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어업기술센터
일시 2019년 11월 8일(금)장소 어업기술센터회의실
(14시 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기술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식산업, 전략품종 육성 및 보급 등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규 어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기술센터 소장, 과장, 지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 취합해 소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진규
어업기술지원과장  정수범
영덕지소장  박형환
울릉지소장  지상철
○위원장 이수경  다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안녕하십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진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어업기술센터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어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어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13쪽입니다. 하단에 수산물 안전성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지난 8월 12일 날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원자력 전문가 한 분이 ‘이코노미스트’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이상을 방류한다고 그렇게 기고를 했고, 그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에 많이, 대비를 철저히 하고 위험성이 따른다고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예, 들어봤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분이 발표하신 대로 그렇게 방류가 안 되는 게 가장 좋고 또 방류가 되더라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 오염이 안 되는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마는 만일의 사태를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예.
신효광 위원  실제로 언론보도에 보면, 그때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1, 2년 뒤에 우리나라 동해안의 세슘 농도가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동해안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기준치 이하로 그렇게 높지 않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100만 톤 이상이 방류가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쿠로시오 해류가 필리핀에서 시작을 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 일본의 동쪽을 거쳐서 러시아, 미국 캘리포니아, 적도를 돌아서 우리나라로 다시 오는데 한 1 내지 2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고준위 방사성 100만 톤 이상이 방류되었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미리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정부에서는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도 노력도 하고, 그렇지만 만약에 방출이 되었을 때 우리한테는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또 용역보고 자료에 보면 200일 정도 지나면 우리 동해안까지 온다는 용역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부터 거래전단계, 그러니까 수산물 위판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월 1회 이상 무작위로 수산물을 채집해서 우리가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0건 정도를 했고, 올해도 현재 10월까지는 180건 정도 수산물 안전성검사를 하면서 방사능에 따른 검사도 특별히 우리 센터에 시설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래전단계만 하지만 전체적인 품관원하고 식약처하고 매회, 식약처는 여기 없지만 품관원 포항지원하고 매달 업무협의를 통해서 업무영역도 정하고 이렇게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경북이 차지하고 있는 동해안선이 길잖아요, 그렇지요? 길기 때문에 그때 되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해류에 따라서 죽 올라가면서 다 해당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 대응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미리미리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매년 보면 수산물 안전성검사에 대한 것을 해양수산부 지침을 바탕으로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수립계획에 따라서 틀림없이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 우리 업무영역이 거래전단계니까 수산물, 어획해서 수산물 위판장에서 거래 전에 우리가 수집을 해서 매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은 특별히 내년부터는 별도로 수립을 해서, 또 지난번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미리 매뉴얼 정도는 갖춰놔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우리 도에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관련기관들하고도 매년 협의를 하고 내년부터는 방사능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계획을 세울 때 특별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수산물이 국민들의 건강 먹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철저한 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알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잠깐만 제가 기본적인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포항시에는 농업기술센터는 있죠?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얼른 보면 어업기술센터가 포항시 소속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전혀 못 들어요?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제가 들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환동해지역본부 소속 어업기술센터잖아요?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이건 도 단위거든요. 도 단위인데 ‘기술센터’라는 이름을 꼭 같이 쓸 필요가 있느냐?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하기야 누가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해 봤겠죠.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당초 우리가 명칭을 정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로 하느냐, 다른 어떤… 처음에 어촌지도소로도 명칭하다가…
○위원장 이수경  지도소나 이런 조직은 기술원, 농업진흥청 소속이거든요. 진흥청이 진흥청, 기술원, 기술센터, 직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 같으면 차라리, 환동해지역본부가 경상북도의 동해안을 대표한다고 하면 차라리 어업기술원으로 쓰세요. 그게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그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명칭 변경을 위해서 조직계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전체적으로 영덕에 있는 수산자원연구원하고 함께 ‘원’으로 바꾸자고 우리가 제안을 했고, 또 기본적인 자료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직개편 일부하고 명칭을 바꿀 때 같이 ‘원’으로 하는 것은, 조직 쪽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을 드리자면 “같이 원으로 하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센터는 좀 추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답변에 의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소장님, 기본적 이야기를 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포항에 있는 어업기술센터, 어떻게 보면 같이 생각 안 하겠어요?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그건 내년에 우리가 한번 다시 협의를 해서…
○위원장 이수경  이번에 직제개편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게 공론화가 좀 되어서, 스스로 자기의 그런 파이를 키워야 되거든요. 센터 소장이라는 이름보다, 도 단위의 동해안전략본부 소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원’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좀 미루지 말고 당겨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그건 빠른 시일 내에 원으로 하든지 다른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저의 하나의 의견이니까, 원으로 하라고 하는 법은 없지만 기술센터라는 이름을 같이 쓸 필요가 있겠나?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그건 이미 논의됐던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관련 기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유봉 위원님.
방유봉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이번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양식장이나 축양장 쪽에 피해가 난 부분을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피해조사 관련은 시·군하고 수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는 받았지만 정확한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고, 자료는 우리가 참고적으로 받은 것은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참고적으로 받은 건 있습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방유봉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알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육상 축양장 숫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피해들도 다 수산과 쪽에서 집계가 나오는 겁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조사, 복구계획 수립, 복구,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질병관계, 나중에 복구과정에서의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자료에 보니까 양식장에 사료를 한 40% 가까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업무가 일관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따지고 보면 기술센터에서 그런 축양장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업무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물론 통일하는 부분은 맞다고 보는데요, 행정적인 복구비용, 예산확보 이런 부분들이, 또 시·군의 자부담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해도 시·군에 같이 부담분을 해서 하는 것은 같은데 그건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은 사항입니다.
방유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업 경영인 관리는 센터 소장께서 하는 겁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선발, 관리, 교육 이런 것은 다 센터에서 합니다.
방유봉 위원  어업인 신지식으로 선정된 분들이 있죠?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예,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자료에 보니까 전국에 2백몇 명 중에 우리 경북이 13명 선정됐습니다.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올해까지 하면 14명입니다. 올해 한 사람이…
방유봉 위원  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되면 그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신지식인은 말 그대로 수산분야의 특별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센터에서 추천을 하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설명 자료와 함께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데, 우선 바로 선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지원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수산부분의 명장이라는 위치를 가지게 되고 신지식인이라는 상패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어업경영인의 단계가 세 단계가 있는데 선도우수경영인으로 바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안 그러면 후계자부터 선도우수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수산업 후계자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5년을 뛰어넘고 바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러면 융자 1%의 3억 원 가량의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방유봉 위원  지정된 본인은 명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단계를 뛰어 넘어서 바로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바로 우리가 선정해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본인한테는 획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치가 좋아지는 위치가 되지 않습니까, 어업인으로서는?
  그래서 전국에서 213명이 선발되었는데 우리 경북이 13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전라도라든지 충청도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선정되었는데 경북이 숫자가 상당히 적은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전국적으로 따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적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지식인 선정 연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을 배출시켰습니다. 그런 데에 조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신지식인에 대한 홍보를 해서 매년 한 사람 정도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게 전국적으로 1년에 6명에서 8명 정도밖에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지만 1차, 2차 심사에서 탈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유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정되고 난 후의 관리.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경영인은 실태조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신지식인은 특별히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실태조사 이런 부분은 지침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협회를 통해서 서로 지식도 공유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도를 하고 계속 그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수산업 경영인들보다는, 수산업 경영인들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예, 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분들은 선정이 되면 본인의 사업 쪽으로 해서 관리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전체적인 관리를 안 한다기보다 여러 가지 정보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가서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동해안 해삼목장 개발이라는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5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개소가 선정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이 선정된 거예요?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아직 되지는 않았고요.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북도에 한 153개소 어촌계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마을어장이 한 8700㏊ 정도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마을어장을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해삼이 주변국에 상당히 인기가 있고 또 우리 마을어장에 해삼이 예년에 120, 130톤 생산되다가 작년 2018년도에는 73톤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해삼목장 사업을 해 보자 해서 지난번에 선진 어촌계도 견학하고 왔고 해서 일단 시행을 하자고 내년에 예산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지역은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방유봉 위원  해삼목장 방법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해삼 전용어초 개발된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골판지 같이 된 어초인데, 이걸 마을어장에 죽 깔아서, 해삼을 방류하면 현재는 7, 8m 마을어장에 방류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전문가 얘기도 몇 번 듣고 왔는데 해삼 방류는 수심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해서 골판지 같은 어초를 마을어장에 죽 깔아서 직접 안쪽에 넣어서 방류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시험을 해 보고자 합니다.
방유봉 위원  그런데 해삼 방류가 법상 항구 안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방유봉 위원  아닌데… 지금 현재 방류를 수심 9m 그다음에 모래습지, 조건을 그렇게 얘기하고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방류할 때 보니까 항구 안에는, 잘 크기는 항구 안이 잘 커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법적으로 항구 안에 방류를 못 하도록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우선 어항구역 안이니까 어항구역 안의 제재부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안의 특성상 항구 바깥쪽은 수심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7m, 8m 연안 마을어장 안쪽 이쪽에 되니까, 이제까지는 실제로 항구 안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배도 다니고 유류 오염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바깥쪽에 방류를 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방유봉 위원  마을어장 쪽으로 이런 사업이 확정된다고 하면 관리선이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마을단위 어촌계 쪽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예.
방유봉 위원  지금 여러 군데, 어촌계별로 저희들이 죽 다녀보면 전복치패 사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해삼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해삼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우리가 3개소로 해 놓은 부분은 경주를 제외하고, 지소가 있는 울릉하고 영덕하고 우리 본소하고 이렇게 우선 1개소씩, 그래도 동해안의 최적 적지를 찾아서 내년에 시험연구를 처음으로 해 보고 어떻게 되는지 결과도 보고 확대하느냐 아니면 자리를 옮기느냐 이런 걸 고민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삼에 대해서. 홍해삼은 울릉도에서 많이 생식하죠?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울릉도 주특산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울릉도에는 그러면 홍해삼을, 그걸 치어라고 해야 됩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치삼이라고 합니다.
방유봉 위원  치삼을 하는 축양장이 있습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그건 울릉지소 자체에서도 매년 하고 그다음에 울릉도에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크지는 않지만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종묘장도 있고 또 울릉지소에서 민간 종자생산 업체하고 해서 우리가 매년 일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홍해삼이 어민소득 증대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양이 적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수온 차 때문에 울릉도에서만 자생할 수 있는 겁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환경여건이 미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별로 동·서·남해에 특산어종들이 있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수온변화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사항이 없어진 어종들도 있지만 그래도 지역특성에, 그쪽에서 서식하는 품종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방유봉 위원  앞으로 하여튼 어민소득 증대에 어업기술센터가 선도적인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삼이라든지 전복이라든지, 지금 어업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게… 예, 질의하십시오.
남영숙 위원  소장님,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저희 상주는 거의 농업지역이어서 수산 관련되는 전문인력이나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지 못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어업기술센터 정부합동감사에 우리가 ‘후계어업경영인 지정 사후관리 미흡’이라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죽 보니까 후계어업경영인이 후계자나 전업이나 선도우수에 지정된 분에 따라서 대출을 하는데 상한선이 상당히 달라지더군요.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이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 지원 후에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 1회 실태조사를 연말에 합니다. 의욕을 갖고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이후에, 일부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신규로 새로 어업에 진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본인이 생각하지 않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를 한다든가 관리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또 사업장을 이탈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남영숙 위원  물론 선정과정에도 문제지만 후계자로 선정되고 난 후에,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 내부적으로 컨설팅을 한다든지 해서 후계자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업기술센터의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현재까지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수산경영인을 선발하고 육성하고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정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추후 어려움에 대한 지도 감독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도 하고 겸해서 교육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같은 쪽에 맞춤형 어업인 교육과정 운영이 있는데 저희들 농업관련 분야는 워낙 다양하게 있어서… 여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전수 교육, 지도, 의식개혁,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마는 교육내용은 있는데 교육을 어떤 분들이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교육을 할 예정이라든지, 하셨는지?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수산업 경영인은, 물론 선정되고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도 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어업인 교육 시 참석을 시키고 있는데 이건 매년 어업인 교육이 다양합니다. 지도자협의회를 통한 교육…
남영숙 위원  전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인원 정도는 개략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냥 뭉뚱그려서 교육하겠다. 그게 아니라 무슨 교육과정은 몇 명의 교육생이 수료를 하고 또 그런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이 끊임없이 재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근본적인 취지, 목적에 맞게 정보들을 잘 수용하셔서 어업인들이 어업에 종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할 때 몇 명 정도는 있는데 단지 여기에 표기를 못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영숙 위원  꼭 그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81년부터 죽 했으면 당해연도는 몇 명이고 현재까지는 몇 명의 어업인들이 이런 교육을 수료했다 정도는 여기에 명기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촌지도자나 수산업 경영인이나 맞춤형 어업인 교육과정의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어촌지도자협의회 구성원에 속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예, 구성은 다 돼 있고 그건 정기적으로 분기별 내지는 마지막 연말인 연찬회를 통해서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에 보면 내부적으로 교육과정 속에서도 많은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개선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게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어촌지도자협의회를 행사성으로 연 2회 4000만 원 운영한다는, 세부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회에서 적극적인 건의를 할 수 있는 협의회 운영의 횟수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최소한 분기별로는 하셔야죠. 연 2회라는 것은 이분들 운영주체에 대한, 그냥 단체 행사성 경비밖에 되지 않아 보여요.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하여튼 어업인들이 어업에 종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시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나 정기적인 관리·감독·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남영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김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14, 15쪽 보시면, 앞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본소나 영덕지소에 비해서 울릉지소가 현저하게 예산이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우리가 연간, 올해 같은 경우는 78억인데 울릉지소는 4억 원밖에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울릉지소가 지금 인원이 정원이 4명 정도가 있고 또 울릉의 어떤 특성상 우리가 어떤 사업을 구상하려고 몇 번 시도는 했었습니다. 또 양식 불모지에 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또 울릉도의 기상 여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실패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 부분들의 예산을 많이 계상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에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반대로 말하면 울릉도에 맞는 적합한 사업을 못 찾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몇 번 시도했는데 좀 실패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맞는 특별한 사업들이, 우선 사업예산을 조금 우리가 계상을 해 가지고 확보해야 예산 범위가 조금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또 영덕지소에 또 새로운 구성도 됐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또 내년에는 바닥에 씨뿌림 하는 해삼 부분, 아까도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유망할 것 같아서 홍해삼을 복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예산 확보에, 내년에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도록 울릉에 특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울릉도의 특성상 지도선 같은 건 필요가 없어서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울릉도에는 지금 군에서 하는 지도선도 있는데 울릉지소 차원에서 조그만 지도선 운영은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서, 우리 본소에 한 척이 있고 영덕에 한 척이 있고, 또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고수온, 저수온 또 적조 이런 부분이 좀 청정한 부분이다 보니까 예찰 부분도 연안 쪽이 중요해서 울릉도에는 현재 지도선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일주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앞으로 제가 보기에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마찬가지로 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본사와 영덕지소에는 환경친화형배합사료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울릉도에는 적합한 어종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울릉도에는 배합사료를 줘서 양식하고 있는 어종 양식어가 자체가 없습니다.
김준열 위원  부적합해서 그런 겁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부적합하지는 않은데, 어떤 부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난관에 부딪히고 있고 또 선뜻, 울릉도는 거리상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양식 어업인들이 육상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하는 부분들이 조금 현재 아직까지도 꺼린다기보다 선뜻 나서는 분들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반대로 지금 다른 사업들은 이렇게 육지에서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잘 수행해 오시면서 울릉도가 상대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외받고 있는 건 아닌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울릉 부분도 특별히 한번, 예산 부분하고 특별히 신경을 써서 챙겨보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수산물안전성 검사실적, 여러 가지 지원사업, 시범사업, 검사실적 이런 게 있는데 실적하면 추진실적은 나와 있어요, 향후계획도 나와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 검사한 추진실적만 나와 있지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41쪽에 수산물안전성 검사실적 ’18년, ’19년 있지 않습니까? 33억 4000만 원 들여서 계속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면 중금속이나 동물용 의약품, 금지약품, 방사능이 검출된 적이 없다 말입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14년부터 우리가, 방사능 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 시료가 검출된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하는 부분이 약간 역할분담이 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식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획물을 어획해 와서 위판하기 전 단계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약간의 미량의 부분은 검출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준 부분의 초과된 부분은 저희들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위판장에 들어가고 나서 나오는 단계, 그러니까 소비자가 만나는 단계는 어디서 합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그것은 식약처에서 합니다.
김준열 위원  식약처에서?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식약처에서 하고 일부 또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도 일부 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하고 약간 업무 영역을 두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우리가 순수하게 여기서 경상북도 관내에서 수획한 수산물에 대한 것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예. 그건 거래전단계하고, 양식장은 내륙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식 수산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양식도 지금 이렇게 한 번도 검출된 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럼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일본 활어차가 들어와서 활어가 돌아다니는 상황, 이런 것은…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활어차는 저도 들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그것은 변명 같지만 국가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은… 활어차 싣고 온 부분들은 저희가 보도를 통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품질관리원이나 식약처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영역을 두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원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차들이 와서 무분별하게 활어를 유통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 어민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그런 부분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활어차가 제일 문제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어느 일정한 수역에서 잡히는 부분들은 서로 품관원하고 영역을 정해서, 예를 들어 영덕·울진은 우리가 하고 또 일부 양식장별로, 연 초에 우리가 협의회를 합니다. 어느 지역은 우리가 하고, 매월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품관원하고. 그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런 것도 한번, 어차피 올해는 내년 다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민들도 마찬가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우리 어민들이 수획한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규  다행히 농산물판매장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검사소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어업기술센터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어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종료 3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업기술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1일에는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유기농업연구소, 상주감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이수경    이춘우    김성진
  김준열    남영숙    박창석
  방유봉    신효광    안희영
  임무석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성호
전문위원이진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어업기술센터
소장김진규
어업기술지원과장정수범
영덕지소장박형환
울릉지소장지상철