분이 있습디다. 특정 전문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장점은 전문적인 의료기구를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구매의 편의성이 보장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단점은 대행업체가 자기가 잘 아는 의료기구 대리점, 그것도 5개, 6개가 아니라 2개 업체입니다, 2개 업체. 99%에서 100%에 나갑니다. 선정해서 자기 입맛대로 의료기구를 구매해서 병원에 줄 수도 있지 않느냐. 바꿔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절대 그렇게 못 하겠지만 구매대행업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미국 말로 브로커이고, 많은 의료기구 업체를 알고 있을 것이고 도매상을 알고 있을 것이고 기구에 대한 성능을 알고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편한 사람 두 사람을 선정해서 한 사람은 공정거래를 외치는, 들러리 세운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충분히 예견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는 결국 구매가가 높아진다는 얘기지요, 예가 대비 100%, 99.8%.
  의료기구에 대한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항변 아닌 답변을 합니다만, 병원의 구조를 보시면 일반 기획실장이나 원무팀장이나 행정처장이 다 20년, 30년 근무한 사람들이다. 간호사도 20년, 30년 근무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의사 마찬가지. 의사분들이 3년, 4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최신 트렌드의 의료기구는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면 그것을 종합해서 어떤 의료기구가 어떻게 우리한테 좋고 어떻다 하면 그런 의료기구의 성능이 비슷한, 직접 우리가 한번 시도하고 그렇게 해서 조달에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왜 특정 대리업체를, 대행업체를 시켜서 구매를… 조달에 보낼 때는 또 특정 모델을 찍어 가 버린다고. 모델 찍어 가면 그 업체밖에, 다른 업체 안 되잖아, 그렇지요? 유사한 성능에 대한, 표준 이상의 성능만 되는, 한다면 충분히 가격경쟁력도 확보, 좋은 품질의 의료기구를 구입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행정지도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도. 제약 대리점에서 납품한 제약이 7개월씩, 8개월씩, 1년씩 이렇게 늦게 결제를 하는 것을 의료, 병원의 관행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 병원은 1년 뒤에… 그래서 답변이 “5개월 만에 주는 것도 빨리 주는 것이다.” 그럼 그 납품한 사람이 5개월 뒤에, 1년 뒤에 돈을 받으면 약값이 안 올라가겠어요? 당연히 그것은 우리 환자나 소비자한테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우리가 수가를 받은 그 순간에 바로 지불을 하고 대신에 양질의 품질의 좋은 약을 구매해서 우리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7개월, 8개월 뒤에 공공의료기관이, 개인병원도 아니고 공공의료기관이 제약 값을 7개월, 8개월 늦춰서 준다. 이자 장사합니까? 이런 부분 역시 국장님하고 담당자가 가서 행정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제약의 품질이 어떤지 성능이 어떤지 가격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그래도 개선되지 않겠나. 결국 여기에서 원가를 10%만 절감해도 적자를 거의 메꿀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거지요.
  우리 직원들은 절대 안 그러고 병원의 종사자들 절대 안 그렇겠지요. 안 그렇겠지만 묵인돼 온 병원과 의사와 제약회사 간의 그것은 수십 차례 언론을 통해서 리베이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즉 근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7개월, 8개월 뒤에 준다는 것은 갑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 약을 납품하고 일곱 달 뒤에 돈을 받는데 어떻게 이자라든지 운영비를 안 받을 생각을 하겠느냐고. 그럼 누가 갚아야 되나. 결국 그 수가에 올라가고 우리 환자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3개 병원에 정원 개념이 없어요. 포항의료원은 정원 318명에 297명 해서 기타직, 기능직 79명이고, 95명으로 16명을 특채로 고용하고 있다고. 대신에 의사가 둘이나 부족하고 약사가 한 분 부족하고, 간호사가 스물여덟 분, 보건직이 여섯 분이나 부족해요.
  김천의료원, 정원 416명에, 물론 정원 내에 들어가요. 포항의료원 318명에 297명이고, 김천의료원 416명에 393명인데 여기는 의사가 한 사람 많아요, 정원에. 간호사 스물여덟 분 부족하고 사무직 아홉 분 부족, 보건직 열 분 부족… 기능, 기타에 스물세 분이나 더 많다는 이야기지요.
  안동의료원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정원에 대한 개념도 안 가지고 있더라고. 281명에 270명에 정원 외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의사 한 분은 더 계시고 약사는 한 분 부족하고 간호사는 서른한 분 부족하고 사무직 다섯 분 부족하고 보건 여덟 분, 관리직이 열여덟 분 부족한 대신에 기타 51분이 더 계셔요.
  이 공공의료기관의 정원 개념이 뭡니까? 정원이라는 것은 그 정원 내의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 행정적으로 해 본 적 있어요? 왜 이렇게 정원 외의 사람을 써야 되는지…
  자, 정원 내에 포함된다, 그렇지요? 정원 내. 그런데 항목에 없는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정원을 메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체 318명이면 318명 내에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먼저 정원은 저도 의료원은 현장감사를 대체로 배석을 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총정원 개념만 가지고 있고 직렬별이라든가 직급별로 그런 부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 계약직으로 되어 있던 것은 저희들이 도 위탁사업에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 놓은 것인데 표기를 잘못했나 봅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 지금,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희수 위원  3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우리 정원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수탁사업 가지고 정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탁사업이 왜 정원에 포함되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현원에 잡혀져 있는 부분을 저희가…
김희수 위원  왜 그것이 현원에 포함되는가요? 그것을 제외한 인원들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하여튼 인력관리를 해서…
김희수 위원  자, 첫째, 간호사가 만성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셨지만 그럼 누가 대체합니까? 간호조무사가 대체하고 있어요. 간호조무사가 수탁하는 분인가요? 간호사 인력 부족한 만큼 전부 계약직에 간호조무사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것 조사해 본 적 있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번 자료를 통해서 알았고 평소에는 저희들이 다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간호사 속에 간호조무사까지 정원에 포함시켜 줄 필요가 있다면 해 주고. 간호사를 못 구하니까 조무사, 이 조무사들이 적게는 12개월에 많게는 3년, 4년씩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계약직이니까 굉장히 불안하지요. 간호조무사라 해서 간호사만큼 일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전문지식이 좀 부족할 뿐이고 학벌을 그만큼 못 가졌고 자격증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병원 내에서 일하는 것은 유사하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해 놓고 정원 내에 포함되고 간호사는 이것이 그럼 간호조무사 때문에 간호사를 채용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고.
  간호사를 충분히 채용하고 싶어도 있는 간호조무사를 내보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채용할 수 없잖아요, 정원 내에 있으니까. 간호조무사 안 쓰는 병원이 있느냐고, 3개 병원 중에. 그럼 그들을 정원 내에 포함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희수 위원  그다음 기타직도 수탁 이외에 행정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기 많은 부분들, 기술직에 대해서 기타직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 기타직이 영양직이고 쉽게 해서 식당 밥 해 주는 사람들, 영양 이런 분들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일정한 일에, 특정한 기간에 하는 수탁이 아닌, 그 병원이 운영되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의 사람들이 기타직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정원 아닌가요?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아주 급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이분들은 유령이라, 유령. 정원 내에 아니고. 그럼 결국 이분들 대신에 정원에 필요한 사람들 안 쓰고 이분들 쓰는 것 아니냐, 그 인원 속에 있으니까. 보건직 8명, 16명 필요하다 하는데 안 쓰고 이 사람 쓰는 것 아니냐.
  이것은 행정지도와 관심을 가지고 정원이 더 필요하다면, 병원마다 운영하는 부분에 필요하다면 정원을 늘려 줄 것인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해서 정원을 넣어서 계약직이라도, 무기계약직이라도 정원에 넣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지 그렇게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분들이 단기간 하고 한두 달 하고, 아니면 몇 시간 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 같으면 충분히 정원에도 안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근무하시는 영양사들, 우리 입원환자가 있는데 한 달 일하고 치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바뀔지 모르지만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정원이 안 된다면, 그런 사람들의 채용된 부분이 나머지 정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조사도 한 번도 안 하고 한 번도 가 보지도 않고 행정지도도 한 번도 안 하고. 복지건강을 책임지는 국장이나 우리 직원들께서는 필히 이 부분을 벌써 봤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원 이외, 의사가 두 분인데 세 분이다. 정원 이외에 왜 더 쓰는지. 그러면 과가 하나 새로 신설과가, 그러면 빨리 정원을 바꿔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이 병원을 운영하는, 채용하는 부분은 그 원장의 전권일지 모르겠습니다, 정원 내의. 하지만 그 정원이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이외의 사람들이 장기근속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계도를 해 주고 바꿔 주는 것이 집행부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 아닌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희수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생각 안 한 부분 같아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담당자 시키고 국장님이 직접 나서고 해서 문제를 파악해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희수 위원  그래서 앞의 총원이, 정원이 문제, 현원 문제가 아닌 그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면 그 구성원에 맞춰서 정원조직을 바꿀 것인지, 그것은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해 가서, 그다음에 다른 관계, 우리 그 과에서 협의를 해서 정원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고 우리 국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의 차별도 생기고, 그렇지요? 근무에 여러 가지 그런 복지건강, 우리가 도민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하게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에 있는, 그중에 가장 그래도 큰 단체인 병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정원에도 못 들어가고 지속 근무를 한다면, 그것이 정원직이 아니면 8개월 하고 보내고 퇴직금 때문에 보내고 이런 얄팍한 수단을 쓴다면 그것은 일반 기업의 그런… 공공의료기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간호조무사 같으면 그것도 간호사는 아니지만 자격을 가지고 거기서 일정한 기간을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장기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왜 있는지 모른다고. 간호조무사는 정원이 없어요, 간호사만 있지. 그럼 간호사 중에 조무사를 몇 % 넣는다든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희수 위원  그리고 질의, 행감 자료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본적으로 장애인 수용시설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여기서 여러 가지 폭력사태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끊이지 않고, 특히 서울·경기를 빼고는 우리 경상북도가 장애인시설이 가장 많고 장애인 많다는 이야기는, 장애인이 가장 많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복지부에서 조사를 하라 하는 이야기도 들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한데 이런 장애인 폭력, 그것이 여러 가지 폭력이 있겠지요. 성폭력도 있고 일반 폭력도 있고 언어폭력도 있고, 그런 폭력들이 빈발하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고들어 가서 강력한 행정지도나 제재가 필요하지 않느냐.
  자, 지체장애인 중에 성폭력이 일어났다. 그분들은 행위자가 조금만 움직이면 합의가 돼요. 이해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희수 위원  의지할 데도 없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렇지요? 그래서 가해자가 협박과 공갈과 금품으로 입막음해 버리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최고의 약자입니다. 누구에게도, 어떻게도,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등치고 그들로 인해서 호의호식하고 그들을 그런 식으로 대우한다 하면… 나타나지 않는 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나타난 것은 어쩌면 몇 개 아닐 수도 있어요.
  세세하게 어디 뭐 뭐 하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행정지도는 좀 강력하게 우리 여러 부처와 협의를 해서 복지건강국 중심으로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단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대신에 그런 일이 있는지 수시로 설문조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아니면 외부 연구용역업체를 통해서 조사도 하고 해서 발본색원하는, 그래서 장애인들이 정말로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고 차별을 느끼지 않는 그런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예,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상조 위원  이제 도의원 돼서 행감을 두 번째 하는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은 출연기관에, 여성가족정책관이나 복지건강국이나 예를 들어서 이직률이 너무 많고, 이직률이 너무 많아서 ‘그에 대한 보수체계를 아마 한 100% 정도 도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것은 잘 대책을 세워서 가도록 좀 만들어 주세요. 수준을 100%까지는 올려야 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에는 66%인가, 내년에는 한 84%까지 올려 준다는데 그것도 100% 맞춰 줘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 출연기관에 가 보니까요, 쉽게 말해서 간부직들은 괜찮아요. 밑의 하부조직들은 이직률이 많아서 과연 도가 출연기관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 이런 소리도 나와요. 이왕 했었으면 모든 출연기관의 보수 책정이라든지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의료원은 폐기물을 많이 질의를 했는데 소각에 대한 법이 약간 개정이 됐어요. 자체 소각할 수 있는, 그것도 나중에 되면 또 분명히 대두가 됩니다. 또 민원이 발생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놔야 될 것입니다, 미리.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상조 위원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미등록 경로당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상조 위원  경북에 한 8000개 정도 되는 경로당 중에 미등록된 경로당이 한 300개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한 3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이것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그것을 저희들도 여러 번 시·군과 협의해서 ‘그것을 양성화시켜 주자.’ 그런 논란들이, 대다수가 이것이 무허가 건축물이 많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시켜 주면 건축물 자체가 무허가인데 그것을 또 거기다 운영비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이용자들이 극소수입니다. 보통 한 5명 내지 10명들만 있어서 또 그것을 양성화해 주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하고 또 노인회하고 이런 갈등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조 위원  국장님, 어떻게 들을지는 몰라도 지역에 있는 금융권은 이렇게 보면 연말에 경로당마다 쉽게 말하면 저것을 도와줘요, 예를 들어서. 관에서 하는 것은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어떻게 들을지는 몰라도 똑같은 마을에 있어도, 경로당이 바로 옆에 있어도 또 안 가시는 분들 있어요.
  자, 이제 아까도 저도 유휴교실 했지만 지금도 농산어촌에 가면 미사용하는 경로당도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경로당이 있는데 복지회관도 또 있어요. 그 옆에 또 하나 신설해서 새로 짓는 것이 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다 다르겠지. 거기에 대한 그 지역의 발전기금으로 해서 또 지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래서 무허가 돼 있는 그런 것을 양성화되기 전까지는 그 경로당을 일반 경로당과 같이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공공요금은 일부 부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 또 이제 인구가 없는 지역의 경로당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것은 아직 일제점검은 안 해 봤는데…
김상조 위원  안 해 봤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지금 실제로 경로당 가면 장부 등록돼 있는 회원 수하고 이용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김상조 위원  저는 뭐 때문에 질의하느냐면 우리나라가 65세 되면 경로당 갑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경로당 등록…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65세 이상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상조 위원  그러면 지금은 120세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윗대 우리 어르신들하고 지금 밑의, 저한테 따지면 좀 큰 형님뻘하고는 이것이 좀 차이가 나요. 그에 대한 비교·분석은 안 합니까, 복지건강국에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런 데까지는 저희들이…
김상조 위원  아직 안 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때문에 하느냐 하면 행감 자료 25쪽에 보면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위원회가 있어요. ’18년도에는 회의가 한 번은 열렸고 ’19년도에는 회의가 한 번도 없었어요. 만약 인생이모작회의를 하면 어떤 것을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모작은 조례는 제정되었는데 아직 저희들이 여기 센터를 한다든가 이런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용역이 올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할지를 좀 더 두고 보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격화되지는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그냥 65세 되면 또 어르신 전당이나 그냥 모시고 가서 이렇게 자기 여가 막 벌여요. 지금 또 우리나라 경로당에 가면 경로당 행복도우미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것도 체계적으로 또 안 지켜요. 65세 이상하고 75세 이상하고 85세 이상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해요, 행복도우미가. 나이는 20년 차이 나는데. 이것 안 맞잖아,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상조 위원  이것도 저는 지적은 의료원에 내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복지건강국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몰라,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복지건강국은 경상북도민이 행복하다면 이 프로그램을, 이분들을 어디, 쉽게 말하면 재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활용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안 내놓더라고. 그냥 경로당 프로그램, 경로당 가서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노인일자리도 보면 100% 만족이 안 되잖아,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을 연령층별로 맞춤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상당히 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위원  현재로서는 어려운데 그것을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하여튼… 저희들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저는 유럽에 가면 경로당문화가 잘 없고 개인 여가, 그런 문화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경로당에 가면 아침은 집에서 드시는데 점심·저녁은 대개 경로당 가시는 분들이 해결을 해요. 맞잖아,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도 어떻게 정년퇴임해서 65세, 한 70대 돼서 경로당 가시면, 경로당 가서 앉기 시작하면 고만 앉아 버려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별로 없더라고. 기껏 해 봤자 게이트볼, 국궁 이 정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한궁 그런 것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우리나라 화투도 아닌데 화투를 치라 해요, 치매 예방한다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차라리 이분들을,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운동하는 프로그램, 아니면 쉽게 말하면 나눠 주는 일자리를 어느 정도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가 좀 뚜렷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좀 달라요. 쓰레기도 우리나라, 한번 외국 가 보시잖아요, 일본하고 이런 데 보시면 확연히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겨울 되면 활동을 좀 못 하잖아요, 동절기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연령층별로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오늘 행감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맞춤형 복지 있지요? 맞춤형 복지, 동별로 하는 맞춤형 복지. 12쪽에 제일 밑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상조 위원  저도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 김상우 사회복지과장님이 한 3년, 4년 전에 구미를 한번 왔다 갔어요. 저희 동에 왔다 가서, 뭐 때문에 왔냐 하면 이것이, 저도 이것 잘 돼서 포항에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마을에. 그 마을에 가니까 이렇게 기금을 많이 모았더라고요. 한 2400만 원 모았더라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마을 단위로요?
김상조 위원  예, 장사하시는 분들도 하고, 또 쉽게 말하면 골프연습장에서도 홀인원하면 기금을 마련하고 이랬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민들이 하기는 해요. 생일잔치도 해 주고 또 반찬도 만들어서 저것도 해 주고 또 식당은 티켓도 해 주는데 이것을 좀 더 추가시킬 것은 뭐냐 하면 홀로 사시는 분들 보면 이불 세탁까지는 해 줘요. 그런데 방 청소, 청소. 이불 세탁까지는 해 주는데 방 청소, 그다음에 목욕, 이런 것이 좀 약하더라고요.
  이분들은 대개 보면 홀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르신 전당이나 이런 데 잘 사용을 안 하고 그냥 경로당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외롭게 지내다 보니까, 자식들도 안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롭게 지내는데 이제 이불세탁까지는 해 주는데 방 안의 청소라든지 아니면 목욕, 좀 봉사라든지 이런 쪽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 그냥 음식 이런 데만. 청결하면 병이 안 와요. 감기도 안 올뿐더러 모든 병이 안 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노인 통합돌봄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방 청소, 목욕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또 해결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그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뭐냐 하면 꼭 이렇게 지역에 보면 영업하시는 분들, 식당 이런 도움은 괜찮은데 요새 보면 저도 광역의원 돼서 와 보니까 기탁 있잖아요, 좀 손 벌리는 것. 기금 마련한다고 이런 것은 관에서 좀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여러 가지 연말 되면 불우이웃들 성금도 하고 이·통장을 통해서 많이 반강제적으로…
김상조 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행사장, 쉽게 말하면 맞춤형 복지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상조 위원  복지정책인데 우리가 가서 마음적으로 식당에서는 티켓을 해서, 그것은 돼요, 그것은 좋은데 이제 금전에 약하다 보면 또 이렇게 손을 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관에서 좀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자료로 올라오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맞춤형 복지가 읍·면·동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아직 있어요. 그래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아까 하듯이 방 청소나 목욕이나 이런 부분은 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안 좋겠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읍·면·동에 있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으니까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장들하고 연계해서 서비스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똑같은 식인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65세나 70세 되면 무조건 경로당으로 좀, 저는 경로당 문화가 좋은 것도 있지만 사람을 나태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활동 좀 하도록 그런 정책을 좀 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면 자기 취미에 맞게 가든지, 아니면 그런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하는 일자리만 아니고 정말로 하는 일자리를, 그런 것을 깊이 고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이가 됐으니까 경로당 가라.” 이것은…
  저도 이 자료를 한번 봤어요. 아까는 여성가족정책관 할 때는 어린 자료를 봤고 지금은 또 고령층 자료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보면 옛날에 ’58년 개띠인가, 그때 그 후 5년이 출생률이 제일 많아요. 지금은 가면 갈수록 고령화가 계속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무조건 그냥 경로당 가서 복지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에 맞는 정책을 맞춰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가 줬으면 인생이모작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잘 알았습니다. 노인일자리 부분은 저희도 매년 성장추세에 있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아까 행감할 때만, 여기의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소속 출연기관을 행감 때나 이럴 때 말고 한 분기마다 한 번씩 대책회의를 한번 하라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상조 위원  또 행정보건위, 여기 좋잖아요. 우리가 어디 뭐 하려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의료원끼리는, 저도 부탁을 했어요. 의료원끼리는 간호부장, 행정처장, 원장, 정 안 되면 6개월, 1년에 두 번씩이라도 병원 상호교류를 하라고. 그리고 직원들, 만약에 안동의료원에 있다 포항으로 이사 가면 포항의료원은 경력 다 해서 취직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마련하라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관련 규정에는 저희들이 의료원 간에 인사이동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아직은 못 했는데 합의가 된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요새는 같은 직종에 이렇게 보면 결혼하면 좋잖아요, 모양새도 좋고. 요새는 같은 직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 의료원이나 이런 데는, 바깥의 그냥 기업 같은 데는 같은 직장이면 명퇴 오면 한 사람을 이렇게 명퇴를 시키지만 이런 데는 명퇴시킬 이유도 없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상조 위원  경상북도 도청공무원끼리 결혼했는데 명퇴 안 시키잖아요,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출연기관에, 같은 직종에 있고 결혼했는데 명퇴 안 시키지요? 바깥에는 전쟁입니다, 기업은. 이번 구미 같으면, LG 같으면 5000명 자르는데 부부, 사내 결혼 부부 1순위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피 같은 재원을.
  그런데 그 학생들, 여학생들이 사내 결혼했지만 그 여학생들은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도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위의 선배 것은 안 된다 했으면, 그 여학생들이 취업할 때 삼성이나 LG나 한화나 대우나 이런 데 갈 때, 취업할 때 전부 다 성적이 랭킹 10위 안에 드는 아이들이에요.
  구미전자, 금오공고 갔는데 10년 이렇게 다니다가 사내에서 눈 맞아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회사가 잘 돌아갈 때는 괜찮은데 회사가 안 돌아갈 때는 명퇴를 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자료를 파악, 그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교육정책이 잘못된 것이거든. 정말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문화를 도가 좀 해서 우리 출연기관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가 보면, 우리는 선거직할 때 선거할 때는 눈빛이 살아 있는가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행감 가 보면, 밑의 직원들도 이렇게 보면 좀 눈빛이 살아 있어야지 우리가 힘이 나요. 우리가 가 보는데 질문하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해 버리지요, 이러니까 무슨 힘이 납니까? 저래서 무슨 병원 원장하겠나.
  국장님도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산하에 있는 한 100명이서 국장님 칼날이 가는 순간에 따르는데 칼날이 흐리멍덩하면 안 따르잖아요. 맞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복지건강국장님이 흐리멍덩해서 이렇게 가면 누가 따릅니까? 칼날을 바짝 세워서 눈 바짝 세우고 나를 따르라 해야 따르지. 그러면 도민이 또 행복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 때 이렇게 심도 있게 오랫동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 많고 또 지적할 내용들도 많다는 것인데 내년도 행감은 이렇게 좀 오래 하지 않고 빨리빨리 수월하게 끝날 수 있게끔, 그러길 바랍니다.
  세 가지 질의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김상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도내에 미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좀 받았었는데요. 우리 경북에는 7998개소 경로당이 있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2월 말로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등록된 것이, 예. 그리고 미등록된 경로당이 380개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미등록 사유는 불법건축물, 또 등록기준에 미달된 건축물, 또 타인 소유의 건물 소속 해서 380개소가 지금 미등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는 답변 중에 시·군마다 최소한의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는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것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시·군마다. 많게는 100만 원, 200만 원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군 사정상 그렇게 한다 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 미등록된 경로당은 실제 관리·감독, 지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이 경로당을 찾아가 봤어요. 몇 군데 들어가 보니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과금을 지급해 주고 쌀을 갖다 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전, 화재, 가스 이런 쪽에 정말 무방비 상태입니다.
  컨테이너, 이것 아까 불법건축물, 컨테이너박스 하나 세워 놓고 화장실도 없어요. 그리고 LPG가스통이라 그래야 되지요? 바깥에 막 노출되어 있고 안에도 싱크대 옆에 줄 막 이렇게… 그런데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도 우리 도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등록된 경로당 가면 정말 없는 것이 없어요. 의료기구부터 안마기부터 건강용품부터 해서 너무너무 잘돼 있는데 이 미등록시설은 당연히 기준이 안 되고 불법건축물이다 보니 그런 지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최소한 안전에는 위협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만에 하나 모 경로당이, 우리 불법건축물 중의 하나인 미등록경로당이 거기에서 화재가 났거나 무슨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 언론 가서 언론에서 빵빵 터지겠지요, 막 신문에 나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인터뷰 따시겠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소한의 관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불법이라는 이유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러면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생겨났는데 없애지도 못하고 왜 만들게 만들어 놨냐. 그런데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경로당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리가 기준이 있더라고요. 경로당과 경로당의 기준이 있는데 이런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요. 그러면 유모차 같은 것 이렇게 지지대로 해서 가시잖아요. 길도 편편하지도 않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가는 거리는 짧은 거리지만 그분들이 그런 것을 끌고 가면서 이동하기에는 정말 불편한 교통이에요, 그 도로 자체가, 길 자체가. 그러니까 그 경로당을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러면 거의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가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중간에 우리끼리라도 하나 이렇게 어디 좀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 건물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들어오게 되고, 그런 사례들로 인해서 이렇게 개수가 380개나 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시·군의 의견을, 이것을 좀 이렇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폐쇄해 주고 인근의 경로당을 같이 사용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박미경 위원  제일 좋지요, 그것이. 예.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러면 제일 안전성이 높은데 그 어르신들은 꼭 또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친구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안 합치려고 한다고요. 합쳐 주면 좋은데 그런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없애지도 못하고…
박미경 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현장에 가 보면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박미경 위원  예, 물론 이유 중의 하나는 되겠지요. 서로 이렇게 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친분 관계가 있어서…
박미경 위원  친구도 있고 서로 사이가 좋고 안 좋고 이런 파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정리가 안 되거나 지원이 안 되던 것이나 안전에서 지금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는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하여튼 저희들 시·군에서 양성화시켜라,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걸맞도록 운영비라든가 양곡,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도 했는데 시·군의 입장이 또 명확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시·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없잖아요. ‘불법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나온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도에서 정리를 해 줘야지요. 그럼 다 없애든지, 깨끗하게. 아니면 제대로, 가는 어떤 거리를 좀 줄여서라도, 아니면 중간에 제대로 건축을 해 주든지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하여튼 시·군하고도 양성화하는 방안을 또 계속적으로 한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해서 추후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것이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지도·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꼭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았습니다.
박미경 위원  또 하나, 이것은 제보입니다. 실제 작년에 이 사례가 있었고 올해도 지금 진행 중인데 12월에 입찰,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건인데 응급의료, 응급환자 이동, 그것 뭐지요? 이동업체? 예, 응급환자들 이송하는 업체, 그렇지요? 그것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나 봅니다, 의료원에서.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
박미경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러면 아까 다 가셔서, 그렇지요? 우선 본 위원이 그냥 말씀드릴 테니 한번 알아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내용은 이 이송업체들이 정부에서 공시된 가격이 있어요. 정해 준 기준, 가격이 10㎞당 7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더 받아도 안 되고 덜 받아도 안 되는 가격이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수의계약할 때에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가 있겠지요. 그러면 의료원 자체 내에서 A라는 업체를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이니까 가격이 낮은 최저가로 들어오면 입찰이 이렇게 되는 것이겠지요, 계약이? 그런 방식을 취해서 실제로 10㎞에 7만 5000원이라는 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A라는 업체에게 미리 정보를 알려 주는 거예요, 더 낮은 단가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기준가를 누설했다 이 말씀이지요?
박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런 방식은 입찰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준단가가 있는데 왜 그것을, 오픈을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 기준단가 이하로 들어오게 해서 그 업체를 주느냐는 말이지요. 입찰하는, 수의계약하는 그 방식 자체도 잘못됐고 정보 누출한 것은 더더군다나 더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이것 우리 세 의료기관의 응급이송업체 관련해서 입찰했던 내용들 자료 좀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차후에 12월에 계약의 건이 또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게끔 분명하게 지적을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았습니다. 부당한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다음은 27쪽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강화 및 자원 확보 해서 우리 신종 감염병 위기대응에 관련해서 도에서 한 번, 13회 중에 도에 한 번, 시·군에 12회가 있네요, 그렇지요? 이것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신종 감염병 위기대응은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와서 같이 그냥 이렇게 도상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생물테러훈련은 예천군에서 9월 18일 날 26개 기관이 참여해서 대규모 훈련을 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모의훈련을 13회 했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우리 도에서 한 번, 시·군에서 열두 번.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도에서 했던 것은 신종 감염 위기대응 훈련을 도에서 했고…
박미경 위원  예, 그러니까 모의훈련을 했다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시·군에 모의훈련을 열두 차례 했다 이런…
박미경 위원  아, 그런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 올해 7월 16일 날 도청건물 내에 홍익관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이라고 이번에 새로 생겼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발족이 됐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발족됐고, 거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분들하고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그 상세 내용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들이 경주에 있는 동국대경주병원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됐었는데 지금 현재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저희들 감염병에 대해서 자료수집이라든가 교육을 전담하고 있고 만약에 발생이 되면 역학조사 등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적으로 다 지금 설치가 완료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상설 운영되고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상설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2015년도에 메르스가 있었고 차후에 어떤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 예방 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상설운영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명의 전문의들이 있고, 그럼 직원이 8명이란 이야기인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단장님까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단장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다. 운영을 지금 동국대경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이 단장님은 유급제인가요? 유급 임명제인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단장은 유급은 아닙니다.
박미경 위원  보수 안 받으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박미경 위원  보수 없이 그러면 출장비, 이런 것 완전 무보수입니까? 받는 수당도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수당만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직원들도, 거기에 관련된 전문의들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있는 이들은 상근직원들입니다.
박미경 위원  예, 그분들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분들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내역서를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 8명 구성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아까 자료 요구 중에 보니 여기 내년 예산에 7000만 원 운영지원비가 들어 있던데요,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1년 예산이 내년도에는 6억입니다. 국비 3억, 도비 3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얼마라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각각 3억씩입니다, 내년도에는. 올해에는 3억인데 6개월분이 됐기 때문에 1억 5000, 1억 5000이고 국비가 내년도에는 3억, 도비 3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6억 운영비가 들어간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상설이라면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위기적인 것도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있는,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지도 않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러니까 감염병 관련되는 여러 가지 동향 자료수집도 하고 또 역학조사 관련해서도 시·군에 교육도 시키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게 조사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업무, 그 업무 내용도 그러면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실제 8명의 인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분들의 보수라든가, 금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대략 얼마입니까, 대략? 인건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대다수가 인건비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대략 얼마냐고요, 대충.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것은 아직 저희들…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1인당 3500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박미경 위원  단순히 그 역학조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위기발생인 것도 아니고 또 수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례도 아닌데 이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직원 상시근무를 시키고 단순 교육 업무 차원 이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위원님, 저희들 그래서 자치단체에 맡기면 국가에서 50%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니 국가도, 국가 50%, 도비 50% 붙잖아요. 그것 도비 50%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니, 전국적으로 감염병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전국적으로 다 설치…
박미경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요, 이런 조직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상시로 이렇게 8명이나 전문의라면 보건학도 있을 것이고 의사, 간호사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 인건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상시근무해서 이렇게 하는 업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만 자료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우리 도내 사회복지, 우리는 사회복지과라는 명칭을 지금 쓰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사회복지. 시·군도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시·군도 다 그렇게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대다수 사회복지과 명칭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것 알아보셨습니까? 지금 저희 경북, 우리만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로 바뀌었어요, 이 명칭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복지정책과라고 사회복지과에서 명칭을 바꾸고 있어요. 모르셨나요? 이것 간단한 것인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복지정책과 쓰는 시·도, 시·군도 있는데 대다수 군부에 가면 사회복지과를 아직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우리 경북의 군부, 우리 경북 내에서는 사회복지과라는 명칭을 쓰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대적으로 또 트렌드에 맞게끔 이왕이면 복지정책과라고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쓰고 있으니 한번 고려해 보시고 불편하거나 힘든 것 아니면 명칭 한번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았습니다.
박미경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명칭도 좀 바꿔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았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예, 우리 국장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139쪽에서 142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점검 현황이 있는데 2018년도에는 점검시설 수가 856군데에서 안전한 곳이 817개소이고 불안전한 곳이 39개소, 2019년도에는 866개소에서 안전한 곳이 815개소, 불안전한 곳이 51개소로 파악이 돼 있는데 조치 내용을 보면, 우리 지적한 것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보면 다소 조치 완료가 많이 되었지만 어떤 곳에서는 추후 조치 예정, 2020년도 조치 예정이라고 많은 곳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 불안전시설에 대해서 단순 경미한 시설은 보수가 완료되었는데 다만 지진으로 인해서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든가 건물이 또 노후해서 균열됐던 것은, 당해 연도에 할 수 없는 것은 연차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누수라든가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런데 누수라든가 이런 것이 됐을 것 같은 경우는 전기합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화재가 날 위험이 많은데 지금 언론에 보면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의 많은 곳이 지금 화재로, 1년에 한두 곳이 꼭 대형화재가 나서 언론에, 매스컴에 나오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또 특히 여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사람들이, 다 노인분들이 이렇게 계시고 하는데 화재가 나면 상당히 위험한 곳 아닙니까? 이런 데일수록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됐을 때는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좀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적으로 시·군하고 잘하셔서 빨리, 담이 좀 금이 갔다든가 이런 것은 관계없지만 누수라든가 이런 것, 천장에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기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147쪽에 보면 시설 종사자들 수당 미지급 현황이 있어요. 미지급 인원이 1394명인데 미지급 사유를 보면 시간제, 육아휴직, 계약직, 근로기간 미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한테는 지급을 안 해도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랑 계약직 이런 분들은 당초 우리 직업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비상근 근로자 40시간 미만 하는 이런 데는 안 주기로 돼 있고 예산 지급은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급을 안 해도 됩니까, 이분들한테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당초 저희들 지침에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도록…
나기보 위원  그러면 미지급 인원에 빼야 되지, 미지급 인원에 뭐 하려고 포함시켜 놨습니까, 그러면? 1394명이 미지급 인원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147쪽.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나기보 위원  예? 그런데 안 줘도 되는 것 같으면 미지급 인원이 아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제외 대상인데도 미지급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제외 대상…
나기보 위원  제외 대상이라면 미지급 인원이 아니잖아요. 미지급은 임금을, 종사자 수당을 안 줬다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나기보 위원  미지급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이쪽에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8명이 예산 부족으로 지급을 안 했다 돼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147쪽 하단부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
나기보 위원  나중에 국장님, 자료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꼭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56쪽의 우리 장애인 등록현황에 보면 합계 인원이 2019년도에 18만 302명, 지체, 뇌병변, 시각 해서 여러 유형별로 장애인 수가 18만 302명 돼 있고 284쪽에 보면 우리 여기 장애인 회원 현황 해서 제일 위에 보면 6만 3145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의 장애인 수가 몇 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18만 명이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18만 명, 이것은 전부 이중, 삼중으로 다 가입한 인원수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중복…
나기보 위원  중복이… 그럼 장애인 수가, 경상북도 실제 장애인 수가 몇 명인가 묻는데 중복해서 18만 얼마 하면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 18만 이것이… 정정하겠습니다. 실제 인원이 중복 빼고 18만 명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회원은 6만 3000명밖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서 보면 회원 수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합니까, 국장님? 장애인 수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이번에 단체별로 한번 일괄 조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7쪽 보면 우리 장애인 관련 단체에 도비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 도비가 84억 7900만 원,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됐는데 사용 내역을 보면 단순 일반 행사성 경비도 많고, 또 시·군의 유형별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사실 우리가 행감할 때 되면 많은 의원들이 사무실을 같이 쓰면 안 낫겠느냐? 장애인복지관 밑에 들어가서 시각이면 시각, 지체면 지체, 모든 유형이 다 들어가면 좋은데 왜 각자 장애인사무실을 얻어서 거기의 운영비부터 해서 인건비, 이 금액이 다 그런 금액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행사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자체가 시·군의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아닙니까? 이것이 도비만 사실상 84억이지, 시·군비까지 합친다 그러면 한 300억 수준 안 되겠습니까? 3 대 7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대체적으로 3 대 7 비율로 주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국장님, 한번 시·군, 우리 여기 각 협회 회장님들 한번 모시고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47쪽의 도 지체장애인 상담사업, 그 상담한 건수와 내용, 자료하고 그 밑의 경북장애인종합예술제 1억 2000, 48쪽의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 지원, 49쪽의 도 교통사고상담센터 운영, 지적장애인 멘토링사업, 50쪽의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북협회 시·군 신장장애인 종합상담사업, 51쪽의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도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 지원사업, 그 밑의 시·군 장애인 권익 옹호 지원사업, 그 내용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았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예, 배진석 위원님.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하나 하시고 넘기시고 또 하나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배진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장시간 우리 복지건강국 김재광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 또 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것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도민의 알 권리, 또 도민들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조금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했던 내용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은 우리 도가 지난 민선, 지사님으로 봐서는 6기였지요? 6기 때 할매·할배의 날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할매·할배의 날을 시행함에 있어서 실적이나 또 앞으로 성과를 분명하게 분석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예산 낭비 없는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 그렇게 해서 작년에 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반영이 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에 실시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또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갈 텐데 이 자료집에 할매·할배의 날 사업 방향에 대해서 현황을 보면 홍보사업, 소통매체 개발, 교육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은 올해 계속 추진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조치사항으로 내년도에는 할매‧할배의 날 관련된 사업 전체가 폐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하던 사업도 전부 다 일몰시키고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홍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념식이라든가 기념물 제작 이런 부분들도 전체 다 없애고, 또 시·군 순회로 공연하던 ‘랑랑콘서트’, 그리고 3대 어울림문화축제, 그리고 밥상머리 교육 이런 것들도 다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내년도에는 전부 일몰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일몰이 아니지요. 원래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올리셨지요, 국에서는 예산실로 올렸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올렸는데 일몰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삭제…
배진석 위원  예산실에서 이 사업은 그냥 접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된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배진석 위원  지금 여기에도 보면 사실은 랑랑콘서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칭을 변경해서 그래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랑랑콘서트 대신에 ‘우리가 스타지’라는 프로그램으로 개편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없애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런 부분들, 일단 내년도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사업이 성과가, 실적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냥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이름만 바꿔서 편법으로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부분들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또 다시 이런 것들을 살려서 해 보자 이런 노력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성과와 목표‧목적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서 의회하고 협의 후에 이것을 진행하십시오. 이름만 바꿔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바꿔서 계속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목적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았습니다.
배진석 위원  국장님, 이 점은 분명하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내년도에도 하려고 했던 것을 예산실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못 하게 된 이런 경우를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에서 이런 것을 판단을 하셔서 올렸어야지요. 
  다음 예산 부분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이상 예산집행 현황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 이웃사촌 복지센터, 올해 추진한 사업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집행률이 저조해도 너무 저조합니다. 26%, 퍼센티지로 보면 26% 정도밖에 안 됩니다. 페이지로 61페이지입니다. 이게 3억 6000만 원을 배정했는데 9600만 원밖에, 특히 주민참여 이웃사촌복지센터 지원에서는 96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2억 6400, 거의 75% 가까이가 남았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8개월 정도 운영할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나 용역에 따라서 3개월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나머지 5개월이 미집행…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것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데 내년도에 그러면 정상적으로 갈 수 있습니까? 내년에도 또 예산을 7억 정도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있습니다. 당초에는 5개 시·군으로 하려고 했는데 4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4개만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갈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배진석 위원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 급격하게, 급박하게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미집행 되거나 올바르게 가지 않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행복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9월 말에 시작을 해서 시범사업을 간신히 마치고 각 시·군별로 억지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게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시·군을 순회하면서 점검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잘할 수 있도록…
배진석 위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한참 미흡합니다. 이것은 예산할 때 행복도우미 사업은 하나하나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이것을 각 시·군별로 맡겨는 놓으셨는데 우리가 최초에 원하고 가고자 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중간점검을 해서 상임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통상 8000개 경로당에 500명 배정해서 산술적으로 나누면 1명이 16개의 경로당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산술적으로 해도 16개를 한 사람이 다 돌려면 일주일에 그 경로당 한 번 가기도 참 힘듭니다. 하루에 경로당을 거의 3개, 4개씩 가야 되는데 이것 가서 그냥 찍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계시는 시간은 2시부터 5시까지 불과 몇 시간이 안 되거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지사님께서 워낙 중점사항이라고 해서 급격하게 추진을 하는데 이게 할매‧할배의 날하고 똑같은 꼴이 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추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산집행이 미흡한 사업이 또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64페이지를 보십시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뭐 하는 사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까 홍정근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치매 전담시설을 하는 것인데,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복지부에서 임의적으로 할당되다 보니까 했는데, 주원인이 건축단가가 너무, ㎡당 150만 원인데 실제는 250만 원으로도 못 짓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반영이…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배진석 위원  작년 2018년도에는 총 96억 5000만 원 중에 거의 40% 가까이, 39억이 미사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배진석 위원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 내년에도 또 예산을 세워놓고 사장시키고 하실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치매 전담시설 이 문제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복지부 회의도 여러 차례 했고 또 복지부 실무자들도 현장 점검을 했는데, 이것을 좀 현실화시켜 주고 수요 파악을 해서 해 주면 좋다는 제도 개선 건의를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복지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 달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상주 사건 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것은 10개소 정도 설치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2개소가 설치가 됐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기본계획은 분만산부인과는 있는데 산후조리원은 없는 5개 시·군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래적으로는 없는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지금 하는데 상주 같은 경우에는 부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24억 중에 도비 12억인데 일단…
배진석 위원  무산됐잖아요, 결국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무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의회를 설득해서 후보지, 상주시…
배진석 위원  올해는 어차피 이것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최선을 다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을 일단 시·군에 줘서, 어차피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해야 되니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의욕만 갖고 시·군에다가 문제나 책임을 떠넘길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주시하고 함께.
배진석 위원  특히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출산 기조에 맞춰서, 산부인과도 없고 산후조리원도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수익보다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서 꼭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도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언론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기초의회‧기초자치단체하고 협조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아까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상우  예.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공석이어서 겸직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겸직하고 계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왜 계속 공석으로 두시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중간에 명퇴를 하셨는데 교육생이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교육 중에 있으니까 돌아오면 그때 도 인사 때 같이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도 인사 부분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장애인복지과라든가 복지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도 예산 9조 6751억 중에 28%가 복지건강국 예산입니다. 거기에다가 장애인 관련된 예산은 2348억 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많은 단체가 있고 이해관계도 있고, 또 장애인을 대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국에, 과에 과장이 공석이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그 업무만 해도 과중한데 겸직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 입장에서 볼 경우에 상당히 많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을 편성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공석이 된 지, 벌써 9월부터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산해야 되는 이 시기에 해당 과의 과장님이 안 계신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장님, 행정편의적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손동익 전 과장님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명예퇴직하고 어디 가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사회복지협의회에 사무처장으로 갔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직으로 계셨던, 또 도에서 근무하셨던 공직자분들이 기관, 단체, 산하기관에 퇴임 이후에,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임 이후에 많이 활동하고 거기로 가십니다. 가시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여기에서 공직에서 가지고 계셨던 많은 전문성과 노하우로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시는, 더 큰 봉사를 하시기 위해 가셨다라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임기가 남아있는데 본인의 임기를 내버려두고 어딘가에 가서, 아까 18만 장애인의 인권을 대변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공석이 돼 있으면, 그럼 도에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고 국장님이라도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을 빨리 메워야지요. 개인의 계획을 위해서 가신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이런 구멍과 공백이 있으면 기다리고, 공무원 연수 다 끝나고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업무공백이 없도록 국장이…
배진석 위원  “업무공백이 없도록”이 아니라 생기고 있어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오늘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많은 얘기를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은 부분에 공백이 벌써 발생을 했다는 게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단체, 아까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애인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 검토, 어떤 부분에 어떤 단체에 있어서는 도덕적 해이 부분,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부분이 포용되고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잘못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관리·감독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일부 장애인단체에서는 도의 복지건강국을 통해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사업비를 지원받아요. 그리고 또 특수한 이중성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실‧국에 가서 다른 사업을 지원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기는 몰라요, 그쪽에서 하고 있는지. 이중적으로 되고 있는지 크로스 체크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 단체는 또 배정을 여기 말고 다른 지역으로, 다른 쪽으로 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해요, 관리를. 이 과, 이 국에서 안 받고 다른 국, 다른 과에서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을 드렸을 것입니다. 장애인단체 중에 타 실‧국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 이것을 체크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다음 예산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단체가 중복해서, 또는 유사한 사업을 갖고 여기는 여기대로 지원을 받고 저기는 저쪽대로 지원을 받아서 이중수혜나 이중혜택을 받는 부분은 차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반드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았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 한 가지는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325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현황을 쭉 살펴보면서, 이게 지원조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였던 것을 기준을 바꿔서 180 이하로 하니까 대상자가 확 늘었어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연령도 폐지하고…
○위원장대리 임미애  뒤페이지를 보면 시·군별로 난임시술비 지원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 2018년도에는 8500만 원 가량을 지원을 해서 임신 성공률이 205건입니다. 굉장히 높지요, 이게? 8500만 원 지원을 해서. 2019년도에는 대상자가 확 늘어서 9억 2900만 원을 지원했고 그래서 임신 성공률이 661입니다. 제가 이것을 단순하게 사람 수로 나눠봤더니 한 사람당 140만 원가량의 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기가 태어난 것이지요. 저출산 문제를 우리가 늘 얘기를 했지만 정말 아기를 갖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이 주로 여성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여성…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게 주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이기 때문에… 이게 뭐지요?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지요? 그래서 이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난임의 원인이 여성한테만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남자한테 있는 경우도…
○위원장대리 임미애  우리나라 불임에 원인을 제공하는 게 40%가 남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기를 갖고 싶은데 남편한테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경우에 사업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현재 지침에는 여성 중심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것 바꿔야 합니다. 지금 이 정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는 사업은 여성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난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성들한테도 이 정책이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시‧도는 한방진료를 함께 해 줍니다. 요즘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양방치료로 인해서 심신이 굉장히 지쳐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한방치료와 더 나아가서 심리상담까지 병행하는 치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투입예산 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난임의 책임을 여성한테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한테만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 바꾸셔야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일부는 체외시술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남자 정자채취 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비율이 굉장히 적은 것이고요.
  경상북도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극복해 보자라고 여러 차례 정책적으로 공언을 하셨으면 현실적인 정책에서 가장 효과가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성들한테만 이렇게 지원되는 난임부부 시술정책이 아니라 남성들한테도 지원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방치료 가능한 게 있으면 한방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드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는 심리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한의사협회와 함께 한방치료도 하고 있는데 확대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것은 꼭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노인전문간호센터 위탁하기로 했는데 위탁동의안까지 의회를 통해서 받았는데 이게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자료를 보니까 선정이 아직도 안 된 이유는 첫 번째 공모를 했는데 적절한 기관이 없었고 두 번째도 했는데 안 됐고, 세 번째 해서 했는데 1개 기관이 신청을 했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자격이 미달이 돼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두 번째가 1개 법인업체가 들어왔는데 점수가 70점으로 미달이 돼서 못 했고 세 번째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런데 이것 왜 안 되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대다수 설명회도 가졌는데 거기에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높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인건비 비중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인건비 비중이 좀 높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저희한테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이게 의료법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사회복지법인만 가능합니다. 의료법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의료법인은 해당이 안 되고 사회복지법인만 가능한 것으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사회복지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의료법인은 인접해서, 걸어서 한… 인접해 있어야 합니다. 거리적으로 친다면 50m 이내 정도에…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은 신청이 들어왔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사회적 1개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지금 자격이 미달이 돼서 다시 공고를 낸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많은 사회복지법인이 이 공모에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아서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인건비 비중이 높고, 또 조합원들이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 이래서…
○위원장대리 임미애  혹시 국장님은 대책이 있나요? 이렇게 해서 계속 미뤄지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래서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해서 우량한 법인을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위탁자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아닌가요? 
  그러면 잠깐만 제가 자리 바꿔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미애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장애인차별철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장차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임미애 위원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 단체에서 저희 상임위 복지건강국 감사하는 내용을 보고 싶어서 2층의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바람에 갔습니다. 그분들이 오게 된 내용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내에서 반복되는 장애인 수용시설 내의 인권유린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경북지역 장애인시설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고 계신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임미애 위원  2008년도에 경주 푸른마을 사건이 있었고요. 2018년도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구미판 ‘도가니 사건’이라고 하는 솔복지재단 사건이 있었고요. 이때는 16명이 무더기로 실형선고를 받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임미애 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경주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산하 선인재활원에서 사건이 있었고요. 2018년도 영양 은혜의 집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설장에 의한 입소자 수급비 횡령사건이 있었고요. 2019년도에 경주 혜강법인 산하의 혜강 행복한 집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경주 같은 경우에는 혜강 행복한 집하고 경주 푸른마을, 이 2건이 그 전에 저희 상임위로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 두 시설에 대해서 현장에 한번 나가봐 달라고 손동익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답변이 뭐냐 하면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셨고 재차 제가 현장에 가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좀 해 달라고 했더니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과장님 명예퇴직하시고, 사회복지협회인가요?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으로 가셨습니다. 굉장히 황당했어요.
  아까 배진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3년 동안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 재취업한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31건을 저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손 과장님 사례는 빠져 있었습니다. 31건 중에 네 분이 복지건강국에 계셨던 분이에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지도‧감독해야 할 기관이 돌아서서 한때 지도‧감독을 했던 관련기관에 재취업을 하십니다. 배 위원님께서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이게 과연 도덕적으로 맞는 일인가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달라. 장애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재단 이사장이 어떤 횡포를 부리고 있는지 확인 좀 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갔다 온 뒤에 사표 내고 사회복지사협의회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이게 장애인시설이요 당시에 구미 솔시설에서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임미애 위원  구미판 ‘도가니 사건’이라고 해서. 그때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이 사태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대표이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고요. 그래서 이사진 전원이 사퇴했고 그리고 공익 이사진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고 경주에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는 ‘경주시의 의견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지는 ‘경주시의 의견이 올라오면 그때 가서 기관장에 대해서 조치를 검토해 보겠다.’ 그것이 당시 장애인복지과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가 근절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안 그래도 장애인단체를 저희들이 두 차례 만나서 이 문제 해결을 한번 의논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분은 저희들이 다 했었습니다. 보조금 회수라든가 과태료 부과는 저희들이 마쳤고, 다만 검찰에 기소돼 있는 부분은 검찰수사가 빨리 된다면 그에 따르는 상응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의 요구는 혜강 행복한 집을 빨리 폐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폐쇄를 빨리 해 주는 것이 자기들이 제일 좋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시와 경상북도와 장애인단체가 합동으로 조만간에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위법 사실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조치를 하겠다고 그 단체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임미애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시설에 개선‧정지‧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의 의사와 서로 조정이 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게 경주 푸른마을 같은 경우에 대표이사가 사퇴했고 그다음에 운영법인은, 그러니까 사퇴를 하고 나니까 책임을 면한 것이지요. 그리고 행복한 집 같은 경우에도 시설장이 사퇴하고 그 시설장의 장인이 다시 대표이사로 들어와서 시설장의 친인척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시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안 바뀝니다. 이것을 경상북도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이번 국회 때 국회에서도 이것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기동민 의원에 의해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장애인복지시설에 관련된 비리가 가장 많은 곳이 경상북도라고 아까 김희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행정기관에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국감 중에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복지부의 담당 부서장이 경주에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와 협의한 대로 저희들이 단체와 경주시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서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장애인시설에서 이런 비인권적이고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푸른마을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가족 경영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은폐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와 협의해서 원만히 수습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한번 다시 현장 가보시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기관에 대한 폐쇄조치가 과감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상북도가 보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잘 알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2019년도 기존 예산에서 했는데 삭감된 게 한 120억 정도 됐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왜 이렇게 됐어? 기존에 하던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좀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일몰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무쪼록 너무 많은 예산을 하시는,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이런 것도 보면 14억씩 인건비를 삭감하고 그러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내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반을 줄이면 조금 그런 것이 있고.
  우리 경상북도에 장애인복지관협회라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거기에는 예산을 어떻게 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복지관은 기본적으로 시·군이 전담해서…
○위원장 박영서  아니, 복지관협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협회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
○위원장 박영서  그게 어디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문경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문경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협회장이 문경…
○위원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행복도우미 이름을 좀 바꿔 주십시오. 행복도우미에서 행복선생님으로 하든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노인회를 통해서, 조끼에는 행복도우미라고 보이지만 호칭을 행복선생님으로…
○위원장 박영서  추후에 옷을 바꿀 때 호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왜 그러냐 하면 가면, 행복도우미 이러니까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나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행복도우미 이러니까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시키려고 하니까 추후에 옷을 만들 때라든가 이럴 때 행복선생님으로 바꿔 주면 좋지 않습니까? 듣기에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지건강국과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와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건강국‧노인전문간호센터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일, 내일모레 오전 10시부터 감사관‧교육정책관‧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과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5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김희수    나기보    박미경
  배진석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건강국
국장김재광
보건정책과장김영길
사회복지과장(장애인복지과장 겸임)김상우
식품의약과장김창순
노인복지과장강상기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김경은
○기타 참석자
경북행복재단 대표편창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강성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김희곤
안동의료원장이윤식
김천의료원장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