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상북도체육회
일시 2019년 11월 8일(금)장소 경상북도체육회회의실
(10시 4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상북도체육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체육의 육성과 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의식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오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박의식 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언선서는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한곳에 모아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박의식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의식
경영지원부장  윤종찬
총무팀장  진도경
기획홍보팀장  김원한
전문체육팀장  이종연
생활·학교체육팀장  금지수
전국체전T/F팀장  김성택 
○위원장 조주홍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식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사무처장 박의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조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박차양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2005년도 울산 전국체전 이후 14년 만에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경북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저희 체육회를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또한 감사를 함께 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심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며 전 직원과 함께 다시금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기준과 운영의 원칙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많은 기여가 되었다는 내용도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부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경북체육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체육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의식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요 근래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종합 3위라는 두서의 성적을 거양하신 데 대해서 먼저 박의식 처장님과 여러 체육회 임직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잘, 이렇게 좋은 기운으로 이어져서 우리 박성택 전국체전T/F팀장님도 계시지만 내년에 구미시에서 개최되는 101회 전국체전에 정말 경북 체육의 위상을 높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저희들도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식 처장님,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간에 우리 경북체육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가슴 아픈 징계도 있고, 아직 채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층 더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간 회장도 저희가 선출해야 하고 전국체전도 저희가 잘 이끌어야 하고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날카로운 질의와 또 답변을 통해서 경북체육회가 한층 더 성숙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선배 도의원이시고 또 지난 10대 때 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신, 또 지금 현재 경북체육회 이사로 재직하고 계시는 영천시의 한혜련 이사님이, 전직 도의원, 부의장님께서 기자석에 이렇게 또 참석하셔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고 반갑습니다. 
  아마 행감을 하는데 좀 부드럽게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응원 차 왔다고 하면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웃음소리)
  하여튼 오늘 서로 간에 짚어볼 것을 짚어봐서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서로 간에 알아주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 사항이 있으면 지금 미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구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가맹단체에 대해서 자체감사 실시하신 것 있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가맹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것 말씀이지요?
이선희 위원  예, 그것 혹시 보고서나 이런 것 있으면, 감사한 내용 자료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채아 위원님.
박채아 위원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예산 관련해서 매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고용 장려금 관련해서 예산을 매번 법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편성하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제가 살펴본 자료에는 요 근래 한 번도 이 예산이 지출된 경우가 없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사실 우리 장애인들이 직장을 갖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고용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도 집행된 경우가 없는 걸 보니까 우리 체육회가 장애인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박채아 위원님 말씀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앞서 업무보고에 드린 것처럼 직원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26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충원을 하려다 보니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직과 관련해서 조직개편 이런 부분과 보수, 직제 이런 부분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게 마무리 안 되면 충원하지 못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직원을 충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우리 내년도 58회 도민체전 분산 개최를 해야 할 입장인데 전국체전 개최 관계로. ‘분산 개최를 할 수 있다.’, ‘분산 개최를 해야 한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분산 개최를 할 수 있다.’입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도 되고 분산 개최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제 질의는 분산 개최를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종목에 따라 분산 개최를 하는데 어떤 종목은 하겠다면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종목은 의지가 없으면 안 해도 괜찮은 것이고 그런 건지?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닙니다. 종목별로 어느 시·군 지역하고 협의해서 개최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 결정하고 있고,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치단체와 또 종목별 단체가 서로 협의해서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이사회에 거치도록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권도 종목이다. 분산 개최를 굳이 안 하겠다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혹시?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은 태권도를 분산 개최하는 것보다는 태권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서 할 것인가…
○위원장 조주홍  제 말은 여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장 조주홍  축구, 야구, 태권도, 역도, 씨름, 이렇게 있으면 어떤 종목은 분산 개최를 하겠다고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하겠고, 어떤 종목은 그냥 “저희들은 올해 쉬겠습니다.” 종목단체가 그렇게 의견을 낸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느냐는 이런 말입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종목단체에서 각각 이걸 서로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그 이외에도 많은 도지사기라든지 문체부 장관기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하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안 한다 그러면 안 해도 됩니까? 간단하게, 혹여나.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것은 꼭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관계는 그간 그런 사례도 없었지만 꼭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그래야 선발도 하고 절차가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조주홍  강제 규약이냐, 그냥 어떤 선택의 여지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의무사항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의무사항으로 보신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장 조주홍  또 정정할 것 같으면 나중에 정정하십시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그리고 3위로 전국대회에 하신 것, 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적 구성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이사회 보니까요, -·-·- 이사가 ‘체육회 컬링감독’ 해서 아직까지 이사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작년 행감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컬링이 그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한데 아직 그냥 이사로 두셨나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금 현재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 전 지도자는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보면서 추진하고 있고, 당장 경기력 향상 부분에서는 감독·코치로서의 부분은 경기력의 차질이 우려되어서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지도자의 그것은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행 소송된 상태이고 직무는 지금 하지 않고 정지 상태에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선 위원  글쎄요. 얼마나 출중해서 이렇게 두는지 모르겠으나 이분에 대해서 계속 근무 태만도 이야기가 있었고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었고 또 이 일가와 관련해서 선수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그런 상금 같은 것도, 물론 그것은 본인이 아니고 집안 이야기기는 하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한데 이게 이사회에서 해임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물론 이분이 좀 억울하다 싶어서 소송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인 것이고 일단 도체육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의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불성실 근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불성실하게 근무했는데 능력이 출중해서 못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건 관련해서 사회적 물의는 되어 있지만 소송이 진행 중으로 되어 있고 또 이 한 분이 이사로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역할보다, 전체 이사 임원 구성된 게 4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잠시 관련해서 직무정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저는 여기에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꼭 해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불성실 근무라는 것도 있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불성실하게 근무를 했는데 계속해서 두고 있다는 게 너무 안일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미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고, 우리 원래 이사회에 임원을 몇 명 정도 두게 되어 있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명 이내인데 지금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50명 이내로 두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깊게 고민도 하고 또 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서 빨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이분이 소송한 것은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을 했네요, 그렇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직권면직은 무엇에 대해서 하신 것이에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금 지도자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이 -·-·- 감독이 지도자를 했을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선수 지도자의 자격으로 이사로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사회에 면직을 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이게 소송 진행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추이를 보면서 빨리 판단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 정도 되면 저는 일단 정리는 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소송을 하고 안 하고는 그분이 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판결이 나면 그때 가서 어떻게 명예회복을 하든지 하면 되는 것인데 일단 이사 명단에 두었다는 것 자체가 좀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오늘 증인으로 -·-·- 부장님이 불출석을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징계의결서를 보면 여러 가지 징계를 하게 된 원인이 많아요. 그중에서도 보면 컬링여자국가대표팀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게 몇 가지가 되잖아요? 여섯 가지가 되네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영선 위원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것인데 공모해서, 계약과정에서 이 -·-·-, -·-·-, 계약과정에서 일방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영선 위원  지금 다 살아남았어요. 이분도 있지, 그다음에 이분도 보면 정직 2개월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사위원회가 보니까 위원장부터 위원이 전부 다 경북체육회 임원들이네요, 그렇죠? 위원장이 지금 우리 상임부회장인 윤광수 위원장님이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이 우리 처장님이시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영선 위원  이게 지금 한 것에 비해서 징계도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금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 인사위원회가 전부 다 임원들이고 전부 실무자의 징계를 그러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부 다 솜방망이에요. 지금 컬링과 관련해서 그렇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기에 대해서만도 6건이고, 도 특정감사에 의해서도 4건이 적발이 되었는데 정직 2개월 지나면 다시 복귀합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2개월 지나면 복귀합니다.
김영선 위원  이러니까 솜방망이 정도가 아니네요.
  지금 어떤 물의를 일으켰어도 전부 다 그냥 자리 유지하고 있고, 참 계속해서 도체육회가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 할 것인데 ‘경상북도체육회, 물의’ 딱 그렇게 두 단어만 넣었는데 이렇게 많은 게 지금 출력이 돼요. 전부 다 이것을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초반에 잡았으면 이렇게 많이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질의 마치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천 출신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박의식 도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께 행감 준비하신다고 노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의식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판수 위원  2020년 도민체전 개최지 선정과 관련하여 도체육회 이사회에서 김천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가 다시 번복하여 없었던 일로 처리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확정되었다가 번복을 해서 다시 그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위를 설명해 보시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늘 스포츠맨으로서의 위원님께서는 체육회를 걱정도 해 주시고 많은 지도도 해 주셨는데 이런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민체전 개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걱정했습니다마는 관련 조문의 해석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차이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개최지를 선정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최종 예산이라든가 모든 규정을 확정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우선 김천시가 제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에 그게 없이 하겠다는 사전에 그런 교감을 갖고 추진한, 이런 신청을 했고 추진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장단 회의라든가 운영위원회 회의, 그리고 이사회 회의를 다 거쳐서 “예산을 안 주는 전제조건에 하자.”라고 이렇게 결정짓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결이 되었는데 이 의결된 부분을, 이사회는 집행부의 최고 의결기구인데 이 의결 내용을 김천시로부터 그 내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김천시에서는 도비를 포함해서 57억을 받겠다고 이렇게 신청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이사회 의결내용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김천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의결이 되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최종 확정은 이 모든 것이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회 의결내용에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천시에서는 확정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위원님께서 회의록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예산지원이 안 되는 전제조건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당초에 도민체전을 할 때 2021년도에 할 때 예천과 김천과 울진이, 3개 시·군이 경합을 할 때 이러한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 김천시가 중간에서 신청을 포기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2020년도를 오히려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이 오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면 울진과 예천이 서로 경합이 되었는데 예천이 떨어졌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이러한 특혜 같으면 도비를 다 주고 한다 그러면 예천에서 당연히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때 이사님들께서도 지역에 연고권을 다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특정 지역을 특혜를 주고 혜택을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스포츠맨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과열하게 지역에서 반응을 보였고 저희들은 행정을 하면서 당연히 소통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과정 자료에서 이사회라든가 회장단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의 절차를 거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많은 김천시민들이 2020년 도민체육대회를 김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번복되므로 인해서 김천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이사회에 참석하셨고, 당연직 이사가 맞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맞습니다.
박판수 위원  사무처장님은, 2019년 6월 18일 제21차 도체육회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의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박의식 처장님께서 이사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판수 위원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희가 갔을 때는, 이의를 했을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결사항은. 다만 그 내용은 저희들 규약에서도 이사회가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할 때는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한 경상북도 종합체육대회 관련규정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고 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별도 회의할 때 이사회에서 판단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지원 부분은 당초에 김천시가 돈 없이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건부로 의결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내용은 이사회에서 정무적인 판단 이런 부분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박판수 위원  박의식 사무처장님은 우리 경상북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사무처장의 자리가 막중한 자리로 매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까 사무처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상주 이사회 간담회에서 “이사님들이 그렇게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안 된다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록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판수 위원  “모든 것이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규정상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방법 하나, 규정대로 하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맞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기억나십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판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처장님이 정무적 판단이니 이런 얘기를 하시지 말고 규정과 원칙을 강조하셨더라면 이런 혼란이 야기되는 일은 본 위원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도에서 감사를 받은 적 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감사 받았습니다.
박판수 위원  지적을 받았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았겠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판수 위원  처벌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로 경상북도체육회 이사회의 공신력에 상처를 받았고 김천시민들에게도 많은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의 전반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계시는 우리 박의식 처장님으로서는 지금 현재 책임을 통감하고 계십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박판수 위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책임을 통감하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진행해 오시면서 내용을 검토해 보셨겠지만 저희들은 사실은 이 모든, 이사회의 기능 자체가 최고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의 이사지만 집행부의 사무처장으로서 당연직으로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있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그 경위는 상주 그때 체전할 때 있었던 부분과 또 지금 이사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내용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과정을 소상히 제가 답변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의결에 있어서 결국은 투표까지 가서 이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김천시민들이 허탈감에 빠졌다든가 또 저희들 체육회에 전체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 자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천시에서도 확정되지 않았던 도민체전 이 부분을 먼저 저희들이 최종 의결해서 통보를 해 주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김천에서 먼저 확정되었다고 플래카드를 붙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산시도 마찬가지이고 울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최종 의결이 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의결된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최종 통보를 해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일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내용이 수정되어서 최종 된 상태에서 통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예산의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권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인 절차에서는 제가 최대한 기준을 적용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만 이런 부분이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천시민들도 허탈감이 있고 또 많은 체육인들께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그래 본 위원과 사무처장님이 소통하기 위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나서도 저하고 직접 통화도 여러 차례 주고받았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받았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무처장의 막중한 자리에 계시면서 정무적인 판단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왜냐? 어디까지나 경상북도체육회에 법 규정이 제정되어 있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도민체전을 하고 난 이후에 7년이 경과되어야만 다음 체전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런데 상주에서 그 이사님들 몇 분이 말씀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무처장님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신 것이에요. 그분들이 이사회에서 이래 저래 하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천하고 울진하고 이런 관계 등등 하니까 우리는 빠져나올 테니까 2020년도에는 구미에서 전국체전을 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흔히 하는 말로 끼워넣기로 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소수 몇 분의 이사님들의 말씀에 흔히 하는 말로 넘어간 것이에요, 사무처장님이.
  그분들이 이사님들이 말씀을 하셨던들 “이사님, 도체육회의 규정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합니다.”라든지 “안 됩니다.”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또 관장하는 분들이 이사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또 형평상, 또 김천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체육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도비 없이 하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거기에 넘어간 것이에요, 한 마디로 말해서. 또 나름대로 사무처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저는 가지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경상북도에서는 가장 훌륭한 시스템의 체육시설이 김천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전국체전도, 크고 작은 대회를 다 치렀기 때문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이사님들 몇 분이 하시더라도 거기에서 한 마디로 딱 잘라버렸으면 이런 야기를, 초래를 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물론 나름대로 체육의 저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은 제가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사무처장님께서 어디까지나 규정상 회칙에 정해진 그 아우트라인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위원님 좋은 지적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수 위원  처장님, 꼭 원칙에 준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감사합니다.
박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분산개최 다 마무리된 문제지요? 내년도 김천도민체전관계, 도민체전관계로 해서 이런 물의를 빚었다고 사과문이나 이런 것을 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김천시, 경상북도체육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사과문을 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아직 한 번도 없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이어지고 난 뒤에 또 감사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요.
○위원장 조주홍  감사 지금 다 처리되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감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감사는 감사대로 하되, 제가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이사회 회의록을 다 봤거든요. 그 회의록을 보면 다 공범입니다. 다 인지하고 했어요, 이사님들이. 심지어 내가 누구를 거론하기는 싫습니다마는 이사회를 주관하는 분이 “정말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 이사회 개최해 놓고 왜 이렇게 갈라집니까?” 정회 두 번씩 하고, 그 이사회 다 같이 봤잖아요? 그 이사님들이 솔직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 꼭 정식 사과문이 아니라 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정한 부분에 책임이 분명히 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해야 됩니다.
  김천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천시는 행정착오고 정무적인 실수고 그것은 그것대로 지자체의 문제이고 체육회 이사회 할 때 다 거론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사무처장님 다음 이사회 때 우리 문화환경위원회는 그게 더 아쉽다. 왜 아무 얘기 안 하고 자기네들은 전혀 책임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 부분이,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이사회에서 거론해서 그분들이 다 한 번은 그런 실수에 대해서 각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것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이 2021년도를 포기하고 서류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21년도 것을 바꾸어서 그러니까 표지판만 바꾼 것 같아요. 표지만 바꾸어서 2020년으로 고쳐 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접수를 할 때 누가 접수합니까? 접수하고 결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선희 위원  접수를 할 때 보면 거기에는 57억이라는 예산이 2021년도에서 연도만 바꾸어서 왔기 때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무처에서 아무리 이사님들끼리 정무적인 판단, 여러 가지 부분들로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꼼꼼히 좀, 아무리, 구두적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서류가 증명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든 그 서류를 저는 왜 받았나 하는 게 아무 수정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수정내용이 없고 2021년도 것을 저는 제 기준에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천시가 2020년도로 그것만 바꾸어서, 연도만 바꾸어서 들어온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것을 보면 그 서류를 똑같은 서류를 비교를 해 봤을 텐데 그것 왜 받았나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구두라든지 정무적인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 유념해 주시고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선희 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컬링팀 코치 부분 지금 채용을 하셨네요, 6월 25일에?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선희 위원  이 분은 누구입니까? 한 분은 계시는 것 같아요. 몇 페이지였죠? 명단에 보면 129쪽에 보니까, 감사자료입니다. -·-·- 선수는 1월 11일에 퇴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퇴사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처리 부분이, 비고에.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퇴사 부분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퇴사를 시켰습니다. 직권면직을 시켰습니다.
이선희 위원  1월 11일에 퇴사했으면 자동적으로 이사가…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사는 별개입니다.
이선희 위원  아, 별개로 진행되는 겁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도자로 되어 있고 또 이사는 이사로 되어 있는데 별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코치가 합격자 공고에 보니까 안모모 씨, 김모모 씨 되어 있는데 안모모 씨는 여기에 보니까, 컬링팀 구성에 보니까 코치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씨네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김모모 씨는 누구입니까? 코치가 -·-·- 씨가 있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
이선희 위원  예?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요.
이선희 위원  아니요. 합격자 공고에 보니까 안모모 씨와 김모모 씨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선희 위원  그런데 2명이 합격을 했는데 컬링팀의 구성을 보니 지금 사무감사자료에 코치가 -·-·- 씨, 그다음에 -·-·- 씨 되어 있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김모모 씨는 누구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분이 우리가 전형을 해 가지고 1차 해 가지고…
이선희 위원  이 사람이 -·-·- 씨는 아니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닙니다. 2명이 되었는데 한 사람은 조건이 맞지 않다고 해서 본인이 우리한테 채용을 거부했고…
이선희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퇴사가 되어 있는데 코치가 김 씨는 -·-·-, 안 씨는 -·-·-, 위에는 -·-·- 씨가 코치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선희 위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기도 해 주시고 또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합격이 되었는데 그분의 사정에 의해서 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공지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이게 혼동이 옵니다, 김모모로 되어 있으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이사하고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혼동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그분은 아니네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제가 더 답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양식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러다 보니까 연계되어 가지고 해서 -·-·- 씨는 이렇게 하고 -·-·- 씨는 또 2019년도에 새로 채용된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보기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희 위원  다음으로 제가 그 체육회 규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체육회 규약은 회장선거 전에 다 바뀌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회장선거 전에…
이선희 위원  이렇게 임원이라든지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지금 현재가.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죠.
이선희 위원  회장의 선출도 ‘회장은 총회에서 경북도지사를 추대하거나…’ 하면 ‘추대하거나’ 이것이 빠질 것이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빠집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언제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는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정리가 되었고요, 2019년 10월 18일에 대의원 총회를 거쳐서 이게 수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자 자체가…
이선희 위원  아니, 감사자료에 보니까 이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이선희 위원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도 못 챙겼고 실무진도 못 챙겼습니다마는 감사자료를 9월 말 현재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자료가 못 나갔는데…
이선희 위원  그러면 언제 바뀌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10월 18일에…
이선희 위원  아, 10월 18일에?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10월 18일에 바뀌어서 10월 23일에 대한체육회로부터 승인받아서 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바뀌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바뀐 내용이 이것만 바뀌었습니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사무감사에 들어온 게 이게 지금 2018년 4월 4일 최종 승인된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 내용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선거 관련해서 몇 가지가 바뀐 부분이고, 또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바뀐 것하고 이 부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 그러면 28조는 똑같은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28조는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25조도 그것만 바뀌고 2항은 똑같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25조2항이요?
이선희 위원  예.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2항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회장선출기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고 새로운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별도로 대한체육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 규정이 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저희들 체육회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접수는 안 되었지만 이게 굉장히 경쟁도 치열하다고 언론에서도 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에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지금 출마하신다는 분이 세 분으로 언론에서 거론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등록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최종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전임 상임부회장님 두 분하고 새로 경산에 거주하시는 한 분하고 세 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지금 규약을 바뀐 부분을 읽어볼 수가 없으니, 28조도 바뀌었습니까? 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이것도 바뀌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부분에…
이선희 위원  아, 이 부분도 바뀌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일부 바뀌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선희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회장이 추천한 자,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것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 내용은 안 바뀌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안 바뀌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 내용은 안 바뀌었고요.
이선희 위원  이 회장의 권한이 이사라든지 모든 부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회장이 추천한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이 되면 권한이 어떻게 됩니까? 회장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회장의 권한, 이것은 추천에 의해서 하지만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장의 권한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추천하는 부분이…
이선희 위원  추천이면 그건 권한이지요. 본인이 다 관련이 있으신 분을 다 추천할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추대해서 어떻든 도지사라는 분이 계셨고, 지금은 추대가 없기 때문에 선출기구에서 선출을 하면 민간인이 선출이 되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총회를 전체적으로 좌지우지한다 말입니다, 어떻게든. 100% 다 추천하는 거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너무, 권한하고 이런 건 분산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 부분에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맞는데요.
이선희 위원  저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규약을, 지금 회장 선거도 있고 해서 이사회를 통과해서 이렇게 변경을 시킬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도 안 바뀌어서 이런 부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중에 하시기 전에 이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님 제가 중간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말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규약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가 동일하게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안을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줍니다. 내려주기 때문에 이 내용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도와 동일로 운영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전번에 우리가 도지사가 회장이 되었을 때 감사 부분 말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들 같이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도지사가 회장이면 감사가 당연직으로 해서 들어오지만 체육진흥과장이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뺐습니다. 맞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것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지금은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도에서 감시기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빠져 있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빠져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감시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도체육회의 회장이 도지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가 도 체육진흥과장이 하면 당연직으로 들어오면 그게 맞지 않다, 감사의 본 기능을, 제구실을 다 할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걸 수정하셨네요, 그렇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선희 위원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지금 안 바뀐 거지요, 이번에 규약 바꾸시면서? 민간인이 지금 회장이 되시는 거잖아요. 민간인이 회장이 되면 예산을 어디에서 집행합니까? 도에서 집행을 합니다. 도에서 감시를 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을 바꾸어주셔야 합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대한체육회에 건의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전번에 바뀔 때도 대한체육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선희 위원  그럼 이번에도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이고 어차피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될 거면 좀…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민선 회장님 들어오고 체제가 바뀌면 전반적으로 규약이라든가 지역실정에 맞는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수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제가 28쪽 6항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28조5항에 앞에 것은 보니까 5조5항의 4…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5항의 4, 공모를 통해서 총회 20% 말입니까?
이선희 위원  예, 이것은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6번 한번 보십시오.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 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든 국가기관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에 여성 참여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의 참여비율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이선희 위원  아니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가이드라인은 30%든 20%든 50%든 체육회에서 하실 것이고, 그런데 이것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 노력 안 해도 되고 “우리는 노력했는데 안 되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은 뭐 20%든 30%든 50%든 ‘30%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규약을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감사 부분이라든지.
  다음 감사자료 1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집행액이,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선희 위원  체육회도 결산이 12월이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12월이 결산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 11월인데 집행액이 0인 건 다 뭡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 부분은 국외 전지훈련 간 팀들이 이번에 가고 있습니다. 11월, 12월에. 왜 그러냐 하면 수영이라든가 요트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동절기에는 여기에서 훈련 못 하기 때문에 동남아 쪽으로 가서 훈련을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이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12월 중에 간다는 말씀이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선희 위원  아, 그래서 0인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11월, 12월, 지금 현재 출발을 했고요.
이선희 위원  지금 계속 정부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조기집행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건 하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공모사업으로 해서 대한체육회에서 7월에 내려왔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부분을 제가 잠깐 들여다봤는데요. 지금 아마 모든 도민들이, 김천이 결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선희 위원  김천이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종목이 전부 다 지역별로 분산 개최한다고 하니 지역별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시 지역은 늘, 57회까지 시 지역은 많이 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지만 종목별 분산을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아마 23개 시·군에 다들 관심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분산할 때 사실 군 지역은 한 종목이라도 해볼까 싶어서 아마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12일에 결정이 났던데 지금 내년 체전이 언제 합니까? 날짜 나왔습니까? 5월 아닙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종목별로 하기 때문에 5월 전후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5월에 하면 지금쯤 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여러 가지로?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금 여건 관련해서 저희들이 15일에, 다음 주에 회의를 합니다.
이선희 위원  너무 늦지 않습니까? 7월 12일에 이미 결정이 났는데.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종목별로 시·군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또 조정해서 종목별로 하기 때문에 차질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선희 위원  아니 여기 시·군별로, 시는 모르겠고 하여튼 군 단위에 지금 결정된 게 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군 단위에 결정되었다는 것은 종목 단체별로 이야기는 있지만 저희들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되었다 안 되었다 소리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떻든 시·군별로도…
이선희 위원  변수가 있다는 건, 종목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체육회는 체육시설의 어떤 법적 규격도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지역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 지역의 의지와 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체육회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이걸 뭐 어떻게 선정합니까? 분산 개최를.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금 그 내용은 저희들이 법정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규격이 있는 시설이 있고요.
이선희 위원  그 시설이 있는 데라야 할 수 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하기 때문에 보통 전국체전, 도민체전 하려고 하면 주 메인스타디움 자체가 확보되어야 기록경기가 공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설이 확정된 부분의 여백이 좀 충분한 데는 탁구라든지 씨름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으면 배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종목별 단체부터 시·군하고 협의해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이선희 위원  그거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다음 주에, 15일 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 내용을 조정해서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을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 민원 건에 보면 많이 올라와 있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선희 위원  민원 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올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선희 위원  그거 왜 답변을 안 해주십니까? 민원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결정이 안 되었으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으니 기다려달라든지 이런 어떤 답변을 올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금 위원님, 좀 늦어도 답변은 저희들이 다 드린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선희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그것 올라온 게 한참 되었습니다. 제가 본 게 며칠 되었는데, 어제 올렸습니까?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북 포항 건? 그것도 답변이 그냥 내용이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이첩을 시킨 게 다던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것 체육회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금 저희들이 종목별 단체에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종목단체에서 먼저 절차를 거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거치고 거기에서 자기가 수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급 기관인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1심, 2심, 최종, 이렇게 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좀 책임감 있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답변이 보통은 일주일 정도 하면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이건 바로 올릴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나도록 이렇게 놔두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 지역은 모르겠지만 군 지역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하나라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습니까? 정말 제가 이번에 체육회 실사를, 도민체전 실사를 가보면서 눈물겹더라고요, 군부는요. 갖추어진 지역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에서 보도자료 부분이 있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선희 위원  작년에도 서비스 업데이트 중이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작년에는 그 상태로 되어 있은 상태고 올해 업데이트를…
이선희 위원  아까 보도자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예 그러면 그 자료를 빼십시오. 보도자료 부분 항목을 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또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체육회에 뭐가 올라오는데 굳이 그런 걸, 나머지 민원에 대한 답변도 안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계속 이렇게 남겨놓을 여지가, 필요가 있습니까? 나중에 정말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고 할 때 올리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묘가 아닐까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 다음 추가 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처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이 첫 질의한 규약 정관에 대한 내용이 많았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장 조주홍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개정한 게 2018년 2월이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닙니다…
○위원장 조주홍  우리 자료상 그런데.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자료상에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10월 23일에 최종…
○위원장 조주홍  10월 23일에, 그러면 정관 개정 좀 하셨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장 조주홍  그런데 그 정관 개정이 민간 회장이 선출되고 이런 걸 대부분 감안해서 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했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좀 주지.
    (「출력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출력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장 조주홍  그게 선출이 1월 15일에 되고 바로 회장님이 오시면 체육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정관 규정이 있어야 이분이 업무공백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 부분을 챙기셨다니 우리 내용 한번 보시고 오신 분이 또 바꾸어야 할 일이 있으면 이사회에서 그렇게 하시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업무가 연속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경산 출신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잠깐만 자료 요구 1건만 하겠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한 회의 일지.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장 조주홍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니 경북체육회 말씀하신…
○위원장 조주홍  경북체육회, 알겠습니다.
  경산 출신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조주홍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산 출신의 오세혁 위원입니다.
  처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직원분들하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결산내역을 제가 다 봤습니다만 집행하지 못한 내용들이 몇 건 있어요. 그중에 컬링팀하고 조정팀인가…
○위원장 조주홍  두 개 다입니다.
오세혁 위원  하키팀, 전지훈련 지원.
○위원장 조주홍  21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훈련용품 지원, 조정팀하고 컬링팀 이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아쉽습니다만 컬링은 지난번 사건 이후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는, 21페이지에 지방체육진흥사업비 이 부분은 대한체육회로부터 저희들이 공모해서 돈을 받아와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오세혁 위원  조정팀도 같은 이유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조정은 입찰을 하면 입찰에 대해서 장비가 유찰되어서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응모할 때 컬링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하키팀이라든가 이렇게 했다면 그쪽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을 해주는데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오세혁 위원  조건이 맞지 않았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입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아니 다른 타 시·도에 조정팀이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오세혁 위원  전부 다 있을 수는 없더라도. 그런데 우리 경북만 제외된 겁니까? 아니면 타 시·도에도 제외가 된 겁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타 시·도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조정팀 용품지원 관련해서는 입찰을 할 때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지 못 했습니다.
오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장애인 고용 장려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장애인 고용 이 부분이 지금 상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1기 민선 회장 선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대의원이 79명입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대의원이…
오세혁 위원  시·군 체육회장하고 가맹단체장하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시·군 체육회장하고 가맹단체장, 정식 단체장하고.
오세혁 위원  그래서 대의원이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대의원 확정은 안 했습니다.
오세혁 위원  400명 이상 정도로만 안이 잡혀 있던데.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대의원 선거인단의 규모를 얼마를 할 것인가…
오세혁 위원  자, 그러면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선관위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의 임직원이 임원, 이사를 하든지 내부인원이 3분의 1, 나머지 학계, 법조계, 교수, 스포츠 전문가 이렇게 구성되어서 3분의 2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 내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잠깐만, 처장님 그러면 내부 이사 중에서 3분의 1, 그리고 외부 인력 중에 3분의 2가 채워지는데 그 외부 인력은 누가 추천을 합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희들이 이 안 자료를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만듭니다.
오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려면 선거관리위원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오세혁 위원  그 선거관리위원 대부분을, 70%를 누가 추천하느냐, 지금 그 내용입니다. 제 질의 내용은. 선거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자체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이사회 동의를 얻어서…
오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체육회에서 임의로, 아니면 추천을 한다는 겁니까? 구성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 추천을 받는다는 겁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추천이 아니고 전부 다 인재풀을 가지고 있어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서 의결되면 그분이 체육회장인 지금 현…
오세혁 위원  말씀 어렵게 하시지 말고 도체육회 사무처에서 구성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희들이 구성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법조계, 교수, 이래서 풀을 만들어가지고 안을 만들면…
오세혁 위원  2배수나 3배수를 만들어서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판수 위원님이 옆에서 질의를 또 하시는데 그 2배수, 3배수는 누가 하느냐, 추천을. 체육회 사무처에서 하시는 것 맞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사무처에서 일단 실무적인 안은 내야 합니다.
오세혁 위원  그래서 체육회에서 그 대의원 구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역시 대한체육회 안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별로 별도로 하는 겁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기본적인 안은 대한체육회에서 규정을 줍니다. 3분의 1 어떻게, 법조계, 학교 교수 할 것 같으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인재풀을 구성합니다.
오세혁 위원  지금까지 안을 잡아놓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의원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금은…
오세혁 위원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래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안 되어 있고 다음 주 되어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오세혁 위원  시·군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던데.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시·군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경북도체육회에서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서 시·군에 “경북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참고하도록 해라.” 이런 걸 빨리빨리 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시·군 체육회에서도 허둥지둥거리고 있어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 내용은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다 전해줬는데요. 아직까지 처음이라서 약간 혼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그런 것은 일을 해 주셔야 하고.
  그렇다면 시·군 회장을 지금은 시장·군수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오세혁 위원  그러면 대의원 구성에 있어서, 민선회장 대의원 구성에 있어서 시장·군수들이 직접 올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건 없습니다.
오세혁 위원  시·군 회장들이 추천을 한다는 거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시·군 체육회라든가 실무적인 사무처에서 추천을 해서 안을 만들어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서 회장인 시장·군수·도지사한테 위촉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렇게 하겠지요. 그리고 또 가맹단체에서 회장이나 또 몇 명을 추천할 것이고, 안이 정해지면.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 선거인단요?
오세혁 위원  예.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선거인단은 저희들이 우선 추천을 받고 하는데 대의원에서는 종목단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뽑습니다. 누구누구 추천하는 게 아니고.
오세혁 위원  그 가맹단체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뽑습니다.
오세혁 위원  도체육회에서 선발을 한다는 겁니까, 선발식으로?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시·군은 시·군 자체에서 하고 도는 도 자체에서 하는데.
오세혁 위원  지금 도체육회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도체육회. 우리 도체육회 같으면 종목단체가 지금 저희들 54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회장은 당연직입니다, 대의원. 그중에 비율을 받은 1명 내지 2명이 추가될 것 같으면 그 종목단체 A, 예를 들어 축구 같으면 축구 A에 대의원이 있으면 그 대의원 중에서 뽑습니다.
오세혁 위원  체육회에서 바로 뽑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오세혁 위원  그렇게 된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래서 특정인을 뽑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오세혁 위원  또 이렇게 되면 걱정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경상북도체육회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체육회 예산의 80% 이상이 도로부터 지원이 됩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지금 도체육회의 예산 비율이 도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이 한 82∼83% 되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아주 절대적으로 도의 입김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선 회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단체장의 의중이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경북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경북도지사께서 회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회장이 없어서 도지사께서 전반적인, 산업이든 체육이든 문화든 전부 아울러 가는 부분인데 어떤 특정 분야에, 쉽게 말하면 코드가 안 맞다 해서 도비 문제가지고 컨트롤을 한다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하고.
오세혁 위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닙니다. 그래서…
오세혁 위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사람인 이상 어떻게 눈치를 안 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지금 민선 회장 선출 때문에 체육인들 관심이 상당히 지대합니다. 오히려 내년에 있을 총선보다 체육회장 선거에 체육인들의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잘 알고 계시고 공정한 선거 관리, 그리고 대의원 선출 이런 데 있어서 공정하게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든 공정하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내년 10월에 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처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는 임기 자체를 임용되고, 저희들이 임용한 날로부터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처장님 임기에 대해서 앞으로 2년이 더 남았다, 2022년까지.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 이야기하고 또 내년 1월까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장님은 그러면 임기 4년이 계속 가야 한다는 겁니까? 내년 1월이라는 이야기는 뭐 어떤 이야기인 겁니까? 뭘 근거로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대의원 총회까지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그 건 관련해서는 별도로…
오세혁 위원  대의원 총회까지라는 이야기는 도에서 나온 이야기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가, 저는 올 때 4년이라는 임기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포항부시장에서 일찍 공로연수를 포기하고, 명퇴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혁 위원  처장님의 임기에 관해서 도로부터 어떠한 압력이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내가 드리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
오세혁 위원  처장님 생각과 다르게 내년 1월에 있을 대의원 총회? 대의원 회의?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2월입니다.
오세혁 위원  2월에 있을.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2월에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때까지. 처장님은 4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2월까지라고, “당신 임기가 내년 2월까지다.”라고 어떠한 전화나 압력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하여튼 위원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떻든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대답하기 곤란하다, 이 자리에서.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오세혁 위원  어떠한 경우든지 임기에 대해서, 처장님 임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당한 압력이나 이런 것은 지금 공정치 못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처장님도 만약에 그게 압력이 아니고 권유하는 사항이라면 서로 한번 잘 의논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래야 이 체육회가 내년에 있을 민선 회장 선거나 또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 번씩 하시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사무처장님, 전국체전 해단식에 가서 그날 많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가지고 인센티브, 포상을 받는 걸 보고 굉장히 흐뭇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32쪽입니다.
  그 자료에 먼저 앞서서 제가 작년에 할 때 경기도체육회하고 비교하면서 “우리 경상북도체육회는 전 공무원의 간부화냐?”라고 봉급이 너무 과하다는 그런 걸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간호과장보다도 더 많은, 간호과장보다도 더 전문직이냐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역시 이렇게 보면 지금 연봉이 시의 국장 이상 되는 그런 분이 26명 중에 12명이나 되네요. 맞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그 26명 중에 경북도청에서 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경북도청에서 온 사람은 없습니다.
박차양 위원  처장님 경북도청에서 왔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저를 제외하고는 직원은 없고요, 저뿐입니다.
박차양 위원  없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차양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16년 3월 3일에 이렇게 통합체육회가 발족을 하면서 조직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모든 게 개편이 안 되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차양 위원  개편이 되면서 사실 그런 게 너무 상향이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상향조정이 안 되었습니까? 맞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상향 조정이 되어서 또 그때 확인을 해 보니까 이사회 규약 52쪽에 보면 조직, 기구, 정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거쳐야 됩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결을 안 거쳤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차양 위원  안 거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차양 위원  이게 만약에 의결을 안 거쳤기 때문에 그게 무효화가 된다면 1인당 1억 이상씩 환급 대상이 될 걸요? 안 그렇습니까, 무효가 된다면?
  그런데 이것 도의 감사 받았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차양 위원  도의 감사처분도 주의네요, 주의. 이 중대한 것을 도에서 감사 와서 그냥 주의처분으로 끝나고 조치는 안 되고.
  그래 용역하면 뭐합니까?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2018년 12월 아닙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차양 위원  2018년 12월에 용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게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난해에도 이 건 관련해서 우리 조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걱정도 해 주시고 이랬습니다. 오늘도 박차양 부위원장님께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송구스럽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이 2016년도에 통합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전국의 타 시·도보다 통합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 규정 절차가 생략된 상태에서 우선 통합에 무게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급, 보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과다책정 편성된 부분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간 책정되어 온 부분이 이사회라든가 그때 절차를 안 거치고 이런 부분도 지적되고 했는데, 그간에 전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통을 감수할 것인가라고 고민들을 많이 했고 전 직원들이 회의도 몇 번 거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사에 지적되고 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바로 이후에 저희들이 직원들 자체에서도 매월 받던 직책업무추진비 40만 원, 그러면 팀장 이상의 부분은 48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을 연봉에서 삭감하고 또 그 이후에 다른 부분들에서도 저희들이 절제를 하고 이런 내용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 규정을 만들고 추진되고 직원들하고 전부 다 대책회의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만 좀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전 직원이 감안해서 이것은 조정하겠습니다. 필히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처장님, 이게 전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해야 될 사항입니까? 이사회의 의결을 안 거쳐서 무효화가 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자, 우리 그때 당시에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급여를 낮추어 가자.” 이게 지금 직원들하고 의논할 사항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래서…
박차양 위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공직 재직 중에 환급하라고 420만 원 통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감사원 감사가 와서 인사부서에서 제 호봉책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었거든요. 제 호봉책정을 누가 합니까? 인사부서에서 합니다. 인사부서에서 호봉책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제가 420만 원 고지서 날아와서 그대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 직원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봉급을 이렇게 상향해서 받고 있었는데 그게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조치할 사항입니까? 소급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아놓든지.
  그러면 지금까지 2016년 3월부터 몇 년째입니까? 이렇게 계속 받아오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 받아봤습니까? 감사원 감사 받았습니까, 이 건이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 건으로 감사원 감사는 안 받았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게 도에서 감사 오니까 전부 다 출자·출연기관에 도의 선배공무원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감사가 옳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이대로 아직까지도 조치를 안 하고 주의가 뭡니까, 감사처분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면 이런 처분 나오겠습니까? 환급하든지 당장 시정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 건 관련해서…
박차양 위원  이것 어떻게 할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원 감사 의뢰해도 상관없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 건 관련해서 부위원장님, 직원 2명이 징계를 받았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박차양 위원  직원 2명 징계로 끝날 일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
박차양 위원  전 직원이 해당되는 그런 사항인데 직원 2명의 징계로 끝날 일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것은 이제 마련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 이사회 의결을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환급받아내기에는 1인당 금액들이 사실 수천만 원에서 1억 넘잖아요. 그래 되어서 이것이 환급에는 애로가 많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봉급을 하향조정을 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이사회의 의결을 새로 거쳐 놓든지 그런 저런 조치도 하나도 안 하고, 아니 봉급 많이 받은 사람들 지금 와서 게워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결론을 도출한다는 말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직원들의 반발도 있고 해서…
박차양 위원  이게 직원 반발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정당한 봉급 수령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당하게 봉급 수령을 안 했는데 어떻게 직원들이 반발을 합니까? 그러면 도 감사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을 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도의회에서 작년도에 지적을 했으면 1년이 지났잖아요. 이것을 아직까지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고 직원들하고 의논한다. 직원들하고 의논하기보다는 그 안을 만들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사회 의결 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받고 있었으니까. 그래 직원들하고 의논한 내용이 뭡니까? 결과 나왔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어느 정도 안은 마련되어 있고…
박차양 위원  어느 정도 안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우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부직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급에 상향된 부분은 4급 부분은 공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2명만 하고 지금 현재 7명입니다. 6명입니다. 그래서 2명만 하고 나머지는 하향조정 하는 걸로 했고.
박차양 위원  나머지 4명은?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하향조정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상위직급이 소멸될 때까지 승진 이런 부분도 보류됩니다. 그래 되고 호봉 자체를 재획정하도록 했습니다. 2016년도에 통합할 때 일률적으로 합산한 유사경력 이런 부분이 잘못 적용되었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체육단체에 있던 이런 부분도 합산되어서 호봉으로 인정해 주고 했는데 법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만 인정하자라고 해서 100%, 80%, 50% 이렇게 하면 이 호봉도 2, 3호봉씩 전부 다 조정될 것 같고요. 직책수당은 4급에게 지급된 월 40만 원 준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해서 일단 폐지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직책수당 자체는 어떤 단위 기관의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4급이라서 공무원 4급에 적용되어 가지고 그냥 다 주어 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4급 팀장 이상들이 “아, 이것은 잘못되었다. 스스로 반납을 하자.” 해서 지금 지난해부터 월 40만 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반납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것은 일단은 그때부터 40만 원 안 주는 것이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안 줍니다. 그렇게 조치했고요.
  그리고 팀장 이상한테 주는 관리업무수당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본봉의 9%를 주는데 보면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팀장 이상한테는 한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도 삭감을 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10월부터도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안이 마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어떻게 하자고 제가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러다 보면 이 건에 대해서 연봉 1000만 원 이상 정도가 2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못 받게 되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기준도 조직 평가하는 부분도 해서 엄중하게 해서 정말 전 직원한테 주는 게 아닌 하위직급, 잘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 주는 걸로, 뭐, 4급이라서 다 주고 이런 것을 직급별로 커트시키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구 직제부분입니다. 사실 여기는 도 조직하고 시·군 조직하고 달리 상위직급이 너무 많습니다. 4급 이상이 거의 간부화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 직제에서 4급이라 할 것 같으면 한 부서에 최하 15명 되어야 4급 자리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 직제규정에 따라서 정확한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하다 보면 앞에 직책수당, 관리업무수당 폐지는 물론 상위직급 자체를 없애는 걸로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타 시·도하고 형평성을 보니까 양 부장제도 자체도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 직원 팀장들이 부장 직급을 가지고, 왜? 그것은 대외적인 관계 때문에, 다른 타 시·도도 부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행 팀장을 부장으로 상향조정 하고 지금 기존의 부장제도를 없애고 해서 이렇게 팀제로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 이러한 갑작스런 조직개편의 충격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TF팀은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당장 전국체전이 닥쳐오기 때문에 TF팀장을 둔다든가 또 나머지 우리 체육회관이라든가 기존 현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업무를 준다든가 했을 경우에 4급은 그렇게 지금 인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4급 자체를 그간에 직급 자체가 왔던 부분을 5급으로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렵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위직급이 우리가 규정대로 소요될 때 그러면 하위직급은 상위직급으로 승진을 거의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전부 다 전 직원이 고통을 감수하는 부분은 앞으로 3년, 5년 동안은 조직의 승진개념 이런 것도 없고 호봉도 승진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중지하려고 합니다. 매년 호봉 올라가던 부분, 이렇게 되면 전 직원들, 하위직뿐만 아니고 상위직급은 그간에 많이 받아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연봉 1000만 원 이상을 못 받게 되는 것이고, 하위직급은 호봉승진으로 인해서 또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고 이런 고통을 감수하는 부분은 전 직원들이 지난번 자체 회의를 하고 몇 차례 거쳐서 했던 부분이 이렇게 도출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최종 된 안건이 아닙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도하고 최종 협의해서 되면 그 안건을 이사회에 올려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수, 직급 자체를 전부 다 자체적으로 스톱을 시키고 직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 부장제도를 조직개편을 하든지 제가 TF팀으로 구성해서 업무를 분산시키겠습니다. 그래 되면 조직개편이 될 때까지 현행 상태로 하고 업무를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하위직급 직원들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사통로 부분에 소통될 수 있는 의결기구나 이런 부분의 단계를 축소해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처장님, 그러면 그런 말씀하신 내용들이 2018년 12월의 용역결과 내용들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런 용역결과 내용으로 조직개편 부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보수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서도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전국 시·도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하고 차별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도에서는 이 보수 자체가 우리 경상북도가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타 시·도하고 비교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사회 내부의 우리 공직경험을 가지고 했을 경우를 대비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9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온 사람, 고시부터 해 가지고 온 사람, 7급부터 한 사람 해 보니까 그보다도 우리 직원이 많이 받는 것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더 많이 받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맞습니다. 저도 2급 공무원으로 퇴직했지만 그런 과정을 다 알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봉이 잘못 산정이 되어서 환수를 했다 하는데 저도 환수를 받고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원들이 잘못해서 한 게 아니고 통추위에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과다직급, 과다호봉이 되었기 때문에 그간에 받아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그대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더라도 이후에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과 감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처장님, 일단은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직원들이 몇 차례, 수차례 그런 의견 교감도 있었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더 이상 그때 당시에, 통합 당시에 의결 안 받은 사항에 대해서 환급을 해야 되느냐 무효냐 이런 얘기가 다음 감사 때는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안 하신다면 제가 해서라도 감사원 감사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도에서 감사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데, 1년 걸렸습니다. 1년 걸려도 해결이 안 되는데 감사원 감사 오면 해결 바로 납니다. 그래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 환급금액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차양 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금까지 받은 것 잘못된 그것으로 인해서 받은 그런 보수에 대해서 차차 좀 이렇게 감하는 마음으로 그래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박채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이 임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임금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렇게 지적받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시고 용역을 통해서 임금 산출 등 갖가지 방법을 모색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용역결과서를 제가 받아서 다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용에 비해서 솔직히 그 용역결과서가 굉장히 터무니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사실 매번 말씀하셨던 게 “다른 시·군과 비교가 안 된다. 우리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과, 결국에는 체육회라는 똑같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체육회와 비교해서 임금 책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올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처장님이 제 사무실에 오셔서 제가 임금 관련해서 전액 환수해야 된다. 법에는 예외가 없다. 우리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무효라고 제가 강력히 요청을 드렸고 그때 사무처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월까지 해결해서, 기다려 주시면 임금 부분은 무조건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1월입니다.
  직원들과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협의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인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직도 생각합니다. 수천, 수억 다 환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봄에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처장님께서 사무처장님을 믿고 기다려 주신다면 8월까지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기로는 연말까지 3명 퇴직 등 다양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처장님을 믿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얘기해서 처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직원분들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은 저렇게 앞에 오셔서 환수조치 하는 것은 너무 인정에 어긋나고 그 다양한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을 믿어주신다면 얼마든지 8월까지 그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물론 사무처장님한테 들은 것은 아니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몇몇 직원들의 반발로 인해서 아직도 임금조정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통합되면서 기존에 받고 있던 급여랑 다른 급여가 분명 첫 달에 이체되었을 것인데, 첫 달에 그 많은 급여가 갑자기 인상되었는데 본인은 그 급여가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직원분들은 받으신 것인지? 임금인상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진행되었을 때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직원분들 그 누구도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 위원회가 작년 행정감사에 그렇게 임금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용역결과서 나왔을 때부터 봄, 8월, 지금 11월까지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의 생각은 ‘우리는 적정하게 받았기 때문에 토해낼 필요가 없다. 우리의 임금을 왜 깎아야 되느냐?’ 저희 위원회에서 1년 동안 기다려준 결과가 이것이라고 한다면 박차양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원에 청구해서 전액 환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은 잔인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절차가 존중되어야지만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사무처장님 분명 제 사무실에 봄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8월까지 무조건 끝내겠다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 약속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많은 걱정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임금조정 부분이, 또 직제조정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해 보니까.
  그래서 전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법적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같이 해 주면 안 좋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박차양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박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잘못되면 환수한다는 것을 감사원 감사를 의뢰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방법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이 경북체육회가 그간에 컬링으로 인해서, 다른 일로 인해서 많은 소용돌이를 쳤는데 또 이것마저 했을 경우에는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사무처장님 알겠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만 해서 저희들이 전 직원들이 서명까지 다 받은 것 같아요. 이의를 절대로 달지 않겠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 무조건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처리 가능하신가요? 확답을 해 주십시오, 올해 말까지라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는 그렇게 확답을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전 직원들도…
박채아 위원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직 직원들이 여기에서 얘기를 하세요.
박채아 위원  제가 한 분 한 분 부를게요, 그러면.
  윤종찬 부장님, 올해 말까지 해결 가능하겠습니까?
    (○경영지원부장 윤종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이 가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경 팀장님?
    (○총무팀장 진도경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한 팀장님?
    (○기획홍보팀장 김원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종연 팀장님?
    (○전문체육팀장 이종연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따르겠습니다.)
  금지수 팀장님?
    (○생활·학교체육팀장 금지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김성택 팀장님?
    (○전국체전T/F팀장 김성택 – 예,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말까지 시간을 드렸습니다. 적정한 결과의 임금 책정이 안 나오면 우리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과 제가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수천, 수억이 잘못 나갈 동안 정당하다고 생각하시고 반발을 하셨다면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12월까지 한 번 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돈에 관한 얘기라서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임직원분들도 이렇게 대답도, 이렇게 답변도 하신 처지라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제 개인적으로 억울해서 소명을 하러 갔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벌금, 과태료, 또 사법기관의 판결.
  여하튼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하라. 판결하라. 그렇게 하라. 이런 권한까지는 좀 행정에 관한 사무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명쾌하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렇게 전부 일일이 답변을 어렵사리 해 주셨기 때문에 지켜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전국체전에 상위 입상에 있어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동일하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하시기가 처장님께서 어려우신지 속 시원한 답변을 못 하셨는데 그럴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박판수 위원  없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희들 실무진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실무진에서 전체적으로 안을 짜 놓으면 그것을 도하고 협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모든 데이터는 인재풀은 저희들 체육회에서…
박판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역단체 경상북도체육회의 회장이 민선으로 내년 1월 15일부로 안 돌아갑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1월 16일…
박판수 위원  돌아가는데, 지금 거론되는 분은 몇 분으로 축약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희들은 지금 세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압축해서 세 분으로?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세 분으로 지금 언론에서 오르내리고 그런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체육회장 입후보자분들이 세 분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그러면 그 세 분 후보자님들에 대해서 기탁금 있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기탁금 5000만 원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기탁금 5000만 원?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판수 위원  그래 5000만 원, 여기 규약에도 제15조에 기탁금 5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탁금에 있어서 세 분이 나오시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판수 위원  그러면 세 분 다 당선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판수 위원  한 분이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판수 위원  나머지 낙선한 분은 어떻게 돼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낙선한 분에 대해서는 20% 득표를 하지 않는 것 같으면 저희들 체육회에 귀속이 되고 이상 나오면 반환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런데 저는 경상북도 광역단체의 체육회장에 입후보하는 분들이 금전에 너무 취약한 것 같아요. 연세가 젊은 분들로 구성이 되고 이런데, 제가 얼마 전에 끝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직간접적으로 제가 참여도 해 보고 봤습니다. 본 결과 연세가 80대 중반 되거나 80이 넘은 어르신들이 각 시·군에,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이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판수 위원  거기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각 지역별로 회장단이 있습니다. 지회장이죠. 각 시·군별로 지회장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고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후보군에 있어서 난립된 곳은 여러 분이 입후보를 합니다. 하는데 기탁금을 1000만 원씩 내더라고요,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내는데 득표하고 관계없이 다섯 분이 참여했다면 5000만 원 아닙니까, 1000만 원씩? 당선자 한 분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것이 없이 득표와 관계없이 무조건 참여한 분은 전원 다 그 시·군 지회에 귀속이 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본인이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광역에 있어서 경상북도체육회에 있어서 발전을 시키려고 나오는 분들이 항간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도 들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경상북도체육회 예산이 292억 정도 되죠? 거의 300억 정도 되죠? 그러면 경상북도의 출연금이 얼마죠? 몇 %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희들이 국비 받고 기금 받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수 도비는 180억 정도 받고요. 나머지는 또 기금으로 받고 중앙으로부터 받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통계로 봤을 때 8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렇죠? 82% 같으면 거의 240억 정도 가까이 되죠? 넘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판수 위원  그런 광범위한 금액을 운용하는 분이, 이미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기탁금 5000만 원 하는 것도 그 기금에 대해서 적거니와 이 부분에 있어서 득표에 의해서 다시 환원시켜준다 하는 것도 봉사를 하려고 하고 도체육회에 등극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표 득표수에 따라서 다시 환급을 받고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노인회에 있어서 연세가 팔순이 넘은 분들도 그 지역에 경로효친에 앞장서고 같은 노인이면서도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노인의 복지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적으로 창조를 하려고 출마를 하는 분도 100% 지금 귀속이 된다 이 말입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판수 위원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줍니다. 안 돌려주는데 경상북도 역시도 금회에 이미 정해놓았더라도 이런 걸 다시 또 재고해서 규정을 바꾸거나 이런 관계는 할 수 없는가요, 지금 현재?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위원님 걱정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떻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체육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금으로 또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만, 저희들이 체육회의 민선 체육회장 선거 부분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도지사, 시장·군수 이러면 15%를 득표해야만 반환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체육회는 20%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20% 득표를 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반환 안 해주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 이 내용을 일부 도에서 무조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득표율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 체육회로 귀속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조문 자체를 대한체육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또 다른 후유증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한편으로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귀속시킨다는 그런 좋은 대안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남았기 때문에 대한체육회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관리규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현재의 입장이지만 혹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지금 경상북도체육회 수장이시잖아요? 행정의 수장 아닙니까, 맞잖아요? 사무처장으로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체육회를 미래지향적, 미래 발전적으로 일취월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용기를 내셔서 관리규정이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입장이지만 혹 자체 판단에 따라서 처장님 생각에 탈락자에 대해 가지고 환급 여부 건의를 대한체육회에 절충해 보시라고, 대한체육회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하고요.
박판수 위원  꼭 하시겠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아니 건의하시는 것 했는가 안 했는가 저한테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건의를 공문으로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이것은 경상북도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광역단체 17개 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과감하게, 아니 큰 자리 한번, 흔히 하는 말로 감투 쓰고 싶으면 돈 여기 5000만 원, 돈 5000만 원이니까 물론 많은 금액이라고 하면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광역단체의 체육의 수장인데, 그리고 체육회장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명예직이고 무보수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렇습니다. 무보수입니다, 명예직.
박판수 위원  보수를 받고 돈을 내면, 기탁금 내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무보수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척하는 뜻에서 방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대한체육회에 그렇게 한번 건의를…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건의해서 받아들여지면 우리 박의식 사무처장님, 경상북도 헹가래 한번 치는 날이 옵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감사합니다.
박판수 위원  올해 확인하시고 저한테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알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감사합니다.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처장님,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3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 19일에 감사를 하면서 건의하고 촉구했던 부분들이 있었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선희 위원  가맹단체 운영 전반에 대하여 체육회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 또 도내 23개 시·군 및 65개 가맹단체네요. ‘지원기준이 없는데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이렇게 내용 요점을 정리해서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감사를 하셨나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일부 저희들 지금 주기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자료를 받았는데.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가맹단체 특정감사 결과를 했고 저희들이 지금…
이선희 위원  가맹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경상북도 자전거연맹 특정감사가 있고요, 2019년도에. 그럼 2018년도에 이것 자체적으로 규정이 없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것.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회원종목단체 업무지도 결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감사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업무지도라는 용어로 순화를 시켰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그래 이게 2017년도 겁니다, 본 위원이 받은 것은.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17년부터 계속 이렇게 하게 됩니다. ’17, ’18년도 8개 단체하고, 계속 한 해에 다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이클을 2, 3년 단위로, 3년 단위로 돌려서 하고 있고 또 문제되는 가맹단체는 특정감사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처장님, 그러면 도체육회에 회원종목단체 몇 개 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금 67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아니 실업팀이 17개, 종목 팀이 19개 아닙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정단체는 56개이고 준단체까지 포함해서 64개입니다.
이선희 위원  가맹단체 말고요. 소속팀하고 회원종목단체는 몇 개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회원종목단체는…
이선희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그럼 원론적으로 묻겠습니다.
  도체육회 예산에서 지금 제가 사업내용을 전체 보니까요, 사업 계정 과목이 보상비, 운영비, 지원비, 훈련비, 출전비, 포상금, 용품비, 지원내용이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렇게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감사를 와도 세세하게 다, 세부적으로 다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도체육회의 전반적인 것만 볼 수 있지. 사실 이것 전체적으로 보면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이 안에까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가맹단체라든지 지원예산 부분이 전부 다 이게 보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사무처 운영비 외에는 다 이런 부분이 보상비, 지원비, 이것 어떻게 보면 똑같은 항목에 묶어도 될 정도로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감사라는 어떤 게 아니더라도 이게 어떤 업무지도가 너무 좀… 어떤가요, 지금?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많이 온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와 인건비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청하고…
이선희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원 기준액하고 이것 마련한 것 있습니까, 이것 지원 기준하고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 부분은 지원할 때 기준 줍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65개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도 정말 많네요, 보니까. 가맹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소속팀도 있고 또 보조금 주는 시·군 체육회도 있을 것이고, 도대체 몇 군데입니까? 전체를 다하면.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소속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팀이고요, 우리 선수단은 실업팀이 17개 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 종목단체는 소속되어 있지만 전국체전이라든가 도민체전 나갈 때 종목단체별로 필요한 소요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선희 위원  그래 예산의 몇 퍼센트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갑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거의 한…
이선희 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비리 관련도 지금 올해 언론에 비춰지는 게 실업팀하고 가맹단체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런 단체들이 많으니까 체육회가 늘 잡음만 있는 곳으로 인정이,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열심히 하셔도 계속 이런 부분이 끊임없이 이런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언론에 비친 게 지금 보니까 자전거 연맹만 이렇게 했는데요. 경북체육회 조정팀 경기정 구매 관련해서, 또 자전거 연맹, 또 상주시청 실업팀 관련, 경북 파크골프클럽협회 관련, 경북체육회 독도스포츠단 관련,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에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구시에 출자·출연기관은, 지금 감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선희 위원  감사제도를 실제로 자금이라든지 보조금을 다 지출하고 나중에 감사를 하는, 사후 필터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든지 해서 보수를 일정, 많지는 않지만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지금 두 분 있는데 전체적인 대한체육회의 규약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감사의 인원을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차피 여기 회계전문가도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또 어차피 감사가 두 분이 계시니까 1주일 한 번 정도 와서 결재라인에 감사가 사인을 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금액의 어떤 부분을 하든지 일정금액 이상의 어떤 부분의 지출 건에 대해서 하든지 이런 부분에 사전 필터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제도를 도입하면 지금 대구시는 출자·출연기관에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체육회는 어떻게, 대구시체육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가맹단체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여기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업무지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부서별로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런 전공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전에 좀 필터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추진을 하는 업무팀에서도 이게 정말 법적으로 맞는 건지 이게 잘못된 건지 이걸 사전에 감사님이 오시면 “이게 어떻게…” 그렇게 질의를 하면 나중에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어서 이게 올해 임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끝난다고 끝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 전부 다 보조금 관련이고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받는 단체도 뭔가 많이 받고 싶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늘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또 다른 단체는 많이 주는 것 같고 이런 여러 부분에서 늘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면 체육회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딱 짚어서, 저도 방금 생각한 부분들입니다만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판수 위원님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규약을 받았습니다. 페이지가 없네요. 24조에 보면 임원이 있습니다. 새로운 규약, 새로운 것 24조. 찾았습니까? 
  여기 보면 ‘도체육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9인’ 이렇게 있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차양 위원  그럼 상임부회장은 어떻게 선출하는 거예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28조에 보시면요. 28조4항에 ‘도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임부회장 1인을 두며 상임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 동의를 얻어서 회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부회장 9명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상임부회장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럼 상임부회장은 여기 보면 33조, 상임부회장은 직무와 관련해서 경비를 지급받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차양 위원  그런데 회장은 물론 명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광역단체장이 회장으로 있을 때와 또 체육인이 지금 회장으로 되었을 때와는 차이가 많다고 보거든요. 회장 정도 되면 연간 판공비가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이 얼마나 만나는 사람이 많습니까? 학교, 교육장부터 시작해서 또 훌륭한 운동선수를 기르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방면에 회장의 역할이 상당한데, 전에 지사님으로 계실 때 전화를 한 통 건다든지 안 가셔도 다 되지만 지금 이렇게 체육인이 회장이 되고 나면 무조건 자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더라도 전화하기 보다 가서 식사라도 한번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을 텐데 회장에 대한 그런 보수가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박차양 위원  예산서에 별도로 하더라도 이게 실비로 받아가지고는 회장의 역할이 안 된다고 봅니다. 회장은 보수를 일률적으로 지급은 안 하더라도 연간 판공비는 얼마 정도,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책정을 해서 정말 광역단체장 뒤를 이어서 체육인이 회장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건의하셔서 예산부서하고도 의논하시고 하셔서 그 문제가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여러 위원님 의견을 잠깐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질의할 내용이 많이 없다 그러면 점심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다 마치고 일정을 진행하면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두 시간 더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진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시간상 이렇게 제시하면 저도 민망하지만 한 30분 내로 마칠 것 같으면 점심시간 생략하고 그렇게 진행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략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의식 처장님, 괜찮겠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사무처에서는 위원장님 방침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실명이 안 나와서, 조금 감은 옵니다만 우리 작년에 컬링 특정감사 한 것, ‘경북체육회 컬링팅 지도자 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실명 말하셔도 되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영선 위원  언론에도 나왔는데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컬링팀 지도자 -·-·-, -·-·-, -·-·-,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김영선 위원  우리가 문체부에서 감사했을 때 이름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조치결과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예정으로 지금 조치 중으로 되어 있는데 뭐를 개최하려고 예정 중이세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선수·지도자들만 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에 따라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해야 하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공정위원회 개최해서 직원을 한다고요, 아니면 선수를 한다고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니 지도자에 대한 징계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12월에 했는데 왜 아직 예정이에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래왔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 이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 -·-·-도 지금 소송되어 있고 구속이 된 상태이고, 다음다음 주인가 해서 또 재판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그래서 계속 예정으로만 나와 있는 거예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수가 나간다든가 신분상의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컬링 관련해서 활동은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직무 자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해서…
김영선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지금 그 밑에도 전부 조치 중으로 뜨는 게 전부 다 그래서 그런 거네요, 그렇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사법기관은 아니고 집행기관으로 본다고 하면 문체부에서 이렇게 감사도 하고 하면 우리는 어쨌거나 집행부의 의견을 좀 존중하면서 따라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사법처리하고는 별개로 우리는 우리대로 일을 진행을 해야 안 됩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진행을 했을 때 사법처리하고 결과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전에, 실무적으로 보고드리기로 했습니다만 우리 김 부장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에서, 문체부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사법조치 하라고 해서 수사의뢰를 하라고 했는데 무혐의로 나타났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 사법조치를 감안해서 직무정지를 시키고 직위해제를 시키고 또 징계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징계한 절차에 대해서 새로운 번복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선 위원  보통 다른 데도 그렇게 하나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보통 수사 중인 사항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참 너무 이렇게 오래 간다, 그렇지요. 얼른 그냥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수사는 수사고 이게 이미 이렇게 징계가 내려졌고 지금 ’18년에 있었고 지금 ’19년이고 내년까지 이렇게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왜냐하면 물론 사법적인 그런 절차 중이긴 하지만 이미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모든 게 지금 사법적인 걸로만 판단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집행부는 또 집행부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걸려 있어요. 지금 몇 년째 가고 있거든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미 징계가 다 내려진 건데 사법적인 것 때문에 못 한다. 이 사법부가 상위기관은 아니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상위기관은 아닌데…
김영선 위원  집행부하고 상위기관은 아니고 별개의 기구거든요, 그렇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공무원 사회에서도 보면 수사 중일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이야기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의, 타 시·도의 사례도, 이걸 저희들이 따르는 건 아닙니다만 1년 이상 소요되어서 처리한 데도 있고 보통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육회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조직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되어가지고 하면 모르지만 이 체육회가 산하, 종목별 단체, 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절차를 다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쉽게 해결 못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조정, 태권도, 우리 파크골프 있습니다만 이게 단체에서 서로 파악하고 난 뒤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해야 하지요, 또 거기에서 대의원 총회를 또 거쳐야 되지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옵니다. 그럼 우리한테 접수된 부분이 또 내려가면 그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올려야 하고.
김영선 위원  그런데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사법은 그냥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스포츠 정신이다, 불성실 근무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영선 위원  그건 그것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징계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이것이 어떤 법적인 걸 위반할 때에 사법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우리는 우리대로 어떤 규정이 있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영선 위원  거기에 대한 징계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따르면 될 것 같은데.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게 징계를 하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행정처벌로 해서 하는데 수사가 되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게 가중징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징계를 해놓고 가중징계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글쎄 하여간 그런 부분을 어쨌거나 조금 더 찾아보셔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어떤 우리가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나 사법부에 의존해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그것하고 또 별개로 우리는 우리대로 규정이 있는데,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시고, 그리고 그 기준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냥 하세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정리가 되는 것이지 이미 남들은 다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사법적인 게 걸렸기 때문에 정리를 못 한다고 하면 그것 이해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냥 우선 이런저런 이유로 정리 못 하고 질질 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이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처장님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가맹단체 이런 것 어떻게 해야 해요? 파크골프도 이렇다. 수상스키, 지금 이 수상스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전국체전에 나가서 수상을 했습니까? 입상을 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입상 못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데 한사코, 이게 너무 성적 지상주의로 가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3위를 한 것은 참 영광이고 또 열심히 노력한 대가일 수도 있으나 또 성적 지상주의로 가다 보면 이렇게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또 픽업되고 이런 것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가맹단체 부분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그 소속 선수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지원 부분도 기본적으로 주면서 인센티브·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의의 가맹단체는 관리단체로 전환을 시키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금도 보면 2017년도 것이지만 회원종목단체 업무지도 결과 보면 여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업무지도를 했는데 결국 2018년도에 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하여튼 가맹단체, 일선에 보면 지역단체들이 상당히 활동영역이 넓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걸 바로바로 정리할 수 있는, 인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의 또 가장 큰 문제가 2016년도에 통합이 되면서,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통합이 되면서 이러한 대의원 구성이라든가 협회의 소속…
김영선 위원  혹시 이런 어떤 가맹단체 관리하는 데 도체육회에서 인력이 좀 부족한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사실 인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보니까 저희들이 정원이 30명이고 현원이 지금 2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맹단체를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요구되는 부분이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속 현장에 나가야 하고 우리 직원들 마찬가지로 현장에 갔다 오면 사무실에 또 자료정리 안 되고, 가맹단체에서 예산 집행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일선의 시·군의 읍·면·동처럼 행정서류 갖추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잘못 쓸까 싶어서 카드를 발생해서 법인카드를 줍니다. 이것밖에 못 한다 그러면 하는 장소마다 한 사람이 이걸 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카드를 10개를 만들어주지도 못하고.
김영선 위원  처장님, 그러면 인력이 충원이 되면 이런 잡음이 없을까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충원되면 약간 해소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가맹단체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팀도 별도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체육팀은 나름대로 전국체전, 도민체전 선수 육성하는 데고 가맹단체를 관리하는 부분이 좀 효율적으로 하는 팀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좀 걱정됩니다. 지금 더군다나 내년에 민간 회장님이 선출되게 되면 이 업무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는가, 어떤 3위, 4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좀 중복되는 이야기 같아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모든 근본은 체육회에서 규정을 더 잘 지켜야 해요. 나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가맹단체 보고 규정 지키지 않는다. 그게 영이 서겠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판수 위원님의 말씀이 도민체전 이야기도 있었지만 계속 처장님이 이런저런 해명으로만 아까 답변이 기셨는데, 딱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사회 규정을 지키지 않으셨잖아요. 7년 지나야지 한다, 그다음에 2년 전에 결정해야 한다. 그것 안 하셨잖아요. 뭐 상주에서 결정하고 체육 내년에 예산을 김천에서 대기로 했고 이런 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규정을 안 지켰기 때문이에요. 도체육회에서 규정을 안 지키는데 가맹단체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도덕성 해이인 거예요. 이게 언제인가부터 이게 규정이 이렇게 있으면 뭐 합니까?
  그냥 설렁설렁하고 작년에도 우리 사무감사할 때 그렇게 뭐라 했는데도 또 규정 지키지 않고 그냥 몇몇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가맹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맹단체에 보조금 지급할 때 통장 따로 가지고 있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왜 그게 선수들한테 지급이 안 됩니까? 이런 걸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디더라, 경상북도 수상스키 여기에도 보면 훈련비 사적으로 받고 나중에는 돌려줬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무처에서는 협회에다가 돈을 주면 여기에서 각 선수한테 안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문제 되는 것들이.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영선 위원  그것 어떻게 지금, 그 대책을 어떻게 지금 세우실 겁니까, 그러면?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희들이 실업팀 선수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개인 통장으로 돈을 다 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출전할 때, 전국체전 간다든가 했을 때는 협회로 해서 교부를 해주는 부분이 선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것을 일일이 주민등록으로 해서 계좌로 돈 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협회로 돈을 주면 그것을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고 결과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도 한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고 정말 투명하게 예산이 전달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건대 지금은 우리 체육회가 거의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부 그런 단체도 있지만 타 시·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정도로 많이 바뀌어서 제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고 더 잘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징계 수위가 너무 낮아요. 그냥 주의, 경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어떤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혹시 징계 그런 것은 우리 도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지 않나요, 법적인 한도 내에서?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체육회 이사회에서 하고요, 또 가맹단체라든가 거기의 소속 선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래 하는데 1차적으로 가맹단체별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거치고 거기에서 또 올라와서 불복했을 경우에는 우리 도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기사화가 되기까지는 대체로 보면 어떤 내부적인 문제를 도나, 도의 신문고에 얘기하든지 그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처리를 빨리빨리, 재빨리 해 주면 이렇게 언론에까지 안 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쪽저쪽에 막 얘기하고, “도체육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 않는다.” 이래 되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런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거예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좀 더 빨리 직원들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실무인력 자체를 보강하고 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떻게 보강을 합니까? 지금 너무 막연하게 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1년에 몇 개만 고칩시다. 아까 우리 박차양 부위원장님하고 박채아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올 연말까지 직원 급여 주는 것 그것 다 답하셨으니까 그것 하나 올 연말 안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또 뭐 더 하실 겁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제 말씀하신 그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집행의 투명성 이런 부분입니다. 절차 그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아까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사전감사제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대구시의 사례가 어떤 것인지 보고 또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바로 도입하는 부분, 잘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무진들 뭐, 저거 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내놓으시면 좋겠어요.
  가맹단체가 60개가 넘고 한데 말썽이 없을 수는 없으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기에 문을 두드렸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하면 진짜 가래로 막을 것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당장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고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5건 나오는 것 1건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내년에는 진짜 민간 회장이라서 더욱 더 걱정이 되는데, 그다음에 이것 하나는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조정팀에서 경기정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영선 위원  지금 조정팀에 선수가 몇 명이에요? 현재 경북도체육회에 소속된 조정팀 선수가 몇 명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7명입니다.
김영선 위원  7명이고요. 그다음에 조정은 몇 대 있나요? 도에 소속된 것?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희들이 실업팀과, 도 소속팀과 또 체육회 팀이 있는데 도청 팀은 6개 종목에 7개 팀, 수영이 남녀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 팀에는 11개 종목이 있는데 총 17개 팀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팀을.
김영선 위원  그러면 실업팀에 7명, 그다음에 도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19개 팀이 되죠. 6개 종목에 7개 팀이 되면, 남녀 수영이 있기 때문에 수영종목 하나에 두 팀이고…
김영선 위원  아니고요. 수영이 아니고 조정이요, 조정.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조정은 한 팀만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선수 7명이라고 했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지도자 1명해서 8명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경기정은 몇 대 있는 거예요? 경기정이 지금 몇 대 있어요? 경북체육회 소속 조정팀이 실업팀이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영선 위원  그리고 선수가 모두 7명이고 조정이, 그러면 이 조정도 당연히 경북체육회 소속이죠? 그 재산이 경북체육회의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게 지금 몇 대 정도 있어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나중에 보고받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 대 있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 그러면 대략도 모르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사놓고 지금 방치한 게 있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 부분은 언론에서 지적된 부분은 사놓고 방치하고 전국체전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이런 지적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장비가 하반기에 내려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체전에 나가기 전에 적응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래서 대한체육회로부터 장비로 받은 것인데, 기금으로 받아서 산 것인데, 이 부분은 전국체전 갈 때 일단은 기존에 했던 것을 자기들이 숙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고 이것을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사놓고 활용하지 않는 것을 왜 샀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체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예산이 내려온 것인데 장비를 안 살 것 같으면 그게 또 예산이 없어지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것 그냥 안 쓸 것 같으면 사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러면 작년에는 못 썼고, 그러면 올해는 썼어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올해는 그것 가지고 계속 훈련을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올해는 그러면 계속 사용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8대 다 쓰고 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영선 위원  제가 하여간 아까 우리 자전거연맹도 별도로 이렇게 특정감사에서 결과보고로 오고 해서 자세히는 얘기가, 다시 또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파크골프협회 지금 여기도 회원 많죠, 파크골프?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희들이 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경북에 어르신들이 많아서 여기도 회원이 많은데 여기도 작년에 시끄러웠네요, 그렇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영선 위원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정리는 되어 가는데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서로의 관계도 뭐, 서로 고소를 하고 소송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  그것 어떻게 그러면 정리를 하실래요? 이것도 아까 얘기가 있었지만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여러 차례 했는데 도체육회가 계속해서 이게 방관하는 바람에 일이 커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거예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게 이렇습니다. 사실은 가까이 있는 경산도 그렇고 안동도 그렇고 몇 개 지역에서는 시·군에서, 골프협회에서 일어난 서로의 갈등관계입니다. 서로 경기장을 사용해야 되고 못하도록 하고 회원제도를 운영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시·군 체육회에서 안 되니까 무조건 도체육회에다가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김영선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모르셔요? 회비도 강제 징수한 것, 그다음에 한 업체에만 특혜를 준 것, 그리고 징계 남발한 것, 그리고 회비 이런 것, 도 회비 분담금 이런 것 추가징수 이런 것 내용 모르세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압니다, 내용을. 실질적으로…
김영선 위원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닙니다. 크든 작든 보니까 종목 단체에서 또 어르신들이 움직이는 데에서는 회비관계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민감하다 보니까 회비를 낸 사람이 있고 안 낸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회비를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런 것을 놓아두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많네요. 건수가 많아요. 파크골프 회원도 많은데.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하여튼 여러 가지 도 종목 단체도 그렇지만 도 종목 단체 산하 또 시·군 종목 단체도 이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잡음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쨌든 도 종목 단체를 관리하면서 시·군까지 잘 해달라는 이런 시스템으로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잡음이 늘 있기 때문에 조금 무감각해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답변하시는 것 보니.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 보니까 이런 민원이 좀 적더라고요, 타 시·도보다는. 타 시·도는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오고 있는데…
김영선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적다. 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늘 시끄럽다. 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자꾸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생기게 되면 일주일 이내에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바로 한다든가 서로 또…
김영선 위원  조금 시스템도 마련하시고 대책을 강구를 하셔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아까 한 말씀 더 드리면, 내년에 민간 회장 새로 뽑게 되는데 제가 선거관리규정을 봤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선거인단이 몇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선거인단이 4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선거인단 400명 구성해야 되고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것 전부 다 사무처에서 준비해야 되나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 일어난 것도 막아야 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 준비하셔야겠네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하여튼 전 직원이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지금도 회장선거 관련해서 또, 보통 선거가 있다 보면 선물이다, 뭐다 이런 불법선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 건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명선거지원단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러면 그게 금년도 12월 말 끝나고 내년도부터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다음 주부터 바로 공명선거지원단을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도지사님께서 오셔서 강하게 말씀하셨고 “가장 공정하게 치러라. 그리고 그전에 문제된 것은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잡음 없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상기를 시키자면 우리가 도민체전을 할 때 선물 뿌리는 걸로 또 물의를 일으켰었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문체부 감사할 때 양주 주는 것으로 또 물의를 일으켰었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영선 위원  걱정이 됩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하여튼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 지도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명선거지원단을 빨리 구성해서…
김영선 위원  이게 좀 공허하게 들려요. 지금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관습이라는 이유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이것 선거를 앞두고 특히 금품이 오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엄중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1월 16일부터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입후보자가 그런 활동을 하는 자체를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조치할 것들은 잘 준비해서 추후에 다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를 다시 해 주시고 내년 있는 선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산 출신에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사항들만 지적하게 되는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우리 체육회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라든지 업무보고 자료를 만든 것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잘 만들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책자만 세 번을 바꾸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사항이 바로 바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금 그랬었는데 올해 장시간 제가 보다 보니까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잘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국체전에서 3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과 올해 굉장히 감사를 많이 받으셔서 굉장히 나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시고 그런 3등이라는 수상실적을 하기까지 우리 도체육회 간부, 그다음에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임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수준의 임금으로 고쳐달라는 말이지 무리하게 그것을 조절해 달라는 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갈수록 체육 관련해서 점점 도민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몇 명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희 정원이 30명입니다.
박채아 위원  현원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현원은 26명입니다.
박채아 위원  저희 민간 체육회장이 오고 그러면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점점 도체육회의 업무들이 업무 과중이 심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 집행부와 잘 상의하셔서 필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그것은 충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채아 위원  그리고 민간 회장이, 예전에도 민간 회장이 있었던 적은 있었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어쨌든 그 시일이 지나고 민간 회장이 다시 오다 보니까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지만 사실 보통 출마하시는 회장분들이 각자의 사업체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선거법과 여러 가지 연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은 지사님 체제이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수 외에 판관비 등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제가 세무업무를 보다 보면 여러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사업체 간의 경비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회장이 나오시면 분명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본인 사업을 위한 것인지 도체육회를 위한 것인지가 전혀 구분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리는데, 사실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는 말은 이분이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분명 세 분이 출마하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비서, 전담비서 이런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 회장님을 보좌할지는 우리 체육회랑 도청에서 서로 상의해서 할 일이지만 그분을 위해서 전담직원을 다시 뽑는다든지 너무 과다한 판관비를 책정한다든지 아마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아까 실비 같은 그런 것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사실 이 회장을 위해서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판관비를 설정해서 드리는 게 맞지만 사실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 그 모든 사항들이 본인의 업체와 체육회 활동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와 있지만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 개인적인 것은 우리 체육회만을 두고 봤을 때 사실 작년 감사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체육회를 질타할만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아마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박의식 처장님과 간부공무원들이 정말 많은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실감했습니다.
  민간 회장 정말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급변하는 요즘 체육회에서 다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정말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도 느낌에 제가 실사단에, 도체 실사단에 있으면서 ‘참 체육회 업무가 녹록하지만은 않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휴일도 없고 밤낮도 없고 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참 힘들고 이런 부분도 계시겠지만 이럴수록 더 이렇게 기준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약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10월 18일 날 개정도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부분 개정할 때도 한 번 더 꼼꼼히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럴수록 더 명확하게 또 기준도, 없는 기준도 정확하게 다시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해서 단체도 많고,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부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히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정말 우리 경상북도체육회가…
  그리고 참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현실적인 부분들이 그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100% 다 반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를 제일 잘 알고 체육회를 잘 아는 분은 처장님과 여기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아서 문화환경위에 보고를 하라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선희 위원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숨김없이 다 이렇게, 그렇게 한번 제도 정리를 할 필요가, 이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한번 정확하게 현실 진단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저도 덧붙여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고 하셔서 그런 어떤 원동력이 아마 선수들도 그런 어떤 땀과 노력이 있었겠지만 아마 그런 어떤 사무처의 노력들이 원동력이 되어서 이번에 좋은 성적도 이루셨는데 하여튼 이번 감사를 통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마무리가 되니까 전부 좋은 말씀들 하셔서 하여간 진짜 사무감사자료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작년에는 받아보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제가 이것 작년 것은 못 봤는데 외부발주 내역하고 수의계약 이 부분에 작년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닙니다.
김영선 위원  다르죠? 작년에는 이 부분이 양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홀쭉하거든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니, 발주한 부분은 같습니다. 발주한 내용은 같고, 지난번에, 작년에 했을 때는 왜 경북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안 했느냐?
김영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수의계약 한 것 보니까 금액도 그렇고 엄청, 어떻게 이런 금액을 다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하고 여러 가지 좀 많았는데 이게 하여간 작년 자료하고 같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같죠, 그렇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영선 위원  하여간 올해는 보니까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좀 절차를 지키신 것 같고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궁금한 게 외부발주내역 195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입찰로 한 것이에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입찰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계약 방법에 제한최저가가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제한최저가에 대해서는 입찰방법에 의해서 최저가격을 하고 있는데 협상에 의한 부분하고, 위에 195페이지에 보면 제한최저가도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습니다. 있는데, 2월 달, 3월 달하고 이것은 왜 제한최저가로 이렇게 했느냐라는 부분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단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전 단복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 옷에다가 디자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별도로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협상을 하는 것이고, 앞에 하키팀 훈련용품을 구매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최저가라는 것은 어떤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최저가 가격으로 같은 물품이 있으면 이 물품에 대해서는 최저가 가격으로 제안하면 저희들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입찰이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입찰인데 입찰의 방법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떠한 부분을, 물건을 어떻게 딱 정해놓고 구매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김영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생활체육대전에서 선수단, 임원단 단복하고 모자 이것 할 때 입찰할 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무슨 로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영선 위원  이것 할 때 그러면 이것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때 입찰한 업체가 몇 개 정도 돼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입찰할 때는 대여섯 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김영선 위원  거의 대여섯 개 정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영선 위원  거의가 대여섯 개 정도 이렇게 입찰을 하는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게 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제한최저가 이것 할 때는, 그러면 이것 할 때는 이것은 몇 개 정도 업체가 대충 입찰에 참여했나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것은 같은 규격의 제품을 가지고 동일제품이 아니라도 같은 규격에 정해진 물품이 딱 되어 있으면 그대로 그것 가지고 제한최저가 입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올해는 보니까 쪼개기 발주도 봐서는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나름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규정을 지킨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조금 계약 방법에 구분되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차양 위원  아니요, 있어요. 아니, 본인들 다 했다고 그렇게 “없습니다.” 크게 하면 됩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박차양 위원  처장님.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차양 위원  우리가 아까 박채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체육회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여도 해 봤고 이렇게 보면 체육회장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광역 체육회장은 23개 시·군 체육회도 아울러야죠. 또 전국 아울러야죠. 체육에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회장인데, 우리 도지사가 할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체육회에서 회장이 생길 때 는 정말 이것이요, 좀 지원해야 됩니다. 지원되어야 되고, 제가 보니까 광역단체장이 회장될 때도 상임부회장은 그것 다 이렇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맞아요. 왜냐? 지사님이 행정업무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체육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부회장이 지사의 역할을 갖다가 계속 해 주시기 때문에 봉급을 주어가면서 하시는 일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체육인이 회장이 되신다고 하면 상임부회장은 똑같이 그렇게 봉급주기보다는 상임부회장의 임금체계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회장님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실비, 어느 정도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또 박채아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혹시 혼선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간에는 체육회 회장님을 도지사가 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아우르기 때문에 체육업무든 어디에서 업추비든 활동비든 사업비 지원이든 이것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상임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하면서 상임부회장 자체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박차양 위원  여기는 주도록 되어 있데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우리 상임부회장은 봉급이 없습니다.
박차양 위원  규약에는 되어 있는데 지급을 안 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규약에는 상임부회장은 최소 실무비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고요.
  지금 회장 자체에 대해서 민선 회장이 되었을 경우에 업추비라든가 이런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대한체육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에서도 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은 회장만큼은 예우를 해 주어야 된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면서 본인의 차량으로 하고 하는데 단지 비서만 해 준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인 자체가.
  그러나 시·도별로 또 기관별로 다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기준을 어느 정도 주고 전임 전담 비서를 준다든가 어떤 활동비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택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자체도 지금 저희들도 그렇지만 회장 사무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하는데 이 부분은 선거 끝나고 내년 초 될 것 같으면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회장에 대한 예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를 대행해 왔지만 나름 그래도 민선으로 넘어와도 어느 정도의 예우는 해주되, 또 무보수 명예직을 감안해서 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예산으로 하기는 곤란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전국 공통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차양 위원  절충안을 잘 마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마쳤습니까?
박차양 위원  예.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걸로 알고, 드디어 내 차례가 왔습니다. 
  안 한 것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 지적해준 것 있지요? 임금 조정하고 직급 조정하는 이런 문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장 조주홍  이사회를 지금 앞으로 12월까지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상임부회장의 퇴사로.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사회 의결은 해야 됩니다. 상임부회장님 안 계시면 그다음에 우리 규약에 4순위에 연장자순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럼 이사회를 개최하실 겁니까? 12월까지 아까 답변도 주고 막 이런 사항이 있는 터라.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사회는 개최해야 하고 저희들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진행하면 좋은 것이고요. 혹여나 이사회를 개최 못 하면 저희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셔서 내년 2월 업무보고 전에 새로운 회장님이 선출되면 이사회를 어떻게 하든 한 번 하시면 12월까지 임금 지급내역은 소급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사회에 다루어서 그렇게, 시간 여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12월까지 이사회를 개최해서 해주면 더 낫고. 그래서 우리가 무언의 대답을 이렇게 서로 간에 하셨기 때문에 지켜주십사는 걸 한 번 더 짚어 보고요.
  제가 올라오면서 이 건물이 팔린 걸 저도 이렇게,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못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임대료를 경북개발공사에 줄 때 얼마 줬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그전까지는 3억 5000만 원을 보증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월 임대료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때는 월 임대료가 없고 전세금만 보증금을 주고…
○위원장 조주홍  경산시하고 바뀌고 난 뒤에 어떻게 계약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경산시 바뀌고 월세로 해서 월 500만 원이, 그렇게 되면 1년에 6000, 월 500만 원이기 때문에 1년에 600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장애인체육회 혹시 아십니까? 얼마 주는지.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장애인체육회도 한 4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500 정도인가, 저희들이 이게…
○위원장 조주홍  연간 임대료를 1억을 주시네, 두 단체가.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장 조주홍  이것 경산시에 건물 팔 때 특약 조건으로 들어갔습니까? 건물 100억 파는 대신 몇 년간 계약금액은 이렇게 보장해드리겠다 해서.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니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
○위원장 조주홍  계약서 나중에 한 번 주십시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공유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에 의해서 사용하는 면적을 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초에 했을 때는 800, 1000만 원 이상 올라가고 해서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하니까 이 공유면적 자체는, 복도, 계단 이런 부분은 공용면적은 경산시에서 다 부담을 하고 우리 실제 사무실만 사용하는 이 면적만 저희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준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게 팔 때 잘못 팔았나 생각도 들어요, 경북개발공사가. 자기네는 100억 가지고 저쪽 소관으로 돈이 도청에 들어가지만, 물론 그 살림이 그 살림이겠지만 이것은 1억이라는 임대료를 주고 저희들이…
  그래서 장애인체육회하고 어떻게 하든 한 10년 이내는, 7년 이내는 가시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장 조주홍  장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제가 자꾸 이렇게, 비좁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견딜만하면 조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도.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생각보다는 과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한 식구끼리 개발공사 있을 때 3억 5000 보증금만 주다가 월 500, 월 400 이렇게 주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짚어보시고 2월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또 의성군 지역의 도의원분이 꼭 짚어봐 달라고 하는 이야기라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컬링이 2018년도도 훈련용품 십 원도 지원 안 해주고 ’19년도도 잡힌 것 중에 10% 정도만 지원하고 또 잔액이 남아 있어요. 올해도 이렇게 소화 안 됩니까, 컬링 훈련용품 지원이?
  그리고 또 이런 거지요. 지역의 이야기로는, 처장님.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장 조주홍  지역의 이야기로는 그간의 컬링에 유소년·청소년대회를 개최를 못 했대요. 그래서 왜 어른들이 한 짓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이 훈련도 못 하고 대회도 개최 못 하고, 그런 민원의 소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짧게 물어볼게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성의 의원님께서도 직접 저도 통화는 했고요. 또 다른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듣고 했는데, 이 부분이 그냥 컬링협회 자체가 사태 이후에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행정이 마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고, 종전에는 컬링협회 자체에서, 모든 것이 그 컬링에서 지도체제로 전부 다 내려갔기 때문에 거의 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강한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장 조주홍  지금도 아직 그 사건이 결정이 안 되었고 또 책임자 어떤 처벌도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 그 지역의 유소년·청소년 이런 분들의 대회는 다른 체육진흥부서에서 다 챙겨 주십시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서…
○위원장 조주홍  지금 컬링 종목단체가 많이 엉망이 되어 있지만 정말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것도 2월에 보고해 주고요.
  또 하나 우리 하계유니버시아드 잉여금이 한 206억 남아 있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장 조주홍  이걸 해마다 농협하고 대구은행에 3분의 2, 3분의 1씩 나누어서 지금 예치하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장 조주홍  이 두 은행밖에 없는 거예요, 예치하는 게? 이건 어디 도에서 의견을 받고 이 두 은행하고 하시는지?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때 각 금융기관에다가 금리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 조금이라도 금리를 더 줘도…
○위원장 조주홍  1금융권만 취급합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1금융권만 해야 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2금융권은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2금융권은, 자치단체든 공공예금 자체는 1금융권에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시중에 신한이나 국민은행 비율이 낮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거기에도 금리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 금리보다 낮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또 그간 지역에서 농협이라든지 대구은행에서는 저희들하고 업무적인 관계로 해서 체육기금이라든가…
○위원장 조주홍  서로 경쟁을 좀 붙여서 조금 더 따지십시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알겠습니다.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묻어놓는 돈이지만 기왕이면 그렇게 해주시고, 회장단 출연금도 제가 하나, 마지막.
  ’18년도에 이렇게 5억 7900억 돈, 2019년도에 6억 4천 얼마, 이래서 대부분 안 쓰고 이것 어디 씁니까, 출연금? 또 회장단 출연금이 부회장까지 내는 돈입니까? 회장·부회장, 이사들, 어디까지 내는 겁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회장단 출연금 자체는 지금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부회장들이 나름 해서 돈을 내서 우리 체육회의 운영비라든가 기타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사들도 자발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작년까지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위원장 조주홍  자발적이 아니고 정해져 있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니오, 그건 정해진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조주홍  그래 결정해놓았을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래서 회장단에는 저희들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매년 1000만 원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 부회장회에서.
○위원장 조주홍  이사도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사들 해가지고 이번에 자기들이 이사회에서도 결정해서…
○위원장 조주홍  얼마입니까, 이사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100만 원씩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100만 원 아직 안 낸 분들이 계시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다 냈는데 세 분이, 얼마 전까지는 세 분이 안 낸 걸로 되어 있지만 그분들도 곧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하지요? 돈을 이렇게 거두어놓고 이 부분에 좀 쓰시지.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집행 부분은 저희들 사무실 할 때, 임차할 때 보증금 줄 때도 그 돈으로 좀 했었고, 운영경비로 저희들 일부 쓰고 남는 부분은 이월시켜서 타목적에, 저희들은 이 돈 자체는 실질적으로 일반 예산과 달리 체육발전기금의 성격으로 냈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런 데 낸 금은 출연금이 해마다 들어오니까 자꾸 묻어 놓지 말고 긴요한 데, 장학금을 더 주든지 선수 격려금을 더 주든지 낸 값어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에 집행을 그렇게 해 주시고. 자, 마지막입니다.
  내년에 전국체전 10월 며칠이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10월 8일부터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8일에 개막식 구미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VIP가 오실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 체육회장, 도지사, 도 의장, 도 문화환경위원장 의전을 자치행정과에서 챙깁니까? 이 개막식 의전을?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자치행정과에서.
○위원장 조주홍  도체육회는 관여를 못 합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대한체육과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일합니다. 저희들도 같이 컨트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책임지고 문화환경위원장은 도 의장 옆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정말 고생은 우리가 하거든요,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 꼭 챙겨주시고, 의전 챙겨주시고 성적, 우리가 여기에서 개최하면 기본 2만 점 더, 몇 점 더 얻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금 저희들이 기본 20% 인센티브가 있고요.
○위원장 조주홍  그럼 자기 득점의 20%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득점의 20%입니다. 그리고 부전승 시드배정이 있고 한데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내년도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은 성적이 경기도가 당연히 1등이고 저희들이 2등에 근접한, 점수 차이가 2000점 차이가 납니다. 시뮬레이션하니까.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 해 보니까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2000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 이번에 서울시가 확실하게 이겼거든요. 저희들은 공격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수선수 유치라든가 실질적으로 좀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쩌면, 또 경기도 팀이 다른 팀하고 해서 졌을 경우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러한 시소게임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가능하지 않겠냐고 저희들이 과감하게 생각은 해 봅니다. 
  어떻든 목표는 우승으로 하고 저희들이 다시 세밀하게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서울 이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서울·경기도 한번 이겨봅시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한번 이겨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기회가 오겠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월 업무보고 때 저희 위원회가 아직 다 같이 그때 계시니까 꼭 다 챙겨서 해결 방안하고 같이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질의·답변 우리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의식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육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체육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18분 감사종료)
  (-·-·- 부분은「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 감사위원
  조주홍    박차양    김영선
  박채아    박판수    오세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진원식
전문위원류대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박의식
경영지원부장윤종찬
총무팀장진도경
기획홍보팀장김원한
전문체육팀장이종연
생활·학교체육팀장금지수
전국체전T/F팀장김성택
○기타 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장철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